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09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5년도 예산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관리과)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관리과)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관리과)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0시 03분)

○ 위원장 김상득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행정과장 이봉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부분은 지난해보다 지금 8억 1513만 7000원이 감액이 된 3억 4022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세외수입에 1328만 4000원,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가 128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이자반납 수입 등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에 3억 2694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국고보조가 3억 757만 3000원이고 시도비보조금 등이 19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16억 4510만 3000원이 증액이 된 663억 2969만 4000원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 증액은 주로 인건비 증원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그런 부분하고 직장 어린이집 6억 5000, 이런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로 증액이 많이 된 감액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 하단부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105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민선 6기 들어서 사랑방 콘서트 또 퇴임행사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부터는 퇴임행사를 그래도 나가시는 분들의 위로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축하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7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SUV차의 차가 지금 현재 조금 다소 장거리 뛰는 데도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지금 다른 부서에서 신규 수요가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SUV차가, 그래서 거기에 이 차를 주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차를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부분이 1억 2181만 원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계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100명을 뽑아서 물놀이 안전관리 하는데 거기에 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물놀이 안전요원은 전적으로 안전관리과 예산에 전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원래대로 40명을 뽑아서 그렇게 동계, 하계 40명씩 뽑아서 사무보조요원으로 그렇게 기존 하는 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인원수가 줄다보니까 감액이 좀 되었습니다.
78페이지에 보시면 상단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25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민선 6기가 들어서고 정말 시장님께서 전국 각지 향후 경영회 기업인이라든지 향우 기업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향우인들 많이 이렇게 접하고 만나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 창원 같은 경우에는 윤태석 집전 향우회 회장님 같은 분들이 또 장학기금 5000만 원씩 내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슬슬 분위기를 일으켜가지고 지금은 장학기금 이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냥 받기만 하는 거 보다는 이런 분들의 인적사항을 시청 현관에다가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일정기간 알려주고 그렇게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상단부 행사실비보상금에 400만 원, 이런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국도시정 관련 교육이라든지 행사,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뛰어다니기 위해서 400만 원정도 더 올려 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쭉 해오는 민간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지난해는 6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1세기형 새마을 사업이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어떤 인력 이런 부분은 전부 동민 지역마을에서 다 나와 가지고 하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기도 있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2개 마을을 더 늘려서 8개 마을로 그렇게 하다 보이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거기에 보면은 해병대 밀양시 전우회 인명구호 장비와 또 자율방범연합회 차량지원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밀양시 해병 전우회에서는 자기들이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또 인명 여름철 물놀이 이럴 때 구조용 보트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건의를 많이 해 왔습디다. 그래서 예산 사정상 일단은 인명구조보트 이런 부분부터 하나 사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싶어서 14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자율방범연합회는 연합회 임원진들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차, 경차입니다. 경차 1대를 사서 다른 데는 거의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시군에서 많이 사줬습니다. 사줬는데 저희들은 우선 경차를 1대 사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단부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장비 구축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해가 문서관리시스템이 지금 안전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전부 다 지자체별로 다 이렇게 구축이 지금 현재 되가 있습니다. 있는데 또 그 동안에 좀 부족한 그런 기능 이런 부분을 문서보완장치라든지 또 백업장치 이런 부분을 증설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65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하에 문서고가 있습니다마는 계속 갈수록 문서가 또 영구문서, 반영구문서 이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창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제센터 거기에 보면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신규 문서고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그 안에 필요한 어떤 항온항습기라든지 또 모빌렉 이동 서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데 따른 돈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이통장 한마음 대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마음 체육대회 해마다 해 오는 부분에 어쨌든 이런 분들이 이통장님들이 정말 우리 지방행정의 일선에서 어떤 말초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역할도 많이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기앙양도 더 필요하고 해서 2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해가지고 추화산 새해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지원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500만 원을 교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서 정말 이 부분도 종남산 못지 않은 그런 아주 중요한 행사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좀 다소 지원이 늦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4페이지, 연금지급금이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가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 시에 사망 조의금과 또 공무원들이 수해나 화재 등을 입었을 때 거기에 따른 주택의 어떤 손해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주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은 공무원 대학교, 대학원 교육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도라든지 이런 데는 시행한지가 벌써 20년 전에 이런 부분을 다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무원을 하면서 정말 주경야독 야간에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정에 능력배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금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단부에 피복비 해가지고 직장동호회 지원 부분이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장동호회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테니스라든지 산악회, 또 야구, 배드민턴, 축구, 탁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에 지금까지 동호회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른 여러 주변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을 해서 그야말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가 되가 있습니다. 거기에 1억 3950만 원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새로운 직원이 증원이 되고 그런 거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해가지고 2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격년제로 지난 2013년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25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건강종합검진비를 다 한번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또 격년제하기 때문에 내년에 그 부분을 또 한번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위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는 거기에 따른 집기류라든지 이런 부분 교재, 교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은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예비군관리 부대 운영 947만 8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들 예비군 관리 부대 평촌부대에 거기에 여러 가지 운영비 부족분을 좀 일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88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단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해가지고 감액이 1억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업이 당초에는 2014년까지 올해까지만 이 사업을 국비로 지원하는 걸로 7명에 대해서 사회복지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감이 안 되고 내년도에 한 3개월분을 더 준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거 하고 더하면 1억 1000이 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이 부분은 사회복지 직 신규 직 4명이 해당되는 돈인데 이게 작년 7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4시간 내려와 가지고 7월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연간 인건비가 내년에 연간 인건비가 되어야 되고 올해는 6개월분 인건비이다 보니까 그 차액에 의해서 4200만 원이 증액이 된 걸로 그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89페이지, 보시면은 인건비에 보수가 있습니다.
보수가 지난해 대비 17억 8520만 8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인건비 호봉에 의한 상승분과 수당상승분, 공무원 증원이 지난번에 10명 증원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페이지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해서 저희 과에는 다섯 사람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1명과 부속실에 지금 3명,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국장님실 여기에 세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편물 관리원해서 1명이 내년부터 또 무기계약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시면은 중간부분에 민간사업보조에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언제부터 어떻게 사업이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는 행정자치부에서 시책을 해가지고 2010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 오다가 2012년도에 국비지원이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중단이 되고 저희 시에서는 그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또 농촌지역을 또 이렇게 단장하는 그런 기회도 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테마를 최대한 살려서 외지에서 오는 볼거리도 만들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그래서 당초에 국비가 이렇게 지원되어가지고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과장님 설명처럼 2012년도에 국비가 지원이 중단되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건설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나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국비가 지원 중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과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이 인기가 좋아서 그렇게 한다 하지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일몰제 평가할 때에 좀 냉철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고, 또 해야 될 부분은 신규 사업이라든지 과감하게 발굴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예, 유사한 사업과 같이 검토를 해서 업무를 조정을 하든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앞으로 이런 사업은 관련된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78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인감사무편람 해가지고 2만 원씩 19건, 이 부분은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구입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그야말로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편람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인감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예민한 업무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감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었다라든지 또 수시로 실무지침이라든지 실무규정 이런 부분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주 바뀌다보니까 내년에는 2013년도에 이게 아마 11월 달인가 제작된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다시 수록을 해서 인감 보는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에 한번 제작을 하고자 편성을 해 놨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감증명법이 2012년 3월 21부로 개정이 되었고 인감법시행령은 2013년 12월 27일 개정된 이후로 개정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또 예산이 편성되고 구입을 했고 올해도 편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는 겁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령하고 시행령이라든지 법령상은 개정이 안 되더라도 그 밑에 법령이 위임해 놘 부분이 훈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 행정규칙 이런 거로 해가지고 많이 내려옵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담아서 좀 현실에 맞는 편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라고 그래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80페이지,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국제교류 예산이 전년도 대비 3억 7260만 원에서 5억 5280만 원으로 증액 되었는데 증액 편성되었는데 48.4%가 증액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
