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06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상동면·산외면·산내면·단장면·삼랑진읍·하남읍·부북면·무안면·청도면·상남면·초동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영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일 일정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동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동면장 박채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2월5일
상동면장 박채호
보고에 앞서서 상동면 총무담당 이창석계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읍면행정 추진상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함설치, 농업인의 조건개선,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확대, 이동 물리치료실 운영,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실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쓰레기수거함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면 자연발생유원지는 전부 강변으로 여름철에 위탁관리하는 유원지에서만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되고 기타 강변에는 쓰레기수거함이 없어 쓰레기 수거에 많은 애로가 있으며 위탁관리하는 유원지에서도 6월부터 9월까지만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되어 쓰레기수거에 애로가 많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입장료 수입만으로 쓰레기수거비용으로 충당되기에는 세외수입이 많지 않고 입장비를 받으므로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나쁜 이미지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 상동면 포평 자연발생유원지의 수입지출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대한 개선사항으로서 우리면의 경우 연중 압롤박스를 1개 내지 3개를 설치하면 도로변 및 하천변 정비시에 쓰레기를 적치할 필요가 없을것으로 사료되며, 자연발생유원지에 입장비를 받지 않고 완전 개방하면 쓰레기를 함부로 투기하는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여름철에 자연발생유원지에 압롤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쓰레기 수거에 지장이 많으므로 앞으로 압롤박스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업인의 조건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업인의 조건개선 현황을 보면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온실 및 버섯재배, 비닐하우스등 농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대가축 소 2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 10마리 이상,소가축 백두이상, 가금 1천수, 꿀벌 10군이상 사육하며 연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문제점은 소득율이 높다고 보는 시설채소를 300평의 소득이 1기작 기준했을때 약 175만원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수도작의 경우 1천㎡당 560㎏을 생산했을때 수매가격으로 약 85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소 2마리를 먹일 경우 연수입은 약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보장수급권자 최저생계비 1인당 월 34만5천원을 1년계산하면 414만원이 되는데, 이 조건으로 전부 농업인으로 쳐서 영농에 대한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대농을 짓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작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확대시켜셔 실제 이런 사람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취급하고 나머지는 농업정책자금이나 영농에 필요한 자금들을 경영규모가 많은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이것은 물론 시의회가 할수 없습니다만 이 정책이 위에까지 반영되어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다음 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확대와 연계가 됩니다. 따라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확대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에 1만㎡ 미만의 농업인에게는 실업계고등학교 가는데는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만㎡는 약 3,300평인데 3,300평 이상 짓는 농업인들은 학자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농업인 조건을 대폭 개선해서 촌에서 영농에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학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농촌 이동물리치료실 운영관계입니다.
현실태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고령화 및 단순 반복된 노동으로인해 만성퇴행성 관절염 환자증가와 농촌지역의 지리적 여건으로 교통불편에 따른 환자들의 치료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주민 복지혜택의 상대적 결여 및 일부 상인들의 유사 상행위로 인한 노인들이 사기를 당하는 피해가 있습니다.
대책은 농촌지역의 관절염환자를 위해서 물리치료실을 설치한 차량을 각 지역에 순회하면서 농촌에 진료해주시면 농민들에게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지현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손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사전에 자료가 배부되어서 감사위원께서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방금 손지현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과 소관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되어 사전숙지하고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동면 소관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동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상동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면장님 일선 행정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의회가 읍면장님들을 모시고 감사를 하는 목적이 일선행정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앞으로 고쳐나가자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상동면의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은 연구를 하시는 면장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페이지 쓰레기수거함 설치에 대해서 압롤박스를 해달라는 건의사항은 의회가 검토해서 본청에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상동면 포평 자연발생유원지 수입 및 지출현황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기간이 3개월입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예.
박두규위원입장객수가 3개월 동안 768명이면 하루 10명 오면 1달이면 300명 그러면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아닙니다. 이것은 상동면 포평 자연발생유원지가 90년도 초반까지만해도 열차를 이용할때는 하루에 5천명에서 7천명까지 많이 왔습니다만 지금 자가용문화로 변하면서 사람들이 완전 끝켰고 포평 자연발생유원지가 밀양상수원댐상류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제재를 많이 합니다. 낚시를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고,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 외에는 사실상 자연발생유원지로서 가치가 없어서 내년에는 차라리 폐지를 하자! 상수원보호구역 상류고 그래서 이것을 없애버리고 압롤박스는 우리가 청소는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환경관리과하고 여기를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두규위원보고서에 보면 표가 납니다.
명색이 자연발생유원지에 하루 차 2대만와도 사람 10명이고 3개월동안 이런 입장수를 가지고 있다면 자체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쓰레기봉투대금 내고 나면 59만7,600원 수입인데 3개월 동안 누가 매표 팔고 관리감독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전부 형식적입니다.
면장님께서 오늘 솔직히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정도면 유원지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괜히 인력낭비!
쓰레기수거하고 입장객 매표받는 것은 행정이 하지 않고 아마 ...
○ 상동면장 박채호청년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면장님 소신대로 의논하셔서 유원지로서 기능이 없다면 아예 철망쳐서 폐쇄시켜 버리세요. 내가 볼때는 괜히 엄청난 행정의 낭비입니다.
아니면 더 시설을 투자해서 유원지개념으로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만들든지.
○ 상동면장 박채호현재 체육공원 설치해 놓고 체육공원 이용은 많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입장료나 사용료을 받을수 있는 명목이 없어서 애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그러면 체육시설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순수하게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을수 있는 조례라든지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
박두규위원유원지 입구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입니다.
○ 상동면장 박채호체육공원 입구에서부터 강변쪽으로 텐트를 치고 밑으로 가는 사람들만 받고 실제 체육시설만 이용한다면 돈을 받을 형편이 못되어서 못받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체육시설 맞은편에 강이 흐르는데 거기도 유원지죠?
○ 상동면장 박채호예. 맞습니다.
박두규위원그러면 체육시설 이용하고 흐르는 물에 발씻고 손씻고 하는 사람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체육시설에 이용하든 안하든 일정 장소에 입장하게 되면 입장료를 받도록 되어야 되는데 ...
○ 상동면장 박채호지난번에 한번 받다가 거기에 체육시설 이용하는데 왜 돈을 받느냐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구분하기가 애매합니다.
박두규위원애매하다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일반인이 애매하다 하더라도 정의를 내릴수 있는 것이 행정관청인데 면장님이 애매하다면 딴사람은 더 애매한데?
이것은 유원지로서 입장료를 받을 수있는 한계를 분명히 하셔서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사람도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정의를 내려서 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 상동면장 박채호알겠습니다.
