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08월 29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소관(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라.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2.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라.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2.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비상근무와 피해복구에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수고하신 덕택으로 우리 밀양에는 태풍에 의한 큰 피해가 발행되지 않았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라.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2.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0시 01분)

○ 위원장 장병국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서 공보전산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서 54페이지 나노융합산업육성 기획특집프로 제작비 1억 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반갑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어제께 자료준비부족으로 답변을 시원하게 못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진곤 위원님의 나노홍보다큐멘터리 방송사 선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산업은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전과 장성 등 5개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노융합산업 정책에 대하여 밀양시가 나노융합산업을 선도하고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노융합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나노산업 후발주자로 올해는 지식경제부의 2020나노융합산업육성 발전전략 편성전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하여 전국홍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경남 밀양시 출입기자 정영민의 나노관련 취재과정에서 지식경제부 출입기자 경력 등으로 인하여 나노에 대한 많은 지식과 관심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MBC 경남사장과 임원진의 우리 나노센터 두 차례의 방문으로 이루어졌으며 MBC측에서도 밀양나노센터의 놀라운 성과에 대하여 놀라운 관심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시의 나노산업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의 필요성 제기와 MBC 측의 나노기획다큐멘터리 제작이 시기상 맞는 부분이 있어 이번 기회에 특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KBS방송국과의 홍보다큐멘터리 제작 의견을 타진해 보았으나 KBS는 방송수신료를 재원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국의 기획의도에 따라 방송을 편집합니다. 그래 자치단체 등 외부로부터 제작지원을 받을 경우에 상업방송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여지가 생기므로 원천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습니다.
MBC 경남에서 제작하여 연말에 전국방송 및 종편TV 아리랑 TV 등 연계방송을 협의 중이고 지식경제부 산하 방송국과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방송을 링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내년 우리시 나노산업 국비지원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지며 내년 당초예산보다 지금 추경에 반영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님의 예산편성 1억에 대한 산출자료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내용은 50분 분량으로 제작한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내 나노산업의 현주소와 나노융합산업에 대한 비젼과 발전, 밀양나노센터에서 개발한 세계최초의 대면적 원통형 나노금융기술소개, 대면적 원통형 나노금융기술을 이용한 제품과 응용분야, 나노산업의 선진국인 독일, 러시아 현지에 있는 나노국가산업단지와 나노융합제품 취재를 통한 나노산업의 정책방향과 나노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 등입니다.
이런 방송을 통해 나노융합 클러스트 구축사업, 토지주택사업시행자 참여, 국가산업단지 지정, 연구소 및 기업체 유치 등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 도움이 됩니다.
밀양나노센터에서 개발한 대면적 원통형 나노인쇄전자기술에 대한 기술의 우수성 홍보와 산업화 촉진에 기여하고 다양한 분야의 나노관련 기업으로부터 잠재적 수요가 확보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노용합산업 정책에 대하여 밀양시가 나노융합산업을 선도하고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노융합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추경편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2020 나노융합산업발전전략 시점 전에 전국 방송을 통해 전국민의 관심유도와 밀양지역의 나노에 대한 홍보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이며 내년 당초예산 편성은 시기적으로 늦어짐으로 추경예산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지원비용 요청 총 1억 1740만 원을 요청받았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 참고로 산출내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원고료 400만 원, 녹음녹화비 220만 원, 전문가 자문료 100만 원, 음악비 300만 원, 출연료 50만 원, 번역료 100만 원, 국외여비 3000만 원, 국내여비 150만 원, 컴퓨터그래픽이 3500만 원, 해외촬영료 30만 원, 장비임차료 500만 원, 기획비 50만 원, 진행비 50만 원, 성우료 150만 원, 예비비 200만 원, 해외코디료 800만 원, 종편TV 및 아리랑TV 방송 송출요금 2000만 원, 장비세간 통행세 140만 원입니다.
이상 총지원요청 금액은 1억 1740만 원이었으나 우리 시 예산사항을 고려하여 1억 원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시과 나노산업과 연계차원보다는 밀양시 이미지 홍보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구요. 예산 편성시 공보전산담당관실로 편성된 것도 시 이미지 홍보차원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전국기업체 유치에도 우리가 홍보를 함으로 해가 상당히 밀양이미지 홍보를 함으로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꼭 1회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어제에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이게 공보전산담당관실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밀양시 집행기관과 의회 입장에서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 의회에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가 나노산업단지, 특히 국가산단을 목표로 해서 나노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나노를 부각시키고 국가산단을 연계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5대에 걸쳐서,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국가산단이 밀양에 어떤 살길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엄용수 시장의 정말로 이 최선을 다하는 어떤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닌 가 생각되어 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회가 근본적으로 발목을 잡거나 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의회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첫째 분명히 하고 두 번째 의회가 왜 이렇게 작은 사업에 하나하나 깊은 질의를 하고 더 세심한 어떤 연구를 집행기관에 요구하느냐면 전체적인 틀은 흔들 수 없지만 작은 잔가지라도 좀 제대로 하고 세밀한 계획, 그리고 꼼꼼한 어떤 사업수행, 준비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고려해 볼 때 좀 더 우리 위원회, 특히 의회 전체의 의원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엄용수 시장의 책임이 무겁다면 의회의원들도 역시 책임이 무겁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는 순간,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되는 순간 모든 것이 책임은 같이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토론이나 의회에 여러 가지 집행기관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소 문제가 있거나 하는 모든 일들은 밀양발전을 위함이지, 절대 개인적인 감정이거나 과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꼭 좀 집행기관 부서장님들께서 는 꼭 좀 아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에 마무리를 하고 했었어야 되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한 것이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의회의 입장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설명을 성실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조영진입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의 세입안은 뒤에 나오는 세출안과 이중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15페이지 세출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출안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전체당초 도비 1000만 원, 시비 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 미지원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가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네 번째 칸에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 통합 디자인 개발이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만은 도비 420만 원과 시비 500만 원이 당초에는 도비가 도자체 지원사업에서 시군전도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으로서 맨 아래부분에 있는 시비 500만 원을 감하고 이쪽에 500만 원을 붙여서 도비하고 함께 920만 원이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 민간경상보조 지역연고산업 육성입니다. 