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10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한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손영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소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소부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제출은 2002년11월21일자로 되고 위원회는 11월2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2,212억7,062만4천원에 전년도예산액보다 43억88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996억4,991만3천원으로서 전년도예산액보다 143억1,26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16억2,071만1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00억37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으로서는 예산총계의 56%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241억3,220만8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3억6,240만1천원이 증액이 되고, 일반회계는 1,063억2,013만7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7억4,424만5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78억1,207만1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억8,1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소관 실과별 예산현황중에서 일반회계 각 실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135억4,989만5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2억4,93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은 7억2,353만8천원에서 전년도보다 1억4,389만8천원이 감액되고, 하수도사업은 32억52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억7,9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3억3,343만8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19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3년도 예산총액은 1,241억3,220만8천원으로서 전년도대비 33억6,240만1천원으로 2.7%입니다. 우리시 예산총액의 56%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7억4,424만5천원이 증액된 1,063억2,013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억8,184만4천원이 감액된 178억1,207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위원회 소관 계속비는 2002년도와 같이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와 쓰레기매립장 2단계조성공사 2건이며, 명시이월사업비는 정착촌 구조개선사업비외 34건 140억1,697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원금상환이 49억7,700만원이 편성되어 사업별 채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말 채무잔액이 580억2,1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이 49억7,700만원이고 2003년말에 53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46억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히 가장 두드러진 것은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업 부분에 56억,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수관리와 환경부문에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9억1,200만원이 삭감 편성되어 지출절약을 통한 건전재정을 도모하려는 노력은 있으나 일반운영비의 경우 총액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하여 집행부서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은 기할수 있겠으나 자칫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되어 부적절하거나 변칙적인 예산편성은 없지만 신규사업에 대한 심층분석, 지역간 균형배분, 우선투자 순위등과 경상예산에 대한 소모성경비, 불요불급한 예산 여부등을 심사키 위하여 소관부서의 구체적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요청됩니다.
구체적 설명 및 심사대상사업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제출은 2003년12월6일자로 되고 위원회 회부는 12월6일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중에서 수정예산총괄은 2,238억6,123만7천원이고, 당초예산보다 25억9,06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018억1,205만3천원이고 당초 예산보다는 21억6,214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20억4,918만4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는 4억2,84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예산총계의 56%입니다. 예산액 1,257억8,799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16억5,578만2천원이 증액되고 그중 일반회계가 1,079억1,591만9천원으로서 당초예산액 보다 15억9,578만2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178억7,207만1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6천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실과별 수정예산 현황 일반회계 각 실과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사업이 수정예산액이 136억989만5천원이고 당초예산액보다 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수정후 예산총액은 1,257억8,79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억1,818만3천원이 증액되어 우리시 예산총계의 56%로 편성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주요세입은 지방양여금의 감액과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추가증액이며 주요세출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6억6,700만원이 삭감되는 대신에 예림제방 수해복구사업비 15억원 외에 농업기반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농림사업등에 부분적으로 수정요구되어 그 편성내역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수정예산에 계상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사업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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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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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손영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건설과장 윤영목입니다.
건설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도로사용료입니다. 한국전력공사 도로사용료 600원 곱하기 11,320원 곱하기 일백분의 50해서 339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한국전력 전신주가 되겠습니다.
공당 600원을 받는데 여기에 11,320본에 100분의50을 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339만6천원입니다.
한국통신도로사용료 300원 곱하기 35만2,780원곱하기 백분의 50해서 5,291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한국통신공사 도로사용료입니다. 돈이 많은 것은 한국통신공사는 지하매설물이 많습니다. 70미리에서 300미리까지 거의 지하매설물을 전주로 환산하니까 돈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5,291만7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기타 도로부지 점사용료는 30,000원 곱하기 38,024원 곱하기 1000분의 25해서 28,518원 그래서 전체 도로사용료가 8,4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은 3,500만원에 면적이 400만헤베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의 50%가 저희들에게 들어오도록 됩니다. 그래서 1,750만원입니다.
골재매각대 징수교부금수입이 1억1,500만원 잡았는데 조금 적습니다. 앞으로 골재매각을 많이 해서 세수를 많이 올릴 계획입니다.
496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입니다. 전체 444필지가 있는데 여기에 1,576만원입니다. 이것을 팔면 25%가 시수입이 들어옵니다.
