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23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21분)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환경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57억 9717만 1000원으로써 기정액 53억 2016만 1000원 대비 4억 770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기타수수료 수입에 축산폐수처리수수료가 기정액 7200만 원 대비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20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탄소포인트적립 인센티브 국고보조금이 500만 원 증액되었고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에 3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생태계교란 외래종 동․식물퇴치 사업이 150만 원 감액되었고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에 63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석면구제급여 부담금은 150만 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2억 9881만 8000원으로써 기정액대비 2억 700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 하천하구쓰레기정화 보조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31만4000원 감액하여 쓰레기수거처리비를 증액하는 등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 보조사업은 국비와 도비보조금이 4억 2620만원 증액됨에 따라 시비부담분도 2억 6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생태계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 보조사업으로 인부임이 도비 150만 원 감액되어 시비도 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일반예산 중 석면구제급여 부담금은 금년 중 지급대상자 발생하지 않아 도비와 시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푸른밀양21위원회 참석수당 203만 원은 집행잔액이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료는 1개 사업장에 여러 건의 고지서를 분류작업으로 묶어서 발송함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기후변화대응 보조사업으로 탄소포인트 적립 인센티브 보상금이부족하여 국비 추가 신청한 결과 국비 5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해관리 중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비 100만 원과 환경신문고 주민신고보상금100만 원 집행대상 건수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 일반운영비 중 낚시금지구역 지정 안내판 등 제작비 700만 원감액 편성한 것은 가산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안내판을 시에서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시설물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서 자체 제작 설치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맑은물관리에 일반수용비 168만 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징수교부금은 수수료 세입이 증액됨에 따른 지급해야 할 징수 교부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환경조성 예산 3억 6243만 6000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노면청소차 및 청소차량 보험료를 회계과에서 일괄 납부하여 3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운반처리대행비는 금년도 계약금액인 29억 7780만 6000원으로 721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자체사업인 폐비닐수거차량 임차비는 별도 차량을 임차하지 아니하고 환경관리과 보유 중인 집게차량으로 수거 운반하여 1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시설예산 중 환경시설관리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재료비 360만 원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폐기물소각장 위탁 관리에 따른 정산비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으로 2억 403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소각장 비산재 처리비 집행잔액 등 288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무안 문화시설 관리 전기요금 집행잔액 206만 4000원을 감액하고 병해충방제약품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 14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환경센터 내 무기계약근로자는 금년 중 시간외근무를 사용치 아니하여 시간외수당 전액과 휴일수당 집행잔액 등 4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200만 원 증액은 환경관리과 부서운영경비가 부족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41억 6832만 3000원으로 기정액대비 6억 78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으로써 상하수도과 공기업 특별회계로 자본전출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비로써 사업별 국고보조금 증액 예산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과 오염총량관리 용역비 등 집행잔액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출은 총 41억 6832만 3000원으로써 기정액보다 6억 78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예산 편성사항은 먼저 상수원보호 보조사업 예산으로 소모품구입비가 적게 집행되어 일반수용비 예산 400만 원을 감액하여 중하단부에 있는 시설비로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인 교동 취수장에 방송기기를 설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홍보와 관리에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 1511만 5000원 감액한 것은 2010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과 2단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가 종료되어 잔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인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증액 부분은 가곡지구하수관거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5억 6500만 원 증액 교부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204페이지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국고보조금이 5800만 원 증액되어 이를 반영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으로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소각장 여열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 등 3건이 부득이하게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상득 위원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페이지에 보시면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에 우리 국․도비 대비해서 시비가 많이 증액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김상득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전천 생태하천사업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그중에서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30% 확보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시비부담이 적게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총사업비가 34억 8400만 원 중에서 30% 지방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된 것입니다.
김상득 위원지난번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지금 2회 추경 때 국․도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편성된 겁니까? 그런 말씀이죠?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맞습니다. 저희들 환경부에 국비 신청하기 전에 우리 추진사항, 예산확보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는데 거기에서 지방비 확보율이 작으면 자기들 교부를 안 해주려 합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과장님, 방금 김상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미전천 생태하천수질개선 사업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도비․시비 간에 어떤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올 때는 그냥 국비 70%, 지방비 30%라 하는데 도에서는 당초에 자기들 입안할 때는 도비도 15%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우리시 다른 사업장도 공히 마찬가지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도 몇 % 하겠다고 하는데 도의 예산사정상 자기 부담률대로 안 해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도비도 15% 무조건 맞춰달라고 저희들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앞으로 자기들 검토하겠다는 소리만 할 뿐이지 할 때도 있고 확보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비부담부분이 약 13%쯤 됩니다, 3억 4700만 원. 그런데 지금 결산추경에서 우리 부족분의 시비를 부담하는데 부담비율이 약 18%입니다. 도대체 이 부담비율 기준이 어디인지가 정말 모호해서 뻔히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금방 저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우리 국비에서는 국비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70%면 70%, 50%면 50% 지켜지고 있는데 도에서 우리시 미전천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장도 공히 마찬가지로 잘 지켜지는 사업도 있는 반면에 제대로 부담을 안 지켜주는 그런 사업장이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도 최선을 다해서 확보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건설과장 손태모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세입입니다.
