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09월 11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10시02분)

○ 위원장 손영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항정전문위원 박항정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기정예산 2억1,696만1,732원에서 811만1,903원이 증액되어 2억2,507만3,635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3.7% 증액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2,035만8,555원에서 797만7,877원이 증액되어 1억2,833만6,432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6.6%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위원회소관 실과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추경재원은 자체수입 37억7,900만원, 지방교부세 92억8,400만원, 재정보전금 17억3,700만원, 국도비보조금 9억8,6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나 지방양여금이 35억9,700만원이나 삭감되어 주요개발 사업량이 다소 축소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021억6,464만원에서 48억8,928만2천원이 증액된 1,070억5,392만2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금회 추경재원 대부분을 경상적 경비가 아닌 사업비에 약 82%를 배분함으로서 추경 예산에 적합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며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나 심의시 신중한 검토와 대안제시가 필요한 사항 일부를 열거한다면,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26억4,777만6천원 21.2%나 감액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가결산을 토대로 하지 않은 신중을 기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어 향후 시정이 요망되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단장면 일원에 2001년부터 3년간 127억3천만원의 국비가 지원될 계획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국고보조금이 14억1,600만원 삭감되어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바 계획된 총액 전액이 삭감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각종 사업예산 편성시 자연마을명만 부기하고 당해 읍면이 부기되지 않아 예산심의시 해당 부서에 문의하는등 많은 애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필요하며, 예림교 재가설의 경우 지방양여금이 21억이나 삭감되고 시비를 16억이나 추가 부담한 것은 어려운 우리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함으로 중앙과의 유기적 협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결산검사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국민주택기금 원금, 이자수입의 경우 과년도 미납액 전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의 정확성 원칙에 반할뿐 아니라 재정분석에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으로 세입예산중 과년도 수입의 경우는 당해연도 수입 가능액만 예산 계상토록 시정 권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밀양댐 망향의 동산 건립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지 않고 전액 밀양시비를 투자하여 건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으로 그 상세한 사유와 타당성 검정이 필요하며 그 밖의 구체적 설명청취 및 심층 심사대상은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손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 순서에 의거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건설과장 이동수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페이지입니다. 밀양댐주변정비,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처럼 밀양댐 주변 정비사업이 당초에는 2002년 올해 사업이 56억 6천만원 계획되었습니다만 국비 변경으로인한 42억4,4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비 14억1,600만원 감됨으로써 전체 사업장을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업장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촌도로 확포장사업이 7천만원 감되어서 3억7,700만원으로 결정되었고, 풍류동 진입도로는 2억5천만원 감되어서 5천만원, 법흥 소하천은 5천만원 감되어서 1억으로 예산안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밀양댐 주변정비사업 중에서 구기 소하천이 당초 2억에서 1억 감되어서 1억으로 조정되고 중리 소하천정비는 당초 2억에서 1억5천만원 감되어서 5천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중리 농촌도로는 당초 1억에서 2천만원이 감되어서 8천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용소마을 정비사업은 1억9천만원이 감되어서 없어 졌습니다.
세마 안길포장이 7천만원으로 되고 장자골 진입도로는 감되고 무릉 안길포장도 감되었습니다.
224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릉 교량가설이 6천만원, 지시동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5천만원, 국전 연결도로는 감되고 국서 상수도 관로교체 공사는 5천만원, 사연마을 안길 재포장은 1억2천만원이 감되어서 1억, 동화 마을안길도 감되고 감밭 세천정비는 8천만원, 구천 소하천정비는 7천만원입니다.
225페이지 안법 소하천이 6천만원, 모래밭들 농로포장은 1억, 바드리 농로포장은 감되고, 방개들보 용수로 정비에 7천만원, 골마 농로포장에 8천만원, 사촌 농로포장이 감되었습니다.
226페이지 양단들 도수로 정비에 7천만원, 사연 농로포장은 감되고, 고례 농기계 보관창고에 4천만원, 구천 농로포장은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부터 나오는 용소 농로포장과 무릉 셋들 농로포장은 당초에 주민하고 면하고 서로 협의해서 만든 사업장 중에서 변경해서 없던 사업장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용소 농로포장에 6천만원, 무릉 셋들 농로포장에 6천만원, 안무릉 농로포장에 4천만원, 마음씨보 개보수에 8천만원, 동화보 개보수에 5천만원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삼거 농로포장에 4천만원, 태동 농로포장에 3천만원, 단장 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5천만원, 안법 농로포장에 4천만원, 사지 소교량 설치에 5천만원, 사지앞골 소하천 정비에 5천만원, 태동 교량가설에 3천만원, 용회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5천만원, 농촌 가로등 설치에 4천만원, 단장 간이상수도 관로교체에 7천만원, 용소 전골 상수도 설치에 8천만원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국동 상수도 관로교체에 5천만원, 진주동 안길및소하천정비에 9,400만원, 그리고 밀양댐주변 실시설계비에 7천만원으로 밀양댐 주변정비사업비로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나오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저희들이 국비가 감됨으로써 여기에 해당되는 10% 시비도 1억3,600만원이 감해서 부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중에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2개 면에 양여금 지원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양여금이
4,576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나오는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여금 지원 기준이 변경됨으로써 13억1,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업기반공사로 위탁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방금 보고드린 문화마을 조성사업 중에서 농어촌 정비법 규정에 의해서 농업기반공사로 위탁해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전액 감액 시켰고, 그 하단부에 나오는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시행키 위해서 전액 감액시켜서 다음 장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하단부에서 두번째 나오는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1억인데 전액 감액된 것은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자가 시행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농림부에서 예산이 전도될 때는 밀양시장이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 되었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가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감액시켜서 기반공사로 예산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액 감 시켰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 보조사업 중에서 암반관정에 6천만원이 증되어서 1억으로 되었습니다. 당초에 4천만원 했습니다만 농정과의 쌀 증산 인센티브로 6천만원이 증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실시설계비를 쓰기 위해서 942만원 감 시켜서 감리비와 설계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나오는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 사업비로 명시한 목으로서 234페이지입니다.
제가 앞전에 보고드린 내용처럼 문화마을 조성사업 13억1,300만원을 전체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시행하게끔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계화경작로사업 11억4,500만원을 전체 농업기반공사에서 위탁 시행하도록 변경되어서 예산 조정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상동면 신곡 양수장외 9개소 양수장 보수사업에 3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양수장에 있는 각종 기계, 전기등 시설물을 보수하는 보수비입니다.
다음 성덕원 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무안 성덕원지구에 배수개선 사업을 하는데 전체 10억6천만원중에서 전번 예산까지 9억1천만원을 확보하고 부족 사업비 1억5천만원을 금번에 예산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학포지구 농로포장 500m는 창녕지역 학포에 우리 땅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농로포장 하는데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는 무안면 판곡 용수로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동 맨션 앞 용수로 정비사업 500m에 5천만원 계상한 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지역이 지정되어서 저희들한테 배정 되었습니다.
