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10월 28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지방고용직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4.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
5. 밀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고용직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5. 밀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김상득 의원 외 11명 발의)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그리고 지난 9월 21일 서면동의안이 발의된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김상득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그리고 21일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대로 상정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6분)

○ 위원장 허홍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사전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문정선 간사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총무위원회 간사 문정선 위원입니다.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0개 부서와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시정 주요 업무현황을 비롯하여 예산 집행사항과 업무전반에 대한 것으로 의정활동으로 인지한 내용과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확정 후 추가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2011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11월 15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국ㆍ소장, 해당부서장, 읍면동장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출석토록 하는 증인 및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문정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정선 간사께서 설명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정선 간사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고용직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4시 12분)

○ 위원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확충시행 지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난 8월 24일자 개정됨에 따라 사무분야 기능직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열심히 일하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조정현황에서 기능직 9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확충은 7명입니다. 이거는 정원이 확대되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반직이 85%에서 87%로 2%가 증이 됩니다. 증이 되고 기능직은 역시 12%에서 2%가 감이 되고 별정직, 정무직은 3%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기능직 공무원이 저희 당초에 총 93명이었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가지고 총 9명이 줄어져가지고 83명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급이 1% 증 되고 7급이 3% 증이 되고 8급이 7% 감이 되고 9급이 3% 증 되고 10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직 9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인데 7급이 3명, 8급이 5명, 9급이 1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와 25조, 29조, 30조, 지방공무원법 제27조 2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3항입니다. 예산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1인 기준해서 3000만 원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저희들 제2조 중에서 876명을 88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에서 859명을 866명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 별표2, 별표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 별표1과 별표2 33페이지, 34페이지 별표4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 제2조 정원에 밀양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87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은 859명, 2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원총수를 876명을 883명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밀양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 5월 23일자 법률 제 10700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고용직공무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제4호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공무원이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과 구분을 하는데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이 해당이 되고 특수경력직은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4호가 고용직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삭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2011년 10월 21일날 제안되어 10월 24일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시험과 관련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하여 경상남도의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시험이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 정원 일부를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정부의 현장복지체감도 향상,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 2012년도 사회복지인력 순증가분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2항에서는 “시군구는 6급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조정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은 당연하나 6급 이하 정원을 정하는 본 개정안의 경우 해당 관련 직급의 총수만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던 고용직공무원이 지난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밀양시의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직과 관련해서 정원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우리 계속해서 복지직을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장병국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직 충원이 2012년, 내년부터 해가지고 2014년까지 3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총 충원계획이 22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증가하는 인원은 12명이고 다음에 기능 조정하는 인원 10명 해가지고 22명입니다. 내년에 2012년에 저희들 충원할 계획은 12명인데 순증이 7명, 기능조정이 5명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가 필기시험은 행안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12월 10일경에 필기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어서 내년 3월경에 면접이 있고 임용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회복지직을 증가하는 거는 12명인데 나머지 인원은 일반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업무조정을 해가지고 어쨌든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계속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장병국 위원물론 한쪽이 늘어나면 지금 정원은 더 이상 변동을 가지지 않는 걸로 봐지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게 됩니다. 특히 지금 행정직이 오히려 복지직에 비해서 줄어나가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향후 문제는 없겠는지 그걸 지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증원 자체는 저희들이 전부다 승인을 받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어쨌든 사회복지직을 정부계획에 의해서 증원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 합니다마는 물론 행정직에서 일부 타 직에서 전환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면은 기존 업무 등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서, 정부에서 어쨌든 사회복지직을 충원하는 부분은 향후에 복지예산이라든지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인원을 조정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도 줄어든 만큼 행정직을 충원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부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계획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향후 업무분장이나 조직 등 관리측면에서 제대로 된 진단과 업무의 효율성을 잘 따져서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변화를 가지고 될 텐데 특히 우리 밀양시는 우리 행정과에서 더 세심히 더 연구하셔서 업무에 또 전혀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거기에 관련해서 안 그래도 지난 9월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저희들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도 우리가 조직자체가 좀 쇠퇴된다든지 기능이 약화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을 해서 어쨌든 그 부분을 조정을 하고 어려운 부분을 참고를 해서 어쨌든 간에 복지직도 타 직에서 줄어드는 이런 부분을 잘 보완을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6분)

○ 위원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밀양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1일 본인 외 다섯 분의 찬성으로 서면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밀양시의회회의규칙 제56조 제1항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의 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안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소속위원이 서면동의를 발의하고 이 동의를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함으로서 위원회의 의안으로 채택하게 되며 이를 의장에게 제안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별첨과 같이 위원회 안으로 의결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관내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따라 양질의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의 과다한 투자 사업비 부담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제3조와 제4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대상을,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 조건, 통지방법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11조, 제12조는 보조금 결정의 변경, 취소, 용도 외 사용금지를, 안 제13조, 제14조는 감독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페이지 제4조 보조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호 본관 설치비, 제2호 정압기 설치비, 제3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2페이지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페이지 제12조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페이지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도내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회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총무위원회의 동의안으로 제출된 밀양시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시도시가스 공급에 따라 시내 동지역에 에너지 효율이 높아 연료비 부담이 적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공급율이 낮아 시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자의 과다한 투자사업비 부담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하여 시민들의 에너지기본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총무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고자 동의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밀양시 도시가스 보급현황을 보면은 밀양시와 경남에너지는 지난 2007년 8월 20일부터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면서 2011년까지 30㎞의 배관망을 구축하여 동지역 1만 30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계획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10년말 기준 밀양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동지역 2만 32세대 기준 30%로 나타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가 5717세대로 28.5%이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301세대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실정으로 주민의 도시가스 설치 욕구가 강함에도 도시가스 공급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동지역중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밀집된 가곡동의 경우 2011년 8월말 현재 3895세대 8876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계획에도 빠져있어 시의회에서 지속적인 조기 공급계획 수립이 촉구되어 왔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이른바 단체위임 사무에 대하여는 조례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수립공고나 도시가스의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2001년 11월 27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할 때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를 위한 본 조례안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자치사무를 위한 조례제정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현재 경남도내 통영시, 사천시, 함안군, 고성군이 조례를 제정하였고 사천시의 경우는 2006년과 2007년, 도비 10억 원과 시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14.67㎞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지난 8월 18일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설치 및 지원조례를 설치하여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 중 신청세대수가 일정규모 미만지역에 공급관 설치에 따른 주민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될 경우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큰 만큼 사업시행에 따른 제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공급지역의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 공급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 조문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제4조 보조대상은 본관, 정압기, 공급관 등으로 규정하여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공급기지에서 가정에 도달하는 시설전반에 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이하 교부금의 신청과 교부조건, 교부결정, 보조금의 관리와 사업의 감독 제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조례제정 목적을 실현하는데 무리가 없게 조문이 배열되어 있고 자구 또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조금전 제안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밀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김상득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33분)

○ 위원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21일 김상득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을 대신하여 문정선 간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총무위원회 간사 문정선 위원입니다.
밀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밀양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기계임대, 임금청구확인서에 대한 규정을 두어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장치를 두었고, 안 제9조에서는 임금 및 임대료지급 관련 조항을 두고 임금과 임대료 지급 시 계약상대자와 근로자에게 지급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한편 계약서에 체불임금발생시 직접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토록 하여 체불임금 피해발생에 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회계과에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관급공사 관련 유관기관 협조관계 구축 및 홍보, 자료제출,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제36조, 제43조, 제46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가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유인물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전문 1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18페이지, 제4조는 밀양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2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1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및 8000만 원 이상 기타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용역과 체불임금 신고센터에 민원 접수된 사업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14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여 조례에 다루지 못한 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조례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 발의된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문정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의원 발의된 밀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에 있어 수주업체들의 체불임금 발생으로 소규모 지역 업체와 근로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안정과 시민들의 일자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의원입법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밀양시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금을 일한 사람들에게 돈을 제대로 나누어주고 또 낙찰을 받은 종합건설업체나 전문업체, 용역업체에게는 적정한 이윤을 보상해 주는 게 관급공사라고 본다면 결국 공사의 구성 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이라든가 임대료가 일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로써 조례의 기본 목적과 개념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3조, 제4조 적용대상과 적용사업을 정했는데, 대상사업을 전체 사업으로 할 경우 업체와 행정업무를 무리하게 가중시킬 수 있어 2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1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8000만 원 이상 기타공사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용역으로 한정한 것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적절한 범위로 생각됩니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건설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는 기본적 내용을 담고 있고, 제9조는 본 조례안의 핵심적 규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의 사전예고와 공지,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서 임금의 직접지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과 근로자 3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경우, 판결에 의한 경우, 파산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이런 명백한 사유들이 있으면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위 법률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조례에서 실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서약서, 임금이나 임대료가 지급되는 것을 고지하고 확인하는 주의의무를 규정한 것은 특별한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특수계약조건에 의한 체불임금에 대한 직접지불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관급공사로 밀양시에서 받은 계약금,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근로자의 임금이나 임대료를 챙겨주자는 취지이지, 계약상대자가 받은 돈을 범위를 초과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여하든지 이중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유시장 경제에서 계약자유도 무제한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 관련법의 제한을 받는 범위 내에서 있기 때문에 해당 조문이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조문은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수적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이미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에서 시행하고 있어 조례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 58분)

○ 위원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3건이 되겠습니다. 구.연금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건 회계과에,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 밀양아리랑파크 조성, 경제투자과에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및 정비와 관련해서 3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뒤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이것도 뒤에서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페이지 회계과 소관 구.연금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관련해서 201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이 사항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공유재산 취득매입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매입사유는 구.연금초등학교 폐교부지 및 연접 진입로등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및 체육공원으로 활용함으로서 폐교활성화 및 시민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상남 면민들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득매입대상 재산현황은 폐교 및 사유지에 해당되겠습니다. 토지 1만 5148㎡, 이거는 경상남도 교육감과 개인 사유지 3명, 총 20억 정도, 그다음에 건물 7동에 1358.16㎡, 경상남도 교육감에 총 2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임대 사용현황은 현재 내년 2월 28일까지 사단법인 경남 통일농업협력회에서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취득매입계획 일반재산으로 2년 분할해서 매입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액 23억은 내년도에 13억, 2013년도에 10억해서 총 23억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중간부분에 10월 18일날 저희들 감정기관에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학교부지 9필지에 대해서 부지 및 건물감정현황은 제가 유인물을 하나 드렸습니다. 당초에 재산가액은 저희들이 13억 정도 공시지가로 13억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 감정가가 23억 정도. 그다음에 저희들 10월 18일날 감정해 가지고 25일날 통보 온 그 금액이 전체 20억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두개 감정기관에. 이 부분은 사실상 시장님이나 의장님께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도 밀양교육지원청과 감정가를 불러서 우리가 당초 이거는 주민 복지향상 차원에서 매입을 하게 된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여러 차례 만나고 당부를 하고 또 감정을 해가지고 공문이 통보와 버리면 깎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만나고자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최대한 낮춘 가격이 20억 500만 원정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 지적도 및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서는 색상표시가 없어서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만 당초에 큰 그림, 학교에 현재 임대사용단체가 안고 있는 그 부지하고 그다음에 학교 관사 들어가는 그 부지 밑에 있는 사유지 138평은 건물 부분은 저희 개인사유지 두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확보를 하고 학교 정문 진입로부분이 차량교행이 불가능해서 의원님의 현장 설명 시 지적에 따라서 약 48평을 추가로 매입을 해서 전체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가감정액이 23억 정도 봤습니다만 전체 사유지를 포함해서 저희들 매입하더라도 한 22억 미만으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밀양 아리랑 파크 조성 관련 201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45페이지 공유재산 취득매입계획에 관한 취득신축 사유 이 내용은 밀양시민들 오랜 숙원사업으로 수년전부터 추진해 오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밀양아리랑의 보전 발전과 연계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구상으로 경상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밀양대공원 주차장 부지에 밀양아리랑파크를 신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공원 내에 주차장 부지에 밀양아리랑파크를 건립하게 됨에 따라서 대체 주차장으로서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대체부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토지 9548㎡에 20억 정도, 건물 6500㎡에 270억 정도해서 전체 290억 정도 매입신축비용이 들겠습니다.
