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09월 05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손영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3대 의원이었던 전재술위원외 3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23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보고서는 기히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결산서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항정전문위원 박항정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이 2,886억1,680만8,22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899억5,058만9,007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080만6,894만790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818만8,164만8,217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액은 총 예산액 1,231억7,612만원이며, 예산현액은 1,592억8,764만6,79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1,056억6,975만3,135원이며, 이월액은 482억833만630원이며 그중 불용액은 54억956만3,025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세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세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하수도사업, 발전소주변 사업 4개 특별회계에 예산액이 186억9,853만2천원이며, 예산현액은 246억5,018만8,790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130억1,622만6,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이월액은 17억6,324만7,960원이며, 그중 불용액은 98억7,071만3,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소관 기금은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2가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말현재액은 5억6,500만5,520원이며 금년도 수납액이 2억4,045만2,140원이며 그중 지출액이 8,450만6,720원이며 그래서 당해연도말현재액는 7억2,095만만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소관 채권현황을 보고드리면 전년도말현재 24억498만5,090원이며 당해년도발생액은 1억입니다. 당해년도 상환소멸액은 5억9,786만3,470원이며, 당해년도말현재액은 19억712만1,620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는 전년도말현재액이 186억192만7,800원이며, 당해년도 채무원인행위액이 62억이며, 상환소멸액이 8억4,862만270원이고, 당해년도말현재 채무액은 239억5,330만7,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안을 검토한바 예산현액 대비 이월 및 불용액이 약 34%가 되는 것은 년말 수해복구공사의 이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성립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계획의 신중성 부족으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개선여지가 있으며 이월 사유별, 실과별 내역을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약 4.4%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 1.9%가 감소되어서 예산운영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사료됩니다만 결산자료에 의하면 불용액중 순수예산 집행잔액이 무려 81.5%나 되는 45억4,937만원으로서 열악한 우리시 재정을 감안하면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될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과목별 과다계상등 불용 원인을 밝혀서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실과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회의참석등 민간인에 대한 일반보상금과 공익보상금이 전실과 공히 40% 이상 미집행되고 있어서 특별 관리를 통한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풀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선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이 시정되어야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상경비의 경우 연도별 집행잔액을 분석해서 필요액만 예산에 계상하므로서 예산의 정확성 원칙에 근접하고 부족한 자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실례로 하수도특별회계 운영비 경우 2000년 2001년 모두 예산대비 집행액이 30% 수준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풀관리 시설비는 긴급 또는 시민불편사항을 적시적소에 사용하는 근본 목적과는 달리 회계년도말에 10건이나 집중 발주해서 3억9천만원이나 사고이월 시키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등의 제도가 있으나 본 결산서 경우 예산이용 사항을 예산이체로 잘못 계상했을 뿐만아니라 이용과목 또한 의회가 승인한 예산총칙에 반한 사항이 있으므로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중 불용액은 98억7,071만3,990원이며 그중 상수도특별회계가 약 92%이며 이중 대부분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비의 우리시 부담금 74억 여원으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수도법개정시 채무감소 요인이 되어서 우리시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은 5억84만9,650원의 경우 전년도 융자금 미수납액 전액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이를 세출 예비비에 계상하여 불용처리하므서 예산의 정확성 원칙에 반하고, 회계 전체 재정분석에도 혼란을 초래하므로 과년도 수입은 당해년도 융자금회수가 가능액만 예산에 반영토록 2002년 결산시 이미 지적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어서 해당 부서에 주의 촉구가 필요하며, 2003년 당초예산 편성시 매년 반복되고 잘못된 관례에 대한 과감한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위원회소관 기금은 재해재난대책 기금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5,594만5,420원이 증액되어서 전년도 결산승인 시에도 지적한바와같이 재해대책법의 기준에 대한 기금의 전액 확보는 재해를 대비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되며, 결산년도의 특이사항은 지금까지 적립만 해왔던 기금을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에 처음으로 8,450만6,720원을 투자했으며, 이를 계기로 기히 조성된 6억 여원을 사장하지 말고 지난 8월 호우시 입은 막대한 수해 피해를 감안하여 항구 복구될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법정 기금은 타예산에 우선하여 전액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위원회소관 채무현재액은 239억5,330만7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3억5,138만원인 28.8%가 증액되었으나 결산년도 기채 62억원은 광역상수도 우리시 부담금 기채로서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상수도법 개정시 원상복구 됨과 아울러 사실상 채무현황표의 상환소멸액 8억4,800여만원이 채무 감소되어서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거양이 현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위원회소관 예산전용은 1건에 15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상에는 하자가 없으나, 당초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 가능한 사항으로서 향후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집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15억8,304만5천원이며, 그중 지출결정액은 9억9,160만4천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9억7,404만6천원이고 지출액 역시 9억7,404만6천원이 되며, 불용액은 1,75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예비비지출은 지난해 6월에 발생한 집행호우의 수해복구와 과년도 수해복구의 시비부담금, 봄가뭄 대책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복구에 불가피하게 사용된 예산으로서 적정 집행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손영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건설과장 이동수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과목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나오는 밀양댐주변 정비입니다.