박두규위원참고로 해주시고요, 7페이지입니다. 의회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여기보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셔야될 것이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완화대상에 수도법 제6조2항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할 수있도록 입법화가 되었는데도 우리시에서는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 법을 전문적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내용을 아십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예. 뒷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박두규위원우리시는 이대로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이 ...
진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원이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의회가 다시한번 검토해서 본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답변서에 대해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면장님! 일선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모처럼 면장님과 같이 만나게 되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문제점에 수도작의 경우 수매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개선방향에 대해서 면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동면장 박채호연초에 약정체결해서 수매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에서 할당 수매량은 100% 만족하지는 못해도 현재 생산되는 추곡에 대해서 약 80% 내지 90%정도 수매를 하고 나머지는 양식을 한다든지 자녀를한테 주고 있습니다만 이 수매에 따라서 일반수매를 농협에서 51,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부수매하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55,000원 정도만 해주어도 농민들이 불편없이 할 수 있겠다는 여론이 많고,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하는 일을 읍면에서 ... 그냥 지도로서 양곡정책을 홍보차원에서 농민들이 그래도 수입자유화시대에 이 정도로 정부에서 생각해 주고 있고 다음 또 이것도 모자라서 소득직접지불제라는 법까지 만들어서 수매가격이 떨어지면 그에따른 보조도 준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크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나 불평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지현위원벼같은 경우는 총 생산량의 50% 정도 계약하죠?
○ 상동면장 박채호예.
손지현위원50%는 자가양식하고 농가에서 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농협에서 자체수매하는 가격이 차등이 있는데 이것은 농협에도 장사입니다.
장사니까 그렇는데 원칙은 UR협상 이후에 정부가 간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차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차보상만한 재원을 줘서 시가 보상을 해준다든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하는 방법은 없고, 문제는 수매에 대한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그대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때문에 이것은 기회가 있으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를 2마리 사육하면 200만원내지 300만원 정도 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정도 수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면장님이 관심을 두고 소농가에서 한두마리 사육하는 것은 좋은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려를 해볼만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이야기 해봅니다.
지금 합천군에서는 황토를 먹여서 황토소 1마리에 서울에서 경매가가 8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쪽에 면장님이 이왕 소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농촌에 있는 학생 학자금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상동면에 혹시 농지위원 인원은 몇 명됩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리동마다 1명씩입니다.
손지현위원몇 개 동입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18개 동입니다.
손지현위원임기는 몇 년입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지현위원선출할 때는 면장이 임명합니까?
동네에서 선정합니까?
○ 상동면장 박채호관행상 리장으로 임명되면 리장이 하고 리장이 퇴임되면 사직서를 받고 임기가 좀 남았으면 놔두고 임기가 많이 남았으면 다른사람으로 바꿉니다.
손지현위원본 위원이 묻는 것은 농협에는 이감사를 서로 할려고 분위기가 혼탁해지고 하는데 행정적으로는 상동면은 아니고 다른데서 서로 할려고 치열하게 한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면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님도 계시는데 상동면 면장님은 상세하게 여러 가지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더욱더 위원간의 주간행사일정표나 여러가지 공사문제나 주민여론에 대해서 상세하게 의원에게 알려주고 또 의원이 할수 있는 것은 도와주도록 협조를 더욱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동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동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외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외면장 이현덕「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2월5일
산외면장 이현덕
산외면장 이현덕입니다. 산외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면 포괄사업비 예산증액입니다.
현실태는 면장 포괄사업비는 연 1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 1억으로 책정되어 있는 포괄사업비는 면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에 적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포괄사업비 예산을 증액시켜 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다음 폐비닐수거장소 설치입니다. 비닐하우스재배농가가 늘어가는 추세에서 폐비닐 처리문제가 토양오염등과 맞물려 농촌지역의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행정의 많은 홍보와 수거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농가에서 재배농지 주변에 무단으로 폐비닐을 방치하거나 농지주변 불특정 장소에 투기함으로써 공공근로 인원등을 동원하여 수거 및 정리하기에는 많은 기일과 애로점이 발생할 뿐만아니라 무단투기된 인근농지 소유자로부터 많은 항의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읍면동별 일정 부지를 시에서 확보후 간이집하장 형태의 폐비닐수거 일시보관장소설치를 요망합니다.
셋째 농지 수리계운영 최소경비 지원입니다. 저희면만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면 수리계 현황은 소류지, 보등 13개소로서 계원수 900명 이상이며 한해동안 모금금액은 약 3천만원 정도로서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몽리민들이 자기 경작을 위해서 본인부담이 당연하겠지만 대부분 부담자들이 소득이 낮은 수도작 농민들이고 최근 수매량의 절대부족, 쌀값의 불안정 등으로 침체된 농업분위기와 더불어 수리계를 운영하는 책임자마저도 대부분 70대 고령으로서 활동이 저하된 실정입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도에서 수리계운영 최소경비가 지원되어 농민들이 지원에 대한 기대심리는 가지고 있으며 더구나 올해 태풍으로인한 적립금이거의 지출된 관계로 수리계 운영기반이 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수리계별로 운영경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설복구, 장비보수, 관리인 인건비등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부분은 자체 부담하더라도 전기료등 최소경비를 수리계별로 지원하여 주시면 적어도 적은 예산으로서 침체된 수리계운영에 활력을 줄수 있고 또한 소외감이 팽배한 논농업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행정신뢰도 제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산외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외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면장님 일선에서 수고 많습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면장님은 도에서 근무하시다가 본청에 계시다가 일선 면장으로 나가셔서 오늘 솔직한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집행기관에 건의해서 면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애로사항에 대한 타결책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면 포괄사업비 예산증액 해달라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읍면장들이 애로를 같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의회에만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배석한 자리에서 읍면장들의 애로사항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 산외면장 이현덕가끔씩 자리를 마련할 때 건의를 드립니다. 서면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구두로 더 높여줄 수 없습니까 하고 읍면장들이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면장님의 솔직한 심정인데 읍면장의 포괄사업비를 지출하는 것도 2대때 의회가 건의 해서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실제 읍면장 공히 1억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는 인구수 비례도 아니고 면적수 비례도 아니고 무슨 비레에 의해서 이랬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목적이 읍면장들이 이 돈을 가지고 진짜 긴급히 해결해야 될 간단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돈을 계상했는데 사실 물가가 오르고 1억가지고는 2-3군데만 해결해도 돈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읍면장님이 연대서명을 하셔가지고라도 시장님께 건의할 계획은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면장님은 도에서 오신 분이어서 읍면장 회의시에 개선책을 시장님께 공론화해서 거론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 산외면장 이현덕할 용의가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산외면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 산외면장 이현덕면 단위로서는 처음입니다.
