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02일 (금)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11년도 밀양시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
2. 한미FTA협정 비준에 따른 밀양시 농업분야 대책보고 청취의 건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5. 밀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밀양시 도로점용로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국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 규약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장병국 의원)
1. 2011년도 밀양시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의장제의)
2. 한미FTA협정 비준에 따른 밀양시 농업분야 대책보고 청취의 건(농업기술센터소장)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 밀양시 도로점용로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전국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 규약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상득 의원, 간사에 한원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의원 나오셔서 “밀양교육 이대로 좋은가”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장병국 의원)

장병국 의원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장병국 의원입니다.
“밀양교육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인재양성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개혁이라는 명분아래 졸속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물론 일선 학교 교사들까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재의 교육여건에서 우리 밀양시의 교육정책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중학생 지도에 가장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비뚤어진 인성과 불손한 수업태도, 통제불능의 행동에도 의무교육과 체벌금지라는 한계에 부딪혀 선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고등 학교 진학시기에는 더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의 혼돈과 밀양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불신 그리고 정보력의 부재 등으로 고등학교 진학 결정에 힘겨움을 토로하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습준비가 부족한 학생들의 진학으로 교육방향 잡기가 어렵다는 의견과 기초학습 병행수업으로 인한 시간부족을 호소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과 더불어 밀양지역 인재육성의 미래는 너무도 어두워 보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밀양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개발계획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유치할 수 있으나 인구의 유입은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좋은 학교가 없으면 젊은 가장들은 자녀교육문제를 이유로 이주하지 않고 교육여건이 좋은 큰 도시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만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도 사포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으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의 중요 인프라가 많습니다만 그중 최우선은 교육인프라 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밀양교육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교육계와 학부모 그리고 행정이 함께 밀양교육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2007년부터 우리 밀양시는 미리벌학습관을 만들어 우수인재양성과 고등학생 역외유출을 막고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수학생을 선발하고 수도권의 강사진을 유치하여 교외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밀양시는 조례로써 시세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교육경비지원금 중 밀양시민장학회의 장학기금 5억 원과미리벌학습관 운영비 10억 원을 우선 지급합니다. 여기에 무료급식과 원어민강사료 등 매년 지원되는 교육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7~8억 정도의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실질적 교육경비지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에 교육경비의 많은 부분을 지원하는 미리벌학습관은 5년의 사업기간동안 그 성과를 면밀히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개인학원과 차별화되지 않는 수업방법 그리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밀양교육을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밀양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고 현황과 문제점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일이 더 이상 늦기 전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비전문가인 밀양시 행정이 교육예산으로 교육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생각입니다. 잘못된 교육경비지원이 오히려 밀양발전과 밀양의 인재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로 교육경비지원 예산의 심의 의결과정은 많은 어려움과부담감을 갖습니다. 초등학교의 질서의식과 인성문제, 중학생의 학습습관, 가치관확립 그리고 학습여건 개선문제, 고등학교의 기숙형 명문고등학교 육성, 선생님의 경쟁력 향상 그리고 장학사업문제, 밀양시민의 염원인 대학유치 등 밀양교육의 당면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밀양의 교육에 대해 미루어 방관하는 것은 먼훗날 큰 후회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교육전문용역기관에용역비 지출부담을 안고라도 밀양교육진단과 발전대계를 컨설팅 해보았으면 합니다.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각 기관의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진정어린 밀양교육의 발전만을 생각하며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밀양시는 지금까지의 유도적이고 주관적 교육지원정책을 재점검하고 다양한 교육전문가의 의견수렴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일선 교사들과의 충분한 교육정책토론으로 올바른 밀양교육대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 줄 것을 충심으로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장병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장병국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1년도 밀양시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의장제의)

(10시 05분)

○ 의장 손진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밀양시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밀양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의거 2011년도 밀양시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를 80일에서 86일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밀양시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은 86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미FTA협정 비준에 따른 밀양시 농업분야 대책보고 청취의 건(농업기술센터소장)

(10시 07분)

