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05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8.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9.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10.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8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예, 행정과장 이봉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 이런 부분 때문에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재직공무원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충분한 자기 휴식과 또 자기개발의 기회를 줌으로써 일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런 차원에서 장기재직휴가제를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도를 비롯해서 우리 도내만 해도 13개 시군에서 지금 시행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른 4군데 시군도 지금 현재 이번에 전부 다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재난재해발생 시 직원들이 장기적인 격무에 시달리고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런 피로를 풀어주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포상휴가제를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도 다 시군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또 성남시라든지 일부 시군에서도 5일까지 이런 부분을 신설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이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대해서 용어 순화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기재직휴가 조항 신설입니다.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 10일, 그 다음에 20년 이상 30년 미만 그 10년 동안에 10일, 그 다음에 장기재직 30년 이상 된 사람은 20일, 이렇게 해서 많게는 40일, 또 적게는 20일까지 이렇게 시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상휴가 부분은 3일 이내로 휴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이 개정이 된 사항이 대해서 일부 다시 내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대한 특별특례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 안은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페이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선 6기가 들어서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중앙정부에 어떤 국정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추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국별로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기능의 통합과 또 현장 행정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관리과와 재난관리과를 같이 통합해서 안전재난관리과를 해가지고 건설도시국에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래에 먹거리 개발 이런 차원에서 미래전략담당관실을 신설해서 부시장 직속 하에 두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규제개혁추진단 이런 부분이 한시기구로써 안전행정부에서 승인이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의 명칭과 분장사무의 조정, 도로명 주소에 의한 소재지 정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기구신설 및 통폐합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미래전략담당관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두고 통폐합은 안전관리과와 재난관리과를 합쳐서 안전재난관리과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기구명칭 변경은 안전행정국을 행정국으로 바꾸고 건설도시국을 안전건설도시국으로 민원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그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기구 신설에 규제개혁추진단을 한시기구로 하고 존속기한을 2015년도 8월 30일까지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관 사무의 조정입니다.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와 신 성장 동력사업 관련 사무를 부시장 직속으로 그렇게 분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업무를 안전건설도시국장 앞으로 분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기구의 기구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법에 의해서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명보건진료소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30페이지 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페이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당면 현안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총액 인건비 기준인력이 자율범위가 1% 내 자율범위 정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원을 9명을 늘이고 1명은 한기기구로 해서 전체적으로 10명을 906명에서 916명으로 정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들 집행기관에 순정 10명을 했습니다. 직종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이 9명이고 연구직이 1명이 있습니다. 연구직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에 김상득 위원장님께서 아리랑관계 이런 보존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5분 자유발언도 있고 또 아리랑 문제가 요즘 와서 많이 대두되고 해서 아리랑 학예연구사를 1명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우리 한시 규제개혁추진단 거기에 6급 1명 한시정원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44페이지에 보시면은 정원에 따른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정원이 10명이 되는데 이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개관 등 시설증설과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그런 부서에 인력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급 2호봉과 연구사 2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5년간 추계를 해보니까 약 한 17억 4100만 원정도가 인건비가 소요될 걸로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페이지,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위임사무명과 위임근거, 적용 법률이 수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일제히 다시 정비를 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안이라든지 여타 위임사항, 별표도 유인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2014년 6월 30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2014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특별휴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행정기구의 통폐합 미래전략담당관의 신설과 기존의 규제개혁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전환하고 기구의 명칭을 업무의 성격과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민선 6기의 시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 세외수입체납징수 전담인력배치 등 현안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위임근거 법률의 변경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조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조례로 정하여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각 개정안별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재직 휴가제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 시 구성원 직원들의 해당되는 직원 수는 한 그러니까 10년차, 20년차, 30년차 별로 얼마쯤 되고 또 이것을 한꺼번에 다 실시할 수 없다면 연차계획으로 할 거 같으면 운영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고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제도에 의한 시행을 했을 경우에 연간 발생할 수 있는 그 공백의 일수는 얼마쯤 되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재직 휴가를 지금 현재 전체 600 한 50여명 됩니다. 그렇게 지금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업무공백 이 문제는 10년 동안에 이제 이렇게 10년부터 20년 미만 해가지고 10년 동안에 자기가 필요한 때 또 사무실에 사무사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장에 집단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는 크게 영향이 없고 또 이게 하면 개인이 멋대로 가는 게 아니고 복무부서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할 때도 우리 전체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발란스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이걸 무슨 계획을 어떤 세워가지고 이렇게 계획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분들에 신청에 의해서 필요한 때에 그렇게 시행하신다는 말씀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분이 전부 다 동시에 신청을 한다면은 우리 시가 한꺼번에 승인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러면 승인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있을 거라 말입니다. 올 한해 동안에 한 몇 명 정도로 계획해서 얼마정도에 일수가 공백이 나는 것은 동료직원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공백 없이 업무가 메꿔 질 수 있는 범위다, 그 정도 안에서는 신청에 의해서 실시하겠다, 이런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아직 계획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 공포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개인별로 희망 그 부분을 받아서 또 조금 집중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또 분산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필호 위원아! 아직 대략적인 신청에 의해서 실시를 한다는 것만 계획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한 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것도 좀 밝혀 주시면은 우리 의회가 결정하기가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 본 겁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정확하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뭐 수차까지 이렇게는 지금 또 이 부분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우리가 별도로 계획수립을 새로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공무원들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 박필호 위원 말씀대로 업무에 대해서 공백이 생길 겁니다. 어떤 공백의 대안을 좀 앞으로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나, 읍면동이라든지 민원에 관련된 이런 사항을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 이틀 연가로 통해서 가시더라도 사실 민원인들은 업무의 공백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그에 부수적으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관련된 부서에 제대로 그 업무를 파악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예,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 이주옥 위원입니다.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이주옥 위원님, 조금 있다가 이것부터 지금 앞부분부터 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무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위원장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하고 그 다음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별로 이렇게 하나씩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면은 나중에 뒤에 가서는 상승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전체를 같이 통합적으로 심의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현재 일괄 상정이 되었는데 표결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한 개씩 하는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하자는 말씀입니까?