박두규위원주민들 여론이 어떻습니까?
○ 산외면장 이현덕운영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점은 아직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찬반에 대해서 면민들의 주민자치센타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듣고 불만이나 찬성한다든지 여론을 수렴해 본적은 있습니까?
○ 산외면장 이현덕위원들을 위촉해 놓은 상태고 아직 전 주민들한테까지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지는 못했는데 운영면이나 저희들이 이달말까지는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느 프로그램을 선택할 것인지 같이 주민들한테 호응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위원을 구성해 놓았는데 몇 명입니까?
○ 산외면장 이현덕25명으로 되어 있는데 24명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도출 안되었습니까?
○ 산외면장 이현덕현재는 없었습니다.
박두규위원위촉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 산외면장 이현덕각 부락별을 우선하고 직능단체별로 두 번째 우선해서 각 부락별로 1명씩 위촉되어 있습니다. 고문 4명으로 24명되어 있습니다.
박두규위원고문은 시의원이 자동 고문으로 되고 그다음에 고문이 4명이라고 한계적으로 되어있습니까?
○ 산외면장 이현덕시의원님은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학식이 있는 분들을 고문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두규위원그 조례를 검토해 보시고요 왜 면장님 책임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밀양시가 제일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작하는 자리에서 조례가 어그러지면 파급이 다음 시행하는데까지 엄청나다!
첫 단추를 신중히 잘 끼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은 처음 조례를 입안했을 때 의회가 보류했다가 다시 승인한 상태인데 센터위원이 조례에 보면 산외면을 이끌어 나갈 수있도록 의논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자칫 동네별로 1사람씩 갈라먹기식이다! 아까 말하는 내가 직능단체 장이니까 의무적으로 그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위원을 선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면장님 심사숙고하셔서 시범적인 주민자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외면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산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내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내면장 백문종「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2월5일
산내면장 백문종
산내면장 백문종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증액요구, 후계농업인육성사업 지원단가 상향조정, 산불 기동감시원 처우개선순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포괄사업비 증액요구입니다.
현실태로는 읍면동 시행사업비가 1억원으로 읍면에 따라 마을수가 달라 골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은 1년에 1억원으로서 평균 10개마을밖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밖에 없고 사업장 1개소에 최소한 2천만원 이상이 소요되어야 공사가 어느정도 완벽을 기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연간 포괄사업비를 1억에서 2억원정도로 증액 요구합니다.
다음 4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지원단가 상향조정을 건의합니다.
손지현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미 감사자료는 위원님께서 숙지하고 있기때문 에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방금 손지현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소관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 기해 배부되어 사전숙지하고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 동의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내면 소관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내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내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더구나 오늘 지역출신 손지현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면 에 안좋은 불상사가 났다고요?
○ 산내면장 백문종예.
박두규위원마음이 아프시리라 생각하는데 용기를 가지시고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동료 손지현 위원님이 유인물로 가름하자는 것도 그런부분 때문인것 같습니다. 면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면정에 반영하자는 내용인데 두서너가지 면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포괄사업비 1억이 작아서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현실태는 1억을 가지고 23개 행정리에 골고루 배분을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예산 1억을 배정한 근본취지는 면장님이나 시의원님이 우천시에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그런 긴급을 요하는 일에 대해서는 면장이 바로 시행하도록 직접적인 권한을 준 사업비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민원을 즉시 사용하라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동으로 해서 증액 받을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마지막에 백면장님이 마음에 있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원거리 근무자 사기대책 강구인데 공무원들이 산내, 단장면등 먼거리 지역에 발령을 받게 되면 출퇴근시에 교통비가 많이 들고 시간적으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를 보조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산내면장 백문종예.
박두규위원지금 현재는 원거리지역 공무원에 대한 특혜가 없습니까?
○ 산내면장 백문종없습니다.
박두규위원순환근무제로 돌아가면서 다 겪어야 되겠지만 지금 고쳐야될 부분이 읍면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산불이나 구제역방제나 각 맡은 리동에 출장을 가게 되면 본인 차를 가지고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도 본인 차량비로 해야 되고 더더욱 문제가 백면장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만 보험도 개인보험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공적인 일로 가다가 사고가 났을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데 저도 교통 유류대지급하고 개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보험 문제만이라도 행정에서 보장해 주어야만이 마음대로 차타고 다니면서 업무에 충실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께서 솔직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본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들의 행정조직체가 있죠? 시장님한테 공동으로 이제는 바로 건의를 드릴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의 전체적인 중지를 모아서 1억가지고는 포괄사업비를 수행못하겠다는 건의서를 해서 집단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하도록 조치를 하세요. 우리도 분명히 시장님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면장님이 건의한 공무원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는 공감을 느낍니다. 면장님 마음 아프시지만 열심히 소신 갖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용환위원입니다.
저는 산불감시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산내면도 우리 단장면과 같이 산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불감시원이 몇 명 있습니까?
○ 산내면장 백문종초소에 2명 있고 기동순찰할 수있는 사람이 4명해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면장님이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내면장 백문종지난해는 13명이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는 6명입니다.
산내는 전체 82% 정도가 산지면적이기 때문에 부족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이 문제를 시정질문에서도 산림과장한테 부탁드렸는데 헬기가 밀양시에서 3개월 임대해서 6억1천만원 계약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원을 감축시키고 있습니다.
초소감시원 인건비가 3만원, 기동감시원은 2만5천원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기름 때가면서 다니는데 생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는줄 알고 있고 그래서 인건비 상승도 검토해 보시라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초소감시원 일당을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조절하겠습니다만 읍면동장님께서 집단적으로 기획담당과나 총무과에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대 지원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 산내면장 백문종저희들은 몇 개 리를 담당하는데 그외에 예를들어서 어제아래 같은 경우는 비가 오고나면 산불준비나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근거는 어렵지만 좌우간 차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유류대는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시로부터 유류대의 50%는 지원받고 있는데 몇 %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까?
○ 산내면장 백문종유류대는 아니고 자기차를 가지고 순찰하는 무슨 무슨 리에 예를들면 단장면은 안법, 감물리를 한사람이 관할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안법사람이 근무를 하게되면 다행인데 국전쪽에 날 수 있고 1개 지역을 하다보면 기름이 드는 편입니다.
이용환위원모자란 부분은 ...
○ 산내면장 백문종기본적으로 주는 것이 없고 자기가 기름을 넣어서 다닙니다.
이용환위원그래서 기동감시원 일당도 상향조정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유류대는 100% 지원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원부서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내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영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장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장면장 백영종「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2월5일
단장면장 백영종
보고에 앞서 단장면 총무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명호입니다.
