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11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10시 01분)

○ 위원장 장병국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세입부분입니다. 총괄세입이 내년도보다 6.5% 즉 46억 2384만 8000원이 증액된 704억 86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9억 3023만 8000원이 증액된 530억 5243만 7000원이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45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사유는 법인 사업장수와 신증축 공장면적이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7억 1708만 7000원이 증가한 90억 2608만 3000원으로 증액사유는 신증축 공장과 원룸 등 건축물이 증가하였고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0억 2675만 1000원이 증액된 303억 595만 4000원으로 증액사유는 자동차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중간부분입니다. 담배소비세 세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이 감소한 57억 1400만 원으로 감소한 사유는 금연인구의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억 9090만 원이 증액된 67억 3090만 원으로 증액사유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기업고용인원이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전체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6억 9361만 원이 증액된 174억 34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이 7040만 원이 감액된 3억 8930만 원입니다. 하단부 징수교부금이 1억 9401만 원이 증액된 8억 45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원으로 증액사유는 수해복구사업비 등 이월금이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 20억 원이 포함된 140억 원이며 기타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무과 세출은 전년도보다 220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8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5887만 5000원이 감소한 5467만 6000원이며 감소한 사유는 행정과 기간제근로자 운영계획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역기간은 감축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657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3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하단부 운영수당 중 세무관계자 교육 외래강사수당을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공매기법, 체납처분 요령 등 교육을 위해 2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피복비, 피복비는 2011년에 체납세 징수단복을 구입하여 사용하였기에 내년도에는 현재는 지금 동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춘추복으로 일괄 교체코자 전년도보다 전읍면동을 포함해서 3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동부경남 즉, 우리 시를 비롯한 경남도청, 김해시, 양산시, 창녕군 5개 기관이 15년 전부터 세무정보교환 및 직원화합을 위한 체육행사로 4년마다 윤번제로 시행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우리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기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의원님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전산개발비 1100만 원은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프로그램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 연찬회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 자본이전비는 650만 5000원이 증액된 5584만 3000원으로 증액사유는 유지보수비 단가인상 및 지방세 연구출연금 증가사유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상단부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73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으로 증액사유는 과년도 지방세 징수포상금이 전년도보다 21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이며 체납세 징수우수읍면동 연말시상금이 5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표관리 중 인건비는 76만 1000원이 증액된 4718만 6000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단가인상이 되겠습니다.
과표관리 중 일반운영비 1억 140만 원과 여비 6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세무과 행정운영경비 1104만 원이 증액된 97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1104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월액여비가 20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신규사업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조금 전 과장님 설명 중에 15년 전부터 이렇게 시행되어온 건데 신규라고...... 신규 편성되었던 사유하고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허홍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98년부터 신규로 신청하였습니다. ’98년부터 처음에는 창녕, 양산, 밀양 세 개 시군이 하다가 인근 김해하고 창원이 새로 편입해가 다섯 시군이 했습니다. 다섯 시군이 해서 창원이 너무 커지고 또 떨어져 나가고 해서 다시 도청하고 김해시가 들어서 다섯 개 시군으로 했는데 직원 화합을 위한, 해마다 하는 직원화합을 위한 세무직에 대한 체육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이 작년도에도 김해에서, 아, 올해 김해에서 시행했는데 김해에서 사실상 해보니까 800만 원을 예산을 올렸어예. 얹어가지고 해 보니까 좀 적더라 이래서 밀양시에는 아마 1000만 원 정도, 200만 원 더해가 1000만 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물어가지고 1000만 원인데 아마 오면 특산물도 선물을 해야 되고 이래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의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3413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9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공유재산 임대료와 매각수입,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임대료는 당초에 2013년도 말까지 국유재산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이관계획에 따른 임대료 수입 감소가 예상됨으로 인해서 1623만 8000원이 감소된 1억 7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이후에 지난 11월 28일날 이관계획은 300평방미터 미만은 이번 12월 14일까지 또, 300평방미터 이상은 내년 6월말까지 전부 이관토록 함에 따라서 세입은 대폭 감소 예상됩니다. 추경 시에 다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농협중앙회 밀양시청 출장소 사무실 유상사용료 900만 원과 대강당 사용료 324만 원으로 150만 원 증액된 12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건은 국유재산 330만 원과 공유재산 1억 원이 증가한 총 1억 330만 원이 증액된 3억 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 역시 자산관리공사 이관됨에 따라서 전액 감소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에 증가사유는 2011년도에 2억 1473만 원, 2012년도에 4억 1758만 원으로서 매각수입을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불용품 매각대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변상금 및 위약금은 전년도 대비 120만 원이 감액된 5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 역시 자산관리공사에 이관됨에 따라서 전액 감소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국공유재산 임대료수입도 250만 원이 감소한 65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이 역시 전액 감소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국고보조금 밀양시청 조명보급에 세입 6000만 원입니다. 