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12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소관(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총무국 소관(사회복지과)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사회복지과)

(10시 01분)

○ 위원장 장병국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혹시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목감기가 좀 들어가지고 조금 음성이, 조금 변형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살펴 보면은 세입의 총액금액은 금년도보다도 36억 121만 2000원이 증가한 410억 7028만 9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은 6억 8204만 원이 감소한 3억 6796만 원이며 지방세 교부세는 9억 2672만 3000원이 증가한 20억 7837만 9000원, 국고보조금은 25억 9346만 6000원이 증가한 293억 3425만 3000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7억 6306만 3000원이 증가한 92억 8969만 7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149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2013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보다도 39억 6976만 6000원이 증가한 597억 6452만 6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중 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예산에 72억 692만 8000원, 노인복지예산에 250억 3940만 원, 여성복지예산에 17억 8551만 5000원, 아동보육예산에 231억 9293만 5000원, 위생관리예산에 8253만 6000원, 행정운영비가 2억 3277만 2000원, 재무활동예산에 14억 2710만 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기초 장애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장애등록 진단비 등의 예산으로서 일부예산에 금년도보다도 삭감 처리됨은 사업계획의 물량변동의 감소원인으로 되어지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전체 장애인의료비, 그다음에 장애인 연금, 장애인아동가족에서 민간위탁금 등의 예산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일부 지난 연도와 증감의 변동사항은 사업량의 증감에 따른 변동에 따른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151페이지 장애인 보조가구 예산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활동에 따른 예산사항, 여성장애인출산비용 등의 예산이 되어지겠으며 특히 장애인활동에 따른 예산이 지난 연도보다도 3억 7341만 8000원이 증가한 17억 3600여만 원이 편성이 되었음은 사업량이, 장애인활동에 따른 사업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191명에서 내년에 238명으로 대대적으로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어지겠습니다.
152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예산과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가 편성되었습니다.
153페이지 장애인편의제공 용품구입비에 5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금년도보다도 3억 3353만 4000원이 증가한 19억 963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소 증가하게 된 요인은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에 따른 일괄적인 변경내시가 되어지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에 있어서 차상위 장애인수당, 1급 장애인수당, 사회복지보조에서 있어서 예산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가지고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일괄 설명을, 목별로 하는 거 전부 양이 많기 때문에 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단체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은 작년의 금년도 수준인 48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별 내역은 참조해 주시고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휠체어택시운영 등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는 1120만 원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삭감처리 되었음은 수화통역센터운영비에 삭감처리 되고 증액되었습니다.
15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는 4050만 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는 3083만 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의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사회복지업무추진여비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7페이지 마을 경로당 관리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마을경로당 관리부분에는 보면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와 동절기 난방비에 있어서 금년도보다도 6억이 증액된 18억 8000만 원이 편성이 됨은 금년도에는 6억이 한시적 난방비가 추경에 편성됨으로 인해 당초예산의 대비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당산경로당 부지매입비에 따른 50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신축과 개보수 사업비로서 금년도보다는 4억 1000만 원이 감액 처리된 9억 9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예산내역을 살펴 보면은 157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동양마을회관 신축에 9000만 원, 백암마을회관 신축에 1억, 내동경로당 재건축에 1억 4200만 원, 158페이지 동촌경로당 재건축에 1억 5000,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에 5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개량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석면조사에 221만 원이 편성 되어졌습니다. 시립요양원 보수비에 7700만 원, 참좋은요양원 소방시설에 50만 원, 복지회관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서 편성했습니다.
15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경로당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1000만 원, 금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노인회지회 운영비는 금년도보다 200만 원 증액한 7500만 원, 사회복지보조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설화장시설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390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도 금년도 수준인 경유구입비가 1억 99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160페이지 공설화장시설 로데 교체에 있어서 1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노령,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이 되어지겠습니다. 금년도보다 8억 2861만 2000원이 적은, 감소된 166억 971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가내시가 다소 적게 내려온 사항으로서 변경내시가 내려오리라고 예측되어집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어 지겠습니다.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에 있어서 4억 501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5억 14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돌보미 바우처에 지급되는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마련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에 600만 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 민간이전에서 1000만 원이 되어지겠습니다. 1000만 원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162페이지 생활안정부분에 있어서 노인건강검진차량 임차료에 100만 원, 재료비가 1억 3717만 6000원을 금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783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1900만 원은 예절학습당과 노인여가선용에 따른 예산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3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이 되어지겠습니다.
도 실버체육대회 및 노인의 날 행사참석에 800만 원, 사회단체보조에 있어서 밀양실버가요제 800만 원, 금년보다는 3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노인의 날 행사기념식의 금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노인무료급식부분의 사회급식보조에 있어서는 금년부터 4500만 원 증가한 4억 15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부분에서는 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3억 7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부분에 있어서 164페이지 사회복지보조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보다도 5억 2592만 5000원이 증액한 17억 7000여만 원을 예산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에서 1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건강가정상담원에 1634만 7000원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65페이지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도 5428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5872만 4000원이 편성했습니다.
다문화지원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42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270만 원, 원어민강사활용수당과 다문화이해강사 수당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450만 원 이거는 여성결혼이민자 기술취득비로서 신규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에 7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9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보다는 7250만 원이 많은 예산이 증가되게 된 요인을 안에 보게 되면은 다문화인식개선 연극팀 구성에 있어서 도비 예산과 올해 신규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부분 연극팀 구성에 신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운영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예산도 연차적으로 예산이 증가되는 추세에서 금년도보다도 1억 7733만 7000원이 증가한 4억 8225만 4000원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성사회참여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수준과 같이 125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7페이지 여성의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이 삭감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수준으로 1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성매매여성 폭력근절 및 예방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운영수당 등 금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도 금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한부모가족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6811만 원 증가한 3억 3519만 4000원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내역은 168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부터 해가지고 생활안정지원사업비까지 내역과 행사실비보상금 내역으로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부모자립부분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아동양육부분에 있어서는 432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미혼모가족부분에 일반보상금이 920만 원 금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미혼모가정의 돌봄도우미도 금년과 같이 1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가정생활화부분에 있어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 교육 참석은 100만 원 금년도와 같이 편성했고 민간행사보조 2500만 원은 금년도보다 200만 원 증가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건강가정활성화부분에서 200만 원이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관리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관리부분에 있어서도 금년도보다는 5880만 원이 증가한 1억 8585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보면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457만 5000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어지겠으며 이 부분에 6722만 5000원이 다소 많은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된 요인은 이용자의 수에 따른 사항과 운영과목이 크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강사수당 등이 증액됨에 따른 예산 등이 되어지겠습니다.
171페이지 자산취득비부분에 있어서는 나눔 장터에 따른 필요한 천막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서 8820만 원으로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어지겠습니다.
여성단체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2750만 원,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는 300만 원 증가한 3800만 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비가 4314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 본예산은 하남자립원의, 자람원의 그룹 홈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에 2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에 574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 지역아동센터운영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부분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운영비와 종사자 수당으로서 금년도보다 8000여만 원 증가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1억 56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6개 3억,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4억 776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 본예산은 소방 설비 설치에 따른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부분에 있어서 복지보조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복지보조는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 월동용 김장비, 부식비, 종사자 수당 등의 예산이 되어지겠으며 금년도보다는 2억 2259만 6000원이 증가한 17억 6500여 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아동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금년도보다도 1억 5400여만 원 증가한 16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이 되어지겠습니다. 본예산은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부맞춤형 복지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도내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년에 4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지를 않은데 도에 마지막으로 내년에 운영을 하게 되어집니다.
3억 1000만 원이 예산이 소요가 되어 지는데 내년에 6개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위에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1억 5500만 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내역을 보면은 인건비 부분에 따른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드림스타트라 함은 제가 드림스타트가 어떤 것이다 하는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모든 아동이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 복지사업부분이 드림스타트가 되어 지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3명 되어졌습니다. 이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반직 3명과 전문직 3명, 6명으로 구성을 해가 1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3명에 대한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인건비가, 인건비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수용비, 교육비 등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176페이지 드림스타트운영에 따른 수당 등이 되어지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 등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는 드림스타트 사업 행사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500만 원 편성을 했고 드림스타트 운영에 따른 소요 국내여비가 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가 1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통합정부시스템 구축에 15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1200만 원,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비 및 구료비가 1000만 원, 사회복지보조가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드림스타트 사무실 리모델링 부분에 1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3000만 원을 예산편성 했음을, 사무기기 구입에 1500만 원, 차량구입에 1500 등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직원 부분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어린이집교직원 처우개선비 예산이 4억 4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졌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교직원 보수교육이 180만 원,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대체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으로 해가지고 32억 3418만 4000원이 예산 편성되어지겠습니다.