건설과 세입총액은 238억 7234만 5000원으로써 기정 120억 1791만 4000원보다 118억544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2억 7493만 2000원으로써 기정 1억 8489만 1000원보다 900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3억 9249만 1000원으로써 기정 3억 4182만 8000원보다 506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31억 7159만 6000원으로써 기정 114억 5786만 9000원보다 117억 137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으로써 169억 5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액은 기정 82억 2800만 원보다 87억 24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세입은 62억 1933만 6000원으로써 기정32억 2986만 9000원보다 29억 894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507억 657만 7000원으로써 기정 367억 6243만 5000원보다 139억 441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농업생산기반조성에서 210억 6524만 원으로써 기정 156억 2784만 원보다 54억 37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 9600만 원으로써 기정 8억 46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송포마을 용배수로정비 사업을 위해서 도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써 사업비 17억 1400만 원으로써 기정 16억 1131만 원보다 1억 20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비로써 37억 2300만 원, 기정 35억 155만 원보다 2억21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비로써 예산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비로써 광특과도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거점면소재지종합개발 보조사업으로써 예산 20억입니다. 기정 18억 7999만 원보다 1억 200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정주기반확충 사업과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 사업비에서 저희들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 사항은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비가 15%, 지방비 중에서 저희들 시비 15%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9%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자라는 6%를, 도비 6%를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계상하게 된 사유는 농림식품부에서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없을 경우 2012년도 사업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않든지 감해서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시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중호우 수리시설비 48억 7825만 원은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추진 자체사업으로써 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 1000만 원 보다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한해대비 장비임차료가 좀 부족해서 저희들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도건설 확포장예산은 171억 2211만 9000원으로써 기정144억 4664만 원보다 26억 754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도로개선 보조사업비로써 22억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기정 15억보다도 7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7억은 재약산 관광보행로 조성사업에 따른 도비 3억 5000 지원이 있어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3억 5000을 포함하여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개선 자체사업비 예산으로써 88억 6206만 8000원은 기정 89억 1206만8000원보다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용두교 외 50개소에 대한 공공요금과 구수산교 유지관리에 따른 우리 밀양시 부담분에서 1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집중호우 도로 수해복구사업에 20억 2547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취약지개발 사업으로써 취약지개발 사업예산은 120억 9356만 2000원으로써 기정 62억 6229만 9000원에 비하여 58억 3126만 3000원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관리에 있어서 건설행정관리비 자체사업에서 자체사업비 8898만 3000원으로써 기정 1억 2664만 3000원보다 376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사항은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다음 지하수영향조사비가 금년에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불법시설물 원상복구비용은 저희들 1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비 시행을 1500을 집행하고 15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입니다.
지역개발비는 114억 9442만 3000원으로써 기정 56억 2550만 원보다 58억 689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자체사업비로써 46억 4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기정에 45억9550만 원보다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암 농로개설을 위해서 기정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집중호우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55억 6892만 3000원으로써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저희들 건설과 명시이월 건은 36건에 207억 29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는 국․도비지원 사업비와 수해복구사업비를 제외하면 포함해서 약 130억 정도가 되겠고, 나머지 금액 70% 정도는 저희들 사업추진에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비 집행 못한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원활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무안~옥천간 도로개설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안면 고라리에서 창녕군 옥천리를 잇는 도로, 산지도로를 확포장 할 그런 계획으로, 확포장보다도 지금 도로가 상당히 비좁고 하기 때문에 차량 2대가 통행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으로써 이 예산 저희들 시에서 5000만 원, 그다음 지금 증액 편성 된 5000만 원은 창녕군에서 설계용역비로 편성한 금액을 저희들 시에서 받아가지고 용역자체는 저희들 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한원희 위원이 사업은 저가 알기로 조해진 국회의원께서 창녕군과 밀양 간에 문화관광루트로써 개발해서, 서로 협력하는 관광루트로써 양쪽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는 물론이고 또 그에 따른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맞습니다.
