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05월 21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홍 의원 외 11명 발의)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시장제출)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일 허홍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5월 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밀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홍 의원 외 11명 발의)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일 본인 외 열 한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 적정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보면 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비롯한 네 곳, 시군구의 경우 경남 거제시를 비롯한 20곳 등 총 24곳에서 조례를 운영 중이며 2012년 4월말 현재 밀양시에 등록된 의사상자는 3명으로 6급 2명과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의사자, 의상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가족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가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도 의사상자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는 의사상자에 대한 특별 위로금의 지급규모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의사상자 관련 지원신청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 경과규정에 ‘이 조례 시행전 법에 의해서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4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특별 위로금은 이 조례가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로 하여 기 지정된 의사상자에 대해서도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9조 제8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상자 및 그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및 의상자가족’을 신설하여 이 조례로써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도 개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시행으로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8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한 시민 등에게 그들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법에서 정한 국가적 보상 이외에 밀양시에서 별도로 특별위로금 및 지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규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는 의인들이 있지만 이들은 생명 또는 신체적물질적 손해를 입고도 의사상자에 대한 국가적 보상금 이외에 밀양시 차원의 별도의 복지지원 혜택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의사상자로 등록된 주민은 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적용범위, 지원사업, 그리고 부칙에 따른 경과규정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법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밀양시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위로금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당위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제고에도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2012년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반영된 국가하천 친수공간 유지관리 인력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으로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이 4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 내용은 총정원이 883명에서 887명으로 4명 증원되고 정원 내용 중에서 일반직이 4명 증원되는데 6급이 1명, 7급이 1명, 8급이 1명, 9급이 1명 해서 각각 1명씩 4명이 증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입법예고는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예고를 했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16페이지 개정조례안과 관련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17페이지 별표3 그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19페이지 저희들 비용추계에 대해서 5년간 6억 243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에 2조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883명인데 1, 2 해가지고 17명이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들 의회가 17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일부개정이 통보되어서 저희들 관련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1항 및 2항이 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1항에 따라서 설치된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5급 상당 이상은 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항에 안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가 되겠습니다.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능률성을 기하기 위해서 비서관 및 비서라든지 외국인 채용이라든지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이 된다든지 기구직제 개편으로 인한 재임용되는 이런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항에 안 제5조 제4항에 보면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의 준용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임용시험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항에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거는 안 제5조의 2에 있습니다.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민간기관 또는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가능 하도록 보완된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다음 마항에 보면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는 그런 사항인데 내용 중에 보면은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 정신상의 이상’을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항에 안 제11조 제1항 질병휴직 등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이어서 신체정신상의 장애,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제도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출산휴가시에 후임자 보충 등 결원보충 방법을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저희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일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관련은 없고 입법예고는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는 했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거기 조례 개정조례안과 25페이지 비용추계 사유서와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하천법이 개정되어 국가하천 친수공간의 유지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게 되고 최근 구제역 등 전염성 가축질병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사후 관리에 행정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필수인력 확보 지침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개정된 하천법에 따르면 4대강 사업 관련 시설물 중 본류의 둑, 저수로, 다기능 보는 정부가 관리하고 자전거 길, 산책로, 나무, 체력단련시설, 가로등 등은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밀양시의 국가하천 친수공간 유지관리를 위한 1담당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인력 3명을 증원하는 한편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빈발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축산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되면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사후 관리인력 1명을 늘려 총 정원을 현재 883명에서 887명으로 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원의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총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개정안의 경우 국가하천 친수공간의 유지관리와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인력을 총액인건비에 포함시켜 정원을 조정토록 함에 따른 것으로 정원조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과 관련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장애인 차별금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 밀양시 조례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향후에 우리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증원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구체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공무원 정원관계는 행안부에서 모든 관계를 통제를 하고 또 적정하게 엄격하게 정원을 관리하고 있고 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우리 행정의 흐름으로 봐서 그런 쪽으로 가리라고는 믿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큰 틀에서 세부적으로 해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내려온 게 없는데 절차가 내려 오면은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 실정에 맞게끔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이미 총액인건비는 정해져 있고 실제 무기계약직이 우리시에는 100명이 있습니다. 