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08월 27일 (월)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4시 05분 개의)

○ 위원장 박상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상훈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의회사무국장 장성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예산은 10억 251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1838만 7000원으로 680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밀양시의회 의회보 제작인데 의회보는 연2회 전후반기로 해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후반기가 우리가 정례회하고 임시회 마치고 27일, 12월말 됩니다. 말 가까이 되는데 후반기 그거를 뭐, 작년에도 그래 당해연도 예산으로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이월해 가지고, 사고이월해가지고 또 2월말까지 집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 조기집행에 매번 집행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 전반기 예산만 놔두고 후반기는 내년예산으로 가지고 800만 원 전액 확보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2월초에 바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 4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부분에 부의장실 냉장고하고 의원실 의자 이래가 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의원실은 총무위원장님 자리 의자가 좀 몸이 커 놓으니까 좀 불편해 가지고 그거하고 사무국 직원 의자 하나하고 해가 그렇게 50만 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지원비입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부담금입니다. 이게 국민연금부담금은 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감액이 된 사유는 백경희 위원님께서 ’52년생으로서 올해 연금부분에 비해당자가 되어서 금액이 저희들이 책정할 때 모르고 월수 계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되어 가지고 나머지금액을 삭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국민건강부담금에 요 연말정산 차액분이 40만 원 부족해서 증액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국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전체가 1060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초과근무수당 이거는 단가 인상분에서 35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요게 지금 임금, 무기계약자 임금협약에 의해서 올해부터 호봉제가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호봉제 실시에 따른 소급분하고 그다음에 명절휴가비가 추석하고 설 명절 해가지고 2회, 1회 30만원씩 해가지고 이것도 소급해가 집행하도록 임금협약이 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훈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제전문위원 조이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억 1838만 7000원 보다 680만 8000원이 증가된 10억 251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으로는 물품취득비 80만 원, 직원 초과근무수당 조정분 351만 2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709만 6000원 등입니다.
감액예산으로는 밀양시의회보 제작비 400만 원, 국민연금부담금 1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비와 향후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비를 삭감 하였으며 증액예산은 의원실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와 직원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훈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상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없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5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김상득, 박상훈, 백경희,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이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장성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상훈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