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08월 30일 (목)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김순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그리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김순필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총괄표 및 세출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5014억 4961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4329억 3453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85억 150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5014억 4961만 원으로 주요사항은 지방세가 4억 7788만 원, 세외수입이101억 384만 4000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19억 7151만 6000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이22억 1665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4329억 3453만 6000원으로써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에 있어서는 자동차세 4억 778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8억 원, 순세계잉여금 37억 원, 상동 구교 확장에 따른 철도공사 5억 원과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로부터 10억 원의 전입금과 기타수입 4억 원등 71억 685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011년도 내국세 정산분 지방교부세 119억 7151만 6000원과 국․도비보조금 27억 83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685억 1507만 4000원으로써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 골재판매대금 10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11억 원과 상하수도공기업전입금 5억 원등 29억 352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5억 6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13페이지 조직별, 18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2011년 결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계속비사업예산이 타시군에는 많이 있는데 우리시에는 왜 없느냐는 질의에 저가 답변 시 향후 계속비사업은 반드시 계속비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리랑파크조성 외 4개 사업에 총사업비가 1213억 원으로써 2012년도 예산액은 110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나노융합 클러스터 구축관련 연구센터 부지조성에 필요한 용역비와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산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승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순필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제전문위원 조이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용 등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4766억 7971만 원보다 5.2%가 증가한 5014억 4961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24억 159만 원, 특별회계가 23억 6829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247억698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주요 특징은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를 정리하여 국․도비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반영 및 지역현안사업, 도시계획사업,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변경 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4105억 3293만 원 대비 5.46%인 224억 159만 원이 증액된 4329억 3453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추가내시 된 국․도비보조사업 정리, 도시계획사업, 주민편익사업, 사회간접시설확충을 위한 사업예산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되며, 주요 분야별로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7.84%, 문화 및 관광분야가 9.86%, 수송 및 교통분야가 8.70%, 환경보호분야가 7.65% 순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 등 예산 신규 요구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충분한 자료검증을 통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는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순필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국 위원예. 장병국 위원입니다.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동안 의회에 각별히 지원을 아끼지 않은 우리 기획담당관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특이하게 계속비사업이 이번 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서 정말로 퍽이나 다행스럽다.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의회에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이 없다, 없다 이렇게 집행기관에서는 일관된 표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추경부터 이렇게 빨리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함이고 또 의존재원 중에서 특히 국․도비예산을 확보하는데 아마도 훨씬 더 눈에 보일 정도로 다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담당관님의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다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총무위원회에서 우리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비사업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없느냐는 말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비사업은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만, 물론 장단점은 조금 있습니다. 각기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그것 반드시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해야만 조금 전 우리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당장 이번 추경부터 이것은 해야 된다는 저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5건을 이번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만 향후로도 이러한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꼭 지켜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 위원예. 담당관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번 추경을 하면서 소감이라면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집행기관이 다소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예산편성을 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 추경이 아니라 2013년도 본예산을 아마 편성하실 텐데 그때는 원칙과 절차가 무시되는 그런 일이 단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조금 전에 그러한 말씀 저도 늦게나마 그 사실을 대충 접하게 되었습니다.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지켜야만 또 우리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또 예산을 편성해서 안을 제출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한 그러한 편성은 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순필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 허 홍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94페이지 도시과에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9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부북 상감마을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1억 2000이 도시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편성되었는지, 이게 예산편성 규정에 적정한 것인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이 부분은 마을회관 같으면 주로 주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상감마을회관에 대한 리모델링사업비로 도시과에 예산이 1억 2000만 원 계상 요구가 되었는데 그 사유를 저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 관계를 이렇게 도시과예산으로 올리게 된 이것을 알아서 개별적으로 저가 말씀을, 통보를 해드리도록 지금 현재 저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방 우리 직원들에게서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국가산업단지 편입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도시과에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저가 국가산업단지 부지내기 때문에 한다는 말은 저가 인정을, 저가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마을회관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주의 깊게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하고 그 결과가 나와지는 대로 통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 홍 위원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순필예.
○ 허 홍 위원담당관님, 국가산단 부지 내라고 해서 사업의 주관부서가 이렇게 달라지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노 국가산단이 집행기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15년도 정도 되면 국가산단승인이 나면 전체적으로 마을이 이주가 됩니다.
