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09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밀양시주거환경개선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밀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주거환경개선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는 밀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 주거환경개선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주거환경개선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 위원장 손영기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주거환경개선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의회규칙 제2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병호입니다. 밀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주거환경개선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 양이 방대해서 요약해서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밀양시 건축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등의 상위법령과 건축조례 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요약한 내용입니다. 조문 제4조입니다. 적용의 완화입니다.
현행 조례내용은 적용 세부기준을 조례에서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 개정으로 세부기준을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하여 조례에서 일부 삭제되었습니다.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등이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에게 기준을 완화 적용을 요청할수 있는 규정으로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부기준을 조례로 규정되었던 것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2입니다. 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입니다. 특례범위를 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특례범위를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하여 조례에서 일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본 내용도 건축법 제5조2에 허가권자는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등 현 법령의 재개정으로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법령 및 조례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주어서 건축주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기위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서 조례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제8조 가설건축물입니다. 현행 조례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과 1층이하 연면적 10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은 2층이하 건축물로 확대하고 연면적 제한을 삭제했습니다. 건축구조, 세부기준을 정했습니다.
개정사유는 도시계획법 제40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매수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 까지 토지를 매수하지 않은 토지에 설치할수 있는 가설건축물이 신설되었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조례에 본 내용을 해서 도시계획조례와 맞추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9조 및 9조2입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지정, 업무범위, 대행절차 등입니다.
건축허가 사용승인시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자를 설계감리자가 아닌 관내 건축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건축법시행령 20조의 개정으로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자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수수료는 당초 10분의 3으로 되어있었는데 설계자가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허가시는 10분의1, 사용승인시는 10분의2로 규정했습니다.
제11조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현행 조례내용은 자연녹지 및 보존녹지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40%의 규정으로서 아주 강화되었습니다.
금번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삭제해서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2조 식재등 조경기준입니다. 식재등 조경기준을 종전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해 두었습니다. 건축법 32조 개정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6조2 도로의 지정입니다. 이번에 신설 되었습니다.
건축법 제35조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었는데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을 건축법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도로, 진입도로등 기존 마을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등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바로 건축허가가 되는 내용입니다.
제52조 건축물의 건폐율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건축법시행령도 맞추어서 개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은 당초 60%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준도시지역 60%, 준농림지역 40%, 농림지역 60%, 자연환경보전지역 40%입니다. 이것은 법령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내용입니다.
제54조 건축물 용적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및 건축법시행령 79조의 개정내용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57조의 맞벽건축을 할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내용도 건축법시행령 81조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맞벽건축은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15m이상 이 도로에 접한 대지에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미관을 위해서 서로 건축물간 이격하지 않고 바로 붙여서 건축을 할수 있도록한 규정입니다.
제62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본 내용은 건설교통부에서 유권해석 의 논란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자구만 수정했습니다.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한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배"로 되어 있던 것을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의 말을 삽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유권해석을 달리 하기 때문에 자구만 수정한 내용입니다.
제 66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입니다.
공작물 종류를 조례에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시행령 118조 개정으로 건축물의 종류를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유는 건축법시행령 118조1항 10호가 종전에는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은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가 구조에 진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포괄적이고 주관적으로 되어있던 것을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있는 공작물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하도록함에 따른 개정입니다.
제69조 이행강제금 완화입니다. 이것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본 내용도 건축법 제83조의 개정입니다. 전용 85㎡ 이하 소형, 중형 건축물일때는 이행강제금을 2분의1로 완화하여 부과하고 부과회수는 5회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시에서는 부과횟수는 3회로 규정했습니다. 이것도 건설교통부에서 구형 건축물에 대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률을 개정하게 되었고 저희 조례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밀양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의 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건축법 제33조에 대지는 2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법에서는 완화하기 위해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일반건축물만 대지와 도로관계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완화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정후에는 연면적 6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도 대지와 도로관계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집단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규정을 너무 완화시켜주면 상당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번에 규모가 큰 집단적인 주택은 법 적용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제9조 건축선의 지정입니다. 건축법 제36조에 건축선은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벗어나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폭이 4m 미만인 도로는 중지선으로부터 소요 넓이의 2분의1을 후퇴해서 폭을 4m 이상 맞추도록 법령이 되어야됩니다. 임시조치되어서 완화하도록해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일반건축물만 건축선 적용을 받도록 종전에는 되었습니다. 개정후에는 연면적 60평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건축선의 지정관계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본 내용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입니다.