제67회 밀양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읍면동정 추진 애로 및 제도개선사항 2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감물리 노선버스 순환도로 확포장 및 노선버스 연장운행 건의사항입니다.
노선명은 농어촌도로 7-202호선 용소~중리~구기 구간입니다. 현실태 및 문제점으로서 감물리 농어촌버스 운영실태는 감물리 저수지 상부지점에서 용소마을까지만 운행하고 다시 돌아서 구기 입 구 구 감물리 초등학교 앞까지 운행하고 용소에서 중리간과 구기마을까지 농로 및 마을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협소하여 용소~중리~구기간의 농어촌도로 약 1.5㎞ 미개설로 농어촌버스가 중리마을을 경유하지 않아 주민 160여명의 시골의 무거운 장짐을 들고 도보로 운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용소~중리~구기간 약 1.5㎞이며 폭은 6m 확포장에 대한 추정사업비는 약 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감물리 농어촌도로 조기 확장개설로 농어촌버스가 중리를 경유하여 순환운행될 수있도록 산업건설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산물벼 수매물량 확대요망 건의사항입니다.
추곡 수매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총 수매계획물량 10,752포중 산물벼가 4,684포로서 44%에 달했으나 금년도에는 총 수매계획물량 10,515포중 산물벼수매 배정량이 3,529포로서 34%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전년도대비 산물벼 수매물량이1,155포가 감소되고 상대적으로 건벼 수매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건조정선에 따른 인력부족과 인건비등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 및 건의사항으로서는 벼 수매농가 약정량중에서 산물벼 수매량이 현행 34%에서 50%이상확대요망으로 농업인의 여론과 희망사항이 내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님께서 긍정적인 검토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단장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단장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면장님 면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의사항에 산물벼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면장님뿐만아니라 산업건설 위원님께서도 고민사항인데 2003년도에는 정부가 수매가를 2%내지 3% 인하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산물벼를 안받고 마른벼를 건조해서 받아서 대한민국 공출시대때부터 대창을 가지고 조곡 검사하는 것을 쇠로 하다가 스덴으로 바뀌어서 아직까지 수작업으로 검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농업국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만큼 정부가 농민들에 대해서 배려를 안했다는 것이 절실히 나타나고 있고 김영삼정부때 보면 그래도 농특세포함해서 42조원 상당을 농업에 투입했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그것이 실패작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만큼 배려한 것은 김영삼대통령때가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농업 정책은 대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료가 개발되고 품종이 개발되어서 재배해도 하늘에서 폭우나 천재지변이 생기면 농작물을 전혀 못먹도록 손실을 보일수도 있고 또 가뭄으로도 그럴수도 있고 한데 농산물은 적정량만 생산되면 금값인데 조금만 더 나면 씨레기 값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북에는 농업이 경남보다 5년내지 7년정도 빠르다고 느끼는데 경북에서는 벌써 하는 것이 읍면단위에 1억씩 지급해서 육묘공장을 설치해서 모판 띄는 것이 없도록 농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밀양은 이야기해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 농업기술센터하고 단위조합장하고 연속회의를 자주해서 농협에서 맡아서 해야 됩니다. 지금 삼랑진이나 청도면이나 경운기에 나락 타작해서 산물벼를 싣고 가거나 아직까지 도로에 말려서 수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양곡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다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농민들에게 위로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다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박철환 위원입니다. 면장님은 1억의 포괄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제가 지난해에도 이 사항을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시내동에 계시는 동민들이나 동장님이 들으면 기분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면단위는 저의 소견으로는 3억정도 읍면장한테 포괄사업비를 확대 배정해주면 그래도 골짝이 많고 넓는 면적에 사소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단장면은 면적이 얼마입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141.4㎢입니다.
박철환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골에가면 경로당과 회관이 구분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회관에 경로당으로 쓰는 데가 있고 경로당에 회관으로 쓰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인구는 줄고하니까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통합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장면장 백영종저희도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1층에는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2층을 올린다면 2층에 10평정도 동회관으로하면 시골에 경로당이나 회관으로서 활용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철환위원저가 묻는 의도는 경로당에는 유류대가 나오고 회관에는 유류대가 안나오죠?
○ 단장면장 백영종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그래서 일원화되는 것이 맞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 단장면장 백영종일원화 시켜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저도 거기에는 의견이 다를바 없습니다.
박철환위원그래서 본위원 생각도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개념을 촌에 몇가구 안되는데 또 두 개씩 있는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장님들이 유효적절하게 잘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랑진읍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랑진읍장 최영묵「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2월5일
삼랑진읍장 최영묵
삼랑진읍장 최영묵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의사항 1건, 산불감시원 증원배치 건의와 행정 제도개선사항 3건, 농작물재해피해액 산정방법 개선건의, 재해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책개선,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건의사항으로 자료가 다소 불충분하고 미흡하다는 것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산불감시원 증원배치 건의입니다.
저희 삼랑진읍뿐만아니라 금년도에는 읍면에 배치되는 산불감시원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저희 삼랑진의 경우는 9명이 감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초소근무자, 기동근무자 포함해서 5명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서는 초소감시원 기동근무를 제하면 3명이 감시하게 되는데 1인당 감시면적이 1,612㏊로서 순찰구역이 상당히 방대해서 산불발생 발견이 지연되면 결국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구역을 감시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감시원이 사용하는 차량이나 사이카 이런데 유류대도 과다하게 소요가 되므로서 감시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서 읍면동 실정에 맞게 산불감시원을 증원 배치코자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용한다면 감시원에 대한 최소한 출장 유류대를 별도로 지급했으면 합니다.
참고적으로 감시원의 일당은 하루에 21,770원이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지현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미 감사자료가 사전에 제출되어서 감사위원께서 충분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질문답변을 하도록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방금 손지현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감사자료는 기히 배부되어 위원님들께서 사전 숙지를 하고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 동의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삼랑진읍 소관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랑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삼랑진읍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삼랑진읍장님과 전 직원에게 지난 폭우로 인해서 수해복구에 노력한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랑진읍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산불감시원은 충분히 인원이 증가되어야 되겠고 또 감시원이 활동하는데 기동할 수있도록 유류대는 산림과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고 요청했습니다. 한번더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은 시민이나 행정이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연간 산불피해액이 여의도의 몇십배고 그것을 한번 복구할려면 5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볼때는 산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제주도에서는 한라산 고지 700m되는 맑은 공기로 천연향을 가미해서 압축켄 5리터통에 산소를 주입해서 1통에 4천원씩에 판매하도록 시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주도하고 제일제당이 공동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도시민들한테 산소도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래삼아 밀양은 공기좋고 물맑고 인심좋고 살기좋다고 하지만 치산녹화가 되지않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읍장님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한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읍정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읍장님 수고많습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6페이지 대지안의 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랑진읍장 최영묵현행 건축법 제32조1항은 200㎡이상 대지에 주택을 건축할시에는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국토이용관리법상 5개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5개지구로 구분되는데 그중에서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을 하면 대지 안의 조경을 생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는 마을에는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구는 준도시지역이 되면 200㎡ 이상 대지에 조경하게 되어 있는데 농촌마을에는 주로 취락지구지만 나무가 있고 숲이 있기때문에굳이 조경을 별도로 해서 건축비를 건축주한테 부담시킬 필요가 없다해서 이 사항을 건의한 것입니다.
