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10월 29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 15분 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그리고 10월 19일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16분)

○ 위원장 장병국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사전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김순필 간사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총무위원회 간사 김순필 위원입니다.
201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0개 부서와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시정 주요 업무현황을 비롯하여 예산 집행사항과 업무전반에 대한 것으로 의정활동으로 인지한 내용과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확정 후 추가사항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2012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11월 14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출석토록 하는 증인 및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김순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순필 간사께서 설명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필 간사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1분)

○ 위원장 장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에 있는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산정시점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을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높이고자 합니다. 여성위원의 비율 또한 30% 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조기준액의 산정시점을 전년도 본예산 시세의 10% 범위내로 하고 자동차세 중 자동차세 주행분은 제외하고자 합니다. 요거는 유가보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민간위원 및 여성위원 참여 확대로서 위원수를 9명에서 12명으로 3명을 증가시키고 여성위원의 구성 비율을 30%이상으로 단서를 신설하고자 하며, 민간인 위원 2명을 5명으로 증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간사의 직책을 광특정책담당주사에서 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9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결과 타 의견은 없었으며 참고적으로 밀양교육지원청에도 공람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 “전년도 회계연도 시세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전년도 본예산 시세의 10퍼센트” 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자동차세 중 자동차 주행분“은 제외합니다. 이 유가보조금은 그야말로 우리 시세를 1원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전액 다시 보조금으로 전액 교부를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1원짜리 하나 저희 시세를 시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시세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제5조에 위원회 구성입니다. 1항에 “1인을 포함한 9인”을 “1명을 포함한 12명”으로, 그리고 단서로서 “다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고 단서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개정을 하였으며 제1호에 “식견이 풍부한 자 2명”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1인”을 “1명”으로 하고, “창의정책개발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서는 위원 3명이 증대되어 2회를 해서 42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설명 듣다 보니까, 왜 여태껏 이렇게 다 포함시켜서 하던 것을 굳이 이렇게 우리가 유가보조금 부분들을 이렇게 제외시키고 할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무상급식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무상급식비는 갈도록 범위가, 기준이 더 확대되어 가지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점차 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해서 무상급식비를 교육경비에서 제외를 시키는 걸로 하고 그리고 유가보조금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원짜리 하나 저희 시에서 쓸 수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그 돈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래 해왔던 부분은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이러한 기회에 조금이라도 바로 잡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안을 제출했고, 또 무상급식비에 대해서 김해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질의회신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비는 현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규로서는 무상급식비를 교육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 같이 포함할 수 없다는 질의회신 내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기회에 개정을 하고자 안을 제출했습니다.
허홍 위원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허홍 위원그리고, 또 5조 위원회 구성에 이렇게 위원회에 심의를 갖다가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위원 수를 늘이는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여성의 30%를 배려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이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굳이 권고사항인데 이렇게 법령에 이렇게 명시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가 지금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참뜻을 보면은 민간참여율을 높이고 또한 여성위원들의 위원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현재의 흐름입니다. 대세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 이러한 기회에도 그러한 대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올렸고 원만한 교육경비 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자,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밀양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지금 여성부에서 권고사항이 30%에 여성비율을 충당해라, 또 그거를 지키다보니까 지난번에는 전체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수가 만약에 적었을 때 위원회에 한두 사람이 과다하게 중복되는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다른 위원회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30%의 여성을 비율을 한다는 것을 명시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그렇다면 향후에 수정안을 해서라도. 개정안을 내서라도 변경할 의사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점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허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토론에 앞서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했으면 합니다.
수정안 내용은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1조 중 “제20조 내지 제23조”를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학교급식법 제4조, 제8조, 제9조”로 현행 조례 제2조제1호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을 “학교급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사업”으로 안 제3조 중 “본예산 시세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세 중 자동차 주행분은 제외한다.”를 “본예산 시세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고 수정안을 발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허홍 위원으로부터 현행 조례 제1조 중 “제20조 내지 제23조”를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학교급식법 제4조, 제8조, 제9조”로, 현행 조례 제2조제1호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을 “학교급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사업”으로, 안 제3조 중 “본예산 시세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세 중 자동차 주행분은 제외한다.”를 “본예산 시세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로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순필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김순필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허홍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1분)

○ 위원장 장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회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 보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호에서 대상자 심의기구를 현행 밀양시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선발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신하는 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선발토록 변경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 장학금의 존속기한 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10년으로 규정코자 합니다.
다음 안 제10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코자 함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민간인, 전문위원 3분의 1 이상 참여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위원회 설치보다 민간인 참여율이 50%가 넘게 구성 운영되고 있는 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자 함이며 안 제5조2호의 대상자 심의기구 또한 기금운용심의를 대행하는 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심의 선정토록 변경코자 함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2년 9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10페이지 미첨부사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앞에서 요약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5조2호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던 것을 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변경사항이며 9페이지 제9조와 10조는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기금의 존속기한과 기금운용심의회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의 문맥과 어려운 용어를 쉽게 고쳐 주민이 이해하기 편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한이 개정안에 보면 10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 기한을 명확하게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학금의 존속기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장학기금에 이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나오는 규정이기 때문에 장학금이란 것은 그냥 장학금을 그냥 지급해주는 내용인 것 같고 기금은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장학기금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10년 이내로, 최대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이내로 이렇게 한 부분이고, 원 안의 뜻의 저희들이 10년으로 생각하고 한 부분입니다. 표시가 이내가 붙은 부분이고 그리고 다음에 기금은 아마 장학금은 실질적으로 우리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그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 드린 내용은 기한이라 그러면은 어떤 기한을 딱 정해서 이렇게 10년 이내로 한다라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할 것이 아니라 기한을 딱 정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예. 밀양시 조정위원회에서 밀양시생활보장위원회로 이관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운용을 하는데 그 대상자를 다른 또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보다 운용하는, 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대행하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나의 일원화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김순필 위원여태까지 그러면은 밀양시조정위원회에서 심의했을 경우에 불편한 점은 있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현재까지 불편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고 운용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용함으로 따라서 변경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전에는 기금위원회가 없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현재까지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순필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남기 위원예.
