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0월
22일
(수)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정규 의원 외 6명 발의)
(10시 21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22분)
○ 위원장 황걸연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채택을 상의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정회 시간동안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정정규 간사님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정규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정정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정규 간사님이 설명한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정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정정규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정규 의원 외 6명 발의)
(10시 34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정정규 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예, 의회운영위원회 정정규 위원입니다.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기금에 대한 일반적인 심사는 예산안 및 결산심사와 같이 상임위, 예결특위, 본회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우리시 의회의 기금심사는 상임위, 본회의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기금안은 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있고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어 상정, 심의하게 됨으로 회의규칙에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신설하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도 예산안 결산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정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손동언전문위원입니다.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71조는 지방의회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반적인 심사는 예산안 및 결산심사와 같이 상임위, 예결특위, 본회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타당하여 회의규칙에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절차나 내용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제17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이주옥,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