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07월 16일 (월)

장소 11시 06분 산회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장병국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일과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7월 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2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밀양시 총괄 세입예산 현액은 5767억 5874만 원이고, 5929억 453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최종 수납액은 5825억 3658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4억 875만 원으로 7억 3435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96억 744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체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약 16.7%인 834억 99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767억 5874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591억 1420만 원이며 예산현액대비 79.6% 수준입니다.
불용액은 1234억 2237만 원으로 2011회계연도의 이월액이 886억 4806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289억 9646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8.1%로 지난해 23.4%에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수해복구로 입은 피해복구비 지원의 영향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지난 해 보다 556억 원이 늘고 지방교부세도 206억 원이 늘어나는 등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이 전년대비 684억 원이 늘어난 반면 세외수입이 85억 원 줄어드는 등 자체수입이 감소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재정능력을 판단하는 기준능력이 되나 2011년의 경우 일시적인 수해피해복구비 지원에 따른 세입규모가 커지고 지난 해 일반회계 세외수입이었던 4대강 하천골재 매각대금이 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자체수입이 감소한 데 기여한 것으로 수치상의 의미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결산을 기준할 때 재정력지수가 전년도에 비해 0.7%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국세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로 지급하는 산정기준에서 재정력지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의존재원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2011년 결산에서 지방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해 206억이 늘어난 것은 국세 수입이 증가한 요인도 있지만 재정력 약화에 따른 교부금 지원규모가 커진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지출액은 1872억 8032만 4181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총지출액 4024억 6168만 6980원의 46.53%입니다.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2.96%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농공지구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개로 총예산현액은 259억 6958만 원, 지출액은 137억 3031만 원으로 집행율은 52.9%,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 746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5%인 94억 6464만 원입니다.
위원회 소관 당해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35억 8376만 4485만 원보다 17.38% 증가한 42억 673만 2263원으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에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금의 관리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2011년말 기준 공유재산은 31만 9257건에 5345억 381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3만 5999건, 298억 444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취득 즉시 등기등록하고 매년 관리변동 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규모가 방대하고 업무가 복잡하여 이중등록, 입력착오, 누락 등으로 재산증감 내역이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문화관광과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만어사, 명례성당 등 문화재 6곳의 복구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집행한 것으로 위원회 소관 예비비의 집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예비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장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으로 새롭게 구성되어서 오늘 출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우리 위원회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회계 결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액 전체는 141억 5117만 7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6690만 8420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이 42억 3564만 3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은 99억 8244만 242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61억 5408만 23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8억 2836만 120원이며 집행잔액에 대하여서는 예비비가 그중 95%인 36억 3191만 9000원이며 예비비를 제외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집행잔액은 1억 96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뒤에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운영수당 겸 모두 8720만 751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포상금입니다. 500만 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 드린다면은 이 예산은 국비, 도비 확보 우수부서 포상금으로서 2011년도에 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서 2012년도 3월 1일날, 2012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주요 목적은 2013년도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토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 1일날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줄 모자이크 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780만 43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밀양시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3970만 4000원, 밀양아리랑파크 조성 시뮬레이션 프레젠테이션 제작에 810만 원이 각각 집행이 되었습니다.
감사관리에 맨 밑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200만 원이 예산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만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이지만 신고건수가 없어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의정책개발관리 보조에 다음 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동남권 신공항 관련 예산으로 모두 497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창의정책개발관리 자체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예산액이 40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21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616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5722만 95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사고 이월된 2160만 원은 동대구 역사에 라이트박스를 이용한 동남권 신공항 유치홍보비로서 홍보기간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로 되어있어서 집행시기가 미도래로 사고이월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모두 3608만 153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중 공무원 벤치마킹에 1760만 원, 교육지원과 신공항 유치업무추진에 1848만 2000원이 각각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18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광특예산, 일반농산어촌, 지역개발분야 5개년 계획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사무관리비입니다. 소송 및 자치법규의 자체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추진에 대해서 변호사 위임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4967만 331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0페이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3029만 939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통계연보 제작과 사업체 경제 총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지원 자체사업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모두 15억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미리벌학습관 운영비에 10억 원, 밀양시민장학재단 장학기금에 5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모두 28억 8668만 13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수산초등학교 운동장 잔디 조성 등 모두 21건의 사업입니다.
거기에 옆에 보면은 집행잔액이 7564만 8700원으로 다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학교급식비, 원어민 강사 운영비, 영재교육원 운영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집행잔액을 감안해서 최소한 예산을 감액시켜서 편성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에 41페이지 맨 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8517만 509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신공항 밀양유치, 구제역 비상근무, 산불예방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는 6638만 934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 역시 구제역 방역 통제소 근무자, 중앙부처 공무원, 재경향우회 만남의 장 행사 등에 공무원 교육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은 지역현안사업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모두 9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금년도 이월액이 4530만 842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9억 4530만 842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매곡소하천 정비 외 31건의 사업비로서 9억 1542만 341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고 이월된 4530만 8420원은 2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남면 남산마을 농로사업과 상남면 기산마을 공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기본경비 자체사업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모두 6112만 90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과 전체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된 2건의 사업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국내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내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42억 3564만 3000원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거기 내역은 구제역 유입 방지 통제소 운영경비에 5억 9611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호우피해 지원금으로서 33억 7423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교동사거리 구상금 청구소송 패소로 배상금 1억 2200만 원과 저온 및 우박피해 농가 복구비로 9309만 5000원이 각각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입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성과관리 업무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본 업무가 행정과에서 있다가 2011년 7월 11일날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이 예산은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집행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모두 300만 원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3페이지 역시 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연구용역비로 5850만 원이 예산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성과관리관련 예산은 부서협력만족도 조사용역비로서 예산액은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회계 결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시 전체 예산전반을 정말 책임지고 있는 정말 소중한 아주 중요한 부서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아주 꼼꼼한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지금 결산서를 봤을 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하고 결산을 하면서 계속비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기재된 내용들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현상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예산서에는 우리가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산서에는 계속비 사업이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계속 질의
○ 위원장 장병국예. 하십시오.
허홍 위원지금 그러면은 예산서상에 계속비 사업이 지금 몇 건이 지금 잡혀 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건수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필요하시다면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담당관님 결산서에 봤을 때도
답변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제가 일반적인 예산편성을 할 때 계속비 사업편성관계를 제가 알고 말씀드렸는데 2011년도에 결산, 2011년에는 계속비 사업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허홍 위원예.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2011년도에는 계속비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타지자체라든지 사업을 봤을 때도 충분히 타지자체에서는 충분히 계속비 사업을 올려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똑같은 사업이 우리 밀양에 있습니다. 제가 들어서 예를 들어서 김해시라든지 거창시의 거를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유독 우리 밀양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또 3년째 되면은 부랴부랴 6월말까지 이렇게 출납폐쇄기가 다 되어가 가지고 급하게 또 집행을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제도인데 우리 예산실에서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게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이점에서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2011년도 부분들은 발령받기 전이라 제가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지만 2012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내년부터는 우리 담당관님이 계실 테니까 계속비 사업을 갖다 이렇게 충분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을 금년 1월달에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이 자료를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게 제 임무고 한데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같은 사업에 동종의 사업이 3년 이상이 된다는 것은 계속사업을 해야 됩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추경에는 뭐 그렇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을 해서 같은 사업이 3년 이상 번복이 계속 될 때에는 반드시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으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사업은 해마다 우리 밀양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건전 재정운영에 하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단번에 100% 다 없앤다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은 하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줄여나가도록 애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보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일목요연하게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도 맞고 우리 시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한눈에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매년 사업에 투입된 예산과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갖다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게 이런 계속비 사업이 이렇게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게 예산 확보한 만큼만 일을 한다는 아주 좀 안일한 사고에 젖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3-4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려고 하면은 다 이렇게 챙겨 봐야 되지만은 계속비 사업으로 정리가 되고 나면 3-4년에 걸친 부분, 굳이 예를 들면 3년 이내 이런 걸 따지지 않더라도 타 지자체를 보면서 부서 파트라든지 큰 프로젝트사업은 정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를 해서 내년부터는 계속비 사업을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잘 알겠습니다.
3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병국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진곤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오랜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계속비 사업도 교묘하게 자체사업 중에요. 집행기관에 컨트롤 파워가 작동이 잘 안된다는 것이 부시장이나 국장님이 직접보다는 거기서 그 전체 국에, 그 다음에 시정전반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된다. 특히 사업부서에 보면은 계속비 사업을 교묘하게 걸치기만 한번 걸쳐놨다면 몇 년에 걸쳐 할 수 있다는 그런 정도 아닌 방편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사업이 어쩔 수 없이 마무리 지우려 하다보니까 시비가 엄청나게 투입이 되어야 된다. 사업이 효력성이 없는 예산낭비적인 역할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걸 점검을 좀 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경제 우리 밀양시에 예산편성이 기조가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경제투자과, 경제투자에 집중이 좀 되어야 되는데 자체사업비 가만 분석해 보니까 춘화농공단지 쪽에 시가 하는, 직접 했던 춘화농공단지에는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은 데 알짜배기 개별 기업들을 유치해 가지고 들어올 때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타지자체처럼 행정이 뭘 도와 줄 것인지 찾아가면서 애로사항을, 기반시설을, 부대시설을 도와주는 방법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이쪽에 새해에는, 2013년도에는 이걸 분석을 해서 그런 적극적인 투자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하다못해 고용인력이 50명 이상 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관리 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그 부서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 부서에 나름대로는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전되는 기업이라든지 또한 우리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이지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은 확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의 슬로건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만큼 앞으로 그 부서에서 예산안이 요구가 들어와 주면은 사정시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우리 앞에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우리 밀양시에서 지금 담당관 생각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건 정도 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지금 현재 3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이 건수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생각이 안납니다만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있는 것으로 생각하신다 하니까 전혀 기억 없는 거보다는 조금 낫겠습니다. 낫겠는데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이나 해천복원사업이나 인제 관아복원 주변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획실의 담당관님 일이라고 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셔가지고 무작정 하는 사업보다는 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2013년도부터는 관계는 믿어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계속비 사업입니다.
