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27일 (화)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6.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7.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최남기 의원, 김상득 의원)
1.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시장제출)
6.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7.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제1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정선 의원, 간사에 장병국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최남기 의원, 김상득 의원)

○ 의장 손진곤최남기 의원 나오셔서 ‘중앙도로 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중앙도로 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밀양시 도심 중앙도로의 상습 정체문제 해소를 위한 밀양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밀양시의 2011년도 10월말 기준 자동차등록대수는 4만 7897대로 2001년 3만 4735대와 비교할 때 10년 동안 1만 2662대가 늘었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가 늘어나는 만큼 도로가 제기능을 수행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습 정체지역에 대하여 도로개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시 시가지의 중심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중앙도로는 지난 1978년 도시계획수립당시 폭 12m 2차선 도로로 개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늘어나는 차량과 중앙도로에 집중된 교통을 분산하기 위해 중앙도로와 연결되는 내이동 북성사거리에서 진마트를 거쳐 시청으로 연결되는 구간과 삼문동 보건소에서 국도25호선으로 연결되는 약 1km의 도로가 부분적으로 4차선으로 확장하였고 청구아파트 입구 세무서 앞 도로 일부 구간만을 폭 15m 도로로 도시계획을 변경 3차선으로 확장하여 응급처방 식으로 보완만하고 있으나 시내 교통흐름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밀양택시 앞에서부터 삼문동 청구아파트 앞까지 도로는 출퇴근시간과 우천 시 그리고 삼문동 강변둔치와 문화체육관 등에서 행사가 열리는 날에는 심각한 정체가 빚어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도로의 확장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현재 1일 시내버스가 총 258회가 운행되는 가운데 삼문동 중앙도로를 직․간접적으로 통행하는 회수가 232회에 달할 정도로 대중교통의 중심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원활한소통과 안전을 위해서도 중앙도로의 기능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밀양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50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해천복원사업에 사용되는 23억 원을 제외하면 227억 원이 실제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주거환경개선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도심외곽 우회도로 개설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적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또한 성당앞 도로, 용활동 도로 확장 등 중앙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망이 확충되면서 교통량증가의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의원이 중앙도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도심교통 흐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습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중앙도로 삼문동 구간을 우선 확장함으로써 혼잡한 도심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변경과 사업비 확보에 적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에 계획된 12m 도로를 15m로 확장하고 3차선 도로를 확보하여 교통 혼잡을 빚을 때 가변차선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교통체증에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일부 구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문동 신한주유소 앞 사거리는 교차하는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상습정체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보건소 쪽 가각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 내일동 영남루 앞 밀양교 입구에 위치한 시내버스 승강장의 정차공간이 협소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차공간을 확충하는 개선조치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심 중앙도로의 상습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한 점검과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최남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득 의원 나오셔서 ‘밀양아리랑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아리랑 특구지정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의원존경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진곤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김상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아리랑의 문화적 가치를 짚어보고 종합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아리랑 특구지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문화재청에서는 밀양아리랑을 포함하여 본조아리랑,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 등을 함께 유네스코 인류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경남도의 요청에 따라 밀양아리랑에 관련된 자료 역시 경남도에 접수시켜 문화재청을 통해 유네스코 지정 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서류작업은 문화재청에서 본조아리랑과 한국의 3대 아리랑을 비롯한 9개 아리랑을 유네스코에 등록하기 위한 수순으로 2012년 6월까지 신청을 완료하고 2013년에 지정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밀양아리랑이 앞으로 경남도 지정 문화재등록과 유네스코 등재가 순조롭게 이루어 진다면 밀양으로서는 엄청난 문화적 성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밀양아리랑과 관련된 연구와 준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내년도 밀양시 예산에밀양아리랑 콘텐츠 확보 용역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것은 지역의 문화와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가 무척 큰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한민족의 대표 민요인 아리랑이 그 문화적 가치와 민족 정서적 가치를 재조명받고 있으며, 특히 밀양아리랑을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활발한움직임에 따라 아리랑과 연계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하며, 밀양아리랑을 중심으로 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아리랑 특구지정을 함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3대 아리랑으로 알려진 밀양아리랑의 전승발전을 위한 범시민적 관심과 스토리텔링을 통한 체계적인 밀양아리랑 관광도시 개발과 발전을 제안하고자합니다. 관광산업은 모든 산업을 종합한 최상의 산업이라고 합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고장 특유의 이미지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3대 아리랑의 고장들이 정선과 진도의 이미지는 아리랑이 대변해왔습니다. 정선군에서는 이미 정선지역 모든 관광 요소들을 정선아리랑이 갖는 이미지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우리 밀양도아리랑의 고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밀양은 과거부터 아리랑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대로된 밀양아리랑 연구단체 하나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밀양아리랑을 테마로 한볼거리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밀양인의 삶에 노래인 밀양아리랑을 너무 무관심하게 방치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향후 밀양아리랑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면 아리랑에 관한 관광 수요가 증대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밀양아리랑 관광문화 인프라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밀양문화의 자존심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선에는 20년 전부터 정선아리랑연구소를 설립하여 정선아리랑 학교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선아리랑 마을과 정선 5일장을 통한 정선아리랑상설공연으로 2010년 6월에 아리랑특구로 지정되어 많은 관광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도 밀양아리랑 전승 연구 보존단체를 통합 발전시켜 밀양아리랑 테마파크 조성과 연계하여 폐교를 활용한 밀양아리랑 학교설립, 밀양아리랑의 이미지를 살린 밀양아리랑 민속마을 조성 등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아리랑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리랑이라는 밀양의 정체성을 살린 밀양아리랑관광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밀양을 대표하는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해줄 것을 제안하며 강력히 촉구합니다.