밀양댐 주변 정비사업 중에서 93페이지에 시설비 항목입니다. 총 예산액은 34억7,230만원중에서 사고이월을 25억413만8,240원 사고이월 시키고 불용액이 3,413만13만5,930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그당시 댐 주변정비사업 18건을 집행하고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3,413만5,930원 중에서 구천도로에서 290만원, 사천도로 230만원 이런 형태의 18건 사업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는 경제개발 농수산은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기반조성 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중에서 1,1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한해대책비 중에서 국도비... 우리 시비가 국도비로 지원 대체됨으로서 시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으로 1,13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 불용액 331만원은 한해대책 장비임차 집행잔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798만8천원은 자재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전체예산 122억4,429만7천원중에서 지출을 84억5,653만5천원을 지출하고 33억7,798만5천원 사고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이 4억977만5,74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불용 처리된 4억977만5,740원은 전체 사업비중에서 정주권개발사업비에서 1억6천 입찰잔액이 남았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 4,015만원이 입찰잔액으로 남았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서 6,324만원이 남았고, 암반관정 개발사업비에서 5,245만원 남았고, 기타 수리시설이 5,368만5천원으로서 사업비 집행잔액이었습니다. 그당시 농업기반사업, 도비보조사업의 정주권개발사업외 전체예산은 약 20억 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약 7% 입니다.
다음 감리비가 293만5천원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의 불용액 6,288만6,980원은 구기 상소류지 보수외 자체사업 37건 시설비 집행하고 남은 계약 잔액이었습니다. 이 잔액들은 전부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잡혀졌습니다. 반납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치수및재해대책사업비 중에서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중에서 불용액이 3 ,330만5천원 남은 이것은 봄가뭄 대비 하천정비 장비임차에서 임차 계약하면서 남은 불용 잔액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중에 시설비는 전체예산이 51억1,323만원이었는데 그중에서 불용잔액이 3,926만5,2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죽월 소하천, 부북면 무연소하천, 기서 소하천, 노곡 소하천등 22개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이었습니다.
하단부에 나오는 시설부대비는 소하천 사업비의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분할측량 이전등기비 등에 필요한 쓰고 남은 예산입니다.
밑에 나오는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중에서 115페이지 상단부에 나오는 시설비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4,074만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 죽곡 배수장외 13개소 시설비 입찰잔액이었습니다.
