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08월 28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3.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3.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서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8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장병국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정원 조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으로 기능직 중 사무직렬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조정에 있어 사회복지직이 순증이 4명입니다.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된 부분이 8명입니다.
조정내용은 총정원이 887명에서 891명으로 순증이 4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직 772명이 786명으로 1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사회복지직 증원된 8급 2명, 9급 2명에서 4명,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것이 기능 7급이 5명, 기능 9급이 3명 해서 행정 7급 5명, 행정 8급 3명해서 8명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도직 중에서 복수직인 농업과 지도관이 일반직으로 관리하도록 2명이 증원되어서 14명이 되었습니다.
기능직은 84명에서 76명으로 8명이 줄어졌습니다. 7급이 5명, 9급이 3명, 지도직은 22명에서 20명으로 두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그다음에 직급별 정원기준 이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에 저희들 입법예고는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예고했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에서 887명을 89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70명을 874명으로 한다. 별표 1,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 1이 일반직이 비율이 90%, 기능직 9%, 별정직정무직 1%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나머지 별표 2와 별표 3, 신구조문대비표와 12페이지까지 연도별 세부비용 추계표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증원된 인력에 따른 정원의 총수 조정과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거 사무직렬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력에 따른 정원조정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서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규정 제29조에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규정 제30조에서 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각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의 개정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적정하며 내용 검토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원 중에 정원조정 내용을 보면 지도직 중에서 지도자와 지도관으로 지도직을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지도관을 일반직으로 관리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지도직 자체가 정원이 22명에서 20명으로 2명이 감해 지는데 이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밀양시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하는 게 인사규칙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면은 농촌지도직 중에서 보면은 지도사가 있고 지도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도사는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인데 지도관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직하고 농촌지도관하고 이런 식으로 복수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인사정원통계상 작업을 그런 식으로 표를 갖다가 구분해가지고 일반직으로 전환한 이런 이야기지, 그게 규칙에 보면은 별도로 다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규정상 그런 식으로 통계를 잡도록 기준이 잡혀가지고 있는 거지, 그게 지도관 자체가 2명이 줄은 게 아니고 표기 자체가 별도로 통계규칙상에 잡을 때 농업하고 농촌지도관을 5급에 분류에 세부규칙에는 보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한, 통계 관리하는 기준상 그런 식으로 되어있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래 된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시에 지금 농업과 관련해서 특히 이 지도직 부분에 해당되시는 공무원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주욱 살펴보니까 ’9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우리 밀양시에서 그러니까 지도직종에 근무한 직원이 퇴임을 했거나 전출로 했거나 그만 뒀을 경우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다시 보충은 되지 않았다. 총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33명인가 이렇게 그만두거나 다 전출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충한 인원을 보면은 5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뭐, 28명이라는 숫자가 이제 지도직에서 없어진 거죠. 그러다보니까 좀 위축도 되고 거기다 이번에 입법예고할 때는 이 사안이 없었고 입법예고하는 내용으로 보면 22명 정원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해놔 놓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할 때 이 사안을 넣어서 2명을 감축시키고 물론 숨어져 있지만 있다하는 건 압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지금 지도관 두 분이 퇴임을 했을 경우에 그때 이 2명, 22명에서 숨은 2명을 과연 찾을 방법을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제시합니다.
이런 내용은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하고 해도 되지 않았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행정과에서 이런 앞으로 어떤 정원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직원들이 이해가 충분히 가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고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멈출라 그랬는데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공론화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대로 놔뒀을 때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의해서 총 지도직 계가 22명으로 그대로 놔뒀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타시군에 그대로 놔둔대도 꽉 있는데 왜 밀양만 왜 다른 서 너개 시군하고 합쳐서 이렇게 정수, 총계수를 지도직, 지도관을 갖다가 위로 합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대로 놔둬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그러면은 정신이 나간 사람들입니까? 경남에서 농업이 소득수준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제일 많은 데는 밀양이라 해놔 놓고 공무원 수는 경남에서 꼴찌 앞이라, 지금 지도직이. 그런데 가만 놔두면 될 건데 건드려서 왜 의혹을 사느냐 이 말이지. 응?
이게 남들이 아주 쉽게 수긍이 가겠습니까, 지금?
참 희한하게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문직, 기술직에 종사하는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힘이 사라진다, 힘이 사라져. 행정은 뭡니까? 일반직은 뒤에서 서포터하는 것이지 어찌 행정이 우예 일반직이 꼭대기 앉아서 전부 지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
손진곤 위원5분간 정회를 요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3.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 23분)

○ 위원장 장병국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47억 6679만 8000원 증액된 5014억 4961만원으로서 재정규모는 5.2%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회 추경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 수입이 4억 7788만 8000원, 세외수입이 48억 1434만 6000원, 지방교부세가 118억 7468만 1000원, 보조금이 10억 9131만 9000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82억 5823만 4000원이 증가된 3559억 7340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 당초예산 대비 50억 4155만 원이 증액된 2183억 2596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정책사업별 주요증감사항을 보면 여성복지에 13억 4605만 원, 노인복지에 14억 5213만 1000원, 시민건강증진에 17억 1297만 5000원, 공공도서관 운영 18억 2712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 5억 5558만 6000원, 문화도시 육성 15억 7659만 원, 문화재 보전 3억 5091만 3000원, 에너지수급 1억 1729만 1000원이 각각 감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45억 781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 3676만 원이 감소되었고 농공지구 조성에 5억 17만 3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규모는 128억 1942만 5000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증액,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반영이 대부분이며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시책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2년 당초대비 7384만 4000원이 증액된 47억 6943만 2000원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은 2011년도 회계결산예치금 회수를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적정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0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예산액은 109억 7884만 7000원이 증액된 2114억 8649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 세외수입이 작년도에 경남사회조사 집행잔액으로서 이월금으로 5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금년 1월 2일날 보조 확정 내시로 인해서 금액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109억 7912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 보통교부세가 38억 9700만 원, 2011년 내국세 정산분이 63억 1400만 원, 분권교부세가 2억 5480만 6000원, 그리고 2011년 내국세 정산분이 2억 4227만 7000원입니다.
거기에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데 다음에 예산서를 만들 때에는 분권교부세가 위로 올라가도록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교부세에 2011년 내국세 정산분이 2억 7104만 5000원이 각각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보조금입니다. 33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7월 27일날 감액교부결정 통지에 의해서 경남사회통계조사의 예산입니다만 조사원 근무일수가 14일에서 13일로 변경되는 관계로 33만 1000원이 감액 요구 되어졌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액은 14억 8147만 4000원이 감액된 106억 8440만 1000원입니다.
그중 도비가 33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시비가 14억 811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정기획에 통계자료입니다. 지난 7월 27일날 보조금 교부 내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조사, 경남사회통계조사 관리자 인건비가 단가가 상승이 되어서 36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내검 및 전산입력요원 보험료가 14명에 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경남사회통계조사에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원 인건비도 70만 7000원이 감액 되어졌습니다.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무일수가 14일에서 13일로 변경되는 관계로 13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통계조사 전체로는 33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 및 자체법규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소송 추진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에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 사유는 7월말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는 7건입니다만은 금년도는 현재 접수된 건수가 11건입니다. 소송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에 관련되는 비용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이라든지 사례금, 기타 비용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배상금은 2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7월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 5000만 원 중에 3543만 6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1456만 원이 있습니다만 지금 진행 중인 소송건수 중에서 3건 정도가 우리시가 패소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배상금이 3500만 원 정도 소요되어서 부득이 2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미리벌 학습관 운영지원에 출연금으로 운영비에 6340만 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 돈은 강사 1명의 보강에 따라서 소요되는 1년간 소요되는 경비가 급여가 9360만 원, 숙소 임대료가 480만 원해서 9840만 원을 필요로 하는데 지난 1회에, 지난 본예산에 3500만 원을 확보를 하고 부족액을 6340만 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맨 위에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학교급식비 초중고등학교에 1억 516만 7000원이 감액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린다면은 급식에 학생수가 당초예산을 산정할 때에는 1만 2989명이었던 것을 실제로는 1만 2298명으로 691명이 감소되는 관계로 교육급식, 학교급식비를 감액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우수식재료가 1528만 6000원, 무상급식비가 6859만 5000원, 저소득 무상급식비가 2128만 6000원으로서 각각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교육경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은 2013년도 3월 1일자로 상동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계획에 따라서 다목적 강당 겸 급식소를 건립하는데 필요한 예산액을 그중 일부 3억 2000만 원을 지원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1억 6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1억 6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학교통합의 원활한 추진과 정부 권장사업의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추경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입니다. 경남사회조사 5000만 원은 앞에 말씀드린 거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16억 2942만 6000원을 감액을 해서 모두 42억 10만 9000원입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금의 1.2%정도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52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관계에 과장님이 이거 학생정원수가 감소되어서 감액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김순필 위원학생수가 그냥 하루아침에 몇 백 명씩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김순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수가 691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게 줄어든 그 이유를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무상급식 학생수를 산정을 할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통계연보자료에 이렇게 1만 2989명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초중고 학생을 다 합쳐본 결과 지금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691명이 감소된 거기 때문에 감액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렇나하면은 우리가 학생 수가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 같으면은 재고량 파악이 잘 안된다고 할 수 있지만은 학교수는 초중고등학교 주욱 올라오게 되면은 얼마만큼 줄어들은 거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그게 교육청에서 알려주는 대로 해서 예산이 이만큼 줄어든다면은 여러 가지로 내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좀 잘못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교육지원청에서는 전년도 통계연보 자료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억지, 억지가 아니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저도 어쨌든 간에 이거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우리가 예측이 되는 그런 학생 수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안을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신경을 써서 자기들은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은 그 부분을 일단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한번 더 재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거 학교급식비 예산변동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1장이 왔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해서 대비해서 보내주셨는데 이 예산 변동현황 이대로 주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예산추계가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은 오래 공무원 연한이 있어서 금방 한눈에 보실 수 있는지 몰라도 본위원은 경륜이 짧아서 그런지 이 현황 가지고는 금액을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좀 소상히 잘 살펴보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또 만약에 급식비 예산변동현황 같은 이런 거 제가 저희 위원들이 부탁을 하면은 좀 상세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51페이지에 소송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대비해서 소송이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지금 이게 갈수록 이제 소송은 행정소송, 행정심판, 민사소송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갈수록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모두 우리 행정업무와 관련된 그런 걸 가지고 하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을 가지고 조그만 일도 다 소송을 지금 제기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모든 우리가 행정을 치루다 보면은 소송이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게 늘어난다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물론 패소할 수도 있겠지만 패소하는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패소당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상동초등학교하고 상동중학교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뭡니까 강당 급식소 건립을 위해서 1억 6000을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은 내년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가 우리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차원에서 올해 추경예산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해 안에 다 지어지고 준공이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올해까지는 안 됩니다. 지금 시작하면은 내년 6월달 정도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업들을 그런 강당건립들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조기에 최대한 빠르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거를 지원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입니다. 원활하게 사업추진을 위해서.
최남기 위원예.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물론 원활하게 사업 추진한다는 것은 그 강당을 올해 안에 준공해서 빨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다든지 그런 사업에 시급성이 먼저 되어야 만이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결국 내년 6월달까지 간다면은 결국 그 돈을, 사업비를 결국은 집행하지 않고 그 학교 측에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예탁해서 이자를 불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꼭 그렇게 운영도 되지 않는 것을 돈을 미리 준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최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0일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간략하게 거쳤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강당을 이렇게 급식소겸 강당을 신축을 할라 하면은 총액입찰로, 물론 회계법상으로는 크게 무리 없이 내년에 예산을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왕 줘야 될 돈이면 우리가 좀 더 인센티브를 주고 정부의 권장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부응하는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지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최남기 위원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어서 결정이 된 내용이다 이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위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뭐, 다른 길도 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참고적으로 지난 8월 10일날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는 사항을 거기에도 그 당시에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의결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논리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미리벌학습관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금 추경때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2011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아마 본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날 본회의에서 회의록을 보니까 부대의견으로 나와가 있었던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그때가 5월 7일날입니다. 그날 우리 담당부서에서 교육지원청에 이 일을 협의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는데 이 교육정책에 교육지원청과 우리와 같이 논의된 결과가 교육정책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컨설팅을 한다는 거, 용역을 준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저는 이 용역은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그래도 교육지원청에 줘야 될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꼭 교육청에서만 이런 교육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저 자신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업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방 대충 생각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초등학교의 수준은 우리 밀양이 전국에서 그렇게 빠지지 않는 그런 수준을 알고 있는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면은 사실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이유인데 이런 부분과 그리고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는 상남중학교, 청도중학교, 청도분교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기숙형 거점중학교를 만드는, 통합하는 이런 부분, 또한 밀양여고가 밀양남고와 통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될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수행을 과업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남개발연구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서울에 어느 큰 회사라든지 어떤 형식이로든 간에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저희들이 발견이 되어 지면은, 알아 지면은 거기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 꼭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꼭 한번실현을 시켜서 우리 교육경비가 우리 지방세 수입의 10%를 지원을 하고도 어떤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라면 우리가 발버둥을 치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 생각하시고 꼭 지금 오늘 하신 말씀대로 한번 책임을 가지시고 미리벌학습관을 포함해서 밀양교육 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 1억 6731만 5000원에 예산액 2억 998만 5000원으로 42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이월금 148만 2000원은 2011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인 지방행정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료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감액 5250만 원은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비로 당초 국비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전 자치단체의 공통사업지방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9368만 8000원 증입니다. 정보화 마을 체험기반시설 1억 원은 경남도에서 운영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리 산대추마을이 선정되어 1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비는 당초 도 사업계획이 7개소로 예정되었으나 2개소로 사업이 축소되면서 도비 631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5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 45억 1556만 9000원에 예산액 50억 4809만 6000원으로 5억 325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정홍보 일반수용비의 시정홍보촬영 500만 원은 아랑사또전 방송국 촬영지원금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397만 8000원은 TV난시청 지역해소를 위한 위성수신기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시정이미지홍보 공공운영비 120만 원은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2개소의 전기요금으로 올해 2차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4억 3000만 원은 밀양아랑전설을 배경으로 만든 수목미니시리즈 아랑사또전 제작지원비 3억 3000만 원과 나노산업과 국가산업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MBC 나노융합산업 육성 기획특집프로 홍보제작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행정주제도 구축은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525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비 390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행정정보화 자체 시설장비 유지비 감액 4094만 원입니다. 통합프로그램 유지비 감액 170만 원, 시정 주전산기 유지비 감액 541만 2000원,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비 감액 139만 4000원, 시정홍보전광판 감액 3243만 4000원, 시정홍보전광판 노후와 에너지절약대책에 대한 운영기간 축소로 홍보효과가 미흡하여 운영중단에 따른 유지보수 계약 미체결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및 보급 1대는 내이동 사무소 신규설치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암호와 구축감액 3477만 3000원,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암호와 집행잔액과 문자알리미시시스템 암호와 방법변경에 따른 예산감액부분입니다.
인터넷운영 전산개발비는 모바일홈페이지 구축 7000만 원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사용자 증가로 스마트폰 화면과 기능에 맞는 모바일 홈페이지구축 사업비입니다.
56페이지 정보통신시설 민간대행사업비 2103만 9000원 감액입니다.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이 2개소로 축소 확정됨에 따라 도비 631만 2000원, 시비 1472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다기능사무기기의 구입은 내역연수가 경과한 노후 컴퓨터로 310대 중 273대를 당초예산 편성으로 구입하였고 나머지 37대에 대한 추가비 3330만 원입니다.
지역정보화의 평리산대추 정보화마을 체험기반시설 2억 원입니다. 경남도에서 운영실적이 우수한 곳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시비분 1억 원을 함께 편성한 체험기반시설 건립비입니다.