○ 의장 손진곤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한미FTA협정 비준에 따른 밀양시 농업분야 대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봉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한미FTA협정 비준에 따른 밀양시 농업분야 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봉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현봉입니다.
지난 11월 22일 한미FTA협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시 농업분야 FTA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자유무역확산에 따라 안정적 시장확보와 개방을 통해 우리나라경제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칠레, 싱가포르, 인도 등 45개국과 체결하여 발효 중에 있습니다. 한미FTA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고 캐나다, 멕시코 등 12개국과는 협상진행 중에 있으며 중국, 일본 등 17개국과는 협상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가간 FTA체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분야가 우리 농업부분입니다.
한미FTA체결이후 15년간 정부발표 피해규모는 12조 70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연평균 농업의 피해액은 99억 원 정도 추정이 되고 경상남도 전체 농림부분 지역 총 생산액 중 13%로 도내 18개 시군 중 제일 큰 규모입니다. 우리시 농업분야에서 축산부분이 가장 많은 61억, 과수가 27억, 채소 특작부분이 9억, 곡물 2억 원 정도 순으로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미FTA협정은 지난 2007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2011년에 타결되었고 정부와 경상남도에서는 협상시작 시 농어업 피해대책을 마련하여 직불제확대, 생산비절감, 시설현대화, 브랜드개발, 농업기계화, 친환경농업육성, 향토자원발굴사업, 농어촌체험마을,전원마을조성, 농어촌종합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등으로 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FTA대응대책을 수립 중앙정부에 26개 사업을 건의하여 농업경쟁력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FTA타결로 농산물 품목별 피해분석결과 쌀은 협상에서 제외되어 영향은 없으나 과실류는 10년에서 20년 장기 관세철폐로 점차적으로 생산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축산물은 15년간 연차적으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가격하락으로 생산량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에서는 FTA대응대책으로 2011년 10월 30일 여야정이 13개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합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보전 직불금의 발동기준을 기준가격 85%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상향 완화조정하여 피해보전직불금은 법인이 5000만 원, 개인이 3500만 원 범위 내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품목별 지급한도를 결정한다. 2. 밭농업직불제와 수산직불제를 신설하며, 조건불리 밭농업직불제를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밭농업직불제는 식량작업률 제고에 필요한 식량작물과 양념류에 한해 2012년도부터 시행하며 ㏊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수산직불제는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어업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2012년 시범사업을 실시 후 2013년부터 시행한다. 조건불리밭 농업직불제의 지방비 분담률을 30%에서 20%로 축소한다. 3. 아래의 농어업용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를 확대 적용한다.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까지 확대 적용한다. 4. 국내산과 경합하지 않는 품목의 수입사료 원료는 원칙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한다. 5. 축산소득과 어업소득의 총 소득공제액을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가축의 비과세 공제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축종별 현행 공제두수와 개정 공개두수는 소는 30두에서 50두, 돼지는 500두에서 1000두, 닭․오리는 1500수에서 3만 수로 상향시켰습니다.
여섯 번째, 축산발전기금은 10년간 2조 5000억 원을 조성하되 농어업 예산 실링 외에서 확보한다. 일곱 번째, 농업용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확충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국회에 제출된 2012년 정부예산안 약 7300억 원 보다도 1000억 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한다. 여덟 번째, 친환경유기 무농약농업의 직불금단가를 50% 인상하고 유기농은 지급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2012년부터 시행한다. 아홉 번째, 농어업면세유 일몰기한은 당초 내년 말에서 3년 이상 연장하되 10년간 지속유지를 정부가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이후 연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재논의 한다. 다만, 면세유 대상에 농어업용 1톤 트럭과 농업용 4톤 미만 스키드로우드를 포함한다. 열 번째,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의 부과세 영세율 일몰기한은 3년 이상 연장하되 10년간 지속유지를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이후 연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재논의한다. 열한 번째, 농어업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금리를 인하하는 등 농어업시설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예산편성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회와 논의 한다. 열두 번째, 감귤을 포함한 과수경쟁력강화를 위한 예산을 매년 증액 편성하며, 거점산지유통센터와 시설현대화 등에 정부가 지원한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회와 논의한다. 열세 번째, 임차농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과 간척지의 농축산업 목적활용을 위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2011년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한다. FTA협상에 따른 우리시의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12월 초에 시장님의 주도 하에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한 FTA대책마련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의회차원의 대책마련 촉구결의서를 12월 초에 제출하고 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FTA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도부터 JUMP! 미르피아 부농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100억 원을 조기 확보하여 농가경영안정 자금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FTA대응 로드맵을 작성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012년 농업분야 추진계획 사업은 센터소관 4개 과와 산림녹지과의 대추, 떫은 감 등 농업부분과 건설과의 농업기반시설 등 총 포함하여 국비 331억 원, 도비 98억 원, 시비 40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농축산물 지원사업으로는 식량작물분야에40개 사업 183억 원, 원예작물 51개 사업에 187억 원, 축산분야 75개 사업에 108억 원, 농촌복지분야 60개 사업에 19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 FTA협정으로 어려움에 처할 우리 농업인을 위해 더욱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김현봉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미FTA협정 비준에 따른 밀양시 농업분야 대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1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9일 동안 쉴 틈 없는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대한 부합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일부 미비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현장조사, 자료수집, 시민의견수렴 등 다양한 기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각 상임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제도개선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더욱 향상시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매년 반복해서 지적받은 사항은 특단의 조치를 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지정곤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정곤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등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운영과 일반사무 집행 등에 관한 감사결과 시정요구 1건, 건의 3건으로 총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홍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허홍총무위원회 위원장 허홍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 등 감사개요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11월 24일부터 9일 간에 걸쳐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회득하고 또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행정의 발전과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합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13건, 처리요구 13건, 건의 55건 총 8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행정업무 개선사항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업무 개선사항과 예산절감사례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업무프로세스 개선추진을 위하여 우편발송 도우미 개선 외 7개의 프로그램개발과 교육실시로 2711만 1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행정과에서는 전국 제일의 고객감동 도시구현을 위한 서비스리더 양성 및 친절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약 1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연중 자금지출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부서별, 월별 예산배정 대 지출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계약감사, 사업부서 실무자로 구성된 특허 신기술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여성회관 재건축 외 6건의 사업을 심사하여 16억 1014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의 소통하는 현장방문, 상담의 날 운영,문화관광과의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박물관, 박물관 특별기획전, 전시예산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도 좋은 시책을 많이 발굴하여 시민을 위한 알찬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예산의 목적외사용 개선입니다. 