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02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허가과


(10시 08분 감사개시)

○ 의사담당 이명현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담당 이명현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존경하는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최숙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도 연계된 중요한 일정인 만큼 위원여러분께서 공사간 다망하시더라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소관 행정집행에 대해 소신을 갖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오는 8일까지 1주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되며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서류심사는 물론 필요시 현장방문도 병행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민의가 반영된 행정추진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이명현다음은 최숙희 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부시장 최숙희부시장 최숙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동안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집행실태와 각종 민원처리, 시책추진 그리고 행정서비스 제공 등 2005도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서 점검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개인적으로 시정에 관해 제시해주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수정하고 보완을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하나 하나 세심히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수렴하고 2006년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은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에 현지답사를 비롯하여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준비는 물론 현장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원여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
분께 조금의 불편함도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저희 집행부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감사기간동안 특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예상원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직제순에 의거 소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건설과장 이동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건설과장 이동수
순서에 의해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서는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편성후 취소된 사업현황, 그리고 명시사고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고 저희들 건설과 소관으로는 투자사업 미발주현황과 사유,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련 사용료 체납실태, 공사추진과 관련하여 발생된 잔여토지현황과 그 관리실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자료 3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공통사항으로써 2005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 올해 2005년도 계획한 사업 중에 완공되었거나 현재 추진중인 도로교량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총 186건에 393억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업 60건 226억을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준공을 하고 현재 28건이 보상중이거나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준공된 28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 된 것은 보고에서 생략하고 유인물 중간쯤 나오는 오례-제대간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오례-제대간 도로확포장사업은 무안가는 길로 가면 부북 제대에 여관이 두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례로 가는 길을 산을 뚫어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올해 2억 가지고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보상만 할 계획입니다. 산림청 땅은 저희들이 협의를 완료했고 내년 3월까지 전부 보상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리고 하단부에 나오는 범평-차월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초동 범평의 중앙농로를 폭 1m로 확장하고 기존 도로를 아스팔트로 덧씌우기 하는 사업으로 현재 오른쪽에 있는 지장전주 이설이 다되지 못해 작업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70%로 명시된 것은 실지보다 진도가 많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두 번째 나오는 미전-용전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삼랑진 미전에서 용전간을 연결하는 시도입니다. 현재 올해는 전체 보상을 하고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연속해서 작업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촌-조음간 도로포장사업은 평촌부대 끝나는 뒤쪽에서 영남병원 실버타워 하는 노인병원 있는 거기까지 연결하는 500m 도로입니다. 이것도 올해 보상을 하고 내년에 마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광-남기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진도가 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올해 7억을 가지고 교부세 받고 한 시도확장사업으로 사업계획은 다 만들어 졌습니다. 설계도 다 만들어지고 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엄남천 하천기본계획수립을 올 8월에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해 놓은 그것보다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므로 인해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도로선형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 있어 현재 발주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월 조치하여 해나가겠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마산에 있는 대도종합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변경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곡동에 가설하고 있는 예림교는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정상 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곡-만어사간 도로도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고 판곡-삼태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도로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편입부지 협의를 하고 있어 늦게 발주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의-가라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이것도 올해 보상을 하고 내년에 공사 완료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춘화-무연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시공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이월되어 하는 사업이고 올해 사업비 3억5천만원 가지고는 전부 보상하는것으로 우리가 주로 보상을 먼저 하는 것은 지가가 상승되기 전에 돈은 이왕 사업이 다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땅부터 먼저 사 놓자는 생각을 가지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천-제대간 사거리 확포장사업은 감천교에서 제대사거리 포장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서동산업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매일교 가설은 교량은 다 마쳤고 접속도로를 내년예산에 2억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조치합니다. 올해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절골-세마간 도로포장사업은 상동 신곡으로서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보상하고 내년에 1억 예산 확보되어 전체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합니다. 예림-동촌간 확포장사업은 일은 다 마쳤습니다. 80% 해 놓았는데 실지로는 100%입니다. 보상부분 마무리짓는다고. 차월-검세간 도로포장사업도 거의 다 마쳤습니다. 재포장사업으로 아스팔트 포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나오는 중산 위험도로는 무안면 중산리에 자동차 교통개선사업으로 도로를 확포장합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은 내년 7월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에 혹시 2005년 7월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정한다고 했습니다. 2006년 7월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3개소 이것도 자동차 교통개선사업 특별회계로 하는데 초동 신월, 하성 그리고 상남면 기산 세군데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는 밀양초등학교,상동초등학교, 송진과 7개 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마쳤고 밀양, 상동, 송진초등학교는 현재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밀양은 삼문동에 상하수도과에서 하수관로매설을 먼저하고 그 부분 작업하려고 현재 시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수산도로정비해서 재포장 하는 2억 이것도 0%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는 사업도 있고 하여 주민들과 읍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장 선정을 일정한 장소 한군데 하는 같으면 바로 했을 것인데 여러 군데 나누어 하기 때문에 사업장 선정관계로 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합의가 전부 다되어 이것은 지난 11월 29일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해서 계약이 되면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포장은 전부 준공되었고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것은 5개소인데 5개소에 암반관정 굴착은 전부 다 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전부 하고 현재 이용시설 만드는 것, 관로 만들고 펌프장 만들고 하는 이 시설을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만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겠끔 됩니다. 그리고 농촌 생활환경 정주권개발사업은 무안면 판곡과 초동 신호는 사업확정 승인 받고 협의가 조금 지연되어 진도가 낮습니다. 이것도 부분 명시이월하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무안면 모곡지구는 전부 다 마쳤고 부북면 오례지구는 현재 사업편입토지 기공승낙 징구를 받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100% 전부 마쳤고 하단부에 나오는 신기 배수로 정비사업은 산외면 금천에 90% 진도로서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법용수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남계양수장은 편입부지 보상하고 지하암반 굴착할 때 주변 붕괴되는 부분이 있어 작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것도 바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방문해주신 하남 남전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저희들이 11월 23일 입찰을 봐 거창에 있는 성부종합건설에서 1순위로 선정되어 29일까지 적격심사 받는 것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입토지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전부 협의요청을 했고 그 중에서 3필지는 협의가 되고 맨 앞에 있는 그 부분은 이의신청이 들어와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명시 이월된 총 25건 135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5천만원 이상 사업을 명시한 결과 19건이 나왔습니다. 그 19건 중에서 11건은 전부 완료가 되고 현재 8건이 명시 이월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미전-용전간, 다죽-금천간, 우곡-만어산간, 매일교, 예림-동촌간. 예림-동촌간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다 마쳤고 안법-법흥간 도로확포장사업, 2004년 농촌정수개발사업 95% 이것은 12월까지 이월된 사업은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나오는 사고이월은 저희들 과에서 전체 32건 41억이 사고이월되었는데 그 중에서 5천만원 이상 사업은 총 11건입니다. 그 중에서 9건은 완료를 하고 미전-용전간 도로확포장사업과 검세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는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용전간은 2003년도분은 다 마쳤고 검세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은 큰 검세와 작은 검세사이 연결시키는 도로로 이것도 12월말까지는 전부 마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단부에 나오는 부서 소관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도로 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기별 각 기관별로 도로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굴착시기를 조정하는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3월에 12명 전원 참석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5건의 시기를 조정했고 지난 6월 9일 두 번째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 12명 전원 참석해서 8건의 도로굴착 작업시기를 조정하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감사원 감사, 정부부처 그리고 경상남도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그 조치내용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감사원, 정부부처, 경상남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없고 20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중에서 두 가지가 지적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24호로 지정된 조치사항은 시정이었습니다. 부진한 이월사업 추진이었는데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명시 이월되고 사고 이월된사업의 공정도가 낮은 부진사업이 다소 지적된바 재이월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4년도로 이월된 사업 중에서 보상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아 사업의 진척이 늦었습니다. 그 이후 철저한 보상협의와 공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극적인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해서 재이월이 되지 않도록 조치한 결과 전부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지적된 사항은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건당 5천만원 이상추가사업비가 소요된 설계변경건수가 35건에 약 45억이 발생했다. 그리고 수해복구공사 등 주민들의 편익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음은 이해를 하나 일반공사의 경우는 가급적 설계변경을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해복구공사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대로 집행잔액을 사용해서 실지로 수해가 나지 않았던 취약지구와피해조사시 일부 누락된 부분과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지하에 매몰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지 시공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할 내용들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설계서를 작성할 때 철저히 조사하고 명확한 설계서를 작성해 이후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과 이월이채현황은 해당사항이 저희들과는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개최된 도체를 대비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5건에 약 3억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교동 공설운동장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운동장으로 올라가는 보도블록 교체사업, 그리고 용두교에서 가곡동 삼거리까지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 강변 밀성아파트앞 밀양교에서 남천교 사이 제방길 도로 덧씌우기 사업, 구 주택은행앞 보도정비사업, 시청 서문앞 보도 정비사업 해서 총 5건에 3억의 예산을 가지고 2억8,300만원 집행을 하고 1,685만4천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통사항은 마치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올해 건설과에서 발주한 전체 186건 중에서 사업비는 393억입니다. 감사자료에 제출된 것 중에서 미발주된 사업은 3건입니다. 186건 중에서 183건은 발주하고 3건이 현재 미발주되었습니다. 미발주된 금액은 16억5천만원인데 그 중 수산도로정비는 2억입니다. 저가 앞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장 선정을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과 이해관계 때문에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사업장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11월 29일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다음 엄광-남기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앞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내용처럼 엄남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므로 인해 저희들이 설계서에서 노선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 생겨 노선을 변경해서 바로 이월조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초동면 방동에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올해 농림산부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005년 9월 16일 보조지원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사업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대상부지 및 입주예정자 확보 등 여러 가지 처음 하는 사업이라 절차상 준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농업기반공사에 초동면 방동지구를 대상으로 약 1만3천평 정도 전원주택 조성하는 것을 위탁해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해나가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연구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련 사용료 체납실태입니다. 먼저 국유재산 사용료입니다. 저희들이 현년도는 12월 초경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아직 체납관계는 없고 과년도에 체납된 것이 709만2천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소불명 16건에 158만원, 고질적 체납자가 40명에 395만1천원, 기타 14건에 237만1천원 해서 전체 70건에 709만2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거소불명자는 설명드릴 것이 없고 고질적인 체납자 40건은 고의로 지연시킨다든지 잘 안내는 사람들입니다. 또 기타 체납자는 단순 체납자입니다. 이것은 납기를 어겨 내지 않고 있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고질체납자와 기타 체납자들은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 강제압류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로점사용료입니다. 도로점사용료는 현년도는 도로부과징수조례에 의거 매년 3월에 부과하도록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과한 금액이 1억2,315만5,3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체납된 것이 1,580만7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현재 징수는 87% 되었습니다.
부과금액에 징수금액은 약 87% 징수되고 거소불명이 80건에 948만4천원, 무재산이 4건에47만4천원, 기타가 49건에 584만9천원입니다. 이 부분의 기타도 단순 체납자입니다. 주소가 오기 되어 우리가 등기를 보냈더니 다시 반려되어 오는 것 등 하여 단순 체납자들인데 주소추적을 해서 바로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자는 601건에 2,862만6천원 과년도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소불명이 162건에 1,717만5천원, 무재산이 8건에 85만9천원, 기타가 101건에 1,059만2천원이고 체납이 약 23%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체납 중에서 거소불명이고 실질적으로 받기 어려운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또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해서 강제로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받기 전에 말끔히 정리해야 되는데 잘못 된 점 이해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사추진과 관련해서 발생된 잔여토지현황과 그 관리실태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토지 중에서 도로에 들어가는 토지는 도로로 지목 변경해 관리하면 되는데 살 때 시골에서 항상 말씀하는 갈치도막처럼 남은 농사 못 짓는 곳 마저 사달라, 조그맣게 남은 것 마저 사달라 하여 산 땅들이 있습니다. 이 땅은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위한 행정재산으로 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하여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회계 부서에 전부 이관을 시켰습니다. 회계 부서에서 이관 받은 재산을 임대차 계약하여 계약한 것도 있고 실지로 현재 회계 부서에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조서에는 전부다 회계 부서에서 넘어가 임대차계약이 안된 것은 실질적으로 저가 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기는 샀는데 저가 방금 표현한 갈치도막처럼 남은 이런 것은 일부 무작위로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실지 있기는 있습니다. 회계 부서나 우리 부서에서 명확히 다 못 밝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하수 폐공현황과 관리실태입니다. 지하수 폐공처리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지하수 폐공 처리접수를 받아 3건이 상동면에서 접수되었습니다. 3건 다 폐공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산내면에서 2건이 접수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는 매년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고 우리도 사업비를 지원해서 2005년도에는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4개 읍면으로 삼랑진읍,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에 약 2,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하수 이용량조사, 방치 은닉된 폐공조사, 그리고 지하수의 지역기본계획 수립시 반영 등을 하는 과업을 줘 이용실태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도 도비 2천만원 지원 받고 우리 시비 2천만원을 확보해 하남읍, 상남면, 무안면, 청도면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려고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부북, 상동, 동지역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및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위험도로는 현재 우리 시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단부 위험도로 개선사업 추진현황에서 나오는 중산위험도로 확포장사업은 올해 사업비가 6억이 확보되어 중산리에 중산교 지나서 460m를 도로확포장사업을 선형개량 해서하고 있습니다. 사촌은 2006년도에 9억 국비 5억, 시비 4억 확보해서 계획을 하고 거족은 2007년도에 계획해서 사업을 할계획입니다. 이것은 저가 방금 보고드린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국비 50% 지원 받고 시비 50%확보해서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마지막으로 2005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각 읍면별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58건에 35억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 시비로 확보한 자체사업만 보고서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부터 받는 도비보조사업, 또 오지개발사업, 발전소주변정비사업 등을 다 합치면 92건에 52억 정도 됩니다. 순수하게 우리 자체사업 시비로 하는 사업은 58건에 35억2,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47건은 완료하고 현재 읍면별로 삼랑진 2건, 부북 1건, 상동 1건 해서 11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12월말까지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16개 읍면동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약 1억5천만원 정도밖에 예산확보가 못되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적게 확보되었습니다. 예산 부서와 여러 차례 의논했습니다만 전체 똑같이 예산 확보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상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그 내용입니다. 특히 상단부에 있는 엄광-남기간 도로확포장에 7억인데 엄남천 하천기본계획은 우리 시에서 수립을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이것은 준용하천으로 도에서 지원 받아 일은 우리한테 위임해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공사진행이 10% 정도 또는 아주 안된 것도 있고 중산위험도로 관계 그것도 5억5천. 그런데 대체로 이런 경우, 중산위험도로 관계 뒤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6월 3일로 발주가 6월 3일로 되어졌다 그런 뜻이죠.