감소사유는 2012년도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1억 7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2013년도에는 LED조명보급으로 변경되면서 1억 1900만 원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1월달에 태양광 발전사업 국비를 추가로 1억 3600만 원 확보해 놓은 상태이므로 결산추경에서 시비 1억 3600만 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국유재산 실태조사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450만 원 계상하였으며 1억 원 감소부분은 청사 LED조명교체가 완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3억 7980만 7000원이 증가한 38억 741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구.가곡시장 장옥 환경 정비비 8억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회계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은 각종 회계지출증빙서류 정리 및 대철작업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9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는 회계도서 구입 및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 및 검토수수료, 결산서 인쇄비 등으로 4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1250만 원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도 결산검사 및 재정연감작업 특근 매식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동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로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담당자 및 미 가입된 수입금 출납원 등 14개 직위에 추가되어 전년도 대비 29만 3000원이 증액된 7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직원관외출장여비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결산검사 및 복식부기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 출장보상 및 매식비는 결산검사기간 5일 연장되어 50만 원 증액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공정한 계약추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물품태그 및 재물조사요원 인부임으로 9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로 조달청 사용수수료 및 물품전자태그 구입비 등으로 1860만 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48만 원 해서 전년도에 비해 1000만 원이 감소된 230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각종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꼭 필요한 노후책상 및 의자, 기타 비품교체와 원거리 읍면지역에 물품관리를 위한 리더기 구입으로 41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국유재산관리비는 인건비 국유재산관리인부임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지적측량 및 감정수수료와 국유재산실태조사 여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 인건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인부임은 317만 9000원이 증가한 9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과 무단점유조사 등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당초 인부사역 1명 기준 6개월이 너무 짧고 전체 어려움이 있어 2개월 늘어난 8개월 사역기간으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40만 원이 감소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삼랑진 119안전센터 국유재산 대부료 40만 원을 세목에 맞게끔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여 발생한 부분이며 다른 부분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국`공유재산 고지서 발송료로 300만 원과 삼랑진 119안전센터 대부료 50만 원 하여 50만 원을 증가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난 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이며 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가곡시장은 장옥 환경정비 철거에 따른 보상비와 철거비로 주거이주 보상비 등에 6억 5000만 원 정도, 건물 철거비에 1억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보건소의 건물노후에 따른 건물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은 2012년도에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입 총금액은 20억 1114만 3560원으로 2012년도에 10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도에 원금은 10억 614만 3560원, 이자는 연이율 4%로 해서 2013년도 2월 28일 납부기준으로 2447만 8010원, 등기 및 제반수수료 100만 원 하여 총 10억 31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운영 밀양시청 LED조명 보급 시설비로 국비로 보조받아 LED조명을 보급코자 국비 6000만 원 포함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환경정비비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 원이 증액된 6억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유재산 공제회 추가가입 및 보험료 상승 등으로 공제회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본청 청소용역비로 전년도에 비해서 550만 원 증액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1년 12월 22일 행정안전부에서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에서 중소기업 중앙에 제조부분 보통인부로 적용하라는 통보에 따라서 노임단가 상승으로 5500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전년도에 비해 1억 2278만 6000원이 감소된 4억 7821만 4000원으로서 세부사업으로는 청사실시설계비 2000만 원, 본청의회 및 읍면동 청사환경 정비비 1억 2000만 원, 본청 조경수 관리 7500만 원, 시청사 정화조 오수관리연결공사에 8500만 원,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용역에 3721만 4000원, 시청사 노후변압기 교체공사에 3700만 원, 부북면사무소 방수, 상동면사무소 도색, 상남면사무소 화단 정비공사에 각각 1000만 원, 교동주민센터 회의실 리모델링공사에 4000만 원, 내이동주민센터 주차장 정비공사에 2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예산 3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중간부분에 차량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차량매각감정 수수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차량증가 및 보험료 인상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선박비는 1회 추경시에 유류비를 1000만 원 삭감하였으므로 전년도와 동일하나 세부적으로 유지비는 500만 원 삭감되고 소모품비는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변동사유는 그동안 정비비와 소모품비를 애매하게 하였으나 내년부터 단가계약품목인 변속기 오일 교환, 구리스 주입 등 일상적 경비는 소모품비에서 지출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회계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008만 원이 증가한 9023만 2000원으로서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155만 2000원, 다음 110페이지 직원 및 운전기사 관내여비가 1080만 원이 증액된 644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반환금은 시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후에 잔액 반환금으로 5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우리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전기사용료가 1억 6500만 원입니다. 지난 연도에도 1억 6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태양광 발전시설 이후에 1년 동안에 전기 절약된 부분 요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작년도 6월 26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한 이후에 2010년도, 2011년. 2012년도 이렇게 각각 2012년에서 2010년도 대비해 보면은 5.45%, 2011년도에 대비하면은 5.66% 이렇게 절약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태양광만 실시를 했을 때는 약 11% 정도 설치되고 작년에도 LED를 설치한 관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5.5%정도 그렇게 절약이 되었습니다.
