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03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건설과·도시과·허가과


(10시30분 개의)

○ 의사담당 이상국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담당 이상국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홍삼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해도 마무리를 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인한 수해 발생 등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어느해보다도 아프게 했던 한해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지방화시대를 열어갈 제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제4대 대통령이 탄생되는 한해이기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임으로 효율성과 능률성이 겸비된 감사가 될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므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다망하시더라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행태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하면서 답변은 명확하고 소신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일주일간으로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서류심사는 물론 현장확인도 필요시 병행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민의가 반영된 행정추진으로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이상국다음은 기관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삼식 부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부시장 홍삼식평소 존경하는 손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제67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집행 실태와 각종 민원처리, 시책추진 그리고 행정 서비스제공등 2002년도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개인적으로 시정에 관하여 제시해 주신 여러가지 좋은 의견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수정하고 보완을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무감사를 통하여 하나하나 세심히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수렴하여 2003년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13만 시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 서비스제공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에 현장답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자료준비와 현장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께 조금도 불편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집행부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감사기간 동안 특히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이상국지금부터는 위원장님의 주재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홍삼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영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전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의 선서와 감사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2월3일
건설과장 윤영목
건설과장 윤영목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건설과 소관으로서는 하천편입토지보상 신청과 지급현황, 공공용지 편입보상 및 수용 추진현황, 도유 폐천부지 관리현황과 매각실적 등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상교 가설공사입니다. 삼랑진읍 거족에서 상남 평촌에 연결되는 교량 600m입니다. 폭이 10.5m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2월22일 완공예정으로 지금 공정이 96%입니다. 총사업비는 206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예림교 재가설공사는 가곡동에서부터 예림에 연결되는 교량입니다. 교량연장 400m 폭 11m, 접속도로 572m 입니다. 2차선 교량인데 전체사업비는 104억3,500만원입니다. 내년 9월7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공정은 48%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장면 사촌 굴곡도로 개량사업입니다. 도로확포장사업 2.2㎞에 보상비 포함해서 8억7,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 1월5일 완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이 75%입니다.
다음 삼랑진에서 단장간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랑진 우곡인데 단장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확장 2.52㎞로 10억6,5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년도 10월3일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예림에서 평촌간 시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1.8㎞에 7억535만2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 9월16일 준공일을 앞두고 현공정이 50%입니다.
다음 도비 재배정사업인데 단장에서 산내간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전체 연장 10.2㎞인데 단장면 구천리에서 얼음골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확장 1.33㎞에 6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약80%가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입니다. 대우아파트 뒷편에 삼문제방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현 제방 322m를 보강하고 밀양강 낙차공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6억3,700만원인데 올 12월25일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현공정은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동제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초동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큰 제방입니다.
전체 연장이 1,640m에 전체 사업비는 4억1,2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3월2일 준공예정으로 있고 현공정은 60% 입니다.
다음 밀양강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용평동에 하고 있는데 하도준설에 58,700㎥과 제방보강이 전체 2,00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5,800만원인데 내년도 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공정은 30% 입니다.
다음 춘화 소하천정비는 부북면 춘화리에 석축 982m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80%의 공정을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랑진 죽곡 배수장 설치공사입니다. 내년 3월7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90%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상남 예림에 있는 서부배수로 정비공사도 5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1,130m의 배수로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9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외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산외면 다죽이 되겠습니다. 안길포장이 1,185m, 사업비는 6억9,612만원으로 현재 20% 공정이고 청도 정주권개발사업도 7억4,200만원 가지고 착공했는데 내년 8월16일 준공 목표로 20%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6억2,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1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추가 사업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변경됨으로써 90%의 공정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점상 단속을 48회 실시했습니다.
2001년9월7일부터 전직원을 동원해서 9월27일까지 내이동지구에 단속을 실시하고 그리고 거기에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소방훈련 5회를 실시하고 지금현재도 현수막 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노점적치물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낙동 인도교 인수인계 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현 국도가 낙동인도교를 통과하지 않고 새로 교량 놓고 있는 신설 도로를 따라서 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또는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당초 너희 국도가 아니냐고 공문이 왔다갔다 몇번 했습니다.
한 결과 아직 자기들은 신설도로 따라 국도가 지정됨에 따라서 자기들이 관리 안한다 해서, 이 도로는 지방도기 때문에 너희가 가져가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인계인수가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계인수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방관리 예산확충 및 국비지원 촉구는 직할하천상에 많은 제방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 또는 도에 건의를 해서 보수 또는 보강하라는 건의가 되어지고 있는데 실제 국가하천 수해복구공사에 14건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유인물은 없습니다만 동암제, 거족제, 삼랑진제, 마산제, 양림간제, 대흥제, 수산제, 인전제, 외산제, 가곡제, 중섬제, 반월제, 하남제 전체 35㎞에 503억8,500만원 의 수해복구비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취약지구와 부실한 지구에 대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수장 개보수공사 우수기 전에 완공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우수기전 전기부활 및 사전점검, 정비실시와 우수기 펌프가동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해서 사전점검 및 예찰을 강화하여 재해에 사전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곡1배수장 유수지확보 건의에 대해서는 그 주변이 아파트단지고 시가지 지역이라서 유수지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박두규위원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박두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행정사무감사자료는 감사위원들이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서 숙지를 했습니다.
낭독은 생략하고 위원들의 질문사항만 질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박두규 위원으로부터 소관 감사에 대한 자료가 이미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숙지가된 것으로 보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질의하기 전에 감사원이나 경상남도감사 지적사항이 있으면 처리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분과 위원회는 감사시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가 나와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는 요구를 안해서 없는지 내용이 없거든요. 감사지적사항이 있으면 건설과 소관에도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덕위원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박희덕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정주권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역시 주민들의 이기심과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보상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집행부서의 어려움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청도 정주권개발사업과 산외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보상실적이 전무한데 추진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정주권개발사업의 부진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도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산외 정주권개발사업이 1월25일 대상지가 지정되었습니다.