무안 문화마을 시설정비 200m 5천만원은 현재 무안면에 문화마을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마을을 조성해서 땅을 분양할 때 차익금 남은 것이 8천400만원 남아서 우리시로 입금 조치되었습니다. 그 8천만원 중에서 금번 5천만원을 다시 문화마을로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관정을 개발해서 간이상수도가 수원이 부족해서 간이상수도 보수하는데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내곡 소류지 용수로 정비 300m는 부북면 전사포에 내곡 소류지 용수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곡 농로포장 및 교량설치 500m 6천만원도 특별교부세로 배정 되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사업 중에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삼랑진 임천지구 환지 및 측량비에 2천만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임천지구의 주민 민원해결을 위해서 환지하고 측량하는데 여기서 확장되는 면적이 9㏊ 더 있어서 2천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성암 양수장 설치공사는 초동면 성암에 양수장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배정되어서 금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초동면사무소 앞에서 초동 중앙농로로 가는 배수로에 양수장을 설치해서 펌핑해서 성암으로 가는 시설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당초에 2,200만원을 감시켜서 7억5,700만원을 금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변경됨으로써 숫자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송백 제방 보강공사에 1억2천만원은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7천만원 계상되어서 기정 5천만원하고 전체 합쳐서 1억2천만원입니다.
무연 소하천 정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 지원사업인데 추경성립전에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는 것을 금번에 조정한 것입니다.
밀양강 하도준설사업은 이번에 8,646만원을 증액시켜서 전체 8억2,796만원으로 예산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밀양강 하도준설 할 때 당초에 국비 60%, 시비 40% 부담금이었는데 부담금 중에서 8,646만원이 부족된 것이 금번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죽곡 배수장 이설 및 전동기 교체사업 중에서 금번 2억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본 사업도 시비 3억을 가지고 배수장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전번 2회때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양림간 하천부지 하우스 보상은 3억 계상했습니다. 도비 1억8천만원, 시비 1억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번 수해때 상남면 예림리에 양림간파이핑 현상에 의한 제방유실 우려지역에 하천쪽에 있는 하우스를 철거하는 보상금입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하천관리, 시설비 중에서 신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번 교부세가 교부되어서 샛강 살리기 사업 시행으로 신촌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합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대책,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초동제 보강공사에 전체 4억8,322만7천원 중에서 금번 시비 1억9,869만1천원을 확보합니다. 이것은 전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2억이 더 있어야 된다고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것하고 시설부대 하고 합치면 전체 2억이 됩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경상적경비 중에서 배상금입니다. 상동-안인도로 손해배상금1억9,625만원을 금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7월27일 상동면 안인리 두곡마을 입구에서 교통사고가 낫습니다. 사망자 이헌화씨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안인리 두곡마을을 진행중에 도로가의 흙더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서 지난 2002년6월14일날 대법원 판결 선고되어서 저희시에서 1억9,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낫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1억9,600만원을 확보해서 사망자한테 배상하고 구상권 발동등 이후 행정조치해서 1억9,600만원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읍면지역 사리도 확포장사업은 양여금 지원변경에 따라서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 2개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여금이 당초 계획된 대로 배정되지 않아서 조정했습니다.
하단부에 나오는 읍면지역 시도유지관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여금 지원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예림교 가설공사는 당초에 36억120만원의 양여금이 21억6천만원이 감되고 14억4,120만원이 양여금으로 확정되므로서 마무리하는 공사비 16억을 금번 시비로 확보합니다. 금번 16억이 시비로 확보되면 예림교는 2차선은 전체가 완료됩니다.
하단부에 나오는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4개소는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4억5,144만6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수산-대평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서 특별교부세로 1억이 도비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예림교 재가설공사 감리비 1억계상된 것은 현재 예림교가 2차선으로서 완공되고 나면 이어서 다시 2차선 교량을 가설해서 4차선으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번 1억을 확보해 주시면 4차선으로 교량을 마무리하는 설계서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비로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설계비입니다. 지금 현재 감리하고 있는 회사에 설계를 의뢰하면 용역비가 50% 정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에 설계를 의뢰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감리비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지방도 보상 236만원은 현대산업개발에서 고정 터널 뚫는 부분에 상동면 가곡 아랑횟집으로부터 현장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만들면서 보상금 주는 것을 저희시에 의뢰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민간인한테 우리가 대행하는 것으로 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36만원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우리시한테 돈을 불입한 내용입니다.
밑에 긴급도로 보수비는 삼랑진외 7개소 긴급도로 보수비에 쓰기 위해서 5천만원을 더 예산 확보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고생하시는 기동대 운영을 위해서 크레인 수선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는 가곡 강변도로 가로등 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하고, 삼문동 청구아파트 뒤쪽에 있는 삼문동 시범화장실 주변에 가로등 2동을 설치하도록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확보 할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상된 예산액은 전액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건설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상동 안인도로 손해배상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지난 2000년7월27일 상동면 안안리 두곡마을 입구에서 이헌화씨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인리 두곡마을로 진행 중에 도로가에 흙더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국가를 상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서 그 결과 2002내년6월14일 대법원 판결 결과 우리시에서 1억9,600만원을 변상하도록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따른 변상금을 저희시에서 지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두규위원그 흙더미는 무슨 흙더미 입니까? 공사장의 흙더미 입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인근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볍씨 쓰는 흙을 사용할려고 가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박두규위원도로관리청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밀양시입니다.
박두규위원사업을 하다가 한것이 아니고 볍씨 말룰려고 놓은 것인데, 물론 대법원까지 판결났다니까 우리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볍씨 흙을 도로가에 놓아서 운전자가 자기 과실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나서 시가 물어준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항소하고 했습니까? 소송 대행은 어디서 합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법무계에서 합니다.
박두규위원법무계장 나와 계십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데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길에있는 흑더미를 못치운 것은 밀양시에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못 치우는 시기가 매일 당일 당일 전체 노선을 다 돌수는 없고 그러나 그당시 사고가 났다!
그래서 일단은 그 도로관리청에서 배상을 하고 도로관리청에서는 흙더미를 원인제공자한테 원인제공자는 하동수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동수씨한테 구상권 청구하고 우리시가 다시 하동수씨를 상대로 소송해서 받아내도록 법무계하고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박두규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대법원 판결날 때까지 구상권 청구를 안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아직까지 돈을 지급 안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박두규위원물론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는 모르지만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 못했고 또 볍씨를 도로 한복판에 내놓지는 않했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법무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22페이지 과장님 설명 중에 밀양댐주변 정비사업의 예산이 올해분이 56억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는 얼마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당초 계획이 원이었는데 56억6천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42억4,4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감되는 14억1,600만원은 사업장별로 조정해서 감액시켰습니다.
박두규위원밀양댐주변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매년 얼마 주겠다는게 못밖혀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댐 건설 및 주변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사업비가 3년간에 걸쳐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배정된 것은 141억4,400만원이 저희들에게 배분되어서 2,001년에 35억3,600만원, 2002년에 조정된 금액 42억4,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전체 금액 63억6,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두규위원그러니까 결국은 우리하고 약속되는 금액은 2003년도까지 받아내겠지만, 올해 이 돈이 들어 올것이라고 해서 사업 항목에 따라서 설계해서 동민들하고 협의해서 몇% 삭감조치 했는데 사업의 차질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그것은 제가 보고를 잘못드려서 그렇는데 그것은 설계까지 다 안들어 갔습니다. 변경된 42억4,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장을 조정한 이후에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질이 없었습니다.
박두규위원사업장하고 예산 삭감하고는 관계 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예.
박두규위원그게 우려되어서 그렇습니다.
막상 설계까지 해 놓고 돈이 줄어진다면 공사가 반동가리 공사밖에 되지 않겠다고 우려했는데 다행이도 이돈은 삭감 금액에 맞추어서 설계한다고 하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까지는 약속했던 전액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42억4,400만원에 대한 단장면 댐주변사업이 면사무소에서 보고 받은 바로는 2002년도에 41건인데, 42억4,400만원에 대한 설계완료가 되어서 41건입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예, 제가 방금 보고드린 내용처럼 당초 56억6,600만원은 계산만 했고 그에 따른 설계는 시기적으로 일러서 못들어 갔습니다.