이 100명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인건비부분에 있어서 매년 협상을 할 때에 많이 결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에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런 어떤 증원부분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하고 또 그리고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행정이 시행을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기존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고 또 공직사회에 기강을 강화하면서도 또 업무에 독려를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검토하실 때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기계약직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계획이 우리시에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무기계약직이 100여명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지난해에 임금협상이라든지 단체협상을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하고 금년도 임금협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세 차례 정도 만났는데 기본골격은 그렇습니다. 호봉제를 하는 부분하고 기본급을 6% 인상하는 그런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접근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중앙에서 어쨌든 이런 큰 틀에서 정해져야 될 그런 부분이 저쪽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은 저희들 6월중에는 마무리하려고 그래하고 있고 그에 관련해서 어쨌든 저희들 모든 인력관리나 그런 부분은 그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원이 조례되어서 6급, 7급, 8급이 1명씩 증원되어서 그에 따른 친수공간을 갖다 이렇게 강변친수공간을 관리하는데 일반직 공무원 정원만 늘어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것은 아니라 보면은 향후에 관리를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직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직이라든지 몇 명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저희들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고 우선 저희들 조직은 1개 담당을 하고 직원, 계장 포함해서 3명으로 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요청이 있는 부분은 20명이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에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회의를 갖다가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전달한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금 일정에 보면 6월말까지 업무인수인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쨌든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 인력이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일부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팀을 어쨌든 그걸 해서 인수인계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6월 말 일정에 맞춰가지고 인수를 받으려고 계획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나 이 부분이 몇 명이라고 아직까지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아마 인수인계할 그 시점에 개략적으로 안 나오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시장제출)

(10시 20분)

○ 위원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되고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밀양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표준세율은 800cc이하는 종전과 동일하고 1000cc이하와 2000cc초과는 cc당 20원이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세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127조와 경상남도 세정과 1591호 공문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붙임 비용추계서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공고했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도표에 보면 영업용은 변동이 없고 비영업용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는 내용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요인은 본 조례안에 따라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로 자동차세의 세수가 연 2억 7800만 원 정도 감소예상이 됩니다. 도표에 보시면 직원차량대수는 8272대에 세수감소분이 2억 78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정액보전금을 증액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게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 개정내용은 자동차세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액을 FTA가 발효된 날로부터 8442억을 전국자치단체에 세수가 감소된 1388억을 증가하여 9830억 원으로 지자체 세수감소부분을 보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연도별 세부 비용추계표는 매년 2억 7892만 원이 감소되어 5년간 13억 9461만 원이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밀양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는 부북면 후사포리 54-1 일원이 밀양시 도시계획 관리결정에 따라 사포산업단지 배후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추가하여 지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북면 후사포리 54-1외 182필지, 5만 4959㎡가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예정을 할 시 예상세액은 49필지에 약 2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페이지 밀양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입니다. 고시지역으로 후사포리 일부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지난 3월 15일 발효됨에 따라 지방세법의 자동차세 과세표준 세율이 조정된데 따른 밀양시세 조례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단순 반영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의 건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밀양시세 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재산세 중 과세특례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의 고시, 고시의 변경, 추가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토록 되어 있는 바 새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부북면 후사포리 일원을 과세특례 구역에 포함시켜 변경고시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재산세 과세특례는 지난 2011년 법령개정으로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특례로 변경되었으며 재산세에 해당됩니다. 과거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부북면 후사포리 54-1번지 일원은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라 과거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특례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을 하고 개정 전과 후를 살펴보면 개정 전에는 지금 82억이고 개정 후에는 79억으로 봐 집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일반회계에 반영되는 게 실제 절반 조금 넘는 것 밖에 안되는 것으로 살펴 본 결과 되고 있는데 예산상에 지금 세입하고 실제 회계상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세무과장 윤종철문정선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세목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그 질문 자동차세예?
○ 위원장 허홍과장님. 우리 여기에 과장님 제출했던 아, 제출자료가 여기에 없네요?
