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10월 27일 (목)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허홍 의원, 박필호 의원, 김순필 의원, 한원희 의원)
1. 제1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4.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손진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의회사무국장 장성기입니다.
제1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3일 박상훈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제1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10월 12일자 장병국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훈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정곤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10월 20일자 김상득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밀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월 21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허홍 의원, 박필호 의원, 김순필 의원, 한원희 의원)

○ 의장 손진곤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홍 의원 나오셔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모색해내기 위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까지는 일부 단체만 정액보조금을 지원하고 기타 단체는 임의보조금으로 총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으나 형평성 문제와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을 요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2004년부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이 폐지되고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양시의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살펴볼 때 지난 2007년 60개 단체 71개 사업에 대해 6억 1400만 원이 보조되었던 것이 2010년 70개 단체 83개 사업에 6억 4300만 원으로 늘어났고, 2011년도에는 68개 단체81개 사업에 대하여 6억 원이 지원되어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내년 2012년에는 7억800만 원이 한도액으로 정해져 있어 계속적인 예산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일부 단체의 편중지원에 따른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며, 보조금 지급대상단체선정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어 동일한 사업에 특정단체가 신청하였을 때는 수년간 지원을 하지 않던 것을 다른 단체가 신청하자 지원결정을 하여 형평성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동일한 단체와 관행적인 되풀이씩 사업요구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어렵고 시민사회영역의 관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 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를 줄여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안부령 제1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고 다만 법령 및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운영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산은 점점 늘고 운영비 지원도 점점 늘어 한번 마련된 예산은 좀처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의 사업비중심 지원원칙을 준수하고 단체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운영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을 위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며 일몰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원사업의 공개모집을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예산편성 이전에 다음 해의 지원사업을 공개모집하여 과거 지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좋은 계획과 역량을 가진 민간단체라면 누구나 의욕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의 관리담당부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충실히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전반적으로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판단한 후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환경정비, 청소년 선도 등 매년 연례 반복적인 단순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단체별 보조금 지원목록 및 합계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회계별 부서별 구분을 막론하고 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외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의 과목과 각종 기금에 의한 지원내역을 포함한 지원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예산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지침을 마련하여 단체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하여 현장을 지도 점검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민들에게 할 수 없는 서비스를 민간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공익적 활동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커다란 동력이기 때문에 이를 지자체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나 불신 없이 보다 공정하고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허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필호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재해예방대책 이대로 안전한가’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밀양시 재해예방대책 이대로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합니다. “오직 모든 일은 그 갖춘 것이 있는 법이니, 갖춘 것이 있어야만 근심이 없게 될 것이다”라는 유비무환의 고사성어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예방행정의 중요성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그 실천에 있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와 제9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처리해야 할 사무 가운데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이 늘고 생활수준이 나아질수록 천재냐 인재냐를 떠나 조그만 피해가 발생해도 주민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무한책임론을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매일같이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대책강구도 없이 연간 발생한 통계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밀양시도 해마다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역현실은 아직까지 곳곳에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올 들어 8월까지 시간당 30㎜ 이상 폭우가 내린 경우가 128차례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강우량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도 지난 7월8일부터 7월 10일까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3일간 평균 강우량은259.2㎜였으며, 상동면의 경우 시간당 최대 54㎜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부북면, 상동면, 무안면 3개 면지역에 호우피해가 집중되면서 제방유실, 하천범람, 산사태 등으로 총피해액이 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규모는 단순한 통계상의 수치에 불과하고 실제 이로 인하여 가장 크게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농민들의 실농과 그에 따른 정신적 상실감을 감안한다면 그 피해규모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형피해가 발생한 원인은 불가항력적인 천재에 의한 요인이 크지만 사전대비가 소홀했던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관내 농업기반시설 중 저수지 235개소가 있고 그중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38개소 중 부북면 가산저수지와 위양저수지는 집중호우 이전까지 총저수량의 90% 이상이 담수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011년 7월 9일 호우주의보가 발표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집중 호우로 일시에 불어난 물로 부북천 제방이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저수지는 농업용수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재해를 대비해야 하는 밀양시에서는 호우가 집중되는 시기에 저수지가 담수기능을 할 수 있는지 수위점검조차 한번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고, 수리시설 관리기관에서는 용수가 부족 할 때 양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우려하여 재해발생위험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만수위상태로 물을 가두어놓았다가 어처구니없는 대형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하천관리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2011년 우리시의 하천관리 예산은 하도준설에 10억 8300만 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29억 6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 재해발생을 대비한 근원적인 시설보완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규모에 맞춘 땜질식 보수공사에 급급한 실정으로 지난 수해 때 많은 피해가 발생한 부북면 부북천과 무안면 운정천 주변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도 상습피해지역은 아니지만 평소에 준설 등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집중호우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의 재해발생은 천재에 의한 경우든 인위적 요인이 있든 대형화되고 다양화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상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사후복구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재해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홍수관련 유관기관 핫-라인 구축입니다.
