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23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라. 체육시설사업 소관
마.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라. 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라. 체육시설사업 소관
마.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라. 보건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5일 밀양시장이 제출하고 12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라. 체육시설사업 소관


마.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라. 보건소 소관

(10시 01분)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195만 6천원이 감소된 2093억 8492만 4000원으로 재정규모가 0.03% 감소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고 지방세 32억 5860만 9000원, 세외수입 6207만 2000원, 지방교부세 5억 4600만 원이 늘어나고, 보조금 7억 2839만 4000원이 줄어들어 기정예산 대비 31억 3828만 7000원이 증액된 3284억 7978만 6000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예비비 23억 5999만 2000원, 문화재 보전에 2억 6741만 6000원 등 27억 7838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주민생활보장 4억 5862만 5000원, 장애인복지 6억 8879만 9000원 등 35억 1877만 3000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 4038만 5000원이 감액된 1892억 7383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은 변동이 없고 농공지구 조성에 7억 3098만 1000원이 증가되고 의료급여기금 3814만 4000원,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1842만 8000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598만원이 줄어들어 기정예산 대비 6억 6842만 9000원이 증액된 201억 1108만 8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개부서 16건으로 2012년도 이월액은 46억 7467만 3000원입니다.
검토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교부내시의 확정 및 시비 부담금의 변경, 사업시행 후 남은 집행잔액의 정산, 그리고 일부 시급한 신규예산을 반영하는 결산 성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제 순에 따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입니다.
페이지 53페이지 되어 지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세입은 5억 5154만 원이 증액된 1943억 3256만 50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554만 원, 특별교부세에 있어 수해피해복구비가 22억 4600만 원, 부동산 교부세 있어서는 재정여건에 의해가지고 17억 정도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1억 4183만 8000원이 증액된 140억 8617만 70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다수가 예산의 감액사항이 되어지고 일부 예비비의 증액사항이 주요인이 되어 지겠습니다.
감액의 주요내역은 말씀드리면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도시계획관리변경에 있어서 7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요인 모자이크사업 부서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등에 있어서 소송관련 배상금이 4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위원회님들이 앞서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큰 단위가 예비비로서 지출됨으로서 인해서 부득이 하게 발생된 예산잔액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학교 급식비가 1억 126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학교급식비에 있어서 급식일수의 조정으로 불가피하게 감액되고 부분적으로 학생의 숫자의 변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에 있어서는 당초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어 지겠습니다. 본 사항은 홍제중학교의 다목적회관에 있어서 8000만 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운영에 있어서의 자체사업은 풀 보조의 예산격의 사업으로서 감액을 처리를 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23억 599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실과부서에서 감액된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감사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우리 54페이지 세출을 한번 보시면 지금 소송 및 자치법규 자체에 소송관련 배상금이 지금 49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소송관련 배상금 부분이 지금 증액되는 그 자체부터 우리 시가 지금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에 덧붙여서 이 배상금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1억 넘는 소송 배상금을 우리가 세출을 함에 있어서 기존 목이 잡혀서 있는데 이 예산은 100% 삭감을 하고 예비비로 가지고 사용을 우리가 세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의 근본적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음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남겨두게 된 원인은 현재 저희들이 상고심에 들어간 건이, 내년 1월에 배상을 할 건들이 예측이 되어 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대웅맨션 앞에 있는 건이 1억 2200만 원이 배상금이 대두됨에 따라 가지고 그 건은 우리가 예비비로서 한건을 충당을 하고 우리 남은 세출예산의 배상금은 향후에 소송 등이 대두되어 지는 사항으로서 거기에 충당코자 했습니다만 시기성에 저희들이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종결을 하고 내년예산의 사항에서 지출코자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아까 답변 중에 부득이하게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들은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을 못한, 대비하지 못한 어떤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전체 도로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반영을 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하고 목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비비는 이런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하면 이게 어떤 사례가 되어서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제대로 기정액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의회승인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문정선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이런 예산의 운영이 배제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교육경비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홍제중학교 강당 신축비로 8000만 원을 더 이렇게 지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은 이 금액은 주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우리 속기록에 남아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본 사업의 건은 한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매칭펀드사업으로서 현재 진흥기금을 받기기 위해, 체육진흥기금을 받기 위한 행정의 하나의 약속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억 중에 부담을 해야 될 매칭사항이 20%로서 3억 2000만 원을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중에 있어서 서로 매칭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승인사항에 있어서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다. 그러면 일부분을 하더라도 가능하겠나는 서로의 협의과정에서 다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있어서는 3억 2000만 원 다 안 들어가더라도 2억 8000만 원은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만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8000만 원 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행정적인 여러 가지 착오사항은 발생을 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하는 업무들이, 예산과 또 감사업무까지 다 이렇게 전반에 대해서 총괄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또 의회를 담당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의회의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이것만, 이 금액만 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회의록 속기록에 남겨놔 놓고 여기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저희들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지금 올라옵니다. 두 번째.
예산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 협력관계를 잘 하겠다고 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예산을 승인받아간다는 자체가 정말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꼭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기획감사담당관님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두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집행기관이 우리 밀양시 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를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혹 알고 있는 대로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저도 여기에 까지는 아직까지 연구를 짚어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관계도 여러 가지 해서 전 부서장들이 이 업무의 중요성을 가지고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참모회의 등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찾아보니까 의결권을 침해하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정치적으로 풀 수 밖에 없다. 정치적 부담을 자치단체장께 안겨주는 길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다방면에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질의는 2011년도 경상남도 밀양시 청렴도 측정결과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감사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기획실 입장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어떤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정말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어라 말을 해야 될 지 정말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부분적으로 이런 사항도 있겠지만 우리가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의 청렴도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을 무릅써서라도 원상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돌려놓겠고 돌려놓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또한 종합적인 집행계획을 해가지고 전부 어제 저녁에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을 했는데 여러 가지 공직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을 비롯한 모든 관계되는 분들이 의식의 변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체적으로 올인을 함과 동시에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의 체계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회복을 원상태로 돌려놓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거기에 따라서 이번 이 사태가 지금 생겼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 신뢰수준의 어떤 여론조사기관에서 이 결과치를 내 놓은 거고 이 종합적인 결과치를 가지고 볼 때 가장 왜 이렇게 우리가 꼴찌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분석하고 계신지, 제일 중요한 세 가지만 오늘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위원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가지 사항 보도라든지 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청렴도에 있어서 청렴도 측정방법이 외부의 청렴도와 내부의 청렴도로 해서 합산해서 종합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청렴도는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부분적으로 메일로서 전부다 응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병국 위원아니, 그거 말고요. 제 질의에 답만 해주십시오. 질의에 답만.
문제점 세 가지. 중요하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나. 그 원인이 뭔가 그 세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자, 우리가 결과가 초래한 주원인은 현장에서 좀 다소 비롯되었습니다. 현장. 현장이라 하면은 각종 인허가의 현장을 비롯한 공사의 현장 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원인이 저희들 첫 단계로서는 친절에 비롯되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에서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고 친절로 해졌더라면 이런 불거래적인 사항이 없지 않았었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업자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장사입니다. 장사는 이윤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강한 태클을 걸고 들어갔을 적에는
장병국 위원아니, 실장님. 답만 하십시오, 답만. 그런 내용까지 필요 없습니다. 원인 세 가지가 뭡니까?
건설현장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친절이
장병국 위원친절문제로 청렴도를 이야기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친절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빚어진 사항입니다. 친절이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다. 두 번째는 직원들의 의식이 아직 전혀 변화되지 못했다. 관행적 사례를 아직까지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관리감독부서의 여러 가지 강력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이 미흡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조금 전 우리 장병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아마 1월달에 또 업무보고 시에 또 충분한 이야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밀양시 전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순서입니다만 공보전산담당관이 휴직 중에 있음으로 대신에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전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공보전산담당관의 부재로 기획감사담당관인 제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총예산의 규모는 1억 4715만 4000원이 감액된 36억 5613만 7000원이 예산이 되어 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감액예산의 쓰고 남은 감액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주요한 감액의 내용은 첫째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시보발간에 있어서 입찰하고 남은잔액을 감액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야립간판 디자인 교체 계획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일부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공공요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전광판 유지보수에 있어서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어서 인터넷 자체예산에 있어서 인터넷수능방송시스템에 운영매체가 좀 약해서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그 외 정보통신시설 자체사업에 있어서 공공요금 제세부분이 상당한 감액처리가 되었습니다. 770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의 주 핵심 많은 금액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357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이번에 결산에 들어오게 된 취득비의 증액은 180만 원은 개인 컴퓨터 구입, 의회에 1대와 보건소 1대의 자산취득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00만 원의 예산증액은 같은 예산에서 정보화마을로서 행사실비보상에서 1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일반운영비로서 과목 변경되면서 된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집행잔액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 부분에 지금 개인용 컴퓨터 구입을 2대를 해서 지금 180만 원이 세출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셨는지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필요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있는 노트북 1대가 도저히 수리가 불가해 가지고 긴급히 구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1대를 했고 보건소에서 교육용 컴퓨터다 노트북이 도저히 수리불가하고 즉시 교체가 안 되어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2대를 자산취득에 결산에 해가지고 구입 사용코자 합니다.
