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03월 09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안 의견제시의 건
3.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안 의견제시의 건,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밀양시 귀농인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 및 10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주택공급 및 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고 그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안 별표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22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250%에서 270%로 상향하여 건축 활성화를 하기 위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제58조 1항 4호 및 5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기존 전통사찰 및 문화재건축물 등의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56조의2 제2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축허가는 농업관련시설 건축물의 건폐율을 60% 이하로 완화하여 농지법에 따라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다른 용도지역과 형평성을 맞추고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 안은 제56조의2 제3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의 범위를 정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27조의2 및 안 제27조의 3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신․구대조표 및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2월 28일부터 2012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17페이지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및 세분화하고자 하는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안은, 세분 대상은 우리시 행정구역 내에서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11.3㎢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산림청고시로 2008년 12월 26일 해제 고시된 보전지역이 있고 밀양시 고시로 2011년 10월 10일로 해제 고시된 보전산지 즉 산지전용허가 등 타 용도로 전용된 것에 대한 부분이 되겠 습니다. 그 밑쪽에 관리지역 세분 안을 말씀드리면 총 농림지역 1130만 3437㎡중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646만 8806㎡, 생산관리지역으로 106만 999㎡, 계획관리지역으로 377만 363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조서 및 안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11월 29일 밀양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안에 대한 입안을 했고 2011년 12월 30일 밀양도시관리계획 안 열람공고가 있었습니다.
기간은 2012년 1월 4일부터 2012년 1월 17일까지 14일간 신문 및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3월 달 중으로 하고 2012년 6월 달까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변경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훈전문위원 박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51-5호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51-9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2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 반영과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건설 활성화 추진계획 등의 일환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현행 220%에서 상위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최대범위인 250%로 상향하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50%에서 27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공동주택공급의 사업성을 증대시켜 투자를 유도 부동산 활성화에는 일정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을 18층 이하에서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로 개정된 것을 고려할 때 비록 용적률이나 고도지구 지정 등의 제한을 통하여 제한이 가능하다고는 하더라도 무분별한 고밀개발 억제 등을 위하여 도시경관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 고시하는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몇 층 이하로 할 수 있다와 같은 예외조항 없이 층수제한 규정을 완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상위법령에서 정한 최대범위로 상향 조정하는데 비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그러하지 않은 것이 지역의 주택공급 및 택지상환과 거주주민들의 주거, 환경, 삶의 질, 부동산투자, 공급활성화 등의 다양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2월 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2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산림청 고시 및 밀양시 고시로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밀양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관리지역 세분목적, 관리지역구분, 관리지역 세분화 절차,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대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의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되면 법적인 구속력이수반되어 토지소유자 등에게 토지이용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특히 용도지역은 건축물의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개발행위 대상범위를 규정함으로써주변지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도시관리계획 중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이되는 계획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산지가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뀜에 따라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해당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만큼 용도지역결정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출된 계획안은 상대적으로 개발에 제약이 많이 따르는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비율이 전체의 66.6%이며, 개발이 비교적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이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용지가 부족한 지역실정을 감안할 때 계획관리지역을 최대한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에 설명하신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한원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을 폐지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법으로서는 평균 18층 이하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삭제하는 것과 또 층수를 제한하는 것과의, 우리 도시개발계획에 또는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종 일반지구하고 3종이라는 종 구분을 해서, 이것 시행한 목적자체가 2000년도에 우리 난개발이 1990년도부터 굉장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때 이게 도입되었습니다.
