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05월 17일 (목)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에 관한 질문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허홍 의원, 문정선 의원, 김상득 의원)
1. 제1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병국 의원 외 5명 발의)
4. 시정에 관한 질문(장병국 의원)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 의장 손진곤지금부터 제1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장성기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입니다.
제1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10일 장병국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5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제1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과 각종 조례안, 고시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정질문이 되겠으며 세부적으로는 지난 5월 2일자 허홍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밀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순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7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밀양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월 10일자 장병국 의원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으로 장병국 의원께서 제출하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허홍 의원, 문정선 의원, 김상득 의원)

○ 의장 손진곤먼저 허홍 의원 나오셔서 “밀양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안녕하십니까? 허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항상 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은 민족자존과 국가보위를 위한 국난극복에 솔선수범하여 희생하였던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번영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희생을 기리고 보답하는 것은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그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아직도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밀양시는 전몰유가족, 미망인, 상이군경 등 1000여명에 달하는 보훈가족이 있습니다. 밀양시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오늘 본 의원은 일제의 한일합방이후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나라와 백성이 고통 받고 신음했던 암울한 시기에 숭고한 희생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던 우리밀양출신 독립유공자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밀양을 빼놓고 논할 수 없을 만큼 윤세복, 김원봉, 윤세주, 황상규, 고인덕, 손일민, 최수봉, 전홍표, 김대지, 김상윤 열사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밀양은 수많은 독립열사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강렬한 저항정신을 보여주었던 의열단을 창단하고 주도한 분들도 우리 밀양출신 독립열사들 이었습니다. 밀양출신 독립운동가로서 서훈을 받은 분이 63명에 이르고 10여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훈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훈격이 높은 건국훈장 애족장 이상 서훈을 받은 열사만 37명입니다.
이중 33명의 열사는 밀양시 독립기념관 개관당시 흉상을 제막하여 그 정신을 기리고 있으나 개관당시 자료가 부족하거나 개관이후 서훈된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유가족들이 독립기념관에 흉상 추가건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마저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후세들에게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추모 사업에 앞장서야 할 밀양시가 너무 소홀하고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밀양시는 지난 2008년 밀양출신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독립운동성역화사업으로 독립기념관을 건립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나 시설이 부족하고 사료 및 내용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라도 밀양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사료발굴과 고증작업을 통하여 독립기념관시설을 보완하고 동상건립, 생가지 및 묘지 정비사업 등 밀양독립운동사의 문화유적을 정비하는 한편 독립운동의 성지 밀양을 적극 홍보하여 그 정신을 계승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정신문화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우리 것이 남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밀양이 자랑하는 점필재 김종직선생에 대하여 고령군은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산다는 것만으로 고령박물관에 별도 전시실을 마련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리랑은 무관심 속에 방치하는 사이 중국이 자국의 무형문화재로 유네스코세계 무형유산 등재를 추진하자 뒤늦게 정부와 지자체가 대응에 나서 요란을 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보는 거울입니다. 역사를 바로 알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교훈을 갖도록 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과정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지역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 또한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밀양 독립운동가의 역사와 정신은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정신문화자산입니다. 이분들에 대하여 스스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등록한 후손에 한하여 일정액의 보훈급여를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밀양 독립운동정신을 재정립하여 그 정신문화를 선양하고 항일독립운동사에서 우리 밀양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허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정선 의원 나오셔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의원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선천적으로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또는 교통사고와 질병 등의 많은 사유에 의하여 장애가 된 사람들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장애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재난이나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불확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꼭 신체 일부의 손상이 없더라도 현대인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떤 형태로든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실제 2012년 1월말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도 8411명으로 전체 인구의 7.7%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거주인구를 기준 한다면 거의10명중 한명이 장애인이라 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장애의 불편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인 연금,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히 장애인을 보호대상으로 인식하여 정부지원에 따른 정해진 예산지원만 하고 있을 뿐 정작 실생활에서 비 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대해서는 관심이 소홀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은 사회공동체와 단절된 고립집단, 격리집단이 아니라 잠재적 장애인인 비 장애인과 더불어 다 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인격주체성의 향유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장애인들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서로 돕는 사회로 자연스럽게 변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시선입니다. 편견없는 따뜻한 시선이 장애인들의 마음속 벽을 허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고 이를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나 먼저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장애인을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인도 존엄성을 가진 이웃으로 보고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행정적 지원을 마련해가야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들은 장애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결함에 의해 여러 가지 시설들을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는데 비장애인들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설비를 갖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현실은 장애인들이 마음편이 찾을 수 있는 음식점도 한곳 없고, 목욕탕도 다른 손님 눈치 보느라 함부로 이용할 수 없으며 휠체어를 타고 길을 나서면 울퉁불퉁한 노면에 보행을 방해하는 적치물로 인해 차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편의시설을 설치했다고 하지만 정작 밀양시내 각종 건축물과 공원, 도로 등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이 이용하기 매우 불편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열악한 상황으로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은 구색 맞추기 시설 설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점자블록을 따라가다 보면 중간 중간에 끊어져 있고 안내시설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도와 인도의 연결부분은 턱이 높거나 경사가 가파르게 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각종 공공시설이나 각종 건축물의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경사가 너무 높아 휠체어를 타고 혼자 힘으로는 올라가기 버거운 곳이 많습니다.