재산의 취득내용은 3년간에 걸쳐서 290억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취득계획은 건물신축은 3년간에 걸쳐서 약 270억 정도, 그다음에 부지매입도 3년간에 걸쳐서 20억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달에 도시계획변경용역발주를 하고 내년 1월달에 사업을 착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지적도 및 항공사진에 당초 우리 밀양대공원 들어가는 우측부분 주차장 부지를 문화예술회관으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고 좌측부분에 전답 있는 그 부분을 대체주차장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 경제투자과 소관 내일동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및 정비관련 2012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공유재산 취득매입계획안에 대한 취득사유는 내일동 188-1번지는 기존 전통시장 주차장 174-2번지의 입구를 막고 있어 주차장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 입구의 토지를 구입하여 주차장 확장 및 진입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매입 대산현황은 토지 261㎡에 약 7억 5000만 원, 건물 376.58㎡에 4억 5000만 원 해서 전체 1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취득매입계획은 내년도 4월 정도에서 전체 12억을 국비 60%, 우리 지방비 40% 이렇게 소요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그동안 추진상황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 역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른쪽 51페이지 항공사진의 주차장 전경은 현재 주차장 위부분에 있는 확장 예정지 26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2년도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3건을 취득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들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중요사업들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별안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연금초등학교 폐교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남면의 체육공원 확충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상남면이 예림과 평촌을 중심으로 상하 지역이 정서상 양분되어 지역 민심의 통합과 이질감 해소를 위해서는 중간 지점에 위치한 구.연금초등학교에 체육공원을 마련하고 체육단체 등 지역 단체들을 입주시켜 주민소통의 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본 공유재산의 취득은 지난 5월 26일 밀양시와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의 설치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들 간에 협약이 체결되고 이를 밀양시의회에서 동의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밀양시는 2012년 예산에 해당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21일 자체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혐오시설 입지 주민에 대한 수혜적인 지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예산편성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이 이해될 수 있으나 사전 투자우선 순위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부지확보 이후 시설공사 등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지역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아 왔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밀양시는 그 동안 대규모 투자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을 미루어 오다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450억을 들여 사업을 추진키로 계획하던 중 2011년 4월 경상남도의 시군 균형발전을 위한 모자이크사업에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2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밀양아리랑파크조성사업은 문화예술회관과 배드민턴전용구장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건물로 계획했으나 검토과정에서 복합건물 신축이 부적합 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사업비가 3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투융자심사를 득해야 함에 따라 금년 8월 심사의뢰 한 결과 재검토 결정이 나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어 불가피하게 시설을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사업비 40억 이상 300억 미만 신규사업은 도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지난 2011년 10월 20일 경상남도 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도 심사과정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비가 과다한 부분에 대한 재검토와 밀양연극촌과 연계한 시설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사업추진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재정 투융자심사는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중장기 지방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관성, 소요자금 조달과 경제적 효율성 등 전반적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투자사업의 행정적 사전 절차는 충족되어 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년에 걸쳐 사업비 450억 원 규모로 추정했으나 중앙 투융자심사 때에는 문화예술회관과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복합 신축 할 때 4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했고, 도 투융자심사에는 문화예술회관을 단독 신축하는데 290억 원으로 변경되는 등 투자 사업에 따른 총 사업비의 예상 규모가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어 향후 소요 재원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는 밀양대공원 내 시립박물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건물신축에 따른 입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주차장을 철거하는데 따른 예산낭비 문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의 고려, 건물 신축에 따른 주차장 확충을 위한 매입 대상 용지가 토지소유주들 간에 소송이 진행되는 등 부지확보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부시설에 있어서도 공연장 관람석을 대공연장 500석, 소공연장 200석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향후 시설운영에 따른 부담 때문에 최소한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공연법 시행령에서는 객석 1천석 이상의 공연장에는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분야별로 1급 전문가를 각각 1명씩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800석 이상 1천석 미만에는 분야별로 2급 이상 전문가를 각각 1명씩, 500명 이상 800명 미만 공연장에는 3급 이상 전문가를 각각 1명씩 두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0석 미만일 경우에는 별도 인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시설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적 측면과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감안할 때 적정한 규모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향후 시설운영에 따른 손실규모와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상남도의 모자이크 사업비 지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및 정비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하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면서 종전의 재래시장이 변경된 것입니다.
전통시장은 대규모 점포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되고, 중소기업청은 지난 2001년부터 낙후된 전통시장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내일동전통시장 164개 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인정시장과 연접한 밀양시장 즉, 상설시장의 점포 145개를 등록시장으로 전통시장이 등록되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49억 5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2006년 사업비 17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구 밀양성당부지 955㎡를 매입하여 주차공간 25면을 조성하였으나 진입로가 협소하여 소비자들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장날에는 노점상이 자리하여 사실상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상인회에서 개선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본 취득대상 물건은 201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주차장진입로 확장사업을 위해 16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대지 261㎡와 건물 1동을 취득하려는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서 국비 1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제출 전까지 사전컨설팅을 완료토록 하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 11월 시장경영진흥원에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우선적으로 2개 시장에 대한 연합회 구성, 주차장은 시장접근성이 좋은 입구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시장상인들의 상생노력 등 개선의지 자구책을 본 후에 현 주차장 확장 건에 대하여 조건부 추진이라는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현재 컨설팅 과정에 지적되었던 상인연합회구성은 이루어졌으나 주차장 진입로 확장 이후에도 주차장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간선도로에서 주차장을 진출입하는 차량의 충분한 통행로 확보문제, 장날에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시장상인들의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금교부 결정이 2월~3월중 이루어져 사실상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제출되어 의회의 정책결정과정에 자율성이 크게 제약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경우 2010년 말부터 사업을 계획하였다면 당초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부서별로 하고 소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은 구. 연금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 보고에 따르면 지금 연금초등학교 감정평가부분이 거진 마무리가 되는 형태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연금초등학교의 경우에 조성시기에 우리 주민들이 땅을 기부하고 이렇게 조성이 된 거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시 주요 고려사항에도 보면 고속도로나 시도 등 주변 교통여건이 원활해서, 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정평가금액을 더 낮춰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추진현황이 있었는지를 보고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신경 쓰였던 부분이 이 감정가였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날 감정기관에 의뢰했을 당시 이 가격 얼마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위기를 여러 차례, 제가 교육청에도 한 다섯 번 정도, 또 감정사한테 전화 세 번 정도, 우리 실무자도 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에 저희들 공문이 되어가지고 통보가 와 버리면 확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최종적으로 교육청의 교육지원협력과장님과 협력해서 공문을 보내자 이래가지고 10월 18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도 감정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공문이 교육청으로 통보가 와 버리면은 그 가격이 사실상 결정되는 금액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통보를 하지 말고 우리가 그 내용에 사전에 인지를 해서 저희들도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이 내용을 대충 알고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류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인지된 가격부터 저희들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하니까 처음에 또 최하 낮춘 거 21억 1000만 원까지 내려 왔다가 또 20억 5000만 원해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안된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부분이 20억 500만 원 이렇게 내려 왔는데 이기관이 부산에 있는 감정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교육청에 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자주 감정을 의뢰하는 그런 기관에 다가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그 감정기관에 2006년도 저희들 6월 19일날 폐교 3개 폐교기관에 감정 의뢰할 때 써브감정이라는 우리 창원에 있는 감정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 자문을 받아보니까 역시 감정사들도 자기들 협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이 있기 때문에 그 하한선을 내려갈 수가 없답니다. 그쪽에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 최하한선으로 자기들은 정했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짜증을 내가면서 감정사한테 항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거는 기관의 감정으로서도 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계속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문정선 위원이 부분이 지금 우리 건물 같은 경우에도 실제 주민들이 사용하실 때에는 철거를 하신이후에 운동장으로 확보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철거비용이라든지 이런 제반적인 부분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건물 같은 경우에도 3억 원 이상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불필요한 부분들을 어필을 하셔서 기존 우리가 임대를 했을 때에도 철거를 요구하면 그 부분이 교육청이 수반해야 하는 그런 재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감정가액에 들어가서 책정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더 감정가액이 더 내려갈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 또 타시군에 혹시 그런 사례가 없는지도 조사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저도 감정을 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은 과연 그 두개의 새로하는 감정기관과 어떻게 절충이 될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감정사들이 도내 경남이나 부산의 감정사들이 거의 다 자기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써브감정에 또 의뢰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건물부분에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감정사한테 조금 따진 부분이 건물이 우리가 등기상 23년이 지났는데 이거를 보통 교육청에서 판단하기로 40년, 45년 정도 되면은 건물을 다시 신축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감정사한테 물으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45년, 50년 정도 보는데 특히 거기가보니까 현재 임대사용단체에서 건물을 사용하려고 안에 내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그게 전부 반영이 되어가지고 해 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 우리가 외관적으로 볼 때에는 건물이 오래 되어가지고 너무 가격이 많다. 이 부분을 좀 삭감해도. 이것도 최대한 낮췄습니다. 이것도 자기들 판단하기는 재산가액이 3억 600만 원 나왔는데 이게 약 3억 1000만 원 나왔습니다. 이 부분만 해도. 그래서 이 부분 항의해가지고 좀 낮추고 전반적으로 최하 했는데 다른 기관 의뢰한다고 해서 더 낮추기는 사실상 저는 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기들 끼리 다 모임이 있고 어느 정도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추기는 어렵다 판단되는데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없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일단 많은 고충이 계셨으리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공유재산이라는 거는 한번 시가 매입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후에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와 덧붙여서 지금 이제 또 사업비가 더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입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주가 되어야지, 땅 기부하고 다시 살 때는 교육청의 요구대로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구.