이거는 부산대 RIS사업단에서 실시하는 2차년도 2단계 1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당초에 편성된 7650만 원은 1단계 3차년도 사업비로서 올 3월까지 집행이 완료된 금액이 되고 지금 추경에 하는 1억 500만 원은 2단계 1차년도 올해 사업비를 우리 국비확보 7억 원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추경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잔잔한 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시설비입니다. 후사포 마을 소음방지 대책 수립용역비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포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들어서서 가동됨으로 해서 주변에 사포마을에서 민원을 계속적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수립 용역비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 그린홈 1000호 보급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각 주택, 개별주택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연계사업으로서 국비가 저희들이 도비 1억, 시비 1억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지만은 국비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서 나머지 불용분을 감액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 기간제 근로자보수 공공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이것도 당초에 우리가 저희들이 2억 9019만 6000원을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분권교부세가 감액이 됨에 따라서 2103만 3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전적 일자리 창출과 지속 발전 가능한 기업창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국비 5488만 원과 도비 1372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추가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추가 국도비가 내려와서 1540만 원이 추경에 계상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칸 행사운영비입니다. 하반기 일자리 박람회, 업무보고때도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했더니 효과가 있고 기업체에서도 요구를 했고 도비 2000만 원을 받아서 시비 500만 원을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세 번째 칸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가 국비 내시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국도비, 시비가 전체 삭감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칸에 민간자본보조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예산이 정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 민간경상보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4656만 원, 시비가 5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 고용노동부에 2012년도 공모사업으로 1월달에 신청을 해서 차후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칸에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 반환금과 도비보조 반환금은 지난 해 2011년도에 시작한 각 사업별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환금을 재원확보를 위한 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122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초동특별농공단지 보도블럭 교체, 도비가 당초에 5000만 원을 지원해서 도비 5000, 시비 5000 사업을 할라 했습니다만 500만 원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감액 정리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그 아래 사이버 기업지원시스템 유지비 2550만 원에서 계약을 하니까 180만 원으로 계약하고 계약잔액 75만 원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고 밑에 175만 원 공업용수 가압장 전기요금은 춘화농공단지가 지금 입주기업체가 속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2개는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장에 물을 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8월달부터 5달 동안 반영한 금액이 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에서 예치금입니다. 예치금, 우리 특별단지 예치금이 5억 339만 3000원이 증가해서 증가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고 맨 마지막에 반환금은 지난 해에 초동특별농공단지에 절개지 보강공사에 남은 집행금액 78만 원을 예산에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투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경제투자과에서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115페이지에 전통시장 배달서비스가 도비 전액 삭감으로 인해서 소비자들한테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그 부분은 현재 우리 공공근로사업비를 상반기에 2명, 하반기에 2명 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은 또 우리 양 화장실 청소 겸해서 배달서비스가 실제로 장날 말고는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시장 전체 청소라든지 환경미화라든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총괄적인 잔일을 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를 2명을 배치를 해서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 그래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훈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비가 삭감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비가.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실질적으로 배달서비스를 장날 말고는 지금 운영하기가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한 그런 지금 현재까지는 추세입니다. 좀 더 시장이 활성화되고 실제로 배달을 상시적으로 한 두명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면 저희들이 자신 있게 돈을 뭐 억지로라도 돌라고 가서 로비라도 해 볼 그런 생각인데 현재는 그렇게 잘 아시겠지만 장남도 그렇게 두 명까지 풀가동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아직까지 우리 시민의식도 그렇게까지 안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는 공공근로 이 사람들만 운영을 해도 전체 환경미화라든지 화장실 청소라든지 때로는 또 배달이 필요한 장날에는 또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자기들도 전부 현장 가서 조사를 해보고 아직까지 밀양전통시장은 아직까지 배달서비스는 크게 그게 실효가 없겠다, 자기들도 그렇고 판단해서 다음에 꼭 필요하면은 도비를 쓰자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그거를 했습니다. 판단을 한 겁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경제투자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서 노력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나노관련 협력업체에서 춘화농공단지에 입주예정으로 해서 춘화농공단지가 100% 분양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 3개 업체가 세필지에 대해서 지금 입주하기로 완전히 부지를 자기들이 확보를 했습니까?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세 필지를 당초에, 세 필지에 나노가 쓰겠다고 그렇게 도시과에서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논이 되는 과정에 분양을 하고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온 지가 지금 5-6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세 필지까지는 필요 없겠다. 두필지만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필지는 확실하냐고 그랬더니 두 필지는 확실하다.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금 그거를 하고 있고 한 필지는 저희들이 일반분양을 할려고 지금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확실한데 아직 계약은 안했다 그지요?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손진곤 위원혹시나 해서 그분들이 그냥 제스츄어만 취하는 것인지 실제로 그 필지가 필요해서 자기들이 강력하게 입주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경제투자과에서 도시과하고 잘 의논해서 하루빨리 입주를 하는 모양을, 모양새를 갖춰야 시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신뢰가 가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에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는 있지만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미촌시유지 개발사업이죠? 거기에 따라서 민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같은 부지를 놔두고 허가과에서는 난데없이 미촌시유지 인접한 곳에다가 대형축사시설인 계사를 육계시설을 허가를 내줬다 말이지요. 그에 대해서 사전에 경제투자과하고 협조공문이 왔는지 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저번에도 똑같은 질문이었는데 협조공문이 현실적으로 온 거는 없습니다.