화장실도 장애인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몇 몇 곳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밀양시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관련법에 따라 의무시설로 명시된 편의시설의 설치유무와 적정성에 대하여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훼손이나 부정적 편의시설을 보수하고 적정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공공시설은 물론이고 개인건축물에 대해서도 시에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서 시설을 개선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장애인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관내 장애인 중 1․2급 중증장애인이 1822명이고 장애정도가 심한3급까지 포함할 경우 3512명이나 됩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만큼 장애인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 심리, 교육, 직업, 의료, 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 장애인 편의시설이 비록 현재는 남의 일이 될지라도 장래에는 나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편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문정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득 의원 나오셔서 “합리적인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의원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밀양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공복리증진을 시키고 밀양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계획성 있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합니다.
원래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고 도시생활에 필요한 기초시설인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현재 밀양시에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을 일시에 설치하는 것은 재원의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10년에 세운 밀양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밀양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밀양시장이 관리 주체가 되는 시설의 집행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를 약 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2012년 도시과 전체예산은 274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추세대로 라면 지금까지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하는 데만 약 80년이 걸릴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2020년 7월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밀양시에서는 2020년까지 계획된 도시계획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이 밀양시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 실현을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정책, 경제여건 등으로 투자환경이 변화하거나 제3섹터 방식이나 민간에 의한 사업시행 등이 가능할 경우 등 집행계획 내용을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밀양시는 2010년 이를 계획수립이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밀양시에서는 여건의 변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2012년 예산안 심의당시 밀양시의회에서는 일부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민수혜도․집행부서 우선사업 등의 기준과 관련한 사회․ 경제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면 2단계 집행계획에 있던 사업을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한다면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0동 715세대 규모로 건립중인 내이동 아파트건립사업 예정부지 인근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집행계획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솔병원 앞에서 현대아파트를 지나 시청서문까지 20m 폭으로 1.3km에 이르는 구간의 도시계획도로는 91년도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중 시청 청사건립과 내이 2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일부 구간이 1997년도에 만들어져 2013년 말 완공예정인 아파트와 접해있는 일부 구간은 사업시행주체인 LH에서 개설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화이바 진입로에서 아파트단지 예정부지까지 공사실시 시기가 현재로는 불투명합니다.
즉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끊어진 도로, 한쪽 방향으로만 운행되는 반쪽짜리 도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연결되지 않으므로 인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리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이 되려면 계획수립 당시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에 따른 여건변화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상 없이 20년 이상 방치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부터 전면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적한 미집행 시설을 앞으로 약 8년의 시간동안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선택과 집중에 의한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립하는 문제로 귀결될 것입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동시에 밀양시 성장과 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계획적이면서 합리적인 도시계획집행이 되기를 염원하며, 이만 발언을 마칠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김상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허홍 의원, 문정선 의원, 김상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1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4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5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임시회 회기를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6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1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35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의하여 김순필 의원, 문정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순필 의원, 문정선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병국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36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5월 10일 장병국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조례안 및 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지정곤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정곤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병국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1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012년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6일간 시정질문 및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협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 관한 질문(장병국 의원)

(10시 40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한분에 2회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의원의 질문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질문의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병국 의원 나오셔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의원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병국 의원입니다.
상남면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악취 없는 시설과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 그리고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합니다.
밀양시의 밀양 양돈영농조합법인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보조사업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오랜 진통 끝에 2011년 1월 25일 착공해서 2012년 2월 27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상남면의 주민들은 사업 반대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공법이라 신뢰할 수 없다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업주체가 사업을 경영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사업자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복리를 위한행정이 되어주길 간절히 애원했었습니다. 주민들은 소리 높여 아우성도 해보았습니다.
함께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깊은 우려 속에 사업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참고 견디기 어려운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남면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모든 일들이 현실로 다가 왔습니다. 밀양시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의 시공공법은 가장 이상적인 공법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했습니다.