예산은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된 사업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변경절차를 거쳐 사용해야 함에도 부서 내에서 임의적으로 변경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요구되며 둘째, 민간보조사업별 성과관리 카드작성 및 평가관리 홈페이지 공개입니다. 민간보조사업 관리담당부서는 동일사업지원 3년 경과 시 반드시 일몰제를 이용하여 성과관리카드를 근거로 평가 후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별 예산제도 교육강화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전체 직원에 대한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밀양시민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기준 개선입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의 장학생선발기준이 학업성적 우수자 위주이고 지역제한 등 과도한 규정까지 두고 있어 불합리한 규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저소득층 학생을 배려하고 다양한 계층의 많은 학생들에게 고르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모바일 홈페이지 조기구축입니다. 정보통신의 확산으로 SNS를 이용하는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어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을 시급히 추진하여 시정홍보 및 관광,교통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기금운용관련 법령 철저 이행입니다. 지방기금법에 따르면 기금의 존치기간 설정,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금결산 성과분석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곱째, 전지훈련단 유치 및 지원활동 부진입니다. 전지훈련단 유치는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유치 및 지원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민 건의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출장으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아 출장 시에는 신속한 연락 체계를 갖추고 귀청시간을 미리 예고하여 민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민원전화 응대자세가 불친절하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많은바 민원인과의 통화 시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허홍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총무위원회 소관은 허총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필호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에서 52조까지의 규정과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9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부서 그리고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총 지적건수 69건으로 시정 30건, 처리 12건, 건의사항 27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된 문제와 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주요 지적사항은 첫째, 부서간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사업시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서간업무협조 시스템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하며, 협업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관련된 부분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시정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둘째,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복되어 위촉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시민으로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전개하여 위원회의 설립목적에 충실하며,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제정취지 및 내용에 맞도록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자료작성 내용 중 항목은 다르지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금액이 상이하거나 요구자료 자체가 누락되는 등 자료가 부실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자료확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예산서를 기본으로 하여 항목간 연관관계 등을 잘 파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넷째, 사업별로 의회에서 승인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 집행잔액으로 초과 지출하는 경우 이는 예산편성규모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거나 집행기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예산제도는 하나의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이 일목요연하게 표시되어 예산을 잘 모르는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와 역사추적이 용이하도록 하는 사업예산의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과 운영은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국․도비 및 자체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각종 시범사업에 대상자 선정에 대한 특혜논란이 없도록 시범사업 홍보 및 선정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범사업 추진 후 제대로 된 성과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지속여부 및 확대실시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며,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농민을 위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지적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것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39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허홍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허홍총무위원회 위원장 허홍 의원입니다.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으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함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시장이 비용추계를 하고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첨부 제출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에 특별회계 운용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명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표현되어 있고 내용에있어서도 기금운용형식으로 되어 있어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명백한 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147회 임시회에서 심의 부결된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과 내일 전통시장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해 관련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변경안이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허홍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홍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밀양시 도로점용로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전국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 규약의 건(시장제출)

(10시 45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도로점용로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국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필호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도로점용로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의 건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점용료산정기준표가 조정됨에 따라 점용료 부과기준 토지를 명확히 하고 산정요율 인하반영과 법령조항 정비 및 용어정리를 위해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개정된 도로법 및 도로 법시행령에 맞추어 일부 자구를 수정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규정하는 행정협의회에 해당되며, 댐소재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박필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국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일간의 긴 일정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심의를 위하여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강원호
총무국장 설상목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봉
행정과장 이두배
세무과장 윤종철
경제투자과장 윤현철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건설과장 손태모
도시과장 이병곡
재난관리과장 류욱희
건축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이종기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민종기
농정과장 임수삼
농산물유통과장 손재규
농업지원과장 예근해
축산기술과장 박종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손진곤
서명의원 장병국
서명의원 최남기
사무국장 장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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