그전에는 1종, 2종, 3종 이런 데 대한 구분이 없었고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국적으로 난립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시의 기반시설문제가 부족해지고 상대적으로 기존 살던 사람에 대한 부분이 환경에 악화가 오고 이러니까 종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구분할 때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 자체에 상당히 많은 도시전망을 보고 했습니다. 할 때, 주로 1종은 단독주택이 많고 시가지 안에서 쾌적하게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1종으로 구분을 했고2종 되는 부분은 개발의 여지가, 조금 말하면 고밀도가 아닌 중밀도 정도를 하면 우리 사는데 불편이 없다 하는 목표로 봤을 때 2종이 될 만한 지역을 선정했고 3종은 그래도 지금 우리 시에서 어느 지역 위치의 부분은 집단적으로 개발하고 고층이 올라가도 관계가 없을 지역, 즉 말씀드리면 새로운 개발이 될 지역은 기반시설확보가 용이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법의 목적자체가 몇 년을 거쳐 오다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땅 가격이 오르고 이런 사항들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종이 있는 지역에는 사업시행의 어떤 투자가치가, 층수를 10층으로 제한해버리니까 투자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삼문동 같은 데에 대우 푸르지오나 코아루는 3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훼미리 뒤쪽으로 꽉 남아 있는 땅들은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10층 이하로 제한을 해버리면 그 땅에 사실 누구도 투자를 안 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집단.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바꼈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 시가 주택공급이 굉장히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많은 아파트의 가격상승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피부로 느끼고 많은 이야기가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대체적으로 이게 전국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층을 폐지하고 용적률로서 제한하라고 하는 부분이 주위에서 입안이 되고 그게 된 겁니다. 그런 차에 우리 시도 그런 형편이 되니까 종 부분을 2종을 하되 10층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10층을 가지고는 누가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다. 연립 정도는 몰라도. 그렇다보니까 그 대신에 용적률 부분도 현재 220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금 땅 값이 올라가지면 거기에 대한 일정한 세대가 나와야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가 지금 현재 2종으로 해놓은 부분은 거의 외곽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2종으로 구분을 해서, 그럼 그 종 구분에 의하면 그게 15층이 될 수도 있고 그 땅의 현재 여건이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또 다른 규제를 또 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형편이,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규제가 들어가지면 이게 서로 안 맞습니다. 어떤 2종은 못 하도록 조례로서 규정을 하고 어떤 2종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이것도 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계획심의위 같은 데서 적정히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그런 게 들어오면 제어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0층 제한은 사업성이 없어서 투자자가 꺼리고,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 층수를 법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8층 이하로. 그게 이제 층수를 완전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용적률에 의해서 층수제한이 가능하지만 또 평균층수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형이나 주변여건에 따라서, 층수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층수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지역을 몇 층으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이것은 나중에 모순이 또 생겨집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지을 규모라든지 땅의 확보면적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배치나 층수라든지 용적률로써 결정이 되는데 어느 지역은 15층 해라 이렇게 또 한다면 그 부분 또 모순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어느 지역은 몇 층으로 하고 어느 지역은 몇 층으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도시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나중에 또 사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규정이 되고 이것 만일 조례를 만들어 놓고 뭔가 모순이 생겨지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적률을 부여하면 그 용적률의 정도에 따라서 그게 대개 고층으로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우리가 보면 보통 15층대에 와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결정되어져야 되지, 그 이상 더 올라갈 수도 없고 또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한 모순이 생겨지면 다시 조례를 바꾸는 문제가 또 생겨지면 어려워지니까 아까 저 말씀대로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층수가 올라오면 그런 부분에 적절한 제어를 해가면서 하는 게 맞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어쨌든 사업자의 편익제공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완화시켜주는 그런 법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동일 평수의 필지에도 여러 동의 동수가 올라갈 때는 평균 평수에 주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밀양시는 많이 완화시켜서 사업자가 필요한대로 용적률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70% 이하로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것도 법에서는 300% 이하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종은 최고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3종은 특별히 270%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에 의해서 용적률을 규정하는 부분은 일정한 주변환경이라든지 또는 경관이라든지 미관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300%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최고의 용적률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대도시 부분이나 아주 택지가 없는 도시들, 그리고 굉장히 인구가 몰려들고 할 때에 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입니다. 