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05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상하수도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환경관리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환경관리과의 대시민 환경교육 관계로 환경관리과 감사를 마지막 순서로 변경하여 실시하게 됨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상하수도과장 이계역
200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계장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38건, 상수도특별회계 41건, 하수도특별회계 12건 하여 92건을 2005년도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 중에서 46건은 사업을 완료하고 4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38건으로 총 사업비는 27억4천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대사 간이상수도 관로교체는 현재 20%로서 사용자의 토지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정 간이상수도 착정과 관료교체로 이것도 역시 사유토지 사용협의가 지연되어 20%로써 부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중간지점 범도새마 간이상수도 물탱크 관로교체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유토지 사용협의가 지연되어 20%로 되어 있습니다.
초동 검암 검산 간이상수도 착정 배수지 설치입니다. 이것은 80%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95% 정도 되었습니다. 12월내 완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외 사업은 100% 다 되었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감물리 간이상수도 물탱크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유토지 사용협의가 지연되어 공사가 부진합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보수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는 면 전체사업으로 현재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밑에 간이상수도 자동 염소투입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80%입니다.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염소투입기는 전체적으로 151개 정도 설치가 되었는데 이 사업도 12월에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간이상수도 정수시설입니다. 부북과 상동으로 부북은 용포, 상동은 금곡입니다. 부북 용포는 현재 불소가 나오고 상동 금곡은 질산성 질소가 나와 현재 정수처리를 해주기 위해 조달청에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호 간이상수도 착정공사는 추경사업이 되어 조금 늦습니다. 현재 수질검사 착정은 했는데 수질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화산도 현재 착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수질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내이6통 간이상수도 관로교체는 20%로 이것은 사업을 해서 광역상수도를 넣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은 부진합니다만 내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곡 간이상수도 배수지, 우곡 간이상수도 배수지, 부북 사랑골간이상수도 역시 내년 2월이 되면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 농촌지역 간이상수도 위탁시설입니다. 상동면과 단장면, 산내면 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내년 10월 14일까지 완료됩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내이 6통과 무곡, 우곡, 사랑골, 팔풍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하남 백산 광역상수도 관로교체는 95%로 지금 현재 관로는 대부분 다 되었는데 가정에 들어가는 가구 신청 중에 있습니다. 원래 급수관에서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부담을 하기 때문에 현재 95% 되어있습니다.
다음 송지-미전간 광역상수도관로교체입니다. 이것은 국도확장사업을 하는데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도 확장사업이 마무리 덜되고 하여 일시중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빠른시일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랑진, 하남 도암, 농촌지역 간이상수도 실시용역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중간까지 대부분 사업이 부진한데 이것은 기채사업을 해서 간이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방채 사전승인이 늦게 되었습니다. 올해 지방채가 지역개발기금이 29억, 도특회계 11억9,800만원으로 40억9,800만원을 빌려 광역상수도를 넣어주기 위해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지점 상남 평촌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입니다. 이것은 평촌 1, 2, 3리에 하는 사업으로 입찰을 해서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사업은 완료되었고 마지막의 삼문지구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제1밀양교에서 교육청 앞까지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는데 삼문지구의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같이 하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합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3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지점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60%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올 12월 되면 완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병합개량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예산을 가지고 작년 11월부터 2005년도 10월까지 하고 2005년도 예산은 그 이후에 합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부진한 사업입니다.
다음 무안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2005년도 분으로 현재 60% 된 것은 관로교체가
1.2km 정도 덜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 5월에 완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교동정수장 송수펌프 모터교체입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데 거의 100% 다되어 갑니다. 고속도로 유지관리사무소 관로매설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북밀양IC에 고속도로유지관리사무소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거기에 주면서 산외면과 상동면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수자원공사 밑에서부터 긴늪삼거리까지 4.86km에 대해 관로를 매설해야 되는데 총 돈은 14억5천만원이 드는데 내년도 예산은 부진하게 4억9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10억 정도 부족한데 이것도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지관리사무소 안에는 관로매설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밀양댐 2단계 광역상수도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것도 11월경에 발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부북에 40억, 상남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40억, 초동면 농어촌지방상수도 50억 해서 130억이 2007년도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앞서 실시설계를 해서 환경부에 사업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돈을 확보해야 되는데 올해 2억5천만원 하고 내년도에 8억8천만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8억8천만원은 내년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실시설계용역비는 11억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발주가 빨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삼랑진 금곡 간이상수도외 10건 실시설계용역 사업비입니다. 지방채 승인이 늦어져 부진한 상태입니다. 현재 설계는 다 되었고 일부는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삼문지구와 송지지구는 원래 대형사업입니다. 장기 계속 추진해야 될 공사기 때문에 현재 발주는 되어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도 12월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원과 금산, 퇴로, 남기, 단산마을 하수도 관로교체공사는 지금 현재 20%와 80%, 60% 되어 있는데 실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다보면 경상남도 기술자문위원회 설계를 해서 심의해야 되고 심의회에서 이야기한대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착공이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 완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기마을 하수도 관로교체공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경상남도 기술자문위원회 심의가 지연되어 10% 입니다만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곡마을 하수도 관로교체공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과 같이 구기와 같이 심의가 지연되어 진도가 부진합니다. 내년 5월에는 완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시설입니다. 상동 신안가곡길곡, 상남 동산, 산내 하양 하여 인산과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보다 초과가 됩니다. 옛날에는 맞았는데 방류 수질이 강화됨으로 조금 초과되기 때문에 고도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빨리 발주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후 취소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명시 및 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상하수도과 명시이월은 5건이고 사고이월은 13건입니다. 총 18건으로 13건은 완료하고 5건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회계별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특별회계 5건 1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시 삼문동 하수관거사업과 삼랑진 송지지역의 하수관거는 지금 현재 자재를 구입해서사업을 착공해서 진도가 40%입니다. 다음 다원, 금산, 퇴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밀성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자재도 구입을 하고 이미 착공을 해서 40%, 80%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 1월 내지 2월까지는 완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가 1건, 상수도특별회계 9건, 하수도특별회계 3건 하여 13건입니다. 그 중에서 12건은 완공을 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건이 안된 것은 무안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2004년도 분입니다. 이것은 실지는 완료가 다 되었는데 주변의 정리가 조금 안되어 97% 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순이 되면 완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사고이월입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설계용역은 100% 되었고 본촌지구 농촌마을상수도가 아닌 하수도입니다. 미안합니다. 글자가 틀렸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과 구천지구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부서 소관 위원회 운영입니다. 밀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위원은 5명입니다. 분기별로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3회를 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또는 감사원 정부부처, 경상남도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간이상수도 검사를 하기 위해 취수를 할 때 채수병이 없어 애로가 있다 해서 무균채수병을 구입해서 대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4천만원 들여 2,010개를 구입해 읍면동에 배부해서 지금 현재 무균채수병을 가지고 채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감사원, 정부부처, 경상남도 감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이월, 이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도민체전 사업별 예산집행 사업입니다. 324만원 받아서 생수를 구입했습니다. 풀무원에 계약해서 했는데 정수기 21대는 무상으로 그 사람들이 지원했습니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투융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기지역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내면과 상동면, 고속도로 유지관리사무소에 물을 주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긴늪삼거리까지 관을 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에서 250㎜ 정도의 관을 묻는데 그 거리가 4,86km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14억5천만원으로 내년도에 추진해야 되는데 4억9천만원은 확보되고 9억6천만원은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작년도에는 22억을 받았고 2006년도에도 26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돈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9억6천만원 정도 미반영되었습니다.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완료를 할 수 있는데 추경때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초동면과 무안면, 부북면, 상남면, 삼랑진, 하남 하여 올해 지역개발기금 29억 빌리고 재특자금 11억9,800만원, 시비 8억 들여 48억9,800만원을 가지고 37개 마을에 관로교체를 하고 광역상수도를 넣어줄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 돈을 빌려 하다보니 원금과 이자는 3년거치 해서 갚으려니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상수도특별회계 운영하는데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미착수 현황 및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실태입니다. 과년도가 225건에 5,495만2천원 체납이 되어 있고 올해 것이 8,427만3천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올해 것은 해마다 보면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체납이 되는데 올해 것은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개월 내지 2개월 체납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이 연도가 바뀌면 체납은 400만원 체납됩니다.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요금 대비 생산비 및 누수율입니다. 지금 현재 생산비는1,110원이 들어가는 데 상수도요금은 60.2% 정도 해당되는 668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수율은 29.8% 로 실지는 유효수량이 70.2%입니다. 원래 무수수량 하는 말이 있는데 수도사업을 한다든지 불이 나면 소방용수가 들어간다든지 계량기 불감이 있고 해서 13.4% 정도는 무수수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누수율은 29.8%이고 유효수량은 70.2%가 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 자질구레한 공사건수가 많기는 합니다만 작성상 조금 오해가 있는지 3페이지 일반회계 청학용북 간이상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히 미진된 공사 20%밖에 진도가 안된 대사 간이상수도 관로교체 이런 것은 사업기간이 1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사유토지 사용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마 시공 중에 무슨 문제가 있는 지는 몰라도 11월달에 착공을 하면 20% 정도면 정상 진도가 아니냐 싶고. 그런토지사용 협의지연이라는 것이 거의 20%, 30% 진도가 좋지 않은 것은 다 그렇게 부진사유가 붙어 있는데 그 건마다 거의 11월에 착수거든요. 오히려 착수가 지연된 것 아닌가 싶은데무슨 특별한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사실은 지금 현재 대사 간이상수도 같은 것은 명례에 간이상수도 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활성탄 교체를 하게 되는데 광역상수도를 넣어 주면 간이상수도 활성탄 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사업을 변경하다 보니 지연이 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이것 역시 사유토지 협의지연보다는 실질적인 업무협의상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업무협의 사항도 있고 거기는 우리가 설계를 해보니까 개인 사유토지가 들어가 합의를 하기 어려워 조금 지연되고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사전 사업을 변경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사업착수가 지연되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손동식위원그리고 상수도 사업 여기에 보면 5천만원, 1억짜리, 큰 것은 2억 짜리도 있는데 대체로 이 공사 설계를 어디서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설계는 지금 현재 병합계량을 하고 있는 한일네트워크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네트워트 라고 회사가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설계회사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설계도 하면서 병합계량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그것도 용역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주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설계를 하는데 500만원 이하는 과장이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얼마 미만, 설계용역비 500만원 미만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용역비입니다. 시설비는 되면 전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시설공사는 입찰을 하는데 설계용역은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설계는 끝나고 나면 500만원 이하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해서 한일네트워크에 주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설계용역비가 500만원 미만이라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손동식위원좀 불합리한 것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시설비도 500만원 이하는 그렇게 하고 500만원 이상 되면 전부 입찰을 합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설계를 해야 공사비가 나오기 때문에 용역비금액을 기준한 용역자체를 금액을 한정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나중에 별도로 내용을 묻겠습니다. 설계를 누가 하느냐 왜 묻는가 하면 공사를 동계 시공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비단 상하수도 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밀양역에 어제 부산에 볼 일이 있어 오랜만에 갔더니 밀양역 화장실 고친다고 동계시공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 자기들도 욕을 대개 하더라구요. 여태껏 있다이 추울 때 한다고 욕을 하던데 그래서 생각이 우리 시에는 과연 동계시공, 역시 장비를 가지고 많이 하고 하긴 하지만 동계 시공하는 것은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한 지양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음 사항을 물으면 이해가 갈 것으로 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인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2005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오고 또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은 2004년도에 이미2005년도예산으로 책정된 것이나 같은것입니다. 2004년 연말 이전에 이미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공사를 하겠다. 또는 사고이월해서 하겠다 라고 부득이 그렇게 다 정해진 것입니다. 예산에 연도소속 그것을 보면 법으로 맞지 않지만 예산회계 특례상 이 두가지는 용인을 해둔 것이 이것입니다. 넘겨서 부득이 하면 명시이월을 해서 넘길 수도 있고 사고이월해서 할 수도 있다 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미 정해진 것인데 특히 명시이월사업에 하수도특별회계 금액입니다. 밀양 삼문지구와 삼랑진 모두가 10월 또는 11월에 공사 착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가 묻는 것입니다. 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예산 이렇게 늦게 발주하게 되었는가. 상하수도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사실상 공사가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삼문지구와 송지지구는 사업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04년도에도 이렇게 사업을 하지만 2005년도에도 사업 35억, 28억 이렇게 해서 삼문동과 송지지구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다 보니 그렇고 원래 설계를 한꺼번에 해서 하는데 심의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나는 다른데 이유가 있지 싶은데. 설계용역을 주면 예를 들어서 삼문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면 L이 11.6km이네요. 그리고 공사 사업비 자체가 11억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모든 심의가, 이 용역이 끝나면 설계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꺼번에 심의를 안 합니까? 다 할텐데요.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다합니다.
손동식위원다하죠.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손동식위원지금 과장님 말씀은 돈이 이월이 되어 넘어와도 11억7,200만원이 확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당해연도 예산하고 합치면 그런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산은 다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돈이 되고 계획이 다 되어 심의가 되어지면 굳이 이것을 익년도 10월에 가서 발주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사기간이 결정될 이유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설계를 하다보니 지연이 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아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 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연유가 있었든 지간에 설계능력이 말하자면 5km 같으면 5km, 3km 같으면 3km 밖에 어느 기간 동안은 설계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10km나 20km를 맡겨 놓으니까 기간동안 못하고10월이나 되어 끝내주는 이런 결과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지금 삼문동은 전체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삼문동과 삼랑진은 전체적으로 먼저 설계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2004년도 분만 발주하는 것인데 설계 양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가 지연되고 해서 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동식위원다 아시지만 설계는 과업을 주거든요. 과업지시서를 만듭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뭘로 어떻게 할 것인데 어느 기간까지 이것을 내놔라. 말하자면 그것을 정해준 기간까지 설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배제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설계를 해야되고 참여를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사실 하수도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이월액이 51억이나 되는 이런 거대한 개소수는 여러 개 됩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10월, 11월, 3월달에 된 것도 있기는 있네요. 공사기간이 3월달부터 익년도 1월까지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 지가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말하자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일을 맡은 부서에서 일에 쫓겨서 힘들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느 사람이 어떤 때 누가 하거나 이런 제도적인 문제 어려운 것이 있으면 이는 개선을 시켜주어야만 그 해당 과에서 소기의 일을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설계를 우리 공무원이 다하지 못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어떤 것은 8개월도 가고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설계용역기간이 많습니다.
