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05월 03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밀양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영태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을 위원장이 하여야 하나 위원장의 유고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의안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31분)

○ 위원장직무대행 박영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21페이지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8일자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20조 제1항 제9호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상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및 하천계획구역 내에서 토석채취 즉 골재채취 등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건설공사의 원활한 골재수급 및 골재채취 및 하천부지 점사용에 따른 우리시 세수증대를 위하여 하천구역 및 하천계획구역 내에서도 토석채취허가가 가능하도록 동 규정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례 제20조 제2항의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대한 입목조사기준 및 부지 경사도에 관한 사항을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기준과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위법률인 국토계획법에서 위임되어 있지 않은 5,000㎡ 이상의 토지형질변경, 3,000㎥ 이상의 토석채취, 5,000㎡ 이상의 물건적치의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조례 제28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도시계획조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는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건폐율 50∼60%에서 70%로 상업지역은 70∼80에서 90%로 건폐율을 완화하고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을 500%로 준주거지역은 400%에서 600% 이하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조례 제57조의 2 및 제62조를 신설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밀양강 수변공간 일대에 집중되어 있는 완충적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하천, 녹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이용한 초고층의 기형적 건축사업을 방지하고 고층의 건축물로부터 저층 중심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공원, 광장, 하천 그 밖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의 건축시 그 대지안의 용적률을 조례 제58조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조례 제60조 규정을삭제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된 국토계획법시행령의 장기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규정을 반영하여 주거지역내 1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시 조례 제58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 제62조의 2 규정을 신설코자 하며 우리시 대상 임대주택은 가곡동에 주공아파트, 그리고 지금 추진중인 삼문 주공아파트입니다.
일곱 번째, 또한 국토계획법의 시행령 개정 내용중 소규모 공장입지 허용사항을 반영하여 밀양시내 동지역, 밀양강 상류 방향의 상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에 한하여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부지면적 10,000㎡ 미만인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 중심의 소규모 공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례 별표 19 제2호 가목을 신설하는 내용 등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은 크게 총 7개 항목입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2006년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 예고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4월 25일 규제계획위원회의 심의, 4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본 회의에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심의 의결될 경우 5월중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영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정온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사유 등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용적률을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안에서 10,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건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현행 조례규정중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하천계획구역내골재채취허가가 가능토록 하고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입목조사 기준과 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비하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규정을 없애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안의 용적률의 완화 규정을 없애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나.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조례개정, 안 제20조 하천구역 및 하천기본계획의 하천계획구역내에서 토석골재채취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은 현행 골재채취법과 중복되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이나 이 규정을 없앨 경우 골재채취사업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등 하천구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루어 질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60조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인접한 대지안에 용적률 완화규정은 법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최근 밀양강변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조례규정을 근거로 용적률을 완화 적용 받고자 하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영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20조 여기에서 이 문안을 삭제하게 되면 하천구역내 일반적 건축행위도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이루어 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골재채취를 가능할 수 있도록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저희들 안 설명을 했습니다. 만일 골재채취뿐만 아니고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삭제되면 하천계획구역내에 건축행위허가 같은 것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영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하천구역내 토석 골재채취 행위 허용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20조 규정은 토석채취 및 토지형질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하천구역내 토석채취허가를 위하여 동 규정을 삭제할 경우 토석채취허가는 물론 일반적 건축행위를 위한 토지형질변경까지도 행위를 허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동 규정 삭제하는 것을 보류하고 동 규정에 단서규정을 두어 토석채취허가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동의를 구합니다. 단 단서규정은 9항을 그대로 살려두고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는 제외한다로 단서규정을 두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영태방금 장태철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장태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김기철 위원재청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영태김기철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밀양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시장제출)

(10시 48분)

○ 위원장직무대행 박영태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농정과장 백영종입니다.
32페이지 밀양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보조금 등 우리 시에 맞는 지원근거 마련과 2007년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선정 심사평가 항목에 들어 있고 동 사업유치 및 사업추진시에 뒷받침이 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16개 조항으로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관련근거는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 기본설계지침에 관련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각 조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정부의 지원정책외 밀양시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규정에 의거 밀양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 계획을 매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4조는 친환경육성계획에 관한 주요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소속직원, 교수, 시의원, 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 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인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내용 중에서 잘못 표기된 밀양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밀양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로 자구 수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기술도입 및 홍보, 각종 지원사업 등 친환경농업 제반사항에 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는 2007년 사업비 100억원인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유치시에 광역 친환경농업사업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이며 사업단의 사업단장은 시장이 임명할 수 있으며 기획, 생산, 마케팅 등에 따라 조정 가능한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사업단의 기능에 대하여는 6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7조, 8조는 토양보전 및 토양검정으로 토양관리 시책추진과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 실시와 그 결과의 자료활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품질보증으로 우수농산물 품질보증제 실시 및 우수품질 농산물 육성관리, 그리고 품질보증 기준과 밀양시 친환경 로고와 인증마크 부여 및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10조, 11조는 친환경농업육성과 이에 대한 교육, 훈련에 대한 항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보조금의 지원으로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과 사업신청 및 보조금지급 등 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13조는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1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결정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는 내용이며 심의시에 고려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14조 사업의 평가는 연1회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의 시상 및 이에 상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는 친환경농업 담당 부서의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제출요구와 관계인의 협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영태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밀양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사유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면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었고 정부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50곳에 100억원씩 1,000㏊ 규모의 광역단위 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 나서는 등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대폭 높이고 소규모 친환경농업 방식을 고효율의 대규모 친환경농업 방식으로 전환시킬 계획으로 있어 밀양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각종 사업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입법의 내용, 목적, 효용성과 타당성, 조문배열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7조 및 제8조 토양의 보전 및 검정은친환경농업을 뒷받침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점을 감안할 때 농경지의 비옥도,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및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 등에 대한 농업환경의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행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은 그 표시 인증제도의 체계와 종류가 다양하여 소비자들이 그 특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품질보증제를 실시하는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에게 밀양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영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기철 위원께서는 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들은 4월 2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3일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나아가 농산물의 안정성과 농가소득증대를 추구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영태김기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는 김기철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김기철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동수, 도시과장 안기완, 농정과장 백영종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