박철환위원신축건물을 지으면 조경을 몇그루해야 됩니까?
○ 삼랑진읍장 최영묵그것은 건축법에 전체면적 기준에 의해서 나무수종도 몇가지 정해서 식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건축법을 안가지고 있어서 ...
박철환위원좋은 착안을 했습니다. 허가과 감사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것 같습니다. 읍면부터 먼저하고 허가과나 산림과를 했으면 물어볼 수있는데, 산불감시원 일당이나 인원도 산림과에 물을수 있는데 읍면이 뒤에 하니까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삼랑진읍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삼랑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읍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읍장 이일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2월5일
하남읍장 이일산
○ 하남읍장 이일산반갑습니다. 하남읍장 이일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하남읍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에 관한 건과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관한 건, 도로관리에 관한 건을 제도개선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현실태 및 문제점으로 95년도부터 경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5%의 저금리로 상환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 농가당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농어민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 특히 저희읍같이 시설하우스 집단재배지역 농가에서는 많이 선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융자지원을 받기위한 신청농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원금액이 한정되어 우리읍의 경우 2002년도에 24농가 신청에 12농가만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습니다.
농가당 융자한도액도 농업규모와 자부담에 비해 다소 많은 2천만원으로 지원되고 상환조건도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정해져 있어 농사가 잘 안되었을 때 또 농산물가격이 하락될 경우 제때 상환되지 못해서 연체이자를 무는등 융자금 일시상환으로 농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 농가별 지원한도액을 2천만에서 1천만으로 낮추고 융자금상환 부담경감과 더불어 다수의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상환조건을 2년거치 일시상환에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지원금 상환에 따른 농가부담을 완화시켜 주면 당초 취지인 농어촌융자지원사업 취지에 더욱 부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면 농업 경영자금의 무리한 투자를 방지하고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있고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상환조건의 완화로 경영자금의 부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박두규위원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박두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방금 박두규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소관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되어 숙지하고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자는 동의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읍 소관 감사자료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납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하남읍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읍장님의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은 읍면장님을 모셔놓고 읍면장님들이 읍면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무엇 인지를 청취해서 집행기관에 반영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타 면장님 업무보고서에 보면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 솔직한 이야기를 많이 적어 왔는데 저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관리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제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읍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본연의 일을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에 보면 예산을 읍면에 전도해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적시적소에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하남읍장 이일산예.
박두규위원타 읍장님들의 애로사항이 포괄사업비를 대폭 증액해서 민원을 바로 해결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그런데 읍장님께서는 그 토는 안달아도 아마 문제점이 거기에 같이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죠?
○ 하남읍장 이일산포괄사업비는 공히 같은 금액으로 지원되다보니까 저희 하남읍은 33개마을입니다. 1건에 1천만씩해도 모두 해줄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포괄사업비로서 조치를 할 수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도 가능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남읍이 밀양시 2개 읍중에 저는 1읍출신인데 하남읍은 2읍이라고 합니다. 2읍의 읍장님이 면장님보다 좀더 소신있는 발언도 하셔야 되겠고 시정건의에 앞장설수 있는 읍면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의 애로사항을 이제는 읍면장님 이 일선 사령관으로서 문제점을 앞장서서 본청에 건의해야 합니다.
의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시장님한테기획부서에서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왜 읍과면이 공히 1억이냐! 편성방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선에 지휘관을 하고 계시는 면장님에게 포괄사업비를 많이 지급해서 적시적절하게 민원을 대처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을 앞장서서 시장님께 건의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 하남읍장 이일산알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박두규위원공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박철환 위원입니다. 포괄사업비 관계인데 동장할때 보다 읍에 가니까 훨씬 범위도 넓고 공사비도 많이들죠? 어떻습니까?
○ 하남읍장 이일산내일동은 다행이 용평 활성지역이 있어서 포괄사업비를 거의 그쪽에 투입했습니다.
하남읍은 마을마다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한정되어 있으니까 읍장이 바뀌었다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시원하게 이야기해 줄 수있는 형편이 안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철환위원동지역은 포괄사업비 1억을 토지 보상도 못해주고 크게 1억가지고 도움되는 것이 없지 싶습니다.
○ 하남읍장 이일산내일동지역은 포괄사업비로는 할 사업이 없었습니다. 용평 활성지역에 거의다 소요되었습니다.
박철환위원그런 것 같아요. 시내 동지역은 보상을 해주어야지 사업비는 소수였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이 넓다했는데 몇 ㎢입니까?
○ 하남읍장 이일산37.03㎢입니다.
박철환위원그런데 동에도 읍면처럼 주민들이 이주할때 통장 도장을 받습니까?
○ 하남읍장 이일산안받습니다.
박철환위원많이 불편 안합니까?
○ 하남읍장 이일산읍면단위는 동장이고 시내는 통장인데 그런것을 안받다보니까 지역주민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통장님들이 그런것이 없으니까 지역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박철환위원저가 생각하기에는 촌에 리장, 동장들이 주거이전할 때 도장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밀양시 인구가 감소되는 것도 그것과 조금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부산이나 마산에 직장을 다니면서 밀양에 살면서 의료보험때문에 이주를 많이 합니다. 장남은 자연적으로 부모 의료보험 혜택을 볼수 있지만 차남이같이 동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동장이나 리장한테 도장을 안찍고 그냥 가므로서, 사실 동장도 주민등록이 여기 사는지 안사는지 봐야 알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분이 과연 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보기로는 그것도 밀양시 인구가 감소하는데 원인이 된다고 보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떠습니까?
○ 하남읍장 이일산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혜택을 볼려고 주민등록을 옮겨가는 예를 실제 종종 보고있습니다.
사실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통장이나 리장님들이 통제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그게 법적으로 꼭 통장이나 리장님들 도장을 받아야 되면 어느정도 카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리장님들도 촌에는 마을마다 현황을 다 알고계시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법으로 통장한테 전출도장 못받게 되어 있잖아요?
