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22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건설도시국 소관(도시과)
2.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건설도시국 소관(도시과)
2.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9일까지 27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12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심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건설도시국 소관(도시과)


2.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4시 02분)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훈전문위원 박경훈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2011년 12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2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세입예산액은 5284억 9101만 8000원으로 기정액 4884억 1250만 5000원보다 8.21% 상당액인 400억 785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지방세수입이 32억 5860만 9000원, 세외수입 14억 9193만 7000원, 지방교부세 5억 4600만 원, 보조금 347억 819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4567억 6588만 3000원, 특별회계717억 2513만 5000원을 합쳐 총 5284억 9101만 8000원으로 기정액대비 8.21% 상당액인 400억 785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378억 7347만 7000원, 특별회계가22억 503만 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소관 예산안 규모부터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대비 8.21% 상당액인 400억 785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수해복구사업 등의 추경성립전 예산의 편성 등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정리 차원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액대비 25.25%인 362억 717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대비 14.46%인 401억 875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수해복구 등으로 인하여 건설과의 농업기반조성, 취약지개발, 지방도건설 확․포장사업, 재난관리과의 재해 및 재난예방, 산림녹지과의 산림자원육성 등의 정책사업 세출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규편성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은 연도 말을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수해복구사업, 보조금의 확정내시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여 집행해야 하는 경우 등의 부득이한사업을 제외한다면 원칙적으로 연내 집행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급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고 가급적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추경에 편성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및 산출근거 그리고 집행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하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회 소관 신규사업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계속비편성 필요에 관한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는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써 지방의회의의결을 받아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재정법 제42조 제3항에서는 재난복구사업과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가능한 한 계속비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예산편성 에서는 계속비 편성사업은 찾아볼 수 없으며, 건설과의 생활환경정비, 도시과의 주거환경개선, 해천생태복원 사업 등 계속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내년도로 이월할 것을 예정하여 금회 추경에서 시비부담 부분을 증액시키는 것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편성은 아닌지, 사업을 비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출경위는 2011년 12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2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2011년도말 현재액은 기정액대비 1억 3514만 원이 증액된 2억 334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수입계획 변동사유는 공공예금이자수입 6만 1000원 발생, 일반회계전입금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광고수익사업에 따른 배분금 891만 원이 감액되어 수입 합계 총 1억 311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지출계획 변동사유는 광고물기금,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8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유지관리비 18만 9000원 감액,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참석보상금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보전지출 예치금지출이 1억 3514만 원 증액되어 지출합계 1억 3115만 1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는 예산외의 예산이므로 조성된 기금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내년도기금운용계획 승인 이후 변경되는 금년도 기금운용계획 부분은 차후 내년도 추경에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농정과장 임수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농정과 전체 세입액은 98억 4856만 2000원으로 기정액대비 15억 287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사업장생산수입 1900만 원과 농약관리 과태료 3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친환경농업직불금 외 5개 사업비 15억 2095만 원은 국비 변경내시로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외 2개 사업비 1419만 2000원은 도비변경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정과 총예산은 151억 6162만 2000원으로 기정액대비 22억 13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감액부분은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세부설명을 생략하고 중요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행정 자체사업의 농업발전기금심의회 110만 원은 심의회 미개최로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은 국비 변경내시로 27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자체사업은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가 7월 말 사직 후에 희망자가 없어서 60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고품질쌀생산 보조사업비 기타보상금 14억7862만 4000원은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으로써 민간자본보조 목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고 시비부담금 7억 3931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128만 8000원은 도비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사업비 사무관리비는 국비내시로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논 소득기반다양화 보조사업비 기타보상금 15억 9376만 1000원은 국비내시로 증액편성하였으며, 양곡관리 보조사업 국내여비는 추경성립전사업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곡관리 자체사업에 밀양쌀 판매 촉진행사 보상금 100만 원은 행사미개최로 감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요원 보수 인상분으로 14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국고반환금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2010년도 집행잔액 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반환금으로는 농업경영컨설팅과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집행잔액 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논 소득기반다양화 사업에서 국비가 증액된 큰 요인이 있는데 이 사업은 원래 계획했는데 안 되었다 다시 내시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예. 논 소득다양화 사업은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목표면적이 272㏊를 받아가지고 99% 정도 해가지고 513㏊ 정도 벼 대신에 콩이나 다른 작물을 심어가지고 ㏊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밀양시가 상당히 실적이 좋아가지고 도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이번에 실적이 좋아서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네요.
