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22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시장제출)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9일까지 27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2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1분)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입니다.
5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밀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되어 지겠습니다. 의안번호 149-2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윤리법이 2011년 10월 3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기준 근거 등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로서 위원회 위촉대상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게 되었고 위원회의 기능이 또 구체화 했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3호가 되어 지겠습니다. 내용은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의 경우에 한하여 특정업무 취급 승인 등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5조에 있어서 심사기준 근거 신설을 했습니다. 내용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등록사항, 취업제한 여부확인 및 취업승인 등의 심사결정을 위한 필요한 기준 결정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 수당 등의 대상을 명확화 했습니다. 안 12조는 다른 법령의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막바로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앞서 요역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개정안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 추천하는 사람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3조 기능에 있어서 1항 3호에 있어서 법 제17조 1안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법 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과 제18조의 2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의 사항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항에 있어서 신설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제5조 심사기준에 있어서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할 수 있도록 신설된 조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8조의 수당 관계를 제10조의 개정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밀양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12조는 신설항이 되어 지겠으므로 다른 준용사항으로서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 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는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장은 지방자체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장으로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밀양시공직자 윤리위원회로 한다는 내용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상 제안사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재산 헝성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재산등록대상자 범위를 확대 포함하고 퇴직 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경력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퇴직이후의 일정한 업무와 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법령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밀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개정안의 자구, 법령의 인용 및 준용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개정안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1분)

○ 위원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라 보건 진료소 소재지 변경과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임천출장소 소재지를 새주소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항은 보건진료소 위치변경입니다. 삼랑진 미전, 부북 가산, 초동 차월, 무안 내진, 새 주소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나항은 보건소 1개소와 보건지소 9개소, 보건진료소 15개소, 임천출장소 위치를 새 주소를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지역보건법, 도로명 주소법이 되겠고 저희들 입법 예고기간은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10페이지 보면은 개정조례안인데 별표 1과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제7조와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14페이지는 임천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새 주소로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5월 23일자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이 되고 8월 22일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능직이 1급에서 10등급까지 체계가 되어 있었던 것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기능 1급에서 9급까지 개편함에 따라서 기능10등급을 감축하여 기능직 계급별 비율을 조정하고 나. 별정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특정한 업무를 담당해서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보다 신분보장이 불확실하였으나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시민을 위해서 보건진료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항은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지침에 따라서 보건진료원을 일반공무원으로 경력경쟁 임용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은754명에서 768명으로 14명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고 별정직은 21명이 있었는데 14명이 보전진료소 진료직입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일반적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연구직지도직은 변동이 없고 기능직이 10등급 18명 있었는데 9급에서 15명, 기계에서 7급으로 3사람 그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림9급에서 1명을 8급 증 1명을 하고 기계직 8급을 7급으로 1사람 늘인 것은 정체된 직급을 상향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했습니다.
16페이지 종류별 정책책정기준이라든지 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입법예고를 저희들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8페이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2와 3을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고 부칙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현행 행정기구 중 소재지 주소가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정비되지 않은 부분을 바로잡는 단순 개정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문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으로 기능직의 직급체계를 일반직과 동일하게 기능1급에서 10급으로 개편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기능직 공무원 직급표에서 기능직 10급을 폐지하면서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임용토록 하여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운영지침에 따라 보건진료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 임용하는 한편 직렬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능10급 재직자는 2011년 12월 현재 3명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10급 정원이 감소하는 만큼 9급의 비율을 14% 늘리는 한편 승진 적체가 심한 7급을 5% 증원하여 인사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보건진료원은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응급처치, 만성병 환자 지원, 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별정직 신분이라 승진, 명예퇴직, 소청 등에서 제외되는 등의 신분상 제약이 있으므로 개정된 법령에 근거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함으로서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1분)