김순필 위원예. 계속비 사업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지금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은 거의 끝나는 단계라고, 더 확장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의 계획을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해천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뭐 당장 그렇게 끝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필 위원달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포상금 관계를 미집행 500만 원 그대로 전액 미집행된 부분을 아까 충분히 설명은 하셨습니다. 2011년에 주는 것 보다는 올 3월에 집행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집행하셨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추경에 삭감을 하고 2012년도 예산에 해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맞습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 말씀은 100% 맞는 말씀입니다.
집행을 연말까지 할려고 생각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2013년도에 내년도 보조금을 확보하는데 조그마한 돈이지만 이 돈을 줘가지고 조금의 경각심 불러일으키고 노력을 하자는 의미에서 올해 3월 1일날 집행을 하면서 올해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반드시 그 당시는 11월달까지 집행을 한다고 봤기 때문에 삭감을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까지 가미를 시켜서 검토가 되어야 져야 될 부분이고 또 그렇게 검토를 해 봤으면은 그 당시 했으면 1회 추경때 삭감을 요구를 해서 삭감시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포상금 관계를 그것뿐만 아닙니다.
37페이지에 보면은 포상금 200만 원이 전액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한 가지로만 봐도 돈은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서 1개가 두 개 되고 두개가 세 개 되면은 예산은 많아집니다.
기획담당실에서 그런 예산을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는 다는 거는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많이 떨어뜨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잘 계획성 있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답변할 말씀 있으면 답변 듣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뒤에 우리 감사부조리 신고 포상금 관계 200만 원도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제안 설명 시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공무원 부조리에 접수건수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것은 사실 1회 추경에 삭감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12월달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앞에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심사숙고를 했더라면 1회 추경 시에 삭감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냐는 참,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에, 운영 시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박상훈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예비비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긴급한 사항에 지출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박상훈 위원그렇다면 도시과의 범북고개 교통사고에 따른 배상금은 법무담당에 배상금이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전액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의 경우 문화재 수해복수에 110만 원을 이월했다가 불용처리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기술과에 구제역 방역 재료비로 8747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다가 6489만 원의 집행잔액을 또 발생시켰습니다.
이 모든 게 예비비운영이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비비 문제는 아시겠지만 우리 전체 예산액 1% 정도를 예비비를 확보를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앞에 4건을 집행을 했는데 먼저 교동 사거리 구상금 관계 패소로 인해서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것까지 예비비로 다 집행을 한다면은 안할 그런 부분이 없는데 기준에 조금은 부적합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된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판결문에, 판결문에 이거를 만약에 집행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라 하면은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판결문 내용을 읽어 보면은 3개월 정도로 있다가 주면은 6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우리 밀양시 재정이 그래 좋은 것도 아니고 해서 얼마가 안되지만은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6000만 원이라도 벌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돈을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한 이후에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외 구제역이라든지 호우피해라든지 그러한 예비비사용액은 집행은 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존 있는 예산을 쓰지 않고 남기면서까지 예비비로 사용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항에서는 예비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훈 위원예. 담당관 앞으로 원만한 예비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병국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담당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예비비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가 본예산에 5000만 원이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배상금 관계가?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런데 그 부분은 전체 삭감을 하고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5000만 원은 있었습니다만 판결문상에 1억 2200만 원이 기재가 된 판결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놔두고 1억 20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집행한 시기는 언제쯤 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2011년 10월달이 되겠습니다. 사고가 나고 내년도 예산편성할라 하면은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그 기간을 만약에 편성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줄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00만 원 정도 더 납부를, 줘야 될, 지급해야 될 보험회사가 되겠습니다만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6000만 원을 아끼고자 그래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순필 위원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본예산에 있는 건 쓰고 거기 보태서 예비비 지출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건 아닌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그렇게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집행하고 이걸 나머지 부분을 집행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배상금으로 5000만 원으로 올라가 있었는지 그걸 확실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김순필 위원예. 배상금으로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계상되어 있었고 4900만 원을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우리가 이 돈을 물건을 500만 원 주고 사겠다고 해서 예산을 해놔 놓고 돈이 모자란다 해서 다른 돈을 가져 온다면은 원래 계상했던 돈을 지출하고 나머지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5000만 원은 이 당시 지급시기가 10월달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혹시나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순필 위원배상금 관계는 배상금에만 쓸 수 있도록 되는 돈인데 또 다른 배상금이 나갈 돈이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지금 제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이게 소송관계가 장난이 아닙니다. 옛날에 비해서 10배 정도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 우리 예산을 편성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엄청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기는 것도 많습니다만 또 패소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을 해야 될 그런 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필 위원담당관 생각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떻게 해도 예비비는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5000만 원 미리 우리 배상금에 주고 예비비 나머지 보충해서 정리를 하고 나중에 우리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또 예비비로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추경에 삭감을 했다는 자체가 조금 우리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지 않았지 않느냐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2회 추경에 삭감을 시켰는데 사실은 2회 추경에는 우리가 예산에서 사고이월이 되고 나면은, 아, 불용액으로 남게 되면은 흔히들 말씀하는 예산의 사장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삭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일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예산의 사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옛날에 타부서에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연말에 결산추경 시에는 모두 삭감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했다는 그게 되는데 이 부분도 그러한 맥락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이유는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김순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어쨌든 배상금이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던 부분들이 먼저 쓰고 쓰는 게 원칙에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원칙에 맞는 것을 향후에 일어날 것을 추정해서 그걸 쓰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에 불구하고 향후에는 어쨌든 예산에 편성된 부분들은 먼저 쓰고 또 추가 생기는 부분들은 추가에 예비비 쓰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예비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너무 편하게 자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주위의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운영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기금부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기금관리운영위원회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제가 알기로는 기금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는 조례상으로 다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 위원회가 없는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저소득 주민장학기금인가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하나는 또 사회복지과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개 기금에는 운영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조례상으로 법규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안 된 부분은 안 됩니다. 구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담당관님께서 그걸 파악을 하고 계신데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전 담당관님께서 파악을 갖다가 못하고 계신지 어쨌든지 지금까지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니까 2012년도에부터는 이렇게 이 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정말 기금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한 가지 기금과 관련해서 이게 너무 이렇게 기금이 나눠져 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또 기금 관리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통합관리를 함으로서 이렇게 상당히 수입에도 세외수입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 기금관리 조례에 보니까 16조에 나와 있는데 이 점도 참고하셔 가지고 통합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도 통합관리차원에서 운영하면은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지금 우리시에 올해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기금이 8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거 통합관리는 그 관련법에 통합관리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고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통합관리의 목적의, 그러니까 그 기금에서 업무추진 계획에 의해 집행이 되는 부분은 집행을 하고 지금 여유자금, 쉽게 말해서 여유자금, 은행에 정기예금을 시켜 놓은 그 부분을 8개 기금에서 다 빼내 가지고 그걸 통합관리 한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통합관리라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조금 전에 제가 규정상에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시가 우리 경남도내에는 양산시 1개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실태를 알아 보면은 지금 이 목적이 통합관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유자금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자를 받아가면서 돈을 빌려주고 또 받고 하는 이게 통합관리인데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기금에서 하듯이 그대로 지금 정기예금 시켜 놓는 거 외에는 전혀 다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시행하기 전까지는 좀 더 우리가 연구도 해보고 다른 자치단체도 비교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업무를 가지고 하는 난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단지 올해 이 회기가 끝나고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금부분에 관리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조차도 안된 이렇게 기금도 있고 정말 이 부분들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위원회 활동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기금을 가지고 사업혜택 수혜를 받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통합관리 부분에 대해하고 여기에는 각별하게 한번 더 선경을 써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기획담당관실에서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2013년도 예산편성 준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편성을 하는 데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결산심사를 합니다만은 각 부서에 너무 답습적으로 하는 예산이 계획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전체예산을 편성하니까 내년만큼은 그냥 답습적인 그런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 좀 담당부서에 답습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것은 지향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수요가 발생 되면은 그 부서에서 안을 얼마가 소요될 것이냐, 필요성이 있느냐 이러한 여부를 다 감안을 해가지고 안이 편성되어가지고 저희 부서에 옵니다. 저희 부서에 보면은 저희 부서에서 사정하는,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사정하는 그 말이 여러 가지 다른 부서와 견주기도 해보고 많으냐, 적으냐 견주기도 해보고 많으냐, 적으냐, 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부서에서 사정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의 규모도 재정규모도 가용자원도 한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우리 여러 가지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또 기획실에서 편성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되는 그러한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 말씀하신 선례답습적인 그러한 부분은 일반 경상적 경비, 과의 이런 업무추진비나 이런 경상적 경비는 물론 그중에서도 사업의 성질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례답습적인 그러한 부분은 뭐, 우리가 예산편성지침 상에 있는 그 부분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편성지침 상에 과 경비,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될 수 있는 그런 게 못되고 단지 조금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포상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경상적 경비지만은 여러 가지 시기를, 집행시기를 감안해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의 예산안을 편성할 시에는 금방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물론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아래 번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했지만은 저희들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할 때 그때 그러한 부분을 가미를 해서 최대한 답습적인, 또 없으면 불요불급한 그러한 예산은 올라오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담당관님께서 최대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사실 우리 민간경상보조라든지 그 다음에 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성과 분석을 해서 그 분석에 미달되는 그런 어떤 보조사업은 좀 지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3년 일몰제를 실시해 가지고 그걸 또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시에서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하셔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 가지 이야기하고자 하면은 5페이지를 보시면은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35페이지 입니까?