시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 보고해서 도 조정이 금년도 3월7일 조정되었습니다.
도에서 일괄 경상남도 건을 농림부에 보고해서 확정되어서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온 것을 기초로 삼아서 실시설계를 6월달까지 마치고 사업을 실시했는데 편입부지 감정을 7월에서 11월까지했는데 감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8월8일 착공해서 11월18일날 개별통지를 해서 편입부지 협의요청을 해서 늦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까지는 협의가 응해지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가 되어져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덕위원본 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도는 어느정도입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도에 조정받아서 중앙에 승인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도로 안길포장이나 편입부지에 분할하고 감정해서 착공함에 따라서 실적은 미비합니다만 15% 내지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빨리해서 주민에게 편익이 제공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덕위원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상 수고가 많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 특히 공기에 쫓겨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박철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도시과장을 하시다가 건설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
7페이지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동면 고정리 서보형씨외 3명이 건의한 도곡지구 경지정리사업구간내 농로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도곡지구에 가본적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경지정리한 곳도 가봤고 저수지 막는데도 제일처음 설계할 당시에 근대기술단에서 설계했는데 같이 올라가고 했습니다.
박철환위원알겠지만 거기는 토질이 진득한 뻘입니다. 장화를 신고 다니면 흙에 붙어서 신발이 벗어질 정도로 재질이 점토질이 되어서 주민들이 다니면 신발을 안벗고는 못다닐 정도로 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2001년도에 한 사업인데 내년에도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에서 계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포장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농업기반공사 구역안에 시도나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통과할시에는 시비나 양여금 사업등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법정도로가 통과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 자체에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 고정에 경지정리하면서 사업비도 모자라서 애를 먹고 있던데, 물론 그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토질의 재질이 안좋아서 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면 최대한 조정해서 빨리 시행을 해다오. 주민들 전체가 건의를 하고 있다고 요청을 몇 번했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이런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3페이지 삼랑진에서 단장간 시도 확포장이 있고 산내-단장 시도 확포장이 있습니다. 이 2군데는 전체 남은 것은 어느정도 남아 있습니까? 완공이 될려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삼랑진-단장간 사업은 전체 연장이 20.4㎞입니다. 여기서 남아 있는 것은 단장의 경계지점에 약 1㎞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4억원 추가 됩니다. 그러면 단장쪽에 내려가서 약 몇백m 떨어진 것이 있는데 내년되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산내간은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장이 삼거에서 산내 남명초등학교 앞까지 10.2㎞입니다. 여기에 전체 사업비가 121억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물가상승률이나 노선변경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도에 승인받은 것이 167억으로 조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전체공정도 약 80% 되어져 있는데 여기도 약 40억 정도 추가로 더해지면 그도로가 완공될 계획입니다. 도에 많은 사업비를 받아서 내년에는 완공 못하고 내년 다음해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지현위원중앙정부에 협조를 요청해서 로비를 해서라도 완공을 빨리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많은데 이것은 사업을 책정해 놓았다가 조건이 안맞아서 못하고 있는데 당해년에 안되면 사업변경을 해서 라도 그 지역에 2차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희덕 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는데 농경지정리를하면 기계화경작로 사업이라고 해서 단계적으로 농로포장이 되어집니다. 예를들어서 산외 다죽지구는 73년도에 농경지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는 시비를 가지고 예산이 있을 때마다 하지만 밀양 전체에 그전에 했던 것은 전혀 포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늦게 경지정리한데는 전부 포장이 다되어 있고 그전에 하면서 농민들이 논을 치고 돌을 줏어내고 애를 먹은 전자 농지에는 아직까지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을 건설과에서 파악을 해서 읍면에 조사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는 산외면에 농경지정리를 하면서 중앙농로가 있습니다만 교통이 복잡해서 군시절에 중앙농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했는데 지금은 시가 토지보상을 하고 길이 확포장이 안된 곳이 있고 또 시가 동의서를 얻어서 확포장을 해놓고 돈이 안 나간 곳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면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수용자들이 몇 몇이 토지수용을 안하면 토지수용령을 발동할수 있으면 계획을 내년이라도 점차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중앙농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천 도랑에서부터 한전공장까지 가는 도로로서 산외면 도로로서 중요한 도로인데 착공시점이 늦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보상이 안되어서 미포장으로 되어 있는 길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구간이라서 2004년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그 도로를 계획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때 완전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산내-단장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도비가 2002년도 금액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6억7,300만원이 왔습니다.
이용환위원제 책상위에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인터넷에 떠서 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얼마전에 MBC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댐주변사업비가 투자가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입구에서 마을까지 확장은 되어있는데 포장이 안되어서 과일에 먼지가 묻어서 과일 하나하나 닦아가면서 출하를 해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조기에 마을까지라도 포장이 완벽하게 될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당선되고 나서 알았는데 댐주변사업비가 10억이 되는줄 알았는데 제가 면사무소 에 들어가서 2003년도 댐주변사업비 계획을 각 동마다 배정과정에서 보니까 매년 10억을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불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10억이 투자되는데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다시한번 고려해볼 생각입니다.