책임지고 행정이 철저히 관리해서 주민들로부터 욕먹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호언장담하고 그 직을 걸겠다던 그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 있다고 주민 앞에 사과하는 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시민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시민을 위해서라도 문제점을 찾고 다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조속한 기한 내에 악취의 완벽한 제거와 시설과 사업에 정상화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부디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밀양시 상남면 연금리 2340번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2012년 4월 2일부터 19일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계과정, 시공과정, 감리과정 그리고 행정관리과정의 세부 항목별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상남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 밀양시 행정은 수 많은 설명과 약속을 시민과 의회에 하였습니다. 무거운 책임과 진실 된 마음으로 기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마련한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얼음골유통 영농조합법인과 산내 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은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한 대형 보조사업은 대부분 사업자의 검증되지 않은 경영능력과 잘못된 기업윤리관으로 인해 부도 또는 도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비와 지방비의 예산이 크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대형 보조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은 엄용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엄용수먼저 우리 시정활동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손진곤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전에 장병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서는 이미 유인물로서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가 요점을 담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하시고 저도 현장방문 한 결과 도저히 이래서는 되지 않는 시설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완할 사항들을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감사가 시행이 되었고 내부 감사결과로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또 주민들과 시와 굉장히 알력이 많은 상태에서 시가 어떤 악취시설에 대한 그런 신뢰를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은 어쨌든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들을 불식할 수 있는 시설이 결론적으로는 되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저와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공 이후에 결과가 애초 의도되었던 그런 역할을,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설로 현재 건설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이 끝이 아니고 올해와 또 내년에 걸쳐서 부족한 부분 계속 보완 시정될 것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감사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리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부금 교부에서 준공까지 있어서 다소에 부적정한 사항들이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교부금을 적절한 조건에 맞지 않게끔 교부금이 나갔다든지 정산에 대한 담당자의 면밀한 판단이 부족했고 또 전반적인 것은 저가 적절한 자원을,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잘 관리 감독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저에게도 굉장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 지금 내부적으로 징계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고 그다음 시공회사에서도 우리사업법인인 양돈협회에서도, 법인에서도 애초 설계되었던 시와 협의되었던 공법대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의로 시와 협의 없이 설계가 변경되어서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 말일까지 원래 시공하기로 했던 계획대로 시공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 결과로서 약 1억 9000여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적게 투자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인에서 해야 될 애초 계획대로 시공이 되도록 일단 법인의 결과를 먼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근본적인 것은 사업이 원래 의도되었던 대로 진행이 되도록 어떤 적절한 관리 감독해야 될 그런 기능들이 많이 미흡했다는데 저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아무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비록 사업주체는 양돈법인이지만 시가 공공시설로서 주민들에게 사업자와 공동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도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첫 번째 시도에서 부족한 부분들 계속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돈법인에서 일단 최초사업비가 30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된 게 총 28억 원 정도, 1억 9000만 원 정도가 아직 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된 부분들은 아마 지금 결과적으로는 공법을 바꾸므로 인해서 사업자가 돈을 아끼려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애초 설계되었던 대로 공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또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담 부분들 투입하게 해서 그들이 원래 설계된 작품을 평가를 분명히,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주에 시에 우리 기술직을 포함해서 6명의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말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애초 예정된 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완료가 되고 나면 악취문제가 적절한 시설인지 검토를, 평가해서 우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자문까지 같이 받아서 주민들이 하여튼 우려하는 부분은 어쨌든 차후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미흡한 부분들은 반드시 잡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상남의 하수종말처리장 예를 보듯이 애초에 시설은 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 시설은 또 노후가 되거나 사정이 달라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이번이 끝이 아니고 어떤 연대책임을 지고 시가 계속해서 이 액비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마무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문제가 되었던 얼음골 영농조합법인, 산내 영농조합법인 오래 되었습니다만 과거에 보조사업, 지금도 사정이 많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경쟁력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어쨌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서 자생력을 키우려는 목적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성실성, 또 경영능력 등이 사실상 문제가 많아서 지금과 같은 그런 결과들이 도출이 되었다고 보고 산내 영농 법인이라든지 얼음골 영농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시작한지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적어도 2000년 전에 출발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 근래에 국․도비 또 어떤 시비가 보조된 그런 법인들은 그렇게 경영진의 어떤 부도덕이나 또 불성실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법인들은 그렇게 유의할 정도로 큰 우려사항은 없다고 저가 판단을 하고 있고 첫째 얼음골유통 영농법인도 저가 선정과정에 아주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계속 이렇게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물고 물리고 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근래에는 저가 가능하면 아주 내실이 있는 그런 법인들이라든지 또는 아주 확고한 그런 의지를 가진 법인들 아니면 보조사업 진행을 가능한 큰 사업은 저가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있고, 또 그래서 연속성이라든지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제가 지역농협에다 연계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농협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서 사실상 적극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어떤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는 또 경영능력이 검증된 그런 지역기관이나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이경제사업들을 끌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격에 대한 부분들, 또 전문화에 대한 부분들 더욱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지금 보조사 업을 하고 나면 보조사업 한데 대한 해당 물건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아주 법제화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시가 임의로 보조를 해서 담보설정을 강제하는 것은 아마 법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로부터 해서 사업신청서에 담보설정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받아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 그러니까 정산이 되는 시점에서 설정을 미리 해놓아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채권확보의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손진곤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용수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병국 의원예.