○ 하남읍장 이일산예. 맞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남읍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읍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북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북면장 이계역「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2월5일
부북면장 이계역
부북면장 이계역입니다.
총무담당주사 최진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 오늘 우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서 유인물이나 잘못 보고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인력이 산 면적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매년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고 산림내 불법소각으로 산불이 일어날 우려가 있음에도 임야면적에 비해서 감시인력이 태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에는 9명씩 산불감시를 하던 것을 올해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책임 감시지역이 가능하도록 6명 정도 증원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손지현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미 감사자료가 사전에 제출되어서 충분한 숙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방금 손지현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소관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되어 사전 숙지를 하고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 동의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북면 소관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부북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면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면장님은 읍장님도하셨고 본청 주요 요직에 계셨고 면장님으로 나가셔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공히 같이 읍면장님들의 애로사항은 거의 산불감시인력 부족이나 면 포괄사업비를 증액해 달라는것입니다만 특히 우리 면장님께서는 2가지를 건의를 하셨습니다.
4페이지 가로변 꽃길조성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했는데 타면에서 안하는 부분이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꽃길조성 예산은 면에서 자율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합니까? 예산지원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 부북면장 이계역올해 산림과에서 꽃구입 예산을 200만원 받고 인건비도 122만4천원 받고 했는데 산림과에서 직접 꽃을 사서 8,300본 받았습니다. 제가 부북면장가서 화단이 하나도 없던것을 7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소요가 다 되었습니다. 가로변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로변에 했으면 합니다.
박두규위원그래서 주는 예산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기왕이면 시책으로 가로변 꽃길을 조성할려면 현실에 맞는 꽃길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죠?
○ 부북면장 이계역예.
박두규위원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서는 그런 것을 하라만 하고 실제 예산이 100% 뒷받침이 되지는 않고한데 아마 이게 읍면에서 행정하는 애로사항이다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환경미화원을 지원해 달라는데 읍과 동사무소는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면지역은 환경미화원이 전무하다! 그래서 사실은 생활권은 시내권인데도 면이라는 타이틀때문에 미화원이 없어서 불편하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북면장 이계역부북면도 청소구역이 사포지역하고 면소재지 구역이 있습니다.
실제 동지역이나 타 시도에서 등산을 오든지 하면 차에 싣고와서 버리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울려면 주민들 동원은 이제는 어렵습니다. 직원들 동원해서 토요일되면 하고 하는데 그것도 어려운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삼랑진같은 경우에는 2명, 하남 2명, 상남도 1명 있습니다. 최고 많은데는 내이동에 4있고, 가곡동에도 있습니다.
미화원을 채용하면 돈은 많이 듭니다만 상시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면 좋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기자들이 와서 그것을 찍어서 내는 수도 있고 도에서나 시에서 나오면 더럽다고 하면 직원을 동원해서 나가야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도 그런곳에 인력소모가 많이 됩니다.
박두규위원부북면은 청소대행업자가 와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까?
○ 부북면장 이계역일부지역은 하는데 그렇지않은 지역은 일주일에 한번씩인가 싣고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주민들이 갖다버리니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박두규위원면장님께 솔직한 애로사항을 바로 내주셨습니다. 부북에는 미화원을 증액해 달라는 솔직한 건의서를 봤습니다. 의회도 공감하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박철환 위원입니다. 택시할증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북면사무소까지 가면 할증료를 받죠? 경계지역이 어디입니까?
○ 부북면장 이계역면사무소까지는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그러면 농협까지 안받습니까?
농협위로 가면 할증료를 받습니까?
○ 부북면장 이계역예.
박철환위원몇 년전에 보니까 한솔병원까지 할증료 ... 늘어났습니까?
○ 부북면장 이계역지역이 면사무소에서 100m밑이 내이동지역입니다. 경계가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을 경계로해서 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농협 조금 위에요?
○ 부북면장 이계역농협 밑입니다. 면사무소 밑입니다. 정비공장하는데 조금위가 경계입니다.
저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신전리까지 해주어야 안되겠냐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면사무소까지 는 아는사람이 여기까지는 할증료 안받는데라고 하면 할증료를 안받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할증료를 받고있습니다.
박철환위원주민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부북면장 이계역있지만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 택시회사에서 반발이 많아서 현수막 붙이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철환위원할증료 받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부북면장 이계역불편은 많지만 규정이 되어있어서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철환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북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영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안면장 하진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2월5일
무안면장 하진현
무안면장 하진현입니다. 우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정추진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하천변 퇴적토 및 지장목제거의 건, 환경관리전담 환경미화원 배치의 건, 차량 유류대 지원의 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변 퇴적토 및 지장목 제거의 건입니다.
우리면은 지방 2급하천 9개소, 마을소하천 14개소등 23개소의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집행호우 이후 각종 퇴적물과 산재되어 있는 유수지장목에 폐비닐등이 걸려 관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2002년도 제방풀베기 작업 인부임이 200여만원 계상되어 있어서 본 예산은 신법 다리에서 무안 서부까지 제방풀베기 정도의 예산액으로서 사실상 제방 지장목과 유수지장목, 퇴적토 등을 제거하는 작업은 거의 생각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개선대책으로서는 제방과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장목 및 퇴적토 제거사업이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장목제거 인부임 900여만원, 하천 퇴적토제거 및 장비지원대 750여만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와같이 이루어졌을 때는 효율적인 하천관리와홍수피해의 최소화, 하천 정비작업으로 농촌환경개선이 증대되어지리라 판단되어 집니다.
손지현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미 사전에 감사자료를 감사위원께서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하도록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방금 손지현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소관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되어 사전숙지를 하고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 동의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면 소관 감사자료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무안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면장님 일선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면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제도개선사항에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만 거의가 읍면동장님들의 동일한 제도개선사항입니다.
환경관리전담 미화원을 배치해달라, 산불감시원증원과 유류대를 지원해달라는 것은 타 읍면동 과 동일합니다만 하천변 퇴적토 및 지장목제거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1,800만원 돈인데요, 무안면은 쓰레기매립장주변 지원사업비 같은 경우가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사업비가 남아서 쓸데가 없어서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쓰레기매립장 지원사업 2002년도 5억이 내년으로 명시이월이 되어 집니다.
명시이월된 근본적인 목적은 수해로인해서 용역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용역의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할수 없어서 사업의 결정은 다 되어졌습니다만 부득히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설계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박두규위원주민들에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 무안면장 하진현예.