문정선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전체 삭감이 다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예산때 이 부분이 심각하게 논쟁이 되었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우리가 부분적 기능의 장애로 인해서는 현재 우리 기술진에서 수리가능한 부분이 되어 졌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연식이 해가 거듭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자체 기술진에서 어려운 여건판단으로 인해서 내년에 예산을 부분적으로 반영해가지고 용역체제를 구축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자체에서 기술진으로 가능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은 용역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렇게 자체에서 할 수 있었다면 이런 경우는 충분히 1차 추경에서 삭감을 했어야 가능한데 왜 2차 추경까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이런 여러 가지 서버의 기능 고장 등은 사실상 저도 많은 직원들이 행정업무보고 이랬지만은 예측을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에 긴급하게 기능고장이 나가지고 행정의 수행이 어려워졌을 적에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1차 추경에 감 처리하기에는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면밀히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결산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지금 우리가 2차 추경예산 삭감을 보면 충분히 1차에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2차까지 가서 이렇게 삭감하는 거는 결산을 좀 더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담당과에서 검토해서 2차까지 안가도 1차에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삭감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세입부분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정예산이 1억 6570만 3000원인데 208만 원이 늘어나가지고 1억 677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과태료가, 주민등록과태료가 140만 원 정도 감소가 되었고 기타잡수입이 280만 원, 국고보조금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접수요원 인건비가 100만 원, 그 다음에 읍면 이통장 협의회 연수비가 감액된 부분이 330만 원해서 208만 원에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기정예산은 542억 8308만 4000원이 기정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번에 5억 2182만 4000원이 감소된 537억 6126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증가한 금액이 7억 3833만 9000원이고 삭감된 부분이 12억 6016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중간 중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영수당이 200만 원이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공공기관 예방교육비로 이게 집행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핵심 및 고객우수사례 벤치마킹 이 돈이 4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서비스 리더 벤치마킹 교육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시민대학 위탁교육비는 계약잔액이 되어서 48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급양비가 480만 원이 각종 훈련급양비가 480만 원이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화랑훈련이라든지 독수리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용 꽃다발 및 수반 이 관계는 퇴임행사를 간소화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개최를 하지 않고 어떤 거는 시장님실에서 티타임형태로 해가지고 간소하게 치루기 때문에 좀 돈이 삭감되었습니다. 14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방위협의회 개최도 1회분이 개최를 안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어쨌든 행사를 하는 그런 돈인데 14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2페이지 전산개발비가 4400만 원이 이거는 계약잔액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가 그게 2800만 원이 있는데 주택보조비가 2160만 원, 교류지원비가 720만 원해서 이거는 저희들 행안부 계획에 의해서 시군간, 타시도간 교류계획이 내려왔는데 교류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880만 원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보육비는 2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영20조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지원기준은 50%에서 100%까지 차등지급하도록 규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밀양에서 50%를 최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공기관에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정부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해주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해서 2500만 원 올렸습니다.
부족사유는 신규공무원의 출산이 증가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육비 등 신청이 있어서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이 7000만 원이 그게 줄어졌는데 국민건강이 4000만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3000만 원 해서 이거는 1회 추경, 타부서에서 보험료 중에서 기관부담금 국도비를 받아 납부한 금액만큼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서협력 및 인사성과 만족도 조사용역비도 이게 850만 원 정도는 집행이 되어 지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재해보상급여라든지 재해부조급여가 2000만 원, 1000만 원 해가지고이거는 3000만 원이 줄어졌는데 이거는 공무원이 수해나 화재, 기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는 그런 급여의 성격이고 밑에 거는 재해부조급여라 해가지고 사망조위금 등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좀 급여가 축소되어가지고 줄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이통장 협의회 연수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 33만 5000원이 이거는 감소되었는데 도비 변경교부에 따라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 신청 접수요원 인건비 100만 원 되는 이 부분은 저희들 100만 원 늘은 부분입니다. 이게 접수건수가 증가하고 이래서 도에서 돈이 좀 내려왔습니다. 더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중에서 시정주요시책홍보 임시반상회 회보, 시민대상, 우수 및 선행 민간인 감사패 이런 등등은 전반적으로 각종 대회 행사나 이런 부분이 축소가 되어가지고 구제역 재난지구 선포 등으로 해가지고 좀 줄어진 부분이 있고 임시반상회 이런 부분은 개최한 사유가 발생 안 해서 등등 감소를 한 부분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1150만 원이 줄어졌는데 이것도 시민의 날 홍보물 관련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중복이 되어 가지고 베너라든지 선전탑을 공동으로 이래 좀 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좀 줄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박람회 및 워크숍이 200만 원 이거는 실제로 갔다 왔는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도 역시 200만 원이 저희들 줄었는데 시청 버스를 활용하다보니까 조금 줄어진 부분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기본급이 저희들 5억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기본급 5. 1%가 상승되었는데 1회 추경에 반영이 일부 반영되고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같이 올렸습니다.
다음은 수당 부분인데 명예퇴직수당입니다. 1억 409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저희들 명예퇴직자가 7명이 있었고 또 명예퇴직 예상인원이 4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인원이 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기타직 보수에 계약직에1850만 원, 실무수습사원 5150만 원, 이 부분은 계약직 부분은 보건소장 퇴임에 따른 보수 잔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실무수습사원 이 부분은 실무수습사원이 15명 예산계상을 했는데 10명을 임용을 했고 실무수습 10명중에 4명이 조기발령을 받아가지고 좀 줄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이거는 저희들 무기계약 관련해서 또 환경미화인들의 임금협상이 종료가 되어가지고 다 이 부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가 환경미화원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급 직급보조비 2000만 원 이 부분은 직원 결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잔액입니다. 육아휴직자 24명이 있었고 퇴직자 11명, 보건소장 직위해제 후에 4개월 공백기간 등을 해서 2000만 원을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이런 부분들은 법적경비인데 연금공단에서 저희들이 통보 온 율을 최종 적용해서 정리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전금이 저희들이 7114만 5000원 이거는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연금공단에서 보전금에 대한 율이 통보가 와가지고 그 율대로 정확하게 정산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 및 우편물 관리원이 20만 5000원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무기계약직 협약에 따른 보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편성 목은 배상금 등입니다. 소송배상금이 9210만 원 부분이 이게 지금 우리 직원, 우리 류신곤 씨라고 직원이 있는데 이게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퇴직금이고 또 명예퇴직수당도 있습니다만 명예퇴직수당을 제외한 부분이 9210만 원인데 이거는 소송이 결정이 나면은 집행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부분이 설명에서 장애인 축제와 중복이 되어서 배너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절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그것만이 아니라고 싶습니다.
예산이 지금 시책홍보부분에 있어서도 내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해서 시를 홍보하는 예산을 특별히 많이 들여서 활용부분들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더욱 더 이 부분은 예산이 절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예산 책정 시에 사업부분에 있어서 분석을 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저희들 당초예산을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시민의 행사할 때 장애인 체육대회가 중복이 되어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선전탑 같은 경우에도 한쪽은 시에서 시민의 날, 한쪽에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중적으로 병행해서 하는 부분도 일부 있었고 배너도 장애인단체에서도 행사가 있기 때문에 게시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해야 하고 하다보니까 좀 숫자가 줄은 부분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실제로 이 행사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불요불급한 부분만 하고 최소화를 해서 집행하도록 저희들 예산에 내년에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했습니다만 실제로 집행할 때도 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과감히 줄여서 집행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최선을 좀 다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시민대상 부분에 있어서도 심사위원 회의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도 실제 절반밖에 집행이 되지 않는데도 이렇게 50%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행사운영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기정액에 대비해서 절반밖에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문화예술인 초청공연에 보면 당초예산에 우리 10명을 우리 예술인을 초청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 300만 원 밖에 지금 예산이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예술인을 두 번밖에 초청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굉장히 사업비 대비해서 예술인을 너무 적게 초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너무 계획에 있어서 소극적이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이 저조한 부분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문화예술초청공연부분은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오태환 씨가 한번 나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그 부분이 시행이 안 되다보니까 좀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필요 없으면 판단해서 좀 중간 중간에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2차 추경까지 갔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당초예산에 10명을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면 10명에 대한 최소한의 60-70%라도 집행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떤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문정선 위원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본위원은 사실 2차 추경을 하는 이 자체가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2012년도 예산을 짜기 전에, 짜기 전에 먼저 2차 추경을 하고 나서의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총무국장 설상목시기적으로 우리 예산, 또 우리가 추경에 할 수 있는 재원이 있고 하면은 보통 옛날에는 1차 추경이 3, 4, 5월, 2차는 8, 9월, 그리고 결산추경하고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재원이 없다보니까 이제 이 몇 년간은 2차 추경 겸 이게 결산추경으로 그래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재원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못한 그런 점을 위원님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꼭 2차 추경까지 하고 결산 추경한다. 또 이래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상의 좀 거기도 해서 하기는 시기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좀 이래 재원관계로만 저희들이 하지 못했다 그래 생각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질문 드린 내용은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긴 전에 모든 사업집행을 하고 난 뒤에의 행정사무감사 봤을 때에 사실 2차 결산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한 예를 보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예산 기정액 대비해서 3660만 원 정도 같으면 20%정도 사장이 그런 사업비가 되는데 이것을 올해예산을 또 보면은, 아, 내년도 2012년도 예산을 보면은 더 증이 되었습니다. 2250만 원이라는 돈이 더 증이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그 뒷장을 보면은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참석수당, 지역안정대책관련회의 행사참석 이것도 수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호물품 이런 것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2012년도 예산을 보면은 더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하나도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장해서 다 삭감을 하는 내용인데 내년예산을 보면은 더 올려놓은 금액이 되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처럼 앞으로 내년도에 갈 때는 2차 추경, 꼭 필요한 돈이 있으면 하고 결산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적으로 행정과에서 어쨌든 시 전체 행사를 갖다가 총괄을 하다보니까 행사를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이렇게 남게 된 사유도 있고 또 우리 해외경비라든지 해외 나가는 민간인의 보상금도 구제역하고 재난관리 이런 지역이 선포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축소되어가지고 운영이 되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사가 어쨌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하고는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하고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큰 틀에서 그런 식으로 구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 장에 64페이지 하신 지역안정대책관련 이런 부분들이 돈이 집행 안 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집행사유가 이래 발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안 해 놨을 적에 이거 추경에 할 수도 없고 큰 돈은 아닌 데 이걸 확보해야 만이 될 법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의 성격인데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되어졌다고 이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하나 위에 꺼 말이죠. 지역사회안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도 보면은 이게 회의를 하는 참석수당인 것 같은데 이 회의를 개최를 안했는지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게 내년도 예산에 보면 배가 늘은 42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인원이 늘었다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대회안전위원회 회의 참석 부분 해가지고 210만 원 잔액이 삭감되었는데 이거 밑에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500만 원 있는 이건 뭐냐 하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가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금이, 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얹었고 그와 관련 타인의 범죄행위로 의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피해사항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를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되면은 집행이 될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돈을 집행하고 할 이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조금 전에 본 위원에 질의드린 내년에 이게 420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배가 된 내용에 대해서