박필호 위원우리 질의는 전체 통합적으로 질의를 하는 방법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질의는.
○ 위원장 김상득예, 우리 박필호 위원님 말씀 따라 그럼 질의는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박필호 위원하고, 개별로 토론표결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면 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장기재직 휴가제도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공무원이 650명쯤 되면은 30년차 이상은 20일까지 휴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10일을 기준했을 때 6500시간입니다. 그지예? 해당되는 시간이 6500시간인데 이거는 10년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을 분할하면은 1년에 650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650시간이 소요가 되면은 해당되는 공무원의 수는 65명입니다. 1년에. 그렇게 65명 정도가 이렇게 휴가를 실시해도 업무처리상에는 과연 문제가 없겠나, 괜찮겠나,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하계휴가는 전체 공무원이 다 합니다. 5일씩 이렇게 다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복무 관련 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산해서 연중 분산하고 또 10년이니까 그 기간을 분산해서 그야말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화를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 지금 이거 여름휴가라든지 연차, 주차 뭐 휴가 그런 거는 기존 하는 거는 그대로 하고 지금 추가로 장기재직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 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65명을 대상으로 650시간의 휴가를 시행해도 인력운용에 별문제가 없다면은 나중에 나오는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명을 이렇게 정원을 하게 되어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지방행정의 수요변화, 행정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하기 위해서 현안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서 인력을 정원하고자 한다, 라고 검토보고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이 조례의 목적과 그 다음에 장기간 근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과 자기개발을 주기 위해서 장기휴가 제도를 시행한다는 이 조례안의 목적이 2개가 저는 좀 상충한다라는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이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명쾌한 어떤 입장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도 사실상 사람이고 모든 게 사기앙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으면 근본적으로 휴가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 없지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 버리면 그래서 사기앙양을 시켜가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정원이라 하는 거는 신규 사무가 또 이렇게 자꾸 생기고 신규 수요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원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위원님 논리대로 말씀하시면은 지금 휴가 갈 여유 인력이 있는데 왜 정원을 시키느냐, 그렇게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쨌든 사기앙양을 시키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그런 차원입니다. 차원이고 아까도 휴가 자체가 연가부분,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런 휴가제가 되면 연가를 대체해서 장기휴가를 먼저 그렇게 가기 때문에 대다수가 또 이 연가라 하는 연가보상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소 그런 부분도 다 가는 게 아니고 좀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사기진작, 자기개발, 필요합니다. 그래서 휴가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증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휴가 제도를 한다는 것은 필요 없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래 하면 제가 이거 하지 말자, 뭐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걸로 오해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과장님 잘 못되었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내부를 잘 모르니까 한쪽에서는 정원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정원을 하고 있으면서 한쪽으로는 이렇게 장기휴가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어떤 인원의 공백이 생겼을 때 업무상 문제가 없느냐, 그 부분을 질의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단정적으로 이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내부 어떤 현재 조직운용 사항에 대한 이래 했을 경우에 문제, 그런 부분을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역기능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문제는 없습니다. 예. 제가 자신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어느 어느 단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도를 비롯해서 13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시군은 우리하고 5개 시군은 지금 내년부터 시행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항에서 4항까지 상정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질의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이주옥 위원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준인력 자율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매년 총액 인건비 기준인력에 의해 가지고 자율범위 안에서 정원을 조례할 수도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이주옥 위원예, 그럴 거 같으면 개정안에 보면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것보다는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렇게이건 삭제 된 겁니까? 예, 알아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계속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아니 그러니까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매년 예를 들어 여기에 보니까 매년 기준인력 자율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 수정을 한다면 과장님 어떻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저희들은 조직개편이 되고 하면은 인사를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단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월 1일자로 명시를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내년에 또 조례를 아니 내년에 또 여기에 기준인력 자율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한다면 이 조례가 또 2016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됩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그 부분은 그때 또 필요에 따라서 날짜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필요한 날짜를 정할 수 있지예.