자동차세 전체적으로 개정 전 세수가 82억에서 개정 후는 79억으로 나오는데 우리 일반회계에 자료에는 약 54억 정도가 있는데 이 금액과 한 25억 차이에 대해서 문정선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문정선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는 부분 25억은 지방세, 교육세 부분입니다.
○ 위원장 허홍그러면은 지방교육세부분들이 약 25억 정도
○ 세무과장 윤종철예. 그렇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설명은 확인이 되는데 이런 세입부분들을 일반회계에 좀 더 세밀하게 반영을 해서 세외수입이 이렇게 뭐, 주먹구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면밀히 검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33분)

○ 위원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가곡동 691-1번지는 용궁사 내의 부지로서 전통사찰 지정을 위해서는 사찰 명의의 토지가 되어야 하나 일단의 토지면적 초과로 매수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사유지 교동 555-4번지는 용궁사의 사유토지이며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 구간 내에 포함되는 부지로서 매입의 필요성이 있는 토지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고 전통사찰의 육성․보존을 위하여 용궁사 점유토지인 공유재산과 용궁사의 사유지 교환에 따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1필지에 1792㎡에 3억 5481만 6000원이고 교환으로 처분되는 토지는 1필지에 1114㎡로서 2억 95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변경에 보시면은 지난 상반기에는 회계과에 구.연금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건과 문화관광과에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건, 경제투자과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및 정비사업건이 되겠으며 금액은 하반기에는 용궁사의 공유재산과 사유지의 교환건으로서 전체 변경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2012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페이지 공유재산과 사유지 교환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환배경은 용궁사에서 전통사찰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토지 문제해결을 전제로 조건부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대부중인 토지가 사찰 명의로 전환되면은 전통사찰로 지정해 준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용궁사에서 현재 점유 및 대부중인 공유재산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관련법 검토 결과 일단의 토지 면적 초과로 매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매각기준은 시의 동지역이 1500㎡이나 검토한 결과 1만 2257㎡로서 일단의 토지 면적이 초과되었습니다.
교환사유는 공유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 용궁사 점유 토지인 공유재산과 용궁사 소유의 사유지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용궁사 내의 부지로서 다른 사람이나 단체 등이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환 목적이나 교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교환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교환대상 재산현황과 41페이지 교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교환방법은 상호 교환 재산 감정을 한 결과 규정상에 교환가능비율이 75%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감정한 결과가 83.2%가 되었습니다. 상호 교환 및 차액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상단부에 공유재산 지적도, 중간부분에 691-1번지 교환대상지가, 43페이지 상단부에 교환대상 지적도, 중간부분에 555-4번지 교환대상지 상호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가 소유한 밀양시 가곡동 691-1번지 1114㎡의 일반재산과 개인 용궁사가 소유한 밀양시 교동 554번지 1792㎡의 사유지를 교환하는데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배경은 용궁사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 소유의 공유재산이 사찰 경내에 포함되어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 대상 부지 내에 소유 토지와 교환을 통하여 전통사찰 지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에 따른 법률적 검토와 기타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 교환의 건은 법률에 따른 교환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밀양시 소유의 공유재산 중 활용가치가 낮은 일반재산을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에 필요한 개인 사유재산과 교환함으로써 공공용지로 활용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개인도 전통사찰 지정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역사문화 보전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7개소의 사찰에서는 현재까지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특히 용궁사가 전통사찰이 되었을 때 좀 문제가 안생기겠느냐. 주변이 도심 속에 있는 사찰이고 그로 인해서 향후 일어날 문제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보전구역으로, 역사문화보전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어떤 전제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류화열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관계, 저희들 관련법을 또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상에 검토를 해보면은 먼저 경상남도 보호조례에 의하면은 도지정문화재 여기 관련규정에 보면은 여기 지정문화재는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정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도지정문화재도 도시지역은 내나 규정 200미터 이내 똑같습니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각각 500미터, 300미터 규정이 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전통사찰보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은 10조에 시도시자는 직권에 의하거나 주지가 요청한 경우 전통사찰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전통사찰보전지역 주변지역을 전통사찰역사문화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거나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래하면은 우리 시에서 거기에 지정 안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병국 위원그래서 할 수 있다, 안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게 도나 시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환해 주는 조건에 일부라도 넣어서 이 조항을 넣어서 용궁사와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 지당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계약서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우리가 일종은 갑과 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정선위원입니다.
