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09월 17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9차 회의)
1. 밀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손영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환 간사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용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8월24일 밀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8월26일 회부되어 9월17일부터 18일 양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2항이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이용환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박희덕, 박두규, 박철환, 손지현
손영기, 이상규, 이용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항정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승택
건설과장 이동수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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