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11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10시 01분)

○ 위원장 한원희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가지고 저희 과는 지난해보다 27억1111만 원이 더 증액이 된 218억 7842만 7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52억 6400만 원, 국고보조금에 있어가지고 143억 57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등에 있어가지고 22억 5698만 6000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9억 3336만 원이 증액된 287억 570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물놀이안전요원 5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상단부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이 부분도 해마다 하는 안전시설 시설물 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208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상단부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과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6500만 원을 계상을 시켰는데 어린이교통공원 부분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거의한 5000명 정도 올해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안전학교운영은 추경 때 올해는 편성을 했습니다만 관내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이런 안전교육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해가지고 밀양소방서 대행사업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1억 994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보면 무안 동서부 우수저류시설에 49억 96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거의 다 되었는데 아직 두 사람이 보상 안 되어가지고 지금 그것만 되면 빨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부분에 옥산재해위험지구 이 부분은 2010년도부터 해온 사업인데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가 다되었습니다. 유수지에 조경사업만 하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거기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 돈, 예산이 적어가지고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가지고 추경에 확보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좀 대폭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 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임차료에 재해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비 7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수방자재구입 이 부분도 2000만 원을 지난해와 같이 편성을,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침수흔적도 작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각종 태풍이라든지 풍수해가 있고 나면 거기에 우리가 강이라든지 이런데 흔적도를 조사해서 전부다 서류로 남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산바 피해에 따른 그런 18개 지구에 대해서 흔적도를 작성하는 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에 보시면 8억 3000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구검세장 펌프교체. 91년도에 설치된 펌프가 되어가지고 노후가 되었습니다. 교체를 하고, 그다음 외송배수장 유입수로를 일부 남은 부분 정비를 하고 그다음 내이우수저류시설에 기존 제진기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하면 찌꺼기가 찡겨가지고 물이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 제진기를 새로 설치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2010년도부터 지금 현재 2014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전체 공정은 72%, 3%쯤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5억 90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밑에 고사교 밑으로 그렇게 호안정비라든지 이런 부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단장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직 설계용역이 1월 달이나 되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되면, 우선 12억 9000만 원을 가지고 기초부터 작업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407페이지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거기에 34억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고향의강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단장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주로 치수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 한 2월중으로 용역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설비 지방하천에 15개 사업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호안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하단부 시설비에 보시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거기에 13억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에 있어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있어 국가하천 유지 보수 인건비에 40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4대강사업입니다. 4대강사업 40명에 대해서 5억 5974만 6000원을 편성하고 그 밑에 보면 하천관리단 인부라 해가지고 거기에 10명이 별도로 또 1억 3993만 7000원. 이 부분은 기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하면 기동대식으로 운영해나가는 그런 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고 시설장비유지 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저희들 오토캠핑장이라든지 또 4대강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거기 친수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제경비가 되어지겠습니다.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4대강 외입니다. 밀양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거기에 10명 1억 39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412페이지 사무관리비에도 3654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대에있는 분들이 소방방재청 중앙 민방위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갈 때 필요한 보상금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 지역민방위대에 지급되어 있는 방독면이 10년 넘고 오래된 것, 부식화되고 한 부분을 한 300개 여기 저기 교체를 해서 그렇게 보급을 할까 합니다. 거기에 따른 돈 135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중간부분에 주부민방위기동대 체육대회 및 실기경연대회. 지금 내년도에는 체육대회를 한번 개최를 했으면 싶어서 예산을 편성을 1400만 원 했습니다.
그다음 119희망의집 건축보급 1동 해마다 해오는 사업입니다.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41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단부에 보시면 빔프로젝트 하고 스크린 부분은 저희들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기계가 오래되어가지고 교체하는데 들어 가는 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밀양소방서 대행사업에 있어가지고 8개 사업에 94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상단부에 가로․보안등 보수자재구입에 1억 1802만 7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읍면동 지역 보안등 설치 및 교체에 따른 6억 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절전형을 6개 읍면하고 지금 7개 읍면으로 삼랑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또 돈이 돌아가는 대로 내년에 한두 개 읍면을 선정해서 하는데 또 들어가는 돈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하단부에 재난관리기금 5억 308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치 보통세의 평균 1%를 그렇게 계상하도록 재난안전기본법에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돈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에 세입에 있어가지고 지난해보다 44억을 증액시켜가지고 19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된 세입은 골재판매대금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저희들 특별회계는 이것도 44억이 증액된 193억을 편성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골재판매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30명 4억 16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골재판매 국고수입금 이 부분은 30억을 기타부담금 해가지고 국토부에다 저희들이 기존의 제경비를 제하고 거기에서 100억이 초과하는 것은 각각우리 지자체하고 국가하고 50 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제경비라든지 100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초과되는 것만큼 국가에 지금 현재 납부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30억 편성을 우선 했습니다.
그 외 골재적치장 임대료 8억 7031만 7000원 그 다음 반월지구 적치장 원상복구에10억 이렇게 각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저희들 계속비사업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장천 생태하천조성사업과 고향의 강 정비사업 이 2건이 계속비사업으로서 그렇게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관계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55페이지에 보시면 2012년도 말 조성액이 15억 10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입이 9억 4483만 2000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6억 8000을 지금 각종 재난사업에 지출을 하고 나머지 2억 6483만 2000원은 다시 예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2013년도 말에는 17억 6493만 5000원이 아마 조성될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405페이지 배수장․배수문 우수저류 유지관리에 보면,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 검세배수장 펌프교체. 이것은 용량이 작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노후가 되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외송배수장 유입수로정비인데 수로에 어떤 확대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로가 지금 기존 토사개거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비가 오고 이렇게 되면 또 뭉개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콘크리트 개거를 해가지고 어떤 다른 장애물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하는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우리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에 보면 연상 다리에서 고사동교 밑을 보면 좌측 거기에 보면 지장목하고 복새가 많이 쌓여가지고 지장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는지.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지난 번 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저희들 읍면에 여러 가지 유수지장목 제거비를 재배정시켜가지고 지금 읍면에서 일부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재원 가지고는 지금 현재 다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생태도 보존시키면서 적정한 선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청도천 하는데 있어가지고도 이런 부분이 좀 여력이 되어지면 그런 것까지도 한번 정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왜냐하면 연상다리에서 무안 쪽 위쪽으로, 북쪽으로 무안제방쪽으로. 그 위쪽으로는 전혀 지장목이 없는데 연상다리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거기는 생태하천구역인데 거기는 지장목이 그렇게 많이 서식하고 있고 또 그리고 복새가 채여가지고 여러 가지 보기에, 만약 우리 청도하천공사가 마무리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것 주위에서 많은 건의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이래 질의를 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챙겨보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408페이지에 보면 제방풀베기 및 지장목제거에 16개 읍면동에 1억을 예산 편성해놓았습니다. 사실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도 지장목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제방에 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지 제방의 풀관계 때문에 제방이 유실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인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한번 지역을 한 지역을 정해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사무감사 시에 그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뭔가 획기적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하단에 소하천유지관리에 보면 시설비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1식에 한 6억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이 많아서 이런 용역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된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6억도 돈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체적인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려하면 돈이 몇 십억 있어야 될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재정여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급한 부분부터 그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몇 개소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따른 돈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소하천은 그러면 우리가 숫자로는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소하천이 지금 현재 우리가 104개소입니다.