그 뒤에 바로 바뀌었기 때문에 42억4,400만원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무런 차질은 없습니다.
이용환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학포지구 농로포장 500m 4천만원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창녕지구에 우리땅이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행정구역상은 밀양시인데 가 보면 창녕 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밀양 땅으로 생각하지 않는 장소인데, 학포지구에 밀양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로를 포장을 합니다.
손지현위원실제로 농사는 밀양 사람이 짓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예.
손지현위원저는 아까 설명할 때 창녕 땅인데 거기에 농로포장을 한다고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손지현위원박두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미 고인이 되어 있는데 자꾸 이야기하면 안 좋은 이야기 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피해자가 가해자를 농민을 상대로 소송할려니까 문제가 있고, 밀양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것이 보상문제나 여러가지가 낫겠다고 판단되었기 때문 에 밀양시를 상대로 소송했는데, 그럴 때 밀양시도 같이 저쪽에 소송이 들어올때 가해자 쪽에 같이 소송하든지 발빠르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박철환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사업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11억4,500만원을 전액 기반공사로 넘겨준다고 했는데 밀양시의 농지 중에서 기반공사 점유비가 몇 % 됩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약 60% 정도 됩니다.
박철환위원그래 많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예,
박철환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기반공사에 다 주었을때 기반공사에 가입 안한 농로에 대해서는 확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당초에 이것은 우리가 예산만들 때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공공 대행 사업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시설비에 얹어놓아서 그냥 과목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하남 백산, 명례, 상남 평촌, 산내 송백, 무안 동산해서 이 지역 전체 다 조합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예산편성할 때 우리시 사업에 얹혀놓아서 조합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서를 잘못 만들어서 정정한 내용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철환위원241페이지 예림교 재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는 양여금 21억6천만원이 감되고 시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예림교 2차선에 총 소요사업비는 104억35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1년도까지 58억9,500만원이 투자되고 2002년도까지 29억4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초에 양여금은 36억1백만원을 계획했는데 21억6천만원이 감되었고, 시비를 14억을 계상 했는데, 예림교만 양여금이 준 것이 아니고 농어촌도로, 사리도 확포장사업, 교통소통 대책사업 전체 다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되는 양여금은 전국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대신 그 주는 양여금이 전부 환경에 관계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소각장시설로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예림교라고 해서 양여금이 변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양여금이 국가시책으로서 감액되었고 그렇다고해서 교량을 올해 완공하지 않아서는 안되고 해서 올해 1억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이해 바라겠습니다.
박철환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윤영목도시과장 윤영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44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아까 건설과에서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국가에서 양여금사업 전체가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의 국도 정비사업인 국도 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당초 양여금이 24억 올렸는데 14억이 감되고 10억이 왔습니다. 이 국도 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사업은 예림교와 같이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노선에 2개 사업장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국도 연결 간선도로로 작년에 행자부에 가서 양여금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참,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이 중앙도로 확포장 사업은 밀양대학교 옆에 가는 길입니다. 당초에 양여금이 7억8,600만원이 올려고 생각했습니다만 2억2,600만원이 감된 5억6천만원의 양여금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자전거 도로인 삼문동 고수부지 일주가 약 5㎞가 되어 집니다. 거기에 당초 없던 것을 행자부 자전거 담당 서기관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삼문동이 시가지 자전거 일주도로가 가장 필요한 곳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 보태면 시비 보태겠다고 해서 전체 2억5천만원인데 시비 2억5천만원을 확보 못하고 도비로서 2억4,500만원하고 500만원은 보관대로서 세입이 되겠습니다.
삼문동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 5억 확보했습니다. 다음 내이 중앙도로 확포장사업에 도비 10억을 이번 도 추경에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에 당초 5억6천만원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6억7,500만원으로 1억1,539만2천원이더 왔습니다.
다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서 시군 재정건의 사업 이것은 대항농로, 동암농로, 도야 진입로, 본동 농로포장에 각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3천원이 왔습니다.
다음 명세당 한약방에서 신선탕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도비 3억이 왔습니다.
다음에 수산초등학교 뒷편에 하남 승수로 정비사업에 2억 도비 받았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이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당초 29억3,400만원인데 시비 미확보 분실제 2억이 확보 되어져야 됩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1억만 확보해서 30억3,400만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조율이 국비50%, 도비 25%, 시비 25%인데 이번에 2억이 확보되어 져야 되는데 1억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업무추진비는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3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일시 인부사역에 1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공단 기본계획 용역비에 6천만원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부산-대구간 고속도로가 2006년2월달에 준공 예정이고, 능동터널이 2005년에 완공됨에 따라서 이에 걸맞는 공단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첨단 공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서 6천만원 용역비로서 해당 지역에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300만원 올렸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이 중앙도로 개설사업비하고 동부 우회도로 추진사업비에 사용할 업무추진비 500만원 올렸습니다.
밑에 보조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국도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사업 여기에 양여금이 깎여서 14억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10억하고 양여금 10억 해서 20억 가지고 사업을 곧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이 중앙도로 개설사업도 양여금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 추경에 저희들이 직접 도하고 절충해서 10억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은 2억2,600만원이 깍이고 도비는 10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도비 2억5천만원 세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삼문동 고수부지상 자전거도로가 약 5㎞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당초 내려 올적에는 시비 50%, 도비 50% 했는데, 시비는 확보를 못하고 도비만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세당 한약방에서 신선탕간 도비 3억 온 것 세출 잡았습니다.
다음 하남 승수로 정비사업 여기도 2억 세출로 잡았습니다.
다음 삼문동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도비 5억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배상금 3,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중앙파출소 바로 앞에 지금 현재 올라가는 영남루 계단 앞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사유지로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가 됨으로써 3,700만원을 배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4천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법원청사, 검찰청사 진입도로 개설사업에15억이 올라있습니다. 이것은 내이동 영남병원 뒤에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당초 검찰청하고 법원청사가 늦게 짓겠다고 생각해서 당초 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도로에서 법원 청사까지 250m가 되어 집니다. 여기 전체 18필지 14명인데, 법원 청사하고 검찰청 청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원하고 검찰청 청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선도로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에 보상금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삼문 4통 세무서 관사 주변 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이것은 밀양중학교 정문에서 동쪽으로 나와서 밀여중 쪽으로 나가는데 거기가 상당히 노후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성사거리 가각정리에 당초 9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지만 전액 감했습니다. 감하고 이 사업비를 도비 10억을 얻어 와서 내이 중앙도로에 투입하고 내이 중앙도로가 양여금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도로 의 사업 시기를 앞당기고 북성사거리 가각정리 이것을 양여금 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9억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삼문동 공설운동장 주변건물 철거비 1억 이것도 아직 구체적 사업 계획이 안나오므로서 감했습니다.
