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26일 (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문정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11분)

○ 위원장 문정선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총괄표 및 세출총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5284억 9101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567억 6588만3000원, 특별회계는 717억 251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5284억 9101만 8000원으로 주요사항은 지방세가 32억 5860만 9000원, 세외수입이 14억 9193만 7000원, 지방교부세가 5억 46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347억819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어지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4567억 6588만 3000원으로써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에있어서는 재산세 6억 원, 자동차세 및 운수보조금 16억 원, 지방소득세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및 과태료 등 잡수입에서 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지수입 89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억 3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5억 4600만 원은 지난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 등이 포함된 국․도비보조금이 335억 460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어지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717억 2513만 5000원으로써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있던 골재판매대금을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과목을 변경함에 따른 증감액 등이며, 국․도비보조금은 무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12억 359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13페이지 조직별, 18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용은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17건에 819억 7030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97건에 756억 8768만2000원이며, 특별회계 20건에 62억 8262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의 대부분은 지난 10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와 공사기간부족, 보상협의지연 등에 따른 이월이 되어 지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정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와 국․도비보조금변경 등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승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선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제전문위원 조이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제출경위, 예산안의 개요, 회계별 예산안 규모 등 내역 설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합계 5284억 9101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884억 1250만 원보다 400억 785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수해복구사업 등 추가 내시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지방세수입 집행잔액의 정산 그리고 일부 시급한 현안사업 등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이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적인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기간부족,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편성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시기성,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자체사업으로 신규 편성 또는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등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사업 중 전액 미집행예산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는 우리시의 한정된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재정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사전에 치밀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의 수립과 정확한 판단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선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그동안 2회 추경 때문에 수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담당관님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내이도로 개설 이 사업이 제일 먼저 시작된 게 2008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그러면 이게 2008년이고 2012년도까지 계속 4억 5000정도에 마무리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 사업은 지금 5년 동안이나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비사업이 우리 밀양시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왜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월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우리가 장기사업을 판단할 때 계속비사업은 사실상 계속적으로 5년의 기간내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이런 기간내 마무리가 다소 어려울 때는 예산의, 저희들 가끔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예산의 운용관리 측면에서 이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해당부서에서 원활하겠다 라고 판단되어 질 적에는 이월사업으로써 우리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측면에서 실과 부서장이 판단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어느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보다는 부서장의 의견을 좀 존중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아니 그건 부서장의 의견이고요, 이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또 집행기관의 어떤 의지대로 의회의 간섭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름도 없는 계속사업비라고 하든데 그런 단어는 예산용어에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전환을 반드시 해야 되었을 사업이고 당초에 이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사업비 확보를 2008년도에 하고 그다음 해에는 명시이월을 하고 명시이월해서도 이 사업이 다 마무리가 안 되면 사고이월을 해서 3년 안에 끝내는 것은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지만 3년이 넘어가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정확하게 갖고 또 변동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고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집행 기관에 계속비사업이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실질적인 계속비사업은 상당히 많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적이고 그다음 예산규모나 계획성 그다음 의회의 어떤 기능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계속비사업으로, 향후 이 사업추진할 때는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산담당 부서장께서 그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저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비사업은 예를 들면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한시적으로 불가피하게 완공을 안 하면 그 시점에서 되어 있을 적에 예산을 어떻게 하든 간에 확보가 미래적으로 담보가 되어 있는 그런 건을 우리가 계속비 사업으로써 설정을 해가지고 진척을 합니다. 하고, 우리가 사실상 예산의 확보측면에서 다소 불투명성이 있고 계속비 기간 내 사업이 장기 계속 5년이 되어지는데 5년 내 사업의 완공 마무리 등이 불투명 할 적에 우리가 일부 사업을 당해당해 연도에 확보를 해가지고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장위원님이 회계법 관계를 명쾌하게 또한 짚어주셨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예산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정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정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1건에 65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 조정됨에 따라 명시이월사업 중 내이도로 개설은 14억 6713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총 1건에 65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 조정됨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중 내이도로 개설은 14억 6713만 9000원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금번 제149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상득, 문정선, 박필호, 장병국,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이제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문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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