지정곤 위원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먼저 397페이지 세입부분에 보시면 윗부분입니다. 오토캠핑장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2억 2500만 원을 해당 오토캠핑장 사용료로 징수하기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해당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징수한다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법무담당부서에서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 1월 달 임시회에는 상정을 시켜가지고 1월 중에 제정을 해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그렇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물놀이안전사고예방에 대해서. 전년도 비교해서 5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한 것 정확하게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증액된 부분은 기존의 임금이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인상된데 따른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단순히 인건비 인상만 되었는지 아니면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인건비입니다.
김상득 위원인건비가 50명에 5100만 원 정도 더 인상이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저가 판단을 잘못했는데 작년에는 40명이 되었는데 지금은 50명으로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렇죠? 인원이 늘어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안 동서부 우수저류시설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31억 늘었는데 올해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으로.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올해 마무리는 지금 현재 내년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예산은 올해 다 내려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밑에 부분 보시면 402페이지 이주 및 재해보상금 부분에 지금 예산편성이 2억 800만 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1억 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가 설명할 때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에는 우리 시민들이 재해에 대한 어떤 보상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함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더라 하는 부분을 깊이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분들이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시려고 그렇게 많이 지금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추경 때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좀 많이 해가지고 시민들이 필요할 때 즉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단장천 고향의강 정비사업과 단장천 생태하천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국비 70%, 도비 15%, 시비 18%인데 시비가 많이 오버 된 것은 아닌데, 비율로 따져서는 한 2000만 원씩 이렇게 오버되었습니다. 이 비율에 의해서 좀 정확하게 사업을 하시면 되는데 왜 한 2000만 원씩만 그것도 많이는 아니고 그것 편성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재원의 부담비율이 어떤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떤 도의 사정이라든지 또 중앙 국고의 사정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그때그때 국정의 방향이 바뀜에 따라서 또 다소 기존 계획된 부분이 다른 데로 재원이 나가다 보면 이런 부분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픽스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당초에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로 총 사업비를 계획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난 상반기까지는 150억이었습니다. 150억 해가지고 하반기에 들어와서 50억을 국토부하고 또 부산국토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50억을 더 확보해가지고 지금 2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자료가 잘못 되었는지, 자료에 보니까 한 65억 정도 이렇게 총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료가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어느 자료에
김상득 위원세부사업 설명서에 총 사업비가 65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그게 200억이 맞습니다. 200억 가지고 했습니다. 내년도 2014년도까지 그렇게
김상득 위원그래서 지금 자료제출 된 것 보면 2010년도 8월 31일에서 2014년도 2월 15일까지. 총 사업비는 65억 1600만 원으로 이렇게 총 사업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할 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과장님 우리 김상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사용료 징수분 산출근거는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세입부분에요?
○ 위원장 한원희예.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방침이 선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가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해보면 또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자주 설문을 받습니다. 돈을 얼마 받으면 여러분들이 오실 것이냐! 이런 부분에 설문을 자주 받아 보는데 답변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많이 있는데 보통 보면 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 사이 정도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좀 더 관대한 사람들은 3만 원까지도 괜찮다,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 앞으로 또 그런 부분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사이에 적정선을 해서 그렇게 함으로서 이 정도 세입은 안 들어오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과장님 그리고 집행시기와 맞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예산을 수립하기 전 사전적 절차에 의해서 근거를 먼저 두고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조례가 지금 먼저 제정되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순서상 맞지 싶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제정되지 않고 예산서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어떤 규정들이 있었다면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싶은데 조례를 제정 못하고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다소 앞 뒤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한데, 저희들이 빠르면 2월초부터 이렇게 돈을 받으려 하다보니까 어차피 돈은 2월 달부터 들어오고 또이 부분 예산에 편성하려 하면 추경가면 7, 8월 달 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앞뒤가 안 맞아도 우선 편성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여러 가지 재난관리과는 상당히 업무가 다양하고 많습니다. 관리할 부분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좀 더 계획성 있는 예산을 수립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해보험가입에 상당히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수요도 정확하게 수요조사는 되어서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개략적인 어떤 수치에서 편성되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에서 다들 조사된 데이터도 있고 또 향후 더 증가될 것이다는 그런 주민들 여론도 있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예산과다 편성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침수흔적도 작성에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너무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싶은데 자연재해예방 세부사업의 어떤 시설비 및 부대비 404페이지입니다. 그 작성에 1억 원이 2012년도 예산에 보면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00만 원 증액편성을 하는데 있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200% 이상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산바 피해라든지, 산바 피해이번에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북 제대천, 부북천을 비롯해서 지금 19개 지구를 전부 다 하천자체가 큰 하천입니다. 전부 다 큰 하천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작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대한지적공사에서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러면 그동안 전반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정비하는 차원 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문정선 위원향후에 어떤 피해가 없도록 면밀히 더 살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이렇게 올리는 것은 그동안 소홀했다는 증거겠지요. 