제9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11월 18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3.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의안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6분)

○ 위원장 예상원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박영태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영태 위원입니다.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대상기관, 감사반편성, 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의 규정과 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밀양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함입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시행내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8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그리고 16개 읍면동입니다. 셋째, 주요감사 사항은 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집행사항, 2005년도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조치결과 등입니다. 넷째, 자료제출 요구는 공통사항 7건을 비롯하여 모두 100건이며 끝으로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부서별 자료제출 요구내역, 소요경비는 감사계획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방금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간사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에 대한 문안이나 자구 등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40분)

○ 위원장 예상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도시과장 박용보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밀양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26일 밀양교육청으로부터우리 시 관내 상남면 예림리 일원에 교육청, 문화시설, 학교 및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요청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입안하고 동 법률 2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도시계획시설 등의 입지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위치는 상남면 예림리 690-1번지 예림초등학교 일원이며 당초 결정되어 있는 학교시설을 축소 변경하고 공공청사,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도서관 및 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유는 현재 삼문동에 위치한 교육청사가 시설협소 및 노후 불량함으로써 교육, 문화시설을 집단화 할 수 있는 상남면 예림리 예림초등학교 일대로 이전하여 건립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0㎡를 교육청사 진입을 위한 도로로, 14,292㎡를 공공청사인 교육청으로 신설 결정하고 당초 학교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43,870㎡를 30,603㎡로 변경 축소 결정하고 주변 필지를 추가 편입하여 7,639㎡를 문화시설인 도서관으로 신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5년 7월 28일부터 8월 22일까지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2005년 8월 24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으며, 2005년 8월 26일 일간신문 등에 이를 공고 및 공람을 완료하였으며,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의안 상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람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및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추가로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및 공람공고 이후에 2005년 10월 21일 밀양교육청으로부터 당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시 누락된 부분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교육청의 요청내용은 학교시설로 결정되어 있지만 학교 용지로서의 가치가 없어 2002년 10월 29일 매각 처분한 상남면 예림리 936-5번지 934㎡를 학교시설에서 제척해 달라는 사항으로 당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입안 및 공람공고가 되지 않은 사항이나 본 시의회에서 반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향후 도시관리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새로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의 건은 상남면 예림리 690-1번지 일원에 밀양교육청을 비롯한 예림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의 건립과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출된 의안으로 대체하고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예림리 지역이 위치상으로 보아서 밀양시 중심지역을 비켜나고 있으나 현재의 예림지역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성격이 혼재하여 도시와 농촌의 뚜렷한 구분이 없고 앞으로의 예림리 일원 개발계획을 살펴볼 때 교육청 이전건립 등 일련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행정행위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무리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지금 관리 결정하고자 하는 시설, 변경안에 대한 부근도죠? 이쪽의 것 지금 하고자 하는 부근도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이쪽 것은 상세한 지적도 같고 그렇죠?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저 도안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이것은 문화시설 뭘 하는 지역이고 이것은 기존의 학교시설이라는, 저것만 봐서는 모두가 알아보기 힘드니까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위치를 설명해 주시죠.
○ 도시과장 박용보손동식 위원님 질의에 따른 도면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현재 밀양경찰서입니다. 여기가 예림교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마산 쪽으로 내려가는 국도 25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 학교라는 곳이 예림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도로에서 진입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20m 60평 정도를 도로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청이 들어서려는 이 부지는 옛날 예림초등학교 실습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서관으로 지으려는 땅은 현재 개인농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청이 들어서므로 밀양도서관을 같이 만들어 교육환경을 집중적으로 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는 현재 이 부지가 옛날에는 예림초등학교 학교부지로 있었는데 이 부지와 교환을 했습니다. 이 부지 매각되었기 때문에 학교용지에서 제척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위원예.