실제 200미터 하면은 용궁사 주변에서 기찻길 건너서 동사무소 주변까지도 다 반경이 포함이 됩니다. 실제 200미터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제법 먼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부선, 경부철도 이렇게 따라 가보면 기찻길 위쪽에 다들 지금 아파트 단지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곡동 같은 경우에 지금 부지가 거의 없고 지역은 지금 계속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역에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용궁사 주변이 굉장히 중요한 터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필히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그 세부사항을 기록하셔서 그래서 이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우리 장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렇게 들어 보면은 과장님 답변 중에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서 일단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고 또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우리 의회가 회기가 바뀌어 지고 사람이 바뀌고 주지가 바뀌었을 때 대부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한번 해보셨습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일단 저희들은 그 관계는 뭐 명확하게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현재 법규상에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에 포함이 안되고 전통사찰로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자치단체에서 제한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허홍저, 이제 이 사찰에서는 전통사찰 지정되고 나면은, 어쨌든 전통사찰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전통사찰 지정을 받고 그 주변에 대해서 또 보전구역을 받음으로서 절이 지니는 고유가치를 더 극대화 시키는 부분들인데 절에서는 당연한 그렇게 할려고 하겠죠. 그래 하면은 그 인근에 사는 우리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찰측에서 전통사찰을 지정받기 위해서 각서를 적겠다, 뭐를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몇 년의 시간이 경과 후에 정말 과장님이 퇴직하시고 예를 들면 다 바뀌고 나서 몇 년 후에 그 주지라든지 그 당시에 사람들 다 바뀌고 났을 때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보전가치를 더 높여야 겠다. 또 조계종 종단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은 정말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을 냉정하게 이렇게 도에서, 또 조계종 입장에서는 또 도에 어쨌든 간에 로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 시민들의 재산상의 피해하고 이렇게 그런 것도 감안을 충분히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 가 이래 싶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깊이 있게 뭐, 사찰측하고 예를 들면 공증을 받아놓는 다든지 우리 시민들한테 이 내용들이 알려 졌을 때 인근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재산상에 불이익이 올 것이다 생각하면 언젠가는, 그래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안전장치를 이렇게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교환부분에서는 시민불편과 또 불이익, 특히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충실히 깊이 있게 반영을 하고 또 우리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도 전부다 법적 효력이 다 되기 때문에 협약상에 명시해서 모든 것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보건사업과장 류욱희입니다.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가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가 되고 이에 따라서 경상남도 보건행정과에서 2011년 12월 5일자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개정안이 시달되어서 현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에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가 폐지된 사유는 보건에 관한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통제를 하거나 규제를 하는 것이 맞지만은 지금은 지방자치권시대니까 운영협의회 조례를 보훈복지부에서 통제를 하는 것은 맞지않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훈령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2번에 주요내용입니다.
가번에 보면은 안 제3조에 운영협의회 정관에 위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 되었고 나번에 운영협의회 기능, 기구 및 구성 안의 수정이 일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번에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안이 있고 라번에 보면은 협의회의 재정수입을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그 다음에 먼저 말씀드린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 이에 따른 경상남도 보건행정과에서 내려온 조례준칙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에는 보면은 신설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3호를 제4호로, 종전의 제4호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제5호로 되어 가지고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그 다음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7호로, 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협의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1항, 2항이 있는데 2항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는 협의회 위원입니다. 협의회 위원이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다음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같은 조 제3항에 ‘재적구성원’을 ‘재적위원’으로, ‘출석구성원’을 ‘출석위원’으로 바꾸었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제6조는 운영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운영위원을 두도록 개정이 되었고 ‘사무를 총괄’을 ‘회무를 통할’로, ‘의장’을 ‘회장’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협의회장 활동수당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10조 제1항을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9조를 제11조가 되겠고 ‘제8조 및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은 위원의 위촉과 해촉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조는 이 부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사유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정관에 보시면은 제3조 1항, 2항은 동일합니다. 같고 그다음에 개정안에 보시면은 제3항이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었고 3호가 4호가 되고 그다음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이 5호로 되어서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현행 5, 6, 7이 3호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6, 7, 8로 하나씩 늘어나겠습니다.