○ 위원장 장병국예. 최남기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본위원은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장학금에 대한 용어와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장학금의 존속기한, 장학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10년 이내로 한다”를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으로 토시를 바꾸기를 토론을 하며 그 다음에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명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최남기 위원으로부터 제9조 “장학금의 존속기한, 장학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10년 이내로 한다”를 “장학기금의 존속기한,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하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박상훈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박상훈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남기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밀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장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밀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가정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센터의 설치 및 명칭에 관한 사항,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 센터의 조직에 관한 사항,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내용이 되어 지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의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조례안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요일 간담회시에 보고가 되어 졌고 사전 배부됨으로 인해 가지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어 지겠습니다. 목적은 제안사유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정의는 가정, 건강가정, 건강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로서 법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센터의 설치 및 명칭,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센터의 명칭은 밀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기능은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첫 번째 가정문제 예방상담교육 및 문화사업 실시,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조 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6조 조직,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이어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2명 이상으로 하되 상근하여야 하며,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항에 따른 직원 등에 대한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7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은 참고해 주시고 제8조 운영위탁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이 되어 지겠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되어 지겠습니다.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밀양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위탁의 취소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지도감독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이용자의 범위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과 그 밖에 센터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로 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3조 강사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가정의 달 행사입니다. 센터는 법 제12조에 따른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념행사, 연구발표 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ㆍ격려,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등이 되어 지겠습니다.
제15조 자원봉사자는 그 항을 참고로 해주시고 제16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제17조 시행규칙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국가와 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건강가정을 구현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로 구축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 조문별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제6조 조직에 보면은 “제1항에 따른 직원 등에 대한 자격 기준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운용지침을 준용한다.”라고 하였는데 건강가정법 시행령 제3조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건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률에서 조례를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소관부처의 지침을 포괄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김순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조직에서 자격기준 등을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라고 조례를 했습니다. 먼저 이 사항을 좀 이해를 하시기 위해 법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어서 중앙에 센터장은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을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규정함에 있어서 여성가족부에 되어 있는 규정사항을 저희들이 그대로 옮겨 나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준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 모든 조직에 뭐, 인사, 징계, 봉급 이런 게 여성부 가족부의 운영지침을 그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사항은.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 내용 그대로 우리가 접목을 안 시키면은 어려운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조직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김순필 위원계속
○ 위원장 장병국예. 계속 질의하세요.
김순필 위원과장님, 그러면 우리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그 법령을 다 준해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지예?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예.
김순필 위원예. 본위원은 상위법 규정이 하위조례에 인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상위규정이 조례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아닌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준용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없는데 법 규정이 성격이 없는 지침을 조례에 준용하여 법 규정 성격을 부여행위가 되며 또한 하위개념은 지침이 수정 개정될 경우에 상위법의 조례가 영향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을 그대로 조례를 다 나열을 하던지 조례상에 있어서 세세한 그거, 운영규정에 관한 건 자체 운영규정을 별도로 정해서 한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안하면은 우리가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포괄적 운영을 한다는 사항은 규정사항을 준용한다는 것은 이 사항이 조례의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어 지겠습니다. 우리 조례의 항목. 조례의 항목에서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항목이 여성가족부 지침의 전체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어 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의 내용이 그 지침에 안 따르고는 우리가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의 통일성이라든지 각종 형평성을 또 맞추기 위해가지고 봉급체계라든지 특히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준용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저, 과장님. 김순필 위원님 질의내용에 지금 과장님하고 서로 지금 의견이 안 맞는데 여성가족부의 운영지침하고 우리 조례하고 나중에 상충이 될 때 그때를 대비해서 조례하고 운영지침하고 지침을 조례가 따를 수 없다 이래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계속 여성가족부 지침을 우리 조례로 이렇게 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아마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지침은 규칙으로 정하지 조례로 규정해 갖고는 되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현재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의논된 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김순필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사항은 이게 운영지침을 준용한다는 것은 상위법의 개념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이 제가 설명은 아니고 운영지침 이 사항을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 사항을 조례로 포괄적으로 조례를 이제 운영, 임면 그래가지고 조례의 내용에 규칙에 전부 나열하면 되어 지는데 그 사항을 그대로 준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 위원장 장병국과장님. 그러면 여성가족부의 운영지침이 변경될 때 마다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정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하진현 준용을 하면 되어 집니다. 운영지침에서 이게 이제 중앙에서는 조례를 정하지를 않고 규정을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중앙에는 그거 중앙센터나 법에서 규정을 정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제정을 하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사항이, 조례사항에 있어서 이 내용이 포괄적으로 전체 가져와야 되겠는데 가져오는 방법이 조례의 항목을 하나 설정을 해가
○ 위원장 장병국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제8조 운영위탁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5항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해서 2호에 보면은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센터운영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2012년도 가족부가 발간한 건강지원센터 사업안내 지침서에 13페이지, 14페이지를 보면은 시군구의 건강가족지원센터의 유형은 독립의 형태와 다기능센터는 분류하고 다기능센터는 시군구, 다문화가족센터 운영법인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을 받아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로 규정하고 있으며 밀양시의 건강지원센터 다기능센터로 지정되어 다기능화 센터로서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8조 2항에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효력이 발생되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공모, 선정하여야 함으로 수탁자를 공모할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법인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 받을 가능이 불확실함에 따라 조례의 지침간의 충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먼저 김순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내용이 왜냐하면 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수탁한 업체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탁을 하게끔 하도록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이사항하고 상호 그거 충돌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동시에 공개원칙을 해도 되겠고 공개를 할 시에 같이 동일 타이틀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이라고 공개해도 될 것으로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하고 잔여기간 등을 맞추기 위해서 금년 5월달에 위탁을 하면서 금년 말 부로 종료를 시켰습니다. 시키면서 동일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어 지면은 같이 하도록 되어 지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다문화가족센터장과 그러면은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을 공개를 그럼 같이 한다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공개를 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은 인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따른 인제 다문화지원센터를 먼저 선정이 되어 지면은 건강지원센터는 거기에 대한 자격여부를 심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원칙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같이 동시에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장병국예. 제가 잠시만 제가 좀
김순필원 예.
