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08월 28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4.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4.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한원희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밀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한원희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입니다.
밀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3항에 의거 해가지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또는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질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와 또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의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정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그리고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해소 및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에 보면 붕괴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정하고, 그다음 다만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의 건축행위와 또 붕괴위험의 비탈면 보수․보강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자연재해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그리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정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그리고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 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크게 내용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 외는 유인물 16페이지에 보시면 위험지구의 표지판설치, 또 지형도면 고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 과장님 아까 일괄보고 해라 했는데 1개 과만 보고했기 때문에 청취의 건까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다음은 유인물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밀양시 풍수해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서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풍수해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밀양시 풍수해종합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계획의 수립범위는 계획구역은 우리 밀양시 전역입니다. 목표년도는 2020년을 잡고, 기준연도는 2013년을 잡아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기초현황 조사, 재해유형별 풍수해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풍수해위험지구 위험요인 분석 및 선정, 풍수해위험지구 저감대책수립, 시행계획수립 이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경위는 2010년도 6월에 착수를 해서 2009년 9월 달, 11월 달 2차에 걸쳐가지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2011년도 3월 달에 읍면동담당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2년 3월에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의원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다음 24페이지 읍면동 담당자 및 이․통장 의견수렴입니다.
이․통장 의견수렴은 지난 2011년도 1월 18일부터 2월 9일까지 총 63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담당자 의견은 총 55건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각각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전부 반영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 개최는 2012년 3월 30일 날 해서 그날 전문가와 주민들 26건의 의견을 또 수렴했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의견청취를 마치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최종보고회를 한번 거친 다음에 소방방재청에 승인 신청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견수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밀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의 위험지구 안에서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최근에 예측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자연재해의 확대를 막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제4조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안 제7조 및 제8조에 예외규정을 두어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행위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제정으로 제정에 따른 법률적 요건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 본문의 조문배열과 내용, 자구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부칙에 있는 조례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한 것은 과도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조례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행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밀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밀양시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과 같은 각종 풍수해로 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재시설물을 보강하고 지역의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상습적인 재해취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수립된 지역 방재계획으로 시는 밀양시 전역799.01㎢를 대상으로 2013년을 기준으로 하고 2022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홍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기타 재해로 분류하여 홍수에 대한 특성, 피해발생원인, 재해위험도 등 각종 재해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풍수해를 예측하고 예방저감을 위한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의견 조사, 공청회 개최 등으로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바, 절차적 과정은 성실히 이행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주민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제시 내용 중 미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앞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수립 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의무적으로 반영되고 재해발생 위험지역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요건 및 심사과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적극적인 예산확보로 풍수해저감대책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지금 태풍 볼라벤이 북상하고 있는데 어제도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아직까지 태풍이 다 가지 않았는데 빨리 태풍이 지나가서 혹시 밀양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면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일시적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조례로서 개발하지 못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세지구를 비롯해서 11개 지구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지정된 지구가 해제가 됩니까? 아니면 해제를 시켜야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저희들 해제신청을, 소방방재청에 해제를 시킵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면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해제신청을 해서 해제를 하네요, 그럼.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김상득 위원그리고 지금 옥산지구도 신규지정을, 옥산지구와 양지지구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재해방재청에서 사업완료 결과를 한 다음에 지정을 해제를 시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님 질의
백경희 위원예.
○ 위원장 한원희백경희 위원님.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부칙에 보면 입법예고기간이 2월 6일부터 2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입법하는 기간이 뭐냐 하면 공포 후 6개월이 더 경과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보면 유예기간을 짧게 해서 빨리 공포를 하는데 우리 밀양시는 왜 이렇게 늦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이 부분은 특별하게 지금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충분히 좀 알리고 나서 이런 규제를 하기 위해서. 요즘은 규제를 하는데 있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된다 그런 판단 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부칙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시기를 조례 제정목적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공포한 날로부터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수정을 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원희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현재 옥산지구나 양지지구에 지정을 해서 공포 후에 우리가 조례를, 바로 사업을 시행하면 지금 지정하려고 하는데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혹시 또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그런 데는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지금은 우리 무안 신법지구에 거기가 침수지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을 해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타당성조사하는데 용역비를 조금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재해위험지구로써 아직 시행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김상득 위원지금 그러면 옥산지구나 양지지구는 없다는 말씀이죠?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렇다면 우리 백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공포한 후로 바로 시행을 해도괜찮다는 것이네요?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김상득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내용을 보면 이 조례안은 조례에 바로 공포 후에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기에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15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밀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연구 검토한 결과 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한 것은 조례제정의 목적과 달리 과도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조례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안 부칙 제1조 중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김상득 위원님 질의내용과 좀 다르게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김상득 위원으로부터 안 부칙 제1조 중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예. 찬성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백경희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김상득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백경희 위원님.
백경희 위원과장님 22페이지에 보시면, 제안사유에 보시면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했는데 여기에 구조적 대책은 뭐고 비구조적 대책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구조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비구조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는, 시설물이 따르는 않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 이런 데서 비롯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지금 보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보면 비구조적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 지 좀 설명을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자세한 부분은 용역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같이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용역회사에서 나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라서 용역회사 직원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분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진엔지니어링 정인주밀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천진엔지니어링 수자원부에 정인주 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저감대책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구조적 대책은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댐 같은 경우에는 미리 EAP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푯말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재해에 노출이 되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대피를 하라 라는 그런 대피로의 개념, 그다음 예경보 시설을 설치해서 미리 재해가 발생할 게 예상이 되면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을 대피하는 계획 이런 것들이 주로 비구조적 대책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설명이 끝났습니까?
○ 천진엔지니어링 정인주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그럼 구조적 대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의 어떤 분류를 큰 틀에서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천진엔지니어링 정인주예. 알겠습니다. 풍수해유형을 보면 풍수해유형에는 하천재해, 내수재해, 그다음 토사재해, 사면재해, 해안재해, 기타 재해가 있습니다. 바람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 재해위험으로 분류가 되고 있으며, 하천 같은 경의 예를 들자면 하천 폭을 넓힌다든지 그러면 개수공사가 되겠고 그다음 유속이 빠른 부분에 세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굴이 많이 발생하게 됨으로 인해서 호안이 많이 붕괴가 되는데 그러면 그런 지역은 호안공사, 그다음 우리가 보나 낙차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또 유속이 빠르면 세굴로 인해서 전복으로 인한 파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런 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에어프론이나 이런 길이를 길게 해준다든지 이런 게 구조적 대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내수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배수펌프장 그리고 고지배수, 그다음 배수로확장 이런 것들이 구조적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재해에 대한 예방의 대책을 마련하는 게 구조적 대책에 들어가겠고 간접적으로 어떤 계획과 전달을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을 시켜서 재해에 대한 예방을 하는 부분이 비구조적 대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설명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구조적 대책은 주로 시설물에 대한 그런 대책이고 또 비구조적대책은 우리가 대피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천진엔지니어링 정인주예. 크게 양상을 보면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런데 용역보고서에 보면 비구조적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용역결과에도 나타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천진엔지니어링 정인주보고서에는 사실 표현이 되었는데 그 양이 많다보니까 별도의 PPT유인물로 이렇게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배포를 다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는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PPT자료 4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요약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PPT 자료입니다, 위원님.
○ 위원장 한원희46페이지에 보면 비구조적 대책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이 많아서 책자에는 수록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 천진엔지니어링 정인주PPT로 별첨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알겠습니다. 비구조적 대책이라는 것은 행동요강 또 홍보활동 등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을 비구조적 대책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천진엔지니어링 정인주예.
○ 위원장 한원희알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내용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지금 자료에 보면 풍수해위험지구가 총 후보지현황에 177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정지가 한 99개인데 이 후보지에 대한 선정된 기준이 있습니까?
○ 천진엔지니어링 정인주예.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좀 말씀해주시죠.
○ 천진엔지니어링 정인주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은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이고요 거기에 따른 지침은 별도로 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에 보면 각 유형별, 7개의 유형별로 해서 저희가 후보지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지침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천재해 그리고 내수재해 모든 유형별 재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당초에 피해가 발생한 지역 그게 1순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의견청취를 해서 위험하다고 느껴진 지역 이게 두 번째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문가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위험지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후보지를 지정을 하고 전체적인 밀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세부적인 그런 재해가 발생한 지역도 있지만 그 큰 틀을 보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1770개소에서 99개소를 저희가 우선 지정을 하고 이것은 10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우선 99개소를 먼저 선투자해서 재해에 대한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5년 동안 사업을 하다보면 그 유형이 아마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의해서 5년마다 다시 재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와 기존의 후보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믹싱을 하고 또 이후에 발생했던 피해조사를 통해서 다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당초에 피해 일어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그곳을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하는데 지금 보면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보면 미반영 된 게 많습니다. 10년을 계획하지만 그래도 예산에 10년 계획하지만 예산서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미반영이 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진엔지니어링 정인주미반영 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기존의 계획에, 그러니까 경상남도나 기타 기관에서 계획에 잡혀 있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후보지에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 후보지, 그러니까 이번 99개소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올라 왔는데도 불구하고 미반영 된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앞으로 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님 저가 한 가지만. 이 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정책과 관련해서는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관한 것은 과장님한테서 따로 듣기로 하고 이 부분에 의문가는 점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님.
백경희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종합계획을 세워서 또 시행을 하려면 예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 계획에 보면 1910억 8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계획대로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하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 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풍수해저감 대책에 포함되는 사업은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서 해야 될 것을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될는지 그것은 국가의 재정사정에 따라서 틀리는데 일단은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어집니다.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그만큼 또 경감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된 이 부분은 우리가 계획수립년도까지 다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다음 계획에 변경 반영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물론 그런 게 있지만 첫째 예산을 확보하려면 우리가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예? 예산확보 하는데 있어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수립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도시계획수립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191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 가야 됩니다. 이런 계획이 아직까지 없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 확보하고 이런 것이야 다 해야 되지만 일단 우리 지방재정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이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이 부분은 소방방재청에 저희들 승인을 받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킬 것은 시키고 이렇게 후순위로 진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걸 보면 거의 이런 법적인 예산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실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관리과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에서 이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예산확보를 해야 빨리 조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이 계획만 해놓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확보도 어렵고 또 실지로 시행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꼭 유념하셔서 실지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구조적 계획 및 대책을 이렇게 보면 재해발생 시 우리시의 계획 및 주민들의 대피행동의 매뉴얼로써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각 사항에 따라서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지금 당장 우리가 재해가 굉장히 우려되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데라든지 이런 데는 혹시 어떤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해서, 지금 가까운 예로 양지 산사태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은 거기에 대한 주민대피계획까지 우리가 다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런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원희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여기에 보면 자연재해지역에도 우리 개발행위를 오늘 안 그래도 조례안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해지역에도 제한행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이 부분 승인을 받아서 나름대로 저희들 이런 예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거기에 미리 어떤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자제토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지금 미리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가급적이면 거기에 어떤 풍수해 여기에 사업장이 예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행정을 처리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확보가 되고 어느 정도, 몇 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 서면 그런 부분도 미리 건축행위라든지 개발행위가 좀 제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이렇게 풍수해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른 개발행위제한 이런 것도 반드시 같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꼭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밀양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이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 내용과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4.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10시 51분)

○ 위원장 한원희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총괄부분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4329억 3453만 6000원과 특별회계 685억 1507만 4000원을 합쳐 총 5014억 496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 상당액인 247억 698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세입에 있어기정 1266억 852만 원 대비 60억 4825만 원이 증액된 1326억 5677만 원으로 전체 세 입액 26.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820억 9845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2264억 280만 6000원, 특별회계 556억 9564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밀양시 총 예산액의 56.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소관 세입에 있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23억 5419만 원, 지방교부세 9683만 원, 국․도비보조금 16억 9233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과 보조금 등으로 세입규모가 19억 488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 증액이 두드러집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누락분 추가반영 및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도비보조금의 이월금,기타수입 등 예측치 못한 일부 세원을 계상하고 있고 국․도비보조금의 조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의 경우 당초예산에 미반영 된 일부 사업을 조정계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나 도비보조금의 경우 여러 사업에서 사전 내시된 지방비부담비율이 일정하게 지켜지지 않고 임의적 변동요인이 많아 향후 안정적 도비확보를 위한 적극적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대비 4.07% 상승하였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과 등 주요 사업부서의 예산규모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긴급한 지역현안 사업을 일부 반영하면서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위주로 편성하고 있으며 건설, 도시, 재난관리, 상하수도 등 사업부서의 경우 내년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13년도 사업계획 일부의 사전설계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1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기금운용에 필요한 일부 지출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있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복구사업에 활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 19억 4837만 원에서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즉 잉여금입니다.)잉여금이 1억 848만 원이 발생하여 이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098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750만 원은 예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말 조성액은 기정 15억 1687만 원에서 15억 1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정액이 당초예산 승인 시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의 기정액과 수입과 지출규모에 일부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기금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득한 후에는 주요 항목 지출범위 내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지방의회 의결 없이 변경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기정액에서 단순한 지출의 변경만이 아니라 지출을 수반하는 수입계획의 변경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중한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가 1억 3517만 원 발생하여 1억 2517만 원을 예치하고 1000만 원은 기본경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 말 조성액은 기정 1억 820만 원에서 2억 3337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본경비의 지출은 내이동 신촌오거리에 광고물게시대 1개소를 설치하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인 체계적인 광고물정비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피해실태조사 등으로 재난관리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입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 191억 6731만 7000원에서 3억3464만 원이 감이 된 188억 3267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10억 602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보조금이 13억 9486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은 주로 사업비 부담비율 변경에 따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5건이고 시․도비보조금이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저희 과에는 기정 278억 2373만 9000원에서 5억 5227만 6000원이 증이 된283억 7601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찾아가는 안전학교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그렇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학교별로 찾아가서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실련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화재취약가구 소화기보급 760대, 그다음 단독경보형감지기 220대 해가지고 29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수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그다음 낙동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초에 수산지구가 2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동은 8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수산지구보다는 낙동지구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산지구에남는 돈을 낙동지구로 소방방재청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인 재해구호금 해가지고 500만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7월 9일 날 집중호우로 상동 양지마을에 금말분 할머니 실종된 부분이 현재 사망처리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위로금 해가지고 500만 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천 생태하천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비가 당초에 20%를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16%로 감이되었습니다. 감이되고,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시비가 4%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청도천 재해예방 특별교부세 7억을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고사교 밑 제방의 어떤 누수에 대한 제방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단장천고향의강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가 20% 지원을 약속했는데 12%로 감을 시키고 그에 따라서 8%를 또 시비로 증액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시비도 사실상 부담분 여력이 없어서 부담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다음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이 부분도 변경내시에 따른 부분인데 도비가 감이되는 부분인데 국비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확보가 지금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동력양수기 등 5종이 있습니다. 2750만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제초작업에 필요한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에 보시면 수목 및 친수시설관리, 그다음 제방 및 제체구조물관리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4대강 사업에 정리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보면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복이라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지금까지 기동대에 단체복이 없습니다. 단체복을 보면 하의는 곤색이나 흑색으로 하고 상의는 흰색으로 이렇게 단체복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이번에 이 부분 계상을 3340만 원을 계상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중간에 시설비에 있어서 읍면동지역 보안등설치 하고 초동반월 모래적치장 주변마을 가로등설치에2억 860만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읍면동 보안등설치는 수시로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풀 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2860만 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초동반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모래반출과 관련해가지고 반월지역의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반월 팔각정에서 해서 반학교 거기에서 다시 둑으로 해가지고 일부 주민들 야간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로등설치를 희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가로등을 한 40등 정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에는 국고보조금반환금 10건에 2769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17건에 2781만 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당초에 149억인데 3억 4159만 원을 증액 편성한 152억 415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골재판매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이 우리가 149억인데 이번에 3억 4159만 원 증액이 되어가지고 152억 415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중간부분에 보시면 창녕군 신포마을, 신포마을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3500만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반월모래가 신포마을 입구로 그렇게 나가므로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한때 집단시위까지 하겠다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마을에 필요한 숙원사업비로써 3500만 원을 계상시켜가지고 창녕군을 통해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가지고 상남제방 해가지고 포장되어 있습니다. 평촌~오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수산대교 밑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마라톤코스 관련하고 또 자전거도로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촌에서 오산까지는 기존의 자전거도로 5.2m를 국토청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또 마라톤 공인코스는 6m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0.8m분에 대한 사업비 1억 7613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오토캠핑장 부대시설 설치는 이번에 24일 날 오픈식을, 개장을 했습니다. 식은 안하고 개장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 샤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돈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해가지고 계속비사업조서를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450억, 다음 단장천 고향의강 조성에 280억해서 연도별로 집행계획을 이렇게 조서로 넣어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김상득 위원재난관리과 206페이지에 보시면,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부하고 정산처리를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합니다.