최남기 위원그냥 5페이지, 결산서 5페이지 여기에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 결산총괄금액에 순세계잉여금이 326억 1500여만 원 돈이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게 201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60억 8900만 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보면은 253억 7900만 원, 이렇게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나 있는데 2010년도에는 65억 2000여 만 원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규모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한, 잘못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두 가지를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과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경상보조 또 일반 민간행사보조, 또 사회복지 보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수급자라든지 노령연금이라든지 법률상으로 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그 나머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3년 동안을 관리하고 그 성과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조금은 3년을 주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서 성과관리를 통해서 더 지원을 해줄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는 그 관리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그런데 사실 저 역시 사업부서에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지금 우리시는 거의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공개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하고 있는 그런 아주 부진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법규상에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안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위반입니다. 법규위반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실에 발령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1월달인가, 2월달인가 그때인데 제가 해가지고 이거는 일몰제라 하는 것은 반드시 인제 쉽게 말해서 3년 동안 해가지고 안되고,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들은 안주도록 한다는 그 이야기거든예.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가지고 이거는 이래가 넘겨서는 안된다. 의회에서도 반드시 이야기가 나올 부분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성과관리,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확실히 하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반드시 이 업무를 여기에 대해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어쨌든 적게 남아야 만이 이거는 예산을 잘 운영했다는, 건전재정을 운영했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시는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또 늘어나고 또 2011년도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3백 몇이고 모르겠는데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이 단적으로 표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부분이 많이 남은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삭감을 고려해서, 삭감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어쨌든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줄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담당관님께서 아주 시원하게 답변해 줘서 정말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거 우리 시민들의 입에서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 그 다음에 사회복지보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예산 편성할 때에 감안해서 아까 처음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은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면서 결산 심사하는 기준이 편성을 하는 데에 대한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기획감사담당관에 질의가 많다는 것은 밀양시가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나아갈 방향에 새로운 개선할 부분이 많다 하는 뜻도 됩니다. 꼭 감사담당관실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환기개선을 위해서라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인 우리 민간인과의 소송관련이 건수가 많이 발생된다고 나날이 걱정한다 했는데 우리시가 패소율은 몇% 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패소율은 50% 안됩니다. 승소율이 50% 이상이 되고 패소율은 50%는 안됩니다. 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승소라고 그냥 보면은 한 패소율은 20% 정도, 2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제가 판단하기에는 조정하는 부분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거는 무승부라고 보고 우리 시가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줘야 할 것을 안 내줘가지고 패소한 것은 몇 건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 공무원을 상대로, 320명을 상대로 법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료를 주지 않아서 패소하는 부분이 몇 건이다 하는 걸 제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금 옆에 계시는 우리 김상근 계장님이 이 업무를 잘 알고 계십니다. 금방 몇 건인지 몰랐는데 1건이라는 금방 자료가 들어왔는데 1건이라고, 자료를 안줘 가지고 패소한 부분은 1건이라고 이야기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패소를 한다는 연간을 분석해 보면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 대처를 못한 부분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조정을 하거나 패소가 되면은 잇따라서 우리 예산이 당초 생각 외로 지출이 과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인허가를 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자의적인 잣대로 허가를 안내줘서 패소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정말 돌아오는 밀양, 성장하는 밀양을 만들라 그러면은 한사람이라도 더 들어오도록 만드는 방법이 최선인데 그럴려면은 모든 인력을 모든 부서별로 협력시스템을 갖춰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를 갖다가 그걸 혼자만의 잣대로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패소했다는 것은 그거는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지침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일할 것 같으면 아무나 시켜도 되지요 능력 있는 공무원도 필요 없고 로봇이 해도 되고 아무나 해도 되지요. 능력 있는 공무원, 창의적인 공무원, 밀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친절행정에 최고의 자치단체로 나설라 그러면은 그런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어떡하든지 간에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건데 그걸 법령지침에 의해서 막고 있다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자료를 분석해서 타부서에 전달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잘 알겠습니다.
금방 우리 손진곤 위원님 말씀은 다 아는 사항입니다만은 이상하게 우리 밀양시가 김해나 저런 데 비해서 그러한 부분이 약하다는 취약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는 또 감사권한까지 저희 부서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시가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될 부분은 해주도록, 그렇게 우리가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감사를 동원해서 라도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이렇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있는 일이지만은 기획실에서도 이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각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렇게 기타부서에서 민간경상보조라든지 행사보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 일몰제도 말씀드리고 평가해서 홈피에 공개하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라든지 축제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1억 이상 소요되는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이렇게 전문가 의견을 갖다가 사전에 충분히 사전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가 여태껏 그래했던 사전심사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이제 부서에서 소요액을 판단을 해서 올라 오면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일회성에 그러한 축제나 이러한 보조금은 가급적 억제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번 나가고 나면은 삭감하기가 또 감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성과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미진한 부진한 그러한 단체에 보조금을 안주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할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사나 축제의 보조금에 대한 사전심사, 전문가들의 심사 이런 거는 저희 시에서는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해 왔던 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조금 더 주고 감액을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과 관리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 부분이 잘 또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일반적인 예를 들면은 경상보조라든지 이렇게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이 총사업비가 1억 이상 되는 거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도 반드시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태껏 예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그냥 답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평가를 충분히 하고 또 이런 규정들을 갖다 잘 이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외부의 민간인이라든지 또는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또 자기부서의 일이고 자기 일이다보니까 평가가 제대로 이렇게 냉정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좀 이렇게 공정성 있게 좀 되어서 정말 행사를 평가를 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뭐, 너무 형식적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평가다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 7월 23일까지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 사실 이 부분, 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7월 23일까지 모든 성과관리 평가를 해서 저희부서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나가있는 상태인데 사실 뭐, 우리 허위원님 말씀처럼 이 평가를 하는 부분이 그 업무를 그 보조금을 맡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실과소에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아주 뭐, 냉정하게 참 이렇게 안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인데 어쨌든 제가 이번에 7월 23일까지 해 오라고 그랬으니까 자기들이 평가한 부분을 물론 믿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저희들 부서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우리 부서의 전체를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시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평가된 부분을 올려서 그게 가미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다운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내년도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담당관님 말씀처럼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자료를 가져오는 걸 다시 재평가를 하는데 그 부서에서 평가가 너무나 이렇게 형식적이고 자의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함으로서 또 민간인이 봤을 때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또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 우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위원회로부터 구성함에 있어서 우리 외부에 행정공무원이 아닌 외부의 인사가 많이 참석하는 게 좋겠고 또는 행사전문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충분한 시간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많은 지나간 행사를 가지고 행정공무원이 단지 증빙서류라든지 행사개요만 안내책자만 보고 평가를 내려 가지고 평가보고서를 내다보니까 그 평가부분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평가다운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사라든지 전문가를 갖다가 반드시 과반수이상 함으로서 평가의 그런 공정성을 더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그 부분이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아무리 우리가 평가를 하고 또 우리부서에서 또 평가를 하고 하더라도 우리 밀양시민들 입에서는 행정편의주의다 이러한 말씀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평가조례에 규정되어있는 바와 같이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더라도, 또 구성한다고 해서 물론 그분들이 중요하지만은 그 행사를 마치고 나면은 지역민,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담당관님 이와 관련해서 혹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를 한번 시행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주민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참여하는 부분이 아주 극소수고 이게 저희들이 홍보가 부진해서 안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를 하신다니까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이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전체적인 우리 밀양시의 행정에 대한 어떤 결산평가를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편성을, 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허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행사하고 난 뒤에 성과평가가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김순필 위원그거 과별로 다 올라오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저도 해보기도 했고 그 결과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23일까지 저희부서로 제출하라고 공문이 나가있는 상태고 제가 앞에 부서에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평가를 해 본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평가항목을 보면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만 실과소에서 분석할 때는 여러 가지로 업무 바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대충하고 말아버리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래 그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이야기를 지도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그 평가를 하실 때 최고점수는 몇 점 주셨고 최저 점수는 몇 점 정도 주셨는지 과장님 해봤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앞에 부서에 있을 때 외국인 근로자 그거 행사를 가지고 제가 해 온걸 결재 한 적이 있는데 90점인지 10점인지 100점인지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어쨌든 평가항목을 제가 보니까 조금 형식적일 수 밖에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이다. 우리 허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되어있는 걸 저도 생각,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평가항목을 변경시키더라도 평가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어쨌든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노력은 해보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하셔서 또 이런 일들이 계속 답습되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된다든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체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셔가지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은 제가 이 성과 평가분석표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읽어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각 실과에서 그렇게 동일하게 같은 점수를 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도 밖에서 시민의 사회단체에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냉정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언제라도 누구한테라도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평가가 될 수 있고 단체에서 보조금을 가져가서 정말로 그 단체에서 실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실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우리 기획감사담당실의 업무가 원체 중하고 해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또 조금만 더 보충을 좀 할까 합니다.
