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07월 20일 (금)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순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그리고 위원님 개별적으로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김순필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먼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제전문위원 조이제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2012년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결산 총예산액 5767억 5874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 5929억 4533만 원에 수납액은 5825억 3658만 원으로 98.2%의 징수율을 기록하였으며 예산현액보다는 실제수납액이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이 104억 875만원으로 매년 증가하여 체납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5767억 5874만 원에 4591억 1420만 원이 지출되고 886억 4806만 원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89억 9646만 원 집행액이 발생되어 이월사업비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20.4%로 이는 사업예산 추진 및 계획추진이 미진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등이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합리적인 경비의 산정과 사업의 우선순위,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효율적인 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1년도말 기금은 총 8종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21억 7507만 원, 지출액은 12억2922만 원으로 2011년도말 기금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7억 5366만 원 대비 9억4584만 원이 증가한 56억 9951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특정 목적달성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금으로서 충분한 재원확보가 사업시행의 관건이라 할 수 있으나 기금운용 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관리계획과 성과분석,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현재액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예산액은 78억 6756만 원으로서 예비비지출은 총 29건에 42억3564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35억 6575만 원을 집행하고 5억 4287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269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사유로는 문화관광과의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문화재복구사업 외 28건으로 부서별로 보면 건설과, 재난관리과, 산림녹지과의 14건은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이며, 농정과의 한파 등에 의한 재해보상금 3건과 축산기술과의 구제역 관련 지출 9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밀양시 재무회계규칙 29조의 규정에 의거 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하였거나 예비비로 지출결정 후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례는 예비비운영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순필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482억 6772만 2886원을 포함하여 5767억 5874만 886원이며, 수납액은 5825억 3658만 1732원, 지출액은 4591억 1420만 8462원이 되겠으며 그 차인잔액은 1234억 2237만 3270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725억 3819만 3579원, 사고이월액이161억 987만 2006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1억 5857만 4013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6억 1573만 3672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393억 4247만 7066원을 포함하여 4961억 836만 66원이며, 수납액은 5012억 336만 1197원, 지출액은 4024억 6168만 6980원이 되겠으며, 그 차인잔액은 987억 4167만 4217원으로서 명시 이월액이 667억 7426만 4239원, 사고이월액이 141억 2020만 3806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1억 4172만 1803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7억 548만 4369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한 가. 총괄결산상황과 나. 기타특별회계총괄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의료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5840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15억 5348만 7445원, 지출액은 15억 3577만 453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771만 2915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1152만 4560원과 순세계잉여금 618만 8355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641만 2000원이며,수납액은 2억 1630만 1431원, 지출액은 30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8630만 1431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522만 원이며, 수납액은 1억 5761만 2652원이며 지출액은 3482만40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억 2278만 8652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58억 5849만 3980원을 포함한 186억 9168만 8980원이며, 수납액은 187억 136만 3199원, 지출액은 119억 1379만 40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7억 8756만 9179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17억 7900만 원, 사고이월 9억 9561만 649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77만 9450원, 순세계잉여금은 40억 1217만 3239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 2785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53억 3145만 1280원, 지출액은 2억1592만 57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1억 1552만 556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6036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11억 5942만 6236원, 지출액은 2억7524만 516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8억 8418만 1076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358만2140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 8059만 8936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6962만 9100원을 포함한 5억 7162만 9100원이며, 수납액은 5억 7180만 3035원, 지출액은 4억 9471만 34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7708만 9635원전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4억 3477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76억 2121만 9908원, 10페이지 지출액은 38억 9087만 508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37억 3034만 4828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3억 1848만 2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이 7027만 23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3억4159만 528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171만 4000원, 수납액은 1억 7092만 5142원에 지출액 1억 7092만5142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273만 2000원, 수납액은 1억 9270만 5990원, 지출액은 7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8570만 599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1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6832만 3000원, 수납액은 41억 7434만 5340원, 지출액은 41억 4347만 3700원으로서 그 차진잔액은 3087만 164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96만 6060원과순세계잉여금 2990만 558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900만 원, 수납액은 8억 983만 45원,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8억 983만 45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2개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수지는 결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13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이고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346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로 결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별도 배부해드린 2011회계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부터 기존의 예산결산 외 복식부기제도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별도 