다음 497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 18억4천만원해서 8개소 전체 114억6,300만원의 지방양여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수산제등 12개 사업장에 전체 123억4,172만6천원의 국고보조금수입입니다. 여기는 밭기반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암반관정개발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인건비외 7건입니다. 11억1,968만3천원의 도비보조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수산제 수문정비사업에 7억2천만원, 여기 에 2002년까지 13억5,300만원해서 내년도에는 자연석쌓기와 제방 복원사업에 7억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0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전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댐주변정비사업입니다. 63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천도로확포장사업은 단장면에 국한되겠습니다. 이것외 27건 사업입니다. 안법, 사촌, 법흥마을해서 502페이지, 503페이지까지 전체 댐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우리시에서 분담하는 금액이 약 10% 되어지는데 6억5,200만원입니다.
50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임차료입니다. 한해장비 임차료 4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양수장 1개소 관정하고 시설장비유지 하는데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산외면 다원, 청도면 구기 2개지구에 2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양여금 17억6천만, 시비 4억4천만원가지고 작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기계화경작로사업은 산외 다원, 초동, 산내 용전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사업지구안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억9천만원가지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5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청도면 소태, 무안 어은외 5개지구인데 전체 8억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50%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상남 마산에 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 2억을 가지고 국비 1억6천만원,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입니다.
다음 빈지들 용수로정비사업은 안인지구에 토사측구로 되어 있는 것을 콘크리트 개거로 하는데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상동 문화마을조성사업에 전체 사업비 1억으로 양여금 8천만원, 시비 2천만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정주권개발사업에 분할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기타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동 문화마을조성사업에 15억8,700만원은 시와농업기반공사와 계약에 의해서 지금는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는 9억4,100만원인데 국비 8억3,280만원, 도비 6,250만원, 시비 4,570만원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다음 부림지구 봄마무리 대구획정리사업에 시비 2억9,531만원 포함해서 전체 27억2,365만8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밀양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제2 수중보가 되겠습니다. 시비 18억, 도비 2억해서 20억의 사업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부북면 신당소류지 보수 및 용수로정비사업에 5천만원입니다.
다원 2구 배수로정비사업입니다. 면사무소 앞에 국도쪽에 토지가 높아서 면사무소동네 다원에 물이 안나와서 여기에 1억 계상했습니다.
508페이지 산외면 본촌 용배수로정비사업에 1억4천만원 계상했고 수리시설 긴급보수비에 1억 계상했습니다.
초동 삼손보설치에 5천만원, 산외면 남계소류지 보수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부북 후사포 내곡소류지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수방자제, 도유폐천부지 분할측량수수료, 감정료등에 사용할 1,200만원이고, 임차료는 하천정비하는데 장비임차하는데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45만6천원이고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삼랑진 금호, 산외 금곡, 부북 춘화등에 사용할 시설비입니다. 8억8,400만원에 양여금 50%, 시비 50%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밀양강 하도준설사업에 11억5,6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6억9,400만원, 시비가 4억6,2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상기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비는 1억을 계상했으며, 신촌 소하천정비에 1억, 하천관리 입간판정비에 2천만원, 청학 소하천정비사업에 7천만원, 멍애실 소하천정비사업에 7천만원, 상남 이연소하천정비사업에 7천만원, 무안 죽월소하천정비사업에 7천만원입니다.
다음 지방2급하천 준설사업입니다. 환경성 검토보고서 용역비에 3개소 준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낙동배수장 크레인 설치하는데 3천만원, 밀양 수중보, 수중분수대. 야외공연장 정비사업에 2천만원, 수문권양기 교체하는데 3천만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억9,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익사사고 예방시설, 공공요금, 일반운영수당비, 급량비, 장비임차비,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활동비등입니다.
다음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활안전 무료점검 부품 구입하는데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전기가설이나 정기점검하는데 거기에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재난안전점검 민간참여보상비에 120만원 계상했고,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재해재난 GIS업무운영 프로그램구입에 국비 50%, 도비 50%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태풍 루사 수해복구비 시비부담금 21억4,11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는 수정예산에도 올라옵니다만 양림간 제방에 15억이 빠져서 수정예산에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513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상남제 보강공사에 360만원 계상했고, 자체단체등 자본이전금에 3,259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119하고 소방서에 장비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재난현장보존용 비디오카메라 구입하는데 55만원, 수난인명 구조장비 구명보트 690만원, 수산사고위험 경고표지판 270만원, 혈당측정기 80만원입니다.