○ 농정과장 임수삼예.
한원희 위원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정책을 펼쳐서 쌀 재배 농가가 줄어드는 바람에 올해 벼 가격이 상당히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미를 방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쌀 가격 안정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런 논 재배 소득을 다양화하는 정책이 또 그에 따라서 변경되지 않을까 농민들은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들이 좀 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이래서 지방과 국가간에 유기적인 어떤 협조체계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농업정책들을 보면 그때 그때에 따라서 행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미래에 확실한 어떤, 농민들이 봤을 때 아, 이렇게 하면 정부정책을 따르면 되겠다는 이런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든다면 지난 배추파동이 왔을 때 수입이라든지, 절임배추 수입이라든지 또 우리 농가계약재배를 하면서 또 폭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 또 돼지고기값이 상승했을 때 또 유통업체에까지 지원해서 수입을 한다든지 이래서 지금 양돈농가가 어려워지고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어떤 정보교류나 유기적인 협조체계 부재에서 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와 관련한 전체적인 우리 농업정책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와 현재 정부 간에 좀 소통하는 절차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 농정과장 임수삼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농업정책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저가 생각할 때는 통계수치가 아주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농업분야의 통계수치가 좀 신빙성이 별로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관계 수급이라든지 또 방금 말씀드린 논 소득다양화 사업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늘어나므로 해서 또 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 시군에서 이것을 정부시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소 건의도 하고 하지만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벼 같은 경우 가격도 올해 보면 우선 지급금이 미비해가지고 또 정산금이 상당히 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이 시책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농식품부나 이런 데 보고할 때 기본 수치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원희 위원그래서 각, 특히 농업부분은 상당히 정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정확해야만, 정확한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통계에 의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여론이나 어떤 그런 신빙성 없는 여론에 따라서 정책을 펼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농민한테도 피해가 되고 또 우리 소비자인 시민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계를 위한 어떤, 정확한통계를 위한 예산들도 좀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기술센터에서 협력해서 전체 품목별로 이렇게 정확한통계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한번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예. 한원희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산물이 폭락하고 올라가고 수급관계 조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통계수치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풍작하고 흉작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결국 수요와 생산이 일치가 안하는 바람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우리관내 각 농가별로 재배면적이라든지 또 품목 같은데 기본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때 세심히 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고 또 중앙부서에도 건의를 해가지고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어쨌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성적을 올려서, 또 인센티브까지 받게 해서 우리 밀양시 농업인들한테 수혜를 받게 한 것은, 우리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밀양쌀 판매촉진 행사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밀양쌀이 지금 전에는 평가를 못 받다 지금은 평가를 잘 받아서 좋은가격에 이렇게 매매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 농정과장 임수삼저희들 밀양에 지금 쌀브랜드 개발한 것이 한 16가지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특별한 쌀판매 행사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100만 원을 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한원희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 농산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급식비입니다.
당초에 199만 5000원을 편성해서 58만 원을 집행하고 141만 5000원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손돕기 참가자가 많았지 싶은데 이것 다 집행이 안 된 사유가 어떻게 보면 농정과에 신고를 해야만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손돕기참가자조사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사무관리비에 급량비로써 급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나 사회단체 이런 데서 수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나가 가지고 농가의 일손을 도와주는데 필요한 급식비는 별도로 있고 이것은 군부대나 이럴 때, 장병들 많은 인원들이 왔을 때 급식은 자기들이 다 가져오지만 간식으로 우유나 빵 같은 이런 것을 제공하려고 예산을 얹혔는데 올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 동원이 별로 없는 바람에 잔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니까 군부대에 한해서만 예산을 편성해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꼭 군부대에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다른 단체나 우리 공무원들 각 실과별 이런 데는 자기들이 농가에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중식이나 이런 걸 준비를 다 해오기 때문에 별도 수요가 없었고 전례적으로 예산을 저희들 연간150만 원 이 정도 해놓은 것은 군인들을 위해서 했는데 올해는 동원 사항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안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득 위원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이번에 산내면 같은 경우는 일손 돕기에 참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했는데, 자기들이 점심을 사가지고 오다보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민간단체나 큰 단체에, 꼭 군부대에 하는 것보다도 군부대도 포함되지만 단체에 이렇게 약간 홍보가 되어야만 이 예산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홍보를 안 하고 자원봉사 가는데 과연 우리가 급식비를 신청해서 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농정과에서, 특히 산내면 같은 경우는 일손이 아주 많이 필요할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에 나름대로 농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전해주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 하게 계획한대로 다 사용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16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보조사업 부분에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목 편성하였다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한 사유가 있습니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 당초에는 7억 5357만 8000원이 민간자본보조 목으로 편성되었다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이 되었거든요.