이주옥 위원예,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시의 국내외 자매교류행사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교류 부분에 사업비가 약 한 1억 8000정도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자매도시 파견근무를 우리 공무원들이 오래 전부터 쭉 해오다가 이 부분이 2011년도에 하고는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지금 뭐냐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인데 국제적인 감각을 많이 익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매도시에 대한 파견 중국을 지금까지 일본 야스기시, 세또우치시, 오미하찌만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중국에 한단시라든지 지금 또 새로운 자매도시를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굴 준비단계를 하고 절차를 취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래 되면은 1년에 한두 명씩은 반드시 중국에도 파견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 중에 중국어도 유창하게 해가지고 우리 시정에 항시 가면 우리 자체적으로 통역관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자매도시 파견근무에 따른 거기에 필요한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증액이 되가 있습니다. 되가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파견근무에 대한 여비도 많이 증액이 되가 있습니다. 되가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내년에는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다소 이렇게 외국에 서로 해외 견학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적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에 나가서 어떤 테마라든지 또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농산물 판매라든지 관광객 유치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해외 세일즈에 그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지금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여비, 이런 부분이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행사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 목적과 성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과 성격을 어떤 것이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국제자매도시라든지 우호협력도시에 이렇게 왕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의례적으로 그야말로 우리 시하고에 어떤 실익 이런 거 보다는 그야말로 서로 의례적인 그런 어떤 예의적인 차원에서 많이 갔다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민선 6기가 들어서고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님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마라톤 대회 나가는데 까지도 시장님이 거기 가는데 1박 2일이나 2박 3일만 하면 되지 무슨 4박 5일씩 가느냐, 그런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짧은 기간에 갔다 오고 아까 이야기 했지마는 농산물 우리 여기서 나는 농산물이라든지 지역에 특산품 이런 어떤 세일즈라든지 또 관광객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기업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런 기간을 가지고 정말 우리 시와 실익이 있는 그런데다가 초점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태껏 국제관계가 상호적인 원칙에 의해가지고 한번 방문하면 또 한번 답방하는 어떤 수준이 관계를 유지하기 정말 의례적으로 의뢰적인 교류에 있었다고 보면 거기에 관계되는 그러니까 국제교류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가해 본 적도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예, 우리가 내년도 업무계획 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럼 문제점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문제점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그게 실익이 있는 그런 견학이 되어야 되고 해외 연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의례적으로 갔다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정말 우리 시와 바로 같은 테마가 있는 그런 부분 나라를 택해서 정말 물품하나라도 팔 수 있고 우리 시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주요 교류협력 분야를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경제적 이익이나 지역 간의 우수한 문화의 점을 배워, 우리 문화를 개발 그러니까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또 하나는 서로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또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을 서로 부족한 자원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나와가 있는데 여태껏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해 왔는데 우리가 평가도 정확하게 되지가 않고,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해 왔다는 게 우리 시에서 엄청난 그 어떤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시민들한테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보면서 계속 여기도 보고 하면서 느낀 게 국제교류 전담부서 즉 말하자면 그러니까 전담부서를 둬가지고 정말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가다보니까 거기에 가서 배워오는 게 무엇을 배워 와야 될 지도 잘 모르는 거 같고, 또,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국제교류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국제교류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조건 6급에 얼마, 몇 명,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정말 전문성이 있어야 만이 그 교류가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유기적 협력관계입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될 거 같고, 다섯 번째 정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국제교류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단계별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과장님이 답하시기를 물론 고생 많이 하시고 하지마는 어떤 목적과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 또 문제점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또 다양한 그러니까 공무원뿐만 아니고 지역의 편중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부진, 민간부분의 참여저조,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소년도 보낼 수 있고 민간부분도 할 수 있고 기업체도 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을 여러 방향을 좀 생각을 하셔서 이 지금 국제교류에 관계되는 어떤 예산이 잘못 쓰여 진다기 보다는 비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앞으로는 우리 시대가 세계화, 세 방화, 시대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가 앞으로는 많이 될 겁니다. 세계화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도 되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 제가 포항이나 저 서울 쪽에서 국제교류를 하는 걸 내가 들어가 봤습니다. 어저께 들어 가보니까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뭐가 문제고, 뭐가 지금 잘 되고 있고 이런 걸 세부적으로 쫙 다 예, 그걸 분석해가지고 결과를 보고 해 놨습디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여행보고서 제출여부, 제출, 뭐 이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우리도 세부적으로 제가 알아보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겠지마는 세부적인 어떤 평가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갔다 오면,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정말 잘 편성되어가지고 또, 효율적으로 잘 쓰여져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보니까 여기에, 국제화 여비 해가지고 여기 1번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또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 훈련 여비, 업무능력향상 이 엄청 중요합니다. 업무능력향상, 그러니까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면 우리보다 지방자치나 행정이 미진한 후진 나라보다는 무엇을 배워 올 수 있는 정말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좀 인원을 줄이더라 해도 지방자치 그러니까 선진화된 곳에 가서 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갔다 오는 거 말고 정말 배워올 수 있는 곳으로 좀 그런 데 우리 공무원을 파견하는 게 좋을 거 같고 또 청소년들도 민간인들도 기업체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런 열려있는 어떤 국제교류 예산이 편성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앞으로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국제교류에 관계되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마련하셔서 또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에 대해서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걸 딱 짜임새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의회에도 한번 좀 보여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도 좀 배워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제화여비 해가지고 공무원 시책개발 등 해외연수 30명, 250만 원에 30명 또 시정발전유공공무원 해외연수 300만 원 해가지고 30명,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는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지구촌 시대고 글로벌 시대인데 정말 우리가 옆에 인근에 지자체가 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진행정을 하는 선진국에서 지금 지자체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우리 밀양이 발전이 되고 이렇게 하지 정말 옆에서 하는 거 맨날 벤치마킹 따라 가봐야 그거는 2등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국제교류관련 예산을 많이 한 거는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계기가 되는 여러 가지행사도 중요하겠지마는 여러 가지 또 그 나라마다 특성이 있는 그런 농산물이라든지 또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나가셔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에 또 정말 좋은 어떤 그런 사례를 이렇게 발굴해서 우리 시정에 도입을 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한 겁니다.
이주옥 위원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나가면서 장점과 단점을 제가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해외연수를 나가보니까 우리가 대만에 교통대학이라고 나노에 관계되는 대학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을 경우에 나노에 대해서 엄청 전문성을 띠고 갔더라면 많은 질문들을 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걸 요점정리를 해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거기서 설명하는 걸 다 요점정리를 해가 왔지마는 그걸 이해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여기에 30명, 30명,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그런 전담반을 꾸려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예를 들어 중국을 보낸다면 정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말에 능통하고 또 예를 들어 어떤 기업체를 방문하게 되면 그 기업체에 엄청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딸려 보내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배워오지는 거지 그냥 또 지금 6기 시장님이 들어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어떤 국제교류를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시키고 했지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명 이래 그러니까 의미 없이 가다보면 갔다 왔다 또 그게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서로 부족한 어떤 자원을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계속 계기가 되어야 서로가 발전을 할 것인데 지금 우리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으로 한번 오고 한번 가고 그래가지고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다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밀양에서 어떤 나라를 어떤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밀양을 최대한 알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그런 방안을 체계적으로 세워져 있다면 그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런 방안도 없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가 있다는 것도 문제 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깻잎이라든지 얼음골 사과라든지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타 딸기라든지 등등에 이런 부분을 해외에 이렇게 또 수출하는 문제 그리고 관광자원 자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정말 세계적으로 보면은 세계적인 대축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가서 처음부터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외국에 기업들이 우리 한국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직접 만나서 한국에 어떤 투자계획이라든지 또 맞이할 계획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다들 그런 거에 의해서 정말 시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실익이 되는 거 그런 위주에 여러 가지 해외 견학이 되고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여기에 유공공무원이라는 것은 퇴직공무원을 말합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아닙니다. 현직입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니까 퇴직할 공무원입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아닙니다. 현재 있는 분들이 시정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했지마는 또 특정부분에 근무를 하다 보면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할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그 범위를 잘 선정을 해서 그렇게 유익하게 우리 밀양시 발전과 반드시 연계가 되는 그런 건데 경비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진짜 국제교류의 문제점이 뭔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지역의 편중과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필요하고 또 민간부분의 참여도 필요하고 예, 민간부분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또 기업이나 전문성을 띤 어떤 기업이나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고 또 국제교류시스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을 띤 어떤 전담반이 있으면 더 좋을 거 같고 그러니까 항상 어떤 국내외 교류를 갔다 오면 꼭 평가와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 좀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국제자매도시간 스포츠 및 민간교류 이거는 이번에 생긴 겁니까? 81페이지예. 예, 예, 이번에 넣은 겁니까, 편성 목으로?