손동식위원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두 부분을 나누어서 보면 명시이월 부분은 설계회사가 다릅니까? 사고이월 부분하고 설계회사가 어떻습니까? 미안하지만 명시이월 부분에설계한 곳은 어디인지 이야기 해줄 수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설계를 한곳은 저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손동식위원다음에 이 부분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감사상 지적을 해서 시정되도록 조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해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명시이월 부분은 똑같이 예산이 전년도부터 결정되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부분은 전부 40% 얼마 밖에 안되고 지연이 되어 10월에 착수하고 이렇고 사고이월 부분은 연도 내에 거의 100% 다 했습니다. 돈은 역시 이것도 10억 짜리도 있고 몇 억 짜리도 있고 다 이렇는데도 사고이월 부분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똑같은 특별회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100% 진도가 거의 한군데 97%짜리 무안 것 이것만 그렇지 제 기간 내에 진도가 100% 다 되었거든요. 그래서 틀림없이 서류상 보면 어떤 연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그런데 상하수도를 하다 보면 마을하수도 설치하는 것하고 공사가 사업비가 많은 삼문동지역과 송지지역 이런 곳은 설계기간이 한 8개월 정도 되고 다음에 경상남도에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학교수들 팀이 구성되어 하다 보니 심사를 제때 제때 안 해주고 심사가 지연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조금 부진합니다.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과장님수고하십니다. 전체적인 공사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발주가 늦은 것 같습니다. 빠르면 3월, 5월인데 대충7월 이상 9월 이렇게 되어야 공사가착공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준비를 잘 하시겠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설계업체수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내용도 있겠죠. 예산 수반된 사업을 늦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손동식 위원님이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 밀양에 설계업체가 있습니다. 상하수도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2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그 업체들과 외부업체도 참여를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큰 것은 외부업체가 들어옵니다.
박영태위원큰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입찰을 합니다.
박영태위원밀양에 있는 2개 업체도 해당이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금액차이가 나서.
박영태위원상하수도 공사의 중요성을 다 알고 특히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올해 12월에 예산이 확정되면 1월초부터라도 과업지시서잘 만들어 바로 발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설계용역부분은. 그렇게 해야만 아무리 빨리 발주되어도 3월, 4월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대로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렇게 지연이 되고 나면 지금과 같이 빨라야 7월, 8월 이렇게 됩니다. 매년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하듯이 하지 마시고 올해는 특히 예산이 수반되고 나면 다 특별팀이겠지만 빨리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늦어지는 이유가 새로운 곳에 설계를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 늦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몇 년 전부터 GIS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관 부서는 다른 곳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 GIS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나면 하는 중에라도 여러 곳에 지하구축 매설물들이 조사가 될 것입니다. 되고 나면 설계할 때 편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설계용역 부분이 밀양업체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설계용역 금액 중에.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금액을 몇 %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2개 업체만 해도 광역상수도라든가 간이상수도는 대부분 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수도사업이 20억씩, 30억씩 되는데 그런 것은 입찰을 보이면 외부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도사업 외에는 간이상수도 나 광역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관매설하는 이것은 우리 지역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박영태위원소규모 설계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소규모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업체가 작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계획을 하셔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5페이지에 보면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물리 간이상수도 물탱크 교체했는데 배수지 교체입니다. 이것 앞서 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1월에 발주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이것도 감물리에 있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사실 이미 사업을 했습니다. 댐주변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사업을 변경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박영태위원그리고 다음에도 대규모 설계 건이 있는 것 같은데 큰 지역에서는 과업지시를 할 때, 설계서를 만들 때 구분해서 설계를 발주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이 참모회의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일을 해야 될 것인데 겨울공사를 한다고 오늘 아침 호되게 꾸지람을 많이 듣고 했습니다. 사실 하수도 관거사업이라든가 마을하수도사업 이런 것은 설계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용역기간이 고도처리하는 것까지 해서 관거사업도 그렇는데 조사하고 하는 용역 이것이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리고 또 설계를 다하고 나면 경상남도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 받는 것이 여기처럼 해놓으면 1주일만에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사실은 몇 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개월 내지 1년이 지나가 버리는데 그런데 거기에 심의를 안 받으면 하수도법에 의해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안 받으면 또 안되거든요. 받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하다 보니 지연이 된 것입니다.
박영태위원그리고상하수도 사업을 하는데 자재수급에 관해서 우리는 우리 지역업체의 육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기술 자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특정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발주 시에 자재수급에 문제는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자재는 우리가 원래 하수도관은 한국화이바 관을 많이 씁니다.
일반 간이상수도의 관로는 초동농공단지에 있는 건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동농공단지기 때문에. 자재수급에 차질이 있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영태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좀더 많은 노력하셔서 이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12페이지 부서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이 5명 위촉되었네요. 5명의 명단을 알고 계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밀양대학교 교수 홍성철씨가 들어 있고 녹색환경연합 밀양시지부장 조용화씨, 내이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한동식씨, 삼문동에 사는 주부 1명 들어 있습니다. 다음 대원빌라 운영위원이신 한오지 여성분으로 여성이 2명이고 남성이 3명입니다.
장태철위원성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수질검사에 위원들이 입회한다고 하셨는데 수질검사는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비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보다는 전문성을 가지는 분들을 위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운영의 묘를 기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말씀은 맞습니다만 대학교수 이 사람도 환경공학과 교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질에 관심이 있는 분이 밀양에 많이 없습니다. 대학교수가 있으니까 그분이 알아서 다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앞으로 그런 부분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촉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광역상수도 급수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건강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어느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245개 마을 중에 약 19% 정도 되는데 47개 마을만 물이 공급된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머지 81%는 재정상 사유로 물 공급이 안 된다는 이런 실태인데 향후 대책에 보면 일반회계에서의 지속적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유인물에 나타나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과장님도 심혈을 기울여 사업을 일구고 계시는데 좀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은 물을 공급해주는 것이 보약 먹는 것 보다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남지역에는 남산, 평지, 조음, 조동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번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갑니다. 하남에는 지금 현재남전, 보담을 제외하고는 전부 광역상수도를 넣으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남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시급한 곳이 37개 마을로 하남 같은 경우에는 간이상수도 물을 파면 짠물이 나옵니다. 염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 상남도 오산 같은 곳에 하면 짠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선 공급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앞으로는 대부분 다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할 때 저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남지역이라고 하면 하남, 삼랑진, 상남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앞으로 40억 투입이 2007년도부터 됩니다. 다음 초동지역이라 하면 무안하고 초동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50억이 앞으로 2007년도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북지역에 앞으로 40억, 부북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130억이 내려오기때문에 앞으로는 대부분 다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나 하면 배수관과 급수관까지는 깔아주지만 급수관에서 가정에 들어가는 이것은 개인부담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8, 90% 정도 응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광역상수도를 개인별로 하면 40만원에서 50만원,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본인부담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옛날 간이상수도 먹는 것 나는 먹겠다 하면 관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 줄 때는 상남이나 하남 같은 곳은 사전에 돈을 받아 우리가 이렇게 받아 놓았으니까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곳은 돈을 받으려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대개 안 급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간이상수도 물도 좋다. 그러니 비싼 돈 내고 나는 못 먹겠다 이렇게 하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사업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안에 일부, 초동면에 일부 하도록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2011년 가면 245개 마을은 대부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장태철위원그런 부분에 과장님 노력을 해주시고 상남같은 경우에는 신청금액을 벌써부터 거둬 통장에 입금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지금 상남은 대부분 발주가 났습니다. 상남과 하남은 대부분 발주가 나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앞서 GIS 지하구축물 업무로서 업무는 정보통신과로 이관이 안 되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장태철위원이관될 때까지의 진도는 어느 정도 나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그 진도를 저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태철위원다음에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상수도요금 체납실태가 나와있는데 체납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원래 체납은 사실상 조치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2001년도에는 38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2002년도에는 440만원, 2003년도에는 450만원, 2004년도에는 590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 어떤 것이 있나 하면 무단전출을 해버리고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 무단전출을 해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부도가 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 돈 받으려 하니 그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 직원들 검침원들이 5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 월요일마다 계획을 해서 저번 주에는 얼마 받았느냐, 이번 주에는 얼마 받을 것이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우리가 원래 물을 안주는 것은 3개월 체납되었을 때는 물을 일부러 한번 끊어봅니다. 끊어보면 또 돈을 틀림없이 가져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는 곳, 물 사용하고 3개월간 체납시키고 그 길로 사람의 행방이 묘연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 건물이 철거된 이런 곳도 있고 그런 곳이 있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럼 가정용은 그렇고 업무용은.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업무용은 체납된 것이 없습니다.
장태철위원과년도 체납이 12건, 37건 있는데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업무용은 사실상, 체납이 현재 830만원있습니다만 이것은 연말이나 내년 1월 되면 다 받아집니다. 과년도 되어 있는 것은 1년에 1건 아니면 어떤 때는 없고 1년에 2건 있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행방이 묘연하고 사람을 찾아도 없으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안 되는 곳은 보면 정수조치를 해놓습니다. 물을 안 주도록 검침원이 가서 물을 잠그고 납인을 찍습니다. 정수조치 처분을 합니다만 사실상 있는 사람은 내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체납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덕위원과장님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이 앞에서 질의문답을 하셨는 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총괄에 보면 46건 금액은 차이납니다만 추진 중 사업이 45건, 완료사업이 46건입니다. 시기가 12월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사실 당해연도에 해야 됩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렇습니다.왜 그런가 하면 그 중에서도 자료를 낼 때 45건이고 그중 추진해 한 것도 있고 해마다 추진중이 있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안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만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심의를 거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덕위원그리고 3페이지부터 4페이지, 5페이지 사유토지 협의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가 생각할 때는 우리 물 먹는데는 동네사람들 협조를 잘해주지 않겠나 하는 막연한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들에 조금 박차를 가해 타이트하게 시도를 하면 이런 문제들이 다소 내용을 저가 잘 모릅니다만 해소가 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지금 현재 거기에 사는 사람들, 물을 먹는 사람들은 리장이 가면 합의를 잘해 주지만 요즘 촌에도 보면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이전되어 있어 사람 찾기도 힘이 들고 또 탱크를 하려면 산도 산 주인이 동네 있는 사람 같으면 빨리할 수 있는데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네사람도 그 토지가 누구 것인지 잘 모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박희덕위원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이 지난 7월에 안 이루어졌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박희덕위원그런데 9월, 10월, 11월 앞에 설계문제나 여러 문제 그런 이야기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동절기공사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추경이 7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추경이 7월에 있었는데 7월에 있다 보니 그때부터 돈이 있어야 용역도 줄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는데 7월에 하다 보니 역시 설계하고 현황 조사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박희덕위원이런 문제들은 앞서 동료위원이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설계용역을 주는 것을 분배한다든지 빨리 될 수 있도록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분배가 작은 것은 그렇게 분배가 됩니다만 조금 큰 것은 전부 입찰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희덕위원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알겠습니다.
박희덕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과장님께 두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농촌마을에 상당히 열악한 부분으로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어촌학교가 있습니다. 농촌지역의학교는 우선적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하고 있는데 물 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남이나 상남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도 염분 내지는 철분이 많아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초등학교는 교육청과 의논하여 빨리 넣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백산에 있는 초등학교는 다해줬습니다.
김기철위원백산은 했는데 대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새로 지하수를 파기도 어렵고 그 옆에 파려고 해도 수질이 안 좋다 보니 그런 애로점이 있어 저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기 각 마을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학교입구까지 해주면 교육청에서 물을 연결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사업에 추진을 해서 적극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학교는 사용자가 신청을 해야 되지 신청을 안 했는데 우리가 해주면 나중에 부담금 받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 하나로 인해 하면 관 안의 물이, 수산에서 대사초등학교까지 끌고 온다면 몇 mm가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관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 것 하루가 지나면 염소잔류량이 줄어듭니다.
김기철위원과장님 길게 답변하면 서로가 그러니까 지금 대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사초등학교 입구까지 가면 대사, 덕동, 창동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도 광역상수도 물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 대사초등학교 입구까지 들어가면 학교부지 내에서는 학교에서 시설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밖까지는 우리 시가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기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건의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가 관로매설, 특히 하수도 관거사업이나 광역상수도 관로매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농어촌 지역에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그렇고 특히 동절기 시점에 12월부터 1, 2월까지 농어촌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농로에 진출입하는 부분에 굴착만 해놓고 공사가 석달, 넉달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농산물 수송하려면 딸기 같은 수송이 많으면 지나다 보면 진출입 부분만 어렵더라도 우선 사업을 먼저 하든지 아니면 일단 굴착을 했으면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그 부분만 해주면 좋은데 마을 전체를 다 파헤쳐 놓고 사실상 똑같이 공사진척대로 하다 보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진출입로와 농로와 연결되는 부분에는 시공할 때 바로 굴착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편리하지 않겠나 하는 주민들 건의가 많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셔서 사업자한테 애로가 있더라도 사업할 때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 위원아닌의원 장익근저가 한번
○ 위원장 예상원장익근 의장님께서 오늘 저희 위원회에 오셨으니까.