○ 농정과장 임수삼예.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고품질 쌀생산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사업비 자체가 저희들이 지원해준 게 고품질 쌀생산 단지에다 과목 선정 잘못되어가지고 추경 때 바루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아, 당초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한 것이다.
○ 농정과장 임수삼예.
○ 위원장 박필호그런데 수정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전액 도비만 편성되었는데, 이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목 변경이 이루어지고 시비 부담분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우리 도가 하는 사업으로써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시비를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렸다 시비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시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이게 시비가 부족해서 편성하여야 함에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예산에. 지금 추경을 통해서 재원확보를 해서 시비를 편성하는 것이다.
○ 농정과장 임수삼예.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이게 지금 올 안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예. 지금 모든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지급대상자나단가나 이런 것은 다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통과 되면 아마 12월 28~29일쯤 되면 농가 통장에 입금될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54억 1249만 3000원으로 기정액 53억9438만 9000원보다 181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원산지표시단속 결과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금 10만 4000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도비보조금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부분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총예산액은 121억 1105만 8000원으로 기정액 122억 5653만 6000원 보다 1억 454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산물유통 민간자본보조 유통시설에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유통시설 4개 사업에 도비 1억 6000만 원, 시비 1억 6000만 원, 총 3억 2000만 원이었으나 산내과수영농조합법인이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자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서를 제출해서 대체사업자를 신청 받았습니다만 대체사업자가 없어서 경남도의 반납요구에 의해서 도비 4000만 원을 반납하고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 도비 2250만 원, 시비 5250만 원 합계 7500만 원 감액사유는 초동면소재 장마을 공장증축 및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이 사업도 역시 자부담금 미확보로 사업 포기함에 따라 대체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대체사업자가 없어서 경남도의 반납요구에 의해서 도비는 반납하고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쌀떡볶이 수출산업육성 사업 민간자본보조 쌀떡볶이 육성사업 특화품목 7억 원을 감액을 하고 특화품목육성 사업 보조 2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식혜음료 가공 산업육성 사업으로 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과목 변경사항으로써 당초무안면 소재 건식무역이 쌀떡볶이 수출산업육성을 위한 특화품목육성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산업폐수발생량 총량제 초과로 오․폐수처리가 불가하여 사업을 포기하고 대체사업자를 신청 받아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산동농협 식혜 가공산업육성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변경 승인 요청하여 1회 추경 이후에 승인됨에 따라서 예산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번에 세부사업명과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농산물 판로 확보 국내여비 347만 8000원 감액사유는 국내 식품전 및 필경남엑스포 브랜드마케팅 교육 등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국내여비로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수출기반 민간자본보조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3750만 원 증액사유는 신선농산물을 수출할 경우에 농가에 수출금액의 3%, 수출업체에 표준물류비의 5%를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 추이에 따라서 경남도에서 추경예산 확보하여 교부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수출 자체 일반수용비 200만 원 감액사유는 해외마케팅 활동시 수출 상담용 물품구입비로 금년에는 미국 LA 농수산 엑스포에 장마을과 청양식품 2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참여할 때 현지 판매행사를 겸한 수출상담회를 했기 때문에 현장판매 물품을 가지고 바이어 상담을 함에 따라서 수출상담용 샘플구입비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1억 3000만 원 감액사유는 농산물을 수출할 경우 농가의 수출금액의 10%, 수출업체의 표준물류비의 15%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당초예산 4억 5000만 원으로 매월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단감이 작황 불량으로 수출물량과가 발생되어서, 또한 내수가격이 상승됨에 따라서 수출계획량600톤에 크게 못 미쳐서 금년에는 현재 180톤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표고버섯과 시효 약초가 수출실적이 부진함에 따라서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농산물 재해보험료 1억 750만 원 증액사유는 금년에 우리시 시범사업인 벼, 대추, 시설 딸기, 시설 풋고추, 시설하우스 재해보험 가입에 대하여 도비보조금이 11월 24일 예산확정 교부 내시됨에 따라서 도비 3400만 원과 시비 6400만 원 총계 1억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1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농업지원과장 예근해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5억 4734만 7000원에서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에서 1억 2507만 5000원이 감액된 14억 2227만 2000원으로 주요 과목별 편성사유는 세출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예산 기정 45억 4629만 6000원에서 3억 939만 7000원을 감액한 42억 36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위에서 넷째 칸 농업인자녀학자금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고교자녀학자금 지급대상 인원이 840명에서 745명으로 지급대상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시비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칸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보조 민간이전 보험금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에 가입인원이 8826명으로 가입금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비 440만 원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칸 농촌지도 자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촌지역개발사업 