김순필 위원5.5% 정도 절약이 되었는데도 올해 같은 전기요금을 2013년도에 예산에 반영시킨 이유는 뭡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전기료도 인상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김순필 위원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전기도 지금 교체하고 우리 태양광 발전시설 관계도 있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시설효과가 그 정도 라면은 좀 다소 예산이 좀 감소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또 회계과장님께서 감안하셔가지고 또 예산절감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은 과장님,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우리 시청에 계시는 과장님들 걸상, 책상구입비입니다. 책상구입비인데 2011년도에는 과장님 책상을 1개 구입하는데 5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0만 원으로 구입하게 되었는데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안그러면 책상이 앞에 산 게 불편해서 더 좋은 걸 사서 그렇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이거는 저희들 조달청 단가에서 그렇게 구입이 관련이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조달청 단가가 과장님 문제입니다. 물건이 좋아야 되고 또 우리 쓰는 사람이 편해야 되는데 우리 무조건 청렴도를 위해서 조달청 구매를 지금 많이 선호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물건하고 비교해 보고 우리 지역에 있는 물건이 더 좋으면은 우리 지역의 물건을 사셔야 됩니다. 책상 1개 50만 원이고 70만 원이면 20만 원 차이 나는데 그 금액은 아주 작은 거지만은 회계과에서 그거는 모범을 먼저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 직원용 책상은 가격이 내렸습니다. 작년보다. 직원들이 더 일을 많이 하실 것 같은 데 직원용 책상 싼 걸로 사시고 과장님 책상은 비싼 거 사면 이거 좀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은 데 과장님 견해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이 예산상에 지금 계상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 단가로 했는데 의원님 지시대로 물품은 우리 관내에서 다 구입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작은 거지만은 제가 또 여성의원이고 해서 물건을 구입하다 보면은 일은 다 직원이 같이 합니다. 과장님도 많이 하시고 계장님도 많이 하시고 다 하시는데 과장님 책상은 좀 비싸게 단가가 있고 우리 직원들 계장님 책상은 지난 연도보다 단가가 내려서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왜 그러냐면은 아주 작은 거지만 미묘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아무래도 우리 회계과는 예산을 절감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 109페이지에 본청 청소용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 회계과장 류화열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비 1억 8500만 원 제일 상단부분이 부분 말씀이지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작년보다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비정규직 고용개선지침이 2012년 올 1월 16일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전에는 좀 낮았는데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분 보통인부로 높게 적용하다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노임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5200만 원이 작년보다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손진곤 위원그러면 이 본청 청소용역은 대행업체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 인건비 조로 직접 청소를 계약을 해가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이거는 도내 입찰을 해가 하는데 실제 입찰이 나오면은 그 금액에서 월별로 분납해서 매월 입금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부가 6명 정도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전부 우리 관내 사람입니다.
손진곤 위원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인데 노임단가는 최저단가로 이래 올려서 하면은 지난해 보다 연 5500만 원이나 늘어났다 하면은 그 사업주는 엄청난 득을 보거든요. 자기들끼리는 어떻게 계약하는가 모르지만은 그래서 108페이지에 있는 청사유지관리와 청사화장실 관리에 또 3000만 원, 3000만 원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3000만 원, 3000만 원 되어있습니다. 관습적으로 3000만 원씩 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뭡니까 청사유지관리 말고 청사화장실 관리나 이걸 이쪽으로 포함해서 용역을 해 뿌면 안됩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청사민간위탁금은 다 쓰는데 전체 우리 사무실 공간 내에 청소하는 부분에 화장실이나 각종 비품이라든지 화장실에 비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하고는 좀 성격상 차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그러면 청사유지관리나 청사 화장실 용품 비품, 소모품 그거다 말이죠?
○ 회계과장 류화열예.
손진곤 위원그러면 이게 해마다 그러면 절약되는 건 없고 지난해도 3000만 원, 올해도 3000만 원, 예산에 맞춰서 그냥 계속 돈을 쓰는 걸로 나는 거꾸로 역설할 수 있겠는데 보니까.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절약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비품이 휴지를 핸드타올 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비품이라든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줄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손진곤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예. 과장님 가곡시장 장옥철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옥을 철거하고 난 뒤에 주민여론수렴을 해서 지역발전을 연계한 시설물을 하겠다 이래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들었는데 시설물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주민들의, 본인의 여론을 듣는 바에 의하면은 거기는 주거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으로 일부 활용하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뭐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가곡시장은 이야기를 하자면은 주민들이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일단은 주위가 너무 지저분하고 또 화재라든지 또 청소년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취약지역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철거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주민여론이 팽배했었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부분은 일단은 정비를 하고 나서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각종 시설을 짓는다든지 또 공영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우선은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훈 위원예.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 당장 뭐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목적은 없습니다. 일단 철거하고 난 뒤에 충분히 주민 여론을 수렴하겠다 이래 말씀하시니까 그래 너무 성급하게 그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청사내에 지금 제대공단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이렇게 출장소처럼 이렇게 사무실이 있지예?
제대공단 추진하는 농협팀.