○ 위원장 장병국과장님 우리 조례 지금 제출한 자료에 13페이지 제8조 운영위탁에 2항을 한번 봐 주십시오. 2항에 센터의 수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3년 이내로 한다 뭐, 이렇게 정해졌죠? 이 조례로, 지금 인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정해집니다. 그죠?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 위원장 장병국정해집니다. 그거 인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항에 한번 보십시오.
3항에 보시면 “상부의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의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부의 운영지침에는 독립형과 다기능화센터 이쪽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는 여성가족부 지침으로 다기능화 센터로 해야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 위원장 장병국공개모집 안되죠?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동시에 그거, 인제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은 제 이야기가 공개를 할 시에 다문화가족 및 건강지원센터의 그거 위탁 미치는 동일한 내용의 건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렇게 공개하는 방법이 있겠고 인제 여기에서 조례를 공개모집으로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제 동일 건으로 해가지고 같이 그거 간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아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조문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 위원장 장병국그하는데 원칙을 정해놨으면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우리가 원칙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원칙을 못 따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따릅니다. 이걸 전체 따를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어떻게, 어떻게 따를 수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동시에 공고를 하면 따라 지는 겁니다.
○ 위원장 장병국아니, 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왜냐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지원센터의 위탁공고를 동시에 하면은 동일 건으로 해가지고 공고를 해버리면 공개가 되어 집니다.
○ 위원장 장병국우리 밀양에서 독립형으로 그러면 내가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자격 요건을 갖춰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해 보겠다 했을 때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아니죠. 동시에 동일 건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동일 건으로 분리를 안 하고
○ 위원장 장병국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순필 위원님 질문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질의는, 앞에 했던 질의는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보면 제10조 위탁에 취소를 해놔 놓고 안에 조문을 보면 그 위탁을 해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좀 맞지 않다. 위탁을 해지가 아니라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라는 글자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김순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률용어에 대한 중복표현을 삭제하고 센터 위탁운영에 있어 조례안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를 따른다.”를 삭제하고, “제3조 제17조”를 “제2조 제16조”로, 제6조 중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제8조제3항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를 “위탁운영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다기능화센터로 운영되는 동안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고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기관에게 위탁 할 수 있다.”로 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밀양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내용 중 “해지”를 “취소”로, “제1호 수탁자가 위탁조건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를 삭제하고 “제2호~제6호”를 “제1호~제5호”로 하는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김순필 위원으로부터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를 따른다.”를 삭제하고, “제3조에서 제17조”를 “제2조에서 제16조”로, 제6조 중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제8조제3항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를 “위탁운영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다기능화센터로 운영되는 동안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고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기관에게 위탁 할 수 있다.”로 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밀양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내용 중 “해지”를 “취소”로, “제1호 수탁자가 위탁조건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를 삭제하고 “제2호에서 제6호”를 “제1호에서 제5호”로 하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최남기 위원예.
○ 위원장 장병국최남기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순필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42분)

○ 위원장 장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예.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입니다.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규정이 지금까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고자 함이고 그리고 조례내용의 일부가 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변경이라든지 용어순화차원에서 문구수정이 일부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2조에 보면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고 나번에 보면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대상자 추가 및 삭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지금까지 누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설이 되겠고 다음 나번에 2호에 보면은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가 이 부분은 재난관리과 민방위담당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가 되겠고 다음 3호에 보면은 “광주민주유공자”를 명칭이 “5․18민주유공자”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 보면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금 또는 수입증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해서 “신용체크카드”까지 포함해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에 보시면은 수수료 등의 반환 규정이 신설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 부분도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3번에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와 10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0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제2조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이 부분을 “의하여”가 “따라” 언어순화차원에서 “따라”로 바뀌겠습니다.
그다음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사항에 보시면은 이후에 2항에 보시면은 “시책상에 필요에 의하여” 이 부분도 용어순화차원에 따라서 “시책에 필요하여”, “기타”가 “그밖에”,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각호에 의한” 들을 “각호와 같다” 그렇습니다.
2항1호에 보시면 “전염병”하는 명칭이 지금은 “감염병”으로 전부 통일이 되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문구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4호에 민방위비상급수로 지정된 정호수 검사가 재난관리과 민방위담당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되겠고 다음에 7호에 보시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주욱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보기 쉽게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래 해서 주욱 딱 보기 쉽게 새로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 개정안 7호에 보시면 나번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신규로 된 부분이고 사에 보시면 그밖에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 부분도 신규로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 103페이지 징수방법이 되어 지겠습니다. 징수방법에 보시면은 지금까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현금 또는 수입증지로 징수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1호, 2호로 구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2호에 보시면은 신용 및 체크카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요새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 놨습니다.
그 다음 개정안에 8조 2보면은 수수료 등의 반환 납부한 수수료 등은 미리미리 진료나 검사 전에 혹시 자기 사정에 의해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저희들이 돌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편의를 도모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 다음 103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특수임무 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 50분)

○ 위원장 장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윤민우 의무과장께서 우리 의회에 처음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아직 업무도 생소하시고 그리고 우리 질의답변 때 우리 보건소장님이 우선은 조금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 의무과장 윤민우안녕하십니까? 2012년 10월 26일자로 발령받은 밀양보건소 의무과장 윤민우입니다.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밀양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동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 정신보건센터를 시 보건소 내에 두며 정신보건센터의 사업내용을 정합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차량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신보건센터 이용자에게 이용료 징수 근거 마련합니다. 정신보건센터 이용료 면제사유를 구체화하며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역보건법과 정신보건법을 참고하였으며 예고기간은 2012년 8월 30일부터 9월 18일 2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유인물 106쪽에 조례안 세부내용은 제가 금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행하는 관계로 완전하게 파악되지 않아서 제목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조속하게 업무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2조는 정의인데 정신질환자는 현실검증능력에 장애가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정신병과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제3조는 명칭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인데 정신보건센터의 위치는 밀양시 보건소 내에 두도록 합니다.