한원희 위원그래서 협력사업으로써 창녕군에서 밀양시로 이전을 해서 우리 밀양시에서 용역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 건설과장 손태모예.
한원희 위원그리고 세출부분에 보면 한발대비용수개발이 있습니다, 165페이지. 늘 해오던 사업이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이게 수립이 안 되고 2회 추경에서 된 특별한사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에 한발이 좀 일찍 왔으면 아마 이 예산이 좀 빨리 왔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발보다는 강우가 좀 잦았기 때문에 도에서 늦게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 결산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원희 위원그러면 이 사업은 관례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편성되어서 내려오는 성격이 그런 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166페이지에 보시면 재약산 관광 보행로 조성이 있습니다. 7억 정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표충사 뒤쪽의 관광로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얼음골케이블카 설치로 인해서 연계되어 가지고 그런 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김상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표충사입구 들어가시다 보면 왼쪽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야영장을 지나가지고, 야영장까지는 그래도 도로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 간에 어떤 경계표시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표충사입구까지 경계라든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데크를 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를 지원을 받고 저희들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개발사업에 용암농로개설이 있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추경 때 5000만 원을 편성해서 또 2회 추경 때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려고 하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전에 7월 9일부터 7월 11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오므로 인해가지고 중섬보에 차가 건너다 차가 물에 떠내려가는 바람에 5인 가족, 가족 5명이 숨진 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시장님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래쪽에 있는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우선 5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5000만 원정도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지 설계하고 그분들하고 토지매입관계 이것을 하다보니까 토지매입비가 너무 과다하게 산출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업을 5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 영농기를 한 4월 달 정도로 본다면 그때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해서 그분들 아픔마음 좀 달래가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 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실제로 토지보상가격이 7000만 원을 상회합니다. 7000만 원을 상회하고, 그 나머지 돈으로 저희들이 사업 시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 좀 힘드시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지금 위치가 용전입구에 들어서면 중섬보가 그 우측으로 강 너머 그쪽이 중간에 있는 게 사고 난 지점 그쪽이죠?
○ 건설과장 손태모그 위쪽에 집 몇 채 있는
김상득 위원그래서 이쪽에는 실질적으로 중섬보를 지나가는데 보면 실지 지적도상에는 도로 표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저가 옛날에 보니까. 사고 난 이후에 저가 지적도를 확인해보니까 없었는데 옛날에 그쪽에 마을이, 동네에 한 몇 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가다보니까 보채를 통해서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주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사고가 좀 예견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것을 차단을 해서 밑으로 교량을 통해서 하천 위를 통해서 그리로 진입한다는 것이죠?
○ 건설과장 손태모예.
김상득 위원진작, 일찍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 사업을 실시해야만 미연에 우리가 사고예방을 하지요? 그 위에 보채를 보면 도로가 평길이 아니에요. 좀 파도 곡선처럼 이렇게 도로가 되어가지고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잘해가지고 빨리 시공을 해줘야, 그 위에 집도 저가 알기로는 한두 채 있는 같아요.
또 과수원도, 사과나무 많이 심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확보가 되면 빨리 시공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사고 나는 것을 대비할 수 안있나 이래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빨리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67페이지 무안~옥천간 도로개설용역비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로써 설계용역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회 추경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 시기를 맞춰주므로 해서 원활하게 일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 협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에 편성해놓고 그동안 해당 상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 편성을 하니까 우리시 예산은 그동안, 한 4개월 동안 잠자는 예산이 되었다라는 결론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같이 시기를 조정해서 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하수영향조사비가 약 2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가 알기로 우리시가 관리하는 지하수 중에서 이 허가연장, 기간연장을 위한 영향조사인줄 알고 있는데 허가기간이 도래하는 수만큼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간다 그러는데, 그래서 9개소를 선정해서 306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시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하고 관계는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발주해가지고 현재 창녕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 중에 있고, 그다음 지하수영향조사비 이 사업비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법에 의해서 지하수기간연장을 위한 그런 영향조사비는 아니고요 이것은 신규 지하수개발을 했을 적에 인근 지에 기존 개발해놓은 지하수가 고갈이 된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민원에 따라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향조사를 해서 처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하수개발 신고를 많이 해주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민원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이것 지하수 허가연장, 기간연장을 위한 영향조사가 아니고 신규 개발지하수, 지하수 신규개발을 위한 영향조사용역비였다.