이주옥 위원그러면 이 조례는 2015년은 빼더라 해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넣는 게 어떻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주옥 위원아! 그렇습니까, 저는 조례안을 자꾸 바꾸고 바꾸고 예, 생길 때마다 조례안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번거롭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예산안에서 총액인건비 안에서 자율범위대로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1월 1일부로 시행할 거 같으면 연도를 빼도 되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우리 지금 참고자료 40페이지인데 2번 주요내용 나목 4에 보면 직급별 정원 증감해가지고 밑에 보면은 가. 일반직 9명 해가지고 6급 6명, 7급 10명, 8급 16명,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제 우리가 일반직에 이번에 10명이 정원된 9명이 거기 할애가 되가 있습니다. 1명은 연구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9명이 되면은 직급별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해야 되는데 직급별 분포비율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훈령으로 다 정해져가 있습니다. 5급은 몇%로 해라, 6급은 몇%로 해라, 7급은 몇%로 해라,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기존에 9급을 좀 까고 위로 상향적으로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행정안전부 지침의 범위 안에서 한 것이겠지마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6급 정원은 늘리고 9급 정원은 감해라, 이런 어떤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범위 안에서 우리시 자체 현황에 맞춘 거다, 이말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물론 그렇겠지예, 과장님, 이거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꾸 근무연수가 늘어나면은 그러니까 직급이 자꾸 상향될 거 아닙니까, 직급이, 상향되다보니 6급은 자꾸 늘어나는데 물론 행정안전부 지침의 범위입니다마는 6급, 7급은 정원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9급은 감 되는데 그 우리현재 어떤 상황에 맞출라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는 걸 인정하면서도 전체 우리 밀양시 행정기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직급별로 불균형이 생기지는 않느냐 예를 들어서 6, 7급 되는 직원이 엄청 숫자가 많고 또 지금 현재 9급이 근무하는 이 시대 타이밍에는 상대적으로 인원이 좀 적고 그래서 조직운영을 하는데 원활한 이렇게 인사에 어떤 운용이나 승진에 운용이 어려워지는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어렵더라도 이걸 억제하고 인력구조를 피라미드식으로 가져가기 위한 어떤 어려움을 감소하고 그런 제도형태로 가는 것이 맞는지, 현재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중요한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조직구조가 피라미드형이었습니다. 피라미드형인데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일할 층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사기를 앙양시킨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옛날에는 무보직 6급이 없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전부 다 보직이 있어야 승진이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근속승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보직 TO가 굉장히 지금 많이 할애를 했어예, 그래서 아까 안행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서 분포비율을 많이 그렇게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조직구도가 항아리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항아리형으로, 그래서 중간층에서 7급, 6급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인력, 그거를 많이 늘려야 된다, 방향을 지금 피라미드에서 항아리형으로 지금 조직구도가 바뀐다고 그래 봐주시면 됩니다.
박필호 위원맞습니다. 당연히 그래 되는데 그 중간부 6급, 7급이 많아지고 항아리형으로 되다 보면은 밑에 9급은 적어지겠지예 지금, 상대적으로 그지예, 이 9급이 6급, 7급 될 때에는 거꾸로 장구형으로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이러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감안을 하더라도 이런 어떤 직급 피라미드형 직급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억제가 필요한 것인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구형으로 이렇게 현실에 맞춰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게 장구형이 되었다가 지금 9급이 6급이 될 때는 아참, 항아리형으로 되었다가 9급이 6급 될 때는 장구형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폐단이 지금 우리 현재 인사운용상에도 좀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예, 이렇게 항아리형으로 됨으로써 또 승진이 빨리 되고 어차피 들어오는 거는 9급부터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7급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마는 거의 다가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9급으로써 들어오기 때문에 승진의 기회도 빨라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의 직급이 높아짐으로써 일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책임감,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향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의 어떤 구조자체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거는 공무원 사기진작하고 뭐 이런 거 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운용상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문제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위임조례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설되는 위임사무 신설되는 부분이 있고 삭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사무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예, 이번에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읍면동장들한테 확실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지금 일을 좀 더 주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박필호 위원아, 그래 그거는 뭐 알겠는데 이게 현재 우리 개정하고자 하는 안대로 했을 경우에 이게 지금 신설하는 사무에 대해서 왜 신설이 되는지 일일이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삭제되는 사무는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읍면동 사무에서 삭제되는지 설명 다 할라면 어려우니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읍면동 사무가 좀 늘어나는 경우가 될 것인지 이대로 했을 경우에 오히려 읍면동 사무가 줄어드는 경우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도 행정과장 와서 조직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도 걱정은 했습니다마는 이 읍면동이 기능 자체가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읍면동 기능이 튼튼했습니다. 튼튼하고 업무 처리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또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도 있고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이게 인자 DJ정부가 들어서고부터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화 하겠다, 그야말로 어떤 공적인 업무는 전부 다 시군 본청을 다 흡수하고 읍면은 그야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으로써 전부 다 하겠다, 그래서 지금 동지역하고 면은 산밖에 한 군데하고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흘러가도록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DJ정부마치고 나서는 지금 현재 주춤하는 그런 단계라예, 그런 단계다보니까 저도 그 고급인력을 좀 양질에 비중 있는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읍면에 지금 단순한 심부름이라든지 아주 경미한 이런 일을 많이 처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빨리 이런 부분은 걱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사무의 신설부분이 삭제부분은 기 이미 벌써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없어진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이 조례를 제때 제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다보니까 여기서는 삭제가 많고, 또 신설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읍면에 일이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실질적인 업무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 이렇게 했을 때에 실질적인 읍면 사무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예, 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삭제되는 사무는 어떤 게 규정에 의해서 삭제되는 것이고 어떤 게 사업실효성이 없어서 삭제되는 것이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봉도설명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 지금은