178페이지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원부분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의 예산이 97억 3511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의 내역을 보면 영유아 보육료, 5세 누리과정, 비장애아 방과 후 예산 등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양육수당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양육수당예산이 금년도에는 4억 1158만 원이 예산액입니다마는 그중 25억 7000여만 원이 예산이 증가한 29억 8000여만 원이 예산이 증가한 것은 이거는 정부에서 기준이 변경 시달됨에 따른 예산의 증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179페이지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예산에 745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졌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7415만 2000원은 금년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의 차량운영비, 안전보험료, 난방연료비 등의 예산이 금년수준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환경개선부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환경개선,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 증개축의 예산으로서 1억 3719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교육운영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180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민간어린이집 공교육운영에 3억 1180만 8000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아동복지관리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일반운영예산은 총 2046만 6000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운영비가 일부 금년도보다도 다소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등이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실시함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더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54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어졌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의 금년도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예산이 4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와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및 정비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미 놀이시설에 대한 금년도 연차적 계획에 의해 가지고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는 3개소 정도로 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육예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육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도 금년도 수준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있어서 1억 43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취약전 아동 책읽어주기에 1억 368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청소년자치위원운영비에 150만 원, 행사실비에 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통합체계운영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총괄 금년도보다는 1000만 원이 증가한 1억 98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운영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은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금년도보다도 1000만 원이 증액한 1억 10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도 역시 1000만 원이 증가한 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폭력상담사 배치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와 같이 상담사 배치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선도활동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소 감 처리됨은 일부 뒤에서 내용이 나와지겠습니다.
청소년활동에 일반보상금에 1118만 3000원, 기타 보상금으로서 지도선도활동비와 단속활동비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226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선도단체에서 일반 1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금년도 수준은 19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도의 수준으로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와 1000만 원 동일하게 편성했고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는 900만 원이 감소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동일하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부분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185페이지 식품위생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금년도보다는 272만 8000원이 증가한 1515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은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비는 동일하게 300만 원, 일반보상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내역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상세한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부분에 있어서는 보험금이 되어지겠습니다.
400만 원, 다음은 공중위생관리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186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230만 원은 사무관리에서 평가우수업소 로고구입비와 홍보물 제작의 예산으로서 230만 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360만 원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회복지과의 행정운영경비가 되어지겠습니다. 금년도보다는 1811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3277만 2000원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이거는 무기계약 인건비는 무기계약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187페이지 기본경비는 사무관리, 부서운영의 기본경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부분에 있어서는 내부거래관계가 되어지겠습니다. 이거는 기금전출,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에 각각 1억씩 해서 2억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반환금이 되어지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되어지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총 8억 6822만 6000원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공공, 금년도 수입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으로 해서 기존 예치금 회수금으로 해서 8억 6800만 원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보면은 32페이지, 지출예산에 보면은 금년도 500만 원 증가한 금년도보다는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했습니다. 노인회 운영경비로서 3000만 원을 예산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여성발전기금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총8억 9466만 9000원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자수입에 2500만 원,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예치금 회수를 해서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41페이지, 40페이지를 보면은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여성발전기금을 한 번도 쓰지를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여성의 권익증진사항부분에 있어서 2000만 원 정도 사업 시행코자 한 세출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식품진흥기금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총예산은 1억 3439만 6000원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징수교부금 수입금으로 10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350만 원, 모범소형복합찬기지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450만 원 되어지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 49페이지는 모범음식점 소형복합찬기구입비로서 도비 보조사업인 450만 원의 세출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예산에 따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박상훈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보면은 공설화장시설에 로데 교체비 거기에 보면은 작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3개로
해서 2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3개를 1회로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화장로에 들어가는 시설물 같은데 2013년도에는 1회로 해도 시설운영에는 이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 부분 예산은 금년도 2억 7000만 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전면교체를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1회 정도만 하면은 충분히 되어 진다 그런 계산이 나와 집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덧붙여서 화장시설 건물 있지 않습니까? 외부 도색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리고 경비는 어느 정도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외부도색은 저희들이 몇 년에 하는 거 보다는 현재 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조금 환경의 상당히 좀 보기가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고 현재 도색비가 제가 ㎡당 드는 단가는 제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제가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위원본위원이 알기로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도색비를 2년마다 한 번씩 할 바에야 건물 앞면 거기에다가 아예 대리석으로서 하는 게 장례식장의 건물 구조상 맞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담당과에서 한번 경비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 도색보다는 대리석을 이래 붙여서 장례건물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올해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규모를 볼 때에 1000만 원이 증액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아마 국도비가 증액이 된 때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많이 매칭된 그런 사업들이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제 이런 복지부분, 국가에서도 복지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복지부분에 많은 예산을 아마 투입을 하는 걸로 보여 집니다.
지금 153페이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수화통역센터운영비하고 그 밑에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이게 시비가 작년도보다 좀 과다 편성된 내용이 있는 것 같던데 지난 연도에는 수화통역센터운영비가 3367만 원인데 6000만 원돈,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도 1억 500 9000만 원인데 1억 500만 원 돈 되어있는데 이렇게 시비가 매칭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 때에 그거 시비를 확보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고 수화통역부분에는 그게 복지보조부분에 보면은 1100만 원을 예산을 올해 삭감되어 진다고 제안 설명할 적에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수화통역센터에 수화가 올해 수화하는 인력이 1명 늘렸습니다. 늘음에 따라 가지고 사회복지단체 보조에 있어서는 삭감을 하고 인력이 늘은 수화통역센터에서는 증액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6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게는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적에 올해 60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은 한시적 난방비로서 매년 그거......
최남기 위원6억입니다. 6억.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아, 6억의 예산이 증가 되면은 한시적 난방비로서 금년도 2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중간에 추경성립 전으로 해서 예산을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당초예산으로 편성됨으로 인해가지고 당초예산에 늘어났고 6억에 따른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는 그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동절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개소당 150만 원씩.
최남기 위원위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도 400개소에 320만 원씩 12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난방비도 포함되어있고 또 경로당 동절기 한시적으로 주는 난방비를 올해 본예산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했다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난방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복지부분에 우리 밀양시에 있는 전체 물론 경로당으로 지정된 곳에만 지원하다보니까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복지를 받아야 될,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지원을 받아야 될 곳에서는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골고루 복지혜택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난방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한시적으로 작년에 국가에서 난방비를 지원했다해서 이렇게 본예산으로 6억이나 올려서 계속 지원되는 데만 경로당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복지가 골고루 혜택을 보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복지가 골고루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설명하기가 좀 난감한 부분인데 복지의 개념이 골고루를 해야 하느냐. 쉽게 말해가지고 인제 맞춤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위에 정책입안자도 상당히 이 부분에 민감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골고루 복지가 포괄적으로 지원이 되어져야 주지 않느냐. 경로당에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가에서 한시적 난방비도 주고 운영비, 결정된 운영비가 분기별로 주는 난방비도 주고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기준에 따른 지침에 따른 예산이 그거 수반되어져야 될 것 같고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골고루 하는 거는 좋겠지마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경로당을 운영하지 않고 경로당 형태의 요소를 띤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행정에서 다 수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거기에 따른 수혜를 한다면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으면은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도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말로 필요로 한, 정말 큰 것을 바라지 않는 조금이라도 필요로 하는 난방비를, 유류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경로시설이 지정되어있지 않는 그런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지정되어진 곳에만 계속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이게 보니까 동양마을회관 신축 9000만 원, 마을회관 신축 1억, 내동경로당 마을회관 재건축에 1억 4200, 동촌경로당 마을회관 재건축에 1억 5000 이게 재건축하는 거하고 신축하는 거 하고 이렇게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재건축은 상당히 재건축에 따라서는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안에 재료가 석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적에는 더더욱 예산이 증가되어져야 되고 철거비 등이 따르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이러한 부분도 물론 그 경로당을 신축이나 재건축하고자 하는 위치나 여러 가지 어떤 주위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기준이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사회복지과장님, 이 사회복지과 세부사업을 주욱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고 세세해서 다 일일이 챙길라하면 힘드실 건데 그래도 제가 방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내하고 농촌마을하고 동회관이나 통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짓는 게 사업비차이가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고 특히 농촌에 있는 일개 행정리가 보통 2-3개 자연부락을 합쳐서 구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곳, 새롭게 유입되고 하는 곳에는 동회관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대부분 다 동 회관 있고 경로당 있는데 인구가 새롭게 유입되는 곳에는 자연부락단위로 동회관이 있다면은 또 다른 자연부락에는 경로당을 하나 짓도록 하는 것이 특히 주민들이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있으면서도 경로당을 짓도록 요구하는데도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신축지에 적합여부는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그 주변여건을 봐서 판단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대개다 지역의 형태라든지 주 있는 경로당의 이용의 불편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축의 예산은 현재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현재 대개다 요구하는 부분이 재건축부분은 방향이 많이 선회를 되고 있고 신축이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경로당이 증설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좀 부끄럽지만 경로당 숫자가 밀양시가 정말 수량 면에서 좀 많습니다. 인근에 인구 비례한 김해, 양산, 타 지역보다. 그런 점을 감안할 적에 상당히 신규로 늘어난 부분은 조금 여건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그 경로당이 없는 자연부락에는 빨리 체크해서, 한 예로 단장면 구미같은 경우에는 행정리에 자연부락이 한 세군데 흩어져가 있는데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경로당이 없으니까 마을전체에 경로당이 없으니까 한곳에는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내년에는 꼭 참고해 주시고 덧붙여서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주안점을 둘 예산편성은 밀양의 공설화장장 신축문제입니다. 부지선정과 신축문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내년도예산에는 안 되어있지마는 제가 화장장 159페이지나 전체로 주욱 봤을 때에 새로운 지금현재 화장장 위치에서 안으로 300미터 정도 들어 가면은 더 완벽하게 밀양공설화장장으로서 위치가 좋지 않나. 지역주민들도 땅 부지 소유주들도 그거를 간곡히 바라는 있는 모양이던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 종합적인 화장시스템이라든지 장례시스템에 대해서는 자유발언 등에서도 허홍 위원님께서도 또 두 차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바가 있고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화장능력 등을 했을 적에 현재 인구 20만 정도는 충분히 화장능력이 있습니다. 화장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래 깊이 검토를 하지를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의 사항이고 좀 화장막을, 화장시설의 이전 등은 상당히 이 부분이 주민들과의 민감한 님비적인 사항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계획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해야 된다 라고 판단되어 지면은 상세한 계획과 철저한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부분들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은 세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집행기관에는 이야기가 자주 건의가 안 들어오는 모양지만은 우리 위원들한테는 여러 곳에서 여론을 통해서 건의가 접수가 되고 또 그렇습니다. 현 위치에서 안쪽으로 300미터 들어가고 나면은 200미터인가 300미터 들어 가면은 더 완벽한, 장기적으로 화장장 위치로서는 좋다. 그러면 앞에는 도로가, 4차선 도로가 성당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환하게 보이고 하니까 그 위치를 안으로 넣고 밖에는 동산 형태로 가려 놓으면은 나무를 심든지 꽃을 심든지 보기 좋게 해 놓으면은 완벽한 밀양공설화장장이 되겠다하는 건의가 있으니까 여러 방면으로 점검을 해보시고 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8페이지 시립요양원 석면조사비가 평방미터당 단가가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는 1000원으로 그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단가가 통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시립요양원에 한 가지 보면은 2차로 늦게 지은 밑의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타기 위해서 들어 서면은 악취, 오염이 나는 걸 제가 몇 번이나 느꼈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면은 내년에 점검을 해서 시설개선을 하는 것이, 그래도 명색이 시립요양원인데 가장 시설이 완벽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그 악취, 오염은 즉시 그 관계를 파악을 해서 이 부분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보면은 맞춤형 공공일자리에서 장애인전용 주차단속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예산이 1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2012년도에는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이 했습니까? 지난 ’11년도.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4명으로......
