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10월 31일 (수)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구 밀양대학교 특성화 사립대학 설립인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3.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건강자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밀양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밀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1. 밀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4.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부의된안건
1. 구 밀양대학교 특성화 사립대학 설립인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허홍 의원 외 11명 발의)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3.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건강자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밀양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필호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엄용수 시장께서는 나노융합관련 해외출장 중이신 관계로, 또 안기완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산과 태풍 피해복구관련 소방방재청 회의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 밀양대학교 특성화 사립대학 설립인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허홍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01분)

○ 의장 박필호의사일정 제1항 구 밀양대학교 특성화 사립대학 설립인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정부 건의안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26일 허홍 의원 외 열한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허홍 의원 나오셔서 구 밀양대학교 특성화 사립대학 설립인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대정부 건의문.
구 밀양대학교 특성화 사립대학 설립인가 건의.
밀양시의회 의원일동은 밀양시민의 한결같은 여망을 담아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소재한 구 밀양대학교 부지에 추진 중인 특성화 사립대학의 설립인가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지난 2009년 밀양시의회에서는 폐교로 방치된 구 밀양대학교 부지에 특성화대학설립을 건의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문을 통해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부합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지만 사인이 특성화 사립대학 설립을 신청해올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밀양시민들은 학생들이 떠나고 텅 빈 캠퍼스를 살릴 수 있다는 큰 희망을 간직하게 되었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대학유치에 온 정성과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보건의료분야에 특성화 대학설립을 희망하는 가칭 ‘좋은 보건과학대학’ 설립추진단을 유치할 수 있었고 곧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비록 한때 대학설립인가 심의과정에서 대학설립에 따른 부지확보문제 등 걸림돌로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이제 모든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난 10월 19일을 기해 학교법인 설립 신청서류가 다시 접수되었습니다.
가칭 ‘좋은 보건과학대학’ 설립을 바라는 밀양시민들의 마음은 송도국제도시에 유엔산하 신설 국제금융기구인 녹색기구기금 사무국유치를 염원했던 국민들의 심정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국립대학의 통합이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고 부산대학교의 경쟁력강화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학생들이 떠나고 텅 빈 캠퍼스는 밀양시민들의 긴 한숨과 탄식만이 가득합니다. 국가발전정책이 수도권 선도론, 지방 거점도시의 집중 육성론으로 귀결되어 대도시의 발전이 빠를수록 중소도시와 그 뒤에 있는 농촌의 발전도 빨라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실상은 성장 동력을 상실한 중소도시는 인구의 역외유출과 경제적 침체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의회에서도 백화점식으로 난립된 대도시의 대학수와 정원 축소에 공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대신에 지방 중소도시에도 국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특성화대학을 육성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구심역할을 하며, 정부가 추구하는 국토의 고른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폭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지방의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고른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며, 국토의 고른 성장이 실현되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소중한 대학이 밀양시에 설립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건의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밀양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 박필호허홍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 밀양대학교 특성화 사립대학 설립인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허홍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7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상훈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서 제52조까지의 규정과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감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토록 함은 물론 2012년도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와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감사일정은 12월 4일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병국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장병국총무위원회 위원장 장병국 의원입니다.
201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0개부서와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및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시정 주요현안업무를 비롯하여 예산집행 사항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는 2012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11월 14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부서장,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장병국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해외출장 중으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김상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의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상득 의원입니다.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12년도행정사무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9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부서,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비롯하여 예산집행과 업무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등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2012년 11월 14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의 의결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을 증인으로 출석토록 하였고, 감사와 관련된 사안에 따라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김상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건강자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 16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장병국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장병국총무위원회 위원장 장병국 의원입니다.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산정시점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을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높이고자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을 교육경비보조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보조기준액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도 회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과 현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고자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장학금과 존속기한을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밀양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가정육성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법령체계상의 준용에 대한 혼란방지와 위탁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의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밀양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동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조례안 제10조 제5호의 내용이 제3호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므로 제5호를 삭제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시과 소관 나노융합연구센터 부지조성 건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건이 제출되었으나 도시과 소관 나노융합연구센터 부지조성 건은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의보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장병국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병국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밀양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시장제출)

(10시 24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옥외광고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의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상득 의원입니다.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밀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밀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152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심의보류 되었던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밀양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밀양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해당 일정지역에 대해서만 수혜적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재까지 일반회계로 관리해왔으나 법령에 맞추어 일반회계에서 관리해오던 재원을 특별회계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고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으로 이는 여름철물놀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등 관련법규 검토 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 조문의 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이는 밀양시분양아파트건립, 국민주택융자금 등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사업목적이 달성되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이는 옥외광고물 등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상위법령이제․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일부운영상 개선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수립, 물 재이용 시설설치 관리자 등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물의 재이용을 통해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물 재이용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지난 1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의보류 된 바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대행업체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강화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서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해당 지방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표준조례안과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기초로 하여 담당부서에서 우리시의 실정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과 범위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의보류 하였습니다. 심사한 6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김상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도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이번 임시회 회기기간 중 현장방문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부시장 전영경
총무국장 설상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봉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건축과장 박경규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축산기술과장 박종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박필호
서명의원 지정곤
서명의원 허 홍
사무국장 장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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