첫째로 우리 최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어떤 전례답습적인 그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밀양시중장기 어떤 발전계획에 어떤 문제,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문제,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 따라서 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계획이 좀 부실하다. 그리고 계획이 부실하다는 것은 시정발전목표가 없다는 걸로 이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기계획과 중장기 밀양발전계획에 대해서 정말로 면밀하게 좀 이렇게 파악을 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 지구요. 우리 허홍 위원님이나 지금 김순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보조사업, 경상보조, 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를 보면서 연연세세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요구에도 불구하고 연연세세 똑같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회 위원님께서 얼마 전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개선책을 한번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드려볼까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지금 보조금, 그러니까 보조금 수혜단체에서 어떤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지금 이렇게 절대평가를 해서는 안 되고 상대평가를 해서 1등부터 100등까지 끝 등까지 꼭 나오도록 해도 하위 10%는 그다음 해부터 예산을 보조하지 않는 걸로 하고 또 정말로 알찬 계획을 가지고 우리 시에 보조를 원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를 철저하게 평가하고 심의해서 그 10% 만큼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크게 두 가지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중장기발전, 선례답습적인 예산편성관계로 중장기발전계획관계 문제가 있다. 또 중기계획관계가 계획이 부실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가 있고 또 그때그때 따라서 변경, 수정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없는 계획상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결국 예산도 낭비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니까 이러한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중기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보조사업에 대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하위 10%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민간에 대한 경상, 행사, 사회복지보조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성과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도 지금에. 그렇게 안 하면은 하위 10%를 끄집어 낼 수가 없습니다. 상대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김순필 위원님도 얼른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 말고 다른 단체에서도 이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이렇게 해가지고 10%를 잘라내 가지고 그 10%를 하든지 5%를 하든지 20%를 하든지 그 부분은 그때 되어서 또 의논하기로 하고 어쨌든 한, 두 보조단체라도 이러한 일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른 단체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이 사업을 만약에 우리 본위원회 제안대로 사업을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면은 정말로 착실한 준비가 또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보조사업 단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게 분명하고 그래서 기간을 너무 짧게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기간의 홍보기간을 두고 그 단체장들을 모아서 하든 해서 어떻게 해서 홍보를 충분히 일몰제라는 제도가 있다. 상대평가라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등수는 1등부터 끝등까지 나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10%는 보조사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희망을 하고 있는, 보조사업을 희망하는 단체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순서입니다만 공보전산담당관이 공석이므로 대신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6억 5613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6억 1447만 69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166만 1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그리고 이용, 전용, 이체는 없습니다만 변경이 1200만 원이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 증감되었기에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44페이지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보인쇄비로 1억 1734만 9300원이 집행이 되었고 공공운영비가 1억 1525만 38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보발송우편료,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은 시정이미지 홍보 자체사업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5억 1910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정홍보비로서 KTX 열차내 모니터 이용, 그리고 마산 월영동에 있는 전광판 홍보, 또 공항철도 서울역 PSD 이용 그런 시정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9936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 시정공고 연간계약금이 1억 3400만 원 정도 되고 언론사를 통한 시 이미지 광고 책자구입 등에 6536만 5000원이 집행이 되어서 모두 1억 99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위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1억 7152만 297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시스템 노후교체임차료, 기록물 관리시스템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거기 변경에 예산변경에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재료비에서 1200만 원이 올라온 예산으로서 모두 예산현액은 7504만 1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7431만 94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소프트웨어 정품화 구입 등이 되겠으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백업소프트웨어가 1200만 원이 재료비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범용소프트에서 재료비에서 예산지침상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목적에 맞도록 일반운영비로 변경 후에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운영비로서 8053만 186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보시스템 연간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5743만 7420원은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연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집행한 돈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814만 629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보급을 했고 도로명 주소시스템을 구축하는데 5000만 원이 더 들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전산개발비입니다. 홈페이지 재구축비로 1억 834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중간쯤 부분에 정보통신시설 보조금에 공공운영비로 1억 175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시도간 전용회선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시설 자체사업비로 밑에서 네 번째 줄 공공운영비는 4억 8422만 14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일반전화요금, 전용회선사용료,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1739만 9600원이 남았는데 조금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공공요금이 매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 정도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어 가지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2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집행잔액을 감안해서 삭감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5억 2325만 254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기기 팩스, 빔 프로젝트 그리고 백본 모듈 등 이러한 부분에 3억 1816만 7000원을 집행을 하였고 이 외에도 체육시설사업소 시스템 설치, 사용전검사 민원시스템 구축, 그리고 전자정부통합망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1150만 원 합쳐서 모두 5억 23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097만 12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보화 마을 활성화를 위한 지원예산이 되겠고 그리고 시민정보화교육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가 7198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GIS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 되겠고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8796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신규구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밑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3억 7815만 588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국가 공간정보 통합정비체제 장비구입비로서 통합서버, 웹서버, 그리고 PC 및 노트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추진비와 경비가 되겠고 반환금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회계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의 전체 예산현액에 비해서 지출하고 난 나머지금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알뜰하게 잘 쓰신 것 같습니다. 4100여만 원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결산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예산서에 보면은 147페이지에 시정이미지 홍보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매년 본위원이 2010년도, 2009년을 볼 때에 우리 밀양을 알리는 여러 가지 이제 밀양역사 내 홍보도 있고 TV 자막, KTX, 마산역, 서울 코엑스몰 이런 종류로 해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여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홍보의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매년 우리 시정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수억의 예산이 매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에 대한 성과를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어느 한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식으로 안하는 시군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생각만큼 이렇게 성과가 손에 잡히는 게 그렇게 잡을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저도 앞에 이 부서에 조금 근무를 하면서 마산 월영동이나 서울의 코엑스, KTX 타보고 나오는 걸 볼 때 그냥 효과를 수치를 이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이러한 걸 통해서 ‘아, 밀양에 이러한 좋은 것이 있구나’ 또 서울사람들도 ‘아, 우리 경남 밀양이 있구나’ 또 ‘밀양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걸 전화가 오는 부분이 있고 당직을 서 보면은 사실 이러한 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효과가 있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손에 잡히듯이 얼마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밀양을 알리는, 또 밀양을 알릴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담당관님께서는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두드러지는 그런 효과보다 그래도 우리 밀양을 알리는 그런 효과 면에서는 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너무 답습적으로 똑같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울 코엑스라든지 마산지역 동영상 홍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이 광고를 하는 효과가 좀 이렇게 한번 씩 바꾸어 줘야 만이 홍보효과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답습적으로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아무리 좋은 광고라도 지나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사업방향을 바꿔보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은 인제 우리가 보면은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TV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TV 어떤 뭡니까? 국민들이 많이 보는 그런 TV에 볼 때에 그 하기전에 광고할 때 그때 오히려 우리 밀양을 알리는 그런 광고비로서 물론 예산은 더러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좀 많은 금액을 투여해서 밀양을 알리는 것이 좋은 홍보가 있지 않겠느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147페이지에 결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보면은 공공요금에 불용액에 대해서 너무 과다발생이 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밑에 보면은 본예산에 보면은 추경으로 예산을 좀 삭감했거든요.
이걸 인제 편성했다가 감액조치를 했는데 이 추경에 예산을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산서 147페이지 말씀이죠?
최남기 위원예. 예산서 147페이지 보면은 추경에 공공운영비에 예산을 좀 삭감했거든요.
○ 위원장 장병국최남기 위원님
지금 합본예산서를 우리 담당관님 갖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남기 위원담당관님 그 서류 책자 갖고 계시지예?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이 예산서 말씀이죠?
여기 154페이지 말씀입니까? 147페이지가 아니구예?
최남기 위원예. 예. 거기도 보면은 147도 그렇고 154도 그렇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아, 2개 입니까? 154페이지 맨 밑에
최남기 위원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세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홍보에 답습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안맞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KTX 우리가 이용한 홍보비를 1억을 했는데 한 달에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달밖에 안되고 또 우리 다른 부분도 다 그렇게 매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역에 무슨 TV 자막 같은 거는 1년, 연중 계속 하지만은 나머지부분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여기 했다가 또 다른 데 했다가 변화를 주어서 하면은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시 재정 형편상 그렇게 계속할 수 없는 또 계속하면 짜증도 나고 효과도 좀 떨어 질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재정에 제약이 있다는 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우리 시정이미지 홍보는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변화를 주어서 홍보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방송국 우리 TV를 많이 본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MBC방송을 집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방송을 하기 전에 우리 시에 대한 홍보가 나오는 거를 볼 때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오랫동안 많은 방송을 해서 정말 기분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산 MBC를 통해서 우리 시정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여기 없습니다만 우리 하늘도시 밀양 이런 부분도 있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MBC에, 아침에 큰 방송을 하기 전에 밀양이 착 흘러나오면서 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눈에 들어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MBC나 KBS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러한 부분에 노력을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공공요금에 대한 삭감부분은 인제 전부다 우리가 원래 예산을, 당초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이제 1, 2, 3월달 정도로 예산, 예산 아닙니다. 전기요금이 공공요금이 부과되는 거를 고지서를 받아보면 아, 이 예산이 부족하다, 또 그렇지 않으면 좀 남겠다 이러한 판단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7페이지와 156페이지 입니까? 154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그러한 기존의 예산편성금액에서 나오는 공공요금의 고지액을 감안을 해서 그 필요 없는 부분만큼은 삭감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담당관님 시정이미지 홍보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MBC만 현재 그러면 광고를 하고 KBS나 SBS는 안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지금 우리 MBC는 확실히 하고 있고예. KBS는 한때 우리 여러 가지 밀양에 아리랑대축제 이러한 행사, 뭐 또 마라톤대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뒤에 우리 공보계장이 있습니다. 공보계장이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KBS도 상당히 지금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도 듣고 또 그날 영상물 제작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우리 밀양을 많이 알리는 그런 시정이미지 홍보에 좀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좀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질의하신 최남기 위원 질의 중에 예산서 통합된 거 지금 과장님 가지고 계시지예?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김순필 위원147페이지 보면 우리 서울 코엑스 홍보 이래가지고 홍보비가 300만 원입니다.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1년 세우는 게 300만 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아, 아닙니다.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김순필 위원한 달에. 그 내용을 홍보내용물을 과장님은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세부내용은 밀양을 알리는 부분인데 세부내용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어쨌든 밀양의 여러 가지 그러한 주요 농산물이라든지 밀양의 전체적인 그런 홍보물, 전체적인 게 다 되겠습니다.