○ 행정과장 이봉도예, 법령이 폐지된다든지 또 이미 2∼3년 전에 본청으로 업무가 흡수되었는데 여기에 조례상에는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삭제를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당장 이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서면 자료 와갖고는 별 효과가 없을 거 같고, 지금이 좀 필요한데 그렇다고 지금 다 설명되는 사항도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게 읍면동 사무를 좀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민을 상대하는 읍면동은 정말 행정 최일선 기관으로써의 우리 역할을 거의 다가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읍면동의 행정력이 딱 제대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우리 시 본청 사업부서는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에 치중해가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 민원 대민상대의 어떤 이런 사무까지도 왜 삭제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은 읍면에서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싶은 부분도 있고요, 본질적으로는 읍면동 사무를 좀 강화해야 된다, 우리 여기 시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느껴 보면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소릴 참 많이 듣거든예, 우리 이월사업 같은데 보면 인력부족으로 제때 다 이행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또 이월하는 사업도 나오고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비춰서 볼 때 읍면동은 좀 그래도 저는 생각할 때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사기진작이라 하는 것도 휴가도 많이 보내주고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도 사기진작이지마는 중요한 역할을 또 부여해 줌으로 해서 자기 가치를 높여줌으로 해서 또 사기진작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읍면동 사무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부분들은 삭제되었을까, 삭제할까, 읍면동 사무에서, 그런 그 의문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행정과장 이봉도저도 위원님께서 하시는 공감은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을 고급인력을 놀리면 안 되고 정말 질적이고 그야말로 뭐 심지어는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정책개발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줘야 되는데 저도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지마는 거기 담당부서에서 한번 물어봤어예,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 읍면동 기능을 과연 이렇게 방치해도 되느냐, 이게 제가 알기로는 DJ정부 때 주민자치센터화를 시키든지 뭔가 이게 어중중 하게 지금 더 진전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욕심이 아, 우리 독자적으로 밀양시만 할 수 있는 거 같으면은 제가 밀양시 읍면동 기능을 본청에 사무, 신고사무, 간편한 업무, 그런 거를 바로 우리 주민들이 직원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강화시킬라고 지금 복완이 그겁니다 사실은예, 그런데 그게 위에서 저런 식으로 걸치가 있기 때문에 밀양만이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아, 이주옥 위원입니다.
저는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를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공무원 휴식과 자기개발의 기회, 해가지고 특별휴가 조항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무원 인사가 투명하게 되어야 만이 사기진작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항아리형 어떤 그런 지금 인사를 공무원 지금 하고 있다 하길래 제가 잠시 생각해보니까 9급으로 들어와 가지고 6급까지는 엄청 그러니까 빨리 진급을 할 수 있지마는 6급부터 5급 사이는 엄청 진급이 어렵더라고예, 제가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기간이 많이 걸리고 그럴 경우에 이게 올라가는 어떤 과정에서 정말 자기가 그러니까 그 자리가 열심히 일하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야만이 사기진작이 되지, 휴가 많이 보내준다고 사기진작은 되지를 않을 거 같습니다. 저는, 그거는 자기개발과 휴식이 필요하겠지마는 정말 이 공무원 인사가 투명하게 되도록 어떤 그런 방안이 오히려 그게 생기면 어떻겠냐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하시면 어떻겠냐 그런 조례안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도 감사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 봤습니다. 여기에 인사계통이 가장 많이 지적이 되가 있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인사 박일호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는 정말 인사가 투명하게 되도록 그 자리 매김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1항에서 4항까지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없으면은 전체적으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예, 회계과장 강임석입니다.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7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사용료, 대부료 감액 범위를 조정하고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는데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금액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대부료 감액조정 감액률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조례로써 명확하게 한 점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14년 1월 7일 개정됨으로 인하여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 기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추가 등 조례 운용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소규모 일반재산 매각할 경우에 대장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재산취득 처분은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가격을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라는 개정안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일반재산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어떤 매각 절차가 좀 제도화 되어 있다 라기 보다는 여러 소규모 재산 중에서 필요한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타당하다면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지 않는 부분은 매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고 필요에 의해서 심의를 하니까 그 외분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신청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 부분도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또 매각되는 부분도 좀 더 이렇게 투명해지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측면도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 해서 좀 완화한다라는 측면인데 3000만 원을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 물론 행정의 능률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바람직 할 겁니다. 그러나 재산관리에 어떤 철두철미함 또는 어떤 완벽한 측면에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심의회라는 유일한 매각에 대해서 거치는 절차는 좀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의 능률적인 측면을 이렇게 고려해서 개정안을 올리셨는데 그럼으로 해서 매각에 대한 어떤 좀 뭡니까 더 이렇게 투명성을 보장할 방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울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매각심의를 안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재산은 대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대부할 때 또 갱신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류를 갱신할 때에는 본인들한테 고지를 합니다. 사실 의향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법에 의해가지고 팔아도 되는 재산이라든지 그때는 자기들이 또 신청을 하면은 1년에 우리가 두 번을 하거든예, 그라면 심의회 개최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한 거는 물가도 올라가고 또 토지지가도 올라가니까 이거를 심의회 해가지고 2000만 원가지고 하니까 너무 좀 일이 수월하게 되는 게 아니고 번거롭게 가니까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위법에 따라가 맞추기 위해서 우리 시도 그래서 금액을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호 위원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는 아니지예? 예, 그래서 뭐 다 우리 행정의 효율을 높이자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유재산의 매각이나 대부에 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 밖에는 정보를 알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나마 존재되고 있는 심의위원회 역할은 좀 심의거치는 과정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좀 더 불편하더라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강임석예, 다른 시․군하고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시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7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입니다.