지역정보화의 전산개발비 2200만 원은 평리 산대추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을 일괄 추진함에 따라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7페이지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148만 원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집행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30만 원은 GIS업무를 위한 프로그램 증설비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24만 2000원은 시정홍보 동영상 촬영원의 인건비가 단순월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되고 명절휴가비가 새롭게 책정되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1년 국고보조금 집행사업인 지방행정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료 반환금 152만 6000원과 2011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사업으로 인건비에 대한 반환금 3만 5000원입니다.
이상 공보전산담당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담당관님, 박상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은 모바일 홈페이지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는 홈페이지구축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면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박상훈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사업 70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자료를 냈습니다. 낸 것은 박위원님 말씀 맞다나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될 사업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집행부서에서 예산부서로 넘기다보면 조정과정에서 뭐, 그거 되는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부득불하게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박상훈 위원예. 담당관님 그러면 시급하게 뭐, 추경에 이래 예산을 상정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아, 이유는 지금 추세가 작년도하면은 올해가 우리가 휴대폰 이게 사용자가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늘음으로 해가지고 기존 있는 거는 우리가 PC, 시청 홈페이지 PC 하드 크기에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뭡니까, 휴대폰 이거 사용하는 사람들이 크기에 안 맞아 가지고 많이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래 모바일 이게 작년도에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이 건의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들어왔고 그래 가지고 올해 사업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상훈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공보전산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4억 3000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담당관님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과목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우리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MBC 개인법인하고 할라하다 보니까 지출이 민간위탁금으로 해야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어 그래 민간위탁금으로 했습니다.
허홍 위원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우리 이게 과목을 결정함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보면은 민간위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시키는 사업 이렇게 명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해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에 한해 이래서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가능한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과목을 실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공보전산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과목을 선정할 적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허홍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뭐, 뒤에 다음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계상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과목결정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아랑사또전에 대해서 3억 3000이라는 민간위탁금을,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것은 3000만 원 부과세로 보고 총 몇 부작에 밀양을 관련된 거에 대해서 금액을 어떻게 해서 산정을 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손진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부작에 매회 70분 합니다. 하는데 지금 4회까지 방영이 되었습니다. 되고 8부작 이후부터 우리, 아직까지는 밀양지역에 촬영한 거는 없습니다. 없고 8부작 이후부터 밀양에 촬영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고 3억 3000만 원에 산출근거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래 통상적으로 홍보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이래 산출해 내라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서로 쌍방이 우리도 필요하고 자기들도 필요한 그런 데서 대행해서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결정된 금액입니다.
손진곤 위원아랑사또전이 지금까지는 대 흥행을 가져오고 있다는 평판이 자자한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하고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거기에 요즘은 간접광고를 많이 지역에서는 표 안나게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산물이나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방영, 녹화 중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좀 많이 모으시고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밀양을 홍보하는 공보의 기본업무를 전면적으로 한번 180도 뒤집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 자료를 다음에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그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페이지에 우리 시정홍보촬영 해서 증액이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그 아랑사또전에 홍보관계로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증액된 상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에 아랑사또전 8부작 이후부터 저희들이 지역에 촬영을 하면은 따라 오는 사람들, 촬영에 따른 소요인원들이 많습니다. 하루 이래 오는 사람들 보통 한번 오면 한 장면 촬영하는데 60명 이상 옵디다. 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급량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기타 등등 이래 지원협조요청이 옵디다. 와서 그래 해보면 최소경비로 이거는 우리가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그거는 촬영인원이 오는데 우리가 경비 부담하는 거는 홍보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김순필 위원님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홍보
김순필 위원과장님 이거 홍보비를 아까 아랑사또전에 본예산에 우리 200만 원 증액, 500만 원 되었는데 사또전 홍보에 쓰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드렸는데 제작진이 오신 거에 대한 어떤 편의에 대한 그런 지원금이라면은 홍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이 앞에 제목이 잘못되었거나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앞에 시정홍보 이래 말씀드린 거를 카지요?
김순필 위원예.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앞에 시정홍보를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
김순필 위원그러면 이거 설명을 잘못된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김순필 위원그러면 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500만 원 증액된 이유.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500만 원 증액된 부분예?
김순필 위원예.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이거는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수용비가 현재 당초예산 편성된 거 카면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500만 원 증액한 겁니다.
○ 위원장 장병국공보전산담당관님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표현하셨던 500만 원 증액이유는 아랑사또전 촬영을 지원하기 위한 급량비나 교통비의 지원요청에 따라서 500만 원을 증액 요구를 했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김순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게 과연 일반수용비냐 이거 조금 전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내용하고 위탁금으로 갈 내용이 아니라는 거하고 이것도 일반수용비가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혹 그렇다면은 설명이 잘못 되었거나 여기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렇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손진곤 위원아랑사또전 제작에 따른 부대경비조로 지금 500만 원 수용부에 포함을 시켜서 증액을 요구하는 모양인데 이게 자기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잘해 달라고 부탁하는 뜻에서 이래 한 거 아닙니까. 지금?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시정홍보도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아랑사또전 1회 방영 전에 우리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제작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에 따른 홍보비 성격도 좀 있고 직원들 급량비도 부족하고 기자재 구입도 좀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 수용비
○ 위원장 장병국자, 담당관님.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나면 이게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안그러면 정말 시정홍보를 위해서 팜플렛을 만들었거나 현수막을 만들었거나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아랑사또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액이 요구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되었을 텐데 지금 급량비하고 교통비가 나와서 지금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거 순수하게 그것만은 아니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 위원장 장병국그게 아니고 시정홍보를 하기 위함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 위원장 장병국김순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명분을 구분해서 해 주시면은 본위원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 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장병국예. 질의하십시오.
김순필 위원57페이지 보시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간 신규구축 그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게 과장님 이게 지난 연도보다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어서 했는데 이 또 예산에서 149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또 된 건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
○ 위원장 장병국담당관님 답변이 곤란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김순필 위원과장님 그러면은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 위원장 장병국사실상 우리 위원들도 특히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들은 생소한 게 너무 많고 이게 전문분야라서 좀 심의하는 저희들도 불편함 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담당관님으로 오셔서 충분한 업무이해가 안되었다고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우리 김순필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5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사무기기 구입을 본청, 읍면동을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추경예산인 것 같은데 이거는 추경예산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본위원 생각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든지 바꿔야 될 시기가 알 수 있을 텐데 그럼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컴퓨터를 갈든지 사무기를 이렇게 교체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하게 추경예산에 편성은, 시급은 어떤 사업에 어떤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추경편성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그런 예산도 없이 이렇게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때 우리가 310대를 예산부서를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집행부서에서 이거 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우리가 내구연수 조치대상은 1년 전에 전직원들한테 자기 컴퓨터가 몇 년도에 교체해 준다하는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 부족분에 대한 거는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담당관님 말씀을 듣자면은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다 이 말씀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최남기 위원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이거를 삭감을 했을 때는 내년예산에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어서 삭감된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이 되는데 다급하게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교체하겠다는 것은 좀 이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답변 드릴까예?
최남기 위원그냥 그거는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지금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이번 추경에 가장 중요한 예산 심의내용이라면 아무리 해도 나노용합산업육성 기획특집프로 제작 1억 원하고 아랑사또전 제작에 3억 3000만 원이 아닌 가 이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오늘 회의동안에 나노융합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즘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55페이지 우리 행정정보화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를 자세히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를 2000만 원을 들여서 아마 이게 내이동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증액된 2000만 원을 포함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기정액 예산에서 1차 추경에 삭감하는 예산이 4400만 원을 삭감하게 되고 2억 5300만 원 중에 4400만 원을 삭감을 합니다.
당초예산에 이 공보전산담당관실 측의 전체 예산이 정말로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지고 있다. 여기서 여실히 이제 드러납니다. 추경, 1차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고 아마도 2차 추경에 정리를 또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당초예산을 준비하실 때 무리하게 증액시켜서 1차에 정리하고 2차에 정리하는 형식의 예산확보는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구요. 나노산업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산업에 대한 것은 저도 아직까지 업무가 좀 미숙합니다. 답변이 될런가는 모르겠습니다. 아는 데까지 설명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노산업 입지선정을 위해 가지고 우리 MBC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우리가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MBC 50분 보도특집인데 우리가 이 특집 안에 포함되는 게 우리가 외국에 나노산업이 상당히 앞선데 우리가 견학도 해서 거기 따라 가지고 MBC하고 같이 우리 저희들이 촬영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결국 1억이 필요한 경비는 왜 산정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경부에서, 지경부에서 2020년 나노 관련해가지고 국책사업을 지자제별로 선정을 하는데 따른 사전 우리 홍보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해 가지고 1회성에 한해서 홍보를 하는 것 보다도 제작해 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게 지경부에서 2012년도 올 연말에 가서 자기들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심의를 하면은 거기에 우리 밀양시가 선정이 되어서 국가 산단도 유치되고 기타 관련되는 연구소도 설치가 되도록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지금 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목적을 설명하신거구요. 상세한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셔야 우리 의회는 전부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은 모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노가 뭐냐? 지금 1억을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무슨 제작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기 위해서 1억이 되었다. 1억이라는 금액이 확정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노용합기술 관련해서 저희들도 그렇지만은 시민들도 나노에 관련한 상세하게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없고 이래서 우리가 인제 MBC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MBC 사장단하고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 오기 전에 우리 집행부서하고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걸 빨리 우리 밀양시에서 뭐를 늦게나마 나노산업에 뛰어들었지만 앞서 우리 자치단체들도 장성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기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보다도, 거기는 지금 상당히 지경부하고 이래 상당히 그게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밀양은 늦게 후발주자로 뛰다 보니까 이런 기획프로그램 제작이 필요해서 그래가지고 MBC하고, 우리가 필요해서 MBC하고 소요예산 산정은 아까 전에 홍보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산술적으로 금액이 이래 뭐 계산 나오는 거는 아니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우리도 1억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MBC측에서도, MBC에서는 많이 달라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뭐, 소요금액은 책정된 걸로 그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아니 그러면 우리 밀양시 공보전산담당관실 예산이 MBC측의 프로그램제작을 위한, MBC측 요구에 의해서 1억이 필요하다. 요구가 왔고 우리 시가 응해줬다. 산출근거가 그거로 보면 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아닙니다. MBC측에서는 1억 더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아니,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1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기 때문에 1억이다.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예산입니까? 이 1억이?
지금 말씀에 의하면 방송국하고 협찬과정에서 그 1억 이상 요구를 했는데 이런 거를 과업을 줬을 때 1억 이상을 요구했는데 우리시가 네고를 해가지고 1억을 주기로 했다. 그게 산출근거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금 제가 현재 1억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추진경위가 우예 되었는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장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그렇다면 서면보다도요. 지금 공보전산담당관실 직원이 있다면 뒤에 오신 분들 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하시는 분은 지금 직접 답변을 좀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이야기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위원장님, 이번에 공보계는 다 바뀌었습니다. 담당자. 계장, 담당자 다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자, 담당관님. 직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업설명이 안되고 특히 추경에서 신규예산중에 밀양시에 1회 추경에 가장 중요사업 두 가지가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 이 이야기를 과연 누구 들으면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나노용합산업육성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서 도저히 오늘 답변이 안되신다면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이제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장병국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공보전산담당관실에 한사람도 없이 직원이 다 바뀌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손진곤 위원그런데 이게 오늘 상임위원회에 와서 자료를 충분히 답변을 위해서 전임자한테 하고 인수인계 받고 준비를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었다면 공보전산담당관실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덧붙여서 위원장님
○ 위원장 장병국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손진곤 위원그 왜 MBC하고만 계약을 했는지 하고 계약이 되고 나면은 이게 방영이 되고 나면은 KBS에서는 반감을 사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에 대한 예측한 거는 없는지. 안그래도 밀양시에 대해서 별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특별제작이 되어서 방영이 되었을 경우에 과연 국가산단이나 나노관련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에 대한 예측한 내용도 이 자리에 와서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산출기초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인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릴 때는 벌써 그런 자료준비를 전임자하고 다 의논이 되었을 건데 그 자료를 우리 직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서포터가 안된다면은 안타깝다. 과연 이 예산을 승인해야 되느냐
위원장님, 서면자료로 듣는 거 보다도 지금 불과 5분만 하면은 그때 근무했던 직원들이 바로 연결되어서 자료를 갖고 올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위원장 장병국손진곤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지금 전임자가 알고 있는 내용이나 지금 공보전산담당관이 알고 있는 내용이나 저는 거의 같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지금 왜 이것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제시를 하느냐면 우리시가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요구를 하는 측도 그렇고 편성하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시 전체에 어떤 정책이 하나 입안이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할 산출근거마저 없는 이런 예산으로 편재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번에 그 근무하셨던 분이라도 이 내용을 저는 지금 담당관님께서 표현한 그 이상 못할 걸로 봅니다. 우리가 이런 제작을 우리가 하고자 했고 그 요구를 MBC가 했고 MBC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1억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용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거고 우리시는 또 깎아 달라고 했을 거고 그래서 1억이 되었는데 산출근거는 그거지요. 앞으로 이래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허홍 위원위원장.
○ 위원장 장병국예.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질문을 종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뒤에 과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를, 전산담당과를 종결하지 마시고 손진곤 위원님 말씀처럼 보류를 시키고 행정과하고 마치고 나서 내일이라도 다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시 공보전산담당관실의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박상훈 위원예.
○ 위원장 장병국그렇다면 이 부분 추경예산서 54페이지에 있는 시정이미지홍보 자체사업과 관련해서 나노융합산업육성 기획특집프로 제작에 대한 사업계획의 상세설명을 내일 10시 제일 먼저 회의에 공보전산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다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는 점심 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등록 기타사용료가 있는데 130만 원이 이게 보면은 주민등록 자료사용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게 보면은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서 업무용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하고 나면은 사용료를 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3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이통장 상해보험이 50만 5000원이 이거는 줄어졌습니다. 줄어졌는데 이거는 2011년도 이통장 상해보험 계약잔액 중에서 도비부담비율에 의해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에 57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 소송비용중에서 미집행액이 200만 원, 단체보험료 정산분이 300만 원, 비기록물 폐기매각대금이 30만 원 등해서 570만 원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에 성인문해교육 이게 500만 원이 국비가 이게 성인문해교육이 뭐냐 하면은 비문해 및 저학력, 초등학교중학교 졸업미만 성인의 생애능력향상 교육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500만 원이 지원이 안 되어져서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밑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인건비가 호적업무 공무원 인건비 16명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돈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예비군 부대 운영에 69만 원 이 부분도 도비가 감이 되어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이통장 협의회 연수도 42만 원 도비가 줄어져서 줄어졌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예산액이 570억 4096만 7000원인데 기정액보다 7229만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간단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이 저희들 국비가 500만 원이 줄어지고, 시비를 줄였기 때문에 시비부담으로 해가지고 500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현수막이 저희들이 640만 원인데 44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시민대학 홍보물 연간계약 잔액입니다.
다음에 고객만족과 조직활성화 직원워크숍이 4800여만 원이 예산이 되어 졌는
예산을 저희들 195만 원을 삭감을 한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보수교육 강사수당이 200만 원을 삭감을 한 부분은 저희들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등 양성평등교육 예산으로 이게 집행이 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버스임차료 600만 원 이 부분은 공무원 연수버스를 임차를 안하고 직원이 바로 연극촌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6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행정혁신 및 고객만족우수사례 벤치마킹 500만 원 이것도 저희들 서비스리더 벤치마킹을 금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정도만 국내로 해서 500만 원을 저희들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밀양장애인평생학교에 1000만 원을 신규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수혜를 받지 못한 비문해 및 저학년 장애인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교재 및 교구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밀양시민대학 위탁교육비가 588만 3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0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직수당이 1억 6494만 원으로 654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본청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6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부분은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퇴임행사에 200만 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상반기에 명예퇴직 한사람, 정년퇴직 열 두 사람했고 하반기에도 퇴직자가 3명 있었습니다.
