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03월 08일 (목)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허홍 의원, 백경희 의원)
1. 제1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지정곤 의원 외 5명 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 의장 손진곤지금부터 제1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의회사무국장 장성기입니다.
제1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9일 지정곤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지난 2월 28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밀양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의견제시의 건, 2월 29일자 박상훈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밀양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허홍 의원, 백경희 의원)

○ 의장 손진곤허홍 의원 나오셔서 “대중교통체계의 개선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KTX가 운행되는 밀양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택시할증구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합니다.
밀양역은 1905년 1월 1일 경부선 개통과 함께 운영을 시작하여 100년이 넘는 역사동안 밀양의 관문이자 경남 철도교통의 중심 역으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는 KTX열차가 정차하여 철도이용이 편리해지고 부산, 대구, 마산,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시민과, 주말과 휴가철을 맞아 밀양을 찾는 철도 여행객들로 1일평균 7500명이 밀양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도 KTX유치를 위해 시의 관문인 역사주변을 67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마산, 창원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 직행노선의 리무진버스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부터 경부선 KTX가 신경주 울산노선이 생기고 경전선 KTX가 개통하면서 이용객이 줄었으나 현재도 상․하행 각각 주중 18회, 주말 19회가 운행되면서 밀양역을 찾는 이용객들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밀양역을 찾는 많은 이용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밀양역에서 환승하는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부터는 마산, 창원에서 연결되던 리무진버스가 운행을 중단하면서 밀양역을 찾는 모든 관외지역 이용객들은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관내 수산과 초동, 상남면 지역에서 역을 이용하던 주민들도 밀양역으로 직행하는 시외버스노선이 없어 예림이나 삼문동, 내이동 시외버스터미널에 하차하여 시내교통편을 갈아타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밀양역을 이용하는 환승 교통체계가 접근성과 편리성이 떨어져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밀양을 찾는 외부이용객들의 불쾌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 경상남도와 협의를 통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관외지역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외버스노선을 밀양역을 경유하여 시외버스터미널로 운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시외버스 노선조정은 밀양역 이용객들에 대한 편의를 증진함은 물론 밀양의 이미지제고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역세권발전에도 좋은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민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택시할증요금 적용구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밀양역에서 상남면 예림까지는 택시로 5분 거리에 불과하지만 복합할증구간에 해당되어 기본요금이 2200원에서 25% 할증된 2700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한국화이바나 부북면 지동마을도 동지역과 연접해있지만 할증구간에 포함됩니다. 택시할증요금제는 승객을 태운 택시가 시내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운행 후 돌아올 때 빈차에 의한 보상을 위해 실시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요금체계입니다. 그럼에도 밀양시의 택시할증구간은 1995년 시군이통합되기 이전 시군의 경계를 기준하던 것을 통합이후에도 동과 읍면으로 구분할 뿐 과거와 같은 행정 편의주의 구역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시내 동지역과같은 생활권을 가지면서도 할증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시민들은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해묵은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택시요금 할증구간을 변화된 도시여건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구간조정을 위해서는 택시업계의 영업 손실에 보완대책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도 행정에서 손을 놓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결코 적절한 문제해결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밀양시가 시외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주실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허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경희 의원 나오셔서 “경관식물 테마파크 조성에 관하여”에 대하여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의원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정비된 광활한 면적의 낙동강변 둔치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말 4대강사업 1단계 공사가 완공되고 이에 따라 밀양지역에는 29km 구간에걸쳐 4.4㎢ 133만평의 면적의 둔치가 발생합니다. 대규모 평지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밀양의 소중한 자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밀양시 구간에는 자전거도로 16.3km, 산책로 32.5km, 캠핑장 6만 5000㎡와 체육시설 5개소에 축구장 1개소, 다목적구장 1개소, 야구장 1개소 등을 개발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정부의 계획에의하여 삼랑진읍, 하남읍과 초동면의 낙동강둔치가 대규모 생태공원으로 정비되었으나 고유한 특성은 사라져버리고 전국의 강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똑같은 모양의 판박이형 강변 생태공원이 되었습니다. 더 넓게 펼쳐진 강변 둔치공원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 황량한 느낌까지 들게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방치된 여유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우리의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하남읍 신 수산대교에서 명례리 도암마을에 이르는 약1.682㎢ 50만 8000평 둔치에는 정비가 되기 전에 비옥한 토지에 딸기, 감자, 배추 등을 생산하는 신선채소 재배단지로 지역농가소득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옥토가 낙동강 정비사업으로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대부분의 농지가 미활용되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하남읍 낙동강 둔치에 청보리, 메밀, 유채, 코스모스, 해바라기, 덩굴식물 등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경관작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밀양은 농업도시로 우수한 영농기술과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인근 창녕군 남지 낙동강유채단지보다 4배나 넓은 대단위 면적의 경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한다면 달라진 강변에 아름다운 경치와 풍부한 역사유적을 연계한 관광밀양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연중 봄, 가을로 축제를 개최한다면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관광도시이미지와 청정한 밀양농산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농업경영인단체를 중심으로 한 하남읍민이 경작과 행사 준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강변둔치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식을 제고하여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와 생활체육공간, 캠핑장과 밀양시가 개발 중인 마라톤코스를 접목하고 철새탐방 등 생태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다채롭고 풍부한 자연친화적 생태레저공간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여가문화의 확산과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 속에 밀양시만의 특색을 담는 창의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이 절실합니다. 이런 점에서 농업도시 밀양의 특성을 살려 광활한낙동강변을 화려하게 수놓는 경관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대규모축제를 개최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농업 축제의 장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시가 낙동강 둔치공원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밀양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백경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허홍 의원, 백경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1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4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2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임시회 회기를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5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1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의하여 허홍 의원, 김상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허홍 의원, 김상득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6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및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한원희 의원, 송창우 회계사, 이진희 세무사, 김수룡, 박기현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한원희 의원, 위원에 송창우, 이진희, 김수룡, 박기현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지정곤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7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2월 29일 지정곤 의원 외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각종 조례안 및 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지정곤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정곤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1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열리는 2012년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2012년도 시정에 대한 질문 및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거 시장을 비롯한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9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회의의 휴회는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5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전영경
총무국장 설상목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봉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총무과장 이두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건설과장 손태모
도시과장 이병곡
건축과장 박경규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농업지원과장 예근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손진곤
서명의원 허 홍
서명의원 김상득
사무국장 장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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