○ 의장 손진곤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의원우선 서면답변서를 받고나서 역시 실망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정말 진실 되고 책임 있는 답변이다 본 의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 저가 질의 준비한 모든 것 좀 지워야 될 게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장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실 시정질문을 하기까지 고민도 많이 했고 갈등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일을 덮고, 넘어가고 또 이해하고 이런 관점에서 계속 우리 행정을 보는 것 같으면 정말 시민을 위한 의회, 시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 이런 판단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누구의 잘못을 이렇게 따지고 그다음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따지는 그런 것 보다는 하여튼 냄새나지 않는 시설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이 의회 장에서 책임 있는 시장님과 어떤 토론을 한번 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시민을 상대로, 의회를 상대로 사과의 말씀을 두 번이나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 시공회사, 감리, 행정의 관리감독 이 전반적인 문제로 볼 때 시장님께서 표현하셨다시피 신중하지 못했다, 부적정하다, 의무를 게을리했다, 소홀히 했다, 검토가 부족하고 미흡했다. 부적정하게 임의 변경했고 책임이 없는 감리였다. 전문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관리감독이었다 이렇게 답변이 간추려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설계나 시공, 감리, 준공과정, 우리 관리감독과정 모두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다시 한 번 향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어떤 다짐의 말씀이라도 한 말씀 우선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시장 엄용수예. 장병국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일상적인 우리 시에서 발주하거나 또는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들 대부분 설계된 대로는 기본적으로 지켜지는 게 원칙하고 일상적입니다. 일상적인데, 저가 현장을 그때 갔다 와서 어떻게 시설이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는 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준공검사가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나갔는지 저도 굉장히 짜증을 좀 냈었습니다. 냈는데, 건축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건축허가 들어온 대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데 설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런 준공에 따른 그런 사항들을 점검할 수 없는 체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사업자체는 행정의 신뢰의 문제고 또 우리 각종 혐오시설을 어디에서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현재의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이 신뢰를 잃는다면, 또 내팽겨 친다면 다시는 이런 사업을 또 추진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몰랐던 사항이지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도 액비시설 건립문제가 나오자 냄새가 많이 난다면서 양림간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분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 한 10, 저가 알기로는 한 15~6억 정도를 투입해서 지금 상당히 악취를 많이 잡은 것으로 저가 주민들로부터 듣고 있고 어쨌든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또 사업시행자는 양돈법인에서 하지만 결국은 공공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양돈법인일 뿐이지 밀양시가 이 시설이 있는 한은 무한 책임으로 연대의식을 가지고 이 시설이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아무튼 저희들이 관리 감독이나 전문성이 부족해서 의도된 대로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주한테 자기한테 맡겨진 책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완료를 하도록 한 다음에 사업자의 행위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TF팀과 또 우리 환경관리공단의 전문가들을 입회를 시켜서 지금의 이게 뭐가 문제인지 또 이것을 개선하려면 어떤 어프로치, 접근을 해야 되는 지를 상세히 자문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보완 설비하도록 그렇게 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걱정을 했지만 아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무리 없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일단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저가 직원들이나 또는 과정 자체가 의도된 대로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저가 좀 그런 관심 자체가 세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던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병국 의원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설 보완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상남면민이 밤 10시 이후에 냄새가 심각하게 나서 악취를 추적해가면서 도착한 곳이 우리 축분자원화시설 이곳에 도착을 해서 관계기관 또 사업자, 시공자까지 다 찾아서 항의를 하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상남면민의 어떤 몇 분들이, 어떤 답변을 드렸느냐 하면, 5월 31일까지 시설보완을 해서 냄새나지 않는 시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드렸느냐하면 5월 31일이 아니고 6월말, 7월말이라도 좋으니까 이 문제가 있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어제도 그 시설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차 3대 분량에 약 70여 톤의 고액분리 된 액체 원수가 어제 투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도 계속 투입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잘 모릅니다만 혹시 좀 참고가 되실 내용인가 싶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건물이 완공이 되었는데 이 건물을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 액비 생산공법 하고 여러 가지 종합공법하고, 지금 중간에 공법이 저온 저속 액비생산 방법에서 고온 고속 방법으로 중간에 바뀌었고 건물은 그대로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법변경에 따른 건물의 어떤 구조변화도 당연히 있었어야 했는데 건물의 구조변화가 없어서 어제 현장에 도착해보니까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 어떤 콘크리트 시공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부수조 쪽에 거품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장조와 저장조 간에 어떤 파이프를 연결해서 거품을 그 사람들이야기로는 부순다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런 방법으로, 파이프도 그냥 파이프가 아니고 호스 같은 그런 것으로 임시방편으로 모든 것을 지금 해결하고 있다. 악취타워 부분도지금 안에서 탈취시설을 하는 면은 목초, 황산, 물 이것을 적정하게 혼합해서 그것을 악취를 이렇게 흡입해서 그곳에서 뿌려가지고 냄새를 제거하는 그 시설인데 그것도 지금 임시로 줄을 묶고, 덮고 이런 식으로 또 옆에는 그 물이 줄줄 새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디다. 그래서 이 공법변경에 따른 건물구조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시설 면에서 보면 스테인리스로 해야 될 데를 PVC로 해가지고 이 강도문제 때문에 또 영구적이거나 조금 먼 거리까지 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혹시 생기지나 않을까! 그리고 공법변경에 따라서 신선한 공기를 많이 넣어줘야 하는데 지금 탈취시설을 추가로 함에 따라서 흡기하는 능력을 증가시키게 될 텐데 들어가는 공기량은 똑같고 나오는 공기량을 늘렸을 때 과연 액비에는 문제가 안 생길까! 산소를 오히려 더 빨리 흡수해서 액비를 만드는데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일단 생기고요. 그리고 저기에서 가장 안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완공하고 나서 6개월 동안 물을 넣어가지고 시험운전을 하고 1개월 동안 정상가동을 한 뒤에 사업을 하는 것이 시방서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해서, 지금 어제도이야기를 들어보면 액비가 액비가 안 되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원수에 넣어서 다시 액비를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이게 원인이 뭐냐고 현재 물어보면 그 시설물 바닥에 방수를 하는 공법이 물 시멘트 공법이거든요. 물 시멘트 공법으로 그 바닥을 방수처리를 해놓았는데 그렇다면 내부가 전부 시멘트 독에 심각한 오염이 되어 있는 가운데 아무 제거 없이 그냥 원수를 투입해서 액비가 액비로 지금 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원수투입을 중단하고 근본적으로 기술적인 어떤 문제를 먼저 검토를 하시고 후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시험가동이나 이런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서두르고 5월 말일까지 완벽하게 잡겠다 이 이야기가 좀 신뢰가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도 좀 해주시고 한번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의견을 전해주십시오.