연금초등학교 폐교부지 및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또 이해를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지금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검토보고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당초에 사업부서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우리 재산관리부서에서 재산을 매입해야 되는데 당면한 시급성, 연금초등학교 액비관련해가지고 이런 업무를 감안해서 긴급히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우리 재산관리부서에서 했는데 이번 이 부분은 재산을 당초 임대 또한 매입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재산을 매입하고 난 이후에 2012년도, 2013년도 매입하고 난 이후가 되면은 광특예산, 국비가 30%하고 지방비 70%하고 도비가 35% 지원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설계획을 수립해서 매입하고 난 이후에 시설계획비가 예를 들어서 5억이 든다 그러면은 도비, 국비 해서 얼마를 반영한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절차가 이렇게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사업 계획시 부터 운동장 조성할 때부터 시설과 매입하는 부분을 같이 해야 합니다마는 금회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빨리 추진하다보니까 매입부분만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매입부분만 조금 시급성에 의해서 했다하지만 지금 우리가 2012년도에 꼭 이사업을 해라하는 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재정을 조금이라도 건전하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절차에 맞게 해야 만이 우리 재정을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세우고 거기서 매입비와 사업비를 편성 계획을 세워서 해주셔야 되지, 지금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계획을 해가지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 심의를 갖다가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는 것은 절차가 맞지 않다. 지난 번에 제가 투융자심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비와 우리 상남 폐교부지 매입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운동장을 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매입만 할 게 아니고 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투융자심사가 거쳐야 된다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했지만 정말 이거는 사업목적이 뚜렷할 경우에는 매입비와 사업비를 같이 포함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경우에 너무 너무 시급하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재정계획을 절차에 따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사실 연금초등학교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매입계획안에 대해서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아마 상남 면민들이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추진관련해서 어떤 면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으로 사실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다른 면에서나 동에서 어떤 사업이 생겼을 때에, 이런 현안이 생겼을 때에 거기에 관련해서 이런 주민요구사항에 따르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에 시에서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류화열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회계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안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또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은 9월 1일이나 9월 15일 두 번이나 간담회를 했고 그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 부지매입을 꼭 해서 운동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 면에 임대를 해서 하면 안되나 하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함이라면은 그 부지를 임대해서 하는 그런 조건이 안되다 보니까 그 체육시설을 갖추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이게 이제 매입이 되면은 운동장까지도 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많이,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또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본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꼭 이거를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공유재산 취득계획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면민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는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부지를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매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최남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홍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백경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시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계획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확실히 정확하고 주도면밀하게 세웠을 때 나중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난 연후에 후회없는 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어떤 다양한 경험이 있었고 복잡한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동의를 구하고 의회에 어떤 의결과정도 있었고 집행기관, 지역주민 모두가 어느 정도의 우리가 공식적인 표현을 아니지만 다 긍정적인 어떤 반응이 있다 해서 우리 계획이 부진하거나 부족해서는 정말 되지 않는다. 길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 문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어떤 매입가격 이런 부분도 더 충분한 계획이 있었다면 더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었던 방법이 안 있었겠나 생각이 되어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그다음에 시설비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의회에 제시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나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각별히 앞으로 더 유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앞으로 업무추진에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리랑파크사업이 이제 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자료를 내셨는데 참 고민입니다. 사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승인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면 문제점이 아직도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업비부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9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하셨는데 당초에 우리 문화예술회관만으로도 450억, 430억, 480억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드민턴 전용구장과 이렇게 합쳐서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그래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현재 290억으로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있고 중앙심사를 면제받기 위해 지금 290억이라는 어떤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실제로 우리가 건축을 해보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많게는 30% 가까이 추가되어서 설계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에 따르는 사업비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290억이라는 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우선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지금 사업의 규모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런 거는 실제로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선상에 있습니다. 지금 위치자체도 지금 우리 시민의 협의라든지 우리 의회와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도 완전한 합의가 안 이루어진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은 오직 도비가 모자이크 사업 200억이 우선 랭크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현 도지사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임기 내에 이걸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받아 낼 수 있겠느냐 그래야 우리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도비 200억을 100%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최하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조건하에서 하면은 현재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에 건축하고 있는 창녕이라든지 우리 안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체 그거를 해서 기본계획수립은 실시계획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 여건에 맞는 전체 과업을 줘서 우리 공연장 규모라든지 예산의 수급상황이라든지 이것 자체도 기본계획에서 도출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크게 저희들이 입안하는 그런 단계는, 위치가 어디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전체 예산수급상황은 지금 보이는 게 도비 모자이크사업이 200억이 보이니까 우리 시비를 한 90억 정도, 100억 정도 확보하면 안 되겠냐.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그걸 넘으면 중앙투융자심사에서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하니까 재심의를 받으면 문화예술회관은 지역적으로 전체가 경쟁력이 없는 그런 거니까 너거가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전체 없다고 해서 너거만 없다고 해서 가지는 건 안맞다 그런 쪽에 이야기기 때문에 그 이하로 해서 전체 290억에, 또 배드민턴 구장이 따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큰 계획을 가지고 우선 기본계획에 들여가야 상세한 자금수급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규모라든지 이렇게 결정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지금 답변 속에도 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1차적으로 위치 협의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강행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위치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주차장 확보부분도 지금 더 거론되어야 하고 또 그다음에 기 시설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주차장, 박물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우리가 지금 대공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재정적 손실이 엄청납니다. 시민들의 어떤 원성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재정입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이고 사후에 운영비라든지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앙심사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200억 도 모자이크 사업비를 우리가 받아오겠다,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거 이렇게 290억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낳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시설에 대한 사업으로 인해서의 원성, 그 사업비, 그거는 배제 하더라 해도 차후에 100억 정도는 더 들지 않겠나 이런 염려 때문에 사실 이사업 정말 해야 되나 이런 고민입니다.
그 부분부터 더 논의해야 하는데 도 200억이라는 예산확보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을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시점에 해야 할까 이런 논의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는데 더 사업부서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리랑 파크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더 섬세하게 면밀히 검토하고 계신지에 대한 더 부가적인 설명이 의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먼저 우선 되어야 된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고 서는 이 위치 선정이나 모든 사업이 걸림돌이 될 겁니다. 다시 논란이, 재논란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무조건 당초예산, 내년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가 이게 사실은 우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지금 많은 고심 끝에 이 사업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지만 현재 그 밖에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든지 이렇게 담당과장으로서의 어떤 답변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사실 우리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말 머리가 하얘집니다. 지금 보면 도 투융자심사과정을 통해서 대공연장을 이제 500석으로 과감히 또 줄였습니다. 그리고 좌석수가 500석으로 줄고 사업비도 전에 400억 했다가 뭐, 450억 했다가 이제 290억 또 내려옵니다. 변경이 옵니다. 이 단순한 이것만 보더라도 절차하고 지금까지는 다 놔놓고 문화관광과가 이 사업 인수하기 전까지 과정 이전에도 모든 거 다 무시해놓고 하더라도 확실한 계획이 없다. 확실한 게.
건물도 제대로 될 것인가 의구심이 가고 좌석을 만약에 500석을 했을 때 이게 정말 우리 밀양시에 500석 할 대공연장 할 문화예술회관이 정말 필요하나. 앞으로 향후에 이걸 다 지어놓고 500석 짜리 지어놓고 활용할 측면을 다시 또 고민해 보면 500석 갖고 정말로 밀양시민의 문화의 어떤 질 향상을 위해서 이 공간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나. 우리 정말로 지으려면 좀 제대로 된 건물로 제대로 된 규모의 어떤 것을 지어야 하는데 뭔가 자꾸 지금 상황에 따라 자꾸 변화한다. 용평 간다했다가 복합건물로 용평간다 했다가 저위에 정부 투융자심사에서 안되니까 묘책으로 또 나눠 갖고 분리를 합니다. 하다보니까 200억 빨리 찾으려 하니까 장소는 거기밖에 없다. 진짜 우리 계획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거는 차제하고도 결론은 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200억 갖고 지난번에 의회에 제출한 1, 2, 3안중에 3안, 밀양시가 주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 3안을 지금 택해갖고 오셨는데 좋습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하는 수 없다면 도 투융자까지 다 통과한 사항이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가 두 가지를 제시를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지난 번에. 하나는 복합건물은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장소는 대공원만큼은 절대 안된다. 그런데 정부투융자 심사에서 캔슬 놓은 이후에 자동 분리되었고 장소는 계속 그대로 고집한다며 의회 의견도 전혀 무시를 했고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반영한 바가 없다.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떤 기준으로 장소도 선정하고 규모도 선정하고 하는지 기준이 도대체 뭔지 그거를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만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위원님 말씀 다 옳습니다. 옳은 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성공을 예결할 수 없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우리 시 열악한 재정에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토론자리가 필요하고 위원님과 의논을 하고 또 저희들 도나 상급부서와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지 또 생각 같아서는 한번 짓고 다시 짓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많은 투자를 해서 멋지게 지어서 많은 좌석을 넣어서 그렇게 할려니까 다음에 또 유지관리비가 걱정이고 운영비가 걱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짓고 있는데 다른 데 운영하는데 그런 사항을 추진해 가면서 저희들 미리미리 다 아는 것 같으면 참 좋겠지만 해가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의회에 같이 결정되기 전에 보고를 하고 지금도 용역결과를 보고 안하셨다고 하셨는데 용역결과에서 지금 1위는 영남루 뒤에 나오고 2위가 여기 나왔지만 경제적으로 예산부담이 저쪽에 1위에 할려니까 우선에 용지 매수된 데 땅이라야 한다니까, 용지 매수비를 하면은 모자이크 사업에 반영을 안 해준다 하니까 부득불 이 자리가 차선책으로 2위인 이 자리를 선정했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예술인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교감을 통했을 때 이 자리도 앞으로 박물관이 지금 쓸쓸히 떨어져 있는데 같이 회관이 오면은 같이 더불어서 상생효과를 내면은 그래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지금 도지사 계실 때 특수사업이 무엇보다도 우리 없는 살림에 재정이 제일 우선입니다. 우선에 나중에 운영관리는 또 그때 가서 작은 고민을 할 요량을 하고 우선은 건립비 자체가 어디서 가져오느냐, 안 그러면 지금 전부 지자체 그것 때문에 빚 때문에 그걸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빚을 안내면 언제 이런 큰 건물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도가 이래라도 지원해 줄려고 할 때 우리가 빨리 발을 맞추어서 재정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몸에 맞도록 그래서 저는 90억도 우리 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290억 했지만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안들이면 건물이 너무 초라하지 않겠느냐. 지금 지으면서.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290억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오버할 수도 있겠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금액 자체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번 해본 경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다 기본계획이나 실시 계획을 해가면서 그 과정을 또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릴 겁니다. 용역 만약에 되면은. 그 과정 전부다 용역해 보니까 우리 시는 이런, 이런 게 맞다 하더라. 돈은 이렇게 수급되겠더라, 이렇게 하는 과정을 전부다 의논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에 지금 저희들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잘하도록 의논을 드려서 절대 무리하게 그거 안하겠습니다. 되도록 그걸 좀 해주십시오.