○ 건설과장 손태모이것은 신규개발을 하고 나서 옆집에 기존 개발해놓은 지하수에 영향이 있는 게 발생이 되었다. 만약 옆집, 지금 신규로 개발한 이 집 옆에 기존 지하수가 있었는데 이 지하수가 고갈이 된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새로 개발한 지하수로 인해가지고 기존 있는 지하수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개발은 했는데 옆집하고 어떤 영향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개발하고 난 뒤에 그 개발에 따른 사후 어떤 영향이 있는 지를 조사한다.
○ 건설과장 손태모예.
○ 위원장 박필호그래서 실제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치는 조사 사례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되었는데요
○ 위원장 박필호아니, 그게 아니고 역대 지하수를 개발하고 난 이후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했을 경우에 실제 주변에 피해가 일어난다라든지 하는 그런 영향조사 결과가 발생한 사례가 있느냐는 겁니다.
○ 건설과장 손태모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리고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약 130억 정도가 수해복구사업비로 편성된 어쩔 수 없는 이월 사업비에 해당되고 약 70억 정도가 기존 사업 중에서 공기부족이라든지 시기미도래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요? 이런 부분도 집행 상에 어려운 점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집중적으로 보상협의라든지 업무에 임함으로 해서 좀 공기라든지 사전에 대비를 한다면, 그래서 이월사업을 조금이라도 줄인다면 그만큼 예산에 효율성이 기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손태모예.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명시이월사업비를 내게 되어가지고.
이러한 부분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내년도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했지만 더 열심히 해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재난관리과장 류욱희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으로 총 293억 9715만 5000원으로 기정액대비 167억 576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에서 도유폐천부지임대수입 246만 4000원,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229만 5000원,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496만 1000원, 공유재산매각수입 486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하천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수자원공사공단 전입금이 1억 7766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우수저류시설 설치 외 5건에 244억 6017만7000원으로 기정액대비 149억 2875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풍수해보험가입외 9건에 42억 2338만 3000원으로 기정액대비 19억 48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409억 2548만 1000원으로써 당초보다 157억 7677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 재난안전취약기구 안전점검에 272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물놀이 위험지구 구조요원 인건비가 1697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무안지구 우수저류 시설에 국․도비포함 1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수위우량곽측시설 수해복구비 5274만 원을 국․도비 지원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재업무 보조의 풍수해보험가입비는 242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하단부에 있는 방재업무 자체사업의 지역자율방재단 교육비 310만 원, 수중분수대 펌프 교체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청도천 생태하천조성 사업은 도비가 1억 8000만 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삿개소하천정비 및 무릉소하천정비 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변동 없이 3억 원의 사업비를 삿개소하천에서 감액하고 무릉소하천정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하천정비 및 유지 자체 시설비 중 국가하천편입토지 보상금은 수자원공사에서의 전입금 감액에 따라 1억 7766만 5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단장천 고향의 강 조성은 도비보조금이 5350만 원 삭감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집중호우 사업입니다. 24건의 지방하천 수해복구와 40건의 소하천수해복구를 위하여 국․도비 160억 2747만 3000원의 예산으로 신규 증액 편성하여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민방위조직운영 보조입니다.