○ 시장 엄용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감사를 대충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감사담당자와 저가 의논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 시설 자체는 이래가지 고는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외부 전문가들을, 또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데 지금 스톱을 하고 보완작업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일단 사업주가 사업비를 약 1억 9000여만 원을 적게 투입했으니까 사업자가 해야 될 도리를 기본적으로 하게 하고 시가 투입을 하느냐 이런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업주가 마무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들어가면 이게 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래서 일단은 사업주에게 주어진 걸 하게 만들어 놓고 부족한 걸 접근해야 되는 게 맞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사업주가 일단 자기들한테 주어진 것을 5월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는, 저가 의원님들 저번 회기 때 갔다 오고 난 뒤에 저도 공식적으로 저가 가본 결과로 어쨌든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법을 거쳐서 나오든 간에 외부에 악취가 풍기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악취의 80%는 수용성으로 물을 통과하면 물에 녹아서 악취가 제거가 됩니다. 걸러지는데 나머지 한 20%는 물에 녹는 게 아니고 물을 거치더라도 악취가 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거기에 각 사람이 드나드는 현관, 현관이랄까요 그런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공기가 빠져나오는, 지하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구멍들이 있습니다, 공간들이. 그런 부분도 예외 없이 외부적으로는 탈취시설이 다 되어서 그 건물을 빠져나올 때는 어쨌든 정화된 공기가 나오게끔 되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물을 통과해서 거르는 그 시설에 대한 외부 탈취시설은 물론이고 지하 건물을 덮고 있는 외부상의 그런 열려진 공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탈취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취는 악취지만 거기에 작업하는 사람들이 저가 지하에 내려갔을 때는 도저히 안에서 이런 악취를 맡고서는 작업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기시설을, 그러니까 공기를 불어 넣어서 그것을 빼더라도 작업환경에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내부적인 그런 작업조건도 별도로 갖춰야만, 안전시설을 점검해야만 저는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아무리 5월말까지 하더라도 저는 그 시설을 가지고는 가동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자가 하고 난 그런 이후에 구체적인 원인규명이라든지 대처방법들은 전문가에 의해서 이상적인 방법으로 도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당분간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테스트하려고 원수를 투입하는 시도는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영업적으로 지속하게끔은 저희들이 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고 근본적으로 사업주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저가 볼 때는. 자재를 예를 들면 금속으로 하기로 했던 걸 PVC로 바꿨다든지 공법을 장기적으로 걸러서 숙성되게 해서 처리되어야 될 것을 고속증식, 단기간 처리하려고 공법을 바꿔서 돈을 세이브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양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불완전한 시설이고 가동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업주의 조치가 끝나고 나면 근본부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의원그리고 그 사업처에 가보면 원래 지하에 넣겠다 하고 지금 제일 윗부분은 스라브를 쳐서 에폭시 도장만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도 벌써 여러 곳에 균열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하시는 분들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건물이나 교량을 시공할 때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데군데 잘라서, 틈을 만들어서 여름에 팽창할 때와 겨울에 수축할 때를 대비한 조인트 공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의 건물은 다 들어가 있고 지상에 표층부만 딱 나와 있는 그 부분에 조인트 공법이 현재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이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향후에 훨씬 더 큰 균열을 막기 위해서 애초에 계획했던 60㎝ 이상의 흙을 덮어서 온도의 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라는 의견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을 좀 드리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만 대형 보조사업자들이 부도 도산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고 우리 행정이 이로 인해서 정말로 엄청난 돈의 예산낭비를 우리가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얼음골 RPC 거기도 우리가 9순위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서 아무런 채권확보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저가 이것이 염려가 되어서 이번 우리 보조사업자 밀양 양돈영농법인에 지금 공동자원화 사업과 관련한 재산에 대해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 봤습니다. 떼 봤더니 총 20억원의 어떤 담보설정이 되어 있습디다. 19억 9000 얼마 정도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담보설정이 되어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담보설정을 해도 개인 재산이고 법인재산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검사 한날, 등기한 날 담보설정을 10억 4000만 원을 합니다. 땅과 공동담보로 해서. 그래서 8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출 받아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이 8억을 다시 갚고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해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 시가 빨리 9순위가 아닌 1순위로 일단은 채권확보를 하는 것이 우선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엄용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액에 대해서 어떤 채권을 확보하는 그런 제도 과정은, 장치는 사실 제도적으로 좀 미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나기 전에 어쨌든 시가 보조사업이 나가면 준공검사 나기 전에 자동적으로 시가 설정을 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되겠고 그런 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부경양돈에 8억을 대출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저가 몰랐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으로 개인담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개인 담보물로 대체를 하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부당한 방법이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데 했고, 저희들 관리부실도 있고 어쨌든 제가 또 여기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액비시설은 사실 공공 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인데 양돈법인에서 이렇게 사업을 대행합니다만 어쨌든 혹시 양돈법인에서 수익이 많이 나서 나중에 액비처리를 해서 또 그것을 팔아서 수익이 좀 좋으면 좋지만 또 항상 시가 어떤 시설부분에 대해서 영구히 관여를 해야 될 그런 시설일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런 공감대도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업주도 애초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 상남면에 부지 확정하기 전에 땅을 몇 번 샀습니다, 해보려고. 삼랑진, 부북, 무안. 그래서 아마 이 하고자 하는 농가들에서 조합원들이 돈을 각출을 했는데 아직 회수 못한 금액도 있다고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에 대해서 이 양반들도 좀 어쨌든 아까 1억 9000여만 원을 줄인 것도 저는 그런데 좀 기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돈을 자기들이 8여억 원을 담보를 해서 잡은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지만 그런 어떤 자금상의 융통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없게끔 앞으로 조치를 그런 방식으로 해보고 또 담보 설정한 것은 담보를 다른데 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의원이번 주 안에, 또 다음 주까지 해주신다니까 꼭 그렇게 실현되기를 바라고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보조금이 24억이고 이 법인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 것이 담보가 20억이라면 대출은 15억정도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15억이나 16억. 