댐주변정비사업은 단장면지내에 원구천 도로가 있겠지만 댐주변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라든지 주민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수지원공사에서 14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산내간 지방도 닦는데 10억 투자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제가 의원 당선되고 나서 보니까 30억이 매년 10억씩 투자된다는데 본위원은 불만이 많이 있고 거기에 따른 차후 밀양시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공사라든지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단장에서 산내 넘어가는 도로는 도비 재배정사업으로서 상당기간 경과되어지고 있습니다. 앞 삼거에서 마을까지 연장도 긴데 올해 사업비로 우선 동네까지 포장하고 뒤에는 도비로 내년도 사업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30억 정도 댐주변정비사업비를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니까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면에 넘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위원님께서 좋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의원 제가 보니까 내년도 10억 그것이라도 관내 큰 복지관이나 하나 지어서 면민을 위해서 유익한 시설을 하나 건립코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장면민들은 거의 90%는 매년 10억씩 투자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년도 면정보고시에 매년 10억씩 30억이 투자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위원 생각은 10억은 내년에는 안드리면 싶습니다. 그래 아시고 ...
○ 건설과장 윤영목잘 이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도시과장에서 건설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의 연장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두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3페이지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삼랑진-단장간 시도확포장공사, 예림-평촌 시도확포장공사, 청도 정주권개발사업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연도말인 어제 발주했는데 늦어진 사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연장이 긴 개인사유 편입토지가 협의가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해 늦어지면 익년도로 넘어가고 되풀이되어서 악순환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봄에 설계해서 안되는 것은 재결하거나 해서 빨리 공사기간을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본 위원이 이 내용들을 압니다. 삼랑진-단장간 시도확포장 공사가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신다고 했죠?
○ 건설과장 윤영목예.
박두규위원2003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내년도 사업비 1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1억 확보하면 공사가 완공이 됩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예.
박두규위원여러가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올해가 공사 완공년도입니다. 그런데 돈을 놔두고도 공사를 마무리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유가 보상부지 편입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렇게 사업이 10월, 11월, 8월달에 발주된다는 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앞당겨서 자체설계를 하다보니까 인력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3년도 설계분은 2002년도에 설계해서 그동안에 보상 편입부지에 대한 시비는 설계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편입 보상문제가 진도문제인데 계약하고는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계팀이 못따라간다면 용역발주라도 시켜서 계속사업을 분기내 완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절절한 사연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계속사업에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라도 분기내에 완공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 주도록 부탁드리고요, 20페이지 농업기반공사 위탁사업입니다. 기반공사 사업은 보조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은 2가지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주로 문화마을 조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하고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서 편입부지나 부지조성된 것을 매각을 하거나 이것을 전부 농업기반공사가 자체에서 다합니다. 계약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기계화경작로나 환지나 경지정리는 저희들이 14%내지 15%로 보조금으로 국비얼마 도비얼마 시비얼마 내려주는 것입니다.
박두규위원시 예산에 편성되어서 글자그대로 위탁사업이니까 우리가 감시감독하고 정산할 수 있는 의무는 우리가 갖고 있죠?
○ 건설과장 윤영목관리감독권이 그전에 농지개량조합이 있을 적에는 도에 관리감독권이 있고 시에는 관리감독권 자체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농업기반공사로 명칭이 바뀜에 따라서 도에도 감독권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조를 줌으로서 거기에 돈을 적정하게 썼는지 안썼는지 공사집행 완료후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서류상 받고 감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정산서를 받는다면 사업시행을 정확히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이 되어야만이 정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그렇죠.
박두규위원우리시가 관여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부분은 위탁사업 추진현황이 당초예산이 2002년도 예산에 상동 문화마을조성사업이 공정 5% 입니다.
아마 우리시 사업같으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했을텐데 과장님 말씀처럼 보조사업이고 사업시행자가 농업기반공사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은 결국 진도가 늦은 것은 그 지구나 지역에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계획된 사업이 년도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그래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수해피해 복구계획에 보면 추진사항이 밀양시 복구금액이 1,540억 정도 예산이투여되어서 총 공사건수가 383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7건은 2003년6월 이후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7건은 수해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도에서도 내년 6월까지 완공못하는 사업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직할하천 구역안에 제방을 보강하는 것. 제방이 허물어지지 안했는데 단면을 보강하고, 새는 것을 지수하는 것하고, 주로 산외면, 산내에 국한 됩니다만 교량사업 그 자체가 절대공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내년 6월30일까지는 완료할 방법이 없어서 이월시켜서 발주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 수해가 나더라도 직접적인 ...
박두규위원교량사업은 사업공기가 있기 때문 에 동절기 공사라서 늦다고 보는데 제방 세굴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6월이후에 진행되어서 내년도 똑같은 지상이변이 일어났을때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날 소지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양림간 제방, 오산, 수산, 낙동제방 부분에 최대한 설계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만 한 제방에 일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심도 20m에 그라우팅 넣는 것등 연장이 30㎞됨으로써 동가리 동가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조인트부분에 회사가 다를 때 샐 염려도 있는데 내년도에 당장 피해가 있다 없다 하는 것 보다도 빨리 용역을 납품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6월30일이 아니라도 우리는 빨리 공사를 집행해서 내년 수해에는 지장이 없게끔 최대한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설계가 못따라가서 완공 못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 부서의 협의과정의 절차상 애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아닙니다. 설계는 도내 가장 큰 수자원기술자를 확보한 회사에 의뢰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양림간 제방은 약 3㎞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도 설계하면서 지질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두규위원전문가시니까 제방보강이나 세굴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상이변이 일어났을 때 재탕이 되지 않토록 노력해 주시고 수해 피해복구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수장설치나 제방설치 문제를 용역회사에 발주시켜서 공청회를 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계시는 것은 잘 하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장의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설계용역회사는 그 지역의 사람이 아니고 이론적인 기술만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설계에 100% 반영하셔서 ... 아무래도 현장감각이 있는 주민이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주민이 바라는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과장님의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최대한껏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영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2월3일
도시과장 이동수
도시과장 이동수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사 수감자료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중 200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 결과, 시가 접수한 진정 건의등 시정요구사항과 도시과 소관 각종공사 보상 미협의내역, 토지 구획정리사업 허가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중 2002년 주요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국도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교동 대웅맨션에서 천주교성당으로 가서 동문고개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올해 20억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18억3,400만원 하고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내이 중앙도로개설공사는 내이동 호수탕에서 구정신제재소로 가는 길입니다. 올해 7,200만원가지고 전체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사업비를 8억 확보해서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문동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삼문동 청구아파트 뒤쪽에 있는 스텐드를 보수하고 운동장 바닥 배수시설을 하고 출입구 주변에 조경사업을 합니다. 도비 5억을 지원받아서 하겠습니다. 현재 발주를 못했는데 빠른시일내 발주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동삼거리에서 우신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올해 10억을 가지고 8억6천만원 정도는 보상하고 나머지는 공사해서 이것도 내년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 사업비 5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멍애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올해 4억을 확보해서 입찰보여서 창원에 있는 한림건설에서 공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오늘 첫 공사 착수에 들어 갔습니다.
