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03월 09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훈 의원 외 11명 발의)
2.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9일 박상훈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월 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훈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06분)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월 17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박상훈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 입법을 위하여 사전에 유통업 상생협의회 차원에서의 간담회와 의원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9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시 관련부서의 의견과 3월 6일 홈플러스 입주상인인 황성혜 외 16명으로부터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경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하여 휴무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시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탄원서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그럼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상훈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총무위원회 박상훈 위원입니다.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가 지역에 입점하면서 지역 중소 자영업체의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2010년말 기준 관내 사업체 통계조사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으로 등록된 수가 1901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소비활동이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역 중소업체는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농축수산물과 생활용품, 주방용품, 가전제품, 패션잡화, 가공식품 등 9만 8000여종으로 지역 골목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이들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4곳의 매출액이 월 58억 원, 연간 약 697억 원에 달하는 등 자본의 역외유출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 자영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이고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 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며, 한편으로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하고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하여 시민들에 대한 홍보와 해당 업체들이 조례시행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유예기간을 두었고 제2조에 적용례를 조례 시행일까지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의무휴무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7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차원에서 소비자 대표, 대형유통업체 대표, 시의원, 밀양시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휴무일 지정에는 원칙적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간담회를 통하여 휴무일지정과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박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012년 1월 17일 개정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 개정내용 중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이용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는 것은 현실여건의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무휴무일 지정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휴무일 지정과 관련하여 인터넷 공고 등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으므로 개정안 검토 과정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박상훈 위원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 위원장 허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조례 소관 부서장인 경제투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정선 위원예.
○ 위원장 허홍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지역상권을 살리고 전국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우리 시도 빨리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정을 했을 때 당장 시민들이 불편하겠다는 문제점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담당과에 지금 조사하시고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조례를 하면은 이 제정하는, 쉬는 날에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 골목 슈퍼마켓이나 우리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하는 데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바로 플래카드도 걸고 그다음에 시보, 각종 우리 지역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먼저 우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장을 보러 오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소개하면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관아 및 영남루 주변의 주차장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은 이것도 우리 재래시장 주차장과 같이 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또 올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기존 주차장 정비사업과 아케이드 구간내 전등 교체사업, 그다음에 소방시설 수리사업,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사업으로서 또 냉난방기 교체, 상설시장에 바닥정비, 그다음에 고객휴게실 설치, 그다음 다목적 회의실 교육장비 설치, 전광판 홍보모니터사업을 국도비로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유치를 위해서 주기적인 세일행사나 특가판매, 전통시장 정나눔 축제, 그다음에 공동마케팅 사업, 그 다음에 미소락 축제도 시장 내로 한 두번 정도 끌어 들여와서 우리 고객기준의 상품전시를 통해서 경쟁력과 자생력을 좀 갖출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상인들의 의식교육을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인 및 우리 공무원도 선진시장을 벤치마킹해서 빠른 시일 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향후에 우리 전통시장 주변에 영남루가 정비가 되고 밀양관아 주차장이 또 확보가 되고 해천복원사업이 준공이 되면은 그와 연계를 해서 관광과 우리 재래시장이 어우러진 그런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조성을 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대책을 맞춰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지금 우리 시가 지원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보면은 거의 상인위주의 어떤 대책밖에는 없습니다. 정작 우리 시민들이 활성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우리 의회가 법안을 고심하고 또 조례를 개정하려고 애를 쓰고 하지만 정작 상인들이 어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들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홍보나 이런 읍면동을 통해서, 또 시보를 통해서 많이 알리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일단의 우리 주민들이 갈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쓰셔야겠다. 실컷, 24주 하지 않고 대규모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24주에 다른 타 도시로, 부산이나 창원이나 다른 대형 시장으로 어시장을 간다든지 농축수산물을 구매하기 위해서 더 형편 좋은 곳으로 간다면 이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먹거리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가보면 청결한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하셔야 됩니다. 생선가게 옆에 떡 가게가 있는데 떡 사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인들이 빨리 의식을 개혁하지 않으면 24주 이거 주민만 불편한 사항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보면 이동도 불편합니다. 주차장도 문제지만 입구에서 한 바퀴 시장을 도는 데에도 턱들도 많고 골목도 좁고 그다음에 카트기 같은 이렇게 밀고 가는 수레들이 없기 때문에 시장을 젊은 사람들 안갑니다.