김상득 위원정산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정산처리는 수익금의 100억은, 100억에서 초과되는 금액그다음에 100억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공제하고 거기에서 초과되는 것을 반반씩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초과되는 것 중에 혹시나 그중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골재판매에 대해서 민원관계가 발생할 때는 그런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해줘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사업과 관련해서 야기되는 민원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자, 그렇다면 100억 놔두고 100억 이상이 될 때는 그에 관해서 사업을 실행하면 결국은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특별회계지만 국비를 50% 지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국고에 반환을 안 하더라도 그죠? 그 안에서 사업을 하면 앞으로 반환할 것을 참고로 한다면 결국은 국고에서 50%를 지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김상득 위원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203페이지에 보시면 초동반월 모래적치장 주변마을 가로등설치가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 예산편성에서 추경에 지금 했는데 이 부분도 그렇다면 결국 우리 자체예산으로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특별회계 여기에 포함을 시킨다면 결국은 100억 이상은 나중에 50%, 50%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넣어서 사업을 하면 우리 시비로는 50% 밖에 사업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셨는지.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억하고 기존의 필요경비를 제하고 나머지는 반반씩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100% 다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비 50%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거기에 공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 지자체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부 시비로써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앞과 관련해서 모래에 관한, 적치운반에 관해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우리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데 있어 지출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지금 기준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모래를 반출하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적 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감안이 되고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민원 무마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우리가 지금 반 가르는 데서 우리한테 들어온 돈 가지고 순수하게 해야 되지 국가에서 50% 지원되는 그런 식으로는 계상이 안 됩니다.
김상득 위원자,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가 50% 당장 지원되는 게 아니고 하천골재 특별회계에서 우리 자체 100억이 남았으면 100억 이상은 실질적으로 정산처리를 하면 50%는 국고에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특별회계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실질적으로 시비가 50%가 낭비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그것은 지금 국비가, 우리가 그러니까 100억 이상 넘어가는 것 중에서 각각 50%씩 나누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우리가 순수한 시비로써 우리 돈으로 해야 될 입장이지. 이제 위원님께서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사업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는 이런 사업을 넣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김상득 위원왜 넣을 수 없는 사업입니까? 똑같은 모래운반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사업을, 민원해소를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인데 왜 우리 시가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하는지?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이 부분은 지금 현재 4대강 사업 이 자체가 단 기간 내 빨리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 뒷받침이 없고 단순히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국토부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 경비에서 공제를 못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저가 설명듣기로는 전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난번에 담당자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를, 그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다음에 제시를 해주시고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김상득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조금 있다 저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시면, 195페이지에 보시면 생태하천 조성에 있어서 지금 국․도비가 많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편성액 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돈을 주려고 했는데 중간에 와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예산안 설명할 때도 부담비율자체를 도 같은 경우에 임의대로 조정을 해버리고 또 국비도 여러 가지 재정사정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것이 감액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앞으로 하천사업은 국․도비가 계속 줄 것이라고 우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비부담금이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저희들이 정말 좋은 방법은 하천의 골재수입금 이런 부분이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재원으로 해서 우리가 하천에 대한 어떤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여력도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우리가 또 하천을 개량을 해야 되고 또 복원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비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매달리다 보니까 저희들 또 시비가 20% 되는 것도 30% 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재원대책이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특별한 재원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국․도비는 삭감되고 하면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일 아닙니까?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예.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균분해가지고 연도별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올해 부족분 만큼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도록 저희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백경희 위원이 국․도비확보는 비율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소홀히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이 부분은 국비 같으면 국토해양부에서, 도는 또 도에서 이렇게 다들 비율을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비율을 자기들이 정합니다. 정해가지고 내려오지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럼 우리 시에서 도비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하면 가능한 것도 되겠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안 그러면 시장님께서 정말이 하천을 정비를 꼭 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련의 도의원을 통하든지 이래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내년도에는 이것이 또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하여튼 이런 부분에, 국․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비부담금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보시면 주부민방위기동대 피복비가 지금 334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피복비가 민방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단체복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대원들에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전국적으로요?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백경희 위원그럼 우리 밀양시는 없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네요?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우리 단체에 만약 시에서 했을 경우에 이런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다른 단체에는 해주지 않고 민방위대에만 이렇게 해줄 경우에는 그런 눈으로 보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전국적으로 다 피복비가 지원이 되고 있다니까 또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은 합니다만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민방위대 같은 경우는 물론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또 피복비를 지원해주지만 거기에 대한 민방위대원들의 활동의 성과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민방위대의 성과라면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주부민방위기동대 이야기 하시지요?
백경희 위원예. 그렇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그래서 이 주부민방위기동대는 행정이 필요로 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 18개 시군은 물론이고 다른 광역에까지도 이게 파급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다른 사회봉사단체하고 성격이 완전 틀립니다. 그야말로 이런 분들은 우리가 하나의 예비군역할을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부르면 그야말로 반의무적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가 재난이라든지 우리 시에 위급할 때 다 나오셔가지고 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진 분들입니다. 거기에서 만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의 나름대로 sop를 만들어가지고 아까도 피복을 밑에는 검정색이나 흑색, 위에는 흰 티로 이렇게 나름대로 전부다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런 단체복을 만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가까이 지난번 우리 을지연습 때라든지 또 물놀이라든지, 물놀이 때도 우리 16개 읍면동 주부민방위기동대들이 매일 16일 동안 매일 나와 가지고 단장숲에서, 거기에서 하루 종일 읍면별로 나오셔가지고 봉사활동을 한 것 우리 한원희 위원장님도 거기에 오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또 이번에 을지연습 때도 실제 훈련이라든지 저녁에, 야간에 실시간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와서 서빙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많이 주시면 역할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가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보면 오토캠핑장부대시설설치가 1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샤워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샤워장 같으면 오토캠핑에 오는 분들의 샤워장을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지난 24일 날 처음 손님을 받았는데 그분들 오시면, 주로 금요일에 오시면 금토일 2박 3일 정도 머물다 보면 하룻밤 자고나면 세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샤워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우리 강 둔치에 이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샤워장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물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지금 현재 고정식은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샤워장도 그냥 위에다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다 그냥 놔놓은 상태거든요.
백경희 위원강변둔치에는 고정식은 안 되고 물에 담기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만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백경희 위원저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하남에 오토캠핑장을 설치해놓고, 우리가 실지로 캠핑하러 오면 아이들하고 같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오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 지금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하고 같이 오고했을 때 그래도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기구가 좀 있으면 그래도 텐트 쳐 놓고 캠핑하면서 거기 시설도이용하고 이러면 더 좋은 캠핑장이 안 되겠나!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도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이동시설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또 좀 틀리는데 여름에는 풀장, 풀장개념으로 좀 크게 해주시고 그것을 이용해서 겨울에는 스키장 그렇게만 좀 할 수 있으면 아이들이, 또 캠핑하러 오시는 분이 더 많지 않겠나! 또 다른 놀이시설도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해주면 우리 얼마나 넓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것 이용하는 분들이 정말 관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저가 지난번에 5분 발언으로 경관조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3일 운영을 해보니까, 그분들 설문을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자기 집에서 생활하듯이 시설을 해내라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상 저도 몇 군데 캠핑장 가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자기들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풀장관계 그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그래서 풀장도 고정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한 문제이고 그것은 두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관식물이라든지 경관조경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이게 지금 서로 환경측면하고 개발측면하고 서로 맞물려가지고 환경부에서는 이런 경관식물을 어떤 일반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없지만 함으로써 거기에 여러 가지 약도 쳐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거름도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현재 심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꺼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시에 꾸준하게 그냥 놀리는 것 보다는 거기에 어떤 나름대로 관광지로서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지자체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여건이 되면 거기에 나름대로 좀 심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무슨 물질적인 부분도 있으면 그런 것 고려해서 한번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지금 창녕 같은 경우는 유채를 심어서 많은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낙동강 둔치, 하남의 낙동강 둔치 같은 경우는 지금 창녕의 5배입니다. 50만평, 그지요? 5배입니다. 그러면 창녕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만평을 심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낙동강, 우리 하남에도 그렇게 못하라 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우리가 거기에 부서를 해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식물을 심어도 풀은 빼야 되고 지금 풀 빼는 작업만 하고 있거든. 거기다 우리가 경관조경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차피 풀은 빼야 되니까 심기만하면 풀 빼면 됩니다, 유채 같은 것. 또 가을에는 코스모스, 여름에 해바라기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정말 관광이 되지 않겠나 싶고, 만약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달라하면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만평이라도 유채를 심든지 가을에 코스모스를 심든지 한 부분만 일단 해보고. 거기에는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풀 빼는 사람은 있으니까. 씨앗 씨만 있으면 그분들한테 관리를 하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한번 시행해보시고 그게 가능하겠다싶으면 전체적으로 해서 오토캠핑장하고 우리 경관조경 해놓으면 거기에 꽃구경 하러 와서 관광을 할 수 있고 지금 우리 하남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지금 식당과 모텔이 모자란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를 타고 서울서 출발하면 하남에 오면 저녁이 된답니다. 거기서 누워 자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모텔에 지금 방이 없어요. 모텔도 얼마 없지만 방이 없고 그분들이 방이 없으니까 와서 못자면 우리 체육공원에서 지금 텐트를 쳐놓고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면 식당도 지금 전부다 예약이 안 된답니다. 그것 하나만, 자전거 코스만 있어도 그 지역에는 지금 좀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꽃 단지를 만들고 캠핑장이 되어 있고 또 자전거부대들이 거기에 와서 머물게 하고 이러면 그 지역은 아무래도 좀 경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과장님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시설물은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또 그렇지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 캠핑장도 좀 더 활성화되게 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지금은 여러 가지 제초작업 이런 기초적인 아직 체계화 안 되어져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좀 체계가 잡히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뭔가 관광지로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기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백경희 위원올 하반기에 한번 유채라도 한번 심어 보십시오, 유채라도. 유채는 지금 우리 하남에 씨앗 많이 있습니다. 받아 놓은 게. 그러니까 그것 좀 더 사가지고 유채라도 한번 심어가지고 그분들이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일단 처음부터 작게 한번 시작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원희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지정곤 위원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이 발생되어 있는데 우리추경예산 심의는 간단하게 하고, 또 재난담당부서를 이래 몇 시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 보는 시각도 안 좋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계수조정 때 우리가 검토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한원희예.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회의는 좀, 질의는 간단하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히 재난관리과에서는 지금 태풍 볼라벤 때문에 먼저 와서 하고 또 우리 밀양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방금 우리 지정곤 위원께서의 의사진행발언과 같이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지금 하천의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지금 많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파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대강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지류사업과 연관되어서. 그러면 정부의 정책이 또 다른 방향으로 왜 이런 사업을 지금 생태하천 고향의강이라든지 단장천 생태하천사업이라든지 보면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런 시비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부라든지 도의 정책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나! 결국은 앞으로 사업비확보를 못하면 결국 우리가 목적치대로 하려고 하면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보면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정도 정부의 방침을 정확하게 빨리 다른 시군보다 빨리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리고 판단이 또 정확해 앞으로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도비를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런 부분을 또 파악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사업계획에 되어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걱정하는 것은 지금 지류사업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교부되어야 될 도비라든지 보조금들이 자꾸 삭감되는 경향이 있어서 시비부담률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하천관련 사업들은 예산을 정확한 추계를 해서 사업결정 시에해야 된다는 우리 위원들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하천사업과 관련된 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추계를 정확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기금을 설명 안 했지요?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존 수입계획에 보시면 출연금은 지금 현재 5억 595만 5000원은 우리가 지금 해마다 보통교부세 최근 3년간 결산 평균금액 1%를 기금으로 이렇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5억 5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있어가지고 당초에 2억 1000만 원인데 1150만 원 도비에 물놀이 안전요원 인부임해가지고 돈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억 2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치금회수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회수를 해보니까 잉여금이 1억848만 6000원이 증이 된 12억 8940만 2000원으로 그렇게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보시면 4억 5500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4억 2000이었는데 3500만 원이 증이 된 부분은 물놀이안전시설이라든지 홍보물 이런 부분을 제작하는데 쓰고 나머지 돈은 배수문 개량과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거기에 4억 2000이 올해 예산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에 있어가지고 2427만 4000원도 물놀이 안전요원에 대한, 우리가 10명에 44일 동안 하는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본경비 650만 원은 위험표지판이라든지 홍보 현수막 제작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치금에 있어서는 거기에 3750만 6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앞에 잉여금 1억848만 6000원 중에서 70만 980원은 도비보조금 잔액 남은 것을 반환하는데 쓰고 여기는 순수하게 예치금으로써 그렇게 해서 15억 10만 3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건설과장 손태모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건설과 세입총액은 156억 9651만 9000원으로써 기정 136억 3847만 8000원보다 20억 580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에 지방도로 점사용료징수 2445만 4000원과 농촌개발사업 보조금 예치이자 734만 3000원을 합친317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먼저 이월금으로써 밭기반정비사업 외 8건에 1278만7000원과 수리시설개보수 외 9건에 2960만 7000원, 다음에 상동구교 확장을 위한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전입받은 5억과 무안~옥천간 문화관광도로 확포장을 위한 창녕군부담금 2억을 합친 7억 423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한발대비용수개발 1000만 원과 국유재산실태조사 후속조치비에 따른 비용으로써 310만 원을 더한 13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도로수로원 인건비 외에 12건에 대하여 12억 70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498억 8426만 6000원으로써 기정 434억 2270만 원보다 64억 615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 농업기반조성에 수리시설개보수 보조사업비에서 사연마을 용수로정비와 대촌마을 용․배수로정비를 위한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 보조사업비로써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비 도비가 금년도 7000만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 7000만 원을 합하여 1억 4000만 원을 갖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배수장 기초밖에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를 우선 좀 확보를 해서 배수장 장옥을 짓고 그다음 그에 따른 도비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보조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는 5억 1800만 원으로써 기정 5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 200만 원이 시달되지 않음으로써 2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발대비용수개발 보조사업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시설비에서 국비 1000만 원과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을 합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산내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을 위해서 당초 이 사업은 저희들 시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이 사업비는 저희들 시 사업에서 삭감을 하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이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수리시설 자체사업비입니다.