다음 측량, 감정, 분할, 등기 비용에 사용할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대항농로, 동암농로, 도야 진입로 아스콘포장, 하남 남전 본동 농로포장을 시설비에 올렸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정부의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저희들의 소규모 사업이 19건이 할당되었습니다. 삼랑진 칠성 농로, 용전1리 농로 , 칠성 소하천복개, 부북면 청운 적항 농로포장, 산외면 숲촌 농로포장, 산내면 야촌에서 화지촌간 농로포장, 상남면 체육공원 입구 교량가설, 상남면 마산 소하천, 초동면 신호 마을 안길포장, 신호 농로포장, 청도면 근기 조천간 도로포장, 상남면 평리 안길포장, 무안면 판곡 너실 수로 개거설치공사, 초동면 검암 제방도로 포장공사, 253페이지 상동 골안부락 앞 소하천복개, 산외면 남계도로 포장 및 하수설치, 부북 무연 소하천복개, 내일 셋터 농로포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시설비에 신촌 세천 정비사업은 법정하천이라서 건설과로 넘겨주어서 7천만원 감했습니다.
제일 밑에 오지개발사업,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6,484만6천원이 더와서 산내면 삼양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단장면은 끝나고 올해부터 산내면에 들어가집니다. 보통 4억, 8억, 8억 이래서 20억이 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이라든지 여러가지 노력하셨다는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구역내가 시내 동 하고 읍면의 도시계획구역하고 면적대비가 어떻습니까? 읍면동에 편성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이 면적은 많죠?
○ 도시과장 윤영목6개동인 그전 밀양읍 지구하고 읍은 삼랑진읍, 하남읍, 면은 무안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도시계획구역이 있습니다.
4개 지역의 전체 면적이 57.45㎦ 입니다.
동지역이 23.027㎦고 삼랑진이 11.6㎦ 입니다.
하남이 8.795㎦, 무안이 2.2㎦입니다. 그러면 삼랑진, 무안, 하남을 합하면 22㎦ 정도 해서 동지역이 1㎦ 정도 많습니다.
박두규위원상남까지 포함 시켰습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상남은 동지역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가고 부북도 사포공단이 일부 동지역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집니다.
박두규위원동지역에 도시계획이 포함되었더라도 행정구역상은 상남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예, 맞습니다.
박두규위원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비 보조사업은 이 사업의 시급성이 있기때문에 도시과에서 요구한 사항아닙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예.
박두규위원삼문동 자전거도로가 필요하고 등 등 해서 올렸는데 혹시 읍면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사업성을 도시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도비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순서가 제외 되죠? 쉽게 말해서 시내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순서라기 보다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자건거도로라든지 사람이 많이 ...
박두규위원자전거도로 뿐만이 아니고 ...
○ 도시과장 윤영목그런 거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삼랑진 경전선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박두규위원삼랑진 출신 위원으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읍면동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사업비 때문에 저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삼랑진하고만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대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 업무를 수반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이 동 일변도입니다. 물론 시내 중심지역이니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추경에도 보면 전부 동에만 예산이 있고 하남 승수로가 하나 들어와 있네요. 도시과 업무중에 도시계획구역내의 사업순서가 읍면동 지구는 많이 소외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따지기 이전에 읍면동도 당연히 목적세를 내고 있고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으니까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제는 눈을 촌으로 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시가.
이때까지 저가 의원을 3선째 합니다만 지난날의 도시과의 도시계획사업은 시내 일변도로 해왔고, 읍면동은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금액까지 데이타로 제시할려고 했는데 오늘 추경이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도비 받아오시느라 엄청난 고생을 하신 것은 나타납니다만 이 자체가 전부다 동지역 위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 출신 위원으로서 다음 예산서에는 분명히 눈을 그쪽으로 돌려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250페이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법원청사 진입도로개설은 국가가 필요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설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원청사를 하는데 법으로 시설을 해 주어야 한다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그 법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관례가 되어져 있습니다.
비단 밀양만 법원이나 검찰청만 짓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구획지구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구획정리지구 조합에서 결성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재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할려고 노력해도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이 활기를 못띄고 있습니다. 시청앞 도화종합건설에서 약 5년에 걸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채비지가 15% 정도도 안팔리고 자기들 현금이 200억 정도 들어가져있고 삼문동 구획정리사업도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교동도 1차 시행자가 하다가 못하고 시행자가 바뀌었고 여기 길이가 250m 입니다. 당초 대법원하고 법무부에서 정부 공공청사는 뒤로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만 올해 갑자기 이게 확정되어져서 법원하고 검찰청이 착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 완공하고 준공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저희들이 부득불 했습니다.
이 돈의 재원이 너무 큰 돈이라서 저희들이 무척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봄부터 저기에 착공한다는 소리를 듣고 설명드린 바와같이 도에 가서 도비라도 얻어오자고 해서 내이 중앙도로에 10억 얻은 것을 내이중앙도로에 넣고, 북성 가각정리 9억5천만원을 감 시키고 또 자전거이용시설도 보조확정 지은 것을 보태자고 해서 올린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 바라겠습니다.
박두규위원과장님의 애로사항은 아는데, 우리가 오늘 시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장님도 조금전에 배석하고 계시다가 나가셨는데 물론 시의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합당하다면 당연히 해주어야죠.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 분명히 속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도록 법으로 되어있다! 법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해주어야죠.
○ 도시과장 윤영목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박두규위원그렇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 관례라는 자체는 해주도 되고 안해줘도 되는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공공시설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니까 해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절차상에 이 지역이,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하자 이말입니다. 내이동 도시계획지구가 승인 났습니까, 안 낫습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승인 났습니다.
박두규위원승인 났으면 도로개설도 그쪽에 서 하게 되어 있죠?
○ 도시과장 윤영목구획정리를 시행할 적에 사업 시행인가가 날적에 그것을 넣나 안 넣나는 아직까지 구획 아웃트라인만 정해졌지 그 안에 세부적인 인가가 아직 안 났습니다. 그것은 조합에서 일할 사람이 안나와서 그것까지는 인가가 못나서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두규위원이게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승인 지구가 나와 있고 우리시가 공공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잘못되면 글자그대로 관례라고 했는데 자칫 하면 공공시설이 법원, 검찰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앞으로도 수반되어야 될 예산 부분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많은 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지만 매입하면 되지 시설까지 해 주어야 된다는 것도 참 애매하고, 또 두 번째 만약 이 시설을 시가 사서 부지를 매입했을 때 다음에 토지구획지구가 승인이 났을때는 지구 안에서 돈을 받아낼 수는 있습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불가합니다. 구획지구 안에서 도로 자체는 공도로서 제외되기 때문에 돈 받는 것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박두규위원삼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을 꼭 250m만 낼 것이 아니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저 뒤쪽에까지 내주어 버리죠. 그러면 뒤에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뒤로는 인가도 없으니까 당장 사용하고 있는 공공청사까지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꼭 법으로서는 해 주어야 될 의무는 없어도 시민이 관여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관례상 우리시가 지금현재 법원, 검찰이 이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해야 되니까 결국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활발하지 못해서 토지구획지구 사업주체에게 맡길려니까 이 공공용 시설을 짓는데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어서 준공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시가 매입해서 공공시설의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예, 그리고 사업인가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구획정리조합의 업자가 선정되어 지더라도 지금 당장 사업 시행할려고 하더라도 소요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어 집니다. 그래서 공공청사의 개원에 맞추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박두규위원그러면 그 지역에 우리가 매입코자 하는 땅에 대해서 보상금 산정이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아직 보상금 산정 안되었습니다. 보상금 추정액은 주로 공시지가와 표준지가를 해서 거기서 몇 %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그러면 문제가 과장님 말씀하고 본 위원의 견해가 달라지는데, 상반기 중에 지금 현재 검찰청사와 법원청사는 건물 자체는 착공에 들어 갔죠?
○ 도시과장 윤영목착공했습니다.