○ 행정과장 이두배이 부분도 당초에 저희들이 420만 원을 우리가 확보하는 기준은 보면 분기마다 1회 개최하게 해가지고 15명 해가지고 4회 해가지고 7만 원씩 해가지고 420만 원을 했는데 이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일부 50% 삭감을 해가지고 210만 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집행사유가 발생안하다보니까 이걸 삭감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홍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저는 또 행정과에 이번 2회 추경과는 예산과는 좀 관계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가 우리 밀양시 전체공무원의 교육과 인사문제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역시 기획실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행정과에서는 이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한 청렴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분석을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분석결과 어떤 대상에서 어떤 표본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고 그 향후 대책은 무언지 행정과장으로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아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하신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청렴도 부분에 있어가지고 3년 연속 최우수를 하고 또 지난 해 우수를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은 내부청렴도는 그런 대로 점수가 잘 나왔는데 외부에 영향이 있다고 저도 그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총괄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 과는 보면은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 제일 많다고 이래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금년 12월 28일자 공직자 특별교육을 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공직자 스스로 도덕적으로 해이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적인 자체가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좀 설마 이래 안일하게 생각하는, 대처하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무원 스스로가 마음을 열어놓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내가 척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입식 교육이라든지, 그 교육 안에 보면은 공무원들에 대한 강사를 초청해서 특별교육하는, 정신교육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육을 갖다가 작년까지 만 해도 50시간을 받았는데 지금 80시간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중에 보면은 청렴관련 교육을 갖다가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과에서 어쨌든 그 계획에 의해서 실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또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공직자에 있어서 특히 행정과 같은 경우는 복무관계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예외 없이 발생하면서은 기준을 정해서 적용하는 뭔가 쇄신된 모습을 보일 수 그런 쪽으로 우리 행정을 운영해서 다시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우리 과장님도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지를 갖고 계시고 교육부분을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근데 근본적인 근간이 뭔지, 원인이 뭔지, 대책은 이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는 난 연후에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일어난 이 현상에 대한 진리,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지금 대책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 문제는 정말 해결이 조만간에는 되지 않겠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행정과에 이 질의를 우리 과장님께 드리냐면 우리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행정과에서 시민의 소리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이 청렴도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온갖 이야기를 다 쏟아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귀하게 들리는 소리는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 생각하는 청렴도와 관련된 그 표본, 이 교육대상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잘못 조정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지를 가져야 할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오히려 힘없고 나약하고 저 밑에 아무 큰 잘못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느냐. 정말로 실질적으로 5급 이상, 시장님부터 5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우선해서 반성하고 더 철저한 청렴도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민들의 이야기는 우리 지금 조사된 결과의 내용보다는 더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청렴도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빠졌을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정말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괜히 이 조사결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오히려 더 위축되고 일 안하게 만드는 어떤 대책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덧붙여서 본위원이 이렇게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장병국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들 중에 과장님 답변 중에도 정말 좋은 해결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인 시각은 청렴도 부분에서 점수가 괜찮았는데 외부적 청렴도가 좀 떨어졌다. 그것은 정말 우리 외부적 시각이, 시민들이 우리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불신을 많이 갖고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불신이 생겼는지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원인을 먼저 제거하지 않고서는 무마용으로 듣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시민의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이해할 수 있는 시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난 번 우리 2012년도 당초예산에 직원 워크숍예산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서 저희들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22일날 직원 연극촌에서 직원들 워크숍을 통해서 문화체험활동을 통해서 발표를 가졌는데 아마 우리 행정과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라고 이래 자체평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5명을 차출했던 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과장님.
○ 행정과장 이두배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차출하는 방법은 저희들 사실 이거를 갖다 시도하게 된 동기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우리 독도방문을 시장님께서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 아카데미 하는 그 부분이 운영이 잘 된다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쨌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범사례로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채택된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확대를 하고 내년도에 하는 부분은 이제 외부에 나가가지고 위탁을 하고 하니까 모든 비용도 타시군에 다 주고 이래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득 되는 게 없다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제 독도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큰 돈 안들이고 민박집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숙소는 그래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데도 한 70억 정도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걸 갖다가 봤는데 물론 독도는 여기보다는 여건은 안 낫겠습니까?
또 배로 가는 그런 관광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도 이걸 갖다가를 내년도 예산 아니고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위탁교육을 저희들 시행하는 거는 처음 근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무원교육이 어쨌든 연간에 50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 8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상시학습을 하도록.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될 부분이 35%, 나머지 부분은 개인이 전부다 상시학습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큰 틀에서 보면은 경상남도 교육원이라는 기관을 활용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단위에서 하는 그런 교육에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하는데 이제 위탁교육 같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중앙교육 같으면 하도 종류가 수백 가지 됩니다.
다 열거를 못하니까 기간을 정해, 몇 일자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그런 취지에서 어쨌든 간에 진행이 되었고 또 이걸 갖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우리가 잘 되면은 내년도 위탁하는 교육비를 갖다가 어쨌든 간에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투입해가지고 관내에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저희들도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저런 데 어쨌든 위탁교육에 대한 그런 절차를 갖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저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어쨌든 간에 확산해서 타 지역, 타시군, 타시도에서도 우리 밀양을 좀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 큰 목적을 두고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내년도 사업은 그쪽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시겠다하셨는데 이번에 35명을 차출해서 행사를 했지요?
○ 행정과장 이두배예.
○ 위원장 허홍그 부분 35명은 인원 차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인원은 저희들이 실과에 전체적인 시행방침을 정해가지고 결정된 후에 실과에 공문을 전부 다 보내가지고 실과별로 읍면동하고 전부 다입니다. 해가지고 한사람씩 이래 전부다 명단을 받아가지고 수요하는 인원만큼 명단을 받아가지고 고루 해가지고 저희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연수를 했습니다.
저도 뭐, 연수기간에 매일 못나갔지만 우리 직원들이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은 상시 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시장님도 한번 마지막 날 또 나가셨고 저도 중간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상당히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을 좀 발전을 시키면은 앞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해도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섰습니다.
○ 위원장 허홍정말 과장님 마지막 그 얘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그이야기가 나오니까 답답합니다. 왜 그렇나 하니까요. 부서에 우리 전 읍면동에 35명을 차출했는데 지원자가 몇 명입니까? 지원자는 5-6명밖에 안되고 각 부서에서 읍면에서 제출해라고 하니까 읍면과 각 부서에서는 환경정비라든지 각 부서에서 돌아가면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직원들 한명씩 순서대로 차출시킵니다.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말을 끌고 강에 갈 수는 있어서 먹고 안 먹고는 자기 마음이라고요. 자기가 문화에 관심이 없는데 부서에서 가라 해가지고 지원가가지고 그게 무슨 체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과의 시각은 참 좋았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갔다 오고 나서 부서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두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해서 하면은 참 좋겠더라. 한번 그런 체험하는 것도 소중한 체험이 될 수 있는데 정말 문화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없는 데는, 특히 문화예술부분들은 자기가 관심이 없으면은 암만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이런 획일적인 시각으로 그런 행사를 기획한다는 자체가 우리 정말 행정공무원들의 시각입니다. 시민들의 시각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 모아서 그런 거 한번 하게 해주고 또 교육은 그 사람이 의식개혁이 될 수 있다고 유도를 하는 게 교육이지, 위에서 막무가내식으로 무자비하게 시킨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체험부분들은 정말 관심있는 사람들을 신청자를 받아서 하면은 더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만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내년도도 그렇습니다. 그냥 각 부서에서 한명씩 차출해라하면 각 지금 부서에 부서장님들 계시면 부서장님들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물어 보면은 순번을 정해 놨답니다. 밑에 돌아가면서 차출시키는 그 직원들을 갖다가. 그 직원들 가라. 이렇게 해서 문화체험을 했는데 뭐 무슨 좋은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런 아까 우리 장병국 위원이 지적했던 정말 하위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려는 공무원들도 예를 들면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과 똑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배워보고 싶은 사람들만 하면은 더 배가적입니다. 효과가.