장병국 위원결론으로 과장님이 되도록 그걸 하시는데 오늘 우리 의회에 방향 두 가지는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나하고, 이미 장소부분하고 이 두 가지를 깊은 대화가 나눠져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참 교묘하게 우리가 2600여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1순위 후보지를 용평을 잡고 2순위 후보지를 지금 대공원 자리에다가 장소를 두게 됩니다. 하는데 교묘하게 1순위 정할 때 1차 때에는 지금 도비 모자이크 이 부분이 없을 때 용평이었고 모자이크 사업비가 200억 하는 순간 이제 2순위지만 여기로 해야 된다. 1순위로 또 바뀝니다.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변경과정, 우리 계획의 변경과정, 이거 500석으로 주는 이 과정에 최종 의사결정을 정말로 주관이 너무 많다. 실제로 용평에 1등을 해라고 용역을 주고 대공원에 1등 좀 해라고 용역을 주는 이런 용역 같으면 우리가 용역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대공원이 왜 싫은지, 왜 하면 안 되는지 향후에 밀양시민들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을 것이 자명한 일인데도 승인을 한다면 이거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여기에 의회 전체 의원들은 아마 정말 어젯밤에 다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밀양대공원에 이 사업비가 얼마인지 확인을 한번 시켜 봤습니다. 471억입니다. 471억 원을 들여서 다년간 우리 밀양시에서 밀양대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하고 계획하고 시공하고 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갑니다.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거기다가 큰 건물 하나 놔 버립니다. 471억짜리 계획이 아무 의미 없는, 설계에 471억짜리에 대공원 설계에 문화예술회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이용하면 대공원을 471억짜리를 망치는 일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장소부분 하나만 뒀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앞에 주차장 부지를 20억 이상 들여서 지금 확보하려 합니다. 우리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예산 부서에서는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정말 모순투성이고 무계획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어떤 주관이 개입된 의지가 계속 관철로 시키려고 노력한다면 밀양시는 정말로 발전하는 어떤 모습은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소만큼이라도 지금 정말로 주관 들어가지 않고 지시하는 용역이 아닌 정말 전문기관, 문화예술회관이 입지 조건이 맞는, 밀양시 상황에 맞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절대 입김 넣지 말고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런 의견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제 이야기는 앞에서 한 이야기에 전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500석 하는 그 이야기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용역 할 때 전부다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 했듯이 우리가 500석 이하로 하면 전문 관리인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다른 그거도 봤을 때 우리 11만 정도의 인구에서 물론 대공연이 좀 굉장한 프로젝트를 가져왔다고 할 때는 1000석도 차고 1500석도 찰 수 있겠지만 그거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장병국 위원과장님 장소부분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용역을 줄 수 있는지.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장소부분은 아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장병국 위원용역을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용역은 실제로 우리 지금 도비 모자이크 사업을 전체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 그러면 맨 마지막 순서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간적으로. 용역을 주면 적어도 기간이 6개월 정도 지금 다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6개월 정도 딜레이 되고 나면은 다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다시 모자이크 사업을 계획을 받아줄 지 안받아줄 지 모르지만 다시 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을 예상할 수 없는 대형사업이 갑자기 발생 처음에 우리가 그 용역을 줬을 때는 우리가
장병국 위원됐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뺏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유재산 심의할 필요가 없다. 앞에서 정리 다 끝났으니, 200억 있으니, 도 투융자 받았으니, 그리고 용역 줄 필요가 없으니 공유재산 심의해주라 이거 의미 없습니다.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고 할 수도 없다하면 그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의논해서 대화해서 좋은 밀양발전에 어떤 좋은 목표점을 우리가 같이 찾아 가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이 자리가 그것이 전혀 안되고 기 정해놓은 대로 갈 것 같으면 공유재산 심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다시 용역 줄 수도 없다. 예산 확보 우리가 예산 확보 편법 한 두번 써 봤습니까?
의회에서 제대로 결산추경에 거라도 미리 좀 의회 전체 의견을 물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라도 한번 해서 정말로 집행기관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는 용역을 한번 준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먼 훗날 우리 시민들이 왜 그 장소에 했습니까 했을 때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소부분은 또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구요. 어제아래 TV에서 이런 거 봤습니다. 이태리제 명품이 가격을 올리니까 이걸 훨씬 더 많이 산다는 거 그것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뭔가 하면 명품이 만큼 좋다는 겁니다. 지금 형편에 맞춰서 우리가 이 100년 동안 있어도 지금 우리 밀양시 형편 갖고는 문화예술회관 사실 지을 능력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인구 25만 이상 안 되면 이 문화예술회관 지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번 지어보자 이게 의견이 모아졌으면 진짜로 하기 쉬운 말로 제대로 한번 지어보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호주머니 사정 생각하고 우리 시 재정 사정 생각하고 무엇 다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제 거기 맞춰가지고 지어버렸다. 명품이 좋은 줄은 아는데 이 논리가 조금 이상할런 지 모르지만 그거 정말로 하나 좀 어떻게 좀 좋은 방법으로 해서 살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데 우리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밖에 못 짓는다. 이게 밖에 못산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최소한 우리가 이 두 갈래의 방향이 있다면 중간에서 명품 쪽으로 좀 가줘야 되는데 이걸 상황에 자꾸 맞추다 보니까 싸구려 쪽으로 자꾸 갑니다. 이쪽으로 갈 것 같으면 안하는 것이 맞고 이쪽으로 갈 것 같으면 그래도 한번 해보자 저는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우리가 조금 상황에 너무 맞춘다. 정말로 계획이 없다. 이거 지어놓고 나중에 시민들한테 또 반동가리 건물, 이 소리 틀림없이 듣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500석 이것도 도 투융자 끝났기 때문에 변경 안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시설규모 가지고는 아직까지 저희 기본계획이라든지 아직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안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수정의 그게 있습니다. 800석으로 하든지 1000석으로 하든지. 단지 우리가 여기에 500석을 가정을 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운영관리에 전문인력이 필요없는 그런 쪽이고 앞으로 또 운영도 더 크면은 시설도 과연 그렇게 다른 데 지금 보니까 1년 35일에서 40일 정도 대공연장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가설적으로 500석을 잡아놓은 겁니다.