○ 건설과장 이동수5월에 집행을 하여 공고하여 착공을 6월 3일날, 공식적인 서류접수가 6월 3일 착공된 것으로 서류상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러니까 부지내 농작물이나 이런 것이 자라고있고 하니까 그것을 베내고 어떻게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영농기간 지나서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렇지 않으면 영농기 모심기만 안 했으면 그런 것들 피할 수 있게 착공을 일찍 3월이나 4월에 되어져 이런 지연이 안 올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즉시 하다 보니 그런 건수 즉시 하는데 이런 것 어떻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이월사업이 되어지면 과거에는 설계변경이나 그 기간이 발주 후에 몇 개월, 시공중몇 개월, 그 다음에 발주가 아예 늦어져 예산금액이 변경되는 말하자면 5억이면 5억을 가지 고 그 공사를 마치겠다 라고 계획이 된 당시에는 그랬는데 단가변경, 소위 인건비라든지 자재대라든지 이런 것 등이 중간에 변경이 되어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조정해줄 필요가 있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현재 장기계속사업을 할 때는 물가변동에 의한 서류를 정리해서 해주는 데 이런 단기공사 1년만에 마친다든지 하는 것은 당초 계약된 금액 그대로 진행을 해서 추진해 나갑니다. 그 동안에 일어나는 자재값 인상이나 인건비 인상이 있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변경해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하는 장기 계속사업일때는 물가상승에 따른 단가변경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손동식위원단기와 장기공사를 대체로 얼마 정도, 그런 것을 회계과에서도 문제가 되겠네요. 발주 부서가 문제됩니까? 누가 조율합니까? 장기공사, 단기공사 구분을 어떻게.
○ 건설과장 이동수처음에 집행을 할 때 저희들이 장기계속사업으로 집행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분류가 장기계속공사로 예산에도 그렇게 되고 또 처음 발주당시에 장기계속공사로 분류해서 했을 때는 공사단가를 변경해주거나 그것은 요청을 하죠.
○ 건설과장 이동수예.
손동식위원요청에 의해서 해줄 수 있지만.
○ 건설과장 이동수업자가 요청을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림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전체 240억이 드는데 예산은 예를 들어서 50억 정도밖에 없었다 말입니다. 그럼 설계는 240억 나왔다. 실지 확보된 예산은 50억밖에 없으니까 240억 입찰을 보여 올해는 50억만 하라고 우리가 물량을 주기 때문에 그 외 물량은 못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50억 하고 나면 내년에 다시 100억의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면 이 50억에 대한 일만 했고 나머지는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물가상승이나 인건비가 상승되면 다시 그것은 변경해 그렇게 해나갑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계약은총액공사로 전체 10년을 하거나 20년 하거나 미리 총액공사 발주를 해놓고 사실상 연도를 잘라 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그만큼만 금년에 해라 그렇게 해줍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일을 시켰을 때는 그 외 부분은 인상을 해줍니다.
손동식위원그러면 그 단기공사, 결국 잘라서 하니까 당해연도 내에 있는 것은 계약을 했을 경우 단가변경이 있을 수 없죠.
○ 건설과장 이동수예. 안 해줍니다.
손동식위원그럼 총액은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 건설과장 이동수그렇죠. 총액은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렇기 때문에 공사는 거의 단기공사이고 사전에 발주할 때도.
○ 건설과장 이동수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한꺼번에 계약했기 때문에.
손동식위원그로 인해서 예산변경이나 그런 것은 추가확보 필요 없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예, 없습니다.
손동식위원나는 그 부분에 보다 더 정확히 이 공사를 예산확보하기 이전에 어떤 공사를 하고자 하면 사전조사를 하여 일찍 끊어지면 끊어지는 대로 이렇게 해야만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함으로서 해서 타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도 우려스럽고 해서 그런 생각을 했더니 그렇게 된다면 별로 문제되는 것은, 금액상 우리 시 부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없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리고 앞서 국공유재산 체납관계에 보면 도로점사용이 있거든요. 체납사유가 거소불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를 점유 또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거소가 불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이것은 과년도 사업으로 도로점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살다 이 사람은 사업부도가 났다든지 하여 가 버리고 그 점용은 점용명의는 그대로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 갔는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다시 누가 거기에 이사를 온다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 그 집에 들어오게 되면 그 도로는 그때부터 내지 앞에 것은 나는 못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앞에 사람한테 저희들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부도가 났다든지 하여 가 버렸기 때문에 못 찾아 못 받는 것입니다.
손동식위원그것은 옛날에 안 냈던 부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그렇습니다. 옛날에 못 받았던 것입니다.
손동식위원말하자면 쉬운 말로 떼먹고 가버렸을 경우 거소도 불명한 경우가 있겠죠.
○ 건설과장 이동수실질적으로 그런 경우입니다.
손동식위원그것 건수가 너무 많고 현년도에 80이나 되는데 사실상 국공유지를 공짜로 짓는 것도 아니고 사전 계약에 의해서 점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리고 이 문제 읍면에 위임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우리가 다 받습니다.
손동식위원이런 사무는 읍면에 위임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읍면에 위임되어 있던 것 다 회수했다 아닙니까? 읍면 기구 축소 바람에. 하천부지도 읍면에서 부과하던 업무가 본청으로 왔고 이것도 다 읍면에서하던 것이 본청으로 다 왔습니다.
손동식위원그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싶은데. 읍면에서점사용 내용을 더 빨리 알고 사람이 가고 없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계약을 해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줘야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맞습니다. 저희들 읍면동 기구 축소하고 인원 줄이고 한 그것이 조금 잘못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동식위원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사추진과 관련해서 발생한 잔여토지 관계입니다.
특정적으로 어느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용지매수나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을 하죠.
○ 건설과장 이동수예.
손동식위원거기에서 잔여지 면적이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를 잔여지라 하고 말하자면 공사시공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땅이 들어오고 얼마만큼 남아 떨어질 때 그것을 손실보상에 관한 법에 보면 몇 ㎡ 되어야만 잔여지로 인정해 준다 하는 제한이 그 법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이내 것은 필요한 것은 사 주지만 넘는 면적, 큰 면적이 남으면 못 사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
○ 건설과장 이동수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개인 사업장별로 사업이 시행될 때 예를 들어서 국도25호선을 확장한다면 국도25호선 보상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유지, 인근주민,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그 위원들한테 의무가 잔여지 결정권도 줍니다. 잔여지 결정권을 법에는 물론 해당되는 것은 잔여지로 결정되도록 법에 적용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잔여지로 인정하면 되고 그 외 사람들 사달라 요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접수되면 위원회를 상정시켜 "자, 이런 이런 이유로 이것은 기어이 사내라 한다. 이것 잔여지 인정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객관적으로 볼 때 농사지을 수 있다 하고 자기는 지을 수 없다 하거든요. 못 사준다 그렇게 결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동식위원편리하게 되어졌네요.
○ 건설과장 이동수예. 위임되어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정말 보기에는 100㎡가 넘고 그 법률 한계보다 넘어도 사실상 못쓰는 갈치도막 같이 경운기가 들어갈 수 없는 폭이 아주 좁은 언덕밖에 안 되는 두름밖에 안 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 안에 우리 부북인지 상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남면 평촌리 지번을 넣어 놓았는데 2399번지 1,504㎡ 이렇게 큰 것이 단필지입니까? 잔여지를 주어 모은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이것은 한 필지입니다.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상남중학교 뒤쪽으로 평촌농협뒤 상남중학교가 있습니다. 상남중학교 뒤쪽에 상남중학교 옆쪽으로 길을 내는데 할아버지입니다. 논이 전체 지번중에서 약 1,500㎡ 같으면 약 5000평 정도 되는데 논이 반 들어가고 반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다 사줘야 이 땅 팔지 다 안 사주면 이 땅 안 판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사줘야 이 땅 팔지 다 안 사주면 안 판다 이런 형태로 해서 도로작업이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조율도 하고 면의 의견도 묻고 의원님한테도 의견을 묻고 해서 이 땅을 사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땅을 샀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만들어 회계과에 넘겨 놓았는데 회계과에서 이것을 되팔려고 하니까 산 것은 5년 이내에 못 판답니다. 그래서 대부 계약하여 쓰도록 만들어 이후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관리실태가 용도 폐지되어 있는데.
○ 건설과장 이동수용도폐지는 시켰습니다.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사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시켜 회계과로 넘겨 놓았습니다. 대부계약을 회계과에서 해줬습니다.
손동식위원그 용도폐지입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지금 현재는 500평 가까이 되면 뭐를 심어도.
○ 건설과장 이동수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워낙 옹고한 할아버지이시고 도저히 해결 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샀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샀겠습니까?
손동식위원이 사무를 나도 직접 본적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이런 것은 자주 있어서는 안될 성질이 아닌가, 500평이나 되는 땅을 잔여지로 명칭이 잔여지입니다. 매수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서류를 붙여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용인하기 어려운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위원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다만 회의진행상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에 이런 사업들을 하면 부지매입을 할 그런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예.
장태철위원그럼 부지 매입한 보상토지 밀양시 소유재산으로 등기이전 다 했습니까? 등기이전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저희들 요즘은 땅사면 협의가 되면 분할측량 다 해 가지고 협의하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등기합니다. 등기하고 돈을 줍니다.
장태철위원미등기사유가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현재 미등기된 것은 없습니다. 바로 등기가 되어야 지출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에 분할해 가지고 바로 협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분할까지 다 된 상태기 때문에 되면 바로 등기서류를 받아, 저희들이 등기할 때 전에는 혹시 빠진 것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전부 법무사에게 맡겨 등기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등기됩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범평-차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지장전주 이설관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다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을에 가보면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 지장전주가 마을 안길에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해 줌으로써 마을안길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구요.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조사를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지장전주를 이설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말씀입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부진사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영농기 시공불가, 보상협의지연 이런 것은 예견을 할 수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잘 강구해서 부진사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하겠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영농기나 편입부지 보상이나 잘 처리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사업비 지연되지 않고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바라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7페이지, 8페이지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이 있는데 2006년도에명시이월사업으로 공사명이 똑같이 이월된 사업들이 있죠.
○ 건설과장 이동수2006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 말씀입니까?
장태철위원예.
○ 건설과장 이동수예. 2006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 있습니다.
장태철위원행정자치부에서 펴는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하여 다시 사고이월이 허용될 수 있지만 사고이월사업을 재차 이월시키는 것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 편성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들이 불가피한 사유이지만 앞으로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일정금액을 명시이월시켜 그 명시이월시킨 금액을 저희들이 다시 사고이월시켜 한 것은 1차에 사고이월시켜 마무리짓지 재이월을 시켜 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명시이월 한번 시켜 금액을 다시 사고이월시켜 마무리는 다 지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명시이월시켜서 다시 사고이월되어 재 이월하는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편입부지보상입니다. 편입부지보상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요즘 워낙 토지에 대한 개념이 틀리고 지가에 대한 개념이 시민들 틀리기 때문에 설득하기 어려워 그렇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써서 1차년도에 먼저 토지보상에 들어갔고 우선 토지보상을 하고 2차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도 연속해서 진행해서 재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태철위원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11페이지 투자사업 미착수 현황입니다. 수산도로정비사업 설명하실 때는 사업장 선정이 지연되었다. 이제 협의해서 다 이루어졌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도 사업계획시 추진할 사업선정도 하지 않은 채 예산부터 편성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산에 도로정비를 하겠다고 2억을 올려놓았는데 그 당시 사업선정할때는 시가지와 인근도로만 하려고 했는데 막상 그것을 하려고 동장회의를 붙여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공개하니까 우리 동네는 왜 안 해주느냐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축소시켜 장소를 여러 군데 나누다 보니 이것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장태철위원설명은 이해가 갑니다만 2억이라는 돈을 1년간 사장시키는 것도 문제점이 안있습니까?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0조 제4항을 보면 예산을 이월할 때는 이 이월하는 과목별금액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사업명만 이월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과 같이 이월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자 합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이 수산도로사업은 이월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 사업 중에서 미착공만되었습니다. 이것은 11월에 착공하고 아스팔트 덧씌우기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이 사업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밑에 2건도 안 있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부기명만 이월시키고 돈이 없는데 예산은 이월시키지 않았느냐?
○ 건설과장 이동수아닙니다. 예산까지 다 이월된 것입니다. 엄광천 이것은 7억 확보되어 공사명도 이월되고 예산도 이월되고 전원마을 역시 마찬가지로 돈까지 다 이월되었습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요지는 자금 없는 이월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 이월되었습니다.
장태철위원1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련 사용료 체납실태인데 체납액이 5,2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이 3,600만원. 과년도 체납 69% 됩니다. 징수노력은 기울였지만 이렇게 체납액이 나타나는 것은 좋지 않은 사항 아닙니까? 징수노력을 했는데도 시민이 이렇게 알았을 때는 징수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두기보다 과장님 징수 불가능한 부분은 결손 처분할 의사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보고를 잠시 드렸습니다만 도로점사용료 관계 이런 것은 거소불명이나 도저히 받을 가능성이 없는 너무 오래된 것들은 결손처분 하겠다고 저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손 처분할 것은 명확하게 가려서 결손 처분시키고 또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적을 하더라도 추적해서 받아내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과장님 설명은 단순체납자는 납기를 잊어버렸다던가 조그만 사유에 의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체납자는 있을 수 없다 아닙니까? 납기를 잊어 버렸다 이런 것은 재차 통보를 하시든지 찾아가서 납부를 독려하든지 그렇게 행정력을 기울여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건설과장 이동수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가 오기 되어 자기들한테 다시 돌아온 것은 다시 추적해 찾아 가져다주고 납기 넘어 안내고 있는 사람들은 찾아가 독려해서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앞으로 행정력을 발동해서 징수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최선을 다해서 과년도분 징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앞서 건의를 드렸는데 마을안길의 지장주 이런 것은 조사하여 한전과협의해서 이설을 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마을안길을 통행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조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예. 그것은 저희들이 전주조사를 한번 하여 저희들이 시에서 돈을 내어야 될 부분은 돈을 내더라도 이설하고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안 내어도 되기 때문에 안내는 것은 안내는 방법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덕위원과장님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기 때문에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전주나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전부 예견되는 일이기 때문에 공기가 늦어진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땅 들어가는 보상문제는 땅이 안 들어가면 보상 안해도 되는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저가 뒤에 말씀하신 것은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덕위원도로를 확장하면 부지매입을 안해도 되는지.