제4조 기능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보시면은 협의회 기능에 제1항 1, 2호는 같고 3호가 그 밖의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나 더 신설되었고 4조 2항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이 부분이 1호, 2호, 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5조 기구입니다. 협의회는 현행에 보면은 ‘협의회는 각 리동에서 선출한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로 바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개정안에 보시면은 협의회를 각 리동에서 선출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이 되겠습니다. 구성하고 그다음에 다시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조에 3항을 보시면 재적구성원 이 말이 재적위원이 저희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안대로. 그다음 출석구성원 이 부분도 출석위원으로 이렇게 개정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에 임원이 되겠습니다. 임원에 보면은 1, 2항은 같고 제1항 3호에 보시면은 운영위원 20인 이내로 운영위원 15인 이내로 개정을 시키고자 합니다. 2항에 보시면은 회장,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 회장, 부회장, 감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단순화 시켰습니다.
다음 6조 3항에 보시면은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로, 협의회 회무를 통할로 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이 부분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된다로 고쳤습니다.
다음 제7조 사무장 이 부분은 협의회에 보시면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진료소 진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보건진료소 자체적으로 세입 지출을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던 것을 시 회계로 지금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장 제도가 필요가 없고 실제로 협의회장 도에서 준칙이 내려온 대로 협의회장 활동수당으로 바로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 안에 보면은 위원회 위촉과 해촉 이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미비점이 있어가지고 8조를 신설해서 위원회 위촉해촉사항을 새로 규정을 하도록 해놨고 그다음에 수당부분이 또 없습니다. 회의참석하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제8조 재정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보시면은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되어있는데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일반 시 예산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순수한 회원들의 회비 및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도록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정안에 보시면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행에 보시면 8조 제3항, 4항은 앞서 말씀드린 내년부터 시예산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예산편성집행을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9조는 시행규칙이 11조로 바뀌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고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운영 위탁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변경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하고, 현행 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 운영위원 수의 수정과 자구의 정비 등은 표준안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사실은 뭡니까, 보건진료소에 운영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내용도 있지만은 특히 중요한 것이 우리 진료소에 재정수입을 가지고 또 회원의 회비, 보조금, 전부 다 자기들이 그거를 가지고 편성하고 집행하고 전부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운영위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런데 지금은 보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해서 그런 역할은, 재정에 관한 역할은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협의회 회장이나 활동수당, 위원회수당 이런 거는 실제로 지급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다시피 지금까지 보건진료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민간인입니다. 민간협의회 회장이 예산편성해서 보건소 승인만 얻고 집행도 민간이 하도록 이래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전국 진료소 이 부분은 맞지 않다. 민간이 맡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통보가 되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은 자치단체 조례로 다시 정비로 해서 다시 하는 것이 맞다. 이래되어서 복지부에서 지금까지 규정은 폐지되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 감사로 지적된 사항이 보건소에서는 시 예산으로 편입되어가지고 지금현재 기존 그대로 하고 있고 진료소 수입은 자체적으로 이래하니까 이 부분이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됐는데 그래서 규정도 폐지가 되고 도에서도 또 각 전국시도로 통보되고 그래서 인제 내년부터는 진료소 수입이 시 예산으로 편입되도록 다 전국적으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넘겨놨는데 곧 아마 곧 이송되어 올 겁니다. 그래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저희들은 특별회계로 할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료소 수입이 많이 지금수입으로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한 8억 7000정도 들어온 게 있는데 고유목적대로 사업하는 게 맞다 판단이 되어서 진료업무를 보도록 특별회계 제정 중에 있고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인제 해당 협의회 회의활동수당이 참석수당이나 활동수당 이런 부분은 우리 일반회계에 맞춰가지고 타 실과에서 하는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저희들 참조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다시 승인을 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희 위원활동수당이나 뭐, 뭡니까? 회원들의 회장의 수당이나 활동수당은 물론 일반회계에서 하겠지만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보건진료소에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해서 1년에 몇 번을 활동을 한다든지 또 뭐, 회의를 하면은 그 수당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대로 하면. 이런 규칙도 좀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1년에 한 번 회의를 한다든지 두 번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규칙을 정해야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세 번, 네 번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회장수당도 줘야 될 것이고 활동할 수 있는 수당도 줘야 될 것이고 그 회의규칙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례제정, 특별조례 제정 중에 있고 지금 이송되어 올 거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정관도 또 손질을 봐야 됩니다. 손질을 보고 규칙도 또 새로 손을 봐야 됩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게 이거 진료소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습니다. 