장병국 위원정말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은 줄 제가 압니다. 여기서 지금 공유재산하면서 우리 과장님하고 이렇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보지만 진짜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저보다는 아마 100배쯤을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서 좀 그렇는데 계속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오후시간대에 다시 조금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하튼 우리 또 고민을 같이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제가 아까 질문을 오전에 하다가 중간에 마쳤기 때문에 간략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리적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전체적인 규모 중에 대공연장 500석 그 부분은 과장님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거는 기본계획 과정에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소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을 다시 줘서 정말로 객관적이고 꼭 우리 밀양시 전체로 볼 때 입지조건이 정말 아주 적당한 자리를 줄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장소부분을 지금 다시 용역을 준다면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산 확보, 그다음에 그거를 하면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줘야 됩니다. 주고 또 다시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예산확보문제에서 도비 모자이크사업 200억에 편성을 할 수 있는지, 하면은 우선 순위, 지금 제일 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후순위 되어서 도비 200억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게 저희들 가장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줘서는 안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여건에서 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지금 예산부분이 확보가 불가하다.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심의해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진 결론을 지금 여기서 입을 닫고 말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늘의 우리 문화관광과 이 공유재산 심의는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미리 하셨던가, 아니면 의회에 심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결정이 끝났다면 이 심의는 필요치 않는 심의가 아닌가 그렇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모자이크 사업자체가 돌발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가운데 저희들 시자체로 장기계획을 잡고 용역을 추진한 가운데 올 1월말, 2월초에 도지사 특수사업으로 시책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예산확보의 길이 생겼구나, 좀 빨리 할 수 있는 일이 생겼구나, 해서 저희들이 그 프로젝트에 응모를 해서 그렇게 전체 계획이 그쪽으로 따라 가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전 모든 행정절차로 밟고 이거는 장기 사업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국비 정액보조 20억 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체 우리가 기채를 내든지 지방비가 거의 부담해야 되는 그런 돈을 적게는 200억에서부터 많게는 300억, 400억 까지 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도 기대도 하지 않고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는 장소만 지정해서 그다음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서 서서히 연차적으로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 20년까지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구나 하고 추진하는 가운데 용역기간 중에 도 모자이크사업이 생겨났기 때문에 아차해서 그 사업에 편성하다보니까 그 사업조건 200억을 빨리 당겨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부지가 확보된 땅이라야 된다 했기 때문에 이 대공원 부지가 선정이 된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예. 충분히 정말로 과정이나 이런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모자이크 사업이 돌발이다, 이 사항부터 설명을 하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보다 1년 전부터 우리 밀양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대 들어오자마자 바로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업무보고 때나 어떤 경우에서 든 보고를 하고 계획을 설명을 하고 해오고 있던 중에 이 돌발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전 과정이 없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5년, 10년, 늦으면 2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만으로 보면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어떤 공약 중에 한 부분입니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모자이크 사업 하나로 이제 모든 것을 다 덮고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이게 참 말이 많습니다만 이런 문제로 논란을 할 그런 사항까지 가면 안 되죠. 사전에 미리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장소라든지 규모라든지 모든 것이 아직 뭔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늘 이렇게 뭔가 불안한 상태로 나중에 먼 훗날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정말로 그때 당시에 심의를 했던 우리가 참 어떤 평가를 받을지 사실은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회의 중이라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토론때, 정회 후에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밀양아리랑파크조성사업에 있어서 도에서 설계용역비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지적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도에서 지금 10월 6일날 투융자 심사 조건부 승인되면서 승인 조건이 뭔가 하면은 용역비 산출 재검토 및 기존 연극촌과의 연계방안 강구 이렇게 글자 한개도 안 틀리고 이렇게 딱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산출이 어떻게 잘못 되었느냐 하니까 용역비가 저희들이 좀 잘 할려고 CM용역비를 그거를 했습니다. CM용역비라는 것은 저희 현재도 우리 지금 주무계장이 손차숙 계장이 주무계장이고 담당자는 행정직 박순옥 7급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과장이 제가 행정직 5급이 제가 과장입니다. 전부다 행정라인에서 이걸 추진하다보니까 물어 물어서 건축직한테 물어서 CM를 그거를 했는데 CM이 기획단계에서부터 감리는 시설공사가 들어가서 감리를 하는 거고 기획단계에서부터 감리는 기획부터 다 처음부터 해주는 그게 CM이고 안동에도 물어보니까 그랬고 다른 데 최근에 지은 화순에도 그렇고 다 물어 보니까 기획단계, 우리가 행정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이 큰 공사를 하면서 나중에 비가 세거나 다른 무슨 시행착오를 겪으면 돌이킬 수 없는 그게 되기 때문에 그걸 안하려면 기획단계에서부터 CM감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조금 과다 산출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를 7000, 그다음에 시설실시설계 및 기본설계를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가 빨리 받기 위해서 한꺼번에 주겠다 해서 15억, 그다음에 감리비 부대 CM용역비를 20억 잡아서 그랬더니 CM용역비를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꼭 CM용역을 줘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다시 과다 산출하는 걸로 잡는 것 같다. 다시 생각해라 그런 것 같고 또 도에서 생각하는 거는 너거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도내에 전체다 운영이 어렵게 그걸 하고 있는데 연극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운영방안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미리 그거를 시설 지을 때 그런 반영을 해서 시설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하는 그쪽으로 내용이 함축이 되었습니다. 함축이 되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못할 이유가 충분한 자료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이나 앞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수용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훈 위원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이 아리랑파크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의 소지도 있고 첫째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지적했던 것처럼 장소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혹시 이게 시부지로서의 가능한 그런 사업이라면은 이런 논란의 많은 소지가 있는 것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재검토해서 다른 어떤 시부지가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우리 시비 부지가 확정된 거를 우리가 도 모자이크사업을 주는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토론 중에도 우리 시청 뒤땅도 나왔고 그리고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그 자리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데 그런 이야기도 저번에 누차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계속 되는 이야기지만 삼문동에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 이부지를 활용 할려니까 첫째는 앞에 금호장 앞에 까지 전체다 건물 보상하는데 전체 115억 정도 우리 시비가 자체로 들어가야 됩니다. 부지 및 건물보상비가. 언제 그 돈을 확보해가지고 언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도비를 받느냐는 게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되는 문제였고 또 일부 통일의 샘 앞에 게이트볼장 해 놓은 숲, 숲 그거를 400년 된 숲을 지금 우리가 조금 일부 훼손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야, 부지가 조금 반듯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할려면은 시민의 정서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옛날에 우리 밀양공설운동장 그 부지도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은 옛날에 인천체육구락부 다음에, 경성체육구락 다음에 두 번째로 생겨난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우리가 주차장을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훼손한다면은 우리 밀양체육인들이나, 원래 체육인들이 어떻게 어떤 정서로서 그할까 그런 선결문제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도 힘들었고 그다음에 시청 뒷부분에 우리 밀성 근린공원에 하면 어떻겠냐하는 그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또 검토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복합문제로 들면은 한쪽 우리가 체육하고 그다음에 예술시설 한꺼번에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이 토론과정에서 그런 쪽에는 두개다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분리해야 된다는 쪽에서 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집합 쪽 여기는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9월말에 지금 아마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용역이 들어가서 1월말에 지금 용역을 완성하는 쪽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배드민턴 전용계획수립용역 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공간에 지금 이거 배드민턴구장을 왼쪽에 넣고 또 예술회관을 오른쪽에 넣는 다는 그 자체도 안 맞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는 하는 그런 쪽입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십시오.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최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남기 위원예.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지금 용역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부지에 지금 할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나중에 또 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때에 승인을 받을 때에 그 장소가 이미 정해진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안 받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9월달에 용역에 줬다면서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최남기 위원그랬을 때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이것처럼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현재 이 아리랑파크 조성사업은 도에서 200억을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 밀양시에 소유하고 있는 땅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받는 것으로 본다면은 그러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지을 때에 그것은 이런 도에 지원받는 아리랑파크사업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이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벌써 용역이 들어가고 장소가 정해져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건 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여기 소관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지금 현재 분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청 뒤쪽 건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들어가니까 불가한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하나의 연계성이 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마는 지금 현재 장소 문제가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제일 크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거기를 했을 때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현재 있는 모든 조성해 놓은 것을 들여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는 많은 시민들이 질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현재 문화예술 쪽에서 아마 부지를, 워낙 이게 장소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을 빨리 지어야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거기에 해도 문화예술인들은 무방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장소 변경이나 이건 전혀 불가하다, 그렇게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시 한 번 다뤘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허홍최남기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최남기 위원예.
○ 위원장 허홍과장님, 우리 최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조금 전에 우리 장병국 위원님이 규모조정과 장소변경, 용역검토를 한번 더할 용의가 있느냐. 또 우리 최남기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했던 내용들,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 만약에 시유지에서 건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장소를 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면은 또 인근 부지에 또 이렇게 주차장 부지부터 매입해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에 승인을 해서 추진을 하면서 장소는 변경이 가능하다했으니까 인근 주차장 부지도 문화회관을 갖다가 이렇게 변경해서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쯤 검토를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해 보셨다면은 무엇 때문에 예를 들면 참 이렇게 적의하지 않았다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 부분이 전에 간담회 할 때도 일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연 이게 얼마나 빨리 혹시 잘 풀려서 빨리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가 그게 되면은 지금부터 라도 예산을 1월 중순경에 집행한다고 보고 시비를 확보해서 이거를 빨리 해서 계획을, 2-3개월 안에 해결 되면은 바꿔도 안되겠느냐, 그거는 우리가 도에 가서 내나 옆에 옆자리고 옆자리니까 공원 전체 밀양대공원을 확장하는 구역 안에 들어가니까 주차장 부지를 사면은 우리가 대공원 그거를 부지 안에 집어넣을 겁니다. 집어넣어서 해야 건폐율이 맞기 때문에 집어넣으려고 그거를 합니다. 5%안의 경미한 변경은 시장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살 수 있으면은 빨리 사서 지금도 이야기하는 그 전체 공원에 안이 안맞다. 중간에 건물이 솟아 오른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 주차장 부지가 지금 사거리 위에 제일 높은 면에서는 근 9m-10m가까이 밑에 땅이 쳐져 있습니다. 밑에 주차장 바닥 면적이 그게 수평 1층 GL면이라고 보면은 그 상태에서 위에 22m에서 25m까지 건축이 지어지면은 건축 모양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렇게 올라간다고 보면은 위에 지금 사거리 그 부분에서 최고 높이가 15m 정도 더 올라간다고 보면은 그렇게 높은 건물은 아닌 것 같다하는 그것도 용역이 되면 제일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좀 속 시원히 빨리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고 또 그 이전에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든 빨리 매입을 해서 이거를 도에 가서 이 땅이나 이 땅이나 일단 시비 매입한 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으니까 한 2-3개월이나 할 수 있으면 그해서 조금 우리가 최대한 딜레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도비를 최대한 빨리 따낼 수 있는 데까지 그걸 그해서 하는데 그거를 검토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지 안겠느냐. 일부 문화예술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회관이 공동묘지하고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접근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거는 공동묘지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장묘문화가 자꾸 변경되기 때문에 그거는 없어져야 하는 그런 공간으로 아마 우리시가 장기 정책적으로 그리 가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거기 20m 이상 두꺼운 조경 차폐시설을 해서 지금도 벌초할 때 말고는 공동묘지가 많은 풀이 나서 공동묘지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걸 감안하면은 거기 가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 조달방안이 이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그 부분을 지금 주차장 부지가 빨리 매입이 되면은 보상협의가 되면은 그쪽에 옮기는 과정은 물론 도 와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그런 예정입니다.
○ 위원장 허홍아니, 그러면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검토도 가능, 일단 간단하게 말씀하면 할 수도 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홍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앞뒤 선후가 뭐가 먼저 인지를 우리가 안 따지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여론수렴과정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설계변경과 관련한 어떤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시민의 여론이.