연중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연중 계속하고 계시니까 기회가 되어서 서울 가시게 되면은 서울 코엑스 앞에 서가 있는 우리 밀양시 홍보물이 어떤 것인지, 월 300만 원씩 들여서 정말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본 위원한테 그 느낌을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덧붙여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장병국예.
김순필 위원갑자기 과장님하고 이야기 하는 바람에
159페이지 보면은 조금 전 공공요금 관계 때문에 삭감관계 때문에 최남기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예산서 159페이지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 전산유지보수비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0년도에는 3370만 원 정도, ’11년도에는 845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450만 원 해서 2회 추경에 1250만 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데 또 2012년에 다시 예산은 8450만 원을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유지보수비는 기존에 8400만 원 되어 있다가 12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7200 정도 되었는데 2012년도 예산에 다시 8400만 원 올렸다 이말 아닙니까? 그지예?
김순필 위원예.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이 부분은 시설장비유지비는 정해져가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액을 알 수 가 있는 그런 금액인데 여기에 1200만 원을 삭감할 때는 인제 조금 많이 예산이 남아서 삭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2012년도에 다시 8400만 원은 산출을 한 금액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은 얼마, 몇% 이게 아니고 대충 전체적인 사업금액의 알 수가 있습니다. 구입가의 몇% 하기가 정해져 있거든예.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8400만 원을 2012년도 올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나온 데이터에 의해서 확보요구를 예산을 편성한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2011년도 보다 2012년도에는 조금 금액 단가가 올라간 걸로 본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김순필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개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원래 세외수입부분에는 제가 조금 심하게 봅니다. 보는데 우리 일상경비 이자수입으로 보면은 공보전산담당관실 경우에는 지난 해에는 34만 4000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전혀 세외수입의 이자수입부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이자발생부분은 우리가 우리 예산을 배정을 하면은 세무과에서 이제 자금을 배정을 합니다. 자금배정을 해가지고 통장에 각부서에 통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통장에서, 통장은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일정한 이율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34만 3000원이 이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나온 부분이 되겠고 없는 부분은 그 당시에 통장에 잔액이 적어서 일정이하 금액 알로는 그게 발생이 안 되니까 금액이 적어서 이자발생이 안될 걸로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100원이 들어 있어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전혀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발생하지 않는 부분의 통장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 알로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아니. 공보실의 예산이 20만 원 밑으로 입금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제가 그냥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자발생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걸 그렇게 저는 묻는 줄 알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사실 제가 보면은 저도 보면은 통장이 돈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이 이자가 발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금방 공보실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면은 업무착오였습니다. 그 당시에 2011년도에 이자가 발생이 분명히 되었는데 이 부분을 2011년도에 회계를 잡지 않고 2012년도로 실정을 해서 하는 바람에 2012년도에 세입으로 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엄연히 사무착오인데 상당히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우리가 이런 걸 굳이 따져서 잘잘못을 가리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라는 것은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야 만이 우리 밖에서 보는 사람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나 결산을 볼 때 정리가 확실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또 잘못된 부분이라 하니까 제가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이런 세외수입부분은 작지만은 정말 알뜰히 챙겨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정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본회의장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증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아무리 돈이 적든 많든 이런 회계처리업무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고 저 역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번 기회에 개선할 부분을 제안하면은 참고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과 공보실 전반적인 주문제도 되지만은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해 보면은 개선할 여지가 가장 많은 곳이 주로 자산취득에 따른 전산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사용빈도와 내구연수를 점검해서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저 사용빈도가 낮은 데도 불구하고 내구연수만 따져서 교체신청을 하는, 그래서 그 물품에 약간의 보수와 유지관리를 위해서만 노력하면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도 교체가 되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 과를 통해서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찾아 보시면은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우리 전산부분에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잘 모르는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는 한, 두 군데 보다는 서너, 너댓 군데를 예산을 비교분석하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제안 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밀양시정을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결국은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밀양의 관광수익이나 농특산물에 대한 소득을 배가, 업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의 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수익은 문화예술과 접목해야 됩니다. 밀양에는 타지방자치와 비교할 수 없는, 자치단체 비교할 수 없는 신비의 고장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3대 신비, 표충비각, 여름에도 땀 안나는 얼음골, 만 마리의 물고기가 변해서 되어있는 소리 나는 종석이 있는 만어사, 국가에 덧붙여서 문화예술을 접목하면은 컨셉을 어디로 맞춰서 포커스를 당기면은 밀양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밀양에 오만 가지 농산물 중에서도 특산물을 위주로 집중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위주로 홍보의 방향을 새해에 정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두 가지 제안 잘 알겠습니다.
전산장비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는 우리 내구연한으로 볼 때 컴퓨터라든지 그런 거는 4년, 모니터는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구연한 4년,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막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쓸 수 있는 만큼은 쓰고 또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수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2004년 정도 구입된 그런 장비를 교체하고 있는데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그 제안내용대로 어쨌든 최대한 수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쓰고 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고 우리 시정 홍보된 부분도 우리 시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예. 박상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순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147페이지 시정이미지홍보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 코엑스 홍보가 보면은 열두 달 해가지고 36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코엑스몰이 보면은 거기에 가 보면은 서울시민은 물론이고 전국각지에서 많은 인원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 통로에 또 밀양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게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게재된 내용이 아까 공보 우리 담당관님께서 농산물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그 본위원이 한번 알기로는 거기에 단순하게 그냥 미르피아 밀양 이렇게 게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게재내용을 우리 밀양시에서 제공을 해서 담는 건지 안그러면 코엑스 자체에서 그 내용을 담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우리 자체적으로 제공을 했는데 미르피아라는 내용을 줘 가지고 한 거는 맞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홍보내용처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인 홍보내용인지 알았는데 밀양은 미르피아다 이걸 했는데 사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입장인데 저희들 줘 가지고 한 홍보내용이 맞습니다.
박상훈 위원예. 그래서 본위원은 고향이 밀양이다 보니까 거기 금방 눈에 들어오지만은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미르피아 밀양, 언뜻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보완을 해서 밀양을 더욱 더 알릴 수 있는 게재내용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미르피아는 우리 밀양시 브랜드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잘 모르는 그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먼저 행정과 총괄예산대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총예산액은 537억 6126만 원으로 지출은 534억 4120만 3701원입니다.
9210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2억 2795만 6299원으로 집행율은 99.4%입니다.
분야별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484억 3000만 원에서 483억이 지출되어 1억 원 정도로 99.8%가 집행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1억 8000만 원으로 11억 60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일반지출은 41억 4000만 원 중에서 39억 6000만 원이 집행되고 9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예산과 일반지출의 집행잔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0.2%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평생학습 자체 사무관리비는 시민대학 운영 소모품 구입비와 직원 워크샵 경비로 지난 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시민대학이 1회가 미개최 됨에 따라 강좌 촬영과 홍보물 집행잔액과 직원 워크숍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위탁금은 시민대학과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로 평생교육원 위탁교육 6000만 원 중에서 5200만 원이 집행되고 8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상단부분에 행정관리자체 공공운영비로 본청 전체 우편요금입니다.
상반기 우편요금 추이를 보면은 월 430만 원으로 연간 5000여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우편물의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에 특정업무경비는 감사, 세무, 예산, 법무, 여론, 복식부기, 공무원단체, 회계, 계약업무 등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상단부분에 행사운영비는 퇴임행사 물품구입비로 행사간소화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2011년도 퇴임자는 11명이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료관 구축 자체사무관리비는 아래 부분 전산개발비 내에 기록물 관리표준시스템을 구축한 후 표준시스템 관리를 위한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 과목이 적합하지 않음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변경해서 1350만 원을 계약함에 따라서 계약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상단부분에 직원복지 자체사무관리비는 맞춤형 복지제도로 단체보험과 복지 포인트입니다. 집행잔액이 다소 과다하게 남은 것은 일부 대상자 중에서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개인사정이라 하면은 신용불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포상금 중에서 공무원자녀 보육비 4억 400만 원이 집행되고 200여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2900만 원 중에서 2700만 원이 집행되고 200여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인사관리 자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와 보험료, 퇴직금 등으로 휴직기간 단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상단부분에 연구용역비는 밀양시의 효율적인 총액인건비 운영 및 조직기능 강화모델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중에서 4300여만 원으로 계약되어 6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읍면동 행정지원보조에 보험금은 이통장 상해보험으로 계약기간이 2011년 12월 1일부터 1년간으로 연말 계약으로 인한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자치행정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중도포기자 및 결근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부분에 행사운영비는 시민의 날 홍보물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사무관리비는 주민등록 관리 소모품과 읍면동 여가활동 프로그램지원비입니다. 읍면동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비 5040만 원은 전액 집행되었으며 주민등록등 재발급, 인감, 등초본 용지, 전산소모품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제교류 자체 사무관리비는 자매도시 파견근무자 생활용품구입비, 주택임차료, 버스임차료로 버스는 시청버스 이용함으로서 지출이 없었으며 주택임차는 12개월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8개월만 임차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안정자체시설비는 방범용 CCTV 설치공사로 1차 공사 후에 2차 공사가 12월에 계약됨에 대한 계약잔액입니다.