손진곤 위원제가 이이야기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것은 한시장님 밑에서 그런 큰 대형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경제투자과에다 협조공문도 없고 요청도 없고 전화도 없었다면은 이거는 큰 잘못이다. 미촌시유지에 대한 효용가치가 그동안 엄청나게 키워놨는데 더 큰 부가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지금 꾸며 나가고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축사시설을 했을 경우에 미촌시유지 값이, 가치가 10분의 1로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허가과에서 만일에 축사시설 내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민원이 그 자리 허가를 요청했을 때 안내줄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촌시유지를 앞으로 축산단지화 하겠다는 뜻인지 그에 대한 경제투자과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협의가 들어 오면은, 앞으로 만약에 또 추가협의가 들어 오면은 저희 나름대로 부지효용가치를 위해서 최대한 자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의 범위 내에서 자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그 자리를, 인근을 축산단지화 해서는 안되겠지요? 그 청정지역에다가. 시청공무원들 내가 만나는 공무원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열에 열 명이 그 자리에 축사시설을 내 준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여러 곳에서 야기되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은 행정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문제로서 지금 형사상 이야기까지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미촌시유지를 개발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지금 현재 이미 이루어진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래 논하는 것은 적절히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 그런 문제가 다시 재론될 때는 미촌시유지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 관련부서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답변이 더 이상 요구를 하면은 곤란할 것 같아서 경제투자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지만은 집행기관에 바라는 것은 이 의회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집행기관에서 먼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준비해가 왔던 미촌시유지 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지만은 가장 슬기로운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총무국장님, 경제투자과장님, 그리고 집행기관에 있는 참모들께서 시장님과 함께 좋은 안을, 결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11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지역연고 산업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6월달부터 2012년 3월까지 1단계 사업으로 했고 지금 2단계 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총 사업비가 26억 5000만 원이 소요되고 이중에 우리 시비가 3억 1500만 원이 앞으로 부담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인제 추경에 1억 500만 원이 올라 왔습니다만은 이 지역연고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방문도 했고 제품도 이렇게 보아 왔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밀양지역경제에 미치는 그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영향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그렇게 크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하여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이고 국비가 많이 또 들여지고 우리 시비도 들여지고 하는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시민들이 느끼는 것.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본위원이 느낄 때는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좋은 계획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저도 최남기 위원님이 질의한 바와 같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맨 먼저 제가 1월달에 와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좀 불명확하고 불투명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싶어서 전체를 제가 현장을 다 다니며 참여기업 24개 업체를 전부 다 다니고 심지어 부산까지 현장을 다 다니면 그거 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그거를 그냥 말로서 들어서는 몰라서 현재 수혜업체들, 참여업체들, 그리고 사업단 전체 가서 내용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좀 부실한 면도 있지만 자기들이 지역특산물을 부가효과를 가공을 가해서 그냥 생산물을 직접파는 것 보다는 가공을 해서 팔겠다는, 그래서 부가가치 효과를 증대시켜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기업도 육성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상당히 공감했기 때문에 1차년도 3개년도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차년도 2단계사업은 지금 올해 3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이 되다보니까 신청을 하면서 지금 국비가 7억 우리가 시비부담이 1억 5000, 1억 500만 원이 있습니다. 자부담 8000 이래서 신청을 하면서, 지난 신청하면서 지난 11월말에 이미 지금 시비부담확약서를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사업이 뭘 하느냐 물어보니까 1단계 3차년도 사업에서 해 놓은 성과물을 2단계에서 홍보하고 인제 돈을 만들어 내겠다는 겁니다. 팔아서 이게 농민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전략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그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럴 듯 가능성은 있겠다는 이야기를 타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1차년도 일단 한번 해보자. 해보고 저도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아니면은 2차연도 부터는 못준다. 그거 아무리 국비 7억이 우리 시비가 부담 못하면은 그 국비 7억도 안준다는 그런 거, 국비만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은 7억을 따놓은 국비 자체도 안되기 때문에 1차 연도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게 올 연말에 가서 종합평가를 한번 해보고 안되면은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자체도 안 얹겠습니다. 이거 그냥 국비 7억 가지고 온다고 시비가 우리 1억 500만 원 그냥 따라 오면, 우리 시비 1억 500만 원 큰 겁니다. 이거 한개 가지고 지금 우리 500만 원 짜리, 200만 원 짜리 사업가지고 난리를 피워 샀는데 이거 모르고 저거 모르고 시주할 그런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해보고 아니면은 우리 자체에서 얹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본위원과 생각이 비슷합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참 이 돈이 뭐 조금 전에 말씀처럼 적은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분석된 자료도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효과라든지 성과가 없으면은 과감하게 해서 국비가 아무리 지원된다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할라 했더만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지역연고사업 이 부분은 부서장의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믿고 한번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포산업단지를 우리 경제투자과가 업무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촌시유지, 사포산업단지, 춘화농공단지까지 다 하기 위해서는 인력문제나 여러 가지 행정적 준비는 우리 과에서 다 준비가 되어있는 사항은 맞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 위원장 장병국특히 우리 경제투자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기대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경제투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민원봉사과장 민경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전체세입은 당초예산대비 1600만 원 증액된 2억 56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은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정비 및 추가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 증액부분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92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98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예산 중 감액된 주요 예산은 일반운영비의 경우 경제살리기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되었음을 먼저 설명 드리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여권분소운영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에서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민원실 운영 정보공개심의회를 상반기에는 운영 실적이 없어 일부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지적행정 사무관리비 중 3년간 한시적 사업인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운영수당은 2회 정도 소요액 8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에서 1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부동산정보 종합정보시스템 장비 구입 후 집행잔액 1809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시지가 업무보조비는 올해 7월 이후 연말까지 토지변동분의 2014년도 공시지가 특성조사 입력의 사전 작업에 따라 인건비 398만 2000원과 개발부담금 비용산출 내역검토용역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특별교부세 1600만 원과 시비부담금 700만 원 등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당 및 도로명 주소 고지문 발송우편료로 해서 3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부동산 행정시설 장비유지비에서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 및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12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국내여비는 향후 집행가능부분을 파악하여 48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액이 13억 5043만 원입니다. 