또 한 가지 맹점은 카드가 안 됩니다. 요즘은 모든 젊은이들이 카드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는 가면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권장을 하든, 협조를 하든, 지원을 하든, 대책부터 마련하고 24주 조례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그거는 오랜 문제입니다. 지역이 안고 있는 숙원사업인데 당장에 행정이 달려들어서 변화될 수 있는 거는 단기간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근본적으로 상가 골목이 좁은 것을 각중에 늘리고 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는 없다고 보고, 하여튼 카트가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시민들이 좀 쉴 수 있는 부분, 현재 갖고 있는 여건으로서 최대한 우리가 정비를 해서, 또 상인들 나름대로의 청결환경이나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최대한 정비를 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문정선 위원일단은 전통시장은 보면은 본인 점포보다도 바깥에 나와 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특히 장날 같은 데 가면 도로 통행이 안 될 정도로 바깥에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빨리 개선을 해서 조금 본인들도 양보하시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민은 불편해서 갈 수 없는 길을 만들어놓고 오라하는 것은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에서 적극 개입하셔서 단속도 나가시고 마찰이 있을지라도 시민위주의 어떤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그런 조례안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면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우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추린 내용이라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저희들이 우리 시민의견수렴공고를 인터넷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고 25명이 열람했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없나 싶어서 다시 읍면동장과 11개 여성단체에 공문을 냈습니다. 공문을 내어서 2월 24일날 내어서 3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3개 읍면동에서는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토일요일 지정을 희망한다. 토일요일 지정시 시민이 다소 불편은 예견된다는 그런 의견이고 1개 읍면에는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는 공감하지만 평일지정을 희망한다하는 그런 의견이고 그게 전체 우리 의견이었습니다.
장병국 위원지금 담당부서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벌써 홈플러스에 있는 입주한 밀양지역 소상인들이 벌써 탄원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정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비자들이 다소 불편하지 않느냐.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특정인에게 이익을 혹시 주는 문제는 없는가.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개정을 했을 때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는가. 그런 관점에서 부서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먼저 특정인에게 이익을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구.영남작시사거리 쪽에 있는 트라이얼 마트라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일반 탑마트하고 동일한 준규모대형점포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규모점포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준대규모점포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일본에서 전국에 6곳에 트라이얼점포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3개가 우리 경남에 있습니다. 김해, 우리 밀양, 함안 세군데 있는데 이거는 영업면적이 3000㎡ 이상이면 대규모점포에 속하는데 3000㎡ 이상이 아닌 1492㎡입니다. 거기 해당이 되고 또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도 아니고 일본에서 건너온 전체 전국에 6개가 있다는데 이게 지금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준대규모점포처럼 우리 일반 탑마트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거를 본다 이러하는데 이건 지금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신고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업을 한다고 해서 행정규제대상도 아닌 이런 점이 지금 상당히 그거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또 보는 거는 우리 삼문동에 코아루 아파트에 보면 우리 마트라고 있습니다. 우리마트라든지 가곡동에 전에 전매서 옆에 있는 그런 조그만 소규모보다는 좀 큰 준규모마트 이런 마트들은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4시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에서는 지역업체인지 아닌지는 저희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서는 예,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그리고 다른 목적달성에는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 문화관광과 계시다가 경제투자과 오셨는데 벌써 과장님께서는 홍보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은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정말로 조금 본위원의 어떤 견해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투자과에서 한번쯤은 더 좀 이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이 지금 24주가 되든 13주가 되든 지금 개정안은 24주로 지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어떤 목적이냐면 실제로 그 건전한 지역경제도 좋고 다 좋은 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영세한 어떤 상인, 그리고 골목상권, 전통시장에 활성화,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을 좀 주고자하는 것이 이 개정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이 대규모나 준규모의 마트에서 이제 24주에 내놓는, 매출액을 일부 이제 밀양지역상권이나 골목상권으로 내놓는데 이 내놓는 것을 우리가 이 지역에서 골목이나 전통시장이나, 여기서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수용을 해야 이 개정의 목적이 나는 달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수용하게끔, 하도록 하게끔 하는 도움역할을 우리 행정이 좀 해 줘야 겠다. 그래서 우리 경제투자과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뭔가. 이것을 정말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 바닥이나 휴게실, 회의실 다 좋습니다. 뭐, 미소락축제를 유치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이대로 좀 하시면서 얼마 전까지 가장 문제가 되었던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한 가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은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상인을 제외한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분들은 자기 집에서 가지고 안 오도록 홍보를 좀 하셔서 영남루 주변일대 시에서 만들어놓은 주차장, 그 골목에까지 전부다 주차를 상인들이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홍보를 정말로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분들이 차를 안 갖고 오게 되면 걸어오시거나 자전거를 타고 오시거나 만약에 버스를 타고 오신다면 우리가 지금 주차장 문제는 한 2-3년은 좀 보류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9시에 찍어보고 오후 5시에 찍어보면 9시에 대어놓았던 그 차가 오후 5시까지 그대로 대어 있습니다. 주말되면 주차장에 유료주차장에 돈 안 받기 때문에 하루 종일, 오후 되면 거기 차 댈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만 자꾸 투입해갖고 될 것이 아니고 예산 투입할 것은 꼭 해야 겠지만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주차문제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돈 안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해결할 방안을 한번 찾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3분)