다음에 중앙부처공무원 만남의 행사 이 부분은 저희들 대선관계로 해서 국회의원 선거 대선관계로 해서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만남의 장 행사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과정 2주 이상 해가지고 돈을 1600만 원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보건진료원 임용예정자 직무교육을 24주 동안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 해가지고 4500만 원을 저희들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동결 편성권고가 있어, 행안부로 부터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 1200포인트를 계상했는데 950포인트를 부여하도록 예산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삭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추진 여비 700만 원 집행관련 이 부분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게 사실 공무원 복지 후생차원에서 어쨌든 계상이 되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1000만 원 역시 같은 맥락인데 시책사업 추진 실비보상 이거는 부모님들이 같이 여행 관련해서 동행을 하면은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100명 정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계상을 했고 위에는 한 70명 정도, 그다음에 제일 밑에 공무원 자녀 보육비가 4300만 원을 갖다 저희들 요청했습니다. 지금 편성된 게 220명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11명이 늘어나서 지급되는 그런 법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61페이지 자기계발시스템 2005만 6000원이 있었는데 194만 4000원을 갖다가 집행잔액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부조금 1억인데 7000만 원을 갖다 계상을 했습니다. 한 이 부분은 재해부조급여금 지급을 하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지급이 된 게 7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그러니까 재직 중에 공무원이 사망한 게 3명이고 직원가족이 18명 해서 7500만 원 집행되었는데 이 이후에 돈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 계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역시 32만 7000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연금공단에서 저희들 정산해 가지고 통지 온 금액이 조금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고교 1급지, 나급 1200만 원을 저희들 편성을 했는데 기정 700만 원을 삭감을 한 이유는 이 부분이 이통장 자녀장학금으로 지급된 그런 내용인데 대부분 읍면지역에는 보면은 농어민 자녀장학금으로 해가지고 수혜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원이 이 이통장이 교체 되면은 여기 대상되는 사람이 많으면은 이거는 늘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탄력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4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통장 협의회 연수가 도비가 삭감 되어 가지고 어쨌든 42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자매도시 파견근무자 생활용품구입 100만 원 이거는 파견자가 금년 3월 이후에 말까지 근무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 역시 버스 임차료 200만 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국제교류업무 추진 해가지고 여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국제자매도시간 상호방문통역자 보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직원을 저희들, 일본에 갔다 온 직원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통역보상금액을 적게 줄여가지고 200만 원을 갖다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군 부대 운영 해가지고 69만 원이 줄어졌는데 이 부분도 도비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사무 인건비 이 부분은 뭐, 법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호적관리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예퇴직수당을 1억을 저희들 증액을 시킨 부분은 상반기에 저희들 명예퇴직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퇴직자가 있으면은 예산이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 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가보상비 직원 이 부분이 4억 50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부분도 지난 번에 간담회때 저희들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 당초에 10일 계상되어 있는 걸 갖다가 17일로 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에 기본급이 1억 3531만 4000원이 줄은 부분은 여기 보면은 청경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실무수습 뭐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표준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집행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전부다 이걸 정리를 해서 이거 1억 35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4호봉 개방형 직위에 이 5900만 원을 삭감한 거는 보건소장이 계약직인데 미채용 보수한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전에 소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급 1억을 삭감한 거는 실무수습사원 조기발령으로 해가지고 여섯 사람을 저희들 실무수습직원으로 채용이 되고 그게 1월 27일날 채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실무수습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요양보험료, 그다음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은 저희들 보험가입 인원 및 인건비가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금액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과상여금을 저희들 4억 6180만 9000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2011년도보다 급여인상분이 5.1% 반영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래 많이 증가되었는데 중간에 이 지급율이 2011년도에는 130%를 평균지급률을 적용하던 거를 110%로 다운됨으로 인해 가지고 차액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 역시 직원보수 인상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 부담금과 요양부담금 늘어난 부분이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해가지고 기본급이 457만 4000원, 명절휴가비가 90만 원, 영양사 역시 이런 부분들은 무기계약직 임금협상이 완료됨으로 인해 가지고 증가된 협상된 금액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4급 직책급업무수행비 100만 원을 계상 한 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직책급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을 저희들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에 64페이지에 가족관계 등록사무인건비가 50만 1000원 이 부분은 11년도 가족관계등록 사무국비 이자 발생분 반납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이통장 상해보험 5만 5000원 역시 도비 반환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60페이지에 조직혁신 여비부분에 아까 중앙교육기관여비가 이렇게 한 1600만 원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에 간담회 때에도 설명을 한번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부에서도 효행 이 부분을 굉장히 권장을 하고 사실 우리가 내용을 잘 알지만은 이런 부분을 몸소 실천을 하는
허홍 위원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 행정과장 이두배예. 그거는 저희들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박성실씨라고 이 부분이, 이 분이 8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6개월간 교육하는 직무교육에 들어간 경비입니다. 경비인데 월 250만 원 정도 해서 6개월 해가지고 그게 1500만 원 하고 나머지는 인제 현장 학습 뭐 관련되는 비용 등이 되어서 이거는 실제로 교육을 지금 가가 있는 직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이 장기교육은 전년도에 이렇게 이월년도에 내년도에 예를 들면 올해 같으면은 내년도에 장기교육을 누가 가고 어떻게 한다는 걸 계획이 다 결정되어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부북에 진료소에 계약직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새로 온 신규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신규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이 되겠습니다. 물론 신규공무원이 채용이 되면은 직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그래서 그만두고 나서 신규공무원 채용을 해야 되겠다는 게 그러면은 그만둔 게 당해연도 2012년도 올해 봄이고 새로 채용한 것도 올해 봄이라서 신규채용자의 교육이 올해 긴급히 발생되어서 이래 편성된 겁니까?
사전에 예를 들면 작년도에 그만둔다든지 올해 2월달에 그만두게 된다든지 이거는 당해연도에 편성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예산이 뭐 저
물론 예산은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미리 해놨다가 이래 쓰면은 좋기는 합니다. 한데 우리 직무교육 이거는 지금 직무교육 계획에 의해서 어쨌든 이게 금년에 새로 생겨 졌습니다. 생겨져 가지고 24주 교육받는 부분이 새로 생겨졌습니다. 생겨 져가지고 그래서 편성을 작년에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허홍 위원5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면은 성인문해교육에 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세입부분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국비가 삭감되었는데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한글해독능력이 떨어지는 대부분의 연세가 많은 노령인구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갖다 계획했다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 삭감되어서 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라고 하면은 옳은 이게 당초에 사업이 수행할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사실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비용인데 저희들 국비가 내려올 거라고 내시가 되어가 되어졌는데 이제 내려오는 국비 500만 원하고 우리 자체예산 500만 원하고 이래 1000만 원을 저희들 기관에서 어쨌든 필요해가지고 들어온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할 거는 했습니다만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국비자체가 안내려오니까 이사업자체가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애로가 있어가지고 천상 시비를 500만 원 지원하게 된, 그래 되었습니다.
허홍 위원예. 본위원이 이거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손진곤 위원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되어서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고 그런데 갑자기 63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대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4급으로 직급이 승격되어서 예산이 직책수당을 100만 원 증액되는 모양인데 이거 왜, 전에는 왜 5급으로 되었다가 왜 4급으로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금년에 저희들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이 5급 또는 농촌생활지도관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지역 중에 소장 밑에 과장, 담당관이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해당직급 승진 후 6년차부터 4급 기관장 기준액을 적용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어쨌든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지금은 5급으로 있을 때 15만 원을 줬는데 4급으로, 직급은 5급이지만 4급으로 해주라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45만 원 해가지고 30만 원이 늘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36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에 의무과장이 공석중이고 공보담당관도 공석 중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400만 원 정도 요청해야 되는데 100만 원 요청한 이유는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손진곤 위원늦은 감이 있지만 중앙에서 그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시달되었다니까 다행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 5급으로 격하가 안되고 지자체에서 끝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해서는 4급으로 지켜온 지자체도 있다는 말이지요.
앞으로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타시군과 비교해서 농업이 주업이라 하는 밀양시가 상대적으로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한다는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나 행정과장님이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를 정말로 밀양시 집행기관에서는 가장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는 부서라고 보시고 많은 도움을 주는 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한번 자세도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급으로 도내에 센터소장을 하는 데가 창원하고 김해하고 진주하고 의령군이 그렇습니다. 네 군데가 4급으로 있고 나머지가 5급으로 있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산림과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센터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인제 진주나 창원, 김해 우리가 농업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지역보다 하나도 안 뒤쳐지는 것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저도 센터에 7-8개월 정도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만 농업관련 기관장들이 많습니다. 기능성 작물부라든지 농업자원관리원이라든지 이런 등등 유관기관이 있는데 사실 직급이 5급으로 되다보니까 어쨌든 농업정책으로 전체적으로 정부정책을 전부다 컨트롤하고 집행해야 될 그런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는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지만은 빨리 이게 어쨌든 뭐, 위에서 개선이 되든지 해가지고 반영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허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성인문해교육 관계에 우리가 국비가 500만 원이 오지 않음으로 해서 시비 500만 원이 충원이 되어서 1000만 원으로 지금 하고 있죠. 과장님?
○ 행정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런데 이게 수혜자는 얼마나 됩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수혜자는 6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주 3회 해가지고 6시간씩 해가지고 하고 있고 지원하는 분야는 프로그램운영 관련해서 강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순필 위원아, 그럼 요 돈 1000만 원이 강사료로 다 나가는 거네예?
○ 행정과장 이두배예.
김순필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장병국예.
김순필 위원과장님 60페이지 보면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 있죠?
이 행사실비보상금이 본예산 책정할 때는 이 행사가 목적이 뭐였습니까? 제목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60페이지.
○ 행정과장 이두배60페이지 실비 이 부분 맞습니까?
김순필 위원예. 맞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하단부분에 있는
김순필 위원예. 하단부분에 예. 예.
○ 행정과장 이두배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간담회때도 한번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거 처음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 여기에 국내여비로 7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000만 원 해가지고 1700만 원 계상을 한 거는 효행실천해 가지고 관련해가지고 사실 우리 시군에 보면은 밀양시가
김순필 위원과장님. 잠깐만예.
처음에 우리 계상했던 행사가 그게 아닌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예.
기정예산 1000만 원을 본 예산에 했을 때 그때 제목이 뭐였느냐 이 말입니다.
본예산에 무슨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했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신규사업입니다.
김순필 위원신규사업 아닙니다. 과장님.
○ 행정과장 이두배
김순필 위원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시책사업추진실비보상금 당초예산에 했을 때 그게 뭐였느냐 물은 겁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1000만 원 되어있는 그 부분은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1000만 원이고 별도로 신규로.
김순필 위원그러면 가족체육대회는 또 별도로 하십니까? 과장님.
○ 행정과장 이두배예. 격년제로 하는데 저희들 사실은 5-6년 동안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유가 있어가지고 못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천재지변에 의해서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지금 한 6년째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 10월달에나, 10월 하순이나 되면 할려고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체육대회는 하시고 또 가족관계해서 효도관광도 하시는 걸로 그래 본위원이 알면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김순필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또 한개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김순필 위원61페이지 보면은 과장님,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올해 지급된 부분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김순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1억이 있다가 부족해가지고 7000만 원 더 요청한 사항인데 지금 집행된 거는 사망한 사람이 도재호씨, 정재상씨, 진기호씨 해가지고 세 사람이 사망을 해서 2800만 원정도 돈이 나갔고 그다음에 직원 가족 사망이 18사람입니다. 그래 이게 4900만 원 정도 나가가지고 7600만 원 정도 현재 지출이 되어졌고 향후에 인제 지금 뭐, 예산이 남아 있는 거는 해봐야 2500만 원 정도 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돈이 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7000만 원을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인제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7500만 원 정도 되죠?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인제 우리 재직하신 분이 3명이고 그다음에 가족이 아까 10
○ 행정과장 이두배18명입니다.
김순필 위원18명, 제가 받은 자료는 11명인데 추가로 7명이 더되어 있네예.
○ 행정과장 이두배예.
김순필 위원18명인데 산출해가 수정치를 받아보니까 앞으로 필요한 금액이 인제 본인사망이 1명이고 직원이나 부모사망 관계가 31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때 지금 우리가 연말까지 해봐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거는 적소적기에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예산입니다. 이 추경예산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급한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길 수 있는데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세배나 많은 분이 돌아 가실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다면은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좀 과다하지 않나 싶은 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은 실제로 편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측을 하기로 32명 이래 예측을 했는데 이것보다 좀 적으면은 예산을 적게 편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김순필 위원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조금 깎아도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이게 부족하지만 않다면은 깎아도 무방한 사항은 맞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꼭 삭감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과에서는 다른 타과보다는 모범이 되어야 되고 예산을 좀 실효성 있게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김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63페이지를 보면요. 포상금에 우리 직원들 성과상여금에서 130%에서 110%로 이게 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조정에 대한 그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조정이 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이 성과상여금 평균지급율하는 이 부분은 130%에서 110%로 20%가 다운된 부분은 행안부에서 전부다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적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 보수하고 관련된 거는 전부다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기준이나든지 이런 거를 제시를 하거든예. 그게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130%에서 110%로 20%가 적게 되어진 거는 보수인상이 저희들 5.1%인가 이래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인제 이래 좀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관련해서 이걸 갖다가 성과상여금 평균지급율을 20%를 다운시킨 거는 행안부에서 저희들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은 6급하고 7급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 행정과장 이두배아닙니다. 4급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최남기 위원전체 다 되네요?
○ 행정과장 이두배예. 그런데 성과상여금을 저희들 지금 6급 이하는 전부다 지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아직 5급 이상은 지급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되었고 2011년도 5.1% 추가 봉급인상분에 대한 거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또 사기진작도 있고 한데 좀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이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법령이라든지 조례나 규정된 근거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지 이 근거를 벗어나가지고 하게 되면은 어쨌든 그 잘못, 부적정하게 집행된 그런 경우 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된, 내려온 대로 적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한 두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에 예산도 역시 앞에 공보전산담당관실과 비슷하게 59페이지 밀양장애인평생학교에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 부분하고 조금 전에 설명이 될듯 말듯하면서 비껴가고 있는 조직혁신 중 직원복지사업 중에 지금 시책사업 추진여비와 시책사업 실비보상을 통해서 하는 이사업에 근본적인 사업이 좀 선심성 사업이 아닌 가 좀 의문점이 많습니다.