다음 예림-운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는 올해 4억 예산 확보해서 2억5,300만원으로 보상을 마무리짓고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년에 2억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남 농업시험장에서 감천교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무안면 가는 길 감천교량까지 도시계획구역이라서 그 구간 확장합니다. 올해 10억 예산가지고 12월7일 입찰예정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잔액은 6억 남는데 내년 예산에 6억 확보해서 전체 내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찰서앞 입체교차로 설치공사는 전체 13억가지고 경찰서 옆 주택 철거하고 밀양여중앞 기존건물 보상,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원청사 집입도로 개설공사는 올해 위원님께서 추경때 15억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올해 보상하고 내년에 공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 20건은 전부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6건 중에서 5건은 완공하고 1건은 산내 삼양 사과직판장공사는 현재 84% 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정비사업 7건은 전부 완료했습니다. 자체사업, 주민죽원사업 98건 중에서 81건은 완료하고 1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전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맨먼저 가곡동 멍애실 지하차도가 지하수가 용출되어서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기설치된 배수펌프를 호우대비 사전점검을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 사항으로는 가곡지하도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사업 시행청인 철도청에 여러차례지하수 용출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수해때 수해복구사업으로 동 지구를 포함시켜서 기존 배수펌프 30마력 300미리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75마력짜리 400미리를 1대 더 증설해서 우수기때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확포장공사 중에서 보상금을 많이 받기위해서 도로예정지에 무허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는 일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어서 향후 예정구간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예정구간에 현재 답사하여 사전에 파악해서 보상을 더 받기위해서 하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지도했고 관련부서와 면밀하게 협조해서 공정각서를 받고 도시계획사업시 재정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유인물은 위원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도시과 소관 감사자료는 위원들께서 사전 숙지가 되어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도시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멍애실 배수시설 점검에 대해서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수해피해때 가곡 멍애실 지하차도가 침수가 되어서 곤혹을 치렀죠?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지하차도에 들어가는 구조물은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접속도로는 시에서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물 관리는 철도청에 서 맡아 있고 도로관리는 시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조치결과에 배수펌프 용량이 모자라서 배수펌프를 증설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배수펌프의 증설문제가 철도청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가 해야 되느냐?
○ 도시과장 이동수도로 부분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관리를 하고 증설을 해야 됩니다.
박두규위원도로부분에 침수가 되더라도 철도청에게 편리한 지하차도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일어나는 면적 아닙니까?
물론 개념이 지하차도로서 도로가 되었지만 철도청이 건널목을 없애고 지하차도를 하기위해서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배수펌프 시설이 집중호우 때문에 그렇는데 결국은 애초에 기존 설치되었던 용량이 계상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 시설물은 준공은 되었는데 우리시가 전부 시설물을 인계받아서 도로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시설물이 전번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만 지하수용출이 많아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철도청에 요구했고 그이후 철도청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시가 인수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법적으로 구조물 자체는 철도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도로는 우리시가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두규위원관리 소관은 철도청에 있네요?
○ 도시과장 이동수현재는 인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박두규위원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데 멍애실 지하차도 부분만 침수가 된것이 아니고, 경부선이나 경전선이나 시가지내 3개 철도노선이 다니는 것이 밀양시인데 더군다나 많은 지하차도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철도청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철도 건널목 촉진개량법에 의해서 건널목을 개량하면서 철도청 자기들이 시설해서 거기에 따라서 도로침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우리시가 인수받았다면 인수과정도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 관리청이 철도면 멍애실 지하차도에 유입되는 량을 퍼낼수 있는 시설을 자기들이 해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 도시과장 이동수맞습니다.
박두규위원요구하는데도 안된다 이말입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수차례 철도청에서 지하수 용출에 따른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철도청에서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는 우리가 해야되고 해서 답답해서 수해복구때 그 사업비를 넣어서 배수펌프를 증설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인수를 안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더 보완해서 시민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박두규위원그런데 철도청이 책임져야될 사안을 안해준다고 해서 그냥 당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우리 시비를 들여서 굳이 해야 되느냐! 안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대응책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이런 사항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 주어야만이 인수받겠다고 행정적조치해 놓았습니다. 그런 조치사항이 안되었기 때문에 인수를 안받았는데 방금 내용처럼 당장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느끼는 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수해복구때 넣어서 해 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철도청과 협의해서 철도청에 조치가 되도록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두규위원멍애실 지하차도 그부분은 우리시가 수해복구사업에 넣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니까 증설한다지만 철도청과 우리 시민과의 관계가 애매한 일이 많습니다.