그런데 정말 획일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동원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거기서 35명이 무기명으로 정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향후에 우리 전직원들 상대로도 아마 교육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명이 아닌 무기명으로 좋은 해답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무과 총괄세입기정액이 693억 1371만 3000원에 이번 제2회 추경에 27억 9835만 3000원이 증액되어 721억 1206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경우 기정액이 491억 6500만 원에 32억 5860만 9000원이 증액되어 524억 23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세목별로 재산세가 6억 99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세가 16억 996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한 자동차세 운수업체 보조금 주행세, 자동차세가 11억 2006만 2000원, 소유분 자동차세가 5억 7956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비흡연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로 당초목표액은 62억 2300만 원에서 2억이 감소한 60억 23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부가금의 10%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예상보다 증가하여 당초목표액인 60억 100만 원에서 10억이 증가한 70억 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액의 경우 당초목표액 4억 3800만 원으로 설정하였으나 상하반기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각각 운영하여 목표액보다 1억 5798만 5000원이 증가한 5억 95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지 수수료는 당초 목표액보다 8852만 6000원이 감소한 4억 4122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부분은 올해 결산검사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으로 따로 편성함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기예금 이자와 보통예금 이자를 삭감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전체이자수입이 18억 원이 예상됨에 따라 부서에서 편성하지 않은 나머지부분 계상하여 당초 20억 4000원에서 3억 800만 원 감액한 17억 3198만 9000원이 편성하였으며 11월말 현재 수납된 기타이자 수입은 2198만 9000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2011년도 자금 이월후 결산자료 작성과정에서 실과자료 수정사항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서 3000억 전액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서 1000억 감액, 순세계잉여금에서 1000억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잡수입 경우 행정사무감사시에 세무과에서 총괄로 세입을 계상하는 거 보다 각과에서 과별로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예상금액인 1억 5000만 원에서 6372만 원을 감액한 8628만 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감사지적분 378만 원은 읍면동 감사지적분으로서 세무과에서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액 8억 1330만 원으로 514만 원이 감소한 8억 8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운영의 사무관리비, 위원회 운영수당 중 시세심의위원회의 경우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 밀양시세 감면조례 개정시 회의개최 등으로 인한 예산으로 상반기 조례개정에 따른 1회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지방세 이의신청건수는 금년에 1건도 접수되지 않아 206만 원을 감액되었고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인 140만 원의 경우를 당초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경남도 과세표준액 산정 및 심의기준이 11월 20일경에 하달되어 11월 31일에 과세표준액을 결정 고시하는 등 시간이 촉박하여 서면으로 대체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표 관리 주택가격산정의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은 개별주택가격 결정, 산정, 고시, 이의신청에 따른 각종 회의소집의 예산으로 금년 3회에 개최하여 140만 원을 지출하고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었고 서면 회의를 1회 개최함에 따라 1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우리 세무과에서 세입과 관련해서 이 지금 32억이라는 지방세 수입이 지금 증액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경우 약 6억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내역은 재산세 공시지가가 한 2.4% 인상하고 또 아파트 가격이 6.4%인상되고 건물 과표가 당초 행안부에서 기준가격이 54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조정된 그 내용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에 따른 과표 인상에 따른 요율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경우 약 16억 99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자동차 주행분 운수업체 보조금이 11억 2000만 원인데 운수업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영업용 차량대수와 화물운영실적을 제공받아서 우리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중앙부서에서 자료 내려온 거 가지고 각시군에 안분해서 내려와 가지고 올해는 11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그거는 한 5년간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 10억 2000이 증가되었는데 사실상 지방세의 경우는 이거는 들쭉날쭉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해 넣기 제일 어려운 세목이 지방세 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사업을 많이 하면 양도소득세에 따른 보상을 받아 지방소득세가 또 증가하고 또 사업이 잘되면 법인세 때는 10% 증가되었는데 법인세 하고 주민세가 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억이 되었는데 올해는 아마 양도소득세하고 갑근세 소득하고 법인세가 좀 증가됨으로 10억이 되어서 대체적으로 거기서 전체적으로 23억 정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장병국 위원사실은 그 수치는 저희도 다 아는 거고 지금 보면 자동체, 특히 자동차 주행분에 대한 1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도 지금 21억 정도가 세입추계에 오차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세무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세와 재산세와 토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어지고 소득세 부분은 추계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지금 32억이라는 돈이 세입추계에 문제가 좀 생겼다라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큰 돈이 사장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1억 1556만원이 증가한 7억 2067만 4000원으로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경사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는 1회 추경 이후 정기분 부가 체납분 징수 및 신규명의변경 등 수시분 부가징수 등으로 2001만 8000원 증가한 1억 667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임대료도 1회 추경이후 정기분 체납징수 및 신규 명의변경 등 수시분 징수 등으로 583만 3000원 증가한 913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기타사용료, 대강당 사용료는 작년에 비해 올해 각종 행사 증가로 인해 222만 9000원이 증가한 51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세외수입,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은 시관리 국유지와 자산관리공사 국유지가 연접한 국유재산 662필지의 한국자산 관리공사 관리 이관에 따른 매각신청 감소로 인해 2415만 5000원 줄어든 77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매각건수 증가로 1억 1283만 5000원 증가한 2억 12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관용차량 3대 매각 2624만 6000원 이것은 당초에 없었던 항목이었습니다. 잘 하려고 구분했던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상, 의자 등 기타 비품매각 675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000만원 보다 2300만원 증가한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은 국유재산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이관으로 163만 9000원 감소되었으며 지체산금 위약금은 주식회사 도시숲 조경 외 5개 계약업체의 공사지연금 징수로 7219만 6000원 증가한 전체 7065만 6000원 증가한 79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양덕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 및 준공으로 인한 선금잔액 환수 및 반환기한 경과한 세입세출 외 현금 귀속분으로 5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국공유재산 수입 감소, 변상금 지급 실적 증가 등으로 인해 19만 4000원 감소한 14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LED조명 교체에 따른 도비 보조금 1억 원 미교부로 인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 22억 571만 6000원에서
○ 위원장 허홍과장님 감액부분 금액 큰 것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국공유재산 관리 자체 시설비 및 부대비 하남 읍민회관 토지매입 집행잔액 1400만원 감액된 1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운영, 청사환경정비, 시설부대비, 청사 교체사업비는 도비 1억 원 미교부로 인해 잔액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2회 추경과 관련 없이 우리 회계과 업무와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사업 중에 경로당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내일동 지역에 경로당 신축함에 있어서 회계과에 1억 410만 4000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 1억 410만 4000원의 돈이 예산서상에, 부기상 사업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 작년에도 저희들 관아 뒤편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 그 자리를 경로당 신축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당초에 예산에 1회 추경때에 내일5통 경로당 신축해가지고 2억이 잡혀 있었는데 그거를 올해 내일 1통으로 아마 신축하겠다고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지출내역은 확인을 해보니까 1억 410만 4000원 지급되었었는데 예산 부기상에 또 항목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아니, 그렇다면 이 공익사업용지 협의취득계약서가 우리 회계과로 제출이 되었을 텐데 어째서 공히 사업명도 확인을 하지 않고 1억 이상 되는 돈을 지급을 했는지 그 연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걸 확인을 안 하고 사업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그냥 해 준겁니까? 이 협의가 아무리 들어오더라도 우리 회계과는 회계과 일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류화열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니까 민간자본에서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서 온 10월달에 4억이 지출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부분은 저희들이 시유재산은 저희들도 관리합니다만 그 재산은 건물이 또 우리가 회계과 관리하는 부분은 일반재산 관리하는데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지 보니까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 회계과에 협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또 협의할 사항도 아니고 이래서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그러니까 지금 이 돈은 사회복지과에서 시설비, 시설비로 지출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지급했다는 겁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민간자본 보조에서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장병국 위원아,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 회계과장 류화열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병국 위원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변경을 해왔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장병국 위원아니 그런데 여기 협의계약 취득서를 보면 공히 사업명이 밀양시 내일1통 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편성목에 없습니다. 이거.
1회 추경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부분에서 신축에 5건 인가, 6건 인가 하면서 여기에는 분명히 내일5통입니다. 5통하고 1통하고 같은 데입니까?
우리 회계과도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협의취득계약서를 첨부해서 회계과에 요청했을 걸로 아는데 사업명에 대해서 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말 중요한 지적을 우리 장병국 위원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명이 없는데도 예산목이 없는데도 예산을 어쨌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지출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에서부터 계약부분까지 우리 행정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실행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또 다시 하느냐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정확하게 남겨서 두 번 다시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 사업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주민생활지원과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주민생활 전체 세입은 2억 4797만 3000원이 감된 174억 22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보조금 이자수입이 328만 원이 증 되었고 기타 잡수입에 보장비용 징수 등에 45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광복회 사무실 임대보증료가 2500만 원이 증 된 부분입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 1734만 1000원 감된 147억 2138만 1000원은 국비 보조변경에 따른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금에 재해 재난 긴급구호비 7549만 원 증액부분은 수해피해지역의 자원봉사자 식대와 응급복구장비 임대료로 세입이 된 부분입니다.