○ 회계과장 류화열예. 기업유치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허홍 위원기업유치사무실입니까? 그게 올 연말까지 하고 이렇고 철수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그 부분은 우리 시의원님도 건의하신 부분인데 내역은 또 국장님 잘 아십니다. 이거는 저희들 계획은 우리 여성쉼터 휴게실 부분을 연말에 철거되고 나면은 여성쉼터 휴게실 부분을 사용 할려고 국장님께서 우리 농협중앙회 지부장님하고 관련된 기업체 계시는 분하고 그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 설명을 국장님께서 상세히 잘 알고 계십니다.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총무국장 설상목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순필 위원님이 또 고생을 하시면서 우리 청사에 전체에 어느 한곳을 지정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좀 이 청사 내 면적이라든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본 결과로 해서 기업유치사무실을 제가 손지현 전부의장님과 거기 차장님 등 해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12월 25일 이전에 사무실을 시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 하도록 서로 협의를 하고 또 기업협의회에서는 제대농공단지 쪽에 시설이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든지 안그러면은 지인이 운영하는 빌딩 한곳을 해서 아무 조건 없이 흔쾌히 승낙해서 나가겠다하는 그런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잘 알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위원장님. 여성휴게실에 잠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장병국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여성휴게실 관계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구조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은 남성들은 밖에서 나무 그늘 밑에 의자에 잠시 누워서 쉴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좌담도 할 수 있는데 여성들은 또 그런 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이 좀 많습니다. 많은 거를 일일이 다 지적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갑자기 애기가 아파서 왔는데 아기를 안고 어디 가서 한번 안고 다독거려 줄 수 있는 그런 여가공간도 없었습니다. 제가 전부다, 경남도에 전부다 시군에 다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우리 밀양시청에도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가서 공간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거기는 청소하는 분들이 잠깐 쉬고 조금 이런 집기류 같은 거 넣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분들 공간을 우리가 또 내놔라 하기는 그렇고 이래서 제가 특별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우리 여성들, 직원들 사기앙양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회계과장님, 108페이지 한번 보시면 가곡시장 장옥환경정비하고 연금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 이것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곡동에도 다른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연금초등학교는 운동장으로 만들기로 다 계획이 서 있는데 이게 왜 계속 이걸 회계과에 이 사업이 올라오죠?
○ 회계과장 류화열작년도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일단 공유재산 차원에서 저희들 회계과에서 매입하다 보니까 그래 된 사항이고 원래 사업부서에서 원래 전부 추진을 다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작년에 구분되어 가지고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지적을 받았으면 이거를 빨리 업무분장을 해서 연금초등학교는 체육시설사업소로 가고 장옥은 지금 뭐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쪽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그 사업비도 그쪽에 인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되는지
○ 회계과장 류화열연금초등학교 부분은 당초부터 체육시설 해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공유재산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1차분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 올해 2차분 편성하고 시설부분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가곡시장 장옥부분은 일단 이번에 철거만 하고 시설부분은 어떤 시설이 될지, 또 공용주차장이 될지 시설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 회계과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그래 이게 아마도 우리 과장님이 열정이 너무 많아서, 또 책임이 너무 강하셔서 뭐 이래 한번 맡은 일을 매듭을 자꾸 지으실라 하는데 이러시지 마시고 업무이관을 할 거는 분명히 해 주고 그래야 회계과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세입은 4847만 2000원이 감된 176억 38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공유재산 임대료에 독립운동사 연구소의 건물임대료가 100만 원, 그 외 수입의 보장비용 징수 등에 500만 원, 분권교부세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3억, 국고보조금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외 21건에 6억 4422만 3000원이 증 된 149억 83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시도보조금 등에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외 33건에 1억 6560만 5000원이 증 된 23억 49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예산은 9억 2867만 5000원이 증 된 249억 24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보훈행정에 9774만 9000원이 감된 8억 4506만 4000원으로서 내용으로 보면은 제일 아래에 국가유공자복지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참전명예수당이 5400만 원이 감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축소됨에 따라서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독립유공자 의료비는 올해까지는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13년도부터는 보조사업으로 함으로 해서 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의 보훈단체 구급차량유지비 500만 원은 올해 차량 신규구입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의 월남참전자회 운영비 800만 원은 참전자회가 보훈단체로 지정됨에 따라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밀양독립운동연구소 운영비가 300만 원이 증 된 700만 원으로 편성한 부분은 독립유공자 서훈관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음으로 해서 300만 원을 증을 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찾아가는 밀양독립운동사 교실운영에 600만 원 편성은 수능시험이후에 고3학생들에 대한 독립운동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중간쯤에 재료비, 충혼탑관리 재료비의 전시장비 도색에 150만 원 신규편성은 비치되어있는 탱크를 도색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보장, 복지기획에 56만 3000원에 증 된 2억 5155만 2000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1274만 원, 117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1540만 원, 사회단체 운영 새마을, 바르게살기가 되겠습니다. 1억 84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8페이지 주민생활지원에 3290만 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 이재민 구호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사회봉사활성화, 자원봉사활성화에 400만 원이 감된 4596만 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의 자원봉사활성화에 520만 원이 감된 398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은 도비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의 빨래방 세탁기 구입 200만 원 신규 편성건은 하남자원봉사회에 세탁기는 노후로 인해서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운영에 2650만 원을 감된 1억 1320만 원이 편성된 부분은 작년에 무료빨래방의 세탁기 건조기 구입을 하고 올해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줄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와 제수당에 325만 2000원이 증 된 45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보험료는 532만 9000원이 감된 1083만 1000원이 계상한 부분은 국비, 도비의 감소에 따른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긴급복지, 복지사각계층 긴급지원에 5239만 2000원이 증 된 2억 14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주민긴급지원과 저소득층 명절위문에 1200만 원이 감된 부분은 저소득층 명절위문에 대상자 감소로 감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5080만 원이 증 된 8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회복지활성화에 880만 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 122페이지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운영에 8303만 2000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에 500만 6000원이 증 된 1310만 6000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 아래 재료비에 저소득층 위기가구 물품 등에 3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은 위기가구가 발생했을 때 사소한 생활필수품 등을 구입해서 우선 지급하고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900만 원이 증 된 6610만 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다음 123페이지 일반수용비의 복지 맵 및 리후렛 제작에 450만 원이 증 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 맵은 복지사회시설의 위치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통합조사부분에 821만 원이 증 된 1635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에 사회복지상담실 CCTV 설치 14대에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상담실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함에 따라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고용입니다. 자활지원에 6233만 3000원이 감된 22억 18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사회복지보조의 자활근로민간위탁에 6233만 3000원이 감된 16억 6631만 6000원을 편성한 부분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감소에 따라서 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260만 원이 감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125페이지 중간쯤에 민간이전의 사회복지보조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에 260만 원이 감된 것은 6명에서 5명으로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감된 부분입니다.