이하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는 공무원보수와 기본경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행정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기획감사담당관과 공보실을 제외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담당과에 공통적으로 이번 결산을 통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이 2011년도에 몇 개가 있으며 그중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정책사업은 무엇이고 상대적으로 미흡한 성과를 보인 정책사업은 무엇인지 설명을 우선 좀 해주시고 그 세부사업에 있어서 그 성과결과 좀 더 육성시켜야 하고 더 발전시켜야 할 사업과 또 과감히 정리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과에 정책을 개발할 사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장병국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보면은 사업을 통해서 평가분석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감동 우수사례라든지 안그러면 참 살기 좋은 마을 이런 사업 등은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평가를 해서 우수한 그런 시책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은 사업에 어쨌든 참고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 연극촌을 통한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 홍보라든지 아카데미를 실제로 운영을 한번 해봤는데 사실상 부산이라든지 경상남도 공무원교육원에서도 몇 차례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난 해 연말에 한 두 차례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금년도에도 5기로 해가지고 한 40명씩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어쨌든 외지에 가 가지고 어쨌든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우리 자체 내에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와 관련된 어떤 비용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처리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런 아카데미 저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하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CD를 제작해 가지고 300매 정도 제작해 가지고 우리 타시군에,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혹시 여유가 되면은 기업체 등도 어쨌든 선별해서 저희들 우리 CD를 공문 보내서 거기에 대한 CD를 같이 보내 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보고 일단 저희들이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수요가 들어 오면은 그걸 갖다가 금년에 하반기에 대한 실시를 해서 우리 시의 홍보도 하고 지역 내 어쨌든 사람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순기능이 안 많겠느냐 이래보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오늘 첫 질문이 되어서 과장님 조금 불편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왜 이런 공통질문을 우리 위원회에서 준비했느냐면 내년 결산을 하는데 수치결산에 치중을 하고 실질적인 정책사업에 대한 결산을 담당부서에서 하지 않는다 이런 견해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일부터 하는 과는 사전 질문지를 돌려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 이 답변부터 듣고 결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답변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결산서에는 지금 나타나지... 잠깐만요.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부분에 공유재산임대료하고 기타이자수입이 지금 정리가 되지 않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시군구 재산대부료가 99만 8270원하고 기타 이자수입에서 64만 3665원이 지금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락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저희들 98만 8000원인데 천단위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수납액이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거는 행정동우회 구.보건소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임대수입이 되어서 저희들 수납이 되어 졌습니다. 되어졌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64만 그 부분은 전체 저희들 공금예금 이자수입은 조금 전 말씀하신 64만 3665원하고 일상경비 이자수입이 193만 8610원 해서 258만 2284원이 이자수입으로 전액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순필 위원예. 세외수입에는 들어온 걸로, 전체적인 수입은 맞는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나중에 계상된 부분에서, 이거는 늘 들어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 뭐, 시군구 재산임대료나 우리 기타 이자수입은 들어오는데 본예산에 쓰여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세무과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세입을 잡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이게 중간에 미납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중간에 우리가 세입을 한번 잡았습니다. 임대수입이 안 들어 와가지고 미납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금년에 부과를 해가지고 추가로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그게 늘 들어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누락된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작은 예산이지만은 우리가 늘 들어오는 기존수입은 예산편성해서 10원이든 100원이든 그게 효율성 있게 쓰여져야 만이 그게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나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어쨌든 당초에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순필 위원이어서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9페이지 보면은 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 행정혁신 및 고객우수사례 벤치마킹 부분에 본예산이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1차 추경에 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 또 400만 원을 또 감했습니다. 그래 하고도 예산집행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2012년도 예산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 있는 그대로의 예산편성은 맞지 않는 게 아닌지 과장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49페이지 입니까?
김순필 위원49페이지 여비.
○ 행정과장 이두배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1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걸 갖다가 벤치마킹을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예산을 실시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되고 이래가지고 떨어진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에 400만 원 감하고 이런 식으로 당초예산에 또 줄이고 이래가지고 실시를 안해 가지고 어쨌든 예산이 줄어진 것 같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올해는 2012년도에는 예산을 100% 다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그 당시에 저희들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집행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참 살기 좋은 마을 사업 벤치마킹은 금년에는 올해 실시를 한번 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8개 마을이 선정되어가지고 어쨌든 저희들이 평가를 7월 6일인가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이게 못한 이유가 상동에 양지마을 거기 큰 비가 와가지고 벤치마킹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 분위기로 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못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작년, 지난해에 2011년도에 예산이 다 쓰여 지지 않고 올 2012년도 예산에도 똑같은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점을 봐서 2011년도, 2012년도에서 실행하지 못한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면밀하게 따져 보셨습니까? 그냥 사정이 있어서 예산을 쓰지 못해서 그래 되었다고 설명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올해는 어떻게 해서 작년에 2011년도에 쓰여 지지 않았던 예산을 2012년도에는 그거 없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 100% 실용성 있게 쓸 수 있는지 과장님 그 부분에서는 올해는 다 확실하게 쓸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주시지만은 그 목적에 어떤 부합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 요청을 해가지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고 이래가지고 사정에서 재해가 나다 보면은 못가는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다 쓸 수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좋고 그리고 만약 예산이 덜 쓰여진 부분이면은 1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시던지 그래하면 좋은데 1회에도 감액하고 2회에도 감액하시고 그 부분도 다 쓰지 못했습니다. 쓰지 못했는데 올해도 또 2012년도에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 드린 겁니다. 그 부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병국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우리 동료 김순필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2012년도에 지금 예산편성 1000만 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집행이 안 되고 있죠?
○ 행정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은 서비스리더 4기 수료해서 벤치마킹을 실시를 할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올해 예산은 아직 사업집행은 안했지만은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지예?
○ 행정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와 관련해서 세입세출 예산서 추경자료를 보면은요. 바로 뒷 페이지 164페이지가 됩니다. 혹시 결산서류 말고예.
이 자료 없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최남기 위원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건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에 지금 현재 2007년도부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실행해 왔는데 지금 한 5년간 이 사업을 하고 오면서 여기에 대한 사업성과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하셨는지 묻고 싶고 또 이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부담한 읍면도 있고 또 안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지원금액이 2007년도, 2008년은 2000만 원이 되어 있고 2009년도는 상당한 금액이 배가 넘는 금액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마찬가지고 2011년도 4000만 원, 거의 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는 또 2500만 원으로 1500만 원을 낮췄습니다. 또 여기에 사실은 이제 우수사업 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때에 이게 일회성, 일관성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전체사업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없느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사업성과나 이걸 꼭 해야 될 그런, 한 5년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최남기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5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사업자체를 우리가 대상을 갖다 이래 모집을 해보면은 상당히 금액이 원칙은 한 2억 정도하면은 금액을 한 5000만 원씩 해가지고 좀 큼직한 사업을 이래 하면은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신청하는 읍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생각보다는.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8개소를 우리가 해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마을을 한번 둘러보니까 실제로 부북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포 동암 거기 체육공원인가 이거를 정비를 해가지고 아주 옛날에는 방치해 놓고 있는 그런, 숲이 참 좋은 데가 있습디다. 그거를 주변을 아주 깨끗하게 정비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사업에 많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쪽으로 어쨌든 결론이 나졌고 그다음에 하남 동암마을 같은 저런 경우에는 내용자체는 버려져있는 웅덩이를 갖다 전부다 파헤쳐 가지고 그걸 갖다가 가물치를 키우는 양어장으로 탈바꿈 해가지고 지금 가보면은 상당히 주민들이 소득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뭐, 수세미도 좀 심어 놨습니다만 마을에서 공동소득사업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전주민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고 어쨌든 마을에 공동으로 소득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얻었고 또 어쨌든 오지마을 저런 데 가 보면은 주로 보면은 쉼터 같은 이런 부분을 해준 부분도 있거든예.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가면은 마을회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경로당도 아무 것도 없는데 이런 사업을 자기들이 해가지고 가니까 초동 덕산리 장송마을하는데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거기도 보면은 주민들이 보면은 들어가는 입구를 갖다가 전부다 꽃길로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평가할 때 평가위원들이 농어촌공사 사장님하고 밀양이 지사장님하고 새마을 지회장이 제2의 새마을사업이다 해가지고 지회장님하고 우리 총무국장하고 저하고 평가위원이 되어가지고 그 8개 마을을 전부다 가 가지고 심사를 다했습니다. 다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참여도가 많습니다.