조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도 정말 적절하게 잘 조례개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건진료소 수입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번에 개정됨으로 해서 보건진료소의 진료수입이라든가 운영 면에 하여튼 세밀하게 해서 이번에는 잘 운영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조례일부개정안을 보면 실제 우리가 이런 운영협의회를 구성했던 이유가 실제 자산회계나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빈틈없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부분이 완전히 소멸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향후에 일반회계에서 지급되어야 되는 수당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한곳이 아니고 읍면 전체를 보면 상당한 인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들도 보면은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지금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특별회계조차도 일반회계를 통해서 우리가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감원을 할 수는 없겠으나 향후에 다시 이 부분을 개정하고 개정할 수 없다라면 이번 참에 감원계획을 아예 많이 줄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준칙안대로 정해놨는데 아까 백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회의를 몇 번 할거냐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정관이나 규칙이 이런 거를 손질을 해서 저희들 1년에 많은 회의는 지금 솔직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세입으로 들어오면 저희들 전부다 관장을 다 합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위원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빈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통제를 하고 예산편성까지 전부다 저거가 하나하나 검토를 다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시 예산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행도 진료소에서 집행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위 안내어가지고 오면은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그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사항은 전혀 없다고 걱정 안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할 때 진료에 관한 거 꼭 필요할 때는 회의소집을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인제 회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회원들 친목계 비슷하게 이래될 가능성이 앞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다고 제가 여기서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 위원예. 그래서 또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있고 또 운영을 하지 않을 때에 민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마, 이참에 개정할 때 이 인원을 아예 대폭 줄이시면 나중에 행정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있어서 좀 더 힘 덜 드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2011년도 12월 16일날 우리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인제 폐지, 제29호가 폐지되고 또 그에 따른 여하튼 운영협의회 조례가 개정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진료소에 의료수입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진료수입은 지금 인제 15개 진료소가 있는데 매일 들어 오면은 일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일수입일계를 만들고 바로 다음날 오전까지 금고에 농협이나 이런 데서 인제 돈을 넣고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우리가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수입으로 그러니까 경상적 세외수입, 사업소득수입으로 지금 현재로 예산과목이 결정되면 세입과목이 결정이 되면 지금 현재로 일반회계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안 들어오고 있는지 그걸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자체수입을 잡고 그다음에 그게 인제 운영협의회 통장이 되어 있습니다. 통장이 되는데 자체수입 들어갑니다. 통장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하거나 지출 할일 있으면 또 지출하고 현재 독립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일반 시 세입으로 들어오거나 들어오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현재 그렇게 처리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그래서 이 질의를 왜 먼저 드렸냐면요. 사실상 이게 수입을, 진료수입으로 발생시켜 가지고 그 돈을 지출할 때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그냥 지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선. 그런데 일반회계에 편입이 되고 나면 인제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의해서 인제 예산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시기가 가만히 보니까 참 상당히 과도기적인 시기가 아닌가. 지금 이때 기존 적립 되어있는 어떤 수입, 그리고 현 발생하고 있는 이 수입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현재로는 벌써 거기에 대한 대안마련, 이것은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 과도기때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사실 해서는 안 될, 예산 낭비적 어떤 그런 사업을 한다면 막을 방법은 있는지 그걸 지금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예. 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집행을 할 때 저희들한테, 보건소 승인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예를 들어서 마, 참 나쁜 말로 큰 돈을 다른 데로 빼돌리고 이런 거는 없는데 현재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 내년에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하면은 현재 우리가, 현재까지는 진료소마다 전체 지금취합해 놓은 게 한 8억 7300만 원 통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통장에 진료수입을 잡아서 매일 처리를, 일일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그런, 질의하신 그런 큰 문제점은 없고 다행히 이번에 이런, 늦게나마 이런 사항이 조치가 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부터 전부 검토를 하고 또 의회승인을 얻고 집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는 또 정상적으로 저희들한테 일단 지출할 때는 사전에 의논을 하고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 위원아마도 우리 과장님께서 보건사업과장님으로 가셔서 정말로 그랬을 겁니다. 보건소가 좀 떨어져 있고 특별한 일을 하고 그런데 거기 가시면 정말로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아마 일이 훨씬 더 안 많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 지금현재 보건진료소가 다시 일반회계로 돌아오면 더 이제 일이 안 많아 지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특히 인제 지난 해 12월 16일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지금 5월까지 좀 더 신속하게 이 문제를 고민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도 좀 더 신속하면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나 어떤 우리 중요 계장님들이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이 일에 직접 관심을 가지기에는 시간이 정말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충분히 들고 이해가 됩니다.