자원 민방위연합대 양성을 위한 도비보조금 3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방위조직운영의 일반운영비는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을지연습이 축소됨에 따라 1580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인력동원 훈련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 또한 을지연습 축소에 따라 75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가로등․보안등관리 자체의 공공운영비는 한국전력과보안등 계약에 따른 정산 전기요금 27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세입 74억 3477만 5000원으로 기정액대비 4억 8522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사업 골재판매대금은 하단부의 잡수입 목의 골재판매대금 79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목을 변경하여 73억 9814만 3000원을 상단부에 있는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운영 이자수입 126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잡수입의 적치장 지장 전주이설공사비 정산반환금은 전년도 골재적치장 내 농업용지장 전주이설에 따른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74억 347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 8522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초동 골재판매장 미운영에 따라 인건비 1억 9048만 4000원, 사무관리비 8310만 원, 공공운영비 2090만 원, 시설비 골재상차 대행수수료 6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골재적치장 보상금 347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골재운반비는 당초 하남 모레를 초동으로 이동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판매기한을 8월말로 연장함에 따라 현장에서 판매를 함으로써 23억 992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무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이번 추경에 사업비 증액된 부분과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밀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은 사업기간이 2012년 6월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국가하천편입토지 보상금은 상속지연, 소유자불명, 근저당권설정 등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청도천 생태하천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도 사업기간이2012년 3월 19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운정천 하도준설사업은 당초 사업구간이 올해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복구 구간과 중복됨에 따라 사업위치 조정관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242페이지에 있는 지방하천 수해복구 소하천 수해복구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절대공기부족으로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특별회계의 골재상차대행비는 현재 초동 반월의 모래 판매를 위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집행시기미도래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내년도 계획된 공기 내에 마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178페이지하고 179페이지에 보면 청도천 생태하천이나 고향의 강 사업 등에 보면 도비가 감액된 데도 불구하고 시비부담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다 지방비부담을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고 도비가 감액 편성된 내용에 따른 시비를 다 증액하고 있거든요. 우리 재난관리과는 그렇게 안 해도 사업에 상당히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청도천 생태하천조성하고 고향의 강 올해 도비 감액된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올해는 도의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고 내년에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8페이지 소하천정비 보조사업 중 삿개천 소하천정비 사업은 3억 정도 감액이 되고 무릉소하천정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 변경 조정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박필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사업비 내에서 좀 조정한 것인데 현재 우리 국비 1억 5000하고 시비 1억 5000을 해가지고 3억 원을 삿개에서 무릉으로 조정했는데 이 정도 조정해도 전체사업에는 저희들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해서 내년도에 전체 사업비 중앙에서 저희들 확보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 이 정도로 해도 전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이 정도 조정해도 큰 지장이 없어서 조정을 했다라는 것은 얼른납득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삿개소하천은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예산이 좀 여유가 있고 무릉소하천은 어떤 부분 때문에 더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다라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없는지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사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진도가, 무릉의 진도가 늦어서 우선 이것 좀 투입해가지고 먼저 진행을 시키고 나머지 내년에 조정을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그 남는 부분, 된 만큼 무릉부분에서 다시 조정하려고, 방재청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조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체 사업변경이나 예산의 변경은 없고 단지 사업시행 상에 어떤 현장 사정을 고려해서 변경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자, 그 다음에 177페이지 상단부에 무안지구 우수저류시설입니다.
이 사업의 변경 총예산액은 44억 66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 위원장 박필호그런데 이월조서 상에 보면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보면 44억 651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만 원 차이 나는데 이것은 시설부대비를 저희들90만 원을 시설비로, 90만 원 정도를 시설비로 옮기게 되어서 좀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올렸으면 시설비가 더 증액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90만 원 시설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니까 증액되어서 총액이 46억 6600만 원이면 이월도 44억 66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액과 이월액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44억 6510만 원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업시행 과정상에 서류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저희도 어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과목 간 변경 저희들 승인신청을 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지금 다 맞춰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다시 이 설명이 끝나고 나면 서류를 보고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 설명 안 드리면 퍼뜩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 부분하고 밑에 내나 같은 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도 예산서 상에 예산액과 이월조서 상에 예산액이 다릅니다. 우리 예산서 상에는 1000만 원
○ 재난관리과장 류욱희그러니까 서류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예산부서하고 과목 변경해 놓아서
○ 위원장 박필호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억 5792만 5000원입니다. 기정액대비 2억 391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전입금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전입금으로 1억 6800만 원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정리로 인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잡수입은 건축법위반과태료 24만 원,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6000만 원 증액되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정산금 1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으로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65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슬레이트 처리에 국비와 도비 정리금으로 291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 5479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7억 42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가 1597만 원 증액되어 68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된 건축허가와 건축물 사용승인이 올해 민원이 증가되어서 근본적으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임차료.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철거는 사유 미발생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퀵서비스 우편료는 300만 원을 감액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슬레이트처리 지원 보조는 국․도비 증액으로 291만 2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기금전출금은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옥외광고기금 전출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하게 된 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을 일부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간판시범거리 조성은 도비 9000만 원을 보조받아서 사업 후 집행잔액 162만 2000원 중에서 정산한 81만 1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예산액은 1억 7171만 4000원입니다. 기정액대비 485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세부내역은, 한마음상가 임대료는 423만 원 감액하여 665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721만 3000원이 증액된 7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6851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1억 47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2293만 원을 감액하고 1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 7171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주택융자금체납자 경매수수료는 사유 미발생으로 2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공공운영비는 328만 6000원을 감액하고 3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넷째 줄에 보면 건축과 한옥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2000만 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신고 절차는 이행하였는데 자재확보 등으로 시간이 좀 소요되어서 명시이월해가지고 2012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6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전출금 1억 4000이 증액되어가지고 2억 원으로 되는 바람에 2011년도 조성계획이 변경되겠습니다.