제10조입니다. 건축선에 관한 건축제한입니다. 건축법 제37조에는 건축선의 건축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면에서부터 높이 4.5m 이하의 출입구, 창문이하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열었을 때 도로면을 넘지않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을 완화해 주는 것을 연면적 200㎡초과하는 일반건축물에만 건축선 적용받도록 해놓은 것을 전용 60평 초과하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건축법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1조입니다. 건폐율입니다. 종전에는 소규모건축물 연면적 60평 이하의 공통주택은 건폐율을 적용 안합니다. 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상기 규모이상의 큰 건축물은 당초에는 80%, 내화구조일 경우는 90%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개정후에는 상기 규모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60%, 내화구조일 때는70% 입니다.
앞으로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너무 건폐율을 완화해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주거지역보다 10% 완화된 내용입니다.
제13조 용적율입니다. 이것도 소규모건축물은 용적율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소규모건축물은 300%하고 상기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5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조례제정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큰 건축물은 용적율을 확대해 놓고 작은 건축물은 작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소규모건축물은 400%, 큰 건축물은 300%로서 미비점을 보완하게 했습니다.
제14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일조권 및 전면교량 높이제한 규정은 건축법보다 2배 완화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해오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인접해 있다거나 앞에 건축물을 하나 지으므로서 다른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아주 열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이상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대한 도로사선, 또 일조권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제18조입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기준입니다.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일반건축물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면적 6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주차장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소부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소부입니다.
먼저 밀양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건축법,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과 건축조례의 운영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와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건축법,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명시된 사항과 우리시 건축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의 권리를 규제보다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안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서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동법시행령,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의 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와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의 개정안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밀집지역을 정비할시 적용하는 조례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시민의 권리를 일부 규제하는 내용이지만 생활환경개선, 건축물 난립방지, 건물간의 조화, 주변환경의 미화등 본 사업의 근본취지를 비추어볼 때 조례안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심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57조2항 건축법시행령 86조에 의해서 개정했습니다만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해서 개정하셨는데 맞벽이라는 것은 도시미관을 살린다고 해서 쉽게말해서 과거에는 대지경계선에서 50㎝ 띄웠던 그 부분을 같이 붙여도 무방하다?
○ 허가과장 김병호예.
박두규위원그런데 한가지 의문스러운게 한 쪽은 붙이고 싶은데 한쪽에서 승인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지금은 민법상 50㎝는 반드시 띄워야합니다. 건축법을 떠나서. 그런데 건축법에 규정하므로서 자기 대지경계선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옆사람 짓는데서 이의를 못하도록, 만약 이 법이 없으면 반드시 띄어야만이 법령저촉이 안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15m 도로에는 50㎝를 안띄워도 되는 내용입니다.
박두규위원상대 동의없이 내 경계선에서 바로 지어도 무방하다?
○ 허가과장 김병호예.
박두규위원마지막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서 부칙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례로 지금 기존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인근대지를 편입해서 다시 설계변경할 사항이 생기면 이런 현행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도 과거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과거법에 저촉을 받아야 됩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건축중인 것은 사용검사 안된 것은 설계변경하더라도 경과규정을 적용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두규위원경과규정이라는 것은 앞에 법에 따라야 된다.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
○ 허가과장 김병호예. 사용검사가 안되고 ...
수정하겠습니다. 완화되는 규정은 이 시점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한 내용이 새로이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박두규위원공포후 변경이 들어오게 되면 개정된 이 법에 적용해 줄 수있다 이 말씀이시죠?
○ 허가과장 김병호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박철환 위원입니다. 지금 밀양시가 시청주변에 도시계획안에 2층이하는 못짓게 되어있죠? 도로변에?
○ 허가과장 김병호예. 고도지구가 지정된데가 있습니다.
박철환위원이 법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예.
박철환위원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데 층수관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층수때문에 크게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박철환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밀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50분)

○ 위원장 손영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 건설과장 윤영목입니다.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제고 방향으로 운영되며, 지속적인 운영실태 분석을 위한 사업별 내역이며 기금 사업의 타당성분석을 위한 세부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설립년도가 98년이 되겠습니다. 2002년말 현재액이 1억6,7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3,800만원을 예산에 넣어서 내년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전체 2003년도말 현재액은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기금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97년도인데 2002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이 5억8,500만원입니다.