○ 위원아닌의원 장익근상하수도과 직원과 과장 전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밀양이 전국에서 물이 제일 좋고 물 사정도 밀양이 좋은 편입니다. 그 점 항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물장사 해서 500만원 못 받은 것은 잘한 것입니다. 열심히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조금전 박영태 위원이 자재수급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수도관은 한국화이바 것 많이 씁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수도도 현재 큰 관 150㎜ 이상 되는 큰 관
○ 위원아닌의원 장익근오수관은 어디 것 씁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오수관은 대부분 다 한국화이바 관이 제일 낫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익근자재수급을 하는데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특수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익근그것이 항간에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한국화이바도 도와줘야 하지만 초동에 건하도 있고 양동에 또 하나 있데요. 여기에 말이 있습니다. 한국화이바 하고 밀양시장 하고 결탁이 되었나 무조건 한국화이바 파이프라 합니다. 귀에 많이 들어옵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수도관은 유리섬유가 확실히 괜찮은가요.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수도관은 자기들이 시험한 데이터, 또 다른 곳에서 시험한 데이터에 보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도 있고 하수도관은 주물보다 한국화이바 관을 넣어 놓으면 앞에녹이 안 쓸기 때문에 물이 확실히 잘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동농공단지의 건하나 양동에 있는 업체는 사실상 규격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그런 내용이 진주사람이다 하고 올려 놓은 게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아무래도 하수도관은 한국화이바 유리섬유 관이 좋아서 사용한다는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하나 다른 곳에도 상수도에 보면 급수관에 150㎜ 이하 관에는 그곳의 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익근웬만하면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한국화이바 파이프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촌 오수처리장 있죠. 그 관리 누가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관리는 준공이 되고 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주식회사 대우에서 합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익근그것도 용역을 줍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종말처리장과 같이 용역을 줘서
○ 위원아닌의원 장익근마을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마을자체는 없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익근전에 한 것도 있다고 하던데.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옛날에는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부 마을자체에서 안하고
○ 위원아닌의원 장익근그럼 대우에 그냥 다 줍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대우에 해 가지고 해서 7개인가 8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익근거기에도 항간이 말이 많습니다. 왜 작은 업체에 안 주느냐? 큰 업체에만 주느냐는 말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큰 업체 주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낫지만 밀양에도 조그맣게 하는 업체가 있는 모양이죠. 왜 밀양은 안주고 큰 업체에 주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그런데 그것도 작은 업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적인 기술도 있어야 하고 방류수질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시스템이 다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업체는 그저 관리만 하고 기계보고 전기만 보고 물 나가는 것만 볼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방류수질까지 전부 검사해서 다 가지고 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익근전기세는 누가 줍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전기세는 우리가 별도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전기세를 우리가 주는 것은 혹시 전기세를 자기들한테 해서 예산계상해 줘 놓으면 어떤 것이 있나 하면 전기세 아끼려고 그 돈을 다른데 사용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전기세는 우리가 주고 또 혹시 슬러지 매립할까 싶어 슬러지는 사용한 것만큼 돈을 주고 합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익근밀양에 4개소됩니까? 농촌지역 오수처리장이 4개소입니까? 5개소입니까? 해놓은지가?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전체 한 곳은 20개소입니다. 그것 허가과에서 하는 것 몇 개 있고
○ 위원아닌의원 장익근환경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 위원아닌의원 장익근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고도처리를 시설해 옛날에는 고도처리를 안해도 인이나 질소가 다 잡혀지고 그 기준이하로 방류가 되는데 2004년도 4월 1일 법이 바뀌어 고도처리를 안 하면 방류수질을 맞출 수 없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하는, 건축과에서 하는 마을하수도는 너희가 고도처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달라. 우리가 한 것은 고도처리를 전부 앞서 4개소는 옛날 수질 그것이기 때문에 안되어 정수처리를 별도로 하고 있고 지금부터 하는 것은 전부 고도처리를 넣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밀양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마을하수도를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수질검사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내용을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업체인 대우에 주고 있는데 대우에 근무하는 사람이 37명인가 이렇습니다. 수시로 계속적으로 순찰하면서 방류수질검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 주기는 힘이든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익근잘 하시지만 자재 구입하는데 시민이나 외부사람 오해 안 받도록 투명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저가 부탁을 한가지 드리고, 지금 저희들 감사를 하는 과정에 상하수도과 시간을 길게 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가장 소중한 과입니다. 그리고 어떤 과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관심이 더 많다는 것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손동식 위원님이나 김기철 위원님, 박영태 위원님 한결같은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물 문제와 하수구 문제가 해결되면 밀양시의 복지문제는 한꺼번에 해결되다시피 하는 것이 상하수도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성 때문에 다소 시간을 길게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한가지 저가 과장님께서도 앞서 아침에 잠깐 뵙을 때 내년 6월이 임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평소에 아마 본회의장에서 과장님께 여쭤봤던 질문인데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물론 약 30몇 년 동안 여러과의 업무를 보셨을 텐데 과연 상하수도과가 과장님을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가 한 3년전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상하수도 과가 저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본회의장에서 답변 잠깐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밀양이 제대로 되려면 모두에 말씀드린 과장님 잘못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조직도 시스템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저가 행정직이라 사실상 토목이나 환경이나 이런데 전문적으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업무를 하다보면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아는데 사실상 상하수도과장은 토목직이나 환경직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행정직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느 직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저가 생각하기로는 토목직이나 환경직이 상하수도과장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보니까 한번 그런 것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 자기 이름을 대고 이렇게 상하수도과장은 옛날부터 행정직이 했다 해서 이 이상은 더 할 수 없다. 재난관리과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도 토목직을 안주고 행정직줄까 싶어 상하수도과 들먹여 인터넷에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토목을 잘한다든지 환경에 잘하는 사람이 상하수도과장을 하면 원활하게 잘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 위원장 예상원저가 이해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 생각에 과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건의를 해서라도 변화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바램이고 앞으로 우리 밀양시가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화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교통행정과장 장성기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사업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3,8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보면 승객대기실 설치사업은 1억3,500만원입니다. 현재 9월 20일 착공하여 12월 18일까지 공기입니다만 12월 4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마을공동주차장 사업도 7개소에 127면 1억 소요예산으로 12월 3일 사업을마무리했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사업은 내이동 진마트앞에 1개소 3,416만5천원으로 10월6일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차선 재도색은 도체에 대비해 130㎞에 1억6,900만원으로11월 30일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대부분 사업은 도체 전에 완료되고 나머지 구간도 올해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후 취소된 사업 이하 도민체전 사업별 집행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5년도 10월말 현재 부과건수는 12,831건에 5억2,385만원입니다. 징수는 6,199건에 2억5,259만1천원이고 체납이 6,632건에 2억7,125만9천원 되어 징수율은 48.2%가 되겠습니다.
과년도분은 현재 징수율이 13.5%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전 체납건수에 대해서 압류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압류 등록률은 98.5%가 됩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징수를 위한 특별활동사항은 과태료 체납자 직장 급여압류와 과태료 체납자 통합 고지서발송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진 납부가 되도록 주차위반스티커,무인카메라 단속안내장에 자진납부서를 병행해 고지하도록 해서 자진납부율을 상향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소액 체납으로 국세징수법 33조 2의 규정에 의한 초과압류 금지와 부동산압류 등 압류물건 공매 등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의 압류조치를 해놓고 차량이전이나 다른 변동 시에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총 미가입 건수는 8,271건입니다. 11월말 현재 차등록대수가 40,294대 기준하면 약 20.5%가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되겠습니다. 미가입 건에 대한 차종별 구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마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 및 징수현황에 부과는 3,488건에 부과금액이 3억7,9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금액은 1,777건에 1억2,483만원으로써 징수율은 32.9%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과처리 건수는 1,133대입니다. 다음 페이지 책임보험 미가입중 비부과대상 현황입니다. 현재 8,271건 중에 미부과대상으로 3,650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 장기 미가입 150대는 책임보험 최종 해태기간이 150일인데 그 기간 미도래분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기간이 미도래되었거나 부과대상이 아닌 건수가 3,650대가 됩니다. 현재 미가입 건에 대한 지역별 구분은 사실상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구분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현황자료가 안 나온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가입 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가입촉구서와 부과예고서, 개인업체별 통보후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하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조 운행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검찰 지청에 송치 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책임보험 이것이 대물보험까지 2000년 2월 20일 가입 의무화가 되므로 사실상 건수에도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업무량이 많습니다.실제 저희들도 계통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담당자 한사람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과중한 업무가 되어 실제 체납징수 등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노외주차장 및 마을공동주차장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노외주차장은 내이동 둔치외 3개소에 전체 800면 정도 저희들이 운영하고있고 현재 무료주차장 화장실 청결유지비등은 예산을 해당 동에 배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마을공동주차장입니다. 현재 98년 이후 2005년까지 총 60개소에 1,647면의 시설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2억1,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읍면에 마을공동주차장 설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버스 운행현황 및 교통량 조사입니다. 마을버스 운행현황으로 삼랑진교통외 총 5개 업체입니다. 버스대수는 7대이고 노선수는 13개 노선에 1일 운행회수는 63회 거리는 216km가 되겠습니다. 연중 22,267회 운행에 거리는 381,800km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마을버스 교통량조사는 매년 5월달에 토일요일을 포함해서 4일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조사결과 6개 업체에 대해서 1회 평균 승차인원은 46.5명은 산술 합산이 되었습니다만 평균으로 나누면 9.3명이 1대당 1회 승차인원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운송수입금은 1억7,887만9천원이고 연간 운송경비는 3억5,784만7천원, 연간 손실액이 1억7,896만8천원으로 용역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액은 손실액에 70% 정도 되는 1억2,549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영노상 유료주차장 및 KTX환승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내일 강변주차장외 7개소에 4명에게 위탁계약을 하여 2005년도 유료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8,1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운영 현황은 밀양역 공영노외주차장은 24시간주야간으로 365일 운영하고 있고 노상주차장은 공휴일과 휴무일은 무료로 하고 있고 유료기간은 하절기과 동절기 시간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 안내 입간판 등 주차장 관리시설과 보건소 민원 주차편의를 위한 삼문동 노상주차장 10면 할애 조치를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9페이지 KTX 환승주차장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가곡동 265-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은 9,907평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368대이고 부대시설로는 관리사 1동과 화장실 1동이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대수는 2005년도는 135대 되고 있습니다.주차관리요원 6명이 1일 3교대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승주차장 이용현황은 전년도 4월 1일 개통이후 전년 말까지 9개월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개월간 대비를 했습니다. 현재 올해는 창원 등 외지사람 이용대수가 23,316대로 63%에 해당되고 우리 시에는 13,546대가 이용해 37% 됩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 36,862대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고속철도 1일 운행현황은 2004년 4월 1일 개통당시에는 주8회 운행을 했습니다. 2005년 11월 현재 주중 상행선은 13회이고 주말은 16회까지 증편이 되어 거의 배 정도 증편이 되었습니다. 하행선은 13회 동일 운행하고 있고 KTX 1일 평균 이용인원은 1,164명입니다.