59페이지,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참전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전몰군경 유족 및 전상군경 유족을 포함하여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여 공헌자의 공적을 기리고 그 뜻을 선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에 따른 용어를 재정의 하였으며 안 제4조의 지원대상자를 기존의 참전유공자에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으로 변경하고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1호 변경 및 안 제4조2호의 신설로 기존의 참전명예수당의 명칭을 명예수당으로 변경하고 제2호 전몰군경 유족 및 전상군경 유족에게 매월 3만 원의 명예수당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로 명칭 변경하고 신청자별 구분을 두었습니다. 부칙에서 조례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부터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4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을 없었습니다.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명예수당으로 변경하고 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으로까지 확대하고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월 3만 원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이 조례개정 이유가 참전용사 뿐만 아니라 유족들한테도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1조 내용에도 제정목적에 참전한 유공자를 참전한 유공자 전몰군경 유족과 전상군경 유족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6.25 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을 규정을 하고 있고 참전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목적 안에 다 포함을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정리를 안 한 부분입니다.
황걸연 위원수정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부분적으로 수정이 필요하시면 수정을 해도 다른 부분은 없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황걸연 위원님의 말씀하신대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황걸연 위원입니다.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제정목적은 조례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6.25전쟁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조례의 적용대항을 참전유공자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몰군경 유족 및 전상군경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므로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1조의 내용 중 참전한 유공자를 참전한 유공자, 전몰군경 유족과 전상군경 유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황걸연 위원으로부터 제1조의 내용 중 참전한 유공자를 참전한 유공자, 전몰군경 유족과 전상군경 유족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황인구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걸연 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시 26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되어지겠습니다. 의안번호 173-9번이 되어지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어지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조례안은 신규 제정하는 건으로써 69페이지 조문을 보고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조례안이 되어지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가 제2조 되어지겠습니다. 이 조례를 정한 절차는 적절하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책무를 기술을 하였습니다. 제3조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어지겠습니다. 분석평가의 대항은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에 명시한 사항 등을 조항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3조2항에 있어서는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하였고 세부적인 항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제4조는 분석평가의 시기, 제5조는 분석평가서의 작성, 6조 분석평가결과의 반영은 조례안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이 있습니다. 충분히 의회에서도 본 조례안 분석이 같이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1회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했습니다. 제8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일반적인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10조,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일반적인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제11조에서 분석평가 교육을 연1회 이상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토록 부칙을 신설했습니다. 상세히 조별로 설명 드리지 못한 내용은 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페이지,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되어지겠습니다. 의안번호 173-10번이 되어지겠습니다. 제정의 이유가 되어지겠습니다. 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코자 하는데 조례 제정의 이유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역시 본 조례도 새로 제정되는 신설 조례안이 되어지겠습니다. 총 1조에서 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으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부분은 직접 조례안을 보고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기타 참고사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되어지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어지겠습니다. 역시 가정폭력 피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관련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을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부분상 정의 해 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3조, 시장의 책무사항입니다. 제4조 지역연대의 설치사항, 제5조 지역연대의 구성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지역연대의 기능사항과 7조 위원장의 직무사항과 제8조 회의상, 제9조 간사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조례 일반적인 사항이라써 생략을 하고 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0조 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사항을 기술했고 제11조 사업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가 되어지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모든 일어나는 사항은 종사자를 비롯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13조 운영세칙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하는 거로 했습니다.
78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되어지겠습니다.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이 되어지겠습니다.
의안번호 173-11번이 되어지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과 각종 정보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제1조에서 8조,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와 2조의 부칙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사항은 본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추계에 따라가지고 예산반영이 한 33억 정도의 예산소요가 되어지겠습니다.
81페이지,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사항은 제안사유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노인여가복지 시설로 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조 경로당의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시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첫 번째 경로당 시설의 건축 및 기능보강사업비,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비,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정부관리 양곡 구입비와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한 기구 구입비,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했습니다. 2항에 있어서 시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했습니다. 3항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로당 건축의 경우에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를 마쳐야 한다. 다만, 미사용 또는 사용계획이 없는 기존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프로그램개발 및 지원 등 사항입니다.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운영 실태를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운영 실태에 따라가지고 지원하는 사항과 또한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 준용, 제8조 시행규칙 등은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습니다. 제2조 경과조치를 신설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지원 받았던 지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것으로 본다는 사항입니다.
83페이지, 비용추계 사항입니다.
비용추계에 있어서 비용발생 요인이 현재 제3조 경로당 지원 사업에서 발생되어지겠습니다. 비용추계를 84페이지 보면은 5개 년도에 163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된 비용액은 33억 2100만 원이 되어지겠습니다.