시설비가 35억 4831만 6000원으로써 기정 27억 7531만 6000원보다 7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써 재해위험소류지보수에 따른 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배수장쓰레기 처리비 1000만 원을 합하여 1억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 보조사업입니다.
국유재산 지적측량비 등에 대해서 국비 310만 원과 시비 200만 원을 합쳐서 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자체사업비로써 면소재지 발전협의회에 따른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연구개발비로써 연구용역비 이것은 2014년도 저희들 농산어촌개발 사업을 농림식품부로부터 사업선정을 받기위해서 기초조사용역비로써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써 2013년도에 저희들이 올 금년 초에 농림식품부로부터 사업 확정 받은 2013년도 면소재지권역과 그다음 권역 합쳐서 3건에 대한 기본계획용역비로써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도 건설․확포장 도로개선에 있어서 18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금청교재가설에 따른 시설비 2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 6억에서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번 도지사님 초도순시 때 약속하신 도비 10억과 저희들 시비 10억을 합쳐서 2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촌도로 확포장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도비 2억 확보를 위해 저희들 열심히 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에 대한 삭감분으로써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개선 보조사업비로써 시설비에 신전~덕곡간 도로확포장 사업에서 도비 1500만 원과 도곡~상도곡간 도로확포장 사업에서 도비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양림간 진입도로확포장 사업에 도비 3500만 원을 증액을 하고 양림간 진입도로 확포장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에 대하여 8500만 원을 시비로써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재약산 관광보행로 조성사업에 있어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표충사 들어가면 상가 있는데서 부터 해가지고 표충사매표소까지 가는 왼쪽 길을 데크로 보행로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비 3억 5000만 원 확보해서 도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주어진 사업비로는 중간에 가다보면 화장실 있는 데까지 밖에 못갑니다. 그래서 120m 정도 남는 부분을 완료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개선 자체사업비에서 시설비 85억 3400만 원으로써 기정 73억 8000만 원보다 1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과오납금등 신천건널목 지장물 이설비와 무안~옥천간 문화관광도로 확포장에 따른 과오납을 102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보수 도로유지관리 보조사업비로써 시설비에 접도구역 재정비와 지방도1077호선 확포장에 따른 사업비로써 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개발 지역개발사업비 시설비로써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4억 3000만 원을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비로써 시설비 62억 8900만 원으로 기정 53억 3500만 원보다 9억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건설과 인건비로써 3억 7478만3000원에서 기정 3억 1868만 8000원보다 5609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1월부로 1명이, 저희들 수로원 한 사람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없던 사항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189페이지에 보시면 명절휴가비라고 있습니다. 명절휴가비가 이번에 무기계약직 협약을 하면서 추가로 편성된 1인당30만 원 정도의 명절휴가비를 주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 기회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 건설과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써 10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산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산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각각 95억과 98억입니다.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181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보시면 지방도 도로점사용료 징수가 매년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세수 추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우리가 계상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김상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나서 그다음 거기에 따른, 징수되는 것에 따라서 10%를 저희들이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징수결정하고 나서 이 사항을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당초예산에 반영해도 우리가 보면 무관한데 매년 수입이 우리가 발생되고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알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183페이지에 보시면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당초에 비율을 도비 7000만 원, 시비 7000만 원했는데 지금은 시비로 3억을 했습니다.
도비를 좀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지는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왜 이렇게 하셨는지?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저희들 확보를 많이 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도의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도 사정을 봐준다는 것은 말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상당히 지금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강동배수 개선사업이 너무 오래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먼저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배수에 따른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도비를 확보해서 메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도비비율을 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면 좋을 것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산내면 부분입니다.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전환을 시켰는데 당초에는 사업을 두 곳을 선정해서 한 곳은 대행사업으로 하고 한 곳은 직접적으로 시가 실시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산외면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고 그다음 산내면 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 초에 농림식품부에 올라가가지고 면소재지 정비사업하고 권역사업 4개를 들고 올라가가지고 저희들이 3개의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3건을. 그리고 2014년도에 농림식품부에 가서 또 이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기초용역이라든지 농림식품부하고 좀 힘겨루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사업하고 2014년도에 가져올 사업 계획관계가 너무 힘이 들고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 직원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에다 해마다 2건, 3건씩 가져와가지고 이것을 중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농어촌공사에 산내면 것은 저희들이 위임을 좀 했습니다. 하고, 2013년도에 3건하고 2014년도 올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힘닿는 대로 저희들 시에서 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우리 시는 대행기관보다도 저가 알기로는 더 전문성이 있고 또 관리감독을 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초에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또 나중에 3개 부분을 갖고 오면 시에서 하신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처음에 계획할 때 정확하게 계획해서 대행기관에 이관해서 할 사업은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질의를 우리 동료위원님 하시고 추가적으로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번에 시비 3억을 또 확보해서 도비가 삭감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여기에 집행률을 보면 47%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런데 추경에 또 3억을 확보해서 올해 다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자체가 사실상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그게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용을 지금 어디에 해야 될 지 그것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요. 강동배수장 자체가. 그래서 예산을 3억 확보해주시면 저희들 금년에 바쁘게 쓰겠습니다. 지금 돈이, 공정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우선해야 될게 있고 좀 뒤에 해야 될게 있는데 지금 돈이 너무 적으니까 이 집행 자체를 할 수 없거든요. 어떤 부분 벽돌 몇 개 올리다 말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기계도 기계 1대 들여온다 해도 한 2억 이상 되는데 그 기계 앞에만 들고 오고 뒤는 놔두고 그래 올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 이것 한 곳만 아닙니다. 저가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과연 추경에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올해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집행률을 보면 거의 20몇%, 30%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 전부다 몇 천만 원씩 확보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 집행이 안 되면 또 이월이 되면 계속 이월금은 는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비가 확보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확실하게 해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해야지 아직 확실치 않은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비가 삭감이 되고 또 시비가 불어나고 또 사업공정은 늘어나고 이렇게 이월금은 또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예산확보에 있어서 물론 도비나 국비나 시비 내시되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시비를 매칭 해가지고 하지만 이런 사업성이 있는 부분은 과장님 도의원을 통해서 확보를 합니까?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저희들은 도의원님을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또 직접 올라간다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이런 도비를, 예산편성 해놓은 도비는 어떻게 하든지 받아와야 됩니다. 예산편성 해놓은 도비는 밤새도록 술을 자시든지 어쩌든지 밤새 집을 찾아가든지 해가지고 도비확보를 해야 되지 확보한다는 말만 듣고 예산편성 해놓고 안되면 이런 식으로 시비 매칭 시키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 되어 있는 도비는 보름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확보를 하십시오. 그래야 책임감이 있지 이래놓고 안되면 안하는 식으로 시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사업비는, 특히 사업은 해놓고 중단할 수도 없고 해야 되고, 예산은 없고, 그럼 또 시비확보해가지고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또 이월해야 되고. 정말 이것 건설과 뿐만 아니라 사업부서 예산서를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은 도비확보에 안되면 도의원을 통해서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반드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예산확보는 반드시 내년부터는 꼭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또 여기에 이어서 185페이지에 보시면 수리시설물안내 간판정비가 지금 9300만 원이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9300만 원, 간판정비가 9300만 원이라 하니까 너무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리시설물이 420개소가 됩니다.
420개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입간판하고 그다음 표찰, 양수장에 따른 입간판하고 이러한 것을 하면 전체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한 게 지금 그렇게 됩니다.
1억 7720만 원 이 부분 다는 못하고요, 저희들 바쁜 대로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이것 없는 곳을 새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부서지고 있는 것을 다시 보수하는 차원입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실제로는 이것 해놓은 지 오래되어가지고 거의 다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간판정비가 9300만 원이니까 저가 볼 때는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가 기정액이 1억 5000이고 또 2억이 증액이 되어서 3억 50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손태모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저희들 양수장이나 저수지 용․배수로 이러한 부분, 긴급히 보수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한해가 좀 심하게 오는 바람에 양수장 같은데 저희들이 보수를 상당히 많이 해줬습니다, 긴급하게. 그중에서 그냥 단순히 전기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돈이 좀 적게 드는데 수중모터펌프가 안 되어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그다음 거기에 원인이 전기가 삼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단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전기까지 개량해주는 그런 시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용․배수로 관계도 급하게 좀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지금 1억 5000 갖고는 거의 다 써갑니다. 저희들 75%라고 지금 자료를 제출했는데 거의 75% 이상 지금 집행이 되어가고 있고 하반기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 좀 정비해줘야 될 부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1식이거든요, 1식.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1식이라는 것은.
○ 건설과장 손태모긴급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 계획상 어떤 공사명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백경희 위원1개가 아니고 여러 군데인데 1식으로 표현합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백경희 위원그래요? 그것은 저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1식이라 해서 한 곳에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그래 또 질의를 드렸거든요.
○ 건설과장 손태모저희들 시 전체에 있는 수리시설을 몽땅 합쳐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이전자본금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산내 야지, 단장 사지 이렇는데 지금 일제점검결과를 보면 무안 신법도 지금 D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D등급이라 하면 위험지역인데 왜 신법은 빠졌는지?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법은 저희들 지금 시행을 할 겁니다.
저희들 보수를 따로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법은. 하고 있고, 지금 못하는 부분 산내 야지와 단장 사지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따로 신청을 드렸습니다.
백경희 위원신법은 당초예산, 아니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작년에 예산가지고 합니까? 뭐가지고 했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재해위험소류지입니다.
백경희 위원소류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백경희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수리시설관리 자체예산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이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이 예산은 확보해야 될 예산인데 추경에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될 때 작년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런 지역이 다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면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리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소류지 169개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금년 초에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저희들 기기라든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신법소류지하고 세 군데가 가장 시급하게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신법소류지는 저희들 위험지 보수작업을 하고 2개는 그라우팅을 해야 됩니다. 그라우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좀 있고 해서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되면 바로 사업시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배수장 쓰레기처리 26개소 580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데 처리비가 1000만 원 예산이 산정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저번에 상남하고 하남에 배수장 방문을 하셨을 때 배수장 유지관리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야기하신 부분이 시에 것은 시에서 해서 처리가 되는데 자기들 것은 처리를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현장에서 소각하는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가지고 그날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보기에 그게 거기에서 처리되어야 될 문제는 아니다 그리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은 소각장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186페이지 행촌도로 확․포장 보조사업. 도비가 2억 삭감됨으로써 이 사업에 큰 차질은 없는지? 만약 이렇게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행촌도로예?