○ 건설과장 이동수저희들이 도로확장공사를 할 때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매입을 합니다.
박희덕위원하는데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동수보상은 국토의 계획 및 공특법에 의해서 감정해서 보상하는데 혹시 안된 부분이 있는지 저가 정확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할 때는 전부 하고 혹시 소규모 주민숙원을 해나가는데 있어 일부 편입되는 것 주민동의를 얻어 포장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다 보상합니다.
박희덕위원지금 보상 쪽으로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어느 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박희덕위원범평-차월간.
○ 건설과장 이동수범평-차월간 이 도로는 저가 알기로 현재 개인토지가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 측구 노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1m 늘려 포장하기 때문에 개인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잘 몰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현재는 개인 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이설은 저가 앞서 설명드릴 때 진도를 많이 써 놓은데 대해 죄송합니다.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희덕위원앞에 설명을 충분히 잘 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동수범평-차월간은 100㏊ 넘는 초동 들 한 가운데 들어가는 중앙도로인데현재 폭이 약 5m, 6m 되는 것을 1m 더 늘려 전체 폭을확장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 중에 수로 쪽을 넓혀 1m 콘크리트로 포장 확장하고 그 위에 전체 도로를 아스팔트로 덧씌우는 것인데 그 부분이 직선도로로 전주가 54개나 있습니다. 또 체신 전주가 5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체신 전주는 체신 전주대로 옮겨달라 요구하고 한전 전주는 한전 전주대로 옮겨달라고 요구했는데 한전에서도 54개라는 전주를 옮기려니 자기들도 물론 이 부분 예산은 있어도 한 두 개 옮기는 예산은 기존 예산가지고 조치를 하면 되는데 54개의 전주를 옮기려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예산 조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면으로도 독촉하고 전화 상으로도 여러 차례 독촉했습니다만 자기들 사정에 의해 예산관계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도로법 상에 있는 전주는 우리가 돈을 안 내어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 돈으로 하려고 하다보니 그 부분에서 시간이 걸려 작업을 못했는데 감사자료낼 때 진도를 70% 해놓은 것은 직원들이 과하게진도를 명시했습니다. 그것은 저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빠른 방법으로 한전과 협조해 옮겨지도록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한전에 요구해 어떤 방법이든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박희덕위원준공기일이 3월 30일입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2005년 12월 30일은 명시되어 있는 것은 당초 준공일인데 우리가 한전과 협의한 결과 전주이설이 지연되는 것을 감안해 공사기간을 2006년 3월 30일 농번기 이전에 다 마치는 것으로 일부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박희덕위원알겠습니다. 5페이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전체적으로 진도가 상당히 부진한 편인데 이것은 2006년 2월 10일까지로 준공일이 되어 있네요. 차질 없이 마칠 수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그렇습니다. 이것은 잘 알다시피 농촌에 생활용수공급을 위해 암반관정을 굴착합니다. 장소를 예를 들어서 고답, 와지, 봉촌 정해 암반을 굴착해 우리가 계획한 취수량이 취수되어야 거기서부터 관을 묻어 나가고 하는 것 설계를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물이 나올 것이다 가상하여 설계를 다 만들어 놓으면 관하고 전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일단 물부터 파보고 물이 나와야 관을 500m 묻든지 800m 묻든지 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소요되어 지연되었습니다. 암반관정은 다했고 물도 계획량대로 다 나왔습니다. 나온 장소가 다섯 군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송배수관 관로와 전기설비 하는 것은 입찰을 봐 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바로 되면 계획공기보다 일찍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박희덕위원예정된 일 같으면 착공기일을 좀 당기면 안됩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준공기한을.
박희덕위원빨리 시작하면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당초에 계획된 것부터 빨리 시작하는 그런 방법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덕위원하여튼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 건설과장 이동수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희덕위원하단부 정주권사업 문제는 사실상 3년에 걸쳐서, 2년입니까 3년입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이것은 1차년도 다 하고 2차년도 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걸쳐서 하는데 2차년도 하고 있습니다.
박희덕위원3년정도 걸쳐 한 30억 됩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예. 30억 잡고하고 있습니다.
박희덕위원올해 초동 같은 곳은 첫해이거든요. 이 문제가 너무 지연되어 그렇다면 내년에 다시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현재 이 사업을 이어 나가고 내년 사업은 국도비 지원 받아지면 이 사업 관계없이 또 사업장만 선정되면 바로 이어 할 수 있습니다.
박희덕위원사실상 공사준공일이 2006년 11월경인데 이렇게 공기가 많이 걸립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공구가 여러 군데 되다 보니 사업계획을 할 때 예정공기를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진척만 되면 예정공기 이전에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박희덕위원이런 공기가 상당히 늦어지고 하는 것 같으면 사실상 설계문제나 이런 문제용역을 줘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손만 대면 우리가 하는 것이 더 빠른데 용역을 주고 나면 용역 하는 기간이 있어 기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우리 손이 다 못미처 용역을 주고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빨리 마치는 방법을 강구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희덕위원그리고 11페이지 전원마을조성 방동마을입니다. 앞서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13,000평에 전원주택 기반공사를 한다는 설명 충분히 들었는데 사실상 개인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방동이라는 마을이 제법 넓지 않습니까?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행정에서 특별한 대안을 안 세우면 내년 이맘때 가도 역시 제자리걸음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각자 이쪽에 땅있는 사람은 이쪽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조율을 안 하면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농림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도 처음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방향을 못 잡고 다른 곳도 다녀보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전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 공업기반공사에서 박위원님 말씀처럼 전임해 부서에서 이 사업을 맡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것 보다 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잘 진행될 것으로 판단해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것 해결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제일 빨리 하고 명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희덕위원그럼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도 안 나왔네요.
○ 건설과장 이동수현재 일부 안은 나와 있습니다. 땅을 어떻게 하고 하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기반공사에서 맡아지면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박희덕위원하여튼 박차를가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덕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 읍면동에 보면 2억6천에서 3억까지 되어 있는데 하남에 7건에 8억7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노인전문요양원 진입도로 6억 포함해서 된 것이죠.
○ 건설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이 6억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자체사업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서류상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다보니 추진사항에 보면 다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과장님 설명하신 데 따르면 노인전문요양원은 지금 현재 보상협의로 인해 지연되었다고 감사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맞습니다.
김기철위원이런 것은 사실 좀더 세밀하게 성의를 보였으면 실수는 하지 않는다 생각이 드는데 잘못된 부분 맞죠.
○ 건설과장 이동수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철위원이런 것도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자료를 보는 순간 의아한 부분이 있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죄송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잘못되었습니다.
김기철위원감사자료에 없는 것 저가 몇 가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저가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곡에서 수산간 4차선 확포장도로 하는 것 있죠.
○ 건설과장 이동수예.
김기철위원이것은 우리 시 소관이 아니고 지방도 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현재 부곡-수산간 4차선 확포장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하남읍 수산리에서 인교까지 8.96km를 18.5m로 확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약 643억을 들여 경상남도에서 시행을 하고 한진종합건설외 6개사가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95년도 12월 착공하여 2007년 12월 26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진도는 약 62%로 파악하고 있고 올해는 70억, 내년에는 170억을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합니다.
지사님께서 부곡-수산간도로와 김해에서 삼랑진으로 넘어오는 낙동대로 이것하고 전부 기채사업으로 하더라도 마치는 것으로 하라는 지시에 의해 도에서 부곡-수산간과 김해에서 삼랑진 넘어오는 이 도로하고는 내년에 일괄 사업비를 전부 기채로 해서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기채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묻는 이유는 지금 현재 지방도 1008호선이 부곡에서 수산까지 접속되면 기존 있는 밀양-수산간 국도25호 수산 들어오는 교차로 있죠. 이 교차로에 접속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저가 알고 있기로는 귀명동에서 와서 현재 있는 교차로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그냥 평면연결이죠.
○ 건설과장 이동수그것도 현재 있는 곳에 연결시키기 때문에 평면교차로라고 하면 됩니다. 입체교차로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냥 비탈지어 올라오는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부분 언급했습니다만 2002년도에 시행하면서 건설교통부에서 사실상 답변서나 국민고충처리 모든 부분에 질의했을 때 건교부에서 답변할 때 기존 있는 이 도로에서도 사실상 교통사고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선행을 변경시키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 결국 그냥 평면교차로로 시행될 것으로 되니까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처나 많은 활동을 해야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해결할 것이라 몇 번 이야기했고 지난번 박종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사실 못챙겨봐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본회의장에서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대처하는 이런 부분도 상부에서만 계속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밀양시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 헤아리고 충분히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어떻게 해주겠다는 답변까지 받아놓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이 부분입니다만 현재 있는 도로도 복잡해 매일 교통사고가 나다시피 하는데 부곡에서 수산간 4차선이 또 그 도로에 접속되면 앞으로 교통량과 교통사고다발지점 해결책을 이 기회에 안 고치면 다음에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정말 성의 있는 자세로 중앙부처와 같이 노력 한번 해주시기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개인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이 건에 대해 저 개인소견을 말씀드려서 해결 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시가 나름대로는 저희들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도와 지방도는 우리보다 상위 부서에 있는 도로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진행을 시켜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 시가 아무리, 위원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 당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오고 건설부에서 오고 해봐도 국도나 지방도에서 전혀 이 양반들은 이것을 어떻게 개량하려고 입체교차로를 만든다든지 어떻게 하려고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서 우리가 이것을 건의해도 그 건의로서 끝나버리지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심각성을 인정해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방안이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철위원과장님 말씀 중에 그렇습니다만 여태껏 상부에서 해주겠다는 의사가 없었다 하는데 그것은 잘못 말씀하셨고 경상남도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에서도 이렇게 수정해 어떻게 해주겠다는 답변까지 했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지금 경상남도에서 이 도로에 접속해 시행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부곡에서 수산간 기존 동촌 우회도로 되어 있는 이 도로를 폐쇄시킨답니다. 그 도로를 폐쇄시켰을 때 우리 밀양시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도와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확한 그것을 해주셔야 우리 지역에서도 국회의원을 통해 아니면 도의원을 통해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오늘 감사자리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고 일단 우리 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예. 열심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동촌 도시계획도로를 없앤다는 이야기는 아무런 근거 없는 말씀 같습니다.
김기철위원지금 현재 기존 도로와 붙어있다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동수기존 도로와 붙어있다손 치더라도 우리와 협의 없이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해 놓은 것을 부산청에서나 경상남도에서 그 도로를 없앤다는 것은 자기들이 오히려 입체교차로를 전체 다 완벽하게 만들어 주고 동촌 진입도로가 없어진다면 그것은 어떻게 연결시켜서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상위 부서인 경상남도에서 지방도를 연결시켜 현재 교차로에 연결시키면서 동촌 다니는 길을 폐쇄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기철위원지금 도에서는 그런 식으로.
○ 건설과장 이동수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기존 다니는 동촌 도로를 자기 마음대로 없앤다는 것은 어느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 나온 것인지 저희들은 전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몰랐던 것은 내용을 알아보고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이 부분은 감사 끝나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건의사항겸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에서 시구역과농업기반구역내 농로포장율을 비교해보면 시구역은 거의 90% 이상했고 농업기반공사구역내에는 사실 아직 저조한 형편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이 앞으로 시구역은 점차적으로 90% 이상 되었으니까 농업기반공사구역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노력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밀양시가 농업기반구역안에 농로포장을 금액 적으로나 아니면 건수로 몇 건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 건설과장 이동수우리 시가 농업기반공사구역내에 자체사업으로 포장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 민간인에 대한 확포장사업 빼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이 농업기반공사에 9억2,400만원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9,200만원, 시비 9,200만원 타 7억3,900만원 하여 9억2,400만원이 농업기반공사로 넘어가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9km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그 부분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에 대행하고 이런 부분은 매년 해왔습니다만 우리 시가 정말 농민들의 애로사항은 전부 하우스재배를 하면 봄철에는 딸기, 큰 도로보다 사실상 좁은 농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로포장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농업기반공사구역내라고 우리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편성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쪽에는 관심을 가지고 해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내년 예산에도 사실 자체사업으로써 소규모사업 그것은 큰돈이 아닙니다. 보통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5천만원 미만에서 사업을 완료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시구역과 기반공사구역을 따지지 말고 다 우리 밀양시민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저희들은 농지개량조합구역하고 우리 시구역을 나누어 농지개량조합구역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먼저는 우리가 관리하는 구역부터 먼저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도 안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사업에 164건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것은 잘 알다시피 1개 읍면에 1억5천씩 해서 16억 확보되었습니다. 전체 164건에325억 요구하여 16억 결정되었으니 저가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바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철위원내년도 지역개발사업 상당히 부족한 부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그런 생각을 바탕에 깔고 하니까 사실상 여태껏 추진이 어려웠던 점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는가 실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면 건설관련 분야가 감사원, 정부부처, 경상남도 감사에서 거의 해당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단계부터 준공, 관리에 이르기까지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되고 있다는 내용이죠.
○ 건설과장 이동수예. 현재 저희들이 감사원이나 정부부처, 경상남도에서 작년에 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종합감사를 받았으면 지적된 사항이 있었을 것인데.
박영태위원올해는요?
○ 건설과장 이동수올해는 아직 감사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 감사받으면 경상남도에서 지적 안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적되는데 마침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이 자료 낼 때.
박영태위원저가 볼 때 일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서, 저가 또 이런 부분에 있었고 감사자료를 보면 해당이 없다고 나와서 저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너무 야속합니다만 마침 작년에 도나 감사원 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되어 넘어온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할 때마다 감사지적 받습니다.