84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항목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개정, 주요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보호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연대 기능 활성화로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각종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다음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와 질 높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조례안별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이주옥 위원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이 나와가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조례로써 이 조례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상이나 내용을 명백하게 하여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문제제기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적용범위가 누락되어 있는 거 같애서 설명을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이 나와가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성인지에 관계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주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핵심이 정확히 질의의 요지를 어떤 부분에서 하는지 정확하게 내용을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3조1항에 있어서 성별분석평가의 대상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1항1호에 하면은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그리고 법률에 따라가지고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등에 대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시장이 해당 기관의 중요한 정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이 쉽게 말해가지고 남여의 성별차이에 차등을 둔 사항인지 아닌지 이런 사항을 하는 분석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사실상은 기술적인 사항이고 분석평가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분석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사항이고 성별 이런 거 해가지고 전체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현재 사실상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그런 단곕니다.
이주옥 위원그럼 용역을 줄 때 용역을 줘가지고 분석을 해서 우리가 추진위원회나 최고 심의 여기에 보니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저도 지금 이걸 제대로 이해를 완전히 못해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성평등을 그그러니까 성인지적인 남여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우리 여성이나 남성이나 평등하게 어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핵심요지를 대강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시청을 지을라 하는데 화장실을 남녀의 화장실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성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여성의 숫자는 남성의 숫자 등을 해가지고 어떻게 여성의 화장실을 몇 개를 하고 남성의 화장실을 몇 개로 할 것이냐, 이 사항이 계획을 한 것이 적법하게 참, 하게 계획이 되어진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설계도서화해서 전문부서에 의뢰를 하면은 전문부서에 의견을 가지고 위원회 부의를 해가지고 최종 종결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의회에 조례라든지 각종 제정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조례 설명을 하고 이래 과정을 거치도록 전부 다
이주옥 위원아! 과장님, 설명을 너무 쉽게 해줘서 제가 이해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한다. 해 놨는데 위원회 구성에는 15명 이내로 한다는데 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님이라든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단체, 여성단체대표 등 하는 그런 분들 해서 대게 총론적인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어지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어제 저녁에 공부를 좀 덜 해가지고 제가 성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또 이 안에 대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그, 과장님 이주옥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 같습니다. 이 조례의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석평가 대상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어떤 설명을 조금 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습니까? 분석평가대상 사업이나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그런 설명을 좀 요했던 부분인거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 것은 9조에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뒷부분에 보면은 같이 상정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와 달리 위원회 구성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 유보 시 직무대행자 부위원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소집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의원 정족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이거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 위원회 수당도 지급하여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그에 관련한 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빠져있는 거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다른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라든지 예산상의 지침에서 사실상 저는 그거 위원회에서 조례상으로 위원회의 수당을 지급한다, 규정을 정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예산상 지침에 있어서 우리가 행안부에 내려온 예산서 지침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해서는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으로써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필호 위원맞습니다. 우리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준용하면은 수당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조례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들, 뭐 정족수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별 위원회 설치에 따른 어떤 규정이 있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성의 운영부분 등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까지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찬, 반을 하는 것보다는 분석책임관의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정을 한다는 거 이런 것보다도 협의를 하고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런 총괄적 부분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생각을 하지를 못 한 거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같이 상정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7조, 8조, 9조 등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또 유독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서는 그게 빠져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이 부분 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제10조에서 지역연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간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 할 수가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관련 기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관련 기관은 현재 명시가 되지를 않습니다. 발생 업무에 따라가 상황에 따라가지고 자료의 필요성에 따라가지고 관련 기관의 범위가 정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와 여러 가지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대게 다 성폭이라든지 관련된 기관의 사법을 하는 경찰이라든지 검찰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심리적 상담소가 주 포인트가 되어지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넘어서서 업무와 관련이 되어진다면은 충분히 자료를 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그러면 조례의 효력 적용범위가 검경 등 수사기관이나 교육기관, 소방기관 등에게는 해당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충분히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금 전에 우리 조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제10조에 보시면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데 이 다른 기관에 조례상으로 기관에 대해서 그 규율을 할 수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가지고 그렇다면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규정이 준수하는 걸로 그렇게 좀 약간에 수정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저는 이거를 할 적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를 응하지 않아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고 자기화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적 권한적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밀양시 우리가 시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님들이 제정한 조례안이 전체적 우리 밀양시 안에서는 충분히 이만한 부분을 명시를 할 수 있다, 라는 뜻에서 우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일반기관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협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마는 우리시 조례에 협조를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좀 명령이 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든지 이런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저는 질의보다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 제목이 우리 조례안 이게 밀양시 아동여성 보호 및 폭력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이게 지금 우리 조례안은 아동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폭력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아닌가 이런데 이게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가 뭐 잘못 되었나라고 지금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좀 이상하게 제가 읽어보니까 좀 이상한 거 같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충분히 모법인 모법도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어떻게 해설을 하는지 아동과 여성의 폭력을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어지겠습니다. 