○ 위원장 예상원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교육청도 그렇고 다 아시다시피 교육청을 짓고자 하는 저 지역은 밀양강을 건너서 밀양경찰서가 그쪽으로 가기는 했지만 사실상 밀양시내의 지역권과 좀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교육청의 사정,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다른 공공시설 도서관이라든지 하는 다른 시설들도 그쪽으로 영재학원이라든가 영재교육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그쪽에 지역설정을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특별히 그쪽으로 갔어야 할 이유, 말하자면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의 관리과장님이나 관계하는 분들도 와 계시지만 저희들 의회는 사실상 지역과 상당히 관계가 있는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시민을 대변하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혹 이런 결정에 어째서 그것이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거쳤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조금은 시내권과 다른 밖으로 되었는데도 결정이 그렇게 되도록 결의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답변을 해줄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도시과장께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만약 도시과장께서 그 질의에 답변이 미흡하다면 참여하신 교육청 관계자 분들이 보충해서 의견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죠.
○ 도시과장 박용보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밀양에 있는 도서관은 영남루 그 밑에 있는 도서관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이 영남루 정비계획에 의해서 곧 헐릴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상남 예림초등학교 그 주변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상으로도 거기서부터 주거지역으로 앞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림초등학교 그쪽도 우리 밀양시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외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 도서관이 거기에 가야 되는 이유는 교육청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손동식위원참고인으로 교육청에서 그쪽으로 밖에 갈 수 없었던 그런 사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교육청의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관리계장님이 우리 지역 현안에 더 밝으시니까 계장님이 하시는 것이 이해가 쉽겠죠.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잠깐만 교육청이 예림으로 가야 되고 또 그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관리담당 나진수반갑습니다. 교육청 관리담당 나진수입니다.
손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청사가 협소하고 주차장도 시대변화에 따라 필요로 하고 해서 이동하는 문제가 사실은 15년전부터 거론되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예림으로 결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 접근성이 사실은 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희들 모르고 한 것은 아닌데 이 주변의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해 가지고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부지확보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그래서 행정적인 여러 가지 특별교부금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극복을 하다 보니까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는 학교 실습답입니다. 거기에 선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청과 가까우면 좋고 법원이나 검찰청과 가까우면 좋은데요즘은 움직이면 차로 움직이니까 예림이라도 이제는 5분 내지 10분 거리이고 안 밀리면 5분 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고속도로 IC가 개통되면 예림도 결코 우리 시내와 떨어져 있는 지역은 아니다. 관문이고 해서 덜 개발된 지역에 미래를 보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겪어가면서 저희들 그쪽으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이야기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이해를 돕기 위해 나진수 계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우선 도시과장, 도시과장은 이런 사안 설명을 교육청에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같이 이해를 해주시리라 보고 이런 사항 설명을 할 때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설명되어야지 교육청에서는 시민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 사실이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런 도시계획을 설명하는 도시과장이 접근성이나 그런 것 사실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도시권내다. 도시권내를 물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왜 그곳으로 갔느냐 질의한 사람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사실 시민과 내일동, 내이동, 삼문동 이쪽 말하자면 학교의 위치 이런 것을 볼 때 그쪽에는 세종고등학교, 밀주초등학교, 예림초등학교 그런 정도지만 삼문동 이쪽으로 보면 큰 강을 하나 건너야 하는 소위 장애가 있고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설명을 앞으로 하도록 하세요.
○ 도시과장 박용보예, 알겠습니다.
손동식위원다 아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계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것 원래 예림초등학교의 시험답 부지였습니까?
○ 교육청관리담당 나진수예, 실습답입니다.
손동식위원그럼 교육 재산이겠네요.
○ 교육청관리담당 나진수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렇습니까? 시민과의 접근성은 사실상 이 부지관계는 말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 설명이나 장래성이나 장래로 보면 우리 밀양의 도시축이 그쪽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고 인접해 있는 부북도 있고 산외면, 상동면, 삼랑진 쪽도 다 있기는 합니다만 그쪽도 앞으로 도시권으로 들어가고 장래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많이 있는 곳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도서관 같은 곳이나 영재교육 같은 이런 쪽 물론 학생들이 앞서 얼핏 차로 가면 몇 분 거리다 모르는 바 아니고 그런 것은 아이들이 꼭 차를 가지고 오고 실어다 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걸어서 항상 노는 공간근처에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은 다 그렇게 인정을 안 합니까?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갔던 다른 이유,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뭔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재산 자체가 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이고 지금 교육청을 짓기 위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새 부지를 밀양시내 근처에 사려면 상당한그것을 차지할텐데 예산면이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긍이 안 되는 바 아닙니다.