○ 행정과장 이봉도예, 일본 야스기시에 나까우미 마라톤대회라든지 조선통신사 행렬, 이런 기존 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현장 시찰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자매도시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평통 자문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가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이 부분은 평통협의회에서 의논을 해서 안보적인 그런 견학지를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해가 가는 겁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주옥 위원그 제가 자꾸 잔소리 같지마는 우리 국제교류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예, 우리시 비젼과 실천적 어떤 전략 수립을 만들어가지고 전문담당 그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밀양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국제교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과에 전년도에 세입부분에 비해서 8억 한 1500만 원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된 부분과 올해 새로 증액된 16억 4500만 원을 생각해 보면은 실질적인 증액은 상당히 폭이 크다라고 느껴지거든예, 전년도에 어떤 사무든 행정과에 소관 되는 사무가 8억 1500만 원 해당하는 사업이 있었고 그게 인제 올해 없어짐으로 해서 감액되고 그 감액된 바탕에서 새로 증액된 게 16억 이라면 실질적으로는 한 22억 3억 정도 된다라고 보여진다 말입니다, 이게 보니까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뭐 행정과 사무가 그렇지마는 주로 이게 뭐 민간자본이전이라든지 운영비 뭐 여비 주로 이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증액되었다하는 그런 인상을 가집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7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행정과에서 하계 물놀이 아르바이트생을 운용을 했는데 올해는 안전관리과에 하게 되고 내년에, 제 상식으로는 그 사무가 필요해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면은 그 사무가 이관 되면은 그에 대한 사업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과에서는, 사무는 이관되고 안전관리과에서는 그대로 필요한 아르바이트생을 운용을 하면서 행정과에서는 사무가 이관되고 없는데 또 다른 행정보조요원이라 그래가지고 이러니까 또 하나에 더 사업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자꾸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한이 있으면은 그 사한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을 운용하고 그 인력운용을 우리 부서에서 안 한다면 그 인력운용비는 우리 부서에서 안 하는 것이 맞는데 이관하는 거는 하고 인력운용은 그대로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꾸 사업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사무보조용 인력을 운용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있는 거 같으면 운영해야죠,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하지 않고 물놀이 안전요원으로 했는데 그게 안전과로 갔다고 해서 우리는 또 새롭게 사무보조용이 필요하다, 퍼뜩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국제화 여비부분 관련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공무원 시책개발 해외연수는 어떤 임무와 역할을 하고 공무원 정책연수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연수를 하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화 여비가 좀 증액이 많이 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은 민선 5기하고 6기에 지향하는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차이점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선 5기까지는 지금 해외연수라든지 정책개발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소극적으로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지금은 민선 6기 들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말 우리 여기 있는 1000여명의 공무원들에 마인드에 따라서 밀양시 발전이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이렇게 할라 하면은 여러 가지 듣고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편성은 지금 실질적으로 해외연수고 뭐 시책개발이고 정책연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얼른 보면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까 했지마는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정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편성상 부기상 이렇게 넣어 놘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거기에 다 소요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그 민선 5대까지는 좀 해외연수에 소극적이었고 6대 시장님이 바뀌고 또 마인드가 바뀜으로 해서 국제연수 부분에도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우리가 운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정합니다.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행정이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가 그때마다 확확 바뀌면은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일관성도 유지하는 것이 해야 될 측면이 있다, 뭐 시장이 어떤 사람은 SUV차가 편하고 좋다고 그 차를 이용하고 또 시장 바뀌면 그 차가 불편하다 다른 차로 바꿔야 되겠다고 바꾸고, 국제연수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 이러한 어떤 우리 시정운용의 종합적인 틀 속에서 운용해오다가 그것은 또 바뀌니까 소극적이었다, 우리는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예산 이렇게 늘리고 그런 부분도 이유가 있겠지마는 어느 정도 일관성은 필요하다, 그리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화여비 편성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책개발은 뭐고 정책연수는 뭐고 그 다음에 유공공무원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 어떻게 선발하고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시책개발이나 정책연수나 좀 대동소이한 거 같지마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우리가 구분해서는 설명할 수는 없고, 세부적으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운용된다 그러는데 적어도 예산을 심의 승인 결정해야 될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는데 과장님 답변만 가지고는 참 어렵다 판단하기,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시책개발 등 해외연수라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사업비가 이게 한동안은 각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를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또 몇 년 전부터는 이거를 일원화해가지고 한 부서에서 통합을 해라,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이렇게 보면 단체라든지 이래 가는 분들에 해외시책관련 연수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억에. 1억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올해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배낭여행 식으로 해서 가서 또 여러 가지 견문도 넓히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부분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시정에 그 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하신 분들이 또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시정발전에 대한 나름대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해외 나가가지고 좀 더 그거를 접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할려고 넣어 놘 겁니다. 넣어 놓고 정책연수 이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서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나가는 그런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아주 그런 연수, 그런 데 소요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자체가 다소 국제화 여비라 하면 그것이 통틀어서 총칭이 되는데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일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정에 전체적인 일을 다 커버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을 그렇습니다. 좌우간 시책개발, 정책연수 구분 잘 안 되고 여비규모가 어떤 경우는 250이고 어떤 경우는 500인데 정책연수는 어떤 목적으로 어디로 가고 어떤 과제를 수용하기 때문에 이게 1인당 여비를 500만 원으로 계산하고 또 어떤 경우는 250만 원 계산하고 했는지 시책개발은 또 산출근거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분명히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유공공무원 같은 경우에 시에 공적을 남긴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동안에 고생도 했고 포상적 차원에서도 한다, 그리고 시책개발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생각해서 시책개발연수 가시는 분들은 시책개발 어떤 그 분야에 전문적인 어떤 식견이나 필요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공적을 남긴 유공공무원들은 공적을 남기기까지 고생도 많이 했는데 또 시책개발이라고 해외까지 고생스럽게 보내는 거보다는 공무원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인사상 승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사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좀 이래 같이 섞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에 한번 81페이지입니다. 이게 우리 관례로 쭉 해왔습니다. 편성해 왔었습니다. 이 사업들이 맞습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예.
박필호 위원해 왔는데 이게 우연히 뭡니까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책을 이렇게 보다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는고 하면은 민간인 국외 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 시의 여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래 놨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랑규수 민간사절단, 그 다음에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현장시찰 이런 그 사업이 과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에서 밝히고 있는 규정에 맞는 것일까, 이게 적당한 예산의 편성일까, 또 과목 선정은 적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매년 해왔고 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편성운용기준과는 좀 안 맞는 거 같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해소라든지 과목 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전 지자체가 다 지금 이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제도 시스템 이런 부분은 현실을 직시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에 지금 정말로 여기에 우리 밀양에 민간부분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다 해가지고 안 나갔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과목 해소부분을 수정을 해 달라는 부분도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관계 부처에서는 아직까지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애로를 아직 캐치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다소 지침하고는 안 맞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고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지난 5대 땐가 6대 땐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 지금 생각이 떠오르는데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예산질서를 흩트린다는 겁니다. 이 편성기준은 하나의 어떤 원칙을 정해 준 겁니다. 기준을 정해 준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것인데 따르지 않아도 될 기준은 만들어질 이유가 없었는데 그래도 괜찮다면은 이거야 말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 집행에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대원칙은 예산질서를 흩트리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모든 부분이 예외도 있는 부분이고 한데 그래서 대법원에 가서 판례도 난 거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법자체가 뒷받침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전국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민간부분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현실성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해를 안 하시겠습니까.
박필호 위원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이나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기준이나 법이나 규정은 지키라고 만들어 놘 겁니다. 안 맞지마는 지켜줌으로 해서 질서가 만들어지고 원칙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안 맞다고 내 입장하고 틀리다고 안 지키는 거 같으면은 그야말로 저는 행정편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우리 박필호 위원님의 설명에 저도 걱정이 되어서 한마디 더 보태겠습니다. 공무원 시책개발 이런 게 나오면 그래도 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 어떻게 보낼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면 그렇게 어떤 목적과 성격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올라온다면 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형식에 그치지 않는 정말 효율성을 띤 우리 밀양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88페이지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인문해교육이 어떤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평생교육법이 제정이 되고부터 그래가지고 지금 비문해라든지 또 저학력 이런 국어라든지 이런 회동이 안 되는 부분, 그런 성인의 생의 능력향상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회관에다가 위임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니까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교육문화프로그램 일환으로 또 사업비 700만 원이 예산이 편성 되가 있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별다른 차이가 없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오히려 일원화 시키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저희들 하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정규 코스인데 이거는 법적으로 그야말로 평생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써 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아마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그야말로 정규코스, 비정규코스 하지마는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다시피 이런 부분은 교육부에서 이런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주민생활지원과는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거하고 좀 성격이 틀립니다. 틀리고 이거는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알기로는 성인문해교육이라는 것은 문자해득을 하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럴 거 같으면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중산층 그러니까 사업대상 계층이 문해한 즉 말하자면 글자를 모르거나 저소득층이 아닌 그러니까 평생교육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이 성인문해교육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중산층에 많이 있겠습니까, 저소득층이 많이 있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저희들은 저소득층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 또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다 수용을 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2개 반에서 지금 3개 반, 지금 4개 반으로 계속 확대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국비가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800만 원씩, 그래서 시비 1000만 원 보태가 1800만 원가지고 해 오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이주옥 위원아, 제가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인문해교육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교육문화프로그램의 성격이 확실한 차이를 두면 몰라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비슷하니까 어떤 차이를 뒀을 때는 이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차이가 안 났을 경우에는 일원화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다양하게 저소득층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바라는 겁니다. 여기하고 이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교육문화프로그램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한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거기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면은 기초지자체에서 보면은 한 가지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이 보면은 거의 11개 부처에서 지원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시키는 부분도 아주 중요하지마는 지금 그런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림을 타고 이런 걸 제도화를 만들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내려오는데 이 부분을 안 그러면 우리 쪽에다가 이걸 통합을 하든지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는 게 안 맞나 이래 싶습니다.