그 아래 시도비 보조금이 3890만 2000원이 감된 22억 4112만 9000원은 국비 변경에 따른 도비 분담금 변경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체 세출은 6억 5500만 3000원이 감된 238억 85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자체사업에 4136만 원이 감된 7억 9769만 원은 집행잔액 정리부분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기획에 2795만 원이 감 된 2억 6641만 1000원은 이 부분도 집행잔액 부분을 감액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에 민간이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의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활성화 사업에 27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아래부분에 사회봉사활성화 부분입니다. 2544만 원이 감된 16억 1193만 2000원 이 부분도 집행잔액 감액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자활고용부분입니다. 638만 3000원이 감된 42억 676만 6000원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부담금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기관제 근로자등 보수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2681만 8000원이 증 된 부분은 밑에서 세 번째 자활근로 민간위탁에 3000만 원을 감해서 같은 자활사업으로서 읍면에 65명을 고용해서 12월 달에 시행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지역자활센터운영비 1126만 원 증액부분은 국비 보조변경으로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생활보장부분입니다. 3억 9532만 2000원이 감된 150억 6340만 8000원부분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부랑인 및 노숙자 보호시설 관리 자체사업에 670만 원이 감된 550만 원은 집행잔액 부분 감액 정리부분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의 반환금 기타에 1억 5501만 8000원이 감된 2억 6963만 9000원은 국도비 보조금의 반환 잔액 감액조치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전체세입은 3814만 4000원이 감된 15억 58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만 원, 부당이득금 회수가 1100만 원이 감되고 과년도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이 400만 원 증된 부분입니다.
보조금 부분에 3164만 4000원이 감된 부분은 국도비 보조변경에 의해서 감 조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은 3814만 4000원이 감된 15억 5840만 4000원으로서 세부사항으로서 의료급여대상자 현금급여비가 3164만 4000원 감된 2억 4760만 원도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국도비 보조금도 650만 원 감된 부분은 집행잔액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 관리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전체세입은 1842만 8000원이 감된 2억 1641만 2000원으로서 예금이자수입이 120만 원 증되고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6000원 증되고 순세계잉여금이 1963만 40000원이 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86페이지 세출부분은 세입 감에 따른 세출 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은 598만 원이 감된 1억 7522만 원으로서 정기예금 이자가 170만 원이 감되고 순세계잉여금이 472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연체이자가 900만 원이 감되고 이게 정기예금 이자가 감된 부분은 6개월 단위로 예금을 했다가 6월달에 1년 단위로 예금을 함에 따라서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도 세입 감에 따른 융자금 598만 원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7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3600이라는 예산이 지금 2차 추경에 삭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책정하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문정선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그 다음 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에서 약 3606만 원이 감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계속 사망자가 발생을 많이 하고 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은 전체적인 숫자를 감안했습니다만 중간에 사망자가 생김으로서 이렇게 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문정선 위원이 부분은 매년 이제 우리 수혜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아 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망자 대비해서 예산도 감액조치도 되어야 되지만 충분히 2차 추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1차 추경에도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망자만 관리가 되면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지속적으로 또 전입이 오는 부분이 예상하는 못하는 부분이 병행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문정선 위원1인당 지금 우리 보상금이 얼마 정도, 위로금하고 전체적으로 1인당은 지금 수당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참전명예수당은 월1인당 3만 원, 그 다음에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절위문금이 추석과 설에 1인당 2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문정선 위원이 부분을 보면 1인당 해봐야 30만 원 미만입니다. 미만인데 수혜자 전체적인 어떤 예산을 살펴보면 삭감금액은 3600만 원 규모라면 굉장히 추계를 잘못하고 있다. 인원대비해서. 그런 부분이 갑자기 전입오더라도 몇 백명씩 오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1차 추경에 삭감을 하 도 가능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내년예산을 책정하실 때에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하는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한 가지 덧붙여서 지자체 단체장하고 논의된 사항에서 월 3만 원은 우리 18개 시군 똑같은 지원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의결한 부분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아직까지 시군 전체에 금액이 동일하게 책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향후에 그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조정이 되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문정선 위원그리고 계속 이어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보시면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27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도 대회에서 우리 밀양시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최우수 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상금을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상금을 활성화 사업비로 쓰기를 위해서 하다가 지금 현재 여성위원회가 전체 58명이 있는데 지금 40명이 기존회원이고 18명이 지금 추가로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은 기존 복장을 갖추고 있는데 18명이 복장이 없어서 상금 받은 부분을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은 제복을 같이 함으로서 사기를 앙양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책정이 된 부분입니다.
문정선 위원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민간단체에 경상보조형태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매년 증액되고 있어서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사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사기앙양측면에서는 꼭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형평성 논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자부담을 최대한 시키시고 관은 조금 덧붙이는 형태로 이렇게 가야지. 관이 주도가 되고 본인들은 이제 소극적으로 우리는 봉사한다 이렇게 해서 당당히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선례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유념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보시면요.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한번 보면 부당이득금 회수에 있어서 지금 11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 총금액이 얼마인지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이 2313만 8000원입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이렇게 삭감이 된 거는 징수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고 징수가 되지를 않아서 삭감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백경희 위원우리가 결산을 해보면 언제든지 부당이득금 회수에 있어서 굉장히 저조하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면 앞으로 징수하는데에 좀 소극적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가, 안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셔도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삭감한 거는 아무래도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하는데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징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세입을 삭감을 해서 세출하고 같이 맞추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이게 부당이득금은 정말 좀 회수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뭡니까, 세외수입확보에도 큰 역할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확보하는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부분에 있어서 지난 년도 수입부분에서 과년도 부당이득금 회수가 지금 400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게 몇 사람 부당이득금을 회수한 부분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원수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문정선 위원그래서 건수대비 이렇게 한사람이 이렇게 많은 부당이득금을 대상자가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세외추계를 적게 잡으신 부분이 아니냐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꼭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금액 큰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사회복지과장 이봉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 원안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기정보다 2억 4366만 3000원이 감액된 350억 5792만 4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설화장장 인증기 수입에 188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있어가지고 장애수당 등 26개 사업에 7억 246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있어서는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3개 사업에 2092만 9000원을 증액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 있어서 장애인 활동보조 등 44개 사업에 3억 80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은 기정보다 7억 1797만 5000원이 감액이 된 541억 5120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중간부분에 장애인수당에 있어가지고 6188만 9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에 장애인연금부분에 있어서도 8억 3301만 1000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중증장애인 세대 사례관리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36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자립활동 촉진수당에 있어가지고 하단부분입니다. 거기에 320만 4000원을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에 있어가지고 1825만 2000원을 증액편성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상단부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있어서 2억 247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수혜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 하단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1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아동숫자가 감소로 인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민간보육시설 공교육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566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경로당 동절기 한시적 난방비에 5505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비 삭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노인건강진단 수송차량 임차에 100만 원이 당초에 계상되었습니다만 100만 원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들 우리 직원 공무원들이 직접 전부다 모시고 다니는 그런 걸로 인해서 돈이 전부다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가곡동 11통 경로당 보수비 거기에 4800만 원이 명시이월로 그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보시면 세입부분에 지금 우리 경상적 부분이 당초에 세입추계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이 부분의 기타수입부분도 지금 매년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고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부분에 있어가지고 당초에 편성을 안 한 부분은 이게 지금 기타수입에 2932만 원 이이야기입니까?
문정선 위원예. 이 부분도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 밑에.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이 부분도 저희들 당초에 지난해에도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이래 되어가지고 이 부분을 미처 잡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기타 잡수입 9200만 원은 청소년 수련관에 6800만 원 그거를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거는 우리가 전부다 다시 다 돈을 회수하다 보니까 금액이 9200만 원이 그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해마다 발생되는 어떤 사업인데 예산을 면밀히 검토를 안하셨다. 수입이 잘 발생이 되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매년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셔서 예산을 반영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공설화장장 인증기 수입부분은 이 부분은 지금 188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화장장에 거기에 지금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인지를 사 붙이고 그래 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처음에는 2억 100만 원을 계상시켰습니다만 그동안에 지난번에 우리 조례자체도 면제자를 다른 타지에서 면제를 안 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우리 금액이 일부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조금 전 우리 문정선 위원이 지적하신 기타 잡수입에 청소년 6800하고 그러면 2400만 원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2400만 원은 지금 현재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서 전년도에 사업을 올해 다시 받아들 때는 그게 당해연도는 당해 과목에 넣으면 되는데 과년도 거는 이제 당해 기타 잡수입으로 전부다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오납부분에서 2400만 원이 이렇게 발생되었다. 그러면 조금 전 우리 문정선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처럼 1차 추경이라든지 충분히 이렇게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들 같으면 청소년수련관은 예를 들면 6800만 원 예년에 없던 거였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좀 세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제가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상당히 본위원은 충격을 사실 받았습니다.
