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08월 29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1분)

○ 위원장 한원희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240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총액이 16억 5166만 2000원인데 이중 1560만 2000원 감액된 상태에서 16억 36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이중 1997만 6000원 감액이 되고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70만 원 감액되는데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타사용료에 있는 교통약자콜택시 특별교통수단 운송수입금입니다. 이게 당초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800만 원으로 600만 원이 감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지난 연말부터 장애인단체에서 많은 요구가 있고 장애인 관련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통약자콜택시 요금을 우리가 대폭 인하를 시켰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요금인하를 당초에는 우리가 교통약자 같은 경우에는 콜택시를 이용할 때 시내버스 왕복요금 정도 이렇게 받던 것을 지금은 올 2월 1일부터는 편도요금으로 버스요금처럼 이렇게 받습니다. 가령 청도면 갔다 올 것 같으면 1900원의 버스요금 같으면 거기에 대한 3800원을 받던 것을 1900원 반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런 과정에, 전에 같으면 창원에 갔다 오는 걸 왕복 8000원을 받던 것을 4000원으로 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수입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송수입금도 2400에서 1800으로 600정도 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입찰에 의해서,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하고 난 결과 당초 9000만 원이었습니다만 계약결과 9030만 원 해서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증지수입에 차량등록 인증기 수입이 2100이었습니다만 400이 증액되는 25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이 1827만 6000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전국호환교통카드 이 부분은 2011년도에 호환카드를 설치하고 집행잔액인 국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수입부분에, 세입부분에 240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외 2건 이 부분도 2011년도사용하고 난 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51만 9000원을 세입부분에 편성해서 반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 수입에 과태료부분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은 800만 원이 감액된 7000만 원, 주정차위반은 2500이 감액된 7500만 원, 자동차정기검사는 9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해서, 그다음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은 600이 감액된 400만 원, 무보험운행 범칙금은 2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 편성했고 지난년도수입에도 주정차위반은 3000만 원이 감액된 70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은 3900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 자동차등록위반은 700이 감액된 500만 원, 다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150만 원이 감액된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이것은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에서 6119만 9000원이분권교부세로 금년부터 새로이 편성됨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시내버스대폐차비 500만 원도 역시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로 금년도에 대폐차비에 편성된 걸 감액을 시키고 반면에 국비를 받기위해서 시내버스 대폐차비조로 5000만 원을 변경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이 부분은 총 1억 682만 5000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중에서 벽지노선교통량조사 인건비는 791만 원에서 154만 6000원이 감액된 636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금입니다. 당초에 2억 5200이었는데 이중에서 이게 당초에 도비와 시비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게 국비가 앞서 240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그 부분에 국비가 6119만 9000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도비를 감액하고 따라서 시비도 일부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대폐차비 2000만 원도 역시 이 부분을 감액하고 상단에 있는 분권교부세에 5000만 원으로 변경하여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련해서 도비보조가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300이 감액된 2700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이 280억 6996만 6000원에서 6억 8428만 1000원이 증액된 287억 542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벽지노선교통량조사와 관련해서 1130만 1000원에서 102만 7000원이 감액된 1027만 4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량조사를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잔액을 정리하는 과정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금입니다. 당초 9억이었습니다만 이중에서 이 9억이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와 시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분권교부세가 일부 교부됨에 따라서 분권교부세 6119만 9000원을 새로 편성하고 도비와 시비는 일부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시설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총 5500만 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교통신호기등과 관련해서 3000만 원 증액된 1억으로, 다음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 환승주차장 주차시설 및 CCTV 보수와 관련해서 15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버스승강장 부분은 1000만 원 편성하게 된 것은 밀양댐입구에 버스승강장 1개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가해자를 찾아가지고 변상을 시키는데 이 분은 경찰서에서도 찾지 못하고 우리시에서도 가해자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계상을 하게 되었고 환승주차장 CCTV보수 관계는 2002년도에 설치를 한 것이 올 봄부터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득이 고장수리를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억 4035만 원이 증액된 13억 59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반사경설치와 관련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보등은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 다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와 관련해서 안전표지판 설치, 그다음 보수와 관련해서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400만 원, 무인 교통기록 장치에는 6600만 원이 증액된 2억6400만 원, 차선 및 주차장 도색과 관련해서 3235만 원이 증액된 2억 91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대비가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시설비에 삼문동 공영노외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밀양역광장 내 캐노피설치와 관련해서 7500을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삼문동 공영노외주차장은 현재대우아파트 입구 제방 쪽에 옛날 유성모직부지였습니다. 아파트를 건립하고 남는 자투리땅입니다. 자투리땅인데 이 면적이 2889㎡ 약 875평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2001년도에우리 시에서 구입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특별히 시에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땅 모양이라든지 또 위치라든지 여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시에서 여러 각도로 활용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거의 방치상태로 있기 때문에, 잡석이 깔린 상태로 이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변 인근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실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어차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장을 해서 차선을 그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규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밀양역광장 내 캐노피설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역광장에 캐노피가 일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캐노피 끝나는 부분에서 역사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비가 오면 비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또 택시를 타고 내리면 택시를 타고 내려서 역사에 화장실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 부분도 비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비를 맞지 않도록, 택시를 타고 내리면 역사까지 바로 비를 안 맞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캐노피를 설치해주기 위해서 7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시내버스 대폐차비와 관련해서 당초에 도비와 시비해서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분권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찾아낸 것이 공영버스 구입과 관련해서 분권교부세를 교부받도록 해서 도비는 삭감을 하고 국비와 시비로써 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버스는 4대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은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당초 222억 7911만 2000원입니다만 이 암분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1억 778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24억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시설관리해서 시설비 쪽입니다. 넘겨가지고 244페이지 버스승강장설치입니다. 당초 3억이었습니다만 도비가 30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이 감액된 27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300만 원이 감액된 2억 9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및 정비관계입니다. 이것은 부북 사포, 삼문동 둑에 단속구간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서 그 부분에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증액된 31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과태료 고지서, 다음 고지서인쇄, 부동산 등기촉탁수수료 등 일부분 31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역시 이 부분은 집행을 하고 차량번호판 선택도우미라든지 민원용 의자교체라든지 하고 집행잔액 150만 1000원을 금번 추경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이것 전국호환교통카드는 작년에 집행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232만 7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님.
지정곤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교통관련 시설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관내 특히 사고위험지점 등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설치로 교통예방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에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우리 시민의 안녕과 이런 차원에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보면 예산증액도 중요하지만 유지비와 보수도 가능 안 한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유지 및 보수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1억 499만 2000원에서 금번에 5500을 증액한 1억 5999만 2000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시설물이 많다보니까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개소가 많고 시 전역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고장이 나면 권역별로 관리업체를 지정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리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특히 경보등 이런 것은 실지 지역구에 가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많이 건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보니까 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되었고, 특히 차선도색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특별히 도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날 위험성이 많다 우리 위원들한테 건의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매년 원체 지역이 넓고 또 도로가광범위하기 때문에 예산은 매년 증액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유지나 보수에 중점을 둬서 많은, 예산도 일부 수반되겠지만 유지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시설관리 자체사업에 예산확보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확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당초예산에 비해서 이 추경에 100% 이상 넘게 확보를 한 그런 사업도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추경에 이렇게 당초예산보다 100% 이상 넘게 더 확보를 한다는 것은 당초예산 예산확보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한 수요를 우리시도 파악을 합니다만 주로 경찰서에서 많이 파악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계통을 통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우리들한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요구들이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그 요구에 우리가 실제 6, 70% 밖에 못 들어줍니다. 우리도 또 우리 예산부서에다 많이 요구를 합니다만 우리시의 예산사정상 경찰서의 요구사항을 다 못 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족합니다, 이 예산이.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 빠진 부분을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경찰서에서 계속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면 시설물을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많은 금액이 올라오는 수가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저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립니다. 우리 건설과나 이렇게 보면 실지로 필요한 예산은 당초에 1억이 필요해서 1억을 신청하면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또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하게 되면 또 일은 옳게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 이렇게 당초예산보다 100% 이상 더 올린다 하는 것은 이것 추경예산 확보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어차피 올해 할 일을 예산서를 올리면 거기에 다 확보를 해주셔야 되지 당초예산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은 2400만 원인데 추경에 4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승인해줬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예산확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예산부서 계장님은 안 계시지만 이것 얼마나 각 과에서 힘들겠습니까? 본예산에 올려갖고 100%, 200% 삭감해버리고 또 일은 해야 되고 또 안 되어서 추경에 올리고 정말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 국장님 좀 건의를 하셔서 사업을 한 가지 못 하더라 해도, 한두 가지 못 하더라 해도 당초에 올라오는 예산은 확보를 예산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의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 해야 이 일을 할 수 있지 지금 7월 달인데 일은 4000만 원 이상을 더해야 되는데 2400만 원어치만 하고 미루고 있다 또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이러면 1년에 다 일을 할 수가 없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세입부분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 보시면 자동차손해보상보장보험법 위반이 800만 원 삭감이 되었고 주정차위반이 또 2500만 원 수입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주정차위반 같은 것은 어떻게 위반이 적어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겁니까? 단속하는데 소홀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주정차위반 관계는 저희들이 실제 부과는 하더라도 수입이, 세입이 들어오는 게 부과를 하더라도 이게 납기 내 납부가 좀처럼 잘 안 됩니다. 납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주정차 할 때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하는데 하면 납기 내 납입되는 게 불과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감액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몇 년 전처럼 과도하게 이렇게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시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그런 의미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과태료부과건수도 또 그동안 시민들도 많이 좀 성숙해진 편입니다, 몇 년 전과 비교해서는. 그래서 과태료 부과건수도 줄어든 현상이고 그러다보니까 이 금액이 조금 당초예산보다도 세입 되는 추계를 봤을 때 연말에 가면 이게 달성이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1억이라는 우리 결산을 보고 이렇게 아마 결정을 했을 겁니다, 할 때. 이런 부분도 꼭 징수할 수 있는 것은 1억, 2억이 되지만 실지로 들어오는 수입은 1억이 안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도 꼭 목표를 정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추경에 와서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최선을 다해보고 안될 때는 결산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중간에 추경에서 결정한 것을 안 되겠다고 포기를 하고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저희들 삭감을 하더라도 하여튼 징수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저희들 예산을 금번 추경을 하면서 결산까지 기다리지 말고 꼭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만큼 이번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우리 예산부서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일찍 우리가 이 추계를 해보니까 도저히 달성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감액을 했는데 최대한 저희들 감액한다고 해서 우리가 게을리 하지 않고 징수하는데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이것도 우리 예산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게 최선을 다해 보고, 수입은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고 안 될 때는 결산에 분명히 하면 되는데 미리 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삭감해라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부서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에 보면 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난년도 수입을 이번 당초예산에 할 때는 분명히 그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확보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주정차위반에 보면 3000만 원이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년도수입이니까, 지금 다가오는 확보하는 수입이 아니고 그 금액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 위원장 한원희위원님, 잠시. 이것은 지난년도수입은 지난해에 못 받아서 이월된 그 금액인 것 같습니다. 체납세액입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니까요. 