고속철도를 개설함으로써 엄청난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철도청도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질 사항이 있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말입니다. 우리가 당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안승택가곡 지하차도가 박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시설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인수인계 조치가 완전히 되어진 것이 아니니까 고쳐내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자기들 이야기가 자기들이 수중모타 펌프 설치해 놓은 것이 노면에 떨어진 누수같으면 충분히 되는데 제방을 스며들어 오는 누수때문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능력가지고는 부족하다. 그 제방에 스며들어오는 물이 엄청나기 때문에 침수되는 것이다. 그러면 제방에 대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든지 그것을 보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비 얹은 것 가지고 배수능력을 키우고 또 사람들이 다닐수 있도록 양쪽에 있는 고도를 높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순수 노면에 떨어지는 물은 가능한데 제방으로 스며드는 물은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두규위원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타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차도가 있는 곳이 삼랑진에도 불과 이삼개월 전에 준공된 작원관 가는 지하차도나 삼랑진 시내를 관통하는 사거리 지하차도도 전부 침수되어서 교통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역시 거기도 펌프를 가지고 펌핑을 해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멍에실 한곳만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든지 하는데 물론 철도청에서 이견을 제시하는 것이 제방속에 스며드는 물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그러면 과거에 지하차도를 만들기 전에는 물 침수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물론 국가 기관산업에서 하는 행위지만 충분히 거기에 시설을 할 때는 제방에서 스며드는 유입수까지도 계산해서 설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원천적으로 설계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철도청에서 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시는 설계 감시감독 하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안승택지하차도를 만들때에 배수능력을 계산할때는 지하차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스며들어올수 있는 유역이 얼마인지 비가 어느정도 떨어졌을때 물이 얼마나 들어올것인지 단순히 그것만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방밑에 두더지 구멍이 나 있는 것은 실제 설계할때는 전혀 감안을 안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노면에 떨어진 물이 아니고 옆에서 스며드는 물이라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철도청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제방에 그라우팅을 하는 공법도 생각했는데 돈도 많이 들고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박두규위원이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밀양시내에 지하차도가 몇군데 더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향후 설계과정에 개입할 수 있으면 좋겠고, 본 위원도 2003년도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건의를 내든지... 하는 이야기가 철도가 하는 횡포에 대해서는 나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해야 된다!
이번에 삼랑진 빈지소 관계에 대해서 주민이 대모한 사건도 행정의 사각지대다!
다른 법은 건물 지을때 건축허가를 득하고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는데 철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이 관여할수 있는 법적 조항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악법이다!
철도청 시설부지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저촉을 못하죠? 건축법의 대상제외지역이다! 그래서 이런 현 법속에서 치외법권 지역이 있다는 것은 법의 맹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도 우리시가 추진해야될 사업이 건널목 개량사업이나 가도교 확포장등 전부 철도하고 연계된 사항들이 제기되어야 됩니다.
이시간 이후라도 과장님께서 철도와 같이 이 사업에 관계되는 법을 검토하시고 이런 사업이 시민이 원하는대로 철도청과 협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의원들이 고속도로하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시 고속도로 시행사측 말에 의하면 지하차도 노선설정이 잘못 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한 모양인데 도시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재 진행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가곡동 멍애실 지하차도는 철도청에서 철도건널목개량촉진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와 공동부담으로 시행했습니다.
당초 철도청에서 계획할 때는 철도위를 횡단하는 가선교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부담을 반반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철도청에서 고속 전철화가 되고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지하차도로 철도청에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가 지하구조물로 만들어서 통행하는 것으로 현재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쪽 접속도로는 시에서 만들기로 하고 협약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고속도로측에서 지하도 노선이 잘못 설계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저가 알기로는 그당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설계서가 오래 전에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선교를 만들 때 철도청하고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부산-대구간 고속도로 선형에 따른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가선교로 계획했기 때문에 그 다리발이현재와 같이 아무 지장없이 설계되었는데 그 이후에 철도청이 지하차도로 변경하면서 다시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지하차도가 변경되면서 접속도로가 별도로 생긴다는 것을 협의해서 고속도로 설계서와 중복이 안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하자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생긴 접속도로 상에 고속도로 교량기초가 기초 발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공문이 온 것이 현재접속도로상에 있는 접속도로를 일부분 곡선으로 변경해서 다리발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고 저희시한테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속도로가 지금도 굴곡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굴곡으로 하지 말고 바로 직선으로 빼서 가곡동 제일배수장을 철거해서 이설시키고 역으로 가는 것을 바로 직선으로 만들고 바리발을 세우라고 조건을 제시했더니 고속도로 측에서는 배수장 옮기는데 35억들고 도로이설하는데 5억이 들고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같습니다. 민간자본 유치할때 국가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되면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사항에 놓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일부 선횡을 바꾸어서 자기들 고속도로 교량 기초발 세우는데 지장이 없게끔 협의를 해달라고 공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직선으로 도로를 내고 다리발을 세워라고 협의과정에서 결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박두규위원그러면 멍애실은 우리시가 요구하는 사항대로 하고 있습니까? 시 방침은 직선으로 해야 되는데 고속도로는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안된다하고 철도청은?
○ 도시과장 이동수철도청은 관계없습니다.
박두규위원과장님 생각은 시의 주장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고속철도 안에 대해서 변경할 의사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저 직위로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우리시에서 직선으로 내달라는 것도 자기들과 여러차례 협의한 결과 나름대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한 금액이 설계변경해서 증액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현재 고속도로 사정이.
