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09월 16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8차 회의)
1. 밀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 밀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손영기그러면 밀양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건설과장 이동수입니다.
밀양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제4조는 신설된 조항으로 장기예치금의 예치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제5조도 신설된 조항으로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는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제8조는 회계공무원에 기금분임운용관을 건설과장으로 추가로 삽입시키는 것으로 관련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오는 밀양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운영관리입니다. 시장은 누적 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할 기금액과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로도 운용관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장기예치금은 별도로 계좌를 운영함으로써 장기예치금의 이자율을 높이는데 주 뜻이 있습니다.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입니다.
장기예치기금액은 밀양시의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제5조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영관리입니다.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누적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는 “세입세출외”를 “밀양시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8조는 기금분임운용관을 건설과장으로 삽입합니다. 당초에는 기금운영관은 건설도시국장인데 중간단계인 기금분임운용관을 건설과장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항정전문위원 박항정 입니다.
밀양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관련법령은 보고서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자연재해대책기금 전액을 단일 관리하던 것을 기금의 50% 이상의 금액은 장기예치금액으로 하고 잔여액은 당해연도 사용금으로 구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 관리자 임의로 모든 금융기관에 예치가능 했으나 개정시 시 지정금고에 예치토록 하고 종전 세입세출외현금에 준하여 관리하던 기금을 밀양시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운용토록 개정하였으며, 종전 기금운용관제를 원활한 기금운영을 위하여 기금분임운용관제를 신설하여 업무를 분산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일정한 통제없이 운영해 오던 기금운용을 제도화하여 운영자의 재량을 축소하여 기금의 수익증대와 금융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한 내용으로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손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과장이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지금 신구대조표에 신설되는 제4조 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를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어디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금고에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은 밀양시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단체장이 지정한 금융지관을 말한다)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제5조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은행법 제5조는 일반 금융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라 함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조항은 타은행에 줘도 무방하다는 뜻에서 이 조항을 풀었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지정금고라도 제2 금융권이 지정금고에 해당이 안되고 읍면 단위조합 같은 데는 지정금고가 가능합니다.
장기예치금액만이 지정금고에 해야 된다는 것이 기 때문이고 예산회계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면에지정 금고에 주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장기예치금액은 지정금고에 주고 나머지는 아무 데나 주도 된다고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장기예치금액은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데 예치해라 이 말입니다. 예치금액을 이쪽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아닙니다. 지정금고라함은 단위조합 읍면 지정금고도 포함이 됩니다.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밀양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박희덕, 박두규, 박철환, 손지현
손영기, 이상규, 이용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항정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승택
건설과장 이동수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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