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18일 (목)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밀양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0.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11.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12.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밀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 2015년도 예산안
15.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2. 밀양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문규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자전거이용 활용화에 관한 조례안(황걸연 의원 외 12명 발의)
14. 2015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5.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6.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밀양시장)


(10시 02분 개의)

○ 의장 허 홍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재경 보건소장께서는 보건복지부 회의참석 관계로, 안영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는 농업진흥기관장 회의참석 관계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10시 03분)

○ 의장 허홍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9일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대한 부합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일부 미비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 현장조사, 자료수집, 시민의견수렴 등 다양한 기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상임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제도개선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매년 반복해서 지적받은 사항은 특단의 조치를 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황걸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운영과 일반사무, 집행 등에 관한 감사결과 예산의 수립 및 집행철저 등 시정 1건, 건의 5건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 있게 분석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상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상득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 등 감사개요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11월 25일부터 9일 간에 걸쳐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9건, 처리요구 37건, 건의 49건, 총 9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개정 대비 이월사업 및 연도말 지출 억제입니다.
2015회계연도부터는 출납폐쇄기한이 없어짐에 따라 사업비 이월과 연도말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월사업 및 연도말 지출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민간위탁 재위탁 시 의회의 동의입니다.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 현재까지는 위탁기간만료 후 재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중이 33.6%로 높은 편이고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경우 일반 노인에 비해 주거, 소득, 건강, 영양, 여가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상태인 만큼 겨울철에 대비하여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분석해서 여러 가지 안전망 제도를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 문화역량 제고입니다. 2014년도 2월 6일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우리나라지역문화 발전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13지역문화지표지수화를 통한비교분석의 연구결과를 보면 밀양시에 문화역량 현주소는 전국 평균과 경상남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문화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차별성은 특화시키는 등 지역의 문화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문화역량을 높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별 협조체계 구축으로 예산절감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서 발생된 사토를 부서별 수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출․반입에 따른 비용을 따로 편성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계획을 철저히 하고 부서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김상득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상득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인종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인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구성현황,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지난 11월 25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1건, 단체장 처리요구 41건, 건의 34건 등 총 8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회계연도부터는 익년도 2월말로 되어 왔던 출납폐쇄기한이 폐쇄됨에 따라 연도말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많은 사업이 이월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집행계획을 철저히 하여 연도말 예산집행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경제가 침체하면서 지역 중소업체의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사시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으로 지역업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더불어 관내 입주기업에서 생산하는 건설자재 등은 조달 등록된 우수 제품을 공사설계 시 일정부분을 우선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고 예치금 이자율이 하락하여 세수감소가 예상되므로 자금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이자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금고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을 확보하고도 보상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는 사례가 많아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사업예산 편성 시 사전에 보상협의, 공사시공의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용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촌마을 종합정비 사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거나 불필요한 시설을 과다 하게 설치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따른 운영비용이 문제가 되는 등 예산을 투여한 만큼성과 있는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획수립 단계에서 부터 철저한 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해천생태하천에 공급되는 용수를 저수지에 담수 후 흘려보내면서 부유물 등으로 인해 혼탁물이 공급될 우려가 있고 기존 복개된 지역에서 원인불명수가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일곱 번째, 관내 가로수 수종이 혼재하고 관리상태도 좋지 않아 개성있고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시 관내 가로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중장기적인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세한 지적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합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쟁력 있는 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황걸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항3호에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14년 10월 22일 밀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7기 밀양시의회의원 의정비 결정금액이 "2014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1.7% 만큼 인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절차나 내용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문규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2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김상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상득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득 의원입니다.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6월 30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2014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특별휴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의 통폐합, 미래전략담당관의 신설과 기존의 규제개혁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전환하고 기구의 명칭을 업무의 성격과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민선6기의 시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관리, 세외수입체납징수 전담인력배치 등 현황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자하고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 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위임근거, 법률의 변경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조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14년 1월 7일 개정됨으로 인하여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 기타 공유재산 심의에 심의사항 추가 등 조례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전몰군경유족 및 전상군경유족을 포함하여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자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조례의 내용상 적용대상을 참전유공자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몰군경유족 및 전상군경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이 조례의 목적에부합되지 않아 조례의 기준과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결과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조례 재개정 주요 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보호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연대 기능활성화로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각종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조례의 규율대상이 아닌 국가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여 조례의 적용범위 및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와 질 높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경로당 지원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결과 수정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의 세출범위가 보건진료소의 운영경비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세출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김상득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득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밀양시 자전거이용 활용화에 관한 조례안(황걸연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33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인종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인종입니다.
제17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문의 내용과 형식, 자구는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나 정의규정 제2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사회통념상충분히 알 수 있는 정의의 내용이거나 일부 조문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내용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5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5.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37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손문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문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문규 의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1일과 12월 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249억 1948만 3000원이 감소한 5641억 592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전반적인 재정을 균형적으로 편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사업의 우선순위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사업의 규모, 시기, 절차등 예산원칙준수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준경비의 중복, 과다편성 여부와 행사지원비의 효과성과 선심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예산안은 총 13건에 4억 2221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포함한 총 8개의 기금으로 2015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전년도말 대비 5749만 8000원이 감소한 86억 4682만 4000원으로서 수입은 14억 6653만 7000원이며 지출은 15억 2403만 5000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총계주의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신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금조성규모는 설치목적에 맞게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성된 기금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손문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보고 드린 심사보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충분히 심사하고 보고된 사항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4억 2221만 원이 삭감 조정된 5637억 3707만 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밀양시장)