지금 우리 밀양 같은 시가 전원도시의 어떤 그것을 지향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몇 십층을 올려는 되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 한도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할 단계는 아니라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면 이 용적률이 올라갈수록 주변에 사는 기반시설이나 환경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기존 기반시설에 대한 부화가 걸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270%도 지금 우리 롯데 정도 빼놓고는 전부 200 그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용적률을 하면 저희들 봤을 때는 우리 시 같은 곳에서는 맞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통영 같은 경우는 지금 300%까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와 통영이 어떤 토지공급의 여건 차이가 좀 다른지, 거기는 좀 계획적인 것인지 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통영은 한려해상공원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 자체에 아주 규제가 많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인구수용이라든지 가구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밀도로 해서 해줘야 되고 나머지부분은 워낙 제한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토지의 어떤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한 그런 특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진주시가 270%, 나머지는 다 250%로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지정곤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한원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로 250%에서 270%로 이렇게 상향 조정할 경우 공동주택 공급과 여러 가지 사업성이 증대된다는 그런 기대치도 있고 이렇는데. 그렇게 또 함으로써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 밀양시가 공동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과장님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랬을 때는 용적률을 더 확대하면 할수록 공급이 더 되고 부동산 투자가치도 활성화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적률이 올라가면 물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세대수가 많아지고 고층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여러 가지 이격거리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 의해서 용적률을 준다고 다 그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한곳에 집중적으로 이 많은 최고의 용적률이 올라가지면 그 부분에 세대수가 많이 들어와지면 거기에 따른 교통문제라든지 상하수도 기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 부분에 기존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기존기반시설을 활용해서 부화가 걸리기 시작하면 기존 사는 사람들의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충분하게 우리 시 안에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높이를 찾을 수 있고 이 정도 높이 찾아 먹기도 굉장히 힘이 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 봤을 때는, 특히 주택을 공급하는 부서하고 여러 가지 같이 협의하고 의논한 결과 이 정도 같으면 상한선으로서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그럼 이 조례는 용적률 적용은 우리 시 상황에 따라서 또 변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네. 우리 시에 어떤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든지 또는 주택이 부족하다든지 했을 때에 또 새로운 신개발지를 외곽으로 만들 때 충분하게, 아예 신개발지를 만들 때 이런 고밀도를 생각해갖고 주변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가지 부분에, 기존 사는 곳에 고층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일조권 문제라든지 환경문제가 반드시 생겨지기 시작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향후 저희들이 우리 시의 발전방향이라든지 계획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가 질의 하나 해보겠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같은 경우에원활한 주택의 공급이라든지 건축의 활성화목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무한정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용적률로서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그 규제가 된다면 결국 층수를 제한하고 건축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못 미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층수를 제한하더라도 용적률 규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공급의 원활함이라든지 이런 게 목적만큼 그렇게 달성이 되겠느냐!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떤 현재 건축의 규모부분을 따지는 부분은 보통 우리가 용적률로서 결정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층수규제로서 하고 또 다른 부분은 개별법으로 해서 고도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합니다. 물론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것 보다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말하면 기반시설을 더 많이 확보할 때는 용적률을 더 줄 수 있는 또 다른 규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층수와 용적률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층수를 폐지해 용적률로 운영을 할 때도 용적률을 줬다고 해서 그것 찾아 먹을 수 있는 부분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선거리, 이격거리,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 부분 이 모든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더 나아가면 건축심의위원회 할 때 되면 과도한 기반시설이 더 요구되고 이럴 때는 그것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하는 부분이 또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용적률을 줬다 해서 용적률을 다 찾아먹는 것은 거의 없고요, 또 용적률을 다 찾아먹으려고 욕심을 내어도 다른 또 제어하는 부분에서 기반시설을 검토하고 또 이렇게 배치를 해보면 그런 선에서 다 통과를 해야 나머지 마지막에 그것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최대한 주택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되는 부분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을 적절하게 운용을 해서 사업하는 사람도 많은 주택이 공급되어야 되고 또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부분도 대책을 수립해가면서 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화를 이루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혼자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층수제한을 하고 용적률을 높이고 하는 것은 주택공급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목적대로 된다면 과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도시기반시설 악화문제가 오고 금방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제한을 하더라도 실제 용적률 그것 다 찾아서 건축하는 경우가 좀 드물 것이다이런 설명에 따르면 해봐야 별 효과가 있겠나 싶고, 이것 어느 게 맞나 고민을 좀하고요. 또 하나 관점은 아까 과장님께서 3종 주거단지 경우에 용적률을 시행령에서 정한 300% 전체를 하지 않고 270으로 규정한 부분은 너무 도시 과밀화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인구가 밀집한 도시 아니고는 사실은 적용하기 어렵고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셨는데 타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인구가 적고 유출인구가 많고 오히려 시군세가 줄어드는 군 지역, 군부에는 주로 300%로 하고. 