제4조 사업은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관리,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주간보호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제5조는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6조 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7조는 인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과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밀양시 보건소장이 됩니다. 다만, 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와의 협의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제8조는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9조는 이용료 등에 관한 내용이며 제10조는 이용료 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1조는 이용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정신질환자에게 최적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정신건강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의무과장님 대신에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다니 몇 가지 검토해 보니까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은 답변을 짧게 해도 됩니다.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거나 느슨 하면은 그에 따른 예산이 비용이 더 추가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그걸 해결할라 보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세분화하는 방법이 맞다 싶어서 검토를 한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제10조에 보면은 이용료 면제부분에 센터이용자가 이용료를 면할 수 있는 대상자로서 제1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4호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자를 이용료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또 제1호의 차상위계층과 제4호의 시장이 인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자의 구분이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에 자의적 판단이 또 가능할 수도 있고 해서 주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면제기준을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4호에서 정한 일정소득이하의 저소득자에게 이용료를 면제하더라도 결국은 또 제3호에서 정한 공익상의 필요와 공공복리증진이라는 사회적 필요성이 요구되며 또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5조제2항에서 센터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료 면제기준의 명확화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이 인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제5호는 센터에 등록하고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이용료로 납부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거는 결국 제4호에서 규정한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자이거나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한 공익상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동시에 해당이 중복으로 규정됨으로 이거는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보건소장 천재경5조에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지고예. 그 다음에 4조에 손진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포괄적이고 세부적이지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엄격하게 적용을 시키는 부분은 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렇게 좀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시켰을 경우에 거기에 선에서 약간 빗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포용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정할 때는 좀 포괄적으로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이분들이 결정할 때는 그 운영위원회가 어느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운영위원회 열고 그분이 과연 무료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하고 다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시간상의 문제가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저희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이렇게 시장이 인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지금은 거의 뭐, 다 무료로 지금 그분들도 영세민들이 많고 정신질환자분들이 보통 돈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 관리 못하는 분들만 인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다 무료인데 그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할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좀 위원님 발생이 하지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발생이 하지 않을까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5조는 저희들은 이 부분은 내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삭제를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예. 앞에 위원회를 둬가지고 한다하는 부분들은 무료로 사용하고 위원회 둬가지고 그래할 수는 없으니까예. 위원회 열어가지고 또 그분들이 또 무료할지 안할지 결정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손진곤 위원그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적용의 범위를 자꾸 넓히다 보면은 항상 문제는 그런데 파고드는 또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선 지급하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 차후에 선 지급하고 난 뒤에도 위원회에서 인정을 하면은 또 통과되는 방법들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거는 또 정신건강보건센터는 민간이나 공익, 법인에서 영역을 너무 침입해서 또 보건소가 안 되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규정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해놔 놓으면 준용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위원회를 거쳐서 먼저 선 지급한 것을 인정해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소장님,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도 정신보건사업안내서에 보면 이용료 및 수익금 부분에 보면 차상위 계층 및 일정소득 이하의 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용료 및 식대를 감면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렇게 아마 내부적인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손진곤 위원님의 어떤 질의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손진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정신보건센터 이용자의 면제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10조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하고 제10조제4호 “시장이 인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자”를 “시장이 인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면제 의결된 사람”으로 하며 제10조제5호“제1조의 목적에 일치하는 것으로써 센터에 등록되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 손진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10조제1호 부분과 제4호 부분에 “시장이 인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면제 의결된 사람”이라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사실상 운영위원회가 추후에 의결하는 그런 부분이 성립될 수 있음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제10조제5호만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지금 허홍 위원님께서 손진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서 제10조제1호와 제4호에 대한 운영위원회에서 면제의결이 된 사람으로의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10조 제5호만 삭제할 것을 지금 수정동의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손진곤 위원님 지금 다시 재 토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손진곤 위원예.
○ 위원장 장병국예. 손진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우리 동료 위원인 허홍 위원께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차후에 민간위탁이나 이루어 졌을 경우에 그때에 세부지침으로 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여서 차후에 대한 수정안은 철회코자 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지금 손진곤 위원님께서 제4호에 대해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4호를 철회하게 되면 제10조제1호도 같이 철회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손진곤 위원님 제10조제1호도 철회를 하시겠습니까?
손진곤 위원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우리 허홍 위원님이 최종적으로 수정동의안을 내신 제10조제5호 “제1조의 목적에 일치하는 것으로써 센터에 등록되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삭제하는 것으로 최종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순필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김순필 위원님으로부터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허홍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장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시고, 계속해서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건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건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사업소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 2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의 나노융합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과 체육시설사업소의 배드민턴 전용구장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주요내용으로는 나노융합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21필지에 12만 1565㎡에 28억 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건물 1동에 7858㎡에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실과에서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도시과 나노융합연구센터 부지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의 목적은 8월 27일과 9월 20일 의회간담회시 단지추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1회 추경 시에 이에 따른 실시 설계 및 도시계획결정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한 건과 연계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사전 절차이행을 강력히 주문했었고 그 절차이행에 따라서 현재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나 주면은 그에 따른 절차를 지금부터 계속 이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취득의 목적은 나노, 추진하고 있는 나노산단 옆에 단지를 건립할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나노융합연구센터와 국내외 연구소 현재 10개소에서 12개 정도를 유치할 그런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나노산단의 어떤 동력이 확보가 되고 동남권이나 경남권에 유일한 나노중심지로서 선점하기 위한 그런 사전 절차가 되겠습니다.