기정액이 11억 7577만 3000원에서 1억 7465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에 미리벌관 입장료에 9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5억 4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은 이월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체육바우처 외 1건에 7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그 내역은 소규모 체육시설 개보수 외 2건에 829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에는 미리벌관 LED 조명 보급사업으로서 국비 9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에는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에 사실상 도비가 2600만 원 감액되는 머리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4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바우처 부분도 도비가 297만 2000원 감액을 해서 445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액이 예산편성요구액이 79억 5608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정액이 62억 429만 1000원에서 17억 5178만 9000원이 증액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체육시설 운영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 미리벌관, 공설운동장, 문화체육회관에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화장지, 핸드타올, 그다음 비누, 공공 쓰레기봉투는 지난 연말에 구매해 놓은 관계로 연말까지 계상을 해서 금회 491만 1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비품부분에 120만 원 증액을 해서 24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정수기 렌탈료 부분도 기존 3대에서 1대 더 추가 설치하는 머리 84만 원을 증액해서 26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정액, 방향제 부분도 부족한 부분 60만 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기계 및 잔디관리 공무원 작업복 부분은 8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평상시 근무복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감해진 부분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헬스기구 및 수리비 부분에 180만 원을 증을 해서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런닝머신 부품교환이라든지 기계 노후로 해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수영장 청소용역비 부분인데 이거는 탈의실이라든지 샤워실, 헬스장 그다음 현관 등에 매일 청소를 합니다만은 분기마다 한번 씩은 묵은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용역비 400만 원을 더 추가를 해서 56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미리벌관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시설물 유지보수에 기정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더 추가를 해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건축물이 짓고 나서 10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설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수시로 보수할 부분이 필요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미리벌관 지하 1층에 여자 탈의실 천장에 누수로 인해 가지고 좀 긴급을 요하는 그런 보수사항입니다.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자체부분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실시설계비를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설계용역비가 9억 7000만 원, 그다음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비가 3000만 원해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관리 자체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입니다. 읍면동 체육공원 관리 인건비입니다. 사실상 하남체육공원, 그다음에 단장체육공원, 그다음에 풋살경기장이라든지 그리고 게이트볼장 읍면동에 인부 사역하는 부분인데 좀 부족한 부분 약 1954만 5000원을 증액을 해서 전체 1억 1653만 7000원으로 조정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부분입니다. 읍면동 체육공원 관리에 따른 재료비 부분인데 예초기 날이라든지 유류부분 그런 작업 도구 구입부분으로 해서 1000만 원 증액을 해서 3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미리벌관 기계장비 보수 외 2개소입니다. 사실상 미리벌관하고 공설운동장, 문화체육회관 등으로 해서 뭐 보일러 세관이라든지 기계노후부분에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증액해서 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회관 시설물 보수 외 1개소입니다. 이거는 문화체육회관하고 공설운동장, 화장실, 정화조 그다음에 시설 보수부분, 외부에 시설보수 부분해서 2000만 원 증액해서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밀양강 둔치 및 읍면동 체육시설 보수정비입니다. 사실상 밀양강이라든지 그다음 읍면동 체육시설, 운동기구, 벤치 이런 부분 사실상 교체해야 될 부분, 민원사항이 있는 부분해서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내게이트볼장 설치부분입니다. 이거는 임고초등학교에 설치하는 부분인데 4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삼문지구 풋살경기장 조명시설 설치부분입니다. 4개소에 설치하는데 1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남체육공원 조성부분에는 체육시설 하남체육공원 내에 체육시설 부족한 부분 추가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미리벌관 LED 조명보급부분입니다. 미리벌관 LED 조명보급에 전체 예산액이 1억 9600입니다. 국비가 9800, 시비가 9800만 원 해서 이번 추경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지원보조사업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에 151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가 예산액은 7억 2000 동일합니다만은 도비가 2600만 원 감액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시비로 좀 충당하는,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시비가 6억 7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청소년체련교실부분인데 이제 39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연말에 고교생, 고등학교 수능시험 치르고 나서 이벤트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계획인데 396만 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304만 원을 더 추가를 해서 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체육바우처 부분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체육바우처 부분도 도비가 297만 2000원이 감액으로 인해서 이것도 불가피하게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비가 충당이 불가피 해서 이번에 다시 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행사 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에 임차료 부분인데 전국단위 체육행사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부분은 5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단위 행사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 마라톤 유공자 선진지 견학부분에 150만 원을, 지난 아리랑대축제 행사와 겹쳐 가지고 사실상 견학부분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서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부분에 5000만 원, 기정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사실상 행사에 가보니까 식사대라든지 숙박비, 그다음에 피복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빈약해서 도내 평균이 8000만 원 정도 되어 집니다. 저희들은 2000만 원 더 증액을 해서 7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는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부분인데 기정예산액이 2억에서 600만 원 증액을 해서 3억 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풀코스 개발부분입니다. 이거 4000만 원 편성한 내역은 저게 누르미 야산에 도로개설 부분인데 편입부지에 따른 조사측량비 1300만 원하고 실시설계비 2200만 원 해서 그래서 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인력운영비 자체사업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무기계약 근로자 11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이거는 임금협상 결과 조정된 사항으로서 이번에 금회 2028만 3000원을 증액해서 전체 3억 6655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비, 기본경비부분입니다. 일숙비 상승분 90만 원을 이번 추경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 구입비 부분은 200만 원을 요구를 한 사항은 우리가 삼문체육회관이라든지 공설운동장, 미리벌관 안내소 부분이 사무용품부분이 부족해서 금액이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입니다. 반환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부분에는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273만 3000원과 어르신 생활체육에 460만 원 해서 국비 733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금에는 전국장애인 장애학생체전 행사운영비에 271만 3000원과 1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장애학생체전 시설비에 91만 원과 소규모체육시설 개보수에 433만 7000원, 그다음 체육시설 확충부분에 33만 8000원, 도비 집행잔액 반납할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별책에 6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1년도말 조성액이 18억 1637만 3000원입니다. 2012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이 4억 2350만 원, 지출이 2억 8440만 원, 증감이 1억 3910만 원입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이 19억 5547만 3000원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는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고 예치금 회수부분에 기정액이 17억 9919만 7000원이고 수입액이 18억 1637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게 1717만 6000원이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1717만 6000원은 우리가 정기예금 했다가 이자 결산분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서는 전년도 이월금 1717만 6000원 부분을 반영을 해서 수입합계가 22억 3987만 3000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도 예치금 1717만 6000원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출액 계가 22억 3987만 3000원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이 18억 1637만 3000원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이 19억 5547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1억 39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박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삼문지구 풋살경기장에 대해서 잠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풋살경기장이 청소년여가활동과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크게 노력하신 점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용에 있어서 이 휀스 부분이 턱없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토관리청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규제를 받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따른 경위와 앞으로 경기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풋살경기장 조성부지는 하천부지로 되다보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사전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를 받고 또 점용허가를 받고 나면은 또 준공검사를 또 부산청에 또 받습니다. 시설 다하고 나서.
그래서 현재 한 5일 전에 부산청에서 와서 전체 시설한걸 보고 당초에 저거 요구한 대로 맞춰서 해줬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현재 휀스가 많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쪽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처음에는 우리 3미터 정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저쪽 골대 뒤쪽에는 조금 상당히 4. 5미터 정도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부산청에서는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낮은 부분에는 다른 데는 손 못 대고 축구 골대 있는 뒤쪽 부분은 높이려고 할 계획입니다.
