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09월 28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당면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9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9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청 및 읍면동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이 공무상 출타 중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설상목총무국장 설상목입니다. 밀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2011년 7월 29일 우리시 새주소 도로명주소가 고시되어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현행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제명변경으로서 변경전은 밀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변경 후에는 밀양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나.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안 제1조,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 기관별 소재지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안 제2조의 별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도로명주소법 제18조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5페이지에 붙임으로 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1년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이고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3페이지 밀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별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동 기능 확대시행 계획에 의해 지난 2007년 9월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바로 잡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2011년 7월 29일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사용됨에 따른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소재지 주소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경제투자과장 윤현철입니다.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6월 30일 날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된 목적은 전통 상가를 보호 육성하기 위함이며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상점과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지난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도 없고 예산조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서 대규모라 하는 것은 매장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밀양에는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이런 것이 대규모의 점포가 되겠고 준대규모의 점포라 함은 대규모의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가 되겠습니다.
밀양에는 탑마트가 있습니다. 삼문동에 있고 가곡동, 신촌에 있는 탑마트가 준대규모 점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제11조 제1항 중 500미터를 1킬로미터,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은 2013년 11월 23일을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2년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삼문동의 탑마트는 1㎞ 이내에 있는 점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미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된 것으로 보고 시장에게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이동 홈플러스는 1㎞의 바깥지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10페이지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따른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서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한 조례취지를 볼 때 법령개정에 따른 신속한 조례개정으로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업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허홍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제146회 밀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설상목
경제투자과장 윤현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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