전체 수입은 2억 1315만 1000원이고 지출은 981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말 현재액이 2억 33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갈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지금 예산편성을 봐서는 폐지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맞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예. 맞습니다.
한원희 위원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의회 승인사항인데 지금 절차상 예산부터 전출입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 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갑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 건축과장 박경규한원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어떤 자금을 정리하는 단계이지 폐쇄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최종 폐쇄는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폐지가 되어야 최종 폐지가 되는 것이지 지금은 단지 자금이전, 현재 현금이 남아있는 사항은 일반회계에 전출을 시켜주는 자금 정리단계이지 전체가 폐쇄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사업이 없기 때문에 돈을 예치해놓는 것보다도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례 폐쇄 절차는 또 이 이후에 거쳐야 최종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폐쇄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절차상에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 밀양시 2011년도 활발한 어떤 건축과 관련되어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 전체 건축과 관련된 행위들, 수요나 이를 유발하게 된 어떤 동향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보면 전체 건축 허가건수는 분석을 해보면 한 20% 정도가 더 많습니다.
매년 우리 허가가, 건축허가와 신고를 합치면 한 1000여건 정도 되는데 현재 지금 보면 1200여건이 넘어가는 그런 정도입니다. 공동주택도 대단지는 없지만 소규모로는 한 15개소에 300여 세대 건축허가를 받아 짓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현재 보면 사포산단이 되고 근본적으로 공단이 조성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다음 우리 도시계획사업이 되면 일부 철거가 됨으로써 연간 100여 채 에서 많으면 200여 채 정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택도 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이 좀 활발해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도시계획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 때문에 주택개량사업에 의해서도 좀 개량되지만 우리 일반산업단지가 분양되면서 좀 수요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 건축과장 박경규영향은 좀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요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잘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택사업특별회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폐쇄단계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 건축과장 박경규예.
○ 위원장 박필호그런데 지금 현재 자금은 전부다 전출을, 1억 6800 전출을 하였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예.
○ 위원장 박필호그런데 이 전출한 예산이 결국에는 옥외기금으로 또 전입이 되어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주택특별회계는 예산이 줄고 옥외기금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되죠?
○ 건축과장 박경규예.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잠정적으로는 폐쇄할 것을 전제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에는 우리가 자금이 사실상 부족하고 특별회계자금은 시의 분양아파트나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사실은 남은 수입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남은 돈이 아니고 당초 우리가 2010년도에도 8억 6000만 원 일반회계 전출을 해준 그 자금까지 합치면 사실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해가지고 남은 사실 수입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 그 부분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주택개량이나 이런 부분은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지금 주택개량을 하고 있고 일반회계 빈집정비나 슬레이트 지원사업이나 이런 당초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하던 부분들은 도비․국비를 지원받아서 별도로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성이, 필요성이 지금 현재로는 없다. 그래서 그 자금을 일반회계로 정리는 해주고 예금만 해놓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해주는데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올해2011년도에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좀 확보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옥외광고정비 기금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도나 중앙부처에서도 이 시범사업들이 수시로 어떤, 갑자기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을 정리하면서 옥외광고기금을 좀 늘리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그렇다면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정리하고 조례에 맞춰서 회계가 정리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보는데 조례는 그대로 있고 지금 자금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2012년도 예산에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또. 그래서 좀 뭔가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사실 그런 부분도 서로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자금정리를 하는 단계에서 단순한 우리 잡종재산 관리 때문에 한마음 상가관리, 그리고 국민주택융자금 1명을 지금 처리를 못했습니다. 단순 그 부분 때문에 주택사업특별회계전체를 편성해 운영하기에는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일단 재산이 잡종재산이니까 단순 비용은 거기서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지금 꼭 필요가 없으면 조례는 폐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단순 재산관리상 완전 폐쇄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면 적은 자금이지만 자금이 있다면 2012년도 예산에도 포함시켜 놓아야, 존치를 시켜놓아야 되는 게 아닌가보는데 우리 2012년도 예산에는 전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금 빠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한데.