다음 514페이지 공기부목, 당김 고정장치 등해서 전체3,259만1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어제 보고올렸습니다만 1억3,669만9천원하고 재난관리기금 3,417만5천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51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도로수로원 12명에 대해서 기본급하고 연차, 유급휴가수당해서 516페이지 까지입니다.
51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436만원입니다. 이것은 건설과 여비입니다.
도로하천 보상업무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원, 부서운영비 366만원, 재료비는 록하드와 아스콘을 평소 도로 파손부분에 대해서 수로원으로 떼우기위해서 재료를 구입하는데 2,981만5천원입니다.
51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하천감시 인부임 1명해서 829만 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수로원 산재보험료가 618만6천원이고,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접도구역 관리비에 국비 430만원, 읍면지역 사리도확포장사업에 16억4,700만원입니다. 양여금 13억1,700만원과 시비 3억3천만원입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에 16억1,800만원, 읍면지역 시도유지관리비 4억400만원, 예림교 가설사업에 양여금 13억1,700만원하고 시비 7억4,300만원하고 20억6천만원의 사업비입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39억1,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양여금 31억2,900만원, 시비 7억8,200만원입니다. 기본조사, 실시설계비도 양여금하고 같은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521페이지 감리비입니다. 예림교 재가설공사하는데 감리비 3억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상기 사업을 하는데 분할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시도유지 관리확포장사업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만 분할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52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가지도로정비에 7천만원, 춘추계도로정비 1억, 긴급도로보수비에 1억, 상동 매일교가설에 4억입니다.
교량 정밀안전진단비입니다. 여기는 산외면 금곡교하고 밀산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천만원입니다.
장애인 보도블럭 설치비 3천만원, 하남 우회도로재포장에 7천만원, 부북면 동암 진입로확포장사업에 1억, 무안 화봉 진입로포장에 9천만원, 죽곡 건널목 보상금 1억, 상남-부북간 확포장사업에 2억, 터미널 인도정비에 5천만원, 단장면 법흥교 보상비에 4천만원, 삼랑진-단장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억, 동산 도로포장사업에 5천만원, 숭학동 진입로포장에 1억5천만원, 평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7천만원, 거족 진입로확포장사업에 1억 계상했습니다.
구 수산교 유지관리부담금 6,500만원입니다.
52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가로등보안등 보수자재 구입하는데 9천만원, 120민원기동대 방한복 구입하는데 60만원입니다.
526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방한복, 근무장갑 구입에 238만원입니다.
527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촌가로등 설치하는데 5,800만원, 도시 가로등해서 2억1,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2003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입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18억4천만원이 감되고 문화마을조성사업 13억5천만원 감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양여금사업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도비로 과목변경이 되어지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는 7,033만6천원이 양여금이 더 내려왔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인데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수산제가 당초 7억2천만원이 내려올려했는데 1억8천만원이 깍이고 5억4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도 6,120만원이 감 되었으며, 기계화경작로는 당초 13억3,200만원이 내려올려고 했는데 14억9,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6,56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800만원이 감되고,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 4억9,472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 환지비는 2,900만4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3,800만원입니다.
다음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하고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양여금에서 보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소규모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에 5천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460만원이 감되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236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에 1억8,388만1천원이 더 내려왔고,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 환지비가 852만3천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260만원,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4억4천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세출입니다. 수산제 수문정비사업은 감됨으로써 시비도 감시켰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도비 4억 4천만원이 더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소규모 상습침수 농경지배수개선사업 도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 실시설계비도 3천만원잡았습니다.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은 양여금에서 보조금으로 전부 감이 되어지겠습니다.
실시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여금 감 되었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국비 8,320만원, 도비 620만원, 시비 1,458만원해서 1억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국비 800만원 감되고 시비가 2천만원 감되고, 도비 1,260만원 더오고 해서 전체 사업비가 1,600만원 감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도 더 내려와서 2억3,8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7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국비가 5,800만원 감되고 도비 436만원 감되고, 시비도 1,014만원 감되어서 7,250만원 감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도 양여금 감 됨에 따라서 전부 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정주권개발사업, 분할측량수수료도 양여금 감되므로서 감되었습니다.
79페이지 감정수수료 및 촉탁등기수수료, 기타부대비도 감되었습니다.