단지 조금 우려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보건진료소, 보건소에 있어서 다른 업무들은 다 뭐, 열심히 하고 다 좋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보건진료소에 정산문제가 직접적인 우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회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기때 혹시 불편한, 불미스러운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더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기구를 보면은 69페이지에 이게 현재 ‘20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을 하는 것을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될 무슨 사유가 있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도 1월 27일자로 가서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이 조항이 사실 좀 미비합니다. 협의회 인제, 읍면을 대표하는 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게 없고 바로 협의회는 리동에서 선출한 20인 이내 운영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예. 그래서 이 사항이 안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준칙안도 참고해서 30명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먼저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 협의회를 운영할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게 맞게 수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원수는 이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25명 하든, 또 운영위원을 10명 하든 이거는 저희들이 마, 맞게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사유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7조에 사무장에 보면은 현행에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삭제가 되고 협의회 회장이 활동수당을 받는 걸로 해서 이번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무장이 그렇게 모든 일을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러면 활동수당을 받고 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이게 미비점이었는데 자체적으로 활동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간. 연간 1회에 한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20만 원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범위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타시군이라든지 또 우리가 타 실과에도 저희들이 나중에 참고할 겁니다. 예산편성 할 적에.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 예산편성부터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히 지금까지는 협의회장인 민간인이 결재만 해버리면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미비점인데 앞으로 개정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사항을 맞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8조에 보면은 재정에, 협의회 재정의 수입을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회원들의 회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게 재정에 문제에 대해서 진료수입이라든지 기타수입금, 보조금이 이렇게 보조되는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다 없어지고 난 뒤에 회원의 회비나 기부금 등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류욱희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정이 지금까지는 민간협의회 회장 여기서 관리를 예산편성을 다했기 때문에 진료수입까지 다 들어있었습니다. 보조금까지 다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차 설명 드립니다마는 우리 일반 시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순수한 회원의 회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순수한. 그러니까 이 회비는 정관을 지금 자체적으로 정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정관을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 보통회원 회비 관리하듯이 우리 한 달에 1만 원씩 내자, 2만 원씩 내자 이거는 자체적으로 회의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8분)

○ 위원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입니다.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에게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으로서는 감면율은 50%입니다.
감면대상자의 범위는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는 다만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자 유족 선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가 포함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3조의 2항에 보면은 이용료 및 감면료인데 5호가 추가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상자 및 그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 3급 이하는 제외됩니다.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단,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자녀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의상자 가족에 대해서는,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50% 감면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따라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조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밀양시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도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국공립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 할 때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의사상자에 대하여 밀양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본 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위원장
○ 위원장 허홍박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소장님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가 일부개정 시행된다면은 관내 수혜 받는 시설은 몇 곳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에 대한 조례안에 되어있는 시설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체육시설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미리벌관 이용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테니스장 그부분이 아마 주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훈 위원예. 소장님 조례안이 시행된다면은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설상목
보건소장 천재경
행정과장 이두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보건사업과장 류욱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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