박영태위원해당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가 몇 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밀양교동에서 부터 산외면간 도로확포장공사. 이 부분 민원인들도 인터넷에 올려놓고 질문을 해놓았는데 물어보니까 접속도로가 없어서 개통이 안되고 있다고 시청에서 답변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내용은 한국기술개발이나 감리단에 문의를 하라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범북부터 긴늪까지만이라도 언제 개통이 확실히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인터넷에 올라오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이 농사지으러 갈 길이 현재 없습니다. 갓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갓길이 되어 있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저도 걸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정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면 대형화분이라도 설치해서 시민들이 그래도 안전지대를 생각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와 접속도로가 언제쯤,지금 12월 개통을 생각하고 공사하고 있는데 만약 접속도로가 되지 않으면 개통이 안되면 접속도로를 하려면 지금 계획을 해서 접속도로하는데 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거든요. 모례에서 울산 표충사 쪽으로 가는 부분이. 이런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동수저가 아는데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교동에서 긴늪 밀산교까지 확장을 다해놓고 실질적으로 가동은 안 하지만 신호등까지 설치해놓고 소통을 못시키고 있는데 우리도 한화와 감리단한테 어떤 방법이든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돈 들여놓고 왜 개통을 안 하느냐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화가 나서 그분들과 언성도 높이고 했는데 자기들이 당초 처음 계획할 때는 상수도 취수장 있는 쪽으로 넘어가 백송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박영태위원예.
○ 건설과장 이동수언더박스로 해서 상동 들어가는 길 그 길 계획이 없었거든요. 없던 것을 우리가 양수장 쪽으로 가는 길 그 길하고 해달라고 건의를 여러 차례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었다 말입니다. 반영이 되었는데 현재 장미 심어 놓고 하우스 벗겨 놓은 그 장미밭 부지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처럼 시에서 그렇게 해달라 하여 자기들은 어렵게 건설부 본사에 보고하여 사업이 반영되었는데 시에서 부지해결을 안해주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해결되어야 위에 개통시켜 사고가 안 나지 이것이 해결 안된 상태 도로 못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위에 개통시켜버리면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 준공이 11월 말이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11월 20일 되든지어떻게 되면 우리는 철수해 버리겠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러고 난 뒤 너희 밀양시가 하면 될 것 아니냐 내가 너무 속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데서 일하는 사람이가? 너희들 철수하려면 철수해라. 해버리고 나면 시민들 끌고 부산국토관리청에 쳐들어가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밀양시에서 부지 해결 안해주기 때문에 일 못한다. 우리는 빨리 준공시켜 돈도 찾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일 못한다고 타절해 가지고 가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무책임한 소리가 어디 있냐고 감리단과 한화 소장하고 말다툼이 아닌 언성도 높이고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들은 그것을 핑계삼아 간단히 이야기하면 소통을 안 시킵니다. 밑에 길이 안 되었는데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소통 못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우리가 시민들 왕창 버스 태워 부산청에 시위 보낼 것이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박영태위원수고하십니다. 그렇게 라도 해주시고 우선이라도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대형 화분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부산청에서는 "시내도로는 시에서 해야될 것인데 우리가 해주는데 너희가 뭐 자꾸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할 것 어디 있느냐! 해주는 대로 가만있으면 될 것인데" 간단히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영태위원그리고 하나 더 건의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건설공사 설계 시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밀양시는 거의 대형공사가 많이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도 어렵고 여러 가지 다 어렵습니다. 더구나 건설업을 하는 분들은 생업입니다. 특히 소규모 업자들은 굉장히 많이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소규모사업을 할 때 보면 천만원 내외 작은 공사에서 품을 정하다 보면 포장을 만약 하는데 있어 요율상 포크레인 백호우는 0.56대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지 일을 하다보면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터 파기 할 때 한번 들어가고 중간에 정리할 때 들어가고 마지막 정리할 때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비 산정된 것을 보면 공사비는 20만원 산정되었다 예상하면 실지 들어가는 것은 세 번 들어가니까 0.5대씩 잡아도 1.5대가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소규모 건설업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는 예전에 설계를 할 때 인부가 0.6인 같으면 1인 잡아 줄 수 있고 장비가 0.3 같으면 0.5가 될 수 있고 0.7같으면 1도 될 수 있는데 계산법에 의해서 설계서가 정리되더라구요. 이런 부분 어떻게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요율 적용할 때 없는지.
○ 건설과장 이동수저희들 직원들이 설계서를 작성할 때는 위원님 잘 알다시피 표준품셈에 의해 요율을 정해 놓은 그 요율대로 설계를 하니까 그렇게 맞춰 나오는데 그것을 여유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이 책에 박힌 표준품셈에 나온 요율이 0.5같으면 0.5 이상은 더 적용을 하면 감사 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과다 적용했다고 지적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요율이 0.5같으면 0.5, 0.4같으면 0.4 적용하지 더하지는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박영태위원감사에서도 저가 예전에 해볼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인데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준기미성 넘어갈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요즘 읍면같은 곳 해보면 500만원 미만 공사도 많이 있습니다. 200만원, 300만원짜리 공사도.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가능하다면 적절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잘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첫날 첫시간이고 하니까 궁금한 것도 많아 조금 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에 일어난 일인데 타 과와 관계되는 업무내용입니다. 박두규 의원 정책질문도 하고 또 본 위원이 사전 의견을 진술도 하고 옛날에도 여러 번 본회의에서 관계되었던 일인데 각 마을에 소재 되어 있는 3, 40년전에 만들어 놓은 새마을도로, 도로관리부서는 건설과에서 역시 하죠.
○ 건설과장 이동수예.
손동식위원그래서 참고로 일어난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과제를 하나 드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대지로 지목변환이 되어 3, 40년전에 마을 내에 도로로 포장을해 사용하고 있는 땅인데 일부분에 농업용 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그랬는데 허가 부서에서 공공도로 내어놓은 그 땅을 당신 돈을 들여서 분할을 해 가지고 도로로 지목을 변환해야 이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견제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종전에 우리 의회에서 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확보해서 측량비용을 시가 부담해 분할을 해서 어떻든 지목이라도 변환을 해놓고 소유권이전은 그 다음 문제이고 거기까지라도 빨리 해놓아야만 막대한 토지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전 쉽게 될 수 있는 것은 받고 남은 것은 부득이 안되면 나중에 예산부담을 해 가지고 보상비를 지불하는 방법, 지금 현재도 소송을 제기해오는 경우에는 보상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가해 주면서 당신이 분할비용 부담해 도로 나간 쪽에 지목변환까지 당신이 해놓고 농막하나 허가해 준다면 그 사람이 뒤에 땅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이지 지금까지 업무처리를 안해가지고 미뤄놓았다 일어난 문제를 그 지주에게 떠넘겨 분할비용까지 부담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건축허가 아무것도 내줄 수 없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어떤 합리적인 방안인지 몰라도 해당 과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다 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건축과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도로부분 만큼 나중에 시가 경비를 들여서 분할을 해 가지고 이전을 요구할 때 내가 해주겠습니다라는 각서라도 받고 건축허가 그 자체에 이 도로부지가 관계없다면 건축허가는 내줘야 편의를 제공해줘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양 과에서 협의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라고 했더니 그런 쪽이 합리적이긴 한데 위에 지침이 그렇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경우를 예시해 질문한 것이 아닌 답변을 거기에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업무협조상 서로간에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르면 몰라도 2006년도 예산에 상당한 금액이 확보될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하고 예산 부서와 거기에 필요한 예산만큼은 수정조치를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자라는 것이 우리 의회 몇 몇 사람의 뜻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서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지주들 감정을 돋구는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고 둘째는 앞서도 누누이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도처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김기철 위원이나 박영태 위원, 다른 분들 말씀을 안 하셔 그렇지 그런 부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하는 공사. 우리 부북에도 역시 전에 윤국장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직도 정리가 안되고 있는데 하천정비공사를 하면서 교량을 옛날 우리 시에서 적정하다고 교량놓은지 얼마 안됩니다. 수해복구공사로 해서 놓은 교량이 불과 2년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국토관리청에서 정비공사를 하면서 뜯고 다시 높게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접속도로가 전에는 이것만큼 하던 것이 이만큼 위에 숭상해야 될 정도로 그런 공사를 해놓았습니다. 부북 춘화에서 덕곡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내가 요즘은 아침마다 다니는 도로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니까 말뚝을 꽂아 놓았는데 땅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땅을 사놓고 그만큼 숭상을 하려니까 농작물이 있어 안하고 있나보다 했는데 지금 안 하면 할 여가가 없는데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 해야 될 것인데 아직도 착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양쪽의 소위 접속도로 이것은 어느 정도 해야 완화가 되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는 차나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 불평이 이만저만 아니죠. 그리고 비포장으로 그냥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챙겨 가지고 그런 부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업무상 협조해서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주세요.
○ 건설과장 이동수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화-덕곡간 접속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알아보고 부지가 확보되었다면 빠른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부탁합니다.
○ 건설과장 이동수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허가과와 우리가 협의가 될 때는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조치를 우리 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부터 말씀하시던 새마을사업때 개인부지가 아직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해주신 덕분으로 이번 예산에 마을도로 현황조사용역비로 5천만원을 일단 확보했습니다. 예산 승인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 전체 새마을사업때 일어났던 도로 전부 조사해 매수하고 분할측량하고 등기하고 이런 방법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손동식위원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니 과장님 건설국 소관 주무과장님이니까 다음과는 별 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저가 부탁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기철 위원이나 박영태 위원, 손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뭐냐? 우리 밀양시 시민의 건강, 안녕, 위험성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국토관리청에 해서 되지도 않을뿐더러 그것을 예를 들어 각 읍면동별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앞서 과장님 말씀처럼 국토관리청이나 도나 잘 안 들어 준다 말입니다. 그것을 밀양시장이 건의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다들 이야기하는 것이니 또 그렇게 해주셔야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건의하는 것이고 서로 토론한 것이니 다르게 이해는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가 오늘 예산 부서가 왔으면 예산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거론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 부서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해서 와 있지 않아 다음 도시과 할 때 불러서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건설과장님 계실 때 이 문제를 서로 이야기를 해야 똑바로 될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예산 부서의 실장도 안 계시고 계장도 안 계시니까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라도 건설과장님 계실 때 한번 같이 의논하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도시과장 박용보
도시과장 박용보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공통사항인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편성후 취소된 사업현황,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위원회운영현황,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국도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외 2건으로 국도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사업은 현 진도가 80%로서 2006년 4월까지 완료계획이며 기간내 사업완공이 가능합니다. 교동삼거리에서 우신아파트간 도로개설은 현 공정90%로서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이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 공정 70%를 나타내고 있으나 보상협의가 미해결된 부분이 일부 있어 2006년 상반기까지 사업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예산편성후 취소된 사업은 작물시험장에서 내이배수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써 취소된 사유는 민간사업자인 에스티에스개발로부터 본 지구에 판매시설 진입도로 개설 신청되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은 국도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외 13건으로 이중 밀양역사앞주차장설치공사외 4건은 완료되었고 국도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외 5건은 공사추진중이며 수산-대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외 2건은 현재 보상협의중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고이월사업은 가곡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외 12건으로 이중 10건에 대하여는 사업 완료되었고 추화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토지수용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밀양중학교에서 밀양여중간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보상협의중입니다. 조속히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은 도시계획위원회로서 2005년 3월 10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외 세 번 개최하였으며 우리 시 원안대로 의결된 것이 4건이며 개발행위 1건은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조건부 의결된 1건은 가곡동 555번지외 15필지 아파트건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으로 당초 26층으로 신청된 것 20층으로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으로 의회의 기채승인까지 받은 내일중앙도로 개설사업이 주민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집행기관 자의로 취소한 사례는 사전검토 소홀과 행정력의 부진에서 기인되었다는 시의회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책주요사업 시행시 충분한 여론수렴은 물론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세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과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시과에서 예산전용이용이채현황은 없으며 도민체전시 예산집행내역은 원활한 주차안내를 위하여 주차안내표시판 30개를 설치하는데 250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도시과 투융자 심사사업 추진현황은 대원목욕탕에서 밀양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외 9건으로써 전체 사업비는 394억원이며 10건 전체 투융자심사승인을 득하였습니다만 일부지역이 2006년도 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계속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5년 사업중 미발주된 사업은 없으며 공사추진과 관련하여 발생된 잔여토지현황은 3필지에 198㎡가 발생되어 보상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로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수치지도 및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제작 추진현황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수치지도 지형도면을 2006년 6월까지는 완료토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현황은 2004년까지 52필지에 6,029㎡를 37억2,100만원으로 청구되었으며 2005년도는 3억으로3필지 275㎡를 보상코자 현재 협의중입니다. 2006년부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특별회계를 운영하여 보상토록 하겠으며 재원은 국비 및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예산 반영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삼문1지구외 9개 지구로 삼문1지구, 내이1지구는 2006년도에 내이1지구, 가곡3지구는 2007년도에, 삼문2지구외 5개 지구는 2008년부터 사업 시행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5년 4월에서 10월까지 현황조사를 하였고 2005년 11월에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현재 주민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2005년 12월중에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06년 2월에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명시이월중 수산-대원간 도시계획도로 송지 도시계획도로 사업,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중 추화초등학교 진입도로사업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진척도가 20내지 30% 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보상지연이라고 하면 지주와 행정간에 보상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그렇게 된 모양인데 사전에 주민여론 수렴이나 주민과의 대화를 이끌어 내어 이런 사업들을 빨리 마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태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은 사업하기 전에 보상부터 먼저 협의하고 다음에 사업 발주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전체 여러 구간 하다보면 일부 사람은 보상에 응하고 일부 사람은 보상에 불응하는 사람이 있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화초등학교는 조외석씨라고 한 분이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달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수용이 되어 재결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곧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장태철위원혹간 지연사유로 자금배정이 안 되어 일어난 사항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상금액에서 주로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요즘 지가가 자꾸 상승하다 보니까 당초와 사업할 때 지가가 갑자기 뛰어오르는 것이 있어 감정금액과 현실 금액이 조금 차이나는 구역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사업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사고이월된 추화초등학교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인데 또다시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겨졌죠. 안 그렇습니까? 2006년도 예산에 명시이월로 안 넘겼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이것은 2004년도 예산이고 다시 넘긴 것은 한꺼번에 예산 확보된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예산이 조금씩 확보되었기 때문에.
장태철위원그럼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계속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연도별로 조금씩 사업비를 확보해서 합니다.
장태철위원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펴낸 예산편성매뉴얼에 보면 사고이월의 재 이월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위배되지 않느냐?