김순필 위원4명예?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6명을, 현재는 6명을 두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지난해에도 6명 했고예?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김순필 위원그래도, 그러면 이 인건비가 1200만 원이 감액해도 아무 상관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저희들이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되어진 사항으로서 이 중에서 소규모 복지일자리부분이 제외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가지고 국도비 변경내시가 작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순필 위원변경내시가 작게 되어있는 거는 여기 금액상으로 나오니까 과장님 저희가 이해가 되고 이 단속요원이 똑같은 사람이 6명이면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하면은 인건비가 1200만 원이 줄어 들면은 금액상으로는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은 가지 않는지?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아니, 소규모 예산이 금년도에는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1200만 원이 삭감되어지겠습니다. 소규모 복지예산 해가지고.
김순필 위원예. 소규모복지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다른......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그 예산은 장애인시설 등에 1명 등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김순필 위원다른 부분에는 보면은 우리 국비가 늘고 도비가 줄면은 시비매칭이 훨씬 많이 올라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여기는 꼭 우리 시비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지, 그러면은 우리 장애나 복지 쪽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니까 청각장애인 이동전화요금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면 있는데 지난 연도에는 50명이었습니다. 50명이었는데 올해는 이동전화요금이 2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장애인이 감소되었는지, 안 그러면 이 부분도 국비가 작게 내려와서 또 줄어들은 건지......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 부분은 이거 일정한 금액을 제가 금액을 기억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일정한 사용의 금액 미만은 해당이 되어지지를 않고 금년도에 예산을 봐서 25명의 수치로서 충분히 하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은 예산에 맞춰서 우리 수혜자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수혜자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동전화요금을 보면은 대개가 우리가 1만 5000원 내에서 문자요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정한 금액이상 써야 만이 지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현재 25명만이 하면 되어 진다 이렇게 계산되어 집니다.
김순필 위원아, 과장님 그러면 이게 일정한 요금이 써져야 만이 거기에 수혜자로서 인정이 되네예?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김순필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어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우리 공공운영비에서 보면은 여성회관 바닥 및 벽면청소비가 11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닥 청소하는데 특별하게 인력이나 다른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상세한 설명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좌교실이라든지 저희들 새 건물을 현재 지어놔 놓고 연간 그거 매년 한, 두 차례씩 새로운 왁스라든지 대청소를 하지를 않으면은 상당히 노후가 되어집니다. 우리 본청사도 마찬가지고 의회청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청사 여러 가지 관리에 따른 청소비가 되어지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조금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다른 면보다는 조금 많이 과다지출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우려에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보면은 맨 밑 부분에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아동위원활동비라 해서 10만 원씩 36명해서 2회로 하고 있는데 이 아동위원이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다시 몇 페이지라고 ......
김순필 위원180페이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거는 아동위원활동보상비가 우리 10만 원씩 해가지고 이거는 국도비가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위에서 읍면별로 예산해가지고 우리 재배정을 시켜 줍니다. 숫자에 의해 가지고.
김순필 위원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셔야지. 국도비를 자꾸......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아니, 이거는 어린이 청소년 아동위원들의 청소년 활동에 따른 활동비로서 1년에 2차례 예산을 지원하도록,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활동비가 되어지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아동위원이 지금 현재로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36명입니다.
김순필 위원그 위원회가 그러면은 위원회는 하지 않고 아동을 선도하는 위원만 해서 연 1년에 2회 정도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김순필 위원알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은 이 위원이라는 활동비 명목이, 내용이 어떤 건지 본위원이 그렇게 물었는데 답변이 밖으로 나가서 아동위원이 하는 일이 그런 일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서 사용한다 라고 하니까 그 내용은 다음에 제가 또 따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기로 하고 183페이지에 청소년 지도선도활동비하고 청소년유해환경단속에서 보면은 국비는 전혀 증감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 시비만 1000만 원씩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아닙니다. 그 위에 입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 운영하고 이게 1000만 원씩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는 그대로인데,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운영을 함에 따라 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되는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종사하는 인건비 등의 예산이 상승에 따른 그런 상승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그렇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럼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는 우리가 이거 위탁해서 운영한다면은 위탁하는 거기 전체적인 경비가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그래 금년도보다는 1000만 원이 위탁운영비가 증액된다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허홍 위원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허홍 위원자, 과장님 청소년, 지금 우리 김순필 위원의 지적을 하시는 부분들은, 아니 질의하시는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답변이 자꾸 박자가 어긋납니다.
그러면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사업이 늘어났다. 안 그러면 인건비가 늘어나서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 하셔야지. 정부보조금 내려오니까 예산 편성되었다 이거는 그런 답변들은 여기서 하실 필요가 없고예. 증액된 부분들의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간단하게나마 이야기해 주셔야 우리가 이야기되는 부분들이지.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그 관계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이 잘 안되어지기 때문에 증액되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인건비가 2억 68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관리운영비 해가 866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재산조성비에 1400, 사업예산에 3800 등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자기들이 청구한 예산에 보면은 물가상승률 등을 계산을 해서 인건비 등의 예산 등을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상승요인이 생겨서 따른 예산의 증액분이 되어지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180페이지 아동위원회 활동비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위원회 수당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허홍 위원우리 밀양시에서 위원회 활동한다고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위원회 없는데 이게 활동비 해놓은 게 위원회 수당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수당하고는 성격이 틀려지겠습니다. 수당은 참석에 따른 이런 사항이 되어지겠고 이거는 횟수가 아니고 상하반기에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가지고 상반기에 10만 원, 하반기에 10만 원 해가지고 연 2회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을 하게 되어지겠습니다. 어느 한 횟수에 대해 가지고 아니고.
허홍 위원여기 지금 내용에 2회를 기재를 해놨는데 그런데 인제 우리가 보통 위원회조례가 지난번에 조례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예? 조례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는 좋은데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나면은 위원회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제가 말씀드리지...... 그 수당하고는 틀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정액적인 그 업무추진비의 성격이다 할까, 정보비다 할까 그렇게 연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반장수당 연 상반기, 하반기 하듯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활동하는 데에 따른 활동비가 되어지겠습니다. 상반기 10만 원, 하반기 10만 원.
허홍 위원사업비가 아니고, 사업비도 아니고 그냥 활동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허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예.
○ 위원장 장병국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앞부분으로 가서 157페이지와 158페이지에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신축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매년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갖다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규정이 있다면은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현재 세대수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을 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0세대 이상일 적에는 30평 기준을 한다, 40세대에서 60세대일 때는 25평을 한다, 그 미만일 때는 20평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당 40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건축비를 산정하고 저희들이 현지에 나갔을 적에 재건축에 따른 소요경비 등을 계산을 해서 총괄사업비를 계산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동촌마을 경로당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 현재 동촌마을의 크기나 그런 것 등을 감안해서 최고로 할 수 있는 33평을 지원토록 해가 건축비가 1억 3200만 원해서 또 2층의 건물로 되어 있어서 철거비가 좀 다소 소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1800만 원 정도의 철거비를 계산해서 한 1억 5000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하남내동 역시 33평으로 해서 하고 철거비에 대한 철거비용, 무안은 현재 좀 좁기 때문에 25평, 삼랑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부다 계산을 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솔직히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광특이 지금 붙어가, 광특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광특 예산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편성을 해라고 내려오는 겁니까?