박상훈 위원지금 보면은 벌써부터 청소년들이 나와서 풋살경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을 지금 제대로 지금 못 차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강 쪽으로, 골대 쪽으로 그러면 그 휀스를 조금 높인다면은 그 옆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금만 차면은 공이 넘어가고 공 줍다 보면은 경기가 제대로 안되는 겁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풋살경기는 물론 참, 그래 많이 그래 공중으로 차는 볼이 되도록이면 그거는 우리 여건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뭐 높이고 싶고 솔직히 그래하고 싶지만은 이제 여건이 그래 못 되고 그다음에 활용부분에 대해서 는 3-4일전에 준공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용관계는 9월 첫 주에 우리 초중고 학생대회를 합니다. 생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하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시설관리운영계획에 따라 가지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상훈 위원운동이라는 것은 자기가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운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마음껏 차도 못하고 땅으로 공을 차다 보면은 제대로 된 경기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휀스를 아예 손 댈것 같으면은 구조물을 한번 기술적으로 우리 뭡니까, 낚시대처럼 폴대, 폴대처럼 이렇게 해서 뽑아 올려서 옆에 그물망을 쳐서 이렇게 커버를 해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50페이지 부분에 조금 전 우리 박상훈 위원이 삼문지구 풋살경기장 조명설치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조명이 설치되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아닙니다. 조명은 지금 이번 공사하면서 기초부분은 선로부분은 하면서 다 깔았습니다. 깔았고 이제 폴대하고 전기인입만 하면은 됩니다.
최남기 위원왜 질문을 드렸냐면은 며칠 전에 그리로 한번 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불이 있고 조명이 있고 그 공을 차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는 그냥 임의로 가로등을 켜 놓은 겁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가로등입니다.
최남기 위원그다음에 아까 하남체육공원조성에서 아까 설명하시기를 부족한 부분에 대한 1억 40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하남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였으며 어디가 부족해서 1억 4000만 원을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하남체육공원은 지난 낙동강 정비사업 하면서 그 구간은 제외구간입니다. 제외구간인데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싶어서 지난 연도에 시장님하고 건설도시국장님, 그다음에 재난관리과장, 그리고 체육부서 이래가지고 사실상 청에 방문을 해서 그는 빠지면 안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부분은 꼭 좀 보강을 해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6억 1000을 해서 콘크리트 포장 그거, 산책로 콘크리트 포장을 했고 그다음에 주차장 다목적광장 부분도 했습니다. 그게 6억 1000이고 또 올해 우리 저희 사업소에서 산책로 정비부분이라든지 농구장 정비, 그다음에 체력단련기구, 주경기장 트랙정비 부분 그런 부분을 해서 1억 2200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 하고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빠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하니까 산책로가 콘크리트 재포장 부분도 지난번에 우리 6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했습니다만은 그해 가지고 다 완료는 못했습니다. 좀 심한부분은 6000만 원 들여서 했고 그 남은 부분이 콘크리트 재포장부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운동기구부분이 사실상 거기 5점을 하고 실제 사용 할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실 다 어려웠습니다.
그 추가사항하고 그다음에 벤치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화장실 설치부분, 그다음에 뭐 주경기장 야외무대부분은 설치해 줄 수 없다 해서 제외되었고 그다음에 음수대 부분도 사실상 오래 됐는데 옛날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다 빼어가 버리고 이래 하니까 시설이 아주 낙후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경기장 제방에서 내려가는 콘크리트 포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편리하게 마을과 바로 내려올 수 있는 데크 그 2개소하고 음악방송 부분하고 정자설치 부분인데 정자설치는 저희들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 해서 이번 추경때 요구한 사항은 산책로 빠진 부분, 트랙부분이 320미터 정도 됩니다. 9억 5000만 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설치부분 2개소에 10점 부분하고 그다음에 벤치설치하고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고 음수대 설치하고 진입도로 계단해서 그래서 1억 40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이 시설비 부분에서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을 드리고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추경예산은 올해에 예산편성하기 전에까지 정말 꼭 추경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불가피하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전체 시설비가 위에도 주욱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이거를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미리벌관 기계장비 보수에 2개소에 보수 5000만 원, 2000만 원 올려가지고 부족하니까 해야 되겠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계획성 있게. 돈이 조금 부족해서 하는데 필요해서 추경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면은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는데 3000만 원 할걸 갖다가 5000만 원, 2000만 원 거의 배 더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은 뭔가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추경예산에 올리는데 적합하지 않다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보수, 그다음에 기계장비 보수 저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 당초예산에 지난 우리 10월달, 지난해에 요구할 때 예산부서에 다 요구 좀 여유 있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결국은 인제 재원사정상 우리 필요한 금액인데 안되다 보니 그러면 참, 추경때 필요한 부분을 반영을 해 주겠다 그래 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충분한 사업비 관계는 계상했는데 여건이 그래 못 되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물론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우리 시 예산을 각 부서마다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요구에 대해서 다 흡족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뭐 또, 산내게이트볼장 이런 부분들도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다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아니면 내년예산에 편성해서 하든지 이걸 추경에 꼭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위원은 이해가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이런 예산을 세울 때에 이렇게 계획성 있게 좀 세워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면은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에 도비가 왜 2600만 원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는 시군에 운동경기부 하면서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시군에 갈라 줍니다. 보면은 우리 시가 당초에 7000만 원에 이제 도비를 내시해가지고 7000만 원 받아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도에서는 재원여건이 안되니까 시군마다 공히 일률적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드민턴 이 부분, 배드민턴 우리 연초에 올해도 2012년도 배드민턴팀 예산에 따라 가지고 운영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수립하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제 절차에 따라서 시기마다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저희들은 많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올해 우리 경남도가 예산확보문제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좀 노력하셔서 이 부서뿐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도비를 확보하는데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시비가 붙어야 되니까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우리 최남기 위원님 추경예산 부분, 도비확보 부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지적하신 내용 잘 받들길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152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 안내도우미는 두 사람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손진곤 위원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왜 나는 그래 많이 나는가 싶어 가지고.