다음으로 주부민방위대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나 실기경연대회를 위해서 1400만 원의 예산을 다시 편성합니다. 특별히 이런 어떤 단합대회를 통해서 충분히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진지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는 어떤 행사인데 이런 해에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경연대회에다 예산을 조금 더 올리거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절감하는 어떤 차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냥 중복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일리가 있습니다. 선진지견학도 가고 체육대회도 하고. 실기경연대회는 도단위 경연대회기 때문에 그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기경연대회 300만원 빼고 나면 1100만 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체육대회를 또 하려하면 1100만 원 가지고 사실상 읍면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또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선진지견학하고 어떻게 다시 한 번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알찬 무슨 행사가 하나 되더라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한번 걱정을 해보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새로 실시하는 행사이긴 하나 우리가 보통 시범적으로 해보면 뭔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행사를 더 알차게 하는 차원으로 미리 의논하셔서, 추경 때 삭감해서 또 예산 사장하는 어떤 예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418페이지에 한번 봐주시면 재료비 부분에 있어서 가로등․보안등 보수자재부분에 램프가 전년 대비 50% 가까이 오릅니다. 3만 원하던 램프가 4만 5000원으로 갑자기 오르고 안정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9765개소 해가지고 개소 수는 느는데 % 5% 전년도에는 15%였는데 뒤에 %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보안등 이 자체는 사실상 지금 추세가 앞으로, 지금 아직 활성화가 여러 가지 보급이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LED로 바뀐다고 봐야 됩니다. LED로 바뀌고, 저희들 지금 현재 읍면동에 절전형 해가지고 보급하고 있는 CDM 이런 부분 자체가 기존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그것하고는 가격단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또 지금 가면 갈수록 모든 등이라든지 재질자체가 고급화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에스컬레이션 적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5%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는 작년보다 낮아졌습니다. 15%에서 5%로 지금 비율을 해놓고 단가만 올라갔는데 단가는 LED 등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그렇다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그 아랫부분에도 가공전선에 기타 잡자재 부분도 사실은 전년 대비 100% 증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혹시 과다 편성되지는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가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LED 등으로 교체하면서 거리가 밝아졌다는 주민들의 칭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또 밝아지면 우범지역도 줄어들고 재난관리과에서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고, 그다음 417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면 고장 소방용수시설 부분에 있어서 15개소가 지금 매년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 같은 장소에 추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시설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방서에다 돈을 줘가지고 소방서에서 대행사업으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정말 우리 지방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인데, 이 부분 지금 당장 어디 할 것이다 지정된 것은 아닌데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 정도의 수준으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상을 시켜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숫자가 이것보다 더 많이 할 때도 있고 그것을 대비를 해서 미리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공기관에 대행하는 사업이지만 관에서는 향후어떻게 보급이 될 것인지, 차질은 없는지 검토해서 그냥 연연 똑 같이 보급하는 것은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래 쪽 부분도 지금, 용두교 같은 경우에 경관조명 유지관련 된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지금 나누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관리부분에 있어서 한 2000만 원 이상 확 주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절감하는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따로 분산시켜 놓은 예산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은 달리 분산시키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용두교 경관조명 이것도 당초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다 조명관계는 업무의 일원화 차원에서 저희들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어쨌든 이 경관조명 자체는 전부다 자재대가 비싸더라고요. 비싸가지고, 아직까지 설치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또 그렇게 편성을 많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 꼭 필요한 부분만 조금 올려놓은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지금 일괄처리해서 관리가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에는 가로등 잘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한 이후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리를 잘 하신 것인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401페이지에 보시면 화재취약 가구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부분에 있어서 500개소로 전년 대비 300개소가 급작스럽게 늡니다. 이것도 공기관대행사업비이긴 하나 어떤 취약계층에 갑자기 늘게 되는 부분인지 이렇게 300개소를 급작스레 늘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열감지를 해가지고 경보 울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나이 많은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녀가장세대라든지 또 기초생활수급자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세대에 대해서 정말 이런 경고시스템이라도 해놓음으로서 나중에 화재 시에 인명피해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데 숫자는 실질적으로 조금 더 돈이 있으면 더 좀 해주면 좋은데 우선 내년에 소방서에서 한 500개 정도를 이렇게 설치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이 부분도 취약계층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도움이 되어야 되긴 하겠지만 급작스럽게 200개소에서 500개소로 늘리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아니면 전반적으로 취약계층들을 다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도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93억으로 전년 대비 44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천골재운영 세부사업에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한 4억 168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52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당초예산 4억 1005만 원에서 2억 1056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을 연말결산에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소요인력과 예산편성이 좀 정확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당초에는 성북․반월을 동시에 반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 지금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은 이제 올해 1월 중순쯤 까지는 지금 현재 반월에 모래가 그때쯤 되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면, 성북지구만 했을 경우에는 이 인건비 정도만 하면 충분히 되고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반월은 적치장이 완료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1월 달 중으로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아직까지 한 10만 톤 남아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의 경우 편성이 31억 479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몇 페이지입니까?