그것 왜냐하면 인구유입이라든지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원활한 주택공급이 따라야 되고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인구가 적은 군부에는 300% 하고 도시지역은 거꾸로 270%, 특이한 통영 같은 경우에 300%도 있습디다만 관점이 좀 다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군부에 300%를 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 도시에 최대한 줄 수 있는 부분은 주었다고 생각은 들지만 도시라는 것은 유기물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어가 안 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25층, 30층이 들어온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럼 거기에 따라 갈 수 있는 우리 시가 그만한 기반이되어 있느냐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의 미래를 봤을 때 그것은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고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밀양의 어떤 획기적인 사항들이 왔을 때 새로운 신도시를 만든다든지 큰 단지를 만들 때는 그것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우리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또 시가지 안에 동을 중심으로 한 부분에서 그렇게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어떤 사항들이 이루어지면 그에 맞추어서 우리시 외곽 쪽에 새로운 어떤 건설을 할 때는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 상하수도, 교통부분 이런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안에서는 그럴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알겠습니다. 군부 저그 사정 맞습니다. 저그 사정인데 그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인구가 밀집한 도시일수록 용적률을 높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셔서 반대로 다른 관점에서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인구가 적은 군부일수록 용적률을 높여 놓는 사례를 볼 때 우리 밀양시도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유출이 더 많은 입장이고 앞으로 유입을 더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반대로 오히려 용적률을 높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어떤 관점에서는.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떻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그 말씀 유추를 해서 볼 때는 그 말씀 일리는 있고 또 하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을 최대화시키는 부분은 땅 값이 굉장히 높은 곳이라든지 땅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에는 지금 60층, 70층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시 같은 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부분 토지 남은 부분 자체가 그렇게 까지 해야 될 수 있는 사항, 여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및 세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안건이 제출되었으므로 의견서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안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1분)

○ 위원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79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과 표시법으로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 된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안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제3조는 1항 2호 “경관개선”을 “도시경관 및 미관개선”으로 범위를 좀 확대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옥외광고정비기금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해보니까 사실은 기금이 좀 규모도 적고 운영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업무적인 성격이 되어서 3항 위원장을 구성해서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4항 1호와 2호를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항은 제13조에 간사 부분이 있는 부분을 5항에다 하였고 6항은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신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 및 용어의 순화가 되겠습니다.
이상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등 상위법개정과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휴식공간과 농업용 시설인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아파트동간의 충분한 공간 확보로 시민의 사생활보호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가. 건축법 적용완화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적용완화를 결정한 후에는 2년 이내에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다음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방재전문가가 참여하고 건축주가 설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취하는 것으로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라.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그 범위에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인동거리 신설입니다. 그리고 공개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 규모 개정을 하였고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3조 4항은 적용완화 신설해가지고 2년 이내에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제10조 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에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18조 가설건축물입니다.
2항 5호에는 우리가 노외주차장이나 옥외테니스장에 관리실을 할 경우에는 연면적10㎡로 했는데 연면적 20㎡로. 이런 경우는 주로 컨테이너 박스 하나의 크기가 18㎡기 때문에 거기에 현실적으로 맞춰가지고 완화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호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마을쉼터, 정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 연면적이 20㎡ 이하인 것, 9호는 농지법 규정에 적합한 농막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 18조 2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명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31조입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제4항의 1호, 2호. 4항은 다세대주택은 2미터는 규정이 되고 2호에 따라서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1호, 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고 1호는 서로 건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1배, 건물 높이의 1배를 띄우도록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0.8배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호에는 1호를 일부 방향에 따라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이행강제금. 1항에 건축물로서가 아니고 건축물과 영 115조의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일부 변경을 법령에 따라서 맞추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훈전문위원 박경훈입니다.