대체로 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참고인 설명을 요청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과장님반갑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오신 과장님, 계장님 오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교육청을 이전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한 사람입니다. 또 저가 옛날에 그 자리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시설에는 옆에 건물이 군청, 시청으로 역할을 해서 교육청이 비좁아 이전하는 계획도 세우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어서 그 건물이 지금은 별관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 이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한 사람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높은 나름대로 오픈해서 생각했더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시설용지로서 도서관, 영재학원,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밀양교육을 위해서는 지금 그 자리에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개축해 더 큰 4층, 5층지어 멋진 교육센터로만들고 별관을 영재학원이다, 또 지금 말하는 영어마을이다 여러 가지 교육의 센터로 할 수 있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데 가 버렸습니다. 가 버린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도서관을 짓는다고 용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앞에 도로도 없습니다. 과연 저 자리에 30만, 25만 하는 앞으로의 밀양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면 맞겠지만 지금 11만 밀양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날 수도 없고 만약 도서관을 내년, 내 후년에 지을 수도 있고 영재학원도 지을 수 있겠지만 과연 그 이용도가 활용도가 그렇게 있느냐, 저 자리에 짓는다면. 그런 생각을 도시과장께서 진짜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뒤에 있는 직원들께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영남루 밑에 있는 도서관을 저는 반신반의 저 해당 지역구이지만 과연 그 집을 헐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도서관으로 하지 않으면 다른 시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설인데 과연 헐어서까지 그것을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생각하는 것 뭐냐하면 도시과장께서 물론 교육청과 여러 가지 협의에 의해서 일을 하시겠지만 과연 저 자리를, 다른 뒤에 저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하시고 개인부지를 꼭 도서관으로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교육청 관계자분들게 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밀양교육으로 우리 밀양교육센터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이 간다고 해서 교육청 옆에 다 가야 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가 의회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진정 밀양교육을 위해서 그 중심적인 교육 센터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답도 없는 이야기죠 과장님.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예상원저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박영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정 부분 저희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를 하시고 잠깐 들어 보시면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께서 현 도서관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 것으로 저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답변내용이 지금 현 영남루 밑에 있는 도서관 철거는 하지 않겠다 라고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아마 박영태 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밀양교육청, 교육의 교육타운을 만들기 위해 교육청이 가므로 해서 어쨌든 안타까운 사정입니다만 상남에 교육청을 짓고 그 주변을 교육 인프라구축을 위해 여러 가지 건물을 세울 계획을 가지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번 가면 그 주변을 정비해서 교육타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뭐냐?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서울가면 교육 인프라문제, 삶의 질 문제가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밀양도 저런 문제는 좀 전향적으로 보고 과거의 잘못을 자꾸 회귀해서 이야기 해보았자 소모전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명기되어 있는 도서관은 밀양시가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고 다른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지금 이 도서관은 저희들 계획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 위원장 예상원교육청에서
○ 도시과장 박용보우리 시의 계획은 아닙니다. 교육청의 도서관 건립 계획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그렇습니까? 교육청을 지으면 교육 인프라구축을 위해 도서관을 장래적으로 계획하는 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다음에 밀양시 도서관 철거문제는 또 다시 한번 더 거론하기로 하고 먼저 손동식 위원 보충질의하고 김기철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것과 결부되어 다 아시다시피 위원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답변하는 내용들이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 때문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서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앞서 박영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밀양시의 계획에 의한 구 밀양도서관, 지금 문화원 옆에 있는 밀양도서관을 뜯고 이것을 옮기는 그런 절차는 아니죠.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렇다면 그 뜯는 문제는 우리 밀양시 계획에 의한 별개의 문제이고 그렇죠?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것은 뜯던 안 뜯던 별개의 문제이고 지금 공공부지상 도서관 이야기는 교육청에서 장차 앞서 위원장 이야기처럼 교육의 인프라 말하자면 여러 가지 시설의 확보나 그런 측면에서 이쪽에 도서관을 하나 더 짓겠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교육시설을 집단화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도서관 계획을
손동식위원확실하죠.