79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봄마무리 경지정리 환지비 부림지구에 돈이 추가로 내려와서 4,605만원인데 국비 2,900만원, 도비 852만3천원, 시비 852만3천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증이 됨에 따라서 국비 8,240만원, 도비 614만원, 시비 1억1,446만원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은 전체 7,725만8천원이 감됨으로써 국비가 4억9,400만원이 감되어 지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상동 유산에 이것도 12억7천만원이 양여금이 보조금으로 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당초 8억8,400만원이 더 내려올려 했는데 1억4,067만원이 더 내려와서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예림제 수해복구공사는 시비부담금 15억이 모자라서 15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끝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시 가로등 설치하는데 3,2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박철환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밀양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에 제2수중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하죠?
○ 건설과장 윤영목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지난번에 국비가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2억이고 시비가 18억인데 국비는 못얻어 왔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전체 제2수중보 설치사업하는데 88억9,2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국비가 36억900만원, 도비가 2억, 시비가 52억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6억900만원 보조사업을 얻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국비 표시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포평지구 하도준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국비보조사업인데 유인물에는 포평지구 하도준설사업이라고 나와있는데 실제는 밀양강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동 철교에서부터 밀양철교까지 이 구간안에 미 개수된 하천에 대해서, 또 미개수된 제방보강등에 사용할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하천 제방도 보강하고 하상이 불규칙해진 것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1억 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전 구간이 되겠습니다.
박철환위원523페이지 매일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일교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총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진입도로 포함해서 23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23억 같으면 4억씩하면 6년 걸립니다. 이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이것은 총괄 발주해서 어제 시공자가 결정되어 졌습니다. 그러면 총괄 발주기 때문에 예산과 관계없이 내년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여사업도 내년에 전체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몇 개 지역을 일괄적으로 묶어 놓으니까 예산을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어느 지역인지 과연 적법한가를 알려면 앞으로는 액수가 높은 건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포괄적으로 예산서에만 명시하지 마시고 과에서 ... 예를들어서 10개소로 묶여있으면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사전에 주시면 참고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503페이지 봐주십시요. 자치단체이전에 밀양댐 주변정비사업비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전년도는 약 5억4,300만원인데 올해는 6억5,200만원인데 약 1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댐주변정비사업은 시비부담금이 약 10% 되어 집니다. 작년에 사업은 사업비가 좀 적었습니다. 작년 전체 사업비가 41건에 42억4,400만원인데 올해는 마무리 단계니까 1억정도 덜 부담된 것하고 국비도 조금 덜내려온 것, 그러면 내년에 전체 댐주변정비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부담율에 따라서 사업비를 얹어 놓은 것입니다.
박두규위원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이라는 것은 사업비에 대한 부담금입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예, 전체사업비의 10%가 시비부담금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2억4,400만원 했는데 실제 올해 우리 사업비가 이것보다 더 많이할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도 줄고, 시비도 줄어서 그 줄은 사업비가 내년에는 댐주변정비사업이 완료됩니다. 완료됨에 따라서 전체사업비의 10% 부담금입니다.
박두규위원전체사업비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정해져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기히 확정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전체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두규위원결국은 2003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위해서 증액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예.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5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양여금과 시부담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결정되어 있죠?
○ 건설과장 윤영목농어촌도로는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임고에서 가인가는것, 춘화에서 무연, 후사포에서 제대, 삼랑진 안태에서 행곡가는 것입니다. 여기 농어촌도로 39억1,1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박두규위원안태에서 어디요?
○ 건설과장 윤영목즉말해서 만어사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한천공장 거기서 만어사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박두규위원조금전에 안태라고 안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노선명이 안태-행곡선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삼랑진 203호선인데 노선명하고 위치하고는 구분됩니다.
박두규위원그러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기히 되어있는 선로가 완공이 됩니까? 아니면 돈대로만 하게 됩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일정한 구간을 정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사업입니다.
박두규위원금액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개략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이 예산가지고 올해 몇 %정도 완공됩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그것은 지역별로 봐서 완급을 가리고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몇 %를 아직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보상비가 많이들어가는데가 있고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는데가 있고 해서 설계를 해 봐야 나오겠습니다.
박두규위원4군데가 묶여져 있으니까 확실한 설계가 나오지 않고 보상비가 얼마 책정될지 모르니까 이게 10m 갈는지 100m갈는지 모르겠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추측은 임고에서 1.3㎞, 부북에서 1㎞, 후사포 1㎞, 안태 행곡에서 1㎞로 개략적 물량은 해 놓았지만 설계하기 전에 총 물량에이번 사업비가 몇%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두규위원추상적인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입니다. 이런 부분이 사전에 계획이 되셨으면 설계비를 책정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한 액수가 나온다고 판단되는데 아직까지 실시설계를 안해 봐서 모른다는 말씀이시네요?