그렇다면 총사업비가 39억 또는 40억인데 만약에 가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내몰라라 하고 손을 들었을 때 고의적으로 부도를 냈을 때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40억이라는 돈이 자체 담보물건과 보조금을 하면 이 사업은 사실 지금까지 투입된 돈은 40억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전혀 손해 볼 것 없이 언제든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도 도산했던 어떤 대형 보조사업 영농법인과 마찬가지로 언제라도 손들 수 있다는, 손들 수 있는 준비가 벌써 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행정에서 각별히 좀 챙겨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대형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상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경영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또 자격이 충분히 검증된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의원예. 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회에서 현장을 나가보고 그야말로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문이 탁 막혔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숨이 탁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민들에게 알리기조차 부끄럽고 시민들이 과연 이것을 세부적으로 다 아시는 순간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향후에 우리가, 행정이 어떤 신뢰를 받고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동안 의회가 뭐했냐 이런 비난을 정말 어떻게 받아야 할까 이런 고민이 먼저 우선됩니다.
되고, 지금 상황이 그냥 5월말까지 시정을 해서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창녕에 우리가 의회에서 방문을 해본 결과 12억이라는 예산이더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할 때 안된다, 그래서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도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로 지금 시설 하자마자 나왔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비근한 예로 사진촬영에서도 벌써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제 고온 고속 공법이라든지 그다음 저온 저속 공법의 공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반적인 시설물에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진 들어 보이며)
실제 지금 창녕은 가보면 이렇게 바깥도 녹색식물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못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는 가면 비단잉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연못에서.
그런데 우리 현장에는 가보면 물이 이렇게 쌀뜨물 같습니다. 밀가루 풀어놓고 석회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보니까 벌이 빠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시 당초 공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문제를 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붕 같은 경우에 그 건축물의 상단부분에도 가보면 지금 창녕 같은 경우 이렇게 녹색식물로 식재를 해놓았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방수처리를 해놓았는데 이 방수처리도 졸속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방수처리 일반 집에 할 때 2차, 3차까지 합니다. 그래도 누수가 생겨서 균열이 가고 시간이 가면 문제가 되는데 이것 지금 1차밖에 안한 방수입니다. 그래서 벌써 균열이 가서 엉망이고 탈색이 되어 벌써 벗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내는 아예 저희들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아예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원수 투입하는 시설에 세척을 합니다, 차량을.
세척을 하는 시설도 한번 보시면 창녕에는 가보면 상단부에도 비를 맞아서 차량이 들어가면 바퀴나 이런 부분에서 묻었던 것들, 그다음 세척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는 어떤 오염물질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위에 비가림도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집처럼 제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에도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부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입구도 한번 보시면, 이것 지금 투입구라고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건축에. 그런데 거기를 대충 뭘로 막아놓은 지도 모를 정도로 해놓고 이 호스관, PVC 관 투입되는 부분에는 헝겊으로 둘둘 막아놓았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나간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평소에 안갈 때는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그다음에 창녕부분은 건축물의 뚜껑 부분에 보면 이렇게 딱 일체 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위에 딱 부착이 되어서 아예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오픈을 시켜놓았습니다. 일부는 오픈을 시켜놓고 나무를 이렇게 부목처럼 대놓고 평상시 야간이라든지 원수가 투입될 때는 악취때문에 지하 근무자들의 어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오픈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리고 열쇠를 이렇게 달아서 열쇠를 열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눈속임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안 열립니다 했는데 저희들 열어보니까 열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원수 투입하는 탱크입니다. 탱크인데 이것 벌써 끓어 넘쳤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원수가 넘쳐가지고 통 바깥으로 줄줄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공공시설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책임이 있다. 동감합니다. 하지만, 무한책임에는 결국은 예산입니다. 그 예산 시장님앞으로 어떻게 투입하실 계획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 시장 엄용수예. 지적하신 미비점, 또 불완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한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액비사업을 하고자 민간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공에서 해야 될 그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을 처음에사업후보지를 정하면서 주민과의 불화가 있었을 때도 주민들한테 어찌되었던 공공 사업으로 인식하고 시가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설 부족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어쨌든 목표는 악취나지 않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시설로 만드는 게 목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시의 방향을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의원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무한책임 맞고 우리가 정말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 있는 답변은 저희들이 신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어떤 예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체로 인하여 우리가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낭비가 되었느냐 하면 주민의 분노를 삭이기 위해서 우리가 연금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하면서 이미 20억이 넘는 예산을 또 시민의 혈세로 투입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도 10억을 또 투입해야 되고, 2013년도에도 또 10억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지매입하고 나면 건축물 또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 체육시설 조성해야 되는 예산이 또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축분과 관련해서 30억이 넘는 예산이 지역에또 환원이 되고 또 향후에 창녕의 예를 든다면 1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라면 70억, 80억,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드는, 특정업체를 위한 어떤 예산이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민도 살아야 하고 우리 행정도 사실은 살아야 합니다. 