교육 및 연찬 사업축소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래 칸농업인학습단체 자체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다음 페이지 농촌지도자 도대회보상금 400만 원은 도비지원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칸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추진 자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도, 중앙 연찬회 참석은 참석인원 감소로 미 집행되어 10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협의회 개최분야는 미 개최로 인해서 1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교육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제세 분야 6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간부분 농촌생활활력화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 일반보상금 맨 아래 칸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는 국․도비 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1억 786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농업인영유아 양육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숫자가 없어서 예측했던 것보다 우리 영유아가, 농업인들이 지금 도시 도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를 양육할 만한 어떤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요는 있는데 보조금이 작게 내려온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양육비는 당초 우리계획보다 인원이, 지금 시골에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계획인원 우리가 1800명으로 보고했는데 인원이 적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국․도비를 감액해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액시켰습니다.
한원희 위원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축산기술과장 박종문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억 626만 2000원이 증액된 31억 12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넷째 칸 잡수입 과태료는 수요변동에 따라 조정편성을 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증감액은 세출부분에서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4387만 9000원이 증액된 72억 8487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목별 편성내역을 보면 중간부분 재료비 중 돌발병해충 종합방제 6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여 신선채소 농약 잔류독성검사 기기구입을 하고자합니다. 하단부 새기술실증포 운영 민간자본이전 2억 1900만 원은 지난해 12월 특별교부세로 내시되어 금년도에 명시이월 된 부북면 연꽃단지 녹색체험마을조성과 관련한 시비부담금을 편성했습니다.
229페이지 둘째 칸에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29페이지 넷째 칸 축산업안정 4억 2276만 2000원 증액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곱 째칸 민간경상보조 학교우유급식 520만 원은 우유급식 수급대상 학생수 63명 증가에 따라 증액편성을 하였고 다음 칸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조 민간자본보조 1억 1150만 원은 고액분리기 추가지원에 따라서 부담액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 부 축사시설현대화 민간자본보조 840만 원도 수요증가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둘째 칸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제조비 민간경상보조 4968만 원은 양축농가사일리지제조비 실적비 지급 후에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중간부분 축산경영안정화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별 증감사유로 가축재해보험은 수요량 증가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칸 축산물 수출촉진은 구제역 여파에 따라서 돼지수출장려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낙농헬프도 수요감소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 민간자본보조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은 명시이월부분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래 칸에 축산업안정화 자체사업 민간이전 감액 4751만 8000원은 231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첫째 칸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부분은 2011년도에신청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 신청량 감소로써 일부 감이 되었고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경우도 신청량 감소로써 감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섯째 칸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재료비 499만 6000원은 소독약품구입비로써 국․도비조정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공동방제단 운영비도 함께 조정에 따라서 시비부담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칸 가축질병검진 보조 가축 예방 접종 시술비는 검사두수 증가에 따라서 시비부담액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셋째 칸 쇠고기이력추적제 민간위탁금은 본 사업과 관련한 개체관리 및 귀표부착비 사업량 변동에 따라서 부담비율만큼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칸 가축방역 자체사업은 유기동물포획관리 민간위탁금은 수요량 증가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칸 브루셀라 방역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490만 원은 당초 목표량대비 발생량 감소에 따라서 임차료 및 운영수당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회 추경안 보고는 마치고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축산업안정 액비살포비 3900만 원은 금년도 액비 저장조 설치공사가 다소 지연에 따라서 액비생산량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은 밀양 한우브랜드인 미량초우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축발기금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밀양축협이 내년까지 2년 동안 총사업비 2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2월 14일자 교부됨에 따라서 절대공기부족에 의거 명시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시설녹지 점용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지수입은 기정 14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건은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건수가 부동산경기침체와 인터넷 열람이 가능 하므로 인해서 당초보다 감소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2435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잡수입으로 국도24호선 보상금 정산금으로 67만 2000원, 수치 지형도 판매수입금으로 3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비 미부담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로개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내이도로 개설 3억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71페이지 