11페이지 택시할증료 시행현황입니다. 시행배경은 95년도 시군통합 이후 택시의 농촌지역운행은 귀로시 공차운행에 따른 할증료 적용문제로 이용자와 사용자간에 민원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교통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2003년도 2월에 실시했습니다. 해서 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시운행현황은 현재 업체택시는 6개 업체 185대이고 개인택시는 227대 하여 총 412대가 되겠습니다. 기본요금과 시간요금 등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합할증제 시행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 2월13일 밀양시 택시제도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현재 제도 복합할증률 시행을 50% 하는데 적용지역은 11개 읍면동과 활성1, 2통으로 하도록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전에 사실상 2002년 2월 16일 시내 인근지역을 포함한 할증제도를 고시했다 업체와 민원이 제기되어 유보를 시켜 죄종 용역을 줘 가지고 관련 이해 당사자간에 최종 확정된 제도가 현 제도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강제견인 실태 및 범칙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136건이 발생해 현재 자진처리 32건, 처리중이 14건하여 범칙금은 8건에 2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절차는 처리명령에 방치자가 순응을 할 경우에는 바로 범칙금을 부과해 종결을 시킵니다. 처리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공고 및 통지를 하고 폐차 매각하고 말소등록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 고발하여 범칙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다음 9번 개인택시 면허발급 현황입니다. 2005년도 개인택시 면허신청현황은 현재 면허절차 이행중입니다.2005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수가 15대이고 현재 11월 4일 시행공고를 하고 11월 25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2005년도 접수현황은 유인물 나갈 때는 현황이 마감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만 현재 15대 면허에 40명이신청되었습니다. 95년부터 2002년까지 총 저희들 60대 택시를 시군 통합 이후에 면허를 했습니다. 면허발급 내역을 보면 업체택시에서 52대, 버스업체에서 6대, 화물업체에서 2대가 발급되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기준은 기본요건은 무사고 운전경력 5년이 최소 충족요건이 되겠습니다. 위의 3개, 4개 항목까지 보면 5년이 최소 요건이기 때문에 자가용은2분의 1로 환산하기 때문에 10년이고 사업용 차량과 자가용이 같이 될 때는 자가용은 2분의 1로 계산하여 이것도 5년 이상 되어야 최소 요건이 충족된다는 사항이고 제일 마지막에는 주거요건을 저희들 지역에 2개월 이상 근무하는 요건이 부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기준은 밀양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의 면허발급 우선순위 별첨 '마지막에 순위 표가 있습니다'에 의거 심사를 하고 동일순위내 경합이 있을 때는 가, 나, 다 등급 순으로 하고 같은 등급에서 경합이 있을 때는 장기 무사고경력, 그래도 경합을 있을 때는 택시, 기타 사업용, 자가용차량 순으로 면허가 되겠습니다. 최종심사는 이 기준에 의해서 시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 발급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면허발급 우선 순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 마을공동주차장 운영사항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매년 읍면동별 설치 희망지역을 파악하여 대상지를 선정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마을공동주차장을 설치한다고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데 지금 운영은 어떻습니까? 소유권이 마을로 되어 있지 않는 지역은 해당이 지금도 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주차장은 현재 저희들 관리주체가 마을이고 지역에서 공터가 있을 때 차량이 농촌지역에도 많이 증대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주차장 사업이 9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읍면지역에 보고 마을단위 읍면별로 조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부지 사용동의라든가 공간이 주차장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도 농지 같으면 농지전용이라든가 절차를 거쳐 물론 지목 실제현황은 대지 형태라도 전답으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최종 주차장 시설을 해주고 있고 관리는 현재 해당 읍면에서 위탁하여 관리하는데 마을단위별로 자체 관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마을별 관리는 그렇게 안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동주차장을 설치해주는데 대한 소유권이 마을회로 되지 않으면 마을공동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다고 운영을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 지금은 소유권이 마을회로 안되어 있더라도 동의만 받으면 주차장 설치는 가능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현재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앞으로 그렇게 해줌으로써 주차장 확보가 용이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런 부분에는 잘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택시할증료 시행현황인데 이 사항들은 사실상 복합할증율을 50% 적용을 할 때는 비포장율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차율만 적용해서 50% 할증을 받는 사항인데실질적으로 시내 인근지역 상남 예림, 부북, 지동, 한국화이바, 긴늪 이런 것은 할증료 부과를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지역을 우리 시민들이 똑같이 공유하고 택시문화도 같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렇게 인근지역 예림 대동아파트 보면 일부러 손님을 모시기 위해 택시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다 손님을 맞이해 태우고 가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러한 부분에 민원을 해소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할증료 부분은 저가 앞서 보고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군통합전에는 군부에는 구간요금제로 운영하고 시부에서는 할증제도를 해서 운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대중교통 택시도 준 고급형이지만 지금 요금으로 보면 버스와 많이 차이는 없습니다만 대중교통이 거의 7, 80년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정도로 대중교통이 노선버스도 그렇고 그것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대중교통은 거의 자가용 증대로 20% 점유를 채 안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그대로 놔두면, 사업자 영업 측면에서 놔두는 것 같으면 버스를 감소 운행하던가 다니지 않던가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만 사실상 택시도 지역노조가 결부되어 있고 조금 전에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2002년 2월 16일 복합할증지역 조금 전 양림간 대동아파트도 포함되겠습니다. 시인근 하고 그 다음 지동쪽 마음산, 대전, 신전 전부 포함해서 한번 시행하라고 고시까지 했다 유보가 되었습니다. 이해당사자 간에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자 해서 용역을 줘 그 결과에 의해 하자고 했는데 그 이전 2001년도에 경찰서도 예림쪽으로 이전하고 변동이 있었습니다. 있어도 2002년에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한 사항인데 그렇게 안되어 2003년 2월 13일부터면 2년 정도전입니다. 최종 교체비용까지, 우리가 복합할증료 그 사항이라 비용까지 줘 가지고 했는데 적용이 거리로 치면 시계 벗어나는 지점 13개소에 할증표시판이 시내 경계지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벗어나는 지점부터 복합할증 계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정도 시점이 되는 것 같으면 실제 금액상 저가 계산을 해보니 280원에서 290원밖에, 예를 들어서 대동아파트 예림에서 1㎞되는 것 같으면, 밀양경계에서 하는 것 같으면 290원 정도 그 시점에서 거리요금 172m당 100원으로 계상해서 하면 실제 290원 정도 더 증이 되는데 사실상 장위원님 시민들을 위한 측면에서 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하는 주체와 여러 업체와의 협의가 안 되고는 사실상 조정이 어려운 뜨거운 감자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민들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인근지역 이용도를 보고하는데 택시도 내년도에 요금인상 관계가 있는데 요금 올리는 것도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서울부터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만 경남은 내년 1월경에 요금인상 관계가 최종 도에서 확정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은 시민들이 인터넷으로나 저희들에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저 소신을 말하라고 하시면 시민들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조정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데 그 조정과정이 사실상 경과 2년밖에 안된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버스가 수입이 있고 잘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총량제 이번에 용역하면서 운송수입을 분석해보니까 택시 대당 11만6천원 정도 나오는데 실제 전액 관리제라 해도 회사에 내는 것 빼면 자기들 3, 4만원 해서는 한달에 100만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종사자들이 동의가 안되면 더 어려운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철위원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택시업자들의 애로사항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해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있으면 벌써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는데 2003년도 용역을 줬을 때도 이런 문제 제기를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 그런 결과인데 결과론에 보면 검토한 그 사항 속에서 할증요율이 높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요금인상이 내년 1월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요금인상 부분이 있을 때 택시업자들 간에 합의를 이끌어 가지고 요금을 조금 더 인상하더라도 전체 시민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인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점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더 잘 생각하셔서 이 부분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본요금이 1,500원. 기본거리 2㎞ 이내에는 1,500원을 받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예.
장태철위원그러면 할증시점에 경계지점에 푯말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푯말을 설치해 놓았는데 2㎞ 지나지 않아 1,500원을 가야 될 시점에서 복합할증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환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민들에게 민감한 사항도 있습니다.즉 2km까지는 가서 할증요율을 받아야 되는데 2㎞ 가지 않아 시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할증요율을 적용 받으니까 그만큼 불합리한 점이 나타난다. 이것은 운영을 하다보면 이런 점도 있고 개선할 점도 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점도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할증요율을 없애주는 것이 저가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택시업자들과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요금하고 연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자체요금을 작성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할 때 충분히 의논하면서 조율 제기가 가능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시군 공통요금은 도에서 책정을 합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용역을 줘 물가변동율 이것을 가지고 서울이 1,900원, 도시별로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나온 사항이고 그 금액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계가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른 기회라든지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 조정 내지 시민들 측면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택시할증료 이것은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이것은 버스택시등 운행 조정요율에 의해서 건설교통부훈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규정에 보면 동일한 사업구역 내에는 동일한 원인이 적용되도록 결정 조정되어야 하나 다만 관할 관청은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할인제 또는 할증제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그 근거에 의해서 할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장태철위원이 제도는 벌써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건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비포장도로가 포장율이 거의 90% 정도 상회하고 택시 다니는 길은 전부 포장이 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건변화가 되었으면 이런 제도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많이 알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원만한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현장에서도 한번 만나 본 것 같은데 첫페이지에 보면 내이동 진마트앞에 신호기설치를 했다 라고 보고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 문제점을 저가 부각을 시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이런 것 설치하는 것은 똑같이 시민의 재산이나 시민의 생명, 편리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신호기를 설치하므로 해서 오는 피해는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공적으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마트앞 우리 시청 옆부분에서 내려가는 도로 4차선이죠. 또 내이동쪽에서 북성사거리에서 올라오는 것도 4차선이죠. 또 새로 생긴 내이동 도로 그것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4차선이죠. 옛날 밀양대학 뒤로 나가는 그것도 4차선으로 착수를 곧 하죠.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예.
손동식위원그런데 유독 터미널 쪽으로 올라가는 차가 제일 빈번히 많이 다니는 그쪽만 2차선입니다. 그런데 신호기를 설치했거든요. 집앞에 사람 다니는 길도 하나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있어도 신호기 위 그쪽에는 보도블럭도 하나 설치할 만한 형편이 안 되요. 딱 병목이 되어 2차선인데 한쪽은 조금 여유 있지만 한쪽은 집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고 그쪽에 신호기를 설치하므로 해서 지금 내이동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신호가 걸리면 어떤 때 심하면 버스터미널 있는 사거리 오른쪽까지 막힙니다. 보도블럭이 있으면 다니는 사람은 다니지만 그쪽으로 가야될 사람들 전부 차 같은 것 괜히 아무 일 없이 쫓겨 신호 그칠때까지 있다 들어와야 되고 그 인근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신호 걸려 언짢은데 볼일 보러 그쪽 안에까지 들어가겠습니까? 심지어 차들이 다니지 않아야 할 남의 집앞을, 그 밑의 신호기 때문에 평상시 막히지 않을 때는 차 몇 대 그것 때문에 바로 앞에 길을 보고도 집을 보고도 못 들어가고 뻔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 피해를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저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나와 있는 집, 특정인의 집이 튀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차라리 뜯어버리고 넓게 거기서부터 우회전 차량이 나갈 수 있도록, 2차선으로 앞에 가려 있으니까 우회전 차량은 못나가죠. 지나갈 차량도. 그런 식으로 해 놓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뜯고 소위 육거리 아닙니까? 제대로 된 육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지 시가 어째서 이럴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손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마트앞 교통신호기설치는 저희들 내이중앙도로가 개통이 되고 현재 교통량이 굉장히 늘어나 교통사고 때문에 계속 민원제기가 되어 경찰과 교통안전 전문기관 검토에 의해 설치가 최종 되었습니다. 손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터미널쪽 도로 현재 상황으로 보면 터미널쪽 거기만 2차선이고 나머지는 4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목현상이 생기는 문제점은 충분히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 상황에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신호주기 조정하고 해서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는 단계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은 호수탕 옆쪽으로 해서 우회도로로 연결되는 4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사업고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 지금 도로 선행하고 교통신호 설치관계 용역을 줘 전반적으로 바꾸는 것을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해 최종 저희들도 검토를 해 이 안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근본적인 안은 지금 현재 기존 터미널 쪽으로 가는 그 길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바로 나와 엘지전자 사거리 그곳으로 해서 이쪽으로 틀어나오는 그런 도로와 그쪽 도로는 기존 일방통행으로 이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안이 나왔습니다. 5차선 도로 호수탕까지 하면 5차선이 되고 아파트쪽 북성구획정리 길은 놔두면 5차선 그 길로 해서 신호주기 하고 체제를 지금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이 되면 지금 보다 문제점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쪽 동사무소 구간과 협소한 부분은 여러 가지 다른 연계되는 사업이 동사무소 환경개선사업과 정리가 되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보상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진척이 안되므로 해서 협소하고 이용하는 공간이 좁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저희들 최소한 손동식 위원님이 지적한 그 구간의 병목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도시과에서 도로개설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동식위원지금 말이죠, 시내 쪽으로 진입하는 그쪽 특정인의땅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쪽을 차라리 몇 m, 집을 뜯어 그쪽이라도 넓혀주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서 이쪽 신호등 있는 거기까지 그쪽 귀퉁이 잘라 가지고 좀 넓게 해주면 뒤에 있는 우회전 차량이, 밀양대학교 뒤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가 4차선이 되면 더 하겠죠. 그곳을 돌아 오른쪽으로 나가든지 내이동 도로로 내려가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뒤에 차량은 앞에 차 1대 막아서고 있으면 꼼짝을 못하고 우회전 할 수도 없습니다. 신호기 있는 데 그런 곳이 있습니까? 앞에 하나 막아버리면 우회전 하나 못하는 그런 곳이 밀양에 있습니까? 또 길 쪽으로 그쪽을 안 내주면 그것 몇 평되겠습니까? 불과 해봐야 서너 평만 내어줘도 될 것인데. 아니면 밀양대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호수탕앞 길 좁은 것 그쪽이라도 2, 3m 넓혀주든지. 이것은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길 가운데 퍼지고 앉아 시설 자체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밀양의 교통을 어렵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것이 밀양시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교통과장 그냥 어쩌다 한번 씩 보고, 차 없을 때 보고 하면 별 것이 아닌 듯 싶은지 몰라도 장날 같은 때 한번 보십시오. 터미널 있는 열십자 로 그곳은 부북에서 내려오는 것도 못 내려와 멈춰있고 시장 나오는 곳도 멈춰있고 거기서부터 막혀 신호 3번 받아야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장사들 불편한 것은 말할 것이 없죠. 더군다나 차를 타고 많이 와야 장사하는 사람들 더 곤란할 것 아닙니까? 또 용케 그런 것이 내 것이라 말하기가 문제이긴 한데 근본적으로 앞 집 그것은 시에서 매수를 하고 처리를 해야됩니다. 평당 250에서 300만원짜리 사고하던데 그것 몇 천만원 달라는지 모르지만 그것 해결안하고는 문제가 어렵게 됩니다. 교통과에서 신호기 설치해 놓은 것 신호기를 우선 정지하여 꺼놓고 제대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신호기 설치하여 사고 막는 것도 좋은데 인근 사람에게 피해는 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열 사람 좋게 하려고한사람은 죽여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 잘좀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봐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부탁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손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과와 의논하셔서 삼각지 남은 건물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예산에 반영되어 시내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올 6월달까지 시범운영을 한다 했거든요. 그때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7월부터 주정차에 관한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밀양역과 올해 추가로 설치한 4개하고 총 5개인데 밀양역에도 올 초에 했습니다. 밀양역은 2월부터 바로 했고 올해는 저희들 6월말까지는 시범운영을 하고 7월 1일부터 무인단속카메라를 가동하여 위반자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지금 설치결과, 시범해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사실상 시내 4개소 설치 지점은 그야말로 교통량이 혼잡한 또 차를 세우면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지점에 했는데 홍보가 되어 이 주변에는 단속요원들이 크게 안해도 낮 시간대와 저녁 8시 정도까지는 차를 안 세웁니다. 단속도 야간에 안하고 9시이후에 안 하면 그 이후부터는 우체국 골목과 그곳은 완전 주차장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처분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야간에 주차장처럼 무료화해 요금 안 받고 처분을 안할때는 원상태로 회복되는 주차질서가 아직 정착이 안되었다는 사항입니다.