지정곤 위원예.
○ 건설과장 손태모행촌도로 사업에 좀 지장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좀 더 도 의원님 하고 해서 내년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현재는 도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지요?
○ 건설과장 손태모사업은 저희들이 2억을 가지고 보상완료하고 일부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지정곤 위원도비 확보하는데 도의원님과 잘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재약산관광보행도로 조성. 우리 건설과도 데크를 설치해서 한다 하는데 이 데크 설치하면 과연 한 몇 년 갑니까? 전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지금 우리 밀양시에 보면 도시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이래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우려를 하는데 과연 이렇게 설치해서 이게 몇 년 가겠느냐! 지금 보는 데는 보기 좋게 되어 있지만 이 예산을 들여서 그냥 우리가 다른 구조로 하는 것보다 이 수명이 얼마나 가겠나 의구심을 많이 가집니다.
과장님 보는 견해에서 한 몇 년 가겠습니까? 이것 설치하면 .
○ 건설과장 손태모지금 데크하는 그 시공회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반영구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영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 보이지는 않고, 요즘 합성수지가 좋은 게 나옵니다. 좋은 게 나오면 한 50년 정도까지 갈 수 안 있겠나!
지정곤 위원50년 정도 간다면 우리 예산에 큰 그게 없는데 전부다 그렇게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어떤 연구결과가 나오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도로개선에. 우리 무안~옥천간 문화관광도로 확․포장 8000m 이래놓고 우리가 기정예산에 2억 잡았다 또 추경에 2억 해서 4억인데 이게 실시설계비입니까? 실지 도로에 기본계획만 나와 있지 실시설계는 안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2억을 편성했고 이번에 2억은 창녕군에서 확보한 예산을 저희들 이쪽으로 돌린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인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설계비가 약 10억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창녕하고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창녕군 구역이 5.8㎞정도, 저희들 게 3.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반반해서 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도 실지로 해보면 저희들 밀양시 쪽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게 되어 있고 창녕 쪽에 가보면 일도 수월토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반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4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발주해서 설계를 마친 후에 이것은 문화관광도로로써 중앙에 돈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 대충 추정사업비는 상당하기 때문에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힘이 들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지정곤 위원기본계획에 보니까 1안, 2안 기본안 하고 이래 보니까 사업예산이 한 400억 가까이 소요예산이 되는데 실제 이게 과장님 견해로써 이게 우리 창녕․밀양 다 합쳐가지고 실제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가상.
○ 건설과장 손태모저희들 지금 잡는 것은 약 300억 정도 잡습니다. 400억 정도, 400억은 터널길이를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교통통행하기 상당히 쉽도록 그렇게 하는, 터널길이가 아주 깁니다. 그 부분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대략적으로 280억에서 300억 정도 그 정도 들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우리 밀양하고 창녕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이 예산확보에도 국회의원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점심시간이 너무 지연되어 가지고 질의를 빨리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께서 조금 전에 무안~옥천간 문화관광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1080지방도인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사업을 추진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지방비로 돈을 이렇게 많이 소요를 하면 많은 예산상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렇는데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차라리 도에서 좀 하는 게 안 낫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도에서 하면 좋은데 도에서 지금 지방도 관계, 저희들 시에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명대사생가지 진입도로, 그다음 1080선 지금 그냥 하다가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 도로 생가지에서 옥천으로 넘어가는 도로거든요. 도로인데, 도에다 기대가지고 하면 너무 하세월이 아니겠나! 이 사업자체는 실질적으로 조해진 국회의원님이 창녕에 가셨다 건의를 받으셔가지고 알겠다고 뜻을 내신 것 같습니다. 저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부분 도로 지금 사업명도 문화관광도로 되어 있는 부분 일단 설계를 해서 문화관광도로 쪽으로 한번 예산확보에 힘쓰고 있다 그런
김상득 위원시비가 들더라도 먼저 우리 시비로 용역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80이, 제대에서 무안도로도 지금 시급하다 아닙니까? 어느 것이 더 시급한가를 따지면 같은 우리 지방도인데 지금 저가 보기에는 제대에서 무안 1080도로가 더 시급하다. 거기에도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저것도 국회의원이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것도 시비 일부가 들겠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질의를 드렸고, 지금 185페이지에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농림식품부 소관인데 우리가 광특회계 비율이 한 70%가 국비로 되어 있고 지방비가 30%입니다. 지금 용역비가 전부 다 우리 시비로 되어 있는데 용역비는 다 시비로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초조사용역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따오기 위한, 농림식품부에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서 말로써 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들고 하루 올라가서 심의하는데 가서 또 설명을 드리고 질문 받고 질문에 따른 설명을 드리고 해서 그 심의위원님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이사업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비를 좀 확보 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 3개 지역은 결정은 난 것은 아니네요, 그죠? 확보를 하기 위한 용역비라 보면 되겠네요.
○ 건설과장 손태모그 위에 있는 일반농산어촌 기초조사용역관계는 저희들이 순서에 의해가지고 단장 고례, 상남 조음, 산내 얼음골, 그다음 상남 평촌 이렇게 5개소가 상동. 상동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상동하고 평촌은 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군데만 기초조사해서 2014년도에도 또 가져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역개발사업은 당초 읍면에 균등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추경에 보면 우리 읍면동에 특정 읍면에 많은 예산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사업 중에서 무연축사단지진입로 확장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자체가 당초 선정과정에서 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부북면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한골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교체한사항이고요 그다음 그 밑에 부분 남계농로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쭉 있는 부분은 도에서 도비로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상득 위원알겠습니다. 도비로 지원받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여기에 전체적으로 저가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면단위로 따지면 많은 면은 예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외면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청도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산외면 같은 경우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놓고도 남계농로 확포장같은 경우는 추경 때 삭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예산을 잡는 같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남계농로 확포장은 왜 감소가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토지사용승낙이 안 되었습니다.
김상득 위원승낙이 안 되어서. 그렇다면 사전에 타당성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 건설과장 손태모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에 들어가 저희들이
김상득 위원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읍면동에 균등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2회 추경이라든지 2013년도에는 이 사업 안 되는 면에다 이 부분 만큼 더 예산을 고르게 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위원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사업 못하는, 사업하겠다고 예산편성 요청해놓고 해주고 나서 사업 안 되는 읍면에 다음에 예산 짤 때 그것 까고 해주고 싶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그래 못 하는 마음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당초에 우리가 그렇게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균등하게 예산을 배정했으면 추경에도 지역의 민원사항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과에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감안해서 혹시 2회 추경이나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읍면동에 예산이 많이 편성 안 된 데는 고려해서 편성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시간 없는데 간단하게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수리시설관리 자체. 시설비에 2013년 실시설계비에 5000만 원이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전체 수리시설관리 이 자체 전체예산에 실시설계비 한 몇% 됩니까? 5000만 원 계상해 놓은 것.
○ 건설과장 손태모예. 사업비에 한 20억 정도. 사업비에 20억 정도를 실시설계
지정곤 위원지금 우리가 보니까 한 41억 수리시설관리 예산이 이렇는데 한 50%
○ 건설과장 손태모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지정곤 위원아니, 그러니까 50%를 실시설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 5000만 원 같으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우리가 우수기 때, 5월 달 넘어서면 실지 수리시설이것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 가면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사업은 한다 해놓고 이 실시설계가 안 되어서 사업이 중단되어 가지고. 그러다 또 이월시키고. 그래서 지역민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이래 건의도 하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 사업은 왜 안 하느냐고 이러는데.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본 위원이 한 몇 %가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이게 잘되었다는, 예산이 잘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과장님 점심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186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개선 자체사업에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본 기정예산액 보다도. 염동도로, 송악~제대간, 우곡도로. 그런데 전부다 집행률을 보면 27% 염동도로 지금까지. 또 집행률이 송악~제대는 35%, 또 교량유지보수비의 집행률이 10%, 18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그런데 기정 도로유지보수비가 기정액이 3억인데 또 2억 6000입니까 또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상반기까지 이렇게 집행률이 없는데 이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반기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염동도로 확포장사업하고 그다음 송악~제대간 도로확포장, 그다음 우곡도로 가각정비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는 지금 보상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상 집행을 저희들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교량유지보수비. 교량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금년초에 교량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밀산교, 밀산교를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저것 하나만 해도 4억 5000입니다. 그러면 저것 보수하고 나면 예산 5억 6000을 지금 계상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이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5억 6000, 4억 5000외에 나머지 부분은 다른데 좀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그래서 이 부분 왜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건설과부분에 이월되는 부분, 정말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다하지 않고 왜 추경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다시 또 하는 겁니까? 본예산에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그것은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토지감정가격이 그렇게 상승하리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교량 정밀점검 부분에서는 저희들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 보수해야 될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저희들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예산은 이월되지 않도록 빨리 집행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하고 타당성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시고 될 수 있으면 추경에는 우리 예산확보가 뭡니까?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만이 추경에 확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시고, 또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해 다 공사를 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밀산교라 하셨습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긴늪다리 밑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긴늪다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저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우리 김상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초동, 부북, 청도가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2억을 들여서 공기관에 대행해서 기본계획을 용역 줘야 되는지 아니면 저것은 국비 70%, 지방비부담이 3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 185페이지입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초동하고 부북하고 청도말씀이지요? 기본설계용역. 그 부분은 저희들 신규사업으로써 금년에 이것 설계기본용역을 좀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좀 빨리 시행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 시비를 먼저 투자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지방비 부담부분을 먼저 해서 기본설계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 건설과장 손태모예. 이해가 됩니다.
○ 위원장 한원희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내년 본예산 성립 시에 좀 많은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금액은 많지 않지만 우리 김상득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로점사용료는 경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특히 세입부분도 누락됨이 없이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 그외수입에서 하남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기지급 보상금 환수액이 1256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건물을 일부 철거하는 관계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 삼랑1길 자전거도로 안전시설설치공사에 3800만 원 이 부분은 삼랑진 뒷기미 쪽에 낙동강 쪽에 위험한 구간에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으로 해천생태하천복원 사업에 7억 원이 증가한 14억 180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해천생태하천복원 사업에 도비 1억 2000만 원, 대원목욕탕에서 밀양중학교간 도로에 3억 원, 삼문5통에서 유한강변간 도로에 1억 원 증액되었으며,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 또 수산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간 도로에 각각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추진 자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을 1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수당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밑쪽 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비 증액 4억 7310만 원은 도비분담률 변경으로 시비를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보조사업으로써 대원목욕탕에서 밀양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3억 원을 하여 보상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삼문5통에서 유한강변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도비 1억 원으로 보상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삼랑진1길 자전거도로 안전시설설치공사는 조금 전에 설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개설 자체 연구용역비입니다. 하남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신청을 위해서 7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내년 3월 달 경에 하남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개설사업 자체 시설비입니다. 빛된교회 옆에 삼문연결도로는 5억 원이 증가한 10억 원으로 보상을 완료하고자 하며 용두맨션에서 세종고뒤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2억 원이 증가한 6억 원으로 공사완료 하고자 하며, 부민아파트입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2억 원이 증가한 5억 원으로 입구 큰 필지보상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무안전통시장옆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2억 원이 증가한 7억 원으로 입구 가각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는 3000만 원이 증가한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곡소방파출소옆 지하차도 시설물 정비는 설비 전체에서 배수펌프 및 환기구 및 교체하여 6000만 원에서 4500만 원을 감액하여 1500만 원으로써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비는 1억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하여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천교밑 양안 안전난간 교체사업은 내이동과 삼문동의 하천변 난간 도색사업비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천생태하천복원 사업은 23억 4300만 원에서 국비 7억 원과 도비 1억 2100만 원증액되어 3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당초 6억 원에서 도비감액 1억 5000만 원과 시비 증액 9억 원으로 13억 5000만 원으로 보상을 시행하고 내년에는 일부 보상과 공사를 시행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도비감액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시비를 1억 50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국도24호선에서 모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7억에서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증액한 17억 원으로 추경성립전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최종심 패소로 인한 토지매입비 예산입니다. 산업단지조성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는 나노융합산업 세미나를 11월 달에 개최할 예산입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의 나노융합산업 연구센터조성용역비 3억 원은 나노융합연구단지 부지조성용역비로써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 1억 2000만 원은 부북 상감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 자체 사업의 시설비 하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에 1억 5800만 원은 관급자재비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자산취득비는 사무실내 TV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경남일보 양철우 기자님께서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보시면 삼문연결도로와 또 부민아파트 도시계획도로, 또 용두맨션 세종고등학교 뒤 도로개설. 이것은 집행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금액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인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억 이하의 부분은 지방재정계획대상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거기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비에 보면 기정액이 1억 5000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8000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50% 이상이 삭감이 된데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할 설계용역부분에서 당초에 전반적으로 이 설계비를, 이게 1건의 설계비가 아니고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설계가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는 중간에 물론 설계용역을 작게 집행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설계용역비를 이렇게 다 투입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했던 부분하고 좀 차이가 나서 절약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설계용역비 다 투입하지 않고도 올해는 이 설계비로써 전체를 다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삭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희 위원물론 과장님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본 기준은 예산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당초예산에 너무 과다편성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의 사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 2013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또 다음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고 저가 다음에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지금 190페이지에 보시면 도비부분입니다.