다음 재해재난대책 일반운영비중에서 예산이 1억4,209만9천원이었는데 지출을 1억1,624만5천원 집행하고 2,585만3,19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천관리 일반수용비하고 하천관리에 필요한 장비임차대 및 수중분수대 전기요금 잔액이었습니다. 합쳐서 2,585만3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에서 291만5천원이 남은 것은 재해경보 및 자동음성시스템 보강에 따른 시설비 잔액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는 불용액이 3,089만560원은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초동제 보강공사 수해복구공사 시설비 집행잔액이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3,120만7천원 불용처리된 것은 내이 배수장, 검세 배수장, 수중분수대 장비 보수공사를 하고 남은 3,120만7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중에서 일용인부임이 6,244만1,2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도로수로원 인건비가 당초 12명에서 2명이 결원됨으로써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전체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1,812만2,5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로건설중에서 119페이지 상단부에 나오는 시설비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66억3,727만8천원중에서 사고이월하고 지출하고 불용처리된 금액은 전체 2억7,173만2,150원 이었습니다. 이 금액이 불용이 많았던 내용은 전체 사업집행하고 사업비마다 금액이 컸기 때문에 입찰보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장별로 보고를 드리면 내송 교량에서 2,200만원 남았고, 무안 가례 농어촌도로에서 3,600만원 남았고, 가산 운전 농어촌도로에서 3,200만원, 후사포, 제대 2,200만원, 무연, 춘화 3400만원등 각 지역마다 입찰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2억7,173만2,1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중에서 불용액이 2억5,122만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액이 33억147만원이었기 때문에 그중에 집행하고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미전 용전간 농어촌도로에 4천만원, 용평 교량에 7,000만원, 어은 교량에 5,000만원, 예림교에 6,200만원, 산내면사무소 앞 정비사업에 2,900만원해서 전체 2억5,122만9,1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그당시에 전체 재해재난대책, 농업기반조성, 하단부에 있는 삼문동 공설운동장 주변토지까지 합친 전체 금액이 14억8,160만4천원 중에서 지출액이 14억6,404만6천원이 지출하고 1,755만8천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과에서 집행한 것은 2000년8월23일부터 9월1일까지 집중호우와 2000년9월12일에서 9월16일까지 사오마이 태풍으로 인한 수해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은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장비임차였고,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호수 및 장비구입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150페이지 하단부에서 치수및재해대책, 하천관리에서 삼랑진 죽곡배수장 이설 및 전동기 교체사업이 당초 3억이 시비로 계상되었는데 이게 설계를 하고 또 철도청과 협의가 지연되어서 사업비를 전부 명시이월 시켜서 2002년도에 집행했습니다.
사고이월은 161페이지에 나옵니다. 치수및재해대책, 하천관리, 국가하천 준설사업, 이연 소하천정비등 전체 총 34건이 사고이월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되어서 집행한 내용은 아까 세출에서 전체 금액을 사고이월 금액까지 포함시켜 지출하고 불용처리 금액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윤영목도시과장 윤영목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2001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책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주택관리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보조사업에 시설비 전체 14억5,351만6천원인데 이것은 대부분 허가과의 사업비고 저희들은 예산액이 6억9,651만6천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이 2억6,898만1천원입니다. 이래서 예산현액이 9억6,549만7천원이고 지출액이 5억6,955만2천원입니다. 이월액이 3억 9,594만9천원으로서 불용액은 없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2억614만4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은 하나도 없고 전체 부대비 이월해서 올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에 일반운영비는 전체 2,563만7천원중에 713만원 불용액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할려고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안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액이 9억3,769만6천원인데 불용액이 2,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락구조개발 계획수립 용역외 5건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도시개발관리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4억2,200만원 예산액 중에 전년도이월액이 11억9,404만9,920원입니다. 이래서 예산현액이 106억1,604만9,920원입니다. 지출액이 75억4,967만9,610원이고 불용액이 1억1,693만7,810원입니다. 이것도 사업비 전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이 9건인데 국도 24호선 확포장사업외 8건의 집행잔액으로서 전체 1.1% 정도가 되어 지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고이월 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29억2,547만원 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이 7억752만1,720원 해서 예산현액이 136억8,299만1,720원입니다. 여기서 지출액이 106억6,682만3백원을 사용하고, 불용액이 6억9,270만460원인데 이것도 국도 25호선 개발사업외 34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약 5% 인데 큰 공사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92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0억8,800만원의 예산과 전년도 5천만원이 이월되어서 예산현액이 1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이 7억7,015만5,470원이고 사고이월 3억4,402만870원하고 불용액이 2,382만3,6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62억1,600만원 예산에서 전년도이월액이 6,232만4,300원입니다. 사용하기로는 53억5,427만9,020원 사용하고 불용액이 1억7,010만8,040원입니다. 