밀양경찰서, 밀양소방서, 한국수자원공사 밀양댐관리단,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업무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협조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때 재해대응 기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정기적인 시설물관리와 안전점검입니다.
도로, 하천, 농업기반시설물, 교량 등 공공시설물의 정기적 점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이를 실행하는 매뉴얼을 개발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시설물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관내 저수지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점검과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예방경고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상특보에 따라 일반 시민들에게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알려주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재해위험성이 있는 지역은 어느 곳이든 긴급대피 또는 차량통행주․정차 행위를 제한하는 안내방송, 경고 안내간판 설치 등 재난예방경보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재난 없는 지역은 없지만 사람의 노력에 따라 재난에 강한 지역은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발언이 대형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미리 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박필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필 의원 나오셔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의원김순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밀양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6일 삼문동 코아루아파트 인근 나대지 공터에 노점상들이 새로운 5일장 장터 개장을 시도하다 행정기관과 마찰을 빚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내일동 전통시장에서 노점상들에게 일정공간을 할애하는 절충안이 마련되어 논란은 일단락 되었습니다만 본의원은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현주소를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동 전통시장에 대한 정확한 연혁은 알 수 없으나 예전부터 시장통으로 불리며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15년도에 벌써 정기시장으로 등록되었고, 1971년에는 상설시장으로 변경된 후2007년 3월 5일 내일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상권이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생활과 밀착된 자생력을 갖춘 지역 유통의 핵심 축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낙후된 전통시장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통시장 활성화에 투입되는 자금은 전국적으로 국고보조금만 해도 200억 원 규모로 올해는 경영혁신과 상인교육, 시설현대화 등 18개 사업에 186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밀양전통시장은 지난 2001년부터 10년간 아케이드 조성, 주차장 설치, 소방시설, 화장실 설치공사 등 시설현대화에 49억 5000만 원 예산이 투입되었고 2012년 예산으로 상설시장 소방․가스시설 개선에 1억 6400만 원,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에16억 6700만 원, 전기내선 및 전등교체 1억 500만 원 등 총 19억 36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상당한 공적자금 투입에도 별다른 상권 활성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찾는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어 전통시장 내 점포 수십 곳이 문을 닫은 상태로 점포를 내놔도 매수 문의조차 뜸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밀양시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은 부분적인 시설에만 초점을 맞추어 환경개선은 다소 효과가 있었지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그 효과가 미약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정부지원이나 상인의 조직 활성화, 상인교육의 측면에서도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지원에 앞서 상권분석 등을 통한 맞춤시설 지원이나 시장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주변 환경 개선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의 시설투자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는데 있어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근본적인 문제점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권의 활성화는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해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이든 근본적으로 누구나 시장접근이 용이한 시설을 갖추고 그 바탕에서 점진적으로 편의시설을 늘려가는 계획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가의 의식전환을 통한 소비자중심의 시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적인 지원이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시설지원 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각 시장의 특색에 맞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공동마케팅, 시장투어,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지원 등 거의 전액 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자문과 점포지도사업으로 전문가를 통해 직접 교육하고 현장 컨설팅을 지도해주며,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상근할 수 있는 시장매니저를 국비 90%의 부담으로 채용함으로써 상인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도 상인교육, 마케팅 등 시장경영혁신사업에 포함하였거나 참여하고 있을 때 지원이 가능토록 지침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지난 10년간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살펴본 결과 이러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정책개발에는 손을 놓은 채 단순한 시설투자에만 안주하고 있어 근본적인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는 요원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천편일률적인 지원에 머물지 말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내일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려가는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청이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공모하는 다양한 사업을 유치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부딪혀보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많은 괴리가 있고 상인들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하나로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전통시장의 보호와 지역소상 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이 앞장서 의지와 애착을 가져주실 때 전통시장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대형유통업체와 경쟁에서 밀려나고 외지 상인들의 시장 잠식 위협에 근심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지역 소상인들의 현실을 깊이 헤아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김순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원희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농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의원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원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우리 