청도면 같은 경우에는 당산나무가 큰 게 있는데 거기에 어쨌든 버려져 가지고 이래있을 정도로 관리가 안되었는데 거기다가 데크 같은 걸 설치를 하고 마을 소하천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투기를 하고 버리는 그곳을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철조망을 쳐 가지고 어쨌든 쓰레기를 갖다가 아주 지금은 버리지도 않고 이래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다녀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사실 사업은 금년에 들어 제가 자리를 옭기고 나서 처음 한번 해보고 저도 사업할 때 중간 중간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상당히 생각보다는 옛날에는 이거 뭐 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이래 샀는데 이런 부분도 없는데 사실 그런 사업들이 실제로 마을이 좀 이래 샀는데 이런 부분도 없는데 사실 그런 사업들이 실제로 마을이 좀 집단가구가 많고 하는 이런 데는 좀 보면은 혜택이 많이 가는데 좀 소외된 마을이 있거든예. 그런데 이런 사업을 2500만 원 정도 지원해 줘서 주민들이 같이 사업에 동참을 하고 이래가지고 호응이 좋은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본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어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은 상당히 사업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2010년도, 2011년도에 4000만 원씩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 2012년도는 2500만 원을 낮췄거든요. 그러면 더 금액을 넓혀야지요. 그런데 그 삭감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이거는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걸 사업을 바꾸어서 각 과에서 이걸 사업을 신청 받아 가지고 본예산에다가 넣어서, 넣어가지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 행정과장 이두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인제 사업비가 지역 개발사업 쪽으로 편입해가지고 예산을 갖다 집행을 해도 동일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 데 참 살기 좋은 마을 이 자체는 일반 우리가 토목 사업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틀리고 마을에서 어쨌든 주민이 이거를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부다 선정을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실제로 한번 저는 평가를 나가 보니까 주민들이 정말 우리 평가단이 나갔을 적에 주민들이 보통 보면은 한마을에 20, 30명씩 와가지고 평가하는데 같이 동참을 하고 이래 가지고 이래 열의를 많이 보이고 했습니다.
나가보니까 그런 하나의 참 살기 좋은 마을은 그런 좀 특수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상남 같은 경우에는 기산마을에 보면은 숲이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부분 앞이 실제로 벤치도 없고 또 우예 보면은 좀 주변이 관리가 잘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지금 가 보면은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얼마든지 쉴 수 있고 또 나무도 보면은 가지를 위에 전지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냥 우리 지역에 소중한 보물인데 그거를 그냥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어쨌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심도 가지고 또 어떤 때는 소득사업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지역개발사업해가지고 포장을 한다든지 단순한 이런 거보다는 이런 거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한 것은 이게 한 5년간 해오면서 물론 이 사업비를 투여 해 가지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한 부락도 있겠지만은 또 그냥 이게 돈을 타기 위한,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런 효과가 똑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5년간 해오면서 너무 답례하는 그냥 이렇게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비 인제 신청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마을에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은 예산편성을 실과별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자부담 관계도 보면은 얼마에 얼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평가를 물론 하셨겠지만 한번 더 해보시고 좋은 방법으로 사업을 해 나가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오래간만에 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 배정받고 보니까 물을 게 많아서 미안합니다. 행정과장님 몰라서 묻는 것도 있고 제안하는 게 있으니까 잘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밀양시민대학 운영에 얼핏 보니까 운영하는 데에 강사료하고 현수막 만든 거하고 강사 촬영하는 거하고 이래하니까 돈이 근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교육을 강의를 들으러오는 시민이 적다고 해서 공무원이 동원되고 거기 안 가면은 또 가산점수에서도 마이너스하고 이러한 이야기들 들리는데 이제쯤은 한 달에 두 번하는 거를 한 달에 한번 정도로 줄이는 방법도 비용절감에서 생각해 볼 때가 안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민대학이 2005년도부터 주욱 이렇게 2012년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사실 여기에 보면은 물론 참석하는 율을 보면은 시민이 한 3분의 1, 공무원이 3분의 2정도 참여하는데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8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시민대학을 어쨌든 하게 되면은 공무원이 늘 교육기관에 가지고 교육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이버 교육도 있습니다만 이런 어쨌든 그러한 교육을 인정해 주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여기에 오시는 강사분들이 좀 이 강의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말씀하시기로 이 강사진이 저희들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들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강사진이 지방대학이나 이런 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물론 또 좀 경우에 따라서는 명성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교육을 이래 한번 받고 이래 하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수준이 지방에서는 굉장하게 어쨌든 간에 호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지금 참석을 하고 있거든예. 장성군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민대학 운영은 우리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우리 교양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우리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앞으로 좋은 강사진을 좀 모시고 활성화 되어서 시민대학이 계속적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일부 강사진들이 와가 보시면은 백 몇십회 했다 하면은 실제로 깜짝 놀랍니다. 과연 어떻게 운영을 했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시민대학이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로 반 튼을 줄이면서는 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민대학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저희들 온다고 보고 또 기관단체라든지 또는 이런 기관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항상 협조도 구하고 읍면동에 또 홍보를 해서 많이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진곤 위원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과는 상이 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민이 3분의 1이고 공무원이 3분의 2이라고 그랬는데 좋다고 그러면은 더 많이 오셔야지요.
그리고 정말 좋았더라면은, 백 오십 몇 회 해서 좋았더라면은 밀양시는 공직자의 자세부터 시민의 의식함양까지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지금쯤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시간, 두 시간의 강의료가, 강사료가 200만 원 정도 같으면은 다 A급 강사가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시간적인 개념과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에 효율적이냐, 아니냐 그게 과연 접목이 되어서 우리 의식이 개혁이 되어가지고 정말 밀양시가 전시민한테 감동을 주는 서비스 행정을 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행정과 위주로 분석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한번쯤은 한해 정도는 한 달에 한번 정도로 줄여봤다가 해야지. 꼭 공무원이 80시간 다 받을려 하면은 또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보태면은 제가 왜 이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공무원 고객만족과 조직활성화를 위한 직원 워크숍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제안한 게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고자 했는데 실패한 사례, 기업을 유치하고자 했을 때 성공한 사례, 그리고 민원인이 정말 감동받았던 사례, 화가 나서 예를 들어서 민원실이 민원부서가 부서진 사례, 그런 것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공직의 교사로 삼아서 체험을 하라 그랬는데 난데없이 연극 체험하는 거로 바뀌어 있다 말이죠. 자기들의 치부라하면 뭐하지만 대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직접 연극을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내가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한 번도 수용하는 모습도 없다. 그런 아픔을, 변화를 겪지 않으면은 교육을 열 번, 백 번 해도 안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획기적인 교육을 원하는 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 계속해도 되지요?
○ 위원장 장병국예.
손진곤 위원지난 주 본회의장에서 제가 업무보고 시에 지적한 내용입니다만은 곧 인사가 있어서 우려되는 내용도 있고 공직자들이 저한테 평상시에 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건의하는 거니까 곡해하지 마시고 한번 쯤은 반대쪽에서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지난 번에 이야기했듯이 국도비 확보나 공모사업, 시범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했던 공무원, 각종 보조 지원사업 예산확보에 누구보다도 큰 공을 세운 공무원,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공이나 새로운 시책발굴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가져온 그런 큰 효과를 가져 온 공무원, 민자유치나 제대로 된 기업유치에 앞장서서 획기적인 사례를 가져온 공무원, 그런 공무원이 반드시 우대받고 최우선 적으로 진급에 인사에 반영되어야 행정에 활기가 차고 시민들도 존경하고 박수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흘려듣지 마시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공직내부에서 나오기가 루머 같지만은 S라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S라인이 아니면 진급이 안 되니, 뭐니 이런 소리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행정과장님, 또 총무국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총무국장님 하고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전공무원이 희망이 넘치는, 나도 진급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하는 사람들이 우대받고 해야 되는 그런 사회는 맞습니다마는 이 조금 전에 서너 가지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은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는 아이디어를 공모해가지고 어쨌든 거기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국도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또 민자유치로 해가지고 기업을 유치했다든지 어쨌든 특별한 실적이 있는 분들은 가점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래 남발은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면은 이런 분들이 사기를 좀 이래 충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그런 쪽으로 자기 그냥 이래 보다는 어쨌든 시정에 무슨 특별하게 기여를 했다든지 좋은 도움이 되었다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은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겨서 그런 분들이 대우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답변이 한 가지 빠진 거는 제가 공무원리더십 교육이나 창의교육을할 때에 연극부분을 햄릿이니 로미오, 줄리엣 이런 거를 체험하는 게 아니고 민원을 해결하고 성공했던 사례, 민원인이 화가 났던 사례, 기업을 성공했던 사례 그런 거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연극촌에 부탁해서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 까 그런 걸 직접해서 한번 반면교사로 삼아 봐라는 그 뜻입니다.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저희들이 연극촌에서 어쨌든 연습하는 부분이 두 가지 장르가 됩니다. 장르가 되는데 하나는 청렴하고 관련해서 어쨌든 연극이 있었는데 우리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아시겠지만은 청렴도라는 게 굉장히 우리시에서 참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직접 정례조회 때 강당에서 공연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면은 한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앞 뒤가 바뀐 것 같은 데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극하는 것도 보기가 좋지만은 청렴도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밀양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유치나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더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면서 내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박상훈 위원박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무기계약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4대강 사업 유지관리와 문화예술회관, 영어도서관, 배드민턴 전용구장 등의 건립계획에 따라 추가인력 확보가 불가피해져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인력정원과 함께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이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12년도 무기계약직과의 임금협상에 따른 예산의 증가와 올해 무기계약직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박상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기계약직이 현재 100명입니다. 100명인데 상당히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이 무기계약직들 하고 저희들이 단체협상이라든지 임금협상을, 단체협상은 기 끝이 났고 임금협상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9차례 정도 교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시지회 자체에서 교섭한 게 5번, 중앙교섭이 4회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까지 교섭을 한 결과 결렬이 되었습니다. 결렬이 되어서 지난 6월 27일날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신청이 지금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렬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호봉제를 적용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쟁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호봉제를 어쨌든 전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도단위에서 중앙교섭 할 때 그때는 벌써 그 부분은 의견조정이 되어 졌습니다. 