그 광특을 갖다 예산 내려줄 때 지정을 해서 내려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풀 성격으로 받아서 배정을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광특 부분은 광특 부분을 쓸 수 있는 예산부분이 있어서 농촌개발부분에 있어서 문화권 개발 사업에 광특 지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특을 신청할 적에 5개년 계획으로 해가 60억을 당초 사업계획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선정되어 가지고 매년 5-6억 정도의 예산이 저희 마을회관부분에, 마을회관 경로당부분에 광특 예산이 배정이 되어 집니다. 이거는 임의적으로 여기에 가르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되어질 적에 마을회관부분에 저희들 몫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누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다소나마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예산에 좀 숨통이 트임은 광특 예산이 위에서 지원되어지기 때문에 조금 여건이 낫다한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나 하니까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자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광특 예산을 편성을 갖다 해놔 놓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국도비가 이렇게 이 부분이 내려오니까 좀 해주는 게 쉽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게 편성을 이래 놓으면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닌가.
그 밑에 보면 그 뒤쪽에 158페이지 보면은 참좋은요양원에 소방시설비 중에서 도비, 시비가 12만 5000원씩입니다. 이거는 또 국비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5000만 원 되는 사업 중에 다 이렇게 국도비를 다 이렇게 시비로 나눠놨는데 엄격히 하면 맞습니다. 그거 뭐 틀렸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편성하는 몫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또 위에 여기에 보면은 경로당부분들도 보면은 기준이 사실상 국도비에 배정기준이 전혀 비율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허홍 위원예.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올해도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되었는데 뭐, 과장님 답변에는 국비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니까 증액을 시켜 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냥 이렇게 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 시비 증액시켜서 많이 퍼 주기식이 아니라 관리를 갖다 정말 철저히 해야 되겠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몇몇 학부모들한테 전화를 갖다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평소에 분기에 한 번씩만 좀 갔다 와 주면은 훨씬 달라질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가 학부모들이 애들한테 물어봤나 봅니다. 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밥이 달라지고 전체적으로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정도인데 지역아동센터는 자꾸 늘어나고 지원금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 이라든지 복지사업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은 그냥 이게 막연하게 이렇게 우리 애들이고 어르신들이고 이렇게 퍼주기 사업이 아니라 관리를 좀 더 철저히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기금하고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 노인복지기금에 32페이지를 보시면 노인회 운영비를 올해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기금을 인제 기금사업과 관련해서 500만 원을 증액을 하거나 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증액을 시켜주고 말고 하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현재 저희들이 기금편성은 노인회 운영에 있어서 노인회는 현재 기금을, 기금과 우리 사회복지보조, 자체회비 및 일반회계 자체예산 등으로 해가지고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기금 사전, 기금편성 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의에 의해 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운영 우리 조례를 개정코자 하고 있고 노인기금에 대한 조례가 명문화 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아유 인제 과장님, 제가 지적할라하는 걸 미리 답변을 다하고 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맞습니다. 제가 그거를 지금 촉구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기금관리법상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500만 원을 증액을 해도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지금 맞지 않습니다. 인제 그 점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좀 잘 좀 빠른 시일 내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175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지금 편성되는 걸로 봐서 또 여기도 이제 센터가 추진이 될 테고 또 직원도 채용해야 될 테고 조례도 또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야 될 텐데 사전절차 이행을 꼭 당부 드릴려고 이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번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처럼 앞뒤 순서가 맞지 않는 그런 일이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본 사업은 지금까지 모든 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위탁적으로 가닥을 잡아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드림스타트부분은 위에 지침에 전부 직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운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업무가 많고 복지직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정전반에 걸쳐서 볼 때 복지와 관련한 사업들이 너무 많고 직원들 일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 가지만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조금 참고를, 총무국장님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읍면동에 보면 동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읍면지역에 우리 부면장님들이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 부서가 전부다 복지직이 가야 할 부서입니다. 총무계장 자리는 지금현재 읍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읍면장이 좀 이렇게 서로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젊고 유능한 행정직 계장님을 총무계장을 쓰고 인제 우리 부면장님들은, 부읍장님들은 다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그 자리에 이제 보직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복지직 공무원들이 오히려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직이 없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인사행정 쪽에 일이지만 각별히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서 복지직이 정말 고생하고 힘든데 일도 많고 한데 이분들이 그래도 뭐, 좀 희망도 있고 꿈도 있어야 일할 맛도 나고 인제 그렇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장님 좀 특별히 참고하셔서 인사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기찬 우리 행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홍 위원한 가지만......
○ 위원장 장병국예. 예. 허홍 위원님 그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178페이지에 양육수당이 인제 줄면서 2012년도에는 0세에서 2세까지는 전체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을 하는데 인제 2013년도부터 소득 상위 30%는 지급을 안한다하는데 이 소득 30%의 지원 안하는 부분들은 기준을 갖다가 우리 밀양시에 어떻게 잡고 우리 밀양시에는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 파악이 다 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현재 이 부분은 양육수당을 주는 근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4억 1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짐은 양육수당이 현재 차상위 120% 내에서 양육수당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120%의 기준은 수급자의 소득을 그거 초점으로 하기 때문에 차상위 120% 했을 적에는 한 소득의 150만 원 정도 되어 진다라고 추산을 하시면은 되어지겠고 현재 변경되는 사항은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평균소득 70% 내에는 한 소득이 계산하면 한 480만 원 정도의 기준이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차상위 기초수급자를 기준으로 한 거 하고 도시근로자 통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거하고는 엄청 시리 많이 차이가 나집니다. 그래서 거의 다 해당이 되어 진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1832명 정도가 되어 지겠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문화관광과장 백문종입니다.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세입부분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992만 6000원이 감소한 49억 8403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640만 원이 증액된 3억 5580만 원이며 중간부분 지방교부세는 300만 원이 감소한 285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억 1814만 원 증액되었으며 189페이지 도비보조금은 28억 5146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나 2012년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20억 원을 과다 편성하여 1회 추경시 감액 조치한 것을 감안하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191페이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57억 3765만 원이며 2012년도보다 4억 497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광특 10억 원, 도비보조금이 18억 원, 시비가 49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아리랑대축제 운영의 기타 보상금 100만 원 증액은 미스 진으로 선발될 경우에 400만 원 지급하던 것을 100만 원 증액하여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맨 위쪽에 제56회 아리랑대축제 행사에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행사추가에 씨름대회 등 식전경축행사에 1500만 원 증액하였고 향토청년회에서 평양성 탈환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제13회 밀양여름예술 공연축제에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미확정되어 도비를 500만 원 추가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민간행사보조에 500만 원 증액은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가 격년제로 시행함으로 참가비 500만 원을 신규를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 사업비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3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아래쪽에 문화 바우처 사업으로 기금과 도비를 제외한 시비 한 지난해 수준으로 3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밀양아리랑토요상설공연은 2012년 공모에 선정되기 전에 국비 3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미편성 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시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문화예술시설건물 석면검사 수수료에 750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는 연극촌과 영화촌의 임대료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연극촌 국도변 진입도 확포장에 350미터입니다. 이거는 축제기간에 도로측구를 확포장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려고 8000만 원 했고 밀양연극촌 사택보수에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연극촌에 미분무 소화 장비에 11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중간부분 문화예술단체 보조에 사회단체보조금의 밀양문화원 운영비 등 42개 사업에 350만 원 증액된 2억 1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3개 단체는 196페이지 위에서 아홉 번째 찾아가는 음악회 ADM빅밴드입니다.
100만 원 증액된 500만 원, 열 번째 밀양시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에 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스물한 번째 뿌리 찾기와 도덕성 회복운동에 200만 원 추가하여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 문화재 보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중간부분에 홍제사 법당보수에 신규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국가지정문화재 특별 관리는 국도비가 삭감되어 1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중간부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는 연구용역비에 월연대 일원 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신규로 700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얼음골 진입도로 계단정비도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 표충사 3층 석탑 화장실 및 주차장 정비에 3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중간부분 도 지정 문화재 시설비에 밀양향교기록화 사업 외 5건에 2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로서 표충비 주변정비와 표충사 대원암 대웅전 해체보수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에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을 삼랑진 고등학교만 선정되어 2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위에서 여섯 번째 작원관 위령제에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 된 300만 원, 민간행사보조에 사명대사와 임진왜란 연고지 순회 답사를 200만 원 감액하여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영남루 국보 승격연구용역에 6000만 원, 그리고 동문고개 주변 지장물 보상 및 철거에 12세대에 3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동의각 주변정비에 화장실 설치 및 난간 설치 등 4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관아주차장 부지보상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민간경상보조에 밀주징신록 국역에 2012년과 동일하게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00만 원 감된 거는 한시백일장 책자발간이 완료되어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맨 위쪽에 지난 9월 20일 간담회시 설명드린 한국고전번역원 지원에 964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수산제 복원 및 농경체험 관광자원 개발에 2억 원이 증 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사명대사 유적지 방생 데크 조성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어서 마무리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중간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상금 등 거기는 인원이 늘어가지고 19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설치에 표충사 대원암 앞에 주차장 완료 후에 1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중간부분 연구개발비에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콘텐츠 구축 용역비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도우미 포상금 운영에, 운영보상금에 3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진달래 축제행사에 3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맨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기기 1대 구입에 1000만 원을 시립박물관에 설치 예정입니다.
21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시설비로서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등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밀양연극촌 관광안내소 비품, 컴퓨터, 책상, 의자 등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박물관에 학예연구보조 등 총 10명입니다. 이거는 호봉제로 도입하다보니까 3396만 5000원이 증 된 2억 60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맨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화관광과 사무실의 TV가 2004년도 1월에 구입하여 지금 교체가 불가피해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로서 45페이지입니다. 밀양아리랑파크조성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사업비는 290억 원, 2012년도 예산액은 40억 7000만 원, 지출액은 39억 1800만 원, 잔액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1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국비 10억 원, 도비 18억 원, 시비 49억 3000만 원 등 77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지난 12월 6일 도의회에서 모자이크사업비로 가내시된 18개 시군에 200억 원입니다. 저희들 18억 원입니다. 전액을 도 지역균형발전조례에 따라 시군의 지속적 지원 등을 신중히 재검토하여 편성할 것을 요구조건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신뢰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왕성한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회관이 없어 시민들이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집행부서에서 다방면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제가 먼저 질문할까예?