○ 위원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물 등의 소유점유로 인하여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민원인이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각종 인허가 또는 등록관계문서의 주소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서 해당기관에 주소변경을 일괄 신청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행정신뢰를 제고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원봉사과 업무 중에서 주소 일괄변경업무를 추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법령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명주소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이 있으며 저희들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고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9페이지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별표에 보시면은 시사무의 읍면동 위임사항 해가지고 제2조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은 민원봉사과 업무에 1호가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해가지고 출입국 관리법 88조 2호 여기에 주소 일괄변경업무가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고 근거되는 법률은 도로명주소법 18조의 2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13페이지는 관련법규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도로명주소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주로 변경할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소재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최종소유자 주소,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법에 의해서 주소 및 영업장 소재지,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정하는 그런 사항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주민의 개별적 주소 변경신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 2에서 시장이 부동산의 소유자 점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해당 부서인 민원봉사과에 관련 사무를 읍면동에 위임 분장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0페이지, 11페이지 별표에 보면 지금 13개과가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금 해당되는 걸로 보여 지는데 이 부분 외에도 지금 얼마나
이 부분이 전체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과에, 실과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묻고 또 몰라서도 변경을 못하고 하는 사항이 발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알리실 것인지 또, 본인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바로 오셔서 하시겠지만 알려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표에 거기에 정해져가 있는 사무는 읍면동에 기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열거를 해놓은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에 명시된 사항 말고는 읍면동에 위임된 사항이 딴 거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새주소 변경업무가 추가로 됨으로 인해가지고 추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 새주소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다년간 주욱 이렇게 우리가 주소, 도로명부터 만들고 이런 과정을 몇 년간에 걸쳐서 해왔기 때문에 이 새주소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다 되어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이제 얼마만큼 자기들이, 주민들이 이걸 갖다가 편리하게 어쨌든 불편한 게 없도록 하는 부분은 행정의 어쨌든 몫인데 소관부서에서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 우리 시보라든지 또는 우리가 기관간에 무슨 이런 모임, 협의체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홍보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게 행정에서 전부다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종합민원실에서 전반적인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홍보를 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이제 실제 담당직원들도 업무가 과중이 될 어떤 현안들이 눈에 보입니다. 보이고 또 업무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바로 이게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가가치나 건설부분,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에 어떤 애로로 자꾸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지금 위임을 하고 할 때 지금 행정절차상 당일 바로 되는지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경사항들이 추진이 되는 시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대부분 우리가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정비가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되어있는 상태고 이게 처리절차는 어쨌든 신고서를 본인이 작성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접수를 받아가지고 시장도 할 수 있고 읍면동장이나 출장소장도 접수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행정구역조정이라든지 무슨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일괄적으로 공부를 정리하는 그런 부분도 전에 주욱 있었거든예. 그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민원을 어쨌든 간에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여러 건설관리기계법에 의해서 내가 주소를 바꾸고 싶다 이러면은 신청이 들어옵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오면 정정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바로 바로 정정이 되고 행정처리 소요 어떤 기간이나 시간들이 단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많이 알리고 알림판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민원실에도 이제 오고 가시는 민원인들이 보시고 미리 대비하셔서 나중에 급작스럽게 일을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어떤 업무 담당자의 업무과중을 염려하셔서 그 부분도 인원충원이나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거기에 공감합니다. 어쨌든 간에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 기간을 업무가 계속 연속적으로 보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한번 민원실에서 한번 전부다 관련되는 그런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서에 모아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교육을 한번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쨌든 차질없도록 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문화관광과장 백문종입니다.