나노융합연구센터에 따른 부지는 시에서 제공을 하고 건물이나 장비는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3월경에 국비 예비타당성이 승인나면은 그때부터 취득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저번에 의회에서 조건을 붙인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결정추진이라든지 조사, 용역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 추진하는 로드맵은 별도로 유인물을 위원님께 배부를 한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21필지에 12만 7444㎡중에서 취득면적이 12만 1565㎡가 되고 추정가액은 28억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원이 20명 정도 되고 우리 시 관내에 인원이 8명, 관외가 1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과수원과 전이 5필지, 임야가 16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서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1565㎡에 소유주는 20명이 되겠고 재산가액은 28억이 되고 건물은 없습니다. 재산취득내역은 현재 나노융합연구센터 부지조성에 따른 것이 되겠고 용도는 현재용도는 전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사유지를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15페이지 취득계획이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2013년도가 되겠고 이 취득 시기는 나노센터에 따른 국비지원 예비타당성 승인이 나면은 매입이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매입을 준비하기 위한 조사라든지 또 우리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도시계획상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전절차가 이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8월 27일날 의회간담회 설명이 있었고 9월 12일날 나노융합연구센터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안 업무보고가 있었고 9월 20일날 입지후보지 의회간담회 설명이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늘 또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의가 오늘 있습니다. 있고 11월 초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보상은 내년 약 4월경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예비타당성 승인이 났을 때에 그때에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으로서는 회계명은 일반회계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건물 신축부분입니다.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1동입니다. 면적은 7858㎡입니다. 추정가액은 180억입니다.
취득 시기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공유재산취득계획안입니다. 취득사유는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으로 해서 각종 국내외 배드민턴 대회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전지훈련팀을 유치해서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꿈나무 육성이라든지 생활배드민턴 활성화장으로 적극 활용 할려고 합니다.
취득대상 및 재산현황입니다. 종별은 건물입니다. 재산소재지는 교동 1136-24번지입니다. 면적은 7858㎡, 소유자는 밀양시입니다. 재산가액은 180억입니다.
신축부분입니다. 재산 취득건 내역으로서는 종별은 건물 1동에 취득내용으로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목적은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예상액은 180억입니다. 현재 용도는 체육시설 공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밀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취득계획입니다. 소요예상액은 180억입니다. 올해 10억 5000만 원과 내년도 2013년도에 66억, 2014년도 66억, 2015년도 37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연초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를 하고 지난 5월달에 광특회계 예산신청을 경남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5월 20일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경남도로부터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9월 21일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부분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2년 10월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하고 11월중에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장시간 우리 회계과장, 그리고 도시과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세분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나노융합연구센터 부지조성과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대상입니다.
기타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는 2건이기 때문에 우선 배드민턴 전용구장과 관련한 체육시설사업소의 공유재산 심의부터 하고 따로 따로 분리해서 의안을 다룰까 합니다. 지금 우선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질의답변석으로 좀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배드민턴 전용구장과 관련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고 이 전용구장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금까지 우리 시가 추진해오는 과정을 너무나 우리 의회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연구센터 부지조성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아, 도시과장님 잠시, 자리해 주십시오.
나노융합연구센터 부지조성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나노융합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갖다 제출했는데 이 부분이 이 이후에 이게 뭐, 저희들이 이렇게 부결이 되든, 통과가 되든, 통과된다고 가정하면은 이 이후에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병곡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나눠드린, 개별적으로 나눠드린 로드맵을 한번 보시면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 파트가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이 있고 단지 조성공사 및 편입토지보상이 있고 나노융합클러스터 연구센터 구축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두 번째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이 부분은 저번 추경 때에 우선에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이에 따른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 3억 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1월 초경 되면은 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게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우선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줘야 나중에 모든 이 부분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절차에 따라서 잘 이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단지 조성공사의 편입부지 보상부분이 오늘 안건과 연관이 직결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10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부분이 되어 지면은 이에 따른 우리가 부지보상,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사전준비를 할 것입니다. 조사를 하고 이에 따른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시작을 하고 그래 되면은 내년 당초예산에 일단 보상비 28억만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안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오른쪽에 보면 2013년도에 그 밑에 있는 나노융합클러스터 구축 용역이, 산업연구원에서 하는 용역이 연말정도까지 안을 만들어서 내년 초에 지경부나 기획재정부에 제출이 되어 지면은 내년 3월경에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예비타당성이 날 일정으로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승인 나 주면은 그동안 준비했던 보상관련 준비를 해서 있다가 구축승인이 나면은 그때부터 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보상협의를 11월달까지 잡아놓고 있고 이에 따른 그동안 또 설계를 한 그런 사항을 가지고 내년 2013년도 10월이나 11월경에는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고 그 밑쪽에 나노구축연구센터 용역부분은 산업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와 연말까지 협의를 하고 나서 내년 초에 제출되어 지면은 3월경 정도 예비타당성 승인이 날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지면은 국비 예산 신청해서 내후년 2014년에는 이에 따른 클러스터 구축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지겠습니다. 이 구축설계는 우리가 조성한 부지 위에 건물이라든지 장비를 국비로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이 서로 연계되면서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만은 나노융합산단과 관련해서 지원조례안이 이렇게 일단 보류가 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나노산단을, RND사업이라든지 나노산단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간이 지연됨으로서 이렇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있다면은 그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따른 조례안 부분하고 이 부분에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공유재산부분은 토지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고 나노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여기에 현재 관련되는 전기연구원이나 향후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소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2건은 현재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전 절차를, 그렇게 RND단지를 만들기 위한 사전에 여러 가지 절차를,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이런 걸 이행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 의해서 부지조성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향후에 들어갈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시는 모습은 잘 봅니다. 보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사포산단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지금 11월 말경 나온다고 아까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나노융합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용역을 말씀하십니까?
김순필 위원예.
○ 도시과장 이병곡예. 그 부분은 현재 중간보고는 저번 주에 했습니다. 했고 11월달에는 의회에다가 그동안에 그저께 설명을 할 때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것들, 그리고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잘 알아먹을 수 있도록 내용을 잘 꾸며서 쉽게 꾸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경에 중간보고 안을 다시 보충해서 의회에 설명 드리는 걸로 하고예. 그 다음에 최종안이 확정되는 거는 또 지경부나 기획재정부에 사전 이 안을 들고 가서 서로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경 정도 되어서 최종안이 나오는 걸로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우리 지금현재에 이게 수용이 되지 않는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지금 이런 땅을 매입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유재산 승인이 나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 필요한, 적어도 보상비 부분만 28억 정도 되는 부분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또 이 공유재산 승인도 필요합니다.
