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08월 31일 (금)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5.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순필 의원, 간사에 김상득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의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병국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장병국총무위원회 위원장 장병국 의원입니다.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개선 등을 위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정원조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으로 기능직 중 사무직렬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여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조례안 심사 시 별표3의 지도직 정원 22명 중 지도관 정원 2명을 일반직 5급 지도관으로 조정 관리함으로 인하여 지도직의 정원이 20명으로 표기됨에 따라 지도직의 정원이 줄어든다는 오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기관별․직급별 정원관리가 보다 더 세심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장병국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병국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5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한원희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원희 의원입니다.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밀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에 대해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도록 제정하는 사항으로 자연재해의 발생 우려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 및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집행기관에 제출한 원안에서 조례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과도하게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는 동의안이 채택되어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이는 각종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재시설물을 보강하고 지역의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상습적인 재해취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방재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채택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재해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풍수해를 예측하고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방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풍수해위험지구후보지 1774건 중 최종 위험지구로 선정된 곳이 99곳에 불과하여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과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향후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계획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비구조적 대책은 풍수해 발생 시 상황에 따라 밀양시의 대응전략 및 주민행동요령 등을 담는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도 구조적 대책에 비해 계획이 미흡하므로 실질적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수립 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의무적으로 반영되고 재해발생위험지역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요건과 심사과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하여 풍수해저감대책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심사한 2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10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순필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필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8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31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766억 7971만 원보다 247억 6989만 원 증가한 5014억 4961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4% 증가한 4329억 345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5% 증가한 685억150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세입추계와 국․도비보조사업 확보 노력 등에 대해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역현안사업과 주민편익사업 등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 투자 되었는 지에 대하여 중심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변동률이 높은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요구하였고 기정예산액이 전액 또는 큰 폭으로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의 과다편성,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면밀히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으며, 특히 일부사업에서 국․도비보조금 미확보로 인하여 시비부담을 가중시키므로 국․도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시에는 부득이한 경우 외의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의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각 분야에 필요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투자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9개 사업에 2억 665만 3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김순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순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억 665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한 예산 총규모 5014억 4961만 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16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장병국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장병국총무위원회 위원장 장병국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5개 기금의 주요 변경내용은 2011년도 회계결산 예치금회수를 세입 반영한 것으로 2012년 당초 대비 7384만 4000원이 증가되어 2012년도말 현재액은 47억 6943만 2000원의 규모로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장병국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병국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한원희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한원희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원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 외 1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2년 당초대비 1억 841만 원이 증액된 17억 3348만 1000원의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2년도말 현재액은 기정액 대비 1676만 8000원이 감액된 15억 10만 3000원규모이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2012년도말 현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517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3337만 8000원 규모입니다. 수입은 도비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1150만 원증액되어 8억 274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은 예치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675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8675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심사결과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원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중에는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태풍대비 비상근무속에서도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행히도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타지역과 비교하여 적지만 피해지역에 신속한 응구복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늦더위와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김상득, 김순필,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전영경
총무국장 설상목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봉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건축과장 박경규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보건사업과장 류욱희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시립도서관장 강임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박필호
서명의원 백경희
서명의원 손진곤
사무국장 장성기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