의안번호 151-4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이외에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함으로서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향토문화유산을 도지정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 신청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향토문화유산의 정의가 안 제2조로 국가도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을 말하며 두 번째 밀양시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설치는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은 4조입니다.
세 번째 위원회의 기능은 안 제6조로서 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보존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이며 네 번째 문화유산 지정은 안 제9조, 해제는 안 제10조입니다. 유무형 자료 및 유산 등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고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및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 번째 문화유산 관리자 지정, 보존관리 안 제13조에서 14조입니다.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소유자, 보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보호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의 1입니다.
15페이지, 16, 17, 18, 19페이지는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과 20페이지 지정신청서, 21페이지 지정서, 23페이지 지정서 발급대장, 24페이지 관리자 지정서, 25페이지 관리대장, 28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29페이지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자원으로서 보존가치를 인정받는 유무형의 문화재를 보존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문화재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형태를 갖춘 유형의 것만 문화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여러 가지 예술 활동과 인류학적인 유산, 민속, 법, 습관, 생활양식 등 모든 것이 언젠가는 우리 후손의 자랑스러운 문화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에서 향토문화유산은 자치단체의 정체성을 찾는 중요한 자산이자 지역 이미지와 브랜드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향토문화유산의 발굴보존은 산업적으로 발전하여 순창고추장처럼 고유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유무형 인물도 브랜드화 하는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향토문화유산지정을 통한 지역 문화재의 보존과 발굴, 육성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그 의미가 크고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조례안에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4조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은 위원회 구성에 3항에 보면은 ‘위원은 담당업무과장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담당업무과장을 삭제를 하고 그 4항 중에 ‘담당공무원이 된다.’를 ‘담당과장이 된다.’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실제로 부시장께서 위원장이 되고 모든 업무처리를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간사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아마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는 타 시군에 주로 진도군이라든지 강릉시, 이런 데 자료를 참고를 많이 했는데 최위원님 말씀처럼 3항에 위원은 담당업무과장 이걸 갖다가 담당업무국장으로 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4항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재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하는 그게 제 생각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좀 검토가 잘 미흡했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남기 위원예.
○ 위원장 허홍최남기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또 5조 1항에 보면은 거기 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는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의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최위원님 그 부분은 저는 여기서 앞에 당연직이 있고 뒤에 위촉직이거든요. 당연직은 부시장, 아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은 담당업무과장을 담당업무국장으로 했을 때 이거는 위촉직이 아니기 때문에 위촉직에 한해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했을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지금 우리 최남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은 본 조문에 전체적인 임기, 총괄하는 임기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보궐선거라든지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의 재직기간을 정하는 이런 순체계가 맞지 않느냐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단지 어떻게 보면은 자구 상에, 줄 상에 그게 맨 밑에 있는 항을 우리 올리는 건데 전체적인 임기를 위에하고 그다음에 보궐선거라든지 재직기간에 당연직 임기가 들어가는 게 순서상에 맞지 않느냐 그 내용입니다.