그래서 우리 보건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서명 받아봤지만 시민들 여론 수렴하는 거 그리 어려운 과정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빨리 받을 수 있는데 부지선정에 있어서도 여론수렴이 필요하고 그리고 찬반여부도 일단은 시민들의 어떤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지금 1-2년을 보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보고 지어야 되는 건축물이거든요. 우리 밀양시청 부지도 처음에 건립할 당시에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관람석 규모도 필히 여론수렴과정에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우리 삼문동 문화회관 규모,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몇 석 정도. 우리 관람할 수 있는 규모가? 현재 실내체육관. 삼문동에 있는 거.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거는 지금 관람석은 별도로 250석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나중에 자리로 별도로 까는 부지는 500석 가까이 나오고 해서 전체 700-800석 정도로 앉을 수 있고 과다하게 들어 가면은 1000석 정도 들어 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이걸 왜 여쭙냐면은 우리 시에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들 전체 크게 보면 시청 강당이 있고 삼문동 실내에 문화회관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규모가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도 300석-400석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시청 강당 같은 경우에도 실제 500석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삼문동 문화회관이 그나마 지금 바닥에 의자를 깔았을 때 500석해서 위에 관람석하고 하면 700석, 800석 정도 되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1000명 규모의 행사를 이미 우리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공연장이라든지 관람석이 부족해서 우리가 아, 앞으로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샘플 모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면 이 회관을 짓는데 우리가 지금 500석의 규모를 그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분명히 설계변경이 들어간다. 짓더라도. 위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는 그런 추진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여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걸 염두에 둬서 우리가 예산도 시가 더 확보해야 되는 어떤 재정규모도 준비를 해야 된다. 짓더라도. 그래서 저는 설계변경에 따른 어떤 대비책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여론수렴 하시고 그 다음에 찬반여부도 더 원성이 없도록. 물론 원성 들을 만하면 들어서라도 지금 꼭 필요한 거는 추진해야 합니다. 6대 의원들이든 지금 현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대대손손 원성을 듣더라도 정말 이게 필요한 거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지선정 용역 할 때에 1차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시민의 자존심이라든지 시민의 문화향수 욕구충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 다 있는데 우리시도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공감대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또 우리 규모나 500석을 지을 것인지 800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예산조달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작 되면은 기본계획용역과정에서 결정되기 전에 전체 시민의 여론조사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같이 의논해서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계속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하십시오.
문정선 위원그래서 이게 꼭 필히 자료화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람석을 더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이렇게 더 확보되어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한다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혹시 아까 답변 중에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도에 조금 전에 거론된 현재 있는 주차장, 공원부지에 있는 주차장 말고 그 옆에, 그러니까 바뀌어져야 하는 거죠. 기존 있는 주차장은 그대로 쓰고 그 옆에 푹 꺼진 아까 말씀하신 그 자리에도 도하고 협의해서 검토대상이 되고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결정이 되면은 그 위치가 바뀌어 질 여론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시행정하고 또 의회하고 그다음에 시민여론을 조성해서 그 옆에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게 승인을 해줘도, 조건부 승인을 해줘도 관계가 없는 건지 한번 알고 싶고 이게 조금 전에 개인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건지 아니면은 시의 어떤 행정입장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담당주무과장으로서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아마 앞에다가 장위원도 말씀하셨고 매입하기가 상당히 힘이 안 들겠나 해서 저희들도 아마 그 이 설명서에 보면 예산도 3년에 걸쳐서 하겠노라고 우선에 이 건물부터 짓고 주차장은 부속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짓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해놨는데 형편이 된다면은 우리 내년에 바로 전체에 우리 보상예산을 시비로 편성을 해서 최대한 빨리 보상이 되면은 아마 이 관계를 대공원 안 지역 내에서 위치변경이기 때문에 도에도 변경하는 데 큰 무리도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의회에도 변경이 되면은 바로 변경된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드려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거기에 대해 잘 알겠습니다. 이제 다 논란의 대상이 현재 있는 그 부지를 기 만들어놓은 주차장 부지를 다시 이렇게 훼손했을 때는 많은 시민들이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르고는 전부다 기 만들어놓은 거를 또 시비 들여 가지고 까뒤집어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는 그 공원 내 부지 근처니까 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생각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보면 지방의원의 제척사항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가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이렇게 있고 또 밀양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6항에도 심의대상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도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6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님들 중에 이와 관련해서 해당이 되시면 회의에서는 제척사항이 된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
박상훈 위원예. 위원장님, 저는 내일동 전통시장 상가협의회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항에 따라서 기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홍예.
최남기 위원저도 상가협의회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일단 제척사유에 대한 정확한 논리를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논리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해석을 혹시 받아본 적이 있는지? 그 제척사항에 대한 현재의 법령이라 해야 하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루뭉술하게 지금 적혀 있는데. 거기에 인척관계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제척사유에 대한, 거기에 어디까지가 제척사유가 되는 것이며 그에 대해서 혹시 그것은 어디에 알아본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 위원장 허홍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라든지 국회법에 준해서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실과 지방자치법을 검토하면서 명백히 제70조에 지방의회의원은 본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70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애초에는 밀양시의회윤리강령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다는 명문규정이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사전검토를 마쳤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박상훈 위원하고 저하고 거기에 현재 전통시장에서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척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오늘은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과 정비에 관련해서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여론이 실제 상가가 많아야지 훨씬 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안 되느냐 이런 여론이 팽배하고 그래서 이것을 참 확충하는데 승인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저희들 논란의 가장 핵심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49억 5000만 원이나 기존 기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를 한번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실제 우리가 지금 예산확보부터 먼저하고 그다음 공유재산심의를 하게 되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유재산심의를 먼저 하고 그 이전에 어떤 여론수렴과정이 먼저 따라야 되는 부분들을 의회의 어떤 본질적인 것이나 행정의 본질적인 것들을 위배하다보니까 이런 사건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도에 또 중소기업청에 올리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매년 1월 달에서 2월 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해 연도에 사업이 아니고 올해 만약 1월 달에서 2월 달에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은 내년의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먼저 의회에 받는다는 그 자체는 저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확정 승인이, 사업승인이 안 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올렸다. 다음에 그것이 확정이 안됐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회 의원님들 또 의회위상이 엄청나게 손상이 간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꼭 먼저 이렇게 공유재산부터 먼저 의결을 받고 이렇게 도에 올렸을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2년이라는 터울이 생겨집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이 이렇게 우리까지 인지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먼저 조사를 합니다. 컨설팅까지 해 조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공유재산변경계획안 승인을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하는 이런 게 있으면 이게 기간이 2년 정도, 2년 좀 안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2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지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좀 불합리한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홍문정선 위원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이렇게 지금 현 부서장으로 오셔서 일을 맡으시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예산확보나 공유재산 심의과정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전 부서의 장이나 아니면 행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을 정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통시장 이것 주차장 확보 같은 경우 2006년도에 이미 부지를 매입하면서 올해에 이르기까지 한 4~5년 동안 중장기계획에서 방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입성하고 난 이후에 작년 감사 때도 이걸 지적했던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는 이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확보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부터 방치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부랴부랴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비를 마련하고, 그래서 1~2년 안에 이것 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사업으로 확정이 안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급하게, 급하게 서둘다보니까 실제 예산은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활성화 하자 하자 노래를 부르지만 정작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역시도 주차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말 근본대책이 뭐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차장도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차후에 또 타워형태의 어떤 설치를 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또 다시 고민할거냐! 그리고 주차장만 넣어서 활성화가 안 된다는 그죠. 주민들, 실제 시장상인들이 본인들이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시가 시비를 투여해서 40억, 50억, 60억 많게는 100억까지 계속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전통시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시는. 그래서 정작 들어가면 먹을 것도 없고 정작 들어가면 사 가지고 올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정당하게 요구하지 않고 상인들만 도와줄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책을 마련하시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심의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전 부서에 이와 관련된 모든 사업도, 이 밖에 사업들도 담당하실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몇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공유재산 심의의결은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10억이 넘으면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다 위원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만약에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을 안 받았으면 그것은 법규위반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공무원이 문책을 당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2006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2007년도에 주차장이 완료가 되어 4~5년 동안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물론 그 당시에 저가 현직에 있었지 는 않았습니다만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공무원이 어느 누구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그러니까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 1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시장을, 상가번영회라든지 전통시장 이런 데서 그야말로 1년에 몇 번씩 우리 시에 건의도 하고 또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그 경과를, 추진경과를 보고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한 계획은 수립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현재 필요로 한 것, 이러한 계획은 항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타워형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은 우리 집행기관의 입장으로서는 요구를 한다 그래도 모든 우리 시의 예산은 형평성 있게 배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장담을 하는 것 보다는 어쨌든 그 부분은 안 된다고, 그쪽에 있는 상가 측에 있는 분들하고, 임원들하고 다 이미 의견이 조율되어 있는, 이 이후로 언젠가 몇 년 10년, 5년 기간은 안 정했습니다만 얼마간은 절대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걸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돈을 40억이나 30억 넣어도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그 질의가, 네 번째 마지막 질의로 하신 것 같은데 사실 큰, 인구가 많은 대도시 같으면, 20만만 넣는 대도시 같으면 하지마라 해도 아무리 신경을 안 써도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00년이 넘은 시장의 역사를 물론 활성화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도 언젠가는 밀양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면, 인구가 많아지면 또 이런 것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조금 기다림, 희망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사석에서도 만나고 간담회에서도 만나고 많은 고민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과장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밀양시민 전체 복리증진, 복지에만 신경을 쓰시다 갑자기 경제투자과 오셔가지고 이 난제를 만나서 또 이래 뵙고 하니까 조금 불편함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 조금 우리가 시민들이 향후에 의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라도 한번 검증이 갈 수 있도록 몇 말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2006년 10월에 밀양시장 활성화 연구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고 2010년도 12월에 밀양 내일전통시장 자문보고서라는 형태로 어떤 우리 밀양시장, 밀양의 내일 전통시장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의 어떤 일환으로 용역을 두 차례 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활성화를 좀 시키고 해야 된다는 이게 기본 전제라면 그 활성화에 어떤 세부적인 방안으로 이 주차장 문제를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위치, 주차장 부지로 쓸 이 부지가 주차장으로의 기능을 전체를 100%로 본다면 우리 과장님은 이 80여 평을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쓸 때 그 기능을 몇 %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답변 해주십시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주차장은 사실 25면 정도, 290평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 여러 번 가셔가지고 현 상황을 보신 것으로 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들어가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꺾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들어가기가 힘이 들고 또 많은 노점상이나, 2일․7일 장날은 아예 출입이 안됐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사실 크게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 80평 정도 사 넣어 가지고 주차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과거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 주차장을 봐가지고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에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위치 같으면 100대가 아닌 150대, 200대 정도 댄다 그러면 조금 차이 날지 몰라도 20~30대, 10대 더 댄다 해가지고 크게 그것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다 한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현재 있는 주차장에 진입이 어렵고 사용하기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또 여성분들이 운전을 하고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조금이라도 예방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아니, 주차장에 한 몇 % 정도, 100%로 봤을 때 활용도가 한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주차장으로서 현재까지는 그 지역에 있는, 상업을 하는 사람들의 차가 거의 50% 이상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 전혀 안 되고 이렇게 되고 나면 그분들이 차를 안 대고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보면 그렇게 크게 여러 수백 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한 80% 이상은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예. 