물론 집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클러스터구축 국가예비타당성 승인이 끝나면은 집행은 할 수 있지만 그때에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몇 개월이 늦어집니다. 지금쯤 승인이 되어야 그 부분 예산문제라든지 보상에 따른 사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 정도 해야 저희들이 내년에 사전 준비를 해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생각이나 계획이 충실히 잘 이행되도록 바라기도 바라겠지만 우리가 본위원들 생각에는 용역결과가 11월 말경에 난다면은 충분한 설명을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확보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꼭 지금 필요하다, 몇 개월 상간에 다른 큰 이변이 없다면은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한 번 더 생각 해 보면 어떨 런지 그렇게 하면은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일 이게 제가 말씀드린 11월말경 정도 되어야 전체적으로 이 안이 거의 확정될 걸로 봐 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선에 예산편성 자체가 내년에 당초예산에 할 수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서 준비하기 시작하면은 이 보상, 도시계획 결정이나 인제 토지 어떤 매입을 위한 준비단계를 많이 거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내년에 시작하게 되면은 시기가 한 몇 개월 정도 늦어질 수 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바라는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동남권이나 경남권에서 우리가 선점하기 위한, 또한 그거를 빨리 인제 홍보하고 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기가 늦어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실컷 일을 하고 나서 또 그 부분에 대한 효과라든지 늦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해도 이 부분의 예산은 어차피 올해 집행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전절차라든지 준비를 할려하면 지금쯤 되어야 예전 당초예산에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순조롭게 될 걸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밀양나노융합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이 단계에서 사실 우리시나 의회가 또 우리 밀양발전을 위한 정말 엄청난 이런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조금 본위원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은 공유재산을 관리계획을 이게 하나의 절차로 보고 먼저 해야 된다. 안 되면은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예를 들어 승인을 했을 때에 따르는 문제점, 여기 예를 들어 여기에 부지를 조성해서 가령 만에 하나 이게 어떤 국가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안 되고 또 산업단지가 조성되지 않는 이런 결과초래를 했을 때에 이 부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산건위에서 그 지원조례안을 보류한 내용도 아마 이런 맥락에서 이걸 원천적으로 의회에서 부결시키고 하지 말자고 하는 쪽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또 지금현재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 보면은 기본계획수립용역도 확실하게 딱 결정된 요인이 없습니다. 중간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11월, 아까 12월 말이라고 했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걸 그렇게 급하게 승인받아가지고 당장 땅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현재 산건위에서 보류한 내용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거를 부정적으로 아주 하지 말자는 쪽은 아닌 것 같고 심의보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승인했다고 봤을 때에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하고자 하는, 어떤 물론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랬을 때 나중에 가서 이게 안 되었을 때는 그 토지 사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만으로는 어떤 예산의 낭비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승인이라는 거는 향후에 이런 계획을 할 때 에 이 부지가 필요한 부분을 해라는 그런 것이고 또 이 부지매입 자체는 내년에 국가에서 하는 주는 국비에 지원해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승인 났을 때부터 집행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된다고 해서 예산이 진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승인이 나줘야 저 땅에 대한, 이 편입되는 땅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준비도 하고 과정이 있고 이게 승인이 나지 않으면은 내년 예산에 편성할 근거가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인이 또 예산부분하고 겹쳐지겠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부지를 조성하는 부분 자체는 국가예비타당성 조사에 의한 국비지원이 확정되었을 때부터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가 오지 않으면은 이 부지 매입자체도 현재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간이 오히려, 시간상으로 우리가 뒤에 하면은 계속 쫓겨야 되고 제때에 어떤 사업하기 어려워지고 그래 되면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예산확보부분이 또 길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사전에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한 부분들이 우려가 안 되도록 신중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자고 하는 것은 이 나노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 부지조성 아닙니까? 그 목적에 부합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게 이제 승인 해줬을 때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데 예산 승인해 주고 나면은 나중에 가서 그걸 그럼 땅 살 거 아닙니까? 부지를.
○ 도시과장 이병곡부지를 집행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되어 있어도 부지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노융합센터에 대한 국비지원이 승인이 났을 때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그게 되어서 연동되어서 따라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떤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다가 못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 두개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으면은 내년에 뭘 하고 싶어도 승인이 나도 예산이 없어서 또 못합니다. 그때에 또 추경에 맞추고 뭐하다보면 또 몇 달 가집니다. 또 조사하고 할라 하면은.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해 놓고 또 향후에 나아가는데 막힘이 없도록 예비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거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나노산업단지가 지정이 되어야 만이 우리가 지금 승인하는 부지매입비 28억을 사용을 한다는 그런 의도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김순필 위원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산단이 지정되지 않으면은 그럼 부지매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 도시과장 이병곡제가 거기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님께서 하신 나노산... 그러니까 RND부지 지정부분 문제는 약간 틀립니다. RND부지를 지정하는 거는 시가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그 부지를 지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것은 그 안에 나노융합센터에 대한 건축비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장비는 국가에서 국비로 얻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국비가 승인 났을 때에 우리는 땅을 사는 부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개가 연계되어있는 그런 사항이고 단지 단지지정문제는 우리 밀양시가 취할 어떤 입지적으로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문제기 때문에 물론 연계는 됩니다만은 사업하고는 분리되는 사항입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토지매입부분은 우리시가 시행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면은 장비나 뭐, 시설이나 이런 거는 국비가 지원되었을 경우에 이행이 가능하다는, 이해해서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김순필 위원예.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잠깐만 부속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단은 아니구예. RND단지,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병국예.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 중에 과장께서 국비지원이 되지 않으면은 부지매입을 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지금 김순필 위원 답변에는 그런 내용하고 또 조금 다르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국비지원이 안되면은 부지매입이 안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비 3억 원을 1회 추경 때에 할 때에 그때에 의회에서 한 조건이 국비 이 부지매입부분하고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부분은 센터를 건립하는 국비, 그러니까 건물과 장비부분 등은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하고 부지는 우리 시가 하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그게 국비 승인이 나면은 이 사업비를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아, 그럼 국비로 장비 또는 건물을 신축하고 부지는 국비가 결정되고 나면 부지는 시비로 매입하는데 국비가 내시가 되고 나면은 시비를 투입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국비내시는 아니고예. 국비는, 국비는 내년도에 예비타당성 승인나면은 그 승인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국비는 내후년도, 내년에 승인나면은 국비는 2014년도 예산부터 국비가 내려올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내시가 아니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해서 국비가 그게 되면은 시비는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그렇게 급한 거 아니잖아요?