○ 도시과장 박용보연도별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2004년도 이월한 것이 그렇고 2004년도 예산, 2005년도 예산 연도별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장태철위원8페이지 투융자심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부 적정성 여부에는 변함이 없다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예.
장태철위원여기에서 일급정비공장 도시계획도로나 동문고개 도시계획도로개설이나 송지지하차도 선형개량공사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죠.
○ 도시과장 박용보예.
장태철위원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문제점은 없는데 시 예산 재정이 부족해 사실상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려고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만 2006년도 예산형편이 안되어 누락되었습니다. 추경에라도 계속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투융자심사까지 해놓고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태철위원1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순위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상지가. 사업순위 결정기준이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5334호에 의거 사업추진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거나 기준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호수, 인구 여러 가지 조사하는 기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데 이것은 자료가 방대해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혹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어 동의서 징구를 청구한 사례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민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런데 용역업체가 개인업체 아닙니까? 신뢰도가 떨어질텐데 행정에서 하면 신뢰도가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징구가 잘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현재 저희들 주민설명을 해봐도 사실상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고 징구 들어간 곳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분야에 주민동의서 징구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협조를 하고 동의는 최대한 빨리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용역업체에게개인에게 통보하는 과정 설명이 일목요연하게 안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한두 군데 저한테 전화가 와 상의를 했는데 나 자신도 용역업체에 줘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몰라서 한번 문의하려 했는데 올해 선정된 지구에만 용역업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지구도 다합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현재 이 10개 지구는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구지정은 연도별로 사업시행시기는 틀리더라도 이번 용역에 지구지정 신청은 받아져야 합니다. 건설부에서 지구지정신청을 받는데는 주민의 3분 2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구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시민에게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 공문을 발송할 때 어떠한 사업목적에서 어떻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해가 되도록, 통보서가 어떻게 되었는 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재차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서 통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동의서 받는데 우리 직원들이 용역회사만 맡길 것이 아니고 같이 나가서 작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과장님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내일동 중앙도로와 연관된 91회 임시회 2005년 6월 14일 시정질문의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1회 본회의 시정질문시 한 내용이 내일동 중앙도로가 당초사업이 취소되고 그 뒤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도시기본계획이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고 그 계획이 건교부에서 10월경에는 승인이 나지 않겠는 가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오늘까지 왔는데 그 중간에 저가 말씀드리기를 중앙 부서에서 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중간에 추진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기 전이라도 관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밀양 도시기본계획이 빨리 승인 나지 않고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저번주도 저희들 직원이 건설부, 농림부, 산림청, 환경부 쪽으로 다니면서 빨리 협의를 해달라고 작업을 하고 왔습니다. 실지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거기에 맞추어 다음 도시관리계획 작업추진은 현재도 일부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일 중앙도로는 당초는 도로폭이 중로 2호로서 폭이 15m 도로인데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취소하고 폭을 8m로 하는 것으로 계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시기본계획이 승인 나고 나면 도시관리계획을 최대한 빨리 수립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물론 승인이 나고 자체적인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공청회도 하고 하겠죠.
○ 도시과장 박용보예.
박영태위원그전에 시기가 바쁘지 않습니까? 그전에라도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나중에 공청회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그리고 교동3통 모례지구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한 것 같고 올해 예산을 가지고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올해 계획이 시행한지, 4월에 철거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본 것 같아요. 철거를 하고 나서 여태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태껏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인 지와 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상 올해 예산이 2억 있었는데 발주가 조금 늦은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연초부터 사업발주를 못한 것은 사실상 이 계획이 근본적으로 계획 전체가 흔들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 먼저 집행을 못하고 여태껏 했는데 동네 입구 앞은 거기는 변경될 것이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 2억으로 조속히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수고하시는데저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을 시행함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철거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는데 다른 어떤 사정에의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철거를 하고 여태껏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생겼거든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민들불편이 없도록 철거와 동시에 바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그리고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작은 공사비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신아파트도로가 올 말에 준공이 되고 거기에서 운동장으로 넘어가는, 비둘기아파트로 넘어가는 도로가 보상이 되고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보상이 되고 공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올해는 보상을 하고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을 하고 있고 공사도 저희들이 발주의뢰는 해놓았습니다. 올해 안으로 사업자가 지정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예산으로 공사하는 것까지 사업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선정은 안 되어졌고 사업은 발주시켜 놓았습니다.
박영태위원좀 늦습니다. 그리고 25호 국도에서 쌈밥촌 올라가는 도로 보상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없고 순조롭게 추진이 됩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쌈밥집 올라가는 곳도 현재 공사를 발주시켜 놓았습니다. 그것도 별 무리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일동 중앙도로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취소가 되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가각부 정리할 예산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초에 저가 질의할 때 업무보고인지 모르겠습니다. 구 제일극장 가각부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정리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업이 밀양시에서 가장 빨리 되어야 될 사업인데 실제 2006년도에 예산반영이 미처 못되었습니다.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영태위원2006년도에도 반영이 못 되었고 작년에 취소되고 난 뒤 연초 업무보고때 가각부 예산이 예산서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예산이 그것이냐고 물으니까 이것만하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시계획상 어떠한 사업보다 밀양시 현실로 봐서는 저가 들어오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내일동이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통흐름에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태껏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도시계획사업 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해서든 빨리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가각부분 보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 2006년도에도 없다니까답답한 부분입니다. 저가 올초에 잘못질의하고 잘못 들은 부분이네요.
○ 도시과장 박용보그때 저희들이 조사하여 빨리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예산확보가 미처 못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영태위원저가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안 되었다면 지금 긴급히 해서라도 그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동 중앙도로 전체를 취소한 상태에서 어떤 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건의드릴 수밖에 없네요. 저 위치에서는. 꼭 사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동료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저가 자료를 한가지 요청하고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읍과 동, 물론 면도 있습니다만 순위를 도시과에서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예산 부서에 올해는 1번부터 10번까지라든지, 20번까지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죠.
○ 도시과장 박용보그렇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그것을 2004년도에 제출한 내용과 2004년도에서 2005년도 감사하고 있는 내용과 또 2006년도에 할 것을 이번 2005년도에 기획실에 제출하셨죠.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뭐 뭐 뭐를 100가지든 한가지든 제출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 순위 자료를 주시면 저가 끝나기 전에 하나 질의 드리려 하니 뒤에 계장님들 중에 담당계장님 계시면 전년도 것, 지금 2005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순위와 2006년도 내년도 당초예산서 들어온 것 사업순위를 제출해 주십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당장 제출하기는 그렇고 오늘 중에라도 가서.
○ 위원장 예상원복사해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그 서류를 찾고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목록으로 기획실에 제출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예.
○ 위원장 예상원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내년도 것과 올해 것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서 건설과장 하실 때 말씀드리려했는데 다른 질의들이 많아서 미리 저희들이 요구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꼭 필요로 합니다. 왜 필요하냐? 저가 질의드린 김에 여쭤볼까요. 우리 전문기관이 각과의 토목직으로 구성되었든 행정직과 병행해서 과가 있습니다. 도시과가 있고 건설과가 재난관리과가 있는데 전문 관련 과에서 요구했는데도 순서가 변경되어 자꾸 온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그렇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려 저가 요구한 것입니다. 나중에 자료 받아보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 있는 3페이지 하단 예산편성후 취소된 사업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취소되었는지 사유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 상세히 이야기 좀 해주시죠.
○ 도시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당초예산에 작물시험장에서 내이 배수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한다고 170m에 3억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앞에 롯데 인벤스아파트 짓는 옆에 M마트가 들어온다고 그 사람들이 진입도로 내려고 하는 도로가 우리 예산서에 있는 도로와 위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한다고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지구가 중복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예산삭감을 했어요. 예산경정을 했습니까? 경정예산을 해서 이것을 줄였느냐는 말입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1회추경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손동식위원이 추경 재원가지고 뭘 했습니까? 그냥 줄이기만 했고 뭐 했는지는.
○ 도시과장 박용보다른 것 우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손동식위원잘 모르고 왜 묻는가 하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안 하게 되면 빨리 경정재원으로 넘겨줘야 다른 시급한데 이 돈을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민편의 사업이나 못 하는 사업 밀려 못하고 있는데 3억이나 되는 돈은 그런데 비하면 많은 돈입니다. 2천만원, 3천만원 되는 것 못하고 있는 것 많거든요. 그래서 왜 빨리 넘겨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1회추경 언제 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7월 1회 추경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손동식위원재원은 어디 다른데 사용했겠죠. 알겠고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는 계획을 당초에 했다 변경되면 그 돈은 바로 바로 넘겨줘서 추경예산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리고 4페이지 명시이월 내용 중에 국도24호선으로부터 동문고개간 도로개설 이것은 어느 쪽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대공원 앞에서 성당 쪽으로 가는 곳입니다.
손동식위원그럼 아동산 뒤 잘라놓은 그 부분 도로도 여기에 포함되네요.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것을 도시과장이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국장과 담당과장도 그때 있었지만 아동산 뒷 목을 잘라 놓았거든요. 그때 이야기가 김해는 옛날 구도를 잘랐다 다시 터널 식으로 만들어 처음엔 잔디만 심었더니 뒤에 나무도 심고 하여 목 자른 부분을 이어 놓았어요. 그것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쪽에 짐승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짐승이 내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이야기는 되었지만 사실은 김해시 중심지역 뒤 혈을 자르는 격이다 해서 김해시에 알아보니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고 우리 밀양시도 도처에, 교동 향교뒤 잘라 놓은 문제라든지 우리는 풍수지리를 전혀 무시하고 마음산 터널 뚫어 놓은 것이라든지 또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지 몰라도 그것을 자르고 나서 밀양이 시끄러워요. 그렇게 되어 나이 드신 분들이 저곳에 한번 가 보았나, 잘라 놓은 것 봤나? 그것 안 자르고도 충분히 다닐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 봤냐고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했더니 검토를 해서 터널형태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라는 식으로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저희들이 통로 식으로 해서 박스 만드는 것 검토를 했습니다. 결론은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50억이 더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의견이 났습니다. 실제 통로 박스 하는데 50억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손동식위원이 사업비 이월받은 이월금액이 7억6,100만원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재원이 뭡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전액 시비입니다.
손동식위원전액 시비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예.
손동식위원터널입구를 크게, 길이를 얼마만큼 해 가지고 합니까? 차 다닐 정도, 4차선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4차선이고 산지이고 비탈 길이가 있기 때문에 통로박스 길이가 굉장히 길어집니다.통로길이가 길고 짧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들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별도 한번 더 설명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손동식위원설명도 좋은데 그 부분은 연구 검토를 해서 재원이 시비 같으면 50억이나 확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네요. 그것을 그렇게 크게, 또 길게 산비탈을 절토해 놓은 것 보니까 설계용역 준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절토하는 공사비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그때 이야기 할 때는 조금만 끊어 놓았던데 그랬으면 그 많은 양을 절토 안 해도 될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 와서 새로 박스를 하려니까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조금 내렸갔을 때 끊지 말고 해라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미안하지만 살 때가 다 되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밀양의 장래를 위해서도 우리 시청이 여기에 위치한 시 중심 지역이 이쪽인데 잘라 놓은 것 언젠가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주민들 생각이나 그런 것도 조금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돈이 든다 하더라도 가급적 설계용역 할 때부터 용역지침을 줄 때 그런 부분은 머리를 써 가지고 그런 것은 잘라내기 곤란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봐라 하고 과업지시를 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모두가 짧은 생각으로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작은 금액을 가지고 메울 수 있는가 내 일처럼 생각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산 터널 뚫은 밖으로 2차선 터널 안 뚫어도 그쪽으로 공사비 얼마 안들였으면 다닐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해놓고 후회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비 내용 중에 수산-대원간 진척이 20% 밖에 안된 것 이것 말합니다.
송지 도시계획도로와. 명시이월 2004년도부터 2005년에 명시된 것입니까? 그 이전에도 명시되어 내려온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손동식위원2004년도에 명시되어 내려온 부분이 지금 현재 20% 밖에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송지 도시계획도로 하는 것은 3억이 넘어 왔는데 삼랑진읍사무소 가기전 가각부 정리하는 집한채 뜯는 것입니다. 집한채 뜯는 추정 금액이 약 11억 되기 때문에 이 3억 가지고는 저희들 할 수 없습니다. 올해 돈을 더 확보해 뜯어야지 이 3억 가지고는 한집 보상하는 것도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위의 수산-대원간은요.
○ 도시과장 박용보이것은 농조 용수로를 옮겨야 되는 그 문제 보상 여부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올해 돈 가지고 지금 현재 국도25호선 밑으로 일부 도로는 개설하려고 공사가 발주되어 있고 나머지 더 하는 것 보상은 옛날 수산 용수로하고 농조 땅 매수하는 것입니다.
손동식위원재원이 역시 시비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전부 시비입니다.
손동식위원잘 알다시피 도시계획 쪽에 예산을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급하다 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집행 안하고 말하자면 오래 붙들어 놓고 다른 시급한 예산에 쓰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초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편성된 예산은 바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심하시고 더구나 명시이월은 전년도에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빨리 모색해 명시이월 했다면 그것은 예산이 저절로 넘어오는 것이고 어차피 확보된 예산이거든요. 예산통과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그런 것은 금방 금방 집행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박용보예. 명심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리고 투융자사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2005년 한 것은 2005년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이것만한 투융자사업을 하겠다 라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은 확정되었다그말 아닙니까? 2005년도에 나열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은.
○ 도시과장 박용보예.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해도 좋다고 승인된.
손동식위원승인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2005년도에 투융자사업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그 해 집행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2006년도에도 또 투융자사업 계획으로 넘어가서 그때 또 투융자심사 요청.
○ 도시과장 박용보아닙니다. 그때는 예산만 반영하면 됩니다. 투융자심사 승인기간이 3년이면 3년 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하면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3년이 지나 하는 것 같으면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손동식위원그러면 2005년도 투융자사업 심사 받은 것은 이것이고 2004년도, 2003년도, 2002년도까지 심지어 투융자심사 사업을 거친 것도 있겠네요, 안한 것.
