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10월 31일 (월)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밀양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7. 밀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8.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5명 발의)
3.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훈 의원
외 5명 발의)
4.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곤 의원 외 5명 발의)
5.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상득 의원 외 5명 발의)
6. 밀양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총무위원회위원장)
7. 밀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김상득 의원 외 11명 발의)
8.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의장 손진곤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용수 시장과 안기완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에 예산협의 관계로 출장 중이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정말 고귀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밀양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직접 방청하고자 찾아주신 윤정일 예총밀양지회 회장님과 간부진, 김송학밀성제일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회 간부 여러분들께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방청으로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석녹음․녹화 촬영행위는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 의장 손진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지정곤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업무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감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토록 함은 물론 2011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와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감사일정은 12월 1일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홍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허홍총무위원회 위원장 허홍 의원입니다.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그리고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도모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고자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0개부서와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및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은 시정 주요 업무현황을 비롯하여 예산집행사항과 업무전반에 대한 것으로 의정활동으로 인지한 내용과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중심이 되겠으며, 자료제출 요구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과 해당 부서장, 그리고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과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2011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11월 15일까지 작성제출토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출석토록 하는 증인 및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허홍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필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필호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9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부서,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 업무처리 사항을 비롯하여 예산집행 사항과 업무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은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로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과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11월 15일까지 작성 제출토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감사위원회 의결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을 증인으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5명 발의)


3.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훈 의원


외 5명 발의)


4.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곤 의원 외 5명 발의)


5.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상득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15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지정곤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정곤 의원입니다.
금번 제14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과 관련 결산 검사기간을 연장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을 ‘20일 이내’에서 ‘25일 이내’로 변경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지난 7월 17일 개정공포되고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기간이 2일간 연장됨에 따라 정례회 회기를 현행 연2회 ‘40일 이내’에서 연2회 ‘42일 이내’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정례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또한 10월 15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당초‘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서류 미제출과 선서거부 시에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이 또한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제2항과 지방자치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청구 및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 전에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의견청취를 함으로써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장애인석을 준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정곤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밀양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총무위원회위원장)

(10시 22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홍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허홍총무위원회 위원장 허홍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밀양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1일 총무위원회에 서면동의안이 접수되어 10월 28일 상정심사하여 위원회 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관내 도시가스공급계획에 따라 양질의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 주민의 연료비부담을 경감시키고 도시가스공급사업자의 과다한 투자사업비 부담을 지원하여 도시가스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보조대상을, 안 제5조에서 9조는 보조금 교부신청․결정․조건․통지방법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11조, 제12조는 보조금 결정의 변경․취소, 용도 외 사용금지를, 안 제13조, 14조는 지도감독,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페이지 제4조 보조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호 본관 설치비, 제2호 정압기 설치비, 제3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2페이지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있어 보조금에 대한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페이지 제12조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페이지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도내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남도내 통영시, 사천시, 함안군, 고성군이 조례를 제정하였고 사천시의 경우는 2006년과 2007년 도비 10억 원과 시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14.67km의 도시가스공급관 설치사업을 시행한바 있으며, 경남도도 지난 8월 18일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 중 신청세대수가 일정규모 미만지역에 공급관 설치에 따른 주민부담 시설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도시가스보급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큰만큼 사업시행에 따른 재원확보가 필요하고 공급지역의 우선순위와 형평성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함으로 시에서는 중장기적 공급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허홍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총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밀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김상득 의원 외 11명 발의)


8.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 23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허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허홍총무위원회 위원장 허홍 의원입니다.
제14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밀양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있어 수주업체들의 체불임금 발생으로 소규모 지역업체와 근로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안정과 시민들의 일자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김상득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발의로 조례안이 제출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무분야 기능직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으로 고용직 공무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회계과 소관 구 연금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 건, 문화관광과 소관 밀양 아리랑파크 조성 건, 경제투자과 소관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및 정비 건 등 공유재산 3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회계과 소관 구 연금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 건은 원안가결, 문화관광과소관 밀양 아리랑파크 조성 건은 부결, 경제투자과 소관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및 정비 건은 부결하는 수정안을 가결하면서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밀양 아리랑파크 조성 건인 경상남도 모자이크사업에 따른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현 사업대상부지에 대해서는 의회 간담회과정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적한 바 있으나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예산심의 전까지 부지선정에 대한 재검토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며, 경제투자과 소관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및 정비 건은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제안된 매입대상부지는 용역과정에서 지적되었듯이 진입로가 협소하여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장날주차장 기능폐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만큼 전통시장 상인들의 전체여론을 수렴하는 방안을 통하여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허홍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홍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남기 의원의장!
○ 의장 손진곤최남기 의원님, 의사일정에 따라 그 안건에 대해서만 나중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결 시에 발언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최남기 의원의장!
○ 의장 손진곤최 의원님 그 안에 대해서 나중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최남기 의원의장!
○ 의장 손진곤최남기 의원 표결에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0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며,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제척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및 정비사업에 관하여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인해서 제척사유는 해당되지 않으나 이 안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인해서 본 의원은 회피하고자 합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훈 의원의장!
○ 의장 손진곤박상훈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의원본 의원도 회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방금 최남기 의원님과 박상훈 의원님께서 이 안에 대하여 표결에 대하여 회피신청이 있었으므로 두분을 제외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훈 의원, 최남기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적위원 12명 중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김상득,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부시장 강원호
총무국장 설상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봉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
행 정 과 장 이두배
세 무 과 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경제투자과장 윤현철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건설과장 손태모
재난관리과장 류욱희
건축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이종기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손진곤
서명의원 문정선
서명의원 박상훈
사무국장 장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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