○ 건축과장 박경규일반회계에 자금을 편성하고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는 폐지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리고 옥외기금은 지금 예산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옥외기금 우리 의회가 승인한 내용과는 좀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추경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당초2012년도 계획에 반영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회 추경 때는 이 부분이 추경에 승인되면 바로 그때 되어 가지고 이 승인받은 만큼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상하수도과장 박철석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564만 8000원이 증액된 33억 201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면,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기타회계 전입금에 5800만 원, 기타잡수입으로 92만 8000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고도처리에 도비보조금 16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228억 313만 원으로써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또 변경된 내용을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처리시설 도비 1672만 원 추가확보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167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1억 4168만 원이 증이된 98억 62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신규급수공사 수량 증가에 따라서 영업수익이 9570만 원, 자본적 수입에 시설분담금 수입 45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억4168만 원이 증액된 98억 625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누수수선 및 민원처리를 위해서 5038만 원, 신규 급수신청에 따라서 급수공사비 9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억2470만 원이 증액된 272억 82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고보조금이 4억, 낙동강수계관리기금 5억 65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5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2470만 원이 증액된 272억 825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가산월산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2억 9052만 5000원, 마산마을 하수도개량사업 도비추가 교부에 따라서 2000만 원, 가곡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3억 3800만 원, 무안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5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안법마을 하수도설치 설비 사업은 도비 6530만 원 교부에 따라서 시비부담분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하수도유지보수 물량 증가에 따라서 6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하수처리장 시설개량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를 1500만 원 증액을 하고 감리비를 1500만 원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캐비넷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설명 드리고 다음은 명시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건수는 1건으로써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사업시기가 좀 미도래 해서 2억 909만 2000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17건에 41억 8513만 8000원 집행시기미도래 및 세부내역은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에 세입부분에 시․도보조금 부분과 세출부분에 사업내용이 다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기금은 저희들이 실제국비지만 세출이 될 때 우리 시비로 편성해서 사업장별로 조정을 해서 편성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시․도비?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 위원장 박필호시․도비 보조금도?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위원장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도비 증가금액 2억 5970만 원 중에서 2011년도 도비 증가 세출은 2억 43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했고, 청운마을에 보면 도비 1600만 원은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해서, 세출에 시비가 필요한 가산월산 마을에 사업비와 유지보수에 캐비넷 구입을 위해서 조금 그 사업비를 시비로 충당했기 때문에 남는 사업비를 목을 변경해서 사업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시․도비보조금의 경우 목을 변경해서 좀 유연하게 집행을 해도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저희 과의 특별회계인데 우리 시비를 작년 우선 부담한데 대해서는 남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우리 시․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조정한 것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18억 5984만 6000원에서 5635만 1000원이 감액된 18억 3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사용료에 공영주차장 사용료와 교통약자 콜택시 특별교통수단 운송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301만 원이 증액된 1억 370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수료 수입에 차량등록 인증기 부분은 200만 원이 감액된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잡수입의 과태료부분은 자동차관리법위반,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정차위반, 자동차정기검사위반 이렇게 해서 7500만 원이 감액된 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도 역시 이것은 120만 원이 증액된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금 및 카드사 반환금은 역시 6861만 2000원이 증액된 82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1744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52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4472만 4000원이 감액된 7억 31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도비보조금 중에서도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이 433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이 책정되다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7페이지 교통행정과 전체 기정예산이 272억 5338만 1000원에서 7억 9697만 원이 증액된 280억 50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목별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입니다.
이것은 924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교통량 조사를 당초 2회 계획을 했다 도 방침에 따라서 1회만 실시함에 따라서 1회 분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입니다. 1억 1049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8950만 5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 금액만큼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 버스재정지원금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1126만 9000원이 당초보다 증액된 2억 492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계약잔액 2537만 8000원을 감액한 34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800만 원이 감액된 37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800만 원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이 1억 원 감액된 6억 원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은 11억 2006만 2000원이 증액된 222억 79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은 저희들이 용역 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금액 안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1억의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남게 되었고,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고 유가보조금은 우리가 주행세 안분 내역에 따라서 교부금을 통보받는데 그 부분에서 약 11억 정도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더 필요에 의해서, 또 주행세를 이 부분 만큼 더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재정상에서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토사제거에는 잔액 219만 2000원을 감액하여서 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휴일수당입니다. 이것은 500만 원이 감액된 445만 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속요원들, 우리가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시킬 경우에 휴일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행사나 이럴 때 동원한 그 시간에 따라 주기 때문에 500만 원 만큼 남는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보험가입검사지연 과태료 부과독촉고지 공공요금 부분입니다.
2000만 원 삭감해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관련 민간위탁금입니다. 역시 5000만 원이 감액된 5억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콜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5000만 원의 운영비가 남는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가지고 209페이지입니다. 택시운행 기록영상저장장치 설치 관계입니다.