그 아래 자활소득공제, 자활소득 장려금에 2996만 5000원이 감된 9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은 대상자가 감됨에 따라서 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금에 366만 4000원이 증 된 85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운영에 지역자활센터운영비가 4201만 5000원이 증된 2억 5563만 5000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가사간병도우미입니다. 1억 27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운영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38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의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에 4886만 4000원이 증 된 2억 3128만 원은 월 단가가 87만 7000원에서 121만 2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증 된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의 장애인복지일자리에 2315만 4000원이 증 된 6227만 4000원은 기간이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됨에 따라서 증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노인일자리입니다. 인건비의 노인일자리 인건비에 5716만 원이 증 된 5억 4490만 원이 편성된 부분은 앞에와 같이 기간을 2개월 연장됨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일 아래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의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사업에 1억 4890만 원이 증 된 4억 418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은 기간이 2개월 연장되고 또 인원이 증액되고 신규사업 화장장 도우미가 신설됨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139만 4000원이 감된 2억 2255만 6000원이 부분은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이 사업종료가 2건이 되고 사업이 폐지가 1건 되고 도 개발사업으로 이관이 1건 됨에 따라서 1억 9839만 4000원이 감된 2억 20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입니다.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8805만 원이 증 된 3억 4334만 원은 저소득층 자녀학원 수강료에 약 1억 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인원수가 증가된 부분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생계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6억 5927만 9000원이 증 된 109억 53만 8000원이 계상된 부분은 올해 추경하고 전체 비교를 하면은 거의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은 많습니다마는 다음 주거급여 1억 8610만 6000원이 증액된 부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교육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640만 원이 감된 3억 46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산장제급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 장제급여가 3349만 8000원이 증 된 1억 183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은 단가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에 저소득층 지원의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132페이지 저소득층 중고생 학습비가 9200만 원이 증 된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는 1116만 원 감된 8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원수 증감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기본경비에 2937만 6000원이 증된 1억 18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 복사기 교체 1대에 720만 원을 신규 편성한 부분은 자원봉사협의회에 지원할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의 의료급여 진료비 14억 47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전출금은 자녀장학기금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5억 1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체 세입은 9788만 7000원이 증 된 18억 28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6199만 2000원이 증 된 14억 4709만 2000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이 3511만 8000원이 감된 2억 4019만 2000원이 되겠으며 시도비 보조금이 878만 7000원이 감된 81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은 9788만 7000원이 증 된 18억 28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급여대상자 현금급여비에 4659만 1000원이 감된 2억 4381만 9000원은 주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자치단체부담금의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이 1억 5671만 2000원이 증 된 14억 4181만 2000원은 전체 의료비의 부담률이 시비가 6% 해당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의료급여사 관리에 796만 6000원이 증 된 61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의 반환금 기타에 2020만 원이 감된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특별회계 전체 세입은 2109만 7000원이 감된 2억 26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059만 7000원이 감된 1억 9071만 3000원, 융자금 회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은 2109만 7000원이 감된 2억 2691만 3000원으로서 그 내용으로 보면은 주민소득지원 업무추진여비에 100만 원, 주민소득지원 사업융자금에 1억 5000만 원, 예비비에 75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체세입은 9945만 원이 감된 1억 35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000만 원 감된 1억, 융자금 회수가 4300만 원이 감된 2700만 원, 과년도 융자금 상환 체납금이 300만 원이 감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체 세출은 9945만 원이 감된 1억 3535만 원으로서 내용적으로는 일반수용비의 장기체납자 채권확보를 위한 수용비에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업무추진여비에 100만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 원, 예비비에 3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목적은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학업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함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1995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2년말 조성액이 7억 67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 3110만 1000원이 되고 지출은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0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67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보면은 수입계획에 전입금에 2억, 예치금 회수에 7억 6700만 6000원, 이자수입에 3110만 1000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으로서는 비융자성 사업비 3100만 원,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9억 67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110만 1000원, 기타 회계전입금에 2억, 예치금 회수에 7억 67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출내역입니다. 예치금에 9억 6710만 7000원,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에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조성액입니다. 2013년도에는 전입금 2억, 이자수입에 3110만 1000원 해서 2억 3110만 1000원이 되며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억 10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67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억 6700만 6000원이 되겠으며 2013년도말 현재액은 2억 10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67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기금설치목적은 국민기초생활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10년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2년도 말 조성액이 4억 17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776만 원, 지출이 1000만 원, 2013년도 말 조성액이 776만 원이 증 된 4억 25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활근로수입금과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에 396만 원, 예치금 회수에 4억 1766만 2000원, 이자수입에 1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에 1000만 원, 예치금에 4억 25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수입에 1380만 원, 자활센터전세금 이자에 396만 원, 전년도 이월금이 4억 17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에 4억 2542만 2000원, 전세점포임차료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융자금 회수에 396만 원, 이자수입에 1380만 원 해서 1776만 원이 되며 집행액은 융자성 사업비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776만 원이 증 된 4억 25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12년도 말 현재액은 4억 1766만 2000원이며 ’13년도 말 현재액은 4억 25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기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김순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면은 그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해서 1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있고 또 122페이지 보면은 저소득층 위기가구물품 등 해서 또 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121페이지 하고 122페이지 그 수혜자가 다 다릅니까? 