지난년도 체납세가 분명히 1억 있으면 1억을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추경에, 이것도 중간에서 포기하는 겁니까? 못 하겠다는 것. 체납을 다 징수 못 하겠다는 것.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체납과태료가 지난년도 한해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지난년도수입은 지금까지 불법주정차위반 관련 과태료가 총 체납된 것이 수십억이 되고 많습니다. 금액이 많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올 한 해 동안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징수율이나 이것을 감안했을 때 이것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7000만 원으로 삭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이 부분도 앞선 부분과 똑같습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결산까지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간에 삭감하는 것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수입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남는 부분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것은 괜찮지만 수입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런데 중간에서 이렇게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저는 삭감을 하더라도 우리가 징수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것을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 금액을 놔둔다는 것은 오히려 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1억을 잡았던 걸 추경을 해서 3000만 원을 삭감했다고 해서 우리가 징수를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 그 대신에 징수노력은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가 볼 때는 이것은 결산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한 추경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출부분과 틀리니까 다시 한 번 예산부서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우리 백경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징수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목표율을 낮추는 것은. 그리고 또 목표액보다 더 올라 갔을 때 물론 추경 때 정확하게 추계를 했겠습니다만 결산추경 때 또 조정하는 일이 생기면 여러 가지로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지를 늘 우리 과에서, 특히 교통행정과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다고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또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243페이지에 보시면 공용주차장 설치 시설비로 삼문동 공영노외주차장 설치 토지 일부 매입비와 시설비입니다. 사실 우리밀양시가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면주차장이라든지 이면도로에 주차장 다 주차난으로 복잡하다든지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특정아파트에 편의시설을 지원해주는 게 그게 우선인가 이런 논의가 되기도 합니다만 저는 주차장을 밀양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일단먼저 묻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주차장문제입니다. 시내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지역까지 해서. 지금 농촌지역도 마을에 보면 마을회관 다음으로 시급한 게 주차장입니다. 마을회관이 대부분 다 건립되었기 때문에 가장 주민들이 시급히 바라는 게 공동주차장입니다.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방도로가, 뚫려 있는 소방도로 일부에 차를 대부분 댑니다만 그렇지도 못한 지역에는 이 공동주차장이 꼭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부서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시내우리 도시개발사업이나 하고 나서 자투리땅이라든지 무슨 조금만 돈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면 시내 곳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 우리 대우아파트나 청구아파트, 주변 일성아파트 그 주변 주민들에 대한 특정지역에 편리를 봐서 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일부의 시각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이 넓은 땅을, 시내의 이런 땅이 아예 방치가 되고 있으니까, 10년도 더 넘게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유용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차선을 그어주고 하면 아마 공동주차장으로 쓰고 시가 이다음에 꼭 이것 보다 더 필요한, 거기에 필요한 시책을 쓸 수 있으면 공동주차장 대신 땅을 하면 되니까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볼 때 주차장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동주차장은 시내에도,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만 공동주차장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시내에도 이 시책을, 공동주차장을 요소요소에 설치하는 것을 꼭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 한다기보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 다른 동지역에 제기가 된 부분이 또 혹시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시내 곳곳에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가령 시내 아파트라고 여러 수십 군데 있습니다만 아파트마다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은 아파트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최근에 건립한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 몇 년 전에 건립한 아파트, 그다음 원룸 이런 데는 말할 것 없이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교동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신아파트, 목화아파트 이런 지역에는 주변에 뒷골목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 도로변에 밤 한 8시, 9시 정도 지나면 주차장이 다 차고 나니까 전부 도로변에 대버립니다. 도로변에 대니까 문제는 시내버스가 못 다닙니다. 차가 양쪽으로 대어버리면. 커버길이 생기고 이래서 시내버스 운행하는 회사에서는 이것을 정리 안 해주면 차를 운행을 못하겠다. 또 우리가 거기에서 단속을 하니까 주민들은 갈 곳이 있어야 차를 갖다 댈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시내 곳곳에 지금 이 주차장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내이동, 삼문동도 다 주차문제 때문에 지금 심각한 상태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목화아파트나 우신아파트에 저녁 되면 기존의 대중교통이 지나가는데 주차를 다 하다보니까 지금 큰 버스도 못 지나갈 상태에 처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주민들 민원제기된 것이 목화아파트 주변에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답니다. 있는데, 왜 그런 데는 해주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시유지․국유지를 좀 검토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특히 더 대중교통이 지나가는데 차가 못 다닐 정도라 하면 얼마만큼 시급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동지역의 의원으로서 어느 쪽이 우선인가 이것을 떠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차장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주차장 시설하는데 포장을 합니다, 포장. 과장님 아까 전 설명하셨다시피 포장을 하는데 친환경적으로 주차장을 가꿔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 밀양이 이상기온 때문에 전국에서 최고로 기온이 올라가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조금만 한군데를 하더라도 친환경적으로 주차장주변에 나무도 좀 심고 그렇게 해야만 조금씩이라도 기온을 하락시키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저희들도 여건만 되면 주차장을 조성할 때 시내, 특히 동지역에 만약 이것을 한다면 아마 친환경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지난번에 가곡동에도 다른 부서에서 올라왔는데 철거를 한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니까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비도 작게 들고, 그리고 또 나무를 통해서 기온도 하락시킬 수 있고 그런 이런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안 되겠나! 지금 내이동 지역 안에 포장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당초부터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꾸몄으면 아주 또 우리 주거 밀집지역이라든지 가로수 빼고는 녹지지대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녹지지대도 만들 수도 있고 주차장도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과장님의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공동주차장, 또 이와 관련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시정을 펴는데 아마 방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어차피 교통정책이 개인주택에 자기 차를 담장 안에 넣는 이런 정책이 아니었고 일본이나 이처럼 밖에 골목에 안 대고 집안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동차만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여기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이 정책이 자기 집안에 차를 들여놓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고 대부분 소방도로라든지 뒷골목 이런 주차장에 주차하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한시에, 일시적으로 우리시가 아마 개선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민의 불편이 현실이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니까 앞으로 우리시가 소방도로를 만약 뚫을 때 길 조금 더 뚫어가지고 한 차선을 차를 대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자투리땅이 생기면 그런 부분을 주차장을 만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유지라든지 조그만 돈을 투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시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교통관련해서 주차장부분은 우리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고맙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지금 주차장으로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과 사업이 좀 많이 크다고 봅니다. 도시과에서도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이면도로 옆에 우리 시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에 주차문제가 현실적으로 좀 심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과에서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자투리땅 매입부분이 발생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태까지 그런 자투리땅 매입을 했을 때 어떤 연속한공간이 나와지면 현지여건에 맞게끔 소주차장이나 또 소공원으로 지금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을 통해서 그런 공간들이 있는 같으면 친환경적인 주차장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고맙습니다. 지금 저가 말씀드린 것은 저가 2011년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는 10원짜리 하나 예산을 편성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 과장님께서 우신이나 목화아파트 그 주변 주차장문제 민원이 제기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주변에 시유지라든지 국유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저희들이 그 주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도 한번 해보고 하는데 지금 마땅한 시유지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 올라가는 산 쪽에는 이미 다른 업자들이 아파트를 건립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땅을 살수가 없고 또 비둘기아파트 앞 옛날 저수지 그것도 개인이 불하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시에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택도 아니게 높게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적정한 가격이라면 그런 부분이라도 매입해서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아마 개인이시에서 매입할 그런 낌새가 있다고 하면 가격을 높게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싼 가격을 해가지고 이 공동주차장을 만든다 하는 것은 시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당장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저도 지금 자료를 받아서 자투리땅이라든지 시유지․국유지를 찾고 있습니다. 저도 세밀하게 찾아서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원희잠깐만요! 백경희 위원님 잠깐만요. 질문과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루어야 할 안건이 많고 또 계수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 세입예산 안에서 질의를 해주시고 또 건의사항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따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주차장확보에 있어 저가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심의 때 저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파주시에 그때 벤치마킹을 가니까 사실 시유지․국유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도로 나고 자투리땅 이용한다 하지만 그것도 저가 볼 때는 조금 불가능한 것도 많고 이렇는데 그 도로변이나 그 주변에 개인부지 공유지개인부지가 그냥 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있는 부지가 있으면 거기다 우리시에서 재산세를 좀 삭감해주고, 한해 재산세를 삭감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파주시의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서 봤습니다. 그런 것도 꼭 국․시유지만 이용하려고 하시지 말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주차장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재산세 조금 삭감해주면 그런 이용도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아마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내뿐만 아니고 읍면단위에도 꼭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은 그런 쪽으로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두 분 위원께서 주차장문제를 건의하신 것은 여러 가지 실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는 가운데 계획을 잘 수립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삼문동 주차장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가 가본 경험을 볼 때 거기에 잡석이 깔려 있고 이미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수의 매입비는 얼마 정도 되고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그 전체면적이 2889㎡ 약 875평인데 그중에 4필지가 조그마한 필지가, 4필지가 국유지가 있는데 그 4필지 합쳐가지고 국유지가 79평입니다. 그게 그 토지 안에 가운데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것을 매입안하면 우리 시유지가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게 79평이거든요, 국유지지는. 79평인데 이것을 우리가 사들여버려야 전체 부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9평 밖에 안 되는 이 부지 매입하는 게 약 한 9600만 원 국유지 매입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한 5000여만 원이 아마 이 공사비로 들어 갈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그래서 지금 김상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조성하고 지금 현재 기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꼭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나무라도 주위에 몇 그루 심고해서 정비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이 부분은 저희들 현재 상태에서 국유지 79평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사들여가지고 앞으로 이 부지를 뭐를 하든, 주차장 아닌 다른 무엇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이 부지를 사들여야 우리 시유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875평 중에서 약 79평이 국유지인데, 나머지 800평이 시유지인데 이게 가운데 있어가지고 시유지 활용하기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들여버려야 다음에 뭣을 하더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주차장을 하다 다른 계획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소득의 재분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차장을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래도 좀 서민의 어떤 삶에 도움이 되고 서민 쪽에 우선 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주차장도. 그래서 청구아파트, 대우아파트는 비교적 좀 밀양시에서 봤을 때 중상위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의 정의에도 좀 감안을 하셔서 계획을 세울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산림녹지과장 민종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7억 9072만 원 증가한 60억 74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621만 원, 이월금에 8134만 원, 기타수입에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에 국고보조금 5억 5993만 원, 도비보조금 1억 26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3억 8196만 2000원이 증가한 137억 22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춘복산 등산로정비에 7000만 원, 천황산 등산로정비에 2억 원, 친환경 생활공간조성사업 밀양 둘레길 조성 8억 원 증액으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떪은감 선별장 보강사업에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동면 선별장이 지금 없어서 현 집하장에 벽면공사, 바닥정비공사, 전기공사, 리모델링 등을 해서 총 8000만 원 사업비 중에50%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림보조 시설비에 무궁화동산 조성비 8000만 원은 251페이지 무궁화동산 조성비 8000만 원을 감하고 조림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에서 247페이지 숲가꾸기 보조사업과 247페이지 하단부에서 248페이지 상단부 임도시설 보수사업은 국․도비 변경 조정사업으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입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1000만 원과 산불신고자 보상금에 140만 원 감 편성하고 산불종합상황실에 난방시설이 되지 않아서 겨울철에 근무하기 어려워 3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 무인감시 모니터 설치한지가 8년이 지나 노후 되어서 4대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등산로 조성관리 자체사업입니다. 교동춘복산 등산로 정비와 먼지떨이기 설치하기 위해서 7000만 원 편성과 천황산 등산로 울산구간에 천황산 밑 털보산장 주변에는 데크광장과 등산로 정비, 안내 설치를 울산시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시에도 케이블카 준공을 앞두고 샘물농장에서 천황산 정상까지 등산로정비와 쉼터조성,주변지형 안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보조관리 자체 일반수용비에 산지관리법 위반지 측량수수료를 우리 자체GPS 활용 측량해서 12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대책 자체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피해목 제거사업비와 직영예찰 방제단 활용과 항공방제와 5000만 원의 예비비사업 승인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거해왔습니다. 그러나 폭염과 가뭄 등으로 기상상승 여건 등의 변화에 우리지역에 피해목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비신청도 도에 건의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피해목 확산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공간조성 밀양 아리랑길 조성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지난 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녹색길 사업공모하여 선정되어서 의원간담회 시 밀양 아리랑길 조성사업을 설명 드리고 추경성립전 예산편성해서 지난 8월8일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걷기행사개최와 홍보비에 15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 원,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입니다.