특히 이 장애인 평생학교와 관련해서는 관련법은 있지만 세부규정이나 어떤 조례나 아무 지원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금액이 1000만 원으로 결정된 근거가 사실은 보니까 교재비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 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복지사업인지, 또 교육사업인지 분간도 사실상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세심한 주의를 좀 요하는 사업이 아닌 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두 번째로 효와 관련된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부모님 봉양하는 부분을 지난 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점은 이 부분도 상당히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론의 여지가 없는 사업으로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 회의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제 밤부터 우리 밀양시청 공무원들 2분의 1이 비상근무를 해서 그런 덕택인지 모르지만 밀양시는 큰 피해 없이 이번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가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공직자 내부에서 엄청난 반발도 있고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 우리 행정과장께서는 충분히 인지하셔서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것이 잘못인지 좀 자세히 우리 공무원들의 아픈 가슴을 좀 달래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무과 총괄 기정액이 658억 6289만 9000원에 이번 1회 추경에 49억 8550만 8000원이 증액된 708억 48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액이 511억 2219만 9000원에 자동차세가 4억 7788만 8000원이 증액된 516억 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대 가량 증가분 3억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경남도로부터 당초보다 1억 7788만 8000원 증액 내시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기정액이 147억 4070만 원에 이번 1회 추경에 45억 762만 원이 증액되어 192억 48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세무과 지방세 제증명 발급인증기 수입 150만 원으로 인증기를 올해 3월달 구입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8억이 증액된 사유는 올해 이월사업이 2011년도 보다 2배 증가함에 따라 이월금은 작년 393억에서 올해 809억 원으로 평잔액이 400억 원 정도 증가하여 2011년도 평잔액이 770억 원, 770억 원이었던 것이 올해 상반기 평잔액은 1142억 원으로 이자수입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37억 548만 4000원은 예산 집행사유의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월금 중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3만 6000원은 전년도 지방세정평가 최우수 시상금 4억 중 세무과 자산취득비 잔액으로 시상금은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됨으로 세입조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액이 6억 608만 원에서 2429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30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일반수용비 중 신용카드사용 납부수수료 300만 원과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지방세연구회 출연금 2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전년도 지방세 중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로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당초예산 편성시 수정치로 산정한 후 2011년 회계결산 후 정산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읍면동 징수포상금 300만 원, 체납세 등 읍면동시상금 500만 원, 세외수입 실과별 읍면동 징수포상금 300만 원은 경남도 지방세정 평가 올해 우수시상금 2억 원 중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한 읍면동 실과 담당공무원과 기관시상 확대를 통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읍면동 세무담당공무원 컴퓨터 모니터 교체비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숫자를 읽고 입력하는 관계로 컴퓨터 모니터와 하루 종일 생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니터 자체가 작아 눈이 쉬 피로해 짐으로 읍면동에서 요청이 와서 세정평가 시상금 중 일부를 직원사기앙양차원에서 공보전산담당관과 협의 후 15인치에서 19인치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청 세무과는 2009년도 상사업비로 전원 교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8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이월사업비가 2배로 증가해서 이자율이, 이자가 많이 나왔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전혀 당초에는 그 예산을 인지하지를 못했습니까,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올해 조기집행하고 또 이율인하로 인해서 좀 적게 잡았습니다만 해마다 당초예산을 잡을 때 9월달에 본예산을 편성합니다. 9월달 본예산 편성하다보니까 수해복구사업비가 10월 중순경에 거의 600억 정도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가, 수해복구사업비 이월사업비가 2012년도 이월사업비가 2011년도 작년에 비해가 약 2배 가량 증가함에 따라서 평잔액이 400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평잔액이 770억 원 이었던 것이 상반기, 올해 상반기 예금 평잔액이 1142억 원이었고 이월금도 수해복구비도 그렇지만 이월금이 작년도에는 393억이었는데 올해는 809억 원 정도 이월금이 400억 정도 증가됨으로서 이자수입이 이렇게 좀 증액이 편성했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2010년이나 2011년도 결산, 추경시 우리 이자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게 좀 관례적으로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다음에는 좀 더 현실적인 이자를 추계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세무과는 몇 년 연속 그래 시상금을 받고 하는 거 보니까 특별히 비결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비법은 없고 작년도, 이러니까 2009년도에, 2009년도 장려상을 받아가 상사업비 1억을 받았고 2010년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4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작년도에는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2억 정도 받았는데 특별한 비법은 없고 인제 체납세 징수라든지 우리가 시책사업 개발한데 그렇게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노력을 한 덕분이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손진곤 위원우수읍면동에 대한 시상금 지금 최우수 읍면동에 선정 되면은 5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올해 최우수라는 거는 지금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를 1등은, 최우수를 읍면에 하는데 그 우수시상금 제가 편성을 해놓은 이유는 사실상 작년에는 시상금 4억 원 중에 일부를 선진지 견학과 제주도와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데 올해는 아마 전체 직원들 아마 그것도 감안해야 되지 싶어서 작년에는 6개 읍면동을 시상을 했는데 시상을 하다보니까 똑같은 상을 받아놓고 보니까 장려금이라도 돈 30만 원씩 정도는 읍면에 고생은 했는데 읍면동에 장려금이라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1등이 500만 원이 아니고 1등이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150만 원에서 180만 원, 2등이 100만 원 주욱 이래가지고 읍면동 전체적으로 못하는 제일 시상권에 들지 못하는 읍면동에도 30만 원 정도 쓸 걸로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시상금에 차등을 주는 이유는 선의의 경쟁을 해서 내년에 또 다시 노력한 만큼 또 등위에 들면은 그 시상금이 전체 읍면동 직원들한테 사기앙양도 되고 하니까 지금까지 또 해외연수가고 제주도 연수하는 것도 좋지만은 새로운 시상제도를 도입했으니까 시행을 해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체 8051만 6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청사 LED조명 교체비 도비 1억 원이 미교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 수입은 농협시금고 유상사용료로 감정평가결과 143만 원이 증액된 89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불용품 매각대금은 884만 5000원이 증액된 1884만 5000원으로 관용차 4대에 1702만 6000원, 그 외 책상, 의자 등 사무실 비품으로 181만 9000원이 되겠으며 변상금에 위약금은 신월교 재가설공사 관급자재 지체상금 부과금 등 3건에 57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도비보조금은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라 인건비 등으로 350만 원이 증액 교부되어 이를 계상하였으며 청사 LED조명 교체비는 도비 1억 원이 미교부되어 삭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10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2011년도 회계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 및 검토수수료로 도내 회계법인 업체와 계약 후 집행잔액 100만 원과 2011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인쇄구입비 집행잔액 82만 원 등 182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위원회 개최 빈도가 다소 줄어 당초 예산을 절반을 삭감한 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보조 인건비는 국유재산 관리 실태 조사에 따른 인부임으로 2012년 3월 6일자 도비보조금 변경교부에 의거 3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관리 자체인건비는 올 6월까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7월 12일까지 2명에 대한 인건비 1272만 원이 소요되어 도비보조금 350만 원을 제외한 16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시설비는 공유재산 용궁사 내 부지와 사유지 용궁사 소유부지 교환 차금으로 부지교환차금 5960만 6000원, 등기비 등 수수료 100만 원으로 606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환경정비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청사 LED조명 교체 도비 1억 원 미교부로 삭감 계상하였으며 청사환경정비 자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공제회비는 본청 읍면동 각종 시설물과 영남루, 관아, 신축 건물 등 총괄관리 보험에 가입한 예산으로서 1억 6141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58만 6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본청 청소용역비는 노임단가를 2011년도까지는 최저임금으로 적용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2011년 12월 22일 행안부 지침변경으로 2012년도부터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적용으로 222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본청 조경수 관리, 내일동 및 가곡동 주민센터 창고 신축 등 집행잔액 2274만 4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의회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684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단순하게 엘리베이터 시설비만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전기, 소방이라든지 또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그다음에 부가세 이윤 등이 미반영되었기 때문에 입니다.
다음 차량관리 자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차량선박비 중 차량 유류비는 유류단가 변동 및 차량의 체계적인 관리로 인해서 10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청사환경정비 보조사업인데 청사에 LED조명교체사업에서 도비가 1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감을 하고도 LED 교체사업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과장님?
○ 회계과장 류화열예. 우리 의회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결과로 재작년부터 본청을 시작해서 작년에 읍면동, 재작년에 3-4층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또 1, 2, 3층하고 또 의회하고 올해는 읍면동에 이렇게 1억, 1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니까 다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미교부된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들 사업하는 데는 차질은 없었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도비가 교부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예. 도 전시군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산편성을 매년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주겠다고 이렇게 답변하면서 막상 예산편성 되고 나면은 돈이 없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늘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으신 줄 아는데예. 도비 같은 거는 우리가 1억 이상 되었으면 하다못해 50%라도 최저로 잡고 받아올 수 있어야 만이 우리 시비가 좀 작게 들던지 사업에 어떤 차질이 없던지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회계과장 류화열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시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전 시군이 공히 똑같이 예산이 반영 안 된 그런 결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우리가 아까 의회 청사 엘리베이터 관계에 아까 설명을 충실하게 해주셨는데 처음에 1억 8000을 계상을 할 때 그때는 아무 계획 없이 1억 8000하면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그 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예산 설명했을 때도 지적사항 있었습니다. 일반 개인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구조물만 이렇게 설치하다보니까 비용부분에 있어 조금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에서 이 공사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구조물을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이라든지 업자의 이윤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포함된 그런 게 반영이 안된 결과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인제 올 때 1억 5000만 원 이래 왔습니다. 저희들 또 반영을 해서 1억 8000 했습니다만 마침 용역을 한 결과를 보면은 예산에 많이 증액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면서 개인이 아닌 공적인 사업비를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설명은 제가 충실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왜 그렇나 하면은 우리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먼저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정말로 이 엘리베이터를 얼마 정도하면 할 수 있는지 실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해서 1억 8000 계상하셨다가 다시 6800만 원이라는 돈을 증액을 한다면은 우리 예산상으로 좀 차질이 안 있겠습니까?
특히 회계과에서 이렇게 조금 뭔가 회계질서가 안맞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 드린 겁니다.
앞으로 하실 때에는 이런 거 실시용역을 줘서 정확한 계수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조금 전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 파악을 할려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액은 얼마에 계약을 한 겁니까?
1억 8000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억 6000이 들었다면은 우리가 계약금액들은 그러면 얼마 정도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큰 골격을 말씀드리면은 시설비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지금 원인행위가 1억 8000만 원, 그다음 전기소방에 1144만 8000원, 건설폐기물 처리하는데 110만 원, 그다음 지정폐기물 처리하는데 82만 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관급비가 5500만 원 이렇게 전체 2억 48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예산은 1억 8000인데 확보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2억 그걸, 2억 6000정도의 계약을 했습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지난 번 예산 설명했을 때 우리 최남기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건물 같으면은 비용은 그렇게 안드는데 이렇게 많이 드노 해가지고 저희들 일단 작년, 아까 김순필 위원 지적하듯이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미리 용역을 해가지고 충분한 설계에 반경된 것 같으면은 이렇게 예산이 처음부터 당초에 반영했을 건데 당초예산에 긴급히 이렇게 반영을 하다보니까 설계 용역을 못하고 반영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집니다.
허홍 위원그러니까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산은 1억 8000밖에 없는데 2억 4600을 쓴 부분을 사전에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폐기물 처리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관급자재하고 5500하고 하면은 예산은 확보된 거는 예를 들면 승인받은 거는 1억 8000인데 2억 4600을 갖다 계약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예. 이거는 우리 시설비에 이 부분의 예산항목에 항에 보면은 전체 엘리베이터 비용은 1억 8000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경비에 일종의 전용이랄까 다른 부기에 있는 항목을 당겨 와서 공사를 시작한 부분이고 그래 해서 그 예산가지고 집행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담당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서 예산은 어쨌든 1억 8000밖에 없는데 이 엘리베이터 사업으로서 또 의회의 이렇게 장애인시설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데 하는 부분들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간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타부도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만약에 이렇다면은 사전에 우리 의회에 예산을 1억 8000 받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한 돈이 2억 4000 정도 더 들어간다. 그러면은 목간 전용을 해서 이렇게 우선 쓰고 추경에 이렇게 한 6000정도로 더 편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우리 간담회할 때 다른 부서는 전부다 이렇게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또 승인을 많이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회계부서에서 이런 거를 사전에 의회에 이야기도 없이 한다는 것은 정말 계약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예.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이거는 저희들이 간담회때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2층 간담회때. 예. 이 부분.
그때 우리 최남기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고 물론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이경비가 1억 8000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우리 시설비 안에 보면 여러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까지 일반적으로 댕겨 쓰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으면 그런 심정입니다.
허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내용은 우리 김순필 위원님이나 허홍 위원님이나 아니, 백번을 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사업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전에 꼭 해야 될게 정말로 세밀한 사업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정말로 철저히 좀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회계과가 이런 일이 물론 간담회때 설명하셨지만 회계과가 이런 일이 자주 생겨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세입은 4억 1489만 6000원이 증액된 181억을 212만 5000원입니다.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4877만 8000원이 감된 3억 3422만 2000원이 되겠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524만 6000원이 감된 1억 13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자활근로사업 외 5건에 5억 8649만 4000원이 증액된 149억 2594만 2000원이 되겠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외 12건에 9242만 6000원 증액된 22억 75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은 7억 6933만 7000원이 증액된 247억 6486만 4000원입니다.
중간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훼손된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3개소 설치에 따른 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그 아래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은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미집행예상액 1200만 원을 감했으며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800만 원 편성은 밀양시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 3명에 대한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보훈단체 차량유지비 250만 원은 보훈단체 활용차량구입에 따른 차량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의 독립유공자 형상제작비 1억 원 계상은 의회의 5분 자유발언 건의사항 수용을 위해 추가 서훈자 5명에 대한 형상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충혼탑 관리 민간경상보조의 유엔참전국 국기게양대 설치비 600만 원은 보훈청의 보훈단체에 지원된 국비 2400만 원에 따른 시비분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줄의 자원봉사활성화 보조사업의 517만 원 감액사항은 생활공간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비와 자원봉사자 연수비, 자원봉사활성화 사업비 도비보조 축소에 따른 사업비 삭감액이며 맨 아래 자원봉사활성화 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 원 증액분은 자원봉사센터교육장의 커텐 설치비 및 빨래방 소규모 수선비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맨 위의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자 문화탐방비의 100만 원 증액요구분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탐방비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만 원 증액 요구사항은 빨래방 건조기 구입잔액 280만 원을 삭감하고 자원봉사센터교육장의 앰프 및 연설대 설치비로 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000만 원 증액 요구분은 복지관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로서 인건비 부족분 지원금으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주민생활지원서비스보조사업 민간위탁금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1100만 원 계상은 도비지원금 350만 원 지원에 따른 시비분담금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에서 75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맨 위의 자활고용, 자활지원, 사회복지보조의 2445만 3000원 삭감은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사항이며 그 아래 지역자활지원센터의 운영지원 보조사업의 지역자활센터운영비 2128만 5000원 증액요구는 자활센터의 사례관리사업 추가실시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로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분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그아래 장애인복지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1111만 5000원은 사회복지과의 소규모 복지시설 여성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른 삭감액입니다.
그 아래 노인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노인일자리사업의 439만 원과 76페이지 수행기관 노인일자리사업의 3386만 원의 증액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 신규시행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줄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450만 원 증액 요구 건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이며 시비 채용하지 못해 집행되지 않는 사업비로 225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사업, 사회복지보조의 5955만 원 증액분은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른 분담금 증감분입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맨 위의 생활보장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자녀학원수강료 5000만 원은 수강학생 증가에 따른 도비 증액내시에 따른 분담금 증액 계상이며 그 아래 생계급여보조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4억 1905만 4000원과 그 아래의 주거급여 2억 3081만 원 증액 요구분은 국도비 증액내시에 따른 부담금 증액사항입니다.