165만 원을 삭감한 65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을 하고 남는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월액여비 부분 240만 원을 삭감해서 240만 원만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2명분에 대한 월액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된 것을 현원 1명에 따라서 1명분만 지급하고 1명 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인데 중간부분에 보면 택시운송사업관리에서 택시요금 소액결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택시에 설치된 카드수수료입니다. 카드수수료는 순수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액이 570만 원인데 그중에서 263만 9000원을 집행하고 현재306만 1000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분기별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4/4분기 카드수수료가 내년에 가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이 부분지급을 하고 남는 부분은 또 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산림녹지과장 민종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6억 3819만 5000원이 증가한 86억 3797만 1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 가지산도립공원 주차료수입 541만 4000원감 편성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은 765, 154 케이블송전탑 진입로와 작업로 임목 매각에 따른 70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 가로수변상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및 도로변 건물 신축으로 도로점용 발생에 따라서 10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 공탁금은765케이블철탑과 선화지 공유임야 편입부지 수용재결에 따라 공탁금발생으로 544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해복구사업비에 30억 83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무궁화테마마을 조성에 1000만 원, 임도시설에 2161만 1000원, 수해복구사업에4억 58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1억 865만 2000원이 증가한 152억 35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공유임야 감정수수료에 234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보조 시설비에 도비변경에 따라 도비 2161만 1000원 증액 교부되어서 시비를 감액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자체 시설비에 사자평 억새군락지 복원에 1000만 원 감해서 임도유지보수 사업비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집중호우 사방, 산사태 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양지마을 산사태 수해복구에 4억 5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산사태수해복구 25건에 33억 6088만 원과 사방 수해복구에 2억 54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에 대항 산사태 수해복구에 8000만 원, 시설부대비 대항 산사태 수해복구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자연공원관리 보조사업.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정비 사업은 도비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자연공원관리 자체사업 호박소 주차장 및 진입로 임차료 집행잔액으로 261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녹지 및 양묘장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에하남읍 귀명마을에 무궁화 테마마을 조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산사태 수해복구사업에 25건에 35억 7078만 8000원과 산사태 사방 수해복구 2억 5457만 6000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감리비 대항 산사태 수해복구 8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대항 산사태 수해복구 300만 원도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끝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예. 한원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페이지 세입부분에 공유재산매각 내용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이 수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765송전탑 설치에 따라 가지고 지금 작업장 하는데 작업장도 있고 거기에 올라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154도 마찬가지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에 임목이 있습니다. 그 임목 매각에 따라 가지고 세입이 발생된 겁니다.
한원희 위원임목 매입에 따라서 세입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지금 인허가 관계는 다 진행되어서 지금 우리시 허가부서에서 한 내용들이 인허가 다 끝난 상황이네요?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우리 시유재산분야는 우리가 3필지 있는데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것은 수용 재결함으로 해가지고 공탁금 걸은 것 우리가 수행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한원희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민원인들이 많이 있는데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무궁화 테마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2012년도 예산 때는 무안 문화시설과 운동장과 또 작원관에 조성을 하겠다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과의 연관관계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무궁화 관련, 테마관련 공원조성에 대해서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그때그때 사업비 내려오는데 따라 사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지금 우리 전체 그림은 없습니다. 공모사업 우리가 한 것, 지금 대공원 안에 공모사업 무궁화공모사업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 가지고 했는데 이 3개 사업은 도의원님께서 재정건의사업으로 해가지고 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사업은 마무리 다되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우리 도의원님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업비를 따온 것은 좋습니다. 그래도 이런 관련 사업들은 우리 시에서 좀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교육적 측면이나 또는 미관상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좀 효율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도의원님께서 애써 가져오신 예산이라면 좀 사업의 실효성이 있도록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앞으로 무궁화동산 사업은 사전에 도의원님하고 철저히 어느 부분 설명을 하고 어느 부분이 우리 산교육장이 되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심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건에 1억 5000만 원으로 삭감 조정하고, 1건 삭감 조정됨에 따라 명시이월사업 중 내이도로 개설사업은 13억 8213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건에 1억 5000만 원으로 삭감 조정하고, 삭감 조정됨에 따라 명시이월사업 중 내이도로 개설사업은 13억 8213만 9000원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예산 및 기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제1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김순필, 박필호,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훈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건설과장 손태모
재난관리과장 류욱희
건축과장 박경규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