박영태위원주정차 단속시간이 얼마 되는가 모르겠는데 상업하는 분들 물건 내리고 싣고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예. 그것은 주차위반 5분을, 정차도 도로교통법에 보면 주차위반으로 운전자가 있더라도 5분이 경과할 때는 주정차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시간을 두고, 특히 터미널 쪽은 상권관계로 첨예하기 때문에 5분 시간을 두고, 또 물건 오르내리고 하는 것은 사진에서 판독이 됩니다.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앞으로도 계속 무인카메라를 증설하실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현재 저희들 민원관계로 판독한 사진까지 첨부해 고지서에 바로 나가니까 민원도 작고 실제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 그것으로 인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소에 증설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몇 개 올렸는데 예산 사정이 안되어 1개 밖에 올라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영태위원단속요원은 줄어듭니까?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단속요원은 그 지역말고 다른 지역으로 대체하고 주정차 단속요원은 10명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보조로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실제 공익요원들을 주차단속 요원으로 배정을 안 해준다 합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인력 제대를 하고 나면 운영관계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주차단속요원을 몇 명이라도 증원시키려고 예산 일부만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태위원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마을공동주차장 동지역이나 여러 읍면에서 하고 있지만 주차장부지를 사 가지고 하는 부분은 없죠.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겠다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그것을 하려면, 시설을 해서 위에 포장 좀 해주는 연간 예산
박영태위원도시과, 건설과 이렇게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죠.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시설부분은 거기에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태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님.
박희덕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버스승객 대기실을 1억3,500만원 들여 했는데 사실상 버스승객 대기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 보니까 위 상단에 구멍이 뚫려 바람이나 비가 드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와 또 의자가 철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이 동절기에는 앉기를 꺼리는 그런 일들이 많던데 나무의자라든지 비가 안 들어가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사한번 해봤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박희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시설은 도시미관과도 결부하여 디자인 모델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붕부분에는 다 덮입니다. 다만 측구 부분, 반이상 옆에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승강장은 현재도 측구부분 커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음 철제 의자부분은 박위원님 지적사항처럼 겨울철에는 문제점으로 앞서도 말했지만 비가 들치고 하면 보강이나 보존차원에서 철재의자를 했습니다. 나무나 그런 것은 또 부식하고 그렇다 해서 했는데 그런 단점을 지적하시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에 할 때는 보완해서 더 좋은 방안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덕위원향후 설치 시에는 나무로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기 해놓은 것을 돈 들여가면서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위에 비 들치는 그 부분은 보완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듭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그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상단 지붕은 막았는데 측구옆쪽에 반정도 띄워 놓은 것은 비 측면만 보면 커버해 막는 것이 맞는데 바람이나 태풍때 다 막아 놓으면 파손이나 위험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안전 측면을 고려해 반을 띄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완전 막아 해버리면 되는데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저희들 안전사항과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희덕위원기술적으로 완전 막는 것 보다 창문을 어느 쪽으로 한다든지 연구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덕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간략하게 과장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직설화법을 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저가 한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내일동입니까? 성당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요구를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그것은 우리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협의는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저가 업무보고때 그것을 옆에서 듣고 물어본 것뿐인데 저는 협의한 적도 없습니다. 시설관계는 또 도시과와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저희들 재래시장 활성화시키는데는 다 공감을 하는데 그곳이 과연 주차장으로 활용가치가 있는지, 밀양시가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예컨대 그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으면 어떤 목적으로 놓고 재래시장 활성화의 목적은 있는데 근본적으로 뭐 하는 곳이냐? 재래시장 그곳 갈치 팔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전문적으로 밀양시가 관리하는 곳은 교통행정과다 말입니다. 사업을 공유재산 매입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는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매입의 주체는 활용하는 주체에 어디가 좋은지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사업예산서에는 10 몇 억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밀양시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나중에 예산부분 다룰 때 여쭤봐도 됩니다만 왜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 최종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면 어디가 교통빈도가 많아 주차장을 하므로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냐를 서로 협의해서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 없는 지 교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감 없이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저가 확실한 진의를 모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매입해야 된다는 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밀양시가 고쳐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모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참모회의때 "야! 주차장이 어디가 좋은지" 회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 부서인 교통행정과의 의견을 들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아무런 의견조율도 없이 단지 업무보고때 옆에 보고하는 내용만 가지고 거기에 해보자. 해보고 아니면 그뿐이고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산림녹지과장 하진현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부터 임도실태, 보수내역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숲가꾸기, 임도시설, 밤작업로 개설 및 보수정비사업, 대추생산 기반조성사업, 송이산가꾸기, 표고재배시설, 산불무인카메라 설치, 조림, 공원기반 조성사업, 생활주변 나무심기, 밀양대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56억7,695만4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숲가꾸기와 생활주변 나무심기가 연말로서 마무리되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사업에 있어서 문제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능동터널진입로 보상사업, 호박소주차장 보상사업, 제일관광휴게소 진입로 보상사업, 숲촌공원조성공사로서 능동터널 호박소는 일부분과 전혀 착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일관광휴게소 진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지가에 상응한 차이가 심해서 소유자가 보상에 불응하는 관계로 협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건이 되겠습니다. 호박소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임도시설, 바드리 임도개설, 숲가꾸기사업, 사방임도 사업으로서 현재 100% 마무리지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산불감시원을 증원토록 지시한 바에 따라서 2005년도에 현재의 감시원에서 읍면 지역 감시원을 2명 증원을 시키고 취약지에 대해서 3개소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산불감시의 폭을 넓혔습니다. 무인카메라가 감시할 수 있는 감시능력은 1개소당 반경 8km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영취산, 만어산, 오치령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민체전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꽃장식 등을 비롯해서 읍면동 꽃길사업까지 3억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산지전용 허가신고협의현황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0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총 99건의 허가를 처리했습니다. 허가 51건, 신고 36건, 협의 12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건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산지이용 단속실태 및 처리결과입니다. 산림형질변경, 무허가벌채, 소나무 채선충병 무단반출 등을 해서 67건의 사건을 단속해서 67건을 전원 사건 송치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업농가 소득증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대추생산 기반조성사업, 송이산가꾸기, 밤작업로 보수정비사업 등 1억7,264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대추생산 기반조성사업, 표고재배시설, 송이산가꾸기, 밤작업로 개설 및 보수정비사업 등 2억1,477만5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재 마무리를 하고 일부 미비된 사업이 있습니다만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페이지 밀양강 둔치관리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둔치관리를 위해서 녹지관리 인부임, 둔치 및 조경사업지 관리장비 유류비, 자재구입비, 장비수리 및 부품구입 등으로 해서 2억4,533만2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둔치의 여러 가지 미관의 관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본 예산의 규모만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현황입니다.지주목정비, 병충해방제, 수형 조절 등 금년도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해서 원활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밀양대공원 조성 토지보상 및 묘지이장 추진현황입니다. 토지는 114필지 중에서 100필지를 보상했습니다. 묘지는 155기중 107기를 보상하고 현재 무연분묘 16기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 채무 등 걸려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사업의 추진에는 이상이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밀양대공원 조성 총 사업비 대비 예산확보액 및 미확보에 대한 확보대책이 되겠습니다. 밀양대공원 조성사업비로서는 176억6,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집니다. 2005년도까지 확보한 금액이 5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63억 정도, 2007년도에 62억 정도 예산확보를 해서 2007년도 말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소 사업금액이 크고 2007년도 공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공기내 사업의 마무리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10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실태 및 추진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발생현황 및 방제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초동 반월지구과 교동지구에 발생을 해서 2005년도까지 7개 지구에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본수는 5,212본, 168.3㏊가 되겠습니다. 방제실적은 그동안 발생한 본수에 대해서 완전 제거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까지 1억7,821만6천원을 투입해서 방제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선단지 입목정비 방제사업을 위해서 초동 반월지구에 8.2㏊의 넓은 지역을 1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선단작업을 마무리한바 있습니다. 또한 항공방제작업을 위해서 4개 읍면동에 450㏊ 3회 정도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변상금, 재산임대, 부담금, 과태료 체납실태입니다. 과년도분은 총 375건에 3,12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28건 386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1일 300만원의 변상금이 입금이 되어졌기 때문에 현재 25만6천원의 체납만 남아 있습니다. 25만6천원도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변상금 재산임대 과태료는 381건에 3,075만원 정도 되어집니다. 현재 체납금 체납액이 17건 721만원입니다. 가로수변상금 348만5천원, 공유재산임대료 342만5천원, 산림법 위반으로 30만원, 가로수변상금은 아직 계약후 미착공 관계로 가로수 유지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착공을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징구해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 미착수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호박소 주차장보상, 제일관광 휴게소 진입로보상. 본 사업은 현재 시가가 현재의 여건과 턱없이 낮다고 해서 소유자와 보상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부득이 본 사업은 사고이월 건이기 때문에 금년도내 사업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불용처리를 하고 본 사업의 필요성을 재판단을 해서 2006년도에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개발된 임도설치 현황 및 현재의 도로실태 내역 건이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은 총 119.25km에 67억9,896만원 투입되어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양호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하절기에 태풍, 우수 등으로 상태가 불량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본 지역은 관리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불량지역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는 임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구조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는 2004년도, 2005년도 보수사업으로 삼랑진 우곡, 부북 무연리, 무안 연상리, 2005년도에는 삼랑진 용전리, 상동면 신곡리에 대해서 보수사업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4페이지 상단 명시이월사업으로 호박소 주차장 보상과 제일관광휴게소 진입로 보상, 뒤쪽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11페이지에 투자사업 미착수 미발주 현황 및 사유하는 이 2건 하고 내용이 같은 것이죠.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손동식위원이것 대충 지난번 정책 질의 때도 문제가 있어서 그때 그 내용을 대충 들은바 있긴 한데 부진사유로 나타난 이유는 지가 보상이 맞지 않다. 말하자면 현재 감정가격이 지주가 생각하는 것과 안 맞다 내용이 그것이 확실합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는데 어떻든 주된 이유는 보상비 가격이 감정해본 것이 안 맞다 그 이야기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원인은지가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 원인은 지가가 낮다는데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현실 지가가 낮다 그 이야기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손동식위원혹시 이것을 재감정을 한다던가, 2004년 예산에서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2004년도입니까? 2003년도부터 이월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2004년도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까? 감정한 것이.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2004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져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손동식위원그간에 잘 알다시피 명시이월 예산이니까 2004년도쯤 1차 감정했을 것이고 2005년도에도 명시이월 예산은 그냥 넘어오니까 재차 감정도 한번 해봤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했습니다.
손동식위원거기에 따른 다른 이유가 있어 안한 것은 아니고 어떻든 보상가격에 문제가 있어 접촉을 하기 위해 다시 한번 감정을 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재감정은 반드시 보상법에 의해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하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굳혀져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래서 재감정한 가격 이야기해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1차 감정한 것하고 보상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재감정에서는 6% 정도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래서 앞서 설명할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것 차이가 많아 소유자가 보상에 불응하고 있으니까 이 투자사업이 과연 미착수라 그랬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보상협의를 해나갈 생각입니까?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호박소주차장과 제일관광휴게소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소유주와 협의관계를 추진하고 금년 연말부로 불용 처리코자 합니다. 내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완전 가격의 부분만 있는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여지를 두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정, 깊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정이 또한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불용처리를 하고 사후에 사업의 재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과연 하는 것이 옳겠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판단은 일단 예산을 불용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있더라도 금년 연말로서 종결을 짓겠다는 의지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그간 대인관계이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우리 시가 어떤 정당한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월된 사업 진행이 안되고 너무 오래 두는 것은 회계 제도상으로도 안 맞고 우리 사업 수행상 안 맞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리고 그 과정에서 산주와 어떤 오해점이 없도록 서로 잘 협의가 되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본인도 사업을 안 하기로 되는 데는 별 이의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아서 못하는데는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 도민체전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인데 예산액과 집행액이 이꼴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예산액이 있으면 집행액은 다른 부분에서도 있다시피 좀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하는데 이것은 아치형 화분설치대라든지 난간걸이화분이라든지 캐릭터 이런 것 집행액과 똑같은 것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이 사항은 도체를 준비함에 있어 읍면 예산이 여러 가지 부족해 읍면장들이 예산을 강력히 배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남은 잔고를 전액100% 읍면에 배부를 하다 보니까 예산과 집행액이 동일하게 나와졌습니다.
손동식위원남은 돈을 읍면에 다 줬습니까? 예산 남은 것을.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읍면장한테 꽃길 조성비로 100% 다 했습니다.