그 아래 저소득층 지원사업 자체사업의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98만 원 증액요구는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에 따른 분기 1회에서 격월제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중고생 학습비 지원사업 8500만 원 증액요구는 자체사업으로서 대상자 증가에 대한 수혜금 증가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맨 아래 부분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4282만 원 감액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4건의 집행잔액 감소에 따른 반환금 감소분 반영이며 자원봉사활성화 사업비 15만 7000원 증액분은 보조금 이자수입 반납분이며 기초생활보장의 1100만 원 증액분은 기초 및 차상위 양곡 집행잔액 증가에 따른 반환금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69만 4000원 감액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4개 사업의 집행잔액 감소에 따른 반환금을 반환하였으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외 3건은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으로 6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감소로 3510만 원을 감하였으며 이에 따른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8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입니다. 반환금 기타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351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85만 원은 사업비 집행잔액 감소에 따른 반환금 감액 반영이며 과오납금 등 619만 원은 부당이득금 징수에 따른 반환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설치연도는 1995년이며 기금조성현황으로 2011년도말 조성액은 5억 6700만 6000원이며 수입이 2억 2660만 원, 지출이 2660만 원입니다. 2억이 증액되어서 2012년말 현재액은 7억 67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 687만 3000원 증액은 예치금 회수에 127만 3000원, 이자수입에 5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에도 687만 3000원 증액은 고유사업비 장학금 560만 원과 예치금 12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6페이지는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에는 출연금 2억 원, 이자수입 2660만 원을 합해서 2억 2660만 원이며 집행액은 고유목적비 사업비 장학금으로 266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 원이 증액된 7억 6700만 원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억 원이 증가된 2012년도말 현재액은 7억 67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설치연도는 2010년이며 기금조성현황으로 2011년말 조성액은 4억 2055만 9000원이며 수입은 1710만 3000원이고 지출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9만 7000원이 감되어 2012년말 현재액은 4억 17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 4905만 7000원이 증액되어 4억 3766만 2000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 105만 7000원과 민간융자금 미집행으로 발생한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예치금이 4905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은 이월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3페이지, 2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이 모두 1710만 3000원으로 융자금 회수금이 이자 포함해서 366만 원이고 이자수입이 13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모두 2000만 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000만 원, 융자금 1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잔액은 289만 7000원이 감된 4억 17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2년말 현재액은 289만 7000원, 감액된 4억 17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독립기념관 독립유공자 흉상제작에 지금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 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서훈된 분이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 해서 저희들이 1개당 2000만 원으로 지금 계상을 했는데 정확한 견적은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업체에 가견적을 한번 받아본 결과에 2000만 원 정도 하면은 가능할 거로 지금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허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78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자활사업보조금 반환금액이 기정예산액 2억 5000만 원에서 515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850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감안하면은 가용재원이 부족한 시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이 자활사업은 당초에 저희들도 참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전체적인 어려운 가정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업에 참여하여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요구를 하고 이랬습니다.
국도비가 요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를 지금 10% 부담을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데 중간에 좀 이 참여자들이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변동이 좀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산을 정확한 추계를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추계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77페이지 보면은 저소득층 지원사업 중에서 저소득층 중고생 학습비가 136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인원이 더 늘어서 증액이 되었다고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 데 신규대상이 늘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설명은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단가는 정해져가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액을 조정하다보니 인원수가 자연히 조정된 부분인데 거기 큰 인원수 변동은 많지는 안합니다만은 당초에 저만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숫자대로 확보하고 모자란 부분을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설명을 제가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증액된 학생이 88명이 아니고 당초 137명에서 88명만 수혜를 받고 나머지 학생은 못 받았다는 거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지금 수혜는 당초부터 이 숫자대로 다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하반기까지 하다보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필 위원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사람이 증가되었다라고 제가 들은 걸로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의 이 학습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학원 다니는 거고 1인 한사람 앞에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방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듣고 싶었는데 저소득층 중고생 학습비 자체사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그 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원수강료 1인당 10만 원 주는 부분은 그거는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 부분은 차상위계층한테 주는 우리 시 순수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손진곤 위원타시군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차상위계층한테 지금 주는 부분은 제가 실제 타시군에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진곤 위원사회보장적 성격 이거는 사업을 시행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끊을 수가 없고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타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밀양시가 어느 수준까지 가가 있는지 점검해서 내년에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정확히 비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을 시비로 증액을 해서 요구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모자라 가지고 증액을 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복지관 운영비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7억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안에 제수당 도비지원 사업으로, 수당지원 사업으로 7280만 원을 지원해서 전체 보조금이 7억 7280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복지관에 인력이 정원이 28명입니다만은 현재 25명밖에 지금 채용을 못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25명 인건비를 계상을 하면은 약 8억 2392만 4000원 정도가 인건비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건비라도 저희들이 지원이 되어야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부가서비스가 줄지 않고 지원이 될 걸로 판단이 되어서 5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아, 주된 내용이 인건비다. 그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최남기 위원연례적으로 보면은 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정확한 추계를 해서 이걸 뭐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것 보다는 처음 예산을 잡을 때에 좀 바로 잡아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예산부서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과장님 우리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을 드리자면 사회복지관에서 매년 실제로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추경에도 하고 본예산에도 더 증액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고 또 사업을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해서 계속 증액요구는 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이 5000만 원을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판단할 때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복지관이 제시를 해야 하고 수익 발생되는 부분도 제시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도 확실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확실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요구를 하고 예산계에서는 그 산출근거를 명확하고 세심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인데 지금 우리 특히 우리 복지업무와 관련해서 한번 지급하면 돌이킬 수 없는, 절대 감액되지 않는 이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우리 최남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을 드린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관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면밀한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오전에부터 지금까지 회의를 하는 동안에 보면 우리 집행기관이 예산을 편성 요구하면서 실무부서에서부터 근거가 없는 예산을 예산부서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근거 없이 올려도 받아주고 이제 이런 것을 통용된다면 정말로 예산이 계획도 필요 없고 시민의 혈세를 너무 낭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지 않겠나 하는 게 우리 위원회 지금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각별히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김순필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복지관 운영비 5000만 원 증액에 관해서 정원이 28명이라야 되는데 25명분만 추계가 되어서 5000만 원을 인상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잘못 들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현재 우리 복지관 인원은 28명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는 인원이 현재 25명밖에 지금 채용하고 있지 않고 지금 5000만 원 인건비 부족분도 25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했을 때 5112만 3000원이 부족한 부분이라서 5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그러면 당초에는 25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당초예산할 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근무인원은 당초부터 25명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당초예산 요구도 충분히 이렇게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편성과정에서 좀 삭감이 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추경까지 오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필 위원인건비 부분은 과장님 설명을 그때 잘못하신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가 또 절감이 되지 않겠고 또 일을 시키면은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인건비 인원이 충원이 됨으로 해서 종합복지관이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좀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원만 늘여가지고 그 내용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되는데 그 부분 과장님 상세하게 좀 살펴 가지고 다음 예산반영하실 때는 그 부분에 세부적인 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병국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72페이지에 충혼탑 관리부분에 유엔참전국 국가게양대 6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이 부분은 아마 우리 보훈처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자치단체로 지금 지원이 안되고 보훈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 보훈단체에 2400만 원이 지금 지원이 내려 와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을 600만 원 해서 약 3000만 원을 가지고 설치할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아마 보훈처에 보조금 집행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허홍 위원예. 보훈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과장님 설명입니다. 내용을 갖다가 저희들도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 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우리 밀양시 자체, 지자체 규정에는 맞지 않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걸로 지금 보여 집니다.
왜냐 하면은 밀양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내에서 민간단체한테 경상보조금을 지급해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훈처의 규정에는 자체적으로 자기 보훈단체에 예산을 지급하고 하는 게 되어 있고 우리 지자체는 그에 따라서 분담금을 갖다가 보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의 성격상에, 예산편성 상에 또 맞지 않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게 타당하다 이래 생각됩니다.
향후에 이 부분은 우리 예산서에 어쨌든 예산서에는 부기 상에는 국비보조라든지 이렇게 해서 2400 전체적으로 다 기재되는 게 바람직한데 어쨌든 보훈처 자체 규정이 그렇다하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을 꼭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보훈처에 제도개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세입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총 세입은 24억 272만 8000원이 증액된 398억 7180만 50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내역은 세외수입부분이 2억 5958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82페이지 지방교부세가 9억 229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이 12억 2015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 세출예산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4억 2561만 4000원이 증액된 582억 2037만 40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변경내역은 편성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에 있어서 의료인 계획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처리를 2100만 원 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도 역시 그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됨에 따라가 변경처리를 하였습니다.
86페이지 장애인아동 재활치료부분에 있어서 역시 이 부분도 그거 사업인원이 축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비, 소규모 복지시설연계 장애인일자리 등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변경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출산도우미, 출산비용, 혈액투석비도 그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87페이지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2억 51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정리 크레파스에 9061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있어서 8419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인원증가와 그거 인건비의 상승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있어서 161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 있어서 10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에 1000만 원, 여성장애인일자리 전용작업장에는 900만 원 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성건강 가정상담실 상담원은 일정변경으로 인해가지고 변경내시사항의 예산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등은 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저소득한부모가정 교복비가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거는 65명 중에서 그거 동복17만 원, 하복 8만 원 해서 전체 부족분에 대한 증액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활용수당은 원어민강사들의 시간이 6시간 정도 증가됨으로 인한 그에 따른 예산 증액분 360만 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방문한국어에 있어서도 인원이 7명에서 10명으로 변경됨에 따라가지고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여성회관 관리물품비가 453만 원이 증액되고 여성회관 컴퓨터 교육장 소프트웨어가 1498만 8000원이 증액됨은 정품의 구매를 위해 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이 되어 지겠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여성회관 운영수당은 강좌증설 등 교육기간 연장으로 인해가지고 22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회관 홈페이지 구축은 남은 집행잔액을 감 처리를 한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인원이 1명 늘어남으로 인해서 변경사항이 되어지겠고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도 150명에서 130명으로 보호인원이 축소됨으로 그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역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아동복지종사자 수당 등도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변경된 사항이 되어 지겠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있어서는 분권교부세가 6억 9406만 8000원이 증액됨으로 인해가지고 그에 따른 그 부분만큼 시비는 감액 처리할 내역의 건이 되어 지겠습니다.
91페이지 퇴소아동 자격증 취득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등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인원이 1명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영유아 보육료, 5세 누리과정,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등은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어지겠으며 5세 누리과정은 전액 금년도부터 무상교육에서 전액 도비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양육수당은 연말까지 시비의 부담비율이 30%에서 늘어난 금액이 2170만 6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도 읍면에 매월 2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26개소에 있어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당초 386명에서 434명으로서 월 5만 원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증액된 국도비 변경내시에 대한 편성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아 이후 무상보육료는 당초에 그거 무상보육을 계획이 되어있지 않은 0세와 2세, 5세가 완전 무상보육으로 처리됨으로 인해 가지고 셋째 아 이후에 무상보육료가 거의 줄어들게 된 거기에 따른 변경내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안전보험, 어린이집 공보육운영 등도 변경내시 사항이며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결식아동 급식비, 인쇄비 등은 감액 처리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상품권을 인쇄해서 했습니다만 금년도 1월달에 와서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함에 있을 인쇄비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보조부분에 있어서 취약 전 아동 책읽어주기 사업은 당초에 70개로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추가 8개소가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상승분의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동지역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도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또 53개소 58개, 개소수가 일부 늘어남으로 인해 부족분 상승액이 되어지겠습니다.
94페이지 기금 변경내시도 역시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어지겠으며 학교폭력상담사 배치 역시 변경내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항은 당초계획에는 정원 40명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40명의 정원에 80%의 미달되어 지면은 본 사업이 취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40명에 대한 80% 인원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 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해 전액 감 처리되어진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95 청소년 수련관 보수에 있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청소년 수련관에서 일부 내부에 배관 등 누수사항과 또 도색부분을 계상해서 5000만 원을 우리 시 자체에서 입찰, 설계를 해서 입찰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삼문 밀성아파트 경로당 신축 건은 전액 그거 사업이 당초에 필요로 했습니다만 내부의 여건상 감액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가곡11통 경로당 신축추가분이 5000만 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있어서 내일5통 경로당 리모델링이 1억 원으로 예산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당초에 일부분 6000만 원을 해서 보수비를 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거 내부 편성목간의 그거 사항을 수정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공설화장시설 로대 교체에 있어서는 화장로 개보수가 2억 7000을 들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 처리한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96페이지 기초노령연금부분,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9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는 당초 91명에서 110명으로 늘어남으로 인해 그에 따른 추가분 변경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노인인터넷 교육운영,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 보급 등은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역시 재료비에 있어서 독거노인안전지킴이, 노인보조활동보조기, 재래식 화장실용 좌변기 교체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변경사업이, 변경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9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경로당 양곡비와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 경로당 회계담당교육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복지사항으로 신규사업건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운영비의 난방비,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동절기 난방비 등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일부 그거 사업인원 계획변경에 따른 예산변경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임금협상에 따른 추가분 확보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99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33만 원은 여성회관, 공설화장장 숙직비일직비 인상분에 따른 추가분 예산확보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 반환금과 도비보조 반환금에 있어서 잔액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31페이지, 31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에 있어서는 당초와 전혀 변경사항이 없고 예치금 증가분에 따른 443만 8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전부입니다.
세출예산도 동일한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있어서도 당초예산과 전혀 차이가 없으며 이월금 190만 원이 증액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에 수정 변경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여성보육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인데 취약 전 아동 책 읽어주기 사업에서 1600만 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원래 보다는 시설대상이 좀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개소가 늘었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 전 아동 책 읽어주기 사업은 당초 70개로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신청이 8개소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된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참고로 1회에 방문에 읍면지역은 1만 7000원, 동에는 그거 1만 3000원으로 해서 지금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 사항은 그 사람들의 절대적인 부족금액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책 읽 좋아하는 연대에 가입된 회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강사진들은 그러면 어린이 책 시민연대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김순필 위원그러면 이거는 개인 그러면 연대, 개인 그러면 회원조직입니까?
책 시민연대 그러면 이 회원이 19명이 전부 다 입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서 하고 싶은 사람만 자원해서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19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 19명.
김순필 위원그러면 과장님, 처음 당초에는 70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8개소가 늘어난 거죠?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그렇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같은 데 전문교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시고 취약 전 아동이기 때문에 책 읽어주기나 이런 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좀 이중적이지 않겠나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충분히 우리 김순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체에서 책 읽어주기 사업 등을 도모를 하고 해도 충분합니다만은 어린이집에서 자체에서 그렇게 여건이 되어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성장발달의 정서를 위해서 우리시가 이 부분에 특히 자체의 사업으로 수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어지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이 자체사업비를 작은 예산도 아닙니다. 과장님. 1억이 넘는 돈인데 그 어린이집에서 미취학아동들에게 책 읽어주기 사업 관계는 정서함양이나 여러 가지로 봐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이중적이면은 필요치 않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실사를 해보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은 더 지원해서 더 질이 좋도록 해서 어린이들한테 질적이나 양적으로 좋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데 본위원이 부탁한 부분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본위원한테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페이지에 연금부분에 장애인연금부분이 1386명이라고 이렇게 지금 했는데 6억 8400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한 2010년도부터 추경이나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인원들이 전체적으로 변동이 굉장히 심한데 심한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당초에 우리가 장애인들이 8418명의 거대한 규모의 장애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타는 사람은 소득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책정이 되어지는데 다소 약간의 변경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이 변경이 일어나는 사항은, 당초에 위에서 보건부에서 예산을 설정할 적에, 가드라인을 설정할 적에 전년도에 준해가지고 책정되는 관계로 변경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몇 차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도 회의 시에 이 부분을 조정해 달라라고 건의를 했다는데 위에서 수정이 안되어 짐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매칭비율대로 하는 예산확보사항인데 결국은 이 부분은 나중에 반납부분이 다소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금회에 조정이 되어졌습니다만 일부 끝에가면 정산하면 해마다 조금씩 반납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너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퍼뜩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이거 그냥 몇 명 해가 돈을 내려줘서 이런 겁니까? 안그러면 우리가 추계를 해가지고 올렸는데 돈을, 우리가 추계를 해가지고 돈을 인원을 갖다 요청해서 받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인원에 그거 오버되어 가지고 과다 책정되어 내려온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우리는 당초에 1300 정도를 추산했는데 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짤 적에 이렇게 과다책정을 해가지고 편성되어졌다는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제가 저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파악한 인원을 갖다 내가 잠깐 불러드릴께예. 2010년도 추경에 1153명입니다. 2011년도에 1829명이 추경에서 나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예산서 편성할 때 1603명입니다. 또 추경에 또 1386명입니다. 이렇게 인원들이 장애인연금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1-200명이 아니고 몇 백 명씩, 600명입니다. 600명.