251페이지 녹지 및 양묘장관리 보조 시설비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비에 1억 2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246페이지 조림 보조사업 시설비예산 변경 편성을 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밑에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 사업비에 변경편성을 했습니다. 녹지 및 양묘장 관리 자체 시설비입니다. 밀양대공원 앞에 교통섬은 밀양시 관문으로써 잔디와 장송을 조성하여 밀양 이미지 제고하기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근린공원 업무가 산림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도시어린이공원15개소에 지금 풀베기사업과 잔디식재, 나무전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밀양강 마암산 앞 인공섬 수목관리와 대공원수생식물관리 및 인명구조하기 위해서 고무보트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252페이지 보전지출 자체사업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7건에 대하여 6844만 3000원을 예산편성하고 도비보조반환금 9건에 대하여 2006만 6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에 산림행정관리에 민간자본보조에 떪은감 선별장 시설보강. 이 사업은 지역특산물 브랜드가치 효과와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선별장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반시 농가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지정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우리당초예산에 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해가지고 저온저장고 100평, 집하장 외 건조장, 포장장, 작업실, 건조기하고 박피를 위해서 우리 국․도비전체, 자부담을 해가지고 6억 5000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농가가 424농가에 1년에 123%를 농협에서 수매해서 반출하고 또 자가로도 팔고 있는데 올해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해서 이 사업은 선별장이 없으면 출하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급히 이번 추경에 지금 현집하장 있는데 선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 리모델링공사 한 100평됩니다. 추가 전기공사나 해서 한 8000만 원 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50% 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정곤 위원우리 농가가 423농가인데 이 농가들하고 우리 농협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지정곤 위원그리고 251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밀양대공원 앞 사거리 교통섬 조경에 관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것 설치함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사실 가보면 저희들도 한번 보면 참 보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경관을 개선함으로써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지 싶습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다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의 대책을 세우고 이 사업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아마 이 사업하기 전, 몇 년 전부터 여러 차례 거론이 되어 왔고 그 공사 한지 저가 알기로 한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시설 장치는 도시과에서 지금 다하고 있고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와 또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보도블록은 재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설치할 적에도, 그것 때문에 장송을 우리가 큰 장송, 지금 창원 입구에 들어가면 장송이 있는데 아마 그것보다는 작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버금가는 장송을, 다른 것은 심지 않고 단지 간단하면서 밀양시 이미지제고하기 위해서 장송과 잔디만 설치해서 그 주변에 앞으로는 대공원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또 예술회관도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반드시 제고하기 위해서 추경때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정곤 위원조경해서 모양도 중요하지만 혹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지난 도시과에서도 사고가 나가지고 손해배상도 해준 사례도 있는데 이래서 혹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밀양대공원 앞 사거리 교통섬 조경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한다면 혹시 적지 않나요?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지금 저가 판단하기로 큰 장송을 심으면, 지금 창원에 그 장송 심을 적에 저가 알기로 한 본에 20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한 본에 10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10본 심을 계획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부족하면 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우리 밀양시 이미지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좀 소나무가격이 비싸다보니까 지금 이 공사비하고 나무해봤자 한 10포기 이내밖에 심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서 과장님말씀대로 외부에서 오더라도 좀 상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혹시 교통행정과에서 우리가 5개년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에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심의위원회때 로터리 식으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검토 후에 나름대로 위치라든지 정확하게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이 분야는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2억 편성했다 지금 4000만 원 증액을 하려고 하시는데 2억을 전체적으로 집행은 다 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상득 위원어떤 부분에, 지금 집행한 장소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집행한 장소는 지금 우리 시가지 부용불교사 앞과 밀성주유소에 조성을 마쳤고 성당 앞 공한지 앞에 지금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하고, 성당 앞에 도로변그것도 자투리땅 벽면녹화사업 해가지고 하고 아까 전 무궁화동산 4000만 원은 상남면 동산리 앞에 무궁화동산과 무안면 제방 밑에 무궁화동산 두 군데는 4000만 원 거의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상득 위원아니, 지금 이 4000만 원 증액하려는 게 무궁화동산을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무궁화동산 예산 삭감을 시키고 예.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별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과장님. 밀양대공원 사거리 교통섬 하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교통섬으로 되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아마 당초부터 조성할 적에 도로 중간에 있다고 해서 교통섬으로 명칭을 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명칭을 정할 적에는 나중에 조경을 하고 하면 교통섬이라고는 명칭을 안 정할 것입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교동 쪽에 있으니까 교동으로 생각을 이래 했는데 교통섬이라 하니까 이름자체가 좀 이상하다 이래 싶습니다. 이런 이름 정하는 것도 사거리라 하든지 로터리라 하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이름자체가 조금 이상한이름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은 저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보면, 245페이지 한번 보시면 기타수입에 가로수변상금이 있는데 이 가로수변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가로수변상금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차량이 교통사고로 해가지고 나무를, 가로수를 많이 훼손시켜 넘어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발을 해서 그런 것하고, 우리가 공장을 짓고 또 앞에 식당을 짓고, 도로변 앞에 하면 도로부지점용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제일 많은 것이 공장지어가지고 사포공단 안에 공장 들어 가는데 우리 가로수가 있는 그 관계 지금 변상금이 제일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2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아마 올해 내로는 1500만 원을 수입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변상금 2500만 원은 다 받았습니다.
백경희 위원지금 확보한 상태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한번 보시면 등산로 조성관리 자체사업에 보시면 천황산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인데 여기에 대해서 2억이라는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등산로에, 우리 케이블카에 전망대까지 설치된 거기부터 우리가 천황산에 올라가는데 저기 보면 옆에 등산로가 질고 한 곳이 150m, 200m가 있습니다. 거기에 데크관계 설치와 그다음에 남명 쪽에 가면 전망고개가 좋습니다. 올라가 1100 고지 지점에. 남명 쪽에 가지산하고 운문산하고 그런 등등의 쉼터조성. 쉼터조성 2개소, 그리고 정상부근에 지금 울산 쪽인데 신불산이나 그다음 간월산이나 영축산이나 이런 등등 대형지형도 설치하는데. 그래서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백경희 위원쉼터조성이라 하면 팔각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팔각정은 아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화악산, 아래 화악산에 보면 쉼터를 하나 설치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팔각정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준해서 우리가 쉼터를 조성할 겁니다.
백경희 위원그럼 그 쉼터 조성하는데 두 곳을 한다는 말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예.
백경희 위원두 곳에 금액이 얼마 정도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거기 평수 설치하는데 평수가 다르겠지만 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들고, 아마 대형 지형도 설치하는데 한 8000만 원, 등산로 정비하는데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그래 해가지고 한 2억 드는데 저가 볼 적에는 2억도, 그 밑 울산지역에 광장이라든지 등산로 정비 쭉 한 것 보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한 2억 가지고도, 저도 정확하게 측정은 안 했지만 지금 우리 등산로 하고 쉼터조성한데 그런 것 뽑아가지고 한 게 한 2억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말씀대로만 들어도 지금 예산만 해도 2억 6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2억 편성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런 계획도 그렇습니다. 물론 2억이고 3억이고 드는 것은 들지만 정확한 데크시설을 어떻게 한다, 그게 얼마다, 또 안내판을 어떤 식으로 한다, 1개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하셔야 되지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만 해도 저가 가만 어림짐작으로 계산을 해도 2억 600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억을 예산 편성해 올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또 만약에 데크로 쉼터를 조성했을 경우에 환경하고는 무슨 관계가 없는지? 환경단체하고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데크하고 쉼터조성 하는데 환경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산정을 하셔서 이렇게 올려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데크 설치도 과장님 설명에 아까 전 100m, 200m 이래 했습니다. 정확하게 폭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정확하게 자료에 좀 뽑아놓은 내용이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케이블카 설치한 끝점부터 거기서 계속적으로 이어져가지고 사업을, 데크를 추진한다는 말씀이죠?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그것은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 중간에 올라가면 데크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진 부분이 있고 나무가 우거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데크를 설치하지, 지금 길이 좋고 한데는 우리가 옆에만 나무 가지치기하고 등산을 할 수 있는 그것만 하지 다른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올라가봤는데 데크도 거기는 민간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좀 재질면이라든지 많이 떨어집디다. 그래서 우리시도 데크를 설치하기 전에 그런 것도 좀 명확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재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전 대형지형도를, 안내도겠죠. 한다는데 그것도 금액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신불산 울산 쪽에 설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울산 쪽하고는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아마 그것은 우리 지역의 땅이기 때문에 울산 표시만 하는 것이지 다른 것 표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산 이름하고 산 높이라든지 울산에 해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표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득 위원설명하실 때 울산 쪽이라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울산지형도 안에는 그런 여러 가지 안내의 방향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산 정상에 대형지형도 안내설치를 하면 좀 보기가 흉하지는 않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아마 약간 밑에, 우리 정상 밑 안 있습니까? 거기에 하기 때문에 크게 보기 흉하다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설치할 적에는 그런 것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검토를 하는데 가로세로 몇 m 하려고 할 계획은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2.5m, 1m 그렇게
김상득 위원큰 대형지도는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것을 하면 그 여건상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했는데 적당한 것이라서. 그리고 250페이지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입니다.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에 7억 85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시청 소회의실에서 밀양 아리랑길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때에 시장님께서 이 사업은 10억 이상이라도 좀 지역의 특색에 맞게 괜찮게 편성을 하라했는데 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져 가지고 지금 한 8억 정도 예산만 편성했는데 사업을 중간 중간 하면서 무슨 밀양의 상징적이라든지 좀 특색 있는 게 혹시나 설계가 되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이 지역은 행안부 우리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에 8억을 편성하고 이것 설계도 행정안전부에서 전부다 승인을 받아서 지금 했는데 저번에도 시장님께 이 자재 같은 경우에는 최고급으로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고 했는데, 지금 우리 설계상에도 지금 현재 기존 길 정비가 8.4km, 그다음 목재데크 설치하고 목교교량 2개소, 안내시설에 큰 종류는 다섯 종류인데 그 내역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안내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이 전부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아마 이 재질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고급 쪽으로 할 겁니다. 시장님께 예산이 더 늘어나도 편성을 하라고 저도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 되어가지고 이 8억에서 더 이상 우리가 넣어가지고 편성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나중에 내일 모레 시장님도 그 밀양 둘레 길에, 한번 현장에 가시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하면 또 추가지원 지시사항이 나올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자, 과장님 설명에 그렇다면 지금 8억은 전체 구간에 그것을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예산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그럼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했을 때 밑그림부터 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구간을 못하면 다음구간 예산에 다음에 또 예산이 필요하면 확보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구간을 어디에서 어디 1구간, 2구간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우리가 1구간은 손씨고가, 박물관, 그다음에 추화산성 이런 돌아오는 코스를 1코스로 하고 그다음에 2코스는 삼문동 둘레길 지나서 송림에서 부터 올라가서 일자봉 올라가는데 거기에 해가지고 금시당을 둘러서 그다음에 활성교를 지나서 월연정을 갔다 그다음 추화산을 둘러서 밑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코스가 6.5㎞인데
김상득 위원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지난번에 받기 때문에 대충 설명하셔도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자료를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저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이런 많은 1코스, 2코스의 길이가 길다보니까 우리가 8억 정도 되면 정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이래 판단이 됩니다. 너무 길이가 몇 km로 길다보니까. 그렇다면 지역적인 그 중간의 특색이라는 것을 정말 아리랑 명칭에 맞게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회의를 끝마치고 지난번에 나오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일부 직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밤 밭이라고 있답니다. 일부를 이야기 하시는데. 그럼 그 길이 연결이 되면 실질적으로 옛날에 왜 밤 밭이라고 했느냐! 그러면 바깥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이렇게 등산을 하다보면 아, 밤 밭이 밀양에 옛날 여기에 밤 밭이 많아 가지고 밤 밭이다 이렇게 지역적인 그런 현실에 대해서 특색도 좀 이렇게 살려줘야만 정말 아리랑 명칭에 맞게 아리랑길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등산로 데크 설치해가지고 등산로 정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등산로 정비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밀양 아리랑길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밀양 아리랑의 냄새가 나는 그런 길을 접목을 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아마 3구간에 전부다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신 밤 밭 같은 경우 그런 것 우리가 안내 안 있습니까? 안내간판하고 그런 것 전부다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 금시당 같으면 금시당 거기 역사 내역에 대해서 전부다 들어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봉수대에서 봉수대가 어떻게 역사에 이루어졌는지, 그다음 추화산성 이런 등등의 역사적 물론 우리가 그 길은 등산로지만 이번에 선정이 된 것도 자연그대로 우리가 이런 지역에 역사적 탐방로 아마 우리가 볼 적에는 탐방로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역사적인 그 명칭을 고스란히 담아가지고 거기에 지금 안내 설치를 다해 나갈 겁니다. 하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주관하는 게 친환경적으로 거기는 무엇을 설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친환경적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알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전체의 구간이 길다 보니까 구간을 좀 짧게 하더라도 괜찮은 내용을 담아서하고 다음에 정말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내간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해서 큰 예산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밀양의 특색 있는 것 같이 병행하면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 하나 전체적으로 하면 등산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춘복산 등산로 정비 및 먼지떨이기 설치가 지금 7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등산로에 먼지떨이기 설치한 우리 등산로가 있습니까? 우리 밀양시내에.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세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자봉 올라가는 곳한 군데하고 지금 박물관옆 추화산성 올라가는 곳하고 지금 뒤에 밀성공원에 설치해서 세 군데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백경희 위원아마 세 곳에 설치가 되어 있었으면 우리 등산하는 주민들의 반응이좋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또 편성했지 싶은데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저가 예를 들어서 일자봉 등산로는 토요일․일요일 되면 한1000명, 2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옷을 털고 먼지를 털고 하는데 장점은 우리가 등산을 하고 하산할 적에 깨끗이 우리가 신발과 옷을 털고 나가는 것 그런 장점이고 이게 요새 고장이 자주 납니다. 고장이 자주 나는데 늘 일주일마다 한번 씩 가서 고장 난 것을 고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반응이 등산로에 앞으로는, 등산로 계라도 설치할 정도로 지금 반응이 억수로 좋고 요구도 많이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말씀대로 장단점은, 단점은 고장이 자주 난다고 하시는데 그것 많이 설치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겠습니다. 그것 고치고 하려 하면. 그런데 저가 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꼭 추경에, 우리가 등산로 먼지떨이는 실지로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급하고 꼭 해야 될 사업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인데 등산로 먼지떨이 같은 경우는 꼭 추경에 반영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또 산림과 예산 전체를 볼 때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과장님 일은 열심히 하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먼지떨이 등산로 설치 같은 부분은 급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양보를 해주시고 당초예산에 좀 올려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아마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주민들도 여러 차례계통에 대해서 건의 들어온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감안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최대한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특히 아리랑 둘레길 조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상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스토리텔링을 해서 정말 우리 밀양아리랑과 걸맞은 정말 우수사례로 남기를 연구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내용 중에 천황봉 쪽에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위치가정상이 아니라고, 조금 밑쪽이라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느 쯤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형도 거기 정상 있는데 그 바로 밑에 하는 그것입니다.