○ 위원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22페이지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적용 시한을 연장하고 감면조례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내용의 삭제와 지방세특례 제한법에서 위임한 규정을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감면연장 사항은 삭제의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규정은 감면율 규정사항으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과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50% 감면을 하는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감면율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규정 이관에 따른 삭제 내용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등 조례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다, 적용시한 종료에 따른 감면규정 삭제사항으로 미분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감면적용시항의 연장을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종료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경상남도 시세조례표준안이 2011년 10월 20일 시달된 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1년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했습니다. 입니다.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재산세 100분의 50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제5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6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재산세 100의 5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제7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부터 7년 동안은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조례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에 따른 감면은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하단부 제8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명도 기존 2011년 12월 3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경감하는 사항을 연장하고 30페이지 제9조 기업도시 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조세 특례제한법 각호의 사업목적, 유형별 감면규정은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하단부 제10조 정기분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사항입니다. 자동계좌이체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이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 이체 동시에 할 때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감면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제14조 중복감면의 배제, 15조 감면신청, 제16조 감면자료의 제출과 부칙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시세는 면일몰 시한을 규정하고 있어 기한이 만료된 관련조항의 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감면조례 내용 중 현행 감면조례 내용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내용의 삭제와 새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경상남도 내 시군이 조세감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표준안을 마련하여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 및 형식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시장제출)

(14시 01분)

○ 위원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2011년도 지자체 청소년 정책평가 우수기관 정부포상 참석관계로 서울 출장 중이므로 대신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설상목총무국장 설상목입니다.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가 되겠고 나.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규정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 해서 안 제14조와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와 국적법 제2조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고 제3조는 시장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제4조 지원사업은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실시, 직업 교육 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각종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와 지원, 6.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 번역 서비스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교육지원 및 한국어 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이고 제6조는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설치가 되겠습니다. 밀양시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이상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겠습니다. 3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회에 대한 위촉관계가 되겠습니다. 7조는 임기, 제8조는 협의회의 기능 등 해서 9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제10조, 11조, 12조, 13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4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운영은 시장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위하여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5조는 업무의 위탁, 제16조 예산지원, 제17조는 포상, 제18조는 시행규칙해서 18개의 조례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이민자, 귀화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 부적응과 가족 구성원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행정지원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 10월말 관내 다문화가족은 336세대로 대학생을 포함한 자녀수도 493명에 이를 정도로 지역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새로운 사회문제와 다양한 행정수요를 낳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사항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밖에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장병국위원입니다.
제6조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에 설치에 3항에 우리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원정책담당국장이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꼭 굳이 이렇게 우리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국장이 부위원장이 되어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설상목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상위조례 도 조례에 의해서, 도에도 아마 위원장, 부위원장 해서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불문율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문화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초창기니까 우리 시에서 시장이 책임을 지고 이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일에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보고 또 안 되면은 유능한 사람으로 고칠 수 도 있고 이거는 뭐, 큰 그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장병국 위원왜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요. 요즘 위원회 같은 게 새로 결성이 되어서 회의를 해보고 하면 외부 기관에 특히 전문인들이 이제 함께 하게 될 텐데 그분들이 부위원장 정도를 그 안에서 뽑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자율성이나 참여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의견제시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부위원장 정도는 그래도 우리 호선을 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 위원 중에서. 그런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국장 설상목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처음 생기는 과정이니까 우리 도 조례, 상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준칙을 마련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그래했는데 그 의견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예. 또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하면서 이거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몇몇 위원회에 운영협의회 등 국장이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 위원회는 교수님이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저의 의견도 한 적도 있고 이렇는데 처음 구성하는 거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지원협의회라든지 센터도 설치가 안 되었으니까 현재는 행정에 조금 맡겼다가 저희들 업무를 해보고 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위원님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거만 되면은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병행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큰 제가 생각하기는 이미 우리가 조례상위법에 내려온 사항으로만 이해해 주시고 업무추진을 하면서 변경을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병국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설상목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
행정과장 이두배
세무과장 윤종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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