되어 지고 나머지 인제 일반 우리가 수당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휴가비라든지 뭐, 가계보조비라든지 등등 수당 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 7월 12일날 어쨌든 최종적으로 우리가 교섭을 한 결과 결렬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4시에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4시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졌습니다. 되어 졌는데 우리가 무기계약직을 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라 또는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해라 등등 앞으로 요구사항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4대강 관련해서 유지 관계는 저희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공무원은 어쨌든 간에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했고 계를 신설해가지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적에는 구체적으로 아직 부서에서 확실하게 인력에 대해서 어떤 요구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어쨌든 정원이 늘어나서 어쨌든 정원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신규를 채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만 어쨌든 이걸 입장을 맞춰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쨌든 그런 계획에 의해서 내려와 가지고 돈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얼마 정도로 어떻게 하라하는 그런 지침에 맞춰가지고 움직여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 면밀하게 어쨌든 동향을 파악을 해서 또는 이 4대강과 관련된다든지 관련되는 업무를 주욱 분석을 해서 어쨌든 그에 대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어쨌든 해서 이상 없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위원예. 과장님 그래서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53페이지 인사관리 연구개발비에 보면은 2011년도 1차 추경에 5000만 원을 사업비로 이렇게 용역비를 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결과 나타난 우리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는 실제 조직운영상에 이렇게 용역결과를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인력 진단이 필요해서 어쨌든 용역을 수행해서 지금은 용역이 다 끝이 나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적한 사항들이 우리시가 목표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어쨌든 이런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되었고 또 행정수요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요에 맞는 어쨌든 간에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되어 졌습니다. 제시가 되어졌고, 또 업무기능이 쇠퇴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는 좀 정비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조직기구를 좀 축소를 해가지고 어쨌든 신설되고 또 시급한 그런 사업이 있으면은 거기에 어쨌든 조정하라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뭐, 또는 명칭 변경 이런 부분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제시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뭐, 그렇습니다만은 당장은 시행하기 어렵지만은 그 아래 보면은 공단 저런 거를 어쨌든 해가지고 행정수요를 아웃소싱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 이래서 그런 부분은 적시하기로 2015년 정도, 자기들이 제시한 연도가 2015년 정도 됩니다. 그런 등등 해서 저희들 용역결과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쨌든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쨌든 행정이 조직체가 능률 있고 효율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상훈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55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질의와 아울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여비, 결산상에 보면은 국내여비가 800만 원 예산집행이 다 되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500만 원 잡아놨다가 1회 추경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가서 300만 원 더 올려가지고 800만 원 아마 다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하고 보면은 결산상에는 상당히 삭감된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추경예산서를 보면은 여비에 2억 원 돈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국제교류 협력교류 및 업무추진 아, 이게 아니고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 협력도시간 교류사업과 그다음에 공무원 시책개발 및 시책추진 및 해외 연수 이래되어서 아마 많은 예산이 2차 추경으로 예산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미리 예상했던 추경을, 제대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으면은 1회 추경에도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구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제자매도시와 관련해서 어쨌든 미집행사유가 발생된 거는 7월달에 저희들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해외연수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했고 또 8월달에는 독도영유권 주장관계 때문에 야스끼시하고 저희들이 결연이 되어 있는데 츠기노와 축제 이런 부분도 저희들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사실 상반기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가 되다 보니까 사업을 깔 수는 없고 어쨌든 그걸 두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사유는 이런 등등 사유로 해 가지고 집행 못할 그런 사유가 되어 가지고 2회 추경때 저희들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국제교류화 사업을 오래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내용과 그만치 들여서 성과가 그렇게 크게 본위원은 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교류에 그치고 있고 그다음 본위원도 오래전에 한번 시에서 어떤 예산을 그해 가지고 간적이 있습니다. 일본으로 간적이 있는데 이 사업을, 교류사업을 오히려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나 관광유치 쪽으로 돌려서 한번 이 사업을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라도 관광유치, 투자유치 그런 데 한번 주안을 둬서 이 교류사업을 좀 바꾸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제교류라 하면은 일방적으로 어쨌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어쨌든 자기들하고 그게 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교류가 되어 있는 부분을 파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고 또 보면은 우리가 외국에 어쨌든 교류를 하는 자체가 정례적으로 한번 방문을 하고 하는 그게 기본이 출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문화라든지 청소년 이런 부분도 실제로 교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투자유치라든지 관광 이런 부분에는 좀 소홀히 하고 그런 부분에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런 부분도 어쨌든 교류할 시점이 되면은 이런 부분을 좀 확산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 일본에 간다든지 일본에서도 이쪽으로 오는 그런 계기가 되면은 양시의 책임자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의제를 넣어서 좀 심도있게 좀 검토가 되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기준 있는 부분에다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하는 그런 쪽으로 확산해 나가면은 기본보다는 좀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된 좋은 교류가 안되겠나, 내실있는 교류가 안되겠나. 물론 농산물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일반 교류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계기가 되면은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한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이번 기회에 국제화 교류사회에서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유치나 우리 밀양을 알리는 관광유치 쪽으로 한번 더 검토하셔서 그런 좋은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중국에서는 우호협력도시에서 관광유치단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저희들도 금년도에 하반기 쪽에는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다 오셨습니다. 손님 오셨는데 또 하반기에 보면은 또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기회를 한번 활용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필 위원예.
○ 위원장 장병국김순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에서 지금 청렴도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 행정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런데 그 청렴도 지금 우리 교육도 하고 뭐, 노래도 만들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업을 하는, 공사를 발주 받는 사람들 중에서 청렴서 서약서를 받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그거는 회계과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걸 굳이 공사 이행하는 사람한테 청렴도 서약서를 받아서 했을 경우에 효과는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사실 청렴도 업무를 전체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어쨌든 공무원 의지가 중요하고 뭐 어떤 데는 보면은 회사에서 청렴 관련해서 현수막을 붙여 놨는데, 성당 앞에 붙여놓은 걸 봤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우리가 공직 내부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기관에 가가지고 교육을 금년부터는 20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시간을 안 받으면 자기가 어쨌든 불리한 그런 쪽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시간을 청렴교육을 받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교육도 한정이 되어 있고 사이버교육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신청하다 보면은 조금 지나면 오버됩니다. 다 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우리 기획실장하고 저하고 평소에 이 관계, 교육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족되는 이런 부분을 채울라 하면은 자체적으로 어쨌든 교육계획을 한번 수립해 가지고 우리 강사님을 모시고 어쨌든 교육을 수료하는 그런 쪽으로 맞춰가지고 이래 한번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구요. 인제 청렴하고 관련해서 특히 공사업을,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어쨌든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무슨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인식을 바꿔 보자 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좀 앞으로 청렴도가 많이 향상되어서 밀양이 탈바꿈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사업자하고 우리 행정이 전에는 청렴하지 못했다는 걸로 증빙하는 걸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밖에서 시민들 여론이 저런 현수막을 걸어놓고 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더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거는 쌍방이기 때문에 공무원 행정하고 일반인들이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또 서로가 시인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되니까 이거 내가 기획실에다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청렴도 이야기를 잠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건의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왜 이렇냐 하면은 현수막 걸어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청렴도가 더 많이 올라가고 청렴도 서약서를 쓴다고 해서 청렴해 지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중요하고 일하는 사람 자세가 중요한 건데 그걸 내부에까지 모르는 시민들에게까지 알려서 그런 부분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밝은 쪽으로, 조금 더 나은 쪽으로 개선해서 바꿀 수 있으면은 그 방법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그 부분은 공사부분은 회계과 하고 어쨌든 관련부서에, 자기들 받게 된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가 관여하거나 우리 시가 주관하는 어떤 행사사업에 있어서 의전상의 문제가 여러 곳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 행정과에 부서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나 사업에 있어서 우리 밀양시 의전상황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두배예. 장병국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가 보면은 뭐, 시에 보면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고 특히 큰 행사라면은 시민의 날이라든지 또는 아리랑 대축제 등등 또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의전에 대한 총괄은 행정과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하고 나머지 소관별로 어쨌든 행사가 이래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행사를 하면은 의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중요하고 의전이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상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주로 보면은 행사를 하면은 좀 의문이 가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과하고 협의를 많이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행정과라고 만능박사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의전을 자주 접하고 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그런 행사가 있으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정과에서 행사를 매일매일 어떤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유기적으로 소관 부서에서도 어쨌든 간에 그런 행사가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부서장이 한번 모였을 때 또는 회의를 할 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저희들 협의를 잘해 가지고 행사가 어쨌든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계기를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 위원장 장병국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일관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뭐, 정상적으로 한다고 봐지는데 지금 실과에서 하는, 또 읍면동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의전사항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유념하셔가지고 전체회의를 할 때라든지 꼭 공지를 해서 이런 문제가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지금 직렬에 있지 않은 분들이 행사에 참여했을 때 특히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굳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에 특히 좀 유의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돌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설상목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행정과장 이두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병국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