박두규위원만약에 편입되는 도로부지 토지주가 예를들어서 보상금에 합의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우리가 주는 금액이 적다고 거부할 때는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합니다. 그 재결 결과에 따라서 ...
박두규위원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약 6개월 이상 걸립니다.
박두규위원속전속결입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예.
박두규위원만약에 그 쪽에서 토지 수용에 대해서 불응하고 만에하나 그 사람들이 보상비에 순순히 합의하면 금상첨화겠는데 어느 지역이든 간에 지금 현재 시민이 거의가 보상금 산정에 불응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거의가 보상금 문제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원, 검찰청사의 건물은 발주가 되었고 진입로 부분이 만약에 보상 수령에 불응했을 때는 과장님 말씀은 6개월 내에 수용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절차가 이행되지 못하고 공사에 차질이 된다면 이 예산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6개월내 속전속결되어서 공사 사업자나 땅 사용주의 불만없이 해결되면 천만다행인데 만약 이 돈이 그렇지 못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이 사업비 책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준공에 맞추어서 협의가 안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재결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준공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억의 사업비는 절대 명시이월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켜서도 되지도 안합니다. 이 긴박한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전연 생각 밖의 일이고, 지금부터 승인만 해주시면 바로 내일이라도 나가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물권은 다 조사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감정은 안했는데 바로 감정해서 내일부터 협의에 들어가서 협의가 안되면 바로 재결신청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한 부분입니다.
박두규위원중요한 부분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재결절차를 이행 안하는 것은 될 수있으면 시민에게 불이익주지 않고 합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보상문제가 2-3년이 끄어오는데, 그런데 타이틀이 법원, 검찰청이 들어간다고 해서 6개월 이내에 속전속결해서 재결신청 하겠다면 시민의 여론을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그런데 저것은 공공청사인데 저희들이 업무에 태만이 있어서 앞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길로 못들어가고 뒷길로 들어간다면 시민이 우리시에 많은 질타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한 말씀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법원, 검찰이 내이토지구획지구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벌써 작년도에 일어난 이야기죠?
○ 도시과장 윤영목예.
박두규위원우리시가 도로를 개설해 주어야될 의무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추경에 긴급하게 할것이 아니고 작년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이 상정이 되어야 되고 또 민원과의 합의를 진행해 왔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지금 건물 청사를 착공시켜 놓고 진입로가 해결 안되니까 긴급히 예산을 수반해서 그 땅을 매입 해 넣고, 주민이 그 땅을 수용 안할 때는 수용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진행절차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조금전처럼 법을 떠나서 관례상 해주어야된다면 미리 법원이나 검찰의 사업주와 우리시가 협의해서 민원이 야기 안되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벌써 1월달 부터 이미 착공되기 전에 집입로 문제부터 먼저 행정이 협의를 했어야만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법원이 먼저 착공했습니다.
아까 저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정부 공공청사는 정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뒤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올해 1월달에 들어서 법무부하고 대법원에서 이것을 착공한다고 조달청에 입찰 붙인다고 해서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도 거기가 구획정리사업은 안되어지고 도로는 개설해 주어야 되고 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시장님과 국장님이 도에 가서 10억을 얻어 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행정 예측에 빗나가더라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건축법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건축법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도로가 확보되지 않아도 건축허가가 납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뒤에 국도가 연결되어 있어서 건축허가 사항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국도 24호선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34억으로서 공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4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 들어보면 밀양의 어려운 부분을 도에 가서 설명을 잘하고 해서 도비는 확보를 많이 했는데,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감액된 것이 많아서 중앙부처에도 노력해서 감액이 안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동문고개 24호선은 상당히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화장막까지는 대형버스가 많고 성당쪽에 일요일이되면 장제예식장이 되어 있어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 길이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화장막까지는 2차 추경에 확보해서 빠른 시일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법원청사 관계는 지금 시중에 여론은 업자가 이미 선정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고, 또 밀양시가 15억 들여서 250m 길을 확장하면 사업비에 그만큼 득이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업자가 선정 되었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업자는 어제 가칭 구획정리조합장이 저희 사무실에 왔다 갔습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안되었습니다.
손지현위원그 다음에 한 가지는 물론 법원에서 부지를 확보할때 시하고 간접적으로 협의도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250m보다도 50m나 100m 정도만 되어도 사업비가 적게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승인 안해 주고 딴 방법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입구쪽이 법원이 되고 서쪽이 검찰청사가 되어 집니다.
이 사람들은 정문을 별도로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한 정문을 통과 안하고 들어가면서 첫 정문이 법원 정문이 되어지고 그 다음 안으로 쑥 들어가서 검찰청 정문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손지현위원물론 밀양법원이나 검찰청이 낡은 건물이 되어서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박두규위원위원장!
○ 위원장 손영기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예산 부분을 결국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들었던 과장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될 의무가 예결위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법원 청사 들어가는 진입로개설 도면이 있죠?
○ 도시과장 윤영목예.
박두규위원그 부분이 오늘 나와서 설명이 되어주시면 여기 앉아 계시는 동료위원들의 이해의 폭이 높아질 것 같은데, 산업건설위원 우리만 이야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과장님의 입장을 예결위원회에서 설명이 되시겠습니다만 해야될 입장이니까 법원청사 진입로 개설이 안 해주고는 안된다는 타당성 도면 자체를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윤영목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2년전에 도시과에서 영남병원 옆에 내이동 구획정리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한적이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예.
박철환위원도면 있죠?
○ 도시과장 윤영목예.
박철환위원위원장님! 그것을 10분간 정회를 하고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 위원장 손영기방금 박철환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계셨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윤영목이것이 신촌사거리입니다. 상업지역 한 벌럭 뒤가 시청이고, 이 길이 부북 올라가는 길이고, 이 길이 구 국도입니다. 영남병원이 이것입니다.
여기서 바운다리 결정은 도지사 고시로서 결정이 났습니다. 근린공원이니, 학교니 세부 사업시행 사항은 아직까지 시행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입구에서 복판쯤에서 법원 정문이 되겠습니다. 이쪽 넘어가서 검찰청 청사가 되어 지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구 국도따라 해서 뒤로 넘어갑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검찰청에 들어 갈려니까 이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져 있으니까 사 놓은 안으로 법원 옹벽을 뒤에 둘러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사무과장한테 "이 도로가 나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안되어지니까 같이 이용하도록 하자" 고 했습니다만 문제는 법원 짓는 업자하고 검찰청 짓는 업자하고 별도라서 자꾸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송조경이 앞에 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0m이고 전체 면 적이 약 1,500평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해서 준공식을 상당히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부지 확정 지을때도 밀양시하고 대법원하고 법무부하고 이 기반시설 자체는 그 사람들이 합의를 받아서 공공청사 위치를 확정지은 것입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약 1,500평인데 여기에 토지 소유자가 17명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협의에 들어가서 ...
박두규위원이 사람들은 구획정리 되어지고 나면 실제 공공청사 앞에 있는 좋은 부지는 대지로 환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이것으로서 그칩니다. 그러니까 협의 매수가 잘 안되어질 것 아니냐!
○ 도시과장 윤영목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기간을 맞추어서 협의 될 것은 협의가 되고 협의가 안될적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해서 저희들이 사업을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공공청사가 연초부터 지어야 된다고 해서 부랴부랴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 잘못된 것은 널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학교부지는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중간입니다.
박철환위원왼쪽은 뭡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이것은 근린공원입니다.
박철환위원저 위에는요?