내년도는 전체 3억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출액은 2억5천만원하고 증감액이 6천만원입니다. 지출액 2억5천만원 중에는 도비가 1억6천만원, 시비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말현재액은 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으며 설치근거는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습니다.
목적은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기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98년6월2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말 현재액이 1억6,700만원으로 수입이3,800만원, 증감 3,800만원 해서 2003년말 현재액은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등 정비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재난관리대상 시설물등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부합할 경우에만 돈을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2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입니다. 전체 합계액은 2억529만4천원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이 1억6,700만9천원이고, 출연금이 3,417만5천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 이자가 410만원입니다. 이래서 2억5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입니다. 전체 수입액 2억529만4천원을 그대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이월액에 대한 수입금 410만원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정기적금을 넣은 이자입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이월된 것이 1억6,709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출연액이 3,4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2억529만4천원을 가지고 기금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청금고에 년 4.5%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재해대책기금으로서 설치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밀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입니다.
목적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기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겠습니다.
설치년도는 97년6월27일이 되겠습니다.
2002년말 확보한 돈은 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3억1천만원의 수입과 지출 2억5천만원해서 내년도는 6천만원이 더 증가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말은 6억4,500만원의 적립기금이 확보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하천, 수리, 하수도시설등 밀양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 기금의 용도에 부합한 경우에 50% 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
3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이월액 5억8,530만원하고 출연금 2억9,669만9천원하고 적립금이자 1,307만원 합해서 전체 8억9,506만9천원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중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31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억8,530만원, 도비 1억6천만원, 시비출연금이 1억3,6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단장면 밀양댐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표충사에서 내려오는 하천 접속부분에 아불제가 있습니다. 그 제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추나무 밭에 매년 수해가 져서 아불제 보강공사에 도비 1억6천만원, 시비 4천만원 가지고 보강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은 산내 송백 해수온천 바로위에 송백제보강에 5천만원 사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기금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집행 37페이지, 38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소부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소부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본 관리계획을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제출 및 회부일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항 위원회 소관 기금회부내역중에 2003년도 기금운용관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2002년도 이월액이 5억8,500만원이고 2003년도 조정액이 죄송합니다. 3억9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억1천만원입니다.
2003년도 집행계획은 2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말 예산잔액은 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2년도 이월액이 1억6,700만원에 2003년도 조성액이 3,800만원, 2003년도 집행계획은 없고 2003년도말 예산잔액은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자연재채대책법 제63조 및 밀양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2조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은 위원회 소관의 기금은 자연재채대책법 제6조제2항에 규정한 최저적립액 이상으로 확보되었으며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의 3년간의 평균액의 0.8%를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요구액이 1억3,220만9천원인데 예산편성액은 1억3,669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449만원이 많게 계상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적립의무액이 3,305만2천원인데 예산편성액은 3,417만5천원으로서 112만3천원이 많게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중 금년도 집행계획으로 편성되는 아불제 보강사업은 도비 80% 보조사업이고 송백제 보강사업은 자체 100% 사업으로서 밀양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에 규정한 기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하고 기금별 결산계수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심사한 밀양시건축조례안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주거환경개선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3년도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밀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환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용환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회부된 밀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3년도기금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심사중 제기된 주요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과 건축조례의 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시민의 권리를 규제보다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밀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저소득주민의 밀집지역의 정비사업시 적용하는 조례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생활환경의 개선과 건축물의 난립방지 및 건물간의 조화등을 고려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서 2003년도 기금조성계획은 3억4,800만원이 되겠으며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이용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밀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밀양시주거환경개선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시06분)

○ 위원장 손영기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용환간사 나오셔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용환위원입니다. 지난 12월3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 본청과 하부 행정기관에 시정요구13건, 처리요구 1건, 건의 19건등 총 33건이 지적되었으며 읍면동에서 건의한 사항은 34건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밀양시장이 지체없이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밀양시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건의사항은 시책수립이나 시행 과정에 반영할 것을 건의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이용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희덕, 박두규, 박철환
손지현, 이상규, 이용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소부
건설과장 윤영목
허가과장 김병호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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