○ 건설도시국장 안승택노선을 보면 배수장을 이설시키고 직선으로 해야 되는데 고속도로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금액도 상당히 증이 되지만 교량 삐알만 띄워놓고 세우니까 전체적인 교량 구조가 틀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우리는 지금 까지도 직선으로 해라. 그 구간은 교량형식을 바꾸더라도 직선으로 내라고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에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우리시가 바라는 것이 바로 주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속도로에서 양쪽에 교량을 세워놓고 그 자리만 띄워 놓고 변경할 수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애초부터 자기들이 가선교를 계획했다가 지하차도로 변경하므로서 충분히 설계 검토를 하고 다 했을줄 알고 있는데 기정 해놓고 우리 원하는대로 해라!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속도로는 국가사업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양보하지 마시고 시민에게 이익이되도록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철도청과 고속철도, 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원칙을 찾아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수고많습니다. 3페이지 동문고개간 가곡동 쪽으로 장대교를 놓아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보면 20억이 되어 있는데 보상비입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20억 중에서 올해까지 약 1억6,500만원으로 보상하고 올해는 처음 공사가 시작되도록 계획합니다.
18억 정도 공사에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지현위원착공은 언제쯤 됩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12월11일날 입찰보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손지현위원이것은 밀양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철로 밑으로 장대교를 놓아서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차질없이 신경써서 해주시고요, 6페이지 삼문동에 계시는 임예지씨가 밀양초등학교앞 간선도로에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답변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미달로 육교설치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는데 거기에대해서 시민이 이해갈 수 있도록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육교를 설치할려면 도로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도로교통안전시설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법 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간당 6만명 이상 인원이 통과할수 있는 장소여야만 육교를 설치할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밀양초등학교에는 2차선이고 여러가지 법을 검토한 결과 육교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시민들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손지현위원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육교를 놓고 나면 인도가 좁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3페이지 경찰서앞 입체교차로 설치사업이 현재 70% 추진되고 있는데 토지매입에 관한 진도외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경찰서앞 입체교차로 설치공사는 올해 13억 가지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추진해 나왔는데 총 대상 18필지에 48세대를 계획했는데 현재 13필지 36세대 보상을 마치고 구 경찰서앞 바로 옆쪽에 있는 곳에는 김이득씨가 소유하고 있는 서예학원 건물 1동을 보상을 못했고 밀양여중쪽에 1집이 남고 교육청 땅은 보상 안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현재 보상금 주고 경찰서 옆에는 건물을 뜯었고 밀양여중쪽에 1집외 지급한 것은 이사 날짜가 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늦어도 3월까지는 건물을 다 철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금을 준 것외 그리고 경찰서 옆쪽에기존 건물을 뜯어낸 것 외에는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이용환위원교차로 설치구역에 들어가는 건물 소유주가 협의불응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통소통에 별다른 효과가 없어서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경찰서옆 입체교차로 설치공사는 용두교에서 대우, 청구아파트, 밀양초등학교, 밀양교까지 가는 간선도로가 복잡해서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경찰서옆의 교통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좀전 내용처럼 보상을 했습니다.
구 경찰서옆에 서예학원 건물주 김이득씨외 3사람인데 이 사람은 협의불응으로 현재까지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밀양여중앞 1집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끔 여기다 입체교차로를 설치할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과 동시에 이것을 만들어도 구 간선도로에서 화랑예식장 쪽에 만든 6차선으로 교통분산되는 도로가 삼문동 동사무소 앞에 하나 있고 또 밀양초등학교앞에 하나 있고 이런 도로밖에 안만들어져서 현재로서 이 연결하는 도로가 안만들어지고난 이전에 입체교차로를 해도 실질적으로 간선도로의 교통소통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시에서는 경찰서옆 김이득씨 불응하는 서예학원은 뜯지 않고 보상주지 않고 뜯은 부분은 조경하고 밀양여중앞은 보상줘서 그 부분은 정비하고 그리고 입체교차로는 이후에 서로 연결되는 도로가 더 만들어지고 나서 교통분산이 가능할 때 그런 시점에서 하자고 현재 입체교차로 공사는 더 하지않은 것으로 결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환위원집행부가 알아서 잘하시겠습니다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잘 생각하셔서 ... 저가 볼때는 맘산쪽으로 가는 둑길 도로가 확장되고 가곡교가 더 확장되어야만이 입체교차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하셔서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 경찰서 건물을 의회가 알기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입체교차로를 만들때는 경찰서 부지는 관계하지 않고 제방쪽에 도로를 만들어 서 나와서 도로횡단해서 지하도를 만들어서 넘어가서 밀여중 쪽으로 나가는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구경찰서부지하고 입체교차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두규위원구 경찰서를 매각하는 조건부에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 경찰서를 다른 소유주에게 팔았을때 무엇이 들어올지 내용을 모르죠?
○ 도시과장 이동수예.
박두규위원입체교차로 설치문제는 차후 재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구 경찰서는 팔게 되어 있습니다. 팔았을 때 개인소유자가 무엇이 들어오겠느냐도 검토하셔야만이 입체교차로의 효능도 발휘할 것이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덕위원도시계획 도로개설시 보상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부서에서 대단히 애로를 격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8페이지 내지 10페이지에 명시사고이월조서에 보면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가 대부분 보상 미협의로 나와있습니다. 특히 사고이월 예산은 금년으로 집행이 폐쇄되므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부진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주민의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나 사유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로 보상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8페이지 명시이월건 중에서 부진한 주원인이 보상금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많이 준다는 소리 안합니다. 또 작게 남은 돈은 기 도로에는 편입 되어서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토지 협의요구해도 본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토지소유자는 있습니다만 재산이 가압류된 상태나 저당된 상태에 있어서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자기가 10원도 받아갈수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둬 버립니다. 받아갈 생각도 않는 사람들이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폐쇄기 이전까지는 불응한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해서 전부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사고이월된 사업은 명심해서 그런 분들을 낱낱이 찾아서 보상완료하고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희덕위원어려움이 많으시더라도 주민을 위한 사업인만큼 조기에 완공하여 주민생활에 큰 보탬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열심히 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영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2월3일
허가과장 김병호
허가과장 김병호입니다.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1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3건입니다.