이것은 백내 하수구 설치공사외 134건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입찰잔액의 약2.7%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1,900만원중에 499만700원 남은 이것은 등기수수료나 출장여비, 측량수수료하고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이 9억3,568만3천원중에 전년도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중에 지출액은 9억3,478만2,600원 쓰고 90만4백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430만원중에 194만원 쓰고 236만원은 측량수수료나 이전등기비등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203페이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체 2억8,8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이 2,794만5천원하고 민간융자금 450만원, 그리고 융자해준 개인당 500만원씩 20집 해서 융자금 원금 1억, 기타잡수입은 발전소에서 우리시에 매년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억5,600만원입니다. 전체 발전소주변특별회계는 전체 2억8,844만5천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206페이지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억8,600만원 중에 송원 농로포장외 6건의 사업입니다. 여기서 실제 집행은 1억3,650만4,760원 집행하고 4,949만5,24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불용액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계속 이월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융자금 1억은 계속 융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도시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0페이지 도시개발, 일반운영비에 713만원은 아까 이게 과장님 설명은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서 돈이 남았다고 했는데 도시과에서 장기발전계획이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입안한 것이 많은데 계획위원회를 소집할 이유는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작년에 도시기본계획을 발주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당초에 상반기 중에 도시기본계획을 발주할려고 했습니다만 늦어져서 12월달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달 까지 도시기본계획 완료기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시기본계획위원회를 소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이 남은 것입니다.
박두규위원도시기본계획을 12월에 발주했다고 했는데 1년 동안 발주 안시키고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거기에 노선별로 조정한다고 그 시간이 많이 걸려버렸습니다. 읍면동에 다니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즉 말해서 제일 큰 것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 안에 아직까지 개설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서 앞에 발주한 용역이 확정이 안되어져서 기본계획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박두규위원계획위원회 심의를 안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밀양시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시민들이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건상 문제가 있었겠지만 2001년도 예산에 상정할 것이면 2000년도에 계획되어서 예산 확보해서 시행하라는데, 지금 그런 기반 여건이 장기발전계획을 12월에 발주했다는 것은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또 올해 사업 발주하는 것이 있죠? 입안해서 12월달에 발주한 것이 올해 성과금이 들어 왔습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아직 안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고, 도시계획법이 중앙 정부에서 법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합해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시행할 게획으로 있고, 지금 도시계획법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법의 여러 가지 운용면에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작년에 입안해서 작년 12월에 발주하고 작년도에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올해 말이 2-3달이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작년에 발주했던 사업 성과가 아직도 안되고 있다면 이 계획이 완공되는 시기는 3-4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윤영목3-4년까지 갈 것은 없고 올 12월 달에 전체 성과품을 납품 받아서 읍면동 공청회를 열고 의회 의견청취해서 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예산을 1년 동안 사장시켰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발주할 수 있는 체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 도시과장 윤영목죄송합니다.
박두규위원이왕 말이 나왔으니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20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지역사회개발비, 시설비에 발전소주변사업비입니다.
삼랑진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로서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전체 예산현액이 1억8,600만원입니다. 이중에 불용액이 4,949만5,240원이죠?
○ 도시과장 윤영목예.
박두규위원남은 불용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윤영목올해 송원 농로포장, 검세 마을안길, 동양 소하천, 안태 마을안길, 안촌 마을안길, 남촌 마을안길 합해서 1억3,650만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해서 4,949만5,240원이 남아서 올해는 못하고 작년에 불용액하고 그리고 올해 양수발전소에 지원된 사업비하고 몽땅 다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물론 이것은 특정지역에 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써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발전소주변 지원 사업비가 한동네 천만원 사업비가 든다면 몇 개 사업을 못합니다. 지금 많은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1억8천여만원중에서 4,900여만원을 이월시켰는데 이것은 그 사업비를 빨리 정산해서 그 지역에 한 사업이라도 더 하게 해주으로써 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불용 처리해서 다음년도 이월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올해라도 일찍 마무리 하셔서 남은 돈이 있다면 이월시키지 마시고 그 지역에 한건이라도 더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윤영목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안녕하십니까? 8월12일부로 허가과에 근무하게된 김병호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신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의 부족한 점과 허가과의 부족한 점을 항상 지적해 주시면 겸손한 마음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허가과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 겠습니다. 88페이지 세출 결산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3,567만원, 지출액 2,616만9,140원, 불용액 950만860원입니다.