○ 도시과장 박용보본 사업 조서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손동식위원그것 빠졌으면 물론 그것이 빠졌다는 것이 이상하고 2002년, 2003년, 2004년도에 투융자심사사업을 해서 심사 거친 해야 될 사업이 아직도 남은 것이 이것말고도 있느냐 이 말입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러면 답변내용과 다를 수 있는 것은 전년도 것은 그 해에 심사요청한 말하자면 심사가 된 사업이 지금까지 남은 것이 없고 당해연도에 다 끝났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투융자사업은 사업이 큰 것은 연차별로 계속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손동식위원바로 그 말인데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2005년도 심사사업 이것은 2005년도에 하겠다라고 심사를 받은 것이냐 물으니까 그렇다고 그랬죠. 알기 쉽게 무슨 말인가 하면 2005년도의 투융자심사사업이 이것뿐이냐 이 말입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손동식위원이해를 좀 해야 할 것은 추진현황에 우리는 투융자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진행 진도가 어느 정도 어떻게 나가 있냐를 알고 싶은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몇 % 되어 있다든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그런 것은 없고 투융자심사사업 의회가 근본적으로 알고 싶은 것 진짜 알고 싶은데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고 심사 요청해 심사되고 한 것을 얼마만큼 과연 하고 있느냐? 말만 호원빈말이냐. 진짜 예산이 수반되어 제대로 하고 있느냐? 또 불필요한 예산을 그쪽에만 투입함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 제대로 수행이 다 되고 있느냐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목표에 위배되는 경우가 없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 묻는 것인데 조금은 답변이 그렇습니다. 내용에 보면 이중에 2005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부분적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에 예산 요청한 것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서 물었는데 이것은 2005년도 사업계획으로써 심사요청을 해 가지고 심사가 된 부분이다 그런 답변이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2005년 이전에도 심사해 가지고당해연도에 다 못하고 넘어오는 것도 있느냐?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것 2006년도 예산까지 물고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사업계획상 내년도 심사 일할 부분 금년도에 심사 요청한 것이 잘 한 것이냐, 맞게 한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어 묻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알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것을 아는 대로 수월하게 대답해 주세요.
○ 도시과장 박용보투융자심사사업 하는 것은 예산반영 보다 우리 시에서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심사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예산반영을 하기 전에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 하는 것이 맞느냐를 민간인과 전문가로 구성해 사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태껏 주로 보면 2004년도 투융자 심사한 것은 예산에 거의 반영되어 왔고 현재 그 계획대로 전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대단위 사업으로 되어 저희들 승인 받아진 사항입니다.
손동식위원2005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확보되어 있다는 것, 2005년도에는 얼마 확보되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외는 아직 예산을 확보 못했다 그 말 아닙니까? 2006년도 하는 이것은 넘어가는 것이죠.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과장님! 내 말은 투융자 심사사업을 너무 거기서 많이 만들어 예산보다 능력도 없으면서 심사해서 다른 예산에 영향을 준다 그 말입니다.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예산부서 여기 와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언제 것인지 모르지만 투융자사업만 394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2005년도에 394억원을 이 예산 부분에 투자해할 만큼 되지 않는데 너무 과도만 심사요청을 하여 일도 제대로 집행 못하면서 다른 부분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그럼 앞으로는 이 투융자심사를 요청할 때부터 과연 우리가 집행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판단해 심사를 받아 넘겨야지 무조건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할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감사때 지적이라도 해서 앞으로는 무리한 부담을 안 주도록 하자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지금 과다하게 되어 있죠. 익년도 까지 예산확보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내년 것은 내년에 해도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여기서 볼 적에 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는 것은 전체 74억이 드는 데 2006년도에 달라는 것이 아니고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74억 중에서 연차별 계획이수립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사업비로 잡아 그렇고 2006년도에 394억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투융자심사 조서에 보면 송지 지하차도 선형개량공사 같은 것은 42억이 필요한데 2006년도에 10억, 2007년도에 10억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전체 금액을 적으니까 금액이많습니다.
손동식위원과장님 그렇다면 난을 하나 더 만들어 사업명은 이렇는데 사업개요는 이렇고 사업비 재원부담이나 이런 것은 연도별로 1차년도에 얼마, 2차년도에 얼마 예산사정 형편에의해서 지불해줘도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것 붙여 놓으면 되는데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이 사업뿐만이 아닌데 여기에 394억원이나 요청하면 10% 아닙니까? 10%가 넘지 않습니까?우리 시 예산을 3천억으로 봤을 때 10%가 훨씬 넘는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물론 그쪽에서 내는 것은 좋은데 계획을 누가 봐도.
○ 도시과장 박용보계획을 앞으로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공식을 세워 다른 부분의 예산, 여기에 있는 시의원들 이런 예산도 물론 필요하고 합니다만 시급한 예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산부담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도시과장 박용보예.
손동식위원그리고 예산서 한번씩 들여다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도시계획사업에 한 평도 해당이 없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런 때문에 더욱 이런 부분에 관심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 계획을 너무 방대하게 세워 예산부담을 안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이 심사위원이 누군 지는 모르지만 심사해놓고도 올해 심사했는데 내년에 또 하려고 한다든가 계획을 잘라 넣어주면 다음 번에 하는 것이구나 인정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저희들 연차별 계획서가 안 붙어 그렇고 실제로는 연차별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없이 총 사업비만 적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 연차별계획을 해서 당해연도에 필요한 금액만큼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이 앞에는 2005년으로 되어 있고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이만큼 하지도 못하면서 부담만 시켜줬다 그런 뜻입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예, 알겠습니다.
손동식위원예산 부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넘어오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빨리 해야 될 다른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과다한 투융자심사, 과다한 요청을 안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 도시과장 박용보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4페이지 중간부분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산-대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이 부분 명시이월되어 있는 부분인데 보상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으로 넘어온 것이죠.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2005년 당초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 3억이 확보되어 있죠.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지금 현재 2004년도 명시이월된 이 부분은 보상협의지연으로 아직 20% 정도의 실적밖에 안되는데 이 부분은 사고이월로 넘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3억 예산 확보한 것하고 합쳐 서두에 과장님 3억부분은 설계 들어가 발주할 단계에 있다 했는데 이 부분을 예산에 연계해 가지고
○ 도시과장 박용보공사발주 했습니다.
김기철위원합해 가지고 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합해서 공사발주 했습니다.
김기철위원그럼 명시이월 이 부분은 올해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공사로 진척되네요.
○ 도시과장 박용보계약되었습니다.
김기철위원그럼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 안보고 100% 볼 수도 있네요.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현재 토지보상수용을 하려면 농지가 지가상승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상하는데 어려움이 도시과에서도 많지 않았겠나는 추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보상이 어려우면 보상하지 않고도 바로 시설할 수 있는 부분에 우선 사업을 시행하면 교통도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 하셨다고 판단되면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억과 나머지 2억 합쳐서 5억으로 발주가 나간 것으로
○ 도시과장 박용보내동아파트에서 25호 국도 밑으로 해서 용수로 연결하는 그 부분만 우선적으로 공사발주했습니다.
김기철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덕위원과장님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구역을 넓히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죠. 준도시구역이라든지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방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투융자금액이 15%쯤 되겠네요. 그랬을 때 사실상 우리 농촌지역은 전혀 반영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쩌면 농촌지역에도 전체 균등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연구를 하셔서 농촌지역도 도시과에서 다른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덕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저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료요청 요구서를 이제 가져와 3분의 1쯤 봤습니다. 저가 근본적인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도시과에서 어떤 도시계획을 세워서 하고자 하는 사업 목, 금액은 우리 시의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증액 시킬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는 형평상의 문제인데 순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도시과에서 기획실에 요구한 순서변경을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앞의 이동수 과장님 사인한 내용도 저가 검토 다 안 했습니다. 3분의 1만 했는데 보니까 다르고 또 박용보 과장님이 서명한 순서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 바뀔 수 있겠지만 이것 누가 결정합니까? 저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전반적으로 예산 목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저가 말씀드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가 몇 년 전부터 참 궁금하게 생각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때 마다 궁금하게 생각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합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과에서는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 전체를 사실상 우리 실과에서는 1번, 2번, 3번으로 순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2006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전체적으로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 기획실에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기획실에서 우리 시 전체예산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은 조정하는 것은 당연히 기획실에서 예산의 환경적 변화에 따라 조정을 하는데 존공에서 사업 목의 순서를 밀양시의 지금 저가 본 것은 도시계획하고만 관련된 것입니다.도시계획 입안자가 우리 밀양시에 필요로 한 순서가 예컨대 A, B, C가 있다면 A, B, C 결정은 누가 하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저희들은 A에서 H까지 같으면 전체적으로 할 사업 목록만 내고 그 중에서 선별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그것은 누가 합니까?
○ 도시과장 박용보그것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위원장님의 말씀요지는 사업을 하는데 도시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사업의 우선순위 매김이 틀린다 이 말입니다. A과장이 할 때는 1순위에 가 있던 것이 B과장이 할 때는 같은 사업인데도 2순위에 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의 우선 순위를 누가 하느냐
○ 도시과장 박용보보통 실과에서 요구는 전체적으로 다합니다.실과에서 어느 것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실과에서는 내년도 해야 될 사업 전체를 요구만 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기획실에서 금액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방적 결정은 되지 않지않습니까? 하나의 사업을 하려면 실과와 협의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것밖에 안되겠다 서로 토론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 도시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단지 저는 사업의 목을 전문가라는 표현을 써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나건설과나 농업기술센터나. 거기에서 결정된 사업이 내년도에 필요한 도시계획도로개설, 다른 과 예산 대체로 우리 위원회는 그나마 각 실과가 전문가로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사전 검토를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수산-대원간 도시계획도로 이것 꼭 올해 해야된다고 해서 할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입안해 올린 것하고 전혀 다르게 당초예산편성이 되는데 예컨대 수산에 2개가 있으니까 하남지역에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번에 하나만 하고 다음에는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저가 이해를 하겠는데 전년도에 올려진 순서가 다되지 않고 2004년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는 순서가 전혀 다르게 결정되고 또 기획실에서도 예산편성의 시스템으로 실과하고 전반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고 목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경우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예컨대 올해 10개의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싶은데 10개 중에 돈대로 하면 5개만 해야 되는데 그 5개도 1번부터 5번이아니고 1번하다 7번하다 9번하다 10번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볼 때.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저가 지금 다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더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위원장!
○ 위원장 예상원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자료요청 하나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예.
손동식위원2004년도 투융자심사사업 심의했던 서류가 있죠.
○ 도시과장 박용보예.
손동식위원그것과 지금 나타나 있는 2005년도 투융자사업 심사한 서류. 사업별 명칭과회의록도 지금은 공개해도 괜찮죠. 회의록이 나와도 괜찮죠.
○ 도시과장 박용보사실상 투융자심사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주관하여 하기 때문에 회의서류나 모든 것은 기획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손동식위원투융자 심사한 것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재난관리과장 안기완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총 23건에 33억6,578만원입니다.
하도준설사업은 단장면 단장천과 삼랑진읍 미전천 등 2개소에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환경성검토 협의는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공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산내면 원당소하천, 단장면 안포소하천, 청도면 내곡소하천 등 3개소이며 보상협의 완료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덕암소하천정비외 21건은 전체 완공 조치하였으므로 보고는 4페이지까지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후 취소된 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그리고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8건에 23억3,977만원입니다. 그중 단장천 하도준설사업은 2005년도 하도준설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다죽소하천으로 외지의 토지소유자들과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12월 19일 재결이 될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즉시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2급하천 유지관리와 멍애실 소하천정비, 매미 하천복구, 노후 배수장 전기공사, 노후 배수장 보수공사는 100% 완료하였으며 마지막에 있는 상남제 보강공사도 편입토지 소유자 두사람과 협의가 되지 않아 마찬가지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12월 19일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정되면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3건에 57억4,264만8천원이며 밀양강 하도준설 소하천유지보수는 구령소하천외 폐기물처리, 그리고 태풍 매미 하천복구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밀양시 안전관리위원회가 되겠으며 위원수는 14명입니다. 7월 26일 2005년도 안전관리계획심의를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감사원, 정부부처, 경남도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조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이용이채현황과 도민체전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천점용허가 건수 및 면적, 점용료 부과기준은 건수는 520건, 면적은 583,000㎡, 점용료 부과기준은 하천법 제38조 및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징수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점용허가 방법은 점용신청자에 대하여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장기점용자는 삼랑진읍 임천리 574번지 강순자외 611명이며 전체 632필지에 622,908㎡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장기점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천 불법 점용자 및 재점용 등에 대한 단속회수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단속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하천은 전체 154개소에 하천연장이 약480km이며 단속회수는 69회가 되겠습니다. 그중 국가하천이 2개소에 58km 정도, 지방하천이48개소에 284km, 소하천이 104개소에 138km가 되며 각 하천별로 23회씩 단속해서 69회가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으로서는 단속시 불법 및 무단점용자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그리고 하천부지 점용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점용료 조정현황입니다.
점용자 일제조사는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조사해서 점용료 조정은 520필지에 583,000㎡에 대해서 점용료 1,462만9,93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D급 이상 재난위험시설현황 및 관리실태대책은 우리 시 관내는 D급 이상 재난위험시설이 없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 신청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신청현황은 각 읍면동별로 신청건수가 285건인데 설치건수는 24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신설이 142건, 정비가 99건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실적입니다. 전체 7건에 2억7,02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보수실적입니다. 2건에 5,356만원이고 가로등 보수공사는 가곡동외 2개소가 되겠고 하남읍외 4개 읍면에 가로보안등을 정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하천골재 채취 및 공작물설치 허가 현황입니다. 골재 채취허가는 하남읍수산리에 국가하천인 낙동강에 보훈산업주식회사 한광천에 대해서 2,395,000㎥ 2005년 11월 15일부터 2008년 11월 14일까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작물설치입니다. 공작물설치는 하남읍 남전리에 주식회사 주영건기 김삼용에 대해서 공장진입로 박스에 따른 점용허가가 125㎡ 났습니다. 2005년 10월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 불법공작물 설치 단속사항입니다. 하천부지에 대한 수시 단속 점검시 불법 공작물 설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말미에 밀양강 수변공원조성입니다. 지금 진도가 30%인데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저가 보고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 밀양강 수변조성사업은 밀양강 일원으로 했는데 주 위치는 밀주교 건너 터널앞 좌측 편에 지금 현재 밭으로 활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계속 경작하고 있어서 들어오는 밀양시 관문인데 입구가 지저분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 수변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거기에 곁들여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2수중보 하류 쪽에 보면 물 버들이 많이 자라고 있고 또한 고수부지를 이용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조금은 정비를 해야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속도로 교량 상하류쪽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골재 채취를 해서 여름철에 수영을 하면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도래되는 실정이므로 수변공원 밀양의 관문도 좋지만 거기도 관문으로 생각하고 안 있겠습니까?