모법에서도 역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 법률 모법에서 막바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용어를 동일하였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그 앞에 우리 조영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이게 관련 기관을 분명히 명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한에 대한 관련 기관인데 우리 시가 볼 때는, 해당 기관은 우리는 그 사무와 해당이 없다, 관련 입장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제정했을 때는 상당히 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 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가 이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기관이라고 조례에 분명히 명기를 함으로 해서 사무집행에 어떤 당위성을 더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당연한 기관을 딱 선정되었을 때 이런 측면에서 기관을 좀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있고, 그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우리 박필호 위원님도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관련된 기관이라고 해서 어느 기관을 기술해가지고 우리가 관련 기관에다 이렇게 명칭을 한 그런 지금까지 총칙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안했습니다. 그렇게 한 예도 없고, 관련 기관하면 우리가 업무와 관련된 관련 기관으로써 명시를 했지 어느 기관, 어느 기관, 어느 기관, 어느 기관, 이렇게 하지를 않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정답인지 좀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아니 무슨 어데 뭐, 뭐, 뭐, 뭐, 경찰서 어데 기관명을 명시하자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여성 관련 어떤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무슨 어떤 좀 뭐라 합니까, 수사기관, 교육기관, 소방기관 이런 식으로 그렇게라도 해 놓는 게 더 분명하지 않겠나라는 뭐 좀 어려운 점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참고로 해 주실 사항은 사실상 본 조례안은 표준안을 준용을 했습니다. 표준안을 준용을 했다하기는 부끄럽습니다마는 표준안을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지 대게 다 표준안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도 역시 표준안이고 거의 이 사항도 표준안을 준용을 해서 저희들이 대게 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또한 그런 방향으로도 해서
박필호 위원과장님께서 나름 또 다른 관점에서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은 국가기관, 예를 들어서 검경 등의 수사기관, 교육기관 이런 등에는 우리 조례로써 규율할 수 있는 어떤 범위의 대상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그 기관에 대해서 자료제출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행정절차법상 좀 안 맞지 않느냐는 측면도 있거든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집행부서 충분히 이거는 우선에 폭을 넓혀 놘 사항입니다. 관련 기관의 협조요청은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는 사항이고 또한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가 타 기관에서 협조적인 사항이지 강제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사항을 협조를 하는 것이지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협조할 기관이다, 관련 기관이, 따라서 행정절차법과는 별 상관이 없지 않겠냐는 게 과장님 생각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주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니까 조례 제명이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를 위한 지역연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물론 6조, 지역연대의 기능에서 어느 정도 사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력방지, 또는 피해자 보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사무를 하기 위해서 지역연대를 두고 연대의 기능에 있어 어느 정도 기능에서 사무를 이렇게 규정하지마는 그 폭력방지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는 어떤 조문이 구체적으로 없는 걸로 봐서는 차라리 이게 조례의 제명이 지역연대 운영조례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 의견 같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조례의 제목 등은 지역연대 운영조례라든지 하나의 조례의 타이틀만 표제만 보더라도 이 조례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인가는 근본적인 취지의 개념에서 조례를 하는 것이 맞고, 그러나 항목별로 지역연대의 구성이라든지 설치 부분이 나오지는 것이지 그게 지역연대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위촉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연대의 운영 그거는 하나의 구성의 요건 사항이지 그 연대를 함에 있어서 구성의 요건 사항이지 그렇다고 해서 구성의 연대의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조례가 하는 사항의 근본적인 취지의 내용이 좀 알기 쉽지를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항목인지 어떤 사항인지 예견이 되어지지 않아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조례 제명에서 여성폭력과 그에 관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임에도 그 본질적인 여성폭력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없고, 그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례의 제명과 내용은 좀 매치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문제제기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회의하면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약간 또 의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조례는 조례가 공포시행되어 실효 폐지될 때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의 주민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례의 규율대상이 아닌 국가기관인 검경 등 수사기관이나 교육기관, 소방기관 등의 기관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료제출 요구는 행정절차법 제7조 행정청간의 협조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10조 중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조영자 위원으로부터 제10조의 내용 중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를 삭제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조영자 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경로당 지원 조례 3조3항 제1항제1호에 따르면 경로당 건축의 경우에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동지역에서는 부지 값이 적어도 한 200만 원 이상 가격이 그렇게 책정되어있는 거 같애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지역에서는 무슨 어떻게 해서 통에서 예산이 있어서 부지를 갖다가 확보해서 경로당을 갖다가 지어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 봐야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지금 묻습니다. 과장님한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그 부분에 황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자산의 주최는 마을자체사항입니다. 자체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우리 마을 소유의 자산이기 때문에 소유의 자산을 우리가 부지까지 지원을 한다는 개념은 너무나 포괄적으로 예산상의 뒷받침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복지가 우선적 차원이라고 하지마는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 부지까지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기는 시기적 상조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여기에 석유라도 푹 터지는 한 곳이 있고 자체수입에 하면은 이 이상을 충분한 조례를 명문화 규정을 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현재 저도 이 조례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부지를 제공하는데 과연 대한민국에서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명문화 된 곳이 있는지 이 사항은 없습디다. 그러나 특별시 세종시에서 3억이라는 이런 임대와 부지를 우리가 사가지고 무상으로 역시 우리 시유지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과 유사한 사항인데 그러한 예가 있었고, 모든 아직까지는 부지를 제공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황인구 위원님께서 하신 충분한 애로사항, 고통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밑에 보면은 미사용 계획의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해서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가지고 동지역 등은 도시계획개설 등에 따른 잔여부지 등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활용의 계획이 없으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주가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뒷받침을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유지 확보 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주시고 동지역에 가면 시유지가 그렇게 없습니다. 