거의 정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 위원장 한원희그러니까 울산 쪽에서 한 쪽 밑이 아니고 정상에서 약간 아래쪽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산에는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래 모습을 살려야 되는데 구조물이 들어감으로써 좀 환경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주요 내용만, 시간이 없으므로 주요내용만 다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했으니까 주요 내용만 핵심적인 사항만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농정과장 임수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총 세입예산안은 10억 4212만 3000원이 감소되고 104억 678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사업장 생산수입은 농기계 임대수수료와 수입부품대가 증액되어서 17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외 8건은 201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인 농업경영컨설팅 외 17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라가지고 11억 3853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 농업경영컨설팅 외 21개 사업은 국비증감에 따라 가지고 14억 107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55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총 세출예산액은 7억 9118만 5000원이 감소된 190억 9159만 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변경된 세부사업 내역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농업경영컨설팅에 500만원과 최고경영자 교육과정의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56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농업기술센터 청사리모델링 사업에 시설비 2억 5000만 원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과 농업인 고교자녀학자금과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또 귀농인 실습 등은 국․도비증감에 따라서 시비도 증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중간부분에 친환경 농업분야는 2억 2272만 5000원이 증액된 35억204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중에서 친환경 정보지 보급사업에 도비가 축소되어서 816만 원 감소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 친환경 유기질비료는 물량변동과 시․도비보조 비율 변동으로 시비 1억 6987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친환경비료 토양개량제는 당초 물량보다 2톤이 증가되어서 국비증액에 따라 가지고 4741만 6000원이 증액된 5억2093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은 2482만 7000원이 증액된 4억4072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친환경생태농업 현장컨설팅 사무관리비는 초동 대곡과 하남 친환경작목반 2개 반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인데 민간위탁금은사무관리비로 변경되어 가지고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농업기계지원은 2085만 원이 증액된 6억 8294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인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됨에 따라서 771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양림간마을 공동창고 건립과 대성마을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은 축산기술과로 사업이 이관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고품질쌀생산은 10억 7432만 6000원이 감소된 91억 5871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무인헬기 방제사업은 도 보조사업이 계획이 취소되어서 2025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외에 1건 신규사업은 농림식품부 지자체 평가 우수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서 1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교체 외 1건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조사업으로 운영수당 1243만 7000원과 국내여비 449만 4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당초 국비보조사업에서 국비기금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 186만 5000원은 국비 내시에 따른 증액부분입니다. 조건불리지역에 직접지불제 보상금은 정부보조 지침이 국비 보조율이 70%에서 80%로 변경됨으로 해서 148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논소득기반다양화 보조사업은 당초 518㏊에서 물량이 감소되어서 39㏊로 감소되므로 해서 국비가 14억 9437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농정과의 대부분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감소된 주 원인이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 부분에 행정운영비는 출산휴가와 센터의 운전직부재, 당직비 인상 등으로 231만 5000원이 감소된 3억 7133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재무활동비 중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인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외 8개 사업은2011년도의 사업잔액으로써 국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인 후계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보급 외 9개 사업은 2011년도의 사업잔액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말씀드렸지만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이 우리 농정과세부사업 중에 제일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실지 보조사업인데 홍보가 잘못되어서 이 사업물량이 적어서 이렇게 국고를 반납했습니까? 안 그러면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한 결과 도내에서 저희들이 최고 우수시군으로 되어가지고 519㏊나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 작년에 하남지방의 재해관계 하고 이래가지고 쌀 수량이 많이 격감되어가지고 연말에 매상가격도 상당히 올라가버리고 또 고정직불금도 정부에서 또 많은 출혈을 하고 이래가지고 올해 이 시책의 어떤 방향이 틀려버려 가지고 면적이 너무 작게 시달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 이상 저희들도 할 계획이었는데 신청은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결국 39㏊ 정도 배정되어가지고 국비가 많이 삭감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지정곤 위원그러면 다음에 또 우리가 쌀이 풍작이 되어서 또 나락 수매 값이 하락이 되든지 이랬을 때 또 우리 국비를 확보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지? 또 불이익은 없는지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 농정과장 임수삼당초에 소득기반다양화 사업이 시작될 때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중앙정부에서 쌀 생산을 감소시켜야 될 그런 원인이 생기면 다른 일정기간을 정해가지고 사업이 생기면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 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영농RPC에 이런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림수산부 우수 그것으로 해가지고 이래 보조를 받고 있는데 실지로 이런 보조를 해주는 만큼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와야 되는데 어떤 혜택이있는지 과장님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임수삼예.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래 이 사업이 고품질 쌀 생산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초동 국농들에 하남 서편지역 주민들하고 초동 국농 그쪽에 150㏊를 저희들이 2년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하면 3년인데. 추진체 하고 있는데 그 품종을 단일화하고 또 병충해방제를 적기에 하고 이래가지고 수량도 많이 올라가고 또 이게 생산물품에 대해가지고 벼를 제일RPC에서 경영체 육성사업을 병행해가지고 농가에서 생산한 쌀을 인수해가지고 고품질미로 출하를 하고 해서 농가에도 좀 도움이 되고 해서 이번에 농림식품부에서 경영체육성평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수성적으로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추경에 방제용헬기 1대를 더 쌀단지에서 필요하다 해가지고 추경에 도비․국비 포함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돈을 더 확보해가지고 사가지고 병충해방제를 좀 수월케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이것 보면 물론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하든 고품질의 쌀 만들어서 높은 가격으로 가격을 받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미곡처리장에 이것을 했을 경우에 실제로 농민들이 느끼는 가격은 다른 지역보다도 싸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실지로 또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 또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 만큼 우리 농민들이 지은 농사는 정말 조금이라도 더 수매를 할 때 높은 가격으로 수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아마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예.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땀흘려가지고 생산한 쌀이 가을이 되면 민간상인들이 정부수매가격과 관계없이 수매를 하는데 저희들도 관내 제일RPC하고 산동농협 두 군데서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중가격보다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밖에 더지원을 못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상인들과 경합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지도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쌀은품질도 좋기 때문에 좀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드리고 또 가격지지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영농의 경비를 좀 절감시키는 쪽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255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경영컨설팅입니다. 당초에 사업을 편성하셨다 왜 1회 추경 때 감액을 하시려 하는지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 농정과장 임수삼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비는 농가가 농사를 작목에 따라서 농사짓는데 대해서 지출이라든지 수입과 지출 또 영농하는데,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농사를 짓는데 대한 경비를 인력 들어가는 것, 비료 들어가는 것 이런 모든 것 분석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농가에 그냥 실질적으로 농사에 들어가는 물질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농가가 상당히 나서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도 이것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반납을 했는데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만 이게 경영컨설팅을 받는 전문업체가 있는데 그분들도 많이 다니면서 농가를 물색하는데 대상자가 나서지 않아서 부득이 감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감액을 시켰다. 지금 군중에는 남해군만 그렇고 우리 시중에는 밀양시만 신청을 안했습니다, 대상자가 없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알고 계시라고. 그리고 다음에 할 때는 다른 시군도 자료를 참고해서 사업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25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리모델링입니다. 도비가 감액되었는데 도에서 돈이 부족해가지고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예. 당초에는 감액 없이 계획이 신청되고 했는데 이게 도에서 사업비가 깎여버리는 바람에 저희들도 부득이 사업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사업규모를 줄였다면 그러면 전체사업비를 줄여가지고 리모델링비도 이 금액 안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예.
김상득 위원당초에 12억 5000만 원 편성했는데 2억 5000만 원 이렇게 도에서 지원안 받더라도, 좀 줄였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줄였습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공사 중에서 취중한 부분이 저희들 시설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외부에서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창호공사, 방수창호공사를 주력으로 하고 나머지 외부에 붙이는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것, 책상이라든지 캐비닛 같은 이런 것, 실내 사무용품 이런 것은 다 삭제를 하고 순수하게 건물보강에만 주력했습니다.
김상득 위원하시는 김에 2억 5000만 원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사업을 줄였으면 이해가 되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농업기술센터의 청사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2억 5000만 원 필요하면 2억 5000만 원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되요. 다른 부분도 지금, 부서에도 도비․국비 삭감시키고 나면 전부다 시비로 갖다 충당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진정 필요한 것은 이래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예. 이 삭감한 부분이 리모델링사업 자체가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설계용역을 주기 전에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단계부터 규모를 좀 축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이 금액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기술센터의 청사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축소를 하더라도.
○ 농정과장 임수삼예.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예산절감 좀 하고 이래가지고 급한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좀 신중하게 해서 우리가 도비나 이런 것도 제대로 내시한 것을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쌀소득기반다양화 사업에 보면 우리가 3년을 하고 올해 많이 줄여서 대부분 이게 농업기반다양화 사업 정책이 너무 잘되어서 3년 계획에서 마지막 해에 이렇게 줄어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책의 실패로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 시작할 때는 쌀 생산을 좀 줄여가지고 하려 그랬는데 작년 2011년도에 벼가 발아가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닙니까? 호품벼인가 그게. 그래가지고 실지로 작년에 기후가, 후반기 기후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벼 수량이 상당히 격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작년에 시중가격도 올라가지고 수매 이후에고정직불금이 상당히 많이 지급되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정부의 쌀 수급정책하고 관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그래서 결국은 농민들만 이렇게 정부정책에 따라가다 농민들만 영농계획에 차질을 빚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또 미래가 예측 가능한 정책이 되어야 농업인들의 영농계획에, 또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할 때 정말로 우리 센터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좀 농민들이 정책에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많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 21억 6442만 1000원보다 2억 4115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세외수입으로 선별장임대료 493만 2000원, 2011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억 1709만 원,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에 대한 과태료 20만 3000원, 보조금반환회수금 2억 158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보조금 3억 690만 3000원이감액되고 도비보조금으로 1억 9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출 총예산액은 71억 4832만 6000원, 기정액 70억 7865만 3000원보다 696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 자체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공동집하장 436만 9000원과 농산물 공동저온보관창고 29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이 2개 사업 완료 한 이후에 집행 정산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동촌마을 집하장보수 및 창고 신축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협약에 따라서 상남 동촌마을에서 당초에 보수를 농산물 집하장 보수를 희망하였습니다만 창고부지매입으로 사업을 변경 건의를 해옴에 따라서 축산기술과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저희 과에서는 감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아래 공동선별 장비지원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상동 풋고추 공동선별장 내에 공동선별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제함기 설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동 농협과 협력사업으로써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첫째 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 리더 육성 및 마케팅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고 아랫부분셋째 줄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 시설부분에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와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경상보조에서 1억 4000만 원을 감하고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사업비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제조가공 3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친환경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사업자인 농업회사법인 그린팜에서 경영불안전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부도위기에 있어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밀양구지뽕영농법인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해서, 경남도로부터 사업자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서 국․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267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210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목재펠릿과 절감시설 국․도비가 당초보다 예산 확정 변경에 따라서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 850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이 사업은 산지유통센터나 농협 또는 영농법인에 농작물 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남도에서 수요조사 없이 시군별 일괄 배정된 사업으로써 저희들 사업자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하지 못해서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농산물수출촉진자금 3억 6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감액사유는 수출물류비 총액 한도제 시행지침이 변경되어서 이 변경으로 인해서 금년에 소요예산이 예산확보액 대비 한 80% 정도 3억 6000만 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의 소득보전차원에서 수출기반확충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그 아랫부분에 2억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과수화훼 민간자본보조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사업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증액을 해서 확정내시가 되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아랫부분 국내여비 FTA기금사업 벤치마킹 및 교육비 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FTA기금 국비가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통보되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첫째 줄 FTA기금사업 평가인센티브 500만 원 증액은 FTA기금사업에 대한 연차평가에서 우리 경남도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사업을 기금으로 받아서 시군에 일괄 배정에 따라서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과실브랜드 육성 국내여비 과실브랜드육성 벤치마킹 및 마케팅 500만 원 감액과 민간경상보조 과실브랜드육성 500만 원 증액은 국․도비가 각각 변경 교부 통보되어서 경상보조 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화훼경쟁력강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종대 134만 1000원은 누에사육량 증가에 따라서 도비가 증액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도 농작물 재해보험금 4억 52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농가가 증가를 했고 면적도 한 90㏊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보험가입기간이 상․하반기로 나누기 때문에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가입하는 것을 예상해서 도비가 1억 8021만 7000원이 증이 되고 시비가 2억 7206만 3000원 증이 되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과수 충전식 전정가위 37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농작업이 어렵고 일반전정가위에 비해서 노동력이 한 50% 절감되는 전정가위가 2012년도 지원사업 수요조사 시에 과수농가 지원 건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3750만 원을 지원코자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2억 1835만 8000원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써 원예브랜드육성 사업 외 3개 사업에 집행잔액 1억 150만 5000원,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유통시설사업 외 12개 사업 집행잔액 1억 168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반환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데 이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원예브랜드 사업은 2009년부터 3년 동안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2009년도 시행을 할 때 사업시기가 9월 달부터 사업이 시행되어서 해마다 이월되어 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반환금이 많은 이유는 이 사업을 하면서 가공분야 다대기 사업이라든지 가공 고추절임시설 이런 사업을 해서 가공품이 나오면 해외 마케팅활동, 또 대도시 마케팅활동을 할 그런 사업으로써 편성해놓았는데 아직까지 제품은 나옵니다만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팔 수 있는 그런 제품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하는 과정에서 고추절임시설은 사업을 못하고 변경함에 따라서 이 마케팅 사업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경상사업비는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첫 사업자 선정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혹시 그렇더라도 이 반환금을 우리가 다른 분야에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저가 이 설명관계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우리 담당직원하고 계장님과 같이 가서 담당부서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경상사업비 일부는 못 쓰는 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으로 농림식품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 시설사업은 다소 사업 간에 변경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추절임 하는 가공시설은 저희들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편성 추진을 하고 있고 경상사업 마케팅 부분은 반납을 하라 그래서 부득이 못 쓴 것은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위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우리 과수 충전식전정가위. 