밀양대공원 내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근력운동을 하는 운동기구는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70대, 80대를 위한 그 운동기구만 있으니까 참고해서 최소한 2개 정도 근력운동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다. 이용객이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금방 최남기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다시피 다른 데는 추경에 이렇게 몇 억씩 올리면서 단장체육공원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까지도 했는데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릴 생각입니까? 가만히 계시네?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장체육공원 확장 관계는 현재 재난관리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시비를 들여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풋살경기장에, 삼문동에 거기 지금 물을, 수도를 사용하도록 지금 만들어 놨습니까? 물을 쓸 수 있도록?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이번에 행사 대비해 가지고 스텐으로 해서 손 씻을 정도로, 손 씻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김순필 위원그 물은 거기 지하수를 바로 뽑아서 만들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지하수를 바로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게이트볼장에서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물을 이미 거기 쓰게 되면은 풋살경기를 하든지 젊은 층들이 많이 움직이면 물이 많이 필요한데 나중에 거기 쓰게 되면은 공공요금 관계에, 전기요금 같은 거 이런 게 나중에 서로 에 불편함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미 경기장을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만들게 되면은 각자가 운영할 수 있는 경기장에서 쓸 수 있는 시설장비를 만드는 게 맞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성이 있다라고 본위원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걸 알아보고 답변을 준다한 게 추경까지 왔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풋살경기장 부분은 운동하고 나면은 손도 씻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또 별도 또 지하수를 팔라하면은 돈도 들어가고 예산관계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게이트볼 협회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일단 거기는 지하수 작년에 행사하면서 지하수를 박았기 때문에 그 물을 쓰고 전기세 부분은 이쪽에 풋살경기장 부담하는 부분은 부담 하겠다 그래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협의가 된 거네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김순필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의장님, 체육시설사업소 하실 말씀 있으시면
○ 위원아닌의원 박필호없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계속해서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은 6950만 원인데 11억 4203만 1000원이 증가한 12억 11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한, 세입이 불어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에 감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밀양도서관과 하남도서관, 우리 시립도서관 책 구입비가 전체가 3146만 9000원이 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보조금은 11억 735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거는 시립도서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1억 7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다음에 시청각 영어도서관 조성, 영어도서관 조성하는데 국비가 1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11억 4203만 1000원이 증가한 12억 115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은 10억 7640만 1000원입니다. 18억 3824만 7000원이 증가한 29억 1464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도서관 행정에 자체적으로는 6949만 2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거 내용별로 보면은 기간제 인건비 보수가 629만 2000원이 증가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었냐면은 10달만, 12월 우리가 12달을 인부를 사역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10달 기준해가 편성했기 때문에 2달이 모자라서 이번에 모자란 부분을 이번 추경때 반영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228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거는 우리 그거 DB 구축화 하는 사업에, 암호화하는 사업에 이게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산개발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요 부기상만 실제 증가된 걸로 나타나는데 연구개발비에서 2000만 원이 감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별 증감이 없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하단부에 가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55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도서관 지하에 다목적실이 있는데 사실상 결로현상과 또 곰팡이가 피고 이래가지고 별로 지금 활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탁구장으로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서 시민한테 개방하는 걸로, 그래서 운영은 우리 도서관에서 직접하고 빌려주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떤 단체에다가 맡겨 버리면은 사실상 자기 걸로 인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도서관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제 고치는데 탁구장을 할라하니까 흡음시설 있어야 되고 기존 방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방수도 해야 되고 탁구대도 구입을 해야 되고 여기 필요한 시설이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여기에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5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5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어도서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게 국비가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10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000만 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되었는데 본관 용역예산, 본관에다 영어도서관을 할 수 있는지를 지난번에 줬기 때문에 거기에 쓰고 나머지 돈은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감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보조금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2746만 9000원이 감된 것은 분권교부세와 도비가 또 감소되니까 거기에 따른 시비도 감을 시켜서 여기 감처리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이 감소된 것은 이것도 도비가 북스타트 운동에 도비가 감 처리되었기 때문에 시비부담분도 자동으로 감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게 하남도서관과 밀양도서관, 그다음에 우리 시립도서관에 분권교부세가 감 처리되기 때문에 이것도 감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 가서는 1146만 9000원이 이게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분권교부세가 감 처리되기 때문에 시비도 감. 아, 시비는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분권교부세가 감 처리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부담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시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도서관 관계입니다. 영어도서관은 현재 15억으로 편성되었는데 국비가 10억이고 우리가 지방비로서 50대 50이기 때문에 지방비가 10억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우선 추경때 5억을 편성하고 지금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를 5억 정도 편성할 수 있도록 지금 도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도에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5억이 지원이 되면은 저희들은 올해 추경예산으로서 더 이상 확보를 안 해도 20억이 되기 때문에 영어도서관 준비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157페이지인데 밑에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1억 7400, 그래서 우리 시비 1억 7400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시설 만드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에 가서 이거는 전체 우리시의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무기계약자들 근로자보수가 임단협에 의해, 협약에 의해서 상승분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한개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소장님,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영어도서관 본관 리모델링할 때 그 용역비가 뭐 8000, 우리 전체 수리용역비는 8000만 원인데 용역비가 1710만 원 들어갔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되는 겁니까? 용역비 기준은?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예. 김순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편서지침서라든지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율을 정해가 이제 용역입찰을 보여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순필 위원보통 몇% 정도 됩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그거는 뭐 100% 아닙니다. 계약부서에서
예?