알겠습니다. 다시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논쟁을 길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저는 두 가지로 봐집니다. 국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광특예산을 우리가 돌려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활용도면에서, 성과 면에서, 효율 면에서 볼 때 필요치 않다라고 되면 우리가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국비를 돌려보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또 절대 안 보내겠다면 절대 보낼 수 없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국비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 우리시비가 7억 보다는 조금 적게 투입되는 사업인데 정말로 이 7억에 가까운 이 돈을 투입해서 정말 효과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건지 그 두 가지가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국비처리부분을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을 좀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사실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10억을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확보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보더라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확보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과 고생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여러 가지 효율적인, 비효율적이다 라고 인정을 하시고 반납을 하게 된다면 이게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집행을 부진시장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제한한다는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회수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그 다음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 또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은 다음연도에 시설현대화 지원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 그런 항목이 좀 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변경 또는 미집행 시에는 익년도 사업 신청에서 행정신뢰 실추로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시 전체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게 있고 또 전체 계획된 계획에서 실집행율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익년도 사업예산에서 10% 이상 의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중에서 이 사업 말고도 좀 자그만 하지만 세 가지 사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까지도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기에 또 효율적인 측면에서 따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정비차원이라고 보시고 꼭 이것이 반납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예. 과장님 설명 참 고맙습니다. 이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어떻게든 사업을 해보시려는 과장님 어떤 의지가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정말로 난상토론을 했고 간담회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전통시장에 장날에 가보고 비 장날도 가보고 또 조금 달라졌다 해서 또 가보기도 하고 노점상도 만나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 위원의 옆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의 용역결과에 의해서도 이 전통시장 내에 주차장은 희귀한 일이다. 이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시장 내에 주차장은 절대 불가하다. 이것은 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업이다
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끝까지 추진을 한, 끝까지 추진을 하게 한 그 원동력이 진짜 몸통이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 실과는 틀림없이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했을 텐데 그래도 이 사업이 국비가 지원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요청 안했는데 줄 턱도 없고 왜 요청을 누가 했는지 요청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진짜로 어떤 의지에서 누가 이것을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시는대로만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먼저 우리 장위원님께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장위원님을 아시는 분들이 이 사업은 절대 맞지 않다는 말씀 많이 들었다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 현장에, 현재에 있는 주차장 쪽에 있는 사람 전체적인 사람이라고, 조금 전에 우리 문 위원님께서도 다른 타 과의 일을 여론을 조사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그 시장을 대표로 하는 사람들이 서너 차례 시장에게 건의가 된 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 당시에 타당성이 있느냐,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도에 신청이 되었는데 그 책임을 말씀하시는데 올리는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인 보고서를 이렇게 시장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이나 도에 지원신청을 우리가 요구를 할 때도 물론 전결 규정으로 부시장님 전결이든 총무국장님 전결이든 과장 전결이든 올렸다 하더라도 결국 이것은 밀양시장의 명의로 신청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것을 저가 오늘 아침에 쭉 확인을 해봤는데 이 당시에 올릴 때도 과연 참 어떠한 그 필요성이 꼭 있었느냐를 가지고 해보니까 여기에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3개 단체가 다 그렇게 각서 동의서를 써가지고 첨부가 되어 있는 걸 저가 보고 또 건물 주인까지 동의서가 붙어 있었고 또 어제, 사실은 어제까지 노점상 여섯 분에 대해서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에 올릴 때도 여러 가지 생각하기에 따라서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그 당시 이렇게 다 동의서를 받아 올리고 시장경영진흥원에 컨설팅까지 받아 올릴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하에 올린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어제까지 노점상 여섯 분의 동의를 받았고, 오늘 조금 전에 저가 서류를 보기로 했는데 그 노점상들 하고 직접 동의했다는 통화는 6명은 다 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동의는 사실 저희 직원들이 이야기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전통시장 이번에 연합회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 연합회에서 자, 너거 앞으로 시장 2일․7일 장날에도 여기는 앞으로 이러 이러한 이유로 너거들이 장사를 하는 것은 그렇지만 어디에 옮겨 하든 그 자리에서 하든 간에 고고성을 유지하면서 차량진입은 가능해야 된다고 동의를 해라 이렇게 해서 받은 겁니다.
장병국 위원예. 동의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저가 분명히 어제 아래 우리 간담회할 때 담당 계장님을 통해서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게 그것 확인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그게 상가에 명부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부하고 여기 명부하고 맞나 안 맞나 먼저 확인을 하고 우리 시에서 노점상들에게 여러분들이 동의한 게 맞나 안 맞나 이것은 확인이 다 되었습니다. 다섯 사람은 이미 그 앞에 되었고 어제 한 사람 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까지 어제 확인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되었습니다. 확인은 다 되었습니다.
장병국 위원노점상들에게 확인은 다 되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장병국 위원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점상들에게 기존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연합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한 세 번의 장날만 입구를 비켜주고 그 이후에는 다시 그 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주겠다. 혹시 과장님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그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노점상회에 있는 사람들이 한 세 번 정도 비켜주고 하겠다.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겠다 하는 이런 것은 지금 각서라든지 확약서도 받았었거든요, 전통상가에.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개 단체에서 내용을 보면 주차장 진입에 필요한 시티마트에서 주차장까지의 차량진입이 원활하도록 자체 단속반을 운영하여 노점행위단속을 실시하겠음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를 가지고 3개 단체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직인까지 찍어가지고 확약서를 승인하셨는데 그분들이 과연 2~3주만 장사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저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간담회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2일․7일 장날에 차량이 절대 진입을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몇 분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딱 되고 나면 도로에서 바로 보입니다. 거기에 차가 들어가는 그 입구에 초소가 만들어집니다. 차량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관리를 하기 위한 초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고객선을 침범해서 장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1차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전통시장연합회에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인도를 별도로 만들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은 어떻게든지 해내어야 되는 게 행정입니다. 그것을 잘못하는 부분을 보고 또 공무원이 시의회 의원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 그게 안 된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 내어야 될 그런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만큼은 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 행정이 터미널 노점상철거를 시도해가지고 못 하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주차장을 확보해주고 난 연후에 지금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처럼 한 석 장 정도만 길을 확보해주고 그 이후에 노점상들이 다시 점령을 했을 때 노점상을 옮길 재간이 과연 우리시가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한 일이지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주차장과 관련해서 저 영남루 입구에서부터 북성사거리 가각정비지역, 그리고 관아 이 안에 있는 우리 상가에 있는 사람들의 정말로 제대로 된 동의가 있을 때만이 이 사업은 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길게 할 것이 아니고 첫째로는 이 사업을 하시려면 저 개인적으로 위원회 조건으로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되어야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안에 들어 있는 우리 전체 상인의 의견을 물어서, 투표를 해서 가부를 결정지어서 51%라도 나온다면, 찬성이 51%라도 나온다면 이 사업은 국비부분도 있고 정비하는 차원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고 두 번째로 이것을 투표도 못 하겠으면 오늘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이 사업이 한 달 두 달 1년 뒤에도 이 주차장으로 차량이 장날 자유롭게 통행이 되면 그뿐이지만 안 되고 주차장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이 17억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겠다는 표현을 하신다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우리 터미널 노점상 문제는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시간과 인력과 지원이 되고 단속을 했습니다만 결국 그게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요 근래 코아루 삼문동 5일장 그 관계는 사실 처리를 했습니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또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저희들은 또 생각에 이미 이분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동의서, 3개 단체에서 확약서까지, 또 건물에 들어 있는 세입자 여섯 분까지 이렇게 다 각서 동의서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그 부분은 차가 진입이 장날 들어가고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 그것은 해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점상을 다른 대로 옮길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도 이렇게까지 자기들이 동의서를 다하고, 동의서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합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가서,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상행위를 하라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분들 말고 다른 분이 들어 왔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하겠느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도 전통 우리 상인연합회에서 이 부분들은 직인을 찍어가지고 다 이렇게 해 온 것을 그냥 말로만 안 된다고 넘어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기도 책임을 져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의회 의원님들이 바라시는 자구책도, 그분들의 자구책도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내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아니,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저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두 번째 그 상권 내에 있는 상인들이 투표를 해서 최소한 반 이상이라도 찬성을 한다면,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이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걸 답변을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차가, 주차가 가능하도록 2일날, 7일날 차량 진입이 교행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고객선이 있고 또 차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2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교행 하는 것 까지는 저가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만 1대가 2일․7일 장날 어느 시간을 막론하고 1대가 들어가는 것은 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장병국 위원과장님, 과장님!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장병국 위원주차장 진입하는 것은 나가는 차 있으면 들어오는 차가 있어야 됩니다. 교행이 안 된다는 것은 거기에 주차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안쪽에는 되지만 바깥은
장병국 위원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하셔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교행이 아니고, 교행은 되어야 됩니다. 그 길에 차가 들어오고 나가 고가 2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그게 진입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 1대 들어가고 1대 한참 기다렸다 나오고 이러면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것.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들어가는 부분이, 도로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90도로 꺾여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입구만 그렇습니다, 입구만. 입구만 교행이 어렵고 거기에서 마트 지나서 조그만 더 들어가면 교행이 가능합니다.