이러니까 뭐 정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양시에 밀양시가 요청하지 않아도 1900명분을 갖다 해서 예산을 편성을 내려준다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되면, 내년도분 이렇게 내려오면은 우리 시비 부담을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밀양시 전체 다 해보니까 1300명인데 예산사정 분담금 내놓고 나중에 되면 또 삭감해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들은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지금 다른 복지예산들도 전체적인 비율을 높여 놨다가 가면 갈수록 줄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건의를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그냥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정부차원에서도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일부분 당초에서 우리 시비가 사장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이 사업의 신청 건에나 했을 적에 만일에 연말 등에 좀 다소 우려의 예측은 합니다. 부족했을 적에 거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소 과다하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그런 내역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추경때 삭감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추계적인 사항은 앞으로 면밀히 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 89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회관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1490만 원, 약 1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여성회관이 오픈되면서 이걸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반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하는데 복사본을 이용을 했습니다. 복사본을 이용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 위원장 장병국과장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 발언은요. 공식적으로 표현을 해서는 안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회의록에 삭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새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제가 마이크를 끄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아니, 아니요. 마이크를 켜되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소프트웨어 부분에, 프로그램부분에 있어서는 그거 우리 자체 기술진에 의해가지고 복사를 떠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특허권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의 불법의 사항을 이행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추후에 우리가 불법이라는 사항이라는 걸 알고 이건 도저히 이렇게 공적인 교육장에는 그렇게 둘 수 가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번에 정품을 교체를 하게 된 그런 예산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어, 과장님 의회에 답변하실 내용을 좀 조금 생각을 하셔서 좀 잘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위원장.
○ 위원장 장병국예.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총무위원회 오고 아직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이 안되어서 물어볼라 그럽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시도비 보조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가 있고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가 있는데 세출에 보면은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는 어디로 지출되는 것인지 내 그걸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번에 냉방비는, 이번에 폭염으로 인해가 노인들이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한다 이래가지고 8월분에 대해가지고 그거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경로당 등 5만 원 해가지고 경로당 운영책임자에게 일괄 지급을 하고 그 사항을 읍면에 내용을 하달하도록 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손진곤 위원그러면 여기에 부기는 표기가 안 됩니까?
어디 나와 있습니까? 내 그거를 알고 싶어서 묻는 건데.
아, 저기 위에
8월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급되고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은 폭염에 대해서만 올해만 그렇고 내년에는 냉방비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된다 말이죠? 지원이 안된다죠. 내년에는.
올해에 한해서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특별히 추가분이 8월 한달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손진곤 위원아니, 제 이야기는 특별히 추가분이라는 하는 게 아니고 난방비하고 냉방비 구분해서 앞으로 내년에도 냉방비로 따로 이래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올해만 폭염대비해서 8월에 한해서 냉방비로만 나온 것인지 그걸 알고 싶다는 이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만 5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없어지게 되어지겠습니다.
손진곤 위원공보전산담당관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이래 보면은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예산이 각기 조금씩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그 문구를 딱 보면은 한 가지는 또 무슨 다른 구축 이래포함해서 되어있는데 산정하는 게 그 뭡니까, 홈페이지 구축이 각기 다르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어떤 데는 2200만 원, 어떤 데는 1980만 원, 어떤 데는 1970 몇 만 원 이래 되어있는데 왜 그런지요?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그래 홈페이지에 그거 우리가 시방내용에 따라 가지고 약간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이 사항도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저희들에 설치를 했을 적에의 계상 등은 우리 전산직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견적도 받아보고 해가지고 한 예산의 부기사항이 되어지겠고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을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손진곤 위원아, 중앙에서나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자기들 산정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내려왔고 2200만 원이 내려왔고 우리 시가 자체에서 하는 것은 1970만 원, 80만 원하면 된다 하는 산출서가 나왔다는 이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저희들이 입찰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고 그 사항을 우리 결산에 떨어지는 이번에 추경때 막바로 감 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손진곤 위원계속해도 됩니까?
○ 위원장 장병국예.
손진곤 위원한 가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려봅니다.
읍면에 있는, 시골에 있는 동회관이나 경로당이나 회관을 신축을 하더라도 뭐, 7500만 원, 9000만 원, 뭐 아주 1억 밑으로 이래 되는데 시내는 리모델링하는데도 1억 되어 버리고 또 다른데 신축하는데 모자란다고 5000만 원 더 가고 이런 기준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자, 우리가 대강 아우트라인 윤곽은, 가이드라인은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평당 400만 원 정도로 해서 경로당에 우리가 일부는 소액지역에서는 15평 해가 6000만 원 그래하고 그 규모에 따라 가지고 차등지원을 하는데 리모델링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여건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 현재 내일 5통에 있는 거는 2층으로서 전체적으로 회관하고 밑에 하고 전적으로 개보수를 해가지고 하지를 않으면은 그거 안 되어 질 것으로 판단되어져가지고 몇 차례 이사업 추계를 확인을 하고 해가 1억 정도 추산을 안하고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1억을 설정을 했습니다.
손진곤 위원단장면 안법에, 단장면 안법에 동회관하는데는 도비 말고는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까? 항간에 이야기 듣기로는 마을이장이 화가 나서 뭐 돌아가고 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가 그래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아니, 도비든 국비든 간에 전체적으로 먼저, 쉽게 말해 도비, 국비가 우리가 자체사업이라고 구분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예산의 아우트라인이 금액에 의해가지고 우리 필요금액이 나와 지면은 그것으로서의 지원의 한계를 짓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법에 제가, 안법에는 내역적으로 자체 어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체적으로 설계에 따른 평수에 따라 가지고 지원된 금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예.
아, 안법은 아직까지 짓지를 않은 그런 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예산이 올해 지원사항이 전혀 아직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손진곤 위원안법에 예산이 부족해서 짓지를 않고 시비를 더 이래 추가로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를 왔다가 갔던 이야기가 들은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아, 안법이 아니라 법흥입니다. 법흥. 법산.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동회관, 노인회관 보수 등은 계속 몇 차례 이통장님이나 유지들이 방문을 해서 지원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계장이 직접, 저도 캅니다. 그 현재 여건을 정당하게 확실하게 사심 없이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는 가감 없이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법흥에는 일부분 작년에 도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완료가 되어진 걸로,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도비사업으로서 법흥은 완료가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법흥에 법산에 이장이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는데 다음에 그 2011년도, 2012년도에 읍면동별로 동회관에 대한 신축에 대해서 지원했던 그 금액, 내역을 서면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 위원장 장병국저, 손진곤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손진곤 위원예.
○ 위원장 장병국예. 거기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손진곤 위원님께서 하신 이 질의내용 전반에 보면 우리 지금 밀양시가 특히 마을회관과 경로당 건립에 있어서 신축에 있어서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 기준을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빨리 그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 새롭게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이 엄하게 그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길 바랍니다.
지금 물론 그렇습니다. 시내 지금 손진곤 위원님 말씀처럼 2억씩 줘가지고 땅 사고 전부다 지으라 했더니 어떤 데는 땅을 비싸게 사가지고 건물 지을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땅 사준데 안 지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지원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리모델링하는데 1억이나 들여 가지고 한다하고 저쪽에 도시과 사업이 이번추경사업에 마을회관 리모델링하는 사업 중에 사업이 2억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 혹시 과장님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지금 우리 추경예산서 도시과에 보면 부북 상감마을 리모델링 공사에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당초예산 8000만 원과 합쳐가지고 2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민의 서비스요구에 대응할 것인지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한번 좀 잘 살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한 가지만 또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여성회관 준공일이 언제였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작년 연말이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작년 연말인데 컴퓨터 교육장에 프로그램을 지금 올해 추경에 구입한다는 자체가 뭘 뜻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 회관 운영수당이 추경에 2280만 원이 오르는데 이 추가편성을 요구한 이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을 좀 알으켜 달라고 했더니 교육수요가 증가되고 강의가 증설되고 교육 운영기간이 연장이 되었다 했는데 여성회관 운영하는데 계획이 없습니까? 원래.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계획을 연중에 이렇게 막 바꿉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명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상 저작권 침해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이랬기 때문에 저부분에 대해서는 공보실의 기술자가 의해가지고 복사본을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사본이 안되어지기 때문에 다시 정품으로 이번에 다시 교체로 구입하자는 내용이 되어지겠고 그러나 당초부터 우리가 할 적에 이게 정품을 넣었으면은 이번에 추경에 구입을 안해서 되어지겠습니다. 그런 사업의 내용이 되어지겠고 여성회관 운영수당은 전에 그거 우리가 하면서 옛날의 수준으로 모든 거를 사업계획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준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강좌의 교실이라든지 강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늘어나고 또 새로운 시설에서 이용객이 늘어나고 강좌의 과목도 늘어나고 해가지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수당이 더 늘어나게 된 그런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미 예산은 작년에 기정 건에서 매듭이 되어진 사항이고 올해 신회관에 따른 변경의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추경이,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이게 정말 뭐라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내용이 맞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추경을 왜 추경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근본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추경을 합니까,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추경을 왜 하느냐고 물으면은 인제 추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불가분의 관계가 예산이 추가로 증액된다든지 또 시급하게 예산이 그거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 추경예산을 하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당초에 예산이 좀 다소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추경에 우리가 2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충당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신규의 회관에 대한 그런 예측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로 준공되고 나서 운영을 하니까 이렇게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 추경
○ 위원장 장병국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퍼뜩 좀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아니오, 모르오’ 이렇게 만 대답해 주십시오.
여성회관 컴퓨터교육장에 소프트웨어 구입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구입을 아직 안했습니다. 복사본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여성회관 운영수당 2280만 원이 지금 증액 요구되는데 각종 사업과 지금 인원 이 부분은 다 늘어났죠?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보고 다 계획을 변경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변경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그러니까 추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저는 소프트웨어도 샀다고 밖에 안 봐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더 이상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4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보수에 아까 과장님께서 배관을, 외부도색과 배관이라 했는데 이 배관부분들이 어느 부위 배관인지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3층에 지금 현재 올라가 보시면은 원형타워 부분에는 상당히 옆에 하고 누수가 벽체가 되어지고 그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하고 여기 보수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내역적으로 7-8개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을 가설계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큰 건이 인제 누수부분하고 도색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허홍 위원이러면 배관은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에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배관부분하고 도색부분이 큰 건이 되어지겠고 기타 자그마하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허홍 위원자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청소년수련관이 배관이 이렇게 청소년이 오픈된 지가 이렇게 오래되지가 않았는데 벌써 배관부분이 고장이 났다고 하면은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 하면은 애초에 사업을 할 때 좀 부실하지 않았는가 이래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위수탁하는 계약서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읽어봤습니다.
허홍 위원위수탁 제7조와 제11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게 지금 우리 시설비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고 편성을 하신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우리가 일부분은 7조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한 거는 지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사소한 부분에는 위탁자가 사소한 부분은 위탁자가 그거 수리, 수선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소액의 예산이 되어지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우리가 개수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 시설이니까 저희들이 직접 그거 보수를 해야 만이 시설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니까 어쨌든 청소년수련관의 위수탁 받은 단체가 수년간에 걸쳐서 집행잔액을 갖다가 수천만 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남긴 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겨서 한꺼번에 우리시에 반환조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은 이런 수리비라든지 이렇게 시설 개보수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병국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조사업인데 양육수당 있죠? 9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92페이지 양육수당이 지금현재로 지원되고 있는 게 수당이 몇 명 정도 현재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수당이.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245명입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당초에도 245명이 내정되어 있었죠,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당초에 계획은 225명에서 인원이 이번에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과장님, 국비, 도비는 그대로 인데 우리가 시비만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거 양육수당은 현재 어린이집 미 이용아동에 대해가지고 지원하는 수당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사항 국비가 50%, 도비가 20%, 우리가 시비가 30% 해가지고 매칭의 비율을 확실히 되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당초에 225명에서 해당되는 인원이 24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자체 시비의 매칭을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2170만 6000원이 늘어나게 되어서 우리 시비를 우선 확보를 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인제 예산편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만 증액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가 얼마가 되어있는 거를 확인이 되었으면은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나 그대로인데 우리 시비만 증액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고 그러면은 나머지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양육수당이 현재 예산은 11월분까지만 되고 12월분이 모자라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매칭비율을 지키다보니까 국도비가 아직 내시가 덜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족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도비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이 예산은 그거 내려오게 영달이 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되어지는 시점이 12월 결산추경이 되어지다 보니까 서민들이고 우리가 11월달까지는 그거 지급을 수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달을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선 우선, 시비를 우선 우리 충당분을 확보를 해가지고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1월달까지.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김순필 위원님 질의
김순필 위원예.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95페이지에 한 두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삼문 밀성아파트 경로당 신축 그게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내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이거는 자체에서 건폐 비율이 맞지를 안해서 불가피하게 취소를 하지 않으면은 안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거기 어린이놀이터가 있었는데 놀이터를 철거하고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에 놀이터를 철거하고 그 노인경로당을 신축, 증축하면 안 되어지겠느냐 이렇게 판단했던 사항이 공동주택에 있어서 어린이놀이터는 절대적인 필요시설이기 때문에 안되어지기 때문에 현재 부지상, 부지 건폐율 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체에서 취소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그러면 애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신축할려고 계획을 잡았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과장님말씀을 들어 보면은 사전에 그런 계획도 없이 거기 건폐율이라든지 파악도 안해 보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렇게 밖에 들을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족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삼문 밀성아파트 내 안에서는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전혀 없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부지를 추가확보를 하지를 않고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최남기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있는 주민들의 본위원에게 이야기하기로는 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전에 말씀에 의하면은 거기서 어떤 건폐율이라든지 그런 게 안되어서 취소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좀 틀리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에는 어린이놀이터시설, 기존 있는 관리소의 일부분면적 한 6평인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경로당을 지을라 했습니다만 예산을 책정할 적에는 모든 건축의 허가기준에 따른 허가사항을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살피고 그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그런 규정을 다 해소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또 한 가지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설화장시설 로대 교체 이것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왜 삭감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그거는 금번 저희들이 화장로 개보수공사를 전면적으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억 7000을 들여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 내역에 로대 교체도 전부다 삽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던 로대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병국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중에 194페이지 보면은 부북 상감마을에 상감마을회관 리모델링해서 기존에 8000에서 1억 2000 증액된 부분들이 민간자본 보조 도시과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거는 어쨌든 어떤 이유든 간에 예산 편성시 이거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서 여기에 기재가 도시과에 올라가 있다는 게 이해할 수 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그 사항에
허홍 위원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허홍 위원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정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지금 도시과 소관사업과 우리 사회복지과 사업이 같으면서 인제 부서사업으로 서로 업무연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도시과와 협의해서 이 문제가 기준이나 원칙에 맞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그럼 문화관광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보다 19억 1622만 7000원이 감소한 53억 7773만 3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이월금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외 4건에 6006만 6000원이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975만 2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의 분권교부세로서 지방문화원의 사업비는 기정보다 1206만 원이 증액된 3056만 원이며 문화학교 운영비는 3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총 46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큰 건수에는 시립박물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신규사업으로 1억 243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영남루 주변정비 사업이 문화재보호구역 밖으로서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에 기금으로서 기금총액은 2억 647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큰 내용 중에는 밀양연극촌 관광안내소 신설에 2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22억 130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큰 건수는 밀양아리랑 파크 문화예술회관에 저희들이 40억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지금 20억 원이 감액되었고 중간부분에 문화재 보수에 읍성용역비 등 2억 643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2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보다 14억 1660만 1000원이 감소한 138억 7128만 1000원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중간부분 아리랑파크 조성 보조사업으로서 연구용역비에 밀양아리랑콘텐츠 확보용역은 당초에 관광상품으로 좀 할려고 했습니다만 아리랑문화예술회관 준공 시에 같이 할려고 1억 원을 감액시켰고 아래 부분 밀양대공원의 도시계획변경용역에 1900만 원 집행하고 51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아래쪽에 시설비로서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은 18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맨 아래쪽에 민간이전으로서 100만 원이 감액은 103페이지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에 3개 작품이 선정되어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사업 창달 자체사업으로서 밀양아리랑가요제 활성화를 위해 제10회 금상출신 유빈의 데뷔곡 미리벌이란 곡목으로 우리고장 출신 작곡가 정풍송씨가 하여 방송국에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입니다.