정비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설명은 들었지만 또다시 이월사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이월되는
장태철위원20%, 40% 진도가 이렇게 밖에 안되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지금 단장천 하도준설 하고 다죽 소하천정비 때문에 그렇는데 단장천 하도준설은 환경성검토 협의는 지난달 말에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단장천 하도준설은 금곡교 하류에 하도준설을 하는 한 구간으로 되어 있고 그 위 금곡교 상류 옛날 금곡 골재하는 그 부분에 저희들 제방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류부 하도 준설은 사업시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 제방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빠른 시일내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죽 소하천 정비사업은 편입토지 소유자들이 대부분 부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부동산투기를 할 때 거의 막차를 타신 그런 분들이 되어 우리 시의 보상금액하고 자기들이 매입한 금액의 차이 때문에 쉽게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저희들이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이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되어 그 날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결정이 되면 조속히 추진해서 공사를 빨리 마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과장님말씀은 이월사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아닙니다. 재결만 되고 나면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월시키지 않고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7페이지 하천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5년 이상 장기점용자가 612명. 상당수가 우리 밀양시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분들이 점용허가를 받아 재임대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도 있는데 우리 밀양시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하천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가 되면 5년간이 허가기간이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되고 나면 재허가신청을 해서 현지조사하고 허가여부를 결정짓고 합니다. 저희들 장기점용자 현황을 보니까 일부 외지인들도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천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짓는 분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 간혹 하천점용은 다른 사람이 받고 실제 농사는 도지를 주어 다른 분들이 짓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이후에는 점용허가 재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사항을 조사해서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하천점용자 일제조사가 2004년도에 이루어졌는데 매년 일제조사를 할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격년제로 할 계획인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이것은 한번 점용허가 나가면 5년간 되기 때문에 해마다 재계약 여부를 갱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장태철위원전체 조사는 필요 없고 하천점용허가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예.
장태철위원그래도 불법점용자도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저희들도 하천점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관내에 국가하천 밀양강과 낙동강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하천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다주고 그 하천부지를 토취장으로 성토원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하천부지에 경작을 하는 것이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일정기간 정비가 되고 나면 우리 시 자체에서 전체 하천부지점용 사항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23페이지 하천불법 점용자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현장 시정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시정조치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까? 다른 조치도 병행해서 내립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지금은 단속시 불법 및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현장 시정조치 했다는 것은 그냥 원상 복구 조치한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과장님 하천점용전 사용료와 체납현황이 있을 것인데 인명별로 말고 전체 금액별로 과년도와 현년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장태철 위원님의 자료제출은 감사기간내에 제출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 상단 명시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단장천 하도준설사업 동료위원께서 일부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에 3페이지 하도준설 사업비 10억 이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손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단장천 하도준설 6억7,550만원과 3페이지에 있는 하도준설 한 것이 단장천, 미전천 합계해서 10억인데 앞의 10억은 2005년도 예산이고 5페이지 단장천 하도준설은 2004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손동식위원사업자체가 다릅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아닙니다. 같은 단장천지구가 되어 이 2개를 묶어서 발주해 놓았습니다.
손동식위원발주는 묶어서 했고.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예.
손동식위원그런데 발주날짜가 뒤에 것은 단장천 하도준설 명시이월된 것은 10월 13일에 발주된 것으로 되어 있고 준공날짜도 다르고 발주날짜가 각각 다릅니다. 묻는 이유가 소위 부진사유나 명칭도 같은데 안의 내용을 보면 다르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그것은 작성하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저희들 잘못되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발주된 것입니다.
손동식위원그렇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예.
손동식위원그런데 예산 귀속연도가 각각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사실상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2005년도 예산에 할 적에는 2004년도 말에 이미 명시이월사업비로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산 귀속연도인 2005년도에 와서는 일찍 발주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10월로 늦춰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한대로 2005년도 예산과 합병해서 발주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것은 늦춘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그렇습니다. 같은 지구가 되어 같이 포함해서 발주한다고 지연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명시이월사업비 그 자체로만 집행이 어렵고 해서 2개를 한데 묶어 발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늦췄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예.
손동식위원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까? 끊을 수 없는 사업이라든가 공사분할이 서로 어렵다던가 연속성 그런 것이 있나봐요. 어떻습니까 이유가?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단장천 관계는 주가 하도준설이 되다보니 하도준설한 사토의 비용처리관계 때문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다른 공공사업에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다른 사업과의 연계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늦게 지연 발주된 원인은 지금 이야기한 잔토 처리문제 그런 것 등 모래자갈이죠 주로.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모래자갈의 활용안 때문에 일종의 계획된 지연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이해를 하겠고 그리고 부진사유에 특색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2개 같은 내용으로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지연되었다. 어느 쪽에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사업발주를 하기 이전에 편입토지 보상을 먼저 합니까? 보상협의를 먼저 하고 발주를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일반적으로 하천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조사측량설계를 해서 편입토지가 결정되고 나면 설계를 발주의뢰를 하면서 토지분할측량도 하고 또 지적공사에서 토지분할이 되고 나면 감정평가사에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결과가 나오면 보상사정을 해서 개인에게 통지하여 보상협의를 하는데 실지로 빨리 공사가 추진되려면 설계서가 마무리되면 바로 토지분할측량부터 하고 토지분할측량 결과가 나오면 편입토지 감정하고 보상금을 사정해서 개인에게 통지해 주는 것과 공사 발주하는 것 병행을 하면 빨라지는데 그것 시기적으로 조금만 지연하고 나면 공사가 발주되고 난 다음에 보상협의가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추진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가 완료되면 빨리 분할부터 먼저 하고 감정해서 가급적이면 공사발주가 되기 전에 보상협의를 시행하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기왕 건설과, 도시과 두과의 업무내용을 봤는데 공사 지연된 사유가 보상협의가 안되어 발주해놓고 공사지연이 되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예산을 사업비 부분에 어렵게 확보를 하고도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그 예산을 익년도로 넘기고 당해연도 예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예를 봐서는 이런 경우는 발주만 되고 나면 보상지연으로 인한 예산의 이월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적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예.
손동식위원그래서 이것은 좋은 사례로 하나 사업 부서에 남겼으면 싶습니다. 체크를 해주셔서 미리 설계만 이루어지면 분할측량을 하고 그에 관계되는 소유자들에게 합의동의를 받아 놓고 발주를 하게되면 그만큼 조건도 익숙해지고 좋아지겠네요.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좋은 사례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성검토라는 것이 있는데 역시 하천이기 때문에 환경성검토가 있어야 하는 문제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사전 환경성검토는 하천 같은 곳은 10,000㎡가 넘으면 사전 환경성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이것은 어디서 받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이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받습니다.
손동식위원알겠습니다. 좋은 사례 발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총무위원장님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에 오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김정원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급한 것이 있어 재난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해서 왔습니다. 가곡제정비사업이 국토관리청에서 이미 시행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어제 보니까 제방에 벌써 나무를 이식하고 있는 단계인데 과장님이 교육받으러 가시고 없을 때 동장님과 방문해서 가곡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업자가 선정되고 일을 하는 것을 보니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법상 시트파일공법을 채택하고 있어 소음문제가 첫째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그라우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홍수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변공간 전체의 경관을 막는 1.5m 콘크리트 벽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고수부지와 아주 친화적으로 살고 있는 밀양시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국토관리청의 사업이 이미 발주가 되어 집행되는 단계에 있던데 이것은 꼭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시위라도 할 준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김정원 총무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곡제 정비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 현장사무실만 짓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곡제 정비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용두교에서 예림교 지나 환승주차장까지의 제방보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0.8m에서 1.5m 정도 높이로 숭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숭상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으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제방을 홍수위 선에 맞추어 숭상하려다 보니 도시화되어 있으니까 인가가 있는 그쪽으로 보강을 하면 엄청난 보상비가 소요가 되어지기 때문에 자기들은 돈을 가급적이면 작게 들이고 하려고 예림에서 밀주교 쪽으로 오면 강가의 미관에 저해되는 옹벽이 파라펫트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전 말씀하신 것처럼 제방에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시트파일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자기들이 설계용역을 하고 조사를 하러 왔을 때 우리 시에서 시트파일보다는 그라우팅공법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하고 파라펫트설치도 도시미관상 이것은 불가능하다 했는데 자기들 설계결과 나온 것을 보니 그대로 해서 설계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8월경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사연락 공무원하고 이 현장의 감리단장, 현장소장 그리고 우리 과에서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차석하고 합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파라펫트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내지 확장이 어려우면 제외지측으로 고수부지쪽으로 제방을 숭상해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트파일은 그곳이 전부 아파트촌으로서 소음관계 때문에 불가능하니까 그라우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그 건의해놓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회신은 안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야기했을 때는 시트파일에 따른 소음관계는 자기들이 처음에는 바로 시트파일 철판을 바로 두드려 박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자기들은 먼저 보링을 해서 구멍을 파놓고 거기에 시트파일을 박는 방법으로 소음을 줄이도록 지금 설계에는 반영되어 있다. 현재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밀양시의 입장을 충분히 자기들도 고려해서 검토해 가지고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교육을 가있는 동안 가곡동에서도 같은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되어 가곡동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재건의 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빨리 오도록 저희들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김정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드시 건의대로 되도록 해주시고 주민들 입장이 강경하다는 것을 전달해 과장님 말씀하신 건의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예상원과장님 김정원 총무위원장님 건의사항 꼭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손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 위원입니다. 물어 보고 넘어갈 것이 있어 그럽니다. 23페이지 하단에보면 자료요청에 D급 이상 재난위험시설 현황과 관리실태 또는 대책 자료를 내달라 했는데 해당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D급하면 어떻습니까? A, B, C, D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인데 해당 없다, 어떤 이야기인지.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을 상태별 분류를 A부터 E까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A는 이상 없음을 나타내고 B는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C는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 D는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 E는 보수보강보다는 철거나 재가설이 필요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밑에 표기를 해놓은 것 같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미처 못했습니다.
손동식위원앞으로는 그렇게 표시해주면 고맙겠고 그리고 과연 우리 시내에 지금 이야기한 만큼 D급 시설 이상은 없다 하는 판정은 역시 재난관리과에서 위험시설이나 그런 것을 조사해 판단을 한 것입니까? 혹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자료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뒷날 문제가 되어 예산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나 그런 것이 없을까 싶어 이런 판정은 상당히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다른 분 의견은 어떨지 모르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시급하다, 아주 긴급하다라고 는 볼 수 없어도 하천 제방이라든가 저수지 둑이라든가 물이 누수가 되는 소류지라든가 그런 시설들, 교량도 오래되고 그런 것이 더러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판단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했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예.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저희들 전체 해당되는 시설이 15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A상태가 116개소이고 B가 33개소, C가 9개소 그렇게 하여 158개소인데 각 시설별로 교량도 있고 터널, 아파트, 연립주택, 판매시설, 대형숙박시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교량이나 터널은 시설관리부서에서 자기들이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따른 분류를 하도록 교육을 받은 기술자가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이 상태별로 분류를 다했고 만일 위험한 D급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 옛날 활성1교 같은 곳은 E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해때 수해복구공사로 활성1교를 재가설 하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동식위원지금 답변내용 중에 재난관리과에서 판단을 한 우리가 보는 위험시설 상당히 제한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그 부분인데 그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아닙니다. 이것은 1차적인 시설관리부서에서 하고 나머지 총체적인 관리는 저희들 재난관리과에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도 점검 반을 편성해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시 관내에 와서 점검을 하고 조치사항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그렇다면 D급 이상 재난위험시설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손동식위원혹시 나중에 예산문제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이야기 해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알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예상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건축허가과장 박성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공통사항과 건축허가소관 방치 건축물 정비실태, 농촌 빈집철거 및 수선사업 추진현황, 투융자심사사업 추진현황, 각종 과태료 체납실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5건으로 사업비는 199억3천만원입니다. 먼저 밀양시 박물관 건립사업은 교동 485-4번지 일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485㎡에 사업비는 179억8,800만원이며 현재 골조공사는 완료하고 조적공사 및 설비공사시행 중에 있으며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상동 포평 및 단장 사연 2개지구로 현재 경상남도에 실시설계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승인이나면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신촌 소공원 조성사업은 내이동 487번지 탑마트앞으로 부지91㎡는 건축허가과에서 매입하고 조경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사업은 산내 남명 및 상남 인산지구로 실시설계 지연으로 다소 늦었기는 하지만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해주택 폐기물 정비사업은 하남 대원마을로 12가구 전부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후 취소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은 청도 당숲 및 상동 구곡 2개지구로 사업비는 6억6,948만8천원으로 현재 관로매설 및 포장공사는 완료하고 하수도 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인 농어촌 하수도 시설개선사업은 삼랑진 청룡 및 상남 마산지구로 하수도처리장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총 5회로서 건축위원회 및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입니다. 건축위원회는 2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살펴보면 한솔병원의 종합병원 건축허가에 따른 심의와 참좋은 건설주의 주택건설사업승인에 따르는 심의로서 가결되었습니다. 건축소위원회 가칭 밀양프라자의 판매시설에 대한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는 세종병원 지주이용간판 신청에 따르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및 도로 인접지역의 모래적치는 주민생활의 불편과 대기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어 모래적치신고에 위치선정의 적정여부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제한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대상 모래야적장에 대한 허가시 주민생활의 불편과 적정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하남읍 수산리, 파서리 관내 모래야적장 추가설치허가는 제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 현재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감사원, 정부부처 감사로 인한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 시설공사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지시사항중 완결 1건, 조치중 3건입니다. 안전관리비 잘못 적용으로 과다계약부분과 철근 및 콘크리트 철골운반 거리 상이에 따른 과다 계상부분은 설계변경으로 감액 조치하였으며 절토면 시공방법 변경은 당초 잔디식재에서 원지반식생 공법으로 2005년 11월24일자로 설계변경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및 이용, 도민체전 관련 예산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방치 건축물 정비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치 건축물은 9건으로 철거완료 2건, 공사완료 2건, 공사중인 건물 2건, 공사중지 건축물 3건입니다. 공사중지 건축물인 삼랑진 안태리 사회복지법인 곡수원은 사회복지법인 파산으로 공사중지상태이나 올 9월부터 부산 주례소재 좋은 삼성병원장 구정혜가 매입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등 행정조치를 한 후에 공사재개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동 596-14번지 박숙이의 관광호텔은 토사절토후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있어 새로이 매입한 가곡동 거주 장흥례에게 수차래 독촉을 한 사실이 있으나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있어 허가취소 등의 검토를 하고 있으며 삼문동206-4번지 주 광운건설의 아파트건립은 건축주의 명의변경 및 사업변경 중에 있습니다. 현재공사중단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조속히 공사가 재개되도록 건축주와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입니다. 농촌 빈집철거 및 수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빈집철거사업은 총 60개소로서 현재까지 55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소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빈집에 대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투융자심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밀양시립박물관건립사업으로 사업량은 부지 17,800㎡로 건축 연면적은 4,485㎡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79억8,800만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건축골조는 완료하였으며 조적공사 및 내부시설 공사 중에 있으며 2007년 6월 개관할 예정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체납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현황은 전체 11건에 1,595만2천원으로 무허가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5건에 1,520만2천원과 불법광고물의 과태료 6건에 75만원이며 현년도 체납액이 2건에 1,293만3천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9건에 301만9천원입니다. 원인별 체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무재산이 1건에 32만원이고 부도 및 휴업이 6건에 75만원이며 고질체납이 3건에 1,381만5천원이고 영업부진이 1건에 106만7천원입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추적 등을 통해 압류조치 등 체납액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7페이지와 관련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중간부분 내이동 천일 하는 것 관계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호텔 짓다 놔둔 곳 있죠 그것이 이것입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그것 언제까지 허가를 받고 놔둬도 괜찮은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밑에 파는 것 조금 파놓고 울타리 해놓고 방치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나 허가받으면 유효한 것이냐 물어 몰라 묻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손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복구기한이 2005년도 4월경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분들한테 공사중지 지시 및 조치를 하니까 이 사람들 연장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공사를 하도록 독려를 한 결과 지금 현재는 물을 다 퍼내고 공사재개를 한 자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도 일부는 철거하고 자재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언제쯤부터 자재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착공을 한다 합니까? 지금 허가기간을 연장을 했다 그랬죠.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예.