김상득 위원422페이지입니다. 31억 4793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당초 35억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20억 7507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업편성 하는데 충분한 검토가 되셨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성북지구를 기존 1022호선 지방도를 따라서 수산 쪽으로 그렇게 반출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교 설치문제, 또 신호기 설치문제, 주민지원금 문제 등등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와서 저가 판단을 해보니까 그쪽 가는데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곡강이라든지 서편, 내서, 동촌 이런데 거의24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 240여 가구가 거기에 덤프트럭이 안 다니다 계속 다녔을 경우 민원이 엄청나게 파장이 클 것으로 그렇게 저가 예측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기존에 성북지구에 있는 그 장소에서 바로 제외지, 강 안쪽으로 그것을 빼내가지고 제외지로 통과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반월적치장 지금 모래 다 빼낸 적치장 임대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로 해가지고 지금 기존 길로 빠져나가는 것은 지금 현재와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본포나 인교로 이렇게 분산 반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모든 걸 준비를 하고 거의 지금, 곧 그 부분도 제외지에 있는 공사도 곧 착공할 겁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서 예산절감은 물론 이거니와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사업 집행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앞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골재판매금의 일부는 국고반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대충 어느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지?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나중에 보고서가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면 지난번에 하남지구하고 전체적으로 다했을 때 470~480억 정도 거기에서 기존에 우리가 제경비 이것을 한 160~170억 정도 제하고 또 나머지 100억은 우리가 순수하게 시 수입으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 제경비하고 그다음에 순수익 100억하고 공개를 하고 나머지 가지고 50 대 50으로 이렇게 지금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선 추정을 해보면 국고에 거의 한 80억 정도는 국고에 들어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80억 정도. 8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확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중에 다 팔아봐야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정이 한 160억 정도 남으면 우리 지방 자치단체에 80억, 국고에 반환 80억. 이 법령인가 조례에 보면 그 지역 하천의 민원사항이라든지 하천정비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법령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업을 한후에, 완벽하게 한 후에 그것을 국고반환하면 그 지역에 충분한 사업이 반영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이 4대강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갑자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없고, 그러다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사업 추진단이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조금 전에 우리김상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하천사업을 다 이렇게 할 때 해버리고 하면 또 우리가 좀 도움도 받고 국고를 적게 주면 안 되겠나는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제경비라하는 것은 어떠 어떠한 것이라 하는 게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상차대행비라든지 또 적치를 마치고 나서 복구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목조목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천사업은 지금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벌은 돈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겨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원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작년도에 저가 그 담당자하고 미팅을 했을 때에 이런 부분을 사실 검토를 못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다 찾아내었습니다, 사실. 그 지침서에 보니까 민원들의 복지 또 하천, 그 주변의 하천이라든지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하천정비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반납을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니까 반납을 안 해도 된데요. 그 부분을 완벽하게 지역 여기에 관련된 것은 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도 무관하다는 것을 저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제대로 지침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능한 국고로 반환이 안 되고 우리지역에서 그 4대강사업에서 민원이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복지부분이라 든지 하천정비를 다 소요해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408페이지에 보면 미불용지가 2건에 5000만 원씩 각각 올라와 있습니다. 이 미불용지 부분은 가격도 똑같은데 소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이 부분은어떤 내용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현재 이렇게 드러나 있고 정확하게 실태조사가 되었으면 정확한 몇 필지 얼마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게 판단이 서지는데 지금은 발생은 되는데 정확하게 발생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몰라서, 또 그렇다고 해서 미불용지보상을 안 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적정한 수준으로 그렇게 올려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여기에 보면 지금 미불용지가, 하천에 미불용지가 상당히 제방이나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에 따른 미불용지입니까? 보상입니까? 아니면 기이 사업을 실시한 후에 민원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예산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민원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따른 정비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새로운 이런 미불이 발생되어 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을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올려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사업을 하면 사업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이면 이미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섰으면 위치가 나왔을 것이고 그죠. 민원에 의해서 하는 같으면 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밀양시에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매년 계획을 세워서 적정수준에서 미불용지를 해소하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유재산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같은 4대강 살리기에 보면 지금 관리 쪽에 지금 세부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대강하고 4대강 외 지역하고 지금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408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세부사업을 재난예방에 단위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따로 단위사업을 분리해서 해야만 성과분석이라든지 앞으로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인력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저가 갑자기 정확하게. 이 부분 아마 예산편성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편성에 따른 어떤 그런 규정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작명을 해가지고 넣고 하는 것은 지금 안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하천정비 쪽에, 하천정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천을 우리가 정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설을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쪽이지 그래서 정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새로운 단위사업으로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총 세입은 3억 8463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3277만 5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주 감소요인은 도비보조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세외수입은 8350만 원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에 2억 384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에 62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3696만 5000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건축과 총 세출예산은 12억 5043만 7000원입니다. 전년에 비해 7979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에 있어 가지고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300건 정도 예상하여 8490만 원했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신청민원이 좀 많이 증가되어 전년도에 비해 2000여 만 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한마음타운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 편성하였고 밑에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 시설개선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4000만 원 증액되어서 1억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지금 아파트단지 신청이많아서 올해 4000만 원 증액해가지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빈집정비는 40동 정비계획으로 2500만 원,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지붕개량은 22동에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슬레이트 처리 40동 계획으로서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밑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으로 40동계획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20%인데 시비만 편성하였고 국비 80%는 별도 미칭펀드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동지역 방치건축물 정비입니다. 