의안번호 151-6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51-7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2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과 조문의 용어순화와 함께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기금 설치이후 현재 조성된 기금규모가 경미하며, 기금사용처가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촉위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견 내실 있는 위원회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이나 위촉위원대상을 규정하는 기존 조례 제5조 4항에 명시되어 있던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원이 삭제된 것,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가 아니라 의결권을 가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결정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혹은 법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의례적 형식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 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2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현행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의 거리기준을 정하고 공개공지 확보 대상의 기준을 변경하는 등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안 제18조에서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18조의 2에 의해 가설건축물은 모두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주주민의 편의에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가설건축물이 난립될 경우 도시미관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거나 안전성확보 등의 문제가 생길 우려 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6조 제3항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8항 제1호 규정과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존 시행조례 제20조 업무대행수수료 조항과 기존 조례 제22조 건축지도원의 자격요건중 제4호는 차후 개정 시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위원회에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옥외광고기금 자체가 소규모인데다 일반적으로 경관사업을 하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업무보고를 하고 사업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고 지금 현재 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에서 단순 게시대가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이전하는 것 소규모적인, 업무적인, 실무적인 수시로 조금씩 발생되는 하나의 그런 것 밖에 운영이 안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만약 구성을 하고 바쁜 일정에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탄력적으로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위원은 항상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것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기금의 규모가 작을 적에 계속적으로, 의무적으로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을 해놓고 사실은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실무적인 것, 우리가 100만 원짜리 집행을 해도 그 위원회를 다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 정리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그 위원회를 구성하려다 보니까 업무 단순한 100만 원, 200만 원 집행하는 것도 위원회를 해가지고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성격에는 좀 우선에는 지금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대규모 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따로 좀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한원희 위원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과 소통하는 중간자 역할에 있는 시의원이 빠진다는 것은 아무리 적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전달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정보전달이나 시민과의 소통 역할을 하는 데는 반드시 시의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미한 내용들은 심의위원으로서 당연히 의무를 다해야 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사정에 따라서는 불참 할 수도 있으니까 이에 대한 것은 좀 다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요, 그리고 현행에서는 회계학 또 회계사, 세무사 등 도시공학 이런 쪽의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광고나 도시경관, 건축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래서 좀 포괄적 의미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한 심의위원회 성격상 그런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지금 사실상 회계학, 세무학전공한 세무사 각 1명 이러다보니까 사실 위원회 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공학, 건축학 전공한자 이래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중복을 안 시키고 이러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위원구성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지 의회 의원님을 위원으로 안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된다면 우리가 의원님을 항상 위촉해가지고 위원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의원님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좀 탄력적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된 것이지 명시를 안 했다 해가지고 의원님을 배제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사항은 아니고 전체 너무 구체적으로 각 각 몇 명 이래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좀 정비를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지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그것 명시 안 된 것 좀.
한원희 위원예. 명시를 안 해도 경험이 풍부한자, 시의원 중에도 위원으로 할 수도 있다 그죠?
○ 건축과장 박경규예.
한원희 위원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정안에는 안 올라 왔는데 현행 5항에 보면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미 본다면 우리 밀양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보면 연임할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면 이것이 좀 모호한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특별하게 건축과에서 하는 심의위원은 계속 연임해도 되는지, 연임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94페이지 건축조례 6조를 말씀해주셨는데
한원희 위원과장님 질문내용 요지를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운영조례에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임기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위원회 그 부분,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검토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현행 조문에는 위원회의 위촉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금 개정안에는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경험이 풍부한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풍부한 자 속에는 현행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던 구체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서 회계학․세무학을 전공한 사람, 시의원, 도시계획 공학을 전공한 사람 이렇게 다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굳이 시의원은 따로 명기를 하지않더라도 경험이 풍부한자 라든지 범위에 포함시켜서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시의원이라는 명기를 분명히 하는 수정안이 필요하겠습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포괄적 의미로 담고 그냥 개정안대로
한원희 위원정회 잠깐 합시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옥외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중 지금까지는 연면적 10㎡ 미만의 규정을 20㎡이하로 개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 건축과장 박경규예.