불용액 주요내역은 공공요금 및 급량비가 44만2천원, 일반수용비가 517만7,860원, 제세공과금 234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53만8천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004만원, 지출액 2,002만3,900원, 불용액 1만6,100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는 노후 공동주택 안전검점 추진을 위해 예산액 50만원, 지출액 50만원, 불용액은 없습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허가과 부서운영비로서 예산액 360만원, 지출액 359만7,140원, 불용액은 2,860원입니다.
재료비는 불법광고 및 부착 페인트 구입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69만원 중에서 63만7천 원 지출하고 5만2천원은 불용액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와 농촌 간이오수처리시설 제초작업 인부임으로서 154만2천원으로서 130만3천원이 지출되고 23만8천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비 예산 80만원은 전체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는 도에서 광고업자 4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도 관계부서의 업무형편상 교육을 하지 못해서 전액 불용 되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3,300만원은 내이지구 및 삼문내이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기본계획 용역비로서 2,970만원이 지출되고 33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용역비는 지구지정 업무가 도시과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과에서 예산 집행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1천만원은 농촌주택 온돌개량 사업입니다. 한 가구당 50만원씩 20가구에 보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관리 부분입니다. 시설 예산액14억5,351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예산액 포함해서 17억2,249만6,75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3억8,418만2천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9억2,748만5천원이며 명시이월비 3억3,585만1천원, 사고이월비 4억5,669만7천원, 불용액 246만3천원입니다.
시설비 예산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이 7억5,70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6억9,651만6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하수도사업 및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로서 예산액은 2억614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이월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억1,669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139만2천원이고, 명시이월액 1억9,116만원이고, 사고이월 998만4천원, 불용액 415만4천원입니다.
지금 도시 저소득 업무가 도시과로 이관되어서 이월액 관계는 도시과에서 된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가 본예산 1,450만원은 29동에 대하여 동당 50만원씩 보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본 예산은 건설교통부의 건축행정 전산화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전산화 시스템 장비구입을 위하여 4,488만5천원의 예산액 중 지출액이 4,231만5천원이고, 불용액은 256만9천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반환금 예산 1,531만4천원은 2000년도 재해주택 복구비로서 건물 소유자들의 복구포기에 따른 반납 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예산은 325만원으로 가곡동 강변연립 정밀안전진단비로서 2000년에 도비 750만원을 보조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반납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설명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예산액은 한마음타운 상가 임대수입 1,245만원중 수납액은 397만5천원입니다.
매각사업수입 예산 8,500만원은 한마음아파트 1세대 및 상가 2개소를 매각 계획하였으나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예산은 81년에서 85년까지 국민주택과 81년에서 87년까지 수해주택, 81년 및 82년 수해주택등 전체 474세대에 대한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3,325만9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8,483만2천원이나 수납액은 1억672만5천원이고, 미수납액은 7,810만6천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1년도 이월액으로서 예산액 9,741만9천원, 징수결정액은 1억1,184만7천원으로서 실제 수납액과 일치합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예산액은 4,억4,248만3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6,361만9천원, 수납액은 4억884만7천원이고, 미수납액은 5,477만1천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예금 이자수입으로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3억6,274만4천원이고 수납액은 8,996만1천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7,278만3천원으로서 익년도 이월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부문중 일반운영비 예산액 414만원은 한마음타운 미분양 상가 관리비 72만원, 한마음타운 상가 관리비 342만원을 계상했으나 지출액은 83만8천원, 불용액이 330만1천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융자금 체납자 징수독려를 위한 예산 37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는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을 위한 예산이 2억3,345만8천원이고, 지출은 9,663만5천원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은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을 위한 예산이 5억4,251만1천원이고 지출은 5억4,012만1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3억5,833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주택특별회계 및 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88페이지 일반보상금 80만원에 대하여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전혀 집행 안한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이 예산액이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도에서 전 시군을 돌면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밀양시에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도내 광고업자가 40명이 있었습니다. 오면 행사준비 예산입니다. 도에서 계획하지만 행사 예산은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도의 사정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를 못하므로서 전체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이용환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이용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보상금 80만원은 도에서 행사를 하러 왔을 때의 접대비란 말입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오면 실비 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사를 초청한다든지 그런 예산입니다.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결국은 도에서 실시해야하는 교육을 못 받았으면 밀양시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야기죠?
