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04월 08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60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입니다.

1.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 위원장 신영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총무과장 오소부입니다.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2000년10월1일자로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1,700명 증원되고 경남은 148명, 밀양시는 10명 증원을 하게 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총 정원 지금 현재 780명인데순 증을 시켜서 790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승인은 2002년2월5일자로 도에서 승인 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 설명은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호에 보면 정원의 총수가 780명에서 790명으로 바뀌고 집행기관 정원이 764명에서 774명으로 10명이 순 증되고 의회사무기구정원은 16명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제60회 임시회 회기중에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조례안은 총무과 1건과 세무과 2건등 모두 3건입니다. 공히 지난 3월1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고 3월2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각 조례안의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골자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부정수급 방지, 장애인재활 등 복지수행기능 확충차원에서 정부방침에 의거 사회복지공무원 10명을 (제60회-총무 제1차)
증원하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349세대와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록장애인 등 기타 저소득층 가구 6,728세대가 있습니다. 이들 10,000여 세대가 사회복지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대상입니다. 이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수행 확충을 위해서는 예산과 제도마련 등 여건이 허락하는 한 보다 많은 사회복지공무원의 증원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다음 페이지에 첨부된 자료는 현재의 우리시 사회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총무과장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 위원장 신영웅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세무과장 신준철입니다.
지금부터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36조2항을 신설하려 합니다.
상속재산이 개시된 자동차의 납세의무자 규정에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법을 개정하여 명확하게 받는 순위가 민법상 상속지분이 높은 사람이 일순위, 호주승계인, 연장자 3개를 구분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0조에 보면 주행세의 신설, 49조중 166조 조문조항 중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 156조로 변경 수정합니다. 50조 농업소득세의 납부의무자 신고기간이 이전에는 1월31일입니다만 개정하면서 5월31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90조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이전에는 5월1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6월1일로 하고 납기는 6월16일에서 6월30일로 되어 있던 것을 7월16일에서 7월31일로 조정해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명칭변경 등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종합토지세의 경감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을 일부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구조문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도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음성한센환자집단촌으로 되어 있는 명칭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변경을 합니다.
제9조 2항에 보시면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종합토지세에서 50% 되어 있는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2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으로 12조 넷째줄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되어 있는 부분부터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까지 삭제되고 신설되어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5조 2항은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으로 법이 개정되어 신설되는 것입니다.
삽입되었습니다.
15조 3항도 마찬가지로 신설되어 삽입되었습니다.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5조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도 자구수정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요지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농업소득금액의 확정신고 일자를 변경하면서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요지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개정사항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6조 2항을 신설하여 상속이 개시된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1년1월29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96조 3의 규정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하고 이에 따른 이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82조 제6항의 규정에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재산세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농업소득금액의 확정신고일자를 변경하고 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50조 1항에서는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일자를 1월31일에서 5월31일까지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됨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소득세의 신고기간을 지방세법 제208조 1항의 규정에 부합되게 5월31일까지 로 하여 소득세의 신고기한과 일치시키는 것은 납세자인 농업인에게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도시계획세중 건축물에 대한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현재 건축물 대상 도시계획세 납기가 재산세 납기와 동일한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인데 이에 1기분 자동차세까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중복되고 있어 시민에게 일시에 납세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세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1개월간늦추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의 명확한 규정과 시민에게 세부담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바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기준일 자료를 첨부했는데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여 노외주차장에서의 주차전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그리고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시세감면규정을 신설하면서 일부 불합리하거나 잘못 표시된 자구 등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볼 때 제1조, 제9조, 제25조는 단순한 자구수정입니다. 제4조는 전염병법 개정에 부합되게 문안을 정리하는 것이고 제12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됨에 따른 관련 문안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설하는 제15조의 2 및 제15조의 3은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시장에게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주차전용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시세면제를 통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입법인바 개정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세무과장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중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간사 나오셔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최상철위원입니다. 제60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 조례안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최상철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철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회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회의운영에 협조해주신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8명)
김병식, 백이도, 석용백, 손지현
신영웅, 장익근, 장태철, 최상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오소부
세무과장 신준철

○ 회의록서명
위원장 신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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