이주가 되면 불과 3년 정도 지금부터 있으면 집행기관의 계획대로 된다고 가정했을 때 3년 정도 있으면 이 부분들은 사실상 철거해야 되는 마을회관 리모델링비를 일반 농촌지역에 마을회관 건립비로 지금 700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국가산단 부지 내라고 해서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준다는 것은 사업목적과 사업예산 편성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일반적으로 우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데는 주로 7000만 원 정도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읍면장을 하면서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3년 이내에 만약 우리계획대로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우리 상감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의 규모가 다른 규모보다 조금 넓은 그런 마을회관입니다. 한 50평 가까이 정도 되는 그런 회관이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어진다고 판단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3년 정도 이후에 철거를, 국가산단지정 승인이 되고 나면 철거해야 된다는 그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지금 이렇게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국가산단사업 추진업무를 또 이렇게 원활하게, 효율성 있게 추진하려 그러면 또 이러한 예산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 허 홍 위원예. 충분히 국가산단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부분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평수가 너무 커서 전체적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다면 일정부분만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또다시 국가산단이 조성되어서 이주를 해야 되었을 때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할 때 정말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끔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좋은 시설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지금 3년 후 되면, 집행기관 계획대로 하면 3년 후 되면 뜯어내어야 될 마을회관에 1억 2000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우리 밀양시민들 눈으로 봤을 때 집행기관을 뭐라 그러겠습니까? 또 이런 편성자체를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이 핑계를 대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도시과에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예산편성이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3년만 지나면 뜯어내어야 될 장소에 이렇게 과다하게 꼭 해야 될 필요는 좀 전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부분이 만약 성립이 되어진다면 저희 부서에서 또 관련되는 도시과와 사회복지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과연 조금 전에 우리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 사업자체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검토를 해서 일단 우리 부시장님, 시장님을 통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 내용을, 진단된 결과를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 홍 위원그리고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또 추경에 편성되었던 시기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그것은 없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것은 우리 국가산단지정 업무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더 본 국가산업단지 지정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한 것이지 우리가 본예산에 해야 할 것을 미루어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 허 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을, 나노 국가산단을 추진한 지도 벌써 오래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면 충분히 본예산에도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많은 금액을 편성한데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순필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원희 위원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 장병국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과 특히 우리 도시과에 나노융합클러스터 산업단지를 만드는 과정에 용역비가 3억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또 사전적 절차, 예산은 사전적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시되고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특히 대규모 사업은 계획예산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올라오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밀양시 집행기관이 대형사업으로 적어도 200억 이상 대단위 사업들은 좀 계획성 있게 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담당관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조금 전에 우리 장병국 위원님 질의 시에 저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엇이 이루어지면 그게 전부 하자가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최대한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를 무시한 그런 것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밀양에는 나노 이 사업에 지금 생명을 걸만큼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시기를 맞추다보니까 그러한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걸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부터 올렸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절차를 다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한 예산편성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그래서 가장 예산의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계획예산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예산은 예산의 사전적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하는 것이 바람 직한 예산집행의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얼마 안 있으면 2013년도 본예산을 또 심의할 텐데 그 때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챙겨서, 실과에서 챙기지 못하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챙겨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자가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순필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 허 홍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의 지자체 분담금 비율이 정해져 있고 또 굳이 이게 딱 규정에 정해진 비율이 아니더라도 일반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도비 비율을 조정하는데 조건으로 국․도비를 지원해주면서 이 사업을 밀양시가 의지를 갖고 같이 하는데 편성이 되었다 국․도비가 빠져버리고 순수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사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애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중에 의하면 이 사업은 시자체 사업으로는 할 의향이 없는데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을 편성했다 지원이 안 될 경우 순수 시비로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국․도비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생기고 발생이 됩니다. 처음에, 이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이 보조금이 처음에는 내시가 내려옵니다. 내시가 내려오는데 만약 국가에서나 또 도에서나 보조금 예산을 확보치 못할 경우에는 변경내시가 또 되어집니다. 변경내시 또는 확정내시가 되어지는데 거기에 감액이 되면 반드시 법률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비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마다. 다 정해져있는데 그게 무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요 근래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 이유는 그 부서에서 국가나 우리 도에서 그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시비로 사업을 해가지고 금방 우리 허홍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다음에 받을 수 있느냐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못 받습니다. 그것은 이미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더 이렇게 받아 낼 수는 없고, 단지 다음해 예산에 이와 유사한 그러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산 확보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도 추가로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저가 드리겠습니다.