○ 도시과장 박용보예.
손동식위원혹 오해가 이쪽 것을 뜯고 거기에 옮기는 것처럼 되어지면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확실히 정해놓고
○ 도시과장 박용보알겠습니다. 그 말은 앞서 저가 앞으로 저 소관은 아닙니다만 영남루 주변정비계획에 보니까 없어질 계획도 있고 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청 지으면서 교육시설을 집단화하기 위해서 주변에 앞으로 도서관을 하겠다고 도서관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동식위원이쪽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앞서가는 질의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밀양의 영재학원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못하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 관계자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결정 변경하는 저 구역 내에 영재교육원을 설립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청관리과장 이학헌교육청 관리과장 이학헌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영재교육원은 교육청 청사를 지으면서 바로 인근 옆에 다른 부지를 확보 안하고 우리 청사내 부지를 활용해서 지으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그럼 지금 현재 도시계획 결정한 구역내, 도면상 보면 교육청과 도서관 되어 있는 그 부지 내에 영재할 수 있는
○ 교육청관리과장 이학헌예. 이것이 교육청 부지인데 여기에 앉히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영재교육원을
김기철위원영재교육원을교육청 지으면서 동시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앞서 말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소유재산 문제는 이번 기회에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개인의 재산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방단체가 해야 할 일이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는 부탁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견은 양해되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질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여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의견서 초안을 작성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3.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시21분)

○ 위원장 예상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입니다. 먼저 밀양시 옥고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 심의자료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2005년 6월 24일 개정되었습니다. 경남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폐지되므로 인해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로 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심의대상, 구조안전 확인대상 등을 강화 적용함으로써 광고물의 대형화 방지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하고 쾌적한 광고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변경을 보면 조례 2조 내지 4조에는 허가 및 신고 제출서류 및 관리부분에 세로규격이 4m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에 관한 안전확인서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강풍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토록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5조 내지 제7조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제한하여 무질서한 광고물 설치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8조 내지 제18조는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세로형 간판, 공연간판, 현수막,벽보, 전단,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에 관한 종류별 표시방법을 정하여 도시미관 확보 및 광고물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0조 내지 제21조에 광고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대상 광고물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광고물의 대형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한 광고물이 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28조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시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게시기간을 10일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많은 시민이 이용토록 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32조 내지 제33조에 규정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고업자의 자질향상 및 준법정신을 고취토록 하였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르는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 그에 따르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지만 거기에 다소 부문은 위원회의 공무원 수라든지 위원회의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례 문안으로 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수정해야 되는 사항 및 조례에 소위원회 심의하기로 위하여 되어 있는 문안이 위원회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항이고 소위원회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2항이므로 이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제1항 및 제2항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 및 다소 조례 문안을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수정하면서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와 같이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등 상위법의 개정에 근거해서 경상남도옥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의 폐지에 따라서 그 관련 사업을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규정하고 아울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입법은 기존 조례와 신 조례간에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하는 방식이 아닌 제도상의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전부개정 조례 방식을 취하였다는데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안 구성은 기존 조례가 본칙이 17개 조문, 그리고 2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된 반면 개정 조례안은 본칙이 38개 조문, 그리고 시행에 관한 단일부칙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방금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보고서 4페이지 하단부분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적시되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조례안 제2조 제1항 제7호를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한 표시는 이 조례상에서는 모두 위원회라 칭하기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안 제20조에는 여전히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로 표시하고 있어 이를 위원회로 표시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둘째, 제20조 제1항에서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를 7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공무원 수를 일정수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수 중 공무원이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셋째, 조례안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면적표시를 평방미터로 나타내고 있는데 법률 및 조례에서는 평방미터가 아닌 제곱미터로 표시함에 이의 수정이 요망됩니다.
