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0월 27일 (월)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4. 밀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제6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밀양시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밀양시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2.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정규 의원 외 6명 발의)
3.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5.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제6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허 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 의장 허홍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황걸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걸연입니다.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서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감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토록 함은 물론 2014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와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감사일정은 12월 3일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감사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상득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득 의원입니다.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1개부서와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및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시정 주요 현황업무를 비롯하여 예산집행사항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는 2014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11월 13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과 위원회 의결로 출석요구는 증인 및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김상득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인종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인종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9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부서,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비롯하여 예산집행사항과 업무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등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요구자료는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써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으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써 별도 명시된 경우 를 제외하고는 2014년도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14년 11월 13일까지 작성 제출토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을 증인으로 출석토록 하였고 감사와 관련된 사안에 따라 별도의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조인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정규 의원 외 6명 발의)

(10시 10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황걸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제17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회 기금심사는 상임위, 본회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기금안은 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있고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어 상정 심사하게 되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반적인 심사는 예산안 및 결산심사와 같이 상임위, 예결특위, 본회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회의규칙에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5.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제6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 13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6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상득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득 의원입니다.
제17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포함한 7개 조례안, 제6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나 조례안제7조상의 내용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상의 용어와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법규적용 시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과 조례상의 용어와 내용을 통일시켜 조례기준과 해석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면적제한폐지로 사회적 약자에게 제한된 기회증가,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 및 주요 용어를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내용 중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와 법률의 기준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 개선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등록번호에 수집근거가 없는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농공단지 확장 및 개별기업 설립 증가로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기업증가에 따른 애로 및 문제점 해결을 통한 안정적이고 활발한 기업활동을 보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6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밀양시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과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출산을 더욱 장려하고 출산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세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건립건과 경제투자과 소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밀양시장 상설점포 매입 건이 제출되었으나 사회복지과 소관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은 원안가결, 경제투자과 소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밀양시장 상설점포 매입 건은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의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 김상득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6기 밀양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밀양시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25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종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인종 의원입니다.
제17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민생활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양수기 대부기간 및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업무로 추가 발굴된 사항 정비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소하첨 점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민생활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사항 반영 및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국민 불편 규제업무를 발굴하여 관련조문을 완화․폐지하여 건축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개정안은 현행 조례 내용 중 법령 부적합 내용의 정비, 밀양시의 임의적 규제사항 정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 등 주민들의 건축행위와 관련하여 과도한 규제를 적극 적으로 풀어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권익을 신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그 내용과 형식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조례안 제21조에서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기․수시점검대상을 완화적용하고 있으나 업소종류에 따라 기준면적을 달리 적용하는데 따른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 등 민원발생 소지가 크므로 업소종류에 구분 없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의 허가신청 및 신고 수수료의 반환에 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 제안된 것으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수도의 개설, 이설, 손괴한 사람 등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고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담금 부과 세부 요건은 해당 법률에서 엄격하게 정하는 것이 원칙적이나 부과대상과 범위가 해당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수도법」에 따라 부담금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불가피해보이고 제5조5항에서 부담금부과원칙으로 부담금의 부과, 감면 및 환급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별도로 규칙에 위임하는 내용의 조항을 두는 것은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수정 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양수기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기영
안전행정국장 윤현철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
행정과장 이봉도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강임석
안전관리과장 박진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도시과장 김원식
재난관리과장 류화열
건축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김병태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농정과장 박진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예근해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황걸연
서명의원 김상득
사무국장 이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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