김순필 위원몇 % 되느냐구요.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그거는 제가 지금 상세하게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책자가 보면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몇%, 몇% 주욱 해가 직선보강법 해가지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문 건축직이나 잘 알지, 저희들 행정직은 그거는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산식이 있어가지고 산식대로 계산해 가지고 설계용역비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은 과장님도, 저도 이쪽에는 무식한 사람이니까 그 감리비 관계를 정확하게 좀 발췌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
최남기 위원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중에서 156페이지에 시청각 영어도서관 조성 부분에 이미 국비는 10억이 확보되었고 도비를 5억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 결정적으로 도비가 확보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예. 맞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지금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그게 내년도에 도에서 5억이 확보된다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 지방비 50% 중에 시비, 가령 지금현재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도비가 깎여지고 반영이 안되는, 상당히 도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추경에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은 내년에 예산이 확보 안되면 결국 우리 시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경에 시비를 5억을 편성을 한 거는 금년도에 지금 하반기에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영어도서관 발주를 해가 내년 상반기에 오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내년도 당초에 도비가 확보가 안되면은 내년도 당초예산 우리시비로서 확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도를 방문하고 우리 지역출신 도의원 두 분한테도 지금 간곡히 부탁을 드려가지고 대체적으로 그 정도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거의가 8-90%는 도비가 확보된다고 보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전혀 확보 안되었을 때는 내년도 당초예산은 나머지 5억은 우리 시비로서 다시 또 더 편성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렇다면 이걸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보다는 도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셔서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예. 인제 이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아직까지 분권교부세는 법적으로 지방교부세를 부담해야 되는 의무적인 사항 같으면은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영어도서관 같은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 가 되어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작년에 양산서 20억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양산은 1원도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양산도 지원 안해 줬기 때문에 밀양시도 지원해 주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산시하고 우리 밀양시하고 재정력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 재정자립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밀양시는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또 재정자립도도 시부에서는 거의 마지막 꼴찌단계 수준에 있는데 못 보태준다는 규정은 없으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도에서 밀양을 좀 봐주셔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읍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담당계장께서도 밀양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으니까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도의원님 두 분하고 저희들이 또 방문을 해가지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긍정적으로 답변은 일단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남기 위원노력하셔서 꼭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저 관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관련해서 분권교부세가 3146만 9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계획에 의하면 이것이 있어야 도서관 운영이 될 텐데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자치단체 보조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물론 밀양도서관과 하남도서관에서 좀 자기들이 기분이 안좋죠. 그 뭐, 책을 사야 되는 돈인데 그러나 저희들이 또 시비로서 그거를 보충해 준다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기 때문이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마, 분권교부세가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삭감 시키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아니 그 도서관에 대해서 잘은 알지 못합니다만은 이 도서자료 구입은 그 시기와 꼭 맞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3000여만 원이 감액되어가 온데에 대해서 우리시가 전혀 대책이 없다면 그 부족자료는 보충할 기회가 없지 싶은 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그 분권교부세는 감이 되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예산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자체예산은 인제 1억 4000 정도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에 장서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11만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 당초예산에 자체예산을 편성한 것 가지고 해도 별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또 장서 보유된 상태하고 공간하고 이거는 맞춰가지고 계획적으로 책을 구입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부세에서 삭감이 되어도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를 더 이상 충당을 더 안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남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영어도서관과 관련해서 도비 5억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사업과와 의무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보건사업과장 류욱희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9억 6376만 원에서 2084만 9000원이 감액된 19억 42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에서 5981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065만 9000원이 삭감되어 전체적으로 약 1%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상단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 10만 8000원은 2011년도 산모신생아 도우지 지원사업 정산금과 또 산모 건강관리수첩제작에 따른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은 2011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있는 기타수입은 의료 및 약사법 위반 7건에 대한 과징금 수입과 밑에 있는 그 외 수입 1576만 4000원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해서 집행했던 2011년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삭감된 예산으로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 상단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비는 현재 영남병원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소유자 부족해서 당초예산의 약 20%인 도비 7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40억 8014만 8000원보다 1577만 3000원이 증액된 40억 95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약 1.3%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석면조사비 600만 원은 올해 4월 29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건물에는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행사운영비 300만 원은 올해 총선 때문에 보건의 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설비 2200만 원 증액분은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보건소 별관 옥상 녹화사업과 병행을 해서 안전망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별관 2층에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해서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휀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초동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각종 물품취득비로 올해 당초예산에 사무용 책상, 의자 구입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공에 따른 각종 비품의 추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서 세 번째 온열 물안마 침대는 기설치된 범도, 안법, 동산진료소를 제외하고 네 곳에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구급차 구입비는 3650만 원은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 중에 구급차가 2001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 8년을 넘겨서 현재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화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 밑에 있는 보건소 민원접수대 제작비 450만 원은 현재 민원실 접수대가 너무 높아서 저희들 민원을 응대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시설도 그렇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보조사업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또 의료비 및 구료비의 집행잔액 712만 원을 감을 하고 실제 필요한 운동, 절주, 영양교육 강사수당 등 운동지도자 양성 교육비로 바꿔서 전면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민들이 저희들 운동과 영향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응이 좋습니다. 경로당,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노인대학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보조사업 중간부분에 있는 일반운영비 중 각종 홍보물 구입비, 또 강사수당, 어린이흡연음주 예방인형극, 금연업무추진과 관련한 예비 집행잔액 200만 8000원을 감을 하고 131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로 95만 2000원과 다음 페이지 132페이지 상단에 있는 금연클리닉 이거는 찾아오는, 내방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금연보조제 소모품 구입비로 105만 6000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산모건강관리사업 보조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보수, 또 의료 및 구료비 중 인공수정시술비,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의료비 및 구료비중 체외수정시설비는 현재 1인당 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10여명이 대기 중으로 국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 추가로 예산을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133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또 133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보조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일부 삭감된 금액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보조사업은 우리 시의 경우에 셋째 아 이상에게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현재 200만 원을 지원하는 관계로 당초예산에 올해 사업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가임기 여성 감소, 또 출생율 저조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저희들 계상을 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가임기 여성 풍진검사 보조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는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보조사업은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업무보조, 인건비, 여비, 운영수당 243만 9000원으로서 감을 하고 135페이지 상단에 있는 건강 개선을 위한 일반수용비, 각종홍보물 구입비로 변경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운영비 삭감액은 아리랑대축제 기간 중에 행사를 축소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사업 중 위탁교육비는 올해부터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교육비를 부담함에 따라 50만 원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밑에 있는 출산진료비는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금액 약 10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의료비 및 구료비는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소모품 구입비를 감을 하고 실제 필요한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로 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135페이지 하단부터 있는 136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있는 암조기검진사업과 생애지난 기 건강진단 보조사업은 과목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저소득층 뇌 정밀 무료검진 보조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136페이지 하단부분137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보조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도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목이 잘못되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밑에 있는 의약업무관리 보조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보호자 없는 병원 추진사업비등 725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보호자 없는 병원이 영남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당초에 인제 밀양병원하고 영남병원하고 두 군데에서 해당이 되는데 밀양병원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영남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수요자가 적어서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자체사업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업무가 의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참석수당 예비심사비를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138페이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보수 중에 초과근무수당은 수당단가 인상에 따른 것이고 기타직 보수는 당초예산 편성시 공중보건의 올해 22명이 기준으로 편성되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현재 공중보건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서 예상되는 집행잔액 예산 1000만 원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급여체계가 연봉제로 바뀌게 되면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당직비 인상분이며 월액여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설명을 마치고 의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과장님, 신규사업이나 지나치게 뭐, 증감이 된 예산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한 두 세 번 씩 다 봤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알겠습니다.