넷째, 조례안 제21조 제3항의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표시되어 있는데 제1항은 위원회 심의사항이고 제2항은 소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이를 제1항 다음에 제2항을 삽입하여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를 위하여로 수정함이 적절하다고 보며 다섯째, 현재의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본칙 17개 조문 중에서 12개 조문이 삭제되었거나 주요내용이 변경되었고 그리고 제출된 조례안 또한 현행 조례대비 21개 조문이 신설되었음에도 조례안 부칙에서 경과조치가 규정되지 않고 있어 특정 민원인 등이 불이익을 받거나 기존의 권리나 지위가 부당하게 박탈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전부개정 방식을 취할 때는 종전의 부칙조항을 삭제하지만 그러나 종전의 부칙사항 중 효력의 존속이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통상 신 조례가 입법되면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구 조례에 의하여 적용되던 사항을 폐지 또는 변경하여 신 조례의 규정에 적용시키는 바 이러한 경우 지금까지의 제도로부터 새로운 제도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과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이 각종 법률 및 조례입법에서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칙에서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제2조 경과조치 규정을 두도록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들어 본 바 저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정할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전문위원, 관계 공무원이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서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은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그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조례가 조금은 우리 시의 입장과 달리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내용을 정리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하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담당과장으로서 이의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손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소 업무를 깊이 못 챙긴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저희들 건축허가과에서 이의를 달 사항이 없고 다소 이러한 잘못된 것이 인정됩니다.
손동식위원그러면우리 위원회에서 내는 수정동의안 내용이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과 거의 같다라고 보더라도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과 같은 이야기죠.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물론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들이 과에서 많기 때문에 아마 연구 검토할 시간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럼 수정동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박영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례안 중 몇 가지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기에 수정동의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0조의 경우 조문제목과 문안에서 나타내고 있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조례안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고 밝히고 있음에 이를 위원회로 수정하고 둘째, 제20조 제1항의 경우 광고물관리심의위원수를 7인 이내로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 수를 일정 인원수로 제한해야 하는 바 제20조 제1항의 문안 7인 이내의 위원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음에 다만 공무원은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로 추가로 규정하고 셋째, 제21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로 표시되고 있는데 법률이나 조례에서는 평방미터가 아닌 제곱미터로 표시하는 바 이를 제곱미터로 수정하고 넷째, 제21조 제3항을 보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되어 있는 문안의 경우 위원회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항이고 소위원회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2항이므로 이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수정함이 올바르다고 판단되며 다섯째,현행 밀양시 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경우 본칙 17개 조문중 12개 조문이 삭제되었거나 주요내용이 개정되었고 또한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현행 조례대비 21개 조문이 신설되었음에도 조례안 부칙에서 경과조치가 규정되지 않고 있어 특정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경과조치가 부칙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칙으로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1항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2항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 옥외광고업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항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업무는 이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까지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방금 박영태 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제20조 동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3항, 그리고 부칙에 대해방금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박영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손동식 위원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계장 같이 배석되어 있죠.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예.
손동식위원금방 박영태 위원 수정동의안 내용 중에서 경과조치 문안 이것 숙지를 해봤습니까? 내용을 갖고 계십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갖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말의 표시를, 이 경과조치 자체가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소위 기 허가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규정이 어떻게 변경되었거나 간에 그 말입니다. 이 조례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된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그 기간 안에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다음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과조치 2항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말하자면 3항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까지 시행한다. 자기가 위탁을 받았으면 위탁기간까지 이 규정에 불구하고 한다. 소위 지금 규정이 제한을 만약에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내용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경과규정 1, 2, 3항은 불구하고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풀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도 괜찮은가? 원 뜻과 같은가 그것을 과장님께서 담당자와 이 경과규정이 괜찮은가? 이 규정 시행으로 인해 이 규정에 맞게 고쳐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도 이렇게 풀어줘도 괜찮은가 그 뜻을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괜찮습니다.