손동식위원연장되어 착공을 하겠다라는 것이 언제부터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지금 사실은 4월부터 자기네들이 착공을 하겠노라고 저희들한테 자부심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채권채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관계로 20일전까지는 계속 그 해결관계로 시공회사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시공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되어 저희들한테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우선 급하니까 공사부터 재개해라 해서 자재를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동식위원자재만 넣어도 100억짜리 큰 공사도 말뚝만 하나 박아 놓으면 착공계가 들어갑디다만 사실상 저것은 특정건물 이야기해서 이해관계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밀양시민이 다 알기로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채권채무관계로 자기들끼리 얽힌 문제야 어떻든 간에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고 보는 장소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제지할 수 있는 법률이 있다면 저런 것은 제지가 되어 원상복구라도 해놓든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렇게 놔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옳은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묻는 것인데 이 천일이라는 것은 명칭자체가 전에 박남규씨 하는 그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그분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별도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예.
손동식위원어떻든 우리 시에서 관여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하다라고 보는데 오랫동안 방치된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처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명심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그리고 감사자료에 없는 문제 한두 가지 물어보려 합니다. 시에서 각 읍면과관계되어 건축허가, 신고 또는 인가. 각 읍면에서 취급하는 것을 우리 밀양시로 이관된 문제어느 연도부터 이관이 되어 넘어왔습니까? 허가 신고관계.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손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관 내역별 사항을 살펴보면
손동식위원됐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이관서류를 받았죠.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이관이 근간에 된 것도 있습니까? 이관이 많이 늦어졌네요.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읍면에서 서류가 미진 되고 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관되는 연도가 약 3년에 걸쳐 이관된 사항입니다.
손동식위원그런데 총체적으로 이관 받은 건수가 대략 얼마나 될까요. 자료요청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 생각나기로 몇 건이나 된다고 봅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손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기간을 두고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약 642건 정도로 추정됩니다. 정확한계수는 아닙니다.
손동식위원이중에 빨리 받은 것은 2001년, 늦게 들어온 것은 2003년에 인계를 받았고 전체 건수가 642건이 된다 하니까 그 기간 내에 건축허가나 신고이행이 불가하다거나 법률상 위배가 있어 허가 못해주는 건수, 회답해준 건수 이런 식으로 처리된 건수는 얼마나 될까요.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저희들이 지금 현재 받은 건수중 처리가 된 사항이 642건입니다.
손동식위원이관 받은 건수 중에서 처리해준 건수가 642건이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건수가 642건입니다.
손동식위원그리고 아직도 미진 되어 가지고 있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미진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대신 착공신고라든지 건축물 사용승인이라든지 안된 것이 약 210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이것은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2006년도 업무보고 시에 밝힌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내년부터 민원인이 찾아오는 행정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하기 위해서 핵심된 행정구현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지금 현재 농민들이 자기네들이 몰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를 못한 것도 있고 또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준공이라든지 착공신고를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오래 전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작성된 것은 뒤에 보면 도면이 없고 면적만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뒤떨어진 행정이 아니겠나 싶어 저희들 나름대로 건축허가과에 건축지도팀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무료설계반을 운영하면서 그러한 것을 점차적으로 무료로 해결할 생각으로 있고 또 저희들 행정만이 다 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밀양건축사회에 협조요청을 구했습니다. 불쌍한 농민이라든지 또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밀양건축사회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주겠다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이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러한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준공을 못하는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주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법령에 최대한 맞추어 처리하는 방향으로 업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업무보고 시에 그러한 사업을 하겠노라 밝힌바 있습니다.
손동식위원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계를 받은 건수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850건에 가까운데 이중에 642건은 처리가 되어졌고 210건 정도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처리가 아직 완결되지 않고 물론 신고 또는 허가를 낸 분들이 법률상 또는 무지해서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밀양의 나쁜 오명을 이런데서 씻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항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밀양시에 허가나 인가 같은 서류를 내놓으면 되는 쪽 보다는 안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 것이 참많다 이런 이야기들 들어 보셨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유식한 밀양의 어떤 분이 목욕을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공장을 짓거나 집을 짓거나 하면 내가 밀양 살지만 밀양서 안 살고 언양가서 내겠습니다." 그렇게 합디다.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 "무슨 소리냐" 물으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밀양시는 물론 그 사람 말 자체를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당히 부풀려 하지만 서류를 가져가면 안 되는 쪽부터 먼저 손님한테 이야기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행정 담당공무원이 이러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허가가 빨리 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은 허가 신청자의 소관이고 신청자가 부득이 해야 할 성질의 것이니까 이해를 시키고 "이 서류를 내야만 가능합니다. 이중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이런 것들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지도적인 입장을 견지했더라면 이 사람이 과연 그렇게 했겠느냐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처럼 전에는 혹 그렇게 비친 오해나 비친적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한발 앞서서 지도하는 입장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길로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손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신고를 받아 처리를 한 총 건수가 642건입니다. 이중에서 착공 및 준공검사 처리가 안된 것이 210건, 전반적으로 처리한 것이432건입니다. 그래서 800건이 아니고 642건입니다. 간혹 민원인들이 인허가 처리를 하는데 있어 자기 것을 인허가 처리를 해주면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정 방침이라든지 환경부분으로 해서 다소 안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불편이 최대한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단단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고맙습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죠. 이분들 전체 다 믿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 또 하나는 앞서 건설과 쪽에도 서로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우리 밀양시가 어떤 채널을 통해 소위 각 부처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시를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과장님 아실 것이 라 보는데 우리가 한 30년 또는 40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부락에 농로나 또는 회관 이런 것을 건축해서 부지들이 지목이 변환되고 해서 개인이 아직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심지어 새마을도로가 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를 가진 것을 이제 도로가 자기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뭘 하나 만들고자 하면 현행 지침이나 그런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당신이 분할을 해서 집 짓는 자리를 확정해 시에 지목변환도 하고 넘겨줄 수 있도록 우리 시를 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아마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그 부분 반영될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을 소유권취득을 해서 넘기려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분할을 하는 비용부담 이런 것이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창고나 뭘 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보고 도로부지 땅도 내놓고 넘기고 분할도 얼마가 되던 당신 돈 들여 분할도 당신이 하고 그렇게 하라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준 적도 없고 도로 만들어 준 적도 없는데 느닷없이 거기에 뭘 하나 지으려 하니까 당신 돈 들여 분할하고 그 땅도 시가 자꾸 내놓으라 하면 이것은 뭐라 합니까? 속된말로 간 사람 지갑부터 털어 내는 식으로 땅은 땅대로 내놓으라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건축허가에 나타나면 본인 생각은 우리 시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가서 대충 측량을 해서 이 안에는 지으면 기존 도로에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밖은 기존 도로니까 이것은 앞으로 시에서 분할측량을 하여 지목변환을 해서 넘겨달라 할 때는 넘겨주겠다 하는 각서나 그런 것을 받고 허가를 협조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런 건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되면 정말 지금이라도 말뚝 당장 박아 버리고, 내 땅 다니는 길에 말뚝 박고 누가 감히 내땅을 점유해 마음대로 다니도록 나는 안 해주겠다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촉발이 되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허가과장께서 법을 잘 검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용인될 수 있는 방법,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손동식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가 여기 밀양시에 와 가지고 건축기능을 처리했을 때는 옛날 기존 도로를 그냥 그대로 인용을 많이 해 인정을 많이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가 사토법에 의거해 도로대장을 만들고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에 매번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협조전을 넘겨 도로를 해도 좋겠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에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감사시 지적을 잘해 주셔서 앞서 담당계장이 저희들과에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앞으로는 분할측량수수료라던지 이런 것은 우리 시가 들여서 건설과에서 분할을 해주겠노라고 확답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염려는 없어질 것 같고 지금 현재 사실상 도로라든지 이러한 것이 보상 주는 그러한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 시라든지 국가가 아직까지 가난하기 때문에 다소 선행이 안될 것입니다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잘 살 입장이면 전부다 보상을 줘야 된다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농촌 빈집철거 및 수선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60건에 추진중이 5건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추진 중 사업은 어떻습니까? 철거하는 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과 협의중인지 어떻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빈집을 철거하는 여기에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왜 다소 있느냐 하면 나내지로 두고 있으면 나중에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빈집이라도 두었다 매매를 하려고 하지 철거를 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빈집한집 한집 뜯는 것이 그냥 뜯기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면담을 해야만 철거가 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5건 이것 역시도 반승낙은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완벽한 승낙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담 승낙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태철위원협의중이다 이런 말씀이죠.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적은 평수도 나대지에 세금을 부과합니까? 평수제한이 없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저희들이 세무관계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나대지일 경우와 그냥 집이 있었던 경우 결국은 3년 이상 거주를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나대지로 되어 있으면 면제가 되지 않고 세금부과가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미 빈집으로 있어도 주소지는 거기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세법에 애로가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철거하려면 철거비용도 사실상 부족한데 이런 사업들을 많이 일구어 내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나중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선정자에 도움이 되려면 빈집이 있을 때 증빙자료 남겨놓아 농어촌 주택신청을 하면 어차피 1동은 철거해야 안됩니까? 멸실해야죠.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거주한 집을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공가는 저희들한테 갖고 와 철거를 하면 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장태철위원이런 분들이 이런 사업에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센티브도 줄 수 안 있습니까? 생각차원이 틀립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지금 현재 공가로 두고 있는 것은 주택개량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빈집 철거를 하는 것이
장태철위원철거했다 우리가 주택개량사업 선정을 하려면 어느 한 분이 하려면 빈집이든지 살고 있는 집이든지 철거를 해야 안 됩니까? 한집을 없애야 안됩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그럴 때 도움을 주면 많은 효과가 도래되지 않겠느냐 한번 연구해봐 주시고 10페이지에 투융자 심사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총 사업비가 179억8,800만원으로 우리 시비부담이 133억4천만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기채를 이 사업에 89억 내었죠.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89억 하면 우리시비 133억4천만원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기채는 시비에 제외되는 사항입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비 133억4천만원 안에 89억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장태철위원시비는 완전 확보된 사항으로 봐도 되겠네요.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시립박물관 건립하는데 예산 전체가 확보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태철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각종 과태료 체납실태입니다. 체납액이 1,590만원, 고질체납이 1,380만원으로 약 87% 나오네요. 하단부에 보면 지난 7월 15일 압류조치가 되었는데 압류조치를 거치기보다는 세입으로 조치되도록 행정이 적극성을 보여주어야 안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총 부과를 한 것이 44건에 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서 수납이 35건에 4,200만원이고 미납이 9건에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불법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불법 광고물 과태료로 총 부과 2건에 32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에 수납된 것이 1건에 300만원 수입되었고 미납은 1건에 28만원 정도 미납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납기 도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그리고 말미에 무안 단감영농조합 있죠. 1천만원. 압류조치가 금년도 7월 15일 되어 있는데 재정능력이 없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안 단감영농조합에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한 이유는 부도문제라던지 다소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재산보호 측면에서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태철위원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안 단감영농조합은 사실상 부도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장태철위원압류조치할 때 우리 시말고 다른 데서도 압류가 들어오고 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깨끗했습니까? 어떻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도 전부 압류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태철위원후순위네요. 밀양시에서 압류한 것이.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불법 이행강제금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 후순위에 되어 있습니다.
장태철위원아무튼 이러한 부분 노력은 하셨습니다만 행정이 빨리 움직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수고 많이 했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과장님 금방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무안 단감영농조합 대표이사님을 밝힐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 같은데. 단감 영농조합 대표이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위원장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아무튼 앞서 손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있죠.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예.
○ 위원장 예상원인허가문제. 물론 허가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규제 및 지도를 해야 될 허가과에 무조건적으로 봐주라는 개념이 아니고 할 수 있는 폭을 스팩트럼을 넓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는 앞서 과장님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조그마한 축사하나 지어도 전부 설계사무소에 가서 돈주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법률적인 문제가 나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좀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남을 위해 도와주면 행복할 것이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 건축허가과장 박성태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예상원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났습니다. 성실히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7명)
김기철, 박영태, 박희덕, 손동식, 손영기, 예상원, 장태철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정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봉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윤영목, 건설과장 이동수, 도시과장 박용보,
재난관리과장 안기완, 건축허가과장 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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