박두규위원왜 제가 물어보느냐하면 환경관리과 업무보고에 보면 무안면은 신생동 쓰레기매립장부분, 경로당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다각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를 그런 사업에 포함시키면 사업이좀더 빨라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천변 및 퇴적토 지장목제거 사업비를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에도 포함 못시키는 입장이고 쓰레기주변지원사업비에도 포함을 못시키는 사항입니까?
○ 무안면장 하진현포함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사업결정을 읍면장이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발전협의회 위원 44명을 모아놓고 사업을 결정하다보니까 하천등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쉽게말해서 우리가 굳이 지원사업으로 해야 되느냐는 배타적인 주민의 성향에 따라서 읍면장의 애로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의 결정권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
박두규위원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는줄 압니다만 이 부분만은 지원사업비를 결정할 때 홍보사항이 있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해서 무안면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고 축산폐수분뇨처리장이 있는 상남은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도 많은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헤아려볼줄 아는 면민의 정신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면장님께서 그런부분도 홍보를 하시고 그런속에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켰으면 합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무안면장 하진현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면장님! 면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무안면에 벼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추곡수매가 50% 정도밖에 정부에서 못받아주죠?
○ 무안면장 하진현예.
손지현위원문제는 농가에서 희망하는대로 정부에서 다 수매를 해주어야 됩니다. 농사짓는 방법이 재래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60년대 노동인력이 남아갈 때 지금 60대 70대 고령인구가 30대일때 그럴때의 농사방법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50%중에서도 25%정도가 산물벼를 받아주고 절반 가량은 건조해서 수매장에 가져가서 수매를 대야 되는데 그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안에 건조저장시설 RPC를 하나 지어서 농민들 산물벼를 받아주므로서 일손을 도와주도록 농협하고 협의해서 해볼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무안면장 하진현위원님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시 관내에서 수도작으로서 무안에 1,030㏊정도 수도작을 하고 있기때문에 RPC 현물수매 관계 때문에 이미 여론화되어 나왔던 부분이고 현재 조합장과 이 관계에 대해서 의견이 오고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금을 지고 있는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한 RPC를 종용을 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조합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대의원한테 승인을 받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측면에서 위원님 뜻과 부합되어서 해결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지현위원잘못하면 미곡종합처리장 개념을 그냥 물나락을 사서 도정해서 파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미곡종합처리장이 원래 그런것이 아니고 그냥 물벼를 받아서 말려서 보관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하라니까 전부 안할려니까 도정기를 놓아서 쌀을 판매하는데 이미 쌀장사는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제일 RPC가 있고 상동 RPC는 도정기를 4대쯤 놓을수 있으면 밀양에서 생산되는 벼를 전량 도정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에는 어려우니까 RPC 건조 저장만 하는데 농협중앙회에 계획서를 넣고 시에 건의해서 농림부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전에는 건조저장시설하는데 보조융자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얼마 농협이 안거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저장하는 것은 그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면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무안면장 하진현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무안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무안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도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도면장 김억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2월5일
청도면장 김억기
청도면장 김억기입니다. 청도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지현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미 감사자료는 사전에 숙지가 되었기 때문에충분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질의응답으로 하도록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방금 손지현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소관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되어 사전에 숙지하고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 동의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면 소관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청도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청도면장님 면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임도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창녕군 각남면과 창녕군 창녕읍 성산면의 임도에 비하여 관리상태가 부실하다했는데 면장님께서 이번에 홍수 이후에 임도 답사를 해보았습니까?
○ 청도면장 김억기임도는 현황답사를 해보았습니다. 청도면은 임도 5개소에 19.63㎞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청도하고 창녕쪽에 임도가 유실되고 부실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용환위원그 임도에 포장된 것은 없고 그냥 도로만 닦여 있습니까?
○ 청도면장 김억기일부 경사진 데는 일부 포장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임도를 닦아놓아서 홍수가 나면 유실이 많이 됩니다.
이용환위원태풍피해로 산림과에 보고가 되어 있죠?
○ 청도면장 김억기전번에 태풍후 유실된 부분은 피해보고를 했습니다.
이용환위원지금 복구중은 아닙니까?
○ 청도면장 김억기2개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환위원임도가 우리 단장면도 많고 아래 산림과에 건의를 드렸는데 몇 % 진척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거의 다된 상태라고 말씀하셔서 다시한번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현재 복구는 마무리단계에 들어갈 정도로 복구사항이 추진되고 있다고 산림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고를 받고나서 청도면에서 임도보수유지관리에 대한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묻습니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유실시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수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태 우려성이 있다든지 복구했더라도 위험한 지역은 없었습니까?
○ 청도면장 김억기시멘트 포장을 안하고 채석으로 깔아놓은 상태라서 비만오면 유실될 우려는 있습니다.
이용환위원임도 유지보수관리가 빨리 될수 있도록 산건위에서 산림과에 다시한번 정식으로 촉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도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도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남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남면장 손태성「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2월5일
상남면장 손태성
상남면장 손태성입니다.
총무담당주사 이혜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소관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3건입니다. 첫째 산불감시원 증원사항입니다. 산불감시원은 과년도는 8명이 었습니다만 현재는 4명이 산불감시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다보니까 드러나는 문제점은 산불발생 빈도가 높고 위험요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산불을 예측하는데나 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주민홍보활동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감시원을 예년 수준으로 증원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 폐비닐 적기수거를 위한 장비구입입니다.
면단위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현황입니다. 폐비닐은 년간 630톤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수거량은 재생공사 수거량 321톤과 고물상 및 개인 수거량 272톤을 보태서 약 593톤 정도가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7톤이 미수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적기에 수거되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의 농로 무단점용이나 소각행위로 영농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의사항은 읍면별로 수거 시기별로 적기에 수거할수 있도록 지게차를 임대해서 읍면에 지원해 주시면 효율적인 관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신고망 운영에 대한 비효율성 개선사항입니다. 지난 75년10월20일 민방위대 창설과 함께 민방위대 업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면에 주민 신고망은 기본신고망 80명, 이동신고요원 25명, 고정신고요원 40명, 특별관리망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타난 실태와 문제점은 아시안게임 개최와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서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므로서 안보의식이 희박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주민들의 신고정신이 희박한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주민신고망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훈련날에 교통통제 사태수습 훈련과 병행해서 주민훈련을 신고함으로써 주민신고 참여의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상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상남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면장님 일선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좀전에 지적해주신 산불감시원은 8명에서 4명으로 50%가 줄은 실정에서 기동장비 유류대 지원이나 폐비닐수거가 전체적으로 안되고 37톤이나 미수거된데에 대해서는 직원이 어떻게 할수 없고 수거장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주민신고망 운영에도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자료를 참고로 삼고 건의 할수 있는 것은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남에는 수도작 면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매시에 농민들의 불편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상남면장 손태성올해같은 경우는 예년작보다 비가 많이 왔고 바람이 불고해서 등급이 기대치 이하로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주민들이 벼를 건조하는데 있어서 다소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건조불량으로 검사가 안되는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손지현위원대안은 없습니까?