1100만 원을 증액하여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지역 방치건축물 100여동이 넘어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미관조성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5억 4295만 5000원 편성하여서 전년도에 비해 1억 3053만 5000원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밀양역 주변간판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2억 85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경관관리 분야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방음벽 및 옹벽 벽화그리기는 마암산터널, 예림교 방음벽과 신화아파트 주변 옹벽 경관개선사업 추진으로 7000만 원 편성하였고 하천시설물 색채개선은 용두교각 타일벽화사업을 하고 삼문제방로 바닥색채개선사업에 1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내일5통 주변 옹벽 벽화그리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미술협회 등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에 의해서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로 733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옥외광고기금 전출금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보고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근거는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고 설치목적은 체계적인 광고물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2011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하여 일정목표액인 5억 원 정도가 기금에 도달 할 때까지 기금 적립할 계획으로서 최소한의 광고물시설 유지정비에 필요한 경비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이 2억 3337만 8000원입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 6000만 원, 지출로는 게시대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0만 원 지출계획을 하고 4000만 원이 증액되어 2013년 말 조성액은 2억 73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 2억 3337만 8000원 중에서 정기예금으로 2억3000만 원 예치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발암물질 관계 때문에 슬레이트 처리비는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은 많이 증액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예산서에 보니까 국비가 좀 삭감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답변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데 당초에는 국비를 한 50% 주고 도비를 많이 부담했는데 실제로 보면 국비․도비가 지금 비율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초에 환경부에서 50%를 주고 도비 20% 주고 시비 30% 정도 부담을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환경부 국비가 지금 올해도 내년도 부분이 최종 확정은 안 되었는데 40% 정도에 미달될 지 그 정도 수준하고 도비가 좀 깎이고 이래가지고 지금 시비부담금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 우리 과에서 40동 처리하고 우리시 환경관리과에서 다시 63동 정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액은 늘어나는데 국․도비지원액이 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내가 한번 신문에 보니까 환경부에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발암물질 슬레이트를 자부담 관계 때문에 많이 신청을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그런 자료를 한번 본 기억이 나서. 그리고 과장님428페이지 경관관리에 시설비에 방음벽 및 옹벽 벽화그리기. 올해 상당히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사실 도시경관개선을 위해서 위치에 따라 또 장소에 따라서 지역의 이미지라고 할까 이미지에 따라서 구성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자 선정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일부 계획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예. 지정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방음벽과 옹벽 벽화그리기 디자인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용역비를 주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옳은 용역비를 안 주고 우리가 디자인하고 타지역에 있는 서울이나 창원이나 그런 자료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공법이 좀 특수한 공법이 되고 해서 조달요청으로 시공하는데 일단 디자인하는 부분은여러 가지 감안을 해가지고 제일여고 방음벽은 벽화를 그리고 밀성초등학교 앞에는 조형 형태로 여러 가지 지형하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 지금 디자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이 디자인이 여러 가지 우리 시 이미지에 포괄적으로 좀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은 안 맞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도 신중을 기해주십사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자료 42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비가 예산편성에1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공동주택 지원대상이 82개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공동주택이 지금 시설 면이나 많이 노후 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보면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500만 원 50%를 지원하고 또 50% 500만 원 자부담가지고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정말 노후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더욱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예. 김상득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단지 당 전체대상 84개 중에서도 큰 규모와 작은 규모 관계없이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지원액이 좀 작습니다. 사실은 큰 단지 같은 데는 우리가 포장을 한번 한다든지 하면 억대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지원해줘가지고 사실상 간선시설비에 지원이 안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상에 단지 규모별로 지원액과 보수방법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것 세부적으로 좀 손질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내년까지 지원을 하면, 한 4개년 정도 지원하면 50여개 아파트단지가 일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최대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규모에 따라서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맞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좀 세분화 시켜가지고 지금 10년 이상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또 관리도 하고 하자기간도 있어가지고 많은 시설을 보완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20세대 이상, 30세대 40세대 미만 되는 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 조례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또 세분화 시켜서. 그리고 보면 예산편성이 지금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터무니 없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14년도에 편성할 때는 좀 많이 편성해서 노후 된 공동주택을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427페이지에 보면 도시환경 도시미관조성 사업에 밀양역주변 간판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내역에 보면 한 60개 정도의 간판정비를 하고 예산을 2억 85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개당 얼마 정도 치이는 겁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서 개당 우리가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사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건물의 어떤, 앞으로 봐서는 우리 시범 가로구역, 앞에 한 가로구역 보다는 좀 틀리게 건물 전면부 이런 파사드 부분까지 조금 보완을 하는 방법까지 생각을 해서 하면 건물마다 비용이 틀리는데 한 200에서 300사이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김상득 위원그래서 간판정비를 하는데 특히 또 가곡동에는 역주변이니까 좀 다른 방면으로 아까 전 벽화 디자인도 이야기되었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좀 제대로 되게, 또 간판도볼거리 정도 되게 그렇게 시공을 하는 것이 안 맞나!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벽화 디자인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충분하게 그런 부분도 역사성과 그 동네의 이야기거리 또 설화라든지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가지고 벽화를 그리면 아주 더욱 더 괜찮지 않나! 지금 시내에 밀성초등학교 벽 쪽이나 이런 데는 아주 시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시의 미관을 더욱 좋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충분히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성도 일부 가미해야 될 때는 우리가 거리의 이름에 따라서 그 역사성을 주어지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동네 이야기거리 내일5구 5통 쪽 벽화하는 것은 환경단체의 자본보조형태지만 자기들이 계획서 내는 것 우리가 주제를 줘가지고 계획서를 받아서 전체하는 이런 방식을 지금 내년에 택할 그런 식으로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려라 그런 것보다도 주제를 줘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고 추진을 하는 방식으로 그런 부분 충분하게 연구해가지고 그런 방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또 앞으로는 우리 도시의 미관도 조성되어야 되지만 다른 지역에 보니까 그 마을에 전체적으로 벽화를 담에 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해서 다른 시민의 관광지로도 개발되는 부분이 있습디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지역이 있으면 좀 독창력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이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한 몇 년간 방치되어 있던 조례이기도 하지만 2011년도부터는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 지금 너무 예산확보에 있어서 더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년도, 13년도 다 6000만 원만 전입금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빨리 조례를 예산규모도 안 큰데한 5억 정도 되는 부분 빨리 확보를 하셔야 전반적으로 도시의 운영과 관련한 계획들을 세울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너무 형식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시고 계신 것은 아닌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의 수입은 광고물 재원조성이 출연금과 기타 우리 사업수수료, 광고물 관련해가지고 수수료와 과태료 이런 부분이 되면 하는데 1년에 민원허가, 광고수수료가 3000여만 원 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게시대 유지관리 하는 게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당초 6000만 원 기준 잡은 게 1년에 우리가 수수료수입 정도의 부분하고 1년에 게시 유지하는데 기본 필요한 사항 그 정도로 편성을 하였고, 이 부분이. 그래서 전체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으면 편성을 못하는데 수수료가 전부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당초 6000만 원을 잡은 사항입니다.그래서 일부 전입금 많이 잡았는데 빨리 조성을 하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렇습니다. 계속 일반회계 처리해서 수수료나 이런 수입들은 거의 소모성 경비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출연금에 있어서 좀 소극적으로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셔서 향후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더 세우시고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공동주택 관리부분 사업에 있어서 CCTV를 설치하는 등 목적 외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자제해달라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2013년도 집행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과 또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실화해서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반드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박용돈반갑습니다.
허가과장 박용돈입니다.
430페이지 허가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액 1억 6643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도 188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농지보전징수교부금 1억,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00, 과태료 400만 원, 지난년도수입 558만 3000원, 그다음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국고보조금에 3685만 4000원 세입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허가과 예산액이 2억 798만 1000원으로 지난해보다도 2274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지소유 이행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읍면 교부금입니다. 3433만 3000원 편성하고 사무관리비에 2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농지원부 전산입력대장정리 841만 9000원, 사무관리비에 586만 원, 국내여비 불법농지 교체단속여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가행정 자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3346만 원 지난해보다도 219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340만 원 지난해보다도 1340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폐지되므로 인해가지고 그에 대한 수용비 과목 증설되었습니다.
여비에 1556만 원, 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50만 원 증액 편성되고 건축행정에 사무관리비에 2850만 원 지난해보다도 979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나머지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허가과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문 앞에서 “사람 위에 사람 없다” 하면서 매일 저래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저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대책이 있는지.