이것은 참 단감농가에 진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개당 300만 원씩 하면 사실 큰 기계도 아니고 전정하는 가위가 이러니까 이것 우리가 이번 예산 추경에도 3750만 원 실지 해봐야 농가혜택은 한 25농가 혜택을 보는데. 이게 우리가 지역에 나가보면 특혜성이 있다. 좀 그것 한 사람한테는 가능하고 그렇지 못한 농가는 우리가 해도 안 된다는 일부 우려스러운 나오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수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매년 지원해도 일부 농가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농가들 불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지원을 계속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예. 우리 과수 농업경쟁력에 있어서 전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정가위로써 작업을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들고 해서 최근에 과수 충전식 전정가위가 노동력절감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농민들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은 참 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농가가 필요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을 시작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추경이기 때문에 많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추경 때는 일부 시범적으로 25대 정도 공급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것보다는 좀 많게 예산을 편성해서 농가에 지원코자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예산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런데 과장님 이게 계속 이래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만약 이게 단감 과수농가만 하다 보면 나중에 얼음골 사과농가, 또 배농가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하다 개당 가격이 30만 원 같으면 우리시 과수농가들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단가가 비싸다보니까 하다 예산이 어느 정도 너무 여기에만 예산이 집중되다보면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래되면 우리 농가들의 불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예. 우리 과수농가는 많습니다만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는 전정가위보다는 자기가 기존에 쓰던 전정으로써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 또 필요하다면 이웃에 전정가위를 다소 빌려서 쓸 수 있을 것 같고 면적이 좀 많아서 경영하기 어려운 그런 농가 순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면 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선정하는 과정도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정해서 급한 농가부터 먼저 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노파심에서 저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면적이 몇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하는 규정을 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뒤에 무슨 우리 농가들 불만이 없지, 실지 과수농가들 지원 50%인데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안하지만 소농가도 보조금하고 자부담 능력되는 사람은 하려고 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면적을 이것은 조그마한 면적 가지고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3000평이면 3000평, 5000평이면 5000평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원한다는 그런 명시를 해서 그렇게 하면 더 안 좋겠나! 또 문제도 안 생기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질문과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 등 시간이 좀 많습니다.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지정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농가에서 어떤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그에 대한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전년도부터인가 그 전년도부터인가모르지만 항상 사업을 포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지금. 다른 부서에도 그렇고. 그렇는데, 이 주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농가 개별 단위사업 포기는 당초에 자부담 능력부족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이 자기가 당초에 신청할 때는 하고자 신청했는데 중간에 자기 영농이 변경이 된다든지 또 다른 사업이 급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변경에 따라서 포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득 위원저가 보기에는 영농변경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자부담 그것을, 사업을 우리가 이전을 시키더라도 자부담을 사업비의 통장에 예치를 하고 나서 사업비를 발주를 합니까? 지금 현재로.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현재 개별농가 사업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개별농가 사업은 그렇게 안하고 그냥 자부담만 다 민간에게 이전시켜 줘버리면 자기들이 알아서 사업을 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예. 그렇습니다.
김상득 위원얼마 이상은 없습니까? 얼마 이상은 예를 들어서 자부담 이전시켜 주더라도 시가 관리하는 그런 금액 이상은 없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현재 농가 영농시설물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분이 반드시 통장이체가 되어야 되고 일반적인 우리 영농자재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사전에 통장에 예치 않아도 사업은 가능합니다.
김상득 위원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자재가 아니고 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부담을 예치시키고 나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금 많은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 중간에,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올해 현상만 아니고 전년도에도 그런 사업이 많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당초부터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해야만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페이지 제일 뒤쪽 270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비․도비 이렇게 다시 반환을 시키는데 이렇게 사전에 제대로 검토를 안하다보니까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도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할 때는 제대로 자부담도 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예. 저희들이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능력 확인을 하고 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통장에 예치를 하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자 선정할 때는 자부담능력을 반드시 확인을 해서 사업자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세입부분에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선별장임대가 있습니다. 이것어느 곳이죠, 장소가?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우리 농업기술센터 앞에 있는 수출선별장입니다.
김상득 위원올해만 이렇게 임대를 해줍니까? 그럼 매년 전년도에나 계속적으로 임대를 받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금년에 처음입니다.
김상득 위원처음이라서 당초에는 예측을 못했고 지금 와서 편성을 해서 사업을 돈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내용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예.
김상득 위원그리고 세출부분에 266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유통 자체사업입니다.
앞에도 아까 전 농촌마을 집하장보수 및 창고 신축공사 건인데 축산기술과로 이전해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마을에서 부지를 자부담으로 매입을 해야 되죠? 부지가 없어서 사업을 못 했다고 아까 전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던데.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그런 뜻은 아니고요. 당초에 이 마을에서는 농산물 집하장보수, 기존 있는 집하장을 보수할 것으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마을에서 집하장보수는 하지 않고 창고를 짓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겠다. 부지매입 하는데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농산물 집하장은 저희 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이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은 축산기술과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경에 편성하고 저희들은 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에 했던 사업계획과 또 지금 이후에 진행되는 게 완전히 바뀝니다. 바뀌다보니까 예산을 계획세울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대로 예산을 계획해서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8억 6800만 원인데 아까 전 무슨 사업을 추진하다 전체적으로 백지화시켜가지고 또 다른 지금 밑에 있는 농산물 제조․가공밀양구지뽕영농조합에 지원해준다. 당초에 어떤 사업을 계획 잡았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당초에는 친환경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및 장비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신청자가 농업회사법인 그린팜 회사가 단장면 무릉리에 있었습니다. 무릉리와 산외 일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신청할 그 당시에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은 물량을 했는데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영불안정이 생기고 또 자금이 부족하고 부도, 지금쯤 부도 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우리가 할 시점에서 부도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자 본인들이 사업을 못하겠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에 보고를 하니까 도에서 반납하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 반납하는 것 보다는 이 예산을 우리시에서 다른 사업자로 대체를 해서 좀 써야 되겠다이렇게 건의를 드려서 저희들이 밀양시에 읍면에 공문도 내고 유통회사에 공문을 내어서 선정을 받으니까 밀양구지뽕영농조합법인이 단독으로 이 법인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업 당초예산은 8억 6800만 원입니다만 구지뽕에서 실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한 사업비가 4억 6900만 원 들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부득이 국․도비를 감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법인에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또 사업이 생겨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 같으면 재정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 우리 산내면에 그런 일처럼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것이 보조사업 지원이 되어 가지고 부도가 났으면 모든 국․도비, 시비까지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재정적인 문제나 또 사업부분에 있어 자부담문제나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농산물유통과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사업의 선정이라든지 선정나기 전에는 재정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검토를 해서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사업을 구상부터 또 실시까지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는 김상득 위원의 지적이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266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에 공동선별장비 지원이 있는데 상동 농협에 어떤 장비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별장에 제함기가 되겠습니다. 포장박스를 펴주고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게 2100만 원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3000만 원인데 농협에서 30% 부담을 합니다.
백경희 위원그 기기가 지금 없습니까? 선별장에.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예.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지금 상동농협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우리 녹지과에서 또 떪은감 장비를 또 4000만 원 지원을 해줍디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풋고추 선별장에 또 지원을 해주고. 우리 일반적으로 농협에 이래 지원해주는 것이 많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유통, 농산물은 농협에서 유통 부분은 많이 앞으로 더 확대해서 유통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동 여기에 들어가는 제함기는 실지로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 70% 부담을 해서 보조사업을 해줍니다만 실제로 활용은 상동 풋고추작목반에서 100%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자체가.
백경희 위원만약에 지금 상동농협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하는데 또 다른 농협에서도 이런 선별장에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그지예?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예. 그렇습니다. 검토대상은 됩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입니다. 3억 6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전 농림식품부 법률로 인해서 변경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감소가 되었으면 수출업체에 가서 어떤 혹시 문제가 있는 것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업체에서는 당연히 수출촉진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출하는 의욕도 조금 떨어질 것이고 수출하는데 좀 힘은 들 겁니다.
김상득 위원아니, 법이 바뀌었지만. 주요인이 법 바뀌었다고 해서 아직 구체적인 그 내용이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돈이 감소되었지 않습니까? 물량을 작게 우리가 수출했다면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지금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3억 60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그 수출업체에 무슨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원인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당초에 2011년도 작년까지는 수출촉진자금 지원기준이 업체에는 표준물류비의 도 5%, 시 15%, 농가에는 수출금액의 도 3%, 시 10%를 촉진자금으로 지원을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2년도부터는 이 변경이 되어서 업체에 표준물류비의 도 4%, 시 4%, 수출농가에 당초에는 수출금액에 대해서 했는데 2012년도부터는 표준물류비의 도 5%, 시 9% 이렇게 지침이 바뀌다보니까 저희들 당초 작년에 하던 것 기준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바뀌니까 소요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80% 3억 6000만 원 감액을 하고, 그 대신 우리 수출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2억은 수출농가의 시설개선사업으로 지원하고자 증액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가, 한번 종묘하는 데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법이 바뀌었다면서 하는 이야기가 옛날에는 고추라든지 오이라든지 우리가 종묘를 수출하면 포기당 받았답니다. 포기당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면 고추는 10포기 들어 간 것 같으면 오이는 한 20포기 들어 갈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수출하는 업체들이 이것을 통해서 많이 손해를 본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못 된 정책 같으면 다시 정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정책을 좀 바로 세워야 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크게 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감소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 생각지도 못한 것을 직접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다보면 발생되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조사를 좀 해가지고, 그런 것도 혹시 잘못되고 정말이게 우리가 중앙에서라든지 시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라면 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건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이 수출물류비 총액한도제 시행이 당초에는 수출업체, 농가이렇게 지원을 쭉 해왔는데 정부에서는 수출업체가 자기들 돈 벌이를 하기 때문에 자생력을 업체는 길러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농가에는 수출업체와 같이 하는 이런 촉진자금보다는 수출농가에 지자체에서 필요한 개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총량제제도를 작년도에 하던 것을 금년에 시행을 바꿨습니다. 법을 바꿔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보조자금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수출촉진을 위해서, 또 수출촉진 확대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따나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출빈도가 아주 열악합니다만 그것을 좀 제도적으로 제대로 받침을 해주려하면. 그래서 그 밑에 까지 전체적으로 농업에 관련되어 가지고 수출하는, 농사짓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도 법이 바뀌었지만 그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저가 질의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행이 바뀌면서 농산부에서 내려와서 도에서 시군담당자까지 교육을 받고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출이 상당히 어렵고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이 지원하던 것을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수출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런 건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회의가 있으면 우리 시군에서는, 담당자들은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김상득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김상득 위원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면 기준이 바뀌어서 3%, 10% 총 수출액에 주던 것을 물류비용에 3%, 9%를 지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80%가 감액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도는 따로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합니까? 시를 안 거치고. 촉진자금을.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도비가 저희들한테 교부가 됩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산상에는 전부다 자체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수출촉진자금지금 추경에 보면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도비는 별도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알겠습니다. 감액된 부분만 편성했다. 그러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도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 말고도 자체사업 밀양시의 독립적인 수출정책을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그래서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사업으로 2억으로 편성을, 증액편성을 하고 수출촉진자금은 정부에서 방침에 의해서 총액제25%이상 못주게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줄 수가 없고 최대한 25%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맞춰가지고 줍니다.