○ 위원장 장병국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질문도 되고 또 새로운 제안도 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반환금 제일 밑에 줄에 반환금, 기타 얼음골 입장료 수입교부금이 과오납금이 2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음골을 방문하는 입장객들의 입장료 수입금은 정산하여 제경비를 제외하고 밀양시와 천황사가 6대 4의 비율로 산정하여 교부하는 금액입니다.
손진곤 위원총수입금액 얼마입니까, 1년에?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얼음골 관람료 총계가 2011년도에는 금액이 7591만 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11월까지 해가지고 1억 133만 4000원입니다.
손진곤 위원얼음골 주차장입장료 받고 있는 그 근무자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름철에 정말 한창 얼음골을 찾아오는 피서객, 관람객이 많은데 저녁 6시에서 연장근무를 합니까? 6시 땡하고 마쳐버립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주차장입장료를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들은 순수하게 천연기념물, 얼음골 들어가는 입장료입니다.
손진곤 위원그러면은 산림녹지과장님하고 의논해서 혹시라도 여름철에 입장료 수입 주차비 관계가 수입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오히려 저녁 6시 이후에 9시 사이에 엄청나게 주차입장을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퇴근이후에 못 받으니까 차를 파킹시켜 놓고는 이틀, 사흘이고 있다 가 버리면은 실제적으로 주차수입에 엄청난 마이너스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한번 해 주기를, 의논해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산림녹지과와 이 내용을 통보해서 그렇게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예. 과장님 보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가 다른 과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보조금은 속성상 매년 증액요구를 하고 또 그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지원하면은 중단하기가 어려운 게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법령과 조례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를 제외하고는 운영비적 성격의 보조금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과평가를 해서 또 평가가 저조한 단체와 3년 이상 지원한 단체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과감하게 정리하여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단체가 많습니다. 밀양문화원 운영비 등 지난 번 설명했듯이 42개 사업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년 이상 된 일몰제 도입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4페이지 연극촌 국도변 진입로 확포장과 연극촌 사택보수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극촌에 축제기간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심각해서 저희들 국도 24호선 측구에 길이가 한 저희들이 해보니까 도로보수하고 해보니까 350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주차할 수 있는 게 60대 전후, 58대를 저희들 계산했습니다.
측구에 위에 주유소에서 주욱 내려오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확포장 하는 걸로, 그래하면 주차장이 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해서 했고 그다음에 밀양연극촌 사택보수에 대해서는 거기에 좀 원로라 할까, 무대감독이라든지 조명감독 조금 나이 많고 결혼한 사람들 사택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2000년도에 건축을 해서, 자기들이 건축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시에 기부체납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물은. 그게 비가 온다든지 이래하면은 좀 비도 일부 세고 그다음에 냉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서 보수하는 데 지금 현재 5000만 원을 얹어 놨습니다.
허홍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이 사택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극촌 자체에서 이렇게 재원 마련해서 하고 또 밀양시는 대승적 차원에서 예술 활동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런 자기들이 사는데 냉난방이 좀 부족해서 수선을 해주는데, 해준다 하면은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한, 예를 들면 개발한다든지 작품 개발하는데 이런 데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자체수입으로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지원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는 내부적으로 규정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저도 허홍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들도 자구책을 하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좀 열악하니까 보수해주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그리고 204페이지, 아 203페이지. 표충사 주변정비 이래갖고 202페이지에 하단부에 주변정비를 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허홍 위원님 계속되는 질의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표충비 주변정비입니다. 이거는 표충비각 옆에 홍제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담장하고...... 담장,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들어가는 삼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허홍 위원그리고 20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동의각 주변정비는 어느 단체에 어떤 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얼음골 동의축제집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아까 제가 오전에 설명할 때 화장실 설치하고 그다음에 올라가면 가파른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옆에 난간이라든지 난간설치, 그다음에 뭐 식수대, 그다음 파고라 그래 정도를 지금 정비할 계획입니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허홍 위원그 위에 지장물 보상 및 철거 12세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이거는 거기에 밀양여고 밑 아래쪽에 거기에 보면 옛날에 피난민촌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부는 철거를 해가 지금 그거는 안에 들은, 포함된 사업이었고 이 밑에 또 보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면 다른 어떤 주거환경개선이나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허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과장님 방금 그 동료위원 질의에 동의각 주변정비에 화장실을 그러면은 밖에 새롭게 신축한다 이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지금 구체적인 사업은 설계를 해 봐야겠지만은 안쪽에 아마 하는 걸로, 방안에......
손진곤 위원방안에.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방안에, 내부에.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병국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연계해서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표충사 3층 석탑 화장실 및 주차장 정비,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로 해서 민간자본보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표충사 주변정비하고 대원암 대웅전 해체보수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2개다가 표충사 국비......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남기 위원현재까지의 표충사 주변정비 이게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집행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성과관리예산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부서하고 세부사업이 조정되다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조금 전에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신 그 표충사 대원암 대웅전 해체보수는 표충사 경내가 아니고 밖에 있는 대웅전, 저, 저, 죄송합니다. 대원암이라고 있습니다. 그 해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표충사와 관련해가지고 앞에 주차장을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대원암 앞에 주차장을 지금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인제 화장실 설치하고 추가로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대원암 대웅전 해체 그 부분입니다.
최남기 위원표충사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 이게 우리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얼마나 예산이 지원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2012년도 말입니까?
최남기 위원현재까지의 전체 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
지금 준비가 자료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그런데 표충사가 죄송합니다마는 기간을, 언제부터 최근부터 5년 내라 할까, 뭐 3년 내라하든가 그게 있어야 되지, 주욱 몇 십년 부터 보수, 보수가 되어오던 건데 그 기간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한 5년 정도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 최남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데 덧붙여서 본위원이 더 질의하겠습니다.
표충사 앞에 201페이지는 3층 석탑, 화장실 및 주차장 정비가 되어 있고 올해 2012년도에 보면은 표충사 3층 석탑 주변정비사업 1억 2000, 그다음에 뭐 3층과 말이 안될라 하노. 석탑보수에 또 이거는 ’12년도 예산입니다. 1억, 그다음에 표충사 담장 및 주변정비해서 여러 가지 인제 그 주변 쪽에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노, 딱 집어서 아니고 주변정비, 주변정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석탑주변에 좀 문제가 많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변 한거는 아까 조금 전에 최남기 위원님 말씀처럼 대원암은 표충사 안에 하고는 조금 거리가 떨어졌습니다.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화장실 설치라든지 이게 기 2012년도에 주차장설치에 4억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기에 지금현재 201페이지에 자본 보조하는 거는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완벽하게 덜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드는 부분입니다.
지금현재 대원암 쪽에 대원암 비구니 스님들은 저희들한테 항의를 많이 합니다. 주차장을 하고 나니까 대형버스를 대놨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여성들 있는데 거기에 찾아와가지고 좀 빨리 시급하다. 주차장은 거의 완료되었지만은 거기에 화장실이 없는 게 불편한 관계로 빨리 설치해 달라. 저희들도 그 문화재청에 11월 달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화장실 설치는 해주기로 약속되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화장실 설치는 여기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석탑 옆에 화장실, 주차장 정비 이래 되어 있는데 2012년도 예산에 보면은 또 석탑주변정비, 그다음에 석탑 또 보수공사, 그다음에 또 주변정비 이렇게 해서 인제 표충사 쪽에 또 3층 석탑을 기준으로 해서 정비사업, 보수공사비가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좀 그 부분에서 그냥 주변, 주변 이렇게 하니까 이것처럼 딱 정리해서 화장실, 주차장정비 이렇게 되면은 얼른얼른 우리 귀에 와서 눈에 와서 보면 느끼고 듣는데 그냥 주변 정비, 이렇게 주변정비하고 하는 거는 사업을 정확하게 목적 없이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어떤 본위원의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과장님 여기에는 화장실, 주차장 정비 설명하시니까 이거는 설명 그냥 갈음하는 걸로 하고 서면 말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나머지 이 부분은 제가 또 따로 한번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192페이지에 아리랑가요제가 지금 1억 7000, 대중가극 약산아리랑 공연이 1억 5000, 성벽극장이 1억, 밑에 예산편성이 항목에 1억 이상 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사성에 이렇게 단위행사에 1억 이상 되면은 사전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 축제관련해서 사전심사를 그런 과정들 거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사를 거쳤습니다.
허홍 위원위원장,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허홍 위원심사 시 성과평가결과 부분들을 갖다 반영을 해야 된다 했는데 평가점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허홍 위원님 저희들 별도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보고 또 좀, 또 좀 더 상세히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정말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예산 편성되어 있는 일 중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아리랑 대축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거구요. 그다음 일몰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구요. 세 번째로는 지금 도의 모자이크 사업이 전면 중지된 이런 사항에서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아리랑대축제와 관련해서 사단법인 밀양문화재집전위원회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축제의 기본적인 방향 등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예산심의 전에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우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장병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아리랑대축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이양 후에 위원교체 여부에 대해서 이 관계는 서면으로 배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장병국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기록을 남기 위해서라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첫째 민간이양 후에 위원 교체여부에 대해서 ’97년도 민간이양과 동시에 창립위원과 회장단 34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했습니다.