이주옥 위원이거는 교육부 소관이고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는 사회복지법에 이래 근거를 둔 겁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사회복지법이라 하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아마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는 다들 보니까 거기에 강사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지 다른 그게 없더라고예, 여기 보니까,
이주옥 위원제가 이렇게 막 이원화 시켜났고 이러니까 복잡하니까 교육프로그램이 비슷하면 행정과에서 다 하든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이렇게 여기도 편성, 저기도 편성 이래 되가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또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예, 사업내용은 엄청 많이 번져 있는데 여기도 나와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무슨 홍보물 제작도 예, 시정홍보물 제작비도 여기에 예산이 편성 되가 있고 기획팀에도 되가 있어서 제가 와 공보과에서 그걸 단체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의를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건 평생학습법에 근거를 두고 그거는 또 사회복지법에 근거를 뒀는데 교육은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 거 같으면 한군데 묶어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제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법적근거에 둬서 이렇게 해야 된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마는 그 앞으로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어떤 교육프로그램 이거랑 비슷하다면 행정과에서 가져올 수 있다면 같이 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필호 위원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덧붙이면은 이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육부 소관에 평생학습법 그게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법에서 하는 것이고 그 시행에 법적근거는 달리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나 그 프로그램 운영이 대동소이 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원적 구조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일원화 구조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그럼에 있어 그러니까 교육부 평생학습법에 이게 과장님 말씀은 국비를 지원받는 공모사업이라 하는데 여기 예산서상에는 적어도 국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이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예산서상에는 전혀 안 되어있는데 자체사업이라고 본다면은 평생학습법에 저촉 받는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따라서 효율성 차원에서 일원화 구조로 가는 것이 안 좋겠냐라는 의견이라고 받아 주시면 좋겠고 그런 비슷한 경우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맨 상단부에 보면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회적 약자 장제비 및 위로금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결국에는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장제비 또는 위로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비가 4억 4600만 원이나 있습니다. 4억 4600만 원, 유사한 사업이, 그렇다면은 굳이 우리 여기 행정과에서 편성한 거는 500만 원인데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이렇게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해 놓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야간에 어떤 갑자기 행려자가 생기가지고 긴급한 사항이 있거나 그런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결국 이원적 구조로 느껴지고 결국 좀 참 그 어떤 매끄러운 행정의 집행이라는 차원에서는 좀 단일화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해 볼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분들에 어려움 사항을 봐가 장제비라든지 위로금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사회 안전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 나가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복지차원에서 단순 사망이라든지 그야말로 질병에 의해서 사망했다하더라도 장제비 지원해 주고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 주는 거 하고 이 자체가 성격이 물론 그 하는 행위자체는 유사하게 보시는가 모르겠지마는 이 근본적인 뿌리 자체는 완전히 틀립니다. 뿌리 자체가, 예,
박필호 위원이 부분은 사실 뿌리까지는 저는 이해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행정과는 행정과다워야 됩니다. 행정과에서 무슨 참살기 좋은 사업을 하고 무슨 장제비 지원 이런 거는 주무, 이 분야에 주무부서와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일원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일반적인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능하다면은 검토해서 그런 방향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추세가 일을 떠밀어 주는 추센데 우리는 주는 대로 할라고 하다 보이 일이 좀 그런 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저는 질의보다는 조금 보충 발언하고 싶어서 동료 위원 두 분이 하신 말씀에 보충해서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처음에 예산서 보고 내년 대비 한 40 몇 %가 높이 편성되어 있길래 우리 위원님들이 동료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나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러 가지 지적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교류에 대한 예산이 증액편성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아까 과장님 충분히 설명하셨고 설명하신 내용 들어보면 이게 전부 공무원 관련된 예산편성입니다. 제가 보니까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른 사업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국제교류라는 게 공무원만 위해서 국제교류 하는 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밀양시와 지금 교류하고 있는 자매도시 관계에 시민간의 어떤 교류, 시민이 서로 할 수 있는 어떤 교류,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께서 계속 제기해 왔는데 이 공무원들한테 물론 공무원들이 아까 시책사업이나 정책개발을 위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 왕성한 교류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간의 교류에 고민이 좀 있어서 그런 사업들이 담겨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은 보니까 아까 저는 그 사업 중에 일환이 국제자매도시간 스포츠 및 민간교류 뭐 이 부분인가 하고 유심히 들어봤는데 과장님 설명 들어 보면 예년하고 똑같은 사업이다, 그런 사업이었다, 그래서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좀 더 우리가 제가 생각했던 어떤 교류목적에 맞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우리 시민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시민이 포함되어야 될 부분들이 빠져있는 거 아닌가, 시민교류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방향, 아까 우리 이주옥 위원 이야기 했던 어떤 그런 방향에서 좀 빠져 있어서 아쉬운 감이 들고 혹시라도 이 예산 나중에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양국을 이해하고 도시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행사에 어떤 방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듣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그 해외 민간부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규정에도 안 맞는데 그런 예산 책정시켜가 보내느냐, 또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시책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금 우리 모범택시 운전기사분이라든지 지난번에 사무 감사 자료에 보시면은 민간부분이 월등히 많이 갔습니다. 예, 월등히 많이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마는 크게 저희들 공무원만 외국 가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같이 가고 싶어 합니다. 같이 가서 보면은 서로 이해심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제가 말씀 드리는 건요, 과장님, 누가 여행을 가고 시민들이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땐 아까 우리 이주옥 위원이 인터넷에 봤던 여러 가지 교류의 목적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민간교류가 얼마만큼 원칙에 맞는 행사를 우리 행정과에서 만들어 내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 원칙과 교류의 목적에 맞는 정말 필요한 민간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제가 보니까 과장님 죄송하지만 별로 없어 보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좀 좋은 행사들을 만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사업을 하나 만드는데 아마 우리 처음 만드는 사업 시행하는 사업을 하나 만들 때에는 우리 시장님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우리 위원님들 설득시키고 예산획득하고 하는 과정에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만큼 노력이 필요한데 그 사업이 처음과 목적에 처음 사업할 때 목적에 부합하도록 쭉 계속 노력하겠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별로 없다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의회에서 과감히 판단해 줘야 될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 사업이 계속 발전되고 또 우리 시를 위한 발전 또 우리 시민들이 어떤 여러 가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적으로 가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일 수도 있고 또 사업의 성과를 금방 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 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뭐 질의는 또 있습니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아랑규수 여기에 민간사절단 일본 데리고 가잖아예 그지예, 아랑규수를 매년 우리가 5명씩 선발이 되고 이거는 문화관광과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에 사절단 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내가 여쭤봅니다. 선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매년 아랑규수가 선발이 되면 밀양시 홍보대사로써 활동은 분명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에 민간사절단으로 자매도시를 한번 방문하고 나면 별 활동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우리가 미스아랑을 5명을 매년 선발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명분의 역할을 우리 밀양시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과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가는 부분 또 그 외에 아랑규수들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기가.
조영자 위원그러니까 부탁하는 것은 제 생각이기도 한데 보통 이렇게 해마다 미스아랑 후보자 엄마들 어머니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자면 미스아랑 선발대회가 활성화 될라하면 행정과의 소속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마는 경쟁력이 있을라 하면 사실은 미스아랑들을 해마다 4월 달에 추천을 받으라 하면 읍면동에서 힘듭니다. 사실은, 힘들고 그냥 이렇게 내이동 사람을 내일동으로 갖다 놓고 뭐 어디서 나오라 1명을 선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북에 아가씨를 갖다가 자기 동네 없으니까 교동으로 가고 이러한 실정이거든 사실은예, 거기에 대한 거는 왜 그렇냐면 옛날에는 제가 지나간 일이지만 옛날에는 왜 그때가 이상조 시장님 계실 때 그때는 미스아랑이 선발이 되고 나면 5명한테 인센티브가 좀 주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경쟁력이 많았거든예, 경쟁력이 많았습니다. 서로 나올려고 하고 1등을 할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 해가 갈수록 미스아랑은 이렇게 좀 머라카노 주저하는 편이거든예, 서로 안 나올라는 거 억지로 동사무소에서 애들을 선발해 데리고 나가거든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많은 경쟁력이나 인센티브가 6기 시장님도 또 바뀌고 했으니까 다 마인드가 다르니까 그 시장님한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미스아랑들이 선발되고 나면 정말 1년 동안이라도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 자기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예.
○ 행정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밀양 아랑규수가 정말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 보고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80페이지 내나 국제교류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래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세부사업을 사업의 목적 이런 걸 정해놓고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이 예산 자체가 다소 추계적인 그런 성격도 많이 있고 또 예산이 사한이 딱 고정 되가 무슨 외국 그런 데 행사라든지 이통장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가 있는 거는 명확하게 나왔는데 또 시정을 꾸려나가다가 보면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풀적인 성격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명명백백하게 단위사업까지 연필 몇 자루까지 사겠다고 그게 운영이 그래 예산이라 하는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은 또 돌출변수가 생기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비라 하는 이런 부분은 다소 풀적인 성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위사업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참 궁금한 게 30명에 250만 원이 책정이 되었고 30명에 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10명에 500만 원 책정이 되가 있으면 이건 10만 원도 아니고 다 100단위가 넘습니다. 1인당 250, 300, 500이 갈 거 같으면 그 세부적인 어떤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야 만이 이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500만 원, 공무원 정책연수 그 10명이 가면 5000만 원인데 이 5000만 원 500만 원이 한 사람당 5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큰데 그것으로 어디를 가서 어떻게 정책연수를 하고 온다 말이고 그런 어떤 예산이 그러니까 이건 여비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 해도 정책의 목적과 이런 어떤 성격을 명확하게 계획이 수립되어야 만이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 이런 제 생각에는 제가 여자로써 그러니까 가계부를 쓸 때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 이렇게 예비비로 얼마,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예를 들어 유럽여행을 가족끼리 가기 위해서 얼마를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다 하거든예, 그러면 이거도 분명히 그런 어떤 그러니까 좀 어떤 계획적 수립이 있어야 되는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걸 지금 재편성하게 되면 어디를 어디를 갈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된 예산하고 계획이 수립 안 된 예산하고는 이 국제교류가 흐지부지 또 똑같은 어떤 가오를 범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6기 밀양시장님에 충분한 의사가 여기에 전달 될라하면 그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죠?
