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03월 12일 (월)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조 조례안
4.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8.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지정곤 의원, 장병국 의원)
1.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훈 의원 외 11명 발의)
2.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조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손진곤회의에 앞서 먼저 방청객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밀성고등학교 이종현, 고창호 지도교사와 조한진 학생회장외 37명의 학생 간부진이 참석하셨습니다.
밀양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시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과 시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장에서는 녹음, 촬영행위,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체 할 수 없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지정곤 의원, 장병국 의원)

○ 의장 손진곤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의원 나오셔서 “선진 장사행정 시책도입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의원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봄기운이 기지개를 켜는 뜻 깊은 제1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선진 장사행정 시책도입을 촉구하며”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전망과 경치가 좋은 곳에는 예외 없이 묘지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어 경관저해는 물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예외가 아니며, 곳곳에 묘지설치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조성 등 공공사업은 물론이고 민간 차원에서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개발계획 시에도 보상협의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0년 1월 12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후 여러 차례 개정과정을 거쳐 현재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토록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는 정부에서 5년 주기로 수립되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 종합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고 동법 제13조 규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 봉안시설 및 공설 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사문화를 타 자치단체와 비교 시 우리 시의 현실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말기준으로 전국 평균 화장률은 67.5%인 반면우리 시의 화장률은 43.2%에 그칩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2011년 47.9%, 2010년 43.2%, 2009년 51.6%로 전국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며, 중요한 점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우리시의 고령인구분포도와 임의로 조성된 공동묘지 등을 고려할 때 자율적으로는 장사문화가 크게 개선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남의 선진 장사행정을 선도하고 있는 남해군의 경우 2001년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당시 9%에 그치던 화장률이 2009년말기준 70%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정의 끈질긴 노력의 일환으로 불법 묘지설치가 근절되고 시설묘지 적법여부 사전 확인제, 화장․개장 장려금지원, 원스톱 장사시스템 구축 등 각종 시책들이 주민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정착단계에 있다는 것은 시책업무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선진행정 사례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도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00년도부터 납골시설 설치 지원시책을 도입하여 시비를 지원 화장문화를 선도하여 왔으며,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사설납골시설 166기에 6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오다가 이후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시대 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장사문화는 선도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업이며, 국가적으로도 권장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들은 법에 의한 혜택을 받고 선진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잘 실현하는 자치단체야말로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장사문화가 우리 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그로인하여 수려한 자연경관이묘지로 잠식되어 점점 흉물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에서도 2008년 5월 26일 장사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책을 발표하면서 관련법 개정과 함께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시도 타 자치단체의 선도 장사행정 시책을 도입하고 올바른 장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행정력을 가일층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시책을 제안합니다.
먼저 공동묘지 정비를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선정 묘지조사 단계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화장처리 후 친환경적 자연장지로 조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공동묘지 일제 정비에 표본이 되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공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조성하여 사설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장사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장사비용 절감 및 화장을 선호하는 풍토가 자연스럽게 조성되도록 시책추진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납골평장 설치와 매장묘지의 개장 후 화장처리 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시책추진을 적극 검토바랍니다.