○ 도시과장 윤영목공동주택지로서 아파트 같은 것입니다.
박철환위원그러니까 문제는 좀더 기다리면 환지위원회에서 도로를 자동적으로 개설해줄 것인데 현재는 시간적으로 임박하니까 우리시 돈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주로 20m 같은 큰 도로는 저희시에서 다 냅니다. 터미널 앞에서 바로 나오는 도로는 우리시에서 다 냇습니다.
손지현위원결과적으로 큰 도로는 시에서 내야 되겠네요?
○ 도시과장 윤영목예.
박두규위원그것은 말씀이 안맞죠. 구획정리사업 할때는 저길 내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준 것인데 ... 지금 기록 안하죠? 기록하고 있어요?
박철환위원기록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이야기가 바로 들어가야지.
장익근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손영기의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익근위원산업건설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이 발언을 승인해준 데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께 따지기보다는 예산관계를 떠나서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현황판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 와서 전 의원한테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의회 위원들이 집행부에 도우는 것이지 안도우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다 밀양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형편인데, 갑자기 예산이 15억이 오니까 나도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에서 충분히 잘했으면, 업자가 선정되면 시도 15억 벌이고 주민들 민원도 안 옵니다. 17명 민원이 대단한 것입니다. 저 양반들은 손해를 엄청나게 보거든요. 옳은 시세 못받지 자기 자리 못 가지지 분명히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못 했다는 것은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익근위원또 법원하고 검찰이 벽이 같이 닿는 것은 안 맞습니다. 내가 사적으로 만나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 울타리에 있어야 조경이라든지 모양새가 있는데, 과장님이 시장님께 건의를 해보시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동별 지역에 모든 공사를 하면 해당 위원들한테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스콘을 깝니다, 덮게를 합니다라고 무엇 무엇 합니다고 이야기를 좀 하세요.
위원도 모르고 동장도 모르는 공사 말이야.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써 가지고 해당 위원들한테 사전에 연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윤영목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허가과장 김병호입니다.
허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간이오수처리시설 5개소에 대한 기정예산액 22억9,100만원에서 14억5,800만원이 삭감되어 예산액은 8억3,300만원입니다.
삭감사유로는 중앙으로부터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5개 지구를 신청하였으나 2개 지구만 배정 받았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억6,200만원에서 3억6,200만원이 삭감되어 예산액은 1억원입니다.
지구당 5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또한 간이하수처리시설 5개지구 신청하였다가 2개지구 사업 확정됨에 따른 도비보조금입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은 마치고 256페이지 세출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기정예산액은 간이하수도 처리사업을 위한 시설비및시설부대비의 기정 예산액은 5개 지구에 29억4,400만원이었으나 지구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16억8,400만원이 삭감되어 예산액은 12억6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5천만원에서 3,868만3천원이 증가된 8,868만3천원입니다. 증가사유는 2001년도 결산 이월금입니다.
과년도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에서 1억566만1천원이 증액된 4억566만1천원이며 이 또한 2001년도 결산 과년도수입 이월금입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 세출부분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이자상환을 위한 차입금 이자의 기정예산이 1억8,621만5천원에서 증액 1억9,747만4천원, 예산액 3억8,368만9천원이고 차입금 원금은 기정예산액 5억2,881만5천원에서 삭감 9,181만3천원으로 예산액 4억3,700만2천원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이 1억4,466만6천원이고 증액 3,868만3천원, 예산액이 1억8,334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이 감된 것이 너무 많은데, 간이하수처리 시설에 보면 이것은 농촌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14억5,800만원이나 감되었다는 것은 기정예산액에서 너무 많이 되었는데 그 원인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답손위원님 자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하수도처리 사업이 있고 기반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간이하수 처리사업은 전액 국가에서 양여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저희들은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 5개 지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으로부터 2개 지구만 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내 전체 사업비 내려온 것을 대비해 보면 우리가 진주, 하동 다음으로 세번째로 우리가 양여금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신청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5개 지구를 올렸던 것입니다.
손지현위원신청대비 내려온 금액이 작아서 질문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셔서 농촌에 하수구설치가 잘되어서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256페이지 농어촌 하수도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이 삭감되었던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당초 신청할때 5개 지구를 신청했습니다. 5개 지구에 양여금을 22억9,100만원인데 전액 국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는 4억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구수가 5개지구를 올렸는데 중앙으로부터 지구수가 2개지구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3개지구가 삭감되었습니다. 지구가 삭감되므로 당초 양여금이 내려올 것이라고 잡았던 예산액이 삭감되고 그에 따른 도비보조도 삭감된 내용입니다.
박철환위원그러면 평능, 연경, 마전, 대곡, 퇴로 5군데가 있는데, 평능하고 연경하고 2군데만 하고 나머지 3군데는 다 삭감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예, 3군데는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박철환위원양여금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5개지구가 신청되면 도에서
행정자치부로 신청하게 됩니다. 전체 도로 물량을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확정지어서 지구수를 내려보냅니다.
저희들이 많이 받기 위해서 신청을 많이 했는데 전국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2개지구만 배정된 것입니다.
박철환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상하수도과장 김진구입니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양여금이당초보다 1억7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과 정비사업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26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5억2,397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삼랑진과 하남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차입금 이자입니다. 대신 도비보조금이 5억9,468만5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는 처리장을 증설할때 국가와 도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을 미리 차입해서 했기 때문에 매년 보존되고 있는데 도비가 늘어나고 국고가 올해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음 264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상하수 관리 9억3,651만8천원입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가 2억4,451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하수도관정비 신설교체비가 2,971만8천이 증이 되고, 하수도관정비 중에서 개보수가 1억5,680만원이 증이 되고 상동 골안 간이상수도설치가 도비 2,900만원, 시비 2,900만원 해서 5,800만원입니다.
하단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4개소 사업에 1억8천만원, 간이상수도 염소투입기 10개소에 2천만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4개소에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수비입니다. 읍면지역 절수기 설치하는데 2천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등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서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에 3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노후관등 교체사업 상수도 우수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특별교부세가 3억이 내려왔습니다. 경남에서는 사천, 창녕, 남해 그리고 밀양시가 받았습니다.
다음 하남농공단지 상수관로 설치에 1억5,200만원입니다.
다음 하수시설관리,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및부대비입니다. 표충사 오수처리장 회전원판접촉기가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됩니다. 3,300만원이고, 예림1구 노인회관 하수구 복개에 특별교부세사업으로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입니다. 1억4,1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건설에 삼랑진이 7,394만원, 하남이6,75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원금으로서 36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국내 분뇨처리장 시설보강때 빌려온 돈이 36만원이 적게 계상되어서 추가로 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이 9억6,228만5천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6억6,22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담금으로서 오수배출 건축물 원인자부담금이 당초 3억 계상했습니다만 3억 추가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5억1,100만원 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한국 상하수도협회 하수도분야 협회비로서 302만원 이것은 수도법 제39조에 의거 수도사업자 및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당연 회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 구거 점사용료 13㎡, 10만6천원인데 삭감해서 아래 배상금등에 계상했습니다. 110만6천원인데 이는 삼문동 보건소 옆 개인부지에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소송이 있어서 부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매년 백만원씩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할려면 약 3,2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는 쪽보다는 매년 100만원을 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하고, 위에 10만6천원은 구 대은약국 거기에 보도블럭 아래로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점사용료 10만6천원해서 1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 연구개발,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정밀점검 용역에 밀양, 삼랑진, 하남 3개소에 4,400만원입니다.