국비가 그 건물을 이제 그걸 받는 조건으로 땅을 매입한다. 그러면은, 예? 그 안 되었을 때는 어떡할 겁니까? 이걸 그러면 미리 예산 승인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 28억을 승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아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데 이 말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승인을 받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받고 나서 이제 그 한 3월경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는 부분에 승인 나면은 그때에 접근을 하는데 만일 국비가 승인이 났을 때 다시 예산을 준비하고 뭐하고 준비하려고 하면은 또 몇 개월이 가버립니다. 그래 되면은 여러 가지 시기상으로 또 이게 그때 가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절차를 저희들 사전에 단계별로 이행해 가면서 적어도 국비 승인 났을 때는 바로 어떤 사업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그 결정시기가 2014년도라 말씀 안하셨습니까? 국비.
○ 도시과장 이병곡2013년도 3월 정도 그래 보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2013년도.
그때 그러면은 정부에서 그 건물을 짓기 위한 그게 결정된다 이 말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그렇습니다. 그 시기상으로는 그게 약간 유동은 될 수 있겠지만은 현재 저희들 추진하는 부분은 그때쯤에 뚜렷한 승인이 날 것으로 봐지고 합니다. 물론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좀 많아서
김순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산단이 결정 나지 않을 경우에 이 공유재산심의가 뭐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신 걸로 아는데 이 RND사업부분하고 국가산단하고 별개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네. 현재 추진하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산단만 추진해 왔었는데 산단 추진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허브가 되는 RND단지를 만들어서 나노, 전기원나노센터라든지 또는 국내외 연구소를 만드는 사업을 선도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국가산단 안에도 2만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인제 산업연구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국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하면은 산단도 나중에 이 RND단지에서 선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보나 기업체나 연구소에서 봤을 때에 밀양에 산단도 빨리 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부분은 먼저 선도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아니, 뭐 본위원이 알기로는 밀양에 100만평의 산업단지를 통해서 밀양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의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산단 100만평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노가 필요하고 그 또 RND사업이 준비되어야 하고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국가산단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게 국가산단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앞에 준비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서 저희들이 최종목표가 국가산단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국가산단 안에도 RND단지를 2만평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 나노산업은 중요한 연구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선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RND단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선도를 하면서 나중에 자연적으로 국가산업단지와 연계를 시키면은 그 부분이 같이 우리 밀양에 어떤 산업을 주도하는 그런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목표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네예? 그래 지금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어떤 여러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준비단계, 전단계가 마치 본사업인 냥 지금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질의를 드렸구요. 조금 전에 우리 도시과장께서 두 번 정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공유재산심의가 의결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되지 않으면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렵겠죠?
○ 도시과장 이병곡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공유재산 근거가 되어 주면은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그래 과장님께서 두 번이나 이 공유재산심의를 통과를 위해서 확신하게, 확정적으로 우리 의회에 요구하신 내용이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할 때만이 201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가 반드시 통과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공유재산 통과가 안되면 예산이 반영 못합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확신은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약간 제가 잘못 알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이런 부분들을 상의했을 때에 공유재산의 매입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은 당초예산 28억 원 부분자체가 그거만 별도로 그거 되면은,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부지매입부분에 대한 근거가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과장님 새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1차 추경에서 그 이 RND 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왔고 그걸 우리 의회가 의결로 했습니다.
그때 사전절차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 한 번도 이행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이 총무위원회에 오셔서 공유재산 심의통과 안되면 예산반영 안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지, 왜 우리 총무위원회를 이렇게 겁박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쪽에서는 예비사전이행조치를 안하면 예산 원래 승인하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했단 말이에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 오셔서 지금 당연히 이걸 안해 주면 예산편성을 안하신다니까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깊이 좀 생각해 봐야 할 사안인 것 같구요. 지난번에 1차 추경에서 3억 배정을 받으셨는데 그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용역비입니까? 아니면 그 용역비의 구체적인 그 목적이 뭡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비는 현재 저 땅이 어떤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이라든지 그 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도시계획 결정하는, 변경하는 그런 용역하고 거기에 부지조성에 따른 설계용역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제가 듣기로는 타당성용역이 있는데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는데 없습니까?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타당성부분은 현재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라 하는 부분 자체는 우리
현재 이 부분이 타당성 승인을 받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 부분을 이제 판단해서 뭐, 도시계획 심의과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금하시는 공유재산 과정이라든지 이런 그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시가 타당성 부분을 만들고 그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그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타당성 조사가 주 용역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타당성은 별 의미가 없는 용역비였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비가 아니고예. 거기 도시계획결정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자, 그래서 지금 뭐, 회의록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을 정회를 하고, 회의록을 지금부터 검색을 해서 다시 회의를 개의를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내용까지 지금 하기란 조금 다소 무리가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어떤 용역의 목적은 타당성, 그러니까 여기가 과연 RND사업 전반에 관해서 지역도 지역이지만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한가, 안한가? 여기에 대한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과장님의 답변대로라면 타당성부분은 우리시가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시가 RND사업, 연구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으로 용역기관에 의뢰한 답변이 아니고 행정의 전적인 책임 하에 결정한 겁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타당성부분은 저희들 산업연구원에 경남도와 밀양시가 나노클러스터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이 안이 나온 것도 산업연구위원에서 전반적으로 밀양시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구축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하는 보고서에서 밀양에 단지를 만들고 나노융합센터를 만들면 좋겠다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걸 해서 이 산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지금 우리 도시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 제가 강한 어조로 표현을 일부러 해 봤는데 과장님 책임 있는 어떤 사업결정이라고 과장님 스스로 100% 책임을 못 지고 계시네요. 이사업은?