예, 장시간 동안에 열띤 질의와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제도도 신설했고 국외 여비비도 전년도보다도 많이 증액되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공무원들의 업무공백이 있음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혹시 불편한 사항은 없는가, 이런 대책이나 방안도 좀 정확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많은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마는 자기가 맡은 업무를 더 충실히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이 812억 462만 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7억 928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8억 9022만 4000원이 증액된 551억 8858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6억 6125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사유는 지방세 있는 종업원분이 2015년도에는 주민세로 세목이 이동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도보다 11억 8955만 9000원이 증액된 11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주택과 토지공시가격, 건물시가 표준액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도보다 7억 9058만 5000원이 감액된 281억 60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3%로 증가되나 회계기간이 내년도부터는 익년도 2월 말까지를 당해연도 말로 조정됨에 따라 감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담배소비세는 전년도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57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도보다 3500만 원 감액된 79억 2000만 원으로 감소사유는 기업유치로 인한 근로자 소득분은 증가하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종합소득분이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4억 5000만 원으로 감액된 사유는 고질체납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세입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9억 266만 원이 증액된 80억 160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 266만 원이 증액된 48억 4604만 원이고 증액된 사유는 도세 징수교부금과 공공예금이자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임시적 세외수입은 30억이 증액된 31억 70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지방소비세 중에 지방교부세 감소분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보전수입 내부거래로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30억 증액된 180억으로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무과의 세출은 전년도보다 9063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419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부분만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8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단가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 2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페이지,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104만 원과 20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보다 2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증원이 2명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전년도보다 43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방세 ARS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현재 프로그램은 조회만 되고 납부가 되지 않고 조회한 납부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은 법적으로 고유 식별정보 암호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중 세무공무원 연찬회 경비는 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등 5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전년도에 비해 249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행정자치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유지보수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상단부 표준지방세 암호화 사업비 1150만 원은 법적으로 기존 프로그램을 암호화 구축하는 신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업무추진비와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주택가격산정 인건비는 492만 2000원이 증액된 5531만 1000원으로 증액요인은 단가상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 239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7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 상단부 국내여비 600만 원은 읍면과 본청 개별주택가격조사 여비로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71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부서 증원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98페이지, 하단부에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협금융채권이 올해 만기가 됩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예, 내년 5월 29일 날 만기가 됩니다.
박필호 위원2015년 5월 29일 만기가 된다,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저금리가 계속되고 회계규모가 줄어드는데 이자수입은 증액 편성되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농협금융채권 이 부분이 17억이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디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은 정기예금이나 수시 입출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상당히 또 이 농협금융 채권을 제외하면은 감액 편성되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전년도에 이자 수입이 25억 내외인데 올해는 뭐 한 10 한 5억 정도, 농협금융 채권을 제외하면은 너무 이렇게 감액 폭이 크다, 그 이유가 뭘까 이해 한번 들여다보니까 그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산출함에 있어서 산출근거로 삼은 평잔액을 600억 정도 한 이 부분이 너무 그러니까 적게 기준한 것이 아닌가, 참고로 2006년도에 우리시 회계규모가 한 34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평잔액을 1100억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올해 회계규모를 보면은 5600억 훨씬 커졌는데 오히려 정기예금의 평잔액은 아주 적게 기준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그 내용을 질의를 드립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잔액 600억을 잡은 이유는 평균을 해서 올해도 평균이 지금 한 800억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평잔액이 올해, 그래서 600을 잡은 이유는 보통 1월, 2월 달 이렇게 되면 보통 12월 달에 1∼2월 달에 교부세라든지 교부금 자금이 영달되지 않습니다. 그래 되지 않으면 그 이월사업비가 보통 2, 300억 원 1, 2, 3월 달에 지금 돈이 다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600을 잡아 놓은 겁니다.
박필호 위원그런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내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저 입장에서 2006년도와 비교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때는 1100억을 잡고 있었으니까, 평잔액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결산서상에 보면 잉여금이 매년 한 7∼800억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7∼800억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평잔액으로 이래 깔려져 있다, 그렇다면 600억은 넘지 않겠느냐, 평잔액이, 이런 또 의문을 가져보는 겁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지금 우리 평잔액이 여기에서는 600억 되어 있어도 수시 입출금이 150억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800억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수시 입출금이 이자가 1.1% 적게 되기 때문에 실제는 800억이 되어있더라도 정기예금이 600억을 해 놨고 수시 입출금이 150억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750억을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지금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목표액 25억이 목표액에 미달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서도 3억 정도 목표액이 미달되었는데 저금리 때문에 최대한 한다고 하더라도 한 22억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평잔액이 그 당시에는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00 한 3∼400억 정도 되었겠지예, 그 정도 되었을 때 가용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한 1100억 정도 평잔액이 예금을 했지 않나 이래 싶은데 지금 제가 자금을 한 3∼4년 굴려 봐도 평잔액이 어떤 때는 600억 밖에 내려갈 때도 있고 많아 봐야 900인데 지금 보면 올해 오늘 현재는 한 900 한 3∼40억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박필호 위원예, 그러니까 자금 운용을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어떤 때는 잔액이 줄었다가 어떤 때는 많이 늘어났다가 합니다. 그래서 2∼3월 같은 경우는 잔액이 상당히 줄고 이러는데 그래서 인자 평잔액입니다. 평균잔액을 이야기하는 건데, 2006년도에는 정기예금이 1100억, 그 다음에 그때는 수시 입출금을 이용하지 않았고 보통예금으로 했습니다. 100억, 또 농협금융 채권 100억,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로 제시하고 이자수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비교해서는 얼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회계과장 강임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부분 공유재산임대료와 매각수입 그리고 태양광발전시설설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 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시유재산임대 수입은 전년 대비 700만 원이 감소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농협중앙회 밀양시청 출장소 사무실 사용료 50만 원이 증액된 950만 원으로 대강당 사용료는 324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 수입은 시유재산매각수입 2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기타 수입 불용품매각대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시유재산변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해 지난연도 수입 시유재산임대수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으로 부북면사무소와 산외면사무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세입이 32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8100만 원이 감소한 이유는 사업이 올해는 국고 없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8162만 7000원이 증액된 26억 355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 증액원인은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구축사업 2000만 원과 청사환경정비 3414만 3000원, 청사 내 쉼터 설치 1억 5000만 원, 임천출장소 신축 4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먼저 회계 관리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예산은 각종 회계지출 증빙서류 정리 및 대철작업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1030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회계도서구입,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 및 검토수수료, 결산서 인쇄비 등으로 4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출장비 등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는 결산검사 및 재정연감작업 특근매식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동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보험료로써 전년도 대비 50만 원이 증액된 85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는 직원 관외 출장여비로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가한 9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 출장보상 및 교육 참가 보상으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추진으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물품태그 및 재물조사요원 인부임으로 10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000만 원이 증가한 4060만 원으로 이는 체불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정한 계약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부터 운영하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Clean-pay 운영비 2000만 원을 뜻합니다. 나라장터 사용수수료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및 물품관리를 위한 각종 태그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48만 원 계상이 되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물품관리를 위한 리더기의 유지관리비로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활한 물품관리 및 계약통합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장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꼭 필요한 노후 책상 및 의자, 캐비닛 교체와 원거리 읍면지역에 물품관리를 위한 리더기 구입 및 기타 비품구입비로 전년도 대비 806만 5000원이 감소한 49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인건비는 공유재산실태조사에 대한 인부임 48만 5000원이 증액된 77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되어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구. 