○ 건설과장 윤영목예.
박두규위원그리고 수산제 관계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00페이지입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문화제관리청하고 농림부하고 이 사업비를 확정해서 농림부에서는 기반사업 즉말해서 수문을 발굴하고 옆에 기반조성을 하고 성토하고 지반개량하는 사업비가 전체 20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3억5,3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일부 지반개량을 하고 구거하천에 손을 봤습니다. 나머지 내년도 사업비를 가지고는 하천쪽에 자연석을 쌓고 제방을 원상대로 복원시키는 작업입니다.
전시관이나 다른시설등은 문화제관리청에서 손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림부 소관으로서는 내년도에 하면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박두규위원그러면 수산제사업비가 문화제부분에 수산제복원공사의 사업비하고는 별개입니까? 거기에 포함된 사업비입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20억7,300만원은 포함안되어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이것은 소관이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농림부 소관입니다.
박두규위원시에서는 사업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농림부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문화제는 ...
○ 건설과장 윤영목문화제는 문화제관리청에 돈을 확정을 못지우고 있는데 잔여 남은 부분은 문화제관리청과 협의해서 사업비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처음에는 문화체육과 예산에 편성되어서 하다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20억중에서 다른곳에 전도된 돈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전혀 없습니다. 단일 사업비고 국비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다른데 유용해서는 안됩니다.
박두규위원수산제복원공사 사업비가 애초에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건설과에 받기로 수산제복원사업이 너무 추진이 잘 안되어서 2001년도 문화체육과 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두규위원왜 묻느냐하면 현장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산제공사가 당초 수산제 복원공사로 발족되었다가 저가 알기로도 횟수가 몇 년 되었습니다.
농림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부대시설은 예산으로서 편성되어서 집행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인 수산제복원문제만은 우리시가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발굴하다가 유실될까 싶어서 되메우기를 하고 있다고 하남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비가 건설과에 포함된 부분만은 부대시설을 할것이고, 복원할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제청하고 다시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 건설과장 윤영목예.
박두규위원그러니까 하남 수산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하고는 시의 진행속도가 언발란스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
○ 건설과장 윤영목처음 99년도부터 착공이 되었습니다.
박두규위원그렇죠? 수산제복원사업이 3-4년이 넘었는데도 근본적으로 수산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524페이지 죽곡 건널목 보상금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보상금입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경부선이 전철화되면서 평면교차로를 지하 또는 우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지금현재 바로 남쪽으로 철로를 안건너고 북쪽으로 산을 절개하여서 길을 북쪽으로 낼 계획으로 철도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입되는 보상금은 우리가 대고 다른 공사비는 자기들이 다 합니다.
원래는 철도개량공사를 하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철도청하고 50대 50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실제 우리 사업비는 굉장히 극소수고 자기들은 사업비를 많이 부담해서 평면교차로를 이쪽으로 안넘어오고 바로 저쪽으로 가도록 하는 편입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박두규위원편입대상부지에 선정되어서 구체적으로 보상비가 거론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아직 안되었습니다. 내일 읍사무소에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면도를 보고 계략적 보상비가 이 정도 안되겠나?
박두규위원그 지역을 제가 잘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편입되는 지장물이나 대지도 50대 50입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그것은 아니고 원래 행자부장관하고 철도청장의 협약서에 보면 철도개량사업 할 때는 총체 사업의 50대 50으로 한다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돈이 없다! 그러면 부담금 조금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상비 정도는 해 주겠다고 해서 철도청에는 70% 하고 우리는 30% 해서 보상은 우리가 하게끔 했습니다.
박두규위원그것은 법에 의해서 50대 50이면 50대 50으로 하는 것이 맞고, 시설부담금은 거기에 편입되는 대지나 위의 지장물에 대해서도 50대 50이냐 이것을 제가 묻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다시.
박두규위원죽곡 건널목이 우회시키기 위해서 과거 지하차도까지 집을 철거하고 내려와야 됩니다. 거기에 사유지 집이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대지하고 지장물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도 50대 50에 포함되느냐 이말입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아닙니다. 전체 거기에 편입되는 물건에 대한 보상비는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박두규위원이것도 사업이 또 지연됩니다.