○ 허 홍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의 설명을 듣자면 우리 자치단체가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사업의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의중에 따라가지고 장기계획에 의해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했다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 시비로만 일정부분 하면 또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당초에는 5억을 사업하기로 했는데 왜 중간에 하다가 마느냐! 더 행정에 대해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결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례로 186페이지에 보면, 건설과에 행촌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삼랑진 안태에서 여여정사 올라가는 그 길인데 도비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시비가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삭감되어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사업이 왜 원활하게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서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정말 애초에 우리시가 자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할 의지가 있었느냐하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못했는데 결국 상부기관이라고 하는 경남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시를 받고 편성했는데 중간에 삭감해도 아무런 자치단체에서는 그게 없다면 향후시비를 더 넣어서라도 사업을 할 것인 지에 내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전체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이 전체 우리 16개 시군 전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타 시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더라도 우리시에서는 또 필요 없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행촌 도로포장 관계의 말씀은 보조금 내시가 된 것 같으면 반드시 이것은 행정과의 약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도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100%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가내시되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넣어가지고 한다면 그 사업이야 추진이 다 되겠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지방 재정문제라든지 또 다른 상부기관과의, 지방자치제기 때문에 상부기관과의 그러한 약속을 저버린다 하는 것은 사실은 없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확보를 아까 전에도 저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면 올해 내로는, 할 수 있으면 추가로 또 확정내시를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우리가 확보를 하는데 좀 그것을 가지고 무기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허 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위원장 김순필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국․도비 감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 사업을 당초에 정해놓고 또 추경 때 보면 많은 국․도비가 감소되어서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리고 국․도비가 감소되면 시비로써 또 보충을 해가지고 사업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재정자립도라든지 그만큼 높은 것도 아니고 자주적 재원을 또 그만큼 발생시키는 것도 아닌데 시비를 그렇게 보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규 개발사업을 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가 좀 모자라면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국․도비확보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고 또 사실 모두 우리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도비예산을 확보키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고 우리시에서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 엄청 욕을 많이 보면서 노력을 하면서 까지 확보를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건은 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은 또 벌려놓고 주민과 약속도 해놓은 상태에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자주재원이 빈약한 우리시에서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저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중앙부서에서나 도자체에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그 예산은 꼭 줘야 된다고 매일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사실 그렇게 다 안 되는, 우리목적대로 요구대로 다 안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이런 일이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걸쳐가지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비가 좀 부족하면 집안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족하면 다른 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더욱 더 노력하지 않나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국․도비를 내시를 받으면 정말 나중에 내시를 받지 못 하는 부분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 고생하는 김에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추경 때 이렇게 처음으로 계속비사업이 진행된데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 일부 저희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아직까지도 진행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계속비사업을 진행해서 좀 역사적으로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관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저가 앞에도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계속비사업은 장기계속사업이 있고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장․단점은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이 정답이고 또 장점이 많습니다. 지금 까지 아직 추진이 안 되어 있는 사업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나 또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이 된 사업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비사업은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해가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성립후에 본예산에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급하다든지 이런 예산을 하는데 우리가 증감률을 보면 5.20%입니다. 5.20%에 247억 6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당초예산에서 좀 신중하게 편성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추경예산을 성립 후에 하다보면 부족한 그런 민원과 관련되어 있어서 돈이 더 들어가야 될 경우도 있고 또 급한 부분도 있고 이래 다됩니다. 되는데, 추경예산에 성립이 되고 난 이후에 예산이 남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을 통해서 그것을 맞춰내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생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추경 시에 모든 것 다 정리가 되고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시에 우리시 보다는 사천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 너무나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십억 정도가 아니고 몇 백억 정도가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편성을 하고 난리를 지기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시에도 한두 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자기들도,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또 우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지 산출기초가 바로 되었는지 이것을 검토는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어느 정도 저희들이 다 이렇게 맞다고 보고 편성을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상황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원에 부딪힌다든지 또한 자재 값이 엄청나게 오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되어서 대처를 다 못하고, 이런 추경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오면 되는데 또 추경할 때까지 안 나오면 부득이 연말 결산추경에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우리가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을 심의를 한 결과에 보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데 추경 때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당초에 편성할 것은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순필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순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순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9건에 2억 665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9건에 2억 665만 3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금번 제155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김순필, 박상훈, 장병국,
한원희,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이제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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