행정의 수반이 잘못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이미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조항 때문에 생겼던 지자체의 애로고, 현장에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지방의 어떤 재정을, 애로를 우리 경남도를 통해서도 건의를 하셔야 하고 그다음 단체장들이 1년에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시장․군수협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회를 하실 때에 국가가 각 부처든 아니면 상임위에서 이걸 거론을 해서 전국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통해서 다시 재투입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시가 어떻게 10억, 20억 계속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할 일이 너무 산재해 있는데. 가로등 하나 CCTV 하나 제대로 달 수 없는 이런 우리 시 재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건의를 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를 답변을 바라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시정만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담당 공무원이미 멍석 깔아져 있었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의 문책이나 징계가 우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하는데 기여하면 책임을 다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영농법인에게는 철저하게 법적인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 시장 엄용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법인에 대해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법인도 이 액비시설을 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축산한다는 그 자체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처리에 많은 비용이 들고. 그래서 액비시설을 함으로써 축산업계도 좋고 또 혹시 잘되면 그 액비를 가지고 농가들도 이용하자는 그런 어떤 양면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정부에서 국고보조로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업시행자를 몰아붙여서 너무 곤란스럽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로, 우리 시도 그 사업주체인 양돈조합도 서로 자기 목적을 실현하는 그런 선에서 서로 어떤 노력 하에 끌고 가야 되는 게 현실이고 또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압박을 가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잘 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비지원관계에 대해서는 애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추가적으로 국비지원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사업을, 이게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노후가 되고 그랬을 때는 어차피 투자비가 드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비지원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논의가 있었고 아마 정부에서도거기에 대한 입장은 다소 긍정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고 일단은 국비는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국비를 또 받아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타이밍 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시가 조치를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전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연금초등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이런 투자들은 저는 여러 가지 사고를 달리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예산낭비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런 지원사업을 농가들한테 또는 사업시행자한테 돈을 그냥 나눠주거나 이러면 하나의 예산낭비나 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시설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상남면에 있는 분들이 과거부터 저가 민선 4기부터 해서 주장을 줄곧 해왔던 게 무안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소각시설이라든지 매립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지원금액을 매년 10억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상남은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냐이런 어떤 이의제기가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근간에 우리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이런 혐오시설을 받는데 대해서 그래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지원시설은 있어야만 이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되고 만일에 어떤 인센티브도 주지 않고 하라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분도 자기 지역에 아무리 검증된 시설조차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연금초등학교 시설은 저가 볼 때는 상남면민의 공동시설이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잘만 활용한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시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손진곤문정선 의원님 룰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사항은 다음에 서면으로 받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한원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의원한원희 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상남면민이 전체 우려하고 걱정스러운 가운데, 또 시의회에서도 많은 대안과 문제점을 사전에 제시를 하고 우려하는 가운데 이 사업이 사업체와 주민 간에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원래 집행기관에서 설명한내용과는 다르게 현재 우려했던 내용들이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업자 측에서는 정말로 좀 비양심적이다. 우리 상남 면민들한테 신뢰를 이미 떨어뜨렸습니다. 시설 임의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우리 밀양 양돈영농법인에서 어떻게 이 운영을 제대로 하고 또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관리 감독해야 될 것인 지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을 무작정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할 것인지. 그러면 적정선은, 예산 비율은 사업체와 우리시와 전액 우리 시에서 만 할 것인지 한번 책임성도 부여하는 측면에서 양돈영농법인에서도 예산부분은 책임이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복안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밀양시가 양돈농가 또는 양돈 두수가 어느 정도 적정해서 우리 밀양시 농지에자연순환농법을 하든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연구도 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들이 자연적으로 그 지역에서 자연상태에서 분해가 가능한 정도로 면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래서 혹시 우리 밀양시가 너무 제재 없이 하다보니까 외부지역에서 우리 밀양 양돈에 대한 적정지역으로 생각하고 너무 많이 또 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특히 양돈농가와 주민들 간에는 마을 안에서도 가장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평소에 갖고 계신 대책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 시장 엄용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 투입에 대한 예산부담을 양돈법인에다요구는 해보겠습니다만 저는 보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듭니다. 이게 양돈법인이 처음에 사업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 자기들이 농협에서 융자로 하기로 했던 금액도 사실융자를 못하고, 5억을. 자금사정이 사실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돈협회 박수근 회장으로부터 여러차례 요청도 받고 했었는데 자금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제가 판단이 들고 얼마만큼 자부담을 끌어낼 수 있을 지는 저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저가 드리고, 그다음에 양돈두수 적정선 문제는 저희들도 허가과나 요즘은 축사 자체가 신고제다 보니까, 옛날 허가제도 아니고 완화가 많이 되어 놓으니까 굉장히 축산신고나 건축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저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농가소득에서 축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농가 수는 얼마 안 되고 그런 데도 이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실 자금력이 좀 있으면 돈벌이가 되는 거죠. 사업성이 있는데,이걸 규제를 한다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환경이나 또 지역주민들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항의를 주로 허가신고 처리를 잘 안 해줄 경우에 농가들이 항의하는 게 내가 그래도 촌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게 또 잘할 수 있는 사업인데 시에서 그것을 막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진입장벽에 대한 그런 것 호소도 사실상 많이 들어오거든요.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가 볼 때는 한번 의회나 또 저희들 집행부하고 향후에 축산정책을 두수 늘리는 것, 지금 한 7․8만 두 정도 되거든요, 우리 양돈이. 농가 수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안 많은데도 전체 소득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은데 이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의회하고 또 집행부하고 그런 의논을 한번 거쳐서 가닥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이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원희 의원의장님! 한 가지만