윗부분 해천생태복원 사업비에 시비 미부담분 1억 3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공원 전기 및 상수도사용료 잔액 1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하차도 비상발전기 연료비를 320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산업단지조성 자체사업의 일반보상금 2187만 9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건은 산업단지분양 민간유공자 인센티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 1억 원은 나노융합산업 글러스트구축 용역비로써 우리시가 나노융합산업의 중심지로써 국가 및 도 계획에 반영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것이며, 경남도에서는 결산추경에서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이자수입에서 1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사유는 보상이 3월에서 5월 사이에 조기 집행되어 이자 발생이 적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부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명시이월건수는 총 24건으로써 이월사유는 보상협의지연이 13건, 공사기간부족이 8건,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이 1건, 위원회 개최일정 연기로 인한 사무관리비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페이지에 보시면 내이도로 개설 사업이 성당앞 내이도로 개설 사업이죠?
○ 도시과장 이병곡예.
김상득 위원그러면 2012년도에 사업예산 편성이 4억 5000만 원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김상득 위원4억 5000만 원하면 다 사업이 완공한다 하던데 왜 지금 추가적으로 미불용지와 또 사업비 3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편성합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당앞도로 하고 교동타워 뒤쪽으로 가는 내이도로 부분은 올해는 기층부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는 표층부분하고 나머지 정리하는 부분만 4억 5000으로 하고 올해 부분은 도로 기층 부분 포장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다보니까 이 부분 일부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은 올해 이미 집행을 해서 하고 내년에 나머지 부분은 표층만 하면 끝이 나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면 2012년도 예산편성 할 때, 질의할 때 그때 당시에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4억 5000만 원만 하면 일을 마무리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당 앞 도로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특히 미불용지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불용지는 별건입니다.
미불용지는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한 경남농장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료를 연 1000만 원씩 주고 있는 그 미불용지를 올해 소송에서 패한 부분은 여러 필지 중에서 한 3필지 정도는 우선 매입을 하려는, 보상을 해주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순간적으로 같은 현장인줄 알고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미불용지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만 되지 지금 와서3억을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편성시키고 또 내년에 4억 5000만 원 예산편성하고 결국 7억 5000만 원이 있어야만 사업이 완결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좀 뭔가 과장님 설명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릴 때, 내년에는 포장만 하면 표층 포장만 하면 끝을 내는 사업계획을 말씀 드렸는데 미처 기층까지 하기 위한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설명은 그때 빠트렸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라고 되어 있는 이 공유재산은 어떤 부분인지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동 범북고개 넘어가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용평동에 국토관리청에서 용평지구 하수개선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시유지 일부가 하천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필지에 대한 부분을 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을 받아서 우리 세입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필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에 설명 중에 우리 시비 미부담금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당초예산에도 이렇게 올라있는데 또, 그때 당시에 5억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예산에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시비를 2010년도에 2억 4060만 원 시가 부담분을 못하였고 2011년도에 2억5940만 원을 미부담을 한 게 5억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부담분을 그해 그해 부담을 해서 종결을 지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지금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하고 결산추경에 마지막 부분 확보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이미 2012년도 다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것을 꼭 2회 추경에서, 10년도 것도 밀려왔고 또 2011년도 것도 밀려왔고 이렇는데 어째서 그러면 12년도에 계상할 수는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한다고 해서 그 사업비로써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시비 부담분은 그해에 부담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도 우리 시비 부분이 도비가 부담이 25%에서 20%로 줄어지는 바람에 시가 미처 그 부분을 부담하지 못했고 올해도 역시 도에서 부담분 25%를 20%로 했기 때문에 시비 부담분을 미처 따라가면서 시가 증액을 못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연도에서 확보를 해주고 내년되면 시비부담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면 여러 가지 부담하는 게 어려우니까 결산추경에서 확보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1페이지 생태하천해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2011년도분 시비 부담분 부족액을 편성하였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연도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부담액이.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부담분은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시비가 15%로 원칙적으로 지방비가 30% 중에서 도에서 15% 부담하겠다 해서 해오다 지금 올해부터 시비 부담분이 도가 15%로 부담하던 것을 12%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가 15%에서 18%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비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1억 3414만 1000원 시가 부담해야 될 분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서 확보해서 이 부분 부담분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아, 당연히 우리시가 부담하여야 할 시비부담액이 부족해서, 과장님120억 5800만 원이 전체 사업비이지요?