위원장 박필호 그러면 여태까지는 10㎡이상 20㎡이하 되는 가설건축물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되어 왔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고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 위원장 박필호10㎡이상 되던 건축물로서 정상 인․허가 절차를 밟아 했는데 20㎡이하는 가설건축물로 지금 설치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가 아니고 가설건축물은 특정목적을 가집니다. 용도부분에 따라서 최소 존치기간을 2년으로 기준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임시용입니다. 모든 건축물에 어떤 영업용에 이런 부분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18조 2항에서 정하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같이 존치기간을 2년으로 해가지고 용도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가 5호에서 하는 것은 노외주차장, 옥외테니스장 등에 설치하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이 규모만10㎡, 20㎡ 되는 것이고 모든 건축물이 아니고. 그다음 8호도 농촌에 요즘 정자를 짓고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그것도 건축물로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부분도 그러한 사항은 가설건축물로서 20㎡이하까지는 하도록 하면 대지의 규모가 작아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마을정자 옆에 짓는 그런 부분도 부지만 허용이 되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법절차를 상당히 간소화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18조 2항에서 이야기하는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고 착공신고나 준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 대장으로서 관리하는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없고 등기가 안 됩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약에 가설건축물이 많이 들어섰을 때, 우리가 실예를 보면 거의 안전성 타시군에 보면 화재가 일어난 게 거의 이런 건물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도 설계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전기 규격을 거기 기준에 맞게, 전기용량은 많이 쓰고 전선은 약한 것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랬을 때 화재위험도 있고 거의 보면 화재가 이런 사항에서 많이 발생되고 그 화재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 건축과장 박경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에서 규모가 큰 것은 주로 공사용현장사무실 그 정도만 규모가 크고 나머지는 전부 소규모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18조 1항에서 하는 것과 18조 2항은 근본적으로 좀 틀린 임시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큰 것은 없고 용도별로 20㎡하듯이 면적제한을 한 그런 부분이고 크기의 규모제한이 없는 게 현장사무실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로 현장사무실 짓는 분들이 그 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염려안 하셔도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20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업무대행수수료에 대한 것으로 20조에는, 개정안에는 용어순화에 따른 것만 하고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로서는 수수료에 관한 것은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앞으로 개정사유가 있지 않나싶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조 업무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단계이고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도 지금 명확하게 정의가 된 부분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가지고 다음 조례 개정할 적에는 반영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이미 다른 시군에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례로서 정한 공식이라든지 산출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법에서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시의회에 권한을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권한은 의회에 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다음 조례안 개정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반드시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조 업무대행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검토가 좀 미비하고 아직 완료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완료되지 아니한 조항이 포함된 조례안을 상정하면 우리 의회는 어떻게 심의 의결해야 됩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금액들이 아직 전국적으로 구체화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지금 연구를 해가지고 조례에최소한 반영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명확한 사항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타 시도 자치단체관련 조례를 보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술사 1인 및 초급기술자 1인의 시간당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의 제경비 10%를 더한 금액 또는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조사 공표한 해당연도의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준용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 부분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지만 20조 업무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한 번 명확한 검토를 거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라는 전제에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되겠지요?
○ 건축과장 박경규예.
○ 위원장 박필호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밀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시 34분)

○ 위원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농업지원과장 예근해입니다.
페이지는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들어 귀농․귀촌 세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농업 귀농인에 대한 귀농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시장의 책무, 나. 귀농인의 책무, 다. 귀농인 육성․지원계획 수립, 라. 지원대상 및 지원 대상사업, 마. 지도․감독 및 지원취소, 바. 귀농인 육성및 지원계획 평가 실시 이렇게 해서 11조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39조를 참고하였고 실적으로는 지난해 1294호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공고기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우리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청취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10페이지 귀농인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귀농인 지원조례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39조에 따라 관내 농업․농촌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귀농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 3, 4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3조는 시장의 책무, 4조는 귀농인의 책무, 5조는 귀농인 육성 지원계획수립입니다.
5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귀농인의 정착과 소득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귀농인 육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까지 정해 놓았습니다.
제6조 지원대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본인을 포함한 가족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으로 지원대상을 삼았습니다.
제7조 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은 1, 2, 3, 4, 5, 6항까지 정했습니다.
제8조 지원사업의 결정.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15조에 따른 밀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업지원분과 또는 밀양시 농업산학합동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 지원사업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밀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라고 정했습니다.
제9조 지도 감독 및 지원의 취소. 1항, 2항, 3항을 정했습니다.
제10조 평가.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연도별 귀농인 육성 및 지원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그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미비점은 다음 계획을 수립할 때 보완하여야 한다라고 정했고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비된 사항은 보완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귀농인 지원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훈전문위원 박경훈입니다.