북성사거리와 수산상가아파트 쪽에 1억 5000, 1억 5000 도비를 확보 못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도비가 지금 많이 확보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우리 담당직원께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 예산이 없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 때문에 확보를 못합니다. 앞으로 도비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 싶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비부분이 작년부터 이미 진행하는 사업에도 도비삭감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확보 때문에 도에 많이 접촉을 하고 합니다만 지금 도의 예산사정상 이미 내시한 돈도 그렇게 삭감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지역개발비 사업도 실은 당초에는 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도의 재정이 안 돌아가니까 삭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다문 얼마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도시과만의 일은 아닙니다만 도비가 지금, 국․도비가 많이 지금 감액되고 있는 이런 사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시가 재원이 없으면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중지를 시키든지 국․도비를 받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든지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대원목욕탕에서 밀양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과 삼문5통 유한강변간 도시계획도로개설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 도시과장 이병곡예.
김상득 위원지금 3억하고 1억 배정된 게 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고 지금 보상 일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 도시과장 이병곡보상은 이 돈을 투입하면 보상만은 완료시키고 내년에는 공사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서 보상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지금 말씀이야 올해 보상을 하고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한다 하지만 지금 다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전체를 보면 우리가 사업비가 총 얼마 라고 이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 계속비사업을 해야만 전체의 예산을 다 알고 보상이 얼마고, 어떤 곳에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한다는 것이 명백히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하다보니까 매년마다 보상부분이 일부 또 올라오고 또 사업부분이 그것 되고 나면 다음해에 사업부분이 이리로 오고. 그러면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업무보고에 큰 사업은 일부 나옵니다만 전체사업도 좀 이렇게 제대로 표기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신규사업은 2013년도에 편성할 때는 위성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위성지도. 위성지도에 사업의 규모를 정확하게 좀 표기를 해가지고 주셔야만 의원들이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보상은 얼마고, 언제 사업이 끝나고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만 우리 시민들이 물어보면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의원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좀 해주시고,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무안전통시장옆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 집행비율이 조사자료에 보면 14.7%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되지도 않는데 지금 추경에 2억 정도더 우리시 예산으로 확보하려합니다. 이것 지금 예산가지고도 다 사업을 집행 못해가지고 있는데 2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 무안면소재지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되어야 그 주변 안에 정비사업이라든지 됩니다. 현재 지금 보상가불만으로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 이 노선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 작은 노선이지만 이것을 한 번에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들어가서 어느 시기까지 되면 전반적으로 아니면 보상수용을 하는 절차를 취하든지 하려 그러면 전체 한 노선에 대해서 전체를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시기상으로 다른 정비사업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될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에 이 보상을 어떻게든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다음에 그게 안 될 때는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수용하는 절차를 취하든지 해서 다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는 보상률이 낮지만 전체적으로 일부 구간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뭐 이것뿐만 아니라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다른 사업예산 확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사업계획서를 해야 안 되겠나! 또 만약에 이게 내년에 이월되고 하면 분명히 또 과장님 다른 말씀을 하실 겁니다. 보상관계 때문이라든지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관찰해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상득 위원님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도로개설 사업은 우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무안전통시장옆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또 우리 건설과 농업기반계하고 거점면 무안종합개발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해야 할 그런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급성을 따지면 올 안에, 우리가 추경에 또 2억을 확보해야 되고 올 안에 이 건물보상 이게 해결이 나야 우리가 거점면 무안종합개발 사업도 원만히 사업이 진행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도 더 이 문제를 시급성을 따져서 해결해야 되는데 시급성 차원에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단구간을 별도별도 추진을 하면 나중에 다른 사업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구간 자체를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되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빠른 시일 안에 과장님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빨리 안되면 거기 거점면 우리 종합개발사업이 전부다 중단, 지금도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확실히 명심을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그 밑에 보면 남천교 안양 안전난간교체 이것 보니까 일부가 녹이 슬고 미관상 좀 보기 안 좋고 이래서 교체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것 설치한지도 한 5년 밖에 안 되었고 이 난간 자체가 전부 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 보수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예산은 크게 돈은 얼마 안 듭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는 할 수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난간 중에서 철제로 되어가지고 녹이 슬은 부분이 있고 또 아직도 양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주부분, 철제로 된 녹이 슨 지주부분은 갈고 그다음에 페인트칠을 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194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부북 상감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당초 기정예산에 8000만 원 들어 있는데 추경에 1억 2000만 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래 편성을 해서 2억이라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회관을 싹 뜯고 다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렇게 지어주는 것이 맞지 리모델링 사업하는데 기정예산 8000만 원 잡아놓고 추경에 1억 2000 잡는다는 것은 이 예산편성 하는데 형평성에도 안 맞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8000만 원은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고 사포산단 안에 망향비 설치비용입니다. 그 부분은 이주한 마을사람들이 거기에 망향비를 세워달라 해서 그렇게 8000만 원 집행되었고 1억 2000만 원은 상감마을에 현재 7평정도 되는 마을회관이 있는데 거의 지금 못씁니다. 그래서 현재 창고로 쓰고 있는 것을 좀 개조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우리 산단 조성이 끝날 때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새로운 것을 지으려고 하면, 이 규모로 지으려하면 돈이 한 3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써 지으려고 부락에서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창고 7평에 리모델링하는데 1억 2000 평당 얼마치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저 말이 잘못된 것 같은데 기존 있는 마을회관이 7평짜리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오래되어서 쓸 수가 없으니까 현재 있는 창고가 48평짜리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 부락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렇게 말씀해주셔야 되지 7평 되는데 리모델링하는데 사업을 1억2000.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우리가 이 편성 목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특히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데 보면 도시계획도로 이래 놓았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곳 표시를 해주면 퍼뜩 우리가 아, 그 지역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을 때 상당히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문제도 예산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예산편성 이래 놓았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편성할 때 좀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194페이지에 보시면 나노융합산업연구센터 조성용역입니다. 지금 예산액이 3억인데 용역사업 3억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을 우리시가 몇 년 동안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 밀양의 나노라는 것을 갖고 정부부처나 기업이나 연구소를 다니면 밀양에서 무슨 나노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언론이나 또는 정부부처에 가면 밀양이 대전과 장성과 아울러서 우리나라에 거의 3대 나노거점이라는 정도까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산단을 우리 생각대로, 우리시의 어떤 방향대로 추진이 지금까지 마음대로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 그 국가산단 안에는 RND개발용지가 10만평 위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산업용지가 있고 또는 그 안에 연구원들이나 주민들이 사는 주택단지, 상업단지, 학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나노클러스터 용역을 하면서 클러스터 용역을 받은 산업연구원에서 밀양의 나노클러스터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러 와서 지금 현재 나노센터라든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밀양에 현재 있는 그 기술의 어떤 수준자체가 굉장하다고 자기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을 하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RND단지, 어차피 하게 된 RND 단지에 대해서 나노융합연구센터를 옮겨서 허브,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허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구 밀양대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임시로 빌려서 쓰고 있는 전기연구원 밀양나노센터를 확대해서 옮기고 나노는 융합의 어떤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각종 국책연구와 관련된 연구소의 어떤 분원이라든지 하고 그다음 국내의 연구소에, 나노관련 연구소와 기업체 연구소를 합쳐서 그 안에 조성을 미리하자. 그래서 이게 미리 하는 것이 국가산단을 선도할 수 있고 외부에 우리가 선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밀양이 왜 나노를 하느냐 하면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는 밀양나노센터 저 부분 밖에 없지만 그렇게 해서 크게 나노 어떤 센터가 만들어지면 어느 지자체에서도 밀양이라는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사람들이 넘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관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구센터 부분에서 국가에서 약 건물이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로써 받고 나머지 부지조성은 우리시에서 하는 행태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용역비를 현재 그렇게 예산에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어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은 어제 시장님이나 또 과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3억을 용역을 한 이후에 대충 공사비가 어느 정도로 산정될 것이고 그 부분을 예산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한번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센터 부지에 대한 용역이 되어 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나노융합연구센터에 대한, 국책사업에 대한 신청이 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랜드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부지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계획안에는 여러 가지, 한 가지 어떤 위치부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나노센터에 인접해 위치한 우리 시유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기존에 우리 국가산단에서 하고자 하는 RND부지 위치라든지 한 2, 3개 정도 안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130억에서 200 사이를 오갈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결정됨에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 부지조성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그에 따른 예산은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춘화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사업금을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지조성 하는데 130억에서 200억이 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3억이죠?
○ 도시과장 이병곡예. 그렇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앞으로 센터를 옮긴다면 그에 대한 예산은 별개로 있다는 것이죠?
○ 도시과장 이병곡센터를 옮기는 부분에서 건물과 건물 안에 들어가는 장비와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과제는 국비 플러스 일부 도비가 올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부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자체로써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예산부분을 정확하게 알기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밀양시가 이렇게 큰 대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어제 27일이죠. 어제 시장님하고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야,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노력도 했고 또 나름대로 추진하는 그런 의욕도 있고 이래서 이해가 되지만 이런 막중한 사업을 가지고 심의를 어제 설명한다는 것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절차도 문제입니다. 절차도 이런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3억 뒤에는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130억에서 200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차상에도 우리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부분은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아직 안 했습니다.
김상득 위원안 했죠? 안 하고 왜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려합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상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일반적인 절차로 하면 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항이 이루어진 상황 자체가 우리가 오래 전부터 이 계획을 구상해왔던 것은 아니고 나노클러스터 용역 중에서 밀양에 이 나노 기술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봤을 때 하고, 또 국가산단을 추진하는 것 봤을 때에 밀양에 나노융합센터를 그쪽에 만드는 게 맞겠다는 산업연구원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자기들이 이 부분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그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한 10월 달 되면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만 그 안에 따르면 이게 국책으로 되었을 때 내년 3월 달 정도상반기에 승인이 나지면 내후년부터는 그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서 한 3, 4년 동안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은 부지가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는 이 시기가 너무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용역비를 올려서 그 부분에 충분한 준비와 대비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어서 사실상 이 부분이 사전에 설명이 되어지고 하는 부분이 시기상으로 맞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자, 나노전기연구원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했지만 이 아이템으로 이것 하겠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시급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지금 시급하게 이루어 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이것을 4년 동안에, 우리가 나노부지를 센터를 옮기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나노전기연구원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4년 동안 연구를 했지 지금 이런 클러스터 계획은 순간적으로 나온 것이잖아요, 사실. 몇 개월에 걸쳐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하는 것을 우리 시민의 대표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믿을 수가 있겠나, 지금.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믿을 수가 있겠나! 어느 정도의 시기를 두고 나름대로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설명을 하면 공감이 가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모든 절차도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그리고 시유지를 우리가 하려하면, 시유지든 개인부지든 사유지든 매입을 하려고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절차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래 사업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승인해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지금 다 일일이지적하고 이렇게 할 그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나노센터를 옮기는 문제는 이미 국가산단을 지정하는 그 계획안에 RND부지에 밀양나노센터를 옮기는 계획은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국가산단을 옮길 사업할 때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나노융합센터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것 하면 되겠다하는 그 안 자체가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할 때 이 나노연구센터로써 확대해서 하는 부분을 지금 실행해도 되겠다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국가산단이 될 때에 옮겨야 되는 지금까지의 계획이었지만 이 부분 국책사업으로써 채택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해도 가능하겠다는 부분의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만일 내년에 또 이 안을 가지고 하면 1년 이상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든 지자체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나서서 나노융합을 하겠다고 할 때 우리가 뭔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국책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빨리 선점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실현시켜놓으면 다른데 보다도 더 일찍 갈 수가 있고 또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재정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우리가 당장, 부지를 사고 이런 부분은 내년에 해야 될 사항이고 올해는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의회와 또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용역을 3억 편성하면, 승인을 만약 시켜드리면 그에 비해 앞으로 부대시설비에 대해서 몇 백억이 올라오는데 안 해줄 수가 없다 아닙니까? 내년에 하더라도. 그럼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정말 하시려고 하면 계획부터 수립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안 맞나! 또 그리고 지금 보면 대전이라든지 나노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미래의 신동력 개발 그런 것이라 하니까 많이 경쟁이 됩니다, 지금. 그래도 몇 백억을 확정도안 해졌는데, 확정하는 것도 미지수이고 앞으로 나름대로 상용화되는 것도 미지수이고 몇 십 년이 걸릴지 그것도 사실은 모르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과장님 말씀만 믿고 투자를 해도 되겠나! 그에 대해서 있다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노를 몇 년 동안 추진을 해오면서 느끼는 부분이 이렇게 가만있으면 국가가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가가 밀양에 너희 뭐해라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한테 돌아올 몫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몇 년 동안 이것을 진행해왔고 나름대로 축적을 하고 나아가는 그 단계이고 무엇보다도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기업체든 정부든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 인프라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 인프라가 기술위주로 인프라를 구성해서 와있고 국가산단이나 토지를 우리가 확보를, 물론 아직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위치를 확보해놓고 있는 자체까지는 우리가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뭔가 전반적으로 국가부처나 다른 데서 봤을 때에 그럼 밀양에서 그런 기술을 더 나아가게 하고 상용화시키는 어떤 원동력이있느냐 부분이 우리가 약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선도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나노의 도시를 만들겠다하는 그 부분 자체가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봐지고, 물론 저희들이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간을 두고 정확하게 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어떤 상황자체가, 돌아가는 자체가, 우리의 이런 기회자체가, 또 우리가 놓쳐버리면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올지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물론 이게 사전에 의논되고 뭐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물론 예산은 확보하지만 그 부분 진행하는 과정은 우리 의회와 시민들에게 의논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나갈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모든 사람들이 도전을 한다는 게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도전의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까, 그리고 내일 당장 1년, 2년 뒤에 눈에 확 보이는 것도 아닌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 끝에 오늘 예산을 다루는 우리 행정에서 어제 설명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것을 시의회에서 만약 승인해주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이 어떻게 되겠나! 그리고 앞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인프라구축 이야기하시는데 인프라구축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나름대로 다른 지역과 경쟁에서 밀양이 우선 앞서고 있습니까? 지난 몇 년 전에 공기관 유치하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본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위치적으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사하는 위원회나 심의하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선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프라가. 그렇다면 기반적인 교육, 문화, 체육 이런 인프라가 나름대로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무슨 나노산업단지 유치를 해가지고 어떤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밀양에 기반적인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에제대로 오겠습니까, 직원들이? 그런 것을 제대로 봤을 때는 정말 신중하게 모든 사람과또 시민들과 함께 공청회도 한번 해보시고, 나노전기연구원에 대해서는 공청회 했는 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야만 정말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밀양을 먹여 살리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것 잘하면 다 먹여 살리고 세계에서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 심의할 것 어제에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것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절차가. 그래서 저가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대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그 과정을 시민들이 알고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대로 알아가지고 같이, 좋은 것은 같이 의논해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우리 밀양시민들이 할 역할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오랫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하신 나노융합산업센터 조성에 대해서. 