○ 의장 손진곤예.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의원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관리 감독해야 될 담당자께서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좀 소홀해서 TF팀을 구성하고 해서 기술 지도하고 검증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는 원예브랜드 사업 등 대형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몇 번 짚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사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미리 사후약방문 격이 아니고 먼저 했었더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여러 가지 유통시설이나 이런 것이 국가사업으로 진행될 것인데 지금 이런 부분에 TF팀을 계속 유지 할 것인지, 기술센터에 대해서. 아니면 기술센터에 기술직을 배치를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갖고 계신 대책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시장 엄용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저가 말씀드린 대로 설계된 대로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또 적절히 관리 감독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TF팀 유지는, 지금 TF팀은 액비시설을 위해서 TF팀을 만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정이 될 것이고 사후에 그런 어떤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TF팀을 좀 활성화하는 쪽으로 해서 사전에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희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몸이 불편하다는 말을 들었는데오늘 이렇게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상당히 총체적인 그런 부실공사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에 대해서 본 의원이 느껴지기로는 이 회사가 처음부터 사업선정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회사가. 시공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혹시 이 회사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 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 시설자체가 공공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돈법인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을 그렇게 맡길 것인 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엄용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 상태에서 어떤 이 사업자 자체, 그러니까 양돈법인을 조합법인을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업체는 자기들이 여기에 보조를 받았지만 자기 책임 하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런 부실공사가 있었지만 다른 방향으로 잘 끌어가게 해서 정상 운영을 시키는 게 바람 직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시공자인 지성ENG 부분은 이게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사업자인 양돈법인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돈법인과 사업자와 시공자의 어떤 그런 법적문제 이런 부분으로 결론적으로는 귀착이 되기 때문에 시공자에 대해서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방법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사업자인 양돈법인을 통해서 어떤 시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면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 최남기 의원 질문에 덧붙여서 시장님답변을 들으니까 영농법인과 지성ENG라는 회사와의 예를 들면 기술적인 협약관계에서 사후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시공을 부실하게 했고 또 우리 밀양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급함에 있어서 부실하게 지급이 되었고 또 다른 표현으로 달리하면 어떻게 보면 공금횡령, 국가보조금 횡령에도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 확고한 의지를 영농법인에다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영농법인과 공법의 차이에서 자기들끼리 설계변경의 차이에서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영농법인에서 보조금을 타서 사업을 시행한 주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그런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향후에 또 다른 이런 국가보조금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정말 이것을 잘못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점에서, 영농법인에행정에서 과감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시장 엄용수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가 이 감사행위 이후에도 저가 사업자를, 영농법인 관계자를 저가 만나 본적이 없습니다. 만나보지 않은 게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배신감이 들어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영농법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룰을 깨고 또 신의성실을 깬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최대한 이 사업이 잘 가도록 하면서 어쨌든 영농법인을 저희들 요령껏 잘 데리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엄용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련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처음 부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밀양시의회에서는 창녕보다 더 나은 최신 시설이라고 집행기관에서 하는 말을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한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의 병폐가 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오늘 판단됩니다. 보조사업 수혜단체나 개인의 사업수행의 자세부터 달라져야겠다. 그러나 차제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만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서는 근무를 기피하는 공직풍토가 생겨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저가 알기로는 이 사업의 담당자가 중간 중간에 교체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업과같이 중요한 시책사업은 시작부터 완료까지, 시행가동까지 담당 공무원의 자리이동이 책임회피식으로 처리되어서는 문제가 많다. 원만히 과업을 수행한 직원에겐 상을 주고 부실하고 문제가 발생한 업무수행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징계를 하는 방법이 활기찬시정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오직 하나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허심탄회하게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장병국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 12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회의의 휴회는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전영경
총무국장 설상목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봉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총무과장 이두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건설과장 손태모
건축과장 박경규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농업지원과장 예근해
축산기술과장 박종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손진곤
서명의원 김순필
서명의원 문정선
사무국장 장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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