우리 시의 기획실 예산담당부서, 그리고 지출하는 회계과, 사업부서 사회복지과
마을회관 자체사업에 내일 5통 경로당 신축과 내일1통 경로당 신축 신규사업을 보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 과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내일1통 경로당 신축사업비 2억 원과 올해 아, 내년 2012년도에 당초 예산인 경로당 보수비 6000만 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은 1회 추경에서 삭감 조치할 것을 질의를 드리고 이번에 2회 추경에서 내일1통 경로당 신축사업비 2억 원 잔액을 삭감을 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질의를 추가로 더 드리든지 안하든지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추경에 급히 확보된 예산으로서 우리 동지역에 읍면보다, 동지역에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인데 사실상 이 내일5통 경로당 신축은 거기에 우리가 기존에 지금현재 그 지역 내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적정한 부지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1통 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기게 되겠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추경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위원간담회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경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절차를 다소 이행못한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저희들이 이제 같은 몽매에 있어가지고 사업을 지금 실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부분은 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장병국 위원두개 다 삭감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장병국 위원그러면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금액 중에 경로당 보수 우리 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 6000만 원이 내일5통에 청소년공부방으로 보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지금 부서에서는 특히 우리 동지역에 부족한 이 경로당 공간을 또 조금이라도 확충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로당 부지, 임대를 한부분도 경로당으로 우리가 등록을 해서 운영비를 지급해주고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지역이라도 그 어떤 지역에 수요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동지역에 부족되는 경로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큰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좀 시설을 확충한다는 맥락에서 그렇게 계획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제가 사실 지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 조근 조근히 설명을 하려 합니다. 과장님, 좀 이렇게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 건물 말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이 관리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재산관리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지금 이 건물은 지금 사회복지과에 행정재산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사회복지과 행정재산이라고요?
회계과 행정재산이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장병국 위원회계과는 회계과 재산이라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이 건물은 사회복지과로 행정재산으로 그래 분류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사회복지과 재산이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장병국 위원좋습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경로당은 맞습니까? 지금현재.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지금은 공부방으로 그대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구실이 됩니다. 시설은 그래 안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그러면 경로당 보수사업비는 어디에 지출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사회복지과에서
장병국 위원아니,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경로당 보수사업비를 경로당에 지출해야 됩니까? 청소년공부방에 지출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경로당에도 지출해야 됩니다.
장병국 위원경로당에도 지출해야 되는 것 맞죠?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장병국 위원그런데 2012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경로당 보수비를 하면서 풀성을 잡으면서 6000만 원이 지금 청소년 공부방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경로당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내년에 가서 다시 우선 순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별도 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에 시행이 될 걸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장담을, 저 혼자서 장담을 할 수 있는 성격이 못됩니다.
장병국 위원그것은 지금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좀 제대로 정확하게 답변을 이야기 해 달라 하는 겁니다.
6000만 원이 풀성예산으로 청소년공부방과 예비군 중대본부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기 확보해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의회에 이 충분한 자료제시와 사용목적을 알리지 않았고 기 경로당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경로당 보수비에서 여기는 절대 예산을 지출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그런데 그게 지금현재는 공부방은 이미 지난 해 폐지가 되었습니다. 공부방으로서는.
공부방으로서는 기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버리고 지금은 그냥 공간으로 있고 밑에 중대 본부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중대본부를 위로 올리고 밑에 부분에 조그마한 공간에다가 그래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경로시설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아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6000만 원이 리모델링비로 들어간다는 것까지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 6000만 원 이사업을 지출 안 해도 되지요? 그래.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지금 개보수비는 지금 무한정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현재 되어있는 보수비로서는 지금 내년에 수혜에 절대적으로 충족을 못하는 그런 수준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아니, 제 이야기 길게 하지 말구요. 청소년공부방의 리모델링에 6000만 원 넣을 건가, 안 넣을 건가 그것만 이야기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답은 못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 그 공간도 그런 경로공간으로 활용공간으로 그렇게 써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장병국 위원아니, 경로당의 보수비는 경로당에 보수를 할 때 쓰는 거지, 청소년공부방을, 예비군 중대본부를 리모델링하는데 사업비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공부방이 이미 기능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공부방 이야기는 옛날에 공부방으로 있는 거지, 지금은 공부방 기능이 없습니다.
장병국 위원아니, 공부방은 아니더라도 경로당은 현재 아니지 않습니까? 2012년도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경로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지금현재 재산자체가 저희 사회복지과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용도를 경로당으로 쓰든지 이렇게 부여를 시켜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아, 참.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요. 너무 참 자기편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경로당 보수사업비를 경로당이 아닌 데에 쓰겠다고 지금 예산심의에 올렸고 편성했고 심의했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경로당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모르는 곳에 써야 될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지금 풀성 예산은 거기에 명확히 얼마가 어디에 들어 간다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풀적으로 얹어놨기 때문에 내년도 가서, 상반기 우리가 내년 1, 2월에 가서 다시 그런 부분을 새롭게 부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조사를 해서 완급을 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성격입니다.
장병국 위원참. 경로당 등록하구요. 그때 예산확보해서 보수할 일이 있으면 보수하고 리모델링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어째서, 그러면 우리 집도 리모델링 좀 할 줄렵니까? 경로당이라 하고 내년에. 할 수 있습니까?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까? 경로당 보수비로 줄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경로당 등록이라 하는 부분은 일단 예산자체도 공부방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라고 부기가 된 부분은 아니고 총괄적인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장병국 위원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그만 합시다.
등록해서, 아직까지도 등록해서 하시는데 그러면 경로당 보수비 사업비로는 이거는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1회 추경 때 6000만 원을 경로당 보수비에서는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서 다시 확보하시더라도.
다음에 우리 내일5통 경로당 신축을 자체사업으로 예산 2억으로 편성하고 의회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죠?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당초에 위치하고 위치가 바뀌었고 그래서 부기를 우리가 수정을 해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아니, 위치가 바뀐 것이 아니고 내일5통에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보니까 자리도 어렵고 사항이 여의치 않아서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전환을 했는데 그렇다면 신축이 아니라 6000만 원만 리모델링비로 지출하고 1억 4000만 원은 불용액 처리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은 이제 먼저 계획된 부분이 보통 거기에 1통에 계획된 경로당 부지매입 이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지금 현재 리모델링 부분은 2차적으로 차후에 그런 계획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6000만 원을 빼고 또 1억 4000만 원을 삭감시키는 부분은 상당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장병국 위원아니죠. 내일5통에 우리 예산심의를 받아가지고 경로당 신축해주기로 했다가 6000만 원 리모델링비로, 경로당보수비로 이거 전환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지금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합니다. 전액. 그런데 왜 난데없이 내일1통에 가가지고 경로당을 지어 줍니까? 왜 지어 줍니까? 계획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할 때는 5통에다가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부지가 구하기가 힘듭디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렇게 다소 통이라는 개념을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아니, 과장님. 지금 자, 그냥 더 길게 할 거 없구요. 우리 2회 추경예산서 예산안 103페이지 제일 위에 한번 봅시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위에 내일5통 경로당 신축사업비 예산액 제로, 기정액 2억, 비교증감 마이너스 2억,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장병국 위원삭감되었습니다. 삭감하겠다 해서 이거 삭감하면 됩니다. 맞죠?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그런데 내일1통에 지금 땅 구입했죠?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무슨 돈 갖고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지금 현재 이돈 가지고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아니, 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삭감하고 나면 삭감해야 될 돈인데 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부분은 그런 사정 때문에 보통 부기상 5통을 1통으로
장병국 위원사정이 아니라요. 내일1통 경로당 신축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의회승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의회 승인 없이 예산 집행했죠?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선집행 했죠?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전혀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5통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서두에서 이런 부분을 정식적으로 절차를 추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도 없고 해가지고 우리가 간담회시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 저희들 잘못되었습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처자가요,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의회의 권한 중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의결권 중에 두 번째로 아마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이 의결하는 이 권한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과장님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2010년도 기획실에 계실 때 이런 이야기 한번 우리 나눈 적 없습니까? 신공항과 관련해서 기억나지 않습니까?
전용은 11월 3일날 해놓고 2월달 부터 돈 쓴 과장님, 아직도 이 습관 못 버렸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 계셨던 우리 지금 과장님이 예산을 모릅니까? 기획실이 뭐하는 데입니까?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의 소통, 나는 통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 하셨던 분이 그때도 그렇고 그때 그런 정도로 충분한 대화가 있었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마음대로 예산을 운용한다면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의회가 밤낮 가리고 않고 머리 아파하면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게 우리 집행기관의 전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인식입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재차 또 같은 말이지만 제가 이런 부분을 미리 의회에 변경을 해서 또 세부사업을 자체적으로라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병국 위원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도 똑같이 다시 물러나면 우리 집행기관은 절대 이 습관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 예산은 어떤 경우라도 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기능자체를 의회를 통째로 무시하고 제멋대로인 사업부서에 이 같은 행태는 추후에 다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예산 2억과 내년도 1회 추경에 당초예산 부분에 6000만 원은 삭감되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장위원 마지막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이 부분은 정말 지금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또 금회에 한해서 일부 선처를 해주시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우리 장위원 질의내용과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정말 우리 의회의 이런 의결권을 갖다가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하면 내일동에 관아 뒤쪽에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물색하다가 거기는 공부방을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을 써도 되겠다라고 결정한 것 같으면 그 장소에, 내일5통 부분에서 경로당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쪽에 대한 민원들은 예를 들면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민원들은 해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이 있다 해서 인근에 분회의 경로당이 100미터도 안 되는 직선거리에 경로당이 있음에도 1통에 땅 부지매입하기 쉽다고 또 거기에 경로당을 짓는다 하는 게 과연 우리 밀양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 때 시 행정을 얼마나 불신하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시민들이 알았다면은 정말 시 행정을 불신하고 청렴도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행정을 펼치시는데 어떻게 청렴도 올라가겠습니까?
부정을 했다하는 게 아니고 시 행정 불신에서 청렴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5통에 민원이 생겼으면 5통에 해결했으면 그 돈은 정말 또 필요한 곳에 돌려서 우리 의회에서 매주 간담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승인을 해 줬습니까?