왜냐하면 땅하고 집이 몇채가 들어가야 되는데 돈 1억 보상 책정해서는 1집, 2집 밖에 보상 못해줍니다.
한 사업이라도 마무리 할 수 있는 ... 만약 철도청에서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대지나 지장물에 대해서 우리시가 보상을 해주어야된다면 거기에 집하고 대지가 열 몇 채가 넘게 뜯어야되고 지가가 높습니다.
이 예산가지고는 2집도 보상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사업을 원활하게 해줄려면 이런 사업이 연차사업이 될수가 또 없잖아요.
○ 건설과장 윤영목예, 한번하면 바로 해야 합니다.
박두규위원도시계획사업처럼 1집 뜯고 1년 끌고 할 사업은 아니다! 기관대 기관으로서 협의된 사항은 최소한 감정가라도 추상적이라도 최소한 몇억이 잡혀야만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지금 1억만 계상해 놓으면 시작만 할 수밖에 없다 이말씀입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그것은 박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것은 저가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박두규위원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못챙긴 것인지 돈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했는지 ..
○ 건설과장 윤영목제가 잘 못챙겼습니다.
박두규위원일단 끈은 걸어놓습니다. 하지만 그런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철도하고 상대가 되어서 자기들이 지장물이나 땅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자기 사업을 못하겠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은 자연적으로 차일피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식의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제가 잘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박두규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이용환 위원입니다. 505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개소를 선정했는데 예산 8억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선정사유하고 지역안배를 어떻게 선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519페이지 읍면지역 시도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505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5개소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총 우리시의 대상지가 60개소입니다. 그중에 47개소는 기히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무안 어은, 청도 소태, 부북 덕곡, 초동 반월, 상동 여수해서 5개소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히 선정되어서 순서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년되면 당초 예상물량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 읍면 사리도확포장사업은 전체 내년도 삼랑진 미전에서 용전간도로는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북 기산에서 전사포간 이것도 계획에 의해서 기히 확정되어져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손지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27페이지 삼문동 조깅코스 투광등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삼문동 일주도로가 제방따라 가면 5㎞입니다. 행자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자전거도로하고 조깅코스를 역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는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국비 2억가지고 삼문동 일주도로에 시비부담금하고 해서 사업발주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제방 강변하고 같이 나란히 해서 약 5m정도 자전거도로와 조깅코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밀양 시민들이 조깅하는데 어두우면 우범화될 염려가 있어서 가로등을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손지현위원돈은 큰 것이 아닌데 본 위원 생각에는 조깅하는데 불을 켜면 좋은데 한밤에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까지 설치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주었을때 예를들어서 하남체육공원이나 여러군데 있는데 그런데도 요구를 하고 여타 지역민들의 요구도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시든지 본 위원 생각은 그런점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저도 삼문동 솔밭옆에 저녁에 자주 나갑니다만 폭이 5m 되는데 서로 어깨가 마주칠 정도입니다.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부녀자들, 처녀들, 아주머니들이 많이 오고 합니다.
손지현위원잘 알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이미 예산은 본촌동에 용배수로에 1억4천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을 4천만원이나 5천만원이나 기술적으로 보시고 다죽 괘법보에 용수로가 들어오는 것이 경상남도에서는 그 보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면에 계속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몽리민도 많으니까 계속 용수로를 해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봐서 되겠으면 나머지는 본촌에도 내년에도 해주도록 조정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510페이지 소하천 유지보수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관계없는데 여름에 와보시면 산외면 율전제방에 돌망태를 넣어 놓았는데 거기는 모래인데, 거기다 개가죽나무가 1㎞넘게 나있습니다. 제방 사이에 나있는데 그게 바람 불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동민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나무가 흔들면 모래가 유실되어서 터질까 싶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술적으로 보시고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고요, 작년에 율전동민들이 면에 건의하기로 건사미만 사달라! 사주면 율전 동민들이 전부 손으로 베고 건삼위를 바르겠다. 또 농작물에 건삼위를 치고나서 다른곳으로 튀어가면 이쪽에 피해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아침 바람없는 날을 해서 위로도 치겠다. 답답해서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이야기 하는데 메모를 해서 여름에가셔서 보시고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알겠습니다. 다죽 괘법보하고 율전제방은 현장을 조사해서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덕위원 박희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초동 지방도 16호선에 초동면에 사용하는 가구수가 1천여 가구가 됩니다. 거기에 들이 넓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해마다 3-4건의 교통사고가 납니다.