물론 어제 시장님의 설명도 있었고 이래서 저 개인으로는 정말 우리 밀양발전 미래산업으로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산업이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첫째 중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평가를 하면서 예산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다행히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는 200억이라는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부지조성에. 그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 법적 절차는 반드시 밟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시급하다고 하지만 법적 절차 없이 그냥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시기적으로 놓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시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 구축 용역이라는 게 그것 할 때에 우리시가 적어도 남부권 또는 영남권, 또는 경상남도에서 밀양시만이 현재 나노에 어떤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고 밀양시가 선점을 해야 되겠다는 그것으로 해서 클러스터 구축 용역을 경남도와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에는 우리시를 중심으로 관련되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에 따른 기업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5월 달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이후에 용역을 맡은 산업연구원 쪽에서 밀양의 현재 기술상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앞서가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 활용하려면 어떤 센터를 지어서 그 안에 연구센터라든지 국회연구소라든지 관련 융합되는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 선점을 할 수 있다 그런 제시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올해에 그 부분 신청이 되어지면 내년 상반기에 승인이 나면 내후년부터는 국비가 그 부분에 지원이 된다고 하는 절차상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봤을 때에 추경은 이미 다가와 버렸고 그래서 일단 추경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해서 시기상으로 급했고 그다음에 각종 절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융자심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이 사업집행을 하기 전에 절차를 다 취하고 이 용역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희 위원예. 과장님 설명에 인프라를 빨리 구축해서, 빨리 선점을 해서 우리가 그 산업단지조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시기가 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월 달에용역이 발주되었다고 하시면 그것은 우리가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충분하게 작년부터 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당초예산에서부터라도 저는 충분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그런 시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법적절차는 하나도 밟지 않고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용역 3억을 추경에 또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인프라구축을 빨리해서, 선점을 해서, 조성을 하고 하는 것은 누구나 우리가 판단할 때는 시장님 설명에 공감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은 개인 돈이 아닙니다. 내 개인 돈 같으면 그냥사고 싶으면 사고, 짓고 싶으면 짓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시 세금으로써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런 절차를 밟고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절차 없이, 투․융자심사 없이, 재정계획에 없이 그냥 이래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시기적으로 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시기를 조금 늦추어서 이런 절차를 다 밟고 2013년도 예산이 우리 얼마 안 있으면 됩니다. 몇 달 안 있으면 됩니다. 그때 정당한 절차를 밟고 심의를 해서 정말 검증을 거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경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일반적인 절차라든지 예산을 신중하고 또 시민들이 그 예산을 수립하는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점검하고 또 따져보고 어떤 결과물이 앞으로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정말로 그 하신 말씀 자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단위, 5월 달 용역을 줄때는 이런 단위 어떤 연구센터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의 단위사업이 그 내용에, 용역과업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용역을 줄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국가산단 안에, RND부지 안에 그때 산단할 때 나노센터라든지 관련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러스터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 전에 이 부분이 이렇게 나가면 연구센터를 지을 수 있는 무슨 그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필요도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 봤을 때는 이게 그 내용자체도 보면 국비를 받아서하는 부분이 되겠고 시기상으로 봤을 때 좀 더 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추경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용역비를 얹히면서 어제께 간담회 시에 그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그 부분 미리 이야기되고 그런 절차를 했으면 최고 좋은 방법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 어떤 단위사업 자체가 우리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저가 말씀드리는 게 의원님들한테는 전반적으로 좀 많은 절차라든지 이런 시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미흡하고 순서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심사 안 받은 부분을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면 거기에 맞추어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인정을 하시면, 그지요? 심사하는 우리 예산확보에, 절차과정에, 과장님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인정하셨으면 그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셔서, 시기라고 하는 것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초예산이 몇 달 아니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것을 시행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 위원장 한원희질의 끝났습니까?
백경희 위원예.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예산의 사전적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이 사업의 중요성, 그리고 선점의 효과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좀 시급을 다투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되겠습니다.
저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3억을 우리가 도시계획실시용역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부지는 어디 내정된 데가 있습니까? 어떻게 결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부지는 원래 있는 산업단지 하고자 하는 10만평의 RND단지 안에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옆에 붙은, 우리 시유지가 산업단지에 붙은 게 한 5만평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는 방법, 지금 현재 그 두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어느 게 더 유리할 것인지. 물론 우리시가 독단적으로 여기에 하겠다하는 것 보다는 지식경제부나 이 국책을 신청해야 될 그쪽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연계를 하면서 그렇게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어느 부분에 정확하게 위치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 안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했던 바와 같이 이 중요한 사업들은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나 이런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게 오히려 더 옳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큰 예산을 다루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전에 어떤 심의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한데, 이 사업 자체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자체가 1년이 넘어가버리면 그 기회를 잃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역비가 편성된다 해서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용역비를 집행하기 이전에 예산부분에 심사를 받을 부분들 받고 이런 부분에 절차를 취할 것은 취해서 그 이후에 용역을 집행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이 사업은 우리시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주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심의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1억, 도에서 1억 해서 산업연구원에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중간단계에서 아, 밀양시가 나노융합기술이 상당한 연구성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나노기술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지음으로 해서 산단을 유치하는데 더 빨리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구성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사실 결정내용, 공식적으로 결정된 용역결과가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한다는 것은, 물론 시급성을 요하지만 이런 점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든지 용역에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지만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의 용역에 포괄적인 안은 10월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나올 예정이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시가 나노라고 하는 것을 지자체에서는 드물게, 지금 만일 저희들이 정부부처나 국가의 정책을 담당하는 쪽에 가보면 작은 지자체가 이런 부분을, 남이 하지 않는 부분을 선도해나가면서 하는 부분을 굉장히 하나의 어떤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광역급 이상 도시는 이런 사례가 일부는 있지만 기초 지자체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것 하면서, 지금 처음에는 도나 이런데서 참여 안했지만 작년부터는 도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경남DP라든지 관련, 이것 호응적으로 하는 곳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결과물을 낼 것이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라는 것은 없지만 거의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뛰어들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산의 이 부분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어떤 시기를 가지고 충분한 토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신청했어야 되는데 현재 어떤 시기상의 문제에 의해서 일반 용역비만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용역비를 집행하기 이전에 많은 검토와 의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단계에 어떤 예산편성부분은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시기를 기회가 왔을 때 단축을 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은 혹시 산업 용역을 준 기술원에, 그 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산업연구원이.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경부산하에서 우리나라 산업정책 전체를 총괄하고 연구하고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어제도설명할 때 지자체에 용역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남도하고 의논해서 꼭 산업연구원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 국가정책에 반영이 되겠다고 해서 읍소해서 그분들에게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우리 밀양에 대한 부분은 국가정책에 많은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그래서 공신력이 있는 정부산하기관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식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나오기 전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어떤 조언을 듣고 지금 사업한다는 말씀이죠?
○ 도시과장 이병곡예.
○ 위원장 한원희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함을 기하고 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뒤에 사후에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행정신뢰나 의회신뢰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고, 그리고 또 예산은 항상 계획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밀양시가 중점으로 큰 사업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과에서도 특히 소관 우리 위원회에는 한번 쯤 설명을 먼저 하는 게 좋았을 뻔 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건축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 4억1741만 원에서 1억 8384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1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은 2011년도 슬레이트처리사업 추가 배정된 국고보조금 257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15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법위반과태료 수입으로 24만 원 계상하였고,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3000만 원을 증액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금 1건에 대하여 225만 2000원을 편성하고 지난년도수입 중에서 융자금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슬레이트처리 사업은 국비가 50%에서 30%로 변경됨으로써 36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시․도비보조금도에서 확정된 사업의 보조금에 따라 조정한 사항으로 당초 전체 9970만 원에서 1억5440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54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빈집정비는 420만원이 감되어 480만 원, 노후불량슬레이트 지붕개량은 1650만 원이 감되어 1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는 1320만 원이 증액되어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옥지원사업은 2동에 20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배정을 받지 못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영남루 주변 간판정비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 옥상녹화사업으로 7190만 4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전체예산은 16억 5014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199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를 3000만 원 증액하여 9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은 210만 원 증액하여 35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철거 150만 원은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한마음타운상가 관리는 200만 원을 감액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옥상녹화사업은 보건소, 여성회관 2개소와 옥상조경으로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사업결정이 2011년도 12월 말에 결정이 되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는 7190만 4000원이고 시비 60%를 포함하여 전체 1억 7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빈집정비는 1400만 원 감액하여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30동에 동당 100만 원 지원계획이었으나 슬레이트처리사업과 연계하여서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에는 동당 50만 원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당초 20동이 계획되었으나 9동이 확정됨으로써 5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처리는 40동에서 60동으로 사업물량이 늘어나서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옥지원은 2동을 신청하였으나 도에서 전체 사업물량이 작아서 전액 배정을 받지 못하여 4000만 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입니다. 1920만 원을 삭감한3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물량이 75동에서 29동으로 변경됨으로써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 시설비는 영남루 주변 간판정비사업으로 도비1억 1000만 원, 시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시설비 간판시범거리 정비사업과 합하여 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남루 주변 간판정비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올 연초에 결정이 되어서 남천강변, 삼문강변로 1.3km 구역이 사업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관리 운영수당으로 위원회수당을 일부 삭감하고 옥외광고물종사자 교육참석 보상금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관관리 옹벽벽화그리기 재료대 300만 원을 삭감하고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밀양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억 5060만 원입니다. 용역 집행잔액 344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벽화그리기 2개소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벽화그리기 2개소는 밀성제일고등학교 방음벽 1구간에 11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방음벽 잔여구간과 밀양택시 옆 도로옹벽에 타일벽화사업을 추진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밀양여고 주변 옹벽벽화그리기는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유는 밀양여고학생 참여가 어려워서 재료대 300만 원을 삭감하고 앞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시행 추진하기 위해서 1000만 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011년도 슬레이트처리사업에 따른 정산으로 국고보조반환금275만 원과 시․도비보조반환금 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체계적인 광고물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2011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말조성액은 2억 337만 8000원이며, 2012년도 수입은 6000만 원, 지출은 3000만 원으로 2012년말 조성액은 2억 33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일반회계출연금 6000만 원이고 지출은 현수막게시대 신설 2개소 신촌오거리와 초동면 지방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게시대 이설 및 보수관리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당초 2000만 원에서 1000만원 증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5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0페이지에 보시면요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보면 농촌빈집정비와 또 노후 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있는데 도비가 50% 삭감이 되면서 우리 시비도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50%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은 예산이 좀 줄었다 이렇게, 예산이 아니고 동당 얼마씩 줄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 건축과장 박경규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는 우리가 당초에 30동입니다, 계획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것이 28동, 일반지붕이 2동 전체 30동에서 지원을 동당 100만 원 지원하기로 했는데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동당 200만원입니다, 지원이. 사업을 해주는 게.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것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200만 원 지원을 해가지고 슬레이트 처리를 해주고 나머지 남은데 대해서는 50만 원을 지원해주고 일반지붕으로 된 데는 100만 원 처리비로 하다보니까 전체동수는 30동인데 전체 예산액은 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저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줄어서 이것 혹시 사업하는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나 싶어서 했습니다. 동수는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예산이 줄었다.
○ 건축과장 박경규예.
백경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슬레이트 지원사업이 40동 중에서 60동으로 물량이 확대되어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청한데 대해서는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 건축과장 박경규예.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박용돈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허과과장 박용돈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농어촌 실태조사에 대한 집행잔액 3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농지처분이행강제금 기정액 1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지관리운영 자체 행사실비보상금 기정 1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허가행정 자체사무관리비 건축분쟁해소 측량 수수료를 기정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농지이용실태조사 집행잔액 반납 국고반환금 3만 1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득 위원예산에 대해서는 질의할 말이 없고요, 지금 단장면 미촌시유지 인근에 계사장 허가 때문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사업자하고의 진행된 어떤 결과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허가과장 박용돈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이 허가 난 사항에 대해가지고 지금 내일 행정심판결정이 납니다. 나고, 또 마을에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진정을 접수시켜 가지고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허가권자에 대한 처리 과정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마을과 건축주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지금 건축주와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대해가지고는 사업이 곤란하지 않나 그런 인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공사 중지명령을 9월30일까지 내려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건축주와 마을주민들 간에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상득 위원주민들과 이 사업주 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끈다는 것은 허가를 내서계사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허가를 취소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게 원만한 겁니까,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 허가과장 박용돈기이 행정처분이 일어난 사항에 대해 가지고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사실상 그것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주가 우리 주민들의 바램이나 수긍해가지고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같으면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1차적으로 주민들과 만나가지고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건축주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부족해가지고 믿지를 못 한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 중재안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까지는 마을에서 전혀 받아들일 용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그 부분은 건축주 당사자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저희들 행정에서는 어떤 처리하기가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김상득 위원아니 그 지역민과 건축주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행정에서는 계속적으로 관망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허가과장 박용돈기이 중재안을 낸 그 부분도 기이 허가가 3동이 났지만 그러나 건축주도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나 권리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기이 3동이 허가 났지만 주민들이 믿게끔 2동을 아예 허가취소하고 1동만이라도 우선 해보겠다 하는 그게 저희들 중재안이었습니다. 안이었는데, 그 부분도 건축주는 주민들이 반대할 시에는 건축행위를 하기가 어렵지 않나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어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또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마 원만하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중재안이 3동 중에 2동은 안하고 1동만 건립을 하자. 그게 행정의 지금 중재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지역민의 중재안은 아니죠? 지역민은 완전히 허가취소를 하라는 건의안이고 행정에서 지금 그런 중재안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 허가과장 박용돈예. 그렇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3동 지으나 1동 지으나 미촌시유지는 우리 밀양시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금 매입을 한 부지입니다. 그렇다면 1동 지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3동 지으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 행정에서는 취소를 하든지절차상에 있어서 취소를 시켜가지고 아예 못하게 만들어 줘야죠. 그것이 안 맞습니까?
