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02월 23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2.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4.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밀양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여러분!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의안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입니다.

1.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예상원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관리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재난관리과장 안기완입니다.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승인 등을 하기 전에 재해 영향의 전문적인 검토를 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위원회 위촉 및 구성입니다.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상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안 제5조 검토위원회 운영. 검토위원회 운영은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검토요청안에 대해 각 사안별 분과위원회가 사전재해 영향성에 대해 검토하고 회의개최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시 소집하는 날의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 기능. 검토위원회의 기능은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 2.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검토.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검토.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항목검토. 안 제11조 위원회 공정검토 의무입니다. 검토위원회는 검토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검토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위반시 참여금지 및 해촉조치를 당함. 안 제12조회의록. 검토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제4조 제5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제정 운영하고 있는 밀양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로 새로운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조직.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되고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하며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밀양시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안 제5조 임원 및 임무등.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하며 단장, 간사, 대표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안 제7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 운영. 시장은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 제설 및 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구체적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 및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입니다.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안 제4조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순입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의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및 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경계로부터 도로중앙부분까지. 안 제6조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 제설 및 제빙 작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작업 기준시간을 정하였습니다.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때로부터 3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입니다. 관련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97회 임시회에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모두 7건으로서 유형별로는 제정안이 3건이고 개정안이 4건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재난관리과 3건이고 건축허가과가 1건, 환경관리과가 3건입니다. 제출된 7건 조례안 모두가 지난 2월 10일 제출되어 같은 날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제출사유와 주요내용, 입법근거는 보고서에 유인된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1항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회 대상인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하천개발 등 여덟 가지 유형의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 의거하여 밀양시가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저감대책 수립방안을 제시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입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입법내용의 효용성과 타당성, 조문배열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 2페이지 하단에 적시한 사항과 같이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실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의 수방단을 지역자율방재단으로 개편하면서 그 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에 근거하여 관련규정을 입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연재난의 예방과 복구 등에 대비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펴볼 때 적절한 입법조치이나 표현상에 있어서 그 정확성과 간결성, 문안의 중복성 등에서 몇 가지 문제사항이 적시되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유인된 검토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5년도에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물 주변의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을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자에게 의무화시키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눈치우기에 대한 법규정 개정이나 조례입법은 결과적으로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치워야 할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 책임을 수반케 하는 법적 의무로 바꾸자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눈치우기 조례입법이 첫째, 벌칙이 없고 둘째, 아파트와 다가구주택에 대한 규정적용이 모호하고 셋째, 조례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전체에 대한 제설제빙규정이 현실적으로 과연 실천되겠는지에 대한 견해 또한 분분할 것이 예견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운용을 통해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아울러 이러한 조례입법에 불구하고 시민정신 실천과 도덕률 제고에 입각하여 시민 스스로가 눈치우기에 앞장서는 풍토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예.
○ 위원장 예상원김기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제2조 제1항중 말미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는 규정은 위원수를 임의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바 이를 삭제하고 '부칙에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를 한국맞춤법과 국회에서 사용예에 따라 '날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방금 김기철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제2조 1항중 '필요할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를 삭제하고 부칙에서 '날로부터' 를 '날부터' 로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김기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박영태 위원입니다.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코자 합니다.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2조는 '읍면동단위로 구성하고' 와 문안말미에서 '통합 운영한다' 를 삭제하고 '설치한다' 로 수정하며 안 제4조 제8항의 경우 '읍면동 방재단대표 이하 대표라 한다' 라는 문안은 제4조 제2항에서 이미 '이하 대표로 한다' 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읍면동 방재단' 과 '이하 대표라 한다' 를 삭제하여 이를 '대표' 로만 표현하고 안 제7조 제2항의 경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인원수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바 제2항을 '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40인 이내로 구성한다' 로 수정하며, 제7조 제3항에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소집 요권중 단원 3분의 2 이상 건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취지가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한 예방과 복구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인 만큼 소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제3항 '방재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2분의 1 이상의 건의에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제13조 제1항 중 '밀양시장' 을 '시장' 으로 제17조 시행규칙 문항중 '정할 수 있다' 를 '정한다' 로 그리고 부칙 제1항의 '날로부터' 를 '날부터'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방금 박영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채택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제출된 수정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지역자율방범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예상원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입니다.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건축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3조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심의대상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4호의 신설에 따라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6조의 2 제1호중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내에서' 를 '도시지역 내에서' 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도 같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이라는 말이 이중되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제2항중 '영 제15조 제4항 제2호' 를 '영 제15조 제5항 제12호'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이것은 당초에 조례가 제4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5항으로 수정을 하여야만 바로 잡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9조 제1항중 '등록한 자' 를 '신고한 자' 로 하고 동조 2항중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허가와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에게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자에게 지급한다' 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수수료가 현실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법시행령제21조 제3항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의 1항중 '등록한 자 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정된 자로 한다' 를 '신고한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로 하고 동조 2항중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건축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57조의 2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당에 조례에서 보면 맞벽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소 조례가 맞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60조 제1항중 '전면도로가' 를 '도로, 공원, 광장, 하천, 철도, 공공녹지, 유수지 등이'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건축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좀더 법리해석을 하는데 의견충돌이 없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62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사항입니다. 