손동식위원잘 했네요. 이것이 도비인가 그렇죠.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손동식위원밀양시로서는참 잘한 일이네요.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10페이지 재선충인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초동 반월, 상남 평촌 7개 지구가 각각 다른 지역인데 방제실적은 초동 반월지구외 몇 개지구, 반월지구는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반월지구가 재선충과 무슨 연관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방제를 하고 나면 상동 가곡지구라든지 상남 평촌지구 등등 해서 다른 지역은 재선충이 방제실적에 계속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다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반월은 꼭 같이 생기고 다른 곳은 안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위의 난은 신규 발생지구로서 2001년도에 반월지구와 교동지구에최초로 밀양에서 발견된 지역입니다. 초동 반월지역이 다소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검안, 성만지구로 재선충이 전이가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다소 심각한 우려지역으로 판단을 해서 소나무 선단 입목정리 사업까지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반월지구에 발생을 하면서 인근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성만, 검안지구로 전이가 되므로 인해 본 지역이 우리 밀양에서는 우려의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러면 다른 지역은 두 번, 세 번 나고 그런 것은 아니죠.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현재 다른 지역에는 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이해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번 방제로 저희들이 계속 예의 주시를 하고 항공방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동식위원그러면 방제가 확실히 잘 안된 연유 아닙니까? 반월지구는 어떻습니까? 방제를 소홀히 했다거나 방제가 완전하게 안된 이유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그것은 현재 100% 방제가 안되어졌기 때문에 전이되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손동식위원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되어져야 되겠네요.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손동식위원밀양에 산이 많은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해 두었던 문제인데 우리 시가 1986년도부터 임도를 설치를 해 가지고 신설이 사업량으로 보면 119km, 또 사업비가 67억 대단한 돈이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개량사업에 보면 52㎞ 약 16억7,600만원 이것도 막대하게 돈이 들어간 것으로 연간 5개년, 6개년 정도 나왔으니 그런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임도 개량, 소위 구조개량사업이 밀양시가 갖고 있는 임도 설치한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이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은 돈이 대체로 얼마쯤 확보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올해 2억2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7천, 3억 정도의 예산에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서 전체적으로 순위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손동식위원여기 예산담당부서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잘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 비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의 구조상 특색으로 보면 임도설치사업을 하면서 측구 소위 물이 배제되는 도랑이라든지 또는 노면이라든지 그것이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최소 몇 m라도 더 많이 해주기 위해서 설치할 때 조금은 허술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 구조개량사업 자체가 잘 알다시피 국가가 60몇 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많은 임도를, 이것도 현재에 있는 임도라는 뜻이지 밀양전체 살림에 비하면 그렇게 많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구조개량 자체는 우리 시가 시비를 들여 해야지 이것 몇 천만원 아끼면 몇 억, 몇 십억 손해가 난다. 또 피해도 그만큼 따른다. 또 우리 시민의 반발이 이 임도가 잘못 되어져 그곳에서 토사가 훑어 내려왔을 때 부락이나 묘지나 전답이나 그 훼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부분이 일어나도 그것이 점차 커져서 정말 엄청난 피해를 조장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구조개량사업비가 금보다 내년에 그렇게 밖에 안 된다면 과연 담당과장으로서 이 임도를 맡고 있는 부서의 장이그 정도의 예산으로 충분하다. 이 정도면 어려운 점은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설치된 임도 등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현 시점에서 판단컨대 구조개량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것 모아 실시함에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소요되어 집니다. 일부 산림의 정책은 사실상 국가가 주도로 행하는 시책사업이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비를 투자하는 것 다소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필요하다면 시비도 과감히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비를 많이 투입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 사업비를 가지고 구조사업 등을 실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담당과장으로서 어려움이 많고 그럴 위험요소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파악하고 있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임도 구조개량문제는 단기적으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누가 이것 해달라 해달라 한다고 해서 금방 그 어려운 것 해결해주고 시원한데 긁어주고 하는 그런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어렵다고 해서 자꾸 어렵다 어렵다 그런 식으로 눈앞에 벌어진 일이 아닌 그런 것 때문에 뒤쳐질 수도 있는데 단기 효율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장기적인 소위 재난위험을 예방하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는 다루어져야 된다. 또 한해 잘못하면 여러 해를 두고 문제가 일어난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예산의 확보 측면에서 또 예산부서의 김수용 예산계장께서 이 자리에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저가 좀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어려운 현실을 좀 인식을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정말 앞으로 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두고 처리를 해줬으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손동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다룰 때 말씀을 하고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위성을 통해 각 자치단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6월 11일날설치 완료가 되었는데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현재 저희들 사무실 옆에 상황실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일용 사역인부가 하루종일 감시카메라의 작동과 주위를 고정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본청에서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주간 감시만 가능합니다.
박영태위원지금 현재 설치된 감시카메라의 감시반경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8㎞입니다.
박영태위원미세한 부분도 다 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현재 위원님들 기회가 되시면 저희들 상황실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씨의 여건에 따라 엄청나게 판도가 달라집니다. 맑은 날은 확연하게 판독을 할 수 있습니다만 구름이 끼고 다소 흐린 날은 시야의 상태가 불량할 때도 있습니다. 상당히 반경은 넓게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다는 것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태위원그래서 저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효율적이겠는가? 지금 당직을 한다지만 24시간 체제도 아니고 낮에 한다는 말씀인데 산불감시초소 요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8km 같으면 사람보다저는 못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낮에만 감시한다면 저는 초소요원들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본 사업의 효과 등은 금년 동절기 상황실을 운영해보면 진단이 나올 것이라 판단이 되어집니다. 본 사업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능이 미비함으로 인해 효과가 저감되는 그런 시군이 있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들 설치되어 있는 무인카메라는 최신형으로 현재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계가 시야를 감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사람이 하는 것과 기계가 하는 것 장단점을 동절기 지나 판단을 해서 내년 4월 판단코자 합니다.
박영태위원그렇다면 지휘통제소가 사무실 옆에 있다 했는데 당직실에 설치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야간에는 감시카메라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야간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박영태위원야간은 장비가 작동이 안되네요?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작동은 될 수 있는데 시야를 판독할 수 없습니다.
박영태위원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대공원조성 토지보상 및 묘지이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필지 보상이 안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현재 14필지가 사실상 소규모의 면적으로 연고를 찾지 못하는 필지, 담보근저당설정 등으로 인해 현재 협의를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규제사항등으로 인해 못하고 있는 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과 연계해서 현재 행정수행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밟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 봄되면 수용절차에 들어가 모든 사항을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박영태위원사실상 토지보상은 끝났습니다. 공사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박영태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6페이지 산지전용 허가신고협의현황 및 처리결과로 이중에서 혹시 반려나 불허한 부분이 있습니까? 허가신고협의해줬는데 외에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봄기간 동안 불허가도 다소 있었고 반려도 있었습니다. 불허가가 산내 구만계곡에 들어가면 하단부에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신청건이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의 사유재산 인허가보다는 전체적으로 인허가를 하지 않음으로서 공익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져서 우리가 불허가를 해서 분 민원에 대해서 행정심판까지 갔습니다만 저희들이 승소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외 산낙정 밑 현재 교량 작업하는 우측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동신이라는 사람이 농가주택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주위 경관등으로 인해 불허가 한바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정당한 사유로인해 불허가나 반려를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장태철위원이런 부분은 민원인들이 예민한 부분이니까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불법 산지이용 단속실태 및 처리결과인데 산림형질변경은 사건송치도 중요하지만 형질 변경한 사항을 원상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사실상 불법자에 대해서는 사건송치에 따른 벌과금보다는 원상복구에 많은 소요 사업비가 투입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복구사항은 승인된 기술자가 소지된 법인이라든지 조합 등에 해서 복구 설계승인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승인을 득한 이후에 설계시방 지시에 의해 복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일부 형식적인 복구가 많이 이루어진 관계로 사실상 불법 전용자들의 뿌리가 뽑히지 않고 근절안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오늘날에 와서는 산림의 여러 가지 중요성과 연계를 해서 복구부분에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훼손된 부분은 완전 원상복구는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원 형태대로 복구를 가능하면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과장님이 봤을 때 완전 무결한 복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산이라 하는 것은 한번 훼손하면 원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에 가깝게 근사치에 가는 복구밖에 사실상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장태철위원그것은 일 예로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원상태로 꼭 복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완전 무결하게 차후에 그에 대해 일어나는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다음 8페이지 밀양강 둔치관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지금 밀양강 둔치에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장태철위원밀양 시민뿐만 아니고 외지인들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현재 저희들 기술인부 전지 등으로 해서 10명의 인부를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여자 인부 잡초제거 풀 뽑기 등에 15명정도 고정적으로 3개월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지사람은 없습니다.
장태철위원인력을 투입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파크골프나 이용하는, 무인 자동차경기나 이런 곳에 외지인들이 와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행사 등에는 다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밀양 사람이 아니더라도 외지 단체들이 고수부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허가를 득하러 옵니까? 자기들 단체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가버립니까?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일부 고수부지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에리어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시민과 더불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했을 적에는 하천점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천 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태철위원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외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은 사용료를 받아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나 여러 가지 훼손부분이 있으니까 외지에서 우리 밀양시를 찾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그에 상승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 예로 밀양강 둔치사업은 산림과에서 지금까지 해오셨고 또한 관리도 산림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러니까 그 부분만 밀양강 둔치 그 일원만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 좋은 현상인지, 또한 다른 곳에 이러한 좋은 둔치를 조성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도 둔치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즉 고속도로가 가곡동을 통과하는 교량 상하부분에 앞으로 고속도로를 통행하면서 밀양을 보고 느끼고 갈 때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둔치사업을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견해에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11페이지 과태료 체납실태입니다. 설명을 하실 때 금년도 부분 300만원은 징수해서 25만6천원, 재산임대료 61만2천원 남아 있는데 가로수변상금은 사업자가 틀립니까? 25만6천원 남아 있는 부분. 300만원은 징수가 되었고.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2건인데 1건 300만원은 12월 1일날 입금되고 나머지 1건 25만6천원은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체납이 되는 이유는 작업등을 승인 받고 실시를 했습니다만 가로수변상금을 납부하기 전에 사업체가 부도나므로 인해 체납을 하는 원인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여타 사항으로는 체납된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태철위원저가 조금 전에 금년도 체납분이라 했는데 그것은 과년도 체납분이고 금년도에는 348만5천원이 가로수 변상금인데 미착공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업장이 어떤 곳인지, 사업자가 누군 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바라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그것은 저가 현재 사업자는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자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알겠습니다. 추후에 설명해 주시고 체납에 대해서취한 행정조치는 어떻습니까? 그냥 체납 실태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저희들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장태철위원독촉장을 내고 발부를 합니다. 일부 금년도 건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 결산 때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무리가 되어지리라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상정한 그런 내역은 없습니다. 변상금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극히 소액의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100% 완징을 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장태철위원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셨는데 아무튼 징수대책을 세워서 연말까지 체납부분 다 거둬들일 수 있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덕위원과장님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오래 되어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밀양대공원조성 토지보상 및 묘지이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114필지 중에서 100필지는 보상이 되었고 14필지가 남았는데 추진과정과 돈이 1억1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보상금액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현재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필지가 아니고 저희들 일부사용자를 찾지 못하는 필지 무등기 되므로 인해, 일부 설정 등으로 인해 재산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필지 등입니다만 현재 보상금액은 남은 금액가지고 마무리짓도록 예산이 짜여져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묘지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박희덕위원묘지도 48기가 남았는데 무연고 16기 말고는 보상이 이야기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무연고 16기를 빼고 나면 일부 32기가 남습니다만 이 부분도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일부 사용자하고 토지를 자기들이 등기를 해놓지 않으므로 인해 소유자하고 여러 가지 걸려 있는 이권관계, 과거에는 토지를 매입하고 자기들이 묘지를 썼습니다만 땅을 등기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개인간의 여러 가지 이권문제 등으로 인해 다소 답보된 상태이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덕위원묘지 1기당 단가를 어떻게 책정하고 계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현재 기당 160만원으로써 통일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대시설 부분은 묘지에 따라 각종 부대적으로 설치된시설은 감정평가를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묘지를 단장함에 있어 많은 시설이 되어진 부분은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가격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묘기 한기당 표준 보상경비는 16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박희덕위원지금 48기가 남았고 1억2천만원 정도의 돈이 남아 있는데 여기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추진하는데.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돈은 저희들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팅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희덕위원아무튼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덕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저가 우리 선배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질의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서 손동식 위원님께서 재선충과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메타시톡스인 파프를 약재를 살포했다. 전문적인 것이 되어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이 말씀해야 됩니다. 담당계장님 누구 신지 모르겠는데 산림청에서 내시를 받아 약재를 살포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현재 약재는 필트이고 메프유지를 재선충에 특효로 나와 있는 부분의 약이 필트이고 메프유지
○ 위원장 예상원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십니까? 이것 산림청에서 재선충에 필요한 약재로 메프로 사용등록 되었기 때문에 사용하라 이런 내시가 내려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그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우리가 자율적으로 살포합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농약이 꿀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의독성 2급입니다. 5, 6, 7월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밀양의 특성상 이 재선충을 방제하지 않으면 우리 밀양이 황폐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국도비 뿐만 아니고 시비를 어떤 경우든 들여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선충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방법이, 지금 사용 등록되어 있는 약재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차선책으로 뭐가 좋으냐? 지금 산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저가 볼 때는 산청이 우리보다 연구를 더한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 죄송한데. 간수를 하는 것입니다. 꿀벌의 피해를 주지 않는 뿌리에 살포를 하는 물로서 간수하는 방법이 있고 뿌리에 입상을 뿌려서 흙을 복토해주는 것입니다. 그 주변을. 그렇게 뿌리를 통해서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좋으냐? 제가 볼 때는 후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메프를 항공 살포하는 것보다는 뿌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약효지속 기간도 길고 여러 가지 다른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해보시고 그에 대해서 계장님 서셨으니까 전문가로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메프 이것은 재선충을 방제하는 약이 아니고 매개충을 잡는 것입니다. 사실상 항공방제를 하는 목적은 사실상 나와 있듯이 재선충은 규제가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되고
○ 위원장 예상원과장님 맞습니다. 매개충이 뭐냐? 메미고 매개충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살포해서 활동을 억제시키는 것이거든요. 저가 말씀드린 후자의 방법도 소나무에 있으면 그 매개충이 침범도 못할뿐더러 소나무 즙을 빨면 죽습니다. 뒤에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얼마전 과장님 몰래카메라에 걸려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뭐냐? 떫은 반시감. 산림과에서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림부가 잘못되었던 어쨌든, 법이 잘못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산림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 위원장 예상원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사업비라든지 계획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서 보지 못했는데.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현재 산림 작물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 산림작물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사업으로서 결정합니다. 시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올해의 규모를 벗어난 농민사업이 내년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내년에는 임산물 저장고까지 해서 올해 3배 정도 6억2천 정도로내년에는 국도비 하고 결정될
○ 위원장 예상원아직 정확한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고 포괄적 예산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죠.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 위원장 예상원저가 그래서 여쭤봅니다. 2004년도에 대추생산기반시설 해서 1억2,500만원을 들여 어떻게 기술적으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임산물로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여태껏 몰랐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기 전에는 잘 몰랐고 저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농산물유통과에서 관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임산물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농림부가 잘못 만들었으면 다음에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산림과가 이제는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창고 짓고 대추건조장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했는데 떫은감이 청도, 무안, 초동, 부북, 상동해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셔야 됩니다. 올해도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인지 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엄청난 낙과 현상이 일어났는데 보험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는 지도직들한테 받더라도 기본베이스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지금 밤만 임산물이라 해서 밤작업로라든지 이런 것은 개설해준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은 황폐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예. 떫은 감에 대해서도 저희들 관내 많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떫은 감 재배농가가 소량 있어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공평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환경관리과장 이일산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순서대로 보고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수렵장 개장에 따라 엽사들 안내 교육한다고 시간변경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2005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환경센터의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장 설치입니다. 소각장과 매립장이 있는 그곳 하단부에 자동화 선별건물과 시설 1식입니다. 전체 28억3,140만원 계약되어 지금 현재 95% 진도로 12월 중에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후 취소된 사업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교동외 산외면 희곡 건너기전 왼쪽의 음식점 4개소입니다. 당초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대상이었습니다만 제방공사로 인해 철거예정입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이 필요 없게 되므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명시사고이월 100% 완료하고 앞서 보고 드린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장 설치사업이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부서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감사원, 정부부처, 경남도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조치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이용, 이채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도민체전 저희들 사업예산 집행내역은 야외경기장 간이화장실 설치, 이동화장실 휴지와 비누 구입입니다. 또 환경정비 청소에 따른 인부사역 해서 2,079만원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미착수현황 및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과태료수수료 체납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795건 1억2,045만원 중에징수가 154건에 3,092만원, 미징수가 641건에 8,953만원. 이중에 과년도분이 전체 624건에8,380만원으로 약 70%를 점하고 있고 현년도분은 171건 3,665만원 중에 115건에 2,626만원 받고 55건에 1,039만원은 현재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미징수사유는 전체 641건 8,953만원중 무재산거소불명이 460건에 4,966만5천원으로써 55%를 점하고 있고 단순체납은 재산압류를 145건에 3,085만원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에 관한 현황입니다. 첫 번째, 쓰레기 위탁계약서 사본 및 계약방법은 계약서사본은 붙임 참조를 해주시고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6조 1항 8호 아목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또 위탁계약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에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1항에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처리 용역업체별 수의계약 및 공개경쟁입찰로의 전환에 대한 견해. 못하는 경우 그 사유는. 첫째, 용역업체별 수의계약은 매년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전환에 대한 견해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영업구역이 밀양시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는 기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3개 업체 인력 및 장비보유 능력을 감안할 때 시관내 발생쓰레기의 수집운반을 위해서는 현 업체 3개가 적정하고 업체의 처리능력과 대행대상 주변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와 관련한 그동안의 업체별 노하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행업무의 특수성을 볼 때 현재와 같은 수의계약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 도시규모가 확장되고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요가 증가할 경우에 새로운 장비나 인력이 더 추가로 증대되고 할 그때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경쟁방식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2005년도 업체별 위탁대행료 산정자료입니다. 주요 내역별 업체별로 밀양환경, 밀성환경, 우림 환경 하여 올해 25억8,337만1,140원입니다. 항목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단부에 2005년도 당초 계약보다 인상된 것은 계약금액이 행자부와 전국 미화원 노조간 인상률이 협의가 안되어 지난 4월달에 노임이 협의되는 관계로 늦게 3.53% 더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2005년도 확정된 계약금액의 인건비부터 항목별 세부내역 집계표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13페이지까지입니다.