개인 이사나 사망, 거주이전 등의 사유로 단체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및 전출 이외에는 이사교체가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제방도로를 이용, 수익금을 하고 있는 근거는 요거는 제방위의 풍물시장 수익사업은 민간이양 이전부터 시체육회에서 시행해 오던 사업이고 축제의 민간이양 후에 부족한 축제비용과 상설사무국 운영비 충당을 위해 입찰을 통해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입찰을 통해 축제장 내 모든 상행위 시설을 집단화함으로서 축제장에 난립하는 상인들의 축제장 내 상행위를 근절하는 질서효과를 기하고 있고 제방부지 사용근거는 밀양시로부터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제기획용역을 특정업체와 계속 계약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민간이양 후에 부산, 대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타부서들과 계약 후 행사를 치른 결과 용역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축제의 성격상 축제기간동안에는 계약사항 외 각종 행사의 변경, 또는 조정이 발생되는 경우가 빈번하는데 이러한 경우 별도로 비용을 요구하거나 축제 전 및 기간 동안에 밀양에 상주하지 않음으로서 용역회사의 전문성 있는 자문과 조정을 받기가 불가능한 등 행사를 집행하는 실무적 차원에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다음 세종기획의 경우에는 용역비용의 저렴함은 물론 대소 행사의 유기적 추진기법 및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대비가 되며 두 번째 세종기획대표는 밀양인으로서, 그리고 세종고등학교를 졸업, 재부세종고 총동창회 사무국장으로 6년간 재임하고 있으면서 애향활동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채산성을 떠나 타 용역업체와는 달리 물심양면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축제진행에 기여하는 바가 남다르며, 세 번째 용역업체 대표 스스로가 축제담당 직원들과 함께 축제일 20일 전부터 축제기간동안 내내 밀양에 상주하면서 현장정비, 인력배치, 기상변화에 대비한 준비사항 점검 등 무료서비스 하는 바 타 업체의 유료서비스 요구와는 차별적인 비교가 됩니다.
네 번째 내년도 축제에 대비 축제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새로운 방향실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가치관과 인식 등의 변혁이 축제에 대한 패러다임까지 변화시키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밀양아리랑축제의 새로운 방향설정이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다만 축제의 변혁에 대해서는 문화집전위원회 뿐만 아니라 시민, 시의회, 행정 등 각계의 진정성이 담긴 참여와 성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설정과 그 집행을 위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또는 워크숍 등이 필수이나 내년부터 시행하기에는 시간부족 등 제반여건이 적절하지 못한바 내년도의 56회의 축제를 치룬 후 7월경에 총체적인 정밀진단을 통해서 최선을 대책을 수립하는 등 그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 2014년부터 제57회 축제부터 시행하고자 그 계획하고 있다고 통보 왔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과장님 서면질의로 답변서로도 대체할 수 있었으나 그만큼 우리 지금 아리랑대축제가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 의회부터 전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말씀하실 수 있게 기록에 좀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함을 이해좀 해주시구요.
여기 오늘 답변의 내용에서 보면 이사교체가 없었다하는 이 내용은 뭘 의미하느냐하면 변화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의견이 도입되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도로는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그 금액의 차이가 너무 심하고 실질적으로 사단법인에서 함부로 다뤄야 할 성격이 근본적으로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나 원칙을 세워서 그 규정에 맞도록 즉시 이거는 바뤄야 하구요.
특히 축제 기획사 이 부분은 맞습니다. 오래하면 전년도 쓰던 자재도 있을 테고 뭔가 전년도 해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불편함 없이 할 수는 있으나 새로운 기획이 전혀 도입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획사 때문입니다. 지금 아직 해가 바뀌지 않았고 시간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요즘은 전국의 어떤 축제라도 총연출제를 도입해서 감독 1명만 선정하면 그 축제는 변화되고 새로운 축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시지 말고 한해 좀 잘못한다고 해서, 12년 동안 다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해 좀 잘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새롭게 더 나은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는 우리가 인제는 더 이상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변화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추후 아리랑대축제 예산은 또 깊이 한 번 더 위원님들 간의 고민을 하기로 하구요. 그다음에 일몰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이건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보조, 민간행사나 경상, 그다음에 인제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쪽으로 우리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습니다. 특히 인제 제일 많다는 것은 제일 중심에 있다는 이야기고 제일 중심에 있는 부서에서 정리를 정확하게 해내면 다른 부서는 자연히 따라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일몰제를 저도 곰곰이 다시 한 번 읽어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정말로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봤는데 해보니까 이거는 홍보, 이 단체들을, 단체장들 전부다 모아갖고 강당에 오시라 해가지고 충분히 설명하고 정 안되면 여러분들 중에서 채점자를 마련하고 상대평가를 해서 1등부터 100등까지 딱 가려서 81등부터 100등은 제외되는 사업으로 전환하고 신규보조가 필요로 한 단체는 또 열심히 해서 20개 단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것을 3년은 최소한 해보고 금액변동 없이, 그다음에 하고 난 뒤에는 중지를 선포하고 평가해서 계속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렇게만 해 준다면 모든 행사의 질도 향상될 것이고 예산 효율성에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의지를 좀 표명을 좀 해주신다면 오늘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다소 뭐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전체를 점검하고 내년부터 라도 확실하게 투명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고맙습니다. 꼭 이게 뭐, 관선에서 민선으로 오면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부서장으로서 이걸 참 자르기도 정말로 힘들 거고 또 새로운 참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지원하기도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무너지고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생각이 되어져서 계속 누차 설명하지만 확실한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정말로 원하고 또 우리 지역민들 중에도 상당한 분들이 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우리 밀양시의 재정규모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우리한테는 아직은 무리다. 그러나 경남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다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우리 밀양만 아직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또 가슴이 아프고 또 참 갖고는 싶지만 돈이 없어서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긴 한데 지금 모자이크 사업이 도에서 예산지원이 전면 중지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이 모자이크사업이 없었으면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는 생각을 안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이거를 짓기로 되었는데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말씀을 우선 해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참 도내에 회관이 없는 시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지금현재 오늘도 경남에 거제에서 시장군수협의회, 지난번에 도내 18개 시군에 200억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를 지금 드렸고 또 오늘 아마 오후에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시비 부담분 전액을 다 한데가 지금현재 밀양시를 포함해가 4군데입니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시비를 전액 부담을 하는 걸로 지금, 자료에 지금 보면 통영, 밀양, 고성, 함양 이런 데는 전액 시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투자, 즉 2012년도에 도내에 18개 시군중에 10개 시가, 10개 시군이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 도비를 보조받았습니다. 받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어제도 그렇고 아레도 도에 균형발전과장하고 전화 통화했습니다. 통화했는데 일단 뭐, 수정예산으로 올리느니 이랬는데 오늘도 보니까 전액 삭감된 그대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결국 도 지역균형 발전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할 경우 200억이지만 200억은 전액보다는 더 받지는 못하겠지만 200억에 가까운 돈은 되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장병국아,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모자이크사업이 전면 중지가 되더라도 도비확보가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200억에 가까운 도비확보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마이크 켜고 정확하게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그렇게 가까운 돈은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체 934억인가 삭감된 부분에 이거는 차기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나면 시군에 균형발전차원에서 또 이것도 모자이크사업을 협약할 때는 신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차기 지사님도 여기에 내 몰라라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걸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장병국우리 지금 의회가 모자이크사업, 아리랑파크조성과 관련한 이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수많은 고민을 집행기관과 의회가 함께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하는 중에 결정에 가장 정상에 있었던 고민거리가 무엇이냐면 이 도에 모자이크사업이었습니다. 그 200억 때문에 시작했고 그 200억 때문에 다소 사업추진에 가속을 할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절차가 잘못되었지만 이해하고 서로 이 도비확보를 하고 이번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한번 가져보자, 이게 의회나 집행기관이나 시민들이나 예술단체나 다 똑같이 그런 고민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정상에 이 모자이크가 있었는데 이 모자이크가 사라지고 나니까 인제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고민에 사실은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또 200억 예산을 그에, 그보다 더는 못 받지만 그에 가깝게 받을 수 있겠다고 부서장으로서 확실히 약속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아시겠지만 1000 플러스 1000사업도 전임지사 약속 했던거 후임지사가 계속 추진해 왔고예. 저희들도 이 부분은 도보조금 관리조례나 다른 방법으로도 자구책을, 저희들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사항이 많이 중요해서 그런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지금 회의에 참석을 하셨는데 내년에 우리 나노산업과 우리 시 전체를 보면 나노와 체육시설사업소의 배드민턴 전용구장,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이 세 가지를 정말로 이무거운 큰 짐들을 동시에 안고 가고자 하는 일 욕심도 참 나름 인정하고 싶긴 합니다.
그런데 참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시민의 아주 작은 복지에서부터 시민의 안녕이 혹시 침해받을까 싶은 우려도 우리 의회는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더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조영진입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세입은 세출과 이중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단위사업이 큰 사업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조금 큰 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세출규모는 예산액이 33억 1600만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5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된 주 내용은 지금 217페이지 가운데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지난해는 재래시장 주차장조성공사 때문에 19억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3억 2000만 원으로 아래에 다섯 가지 사업에 전통시장 정비사업을 소규모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맨 아래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장려금, 아리랑축제시에 공예품 전시 및 제작시연회에 지난해와 같이 3960만 원을 보조할 생각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보조금입니다.