○ 허가과장 박용돈이 허가부분은 물론 다소 판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이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이 중재안을 낸 부분은 향후에 우리미촌시유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개발할 때 어떤 걸림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중재안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이 이 허가 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행정처분에 있어가지고 취소를 한다든지 철회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법적인 요건은 현재로서는 되지 않는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면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취소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 허가과장 박용돈예.
김상득 위원그렇다면 지금 허가과라서 구체적인 것은, 미촌시유지에 대해서는 말씀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시가 어떤 한 부분을 그 부분을 통해서 밀양시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 있다면 과감하게 행정에서 취소를 해가지고 그에 뒤따르는 수반되는 일은 만약에 사업주가 나름대로 민사를 통해서 행정소송을 한다면 그렇게 감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해주다 보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지금 제한구역도 법을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하나 때문에 큰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뭔가 행정절차상 허가 낸 부분을 취소하기 어렵겠지만 과장님께서 용단을 딱 내리셔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나! 부수적으로 문제는 사업자가 건축비라든지, 지금 들어갔던 건축비라든지 그리고 부지라든지, 허가 나는 지역에 허가를 내줬으니까 그 건축주에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매입을 해준다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허가과장 박용돈기이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우리 미촌시유지가 우선이 아니고 우선 마을에, 미촌과 사촌마을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은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미촌시유지 개발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부분을 어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행위에 대해 가지고 철회를 한다든지 또 취소를 한다든지 이럴 시에는 물론 손해배상 그 부분이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는데,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행위상 보면. 철회나 취소 이 부분은 참 부당한 그런 어떤 처분이 있어가지고 철회나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물론 장기적으로 미촌시유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근본적인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에 신뢰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촌시유지 개발이나 또 우리 인근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마을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안 짓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저가 그 내용을 잠깐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행정에도 절차상에 우리가 1차 심의위원회 했을 때는 나름대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2차 했을 때는 파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또 제대로 심의위원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행정 허가를 내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이제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바로 용단을 내려가지고 허가취소라든지 앞으로 진행되는 심판을 보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의 민원사항은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상하수도과장 박철석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당초 14억 1900만 원에서 3억 9097만 1000원을 감해서 10억 28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이월금인 하수종말처리장 고도 처리 및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인 3억 8000만 원을 감하고 2011년도 결산잔액522만 4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인 노후수도관개량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차보전에 8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최고 하단부에 시․도비보조금등에 농촌생활환경정비마을상수도개량,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비 2500만 원을 도비 교부에 의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221억 1563만 2000원으로써 15억 50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 시설물관리 보조사업인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비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해서 1800만 원 감액, 덕곡상수도개량 외 3개소의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광특과 시비를 감 처리하고 까막수상수도개량 외 1개소의 광특과 시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개량 공사에 도비 700만 원을 보조금변경에 의해서 감을 하고 시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물 관리 자체 시설비로 해서 서남상수도 정비 외 총 17건에 대해서 사업비 조정 및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자체사업으로써 하수처리시설 설비보완 사업 중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계약잔액으로 3억 5329만 1000원을 감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장 TMS 데이터로그 교체 등 2개소에 대해서 3억 5329만 1000원을 추가 사업장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원에 3억,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원에 9억, 노후수도관개량 사업 및 하수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위한 866만 2000원해서 총 12억 8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회계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3억 448만 6000원을 증액한 108억 96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 중에 신규급수공사 수입과 기타영업수익은 당초 600전에서 1000전으로 전수가 산정되어서 총 1억 68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자본잉여금수입으로써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 8360만 원과 하단부분의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금과 농촌지역 광역상수도급수사업 외 타회계건설보조금 3억 430만 4000원을 합해서 총 3억 87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최고 하단부에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시 당초예산안 금액보다 7억 480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8억 9604만 2000원으로써 내용을 설명 드리면 2012년도 무기계약직 임금교섭에 따라서 인력운영비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수시설 유지관리공 공구구입 등 사무관리비에300만 원, 누수수선 및 민원처리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급수공사비 카드 및 분할납부 조례시행에 따라서 프로그램구입 및 카드수수료요금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검침 활동비 및 관리대행료로써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원 4명에 대해서 2012년도 무기계약직임금교섭에 따라서 인력운영비 1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신규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신설공사비는 당초 600전에서 1000전으로 해서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 등은 당초보다 7억 원이 증액된 3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을 보면 삼랑진 임천지구 광역상수도 외 2개소 급수공사사업으로써 5억을, 급배수 노후관개량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보다 2억 5440만 6000원증액된 총 4억 22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입은 8억1591만 원 증액된 223억 94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상환에 보전금 43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삼랑진․하남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 배상금 6069만 원을 재편성하고 공기업예산회계 유지보수 집행잔액 정산반환금 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중에서 낙동강수계기금이 변경되어서 무안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 공사 외 8개 사업에 대해서 7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2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9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결산예산액보다 5억 9348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93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출비용은당초보다 8억 1591만 원 증액된 223억 94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준설량 감소에 따라서 2억 5000만 원을 감을 하였고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사용료 3억 9323만 7000원과 약품증가에 따른 민간위탁대행사업비 2억 34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밀양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수수료와 위원회수당 및 수수료에1억 64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차입금 이자는 분권교부세435만 8000원 증액에 따라서 시비 435만 8000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 마을하수도 설치 및 관거사업 편입토지보상금을 당초 7억 5000만 원에서 5억을 감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축물 및 시설비에 4억 4242만 3000원을 증액하고 무안2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2개 감리사업비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반환금 811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수계 관리기금 정산분 반납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217페이지 상수도시설물 관리 자체사업에 보면 401에 보시면 수질우심지역정수시설 및 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3000만 원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김상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질우심지역 정수시설은 저희들 기존 마을상수도에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 2차 검사를 해서 부적합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수질정수기를 설치해서 수질불량을 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기별에 따라서 조금 사업비가 증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럼 집행이 전혀 안된 이유는 8500만 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3000만 원이 다 있어야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된다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8500만 원은 저희들 집행을 하였고 추가로 집행을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아니 집행률을 보면, 이 관련된 부서에 보면 집행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0%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그것은 사업설계를 해서 현재 발주의뢰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지금 발주를 했다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김상득 위원그러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금액이 1억 1500만 원이 되어야만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어떤 지역이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 지역에 대해서.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8500만 원은 상동면에 2개소인데 상동 고정과 상도곡에 비소가 검출되어서 정수시설을 설치계획 중에 있고 추가로 추경에 확보한 것은 산내면 구연마을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럼 두 곳이네요, 그죠? 그런데 상동마을에는 언제 발주되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지금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발주된 것은 아닙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집행률이 제로니까 과장님이 잘못 인식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21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하수처리시설 관리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 최소 11% 감이 된 것이 있고 57% 감이 된 것이 있습니다. 감소가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려 하는데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회사의 견적이라든지 일단 물가를 보고 편성했는데 이 저희들 시설 주가 보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할 때 사업비 저가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입찰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유가 주로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이 조달청에 입찰을 할 때 그럼 실질적으로 50% 이하에 낙찰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다 아닙니까? 보통 한 10 몇 %의 입찰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그 사업항목에 따라서 우리 일반공사는 86% 정도 되는데 우리 기계 같은 경우에는 입찰 최저가 낙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가 크게 좀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것도 저가 다음에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조사를 할 때에 좀 명확하게 조사를 했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사장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세입부분에 보시면 이월금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추정을 좀 정확하게 하시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데 지금 기정이 4억이고 7억 4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편성을 할 때 특히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신규급수전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좀 불명확해서 이런 게 좀 발생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한 번 더 저희들 엄밀히 해서 편성할 때 좀 정확하게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추정할 때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하셔야 되지 않나! 이것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출에 다 포함이 되어서 하면 연도에 많은 사업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장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똑같이 224페이지 특별회계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에 4억 정도 되고 여기도 5억 9000, 6억 정도가 사장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예산편성 때 명확하게 해서 추정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저가 좀 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217페이지 우리 상수도 시설물 관리, 소규모 상수도시설 지하수 사후관리. 이것 보니까 기정예산 대비 추경에 상당히 7000만 원 예산편성 했는데 향후 사후관리에 따른 어떻게 조치사항이 이루어 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지하수이용시설 중에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 되는 사업은 개소 당 1년이 지나면 지하수관정에 대해서 유지관리용역을 줘서 어떻게 지하수를 관리할 것인지 그런 관계를 우리 농어촌공사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하수 사후관리를 위한 하나의 계획서를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계획서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향후에 조치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지관리해서 첫째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면, 관정이 오염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폐공처리라든지 아니면 수질 수량이 떨어지면 대체시설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사업계획에 참고를 하고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럼 이 사업물량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계획도 없이 예산편성을 합니까? 물량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저희들 지금 대상이 현재 25개 공이 있는데 현재 5개 공을 했고 매년 저희들 5년에 한 번씩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지하수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보시면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지금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백경희 위원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초예산에 비해서 1회 추경에 이래 삭감이 많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백경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득 위원님과 같이 저희들 이 사업은 보면 주로 하수처리장 내에 기계설비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를 해서, 저희들 주로 보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달청 입찰에 따라서 저가 입찰이라든지 이것은 정확하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조금 경쟁률이 높으면 좀 더 다운이 되고 그런 차이가 좀 많아서 편차가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이게 당초예산편성이 부적절하게 된 것이 아니고 입찰에 따른 잔액이다 그 말씀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백경희 위원그럼 저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것 너무 잔액이 많이 남아서 저가 당초예산편성 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다음 222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 광역상수도 급수사업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8억에서 5억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3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재원이 부족할 때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비비규모도 4억 260만 원에 이르고 또 2011년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봐서도 충분한 이 금액 추정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총 9억 정도를 했는데 이 3억 원을 편성한 것은 저희들 당초에 실제 광역상수도마을을 조금 대상지역을 숲촌이라든지 임천, 부북 화산․대신 사전에 계획을 좀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저희들이 다른 사업장을 정리하다보니까 기존 집행잔액을 계약잔액 전체적으로 정리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남아서 실제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사용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과다 된 데 대해서는 편성이 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이 일반회계의 그런 문제는 저희들 조금 더 검토를, 편성할 때 좀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우리가 특별회계를 하는 이유도 이렇게 상수도나 하수도특별회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쓰는 재원은 이 자체에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입을 하는 같으면 특별회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될 수 있으면 전입안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음부터는 특별회계를 좀 추계할 때 정확하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225페이지 동력비입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전기사용료입니다. 추경에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이 3억 9300만 원인데 이것이 총인처리시설 전기료지 싶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총인시설과 또 축산폐수라든지 준공이 되고 나서 당초에 저희들 일부는 예상을 했는데 총인시설 규모가 당초계획보다는 실제 전기사용률이 생각보다도 과다하게 책정이 되는 바람에, 그리고 또 실제 저희들 산업용이6%가 인상이 되었고 종합적으로 해서 과다하게 지금 사용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지금 전기사용료가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쓰레기소각장에 보면 지금 쓰레기를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 있습니다. 터빈으로 해서 열에너지로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도 태양광을 이용한다든지 에너지절약 하는데 좀 다른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이런 대안을 좀 계획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에너지절약차원에서.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기사용료는 밀양전체 또 삼랑진, 하남 3개소와 또 우리 중계펌프장, 마을하수도 25개소해서 무안 시내 축산까지 해서 총 전체가 되다보니까 조금, 삼랑진․하남 한 지역 같으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게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지금 11억 2400만 원 정도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고 전체의 전기사용료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 일부 내에서라도 우리가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구축물.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지금 인구 10만 명 이상에는 10억을 하고 그리고 인구 8만 명 미만은 6억으로 이렇게 정부정책이 법률에 의해서 지금 관리계획용역을 수립하라는 그런 내용이지 싶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시급하게 법률에 준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전체 물 부족 이것을 가까이 해서 장래계획으로 해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내년 6월 달까지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법적의무사항으로 내려온.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본 위원의 생각은 각 지역마다 다 틀린다고 봅니다. 대도시에는 실질적으로 물이 지금 많이 부족해가지고 우수를 이용한다든지 하수를 다시 해가지고 상수로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방법을 하지만 밀양 같은 경우는 지금 밀양댐의 광역상수도도 다 100% 활용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물부족현상이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밀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좀 약간 미뤄도 안 되겠나! 그리고 서울시 같은 예를 들면 학술용역을 해가지고 한 1억 6000만 원 정도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밀양시는 정부의 법안을 통해서 당장 이렇게 6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시, 대도시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다른 법률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한 3~4년, 4~5년 뒤에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너무나 잘 곧이곧대로 들으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 재이용 계획수립을 용역을 해서 저희 시 전체에 맞는 큰 틀 계획을 가지고 김상득 위원님 하듯이 저희들 이용계획에 따라서 조금 시기는 조정한다든지 빗물 이용시설이라든지 또 중수도라든지 하수처리수 재이용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큰 틀은 계획을 잡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시행을 할 때 조금 시기를 조정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는 저희들 의견입니다.