중간부분 연극촌 문화체험행사 집기에 개인옷장이라든지 화장대라든지 커텐 등 2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밀양아리랑 토요상설공연에 국비사업으로서 신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은 당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작품선정이 안되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 1000만 원이 이거는 두개 단체입니다.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 문화바우처 기금매칭비율이 3월달에 되는 바람에 1억 10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운영 자체사업으로 일반수용비로서 제3기 도우미 양성교육운영에 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박물관 안내 홍보물 및 입장권 제작에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명구입이라든지 여기에 130만 원이 감액되었고 피복비에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도 저희들이 500만 원을 감액하고 박물관 전기 안전점검 대행수수료도 1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박물관 홈페이지 및 웹 접근성 시설 구축에 198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20만 원 감액입니다.
105페이지 박물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이거 기금으로서 국비가 1억 2430만 원, 시비가 1억 2430만 원 해서 2억 48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적지 운영에 사명대사 유적지 전기전화사용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500만 원 감액하였고 문화재 관리에 중간부분 문화재 유지보수 보조사업의 밀양읍성 복원설계용역비가 분권교부세 미확보로 6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맨 아래쪽에서 세 번째 줄 무형문화재 전승학교운영은 당초에 삼랑진고등학교와 미리벌초등학교 2개 운영 할려고 했는데 삼랑진고등학교만 1개만 지정되는 바람에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시설비로서 2억 3670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 부분은 문화재 보수 예림서원 외 4개소에 3억 317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지정문화재관리 형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에 3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칠산정 보수공사에 단장면 미촌이 있습니다. 그 위에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고 문화재 주변 안내판 정비에 15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로서 표충사 3층 석탑 보전처리에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충사 대원암 법당 보수에 1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표충사 팔상전 정비는 6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주암 칠성각 개축에 9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표충사 만일루 정비에 기단석축공사에 9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표충비 담장 및 주변정비에 2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로서 표충사 대홍선원 정비에 당초예산 미 확보된 50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가내시 변경으로 72만 원 증액하였고 홍제사 석축 및 배수로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 도비 2500, 시비 2500 하여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영남루 주변정비에 보호구역 밖에 지역이 되어서 4억 265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남루 구조안전진단 용역에 신규로 국비가 4900 하여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영남루주변 정비사업에 200만 원이 전액 문화재 구역 외 지역으로서 감액하였고 밑에서 세 번째 문화재 특별관리 보조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가내시 변경으로 1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영남루 감시 인력의 가내시 변경으로 383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재 자체사업으로서 문화재 긴급 자체보수에 영남루 및 아랑각 주변정비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관아 동원 외 5곳에 대해서 전기요금 등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향교운영에 자체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향교관리에 1명을 557만 1000원으로서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유림회관 회의용 집기구입과 유림회관 상량문 및 간판제작에 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사무관리비로서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에 기금변경으로서 1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보상금에 아래쪽에 여섯 번째 관광안내 표지판
죄송합니다. 관광안내 체계구축 지원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요게 미 선정되어 277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밀양연극촌 관광안내소 설치시설비에 4억 5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하였고 감리비가 1000만 원, 밀양연극촌 관광안내소 설치 시설부대비에 500만 원, 다음 페이지 110페이지 관광안내소 비품구입에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여행바우처 지원 보조사업으로서 기획 여행바우처는 아래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그게 559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아래쪽에 여행바우처 보장적 수혜금에 55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자체사업으로서 관광안내지도에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360만 원 감액하였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배부 180만 원, 자체배부용 그게 쇼핑백이 180만 원이고 그다음에 관광상품 상설전시식장 운영에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맨 아래쪽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다음페이지 얼음골 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서로 과목변경이고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녹색자전거 열차운영에 5월 5일날 코레일에서 관광개발해서 해가지고 1000만 원 지급하고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화관광해설사의 비품구입은 당초에 두 곳 할라 그랬습니다만 무안에 한곳으로 하는 바람에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산개발비로 참여형관광 안내시스템 구축에 무인관광시스템을 1800만 원 지급하고 200만 원 잔액이며 관광안내시스템 시설비에서 부스 및 전기시설에 900만 원 집행하고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아래쪽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로서 총 9명에 기본급, 명절휴가비 인상으로서 162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재무활동으로서 반환금 기타에 3797만 4000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65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로서 아리랑파크조성에 사업개요는 9285㎡에 총사업비는 290억 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40억 7000만 원, 2013년 예산액에 170억 원, 2014년 이후 예산액에 7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예. 과장님 10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또 감액된 사유가 뭔지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남루 주변정비 사업은 사업구역이 즉 말면 문화재 보호구역 밖의 지역으로서 국도비가 보조금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 보호구역, 무봉사도 보물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시민주차장하고 있는 그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측량하고 저희들 지적측량하고 인제 세부적인 계획은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가지고 문화재청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아서 국도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훈 위원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박상훈 위원과장님 그리고 저 관아 옆에 보면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마련해 놨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용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그 주변이 마을버스하고 엉망입니다. 그래 앞에 또 상가가 있다 보니까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 주차 이런 문제들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계획이 있다면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박상훈 위원님,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 현재 좌측에 주차장 기 조성해 놓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훈 위원동성탕 앞쪽에, 화장실 쪽.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거기 아, 그 부분을 관리가 엉망이다 이 말씀이지예?
박상훈 위원밀여고 올라가는 그쪽에 하고.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저희들이 관아주변에 주차장을 지금현재 밀양여고 쪽으로 보면 우측에 지금 현재 보상을 올해 사업비로서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저희들이 이발관 하고 그 주변에 우측에
박상훈 위원그거 말고 기존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화장실하고 그거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그 부분은 지금 현재 관리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들한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상에는 관아의 우측, 동문고개 쪽으로 지금 현재 보상, 금년도에는 보상비가, 사업비가 없습니다. 없고 그렇습니다.
박상훈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밀양연극촌 관광안내소 설치사업비가 가당찮은데 뭐 2층으로 짓습니까? 규모는 어떤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2월말에 아마 기금으로 대상지가 도내에 하나가 뭐, 계획이 되어서 저희들 현장실사를 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금이 2억이고 저희들 인제 집기구입이라든지 다해가지고 1층은 관광안내소로, 자기들도 밀양역 주변에 하기는 너무 토지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좀 있고 그래서 연극촌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관광안내소가 되면 우리시내에 표충사라든지 얼음골이라든지 다 되겠다 이래 되어 가지고 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전체 5억으로서 올 연말에 완공하게 될 계획입니다.
2층은 연극촌... 1층은 전적으로 관광안내소로 할 것이고 2층은 그게 연극을 보든지 거기에 뭐 손님맞이라든지 좀 대기해가지고 차라도 한잔하고 그런 시설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거기에 따른 그러면 완공되고 나면은 근무자는 또 몇 사람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확정은 아닙니다. 만은 밀양역 관광안내소처럼 기간제 근로자를 1명 쓴다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손진곤 위원부지가 또 땅값도 있고 해서 1층, 2층으로 한다지만은 또 하고 나면은 과연 기억자가 좋을지, 2층이 좋을지 하다가 근무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야 할 것 같고 장단점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밀양역 앞에도 이렇게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거기는 땅구입 관계 때문에 말씀을,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아니 그 기금 대상지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사람한테 출장 왔을 때 이지역이 어떻겠느냐 라니까 자기들이 선정이 되어가 그랬습니다.
허홍 위원뭐, 연극촌에도 이렇게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정말 공연축제가 있을 때 여름철에 이렇게 외부에서 찾아오는데 지금우리 밀양역앞에 있는 관광안내소가 좀 협소도하고 그래서 활성화 시키지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는 부지도 아마, 지금 있는 부지도 아마 우리 시유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연중 찾아오는 밀양역이라든지 안그러면 제 3의 장소도 좋습니다.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고 다중이 많이 찾는 곳에 관광안내소를 갖다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밀양의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곳을 선택해야 되는데 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보여줘 가지고 좋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결정한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이라도 장소 변경이라든지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은 아마 장소 변경하는 거는 곤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둘러보고 거기를 지정하고 갔습니다.
허홍 위원아니 어떤 사업인데 장소를 갖다 그 사람들이 지정하고 가서 장소변경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 한편으로 연극촌 안에 사업을 갖다 시행함에 있어서 보면은 그와 연극촌과 연계한 또 그 지역과의 문화시설과 맞는 구조를 갖다가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해서 몇 년 전에 화장실을 지으면서 평당에 천 몇 백 만 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정말 아마 뭐 그때는 요즘은 화장실도 뭐, 콘테스트도 하고 정말 이렇게 모범적인 화장실을 짓는다고 해서 일반주택 짓는 거보다 훨씬 더 좋은, 그 시설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연극촌과 연계된 그 지역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쌀 수 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천 몇 백만 원을 들여 가지고, 평당에 천 몇 백만 원을 넘게 들여서 지금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지금 이 관광안내소도 아마 그런 쪽에서 해서 4억 몇 천이 드는 게 아닌가 이래 싶거든요? 정말 그렇다면은 이거는 그때도 화장실 짓고 나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저희들이 아마 처음에 연극촌 주변을 활성화하고 외부사람이 찾는데 관광안내를 하기 위해서 사업선정을 신청을 거기를 했고 그다음에 와가지고 거기가 되었고 지역특색 있는 우리 주변에 퇴로마을 고가라든지 그런 부분의 장점을 그분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업선정이 되었는데 지금현재 장소 변경은 다소 곤란할 것으로 압니다.
허홍 위원그러면은 애초에 연극촌을 염두에 두고 기금을 신청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거기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성화 사업 공모에 우리가 신청을 했더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올 2월말에 왔다 갔습니다.
허홍 위원자. 제가 한 가지 정말 듣다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너무나 이렇게 쉽게만 자의적으로만 이렇게 편할 대로만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문득 연극촌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 좋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밀양의 밀양역 앞에 있는 관광안내소가 협소하고 노후가 되고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문화관광과에서 그거하나 다시 국비신청 받아서 더 크게 밀양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또 밀양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국비신청 해서 할려고 활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과연 그런 예를 들면은 컨펌을 해서 우리가 선정되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기금을 2억 받았으니까 우리 돈 3억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 이런 안일한 거보다는 정말 우리 밀양관광을 걱정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걱정한다면은 기존에 되어있는 우리 관광안내소를 갖다 어떻게 활용하고 또 부족한 시설이 있다면은 어떻게 보충시켜서 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협소하고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잘 안되니까 방치하다시피 놔두고 새로운 돈 받아서 새로 짓는데만 몰두 한다면은 이게 과연 우리 밀양관광안내소를 지어가지고 뭘 할려고 하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거기에 지으면은 틀림없이 지난 번 화장실 짓는 것처럼 평당에 굉장히 비싼 돈으로 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대를 연계해서 건물 짓는 부분들은 그렇게 지을 수 밖에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일반 딴 장소에 지으면은 굉장히 훨씬 싸게 지을 수 있는데도 그 지역 안에만 들어 가면은 그렇게 지을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정말 일부분이라도 돈을 가지고 우리 밀양시 종합관광안내소를 갖다가 새롭게 단장하는데 사용해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허홍 위원님 질타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하게 그거 밀양역이 관문이고 여러 가지 그걸 참 보완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맞다라고 생각 됩니다.
거기서 화장실 아니면 관광안내소 사업별 건축비 단가가 비싸다 하는 게 그거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5대때 부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갖다가 평당에 1000만 원 넘게 지었던 그때도 우리 밀양시가 지원했던 사업들입니다.
이번에도 지으면은 또 그렇게 단가가 그렇게 비쌀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답변에 준하면은. 그래서 그 점은 정말 우리 밀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안내소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10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민간경상보조에 자체사업입니다. 밀양아리랑가요제 활성화에 대해서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좀,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아리랑가요제가 10회를 넘어가면서도 아직 제대로 1년에 가수의 배출은 2명씩 되어왔습니다만 뚜렷한 뭐, 가수도 제대로 데뷔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난 그런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걸 음반이라도 내어가지고 좀 뜨게 하자 이런 어떤 취지에서 우리 지역출신 정풍송씨가 음반제작을 해서 지금현재 2시부터 4시까지 인가 이무송, 임수민의 희망가요라든지 KBS2 라디오에서 수차례 지금 방송도 되고 있고 또 뭐 홍보를, 곡목도 미리벌입니다. 미리벌이고 그래가지고 지금현재 히트가 과연 될런가 안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방송을 타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우리 밀양아리랑가요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든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이 5000만 원을 정확하게 계상하게 된, 안에 그 내용은 있습니까? 확실한 근거? 그냥 마 달라고 해서 우리 5000만 원 줌으로 해서 그 사람 홍보하는데 돈을 쓰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저희들도 음반제작에 대해서 추적해 보니까 인터넷이라든지 보니까 많게는 7000만 원 이상, 적게는 6000만 원 정도, 제가 평균적으로 6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작곡료가 돈 1000만 원, 작사료 1000만 원, 그다음 편곡료 1000만 원, 악당사용료, 그다음에 사진촬영, 자켓디자인용 사진 촬용, 그다음에 자켓디자인비, 그다음 인쇄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그 내용은 다음에 내가 서류로 받기로 하구예. 그러면은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50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또 1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이게 시급한 사항이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당초예산에 집행부에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의회에서 필요성에 뭐 가가지고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당시에는 아마 어떤 성과물이라든지 특별한 그런 게 뭐 없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작품이라도 어떤 그런 게 있고 뭐 예산에 편성하는 게 안맞나 이래 저희들은 아마 이해한 것 같습니다. 같은데 또 그분의 또 우리 지역출신 작곡가님 말씀은 뭐, 참 말하기도 제가 입에 좀 그렇습니다만은 70넘도록 해가 남을 내가 아직까지 사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행동을 안해 봤는데 고향에서 배신당한 기분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합디다. 좀 신용을 여태까지 안 잃고 자기는 살아왔는데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과장님 이 미리벌 작곡은 누가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정욱 씨입니다.
김순필 위원정욱 씨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김순필 위원작곡은 그러면 정풍송 선생님이 하셨죠?
그러면 지역에 어떤 후계자나 우리 밀양아리랑을 알리는 어떤 우리 선배어른으로서 아까 작곡하는 작곡비가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이 잠깐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이거는 음반제작비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상으로 추적한다 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간단하게, 이거는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참 단가가 예를 들어서 아주 유능한 가수들은 한번 만에 시디에 실릴 수도 있지만은 조금 서투른 가수라할까 그런 사람은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비가 더 많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어쨌든 간에 우리 밀양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은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정말로 필요한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 더 제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덧붙여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장병국예.