의안번호 151-8 밀양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2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귀농․귀촌 세대에 대하여 귀농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귀농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인구유입 및 고령화완화 등 농촌살리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귀농인 유치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정조례안은 대체로 무난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다만, 조례안 제2조 제2호의 귀농인에 대한 정의와 제6조 지원대상에 대하여 지원사업 해당연도 기준 몇 년 이내에 전입한 세대 등을 명시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귀농상담실 혹은 귀농상담센터 관련조항을 조례안에 추가하여 보다 내실 있는 귀농지원 정책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귀농인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밀양에 이주를 많이 한다는 것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제대로 실시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력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신 결과에의하면 “귀농인”이란, 2조 2항에 보면 구체적으로 암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인이란 사업을 하면서 중앙으로부터 귀농인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 하는데 저희는 시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관내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타지역에 보니까 1년 이상 타지역에서 종사하다가 우리시로 전입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보니까 3년 이상 타지역에서 다른 업에 종사하다가 돌아오는 사람을 귀농인이라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우리 밀양시 농업 명시는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명시는 안했습니다. 지침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이런 부분도 좀 정확하고 또 객관적으로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다른 시군에 검토를 하셨는데 우리 밀양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기존 밀양에 있다 바깥에 나가서 단 며칠이라도, 1년이라도 다시 생활을 하다 다시 와도 귀농인이라 할 수 없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근거는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예. 거기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이 타 지역으로 가 가지고 타 직종에서 1년 이상 타 직을 하다 다시 밀양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귀농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져있습니까? 지침에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행지침을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내용대로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시에는 아직 지침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필요사항은 지침으로 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어차피 시작하는 것 다른 시군을 봐서 조례도 명확하게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하는 김에 제대로 해야 안 되겠나! 지금 귀농상담실이나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을 참고해 모범사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제대로 해야만 되지 않나!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귀농정책은 인구유입에 아주 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공장 같은 경우도 1개를 하더라도 공장의 직원이 20명 이하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귀농인들 좀 제대로 되게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인구도 증가하고 많은 휴농지라든지 이런 데 나름대로 경작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될 것인데 하시려고 하면 좀 제대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예. 귀농인 상담센터는 기존 우리 농업지원과에 귀농인 상담실이라고 해서 기 지금 간판을 내걸고 하고 있고 상담요원은 일괄적으로는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과수를 한다, 축산을 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담당부서9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 사람을 불러서 필요한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상담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상담센터는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타지역에 보면 귀농인의 집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디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받은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필요로 하면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도농 복합시로서 기존에 있는 농업인이 약 만 840호라는 농업인이 있는데 귀농 쪽에 또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한테 다른 불이익이 있고 귀농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원을 하게 되면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귀농인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의 배려는 하면서 기존농업인과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부서별로 다 상담하는 부분이 있다 하시는데 좀 매뉴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되게 귀농정책을 펼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또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만들 때 우리 귀농인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실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좀 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고민했으면 좀 더 좋은 조례안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1조에 보면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귀농업인의 육성및 지원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귀농인을 위해서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귀농할 사람을 육성할 것인가, 귀농인의 어떤 안정적 생활정착이나 전문농업 인력 육성을 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살을 붙이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좀 더 좋겠다 싶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상득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상위지침에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상위법률은 우리 조례안과, 1년 이상을 외부에서 다른 산업에 근무했을 때 그렇게 귀농인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또 향후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1년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밀양시 현실에 맞는 것으로 좀 구체화해서, 예를 들면 거창군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조례안을 보면 외부에서 귀농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 밀양시 조례안만 보면 밀양시가 얼마나 지원하고 어떻게 귀농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잘 펼치고 있느냐를 조례안으로 볼 수 있도록 좀 더 상세하게 기술했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귀농센터를,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면서도 조례안에 없다는 것은 강제성이없기 때문에 조례안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거창군에서 하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농인은 전역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군에 주민등록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또 귀농세대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에 등재된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는 좀 더 많은 연구와 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싶은데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에 귀농을 하고 있는 이 세대들이 대부분이 베이비 붐 세대라고 55년, 56년도 출생부터 66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치면 57세에서 68세까지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는 게 하루에 거의 2팀 가까이 찾아오고 있는데 대부분이 오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가 찾아오고 있고 거창같이 60세에 한정을 둔다면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60세가 넘은, 68세까지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를 하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넣어놓고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 우리 지침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 귀농인 육성에 대한 것은 귀농을 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우수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 단체를 또 조직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또 다른 농업전문교육을 시켜서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해서 부족한 우리 지역의 농촌 노동력 확보에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그런데 과장님은 그 규정을 대부분 60세 중 초반부터 해서 중후반까지 많이 오신다는데 우리 귀농인을 육성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귀농인을 육성하는 목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지역에 다시 농촌인력을 확보하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인력을 확보하면서 젊은세대는 전문농업교육을 시켜서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해서 우리 시에 있는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원희 위원맞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적정한 연령이,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한 사업이그래도 육성한 인재가 밀양시 농업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얼마만큼 더 오랫동안 종사할 것인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 68세 되는 귀농인을 선정해서 지원했을 때 우리 밀양시 농업에 얼마만큼 종사할 것인지, 얼마만큼 더 농업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 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꼭 60세라는 게 아니라 우리 밀양시에 맞는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탄력적 운용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밀양시가 농업정책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만된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너무 기준이 모호하고 이래서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고민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질의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귀농정책은 유치에 방점이 있습니까? 육성에 방점이 있습니까?