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제6조 및 제13조에 의거해서 이 시설이 완료된후 6개월 이내에 정밀 점검해서 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난해에 해야 됩니다만 이것을 하지 못해서 금년에는 이 사업을 해야됩니다.
다음 하수도 분야 공기업전환 원가산출 용역이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하수도 처리용량이 만톤이 넘어가면 반드시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시에 의하면 공기업으로 전환하지 않을 때는 교부세등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여러가지로 봐서 입장이 안된다고 보고 했습니다만 일단 내년 하반기라도 해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기업전환을 위한 원가산출부터 해놓고 다음 단계에 절차를 밟으면서 시의회에 구제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2,400만원 이것은 환경기초시설을 2000년11월15일 위탁하고 나서 그동안 물가상승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의하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 후 5% 이상의 물가변동이 있을 때는 요구에 의해서 인정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년간 요금을 반영 안했기 때문에 금년 10월부터 3개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 8억5,926만5천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매설 지점 표지핀 설치입니다. 하수관거는 지하에 매설해 있기 때문에 각종 공사를 할 때 모르고 파손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표시를 해주므로서 훼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 계량기설치입니다. 하수도 요금을 받기 위해서 계량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하수도 개보수에 7억6,126만5천원, 하수도준설에 5,300만 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600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대장균 군을 내년부터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 1천마리 이하로 검사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다음 274페이지 상수도사업 세입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이 14억1,420만8천원입니다. 전부 영업외수익으로서 일반 이자수입이 7억9,720만8천원입니다. 당초 금년에 말쯤 되어서 만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7%로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더 예치했다가 내년에 받으면 그만큼 이자를 더 받을수 있겠다 했는데 농협에서 안된다 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7억9,720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타회계 전입금수입으로서 일반회계 부담금수입입니다. 4억5,200만원에서 노후관교체 특별교부세 3억하고 양동지구 상수도 인집관 설치 1억5,200만원입니다.
다음 타특별회계 부담금수입은 역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오는 것으로서 양동 농공단지 관매설을 위한 전입금 1억,6500만원입니다.
다음 이월금이 5억2,248만9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율 저하에 따라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2001년도 미수된 금액이 2억4,526만9천원입니다. 전액 받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까지 약 2천만원 미수고 다 들어왔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 1억4,646만6천원인데 영업비용, 일반운영비에 감을 73만원 했습니다. 이는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로서 매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인줄 알았는데 아니고 내년초가 되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정수비, 일반운영비에 1,171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염소용기 재검사 수수료가 부족해서 171만6천원 증가했고, 정수장 기계 및 건물유지관리비에 1천만원 증가 했습니다.
배수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배수지, 가압장 및 건물유지관리비에 감을 1천만원 해서 위에 정수비, 일반운영비로 돌렸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에서 배수관 누수 수선비에 8천5백만원을 증 했습니다. 이는 배수관 누수 보수를 하다 보니까 관의 수압이 증가됨으로써 관이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제한급수에서 상시급수 체제로 전화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누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8,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수비에 수선교체비는 급수계량기 및 보호통 이설공사에 5천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경과년수 8년 이상된 계량기를 전량 교체하기 위해서 추가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리비에 1,048만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OCR 전산용지구입비 4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상수도 분야 세비로서 1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수도벨브 봉인기 구입이 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계량기를 철거하지 않고 단수조치를 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수할 때 특정 기술을 보유한 자가 나가서 해야겠지만 이렇게되면 누구든지 가서 단수를 할수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단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자본적지출에 18억3,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인데 시설비에 상남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3차분에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분 9억 못한 것을 이번에 합니다.
다음 양동농공단지 관로매설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출 받아서 계상 했습니다. 3억1,700만원 입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노후관교체 등에 3억원입니다.
다음 급수구역내 병합 계량사업비가 99년도부터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예산 세입이 없어서 계상치 못했던 것을 이번에 1억5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에 해서 내년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수도관 표지못 설치입니다. 하수도관 표지못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하 매설물이기 때문에 매설된 위치를 표시하므로서 각종 공사시 파손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 택지개발지구 유량계 설치입니다. 구역계량사업과 병행해서 계속해서 계량기를 설치해서 구역별로 계량하므로서 어느 구역이 가장 누수가 많은지를 찾아서 우선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279페이지입니다. 노후관
설계비 3천만원 이것은 지금까지 자체 설계해서 소규모로 했습니다만 구역별로 하기 위해서 삼랑진 지역 한구역하고 신촌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가장 심한 지역을 전부 하기 위한 설계비를 올렸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1억2,350만원인데 이것은 교동 정수장 시험장비 구입 가스크로마트 그래픽해서 1억2천만원, 무균시험대 350만원입니다. 이는 수질 항목이 48개 항목에서 55개 항목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된 것을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맑은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실과는 전부 생활민원과 직결된 예산이므로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 위원장 손영기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6페이지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에 하남 농공단지 상수도 관로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기술력이 없다고 해서 상수도특별회계로 넘겨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동 농공단지에 물이 전적으로 부족하고 따라서 농공단지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물을 공급해 주므로서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두규위원본 위원도 지역경제과로부터 전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죠?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예, 있습니다.
박철환위원이 돈은 일반회계를 가지고 집행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으로 부족해서 아까 1억6,500만원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오고, 부족분 1억5,2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두규위원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를 충당해 주는 부분도 바람직한데,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무슨말이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 공업용수가 모자라서 상수도 관로를 해야 되겠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는 공업용수 부족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두규위원그런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왔을 때 이 비싼 상수도 물을 가지고 과연 공업용수로 충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이 돈이 있는 것 같으면 낙동강유역하고 지하수를 파서 공업용수를 대체해 주는 것이 맞지 비싼 물세 내가면서 공장 가동해서 수익이 나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그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지하수개발 할려고 노력했는데 처음에 개발해서 어느정도 충족했는데 지금은 파도 지하수가 나오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또 수질도 문제 있습니다. 또 낙동강에서 가져올려면 운영비가 더 많이 들고, 사실상 업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업용수보다는 비싸지만 하루 100톤 정도 사용되는 데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공업용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두규위원만약에 시비를 들여서 관로설치해서 공급 했을때 입주민들이 비싼 물값 못내겠다고 물값 보태 달라는 소리는 안하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농공단지에서 원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이것은 공업용수가 아니고 가정용, 업무용등으로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업무용으로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분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요금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업체마다 전부 해당이다 됩니다. 그래서 돈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수용한 사항입니다.
박두규위원그것을 신중을 기해주시는 것이 상수도물로 공업용수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그만큼 코스트가 비싸지게 되면 경영 문제가 있어서 그 공장을 비워놓고 나면 그것을 우리쪽으로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공장이 안되니까 물 값도 시에서 내려달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업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해주시고요, 마지막 27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과장님께서 설명은 시험장비가 40 몇개 분야를 하다가 50 몇개로 늘리겠다 해서 이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도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광역상수도가 밀양지역에는 언제쯤 공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내년 3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기 전에 공급하는 것은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충분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에 광역상수도를 사용했을 때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전혀 안씁니다.
광역상수도를 사용할때는 톤당 1,100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교동 정수장에 12,000톤을 생산해서 했을 때는 비용이 750원 정도 먹힙니다. 따라서 광역상수도를 한다하더라도 삼랑진과 하남은 원수가 나쁘기 때문에 전량 공급하겠습니다만 시내는 섞어서 사용함으로써 비용이 톤당 300원 정도 싸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박두규위원지금 그 설명이 나오셔야만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역상수도 공급 예정이 내년 3월 정도면 불과 5-6개월 남겨 놓고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전체적으로 공급되었을 때 굳이 이 장비를 우리시가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 의문스러웠는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교동정수장물과 광역상수도 물을 혼합해서 사용할 때는 이 장비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죠?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예.