물품구입하고 긴급지원금하고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1억 1000만 원 긴급지원은 저희들 긴급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122페이지에 위기가구물품구입은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절차를 밟아가기 어려울 때 또는 아주 간단하게 자그마한 생활물품을 사준다든지 이거는 그런 지원 절차 없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결국은 지원대상은 구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순필 위원앞에는 저소득주민은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고 뒤에 위기물품하고는 대상자가 분리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이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뭐 100% 분리되는 거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분리되는 부분이 많고 다수의 위급한 부분은 일치가 되는 부분도 다소는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순필 위원예.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보면은 과장님, 아까 찾아가는 독립운동사 교실운영 해갖고 8개 학교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의는 어떤 분이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밀양독립운동사 연구소에 우리 독립운동사를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순필 위원600만 원 계상되어있는 이 부분은 경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강사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전체적으로 경비가 위주입니다마는 강사료는 특별히 배정하는 거 보다는 강사가 이동하는 교통비 정도는 지급해야 안되겠나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보통 한 학교에 가서 교육하는 시간은 얼마 정도 잡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아직 저희들이 독립운동연구소하고 강사들하고 정확한 협의는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자체적으로 계산은 1시간 내지 2시간정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고 생각이 됩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그 강의하실 선생님들하고 서로 간의 연계도 되어있지 않으면서 6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는 그러면 기준은 어디다 두고 잡으신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협의한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인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독립운동사 연구소에서 담당해 주는 쪽으로 그런 정도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상세하게 얼마얼마 정도까지는 협의를 안한 부분 그런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대략적인 거는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냥 마 두루뭉술하게 이 정도하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에서 잡아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예?
130페이지 보면은 과장님,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료 대상이 199명 되어 있습니다.
’12년도에는 115명으로 책정해서 집행 10월까지 집행하고 집행 잔액 남은 게 5350정도라고, 5350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게 11월, 12월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액 집행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지금 소진될 수 있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특히 11월, 12월에 학교 아들 학원수강료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평 앞에 달보다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학원수강료는 일반학교 다닐 때 보다는 방학 때가 다소 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김순필 위원지금 학생 수는 많이 줄고 있거든예. 학교마다 줄고 있는데 우리 저소득층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115명에서 199명 정도면은 학생이 많이 늘어났는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는 이게 4만 원을 지급을 하는 계획을 해서 학생들이 다니는 학생은 그렇지만은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거기 선호를 안했다가 도에서 시군 전체적인 이런 현상을 파악해서 올해부터 10만 원으로 가격을 인상을 해서 지원함으로서 지원대상자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전에는 그러면 홍보가 좀 덜되어서 학생들의 참여가 낮았다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게 4만 원을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호응을 안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금액이 작아서 호응을 안했는데 올해는 그런 돈이 더 증액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도에서 전시군을 파악하니까 저희시하는 같은 그런 현상이 있어서 올해는 10만 원으로 단가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많이 호응을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순필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서 덧붙여서 132페이지 보면은 저소득층 중고 학습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2012년도에 88명 대상으로 1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6000만 원이었고 2012년도는 1회 추경시에서 136명으로 수혜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비는 8500만 원 증액되었고 2013년도에는 140만 원으로 확대하는데 중고생수도 지금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우리 저소득층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가구의 전체 학생은 늘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학습비가 이 부분은 우리 현재 인원을 저희들이 몇 명을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현재 위에 상부부서에서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이렇게 지금 하달해주는 이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김순필 위원아니, 상부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줘서 여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라고 이렇게 그러면 지시가 내려온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운영을 보면은 당초예산에 전체적 예산을 맞춰서 인원을 배정했다가 거기에 중간에 각 시군에 집행사항을 고려해서 또 시군별로 조정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생활보장사업비가 대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순필 위원이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거는 위에 상위법하고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아, 제가 답변이 착각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고생 학생들한테 15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대상자 파악을 하는 과정에 이 인원이 약 60명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여러 가지 우리보다 조금 어려운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는 좋습니다.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데 그 대상자가 계수도 정확해야 되고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상이 무조건 늘어나는 것도 안 맞지만은 또 받는 사람은 받고 또 이게 홍보가 덜되어서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을 수 있거든예.