일단 귀농인 유치가 되어야 육성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목적에보면 귀농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유치가 전제되어야 육성사업이 따르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예.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 맞습니다. 일단 유치를 해서 들어 오는 사람이 있어야만 육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밀양에 연고를 뒀던 사람들이,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간단하게 대답해주십시오. 질의가 많습니다.
그다음 우리 한원희 위원이 금방 지적을 하셨는데 참 모호합니다.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어의 정의 같은 경우 귀농인이 뭐냐? 중앙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중앙지침이 뭐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1년 이상 관외에서 타업에 종사하시던 분이다 중앙지침에는. 그럼 여기에도 1년 이상 그렇게 표시를, 명기를 해주시든지 적어도 아니라면 중앙지침 몇 호 어떤 지침에 의한다라고 명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김상득 위원이 지적했듯이 주민등록 한달타지에 갔다와도 귀농인 됩니다. 그리고 연령이라고 하는 부분도 60세 이하로 할 것이냐, 규정을 두지 않을 것이냐! 모호해서 못 정했다. 모호한 그 부분을 규정하자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60세 이상은 귀농인으로 보지 않을것이냐? 50세로 할 것이냐? 그런 모호한 부분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정하는데 모호해서 못 정했다 하면 참 저는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우리 귀농인 밀양시의 지원, 유치육성. 어떤 계획의 수립이나정책의 개발같은 것을 보면 시장이 다시 말해서 시가 하여야 한다. 해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두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둬서 정책의 개발이나 귀농인 유치, 육성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어떤 게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게 장점이 있을 지 과장님판단대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간단하게.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위원회를 구성하면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식품산업위원회는 전에 했던 농림심의위원회가 있고 우리농업기술센터에는 또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로 하여금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위원회 말은 넣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위원회, 유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별로 각자 고유의 목적사업이 따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사위원회 어느 1개를 개정해서 귀농인 정책도 같이 수반한다라고 개정을 하든지. 지금 보면, 다른 어떤 사례를 보면 농업인단체대표 또 귀농인 중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하신 분, 또 금융계 대표, 귀농에 대한 어떤 학식이 있는 분 이런 다양한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다양성을 전제로 해서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 있고 우리시는 시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 농업지원과, 농업지원과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어느 게 더 효율적일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두고 같이 한 번 더 깊이 검토해서 보완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귀농인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고, 우선하는 게 귀농인 지원 작년도에 예산관계를 귀농인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으니까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예산편성에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부서에서는 귀농인 지원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편성을 하느냐! “그러면 2012년도는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 예산요구 한 것만큼 된 것이 아니고 그에 3분의 1도 저희들 충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귀농인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나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행규칙을 탄탄히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관계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는데 거기 심의회 위원들을 여기에 필요한 귀농해서 성공한 사람, 또 귀농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잘 아는 사람을 심의위원회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앞으로 계획구상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로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되고 상담실 문제도 아까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대충 알아서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시스템을 어떤 정책라인을, 집행라인을 정확하게 그것을 규정하자고 지금 조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가 이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조금 시간을, 여유를 갖자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위원회를 둬서 좋은지 아니면 안 두는 게 좋은지 상담센터설치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는 게 좋은지. 또 귀농인의 자격은 어떤 쪽으로 60세 이하로 하면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찬찬히 다시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대로 우리가 조례의결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귀농인 자격부터도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박필호그러니까 시행규칙은 집행기관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게 어느 정도는 기준이, 가닥이 설명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들은 바도 없고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안만 의결해주면 돌아가서 알아서 3년을 하든지 5년을 하든지 우리가 알아서 하꾸마라는 것은 좀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예. 지정곤 위원입니다.
제정안 제2조 제2항에서 “시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에 종사 하다가”를 “시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다른 산업에 종사 하다가”로 “사람을 말한다”를 “사람을 말하며, 전입일기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로 제정안 제6조에서 “전가족”을 “가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방금 지정곤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지정곤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상득 위원찬성합니다.
한원희 위원예.
○ 위원장 박필호한원희 위원, 김상득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지정곤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151회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김순필, 박필호,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훈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도시과장 이병곡
건축과장 박경규
농업지원과장 예근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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