의무과 전체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약 1억 2194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약 9%증가하였고 수입부분에는 세입부분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어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세출부분에, 아 세입부분에 140페이지 보시면은 어르신 틀니보조 사업이 15만 6900만 원이 도비보조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올해 추가로 더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게 크게 증가된 부분이고 세출부분에 141페이지입니다. 전체 의무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기정보다 약 2억 2060만 원이 증가한 29억 10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약 8.2% 증가되었습니다.
밑에 보면은 국가예방접종보조사업 보면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4791만 6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방접종이 보건소에는 무료고 병의원에는 가면은 5000원을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접종비가 시민들이 조금 가는 횟수가 적어서 그게 감소가 되고 보건소 예방접종비가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2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예방접종 약품비 감소분 약 4146만 원은 141페이지는 국가예방 보조 사업에 예산 3820만 9000원이 기금이 내려옴으로 해서 우리 시 자체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43페이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맨 윗부분에 있는 640만 원 증액은 퇴직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증액분이 되겠고 맨 하단에 있는 심뇌혈관 질환예방 검사 일반운영비는 집행 잔액으로 예상이 되고 이를 감하고 144페이지 상단에 있는 심뇌혈관 질환 합병증으로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44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운영보조 인건비 1191만 1000원 삭감액은 올해 정신보건센터가 4월부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예상되어서 삭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 1201만 1000원 증액은 국비 기금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행사운영비 200만 원 증액은 우리 정신보건센터 개소식 준비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현재 운영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운영조례를 마치고 나면은 의회를 거치고 마치고 나면은 아마 개소식 준비금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는 시설비 100만 원 증액은 정신보건센터 내부수리 비용인데 국비기금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정신보건사업 자체 1200만 원 삭감된 거는 저희들이 올해 당초 시비로 예산편성 했습니다만은 기금국비가 교부되는 관계로 시 자체예산을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르신틀니 보급 사업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추가로 도비보조금 사업비가 증액됨으로서 해서 저희들 시비부담금 포함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분에 있는, 밑에 부분에 있는 진료실 및 검사실 운영비 중 민간이전 984만 원은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 지원되는 관계로 시 자체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맨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 삭감액 238만 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이 부분도 올해 추가로 7월달에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2050만 원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보건사업과와 의무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좀 간단한 겁니다.
보건사업과에 있는 건데 137페이지 보면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운영수당, 운영수당에 본 기정액보다 380만 원이, 308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 밑에 보건심의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42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무과에 보면은 정신보건 145페이지입니다. 의무과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112만 원 전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위원회 수당관계는 위원회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우리 위원회 수당을 인제 예산을 잡아 놓으면은 그 위원회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할 건지 그걸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서 이거 위원회수당을 정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은 112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강사수당 이런 부분은 뭐,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원회수당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실제 개최되는지, 안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이 좀 작게 금액인데 우리 시청에 실과에도 그렇고 전부다 보면은 위원회는 해놔 놓고 위원회를 거의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수당은 주욱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는 건데 위원회가 되면은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 운영을 좀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1회만 하든지 2회만 하든지 딱 정해서 예산이 적은 거지만은 그런 것도 실용적인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참고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1회 개최합니다. 병원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수고 많습니다. 1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사업에 보호자 없는 병원은 이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은 그러면은 그 혜택범위는 환자 본인에 대해서는 일체 없습니까? 그러면은 병원에는 어떤 지원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비 이거는 도에서 지사님 특수시책사업비로다 이게 발굴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이 저희들이 간병사를 구하면은 우리 일반개인이 하면은 간병사 하루 7만 원입니다. 24시간 7만 원인데 이거는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개인이 간병사를 구하면은 보통 7만 원 개인 돈을 줘야 되거든예. 개인 돈을 주는데 간병사를 봐서는 일단 7만 원을 받는데 만약 개인이 하면은, 이거로 하면은 5만 원밖에 안주니까 그래 2만 원 갭의 차이도 있고 또 도에서 지침을 정할 적에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금이 1만 원이고 또 65세 이상은 일반노인환자는 2만 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지금 조금 지금 수요자가 실지
하여튼 그런 관계로 해서 조금 이 사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경남도내 전체 이런 사항이 파악되다, 발생하다보니까 지금 도 다른 시군에서 지금 전부 이런 사항이 똑같은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해서 다 삭감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곤 위원아직까지 지출된 사례는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한 거는 당초목표한대로 활성화 안되어서 그렇지, 지금까지 운영한 거는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지급했는데 전체적으로 목표치보다는 지금 미달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만약에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환자 중에 시청공무원이 부모 중에 65세 이상중에 보호자가 필요한, 간병인이 필요한 중증상태의 환자가 있다면은 지급이 가능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예. 그 부분도 지급은 가능합니다.
손진곤 위원제도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는 있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12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구급차를 구입하겠다고 31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비용 중에 의료장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안에 필요한 우리 응급장비 일부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 보면은 에어백, 그다음에 경광등, 앰프, 의자, 전기공급장치, 구조장비함, 수액병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상훈 위원응급환자에 대한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예. 응급환자에 필요한 거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훈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하나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너무 우리 보건사업과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고생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 봅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에 수입, 세입 중에 기타수입에 보면 이게 당초 기정액 대비 추경에 증액되는 내용이 너무 큽니다. 1400만 원에서 3976만 4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기정액 대비 뭐 1400에 비하면 예산액이 5300만 원으로 느는데 이것은 연연세세 어떤 세입에 추계를 할 때 과소 추계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번 2013년 예산할 때, 당초예산 할 때는 세입추계를 좀 세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와 의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오후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건에서 6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4건에서 6700만 원이 삭감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된 예산 및 기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설상목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
보건사업과장 류욱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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