농업의 암담한 현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답답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밀양시 농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정을 촉구하며’에 대한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07년 6월 양국이 협정에 공식서명한지 4년 3개월 여 만입니다. WTO체제하에서 농업강대국과 FTA추진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 수혜산업은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는데 반해, 피해산업인 농․축산업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미, 한․EU 등 자유무역협정체결로 그 피해가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농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6대 대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2007년 33조 8000억 원에서 2011년 66조 6000억 원으로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한․미FTA 타결 시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분야는 매년 1조 5000억 원의 수출증가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350만 농업인들의 2009년 농업소득은 968만 9000원으로 2004년 1205만 원보다 약 19.5% 감소하였습니다. 더욱이 한․미FTA가 타결될 경우 농업인들은 2조 2000억 원에서 8조 8000억 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업의 현실은 암울한 실정입니다. 지난 1995년 농산물시장 개방 이전 20년 동안 15배가 성장한 농업소득은 이후 10년간 제자리걸음만 하다가 2007년부터는 아예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산업간 동반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FTA를 통해 이득을 본 산업이 자본의 재분배를 통해 피해산업에 지원을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시원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는 국제법을 들어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한계성을 이유로 FTA에 따른 농업정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농민에게 증가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같은 농심을 하늘이 아는지 모르는지 해가 갈수록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피해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에는 폭우로 우리 밀양시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인명피해와 많은 시설물피해가 발생되었고, 농민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약 700억 원의 복구비가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설복구에 집중되고 정작 생존과 직결된 삶의 기반을 잃은 농민들에게는 농약대, 대파대, 농경지 보상 등을 모두 합쳐 15억 4000만 원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한숨만 나오는 실정입니다. 결국 WTO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파고와 농업환경의 악화는 농업․농촌의 몰락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전국곳곳에서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과 정부의 구조조정에 맞선 농업․농촌을 회생시켜내려는 소중한 씨앗들이 그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지역 농민들이 마을을 중심으로 협동체를 만들어 규모화 기업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품목별 공동생산, 유통을 조직화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해나는 시험들이 성과를 축적해가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위기는 농업도시 밀양의 지역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밀양의 농업․농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정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많은 시․도 지자체를 비롯하여 기초 자치단체들에서는 자치단체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들은 「농업․농촌기본법 및 삶의 질 특별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등에 기초하여 지자체 단위의 실시계획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토종농산물 보존에 관한 조례」나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와 같은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의 다양성을 지켜내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우리 밀양시의 농업․농촌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 대책은 많이 뒤처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우선적으로 밀양시 농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위기에 처한 지역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기초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소득보전과 친환경․경관농업육성 등 지역농업인의 생산안정과 미래농업육성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만큼 집행기관의 확고한 실천의지가 없다면 조례제정은 실효성 없는 사장된 조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확실한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라도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이를 현실화하는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한원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허홍 의원, 박필호 의원, 김순필 의원, 한원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1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43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 하여 회의결과 임시회 회기를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0월 27일부터 10월3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44분)

○ 의장 손진곤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의하여 문정선 의원, 박상훈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문정선 의원, 박상훈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45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호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3일에 집회토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11월 24일부터 9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1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 46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조례안 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강원호
총무국장 설상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봉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경제투자과장 윤현철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허가과장 이종기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농정과장 임수삼
농업지원과장 예근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손진곤
서명의원 문정선
서명의원 박상훈
사무국장 장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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