지난해는 8000만 원인데 올해는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사포산업단지라든지 춘화농공단지에 신규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도에도 도비도 증액을 요구를 해서 다소 작년보다 20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다음 맨 아래에서 여섯 번째 칸 민간행사보조, 외국인 근로자축제는 지난해와 같이 2000만 원 잡았습니다만 지난해는 도비가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도비 사정이 되지 않아서 800만 원 내려와서 우리시비가 200만 원 더 부담을 해서 1200만 원이 되어서 전체금액은 2000만 원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민간경상보조, 창업보육센터 지원비와 산업재산권 획득비가 전체 3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 5100만 원입니다마는 거기서 기업인의 밤 행사 보조금 1500만 원이 올해는 삭감된 관계로 작년보다는 1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그 아래 중간쯤에 민간자본보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입니다. 이 부분도 결산감사때 설명 드렸듯이 10억이 올해 국도비 시비가 80대 10대 10으로 잡혀있다 허수로 잡혀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허수로 잡지 않고 시비만 4000만 원 계상을 했다가 지급대상 업체가 나타 나면은 국도비를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22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 설치비입니다.
올해는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1800만 원으로 다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인 대상물량이 감소가 되고 또 도비도 일부 삭감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행정감사시에 허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올해 519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2회 추경에서 저희들 삭감을 할려고 그랬는데 이게 조사를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전읍면동에 긴급 추가대상가구를 조사를 통해서 집행 잔액 519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소진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차상위 계층 가스시설설치사업비 이것도 올해는 1억 2000만 원입니다마는 내년에는 7276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602개에서 612개소를 했는데 내년에 우리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356개소로 전체 기초 및 차상위 계층에 시설수요가 상당히 감소를 해서 이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타시도 전체가 이런 현상이 되어서 지경부에 대상을 좀 확대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기초 차상위 때도 그 위층에도 좀 어려운 계층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칸 민간자본보조, 그린 홈 1000호 사업은 우리 민간에서 태양광, 태양열 주택을 하는데 50% 보조하는 사업비 되겠습니다.
작년에 2억인데 올해 계속해서 2억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입니다. 공공근로인건비는 올해도 내년보다는, 올해보다는 조금 한 2000만 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만 2억 9000만 원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칸 민간경상보조,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데 초동면 봉황리에 있는 주식회사 살림이 인근 주민 7명을 고용해서 호박별 공급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 아래 부분에 행사운영비,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이거는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구를 할 때는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전반기 2000만 원, 하반기 2000만 원, 4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2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2013년 내년에 5월달에 상반기에 한번 추진을 해보고 효과가 그대로 지속이 된다면은 하반기에 추경에 따로 요구를 해서 하반기 행사를 따로 치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아, 올해 3억 7800만 원인데 올해 비슷한 규모로 해서 3억 1400만 원을 내년도에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 재료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사업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이거는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장판이나 벽지 등 재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재료비는 42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그 아래 부분에 있는 민간보조,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7600만 원도 지난해와 같이 신규사업 공모비 5000만 원, 오치마을 2차 사업비로 2600만 원으로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후사포 마을 소음방지시설 설치 507미터, 8억 6000만 원으로 올해 신규계상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달 15일 위원간담회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아래 부분에 기타 회계 전출금 중소기업육성자금 2억, 그다음에 미전대미농공단지 우리 시비보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억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중에서 중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 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 이것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농공지구 세출분야입니다.
총 243억이 편성이 되어서 작년도 48억 5700만 원에 비해서 19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춘화농공단지 그동안에 1년간 분양대금이 증가된 요인으로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미전농공단지 조성 민간대상사업비가 17억 7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광특 국비가 16억 4400만 원, 도비가 700만 원, 시비가 1억 2500만 원 하면은 올해까지, 내년까지 3년간 우리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보조금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민간대미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미농공단지는 6억 6000만 원 편성했는데 도비는 다 배정이 완료가 되었고 내년도에 광특 국비 6억 1500만 원, 시비 4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입니다.
농공단지 시설정비비 1억은 내년도에 1년 동안 재해 예방 및 복구비로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초동특별농공단지 낙석방지시설 설치비 1억은 도비 5000과 시비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그 밑에 반환금 기타에 과오납금 등 2억 3000만 원은 올해도 2억 3000만 원 했습니다만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초동농공단지가 분양이 오래되어서 분양대금을 우리 시가 귀속을 하다보니까 여건에 대한 반환금 청구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올해도 일단 2억 3000만 원은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안 쓰여 졌고 내년도에는 이게 또 편성 있으면은 그 하기 때문에 이거는 편성을 해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85억 원, 작년에 31억 8500만 원인데 올해 185억 원 한 거는 154억이 증액 되는 춘화농공단지 분양금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기타 회계 전출금, 분양대금, 일반회계 전출금이 28억이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에 231페이지 중소기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에서 1억 5800만 원이 내년도에 50억 예치해 놓은 데서 1억 5800만 원 정도 이자가 수입발생이 안되겠느냐 뜻입니다.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은 50억 3300만 원입니다. 우리 50억 정기예금하고 3300만 원 이자에 덜 쓰여진 부분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맨 아래 부분에 기타 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2억을 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편성해서 이자부분을 가지고 50억에 대한 이자부분을 가지고 다 수요가 너무 많아서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2억을 추가로 넣어서 기업이 필요한 돈을 그때그때 시설이나 운영자금으로 융자를 해주고자 합니다.
다음 232페이지 중소기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기업융자지원 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2차 보전금이 아까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2억을 합해서 3억 91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적립금은 50억 원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투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경제투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내년도 예산편성에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219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축제를 한 몇 해 걸쳐서 경험을 해봤는데 실제 참석율은 아주 저조하지요?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호응도가 외국인근로자가 갈수록 호응도가 좋아서 지금 이거를 보조금을 올려달라고 올해부터 자기들이 고향방문을 하는 그런 그걸 항공권을 줍니다. 주니까 이거를 자기 자부담이 너무 많아진다고 이걸 올해도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했고 내년부터 좀 올려달라는 거 시장님을 통해서도 하고 저희들 보고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타 단체와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렇고 할 것 같으면은 자부담을 증가하는 수 밖에 없다 그쪽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그러면 축제의 방향을 인제 자기 고향 방문하는 것도 축제에 포함을 시켰네요?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그 축제를 통해서 이벤트에서 우승한 그런 팀을 가려서 보내주는 그런 팀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 안에서 선발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내용에 포함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인제 축제의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다니까 활성화된다하는 건 뭐 기정 사실화 되겠지만은 그전에는 보면은 기업체 사장들이 대표자님들께서 자기 종업원들이 거기에 가는 걸 꺼려하고 그냥 기숙사에서 누워 자고 푹 쉬는 걸 바란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회사마다 외국인 근로자 숫자에 맞춰서 시에서 특별 선물하는 게 더 안 좋으냐 하는 그런 건의도 있어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고 이벤트에서 고향방문 기획을 했다니까 앞으로 참석율을 한번 지켜 보면은 달라지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우리 밀양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확정된 내역을 뒤에 따로 한번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한 가지 제가, 외국인 근로자 축제가 어쨌든 그런 이벤트성을 가지고 활성화를 하겠다. 외국인 근로자축제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데 활용하겠다는 부분에는 정말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애초에 과장님 이렇게 설명을 듣다보니까 애초에 이 사업비가 급속도로 증액되었던 부분들은 과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근로자들 체육복 아래, 위로 한번 다 사줘서 체육대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500만 원 지원하다가 2000만 원 축제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체육복을 사주지 않고 티를 한 개 사준 걸로 행사를 하면서 행사비로 다 돌아갔습니다. 있어 왔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여기에 보니까 도비 1000만 원에서 도비 800만 원 줄어든데 있어서 시비를 갖다 200만 원 더 인제 편성한 부분들, 저는 2000만 원 맞춰주기 위해서 편성했다하면 정말 저는 이런 부분들 예산편성 잘못되었다. 223페이지 보면은 차상위 계층 가스시설 설치하고 전기시설 설치에는 도비가 줄어...... 국비라든지 이런 게 줄어듦으로서 해서 사업자체를 전체적으로 줄어듭니다. 정말 어려운 계층에 이런 데는 돈을, 우리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혜택을 더 보게끔 하는 게 시 행정인데 이런 축제행사의 단체에는 지원금이 1000만 원 들어오니까 우리 시비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으로 한번 행사를 한번 치루게 해주자고 해가지고 매년 2000만 원 가다가 도비가 줄어드니까 시비로 보전해준다 하면은 이런 예산편성들은 정말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17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에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통시장 바닥하고 전통시장 냉난방시설, 전통시장교육관 정비 이거는 장비는 우리 전통시장 안에 있는 상설시장 내에 시설비로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고 혹시 고객휴게실을 어디다 하는지를 좀 알으켜 주시고 그다음에 맨 밑에 전통시장 홍보 아치를 설치하는데 이거는 본위원이 보니까 앞에 수치가 좀 잘못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아마 1000단위로 하면은 4000만 원 씩 해서 1억 2000인데 이건 뭐 그냥 기록에 남기니까 고쳐주시길 바라고 전통시장 아치를 세군데 어디를 하는 건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최남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홍보아치는 지금 부흥전기 앞쪽에서 들어오는 그쪽에 한군데하고 그다음에 우리은행에서 들어오는 입구, 그다음에 이쪽에 옛날에 대은약국 있던 자리, 다이소에서 들어오는 입구 그 자리를 세 개를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은행이 옛날에 버스간 있던 그 자리에서 들어오는 그런 데 세 군데가 그했습니다. 내일동 관아에서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규모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비에 대해서는 앞에 전통시장 바닥공사는 상설시장 안에 있는 겁니다. 냉난방도 마찬가지고 교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고객휴게실은 저쪽 서문 쪽에서 지금 들어 오면은 왼쪽 편에 두 칸 째 옛날에 이창현 씨 가게에, 비워진 가게에 그 가게를 두 개를 터서 통로하고 합해서 지금 그 가게가 비워진지, 그쪽에는 지금 중앙통로 말고 뒤쪽으로 비워진, 그쪽으로 비워진 가게가 많습니다. 많아서 그게 우범지역도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하기 때문에 그쪽을 헐어서 같이 고객휴게실로 꾸미고자 그렇게 재래시장 측하고 상가협의회에서 합의를 봐서 사업을 선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228페이지 특별회계부분에 미전하고 대미에 이렇게 우리 조성하는데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지금 조성비를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지금 대미공단부분들 아직 준비가 이렇게 전혀 되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지금 이거는 올해부터는 그게 없습니다. 지원이 없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농공단지 조성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광특 국비와 도비를 평당에 국비가 7만 원, 도비가 5000원, 시비가 5000원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기존 있는 농공단지의 리모델링이나 다른 기존 있는 데에 대한 가꾸는 사업비, 보수공사 이런 데만 보조를 해주고 지금 신규로 하는 데는 일단 농공단지 조성하는 데는 우리가 관련법을 해주는데 보조금은 없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미전단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미단지는 지금 올해가 나가면 2011년도에 나가고 2012년도 해서 올해해서 마지막으로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는데 이 돈이 전체가 우리......