14페이지는 복리후생비 업체별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각 업체별 보험료 산출내역입니다.
16페이지는 유류비 산정 자료입니다.
17페이지 감가상각비, 18페이지 제세공과금, 19페이지 수리수선비 밑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전체 산정 자료내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중간 네 번째 수집쓰레기의 매립장 및 소각장으로의 운반체계 및 거리, 담당인원, 톤당 운반비 관련자료입니다. 첫째 수집쓰레기 운반체계는 생활쓰레기는 가연성과 불연성이 있습니다. 가연성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넣어 수집해서 소각장으로 가져가고 불연성 쓰레기는 불연성 쓰레기 전용포대가 있어 여기에 배출하면 수집해서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을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수거 전용용기로 배출하면 수집을 해서 음식물처리장이 있는 상남에 가져갑니다. 재활용품은 품목별, 요일별로 배출하는 것을 수집해서 재활용품 선별장 환경센터내로 이송을 합니다.수집쓰레기 처리장으로의 거리, 담당인원, 톤당 운반비는 밀양환경, 밀성환경, 우림 각각 밀양환경 1,063km, 밀성 874㎞, 우림이 733km, 담당인원은 밀양환경 28.2, 밀성 10,74, 우림은 9.06명으로서 용역결과입니다. 밀양환경은 톤당 13만3,600원, 밀성환경은 17만2,080원, 우림이 21만4,480원인데 톤당 운반비는 연간 대행료에서 1일평균 수거량, 연간 작업일수를 나눈 수치입니다.
20페이지 다섯 번째 읍면동별 세대수 및 인구, 쓰레기발생량, 쓰레기봉투 판매량 및 금액입니다. 저희들 2004년도에는 쓰레기봉투량이 1,119,000매인데 올해 10월 현재 687,000매로 상당히 양이 줄은 것은 금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관계로 봉투판매량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대신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을 올렸기 때문에 금액은 전년도와 연말이 되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읍면동별 쓰레기봉투 판매량 및 판매금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대행업체별로 일반쓰레기 연간 수거량은 밀양환경이 8,280톤, 밀성환경이 2,634톤, 우림이 1,762톤입니다. 2005년도 쓰레기봉투 판매량과 판매금액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올해 대행업체별 생활쓰레기 연간 수거량 10월말 현재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처리 용역업체의 계약위반 내역 및 이에 따른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저희들 2004년, 2005년도 현황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처리 용역업체의 지역전담제 시행현황입니다. 합자회사 밀양환경에서 시내 5개동 그 중에서 교동 1통, 3통, 6통, 8통은 제외를 하고 밀성환경에서는 삼랑진읍, 하남읍, 상남, 초동, 무안면을 담당하고 우림에서 부북, 청도, 상동, 산외, 산내, 단장 교동 일부통지역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체 현황은 방금 말씀드린 밀양환경, 밀성환경, 우림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업체별 보유차량 및 장비현황입니다. 밀양환경 13대, 밀성 6대, 우림 6대입니다. 업체별 청소차량 차고지 현황입니다. 밀양환경은 삼문동 111-81번지외 719㎡에 1985년도에 설치했고 밀성환경은 부북면 전사포 394번지 1,074㎡에 200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우림은 삼문동 305-8번지 900㎡에 199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탁계약 및 차고지 확보 등과 관련한 법령, 조례규정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탁계약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차고지 확보 등과 관련한 근거법령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차고지 확보와 관련해서 폐기물관리법상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6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류 쓰레기를 동일 업체가 위탁 처리하고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분리위탁에 대한 견해입니다. 동일업체가 위탁처리하고 있는 사유는 현재 3개 대행업체 모두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요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일업체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리위탁에 대한 견해입니다. 쓰레기종류별로 분리 위탁하는 방법보다 현재와 같이 수거업체별로 분리 위탁하는 방법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대기신고가 3건, 수질은 허가 3건, 신고 9건, 소음진동은 2건으로 10월말 현재 17건 처리를 했습니다.
2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저희들 각 유형별 단속회수와 조치결과는 전체 855개 업소를 점검하고 그중 위반업소가 25개 업소로서 경고 12건, 고발 1건,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10건, 폐쇄 1건, 100만원 과태료가 4건이 되겠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징수는 전체 49건에 649만8천원을 전액 징수를 다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원가조사 및 분뇨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결과 및 활용계획입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원가조사는 저희들 두 번 유찰이 되어서 용역이 늦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용역업체는 창원시 소재 경남경영경제연구원에서 2005년 9월 7일부터 2005년 11월 15일 70일간 해서 용역비는 1,391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용역결과입니다. 2005년도의 대행료 대비해서 전체 14.17%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밀양환경이 15.47%, 밀성환경 13.68%, 우림은 10.88% 입니다. 2006년도 원가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활용계획은 내년도 용역대행비 산정시에 금번 용역개발을 최대한 반영하되 간접노무비, 건강관리비, 통신비 등 과다계상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조정을 해서 2006년도 대행료 산정에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 및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경남경영연구원에서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40일간 용역비 1,052만7천원으로서 용역을 한 결과 분뇨수집 수수료는 10ℓ당 130원에서 160원으로 23.07%,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이 16.93, 0.1㎥ 초과시 17.76%, 축산폐수는 인상요인이 없었습니다. 다소 인상폭이 높은 것은 최근 4년동안 인상을 해주지 않은 관계로 다소 인상률이 높습니다만 내년도 활용계획은 용역개발 분뇨수집수수료를 160원에서 150원으로 15.3% 인상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청소수수료는 용역결과와 같이 해서 우리시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9페이지 위탁대행료 산정근거 자료를 보면 계약금액 대비 3.5% 대행료가 인상되었는데 20페이지 상단에 보면 쓰레기발생량에 2004년도, 2005년도대비 발생쓰레기 22,000톤이 줄었습니다. 설명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판매량도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행료는 인상이 되고 쓰레기수거량은 22,000톤이나 줄었다는 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분리를 하더라도 쓰레기발생량이 이렇게 줄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저희들 그 부분은 2005년도는 10월말 현재입니다. 2004년도는 연간이고.
장태철위원10월말 현재라도 22,000톤 같으면 2개월분이 산정 안되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약 2천톤 정도 줄었습니다.
장태철위원12,676톤이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쓰레기 년간 수거량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장태철위원2개월만에 이 양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장태철위원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2004년도에는 12,676이고
장태철위원2,200톤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은 양이 2개월 동안 2,200톤 수거가 되느냐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한 달에 1,000톤 가까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이 쓰레기수거,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주지 않습니까? 전에는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내는데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쓰레기수거업자들은 편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점도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그런데 실제 분리수거를 함으로 해서 쓰레기업체에서는 같은 골목을 두 번 다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별도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장태철위원그러면 분리배출을 하는데 두 번 다녀야 된다는 이유는 하나는 일반쓰레기, 하나는 다른 쓰레기를 가져가려고 두 번 다니는 그런 예는 없지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일별로 배출하겠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 다니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저희들 재활용품을 수거해오면 재활용품 전체를 쓰레기 선별장으로 바로 가져옵니다. 거기에 일반매립, 소각하는 쓰레기를 같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장태철위원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 수거하러 다니는 예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이말입니다.안 그렇습니까? 분리 배출하니까. 이러 저러한 감안을 하셔서 용역업체에 나온 산출금액을 다음연도에 그렇게 반영하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현재까지는 간접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내년에도 그러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순수한 유류대라든지 인상요인이 있는 부분만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태철위원이 업무에 대해서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발생량이 줄고 일이 줄었으면 당연히 계약금액도 줄어야 된다 그런 원칙이 세워져야 안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맞습니다.
장태철위원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고 22페이지에 직원현황을 보면 밀양환경 29명, 밀성환경 14명, 우림이 14명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페이지 인건비 산출내역에 보면 밀양환경 28.20명, 밀성환경이 10.74명 그리고 13페이지 우림이 9.6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직원현황을 이렇게 과다로 적어 놓은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22페이지 각 업체별 직원 수는 실제 급여를 주고 있는 직원현황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부터 나오는 인원현황은 저희들 설계용역을 줘서 거리별, 성산별 인원을 책정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급이나 이런 계산을 할 때 실제 필요한 설계서에 나와 있는 그 인원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급하고 22페이지 실제 인원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자기들이 회사에서 임금을 주고 있는 직원현황입니다.
장태철위원그러면 유급직원을 총 망라해서 이렇게 인원수가 나왔다, 직원수가 나왔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장태철위원그럼 과장님께서 유급직원들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한달 전에 저희들 감사파트와 같이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장태철위원이 인원수가 맞았습니까? 유급직원들.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저희들 세무서 신고된 내용까지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대장상 봉급을 주고 있는 숫자입니다.
장태철위원우리가 세무서에 신고한 것도 확인해도 되고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하는 그것도 보면 되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정확도가 있는지, 그리고 인건비 산출이라든지 다른 산출내역을 훑어보고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면 직접 확인하여 챙기고 이런 부분은 다음에 계약할 때 그렇게 반영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님 질의에 앞서 과장님 금방 장태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저희들과는 피 감사자이고
○ 위원장 예상원그러면 감사계장님 와 달라고, 이 문제가 가장 큰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대해 알고자 하니 뒤에 직원님 감사계장님 와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3페이지 하단 예산편성 뒤에 취소된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하는데 산외 희곡 어디라 하던데 내용을 보면 밀양시 교동 242의 11외 3필지 세군데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8,200이나 있고 한데도 사업이 제방공사로 인해 다시 집을 옮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취소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저가 앞서 희곡 하는 말을 긴늪으로 잘못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손동식위원이야기가 잘못 되었네요.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싶어 물어봅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긴늪다리 건너기전 식당 4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철거되는 관계로 다른 곳에도 알아봤습니다만 오수처리시설 설치할 곳이 없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사업은 우리가 신청한 것 아닙니까? 국비가 붙었으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맞습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손동식위원하겠다 라고 해서 승인이 난 것이죠.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손동식위원그런데 제방사업은 영남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맞습니다.
손동식위원제방은 어디서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그쪽에 확인도 안해보고, 뜯기는 줄도 모르고 사업을 선정했습니까?
국비사업인데.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 사업이 먼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어떻든 국비가 8,200이고 시비를 무려 약 5천만원을 거기에 붙여가면서 사업을 결정해놓고, 제방사업을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집행 안 했다. 어떤 면에서는 잘한 것 같이도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안하고 또 다른 곳에 더 할 곳은 없습니까? 이제는 밀양시내에서 이런 음식점들이 상수도보호구역에 접해 있어 이런 시설을 해야 할 만한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뿐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상수도보호구역내 사업인데 저희들 조사를 한 결과 오수처리시설은 대상지가 없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럼 어쩝니까? 국비는 반려해야 되네요. 8200만원. 또 시비도 추경에 들어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이번에 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손동식위원이번에 감액을 하여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쓸 수 있도록 했네요.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손동식위원잘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계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약의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 경쟁유도를 하는 것이 저렴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이고 그만큼 시민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경쟁을 유도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그래서 경쟁에 관한 법률이 생기고 시행령 또는 조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여기 답변 2항에 보면 경쟁입찰에 대한 견해 또는 못하는 경우의 그 사유라든가 또 공개경쟁입찰 전환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과연 과장님으로서 이 경쟁유도 전환 자체가 불합리하다 그런 뜻입니까?