○ 위원장 한원희총액제도를 지금 지원도 안 해주면서 총액제를 제한하는 것은 정말 국가정책이 참 이상한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각종 FTA나 여러 가지 국제협약을 통해서 세계는 하나 되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결국은 외국농산물과 싸우려면 자생력을 갖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수출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지원기준이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것은 심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또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자체사업도 더 많이 개발해서 우리 밀양시가 지금 수출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단감하고 일부 빼고는 거의 전무합니다. 가공식품이 주를 이루고. 그래서 밀양시 농업 수출 농가들 육성하는 방안, 또는 품목 발굴 등을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농규모에 비해서 너무 저조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통과장님 이점 유념하셔서 농민들의 마음을 많이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농업지원과장 예근해입니다.
2012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0억 9379만 3000원에서 1억 978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840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별 내역은 중간부분에 국고보조 고품질농산물 생산 식물 활성 효소에 1000만 원이 감액되고 병해충관찰포 생육조사에 150만 원이 추가 편성이 되었고 아랫부분 시․도비보조금에는 신규농업인 양성교육 등 5개 사업이 삭감 또는 감액이 되어서 1억 2008만 4000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과목별 편성사유는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예산 25억 7015만 5000원으로 기정보다 2억 148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농업지원분야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농업인인력양성 보조에 우수농촌지도자 2명에 대한 국외여비로 시비부담률에 따라 16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밑에서 네 번째 칸 농촌지도자대회로 금년도에는 전국대회, 도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는 9월 11일 개최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부담 비율에 따라서 345만 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맨 밑에 칸 민간자본보조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에 따라서 도비보조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65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73페이지 세 번째 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교육관 방송장비 교체 계획으로 도비 1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장비를 교체해서 원활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시비를 15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칸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보조 청정깻잎생산 자본보조에 도비감액에 따라 1511만 2000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 대학운영 보조에 있어가지고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이 80만 원이 부족하여 그 밑에 칸 재료비 80만 원을 상계편성을 하였습니다. 맨 밑에 칸 농촌마을조성 자체사업은 다음 페이지 274페이지 농작업현장 이동화장실 15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남은 잔액 134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 여성농업인 발효음식 박람회 벤치마킹 지원건의에 따라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칸 전사포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장에 시설이 낡아서 개보수를 해서 활용코자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 열째 칸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활성탄 사업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감액 보조에 따라서 389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칸 식물활성 효소 이용 고품질농산물 생산사업도 국․도비 감액보조에 따라서 1억 10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칸 과수과학영농장비 수리는 사과와 단감포장에 설치된 농업기상 수집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관리하는 우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수리코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세 번째 칸 원예분야 병해충 관찰포 생육조사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관찰포설치에 필요한 재료비와 참여농업인 보상금으로 200만 원. 재료비 100만 원과 보상금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칸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2011년도 국․도비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외 1개 사업 608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 2개 사업 1271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도비가 너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기 전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저희들 당초계획에 시군별로, 각 사업별로 지역에 맞추어서 사업신청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 실정에 맞추어서 사업 개소 수별로 신청을 해놓고 도 단위에 있는 라인을 통해서 저희들 요구를 해서 거의 확답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조내시가 오고 난, 가내시가 오고 나서 보조내시가, 진짜 내시가 떨어질 때는 일정부분이 조정이 되어서, 감액이 되어서 편성해 내려오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농업부서의 예산이 생각보다 조금 씩 적게 편성되는 바람에 감액 편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우리시가 전국에서 농산물을 최고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고 또 우리 시는 농업도시이고 심지어 본 위원 생각에 혹시 소장님하고 우리 담당과장님이 많이 이 예산문제, 도비․국비 신경을 안 써서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은 혹시 아닌지?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부서에는 농촌진흥사업부서의 농촌진흥청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진흥예산이 일반예산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주로 시범사업위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저희들 가져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개소 내지 2개소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 중에서 각 있으면 1개소씩 다 가져올 수 있지만 그렇게 없고 한두 개씩 편성되는 것을 저희들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에 따른 국비가 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 편성이 조금 씩 조금 씩 삭감되는 부분이 저희들 모르게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도 단위에서 아니면 중앙단위에서 조금 씩 삭감되는 때문에 이렇게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앞으로는 우리 소장님하고 부서 우리 과장님들이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서 국․도비 삭감 안 되고 많이 확보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174페이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구축에 보면 식물활성 효소 지원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시 전체 시설하우스에 보면 계속 연작으로 인해서 땅의 산성화로 인해서 효소농법으로 해야 고품질농산물이 생산되는데 이 국․도비가 삭감되므로 우리 시비도 이래 삭감시켜 버리는데 이것은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이것은 우리농가들의 진짜 눈높이에 맞는 사업이다 이래 많이 강조하기도 했는데 국․도비가 삭감되더라도 우리 시비는 좀 더 확보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까지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예. 이것은 식물활성 효소는 한 3년 전부터 우리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줬고, 금년도에는 우리시와 도 단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국비로써 지원을 조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국비 보조비율에 따라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켰고, 작년․재작년 우리 시비를 확보를 해서 자체사업으로 조금하다보니까 이게 단가가 너무 비싸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과수분야에 일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채소분야에 일부, 올해도 시설채소분야에 일부씩 이렇게 하고 한번 지원했던 사람은 저희들 부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범사업 쪽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좋으면 그다음에 자기 경비로써 사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많은 사람한테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지난 번에 지원했던 사람은 제외하고 이번 쪽에는 또 다른 사람으로 강소농하고 시범농가들 이런 사람 쪽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 쪽으로 하고 있고 많이 지원을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지정곤 위원그런데 그 효소제나 미생물은 제품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다고 해서 좋은 제품이 아닙니다. 우리 다 지역마다 깻잎, 특히 또 감자, 고추 이런 지역마다 다 토양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효소제나 미생물은 가격 비싼 것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해도 우리 토양개량에, 미생물 활성화를 시켜서 기름진 옥토로 해서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국비․도비 떠나서 우리 시비라도 더 앞으로 확보해서 해야 되지 이 국․도비가 이래 삭감된다고 해서 우리 시비까지 삭감하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우리는 과장님 알다시피 농업도시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농업 아니면 밀양시는 뭐가지고 먹고 삽니까? 그래서 이것마저 라도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계속 지원해주십사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우리 지정곤 위원께서 도비감소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감소되었으면 시비로 대체를 해주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같은 비율로 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감소된데 대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것은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률적으로 감소를 시킨 것은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식물활성 효소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지원 사업에 따라서, 확보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감소를 시켰습니다. 명확한 비율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득 위원예. 명확한 것이 아니라서 다른 부서에도 큰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율에 대해서 5 대 5를 하더라도 도비가 안내려오면, 도비 안 내려온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비로 다 충당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사업과 교육관 방송장비 사업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활성탄 보조사업 이라든지 식물활성화 효소이용 고품질농산물 생산 다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또 뒤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자재부분이라든지 식물활성화 이용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감액됨으로써 시비도 비슷한 비율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 지금 아니다는 것이죠. 아닌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시비까지 감액을 한답니다. 그럼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비가 감소하더라도 그것을 시비를 전체적으로 확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데 사업, 우리 도시과라든지 건설과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도비가 빠지더라도 또 시비를 확충합니다. 그럼 그것은 또 올해 단발 이렇게,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고 또 내년도 사업도 있고 이래 하는데도 농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안 일어나겠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은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반드시 저희들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또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는 또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다 저희들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해주면 천만다행인데 그것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국․도비가 만약에 삭감이 되면 최대한 저희들 시비를 확보해서 농업인들한테 많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농업지원과만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우리시가 재원이 없다 하지만 다른 부서에는 도비가 감액되면 시비를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만이 도비가 감소되었다 해가지고 시비를 감소해서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과별로 나름대로 욕심을 좀 둬가지고, 농업부분 같은 경우는 욕심을 둬가지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비율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부분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농업에 대해서 우리 밀양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욕심을 많이 내야 합니다. 사업을 어떻게 목표로 했으면 그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고 지원이농민들에게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하다하다 안되면 어떤 최고 장인 시장님 찾아가서라도 그 사업을 해야 되는 타당성을 이야기해가지고 사업의 목표를 달성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농업지원과에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가 건설․도시과 쪽에 보면 내년에 하는 사업도 올해 하려고 또 그런 부분도 어떻게 우리가 다른 부분을 지적하겠지만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 욕심 이런 것을 좀 많이 내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을 한번 편성했으면 예산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예. 김상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원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 세 가지 계속 비례에 맞춰서 감액된 부분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쭉 계속해왔던 사업들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또 적극적으로 이것은 농업인들한테 성공이 되든 실패가 되든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일 경우에는 저희들도 욕심을 내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 두 가지 비율에 따라 절감을 시킨 것은 지금 까지 한 3년 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욕심을 안내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또 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예산이도에서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을 한다는 이렇게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는 아이에게 우리가 더 준다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의 담당자들에게 가서 로비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설정해놓은 것은 100%는 아니더라도 99%가 국․도비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담당자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과장님께서 담당자들에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유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계속 도비 때문에 그렇는데 272페이지 한번 보시면, 하단부에 농촌지도자대회에 보시면 우리 도비가 250만 원, 시비가 당초에 250만 원 5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지도자대회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에 지금 도비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데 시비만3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예. 이것은 당초예산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 50 대 50으로 편성을 해서 하도록 보조내시가 내려왔는데 그 이후로 도 대회와 중앙대회가 겹쳐진다고 도단위에서 시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345만 원 증액편성이 된 겁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과장님 여기는 대회가 2개가 합쳐지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 이 말씀이다 그지예? 제일 처음에는 농촌지도자대회 도 대회만 하기로 했는데 중앙대회가 겹쳐져서 345만 원이 또 우리 시비로 편성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예. 여기는 지난해 도 대회를 했고 금년도에는 중앙대회를 갑니다. 가는데, 중앙대회도 가고 농촌지도자와 농업인 학습단체라고 해서 4H회, 생활개선회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4H회 60주년 기념식을 도 단위에서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회가 있고 도 대회 또 같이 학습단체가 있어서 345만 원이 더 든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시켰습니다.
백경희 위원이런 부분도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확실히 짚어가지고. 도 대회, 중앙대회 2개가 있으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한부래 딱 편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는 500만 원, 도비․시비를 50%씩 지원해 500만 원 했다 또 추경에 도비는 지원 하나도 안 받고 시비로서만 345만 원 한다는 것은 당초예산 할 때 조금 편성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고, 실제로 우리 도 대회, 중앙대회 두 대회가 다 필요합니까? 2년 마다 한번 씩 하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예. 이 학습단체의 농촌지도자는 2년마다 한번 씩 합니다. 하고, 금년도 중앙대회인데 도에 하는 것은 학습단체 중에서 4H회와 생활개선회, 또 농촌지도자회 무슨 그 1개 단체에 기념식을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또 중앙대회를 했지만 도 대회 같이 농업인들 힘을 같이 합쳐보자, 같은 마음을 합해보자는 뜻에서 도 대회를 금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예. 그 밑에 보면,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에 보면 여기는 전체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밀양시에서 지원할 농업정착인이 없어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임의적으로 삭감을 시켰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예. 이것은 당초편성을 할 때 국비가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 편성을 했거든요. 했는데, 국비가 지원이 마침 되었습니다. 국비가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다 삭제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비 지원되는 것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백경희 위원국비지원은 우리 지원과에서는 지금 예산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농정과에 있습니까? 어느 과에 있는 데요?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아닙니다.
백경희 위원당초예산에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당초예산에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당초예산에 있으면 이게 또 우리 추경에 올라올 리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삭감시키므로 해서
백경희 위원당초예산에는 제일 처음에 그럼 국비도 들어와 있었고 도비도 들어와 있었는데. 그래서 국비를 쓰고 도비를 삭감시켰다. 당초예산에 국비 들어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예. 여기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분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국비가 안 내려오는 것으로 도에서는 알고 도에서 신규농업인 교육이 시군에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시켰다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가 전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삭감을 시킨 겁니다.
백경희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전사포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장 시설개보수가 있습니다, 1000만 원.