내가 결정을 했고 우리 행정이 결정을 전적으로 했고 앞으로도 100%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못하시고 결국 산업연구원을 또 끌어들이시네요. 그죠? 저는 그렇게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부분의 책임문제라든지 이 부분의 결정 문제를 제가 어떻게 무엇을 까지 답변을 될 사항인지는 저도 지금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RND부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그거는 산업연구원에서 클러스터 용역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밀양에 이런 RND단지를 만들어서 나노융합센터와 기업체 연구소를 유치하는 게 좋겠다 하는게 그게 중간 안 보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그 예비단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오늘 있는 이 공유재산심의,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나 더 해야 될 게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게 있죠? 그 예비단계 1개가 뭡니까?
중기지방계획수립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공유재산 심의도 통과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1개 더 남아있죠?
○ 도시과장 이병곡투융자 심사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남아있죠?
○ 도시과장 이병곡예.
○ 위원장 장병국투융자심사가 먼저 입니까? 공유재산심의가 먼저 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제가 알기로는 절차적으로 투융자 심사가 되면서 그거를 통과하고 아마 이게 사업별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전에 이 부분의 절차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 의회에서 이야기 있었고 그러면은 용역비 3억을 승인해 주면서 앞으로 행하는 다른 부분에 대한 절차이행을 빨리 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투융자심사가 오후에 이루어질 예정이구요. 그러면 공유재산심의가 약간 절차는 바꿨습니다만은 또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지난번에 1차 추경에서 3억 예산을 확보할 때 예결위까지 아주 진통을 겪고 도시과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면 지난 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이 되어서 예결위 올라왔고 그래서 그것이 예결위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었는데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전 절차이행을 하지 않았다가 주된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재정심의위원회죠? 투융자심사 하는 곳이?
○ 도시과장 이병곡예.
○ 위원장 장병국재정심의위원회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 총무위원회가 더 중요합니까? 한번 답변한번 해보시죠?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투융자심사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 졌으면은 더 좋은 절차이행이 되었을 걸로 봐지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고 오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심의가 동시에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전에 놓쳤던 부분들을 다 이제 절차를 이행하고 그렇게 나아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아니죠. 그 정도로 지금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시가 대형정책 사업을 할 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절차이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6대 의회에서부터는 단 한 번도 사전절차이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절차만 갖고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재정심의위원회도 통과되지 않는 것을 우리 총무위원회에 가지고 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정심의위원회가 뭐하자는 겁니까?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데 사업을 할지 안할지도 결정 안해 놔 놓고 어디 할기고, 어떻게 할거고를 결정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랑 똑같은 데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 해 달라고 하는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요구하는 게 맞습니까?
요구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할 건지, 안할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특히 우리 집행기관 행정에서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뭔 의회에 공유재산심의를 무슨 이유로 올려놨습니까? 이거.
회계과장님, 이거 맞습니까?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을 할 건지, 안할 건지 결정을 안했는데 집행기관에서 의회에는 그보다 훨씬 앞선 단계를 요구하는 게 맞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어서 한 가지 질의만 남기고 정회를 잠시 했었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성장 동력이라는 나노융합산업과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도시과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도적인 역할로 산업건설위원회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연구단지나 기타 여러 가지 수반되는 작은 사업들은 국가산단을 목표로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그래 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부수적인 업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와 의견을 달리하는 거 보다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가자하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잡을 수도 없고, 또 총무위원회에서는 가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르다고 이야기하시지만 나노융합산업과 모든 것을 한 틀로 보면 이것은 엄연히 같은 사업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측에서 나노융합산업의 지원조례 부분을 심의보류한데 있어서 총무위원회 측에서도 상당한 어떤 정무를 보는 부서에서 그런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우리 참, 부적인 어떤 그런 업무를 보는 위원회 위원으로서 이것은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이 부분은 함께 가야 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후에 나노를 나노융합산업을 안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할 것이라고 보는데 발목을 잡자고 하는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하는데 좀 더 잘 해라는 이야기고 하는데 더 절차도 이행하고 좀 철저하고 좀 준비해서 해달라는 거고 정말로 이것이 잘 되어서 밀양시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목적은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 이후에 또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가 의견을 달리하는 어떤, 지금은 혹시 총무위원회를 어떻게 해서든 승인을 받아가 가실 수는 있을 런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도시과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그 길이 맞지 않다. 시기적으로도 얼마든지 산업건설위원회 조례가 통과되고 총무위원회가 다시 재 심의를 해서 산업건설위원회를 지원해 주는, 우리 시의 정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 질의가 끝이 나고 나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만의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좀 다시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 사업의 성공이라든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의회도 다를 바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절차과정이나 우려되는 사항이 짚어주고 걱정해 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모든 걸 매끄럽고 미리 절차를 이행하고 또 위원님들을 잘 이해와 설득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자체가 미흡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큰 틀에서 시나 의회가 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절차라든지 어떤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산건위와 총무위원회 어떤 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또 같이 걱정하고 어떤 또 한 의견을 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공유재산 이 부분 자체가 향후에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부분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잘 의논을 하셔 봐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큰 대의를 내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질책도 해주시고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손진곤 위원손진곤 위원입니다.
보다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건은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방금 손진곤 위원님으로 부터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 건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박상훈 위원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박상훈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진곤 위원님이 제출한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건 을 심의보류 하자는 동의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건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시과 소관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 건은 심의보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시과 소관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건은 심의보류하고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설상목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회계과장 류화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보건사업과장 류욱희
의무과장 윤민우
도시과장 이병곡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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