손동식위원토론시간이니까 어려운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가지고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손동식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규정에서 보면 대형간판이라든지 대형시설물에 대해서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삭제된 부분에 대한 것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0.8제곱미터 미만의 간판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소규모 간판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부칙경과조치에 따라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문제는 소규모 간판이나 대규모 간판을 구분하고 있지 않거든요, 경과조치에는.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별표에서
○ 전문위원 임봉수신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고 조금전 소형간판은 현행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불구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대형간판은 전체가 신 조례에서 별표에 보면
○ 위원장 예상원저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박영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일단 재청을 받고 안건이 상정되고 난 이후에 토론을 다시 하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이
손동식위원휴회를 하여 의논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지금은 토론시간이 아니고 일단 재청 안을수정동의안이 들어오면 질의답변 토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손동식위원지금 토론시간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지금 수정안을 제출해서 수정안이 아직 상정이 안되었습니다.
정리를 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는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위원재청합니다.
김기철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경과조치중 조례안의 내용에 대형광고물과 소형광고물이 구분되어 있고 대형광고물에 대해서는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고 소형광고물은 완화가 되는 실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경과조치에 대형광고물과 소형광고물을 구분해서 경과조치를 대형광고물에 한 하여는 하든지 거기 하나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떻느냐 그 뜻입니다. 그것을 집행기관에서도 이미 빠진 소형광고물은 제외하고 대형광고물에 국한해서는 시행당시에 되어 있는 것은 위탁기간까지 시행한다든가 각각 구분해서 가를 필요는 없는가. 대형광고물이나 소형광고물 모든 것을 이 조례 내용 자체는 전반적으로 종전의 조례에 어떻든 간에 전반적으로 경과조치에 같이 넣어 놓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별표 2를 참고를 하면 0.8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에 대한것은 전부 규정을 다 해놓았습니다. 이상하고 미만에 대한 것을 규정을 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과조치 이렇게 가더라도 자동적으로 0.8평방미터 미만에 대한 간판만 적용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별표 2에서 전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표 2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동식위원그러면 구분을 안하고 그냥 이 조례대로 시행을 해도 소형간판은 빠져있고,그것은 이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고 대형간판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별표, 그것이 소위 34조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지금 현재
○ 전문위원 임봉수34조는 수수료입니다.
손동식위원그래서 나는 경과조치 여기에 경과조치가 있어야 하긴 한데 전체를 다 그렇게 뒤에 다른 기간까지 풀어줘도 낫느냐 그 말입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저가 볼 때 경과조치라는 것은 조금전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대형간판의 한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보통 종전의 조례, 현행조례 개정되기전 조례는 규정되어 있으나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시행조례는 규정되지 않는 경우는 종전의 규정 조례에 의해서 적용 받거나 불이익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 조례에 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적용되도록 한다는 것이고 만약 기간을 한가지 예를 들면 현행조례는 1월 30일까지 광고허가를 표시하도록 기간을 뒀는데 신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면 이번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공포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면 구조례에 의해서 1월 30일까지 표시허가를 받은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종전에 조례에 의한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내가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이 경과조치 조례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까지 시행한다라는 규정하고 이것 자체가 앞서 말한 대로 임위원 이야기한 그대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맞습니까?
○ 전문위원 임봉수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나는 이것 어쩌면 거꾸로 가는 것 같은
○ 전문위원 임봉수아닙니다. 조금전 저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손동식위원과장도 그렇게 이해가 갑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예.
손동식위원나는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럽니다.
보통 경과조치는 보면 이 규정이 아니고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버리거든.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로부터 구조례에 적용한 것도 이 조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또는 만든 것으로 본다.
○ 전문위원 임봉수그럴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민원인을 보호하려 합니다.
손동식위원이렇게 풀어놓은 것이 더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영태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박영태 간사께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11월 11일 밀양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 11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상남면 예림리 690-1번지 일원에 도로, 공공청사, 학교 및 문화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을 신청하는 건입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음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11월 1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협조에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박영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서에 대해 문안이나 자구 등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예상원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윤영목,도시과장박용보, 건축허가과장박성태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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