보건소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건물유지보수비로 옥상방수 및 시설물 보수비용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이 감소한 거는 태양광발전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사운영 태양광발전설치 시설비로 국비를 보조 받아 부북면사무소 10kw, 산외면사무소 10kw 용량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하고자 국비 3200만 원을 포함한 64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태양광발전설비는 10kw밖에 안 되는 게 옥상에 면적이 10kw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북은 계약전력이 55kw, 그 다음에 산외는 40kw입니다. 그래서 부북은 이거를 10kw발전설비 한다 해도 18%정도가 전력에 보탬이 되고 그 다음에 산외는 약 한 25%, 10kw발전을 해도 한 25%정도를 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공요금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환경정비 인건비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조경관리 기간제 인부임으로 4794만 3000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거는 올해보다 3414만 3000원이 증액된 거는 조경관리를 지금까지는 시설비로 금년도까지 시설비로 해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관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내 입찰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번 되고 나면은 다음연도에 내가 할지도 모르고 또 보장도 안 되고 또 객지사람이제 부르면 잘 오지도 안하고 이거 일하는데 돈만 주고 답답한 거는 우리고, 이런 게 되니까 상당히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설비를 안 하고 인건비로 돌려가지고 우리가 직접 조경인부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인부하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인건비를 줘가 바로 사용하는 걸로 그래서 시설비에는 돈이 줄고 이 인건비가 늘어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우리가 인부를 직접 고용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안 많겠느냐, 그래서 2015년도는 인건비가 늘어나게 된 그게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시설비는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처 계산을 못해가 빠졌는데 지금 우리 청사 안에 보면 잔디가 많은데 이 잔디에 잡풀이 많이 들어 가가지고 이걸 그냥 예치기로 베다 보니까 자꾸 잡풀이 계속 번져나가는 추세라서 앞으로 인건비를 보통 인건비로 확보해가지고 전부 다 뿌리째 파내야 되거든예, 그래야 앞으로 잔디가 보존을 할 수 있지 그냥 예치기 가지고 위에만 치니까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관계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건립으로 인한 쓰레기봉투 구입비에 104만 원, 청사조경관리 물품구입비용에 500만 원을 추가하여 전년 대비 624만 원이 증액된 7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억 2800만 원 증액된 7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통합관제센터 건립으로 인한 공공요금 증가 또 공유재산 공제회 추가 가입 및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본청 청소용역비로 2014년도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통합관제센터 건립으로 청소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청소인부 1명을 추가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했기 때문에 3500만 원이 늘어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도에 비해 7억 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원으로써 세부사업으로는 쉼터 설치사업, 임천출장소 신축, 청사정비설계 실시비, 본청 및 읍면 환경정비 미흡, 그 다음에 청사 내 쉼터설치 1억 5000, 지하주차장 안전진단용역 4000만 원, 환경미화원 휴게소 설치하는데 3000만 원, 청사 냉난방 온도 자동제어시스템 2000만 원, 임천출장소 신축 4억 6000만 원, 상남면사무소 토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에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좀 올려야 할 것은 지금까지 시설비에 보면 올해까지는 읍면동 청사보수비도 본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 효율적면도 떨어지고 또 읍면장 직접 관리하면서 소규모 건은 바로 고쳐 써야 되는데 회계과 이야기 해가지고 또 나가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서 5000만 원 미만 되는 거는 읍면동이 바로 청사를 고치도록 그렇게 읍면동에 우리가 사전에 예산소요량을 파악해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읍면동 예산으로 바로 올해는 얹어 줬습니다. 그리고 본청 예산 얹진 거는 쉽게 말해서 풀적인 성격입니다. 어떻게 정해진 거는 아니지마는 갑자기 우리가 계상했던 예산액 얹혀 지지 않았던 부분이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은 본청에서 고쳐줘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자금을 재 정돈시켜준다든지 그래서 그 관계가 얹혀져 있고 그 다음에 청사조경관리 부분도 금년도 같은 경우도 3200만 원이 본청 예산이 되어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업자 한 사람이 16개 청사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업무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각 읍면동에 전부 다 분산으로 해줘가지고 읍면동장이 자기 청사관리, 조경관리는 읍면동이 책임 하도록 그렇게 읍면동 예산에다가 내년도 예산은 분산 배치를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관리 부분입니다. 차량관리도 올해보다는 좀 다른 점이 지금까지는 차량관리를 회계과에서 통합관리를 했습니다. 기름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회계과에서 통합으로 해 왔는데 이게 그래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낭비적인 요소가 오히려 그래도 회계과에서 관리하나 실과에서 관리하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실과로 분산으로 했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은 보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청 차량이 46대입니다. 46대 중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 6대고 40대가 각 실과에서 그거를 하는데 이게 탄소중립 프로그램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고유 대수마다 보험료 같으면은 보험료를 넣는 거 같으면 각각 한꺼번에 몇 년 식이다 해가지고 넣는 게 아니고 각 차량마다 다 틀리니까 각 차량을 넣으면은 9개 보험사가 자기들이 견적을 프로그램상의 견적입니다. 그래서 보험이 제일 저가로 나오는 보험사가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에, 그러면은 그 보험회사하고 계약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차량 40대 같으면 40대가 다 틀리게 될 수도 있고 2개, 3개가 보험회사가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노 하면 일종에 입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차량 예를 들어서 8400번 지금 시장님이 타고 계시는 8400번 저거를 갖다가 보험을 넣는다, 그러면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를 우리가 넣으면 보험회사들이 보고 자기는 이 보험금액이 얼마다, 이래가지고 선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9개 보험사 중에 한 보험사가 낙찰을 받도록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과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업무가 효율적이다, 그래서 실과로 업무를 분산으로 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유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류대도 지금 조달청에서 공시를 합니다. 밀양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조달협약된 주유소가 6개 주유소입니다. 밀성, 평화, 강변, 범북고개, 송백, 하이웨이 조달협약 관내 주유소가 있는데 이것도 조달청에서 고시한 유류가격이기 때문에 먼저 카드로 가지고 넣고 청구 오면은 돈을 내어 주면은 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이것도 실과에다가 유류비하고 같이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기름 넣고 청구도 실과로 바로 가도록 그걸 회계과 거쳐가지고 할 필요 없이 그래서 그런 점이 틀리고 나머지 오일이라든지 경정비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단가계약을 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단가를 실과소, 읍면동에다가 통보를 해주면은 그 단가대로 계약을 하도록 올해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보니까 지하주차장 안전진단 용역비가 4000만 원 편성되어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상태가 지금 어떠하길래 이렇게 4000만 원 편성을 했는지 답 해주시고요, 태양광발전시설설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민간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설치를 할 경우에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이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예, 황인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주차장 용역관계는 지금 지하주차장 한지가 95년도 완공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누수 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받는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건물에 안전구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고 그 다음에 태양광발전 민간이 하는 거는 지금 경제투자과에서 하는 건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경제투자과 에너지계에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이주옥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임천출장소 신축 건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천출장소 신축 건이 4억 6000이고 여기에 대한 감리비가 1000만 원으로 되가 있는데 이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감리비 요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강임석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비는 매뉴얼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 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가 얼마면은 설계비는 얼마고 감리비는 얼마다, 그 요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4억 6000에 따른 조견표대로 계산한 것이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464페이지 보니까, 여기에 5억 원 이하 감리가 제3종은 1.57, 제2종은 1.43, 제1종은 1.29 이렇게 되가 있는데 감리요율이 나와가 있는데 이 1000만 원 감리요율은 어디에 적용이 된 것인가 464페이지입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나중에 계산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저는 103페이지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와 관련한 겁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700만 원 감액된 8500만 원으로 편성하는데 일반적인 어떤 개념으로는 임대료 수입은 경상적 수입입니다. 그래서 현행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물가인상에 따른 임대료가 증액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감액이 될까, 더군다나 2013년 결산의 경우를 보면은 2013년도 예산액이 1억 6500만 원이고 결산이 1억 7000만 원인데 2014년도는 9200만 원으로 편성되고 또 2015년도에는 그마저 700만 원 감액된 85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음에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구체적으로 안 해봤는데 실무계장 이야기로는 시유재산이 자꾸 매각이 되니까 매각된 부분만 빠지니까 임대로 하다가 매각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추세로 봐가지고 이 정도 임대료 수입이 안 줄겠나 싶어서 700만 원 감을 시킨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감액율이 조정이 되었거든예, 며칠 전에 우리 조례 개정할 때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보면 그 조항에 보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임대료가,
○ 회계과장 강임석예, 예, 그래서 그 부분하고 700만 원 정도 줄인 걸로 그래 되어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 이게 우리 재정 공시해 놓은 부분에 보면 우리 보유재산이 그렇게 차이 나게 줄지는 않거든요, 또 새로 취득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물론 감소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 부분이 절대적인 영향은 아닌 걸로 저는 판단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또 적용요율이 임대료 적용요율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예, 그게 전체가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줄어들은 게 아니고 변동이 되어가지고 물가상승률에 의해가지고 가액이 많이 올라가는 거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를 줄었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거기도 우리 임대수입이 좀 줄어듭니다.
박필호 위원하여튼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다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것도 추후에 관련 세부자료를 주시면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앞에서 우리 이주옥 위원께서 답변이 준비되셨는가 모르지마는 건축을 신설할 때에 건축비가 5억 이하 같은 경우는 감리비가 1.4%로 적용합니다. 하는데 여기는 지금 1000만 원 정도에 감리비가 340만 원 정도 과다 편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감리비가 일부 약간에 통신이라든지 다른 설비 문제 때문에 약간 증액은 되었지마는 많은 비율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말씀인 거 같애요, 답변이 되시면은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예, 편성된 율하고 그거는 제가 책자가 없고 제가 파악을 못했고예, 만약에 이게 과다 편성되었으면 앞으로 계약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안전관리과장 박진근입니다.