김순필 위원104페이지 보면은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과장님 도비가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그게 도비가 전액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이거는 기정예산에 삭감이 되어 못 올리고 기금매칭비율이 3월달에 하다보니까 3월에 확정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정에 제로고 이번에 도비가 1395만 2000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우리가 도비관계 이런 거는 제가 조금 민감한데 여러 가지 사업에 보면은 도비가 제일 없습니다. 다 깎이고 없어지고 해서 제가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과장님 우리 사명대사 유적지, 유적지 운영에 대한 전기하고 전화사용료가 요게 2500만 기정액에서 5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전화하고 전기사용료가 2000만 원 가까이 나올 만큼 많이 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그래서 저희들 공공운영비가 되어 가지고 또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래가 2500만 원 중에 500만 원을 이번에 감액시키고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순필 위원왜그 렇나하면 공공요금은 우리가 감액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비용에 대한 쓰는 것 만큼 100% 줘야 되는데 미리 이렇게 2500만 원이나 우리 실공공비를 예상해 놨다가 500만 원 삭감한다면은 우리 예산편제상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특히 공무원이나 우리 기관에서 쓰는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이 이렇게 아무런 신뢰가 없다면 우리 예산편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쓰고 연말에 가 돈 받아가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이렇고 해서 이런 공공요금을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가 없도록 과장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103페이지에 밀양아리랑가요제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2010년도인가 예산이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올라왔어요. 왔을 때에 그 돈을 쓰지 않고 삭감을 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적합하다해서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장께서 여기에 대해 물어보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그다지 급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그 당시에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시급하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그 내용이 지금 아마 요청에 의해서 한 걸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되는 것 같는데 그 내용이 맞는 건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 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은 연극촌에 문화체험행사 집기에 대해서도 올라왔는데 이게 추경예산에 이렇게 급하게 올려야 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급한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사업이 참 다른 물품이나 이런 거나 입찰이나 이런 거는 좀 손쉽게 되는데 어떤 작곡이나 또 어떤 시디를 제작해서 나오는 우리가 참, 그 과정이라 할까 그런 게 좀 뭐, 확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라 할까 그런 부분에 참 단정지우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확보된 예산을 감시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디도 나왔고 지금현재 방송국을 타고 있고 해가지고 위원님들 좀 배려를 해주시면 그 부분은 더 히트치고 좀 밀양을 알리는데 밀양아리랑가요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안되겠나 싶으고 그 아래쪽에 연극,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그 부분은 저희들 밀양연극촌 연극체험교육을 작년에도 우리 공무원이 아카데미식으로 해가지고 70명이 갔다 왔습니다.
올해도 지난 해는 2기지만은 올해는 우리가 5기에 198명이 왔습니다. 왔고 지금 의사협회라든지 뭐, 부산교육연수원이라든지 올해하고 지난 해 다녀간 인원수가 1700여명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개인 옷장이라든지 공무원 체험하는데, 안에 연극을 체험하는데 옷장이라든지 화장대라든지 커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기가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들은 350만 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아, 3500만 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금 감 시켰습니다. 예.
1000만 원을 지금 감액시켰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래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 요거 우리가 필요성 느끼고 방침을 받고 그래 인자 견적을 대충 한번 내어보니까 근 4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 싶으던데 예산부서에서 또 좀 까졌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과장님, 저, 저 이 두 가지 사업이 추경에 꼭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과장님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당시 분명히 이 문제 때문에 의논을 나누었고 또 그 담당과장께서 사업에 이렇게 급한 필요성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삭감을 했는데 꼭 이거를, 꼭 이사업에 대해 아리랑가요제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충분히 공감도 하고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걸 그렇게 추경에 올려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아마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건 우리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받는 판단에 의해서 추경을 했으면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2010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는 성과품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참 공무원도 집행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됐고 이번에는 아마 자기들도, 정풍송씨도 어떤 밀양시에 대해서 요구하는 어떤 음반이 뭐, 작품이 되어 나와야 안되겠냐 그런 어떤 성과품에 대한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2500만 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험하고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통 설문조사나 이래하게 되면 다른, 예를 들어서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간 기관에서 이런이런 사항들을 시설이 부족하고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좀 내년도에 더 잘 할려고 그러면은 좀 보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연극체험이 되도록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허홍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장병국예.
허홍 위원과장님, 과장님 아리랑가요제 활성화부분에 과장님 설명 중에 지금 시디제작 이 완료되었습니까?
조금 전 시디 제작이 완료되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그걸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1000매가 되어 가지고 각 학교, 그다음에 예총, 의회도, 읍면동 배부를 했습니다.
허홍 위원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니까 애초에 이 사업이 시디 제작비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예.
밀양아리랑가요제 출신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한사람 통해서 밀양가요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또 밀양가요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시디 제작하는데 필요하다해서 편성했다가 시디제작이 여의치 않아서 못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삭감하는 부분들도, 올해도 삭감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하게 집행부서하고 교감이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있어서 삭감했는데 다시 또 올라온 부분이 그동안에 시디제작은 했고 순수 시디제작 한 거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셔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두 번이나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는 저는 시디제작을 하는 비용으로 처음에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시디는 제작되었고 홍보비용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우리 이거 2010년도, 2011년도 올라올 때는 시디제작비용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시디제작을 해가지고 방송국에 돌려가지고 그걸 한다했는데 이제 시디제작은 되었고 또 홍보비, 다음에는 또 무슨 비용으로 또 올라올지 정말, 이게 애초에 그래서 계산을 할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 아리랑가요제 활성화차원에서 시디 제작하는데 도와주자. 만들려고 하는데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 물론 정풍송씨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했는데 연도가 바뀌고 바꾸자마자 사업자체가 전부다 바뀌어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거는.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죄송합니다. 허홍 위원님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했는가 모르겠는데 이해를, 시디를 제작하는데 우리가 들은 비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5000만 원 잡았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말씀은 시디 제작을 완료, 아까 조금 전에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완료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예.
허홍 위원그러면 완료하고 지금 이 5000만 원은 순수 홍보비네요?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허홍 위원완료했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2010년도 추경에 편성했을 때는 올해 당초예산에 요구했을 때는 성과물도 없이 돈부터 주면 어떻게, 그래서 정풍송씨는 고향에서 내가 이런이런 그런 느낌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정말 전과장님하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디를 제작 할려고 하다가 여의치 못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해서 삭감을 하고 본예산 올라와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 우리 같이 있었던 동료위원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기관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서 삭감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와서는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고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이번 앞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자마자 설명하는 게 지금 달라져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겁니다.
○ 총무국장 설상목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은 우리 정풍송씨에 대해서 또 폄하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래서 다 제외하고 이거는 시디 제작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당초에 2000년도에 우리 밀양아리랑가요제하고 대상인 분이 안양에 있는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안양 그 남자가 인제 대상이 남자 가수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제 그때 위원계신 위원님이든 우리 시장님이든 사진을 떡 찍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인제 정풍송씨도 있고 이래 있는데서 이런 가수를 해야 훌륭한 가수를 우리가 가요제도 많이 하고 했지만 1년에 2명씩 나오고 하는데 뜨는 가수가 아무도 없다. 음반취입도 안한다. 이래가지고 이 분을 우리가 한번 키워가지고 앞으로 가요제하면은 우리 가요방송국이나 이래하면은 밀양아리랑 가요제에 가수다 이래가지고 하면은 자연시리 밀양홍보가 된다 이래가지고 이야기 끝에 뭐 정풍송 우리 작곡가님이 상당한 돈을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왜? 하나 키울라 하면은 몇 억씩 든다고 이래했는데 그래가 인제 일단 그 안양에 있는 분을 섭외, 서로 연락을 하고 정풍송씨가 다 하다보니까 이 분이 이제 자금이 없다. 그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뭐 이 치료부터 다 해줘야 음악이 바로 나온다 등등해서 그분이 포기를 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예산은 또 시에 7000만 원 도, 8000만 원, 뭐 5000만 원은 전부다 삭감을 해서 지금 5000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인제 한번 예산을 세웠다가 뭐 그하고 지지부진하게 되다보니까 삭감한적 있고 또 그 다음해는 정풍송씨는 계속 우리 시에 대고 예산을 올려 달라. 이제 잘되고 있다 이래가지고 전임 과장이 한번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났는데 참, 시디도 없고 노래 제목도 없고 해서 다시 받아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반납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번에는 시디가 나오고 유빈이라는 가수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우리 시디가 전체 되었는데 우리가 5000만 원만 주고 나면은 이 시디도 전부다 정풍송씨가 이거는 다 자기가 방송이나 전체 다 그거를 하고 있고 방금 현 우리 백과장님 말씀하시는 2시에서 4시까지 라디오 해가지고 지금 하는 홍보도 유빈이란 가수도 지금 나와 가지고 거기에 이야기도 하고 이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밀양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한사람의 우리 가수를 뭐, 인제 밀양인 노래를 가지고 탄생을 했다 이래보고 인제 우리가 5000만 원은 저분은, 작곡가는 가수도 나왔고 음악 취입도 했고 지금 가요무대인가도 이런 데 노래도 한번 나와 가지고 불렀고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빨리 시에서 줘야 나머지 가수하나 우리가 하면 취입한번 하는데 1억 든다 하거든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금 정풍송 작가가 가수를 내가 이만큼 키웠는데 내가 들은 뭐, 방금 세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1000만 원, 뭐는 얼마, 얼마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제출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유관기관 전체, 그다음에 우리 각실과, 그다음에 시의회 이래가지고 전부 배부를 다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은 이번에 추경이 끝나면은 지급을 해야 될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국장님, 뭐 어쨌든 돈을 안주면 안된다하니 큰일 났습니다. 이번에 깎으면 어떡하실 랍니까? 그런데 정말 이렇다면예. 이렇다면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매주 열리고 있는 간담회에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전에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것도 예를 들면 어쨌든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거, 예를 들면 집행이 아니고 가약속 했던 부분 아닙니까? 만약 여기서 우리가 깎으면 어떡하실 럽니까? 그런데 애초에 이런 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삭감하고 난 이후에 의회 와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있으니까 향후에는 진행되는 거 봐가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걸 할려고 예를 들면 간담회 할 때 사전 설명제도를 갖다 활성화해서 2주마다 간담회 하던 것을 매주하기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말없이 이제 와서는 그쪽에서 약속했으니까 줘야 된다. 약속은 집행기관에서 했으니까 집행기관에서 주십시오. 이돈 만약에 승인 안해 주면은 어떡하실 럽니까?
○ 총무국장 설상목실제 2-3년을 인제 해서 전 업무보고때나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나 왜 반납 받았나 이런 설명은 다 전과장이 이 자리에서 다 했거든예. 했고
허홍 위원국장님, 그때도 시디제작비라 했지 홍보비라 안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예. 그게.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갖다가 시디제작 완료라 해서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 총무국장 설상목결국 정풍송 작곡가의 가수 우리 밀양출신 밀양아리랑가요제에서 탄생한 이 가수에 이제 시디보다는 이 노래를 가지고 시디 제작까지 다하는 그걸 가지고 인제 우리가 5000이다. 자기는 옛날에 7000, 1억 뭐 등등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그만큼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한 사항이고 결국은 가수가 노래 취입을 해야 음반이 나오니까 시디 플러스 이제 음반이지예. 실제.
허홍 위원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집행기관에서 약속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하니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예. 차라리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답변이 시디 제작비가 아니고 왜냐하면 시디 제작은 자체적으로 하고 밀양아리랑 가요제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비를 편성 승인해 달라 이렇게 순수하게 이야기하면은 순리적으로 맞지만은 앞에 부분에는 시디 제작비라고 했는데 시디 제작은 해버리면, 약속을 했으니까 안주면 안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의회에서 답변이 맞지 않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허위원님 제가
허홍 위원약속을 그렇게 구두로 했다는 자체도 문제라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병국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이 사업비는 정풍송씨가 지금까지 자기는 나름대로 밀양아리랑가요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KBS하고 이런 다 매치 해가 오는 데에 나는 이렇게 노력해서 가수까지 키우고 그에 대한 비용과 시디 제작. 그다음 자기 작곡한 노력 이런 걸 총 포함해서 뭐 7000이고 1억이 되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기본적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아리랑가요제 유지 활성화 시킬라 하면 내를 도와 줘야 앞으로 좋은 관계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이지요? 포함해서.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손진곤 위원뒤에 KBS 아리랑 가요제가 KBS하는 또 방송국이 있고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 버리면은 또 저 선배님께서, 정풍송 선배님께서 어떻게 또 이래 행동이 또 이래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앞으로는 이래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뭐 할 때는 사전에 그런 분들한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운을 주면은 자꾸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번 이 기회는 한번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허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해놨을 때는 그 사람하고 돈을 예를 들어서 제작, 홍보 포함해가지고 줬을 때 그게 만약에 제작이나 또 그거를 어떻게 이래가지고 성과물을 내라 의회하고 집행부에 그래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디 제작은 그 성과품이 나오고 나면 자기가 청구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다하는 그런 어떤 내막적인 뭐,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과 없이 막연하게 돈 5000만 원 먼저 가져가서 어떻게 하겠다하면 뭐가 안맞다 이래가 도로 가져가, 아까 설국장님 말씀처럼 받아 들랐고 그래,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병국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국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우리 예산이 실예산이 안에 분명히 어느 곳에 어느 곳에 쓴다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하고 그 중간에 들어있는 우리가 말로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약속을 해서 시에 우리 예산을 쓰기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까 이 5000만 원에 대한 홍보, 활성화에 대한 내역서가 있느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 저도 들은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어떻게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내역서가 없어가, 만약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 했을 때 내역서 없어가지고 돈 5000만 원 쓴거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문책을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굳이굳이 자꾸 설명하면은 설명 많아지고 하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일단락하고 종료를 하고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여기서 결론 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여기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밀양을 홍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담당 과장님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의견은 아마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에는 예산을 주고 싶지 않다. 또 이번에는 주고 싶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옛날 그때는 정말로 확실한 제시를 하기가 애매한 그런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주장을 해도 괜찮아 졌던 시기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보고 이게 전반적으로 밀양홍보, 밀양아리랑가요제 홍보 여러 가지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좀 일단은 하고 오늘 이거는 이이야기를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이 추경자료에 대한 질의보다도 한 가지 요즘 문화관광과에 주요사업 중에서 이렇게 건의 겸 이렇게,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아마 설계공모가 끝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방향이 또 이렇게 부지가 예정지가 거기다 보니까 서남향으로 이렇게, 서향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독립기념관과 박물관을 서향으로 짓고 나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는지 과장님 설명,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물관하고 이쪽에 24호선 교동으로 넘어가는 길 하고 그 다음에 성당쪽으로 가는 길하고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할 때 어떤 뭐 주택이나 그쪽 우리 정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가 정면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서도 봐서도 이 건축물은 참, 정문 같이 느껴져야 되고 성당 쪽에 봐서도 그렇고 이쪽에 24호선, 25호선을 봐서도 정면처럼 느껴져야 이게 설계가 제대로 건축물이, 어떤 정면이 있고 뒷면이 있고 뭐, 측면이 있으면 이거는 안된다 이래 저희들이 과업을 줬습니다.
허홍 위원예. 그런데 전면에 설계서상에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허홍 위원과장님 유리로 되어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제가 왜 이이야기를 들었냐 하니까 박물관에 처음에 서향으로 해서 유리를 전면으로 해가지고 짓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하니까 전면 유리를 교체할 것이냐, 안그러면 코팅을 할 것이냐 해서 코팅작업을 수천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실내온도가 상승이 되어서 수장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새로 사업을 추가로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안에는 가습기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다 다시 수천만 원 들여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지금 시청을 보더라도 교통과에는 서쪽에 있다 보니까 전면 유리다 보니까 실내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아마 문화예술회관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건축을 하시는 설계사들 부분들, 건축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향후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일반 유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코팅작업을 새로 할 것 같으면 애초 유리를, 색유리를 갖다 진한 색유리를 넣어서 그런 걸 갖다가 실내와 실외의 온도를 갖다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쓸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해 주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허홍 위원님 충분한 말씀 잘 들었고 조만간 의회에 조감도를 놔놓고 건물에 대해서 장단점과 설명, 간담회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 우리 문화관광과 발전을 위해서 하신 질의라 생각하시고 더 이래 사업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설상목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
행정과장 이두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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