작년에 그 광특 국비가 5억 4800만 원, 도비가 9100만 원, 시비가 4600만 원, 이 금액은 전체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작년에, 올해 명시 이월시켜 놨다고 내년에 사고 이월시킬 금액이 되고 2012년도에 올해 1억은 지금 국비 나온거는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내년에 안 되면은 사고 이월시킬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게 70%를 자기가 지금 선 매입을 해서 사업을 신청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나머지 30%에 대해서 지금 보상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보상협의 진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공문도 놨고 안 되면 우리가 취소를 하겠다. 안 그러면 국도비를 반납을 해서라도 그거를 하겠다, 그 넷 중 다짐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지금 최종보상협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12월중에 경상남도 수용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이 되면은 이 사업은 바로 물꼬를 틉니다. 트는데 지금 자기는 뭐라 하면 70% 보상할 때 내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 돈을 내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0% 이게 물꼬를 안 트면은 못준다하고 지금 잠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물꼬만 터지면은 앞에 그러한 부분도 그대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투자과 질의가 좀 많아야 우리 기업도 유치가 많이 되고 공단유치도 잘 되고 할 텐데 없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 232페이지 우리 지금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이 육성자금을 50억 자꾸 현금만 유지를 할려고 자꾸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데 이게 해마다 사업이 보면 한 3억, 4억 이 정도 규모인데 굳이 50억을 이렇게 묶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묶어 놓는다는 뜻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이 사업이 연연세세 보면 자금융자지원에 따른 이자보전금인데 이게 이자를 그러니까 보전해 주는 이 비용이 아직 4억 미만 사업비란 말입니다. 특별회계를 만들어놓고 이 매년 4억 이하의 사업을 하면서 굳이 50억이라는 돈을 이 특별회계로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매년 5억 정도 규모를 이자 보전시켜 주면 되는데 굳이 50억을 이렇게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우리가 어떤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를 할 때는 무엇보다도 그 사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계속 매년 확보해가 해도 되지만 지금 이러한 사항을 종자돈을 마련해서 이보다 더 큰 금액으로 종자돈이 마련 되면은 우리 시가 1년에 이자만 가지고도 안정적으로 늘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만들자는 데에 대해서 특별회계가, 이 중소기업특별회계가 존치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이 부분을 지금 일반회계가 2억을 올해 부담을 할 만큼 이게 좀 수요가 다소 많아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춘화농공단지 돈을 좀 많이 분양금이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에서 좀 떼서 다만 2-30억이라도 더 보태서 이거를 부담을,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건의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님께서는 지금 나노단지도 있고 돈 쓸데가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 부분은 아직 더 지켜봅시다. 일반회계에서 조금 부담을 하더라도 지켜 봅시다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그렇죠.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하거든요. 이자로서 사업이 충분할 수 있어야 하거나 그거는 우리가 재정적인 여유가 충분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아예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잡아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50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부족하면 가져오고 더 늘리지는 안하고 뭔가 애초에 목적하고는 가다가 중간에 떡 선 것처럼 인제 그런 느낌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원체 많아서 이 돈도 뭐 꼭 좀 필요하면 저쪽으로도 좀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구요.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 전통시장에 지금가면 주차장이 완비가 되고 조금 전에 뒤로 질의를 사실 했습니다마는 주차장이 있는데 유료주차장입니다. 그 유료주차장에 주차수입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유료주차장에 지금 실제로 주차장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한사람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에 들어와서 세 시간 이내 대면은 1000원씩 받고 있고 그다음에 재래시장에서 주차권을 받아 오면은 무료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유료로 들어오는 그게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관리하는 인건비가 채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대체를 한다든지 그쪽으로 해서 그 인건비를 일부 충당을 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세한 계수는 별도로 올해 운영한 실적은 별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을 위탁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계약금이, 위탁계약을 했으면 위탁계약금이 발생했을 테고 그 위탁계약금이 발생됐으면 경제투자과에 세외수입으로 세입이 분명히 잡혀야 하는데 세입이 없어서 그거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그 사용료는 공유재산 대부료로 나가기 때문에 공유재산대부료에 잡히고 우리 거 여기에는 지금 안 잡히고 회계과에 공유재산대부료에 잡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아니, 이게 공유재산으로 봐집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 위원장 장병국그러면 세입, 세입항목이 잘못 잡힌 것 같은데요?
예. 좋습니다. 이게 지금 위탁계약금은 얼마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1014만 원 정도 된 답니다. 정확한 계수는 별도로 내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적은 돈일 런지 모르지만 세입과 세출, 뭔가 좀 앞뒤가 맞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한 2년여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실제로는 시정질문이라든지 의회 주요 이 뭐, 5분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에서 우리 경제투자과가 제일 그 일로 많이 하고 있다 싶어서 다소 좀 미안한 감도 있고 너무 고마운 감도 있고 특히 우리 잘 사업 추진은 안 되지만 미촌시유지 이. 부분, 그리고 각종산업단지, 농공단지 뭐, 민원이 원체 많은 데고,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 특히 대학유치와 관련해서 케이블카 문제, 정말로 너무 어렵고 힘든 부서가 우리 경제투자과가 아닌가 이래 생각하고 특히 우리 조윤재 계장님이고 우리 류주형 주사 같은 경우 너무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싶어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정말 격려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좀 부서 직원들 좀 격려와 위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경제투자과와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민원봉사과장 민경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은 전년도 대비 1328만 원 감액한 2억 27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422만 원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9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국도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여권분소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1560만 원과 도로명 시설물 설치에 따른 300만 원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체예산은 작년에 비하여 3억 5697만 1000원이 감액한 5억 44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여권분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되어 90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는 전년도 대비 각각 100만 원으로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는 근무기간 조정으로 119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피복비의 경우 2년 1회 구입계획으로 변경하여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원실 운영 여비는 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37페이지 포상금은 200만 원으로 상하반기 2회 포상코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구입비는 2005년도 구입, 복사기 교체 비용입니다.
지적행정에 대한 인건비는 근무기간 조정으로 119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는 2012년도 설치한 토지정보시스템 서버관리에 따른 1852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는 지적관련 영구보존문서인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전산화 작업을 위하여 용역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지적측량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의 신속한 측량결과 제공을 위하여 측량기준점을 확정코자 29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가조사에 따른 인건비는 1명 증원에 따라 1055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연구개발비는 개발비 부담금 비용 산출 내역검토 용역에 따라 5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새주소 관리, 시설비는 도로명 주소 시설물의 설치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사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근무기간 조정으로 57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40페이지 운영수당 및 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는 도로명 주소 정보에 따른 시스템유지보수비로 자치단체 부담금 611만 2000원을 하였습니다.
부동산행정운영비는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라 82만 2000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240페이지 과 운영에 따른 부서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고 국내 여비는 월액여비 인상분으로 129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비, 부서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예. 과장님 박상훈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도로명주소 사용이 아직까지 정착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를 모르는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는 2013년도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도로명 주소 사용하는데 홍보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새주소 사용을 위해서 별다른 또 대안이 있다면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홍보비는 행안부에서 시안이 내려오고 홍보물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혀 저희들은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타시군의 우수사례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홍보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훈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필 위원예.
○ 위원장 장병국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예.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홍보에 관해서 물었는데 지금 여기에 239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부대비 보면은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라고 했는데 이 시설물 설치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광역도로망이나 이런 부분에 큰 도로에 도로명 설치가 여기서 어디까지는 뭐, 밀양대로 몇 호부터 몇 호까지 간다 그런 도로명 시설물 설치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과장님 이게 몇 개를 하는 겁니까? 한곳만 하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그거는 도나 행안부에서 점검이 해마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가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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