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좀 더 명확하게 좀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지난 연도에 ’11년도 대상자, ’12년도 대상자, 올 ’13년도 대상을 선정이 되면은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리고 1개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과에서 지난번에 자부담금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머지부분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그 법인전입금이 약 9600만 원이 지금 미납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납부하도록 지금 그렇게 약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납부되는 부분을 봐도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은 연말까지 만약에 안되면은 그러면 과장님 어떡할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참, 안 되는 부분까지 그하기는 그합니다마는 서로를 믿고 뭐, 내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그렇게 믿고 하고 거기 안 내었을 경우까지는 아직 명확하게 정립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순필 위원지난번에 재 수탁할 때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셔서 수탁하기 전에 어떤 그런 부분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저도 생각에 저도 그 심의위원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또 복지 쪽의 일이고 또 좋은 일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선을 그어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못한 부분이 과장님이 앞에 연말까지 정리가 될 것이라고 저한테 언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묵과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않았지 않은데 그게 수익사업이 나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뭐 장사를 해서 돈이 들어오는 부분도 아닌데 그 부분이 돈이 작다면 작지만 우리 종합복지관 쪽에 운영비 쪽으로 돈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를 자꾸만 차일피일 미룰게 아니고 과장님이 최선책을 찾아서 서로가 나중에 섭섭함이 없도록 또 봉사하는 사람이 그로 인해서 위축이 되어서 일에 또 어떤 효율성이 떨어져도 안되고 하니까 그거는 과장님 좀 슬기롭게 빠른 시일 내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1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은 월남참전자회 운영비라든지 그 밑에 사단법인 밀양독립운영연구소 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작년도 비해서 100%가 운영비가 올라갔구요. 그다음에 밀양독립운영연구소 운영비는 400만 원인데 700만 원이 되어 300만 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운영비로서 올라가 있는데 이 운영비가 갑자기 이렇게 100%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남전 참전자회 운영비는 월남전참전자회가 올해 보훈단체로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법으로서 승격되어서 작년까지는 이 사업비로 4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운영비로는 작년까지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안되었고 올해 8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아래 독립운동사 연구소의 운영비는 현재 저희 관내출신으로서 독립운동자로서 서훈을 받도록 준비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경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활동을 해서 서훈을 받도록 하신 분이 지금 현재 네 분이 지금 서훈 받으셨고 또 현재 지금 조사를 거듭하고 있는 분이 약 세분 정도 지금 조사를 해서 지금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걸로 파악되어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좀 많이 소요되는 걸로 생각해서 조금 증액을, 300만 원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월남전참전자회 운영비는 그러면 그전에 400만 원에 계속사업비로서만 집행을 했고 다른 부서에 보면 다 운영비로서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에는 운영비로서 그러면 전혀 작년까지는 안 되었다가, 올해 안 되었다가 내년부터 운영비로 넣는다는 이 말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예. 그렇습니다. 참전자회가 보훈단체로 올해 8월 달인가 그때 아마 법으로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어서 같은 보훈단체로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 작년까지는 자연보호활동사업비로 400만 원 형태로 지원을 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결정이 되고자 할 때에 참 신중히 기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한번 정해지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이게 보니까 거의 100% 된 것도 있고 100% 증 되는 것도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12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상담실 거기에 CCTV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지금 상담실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하나, 그 다음에 16개 읍면동에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실에 상담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폭력사건이라든지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읍면동에는 주민등록관리기 위해서 지금 모니터, 녹화기 하고는 설치되어 있는데 상담실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삼문동, 교동, 내이동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담실에, 그 외에 지금현재 시를 비롯한 읍면 14군데에는 카메라도 없어서 읍면에는 카메라만 1대 정도 상담실에 설치하고 우리 시 상담실에는 녹화기까지 설치해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마는 만에 하나의 일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설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이거 뭐 혹시 사생활침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저희들 상담실 부분은 상담요청이 있을 때 활용하는 부분이고 그 안에서 사생활 정도의 생활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자활기금이 있는데 자활기금 이걸 지금 수입이나 지출로 보니까 이게 기금을 운용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진짜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사업도 없고 또 2010년부터 지금 2013년까지 계획을 볼 때도 전입금, 보조금, 뭐 이런 건 아예 없습니다. 없고 융자금 회수하고 이자수입 이거 말고는 수입도 없을 뿐더러 집행도 보면 사업이라고는 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기금으로 존치를 시킬려면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될텐데 수입도 좀 생기고 사업도 해야 되고 할텐데 이 지금 기금이 운용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기금운용에는 문제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올해까지는 이 사용에 자활참여자들의 힘을 돋워주기 위해서 자활한마당 잔치를 여는데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자체수익금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지금 그 사업도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활사업단이 사업을 할라 하면은 점포를 이렇게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자활사업, 자활기금으로 사업단 점포임대료를 전체 융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올해 이 수입은 지금 현재 재원이 자활근로수입금을 하고 출연금 이자수입 이래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자수입 밖에 지금 안 나오는 사항인데 현재 올해 곧 추경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자활수입금은 저희들이 자활센터에 챙겨서 3700만 원 정도가 지금현재 올해 수입금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요 기금에는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수입금을 최대한 이 자활근로수입금에서 자활기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업무를 챙겨서 기금확충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그래 자활센터에서 엄청난 돈을 실제로 가지고 지원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또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하면서도 수입금이 좀 들어와야 될 텐데 사업하면서 수입금을 아직 한 번도 안냈다는 것은 이해하기 정말 어렵고 그렇다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활센터를 관리하는데 좀 문제는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기금을 존치를 시킬려면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자활기금 확립하고 그다음에 자활센터가 원활히 운영이 되어야 만이 자활기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운영에 더 많은 힘이 주어지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장병국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158페이지에 사무관리 운영수당에 보면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7만 원, 45명이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교육에는 50명인데 대상자가 여기 5명에 대한 구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158페이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손진곤 위원아아, 이거 작년거네.