○ 상남면장 손태성등급 관계는 날씨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건조관계는 행정에서 미리알고 리동을 통해서 합격될 수 있는 기준에 부합될수있도록 농민들에게 당부하고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손지현위원그런데 지금현재 농사짓는 분들이 60대, 70대 노인들입니다. 옛날에 이분들이 30대, 40대될 때는 건강상이나 인력이 충분하게 되는데 요즘은 이분들이 잘 못하거든요. 그때는 가마니로 수매할때는 80㎏였는데 요즘은 포대가 40㎏죠?
50%로 줄었거든요? 그것은 노령화가 되니까 힘이 딸리니까 정부에서 적은 것으로 바꾸어주는데 70노인들이 40㎏ 포대를 들고 말리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상남이 밀양에서 곡창지대라고 할 수있는데 지금 산물벼를 받아줄수 있는 대안이 RPC를 건립해서 들어주어야 되는데 농협에서만 맡길 수 없습니다.
왜 농협에서 기피하느냐 하면 여신사업은 조합원들에게 예금돈을 받아서 대출을 하면 금리차액을 가지고 쉽게 장사가 되는데 경제사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상남 조합원이나 면민이나 같은것인데 그 큰데서, 하남에도 제일 미곡처리장이 있고 산동농협에서도 하고 있는데 산물벼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을 본위원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매상을 받아서 하는 것은 건국이래 부터 공출때부터 받습니다. 그때는 대나무로 창을 만들어서 빼서 등급을 하다가 쇠로 하다가 이제는 스덴으로 하는데 이것은 한 세대가 가도록 ...
30년이 1세로 보면 2세대가 넘도록 한다는 것은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면민의 여론을 들어보고 행정에 건의해서 정부지원이나 도비, 시비, 농협에서도 부담해서 농사만 지으면 바로 벼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전에는 농협에 백평짜리 창고에도 ...
원래 RPC가 건조저장이지 도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것은 장사거든요. 안할려니까 도정기계를 놓아서 정부에서 너희가 쌀장사해서 돈을 벌어서 적자를 매꾸어라는 것인데 일단은 거기서 건조저장하는 시설을 해놓고 나면 건조비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RPC에서 공매를 봐서 갑니다.
정부양곡을 농림부서 각 도로 이송해서 도에서 경남농협중앙회로 해서 농협에서 장사들을 불러놓고 입찰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상남면장 손태성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하십니다. 서두에 손지현위원님 말씀에서 읍면 장님들의 애로사항은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상남에는 특이한 제도개선사항이 올라왔는데 5페이지 보면 주민신고망 운영의 비효율성에서 개선책을 제시했는데 지금 이러한 제도를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 상남면장 손태성예.
박두규위원상남은 기본신고망 80명, 특별관리망 2명, 이동신고 25명, 고정신고 40명해서 약 147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남면장 손태성특별하게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훈련이나 이런 부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측면에서 이런식으로 관리할수 있다고 이야기할수 있습니다.
박두규위원그러면 이분들이 신고망을 운영해서 상남면에서 이분들을 통해서 신고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 상남면장 손태성실제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실제 들어온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박두규위원그러니까 면장님의 개선책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까?
○ 상남면장 손태성쉽게말씀드리면 이 4가지 분류를 한가지만 하게 되면 실무자들이 일하기에 용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두규위원공감을 하면서도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 되는데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없애지도 못하고 있는데, 면정을 수행하면서 주민신고망이 아니고 실질적인 운영은 리동장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죠?
○ 상남면장 손태성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그러니까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고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시는데 좋은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남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동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동면장 박영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2월5일
초동면장 박영기
초동면장 박영기입니다. 초동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박건석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면정추진 애로사항 또는 제도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급대상농지 확대적용입니다. WTO 농업협정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허용되고 있는 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적용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급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토지이용현상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논농업으로 이용된 농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재배작목은 벼, 미나리, 연근등이 있습니다.
제외대상 농지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수혜대상 농지와 하천부지 및 농지전용허가 협의농지 그리고 각종 개발예정지역 안의 농지로서 지급요건이행이 어려운 농지입니다. 그리고 논농업직불제 사업은 2001년에 한번 대상농지를 선정한 이후에서 그후 개간간척등으로 새롭게 논농업에 이용되는 토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시행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의무중 담수의무를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논농업 위주로 하던 것을 2002년도 시행지침에 보면 밭작물도 해당되도록 시행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기능유지가 어려운 과수나 관상수 재배작목 전환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배 가능작목은 콩이나 옥수수, 채소, 화훼, 사료작물, 인삼, 잔디등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손지현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미 감사자료가 배부가 되어서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방금 손지현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소관 감사자료는 위원님께 기히 배부되어 숙지하고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 동의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초동면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초동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면장님 초동 고향가셨죠?
○ 초동면장 박영기예.
박두규위원고향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 타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도 비슷하겠습니다만 특히 5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범위 확대 및 농림시설 재해보험 신설이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초동면의 특이한 여건 때문에 이러한 것을 건의하신 모양인데 초동은 작목이 단감이많죠?
○ 초동면장 박영기예.
박두규위원단감이 이번에 서리가 일찍와서 냉해피해를 입고 하는데 초동은 단감수확을 다했습니까?
○ 초동면장 박영기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하였습니다. 수확을 많이 한 편입니다. 못 딴것이 조금 있습니다.
박두규위원행정적으로 그분들에게 보상한 적은 없죠?
○ 초동면장 박영기없습니다.
박두규위원단감은 보험제도에서 빠져있습니까?
○ 초동면장 박영기빠져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감도 포함되겠지만 비닐하우스 작목에 대해서 전혀 피해보상이 안되니까 그부분에 적용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박두규위원농협에서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험제도가 없습니까?
○ 초동면장 박영기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농민들의 심각한 문제인데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보험회사에 따라서 하는 상품인데 아마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측면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 초동면장 박영기예.
박두규위원고향발전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초동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초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45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두규, 박철환, 박희덕
손영기, 손지현, 이용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소부

○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동면장 박채호
산외면장 이현덕
산내면장 백문종
단장면장 백영종
삼랑진읍장 최영묵
하남읍장 장성기
부북면장 이계역
무안면장 하진현
청도면장 김억기
상남면장 손태성
초동면장 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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