안전관리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입부분 예산액은 2억 3589만 2000원입니다. 올해 비교해서 9억 927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CCTV관제센터구축 용역비가 올해는 되었고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925만 2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1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부분에 285만 4000원, 화생방장비 물자보급에 166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은 전체 3166만 4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에 535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142만 7000원,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에 136만 2000원,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에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 부분에 1억 94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액이 24억 2658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9억 206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관제센터 구축비 관계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먼저 안전행정부분에 4억 4009만 7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에 1783만 원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 예방활동 부분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9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설치 200만 원, 그 다음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소모품 구입에 240만 원,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에 112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에 154만 원, 안전문화협의회 참석수당에 22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입니다. 105만 원인데 자동차세하고 자동차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 250만 원 부분은 유류비하고 소모품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에 재난안전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 여비가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사고예방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은 3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안전점검 및 참석보상금에 60만 원과 안전교육 참석보상금에 2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부분에 민간위탁금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5000만 원,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부분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그 다음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민간평가단 수당에 35만 원, 급량비 부분에 31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50만 원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자 상해 보험료로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행사운영비는 1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부분입니다. 전체 그 부분이 3억 1631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에 113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부분에 2억 779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급에서부터 연차수당, 근무복 포함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표설치 및 철거작업에 571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213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현수막이라든지 가로변 깃발, 그 다음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안전관리 대행비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피복비 부분은 8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물놀이 근무자 근무복과 모자 부분 400만 원해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부분도 물놀이 안전근무자 80명에 대한 급량비를 11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 부분은 물놀이 안전 시연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상구조훈련인데 올해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훈련을 도에서 권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해야 될 그런 시연회입니다.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은 물놀이 시책업무추진에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부분입니다. 물놀이 근무자 지휘소 천막 부분에 구입하는데 525만 원, 물놀이 안전장비세트 부분에 3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명조끼, 위험표지판, 구명환, 부표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인명피해 수색작업 장비 부분에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운영부분은 전체 3억 592만 5000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보상금 부분에 7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부분에는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1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기술대 교육 부분은 11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인데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 보상금에 369만 원을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원민방위대 육성부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민방위대육성에 24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생방장비 물자보급 부분에는 방독면 보급에 555만 원을 계상을 하고 기타 화생방 장비 및 소모품에 26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부분입니다. 116페이지 상단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192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방위대 활동입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보면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에 454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보강연 등 초청강사수당에 150만 원, 실용민방위 초청강사수당에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에 민방위대활동보상금에 320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는 28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도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시비 거기에 따라가지고 한 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력동원참석보상금 100만 원,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 참석보상금 500만 원, 민방위대장 교육 참석보상금에 128만 원, 을지연습 참가자 보상금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는 민방위 유공자 부상품으로써 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민방위 기동대 운영부분입니다. 31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피복비 부분에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복에 1050만 원, 행사운영비는 주부민방위기동대 실기경연대회에 3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은 주부민방위기동대 안보견학에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간담회에 12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 조직 및 시설장비운영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에 348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부분에는 민방위시책 홍보물 제작과 민방위 훈련용품 제작, 민방위교육 훈련용품,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부분은 민방위복 하복에 따른 3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급량비 부분은 을지연습근무자 급식비 1050만 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급식비 420만 원, 민방위 업무담당자 간담회 67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 훈련 상해 보험료 등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체 2166만 원인데 이 부분은 비상급수시설, 민방위 경보시설, 민방위 대피시설,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 민방위교육장 보수 부분을 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을지훈련 실제훈련에 450만 원, 지역특성화훈련 부분에 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부분에는 민방위 업무추진에 국내 여비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은 민방위 교육장 빔프로젝트 부분이 오래 되어가지고 교체를 하는 바람에 3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관리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전체 1억 3283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상해 보험료가 1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통합관제센터 부분에 예산이 전체 14억 1386만 원입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소모품에 500만 원, 운영수당에 CCTV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56만 원, 공공운영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 708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75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부분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추진에 따른 국내 여비에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는 11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운영에 운영비로 9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소방안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2억 1555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대응 부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1억 7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화재취약가구 소화기 보급관계 그 다음에 화재취약가구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관계 1500만 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취약대상 주택화재 안심보험 750만 원, 수난 사고예방 119수상구조대 운영에 900만 원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수변안전요원 활동복에 350만 원 계상을 하고 인명구조봉 유지관리에 73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국훈련 참가자 보상이 200만 원, 재해활동비 1000만 원, 잠수장비세트 900만 원, 고무보트 1대에 700만 원, 보트선외기에 470만 원, 수중스쿠터에 500만 원, 심폐소생술 실습용 상반신 애니에 350만 원, 부력조끼형 안전벨트 330만 원, 공기안전벨트 5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희망의집 건축보급 부분은 119희망의집 건축보급 1동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활동 대행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인데 이 부분은 의용 여성소방대 수변안전요원 활동복에 500만 원, 그 다음에 의용여성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1400만 원, 의용여성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시상품 등에 200만 원, 의용여성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도 대회 참석 450만 원, 그리고 우수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에 420만 원, 지상소화전 설치 부분에 6개소에 2100만 원과 고장 소방용수시설 수리에 37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5115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으로써는 부서운영경비 부분에 1159만 2000원과 국내 여비에 3656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상단부 보면은 어린이교통공원운영 5000만 원, 또 찾아가는 안전학교운영 15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해서 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이 단체는 어떠한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5000만 원하고 1500만 원에서 편성된 목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운영비가 전체 6500만 원 계상이 되어져가 있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위탁비가 5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안전학교 부분에 1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밀양시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에서 지금 위탁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안전학교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찾아가면서 이 분들이 가서 교육을 합니다.
황인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거 CCTV관제센터 운영의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셨죠?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통합관제센터CCTV감시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여기에 예산편성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걸 쓴 우리 시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니터 요원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어서 민간위탁의 사무범위가 뭐냐, 어디까지고 내용이 뭐냐, 정말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저희들은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부분만 근무하는 요원 부분만 지금 위탁을 했습니다. 사실상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일반 관제센터에 들어가는 회선료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저런 부분들은 전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일반사무적인 것은 우리 시가 직접 집행을 하고 요원 관리만 위탁을 하셨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탁업체는 인원 요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요원 관리는 위탁업체 선정관계는 입찰을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용역회사가 참여를 해서 입찰을 해서 업체가 정해지고 그 업체에서는 근무할 인원을 관제센터에 제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인원관리나 요원관리라는 게 출석 체크하는 게 요원 관리입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무내용을 몰라서 묻습니다. 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관리부분은 위탁업체가 인원을 선발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업무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 역할만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은 모니터요원을 관리하게 되면 민간위탁업체에서도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출근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정기적으로 매일 오지는 안 하는 거 같고, 저거도 여러 군데 도내에 몇 군데하고 있는데 일정한 시기 때 와서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지시를 받고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래 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니까 상시 관리자가 출퇴근해서 같이 운영에 대한 어떤 관리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 오시는 모양인데 그 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관리자에 대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혀 필요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업체에 그 체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건비 지급하는 게 없고 단지 회사에 대한 일반관리비나 이윤부분은 회사에서 가져가고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와서 용역부분 명시된 부분에 확인을 하고 그래 하는 사항입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즉 업체의 역할을 다 합니다.
박필호 위원업체에 대한 이익부분, 운영관리부분, 그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위탁을 함에 있어가지고 민간위탁업체 그러니까 이익부분 또 그에 따르는 관리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전혀 예산서에 없습니다. 모니터 요원 딱 인건비만 나와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도대체 위탁업체가 무슨 위탁사무를 하는지,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위탁을 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이게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처음에 위탁하게 된 동기는 첫째 인력이 우리시에서 관제부분에 CCTV관제할라 하면은 모니터링 할라 하면은 인원이 32명 정도 들어갑니다. 저걸 기간제로도 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무기직으로도 할 수 없고, 현재 총액 인건비 제도가 되기 때문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거의 다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내용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산서만 보고 이렇게 판단할 경우에는 일반운영에 관련되는 모든 예산은 우리 시가 직접 편성하고 있고 그 위탁업체에 대한 이익부분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익이 될 만한 역할이 없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관리는 우리 시가 직접 다 하면서 명분만 위탁으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단지, 우리 시가 사람을 근로자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 때문에 실질적인 사무는 우리가 다 하면서 형식만 위탁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이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탁부분은 실제 이 회사는 용역회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인력을 지원해서 현재 CCTV모니터링만 할 수 있는 그 사항이지 그 외에는 전부 저희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인력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에 이익이 주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예산에 없다는 겁니다. 참, 지금 보면은 모니터요원 운영 해가지고 250 곱하기 32, 10 곱하기 12개월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 이익이 없는 일을 그 사람들은 무슨 사무를 할까, 사무가 없는 일을 왜 위탁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모니터요원 운영비 이게 예산편성 산출근거가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25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산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예. 어느 만큼이 업체의 이익부분이고 얼마만큼이 실질적인 인건비인지 지금 이 예산서만 보면 전부 다 인건비로 나와 있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그 안에 상세한 내역은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또 하나, 지난 추경 때 11월 개소하는 CCTV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운용과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편성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때 과장님 설명하실 때 11월, 12월 다음연도 15년도 1월까지 포함된 3개월 치를 편성하고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15년도 예산서에 보면 또 12개월 치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중복 편성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 부분에 말씀 드렸습니다. 1월 달까지 왜 포함시켰노 하면은 1월 달 가면은 또 다시 공고를 하고 참여업체를 받아서 개찰을 해서 업체가 정해집니다. 1월 달에 또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관계에 어려움에 따라서 3개월분을 계상을 했고 올해 12월 달까지 다 계상한 부분은 올해는 그래하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종료를 하고 정상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지난번에도 편성할 때도 분명히 과장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올해 또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밀양시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4조입니다.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보면은 자치사무는 밀양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게 위탁을 함에 있어서 시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어떤 과장이 있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의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 생각은 순수하게 관제센터 근무하는 인원부분만 우리가 선발을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선발할라 하니 그런 문제가 있고 총액 인건비제라든지 기간제라든지 무기근로자라든지 그런 부분 제약이 있어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한 인원만 형식을 빌려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얻은 거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사정은 있겠지마는 민간위탁촉진 및 조례기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 시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입찰로 하셨다하는데 입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방법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다 절차 이행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운영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찰과정이라든지 그런 건 정상적으로 다 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민간위탁금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이나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시의회 동의를 얻고 협약서를 공정하고 하는 과정을 똑같이 거쳐야 됩니다. 그냥 입찰했다 해가지고 사무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위탁입니다, 예? 그래서는 좀 우리 조례가 의도하는 방향과는 좀 다르다,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따라서 이와 관련되는 예산은 세부내용이 자료로 전달되기 전까지는 조금 일단 보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좀 있다가 다시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 후에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119페이지, 희망의집 건축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희망의집 건축보급은 어떤 걸 말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9희망의집 건축보급 관계는 사실상 우리 관내에 겨울철 되고 이래 하면은 집 불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재산 있는 분들은 괜찮지마는 그래도 피해가 있지마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불나버리면은 바로 집도 못 짓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돈이 있어서 바로 지을 형편도 못 되고 그랬을 경우에 도비 1000만 원, 우리 시비 1000만 원, 2000만 원해서 여러 동도 못하고 한 동 정도 할 수 있는 그 예산입니다. 그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긴급복지 지원비로 또 예산이 편성 되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이거랑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이 부분은 순수하게 집 화재로 인해가지고 집 짓는 그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그에 따라가지고 구호관계, 아마 그런 부분이 주로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임시주거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거 같으면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 성격 아닙니까 이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일종에 대행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이주옥 위원그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편성하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거 민간 불이 났을 경우에 민간자본 그러니까 사업보조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그런데 이 부분은 화재하고 관련이 되어서 보통 소방서에 대행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니까 소방서의 자체 특수시책적 사업에 대하여 도비가 보조가 있다 해도 1000만 원 도비가 있다 해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에 근거 없이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화재관계는 재난안전 및 관리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첨부부분에 우리 시민의 재산, 생명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조구급기관에 지원을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주옥 위원법령근거에 지원하는 게 있다고 예, 예, 저는 혹시 위반할 소지가 있을 까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긴급복지지원비로 임시주거비와 생계비가 지원하는데 여기도 있다면 이게 좀 사업 어떤 그런 게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이 부분은 건물부분만 집에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생활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 위원장 김상득자, 잠깐만예, 과장님, 질의 응답할 때는 마이크 조정을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만이 모니터하는 분들도 알아듣고 이래 하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전부 다. 예, 계속하십시오.