이게 123페이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질의를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진곤 위원123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은 운영수당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원이 45명이 연 4회 7만 원씩 수당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교육 해가지고 7만 원 곱하기 50명이 있는데 위에는 45명, 밑에는 50명, 5명 이거는 어떤 구분이 있는 내용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제일 위에 운영수당은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다음에 실무분과 이렇게 3개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민간인과 공무원이 같이 있는데 이 수당은 일반민간인이 참여하는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회의수당이 되겠고 그 아래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교육은 7만 원 해서 50명을 산출한 부분은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을, 집단교육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위에서는 회의참석수당이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교육을 하다 보면은 공무원도 포함되고 그렇습니까?
인원수가 차이가 5명이 차이나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그 인원수는 참여하는 인원수도 차이가 있겠지마는 전체적으로 회의비 지급하는 인원수하고 그다음에 회의 참석하는 거는 이거는 개인지급이 아니고 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운영비 조로 쓰기 때문에 환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참여부분을 가상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전체 위원숫자는 아닙니다.
손진곤 위원지난해는 간사교육이 10만 원 곱하기 연 20회 했는데 이번에는 20만 원 곱하기 연 10회 한 이유는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복지협의체 간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회의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복지협의체가 많이 활성 됨에 따라서 간사교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이 단가 지금 산출근거는 회의 갈 때 마다 그 위치라든지 장소라든지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회의숫자하고는 이거하고는 명확하지 않지만은 산출을 하기 위해서 표기를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과장님 답변이 역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늘어나고, 교육이 늘어나고 연찬회 늘어나서 그렇다하는데 지난해는 20회를 했고 올해는 10회로 줄었는데 교육단가는 지난해는 10만 원인데 올해는 20만 원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물어 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그게 저희들이 편성하다보니까 여러 군데서 한곳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장소에도 하다 보니 교육여비가, 참여비가 많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손진곤 위원더 이상, 알겠습니다. 예.
김순필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장병국예. 김순필 위원님.
김순필 위원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본위원이 또 질의를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러면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교육하고 남은 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잔액.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제가 잔액까지를 지금 파악을 좀 못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받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하고 교육하고의 구분을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하고 워크숍은 크게 보면은 비슷합니다마는 아주 참 개별적으로 어떤 교육, 어떤 워크숍이라고 제가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들어 가면은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차이가 있겠지예. 본위원도 조금 지식이 조금 짧은지 모르지만 교육과 워크숍은 저는 조금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위원교육도 50명이고 워크숍 하는 것도 50명인데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 교육가는 분하고 워크숍 가는 분하는 같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다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대상은 전체적으로 같습니다. 같은데 시기에 따라서 참여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상자는 동일합니다.
김순필 위원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혹시 2012년도 올해에 7억에서 추경에 혹시 또 올라간 내용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추경에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11년도는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11년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그건 찾아보기로 하고 이게 올해도 5600만 원이 본예산에 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올리게 되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7억 5000을 했고 결국 내년에도 7억 5000에서 6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6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600만 원은 증액분은 현재 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육을 후원금을 가지고, 후원금을 받아서 지금 현재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원금을 가지고 강사인건비를 이렇게 들이고 교재비를 이래하고 하다보니까 교육이 명확하게 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연세 많은 분들의 컴퓨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금 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후원금으로 안하고 우리 지원금으로 해서 정확한 계획아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600만 원 정도 작년보다 증액한 부분입니다.
최남기 위원매년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에 필요한 그러한 돈이 증액되어야 될 사유가 있다면은 물론 올려야 되겠지마는 매년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서 올리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 저소득주민긴급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올해 10월 현재에 한 17% 정도 1억 1000만 원 중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 뒤에 혹시 또 집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비가 우리 국비보조사업이 1억 6250만 원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1억 4750만 원입니다. 거기서 현재 집행이 12월 10일 현재입니다. 집행이 1억 3813만 7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자체사업은 1억 1000만 원에서 12월 10일 현재 약 2065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이 집행이 늦는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을 우선 집행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우리 연말이나 이 부분에 자체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선 국비를 먼저 쓰고 지금 자체사업을 쓸려고 지금 하는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저소득층의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재 지원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올해도 또 똑같이 예산편성 했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내일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설상목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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