(10시 43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 시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존경하는 허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밀양시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밀양시민의 숙원이었던 나노국가산업단지가 어제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많은 곡절을 거쳐 최종 확정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허홍 의장님과 의원님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계속하여 추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 화합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새로운 시각에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민모두가 당당하게 누리는 보편적 복지구현을 위한 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 복지사업 그리고 산업구조를 탈바꿈시키는 나노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노후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밀양상설시장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업, 특화된 축제를 발굴하여 글로벌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예술행사의 획기적 개선,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간접시설확충 등 크고 작은 시정의 주요 현안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힘을 보태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동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꼼꼼하게 챙겨서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잘 사는 밀양건설에 발판이 될 예산들을 승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바쁘게 달려왔던 갑오년 한해도 보름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금년 한해는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격동의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더 큰 도약을 위해 차분하게 내실을 다진 의미 있는 한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나노국가산업단지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부북 제대에서 ‘무안 신법간 도로확포장 사업’도 경남도의 결산추경에 30억 원, 2015년도 본예산에 2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민선6기 시작을 기점으로 계획한 ‘영남알프스 하늘마루 조성사업’이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진감래란 말처럼 고난을 견디면 좋은 일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전 공무원, 나아가 모든 시민이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우리 시 공무원은 앞으로 계속하여 계획한 일을 꾸준히 추진하고 또 새로운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힘찬 미래도시 밀양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번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 사업을 비롯한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분, 재정건의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등 변경 내시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과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 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2억 원이 증액된 517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원이 증액된 118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5억 원, 세외수입 24억 원 등 자체수입이 29억 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21억 원, 재정보전금 20억 원, 국․도비보조금 2억 원 등 의존재원이 4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및 검세배수장 제진기 및 고압기동반 교체를 위한 특별교부세 14억 원, 삼문동 둔치 자전거 도로 및 조깅로 조성 10억 원 등 재정건의사업 14억 원, 재선충 피해목 제거 및 벼 경영안정자금, 밭농업직불제 보상금 등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61억 원, 밀양아리랑관광자원화 사업 및 시비 부담분 4억 원과 호박소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시비 5억여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써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과 경상남도로부터 지원받은 재정건의사업, 국․도비보조 사업 변경 내시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에 대한 감액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 정리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시정발전에 뜻을 모아주신 허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올해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앞날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박일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긴 일정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심의, 이어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중요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기영
안전행정국장 윤현철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행정과장 이봉도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강임석
안전관리과장 박진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김원식
재난관리과장 류화열
건축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김병태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보건사업과장 신용원
농정과장 박진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정윤호
서명의원 최남기
사무국장 이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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