○ 허가과장 김병호예.
박두규위원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도에서 행사 계획이 없으면 우리시 자체로 간판업자의 교육이 절실이 필요합니다.
지금 간판이 옥내나 옥외 난립화 되어서 규격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기히 도에서 계획이 안 섰으면 시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면서 교육 시켰을 때 우리시 간판이 정비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맞습니다.
박두규위원저가 계속하겠습니다. 89페이지 1,531만4천원 국고보조반환금 이 내용이 뭐라 했습니까? 또 뒤에 90페이지 시도비보조반환금 325만원을 반환했다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앞에 89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은 2000년도 재해주택복구 반환금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택 전파 1동, 반파 3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복구를 포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90페이지 325만원은 가곡 강변연립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도비 50%, 시비 50%이래서 1,500만원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비율대로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박두규위원중요한 것이 안전진단 결과가 이상 없다고 진단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당초 E급이었는데 안전진단 결과 C급으로 건축물 안전에는 이상 없다고 된것입니다.
박두규위원얼마전 언론에 가곡 강변연립 아파트가 붕괴위험이 있다! 안전진단 새로 해야된다는 매스컴을 탓는데 지금도 앞에서 진단했던 결과처럼 이상이 없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염려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박두규위원왜냐하면 도비를 반환 했다는데에 대해서는 어려운 예산을 받아왔으면 좀더 돈을 다 ... 물론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안전진단비에 포함이 되었다면 더 좀 하셔서 몇일 전에 언론에 나왔던 그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 국도비를 반환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사용하면서 보완할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국도비보조를 반환했다니까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기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파악해서 저에게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손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밀양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했으리라 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마찬가지로 주택사업특별회계 불용액 50억84만9,650원의 경우 전년도 융자금 미수납 전액을 세입예산에 계상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세출 예비비에 계상하여 예산 정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회계전체의 재정분석에도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과년도 수입은 당해년도에 융자금회수가 가능액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2000년 결산 승인시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매년 반복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이 맞다고 인정이 되십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예산 기법상 문제인데 실제 총 연체된 금액을 잡아 놓았는데 그것은 전문위원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지현위원그러면 내년부터는 시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상하수도과장 김진구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에 총예산액은 전년도이월액 해서 78억8,425만9,790원이었습니다만 익년 지출액이 63억8,024만4,180원으로서 익년도 이월, 여기에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미스프린트입니다. 사고이월이 10억4,654만8,240원이고 불용액이 4억5,746만7,370원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가 1억4,061만3천원중에 1억3,394만9,320원이 지출되고 666만3,68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이월액 포함해서 44억4,364만6,790 원 예산액 중에서 30억4,629만4,860원이 집행되고 역시 미스프린트입니다만 익년도 사고이월이 10억 4,654만8,240원이고 불용액이 3억5,080만3,69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보조사업 중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예산현액이 26억8,048만6,790원중에서 16억7,100만1,620원이 집행되고 사고이월이 8억1,034만240원이 되고 불용액이 1억9,914만4,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17억6,316만원 중에서 13억7,529만3,240원이 지출되고 사고이월이 2억3,620만8천원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5,165만8,76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11억 예산에10억이 집행되고 1억이 미집행된 내역은 기산택지개발 하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양여금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출을 시키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는 일반운영비가 4억6,221만5천원인데 집행이 4억4,486만2,6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1,735만2,4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설장비유지비와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은 주로 집행잔액으로서 발생한 사항이고 1억은 기산택지개발 하수도사업 전액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7원6,952만5,003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9억7,946만3,560원인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총 예산 22억8천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8억3,587만9,403원 이었습니다. 