박두규위원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환경관리과장 이상호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요구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세입입니다. 수수료수입에 쓰레기처리 봉투대금입니다. 당초 5억6,320만원을 세입 책정했다가 늘어서 6억9천만원으로 수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억2,700만원이 쓰레기 봉투수입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281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 필요한 도비보조금 120만원을 내시 받았습니다.
세출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금액은 6억4천만원입니다. 그중에 환경관리가 2천만원, 청소관리가 6억2천만원입니다.
목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낙동강특별법제정 업무추진비입니다.
낙동강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비20%, 시비 80%가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역시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환경관리과에 필요한 복사기를 구입코자 당초예산에 600만원이 확보되고 부족액 6백만원을 추가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진동 측정장비 구입대 620만원 요구했습니다.
청소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 2,763만4천원입니다. 이 인부임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지난해 수준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들어 서 행자부로부터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지침이 따로이 시달되기 때문에 그 인상분에 대해서 2,763만4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쓰레기봉투 제작대에 필요한 2,51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필요한 급량비 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임차료, 폐비닐수거로 인해서 필요한 차량 임차료 부족액 3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쓰레기매립장 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쓰레기 수거함 5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돈은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수거함입니다.
신생동 쓰레기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996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필요한 가정용 용기구입입니다. 이 용기 역시 아파트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수거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기기 구입비입니다. 3,375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남천강 고수부지 주변 청소에 필요한 인부임 부족액 387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선별장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1,14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작업이 끝나든지 또는 사업장내 남자들로서 일을 해야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공근로사업이 어렵습니다. 시비로서 부족액 1,1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중에 50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287페이지 역시 보상금입니다. 폐비닐수집 장려금입니다. 부족액 2,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2단계조성금액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은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중 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요구했으나 삭감되고 1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토지매입비 3필지에 1,797만6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관로가 밀양 하수처리장에 연결된 유입구에 관로설치 부지에 편입되는 용지대 보상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용역비입니다. 1개소에 8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병합처리 시설이 하수처리장 단지 내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공지사항으로 9월말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렇게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민간위탁이 불가피한 입장에 있습니다. 민간위탁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용역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 폐비닐 간이집하장 휀스설치입니다. 지금까지 폐비닐을 수거해서 창녕으로 운반했습니다. 창녕 폐비닐 집하장이 다 찻기때문에 부득히 저희시 관내에 확보해서 휀스를 설치해서 야적코자 합니다. 장소는 하수처리장 화단 입구가 되겠습니다.
하남읍 폐비닐집하장 지붕 보수입니다. 하남읍에 쓰레기등 각종 폐기물을 잡하 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 지붕이 낡아서 보수코자 합니다.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28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내무전기 구입비 25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무전기는 매립장 구내에 비가 오거나 어둡거나 여러 사람이 연락할 경우에 힘이 들어서 무전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은 이미 지난 임시회때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렵겠지만 환경관리과에서 일을 할수있도록
전액 통과될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농촌 쓰레기수거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2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 산외면 예를 들면 금곡은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도로변에 쓰레기를 담아서 내놓으면 수거차가 대행업체에서 싣고 수거를 하고 그외 떨어진 본촌이나 도로변에서 떨어진 마을을 보면 지난 9월1일부터 농촌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수거함을 마을단위로 설치해서 거두어 가도록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손지현위원지금 농촌 마을에 보니까 주로 쓰레기를 동사무소에 적절하게 모아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거를 빨리 가져가지 않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더 물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밀양시에서 폐비닐을 가공하여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환경관리과에서 폐비닐을 이용해서 달리 재활용하겠다는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손지현위원환경관리과로부터 정식적으로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 삼랑진 어느 지역에 산 인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폐비닐을 수거해서 압축해서 가공해서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것은 빨리 시행하는 것이 폐비닐 수거에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삼랑진지역 수해시에 환경관리과가 삼랑진 담당 구역이 되어서 밤잠을 못 주무시고 열심히 지역의 수재민을 도와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 위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재료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가정용 용기구입, 그리고 쓰레기 수거함하고 있는데 분리수거 용기구입 공급처는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쓰레기수거함은 아파트에는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면 큰 함에 담아 두어야 상차가 용이합니다. 대행업체에서 요구하고, 현실적으로 크게 모아야 싣고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가정용 용기는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만 따로 소쿠리처럼 받쳐서 있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담아서 있다가 수집해야 되니까 차가 가면 따로 담아서 하수처리장에 설치하고 있는 음식물 병합처리시스템으로 운반하기 위한 기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두규위원가정용 용기구입이라고 했는데
7,500개를 구해야 겠네요?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집집마다 갈라 줍니다.
박두규위원밀양시 전역?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줍니다.
박두규위원읍면동 아파트 공동주택도 가능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쓰레기 수거함은 현재 우리시에 그게 없습니까? 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쓰레기 수거함을 약 2년 전에 저희들이 사서 배치를 했습니다만 낡고 부족하거나 또 마모가 되어서 사용할수 없는 부분을 보완을 할려고 합니다.
박두규위원만약 공동주택에 쓰레기 수거함을 갖다 놓았을 때 시민의식이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바깥에 내놓고 하는데, 이렇게 쓰레기함을 내 놓았을 때 아까처럼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바로 갖다 놓는 폐단은 없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공동주택은 경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박두규위원그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부분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과장님 설명은, 선별장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은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하고 있는데 나중에 공공근로 사업이 없을 때 남자 인부임으로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박두규위원한 사람 인부임이 2만2천원으로 계상 되어 있는데 요즘 남자가 더군다나 선별장 일하시는 것이 좋은 일도 아닌데 이 인건비로 충당이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박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21명 내지 25명을 배치를 받는데 지금 현장에 가면 인건비가 작아서 14명이 일하고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이 분기말쯤 되면 떨어집니다. 그간에 10일 정도 일을 해야 되는데 보충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식비도 조금 지원했다가 2만2천원 내지 2만5천원 사이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예산을 줄여서 일을 시켜야 되겠다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28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하시겠다고 이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 쓰레기봉투를 특별히 많이 확보해야 될 사안이 생겼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부족하다는 자체는 세대가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배출량이 더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배출량도 늘었고 따라서 봉투도 많이 팔렸습니다.
박두규위원봉투가 많이 팔렸다는 것은 배출량이 늘어났다고 봐야겠네요?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박두규위원여담입니다만 쓰레기 감량 홍보활동이 전혀 안된 것 아닙니까? 세대는 안 늘어나고 배출량이 늘어났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더 확산되어야 매립장 관계도 그렇고 소각장문제가 얽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인구 30만 밀양시를 바라는 입장에서 일부 세대가 늘어나서 규격봉투가 늘어났다면 바람직하겠는데 ...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관리구역이 산내, 산외단장, 교동, 부북, 청도 쪽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수거지역을 확대했습니다.
박두규위원당초예산 때는 빠졌던 부분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상호예.
박두규위원그렇게 설명되시면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오늘 심사하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박희덕, 박두규, 박철환, 손지현
손영기, 이상규, 이용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항정

○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이동수
도시과장 윤영목
허가과장 김병호
상하수도과장 김진구
환경관리과장 이상호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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