가설건물허가시 공정철저, 대체농지조성비 미납에 대한 대책강구, 한마음아파트 상가 분양촉구입니다. 가설건물 허가시 공정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대로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건수 총 3건에서 공정건수 3건입니다.
대체농지조성비 미납에 의한 대책강구입니다. 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게 한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문을 보내고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한마음아파트 상가는 총 점포수 15개에서 5개 정도가 미분양 되었습니다.
다행이도 미분양된 아파트 5개중 402호를 제외한 4개는 임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양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회가 이송한 안건등의 처리 결과입니다. 서면질문이 1건 있었습니다. 김정원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본 건은 우리과와 건설과에 동시에 질문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도로개설후 1년 내에 도로굴착 허가를 안내주므로서 건축물에 주차장을 출입할려면 도로굴착 허가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 실무협의회에서 굴착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김정원 의원께서 저희과와 건설과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우리시가 접수한 진정건의등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7건으로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1년도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집행 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공공용지 매입보상후 소유권 이전등기현황과 미등기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공가 정비를 위해서 50만원씩 40명에게 지급하기로된 예산은 총 32명에게 지급하고 잔액이 35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온돌겸용 주택개량사업은 총 20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현재 7명 지급되었습니다.
잔여분에 대해서는 사업완료후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도급공사 설계변경 건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건축허가 신고, 반려, 불가 처분사항입니다. 반려건수는 8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이후 자동폐기된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사현황과 지도감독 사항입니다. 관내 건축사 현황은 총 13명입니다. 행정처분 받은 분은 금년도 2분입니다. 감리소홀로서 1분 받았고 현장조사 검사소홀로서 1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는 각각 45일간 받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광고물허가신고 단속현황입니다.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고정 광고물 허가입니다. 총 1,142건을 허가했습니다. 그중 고정 광고물 허가는 445건이고 유동광고물 신고는 697건입니다.
다음 단속현황입니다. 광고물 정비현황입니다.
총 39,442건입니다. 계고서발부는 128건 발부했습니다. 과징금 부가는 ...
손지현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미 감사자료가 도착되어서 감사위원께서 충분히 숙지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손지현 위원으로부터 허가과 소관 감사자료는 위원들께 기히 배부되어 사전 숙지되어 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4페이지 미분양아파트가 있죠?
○ 허가과장 김병호예.
손지현위원208호는 어디입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이것도 상가입니다. 상가에208호입니다.
손지현위원301호도 상가입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이것도 상가입니다.
손지현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산내면 송백 황의중씨께서 교동 오연정 인근에 숙박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냈는데 이 처리결과에 보면 “주변환경과 문화제 보존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변경후 건축공사중” 했는데 이것은 허가과에는 물론 건축법에 지장이 없으면 허가를 내주는 것이 당연한데 문화제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문화제 관리차원에서 주위경관을 훼손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것은 시 안에서 문화제구역은 협의를 해서 참작해서 해주면 이런 민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문화제보호지역에 여관이 들어가면 이치에 안맞습니다. 그런것은 법상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이고 또 한가지는 산외면 지역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되고 있는데 남기리 893번지 손이익씨라고 있는데 현재 일반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자리를 비우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빨리 도로에 지장없이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것은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5페이지 의회가 이송한 안건의 처리결과에 보면 도로법시행령을 근거로한 건축불허가 처분 타당성에 대한 김정원위원의 질문에서 건물에 있어서 차량진입로 관계 때문이죠?
○ 허가과장 김병호예.
박두규위원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협의부서인 건설과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해준다는 것인지 안해준다는 것인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달린 것인데 의회가 시민의 민원을 위해서 확고한 결정을 내려주어야할 사항입니다.
아까말하는 도로법에 관여해서 허가부서인 건설과에 협의하는 모양인데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핵심은 새로 인도를 만들어 놓고 건물을 지을려면 1년 이내에 진입로를 확보할려니까 도로 때문에 안된다 이말이죠?
○ 허가과장 김병호예. 맞습니다.
박두규위원허가부서에서는 협의부서인 건설과에 물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짚고 넘어갑시다. 진정민원에 대해서 회신의 결과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실제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1년이 경과 안되었다고 건축을 해놓고 다시 굴착허가를 안내주면 주차장 진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측면에서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는 부서는 저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건설과에서 의회에 같이 답변을 제출할 때 앞으로 민원해소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건이 있으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이 답변서는 의회가 이송한 처리에 대한 답변서는 협의해서 같이 낸 것 아닙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우리는 우리과 내고 건설국장한테 가서 ...