그럼에도 여기에 해결하고 나니까 이 돈을 그 인근에 정말 1통에 만약에 경로당이 없다라고 하면은 또 조금은 절차상에 문제가 중대합니다. 법률적인 문제에서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그건 전부 다 무효되지요. 그렇지만은 1통에 경로당이 없다면은 정말 심정적으로는 아,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지만은, 우리 여기에 있는 지금 공무원들은 다 모를 겁니다. 그 인근 100미터 되는 곳에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동네에 경로당을 또 지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면은 산내면 어떤 동네 A라는 동네에 경로당이 없는데 B라는 동네에 지어주고 다음에 A라는 동네 지어 달라 하면 또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 해결차원에서 행정이 들어 간다면은 해결이 된 것 같으면 그건 심사숙고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아주 중대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 장병국 위원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의 부분은 답변이 빠졌으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지금은 이 부분이 계약이 되어가지고 지금 공사가 지금 착공은 안했지만 모든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삭감을 시켜 버리면은 여러 가지 또 지금현재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금회에 한해서 이렇게 선처를 해 주시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제가 참, 오늘 정말로 시민의 입장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과장님 뒤에 또 더 높은 사람 있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사업비가 들어갔으니까 어찌할 수 없다 이래하시는데 그거 과장님 사셔야죠. 땅 1억 410만 4000원 짜리 땅 그거 사시고 이 사업비는 삭감해야죠. 이게 원칙 아닙니까?
5통에 경로당을 하나 지을려고 했다가 경로당의 목적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는 목적을 이루었으면 목적을 달성했으면 그 사업을 하고 난 나머지 사업비는 반환해야 죠. 그런데 이것을
자, 이 6000만 원을 여기 자금을 돌려쓰면 되고 이 돈, 생돈 이거는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쓰자 . 의회 필요 없죠? 이제 그래 되면, 그래 되면 의회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풀예산은 왜 잡아놨느냐. 정말로 시골에 있는 경로당에 노인들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정말로 긴급을 요하고 빨리 보수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비를 그래도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풀로 좀 잡아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편안하게 어른들 제대로 우리 행정에 모시라고 풀로 승인해줬는데 이것을 어떻게 악용을 합니까? 이것을.
그걸 악용하고 다른 데 경로당을 새로 하나 짓는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일5통 경로당 사업비로 내일1통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예산을 청구를 합니다. 편성목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이름이 통했다면 우리 시청 관계공무원들은 1자하고 5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1통인가 5통인가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라.
회계질서가 엉망진창입니다. 돈 달라고 한다고 홍길동이가 달라하는데 김삿갓한테 돈 주고 이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이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우리 지금 집행기관이.
그런데 어떻게 삭감 안하고 돈 썼으니 다음부터는 돈 다 써버리고 , 다 써버리고 예산 뒤에 내 돈 썼으니 알아서 해주소, 의회에 이제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 정말 과장님 이일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 위원장 허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장병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저희들 경로당 업무로 인해서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간담회시라도 최소한 와가지고 위원들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열심히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소방설치 신규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밀양시립노인요양원에는 1개소 50만 원이고 밑에 8개소에 860만 원이 넘는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소방시설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지.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우리 포항 요양원에서 화재사건 이런 부분, 복지시설에 화재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관계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한 결과 좀 규정대로 소방시설이 안되어 부분에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화재 사업내용은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화재 속보기라든지 또 자동화재 탐지설비, 또 분전반 이런 시설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되고 밑에 8개소 되어있는 부분은 저희 법인시설이 있습니다. 덕인이라든지 우리들이라든지 여기하고 또 6개소에 대한 법인시설에 대해서 소방설비를 하는데 기능보강차원에서 일부 25%의 해당되는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이 법인시설에 25% 지원해주는 금액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예.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며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증감 폭이 큰 부분들만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입니다.
2011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기정세액 29억 7700만 원에서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1억 7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내역은 뒤에 세출과 이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출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1억 3000만 원에서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9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교부세가 3438만 6000원은 문화재 수해복구공사로 지원되었습니다. 도비가 1억 2800만 원, 그 다음에 시비가 1억 2900만 원이 감액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큰 것만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아리랑파크 조성 편입 토지 감정수수료입니다. 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이 되면은 다음 주에 바로, 27일날 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세 칸 아래 있는 부분 지역문화예술기획 도비 400만 원은 우리 춤 나눔 공간에서 공모작품으로 추가 선정되어서 전액 도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세 칸 밑에 있는 밀양연극촌 송년 및 연극체험 캠프 운영 2000만 원은 밀양연극촌이 송년극장 스크루지 제작공연과 최근 연극체험캠프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그에 소요되는 행사비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26회 향토사랑 순회전은 도 예총으로 사업이 이관되어서 사업을 안 하게 되어서 삭감이 되어서 22회 추화산성 봉수제는 구제역 관계로 행사가 미개최 되어서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하 문화시설관리 박물관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하단부분에 밑에서 네 번째 기타보상금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는 무안용호놀이가 지난 8월 4일날 전체 기능보유자가 재판정을 받아서 1명이 추가되어서 딴 도비, 시비 보조금 증액분이고 아래 있는 시설비 문화재 긴급보수 명례성당 보수 2000만 원과 송병준 고가 사랑채 보수 3000만 원은 각각 시도비 50%씩 편성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사업, 대법사 주변 석축 정비 긴급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2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 4000만 원이 추경에 내시가 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대웅전 해체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9000만 원 중에 도비가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67. 5%인 6075만 원, 시비가 2925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세 번째 아래 칸에 문화재 시설수혜복구 3건의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1억 7273만 4000원이 각각 국비와 특별교부세, 도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세칸 아래 연구용역비, 영남루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수립은 5000만 원이 잔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번에도 감사자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지보상이 해동여인숙과 백초당, 그 다음에 2층집 세집이 보상을 2년간 굉장히 오래 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봉공원을 확대지정해서 수용을 할 계획으로 도시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려고 저희들 했는데 다행히 가까스로 지난주까지 협의가 되어서 보상을 마쳤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삭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맨 아래 칸에 있는 자산물품취득비 654만 원은 향교 유림회관이 완공됨에 따라서 집기 및 비품구입비가 65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과오납금 얼음골 입장료 수입교부금은 지난 해 7, 8월에 성수기에 잦은 비로 인해서 방문객이 감소가 되어서 일단 수입금이 당초에 4000만 원 예상했는데 저희들이 2000만 원이 삭감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예산절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3페이지도 마찬가지 절감내역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칸에 시설비 고가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2543만 4000원이 기정액 없는데 이번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 보면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543만 4000원을 전체 우리 퇴로고가체험 사업하고 남은 금액 국비를 반납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섭을 해서 국비는 반납을 안 하고 시비로 교체로 해서 쓸 수 있도록 재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고가마을 자전거 탐방을 위한 자전거 보관대 설치 1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고가체험방문객들 추억거리 제공하기 위한 포토존 설치에 1543만 원 정도 써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정규예산은 마치고 23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문화재 보수입니다. 문화재 보수는 읍성 동문지 보상 외 6건의 사업에 6억 21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서 그중에 4억 42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삼양사비 보수사업과 밀성손씨 고가 사랑채 복원사업 2건이 지금 덜 집행되었습니다. 이거는 절대 공기부족으로 1억 7800만 원이 명시이월 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명례성당 긴급보수와 손병준 고가 사랑채 보수도 마찬가지 이건 도에 추경에 잡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밑에 문화재 유지보수비는 위에 있는 읍성 외 6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고 그 밑에 있는 대원암 대웅전 해체 보수와 대법사 주변 석축정비도 이것도 도에 추경에 잡혔기 때문에 지금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아래 있는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아랑각 계단 데크사업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거는 2차에 걸쳐서 문화재청과 사업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했습니다.
다음 그 아래 있는 문화재 수해복구사업은 전체 1억 8373만 4000원 중에 1893만 원은 수해복구 긴급실시설계비로 집행이 되고 나머지 공사비는 1억 6483만 4000원 역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영남루 주변 경관조명 설치사업 이거는 1차 사업은 완공이 되고 2차 사업이 감리비, 밑에 시설 부대비해서 3건에 뭉쳐서 전체가 다 지금 현재 집행이 된 2억 4568만 7000원은 2차 공사 선급금이 되고 그 아래 있는 120만 9000원은 조달청에 용역발주 수수료를 집행한 겁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전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칸에 있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밀양시관광 체험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은 전체 금액이 이월이 되었는데 현재는 조달청에서 12월 20일부로 발주업체를 개찰을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서 발주가 되면은 공기가 6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 그런 건이라서 전체 명시이월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전체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에 26개 향토사랑 순회전하고 22회 추화산성 봉수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차 추경에 삭감을 해도 되는 내역인데 2차 추경까지 이렇게 끌고 오셨는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향토사랑 순회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추화산성 봉수제는 끊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착오인 것 같습니다. 착오인 것 같고 향토사랑 순회전 같은 경우는 도에서 도 예총으로 사업하는, 이관하는 시점에 6월 이후였기 때문에 그 시점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 추화산성 이거는 정월대보름에 하는 거니까 2월말에 하니까 추경에 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 업무착오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구제역으로 인한 단체 어떤 부분들은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삭감이 되었어야 된다고 보고 올해도 지금 벌써 구제역에 대한 어떤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해서 이동하는 부분에 있었어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은 데 이런 단체행사들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예산은 내년에도 이렇게 2차 추경까지 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10페이지에 시설비에 손병준 고가 사랑채 보수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위치가 내나 교동에 있는 열 두 대문 식당 그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열 두 대문집하고 틀립니다. 열 두 대문 집은 밀양손씨 고가로 등록이 되어 있고 손병준 고가는 그 앞쪽에 좀 떨어져 있습니다. 내나 그 부근인데 손병준 씨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까래가 중간에 내려앉아서 지금 천막으로 덮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본위원이 거기를 한번 다녀보니까 아나 천막 덮어놓은 데가 있던 그 고가인 것 같네요.