이 경우에 경쟁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상 경쟁을 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용역업도
손동식위원잠깐요. 지금 과장님 그 말씀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뜻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해서 줘도 경쟁을 하는 것 보다 더 값싸게 하고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뜻하고는 전혀 이 경우에 꼭 수의계약을 주라 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경쟁계약이 당연하지만 그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다라든가 그 사람이 아니면 더욱 손해난다든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수의계약제도를 틔워 놓은 것입니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과장님 말씀처럼 그 사람이 아니면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반대의 뜻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으로서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 견해를 경쟁유도를 하는 견해 자체를 어떤 뜻이 있어 그렇게 하는가 그것이 매우 의심스러운 것은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 밀양시민에게 이것 하는 업체들이 절대로 우세합니까? 밀양시민이 이 사람들 아니면 안 된다 합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동식위원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그 말씀이 절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우세하다. 그것은 경쟁유도는 불가하다. 별로 안 좋다 그런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저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손동식위원이 내용 자체가.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업무의 특수성, 또 방금 손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더 업무를 효율적이고 또 국가에서 거기에 타당하는 만큼 이익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저도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과장님 이 수의계약 제도는 예외적인 조치입니다.계약에 관한 법률 중에 수의계약이라든지 또는 지명경쟁계약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을 배척해 가면서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예외적인 계약에 관한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이 부분은 해줄 수 있다라고 일을 틔워 놓은 것이고 다만 과장님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그것까지 말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 데 이 업체들이 밀양에서 사는 밀양업체입니다. 또 필요한 장비들을 가지고 있고 이미 전에부터 계약을 해줘서 그런 장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외조치지만 경쟁을 하면 다른 시군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혹시 불편한 것이 있을지 몰라서 수의계약을 합니다만 원칙은 가격을 낮추고 할 수 있는 경쟁계약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견해는 그렇게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안 했느냐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견해는 그것이 맞습니다. 공무원이 어렵지 않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그 견해를 조금은 생각을 우리 밀양시 못사는 사람들도 먹고살아야 되고 일하는 사람 벌어먹어야 되고 하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던 사람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 내용에 다분히 보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잘 알겠습니다.
손동식위원경쟁계약 유도보다는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고 이 내용이 시민전체가 불편신고나 그런 것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그러나 이런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하고 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탁대행료 관계에 대해서 산정자료가 나와있거던요. 이것 말하자면 수의계약을 해준 근거 아닙니까? 비용산출의 근거죠.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손동식위원말하자면 공사의 부기가 같은 것입니다. 공사비 자재비가 얼마 들고 얼마 들고 그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손동식위원그런데 우리 시에서 전부 일률적입니다. 앞에 위탁대행료 세부내역은 이렇고 하나 하나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한 것 보면 각 3개사가 전부 일률적입니다. 내어 놓은 것이 일원도 안 틀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인원수만 차이나고.
손동식위원말하자면 제출된 내용자체가, 산정자료 자체가 전부 일률된 말하자면 하나의 틀을 갖춰놓고 여기에 맞춰서 내도록 되어 있죠. 그런 것 맞죠.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손동식위원그런데 여기서 맹점이 드러나는 것이 수의계약도 계약입니다. 수의계약도 계약인데 말하자면 그분들이 이 관계를 수의계약할 때 내역서를 냅니까? 수의계약 하는 것 남에게 보이지 않게 A사라 해도 지구는 갈라놓았다 합시다. A, B, C 읍면별이 따로 있데요. 동별도 따로 있고. 그 동별로 해 가지고 나는 삼랑진읍을 하는데, 나는 상남면을 하는데 나는 인건비는 얼마 주면 하겠고 뭐는 얼마 주면 하겠고 얼마에 한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내지 않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써 가지고 나는 이 금액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면 밀양에 있는 3개사는 한군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10톤을 가져가는데 10만원을 내가 줘야 하겠습니다 하면 한군데서는 11만원을 줘도 나는 하겠습니다. 11만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한군데는 12만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면 10만원 준 곳에 이 동 더 보태어 주고 그런 식으로는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저희들 기본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행자부에서 지침이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내려오는 지침은 그 상회선을 그 이상으로 주지 말라는 것이지 입찰을 하는데 그만큼 주라는 것입니까? 규정 내려오는 것이.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입찰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업체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동식위원지정되어 있다 하고.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거기에 저희들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 거리별 수치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소요대수, 차량에 대한 유류대라든지 인건비, 인건비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행자부지침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산출해 냅니다. 그래서 그 산출한 전체 금액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손동식위원그러면 여기에 붙어 있는 서류들 자체가 전부 우리가 계약하는 내역, 얼마씩 들어왔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물가정보지나 그쪽에 보면 단가가 모두 정해져 지침이 나오거든요. 그 지침을 모두 옮겨놓은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그 지침을 행자부에서 전국의 미화원노조하고 협의하여 그 협의된결과를 전국 시군에 같이 보냅니다.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행자부에서 전국 미화원노조와 협의가 잘 안되니까 시군 자체 너희가 알아서 협의해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라고 방향을 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전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적용만 한 것입니다.
손동식위원이 내용이 어떻든 9페이지부터 뒤에 붙어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내려온 것대로 내 놓았다 이 말입니까? 이 내용은. 다 그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손동식위원그것은 우리 의회가 요구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소위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공사도 그렇습니다. 공사도 말하자면 계약 한 장은 얼마다, 또 어느 회사 제품은 얼마이고 얼마다 하는 설계기준입니다. 이것은 설계기준, 소위 설계기준이고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낸 중에서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것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하여 전부 취합한 것이, 그럼 여기에 인건비 몇 명이다 하면 그 인건비 곱해 돈 바로 내는가봐요. 소위 7명 있어도 10명이라 하면 10명으로 돈을 내고 그렇게 산출되어 내어진 것이 소위 밀양환경, 밀성환경 낼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렇게 낸 것은 그것을 취합한 것이죠. 위에서 내려오는 가격에.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설계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도대행용역비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 그 용역결과에 전체 각 구역별로 수거하는데 거리는 얼마이고 차량은 무슨 차량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사람은 얼마나 필요하다 하는 그 수치를 가지고 환경부에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한 내역입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과연 쓰레기용역업체가 정당한 가격을 받고 하고 있느냐. 우리 시비를 주는데 과연 정당한 금액을 주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렇기 때문에 왜 많이 주느냐. 더 작게 주라 그런의미가 아니고 얼마나 우리 시가 정확하게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알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순서를 이야기하면 조금 장황할지 몰라도 이 문제가 그 만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상세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이것을 정할 때 정부에서 내려온 것은 얼마라 하는 것을 내놓고 다음 설계를 하면서 그 금액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그것도 밀양에 3개가 있으면 3개를 말하자면 다 불러놓고 비밀리에 예정가격을 어느 면은 갖다버리는 곳 거리가 어디서 얼마이고 달라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 이것을 입찰을, 말하자면 능력은 이쪽 차 저쪽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차 더 사면되는 것이고 능력만 되면 그것을 입찰을 보여 수의계약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내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내놓은 가격의 이내로 제일 싸게 또 잘하겠다 하고 잘 할 업체냐 하는 것을 미리해등록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가격을 봐야 안 되느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내어 이 돈을 수의계약을 다해줍니까? 우림 같으면 이것 얼마입니까? 원 단위인 모양이네요. 이것을 전부 총계해서 14억8,902만8,670원인가 이렇는데 이것을 그대로 밀양환경이네요. 이것을 낸 것 가지고 그대로 계약을 해주느냐. 가격을 담합을 안하고 경쟁을 시켜 가격을 내느냐, 수의계약도 비밀리에 가격을 내도록 합니다. 그냥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예산이 1천만원이니까 너 1천만원 다 써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찌하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손위원님 그 부분 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쓰레기청소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할 일을 업자에게 대행을 시키는 일입니다.
손동식위원그렇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거리라든지 필요한 차량이라든지 하는 이것은 저희들도 예측을 공무원들이 수치를 산출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용역기관에서 거리를 실제 자기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거리도 재고 이렇게 해서 거리는 밀양환경에서 전체 거리는 얼마다, 밀성은 얼마다, 우림은 얼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 위에 저희들이 매년 산정하는 것은 유류대 인상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환경부의 인건비인상 그 부분만 적용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의계약이라도 물건을 산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대행하는 용역비기 때문에 사실상 견적을 본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동식위원어떻게요. 뭐가 무리가 있어요? 수의계약 하는 것을 견적을 받는다 하는 것이 무리다.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손동식위원그것이 어떻게
○ 위원장 예상원손동식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과 손위원님 하고 견해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시간도 지연되고 하니까 감사중지를 하고 잠깐 하고 또 감사계에서 감사받았던 자료를 배포하는 동안 감사중지를 잠깐 했다 다시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도록, 정립을 해서 과장님 정립 좀 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쓰레기위탁대행을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해서 약 26억에 해당하는 돈을 3개사에 지불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위탁대행료 세부내역에서 소위 산정내역을 보면 전부 가격이 기준가격이 정해져서 일률적으로 되었다 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쓰레기위탁대행의 특수성을 들어서 소위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기 매우 어려워서 관련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조례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그 내용도 가격결정에 시민이 납득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 내용에 분명하게 밝힐 수 있고 이해가 되어야 함에도 사실상용역회사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한 금액 그대로를 3개사 소위 밀성환경, 밀양환경, 우림에 그 가격으로 경쟁 없이 수의계약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상당히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용역을 줄 수 있는 각 기의 세목별 추정단가의 산출자체를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정해지면 소위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경쟁의 방식을 꼭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경쟁의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되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업체에대한 기존의 항목별 전문 용역기관에 의한 금액을 저희들 행자부에 내려오는 지침에 의거 산정해서 수의계약이라도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고맙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덕위원과장님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초동농공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2월 2일자 경남일보에 초동농공단지 악취진동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되었던데 내용을 보니까 사료공장에서 매캐한 악취가 진동하여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받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라고 보도되었는데 과장님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저희들 직원이 나가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채수해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박희덕위원과장님 바쁘셔 확인을 안해 보셨으면 거기에 대해 잘 아는 분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악취 때문에 주민이 잠든 사이에 야간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잘 아는 분이 다른 분이 대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 환경지도담당 김주만환경지도계장 김주만입니다. 야간에도 작업량에 따라 24시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들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박희덕위원주민들은 악취가 많기 때문에 잠든 사이에 야간으로 작업을 몰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물었습니다.
○ 환경지도담당 김주만자기들 물량이 많이 들어와 생산량이 많을 때는 부분적으로 1년내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작업도 때로는 하고 거의 한달에 몇 일 정도는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희덕위원악취가 나는 이유는 1일 10톤 가량 새우사료를 가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 데 그 원료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입니까?
○ 환경지도담당 김주만공정과정에 결론은 원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덕위원원료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김주만복합 곡물류와 부원료가 일부 완숙이 덜 되었을 경우 일부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희덕위원비교를 한다면 강림유기는 퇴비공장입니다만 비슷한 산업폐기물입니까?
○ 환경지도담당 김주만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배합사료 만드는 공장입니다.
박희덕위원이것은 산업폐기물은 아닙니까?
○ 환경지도담당 김주만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박희덕위원저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번에 주인이 바뀐 모양이데요.
○ 환경지도담당 김주만경영이 어려워 수시로 바뀌는
박희덕위원그전에 악취 때문에 행정처분을 한적이 있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담당 김주만저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고 악취 때문에 자기들이 2억 정도의 돈을 투자해 방지시설을 설비 중에, 거의 완료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덕위원그러면 그때 그 당시 행정처분을 받고 벌금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정도 같으면 앞의 전임자가 하는 그대로의 사료공장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저것은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지도담당 김주만저희들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이 악취방지법이라고 생겨 악취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야간단속이나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희덕위원누구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는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담당 김주만잘 알겠습니다.
박희덕위원그리고 폐수를 하수구로 한번 씩 방류를 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던데
○ 환경지도담당 김주만저희들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는 원인을 못 찾아 저희들이 조치를 못했는데 올해 식품업체가 하나 있는데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박희덕위원그런데 지금도 폐수가 확인이 된다고 주민들에게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 환경지도담당 김주만근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발했습니다.
박희덕위원저 부분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사실상 말이 안 있습니까? 열 사람이 도둑 하나 못 잡는 다는 말이 있듯이 전체 공장규모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김주만지역경제과에서 설치를 하는데 조금 사업비 관계로 애로사항이 있어 지연되고 있는데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덕위원그 인근 바로 붙은 곳 명칭을 청도천이라고 이야기하데요. 거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물이 깨끗한 지역인데 지금은 고기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농공단지 때문에 오염이 많이 되었답니다. 물론 우리 시 재정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오폐수처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단속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지도담당 김주만빨리 되어야 되고 부지는 원래 단지조성을 할 때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설치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박희덕위원하여튼 과장님 오폐수처리장이 조속히 되어 주변 사람들 피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잘 알겠습니다.
박희덕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용역서 하고 감사자료서 하고 금액 산출한 것 똑같죠. 용역한 산출금액과 우리 감사자료낸 A, B, C회사의 산출금액 하고 같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예.
○ 위원장 예상원용역은 객관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같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일산같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돈 들여 용역을 저희들이 줄 때 왜 줬느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감사자료의 내용과 같다면 감사자료의 A, B, C 인건비와 산출한 금액이 같다면 신뢰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7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예상원, 장태철

○ 위원아닌출석의원
장익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윤영목, 상하수도과장 이계역, 교통행정과장 장성기,
산림녹지과장 하진현, 환경관리과장 이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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