○ 허가과장 박용돈허가처분에 대해가지고 저런 민원이 일어난데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적으로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민원을 보면 어떤 허가절차나이런 법에 관련된 부분 거의 없이 주민들의 요구자체가 사실상 수용하기 힘든 그런 요구를 하고 사실상 있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물론 앞으로 이 행정이 오늘 내일로 끝나는 같으면 물론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에 대한 부분은 관련법이나 또 모든 바탕위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이해시켜 가지고 할 부분은 어느 정도 시점에 가 이해시켜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다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런 부분 참고 좀 해주시고 저희들도 저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꼭 주민들이 피해가 있고 하는 것 같으면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심판도 있고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권장을 하고 그것해도 막무가내로 조건 없이 반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 행정도 사실상 수용하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432페이지에 보면, 허가행정 일반운영비에 보면 개발행위관련 법령집을 3권 구입합니다. 올해는 보니까 건축법과 관련하여 법령집을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 많이 법령에 대해 참고가 되는데 내년에도 개발행위에 관한 법령집 3권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서를 구입해서라도 우리 직원들이 법령에 변경이 있다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이것 참고를 해서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전에 허가에 관한 주민들과 이 법령에 따라서 이런 설명회라 할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좀 민원이 해소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박용돈예. 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이 부분 저희들 과목 신설해가지고 여기에다편성했지만 사실상 저희들 평상 시에 처리하던 그 습관대로 처리하다보니까 요즘 민원이 요구하는 부분이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상당히 저희들 행정으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법 연찬도 필요하지만 현장행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가능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히 해주시고, 가능한 예산안에 한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이와 관련된 민원사항은 함께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상득 위원위원장님께서 예산안에 간략하게 질의하라 했는데 허가과는 크게 예산 가지고는 질의할 그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부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지금 허가과는 민원과 함께 최고 많은 분쟁의 소지를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전 직원들 고생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법령이나 제도가 자주 바뀌다보니까 항상 직원들이 곤혹을 치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허가 관련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많은 법을 숙지를 해야만 애매한 법을 헤쳐 나갈 수 있지 않나!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인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강이라든지 연수 이런 계획이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매년마다 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허가과장 박용돈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민원대처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저희들 겪어보니까 방법의 문제도 상당히 많다. 방법의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 조금 전에 질의하신대로 법이 원체 자주 바뀌다보니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미처 거기에 대한 법 인식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이것 부분을 오후, 아침 또 저녁으로 해가지고 서로 안에 내부토론도 거치고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숙지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그런 기회가 있는 같으면 교육을 수강해서 관련 법 연찬이라든지 적응에 그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차후년도부터는 좀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특강이라든지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서 좀 연수를 받는 것이 우리 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장님에게 한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다 보면 많은 민원인들하고의 고충이 따릅니다. 그에 대해서 좀, 그런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인센티브를 좀 부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인센티브가 어떻게 보면 인사고과 점수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인사에 좀 많은 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많은 법령이나 제도 이런 것을 숙지를 해가지고 민원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이라든지 감사실, 행정과에 나름대로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부서에는, 민원과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부서에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허가과에 있는 직원들은 밀양시거의 모든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각종 부당한 그런 집회라든지 이런데 항상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인사적인 고과라는 그런 부분은 우리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근평이든지 승진할 수 있을 때 심사를 하고 할 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부서에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승진이 좀 우선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다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고생은 하지만 특히 인허가에 관련된 부서는 많은 고충이 따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인사고과 성적에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농지전용허가 지도점검에 있어서 불법농지단속이 우리 감사지적사항이기도 했습니다. 4대강 보상이후에도 우후죽순으로 지금 또 불법전용농지가 늘어나고 있고 기이 또 시설들도 철거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과에서 단속하시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범적으로 단속이 집중 관리되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속에있어서 애로사항이 올해는 없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박용돈예. 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불법농지 이 부분이 개발행위로 인해가지고 요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또 이 부분 저희들 직원 2명이 이 밀양시 전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제보에 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인지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또 기존 있는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제보가 들어와도 즉시 현장에 못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저희들 기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 부분들 처리하는, 마무리하는 부분 또 앞으로 읍면직원을 통해가지고 수시 순찰을 통해가지고 이 부분 사전에 저희들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호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지금 읍면동직원에게 이런 협조요청을 한다는데 사실 읍면동직원들 안면이 받혀서 알고도 사실 더 단속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이랄지 어떤 다른 방면으로 해서 향후에 또 세수가 빠져나가는 어떤, 보상부분으로 또 시간이 흐르면 이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읍면동에다 위임을 하시지마시고 자체적으로 어떤 인력을 동원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상하수도과장 박철석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4억 32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등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농촌생활환경정비에 13억 2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에 1억 1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43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지난해보다 5억 2300만 원 증액한 210억 8797만 원이며, 광특예산이 13억 2000만 원, 도비가 1억 1200만 원, 시비가 196억 5597만 원입니다.
이중에 상수도관리가 작년 대비해서 5억 2150만 원 증가된 42억 8597만 원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 시설물 관리 중에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비가 전년과 동일한 1억 6000만 원이며,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로서 삼랑진 지구 마을상수도 개량 외 2건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마을상수도 개량 시설비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중에 농촌생활환경정비를 위한 마을상수도 개량에 7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수도시설물 관리 자체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850만 원 감소된 22억 197만 원이며, 이중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가 1억 63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단산마을 외 27개소 상수도정비 및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비에 20억 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 연장허가영향조사 등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하수도관리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2000만 원이 감소한 23억 50만 원으로 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비인 하수종말처리장 설비보완 및 교체에 8억 4310만 원, 가축분뇨 설비보완사업에 11억 1690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설비보완에 3억 385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2150만 원 증액된 145억 15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원에 45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원에 1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전지출해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국고보조반환금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사업의 세입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63만 3000원 증액된 108억 92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 수익 중에 영업수익에 45억 91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4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영업외수익에 18억 5884만 8000원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의 자본적수익에 3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분담금 수입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 8억 16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63만 3000원이 증액된 108억 92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영업비용 중에 원수 및 취수비에 3억 93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비예산에 23억 233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들 인건비와 운영경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배수비 예산에는 14억 78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보면 인건비와 운영경비, 수선유지교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급․배수공사비에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신규급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예산에 7억 98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밑에 인건비와 운영경비,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3억 975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편성된 내용으로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민간검침 활동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영업외비용 중 지급이자에 1억 20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중에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7636만 9000원 증액된 49억 