없고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예우차원에서 다른 예산 좀 줄여 쓰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실 거를 갖다가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황인구 위원님 질의 내용이 사실 지금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부지를 구입한다는 것은 토지의 가격상 매우 어렵다하는 부분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사용자의 재산으로 등기할 것을 우리 시가 매입해 준다하는 것도 이치에 안 맞다 하는 것도 충분히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태까지는 이걸 우리시 지침으로 이렇게 시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조례로 딱 명기할 때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대로 시 지침상 그런 지침을 가지고 있되 내부적으로, 또 현실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또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해 준 것도 경우에 따라서 선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선례를 따르는 것이 좋겠고, 미사용 또는 사용계획이 없는 기존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도 상당히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지에 있어가지고 보편적 복지나 선택적 복지 부분이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제일 이상적인 것은 보편적 복지가 좋습니다. 문제는 재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선택적으로 하는데 선택적으로 할 때는 어떤 거부터 해야 되냐면은 복지사각지대 어려운 데부터 복지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여건이 되는 마을은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마을은 회관 건립이 되고 회관 건립이 되면 등록이 되고 등록이 되면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부류에는 지원이 되고 여건이 안 되어서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되는 이런 또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제 참 사용되지 않는 시유지라도 활용하자는 방법은 참 궁여지책으로 진짜 이런 안까지 나왔다고 보는데 이게 시유지가 있고 없고는 사용자의 선택이 전혀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운인데 이 운 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어떤 해결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되, 굳이 조례에 명기할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을 가집니다.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박필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역시 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는 명시를 하면은 우리가 조례는 엄연히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대로 기술한 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침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석을 좀 달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복지의 여러 가지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지침 등을 준용해가지고 하자는 그런 취지의 그대로 존속을 하자는 취지인 거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반대의견을 내지를 않겠습니다. 그거는 판단의 관점의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건축의 경우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확보한다 하는데 혹시 임대는 할 수 없습니까? 소유자 시설 변경을 하면 임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임대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임대를 할라면은 우리 조례상으로 임대를 해야 되는데 임대에 따라가지고 부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점 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기능보강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국에서도 임대를 하는 데가 조례로써 임대도 가능하도록 열어 놘 대한민국에 청주인가 어데 한 곳에는 있습디다. 그러나 아직까지 임대로써 하기는 뭐 안 된다는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면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하고 우리가 경로당이다 하는 거는 어느 특정지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주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든지 조건 없이 무조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특수한 집단 단체가 변화될 수가 있다, 어느 친한 모임 구성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 임대를 얻어가 하겠다, 라고 했을 적에 상당히 그게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가 문을 열어 놨을 적에.
이주옥 위원그 청주에는 이 임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보훈처나 이런 장애인 뭐 단체나 이런 데는 우리 보훈처 여기도 쉼터를 마련해 주고 하는데 경로당 이게 그러니까 시유지가 없거나 또 너무 제가 인사드리러 한번 가보니까 그 장소가 미흡해가지고 엄청 작은 데가 많더라고예, 그러면 임대가 가능하다 하면 물론 많은 어떤 절차가 필요하겠지마는 그걸 또 방안을 연구하는 게 또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방안이 있다면 또 청주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거기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조례안이라는 것은 밀양시 우리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곳을 우리가 마련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좀 복잡하고 단점이 많으면 그런 걸 또 보완해가지고 해 내야 되는 게 우리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마을 자체 부지를 확보한다는 부분은 삭제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3항을 전체적으로 통째로 삭제를 하는 거지예?
○ 위원장 김상득3항 전체를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뭐 그래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히 현재 운영해 왔으니까 3항 조례가 삭제된다 하더라도 현재 운영상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체에서 지침 등을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복지를 제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잘 알겠습니다.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인구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제3항에 경로당 건축을 위한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확보하거나 미사용 또는 사용계획이 없는 기존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읍면과는 달리 통 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적정한 장소의 시유지 확보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동지역의 경로당 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황인구 위원으로부터 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황인구 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은 추후 또 검토 후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 40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신용원보건행정과장 신용원입니다.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지료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취지에 맞게 세출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내용의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은 87페이지에 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와 2조, 제6조는 자치법규상의 법령용어 작성 원칙에 따라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또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그럼에 따라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5조2항은 당초에 세출은 보건진료소의 운영경비로 한다에서 세출은 보건진료소의 필요한 운영경비에 또 자산취득비, 시설투자비 및 유지관리비로 한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장비 지원 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부기상 표기를 명확히 하고자 명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의 범위가 보건진료소의 운영경비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세출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써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위반사항 없으며 개정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주옥 간사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이주옥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밀양시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는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기관은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안전행정국,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16개 읍면동으로 대상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괄부분과 부서별 지적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하실 랍니까?
박필호 위원없습니다.
김상득예, 없습니까?
이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주옥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옥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이주옥, 박필호,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김상득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윤현철
보건소장 천재경
행정과장 이봉도
회계과장 강임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보건행정과장 신용원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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