박두규위원답변요지 세 번째 보세요. 이 경우 차도와 대지사이 인도 부분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도로관리부서에 별도 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 신청시 일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 받을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그런 것은 아니고 미리 건축허가 할 때 일괄해서 의제처리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건축허가 신청은 신청대로 하고 도로굴착은 또굴착허가를 받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일괄해서 자기들이 도로점용허가를 우리과에 신청할때 도로점용 관계도 일괄 신청하면 법에 맞으면 협의부서인 건설과에서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박두규위원그러니까 허가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협의부서인 건설과하고 이 건에 대해서 결론내린 일이 없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이런 민원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이 생길때는 건설과에서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민원해소 측면에서 저희들도 처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민원이 들어온 일이 없다고 하는데 일반인이 새로 도로를 개설해서 인도를 해놓은 자리에 건축허가 신청을 받으러가면 벌써 설계사무소에서부터 여기에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도로가 개설된후 잔여부지가 우리시가 필요한 도로부지를 사용허가를 해주고 보상을 받았겠지만 도로개설이 나므로서 잔여부지에 개인의 용도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을려면 시가 도로를 먼저 내버렸다 말입니다. 과거에 도로를 내기 이전에 거기에 건축허가를 할려면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재산상 불이익으로 하지 않다가 이제는 도로가 났기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려고 했을때 인도를 해놓고 나니까 1년이내는 허가가 안된다고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진정낸 부분도 그런 민원때문에 했는데 우리시는 아니더라도 일단 설계를 하러가면 설계부서에서 허가 않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주민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시가 돈을 들여서 인도에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불과 몇일 안되어서 그 인도를 팔때는 대단한 혈세가 낭비 되겠죠. 그러나 개인재산권을 이야기한다면 시가 필요해서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땅에 내 건물을 지을려고 했을때 시가 먼저 길을 내서 파헤쳐 못한다면 응당히 목적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아까 말하는 도로점용허가부분입니다. 허가를 했을때 피해보상이 이런 부분을 징수하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이 10월에 접수되었는데 도시과 실무과장님과 협의해서 설계사무소에도 만약에 그런 문의가 들어오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회같으면 감사장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협의할수 있는 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오늘 일어난 사항을 말씀을 하셔서 그냥 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아래 도로 개설해서 오늘 파헤쳐서는 안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만약 그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게 된다면 그 지역에 공고판이라도 붙여놓고 우리시가 몇 년도 몇월 몇일날 도로를 개설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허가를 받겠다는 자에게는 불이익이 안가도록 공고를 해서 그분들이 허가를 사전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계도도 우리시가 필요합니다. 그런 계도는 없잖아요. 어느날 보상문제 협의만 하면 시가 밀어붙이면 내땅 보상해줬으니까 도로 만든다고 인도 만들어 버리고, 사람은 거기에 도로 나는지 안나는지 모르고 있다가 도로나니까 거기에 집지을려고 가보니까 새로 인도 해놓았기 때문에 허가 못해준다.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법을 존속시킬려면 도로개설전에 최소한 1년전에 이 지역은 도로를 개설하니까 이해당사자 여러분은 사전에 허가를 득하든지 ... 그래서 신고를 받으면 인도 설계시에 그사람의 보도블럭을 차도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시가 행정 행위를 가리켜놓고 재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허가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이 시간 이후에 협의를 하셔서 다음에 민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현황입니다. 원금은 1억400만원 정도되고 이자가 3억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20년 전의 집들이 융자를 받았던 사항인데 배꼽보다 뭐가 더 크다고 하듯이 말이죠, 징수하시는데 물론 영세민이니까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84년도 국민주택인데 융자금액이 750만원인데 원금은 312만2,090원인데 이자는 2,072만2천원입니다. 이런 내용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회수 불가능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주로 융자를 받은 분들이 철도변이나 수해주택이나 여려운 사람들이 받았는데영세민 계통이다 보니까 계속 체납되어서 이자가 더 많습니다.
박두규위원이 집을 팔면 시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잘 모르시죠? 아실리가 없죠. 이런 사람이 이 돈 융자금 750만원만 저당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농협이니 어디니 뒤에 근저당설정이 2번, 3번 막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팔아도 앞 순서 빚을 못갚는 사항입니다.
세금도 5년 이상 체납되다가 나중에 받을 것 없으면 까주고 하는데 그런 대책은 없죠?
○ 허가과장 김병호계속 융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융자금이 연체가 많다고 해서 이분들한데 일반 개인 금융권같으면 바로 공매를 할 수 있는데 행정청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체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행정이 도와주는 것 같지만 행정이 이사람들을 더 못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이 감면대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 허가과장 김병호예.
박두규위원이게 만약 경매절차를 이행하면 원금 750만원밖에 못받는 수도 있죠?
○ 허가과장 김병호그런 부분 때문에 2001년도에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35가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연체이자가 불어나서 근저당 설정금액으로서 회수 불가능한 것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개인적으로 융자금을 못갚는 입장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때는 이 부분은 감면대책이 없다면 도와주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것이냐 하면 이 분들이 35개 고질체납자에게 압류조치를 해놨다고 했는데 압류조치를 했기 때문에 팔아서 빚을 갚고 싶어도 못갚습니다. 그 집 다 팔아도 2천몇백만원 못받습니다. 압류만 안되어 있으면 경매해서 원금만 갚아주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집만 살고 있을 뿐이지 계속 연체가 들어가서 우리시 채무만늘어나지 개인에게 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철거될 대상인데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채권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면 대책을 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을 도와주면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순위가 1번이 밀양시가 되어 있기 때문 에 그 집을 팔더라도 체납 2천몇백만원 갚아 버리면 다른 체납 2번, 3번 빚도 못갚고 갈데 올데가 없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볼때 가슴아픈 이야기인데 회수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이용환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18건이 조치내용에 되어 있는데 자진철거 4건, 고발조치, 원상복구 1건, 시정 2건 되어 있는데, 고발조치후 시정조치중인 것이 1건 있습니다. 조치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총 18건의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 및 조치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적발과 동시에 고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자진철거를 하도록 시정기간을 주어서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만약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고발하는데 고발하고 그 건축물이 건축법에 적합할 때는 추인해 주고 그 건축물이 건축법에서 양성화가 불가할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6개월마다 하게 되는데 그런식으로 합니다.
이용환위원시정조치 1건 중에 박숙이씨가 조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2월24일 적발일자 이후에 9개월이 경과되고 있는데 그동안 특별히 방치되고 있는데 대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금년도 1월31일 증축신고가 되어서 직원들이 현장출장을 갔었습니다. 안에 위반 건축물이 있어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건축주가 자진철거 하겠다고 약속해 놓았습니다.
이용환위원그리고 허가부서에서 특권층에 대해서 구분해서 업무를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저희과에서 특권층을 위해서 구분해서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용환위원그런것 전혀 없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예.
이용환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4월경 도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처리 결과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계속되겠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35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두규, 박철환, 박희덕
손영기, 손지현, 이용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항정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과장 윤영목
도시과장 이동수
허가과장 김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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