74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설비 31억 1000만 원은 부북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10억 50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에 1000만 원,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에 7억 원, 급배수노후관 개량사업에 5억 원, 그 외 6개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최고 마지막에 기계장치시설비로서 교동정수장 고압기동반 정비 등 5개 건에 시설비 2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검침용 PDA구입 및 노후사무용 비품 및 장비교체 등에 3350만 원, 비유동부채상환금에 12억 9500만 원, 예비비 2억 63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총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9억 741만 6000원이 증액된 294억 8570만 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크게 증가한 예산은 국비가 많이 편성된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 중에 사용료수익은 14억 7420만 원, 중간부분에 영업외 수익 중에 일반이자수입 1억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중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및 동력비, 일반회계전입금 해서 42억 6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타특별회계전입금해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12억 3700만 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건설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한 국고보조금 858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사택 임대료 14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15억 8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상환과 밀양 무안공공 하수처리장 개량, 강우시 밀양하수처리시설 개선, 미전․용전, 가곡지구, 무안지구 등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가산․월산 마을하수도 설치 및 단장마을 하수도 개량사업해서 국고보조금이 총 121억 6820만 원과 타회계건설보조금 78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에 12억 9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사부담금 2억 2400만 원, 과년도수입 3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 원해서 이월금은 7억 3000만 원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9억 741만 6000원 증가한 294억 8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준설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2억 50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사용료 등 운영경비 해서 총 16억 60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대행사업비 55억을 편성하였고 일반관리비에9억 25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 하수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에 8580만 원과 예비비에 1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4억 3502만 3000원 증액된 209억642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및 관거사업 편입토지보상에 1억 원, 하수처리장 시설개량 사업 외 16개 사업에 시설비로 해서 19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의 가곡지구와 무안2지구 관거사업, 단장 마을하수도 감리비에 9억 원과 하남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상환에 4억 4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436페이지, 437페이지에 보면 금년도하고 예산서하고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비 20개소, 또 소규모수도시설 노후관수선이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지정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시설비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일반 우리 시비로 해서 좀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 43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광특예산과 시비를 분담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한 내용이고 또 농산어촌하는 것은 농림부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 국비지원항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편성했는데 전체 우리 시 관내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 목별로 편성을 구분해서 그래 좀 조정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광특예산과 농림부예산 이런 예산차이로 해서 편성을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 관계 때문에 세부사업이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 목 이런 식으로 편성하고 또 소규모수도시설 노후관수선 이런 식으로 편성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43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과 저희들 시설비 마을상수도 사업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306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은 포괄적으로 풀 경비로 해서 마을상수도 사업 외에 일반 노후관이라든지 파손이 될 때 수시로 유지보수관리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노후관수선 이것도 내나 그런 사항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우리 민원이 발생되어서 응급대응을 위해 매년 포괄적으로 이래 예산을 편성한다 이말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지정곤 위원이게 너무 과다편성 된 것은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지금 저희들 마을상수도 사업이 295개소가 전체 있는데 전에는 마을자체에서 조금 유지관리를 위해서 했는데 지금 모든 사업비를 마을에서는 크게 부담 못하고 유지관리 그런 개념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얼추 시비로 관리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매년 이런 물량이, 민원이 발생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지금 저희들 마을상수도 사업은 수시로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과장님 혹시 이 사업 중에 광역상수도 지나는 곳은 없지요?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저희들이 그런 관계를 최대한 검토를 해서 편성했는데 광역상수도가 주로 지나는 관은 없고 앞으로 기본계획에 광역상수도 계획지구에는 장래적 계획지구는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437페이지에 보면 하수도관리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마을하수처리시설 설비보완이 3억 3850만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지금 감시제어설비 설치부분의 내용과 또 장소부분에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설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시제어설비가 총 25개 사업장 중에서 기이 완료된 데가 구곡, 당숲 2개소가 있고 지금 추진 중이 3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산, 평능, 연경해서. 올해 감시제어설비를 6개소를 이 사업비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편성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이것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지금 저희들 감시제어설비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존 저희들 밀양처리장에서 전체 삼랑진, 하남처리장으로 오는 모든 컨트롤을 상황실에서 전체 체크 다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마을하수도는 전체 감시제어 이 관계가 밀양처리장 내에 모니터 전체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밀양처리장 내에서도 마을감시제어를 통해서 모든 유량이라든지 그런 분석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전체 CCTV를 해서 모든 그런 통제기능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니까 마을하수처리장에 25개소가 있는데 CCTV를 설치해가지고 중앙집중식으로 공동관리를 한다는 그 말씀이죠?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김상득 위원그러면 전년도까지 8개 했는데 점차적으로 다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지금 저희들이 중개펌프장 중요시설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런데 시설비가 6개 같으면 한군데 설치하는데 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지금 전년도 사업비가 들어간 예산을 봤을 때 그 정도 편성
김상득 위원어떻게 CCTV를 설치하기에 5000만 원씩 이렇게 됩니까? 그에 대해서 좀 과다하게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저희들 지금 CCTV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원격제어하고 있는 계측장비라든지 모든 이런 관계를 하려 하니까 그런데 상세한 내역은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알겠습니다. CCTV는 그에 대한 감시제어장비라든지 총괄적으로 설치하는데 근 5000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비보완에 11억 1690만 원이 탈취시설보완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지금 저희들 밀양하수처리장 내에 보면 기존 분뇨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일부는 탈취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최고 문제가 되는 게 가축분뇨를 보면 전체 설치를 못했습니다, 일부만하고. 그래서 가축분뇨전체를 공간탈취하고 더 드는 사업비 하고 나면 저희들 큰 처리장 내에 악취제거 탈취관계는 크게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고 문제점이 가축분뇨 여기가 조금미비합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럼 어떤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되어서 보완시설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 당초에 어떤 사업을 통해서 계속사업으로서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 드는 것은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런 사업을 보완하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저희들이 기존 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가축분뇨처리장 이런 처리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악취 이런 관계가 계속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축분뇨 작년에 축산폐수하고 크게 시설을 확장 개선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일부 조금개선하고 완벽하기 위해서는 악취 제거하는데 이 사업비가 전체 드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악취제거하는 탈취시설보완에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기존퇴비 하루 5톤 정도 발생됩니까? 이 부분하고도 또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그 건하고는 별개로
김상득 위원악취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많이 잡힌 줄 아는데 지금 퇴비부분에 혹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지금 저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일단 지금 퇴비를 시민들에게, 농가들에게 배부를 해드리는데 무료로 드리죠?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김상득 위원해드리는데, 지금 갖고 가서 이 퇴비를 뿌려보면 온 동네가 악취입니다.알고 계십니까? 그것 모르시죠? 직접 한번 나가셔가지고, 그것을 뿌려가지고 하면 마을에전체적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농가에게 보급할 것인지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퇴비를 갖고 가는 농가에, 사실 공짜다 하니까 농민들이 갖고 가는데 저도 한번 뿌려봤어요. 뿌려보니까 그 동네가 온천지 악취 때문에 못 살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점검해가지고 퇴비부분에 대해서 정말 파악을 좀 해야 되지 싶어요.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것 때문에 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페이지 44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영업비용 인건비 내용에 대우공무원수당 6급대우 지금 산출한 것 보면 3500만 3000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0.048% 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지금 영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에 따른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에서 대우공무원수당 6급대우 이 수당이 잘못 계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우공무원수당은 기본급에 4.8를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봉에, 연봉 기본급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지급해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저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착오로 해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기본급에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상득 위원괜히 질의드려 가지고 깎은 것은 아닙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기본 법률 산출에서 그렇게 좀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듭니다.