이유는 중앙선이 없습니다. 도로 노폭이 좁아서 없는데, 제가 여러가지 검토해본 결과 도로노견이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큰돈 안들이고 노견을 이용한다면 확포장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럴 때마다 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초동면민이기때문 에 주민들과 마찰이 심각할 때가 많습니다. 검토하셔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면사무소에서 옛날말하는 중앙농로 그것 말씀입니까? 대곡앞으로해서 반월 내려가는 큰 도로?
박희덕위원 예.
○ 건설과장 윤영목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도시과장 이동수입니다.
200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8페이지입니다. 세입 중에서 지방양여금 시의국도정비사업 중에서 국도 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양여금 13억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이중앙도로에 7억8,600만원입니다.
다음 529페이지 국고보조 중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가곡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억400만원, 내이 1주거환경개선사업에 12억5,600만원, 도비보조금은 가곡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200만원, 내이1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억2,8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5억6천만원...
박두규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박두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도시과 예산 설명은 예산서를 사전에 제출받아서 자세히 검토를 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방금 박두규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과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되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 동의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5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두공원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용두공원계획 수립용역비 5천만원은 가곡동 용두목 주변이 용두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공원결정만 되어있고 공원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그 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할려고 해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인으로부터 허가신청이 들어와도 공원개발계획에 맞아야만이 허가를 해줄수 있는데 우리시 자체에서 공원을 지정만 해 놓고 공원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용두공원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박두규위원그러면 제2수중보를 설치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용두목 철길옆에 있는 산으로 해서 산 주변에 공원이 결정되어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박두규위원삼문구획정리 진입로개설이 약 4억이죠?
○ 도시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시설비 및 토지매입비에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저희 관할에 구획정리사업을 4군데하고 있습니다. 북성지구 구획정리사업하고 화랑예식장 뒤쪽에 있는 삼문 구획정리사업이 현재 진척중에 있는데 그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화랑예식장 오른쪽으로 나오는 도로를 현재 30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30m중에서 15m는 계획해서 현재 포장단계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해야될 15m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그 앞부분만 먼저 도로를 만들어서 맞은편에 나오는 동사무소하고 현재 6차선 만든 그 도로를 4각도로가 되도록끔 신호체계도 바꾸고 삼문동사무소 바로옆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건너서 바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들어갈수 있는 도로하고 교차지점을 정비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땅을 저희들이 사고 나머지 15m 땅을 사고해서 도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박두규위원구획정리사업 공정이 몇 % 입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삼문동지구는 85% 입니다.
박두규위원우리시가 애초에 허가 해주었을 때 구획정리사업비에 포함시킬 소관은 못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그래서 반폭은 자기들이 합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경계부분이기 때문에 30m중에서 15m은 저희들이 하고 조합에서 15m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두규위원총 라인이 50m인데요?
○ 도시과장 이동수연장은 그렇고 폭이 15m입니다.
박두규위원토지매입비는 우리가 땅을 확보해야 되네요?
○ 도시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15m는 자기들이 샀기 때문에 나머지 옆 15m를 우리가 사서 큰도로하고 인접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박두규위원그밑에 예림경찰서옆 도시계획도로는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현재 상남면 예림에 경찰서를 옮기고난 자리에 그 옆쪽에 옛날부터 경찰서 옆쪽으로 흘러오는 도랑이 있습니다. 그 용수로가 복개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상남들에 용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곡동 용두보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상남으로 넘어와서 경찰서 옆쪽으로 가는 용수로입니다. 그 용수로를 복개해서 옆쪽 도로하고 합쳐서 도로를 확장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5페이지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24억1,600만원이 2003년도 예산이죠?
○ 도시과장 이동수예.
손지현위원2002년도 예산이 또 있죠?
○ 도시과장 이동수예.
손지현위원그러면 이것하고 합치면 공사가 같이 되겠네요?