이주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재난안전관리대행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소방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박필호 위원재난.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박필호 위원그 어는 게 상위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법 10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를 사무배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8조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시행령 8조 별표1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소방사무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고, 전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장비, 수급관리, 소방용수의 시설확충, 구조구급, 업무, 지휘, 감독,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의 지도감독,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되어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사무 처리를 위한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광역자치단체 사무로써 소방사무가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설치조례 21조에서 대원의 수당, 자녀장학금, 재해보상금, 대의 장비관리비, 그 밖에 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도 예산으로 편성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난 사고예방 119수상구조대운영, 소방공무원 수변안전요원활동복, 재해활동비, 잠수장비세트, 고무보트, 보트선외기, 수중스쿠터, 심폐소생술 실습용 상반신 애니, 부력조끼형 안전벨트, 공기안전벨트, 이런 유예 구입비는 구조구급 업무로써 소방관서의 고유 업무에 해당된다고 봤을 때 지방재정법과는 맞지 않는 배치되는 소지가 있다, 라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지원관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부분에는 구조구급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그래 되어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소방업무는 광역자치단체 사무입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도 다 시군에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의문이 가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봤어예, 전부 도내 얼마 지원하느냐, 전체로 시부에 하니까 중간 정도의 비용입디다. 한 3억 정도 되니까 좀 여유가 좋은 데는 지원이 더 되고 좀 어려운 데는 군부에는 좀 적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고 지금 현재 이 부분가지고 해마다 소방서하고 신간이 됩니다. 많이 해 달라하고, 지금 현재 예산에서도 저희는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런 고충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소방업무가 우리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또 화재발생이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 지원에 대한 불가피성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사무배분기준으로 볼 때 도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도 사무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도 우리 시가 다 도맡아 지원을 해야 된다면은 이것은 관련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의용여성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우리시의 이름으로 우리시 의용여성소방대 이름으로 참가하게 된다, 그에 따른 경비를 좀 지원한다라든지 뭐 이런 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상소화전설치, 소방용품시설수리비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법에서 정한대로 이것은 소방업무는 우리 기초사무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서는 다시 재검토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실상 소방서에서도 큰 시설부분은 소방서에 다 부담합니다. 부담을 하고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 소화전이라든지 저 부분 도로가에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실제 새로 도로가 나고 좀 변경되는 사소한 소규모시설들은 저 사람들 자꾸 자치단체에 요구를 합니다. 어느 자치단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전부 시민을 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한다, 그 근거는 하게 된 그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그 4조에 보면은 명시 되가 있는 그대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요구한다, 그래서 시군에 다 공통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우리 교육사무나 경찰관련 사무, 소방사무 어는 것 하나 우리 시민하고 관련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지방자치단체가 감당을 다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자치경찰이 되고 자치소방이 될 때는 당연한 거겠지마는 그렇게 되지 않고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걸 그렇다고 시민들의 어떤 안전, 재해, 재난안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정확한 판단에 기준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은 좀, 이게 단일사업만 보면 안 됩니다. 전체 향후도 봤을 때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페이지 113페이지에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근무자 지휘소 천막 35만 원 15개 525만 원, 비롯해서 안전장비세트 전자메가폰, 구명조끼, 위험표지판 20개해서 재료비가 5500만 원 가까이 책정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 계속 이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계나 동창회 같은데 천막하나 사면 몇 십년 씁니다.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위험표지판 같은 경우도 물놀이안전사고 하절기에 잠깐 이렇게 쓰고 마는 건데 표지판이 철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치대 같은 거 같은데 그런 거 쓰고 충분히 또 다시 쓸 수 있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보면 재활용이 가능하고 매년 구입할 필요가 없는 물품들인데 왜 이렇게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천막을 하나 사가지고 쓰는 거는 몇 년이라도 쓸 수 있습니다. 특히 물놀이 하는 천막은 가격이 좀 그렇고, 한해 여름 쓰고 나면은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또 바람이 불고 또 시급자체가 하루 이틀 쳐놔 놓고 거두는 것도 아니고 한해 여름을 내 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훼손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간판관계라든지 저런 부분도 수시로 보수를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오래 가는데 또 거기서 놀러 온 분들이 훼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상 물놀이 관계는 제일 중요한 게 시설이 되가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체크하고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제때 또 보수를 해야 되고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비해 놨다가 또 쓰고 교체하고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한번 치고 잘 말려서 보관하고 하는 우리 개별적으로 쓰는 거 하고는 달리 오뉴월 땡 볕에 한 달 내내 훼손도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납득이 잘 안가는 게 개중에 사용하다 보면 안 그러면 차라리 천막 같은 경우 35개 필요하면 몇 년 동안 계속 쓸 수 있는 걸 비싼 돈 주더라도 그거 충분히 요즘 좋게 많이 나오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걸 갖추든지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예산은 좀 문제가 있다, 혹, 쓸 만 한건 또 쓰고 한해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다소 많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거 빼더라도 예산이 몇 개 보강하고 또 간판 같은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주변에 공사하시는 분 많이 있으니까 항상 1년 내내 갖다놨고 다음에 사용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또 지나가다가 차에 다치면 그런 것도 보수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게 매년 계속 똑같은 금액이 올라오면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한해 여름에 텐트 치는 게 약 한 45개 정도에서 한 50개 정도 칩니다. 치면은 해마다 바꾸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우리가 하는 게 15개소 훼손 대게 된 부분 교체하고 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가에 하천변에 약 한 60개소 그 강 이쪽에 붙이고 저쪽에 붙이고 또 위쪽에 붙이고 아래쪽에 붙이고 훼손하는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하는 사항입니다.
황걸연 위원전체 다가 아니고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올렸다는 말씀 그렇더라도 한번 잘 기존에 쓰고 있는 제품이 그냥 관리소홀로 해가지고 또 다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추가적으로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장시간 우리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 건의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50명, 2014년도에 62명, 2015년도에 80명,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을 많이 둔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요원의 교육이 필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인명을 구조하는 어떤 기본교육이 되어있어야 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있을 거고 또 기간제 근로자들도 있을 거고 하지마는 그런 사람들한테 인명의 존엄성을 그래도 그런 걸 많이 깨우치도록 하셔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여서 정말 2015년도에는 그 어떤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사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거 같습니다. 민방위유공자포상 부분에 116페이지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민방위유공자포상 부상품으로는 50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과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창,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는 직무상의 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선관위 협의 등을 신중히 검토를 한 일이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민방위유공자 부상품 부분은 민간인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입니다. 선거법 때문에 민간인들한테는 못 드리고 5명에 대한
조영자 위원아, 직원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아, 공무원? 아!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쓰고 남은 오래 쓰고 나면 이 재료들을 쓰고 나면 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물놀이 장비 관계입니까?
쓰고 나면은 6개 동하고 면에 창고에다 보관을 합니다.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보관을 합니다.
황걸연 위원6개 면동에 보관을 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예. 2개동이고 4개면입니다.
황걸연 위원아, 이게 담당부서에는 보관이 힘들고 창고가 없으니까 분산해서 보관한다 이 말씀이네요.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보관은 다 4개면, 2개동에 쓸 수 있는 거는 보관을 하고 못 쓰는 거는 폐기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편성해 놓은 거는 보관하고 있는 숫자, 그리고 설치할 장소, 빼고 필요한 만큼에 예산편성을 해 두신 겁니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이 부분은 내년도에 2015년도 물놀이 현장 지휘소 설치할 때 올해 훼손 많이 된 부분을 파악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에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전 시민들은 안전 불감증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또 오늘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안전한 밀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좀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이주옥, 박필호,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김상득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윤현철
행정과장 이봉도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강임석
안전관리과장 박진근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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