추가적으로는 검토 후에 다시 다른 동료위원하고 하고 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산안 편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산출 잘못한 것은 문제가있습니다. 과장님 좀 산출근거를 세밀하게 따져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부분 한 번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시설비하고 부대비에 있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본 위원회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현장 실사를 총무위원회하고 함께 나갔었는데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비 적재해놓은 곳은 조금 탈취를 해야 되는 시설이 필요하겠다 했는데 실제 이런 예산들이 근본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도 지금 우리민간위탁부분들도 12억 원이 더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또 지금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냥 아직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그 부분을 어디까지 점검을 하시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좀 세밀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문정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 내에주로 보면 분뇨처리장 또 음식물쓰레기, 하수관계 최고 냄새나는 게 축산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 당초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악취제거시설 용량을 한 450정도는 설치를 해야 했는데 저희들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모든 예산문제로 해서 한 130톤 까지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부족한 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비를 더 들여야 된다 그런 식으로 당초에 기본조사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또 실제 저희들 보면 저희들이 현장을 접근했을 때 축산폐수시설이 최고 악취가 저희들 많이 나는 것을 현재도 검토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1일 처리량이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국비나 도비를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때에는 기이 시설 어떤 모범케이스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실제 지금 심각하게 나는 시설에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기존 잘 돌아가고 있는 시설에 너무 미리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에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드리고, 4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있어 수선유지교체비에 교동취수장 유지보수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12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를 보면 1477만 원의 어떤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과다편성이지는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문정선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동취수장 정비에 이것도 하나의 일련의 유지관리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조금 사실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2013년도에는 다른 또 문제가발생될지 이런 것 종합해서 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 풀로 해주시면 최대한 절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우려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용역비 타당성검토 부분인데 밀양시 물수요관리계획 용역에 있어서 2억 원을, 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유지관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억 원은 용역비 산정에 있어서 너무 과다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지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예산편성 한 게 지금 2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보면 올 7월 달에 경남도 계획수립했을 때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에 수도법이 개정되고 또 시행계획이 수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이 관계는 기존 사업비는 전체 도라든지 용역팀이라든지 이런 검토를 받아서 한 2억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2억 원편성을 했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러면 아랫부분에 지금 누수탐사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같이 그렇게 도를 통해서 협의한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입니까? 총괄적으로.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이 사업은 저희들 예산편성 되면 시에서 바로 시행을 하면서 도하고 협의는 거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본 연도가 5년인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용역비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자체가 너무 커서 또 사장되는 예산이있을 것이라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면밀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6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466페이지에 동력비가 전년대비해서 5억617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보완과 전기사용료가 11월하고 금년 8월에 두 차례 인상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특별한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2012년도에는 14억 원 가량 전기사용료를 지출한 것을 보면 실제 너무 과다계상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하신 예측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문정선 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력비 증액사유는 2011년도 대비해서 저희들 실제 사업비가 좀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것 때문에 또 사용료 안에 전기료가 두 차례 정도 인상은 사실 되었습니다. 되었고, 저희들은 신규시설이 2012년도에 전체준공이 총인시설이라 든지 축산, 분뇨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전체 올 12개월 전체를 봤을 때 매년이 정도는 되어야, 연간 추정액을 봐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지금 매년 전력과 관련한 어떤 문제들도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실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의 사용전력량을 보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관이 어떤 식으로든지 건의를 하셔서 이런 곳에 대체에너지시설들을 추진을 하셔가지고 연연세세 들어가는 예산들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하셔야 되겠다고 봅니다.
12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그냥 소모성으로 사라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하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문정선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과장님 아까 우리 문정선 위원 질의 중에 악취제거시설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 직접 현장방문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장하고 슬러지처리장은 지난해에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 악취제거시설을 했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은 저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봤을 때 가축분뇨처리장 처리시설에 지금 보면 낮에는 이렇게 일부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공간이 일부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발효조에 지금 발효조에서 일부 새어나오는 부분들을 지금 그것까지도 잡아서 하려고 하는 시설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저는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지금 보면 우리가 저번에 한 것은 음식물쓰레기처리장하고 하수 슬러지 부숙화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곳은 공간탈취를 했고요, 밖에 지금 가축분뇨를 투입하면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조가 있습니다. 발효조 위 뚜껑을 열고 닫는데 압력이 차면 가스가 그쪽으로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일부 또 안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하면 한번 씩 발효조 뚜껑을 개방을 한답니다. 그 시기에는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탈취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 번 더 과장님이 좀 세밀하게 살피고 현장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467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55억.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10억 5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55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은 2013년도에 보면 52억 9100만원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2억 원이 넘는 초과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것을 좀 고려한다면 조정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김상득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이 사업에 55억 하는 것은 저희들 산출단가라든지 모든 용역에나와서 저희들 당초 55억을 편성했습니다. 했고, 업자가 선정이 되고 저희들 협상을 한 결과 사업비 조금 조정해서 사실 협상해서 계약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비 지금 현재로서 좀 조정도 가능합니다. 한데, 또 저희들 이 사업비 그냥두면 다른 에스컬레이션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도 저희들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됩니다. 되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조정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2013년도에 계약을 보면 52억 9100만 원인데 근 2억 넘게 지금 과다편성이 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부대적으로 비용이 증가추세에는 있지만 그래도, 용역결과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까? 알고는 계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저희들 주 증가된 내용이 작년도 내나 축산이라든지 이런 관계시설 증가가 되고 또 마을하수처리장이 추가로 2개소가 증가되고 해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2명 정도 더 추가로 하고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 원가산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 검토한 결과 그래서 좀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시설운영을 하는데 우리 인력이 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증가되었던 요인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많은 금액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김상득, 문정선,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재난관리과장 이봉도
건축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박용돈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한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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