과거 테너 임웅균 성악가가 유엔회관에서 밀양아리랑을 불러 기립박수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는 밀양아리랑이 세계인들의 정서와도 융합된다는 증거이며, 밀양아리랑을 통하여 밀양을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밀양아리랑을 주제로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광행정에 집중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천년 세월 고고한 선비정신으로 농경문화를 꽃피워 온 밀양 땅에 밀양 아리랑의 노래를 어찌 멈출 것이며, 밀양아리랑이야말로 밀양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지금 밀양에 밀양아리랑 전수자가 한명도 없는 실정이며, 밀양아리랑을 연구하는 전문 학술 연구단체마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마저 아리랑의 문화적 가치를 일찍이 판단하여 자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아리랑, 과거 독립군아리랑과 광복군아리랑으로 불리워진 밀양아리랑은 그 힘찬 기상과 끊임없는 맥박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살려 밀양의 대표관광 브랜드로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우리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특색 있는 전통먹거리골목을 조성하며, 아리랑의 특색을 잘 살린 공예품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은 결국 상권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밀양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밀양하면 밀양아리랑이 우리지역에 대표 관광브랜드로 인식되어 밀양의 문화상품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서둘러 밀양아리랑 스토리텔링 개발을 위한 전문 연구단체를 설립하고 문화콘텐츠개발을 통하여 내실 있는 밀양아리랑대축제를 만들어가며, 더불어 밀양아리랑 특구지정 등에 문화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밀양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 발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다가오는 임진년 201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김상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최남기 의원, 김상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시장제출)

(10시 20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허홍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허홍총무위원회 위원장 허홍 의원입니다.
제1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10월 30일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기준 근거 등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소재지 변경과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임천출장소 소재지를 새주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으로 기능직의 직급체계를 일반직과 동일하게 기능 1급에서 기능 9급으로 개편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가능직공무원 직급표에서 기능10급을 폐지하면서 직급별비율을 조정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보건진료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 경쟁임용하는 한편 직렬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감면조례에서 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된 내용의 삭제와 지방특례제한법의 조례위임 규정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허홍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홍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25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정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정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정선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884억 1250만 5000원보다 8.21%인 400억 7851만 3000원이 증가한 5284억 9101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는 4567억658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17억 2513만 5000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써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수해복구 상업 등 사업마무리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 제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신규예산편성은 가급적 지양하고 시급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토록 하고 일부 사업 중 전액 미집행 된 예산과 불용액이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우리시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 수립단계부터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이월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보상협의지연 등 사업추진이 미흡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추진 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총 1건에 6500만 원 삭감하였고 명시이월사업 중 도시과 내이도로개설사업 14억 6713만 9000원으로 조정하여 총 117건에 819억 530만 2000원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문정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보고 드린 심사보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6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산 총규모 5284억9101만 8000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31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필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필호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은 2011년도 당초대비 1억3514만 원이 증액된 2억 334만 원의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대비 1억 3115만 1000원이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증액되어 2억 131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계획 중 고유목적사업비는 기정액대비 398만 9000원이 감액된 981만 1000원으로 예치금 지출이 1억 3514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지출계획은 기정액대비 1억 3115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1315만 1000원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박필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해동안의 사업에 대한 결산과 시정을 되돌아보는 이번 제149회 임시회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밀양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시민모두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며 제14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강원호
총무국장 설상목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행정과장 이두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건설과장 손태모
도시과장 이병곡
재난관리과장 류욱희
건축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이종기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농업지원과장 예근해
축산기술과장 박종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손진곤
서명의원 박필호
서명의원 한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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