실제수납액은 27억6,952만5,003원이고 미수납액이 6,635만4,4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8억 예산에 징수결정액이 9억4,856만 1,255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억1,891만9,875원이고 미수납액이 2,964만1,380원으로서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입니다. 징수율은 97%고 계속해서 년말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4억8천만원 예산에 징수결정액이 18억8,731만8,148원이고 실제수납액이 18억5,060만5,128원입니다. 미수납액이 3,671만3,02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과년도 수입에서 체납액을 금년도 받기로 했습니다만 고질체납자가 많으므로서 체납이 낮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3억3, 505만7,678원 전액 수납되고 전입금은 11억에서 10억이 전입되었는데 아까말씀드린대로 기산택지개발사업 1억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으로서 5억1,189만5,04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총 8억 계획에 365만2,410원만 수납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이 22억8천만원이고 지출액이 19억7,946만3,560원이고 그중 사고이월이 4,250만8,950원이며 불용액이 2억5,802만7,490원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과 예비비인 아까말씀드린 기산택지개발사업비 1억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하수관리중 총 예산이 21억1,027만2천원 중에서 지출액이 19억7,946만3,560원이 되고 사고이월이 4,250만8,950원, 불용액이 8,829만9,4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이 1,703만2천원 중에서 1,254만3,9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0억9,324만4,024원중에서 19억 6,691만9,620원이 집행되고 4,250만8,95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미집행은 8,381만1,430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 환경기초시설 위탁금이 13억4천만원인데 13억2,671만원이 집행되고 1,329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이것은 슬러지 처리비는 사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남았습니다.
다음 지원및기타경비중 예비비가 1억6,972만8천 원인데 전액 사유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년도 이월하는 사업비는 교동-지동간 오수관로 설치외 1건으로서 4,250만8,95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교동-지동간 오수관로 690만원하고 예림-운하간 차집관로 3,560만8,95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설명은 우리시 결산검사 위원이신 엄용수 공인회계사에게 결산검사를 받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1년도 밀양시 상수도사업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보고서 중에서 하단부에 자금결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 이월액은 79억3,467만6,286원이고 당기수입이 127억8,961만5,738원입니다.
당기지출이 101억5,906만3,170원입니다.
합계가 105억6,522만8,854원으로 이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예산총괄은 자금결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이 총 207억2,429만2,024원인데 그 내역은 영업수익이 22억884만8,174원, 영업외수익이 26억913만3,024원, 이월금이 79억3,467만6,286원, 고정부채수입이 62억, 잉여금수입이 15억7,339만원 등입니다.
다음 지출은 101억5,906만3,170원으로서 그 내역은 영업비용이 19억8,938만2,840원, 영업외비용 주로 이자가 되겠습니다. 9억7,549만3,030원이고, 가동설비자산 68억8,568만8,300원입니다.
차기 이월금이 105억6,522만8,854원으로서 세계잉여금, 사고이월금, 건설개량 이월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에 수익이 예산이 50억3,521만1천원에서 결산액은 50억6,325만788원이 되겠습니다.
비용 부분은 예산이 39억5,570만7,460원에서 결산액은 29억6,487만5,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은 영업수익이 결산액 즉 징수결정액이 24억5,411만7,764원중에 실제수납액은 22억884만8,174원이고 미수금이 2억4,526만9,59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이 23억5,721만1,000원 징수결정액에 23억2,003만1,290원이 수납되었는데 미수금이 2억4,526만9,590원입니다. 이것은 실제 이것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은행이체 기간이 7일입니다. 이체기간 때문에 그리고 현재 급수수익의 징수율은 99%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수공사가 징수결정액이 8,628만4,210원 전액 수납되었고 기타 영업수익은 4,780만2,264원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영업외수입도 26억913만3,024원에서 전액 수납되었으며 이는 일반 이자수입이 4억913만3,024원 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부담금이 22억원으로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먼저 영업비용 총 예산이 22억2,664만6,460원 중에 지출액이 19억8,938만2,84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2,618만원, 불용액이 2억1,108만3,620원인데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수 및 취수수입이불용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8페이지 급수비가 3,914만3,400원이 발생했고, 일반관리비가 총 5억8,695만원 예산에 4억5,702만5,860원이 집행되고 1억1,632만4,14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원금부담금 8,9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일괄 부담하는 관계로 특별회계는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발생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급수공사비는 지출액이 8,172만5,910원으로서 불용액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972만9,510원인데 이것은 집행이 더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 공기업법 그리고 밀양시 수도사업조례, 지방공기업사업 상수도회계규칙 등에 의해서 "수익금 마련 지출"이라고 해서 예산편성 되지 않은 것을 집행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문에 신설공사등에 집행이 더 되었습니다.