이 사업장의 성격은 어떤 것이며, 지금 현재 농외소득을 위해서 일감을 갖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러면 또 우리 밀양시내에 이런 사업장이 몇 개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
○ 위원장 한원희자료준비 됐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예. 일감갖기, 부북 전사포에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으로 99년도에포도하고, 부북에는 포도하고 배하고가 많이 나옵니다. 이 지역의 포도하고 배하고를 즙을 짜는 가공시설을 해서 팔 수 있도록 하는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으로 중탕기 하고 자동포장기하고 세척작업대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너무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게 꼭 교체를, 몇 개는 교체를 해야 되고 몇 개는 고쳐야 되기 때문에 교체를 꼭해야 되겠다고 건의가 자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했고, 우리지역에 이런 일감갖기 사업들이 부북 말고도 초동 방동에 향토식품을 하는 참샘 향토식품제조, 그다음 무안에 햇참이라고 우리 전통장을 제조하는 햇참, 그다음 삼랑진 우곡에 딸기나 깻잎을 가공하는 샘샘 이런 여성들이 농촌에서 지역특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든지 또 그것을 장아찌를 담든지 이렇게 해서 소득화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또 고추 가공공장도 가루 빻아서 만들어가지고 해주고 하는 이런 사업장들이 몇 개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고치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게 너무나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특산물 항상 활용을 하고 있는데도 노후가 되어 건의가 들어와서 조금은 고쳐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편성을 시켜놓은 겁니다.
○ 위원장 한원희그러면 다 개인한테, 법인이나 개인한테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로 해서 자율사업으로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장에 지원한 사업이다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예. 이것은 마을에, 마을단위 회관에 설치해놓고 그 지역민들이 누구나 와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사용합니다. 부북 같은 데는 이것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1년에 자기네들 공동기금으로도 한 1000만 원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건의를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마을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좀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 때문에 지원코자 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알겠습니다. 지원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또 사업장관리, 성과관리도 함께 해서 지속적으로 농촌여성들이 자기 일을 또는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예. 이래보니까 우리 기획계장님이 뒤에 계시네요. 저가 질의할 때, 우리 농업도시는, 실지 지금 우리 시설원예 하는 농가들은 땅을 이제 옮길 자리가 없습니다. 10년 가까이 한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땅이 상당히 오염되고 산성화되었으니까 미생물제나 효소제 이것은 계속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라도 증액해서 지원해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님 이것 한번 체크해서 다음에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계속 그렇게 해야, 토양은 한번 오염되면 다시 돌리려 하면 또 몇 년이 갑니다, 이 토양개량하려면. 그렇게 고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가능하면 소관 부서에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축산기술과장 박종문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억 2376만 원이 증액된 33억 825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세외수입 1억 2650만 4000원은 지난 해 국․도비보조사업 이월금 및 기타수입으로 과태료를 포함하여 계상하였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 증감액 9억 9725만 6000원은 277페이지까지 그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사업별 증액사유는 세출부분에서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6억 3358만 8000원이 증액된 91억 5339만 6000원으로써 과목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위에서 다섯째 칸 기술보급 식량작물 민간자본이전 249만3000원은 고품질 쌀 생산 시범사업 예산 집행결과 사업별 수요증감에 따라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고품질 쌀 원적외선 건조기에 대한 쌀전업농 내지 쌀재배농가들의 수요가 많아서 이 건조기 추가 지원을 위해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새기술실증포운영 4551만 5000원은 실증포운영, 그리고 연꽃단지 조성, 그리고 교량꽃 생산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을 삭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 학교우유급식 3500만 1000원은 우유 값이330원에서 38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 대상 학생이 증가가 되는 바람에 증액부분을 시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위로 둘째 칸 신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양계농가 브랜드 시범사업은 도비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서 자부담으로 충당하면서 조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280페이지 둘째 칸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액비발효 저장조시설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국․도비 및 시비부담분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칸 민간경상보조 양봉구조개선 사업 등 3개 사업도 수요증가에 따라서 부담액을 편성하였고, 축사시설현대화 민간자본보조 6억 1620만 원은 축종별 시설개선 수요증가에 따라서 국비를 저희들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첫째 칸 축산경영안정화 민간경상보조 사업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등 4건과 셋째 칸 민간자본보조 축사전기시설 안전점검 등 2건은 사업량의 변경과 신규사업에 따라서 부담액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축산화안정화 자체 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관리위원회운영수당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줄 민간위탁금 송아지생산안정제도 당초보다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 칸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써 양림간, 대성, 동촌마을별로 각각 3000만 원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마을 현안사업을 센터 내에서 당초 각 해당 과에서 집행키로 하였습니다만 마을별로 사업변경에 따라가지고 담당부서인 축산기술과에서 집행코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료배합기, 한우감축 운송비, 산란농가 퇴비화시설 부분은 금년 초 한미FTA 협상에 따라서 축산농가에 지원책으로 이번 추경에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줄 설계용역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장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6월 18일부터 4일간 한국환경공단에 의뢰를 해서 종합진단을 해서 지난 7월 27일 날 이 시설개선에 대한 내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종합적으로 시설보완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원수투입기 SS 자동측정기는 현재 법인회원 내지 비회원들이 매일 가축분뇨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지킴이를 고용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분분석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운용하고 있는 원수측정기를 여기에 부착을 해서 적어도 기준농도 이하의 액비만 반입이 되도록 이번 추경에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둘째 칸 가축방역 재료비 9965만 8000원과 다섯째 칸 민간경상보조1038만 8000원은 가축방역 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방역살처분 기타보상금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첫째 칸에 살처분 가축보상금은 당초예산 편성에 국비지원금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2억의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계상을 하였고, 넷째 칸 농가소독 재료비는 삭감된 부분은 운영주체가 금년 1월부터 행정에서 축협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됨에 따라서 재료비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에 일곱째 칸 민간경상보조 과목에다 증액편성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밑에서 위로 셋째 칸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는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둘째 칸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및 다섯째 칸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부착비는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그 부담액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가축방역 자체사업은 저희 축산기술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수의사 인건비단가변동에 따라서 증액을 하였고, 축산물위생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축산물위생 진공포장기는 축산물 판매업소의 수요증가에 따라서 증액을 하였고 계란마킹기는 금년 1월부터 생산이력표시 의무화에 따라서 산란계 농가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칸 기타보상금은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부분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285페이지 다섯째 칸 행정운영경비 735만 원은 저희들 병해충 진단 및 토양검정실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부임으로 시비를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반환금은 국․도비보조 11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안정화 자체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산란농가 축분급속발효 퇴비화시설이것은 몇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9000만 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란계농가가 크게 주로 만 수 이상 대규모기 때문에 11개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이 매일같이 발생되는 계분처리에 상당히 그동안 어려움이 있어서 몇 차례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 우리가 FTA체결에 따라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걸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일단 양계협회차원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당초에 우리가 가축공동자원화 악취저감 시설부분의 예산가지고 조정을 해서 이걸 지원하려 그럽니다.
지정곤 위원발효퇴비를 만드는 기계다 이 말이죠?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기존 계분을 발효화 시켜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여러 가지 우리 상남주민들 우려도 많았고 또 위원회에서도 많은 우려 있었고 악취저감을 위한 설계비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자금도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예.
지정곤 위원앞에 우리가 이 건물 지었을 때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가 지금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또 이번에도 5000만 원 설계비를 민간자본으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또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겠지만 혹시 또 노파심에서 이제 이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대책과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가지고 있는 견해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예. 이 부분은 전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법인들의, 양돈농가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년도 5월 11일자로 자체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처음에는 이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단독으로 집행을 하려 그랬습니다만 이게 또 우리시에서 직영할 경우에 비용하고 법인에서 했을 때 비용하고 좀 차이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직접 하면 부가세부분이 면세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자본보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희들 시가 직접 바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법인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지정곤 위원자본보조는 하되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감시감독을 하겠다.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예.
지정곤 위원그렇게 철저히 신중히 검토해서 해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축산업안정에 보면 학교우유급식이 있습니다. 도비가 1000원이 더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 계상을 잘못해가지고 차후에 1000원이 더 온 내용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예. 이 부분은 당초 표기누락으로 조정이 되었고 문제가 이게 우유급식이 원래 지원부담은 도비․시비, 국가기금에서 70%, 도비가 10%, 시비가 20%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만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추경에는 국비와 시비․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증액된 부분을 부담안할 수 없어 시비에서 부담하더라도 기존 학생들에 대한 우유급식은 계속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은 밀양시 말고도 전 18개 시군이 공이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 시비에서 기금과 도비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시비가 35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도에서 딸랑 1000원 줬습니다. 그것은 잘못 된 부분이죠?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당초예산에 잘못된 부분 조정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도에서 더 추가적으로 내려온 비용은 없으시네요, 그죠?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예.
김상득 위원그리고 28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동촌마을 창고 부지매입에 3000만 원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하는데 그 옆에 부지 같이 확보를 해주는 겁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그 부분이 아니고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민원문제 때문에 지난 5월 26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이 사업장으로 인해서 악취라든지 불편을 많이 당하는 5개 마을의 현안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각 3000만 원 정도의 현지 지원사업을 했는데 당초에 센터 내에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김상득 위원아, 맞습니다. 마을마다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예.
김상득 위원그리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악취저감시스템 설계비. 설계비가 5000만원 산정이 되었는데 추정하는 사업비는 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싶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 사업이 원래 30억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떻든 지난해 완공을 하고 난 이후에 가동상 결정적으로 악취저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래서 한국공단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한 결과 약 15억에서 17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법인에서 저희들 환경관리위원을 몇 차례 붙여서 자기들이 최대한 한번 자구책을 가지고 해보겠다 이래서 얼마 전에 세정탑을 법인에서 부담을 4000만 원해서 경북에서 그 세정탑을 가지고 와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감각적으로는 상당히 저감이 많이 되었지만 저희들 TF팀에서도 판단을 아직까지 유보를 하고 있고 한국공단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악취저감이 안되니까 이 부분은정말로 공단에서 용역한 이 부분을 기초로 해서 전문업체에 한 번 더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저것을 진단을 해서 판단해보자 이래서 우리 TF팀에서 추정예산을 잡아서 일단용역비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산을, 나름대로 설계를 잡기 전에 그 부분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특허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예.
김상득 위원그러면 특허공법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이 된 이후에 사업비가, 그럼 업체에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법인이 부담하든지 국․도비, 우리가 시비를 주든지 그 원인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취 난 이후에 나름대로 발생되었던 그 일에 조금 전에 말씀을 잠깐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예. 이게 사실 현재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유형이 밀양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1일 100톤의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액비를 만드는 시설이 아니고 전량 여과 방류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설은환경부가 하고 있는데 적어도 올해 고도화 작업하는데도 한 7, 80억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저희들 축산기술과에서 하는 이 사업은 농림부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저탄소 이런 부분에서 액비를 그냥 무한정 버리니까 축산분뇨를 이걸 자원화하자는 차원에서 액비화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냄새보다는 액비 쪽에다 중점을 두다보니까 사실상 악취저감에 대한 시설부분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설계상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부분을 사실상 당초에 선정할 때도 이것은 지자체에서 최대한 민원을 조정하면서 사업을 하자. 왜냐하면 이것은 축산농가보다도 경종농가에도 생산비차원에서 비료 값을 절감하는 그런 상생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보니까 의외로 피해를 입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시가 아무리 당초에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했지만 민원차원에서 이것을 악취를 같이 저감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사업을 책정하고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상득 위원그 동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사업자라든지 용역설계에서 악취제거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여러 수십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악취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시가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저가 원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들이 자신당당하게 특허공법을 사용해가지고 악취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업체에다, 특허한 설계용역회사라든지 업체에다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우리 밀양시가 시비로 지원해주다 보면 이 업체는 또 다른 시군에 가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느냐! 당초부터 벤치마킹을 통해서 제대로 검증되고 조사를 했으면 사업비가 작았으면 당초부터 시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되었으면 제대로 된 공사가 아니냐! 그때 당시에도 거론된 것이 마지막에 우리가 창녕에 갔습니다만 사업비가 좀 차이가납디다. 이 사업비로 제대로 된 이 공동자원화 사업이 제대로 되겠냐 그런 의문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 우리 설계하는 부분하고 사업자하고 제대로 된 나름대로의 검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앞으로 그럼 그 법인 놔두고 사업체는 그냥 이대로 놔두겠다는 말씀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이 시공사가 지성ENG라 하는 나름대로 농림수산부에서 추천한 업체인데 이게 법인이 일방적으로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공법선정위원회라 하는 구성을 해서 전국의 한 8개 업체가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공의 어떤 경력, 여러 가지 안전성 이런 등등을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100% 저희들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시가 직영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사실 없었는데 일단은 법인을 통해서 법인이 업체를 선정했고 그 업체가 나름대로 액비화 시설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리 이런 부분을 거쳤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30억 중에 기계화 쪽에 배정된 예산은 불과 6, 7억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생산되는, 운영하는, 이 설계하는 자체가 종말처리장의 여과방류 쪽에 악취를 저감하는 쪽에 투입이 된 것 같으면 현저하게 악취를 줄일 수 있는데 액비화를 만드는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악취저감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이 부분을 좀 더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본청에 있는 환경, 건축 이런 공무원까지도 동원을 해서 그때그때 기술지원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김상득 위원자, 특허공법 그 업체에다 선정이 되었으면 우리 가령 이런 겁니다.