순서상에 이렇게, 최남기 위원의 말씀처럼 하는 게 전체적인 조문상에 보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최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최남기 위원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남기 위원예.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그 다음에 지정기준을 보면은 제11조에 문화유산의 종류, 시장은 제9조의 문화유산을 향토유형문화유산, 향토무형문화유산, 향토기념물, 향토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실제 우리 밀양에 유형문화재나 무형문화재를 과에서 현재 이걸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혹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최남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진도가 99년도에 진도아리랑을 해가지고 제정이 되었고 지금 진도 같은 경우는 무형이 2개고, 진도아리랑하고 어성 대동놀이 같은 게 있고 유형도 있긴 있습니다. 대부분 조례가 제정을 해 놔놓고 특별히 지금 지정신청이 안되었거나 지정된 게 별로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밀양아리랑을 학술대회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저희들 지정을 하고 도지정, 국가지정으로 상향시킬 그런 의도로 제정된 내용입니다.
○ 위원장 허홍최남기 위원 답변됐습니까?
최남기 위원예, 11조에 현재 지정기준에 대해서 향토유형유산이라든지 무형유산이 이렇게 된 이 부분을, 지정기준을 조금 바꾸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지금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사적, 학술적, 예술적으로 중요하여 보호가 필요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밑에 향토 무형유산에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에 문화토속, 풍속연구에 중요하여 보호가 필요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단명료하게 시장은 제9조의 문화유산을 향토유형문화유산, 향토무형문화유산, 향토기념품, 향토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 위원장 허홍과장님, 우리 최남기 위원께서 이렇게 질의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11조에 향토문화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을 이렇게 나열한 거를 2조에 보면은 정의에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할 것이 아니고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욱 장황하게 내용은 읽었지만은 간추리면 그 내용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취지나 그 내용이나 그런 거는 다 비슷한 내용인데 그렇게 해도 별 다른 문제점이나 그런 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 위원장 허홍최남기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최남기 위원예.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시행을 했을 때 우리 시에 수혜대상을 지금 밀양아리랑에 국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측하시는 어떤 조사대상이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지금 저희들이 개인소유나 이런 거는 꼭 저희들이 시에서 지정을 안 하더라도 도나 거기서 역으로 지정을 되어가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소유라기보다 어떤 단체, 또 어떤 소유가 불분명하다든지 그런 거는, 쉽게 말하면 방치라기보다 특정인의혜택을 지정신청이 어려울 경우에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정선 위원이 부분이 굉장히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가 3대 아리랑을 보존해야 하고 이렇게 지켜야 하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동안 소홀했다는 걸 증명하는 예이기도 하고 진도나 정선 같은 경우에는 벌써 체계가 잡혀가고 수정 보완해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조례만 제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 예산을 수반하는데 에 있어서도 많은 진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아리랑만 해도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향후에 개인이 또 이런 조례를 통해서, 또 지원받고자 했을 때 형평성 논란의 어떤 근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수혜를 우리가 또 제대로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혜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과에서는 많이 하셔야 겠다. 그리고 저희들 의회에도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발굴하는 데나 아니면 애로사항이 있으면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마련 답변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다음에 읍면동이라든지 또 개인소유라든지 단체, 뭐 여러 가지 저희들도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문화유산으로서 지정받았을 때 보존이나 더 확대, 즉 말하면 도지정, 국가지정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 위원장 허홍최남기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처럼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니까 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원활한 위원회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밀양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임기에 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지정기준이 모호하여 문화유산의 종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4조제3항 중 ‘담당업무 과장’을 삭제하고 제4항 중 ‘담당공무원이 된다’를 ‘담당과장이 된다’로 하고 제5조제1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제11조 지정기준을 ‘제11조 문화유산의 종류에 시장은 제9조의 문화유산을 향토유형문화유산, 향토무형문화유산, 향토기념물, 향토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최남기 위원으로부터 조례 제4조제3항 중 ‘담당업무 과장’을 삭제하고 제4항 중 ‘담당공무원이 된다’를 ‘담당과장이 된다’로 하고, 제5조제1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또 제11조 지정기준을 '제11조 문화유산의 종류 시장은 제9조의 문화유산을 향토유형문화유산, 향토무형문화유산, 향토기념물, 향토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로 하는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은 최남기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설상목
행정과장 이두배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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