장병국 위원아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 해주셔야죠?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그러니까 차가
장병국 위원투표를 한번 해보실 것인지 아니면 책임 각서를 의회에 제출하실 것인가 그 2개 중에 하나를.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알겠습니다. 저가 책임 각서를 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우리 과장님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우리 장병국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점상들이 다 동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평일에만 동의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2․7 장날에도 앞으로 계속 동의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지금 예, 일단 그렇게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맞습니다. 내용에는 2일․7일도 포함되고 평일날도 포함되고 상시 그렇습니다, 상시. 상시 차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일․7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허홍지금 밤새 어떻게 마음이 변했는지, 또 저희들이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한 바로는 2․7에는 장담을 못하겠다. 그렇지만 평시에는 장담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의회에 오셔가지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답변을 드릴까요. 그분이 물론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렸는가는 몰라도 그것은 자기의 진솔 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동의서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을 자기가 와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시 전달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통시장연합회에서 강하게 해서라도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홍장병국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위원장님께서 급하셔서 빨리 가져가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 그렇게 각서를 쓰시겠다 하니까 저가 더 이상 말을 못 엮어가겠습니다. 보통은 과장님들 각서 쓴다고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저는 각서 쓴다는 이야기를, 답변을 하면 그 뒤에는 말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거 오늘 왜 이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한 번만 더, 정말로 한번만 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활성화거든요. 장에 장사가 잘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200몇 평에서 80몇 평으로 추가가 되는데 200몇 평일 때 25대 같으면 80몇 평일 때 저가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니까 7.7대입니다. 현재 이걸로 효과가 있겠나, 돈이 그렇게 많이 드나, 왜 그리 많이 드나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최소한 우리가 축제를 하든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사업해가지고 망해도 좋습니다. 이게 정말로 효과가 하나도 없어도 좋은데 정말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간절히 원해야 그 사업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어떤 점을 위한 사업이지 전체를 위한 사업으로 보기가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참 저도 저 개인적으로 떡 하나 안 생기는데 왜 이리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발 하고 다음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저는 분명히 주차장 안 됩니다, 2․7 장날. 그것 뭐 불을 보듯 뻔하고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전체 그 상가 상인들이라도 이 시설이 요구되고 만족된다면 정말로 국비도 그만큼 와 있는데 해줘야죠. 저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형식적으로 이 하고자 하시는 일부분들이 가서 도장 받아 오는 것으로 우리가 앉아서 해가 될 일이 아니고 정말로 거기 지금 160, 160 거의 한 300 정도의, 320여 어떤 상인들이 있는 모양인데 양대 노점상들까지 넣어서 투표를 한번, 찬반 투표라도 한번 해서 그분들이 찬성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때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 내용을 좀 과장님께서 수락을 진짜 해주셨으면 합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지금 뭐니 뭐니 그래도 전통시장 안에는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사실 주차장은 그 일부분이지만 전혀 주차장이 기능상으로 기능이 안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으로서는 기능이 가능합니다. 단지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활성화가 중요한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맥도날드에서 부흥전기, 또 상설시장 재건축, 여러 가지 큰 게 한 두 세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야만 정말로 이렇게 진짜로 우리가 바라는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집니다만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재정상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분야별로 활성화를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또 해야 되고 또 이 일을 해놓고 다른 일 생각을 해가 필요하다면 아까 문정선 위원님처럼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세워서 이래가지고 앞으로 연차별로 이렇게 해 나갈 그런 저희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상인들 300 몇 십 명에 대한 여론조사는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아니, 여론조사 말구요. 여론조사하려면 어떤 다른 기관을 해야 되고 주민투표를 한번 해보시죠?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주민투표는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투표까지 하는 걸로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지금 이 주차장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번영회, 그리고 밀양상설시장, 노점상 이 3개 단체가 연합회를 구성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회 주관으로 최소한 연합회 주관으로 320 중에 전체 통문을 하고 몇 월 며칟날 시간을 내어서 여기에 와서 투표를, 가부를 좀 묻자. 그리고 이 사업비는 얼마 들고 이 사업개요 전반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장을 일단 돌려주고 몇 월 며칟날 투표안내를 하고 그래서 투표를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사업을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정말로 힘드신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을 그냥 심의과정을 통해 추진을 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고 또 나중에 어떤 비방의 이야기들이 지금 오늘도 당장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죠?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막고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논을 했다 이런 우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좀 확신도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투표를 이야기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그 한 부분만 이렇게 활성화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한다 그러면 사실 50%가 나오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꾸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으로서 기능이 안 된다, 또 뒤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승인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1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확보를 했을 때는 그게 적은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 그 돈은 우리 밀양시에 시민들이 앞에 또 이렇게 나가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아까 전 말씀드린 주차장을 정비하는 또 사고를 예방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한다고 보면 그게 위원님들도 지역구 우리 시민들이 표를 찍어서 되었다시피 이 또한 이 사람들도 물론 몇 몇 사람 개인의 의견이 가미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가 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이러한 단체에 회장님들이 이렇게 직인을 찍어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정을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장시간 설명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의 확고한, 정말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그 뜻을 헤아리니 정말 고맙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도 다른 뜻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과연 주차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율성이 있나 없나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열변을 토하고 계신데 과장님께서 내나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국비를 10억을 받아온 걸 어떻게 하든지 그 위치에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은 그만큼 투입하는 만큼 효율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좀 다른 쪽에 거기 말고 국비를 받았지만 다른 쪽에 주차장을 설립해가지고 좀 더 그 가치 이상 효율성 있게 할 수 없나 거기에 뜻을 맞추나 보니까 거기 위치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백경희 위원우리가 국비를 확보했을 경우에 그 위치 아니고 다른 위치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위치를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옮겨가지고 할 경우에는 신규사업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고 또 컨설팅까지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예산확보가 된다, 안 된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신규사업과 똑같이 해야 될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1년, 2년이고 시간은 신규사업 내년에 할 사업을 지금 이렇게 올리듯이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지금 국비 10억 확보한 것을 가지고는 옮길 수가 없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안됩니다.
백경희 위원다시 반납을 하고 다시 또 새로운 장소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반납은?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반납을 해야죠.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위치를 옮기는 것, 반납을 하고 위치를 옮겨 똑같이 여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컨설팅을 해가지고 타당하다, 효율성이 있다, 필요하다 이래해가지고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다시 또 종합컨설팅을 하고 난 이후에, 컨설팅을 하기 이전에 중소기업청하고 도하고 조사를 하고. 그리 아니면 종합컨설팅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확보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신규사업으로 보시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니까 그 국비는 반납하고 새로 해야 된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오늘 계속 공유재산계획 승인 건 3건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물론 상남면 같은 경우는 틀리지만, 모자이크 사업이나 지금 주차장 사업이나 보면 정말 국비를 확보하고 우리가 공유재산승인을 받지만 이런 계획을 뭔가 서로 의논을 하면서 의회하고, 우리 의회에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시간과 여유를 줬으면 우리 의회하고 이런 마찰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 장소에 주차장이 안 맞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정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계획은 좀 충분한 의논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것도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공유재산승인에 대해서 공유재산이 아니고 투융자심사승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10억 이상은 투융자를 받는다. 지금은 조금 변경이 되어서 20억 이상이 되어야 투융자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은 투융자심사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투융자심사가 안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조금 전 우리 장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각서를 쓰고도 하겠다, 여론조사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지는 정말 고맙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우리 백경희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확보 이전에 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참 의회 의원님들 하고 의논 하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들 보고 저가 수차례 나무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보다 더 적은 일도, 또 이것은 예산은 크게 많다, 안 많다를 떠나지만 아주 예민한 사안이다. 이걸 사전에 왜 의회 의원님들한테 왜 보고를 안 했느냐고 저가 많이 나무랐습니다. 그래 하니까 뭐 앞으로는 그래 하겠다는, 저가 모르고 놓쳤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저가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가 이 과에, 또 다른 과에 있을 기간이 얼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안합니다. 저는 언제라도 이러한 사안이 있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다, 하지 않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첨예하게 아주 깊은 관심으로 하는 일이다, 아니다 이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받아서 그렇게 최종 정책을 결정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홍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좀 전 우리 백경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말 과장님 답변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이 사업이 꼭 반납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광특예산을 받았던 것을 이 사업을 변경하면 반환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과장님 말씀은 원초적으로 처음 하는 것과 같이 해야 된다, 반납을 해야 된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에서 담당을 하셨던, 전 담당을 하셨던 분의 말씀은 광특예산을 받았던 부분을 가지고 사업내용을 변경한다면 심사는 해야 되지만 그것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 몫을 가지고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지금 중앙부처에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형편이다 보니까 분명히 그 이야기는 저희들도 들었거든요. 의원들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조금은 황망하기도 하고 그 부분은 한 번 더 상세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예.
○ 위원장 허홍백경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다시 질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과장님 장소를 좀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저가 우리 시내 부분에, 그러니까 현재 전통시장과 거리가 많이 떨어진 곳은 할 수 없을 것이고 가까운 지역에 하려 그러면 10억 곱하기 5배 해도 힘듭니다.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경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투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각 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과 소관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및 정비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예.
○ 위원장 허홍장병국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오늘 회의가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본 위원회 위원님들, 또 우리 밀양시의회 전체가, 집행기관도 다들 바라고 희망하는 부분이고 오늘 경제투자과 과장님 나오셔서 충분한 설명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2․7일날 장날에 실제적으로 주차장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고심과 고심 끝에 우리 시장 내부에 있는 주차장은 정말로 주차장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 주변에 아주 진출입이 용이하고 주차장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소변경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으로는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이라도 그 분들의 의견이라도 우리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한번 반영시키는 뜻으로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의 투표를 한번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깊은 심의를 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결방법에는 거수투표, 기립표결,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문정선 위원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거수로 투표하기를 제의합니다.
○ 위원장 허홍방금 문정선 위원으로부터 투표방법은 거수표결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박상훈 위원예. 재청합니다.
○ 위원장 허홍박상훈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경제투자과 소관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및 정비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거수 표결)
다음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및 정비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표결)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구.연금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연금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저는 기권합니다.
○ 위원장 허홍지금 토론 부분에
최남기 위원표결 아닙니까?
○ 위원장 허홍아닙니다.
최남기 위원
○ 위원장 허홍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연금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표결시 최남기 위원은 기권을 하였으므로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밀양아리랑파크 조성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병국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오늘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 사업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 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조건 지금까지 계속되는 의회의 의견,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상황 정황으로 볼 때 지금 대공원입구에 주차장 시설부지에다 우리 밀양아리랑파크를 조성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무리가 있다. 향후에도 시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우려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대체 부지를 면밀하게 재검토해서 시부지 중에서 잘 한 번 찾아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에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장병국 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럼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문정선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거수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허홍방금 문정선 위원으로부터 투표방법은 거수표결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훈 위원재청합니다.
○ 위원장 허홍박상훈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표결방법을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밀양아리랑파크 조성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반대로 문화관광과 소관 밀양아리랑파크 조성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구.연금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 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문화관광과 소관 ‘밀양아리랑파크 조성’건은 부결, 경제투자과 소관 ‘전통시장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 건은 부결되어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정과장 이두배
회계과장 류화열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경제투자과장 윤현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 홍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