김상득 위원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이것 전액 용역 아닙니까, 용역? 수립용역, 말 그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용역다음에 그럼 밀양이 얼마만큼 물 부족현상에 의해서 사업을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방도와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기 전에 용역을 차후에 약간 늦게 계획을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견해를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밀양시 전체에 기본, 우리 밀양시 전체 물이용의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기본계획은 수립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 밀양시에 어떤 물이용 전체 틀이 있는지 이런 관계도 검토를 하고 그런 것을 사전에 장래계획으로 검토를 우선적으로 하고 용역수립 후에 거기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좀 조정하는 실제 이 이용계획수립은 저 담당과장으로서는 수립해놓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고, 지금 우리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10만 명 시 인구 이상은 10억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8만 명 미만은 6억 편성한다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10억을 해야죠, 예를 들면. 그죠? 그렇다면 서울시처럼 학술용역으로써 그런 적은 예산으로써 또 사업계획을 세워도 무관하다는 것이죠. 이것 사업을 만약에 6억을 들여 가지고 안하면 우리 밀양시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이 환경부 기본용역을 하면 우리 상하수도과 전체예산은 다 환경부소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조금 예산확보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저희들 6억을 편성한 것은 면적이 좀 큰 면적과 인구를 비교해서 했는데 저희들 6억을 한 것은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당초에는 10억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재지침이 와가지고 6억까지 되었는데 이 관계도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정확한 단가라든지 타기관과 모든 것을 해서 적정하게 용역비 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리고 많은 예산을 이렇게 지금 확보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과장님 조금 전 말씀처럼 다른 시군도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승인이 되면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과 관계없는 건의를 하나드리는데 지난번 우리 결산심의하실 때 하남에 하수관거공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걸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다시 한 번, 지금 보수기간이니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하남읍에 기존 문제되는 것은 한번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했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답사하는 것은 우리 감리회사와 일정을 조정해서 자기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하기로.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기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어떻게든 우리 예산이 안 들도록 보수기간동안에 한번 다시 또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김상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용역 부분에 있어 법률에 의해서 권장한다 하더라도 저마다 환경조건이 다 다른데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또 적은 규모로써 용역을 할 수 있지 않나는 우리 김상득 위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6억이 산출된 어떤 근거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답변 드리겠습니다. 6억이 산출된 것은 아직까지 우리 전체적으로 인구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환경공단이라든지 검토를 한 결과 우리 1억 정도, 20억 이래 했을 때 우리가 6억 정도는 들 것이다 그런 식으로 환경부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된 금액이 6억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아, 밀양시에는 인구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볼 때 한 6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금액까지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구정도와 면적해서 그런 틀을 봤을 때 전국의 어느 지자체 이 정도 틀에서 편성하라고. 밀양시에 6억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면적과 인구를 봤을 때 어느 선은 어떻게 편성하라고 그런 정도가 저희들 6억 2000이 내려왔는데 6억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그럼 이 계획이 세워지면 이렇게 전체 사업비가 나올 것인데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 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이며, 또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은 어느 정도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전체국가차원에서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했을 때 우리 각 지자체와 모든 걸 했을 때 환경부 당초계획을 보면 한 2020년까지 25억 4000만 톤 정도는 해야 2020년도에 우리 물 부족 국가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큰 틀에서 각 지자체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큰 틀에서 하고 나면 저희 시에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빗물이용시설을 어떻게 홍보한다든지 또 회사에 중수도를 권장한다든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한다든지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저희가 권고도 하고 그런 것 또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이런 총 틀 기본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업체는 혹시 지금 정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것 편성이 되고 나면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특별회계 성격상 사업비가 남아도 거기에 들어 있고 이래서 좀 추계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좀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런 위원들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질의내용을 보면. 그래서 우리 물 재이용 계획도 돈이 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임천지구에 지금 추경에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들어와 있는데 또 여기 217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시설물 관리에 자체사업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광역상수도 지역에 이것 같이 서로 겹쳐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청학마을 임천지구에 지금 계획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지금 저희들 임천지구 하면 전체 임천지구에 청학마을까지 포함해서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겠다는 마을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고,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동네에서 동의서 들어오는 우선지구를 선정해서 사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그런데 청학지구에 추경에 또 9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청학마을은 마을상수도 보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은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편성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그래서 광역상수도가 보급되고 있는 데는 소규모 상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하도록. 정말 급한 곳, 안해서는 안 될 곳 말고는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지금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서 정확한 우리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세입예산은 총 28억 4088만 4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6억 8076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금 112만 4000원은 2011년도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며, 기타수입은 스티로폼 재활용 실적에 대한 재활용품 촉진 지원금과 쓰레기소각장의 소각고철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전금 세입조치로 58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2억 9712만 4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6억 7380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이는 탄소포인트 적립 인센티브,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등 국비보조금 5억 1772만 1000원과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사업, 광역수렵장운영 등 시․도비보조금 1억 5608만 2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8억 7963만 7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7억 24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은 국비와 도비 추가 증액된 부분을 반영한 것이며,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를 감액하고 인건비를 증액하는 등 국비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30페이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은 국비 5억과 도비 8600만 원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3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계교란종 퇴치 행사운영비는 도비보조금이 150만 원 감액됨에 따라 시비 부담분을 같이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광역순환수렵장 운영 1억 5665만 3000원은 경상남도에서 우리시와 함께 양산, 김해, 창녕등 4개 시군에 대하여 광역순환수렵장 운영을 촉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하단부 인건비와 230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232페이지 환경관리 민간이전예산 1080만 원은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에서 전액 보조되는 도비보조기금사업으로 자연보호 입간판설치와 푸른밀양21에서 추진하는 생태계교란어종 퇴치사업 예산이 되겠으며, 하단부분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운영비 400만 원은고지서 발생우편료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33페이지 기구변화대응 기타보상금은 전기, 수도, 가스 사용료절감에 따른 탄소포인터 인센티브 지급예산으로 국비와 도비 1300만 원 증액과 시비부담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500만 원은 2011년도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에 우리시가 참여하여 장려상을 수상했는데 이에 대한 시상금으로써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오염원 예방 대기오염도검사를 위한 검사수수료는 지금까지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이 시군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의뢰를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시료채취수수료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 행사실비보상금은 환경오염 민간자율환경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국․도비보조금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단장숲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시설비는 동 화장실이 사유지에 위치하여 그동안 토지소유자가 화장실주변 녹지공간조성을 요구하고 있고 동지역이 유원지로써 주변공간과 어울리는 조경을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관제설치 연구용역비는 당초 교통행정과 시내버스운영 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를 감액하고 청소차량에 장착하는 GPS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784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위치추적 시스템이 최근 상용화되어 설치비와 유지관리비가 9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감액 138만 원은 쓰레기불법투기 무인카메라 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하단부 기타보상금 폐비닐 수집 장려금은 도비보조금이 680만 원 증액됨에 따라 시비부담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235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및 종량제 홍보와 납부필증 칩제작 예산 일부가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2505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각종 단체에서 재활용품수집량이 늘어나고 재활용품의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상반기에만 장려금이 1480만 원 지급되어 하반기 지급 시 예상되는 부족금액 11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면대상자 수수료 보조금은 당초 예산편성 시 세대당 감면단가를 최대금액으로 계상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감액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환경시설관리 연구용역비는 폐기물소각장주변의 환경영향조사 용역 계약잔액이 되겠으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2436만 5000원 증액은 무기계약근로자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임금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만 원은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스캐너 1대를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고보조금반환금과 236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작년도 국비와 도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국․도비를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3억 753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57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90만 원 증액되었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 국고보조금은 7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평리에코마을 조성사업은 상수원 주민 특별지원사업으로 우리시가 응모하여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1억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원보호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인부임으로 129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평리에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견학 및 주민설명회 급량비로 32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중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1210만 3000원이 증가된 것은 하단부 민간자본보조 사업비가 감액되어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휀스설치 집행잔액 1340만 원을 감액하고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초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상수원 주민 특별지원사업 공모 시 우리시 평리마을을 응모하여 평리에코마을 조성사업비로 1억 8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공기업자본전출금은 전액 상하수도과로 전출하는 자금으로써 가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국비 감액부분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보시면요 자원재활용 자체사업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50% 이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 예상할 시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자료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미처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동에 저희들 파악을 해본 결과 예산이 530만 원만 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봐서 나머지 금액은 다 저희들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니까 이 예산은 처음 하는 사업이 되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네요?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죄송합니다. 납부필증 칩 제작은 저희들이 사실상 1년에 소요되는 것이 당초에 했던 것 하고 저희들 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들어오고 있는 양이 한 8% 정도 줄고 있고 소형위주보다는 대형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제작비가 많이 절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이 편성했다 또 추경에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도 실제로 보면 우리 예산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당초예산편성하실 때 좀 신중하시고 정확하게 편성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면대상자 수수료 보조인데 여기도 너무나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 수요와 예측이 불가능해서 이래 되었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기초수급자,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기초수급자에 대해 640세대로 그 당시 파악되어가지고 사람 인구수가 그 당시 파악 안 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 계산 상 최대 인원 치를 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이것은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혜택 받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초수급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인데 이렇게 전체예산 3888만 원에서 3352만 8000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예측불가능 한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에는 꼭 반영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수질관리 부분에 단장숲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건축과에서 화장실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했지 싶은데 이 환경개선사업은어떤 사업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김상득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보수를 한번 했습니다. 보수할 당시에도 저희들 예산이 좀 남았으면 저희들 조경도 좀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도비 주는 것 무조건 정해져 오다보니까 시비를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어가지고 조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올 봄에 토지소유자가 우리시에 방문해가지고 강력하게 자꾸 항의를 하고 주변경관에도 어울리지 않고 자기가 토지를 희생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좋은 화장실을 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자꾸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저가 얼핏 생각나기에 건축과라 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사업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원희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결산심의 때 저가 우리 환경과에 우리 밀양시에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인 시민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관리과 직원이라든지 그다음 각종 환경단체 우리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푸른밀양21이라든지 또 일반 환경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우리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 등을 활용해서 우리가 환경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백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범시민적인 운동 검토를 위해서 저희들도 그동안 각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하고 또 우리 관련 실과에 자료를 확인한결과 각종 단체에서 보조금사업으로써 환경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 환경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각종 그런 단체에다 그런 행사할 때, 환경정비를 할 때는 우리 환경부서에서 어느 정도라도 통제되고 전체적인 관리측면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도 보고받고 우리가 실태도 보고받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 가지 정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물론 우리 보조단체들을 보면, 사업계획서를 보면 거의 환경보호라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단체들이 보조를 받아가지고 환경보호를 어떻게 하는지, 그냥 사업내용에만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물론 기획실에서, 각 과에서도 확인은 하겠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단체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다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셔서 내년에는 꼭 그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하시기를 당부를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보면 하수도 쪽에 전출되는 부분, 내부거래인데 국비 지금 많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과에서도 이 부분들을 보완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국비 삭감내용대로만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천복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연계된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의 예산이 국토해양부의 4대강 정비사업이나 지류사업 이런 쪽에 정부예산이 좀 치중되다 보니까 환경부 예산이 많이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보다도 시군에 내려오는 국비보조가 좀 줄어든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지금 해천도 보시면 올해 예산이 한 14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의 한 2, 3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 예산을 편성해서 기재부에 넘어가 있는데 기재부에 넘어갈 때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게 지금 한 14억 수준으로 당초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하고 환경부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지금 현재는 33억까지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33억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시가지 중심부에 있는 해천복원사업이니까 시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도 빠른 시일 내 완공을 위해서 내년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환경부에 관련된 예산은 국회의원님하고도 의논을 하고 우리가 지금 출향 중앙공무원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국․도비 예산확보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국장님, 여러 가지로 오늘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국비․도비가 많이 삭감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혹시 오늘 국장님 끝까지 자리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 부탁이라든지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또 지적당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 말씀드릴 것은 아까 도시과나노융합연구센터 관계가 이야기 나왔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말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공감대형성을 해서 이런 절차를 이행했으면 제일 좋았을 것인데 아까 도시과장이 설명 드렸다시피 이것은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나노클러스터 구축용역을 과업을 줬는데 이 산업연구원에 지금 연구를 맡고 있는 홍진기박사가 우리 동남권에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밀양에 와서 나노연구센터의 나노센터 연구실적을 보고 그리고 밀양시의 의지를 자기가 직접 느꼈을 때는 이 정도 같으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나노연구센터를 추진해보면 당장 우리밀양시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여태까지는 추진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정부정책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 안 되는 것을 그 중간단계에 이런 연구센터를 자연스럽게 만들면 국비지원도 받고 이게 매개체가 되어서 국가산업단지도 조성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제의가 있어서, 타당한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가 최근에 그 내용을 알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여러 행정절차들을 다 이행하고 했으면 바람직한 일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런 같으면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그 연구결과가10월경 되어서 중간결과가 나와서 지경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대외비 타당성검토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같으면 내년 상반기에 그 사업의 타당성이 결정되어서 2014년도 예산에 이 연구센터건립에 따른 예산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그 규모가 지금 5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의 규모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내용이 건물하고 장비하고 또 연구과제비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가 부지를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 확보해서 용역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기반조성사업을 하면 시기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연말까지는 용역을 하고 내년 동안에는 부지조성을 해서 연구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2014년도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그런 건축도 하고 장비도 구입하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중차대한 사업을 우리 소속 위원들한테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조례 및 예산, 기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김상득, 백경희,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건설과장 손태모
도시과장 이병곡
재난관리과장 이봉도
건축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박용돈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한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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