이게 이제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지금 예산을 잡은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아까보고하신 명시이월사업은 그거는 내년에 하는 것이 명시이월사업 아닌가요. 혹시?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 명시이월사업에 들은 1억 손씨고가는 이거하고 또 틀린 겁니다. 그 1억은 뭔가 하면은 지금 들어가면 손갑식 씨 집 건너편에 옛날에 손씨 종중집안인데 그 아래채가 없어진 터에 아래채를 복원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사업비가 지금 복원을 하려하니까 2억 가까이 넘게 드는데 사업비가 1억이 안되어서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발주를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확보를 더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본위원이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은 네 가지가 똑같이 명시이월 사업조서하고 금액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과장님 설명 좀 잘못된 것.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명시이월사업 뒤에 우리 손병준 고가 사랑채 보수 3000만 원과 앞에 이거는 같은 내역입니다. 같은 내역인데 이게 사업비 확정이 늦게 되어서 도에서 2차 추경에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정리된 그런 금액입니다.
최남기 위원본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이제 도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건 내년에 예산에, 기본예산에 잡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올해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나름대로 풀예산을 쥐고 있다가 풀이 해소를 시키면서 잔잔한 이런 금액은 풀어주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니까 지금, 그럼 조금 전에 뒤에 아까 설명하신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그거는 내년도 사업으로 이제 넘어가는 내용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맞습니다.
최남기 위원추경에 이제 이걸 예산을 확보해서 받고 사업은 내년에 한다 이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홍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지금 시설비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손병준 고가 사랑채도 그렇고 명례성당 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집행이 될 예정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민간자본보조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 전통사찰이라든지 다음에 우리 국고보조를 할 수 있는 지침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문화재 사업은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해서 자기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을 전체 자문을 받아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협의를 해서 시에서 직접 설계, 관리, 감독, 준공까지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법률상 그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렇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보면 목에 문화재 긴급보수로 되어 있어서 일반문화재하고 전통사찰하고 부분이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렇습니다.
문정선 위원효율성을 예산이 적으니까 민간에 자본이전을 하면 또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이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혹시 없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홍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문화관광과는 오늘 질의가 없을 것 같았는데 오늘 질의가 많지예?
우선은 제일 뒷 페이지에 보면 우리 특히 문화관광과가 이 예산을 이렇게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가체험 관광자원개발로 반환할 돈을 가지고 이렇게 2500만 원을 다시 활용해서 쓴다는 걸 보니까 참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통 칭찬 잘 안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국도비가 이렇게 반환되지 않도록 좀 더 애써주시고 한 가지 108페이지 보면 밀양연극촌에 송연공연 및 연극체험 캠프 운영 이 부분에 지금 2000만 원을 신규로 이제 민간행사보조로 이제 잡혔는데 그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습관화 되고 지속적으로 당초에서 반영을 하지, 2차 추경까지, 내년에도 상황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이런 신규사업이 편성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감부분이 이렇게 많은 부분들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경제투자과장 윤현철입니다. 차가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입니다. 경제투자과 전체세입예산은 2억 6897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57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1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로 1144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지방증설 투자보조금과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은 각각 1억 2000만 원, 4000만 원이 감액되어 졌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모두 6건 사업에 1억 286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에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반 삭감 요구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4억 4260만 3000원이 감액된 64억 8098만 8000원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보면은 지방증설 투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개사에서 각 7500만 원씩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그중 연산 메탈이라는 회사는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이 있어서 심의 시 제외되었고 또 다른 BSP라는 회사는 지경부에 올라갔습니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심의 전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전액 삭감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부분에 있는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은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합니다마는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서 전액 삭감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맨 위에 있는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은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역시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그린홈 1000호 보급사업에 1억 5294만 5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금 1억 원 중에 1705만 5000원만 송금이 되었고 또한 그 사업을 하려해도 에너지관리공단의 국비가 모두 소진되는 관계로 불가하여 이번에 삭감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맨 아래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는 전액 국도비로서 1430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초동 봉황에 있는 주식회사 살림이라는 예비사회적 기업의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인부임이 도비가 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 자체사업이고 사실 150만 원이 전혀 우리시에서 필요치 않은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5일자로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은 1년간 지원을 해주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은 6개월만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시뿐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 시군에서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전액 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7억 3098만 원이 증액된 128억 3319만 5000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4098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춘화농공단지 분양대금이 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세출입니다. 역시 7억 309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당지 시설지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1억 3125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5건의 사업에 1억 254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오납금이 2억 3000만 원 감액되었고 대신 예치금에서는 12억 2263만 7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24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미전농공단지와 대미농공단지조성 2건에 17억 7900만 원이 명시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다음 회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주된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감부분들이 큰 부분들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민원봉사과장 민경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은 기정액 대비 3439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4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25만 9000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4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수수료 수입, 증지수입이 440만 원 감액되고 기타수수료 세입은 96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개발분담금은 3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부동산신고 일반과태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변경 등기 과징금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47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체예산은 기정액 대비하여 314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1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보고 드리면은 여권분소 운영인건비가 27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지가조사일반수용비 중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구입비에서 21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주소 관리, 사무관리비 중 새주소 취약계층 홍보물 구입비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자체사업으로 도로명 주소위원회 미개최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916만 원 감액되었으며 부동산행정에 일반운영비중 부동산업자 명찰제작비는 법령 미개정으로 감액 조치하였고 기타 보상금은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사항이 없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자산취득비는 물품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액이 13억 7211만 4000원입니다. 기정액에 비해서 311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비 보조금으로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운영비로 311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보다 3540만 원 감액해서 58억 3785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체육시설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체육시설비 임차료 부분에 기정액에 250만 원을 감액해서 14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생활체육에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보조사업으로서 도비 3110만 원은 행사운영비에 특히 장애인체육대회 운영비로 21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990만 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행사 자체사업입니다. 기정액보다 6400만 원을 감액해서 14억 18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일반수용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마라톤 행사 취소됨에 따라가지고 일반수용비부분에 5250만 원을 감액을 하고 139페이지에 마라톤 대회 이동 화장실 임차료 부분에 8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서 마라톤 상황실 운영에 200만 원 편성한 걸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마라톤 유공자 선진지 견학부분에 15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보다 2084만 원이 증액된 48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외수입에서 84만 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에서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상향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92만 원이 감액된 10억 62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보조에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비로서는 공공운영비에서 159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삼랑진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물 유지비가 그대로 집행이 안 되었으며 도서관 전산시스템유지보수비가 입찰하고 난 뒤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200만 원이 감이되었는데 이거는 도서관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도서관 서가 입찰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 가서 700만 원이 감 처리 되었는데 이거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이 남아서 감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보건사업과장 이봉대입니다.
2011년도 2회 추가졍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과 총예산액이 16억 6887만 4000원으로서 기정액 15억 1875만 1000원이 비해서 1억 501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 내용은 의료사업수입 3500만 원, 공단 환수금 9600만 원, 국고보조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위반 과징금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세입부분 중에서 제일 윗부분 희귀난치성 의료비 9150만 원과 다음에 밑에 부분, 보조금에서 신생아 도우미 1036만 8000원이 해서 1억 넘게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세출부분 총예산액 38억 9573만 7000원 중에서 9819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주 감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보건행정관리에 8027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민간이전부분에 2200만 원 이것은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하면서 계약에 따른 차액과 구입을 좀 적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건강증진사업에 4674만 4000원이 감된 것은 출산 장려금 2000만 원과 출산 진료비 2000만 원이 감 됨으로 해서 주요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중간 하단부분에 신생아 도우미 지원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1296만 원의 국비가 중 됨으로 해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국비반납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출산장려금 2000만 원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민간이전에 538만 2000원 중 된 것으로 기금증가로 인해서 시도비가 증가된 부분인데 연말에 집행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상단부분에 일반운영비 1401만 원, 이것은 건강도시를 올해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으나 준비가 조금 덜 된 관계로 이거는 다시 내년도에나 그 이후연도에 시행을 하기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133페이지 인력운영비 4260만 원 감된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에서 2500만 원이 감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재무활동에 있어 보전지출에 6917만 8000원, 이 사항은 반환금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납해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의무과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54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7644만 9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병의원 접종비 및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인건비에서 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에 변경에 의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7009만 4000원이 감액된 21억 4820만 7000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의료구료비에 병의원 접종비에 기금 도시비 변경에 의해서 223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453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의료구료비에 보건소 약품비로 먼저 필수예방백신을 구입이 가능해서 시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차 추경 때 감액을 못한 것은 9월 에 입찰하는 인플루엔자 백신의 단가가 불확실하여 삭감 못하다가 2차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방문보건서비스는 137만 원이 인건비에 기금 시비변경에 의해서 감액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허홍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예산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제1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설상목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
행정과장 이두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이봉도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경제투자과장 윤현철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
보건사업과장 이봉대
의무과장 천재경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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