작성하게 됨에 따라 2011회계 재무보고서의 작성결과를 말씀드리면 재무보고서 12페이지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 말 재정상태를 보면 밀양시의 총자산은 2조 2192억 원, 부채가 153억 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2039억 원이 되겠으며, 각 계정별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보고서 13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1회계 재정운영을 보면 수익이 4703억 원, 비용이 3042억 원으로서 운영차익은 1661억 원이 되겠으며 기능별, 성질별 내용은 재무보고서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무재표. 33페이지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 61페이지 필수 보충 정보, 77페이지 부속명세서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순필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저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순필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그동안 결산 준비하시느라 결산검사부터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식부기 되고 재무보고서도 작년부터인가 지금 제대로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저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하면 여기 재무재표에 나오는 이내용 하나하나의 상세내역서가 실제로 준비가 다되어 있는지 하고 그걸 다 확인이 가능한지 그것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재표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상황과 가능한지, 또 확인사항은 저희들 현재 부서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예를 들어 20페이지에 기계장치가 지금 일반회계가 20억 1600만 원정도 나오는데 이 기계장치 전체의 어떤 상세내역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 회계과장 류화열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순필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순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28분)

○ 위원장 김순필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317페이지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8억 6756만 2000원으로서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정비 사업 외 28건에 42억 3564만 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35억 6575만 2342원을 지출하고 7월 집중호우 시 예비비로 지원한 5건에 5억 4297만 8458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691만 2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318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순필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이 설명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원희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의 소송문제입니다. 이것은 몇 년도부터, 2010년도부터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그렇습니다.
한원희 위원그래서 2010년부터 소송이 진행되었다면 여러 가지 판례를 근거로 또 예측하지 판결이 또 우리시에서 패소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것은 미리 예산을 좀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이 2010년도부터 진행되어 가지고 소송이 이루어져 왔는데 금방 우리 한원희위원님의 말씀처럼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에서 패소한다는 것 99% 이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 금액은정확하게 나올 수 없습니다만(판결문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없습니다만)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예측을 해서 예비비로 사용치 않고 배상금을 확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산문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원희 위원물론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사업은 우리 도시과에서 했지만 이런 송사문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책임을 지고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도시과 예비비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 사용의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소송의 업무는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고 사실 사업부서가 도시과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예비비로 도시과에서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에 따른 문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배상금은 이 예산 말고 5000만 원을 지난해 확보를 했다 100만 원만 쓰고 마지막 결산 추경 시에 49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러한 예산확보 문제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순필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예비비지출을 보면 여러 건에서 4건, 5건, 6건이 이월이 됩니다.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뭐며, 이월된 이후에 이 예산으로 뭘 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월된 것은 모두 5건에 5억4297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기부족입니다.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모두 재해에 따른 공사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올해로 이월이 되었고 올해는 이미 다 지금 집행을, 사업이 어느 정도 다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다했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일 먼저 문화관광과 110만 원 이월된 것 있습니다. 이월 이후에 이것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지금 담당관님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문화관광과 이월된 것은 110만 원입니다. 110만 원 인데 아랑각 담장 외 5개소에 대한 수해복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 위원예. 예비비를 쓰는 것은 아주 신중을 기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월시키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월시켜서 이것을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정말로 신중하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지고 향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실에서는 주의 깊게 관리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알겠습니다. 그게 만약, 저가 아직 확인을 못해보고 있는 시점입니다만 확인을 해서 이게 만약 이월된 사업이 불용으로 처리되었다면 상당히 건전재정운영에 하자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부분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지도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순필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전체 세입․세출 총괄서에 보면 명시이월금액 725억과 사고이월이 161억이 있는데 계속비이월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 밀양시 전체 사업 중에서 계속비이월이 1건도 없는 것인지, 안 그러면 회계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예산안에는 계속비로서 예산편성 된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계속비로서 해야 할 사업이 반드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든지 영남루주변 정비사업 이 부분은 주로 계속비라 하면 3년 이상으로 기간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을 계속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지난해에도 계속비로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그러한 부분은 1건도 빠지지 않고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우리가 지금 사업별 예산제도에도 부합하면서 또 시민들이 예산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알권리 차원에서도 계속비사업으로 남겨서 정리를 해놓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예산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충분히 내년부터는 하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내년에는 사업의 중요성을 따져서 또 충분히 기간추정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명시나 사고만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이 기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순필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기획담당관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장병국,
한원희,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이제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회계과장 류화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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