○ 도시과장 이동수오늘 입찰보고 나면 올해 사업할 것은 집행하고 바로 이어서 2003년도 예산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손지현위원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계속 좀 해주시고,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달전에 천주교 신부님을 만났는데 천주교 뒤산에 흙이 많이 있습니다. 그 흙을 공사할 때 입찰한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흙을 덜어내 주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천주교 공동묘지가 지동에 있었는데 다쓰고 만원이 되어서 양산교회에 매장하다가 거기서 안받아주니까 교회쪽에서 납골당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흙을 들어내 달라는 것입니다. 선거전에 시장님께 신부님이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 그 부탁을 받아서 기억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13군데 선정되어 있는데 선정된 사업내용하고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오지개발사업 13개소는 지역별로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미처 배부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단장면은 끝이 났고 금번에는 산내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3개소를 남명1동, 송백 1도로, 봉의 1도로해서 전부 산내면만 하도록 올리겠습니다.
손지현위원알겠습니다. 사업계획변경조서가 있는데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박철환 위원입니다. 533페이지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15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2003년1월1일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가 됩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일컫습니다만 국토계획법이 2003년1월1일부터 두 법이 합쳐서 시행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을 관리하는 도시계획법과 도시구역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시켜서 국토계획법으로 개정됩니다.
그 법이 개정되므로서 저희시에서는 법적사무로 우리관내 전체 799㎢를 현재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을 다시 용도지역을 바꿉니다. 도시지역은 그대로 두고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없애버립니다. 없애고 이 두지역을 관리지역이라고 일컬어서 관리지역내는 개발위주로 하는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와 같은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와 같은 보존관리지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우리시 전체를 다시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관리하는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뀌어서 용도지역을 전부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자치단체에서 바로 해야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주고 예를들어서 준농림지역내 농가주택 신청시 즉시 허가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박철환위원읍면지역도 합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예. 다 합니다. 전체 799㎢를 전체 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예산에 확보해 주셔야 타시와 타군에 관계없이 우리시도 맞추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이것을 의회에 설명할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그것은 용역이 진척될 때 중간 보고드리고 마무리단계에 가서 마무리 보고를 드리고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나면 절차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주민의견 청취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도 되어야 됩니다. 꼭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박철환위원앞으로 계획하실 때 많이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이 작업할 때는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53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비 1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이 부분은 옛날 기존 도시계획도로, 현재 차가 다니고 있는 도로에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사유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상할려고 1억 예산 확보했습니다.
요즘은 사유재산에 대한 애착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못하고 연간 얼마 얼마 할 수있게끔 적은 돈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위원님 제가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사업집행 할려면 예산편성하는데 무척 애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이해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병호입니다. 2003년도 허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과태료수입으로서 500만원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과태료 10건에 2백만원과 불법건축물등 건축법위반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10건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11억9천만으로서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한 양여금입니다.
사업지구는 3개지구로서 산외면 본촌, 단장면 구천, 부북면 퇴로지구입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손지현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미 예산서는 숙지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방금 손지현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과 소관 예산안은 사전 숙지하고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 동의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553페이지 농촌간이오폐수처리시설 제초작업 인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돈은 얼마 안되지만 자체 농촌마을에 이런 시설을 해주므로서 마을에도 상당한 이익을 볼뿐만 아니라 제초작업이나 관리정도는 그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이것을 놔두면 수풀이 잦으니까 저희 예산으로 했는데 손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마을의 하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제초작업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손지현위원예를들어서 본위원이 있는 마을도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간이상수도가 있는 지역은 마을에서 물탱크 청소도 하고 제초작업도 합니다.
지금은 몇 군데가 아닌데 앞으로 자연마을단위로 전부 다 있었을 때 전부 시가 다 해주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잘 연구를 해서 자체 마을단위로 되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박철환 위원입니다. 간이하수처리는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양여금으로서 대부분 국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시설하면서 같이 마을기반시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도 부담하게 됩니다.
박철환위원이때까지 농촌지역은 하수시설을 잘 안해주었는데 이번 예산에 해주어서 고맙니다.
하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촌에 안했죠? 촌에도 이런 복지사업을 해 주어서 대단히 고맙니다.
다음 555페이지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이것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신규는 하남읍 파서리 신라교역앞 하고, 상남면 예림리 대동아파트앞과 무안면 신법교앞 우측 제방위하고 2개는 교체할 생각입니다.
교체는 여러개 있는데 노후된 것은 조사해서 세부적인 것은 예산 확보되는대로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본 위원이 묻는 뜻은 현수막 게시대가 시내에도 많이 있는데 기일이 지난것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관리를 허가과에서 합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예, 허가를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그 정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6명)
박희덕, 박두규, 박철환
손지현, 이상규, 이용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소부
건설과장윤영목
허가과장김병호
도시과장이동수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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