다음 영업외수익은 지급이자로서 17억2,906만1천원 예산에 지출은 9억7,549만3,030원이고 불용액이 7억5,356만7,970원이 발생했습니다. 반 정도가 집행이 안되었는데 이 내용은 예산편성 당시에 지방채금리가 9.7% 였습니다. 계속해서 금리가 하락되어서 5.75% 까지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금리하락에 따라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의 자본적수입입니다. 고정부채 수입이 62억입니다. 62억은 정수장건립비 부담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부채를 62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은 예산이 91억2,230만3,330원 중에 지출이 68억8,568만8,300원이 지출되고 익년도 이월이 20억 9,455만9,01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입니다. 노후관 계량을 위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사고이월이 16억9,455만9,010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은 1억4,205만6,020원으로서 전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비가동 설비자산은 74억2,200만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지난해 예산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수장 건립비를 작년에 부담할게 있는데 수도법 개정관계로 인해서 수도법이 개정되고 나서 부담하기위해서 일단 집행을 안했습니다. 금년 예산에 재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고정부채상환은 3억848만7천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예비비 1억3,118만9천원은 전액미집행 되었는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결산부속 명세서입니다.
55페이지 예산이월액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상남 농어촌지방상수도외 16건으로서 21억2,073만9,01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명시이월인데 노후관 교체사업이 4억입니다. 이것은 년말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액 16건은 광역상수도 노후관교체, 정수장사업등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지방채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총 발행액이 265억9,100만원 빌렸습니다. 그중에 작년에 상환된 것이 3억849만9천원, 이자가 9억7,549만3천원, 상환누계가 원금이 34억7,362만원이고 이자가 85억8,105만4천원입니다.
작년도말 잔액은 원금이 231억1,738만원, 이자가 132억6,552만5천원이고 금년도 그러니까 차기 상환 예정금액이 원금이 7억8,926만2천원이고 이자가 13억8,75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5페이지 재무재표 구성명세서와 83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는 앞 내용들을 보충한 자료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위원손지현 위원입니다. 2001년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 48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 74억2,200만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불용액이 그대로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당초예산 편성할 때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정수장 건립비 약 240억을 수공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법이 개정되면 이 돈은 전부 차입된금액들이 수공으로 인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법 개정전에 저희들이 부담할 것을 하게 되면 수공에서는 아쉬운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일단 저희들이 부담을 안하므로서 수공에서도 수도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뿐만아니라 72개 자치단체가 합동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 임차한 돈은 바로 수공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지현위원과장님말씀은 지금 수도법이 개정되고 나면 안쓰도 된다 이런 얘기죠?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이 돈은 수도법이 개정되고 나면 수공에 넘겨 줘야 됩니다.
손지현위원수도법이 개정되어도 넘겨 줘야 된다 이말이죠?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예, 179억을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 채주가 수공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빌린 돈은 수공으로 넘겨줘야됩니다. 이 240억을 다주고 나면 수공은 아쉬운 점이 없어서 수도법개정을 소극적으로 하기때문에 일단은 72개 자치단체에서 부담 안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그대로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지현위원그래 있으면, 그때 부담할 때 약 74억을 예산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때문에 지금 확보해서 불용으로 남겨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예. 일단은 이 돈 자체는 차입되어서 예산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지현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오늘 심사하지 못한 부서에 대하여는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6명)
박희덕, 박두규, 박철환
손지현, 손영기, 이용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항정

○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이동수
도시과장 윤영목
허가과장 김병호
상하수도과장 김진구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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