수질을 따졌을 때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특허공법에서 적용해가지고 그 업체가 계약이 되었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결과를 봅니다. 수질, 수질의 농도차이에 따라 우리가 합격선에 안 들어가면 아무리 공사를 잘하더라도 불합격입니다. 준공이 안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물을 잘 짓고 이러더라도 악취부분에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악취기준이, 지금 냄새가 훨씬 초과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준공 후에 하자처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건축행위나 건물을 짓는 그런 것하고는 틀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이 부분은 저희들 사실상 축산기술부서가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축산농가들의 해양배출금지라 하는 그런 협정에 따라서 육상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돈농가들의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저희들이 순수하게 양돈농가들의 분뇨처리만 갖고 한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안했을 지 모르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아시다시피 밀양의 경종농업 쪽에도 비료비가 사실상 전체 경영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떻든 저희들
김상득 위원과장님, 잠깐만요!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데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하면 건물이 완공되면 준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준공된 이후에 그냥 어떤 하자만 처리해줍니다. 이것은, 지금 특허공법이라는 것은 결과를 따집니다. 악취에 전체적으로. 건물만 잘 지었다고 해가지고 하자가 아닙니다. 악취의기준이 초과를 훨씬 하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자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거론이 끝난 후에 우리가 주민들하고 시가 평가해가지고 더 지원할 것 있으면 지원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다 묻어둔다는 것이죠,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예. 일단 그 악취는 악취근거법에 마련되어 있고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인에서 이제 너그가 자구노력을 해라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세정탑이라 하는 탑을 별도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반대측 주민들도 나름대로는 냄새가 좀 적게 난다는 말은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전체적인 의견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는 7월말까지 자구노력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것을 한 번 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저희들이 다음주에 TF팀하고 당초 우리 환경공단의 팀들 다시 불러서 지금 저 시설을 법인이 나름대로 돈을 몇 천만 원 들여 가지고 가동을 한번 하고 있는데 저기에 다시 우리가 한번 측정을 해볼 계획입니다. 하는데, 그 부분조차도 믿음이 안가니까 이 용역비를 들여선 전문적으로 한 번 더 진단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김상득 위원지금 우리가 설계비는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비이지 그게 지금 특허공법이 제대로 되었나 하는 그 타당에 대한 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공사가 제대로 되었나 이렇게 검증을 하는 그런 용역은 아니다 아닙니까? 이 설계비 올라온 것이.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일단 그 사업자체가 당초 우리 목적대로 완벽히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하자가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하자가 발생된 부분을 계속해서 하자를 보완해라해서 자기들 하자보완을 한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 우리가 검증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굳이 설계용역이고 추가적 비용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다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양돈농가들의 액비처리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밀양전체의 어떤 민원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인을 떠나서 공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해소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저렇게 자구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한시설이 안되면 폐기는 못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저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을 개별사업장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저가 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더라도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냉혹하게 우리가 그것을 검토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특허공법에 대해서 어떤 용역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 잘못된 사업이다 했을 때는 그것을 시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그 업체가 다른 시군에 가서 발생될 때는 우리밀양처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감정된 이후에 그러면 사업이 계획되고 예산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다하니까 그래서 지원해주는 방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예. 알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런데 사업비는 지금 책정되어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삭감해도 됩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이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자체진단한 부분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환경공단에서 여기에 와서 우리가 4일간에 걸쳐가지고 9명이 밀양에 와서 개별시설 이 공동자원화 시설을 점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 16억 내지 17억 정도의 시설비 들어간 개선비가 듭니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자 했지만 이 부분은 일단 용역을 받아서 돈이 어느 정도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주시면 정말 다시는 민원을 안 넣도록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설계비는 그렇다 하고 지금 앞으로 사업비가 한 15억에서 17억 들어간다 하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국비라든지 도비를 좀 확보를 해서 시비가 좀 작게 들어가도록 해서 사업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김상득 위원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가 또 위원장이지만 제 지역구라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득 위원께서 질의한 주내용은 그 특허공법을 사용하고 또 그 사업을 설명을 할 때 완벽한 시설이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에 따른 시공업체에 대한 책임은 물었는지? 그래서 그 책임을 묻지 않으므로 해서 또 제3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공업자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있었던 부분에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책임을 물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조치사항이 있으면 답변해주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예. 어떻든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시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제기는 어렵지만 또 법인을 통해서, 또 시공사 같이 연대를 해서 하자에 대한 부분을 줄기차게 요구를 했고 또 심지어 우리 자체감사까지 받으면서 하자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원되는, 반환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조치를 하고 또 일부는 경찰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내사를 하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질문에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그쪽에 간접적으로 이에 대한 것 책임소재를 묻고 있고 또 따로이 법기관에서도 내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은 지금 주민들이 많은 사업시행이후에, 준공이후에 엄청난 민원이 있었습니다.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고. 회의에도 직접 참석해봤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저것을 정상가동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 추경에서 예산을 사업비까지 확보해서 빨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계비만 올려서 주민들 피해가 계속 이렇게 생겨날 수 있도록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17억 정도 많게 당초예산 하기 전에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용역하는 부분만 하더라도 한 2~3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니까 어차피 지금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다시 또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번 이 용역비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또 예산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 본예산 쪽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그리고 지금 아까 15억에서 약 17억 정도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는데 그러면 시설이라는 것은 많은 시설이 투자되면 또 운영비가 따로 늘어날 텐데 그 법인에서는 운영비나 시설유지관리를 할 만한 능력은 되는지, 그 대책은 갖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법인은 시비 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일단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자기들 하자보수 내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 탑을 세우고 바라 건데 한 3억 내지 4억 정도의 악취탑만 하나 추가적인 걸 하면 되겠다고 했지만 저희들 전문업체 내지 우리 TF팀에서 판단할 때는 현재 저 부분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든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정상화하도록 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15억에서 17억 정도를 했을 때 현재보다도 월 1000만 원정도의 전기료 내지 운영비가 더 듭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겁을 내기 때문에 자기들이 좀 꺼리는 부분인데 어떻든 이미 자기들이 원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시설에 대한 진단이 되면 추가적인 시설비가 좀 줄어들 것이라 보고 어떻든 자부담을 붙이더라도 정상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압력을 가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과 같이 폐기가 아니면 주민에게 불편이 있어 절대 안 됩니다. 폐기 또는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서 과장님이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민원이 더 이상 없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 자체사업에 지금 추경에 증액을 좀 많이 하셨는데 고품질 쌀 원적외선 건조기에 보면 2850만 원을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건조기가 1대당 얼마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예. 이것은 약 한 5톤 내지 6톤, 정확히 5.5톤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1대 설치하는데 12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래서 이게 지난해 우리 수요가 50대가 수요가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금년도에 16대를 이미 지원을 했고 최소한 지금 급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 5대 정도는 반드시 올해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고, 앞으로 이 사업이 쌀전업농 쪽에서, 쌀농가들쪽에서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지는데 금년도는 이래 하면 21대 정도 4, 50% 정도 지원이 될 양입니다.
백경희 위원이 사업은 또 도비지원도 아니고 순수 우리 시비 자체사업인데 여기도 아까 전에 우리 유통과에서 말씀하신 전정기 모양으로 앞으로 계속 지원이 늘어난다면 그 예산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여기도 무슨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사과밭 몇 천평 이상은 지원을 해준다든지 쌀을 얼마까지 수확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이것 무한적으로 지원해주면 우리 예산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예. 이것은 개별지원이지만 적어도 최대한 경작면적을 기준을 잡습니다. 규모화 이상이 되는 전업농가, 또 그리고 직거래라든지 어느 정도 가능한 이런 농가를 선정하기 때문에 아무나 요구한다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50% 자부담원칙을 가지고 이미 방침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그래서 저가 또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284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자체사업에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이 부분도저가 생각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750만 원 당초예산에서 이번에 또 750만 원 증액하면서 수요가 증가되어서 증액을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식육판매업소에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축산업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판매업소에 지원해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예. 아마 생각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밀양에 식육업소가 한 148개소가 있습니다. 일부는 타지역의 축산물을 가져옵니다만 대부분이 우리 밀양지역에서 도축된 축산물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안전성 문제니까 소비자들 한테 어떤 위생적인 차원에서 진공포장기입니다. 진공포장기인데 금년도 5대를 공급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이력제라든지 위생부분 이런 부분 차원에서 우리 밀양시민들의 어떤 안전성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일부는 또 우리 축산물이 일부 여기에 이용되기 때문에 그 식육조합에서도 이런 부분 건의가 들어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자기들 요구대로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일부만 시범적으로 최대한 자부담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지역에서 한 것을 한다 하지만 실지로 식육점에 가보면 거의 김해 이런 데서 다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많이 하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우리 소를 판매하는 업소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예. 그래서 저희들이 식육 회원들 정례․월례회 때 마다 우리가 이게 일반 돈이 남아돌아서 지원하는 것 아니다. 이래서 우리 도축장하고 축협하고 연계를 해서 밀양의 소가 도축되는 도축장에서 반입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꼽지는 못하지만 그 실적을 받아서 그 실적이 있는 기업조합에 대해서, 식육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미 통보를 했고 또 우리 식육조합에서도 그런 쪽으로 자기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하겠노라고 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과장님께서 미리 또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정말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우리 시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을 해야 되지 무작정 지원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좀 세밀히 살펴서 그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원희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아까 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5000만 원이 설계비인데 혹시나 승인이 되면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를 통해서 지나가다보면 당초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당초에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조경을 통해서 좀 보기 좋게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우리 위원들이 몇 번 가봤을 때 상판에도 공굴을 쳤는데 크렉이 막 가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름대로 해주려하면 조경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좀 완벽하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악취제거 뿐만 아니라도 그런 부분도 설계를 저가 하지 싶습니다. 설계비에 약간 일부 들어가 있지 싶은데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되어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크릭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흙을 붓고 이러면 차후에 방수가 제대로 안되면 물이 기계실로 전체적으로 스며들고 이래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터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각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빈번하게 사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대책방안과 그리고 국․도비가 많이 지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두 가지 각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봉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시고 저가 쭉 경청을 했는데 우리네 분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말씀 저가 메모를 했습니다. 다 일리 있고 다 옳은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특히 보조금 삭감부분하고 이 포기부분에 대해서 저가 동감을 합니다. 왜 당초에 하려고 했던 사업자가 포기를 할까! 상당히 우리 담당직원들한테 저가 많이 뭐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업자를 찾아라. 그런데 들어보니까 포기하는 사람 이유가 있는 게 참 저가 볼 때는 과거에는 자부담을 거의 이렇게 별로 중요시 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자부담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도 이 자부담에 대해서 분명히 50%는 우리가 자부담을 시키자. 그래야만 이게 불필요한 사업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서 저가 강조하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포기하는 사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추적하도록 하고 아까 농기계 가격문제도 나왔었는데, 우리 지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그것 몇 번 저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라. 지원사업비가 왜 그렇게 가격이 높다고 하느냐! 이것 문제 있다. 실제 공급가격대로 우리가 공급을 하자. 참 실무자들은 어렵다고 그럽니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가격을 산정할 때 타이트하게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서 그 가격대로 우리가 공급을 하자 또 강조를 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가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우리 계수조정 과정에 꼭 기록에 남겨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우리 나노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해서 3억이 용역사업비로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의 사전적 절차를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 우리 의회에 절차를 거쳐서 보고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제출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 이행된 절차는 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빠른 시일 내 절차를 이행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향후에는 대규모 사업들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득해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사업은 부지조성과 또 여러 가지 연구센터, 또 기계장비 등을 국비로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아주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예비 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고 승인했을 때 3억에 대한 예산의 사장,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 구축사업 계획이 2012년 11월 되면 완료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부처인 지경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든지 연구소 시설규모 등을 결정해서 예비 타당성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 타당성 신청을 해서, 반드시 예비 타당성 심사를 통과해서 국비확보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소중한 시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예비 타당성 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서 국비확보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과장님과 국장님, 오늘 확실히 우리 위원회에서 기록에 남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산의 낭비와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내용이 좀 명확하지 못해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기 위해 모셨습니다. 조금 전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상득 위원.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더욱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클러스터 구축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관련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와 예비 타당성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가 통과되고 나면 향후에 우리 계획된 사업을 시에서는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반드시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7건에서 1억 5665만 3000원이 삭감 조성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7건에서 1억 5665만 3000원이 삭감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김상득, 백경희,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봉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농정과장 임수삼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
농업지원과장 예근해
축산기술과장 박종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한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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