장묘문화개선은 유교문화의 오랜 관습으로 주민들의 참여유도와 선도가 결코 쉽지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추세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미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한 결과 의식의 변화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가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행정을 펼치고 있는 지역에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함을 본 의원은 파악할 수 있었고 다소 늦었지만 우리 시도 차근차근 시책을 개발하고 더 늦기 전에 전담부서를 만드는 등 장사문화 개선에 박차를 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지정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병국 의원 나오셔서 “광역상수도 설치 공사비 분납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의원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배려로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시 급수구역 확대와 양질의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추진해오고 있는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 밀양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70.64%이고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이 26.57%, 자체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민도 2.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광역상수도 확대보급을 위하여 총 사업비 538억 원을 들여 지난 2000년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은 관로 173km, 배수지 2개소, 가압장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237억 원을 투입하였고 올해는 10억 5000만 원을 들여 부북면 일원에 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이 완공될 경우 시 전역의 모든 지역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이 설치돼 광역상수도 공급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광역상수도의 확대보급으로 양질의 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된 전체 읍면지역 가운데 245개 마을이 공급대상이나 절반을 넘는 142개 마을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못하는 마을은 계속해서 간이상수도나 전용 상수도 등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간이급수시설은 지하수나 계곡수 등 자연 상태의 물을 체계화된 정수처리공정 없이 이용하고 있어 오염원에 취약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간이상수도 시설이 노후된 관계로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8건이 넘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준을 초과해 전년도와 비교할 때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에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동안 8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좋은물을 공급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급수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광역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는 급수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광역상수도 관로가 마을입구까지 연결되어 있어도 마을단위까지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을별 급수공사를 위해서는 전체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 과정에 설치공사비 부담 때문에 상수도 설치를 기피하는 주민이 많아 광역상수도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주민이 노인들이다보니 50에서 60만 원에 달하는 급수 공사비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는 현제도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수질이 좋지 않은 간이상수도를 고집하면서 광역상수도 사용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랑진 임천지역은 2005년 2월 4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1km의 관로와 배수지 1개소를 설치했으나 아직까지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무안면의 경우도 급수대상2779세대 중 35세대만이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런 만큼 광역상수도 보급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개월에서 최대 20개월까지 설치공사비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현행 조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만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광역상수도 확대보급을 위해서는 분납제도를 일반주민들까지 확대하고 납부시한을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전면적인 분납제도를 시행할 경우 고지서발부, 체납의 발생 등 행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확대사업은 시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중요사업인 만큼 지역 내 주민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시민들에게 부담을 없애는 범위 내에서 양질의 풍부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적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장병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정곤 의원, 장병국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훈 의원 외 11명 발의)


2.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조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9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허홍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허홍총무위원회 위원장 허홍 의원입니다.
제1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가 지역에 입점하면서 지역 중소 자영업체의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2010년말기준 관내 사업체 통계조사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으로 등록된수가 1901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소비활동이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역 중소업체는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농․축․수산물과 생활용품, 주방용품, 가전제품, 패션잡화, 가공식품 등 9만 8000여종으로 지역 골목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없습니다. 또한 이들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네 곳의 매출액이 월 58억 원, 연간 697억 원에 달하는 등 자본의 역외유출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와 지역 중소 자영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쟁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박상훈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습니다. 심사결과 영업시간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이고 의무 휴업일은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정하였으며, 실시시기는 시민들에 대한 홍보와 해당업체들이 조례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례공포후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 및 같은 법시행령 개정으로 건물 등의 소유점유로 인하여 주소가 변경된 경우 민원인이 관계 기관을 각각 방문하여 각종 인허가 또는 등록관계문서의 주소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해당기관에 주소변경을 일괄 신청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행정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은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자원으로 보존가치를 인정받는 유무형의 문화재를 보존, 발굴, 육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으나 위원회구성과 문화재 지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최남기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허홍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총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26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6항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안 의견제시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필호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제1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배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 및 10층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주택공급 및 건축활성화를 유도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과 표시법으로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및 주택법 등 상위법 개정과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최근 들어 귀농․귀촌세대가 증가하고 있어 귀농인에 대한 귀농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는 귀농인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일부자구를 수정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안 의견제시의 건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세분화 하고자하는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시장이제출한 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안은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산지가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뀜에 따라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은 해당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만큼 용도지역결정에 주민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여야 할 것이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제출된 계획안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발에 제약이 많이 따르는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비율이 전체의 66%, 개발이 용이한 관리지역이 33.4%로 차지 하고 있으며, 개발용지가 부족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가능한 최대의 범위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안 의견제시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의 및 현장방문 등 중요안건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3월 9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견학하는 과정에서 악취발생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이 부실하고 조경 및 부대시설도 취약함을 현장 지적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설개선 등 보완하여 가동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김상득,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전영경
총무국장 설상목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봉
행정과장 이두배
세무과장 윤종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건설과장 손태모
도시과장 이병곡
건축과장 박경규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농업지원과장 예근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손진곤
서명의원 허 홍
서명의원 김상득
사무국장 장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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