2항 내용중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배 이하의 높이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영 제25조에 정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다소 늦었지만 금회에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66조 제2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전용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시행령이2002년도 12월 26일 개정되었는데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삭제되지 않고 있어 금회에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법령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및 규정에 의거 관련사항을 적이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조금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의에 있어 이해도를 제고시키는 측면에서 개정 핵심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3조 1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판매시설과 병원, 아파트 등 건축물 연면적합계가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설명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 제2항은 2004년 12월 30일 개정 공고된 과학기술부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부문 엔지니어링 기술자 즉 건축사의 현장에 대한 조사검사, 확인 업무의 대행수수료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기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적이 하게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 1은 건축물에 대한 시업무대행자 지정에 있어서 건축주가 대행자를 지정하고 그리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과 관련된 조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현행규정을 시장이 대행자를 시정하고 건축허가 등의 관련조서 또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토록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62조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현행조례가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1배, 그리고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이격거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래시장과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경우는 4배 이하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현행 2배 이하를 3배 이하로 제한을 완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규제완화와 법규적용의 공정성, 그리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자는 것인 바 입법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밀양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예상원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앞서와 같이 환경관리과 소관임에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이일산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1세기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지양하는 밀양시의 환경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시민이 참여하는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푸른밀양21의 원활한추진을 위해서 시에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협의회는 푸른밀양21 사업계획 추진 및 평가, 환경정책지양, 환경보존 실천운동,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협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는 주요 활동사항과 사업추진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연구의뢰나 공청회, 세미나등을 개최해서 관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표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장을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를 삽입하고 기존 3장은 4장으로 해서 전체 19조에서 30조까지는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서 기능, 분과위원회, 사무국, 회의, 안건제출, 안건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추진사항 제출, 공청회 등의 개최 등 32조까지를삽입하고 기존 19조에서 30조까지를일괄 뒤로 미루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분뇨수집 및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청소를 민간이 수행함에 있어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합리적 방법으로 수거운반 비용을 분석해서 적정 수수료로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분뇨수집 수수료를 10ℓ당 13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기본 0.75㎥당 1만 3,650원에서 1만 5,962원으로 초과 매 0.1㎥당 940원에서 1,107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기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비용은 2001년도에 인상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별표3, 4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 쇼핑백의 크기와 규격을 정해서 민원발생 및 현장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33㎡ 미만의 도소매업소도 1회용품 사용위반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중 제2호 개정 및 제3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품 봉투나 쇼핑백 등의 크기와 규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A4규격 또는 1ℓ 이하의 종이봉투와 쇼핑백, B5규격 또는 0.5ℓ 이하의 비닐봉투와 쇼핑백, 망사나 박스 및 자루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이불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 이상의 봉투, 매장면적 33㎡ 미만인 도소매업소도 1회용 봉투쇼핑백 등 1회용품 사용위반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제외관련 환경부 고시에 의합니다.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0조중 제2호를 아래와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2호는 방금 저가 말씀드린규격의 봉투와 쇼핑백이 되겠고 3호는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밀양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의 밀양시 환경기본조례에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해서 푸른밀양21을 포함한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푸른밀양21이란 환경보존을 위한 행동원칙을 세우고 행동목표를 정해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우는 것으로서 밀양시가 수립하는 환경관리 계획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푸른밀양21의 세부실천 계획을 밀양시 환경기본조례에 담아서 밀양시의 환경정책 수립과 추진을 보다 심도 있게 이행하고자 하는 것인 바 입법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5년도 밀양시에서 시행한 오수처리 시설과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수수료의 적정 산출을 위한 용역결과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년간 물가상승률에 근거해서 현행의 수수료를 분뇨수집의 경우 10ℓ당 20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의 경우 기본 2,312원, 0.1㎥ 초과당 167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의 주요내용입니다. 이러한 수수료 인상은 자칫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비추어 질 우려를 배제할 수 없으나 재래식 화장실 34,000개소를 대상으로 분뇨수집의 경우는 현행에 비해 가구당 평균 인상액이 210원, 정화조 8,90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수수료는 가구당 평균 2,400원이 인상되는데 이러한 추가부담액이 분뇨수집의 경우는 연간 2회 내지 3회, 정화조 청소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연 1회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수수료조정이 시민에게 경제적부담을 지우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무리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6페이지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에 대해서 판매장 등 사용현장에서의 시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1회용품에 대한 크기와 규격을 정하고 현행 조례는 도소매업소에서 봉투와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신고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0조 2호의 개정은 1회용품의 크기와 규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현장에서의 시비소지를 차단토록 보완하였고 동조 제3호는 매장면적 33㎡ 미만의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현행 규정을 강화하는 것임에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환경기본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저가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시민들한테 경제적부담을 줄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두번 하는데 축산폐수에 대해서 저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저희들처럼 이렇게 인상을 하고 있습니까? 비교해서 보면.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작년 연말을 기해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그런데 특히 환경관리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는데 돼지를 키우는 돈사라든지 또 수세식 화장실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다 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부담이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수료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부담이 없겠습니까?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저희들은 상남 축산폐수처리장 그쪽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부담이 지금도 꽤 많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이번에 축산폐수는 인상을 안 시켰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안 시켰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 위원장 예상원분뇨만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 위원장 예상원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박영태 간사께서는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의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들은 2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23일 오늘 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행정계획의 수립 및 개발사업의 허가승인 등을 하기 전에 재해영향의 검토를 행하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령의 개정에 따라 밀양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 및 사용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이 무모화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관련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환경 친화적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관련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분뇨수집 및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에 대해 판매장 등 사용현장에서의 시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1회용품에 대한 크기와 규격을 정하고 33㎡ 미만의 도소매업소도 1회용품 사용을 위반할 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 위원장 예상원박영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역자율방범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밀양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을 일괄적으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예상원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재난관리과장안기완,건축허가과장박성태, 환경관리과장이일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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