○ 도시과장 이병곡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도비․시비 구분 없이 120억 5800만 원의 30%가 얼마입니까? 금액이. 36억 1700정도 되는데요? 맞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6억 1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래 해야만 30% 지방비가 맞는데 당초예산 편성은 약 34억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1억 3000만 원에 준한다. 그런데 이게 연도별로 그해 당해연도에 지방비 부담부분은 당해연도에 보완을 하여야 하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이게 사업비를 내시할 때 지방비 부담분을 표시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확보해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에 포괄적으로 지방비 부담 %만 되는 것 아닌가! 연도별로 구분해서 지방비부담을 별도로, 그리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11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정에 의해서 부담비율 무시하고 지방비를 더 투자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 2011년도에 부족한 지방비 부담부분을 보완하고도 남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족분은 부족분대로 보완해야 되고 더 추가되는 부분은 추가되는 부분대로 편성하고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중앙에서는 지방비부담을 못하면 그다음 해 국비부분 지원하는 부분에서 감액을 한다든지 부담능력이 없다고 보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연말에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니까 지방비를 당연히 부담해야 될 부분을 지방비 부담을 시키지 않으면 신뢰가 떨어지고 다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체 사업을 포괄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2012년도에 이미 13억을 증액 편성을 했다 말입니다. 전체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우리 지방비가 더 초과해서 부담되고 있는데 굳이연도별로 구분하지 않는다면 지난 11년도 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연도별로 구분하면 11년도 분은 분명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전체사업으로 보면 이미 초과되었습니다.
어느 것을 기준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필요성에 의해서 2012년도 예산을 사업의 어떤 성질이라든지 효과를 위해서 시비를 좀 더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나 연도별 안에서 그렇게 시가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 같으면 시비를 정확히 확보를 해주어서 우리가 국비 하는데 보고를 할 때 시비가 2011년도는 시비부담이 다 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 앞으로 국비를 더 확보해 오고 배정을 더 받고 하는 부분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크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저희들 추진하는데, 마무리하는데 수월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큰 부담 가는 예산은 아니니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가 드리는 말씀은 금액이 크고 작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치에 맞아야 된다.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월조서와 관련해서 24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네 번째 부분입니다. 생태하천복원 추진위원회 참석수당과 지역발전협의회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공기부족이라든지 보상미협의라든지 그래서 당해연도에 완료를 하지 못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을, 예산을 이월해서 사업을 내년도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개최는 그리 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당해연도에 개최되지 못한 위원회 회의는 그것으로 끝이지 2011년도 위원회를 이월시켜서 2012년도에 개최한다라는 논리는 선뜻 이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천생태복원 하천 관계 위원회는 원래 계획상으로는 올해 안에 이 사업을 확정짓고 하기 위해서 이미 위원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태하천복원의 사업비가 늦게 9월 달에 336억 원으로 확정되는 바람에 그 이후부터 추진이 다시 그 금액에 맞춰서 추진하다보니까 도의 생태자문위원회라든지 도설계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 전부다 12월 27일 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 끝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올해 할 수 없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예산을 그대로 이월시켜서 내년 초에 위원회 할 때에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어떠 어떠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회의를 개최 못 했으면 그와 관련되는 예산은 삭감조치를 하고내년에 다시 그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그에 따르는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지 위원회가이게 2011년도 위원회, 2012년도 위원회라고 고정되어 있지는 아니할 것인데 2011년도위원회 개최 못했다고 해서 2012년도로 이월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전체 다른 사업들이 다 이월되니까 거기에 관련된 일괄 사업비를 그렇게 이월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김순필, 박필호,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훈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봉
농정과장 임수삼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
농업지원과장 예근해
축산물기술과장 박종문
도시과장 이병곡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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